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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55360
손해배상 청구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민사부 판결 【사건】2017가합555360 손해배상(기) 【원고】유○○, 법정대리인 미성년후견인 직무대행자 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원민경, 김지은 【피고】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박상기,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성수 【변론종결】 2018. 1. 25. 【판결선고】 2018. 2. 22.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9,192,075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26.부터 2018. 2.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5,771,379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남지방경찰청 풍속단속팀은 경찰관 10명과 게임관리등급위원회 직원 2명을 단속반으로 편성하여 2014. 11. 25. 18:50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일대에서 불법게임장 영업을 단속하기 위하여 집결하였다. 나. 그러나 게임장이 영업을 하지 아니하여 단속을 하지 못하게 되자, 위 단속반 중 여성 경찰관 1명을 포함한 경찰관 3명과 게임관리등급위원회 직원은 철수하였고, 나머지 남성 경찰관 6명은 그냥 철수하기 보다는 티켓다방이 성행한다는 민원과 신고가 있으니 성매매 행위를 단속하라는 지시를 받고 성매매 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다. 이에 경찰관 중 한 명이 전단지를 보고 전화를 걸어 성매매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소재 **모텔 601호로 이동하여 다시 위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여 성매매 여성을 요청하였다. 라. 이후 조**이 위 모텔 601호에 도착하였고 위 경찰관은 조**에게 15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 경찰관은 조**이 샤워를 하기 위하여 욕실에 들어간 사이 아래에서 대기 중인 경찰관에게 방으로 들어오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였다. 마. 이에 경찰관 4명이 방 내부로 들어가 옷을 벗은 채로 문 뒤에 숨어있던 조**에게 단속사유를 고지하고 임의동행하려고 하였으나, 조**은 옷 입을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들은 모두 방문을 조금 열어둔 채 방 밖에서 대기하였다. 바. 그런데 1, 2분이 지나 방 안에서 인기척이 나지 않자 경찰관들이 방문을 열고 들어가보니 조**이 창문을 통해 넘어가고 있었고, 이에 경찰관들이 달려갔으나 조**은 창문 밖으로 추락하였다. 조**은 응급실로 이송되었으나 다음날인 2014. 11. 26. 03:37 경 저혈량 쇼크 및 복강 내 출혈 등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사. 원고는 망 조**의 자녀로서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제3호증의 1, 2, 3,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경찰청 훈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에 의하면, 경찰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당 직무의 목적 달성을 위해 가장 적합하고도 필요 최소한의 수단과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고(제11조), 체포·구속할 때 상대방의 신체와 명예 등을 부당히 침해하지 않는 장소, 시간, 방법 등을 선택하여야 한다(제53조 제1항)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황이 허락하는 경우 성매매 단속시에 성매매 여성들의 신체와 명예 등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여성경찰관이 함께 출동하여야 한다. 더구나 이 사건 당일 단속경찰관들은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을 급습하여 단속한 것이 아니라 경찰관 중 1인이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소재 **모텔 601호로 성매매 여성인 망 조**을 유인하여 검거하는 방식의 단속을 하였기 때문에 미리 위 모텔방의 구조, 창문의 위치와 크기 등 위험 요인을 자세히 파악하고 혹시 모를 위험 및 사고에 대비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 또한 범죄혐의로 수사기관에 체포된 피의자는 처벌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 때문에 자포자기의 상태에서 자살 또는 자해 등의 돌발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경찰공무원으로서는 자신의 보호 하에 있는 피의자의 심리상태를 잘 파악하면서 피의자의 행동을 세심하게 감시함으로써 자살 또는 자해 등의 우발적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단속 대상자가 여성이고 단속시 신체적인 접촉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여성경찰관을 동행할 필요가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불법게임장 단속이 무산되자 다소 즉흥적으로 단속을 개시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남성 경찰관들만으로 단속에 임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단속에 임한 경찰관들은 망 조**이 갑작스러운 단속을 당하여 상당한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껴 정상적인 상황판단을 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망인의 심리상태를 파악하고, 단 속이 이루어진 장소의 구조 등 위험요소를 미리 검토하여, 망 조**의 행동을 세심하게 감시하고 창문으로 도주하는 등 우발적인 사고에 대비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이러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해 결국 망 조**의 돌발적인 행동을 방지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상 과실로 말미암아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망 조**과 그 상속인인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망 조**의 일실수입 손해 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1) 성별 : 여자 생년월일 : 19**. **. **. 연령 : 사고 당시 24세 3개월 남짓 기대여명 : 61.95년 (2) 소득 및 가동연한 망 조**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성매매 행위에 종사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성매매 행위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66. 10. 18. 선고 66다1635, 1636 판결 등 참조), 망 조**의 실제 수입액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적어도 거주지역인 도시에서 월 22일씩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그 노임 상당의 소득을 올릴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가동연한은 만 60세 정도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상 도시보통인부의 노임은 2014. 9.경 87,805원, 2015. 5.경 89,566원, 2015. 9.경 94,338원, 2016. 5.경 99,882원, 2016. 9.경 102,628원, 2017. 5.경 106,846원, 2017. 9.경 109,819원이고, 이를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기로 한다. (3) 생계비 소득의 1/3 공제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계산 별지 계산표 기재와 같이 380,640,251원 2) 과실상계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망 조**이 옷 입을 시간을 달라고 하여 경찰관들의 주의를 돌린 후 창문으로 도망치려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망인이 스스로 초래한 면이 크다. 이러한 망 조**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망 조**의 과실 비율은 70%로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의 책임을 위 망인의 과실비율을 제외한 30%로 제한하기로 한다. 이를 기초로 과실상계 후 망 조**의 일실수입 손해를 계산하면 114,192,075원(= 380,640,251원 × 0.3)이 된다. 3)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망인의 과실내용과 그 정도, 망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여 망 조**과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할 위자료를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망 조** : 40,000,000원 원고 : 5,000,000원 4) 상속관계 망 조**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154,192,075원(= 일실수입 114,192,075원 + 위자료 40,000,000원)은 그 유일한 상속인인 원고가 전부 상속하였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59,192,075원(= 위자료 5,000,000원 + 망 조** 상속금액 154,192,075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망 조**의 사망일인 2014. 11.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2.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학(재판장), 박형렬, 박민지
단속
경찰
사고방지의무
2018-02-26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전문직직무
국가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9229
손해배상청구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9229 손해배상(의) 【원고, 항소인】 이**,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용재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박상기,소송대라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현영, 최상철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19. 선고 2015가소6672747 판결 【변론종결】 2018. 1. 17. 【판결선고】 2018. 2. 9.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금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5.부터 2018. 2.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갖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오##과 각자 원고에게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5. 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5.부터 2015. 11.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CoV;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이하 ‘메르스’라 한다) 감염 1) 원고는 오른쪽 발목을 접질려서 2015. 5. 22. 15:30경 대전 서구 계백로 **** (정림동)에 있는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정형외과에서 우 족관절 외괴 분쇄 골절 등의 진단을 받고 같은 날 18:10경 5101호 병실에 입원하였고, 2015. 5. 26.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판과 나사못을 이용한 내고정 수술을 받았다. 2) 원고는 입원 중인 2015. 5. 30. 아침부터 기침, 가래, 콧물, 열감, 인후통, 재채기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이비인후과와 협진치료를 받고 같은 날 19:00 체온이 38℃ 이상으로 오른 후 발열이 계속되어 2015. 6. 1. 메르스 의증으로 충남대학교병원으로 전원되었고 2015. 6. 2. 메르스로 확진되었다(메르스 확건 순서에 따라 ‘○번 환자’라 하고, 이에 따르면 원고는 30번 환자이다). 원고는 2015. 7. S. 메르스 완치로 판정되어 ** 병원으로 전원하여 수술한 발목의 정형외과 치료를 받고 2015. 7. 11. 퇴원하였다. 나. 1번 환자의 평택**병원 입원 등 1) 1번 환자는 2015. 4. 24.부터 2015. 5. 3.경까지 중동지역 국가인 바레인 등에 체 류하다가 2015. 5. 4.경 카타르 도하를 경유하여 인천공항으로 입국하였다. 2015. 5. 11.부터 몸살, 근육통, 발열 증상이 있어 2015. 5. 12.부터 2015. 5. 15.까지 서울 송파구에 있는 **서울의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았고. 2015. 5. 15.부터 2015. 5. 17. 10:00 경 퇴원할 때까지 평택시에 있는 의료법인 **의료재단 평택**병원(이하 ‘평택**병원’이라고만 한다) 8104호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2015. 5. 17. 서울 강동구에 있는 ***서울**의원 및 서울 강남구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생명공익재단 **서울병원(이하 ‘**서울병원’이라고만 한다) 응급실에 순차 내원하였다가 귀가하였다. 2) 1번 환자는 2015. 5. 18. 10:00경 **서울병원에 내원하여 입원하였고 2015. 5. 20 06:00경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아 같은 날 13:26경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전원되었다. 다. 16번 환자의 평택**병원 입원 등 1) 16번 환자는 2014. 8. 대장전절제술(total colectomy)을 받은 환자로서 2015. 5. 1.부터 2015. 5. 4.까지 평택**병원에 입원하여 직장 부위의 용종 제거술을 받았고, 2015. 5. 15. 남은 용종을 제거하기 위하여 평택**병원에 다시 내원하여 당시 1번 환자가 입원해 있던 위 병원 8층의 다른 병실(8112호)에 입원하였으며, 용종제거술을 받은 후 2015. 5. 18. 퇴원하였다. 2) 2015. 5. 19. 내지 같은 달 20.부터 16번 환자에게 오한, 기침, 가래, 열감, 설사, 전신위약,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 16번 환자는 증상이 계속되어 2이5. 5. 22. 새벽 38℃ 이상의 고열 증상이 나타나자 2이5. 5. 22. 20:25경 **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여 22:50경 원고가 입원해 있던 5101호 병실에 입원하였다. 3) 16번 환자는 발열과 설사 증상이 지속되고 폐렴 증상이 악화되자 20]5. 5. 28. 건양대학교병원으로 전원되었다. 위 환자는 38℃ 내외의 발열 증상이 지속되고 2015. 5. 30. 39℃의 발열 증상이 나타나 메르스 의증으로 충남대학교병원으로 전원되었으며 2015. 5. 31. 메르스 확진되었다. 라. 관련 의학 지식(메르스 : MERS) 1) 중동호흡기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호흡기 감염으로 중동지역 아라비아 반도를 중심으로 2012년 4월경부터 출현한 신종 감염병이다. 유럽질병동제청의 동계결과(2015. 5. 21.자)에 따르면 2012년 4월경부터 2015. 5. 21.까지 총 24개 국가{중동지역 10개국, 유럽 8개국, 아프리카 2개국, 아시아 3개국, 아메리카 1개국)에서 1,158병의 환자가 발생하여 그 중 471명이 사망하였고, 주된 발병국은 사우디아라비아(1,002명), 아랍에미리트(76명), 카타르(12명), 요르단(19명) 등 중동지역 국가들이다. 2) 명확한 감염경로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 내 단봉낙타접촉에 의한 감염전파가 보고되고 있으며, 사람 간 밀접접촉에 의한 비말감염이 주요 감염경로로 알려져 있다. 3) 대부분 환자는 중증급성하기도질환(폐렴) 증상으로 발열을 동반한 기침, 호흡곤란, 숨가쁨, 가래 증상을 보인다. 일부는 무증상 내지 경한 상기도질환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주 증상 외에도 두통, 오한, 인후통, 콧물, 근육통 뿐만 아니라 식욕부진, 오심, 구토, 복통, 설사 등 소화기 증상도 나타날 수 있다. 4) 메르스 감기와 비슷하지만 조기치료가 지연될 경우 호흡부진, 패혈성 쇼크, 다발성 장기부전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고, 급성신부전을 동반하는 사례가 사스(SARS;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보다 높다고 알려져 있으며,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와 면역기능 저하자의 감염 확률이 높고 예후도 불량하다. 잠복기는 5일(최소 2일에서 최대 14일)이며, 치명률(특정 질환을 이환한 환자 중에서 사망한 자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은 약 40%이다. 5) 현재까지 메르스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한 백신이 없고, 치료를 위한 항바이러스제도 개발되지는 않아 감염환자에 대하여는 대증적 치료를 할 수밖에 없으며, 중증인 경우 인공호흡기, 무석 치료 등을 시행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호증, 을가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괴고 공무원들의 메르스 관리에 관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메르스에 감염 되었으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과실의 판단기준 1) 피고는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5. 7. 6. 법률 제1339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감염병에 관한 조사·연구 등의 사업을 수행할 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산하에 질병관리본부를 두어 감염병에 관한 방역·조사·검역·시험·연구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였다(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0조). 2) 피고 및 그 산하 질병관리본부의 감염병에 관한 방역 등에 관한 행징권한 행사는 관계 법률의 규정 형식상 그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므로, 메르스에 관한 방역 등에 관한 피고 또는 그 산하 질병관리본부의 판단을 위법하다고 평가하기 위하여는 관련 법령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피고 또는 그 산하 질병 관리본부가 그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거나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14932 판결,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3447 판결, 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4다225083 판결 등 참조). 다. 의심환자 신고에 따른 진단검사, 역학조사 등위 조치를 지연한 과실 1) 갑 제4,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1번 환자의 메르스 검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1번 환자가 발병 전 14일 이내에 바레인을 다녀온 사실을 진료과정에서 확인한 **서울병원 의료진은 2015. 5. 18. 10:00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에 메르스 의심환자로 신고하였고, 강남구 보건소는 곧바로 질병관리본부에 메르스 의심환자 발생신고 및 진단검사 요청을 하였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는 1번 환자가 방문했던 바레인이 메르스 발생 국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검사 요청을 거부하였다. 나) **서울병원 의료진은 강남구 보건소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전해 듣고 2015. 5. 18. 14:00경 직접 질병관리본부에 연락하여 재차 진단검사를 요청하였다. 질병관리본부는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결과가 모두 음성이 나오면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응답하면서 1번 환자의 방문지 및 낙타 등 접촉력을 재확인한 후 인플루엔자 검사를 먼지 수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다) **서울병원 의료진은 2015. 5. 19. 13:30경 질병관리본부에 1번 환자에 대한 인플루엔자 검사결과가 음성임을 통지하였다. 질병관리본부는 같은 날 17:00경 역학조사관 1명을 **서울병원에 보내 2시간가량 조사를 하고 같은 날 19:00경 1번 환자의 검체가 채취되었으며, 2015. 5. 31. 06:00경 1번 환자의 메르스 감염이 확진되었다. 2) 갑 제4 내지 6. 11. 1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질병관리본부의 공무원들이 1번 환자에 대한 메르스 의심환자 신고를 받고도 지체 없이 진단 검사와 역학조사를 하지 않고 지연한 것은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판단된다. ① 구 감염병예방법 제11조 제1항, 제2항,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의사는 감염병 환자를 진단한 경우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소속 의료기관의 장은 메르스와 같은 제4군 감염병(위 법 제2조 제5호 제머목)의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관할 보건소장은 관할 시장 등에게. 관할 시장 등은 보건복지부 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질병관리본부가 2014. 12. 24. 개정한 메르스 예방 및 관리지침(제2판, 이하 ‘메르스 대응지침’이라 한다)에 의하면, 의료기관은 보건소를 통해 검체를 질병관리본부에 이송하여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한편, 구 감염병예방법 제11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2016. 1. 7. 보건복지부령 제39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에 따른 감염병의 진단기준(2014. 9. 19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48호) 및 법정감염병 진단·신고 기준(2014년 1월 개정된 질병관리본부 메뉴얼 제2호)에는 메르스 환자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에 ‘의심환자 : 임상적, 방사선학적, 조직·병리학적으로 폐 실질 질환(예를 들어 폐럼 또는 급성호흡 곤란증후군)이 있는 급성 호흡기 감염자로, i) 발병 전 14일 이내에 중동지역 여행 또는 거주하였던 자 또는 ii) 원인 불명의 중증 급성 호흡기질환자를 돌본 의료인 또는 iii) 발병 14일 이내에 증상이 있는 확진 또는 의심환자와 밀접한 접촉을 한 자’라고 규정하였다. 구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질병관리본부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고, 감염병 관리 사업 지침(2015년 1월, 질병관리본부 매뉴얼)과 메르스 대응지침에 의하면 메르스 의심환자가 신고되면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의 역학조사반이나 중앙/시·도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환자 및 보호자를 면담하는 방법 등으로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감염경로를 추정하며 접촉자 및 공동노출자를 확인하여 유행 발생 또는 전파 가능성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② 질병관리본부는 1번 환자가 방문한 바레인이 메르스 발생 국가가 아니라서 의심환자로 분류하지 않았다고 하나, 메르스 의심환자에 관한 관련 규정이나 질병관리본부 매뉴얼은 의심환자의 중동지역 방문 내력이 있으면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방문 내력 해당 국가를 중동지역의 메르스 발병국으로만 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2015년 5월 당시 중동지역 중 메르스 발병 지역으로 보고된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요르단, 오만, 쿠웨이트, 이집트, 예멘, 레바논, 이란 등 10개국으로서 바레인은 메르스 발생국가로 알려진 곳은 아니었으나, 지역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인접국가로서 생활권을 같이 할 가능성이 높은 나라이다. ③ 질병관리본부는 위와 같은 의심환자 발생 신고가 관련 기준에 부합하므로 즉시 강남구 보건소에 검체를 이송하도록 하여 진단검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고, 확진전이라도 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접촉자, 접촉범위 등을 확인한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검사 거절과 지연으로 의심환자 신고 후 약 33시간 뒤 검체를 체취하였고 신고 후 약 31시간 뒤에 2시간가량 이루이진 역학조사에서 접촉자 등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다. 라. 평택**병원에서 역학조사를 부실하게 한 과실 1) 갑 제4호증, 을나 제3호증, 제15호증의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1번 환자의 확진 이후 이루어진 역학조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질병관리본부는 1번 환자가 확진된 2015. 5. 20.부터 2015. 5. 21.까지 1번 환자가 거쳐 간 **서울의원, 평택**병원, ***서울**의원, **서울병원에 역학조사관을 파견하여 접촉자 조사를 중심으로 하는 역학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2015. 5. 20. **서울의원 역학조사관 2명은 의료진 중심의 9명의 밀접접촉자를, ***서울**의원 역학조사관 1명은 밀접접촉자인 의료인 2명과 1번 환자가 병원에 머문 시간대 전후로 내원한 35명의 일상적 접촉자명단을, **서울병원 역학조사팀(역학조사과 과장 및 보건연구관, 역학조사관 1명)도 밀접접촉자와 일상적 접촉자명단을 각각 보고하였다. 다) 평택**병원 역학조사관 3명은 2015. 5. 20. 4시간 정도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의료진 등 병원 직원 29명과 1번 환자와 같은 병실을 사용한 환자, 보호자 2명(3, 4번 환자)을 밀접접촉자로 보고하였다. 2015. 5. 21. 3시간 정도 추가조사하면서 의무기록지와 1번 환자가 이동한 1층 접수창구, 2층 채혈실, 8층 간호사 스테이션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하고 전날 접촉자로 보고한 병원 직우너 29명 중 13명은 밀접접촉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격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라) 질병관리본부는 위와 같이 보고된 접촉자명단 중 밀접접촉자에 대하여만 추적조사하여 검사, 격리 등의 조치를 하였다. 마) 1번 환자를 간병한 부인인 2번 환자가 2015. 5. 20. 22:10, 평택**병원에서 1번 환자와 같은 병실을 사용한 3번 환자가 2015. 5. 21. 06:00경, 3번 환자의 말인 4번 환자 및 1번 환자의 의료진인 5번 환자가 2015. 5. 26. 각각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기까지 당초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었던 사람들 중에서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2015. 5. 28. 05:50경 평택**병원에서 1번 환자와 다른 병실인 8103호, 8219호에 입원했었던 6번 환자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자, 질병관리본부는 같은 날부터 1번 환자와 동일 병동에 입원한 환자 및 보호자로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역학추적조사를 재실시하였다. 그 중 16번 환자는 2015. 5. 30. 18:40경 추적되고 같은 날 21:40경 검체 채취, 진단 검사를 시행하여 2015. 5. 31. 메르스로 확진되었다. 2) 갑 제4,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질병관리본부의 공무원둘이 평택**병원의 1번 환자 접촉자를 의료진 및 1번 환자와 같은 병실을 사용한 사람들로만 결정하고 다른 밀착접촉자나 일상적 접촉자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판단된다. ① 메프스 대응지침에 의하면, 역학조사관은 접촉자 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환자를 면담하고 접촉자 면담을 통해 환자와의 접촉 정도를 파악하고 노출 여부 등을 확인하여 아래와 같이 밀접접촉자와 일상적 접촉자로 분류한 후 어느 쪽이든 증상이 있으면 격리병상으로 이송하고 증상이 없는 경우에도 밀집접촉자는 자택에 격리 조치하고 접촉일로부터 14일간 능동감시(관할 보건소가 유선 또는 방문하여 증상 발현 여부를 확인)하고, 일상적 접촉자는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격리 조치 없이 14일간 능동감시하도록 되어 있다. 확진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시·도 역학조사관이 심층역학조사를 하고 접촉자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가 추적조사를 실시한다. <밀접접촉자〉 확진 또는 의심 환자와 신체적 접촉을 한 자 또는 환자가 증상이 있는 동안 2m 이내의 공간에 1시간 이상 함께 머문 자 <밀접접촉자 범위〉 환자와 같이 감염위험지역(중동지역)을 여행 또는 활동한 자, 환자를 돌보는 간병인, 가족 등 동거인, 환자를 진료한 보건의료인, 환자의 체액이나 호흡기 분비물에 직접적인 접촉이 있었던 자, 환자가 이용한 비행기 동승객(근접 좌석 탑승객) <일상적 접촉자 범위〉 밀접접촉자 외에 메르스 감염 환자와 접촉한 사람 혹은 환자의 분비물이 오염된 환경과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예 : 결혼식, 장례식, 교회, 학교에서의 같은 반 등) ② 1번 환자가 거쳐 간 병원 중 **서울의원, ***서울**의원은 외래진료였고 **서울병원은 외래진료와 격리병실 입원이었던 데 비해 평택**병원은 2박 3일간 입원하였던 장소이므로 가장 중요하고 충실하게 접촉자 조사가 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평택**병원 역학조사팀은 1번 환자가 병실에만 머물었다는 가정으로 의료진 외에는 같은 병실 환자 및 보호자만 밀접접촉자로 설정하였고 일상적 접촉자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았다. 이와 달리 ***서울**의원이나 **서울병원 역학조사팀은 밀접접촉자 명단과 일상적 접촉자 명단을 보고하였고, **서울의원 역학조사팀도 질병관리본부에 보고는 하지 않았지만 내원 전후 일정시간의 내원자 명단을 병원에 요구하여 98명의 명단이 작성되었고 이를 통보받은 보건소에서 연락을 취한 바 있다. ③ 평택**병원 역학조사팀이 조사한 병원 CCTV 영상에 의하면, 1번 환자가 검사실 등에서 대기할 때 다수의 환자 등이 1번 환자와 근접하게 앉아 있거나 접촉하였고 그 중 8층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1번 환자 옆에 머물거나 지나간 사람들 중 9번, 17번, 19번 환자가 있었으며, 1번 환자는 병실이 있는 8층에서 1층 접수창구나 2층 채혈실 등으로 이동하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였고, 좁은 공간에서 잠시나마 폐쇄된 엘리베이터에서 접촉한 사람들 중에 17번, 21번, 26번 환자가 있었다. 피고는 메르스 대응지침상 ‘환자와 2m 이내의 공간에 함께 머문 자’라는 밀집 접촉자 기준과 별개로 1번 환자와 근접접촉만 확인되면 시간에 관계없이 모두 밀접접촉자 범위에 포함하기로 하여 역학조사하였다고 주장하나, 평택**병원 역학조사팀은 의무기록지와 CCTV 영상으로 1번 환자의 동선과 다른 환자들과의 접촉사실을 확인하고도 기존 접촉자명단 중 실제 접촉이 확인되지 않는 일부를 격리대상에서 배제하였을 뿐 추가 접촉자를 조사하지 않았다. CCTV 영상을 분석할 조사 인력과 시간의 제약을 고려하더라도 다른 접촉자를 확인하기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접촉자 범위를 재검토하지도 않은 것은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다. ④ 평택**병원 역학조사관은 밀접접촉자에 해당하는 1번 환자를 방문한 조카(**서울병원 역학조사관이 보건소로부터 연락받아 파악하였다). 3번 환자의 아들 10번 환자(격리대상에서 누락되어 중국으로 출국하였다). 병원 직원 2명도 파악하지 못하였고, CCTV 확인 결과 1번 환자와 대화한 직원이 전날 작성한 명단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로 격리대상에서 제외하면시도 실제 대화한 직원을 파악하지 않았고, 1번 환자와 5분 정도 대화하고 신체적 접촉을 한 심전도실 임상병리사도 접촉자로 조사하지 않는 등 밀접접촉자 조사도 부실하게 하였다. 마. 상당인과관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다, 라항의 피고 과실과 원고의 메르스 감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1)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평택**병원 역학조사가 부실하게 되지 않았더라면 1번 환자가 입원한 기간 8층 병동의 입원환자는 1번 환자의 접촉자 범위에 포함되고 그에 따라 원고의 감염원으로 추정되는 16번 환자(8112호 병실)도 조사될 수 있었다. ① 1번 환자는 평택**병원 병실 안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채혈, 검사 등을 위해 엘리배이터를 이용하고 간호사 스테이션에 머무는 등 병실 밖을 수차례 이동하였고, 이는 다른 많은 환자들도 마찬가지이다. 역학조사관은 1번 환자에 대한 대면조사나 평택**병원 현장조사 등을 통해 이를 쉽게 알 수 있었다. ② 입원환자들의 이동 거점은 각자의 병실이므로 1번 환자의 병실 밖 접촉자를 찾는 일은 1번 환자의 병실(8104호)이 있는 별지 도면과 같은 평택**병원 8층 병동에 입원한 환자들에서 출발해야 한다. 8층 병동 입원환자 중 누가 ‘1번 환자와 접촉한 사람’인지 일일이 확인하는 일은 환자들이 서로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조사 여건 등의 이유로 어렵다고 할 수도 있고, 1번 환자가 16번 환자와 접촉하는 모습이 나온 CCTV 영상 등의 자료는 없기도 하다. ③ 그러나 메르스 대응지침은 ‘환자와 접촉한 사람’ 이외에 ‘환자의 분비물이 오염된 환경과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예 : 결혼식, 장례식, 교회, 학교에서의 같은 반 등)’을 일상적 접촉자로 파악하도록 하였다. 입원환자는 하루 종일 병원에서 생활하게 되고 대체로 일반인에 비하여 면역력이 떨어져 있어 감염에 취약한 점, 특히 메르스는 면역기능 저하자의 감연 확률이 높고 예후도 불량한 점, 1번 환자가 외래진료를 받은 병원에 파견된 역학조사관들은 일상적 접촉자 범위를 1번 환자가 내원한 전후로 일정 시간에 내원한 사람들로 설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8층 병동에 입원한 환자들은 적어도 일상적 접촉자인 1번 환자의 분비물이 오염된 환경과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파악하여 접촉자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 ④ 2015년 5월경 메르스의 기초감염재생산지수(모든 인구가 해당 질병에 면역력이 없다고 가정할 때, 감염성이 있는 환자가 감염 가능 기간 동안 직접 감염시키는 평균 인원수, 감염병의 전파력을 나타내는 지표이다)는 0.6~0.8에 불과하여 질병의 유행이 자연적으로 종식될 수 있을 정도로서 전파력이 약하고, 사람 간 밀접접촉에 의한 비말감염이 주요 감염경로로 알려져 있다(인정근거 : 갑 제10호증의 기재). 그러나 메르스의 명확한 감염원 빛 감염경로는 밝혀지지 않고, 백신이나 항바이러스제가 개발되지 않아 대중적 치료를 할 수밖에 없으며, 무엇보다 치명물이 약 40%로 매우 높다. 질병관리본부가 메르스의 특성을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은 메르스 대응지침을 만들었다고 보인다. ⑤ 갑 제4,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질병관리본부가 평택**병원을 역학조사한 2015. 5. 20.과 2015. 5. 21. 8층 병동의 입원환자나 보호자 중 메르스 증상을 나타난 사람들이 있었고[2015. 5. 20. 기준 3명 : 9번 환자(8112호 : 16번 환자와 같은 병실이다. 2015. 5. 20. 발열, 폐렴환자), 11번 환자(8109호, 2015. 5. 20. 발열), 29번 환자(8109호, 2015. 5. 19. 발열), 2015. 5. 21. 기준 추가 3명 : 12번 환자(8111호, 2015. 5. 21. 발열), 13번 환자(12번 환자 보호자, 2015. 5. 21. 발열), 14번 환자(8110호, 2015. 5. 21. 발열, 폐렴환자)], 그 중 4명은 발열과 관련 없는 병증이었던 사실(11번 환자 알츠하이머병, 29번 환자 횡문근융해증, 12번 환자 복부통증, 보호자인 13번 환자)이 인정된다. 1번 환자의 동선을 따라 접촉자를 파악하기 위한 역학조사관의 최소한의 성의만 있었더라도 위 환자들이 파악됨으로써 8층 병동의 입원환자나 보호자는 접촉자로 분류될 수 있었다. 2) 원고는 2015. 5. 30. 아침부터 증상이 시작되었고 메르스의 평균 잠복기 5일을 고려하면 원고는 2015. 5. 25. 아침 무렵 **병원에서 16번 환자로부터 감염되었다고 추정된다. 3) 질병관리본부가 6번 환자의 확진(2015. 5. 28. 06:00경)으로 평택**병원 접촉자를 확대하여 2차 역학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후 16번 환자를 파악하기까지(2015. 5. 30. 18:40경까지) 약 2일 13시간의 시간이 걸렸다. 이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만약 1번 환자가 의심환자로 신고된 2015. 5. 18. 10:00경 바로 검체 채취 및 제대로 된 역학 조사가 이루어졌다면 늦어도 2015. 5. 19.까지는 평택**병원의 접촉자 범위가 결정되고 그로부터 약 2일 13시간이 지나 16번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기 전인 2015. 5. 22: 낮까지는 16번 환자가 추적되었을 것이므로 16번 환자와 원고의 접촉이 차단될 수 있었다. 4) 지연된 1번 환자의 확진(2015. 5. 20. 06:00)으로 비로소 심층역학조사를 실시하였더라도 평택**병원의 접촉자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2015. 5. 20. 또는 늦어도 2015. 5. 21. 평택**병원의 접촉자 범위가 결정되고 그로부터 약 2일 13시간이 지난 2015. 5. 23. 또는 늦어도 2015. 5. 24. 오전까지는 16번 환자가 추적되었을 것이므로 원고가 감염된 시기 이전에 16번 환자를 격리 치료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바. 위자료 금액 피고가 배상할 위자료 금액은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의 과실 내용과 정도, 메르스의 치명률과 원고의 치료기간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1,000만 원으로 정한다. 사.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메르스에 감염된 이후 원고가 구하는 2015. 7.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2.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측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율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법원에서 인용한 위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인권(재판장), 김연경, 신지은
위자료
알선
변호사법
공인중개사
과실
부동산중개업
자동자격부여
메르스
방역
초기방역
2018-02-19
국가배상
서울고등법원 2017나2017700
손해배상청구소송
서울고등법원 제22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2017700 손해배상(국)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1)】별지 1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2),, 원고들 소송대리인(1.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2.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3.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4.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5.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6.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7. 변호사 ○○○, 8. 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 소송대리인 ○○○ 담당변호사 ○○○, 소송수행자 ○○○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20. 선고 2014가합544994 판결 【변론종결】 2017. 12. 21. 【판결선고】 2018. 2. 8. [각주1] 다만 원고들 중 제1심에서 일부 승소하였던 별지 2 [표1]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제1심에서 전부 패소하여 항소한 사람들로서, ‘항소인’으로서의 지위만 가진다. [각주2] 제1심 공동원고 중 12. 김A, 66. 박B(19**생), 104. 허C는 제1심판결 선고 후인 2017. 2. 16. 이 사건 소를 각 취하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 3명 관련 소송은 소 취하로써 확정되었고, 이 법원은 이 부분 소에 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다만 가독성의 편의 등을 위하여 제1심판결의 ‘별지1 원고 목록’에서 부여한 원고별 순번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별지 2 [표 1] 기재 원고들에게 각 700만 원과 그 중, 1) 500만 원에 대하여 2016. 11. 18.부터 2017. 1.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2) 200만 원에 대하여 2016. 11. 18.부터 2018. 2.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는 별지 2 [표2] 기재 원고들에게 각 7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18.부터 2018. 2.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피고는 별지 2 [표3] 및 별지 3 기재 원고들에게 각 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18.부터 2018. 2.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다음과 같이 부담한다. 가. 별지 2 [표 1] 및 [표2]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3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나.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70%는 나머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 내지 다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별지 2 [표1] 기재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별지 2 [표1] 기재 원고들에게 각 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별지 2 [표1]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별지 2 [표1]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관결 중 별지 2 [표 1] 기재 원고들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1957년경부터 대한민국 내 각 지역에 소재한 미군 주둔지 주변의 미군을 상대로 한 상업지구(속칭 ‘기지촌’, 이하 기지촌이라 한다)에서 미군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였던 여성들(속칭 ‘위안부’, 이하 위안부라 한다)이다. 2) 대한민국 내 각 지역에 형성되었던 기지촌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나. 기지촌의 형성 및 운영 과정 1) 1950년대 : 미군 위안시설 지정 및 위안부 집결 등 가) 1957. 7.경 유엔군 사령부가 도쿄에서 서울로 이전할 무렵 피고 산하 보건사회부, 내무부, 법무부장관은 ‘유엔군 출입 지정 접객업소 문제 및 특수 직업여성(속칭 위안부)들의 일정지역에로의 집결문제'에 관하여 논의를 갖고 위안부들을 일정 지역으로 집결시키기로 합의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고는 UN군 주둔지를 중심으로 서울에 접객업소 10개소, 인천에 댄스홀 12개소, 부산에 댄스홀 2개소 등을 미군 위안시설로 지정하고, 피고와 미군이 공동으로 성병 대책위원회를 조직하여 이들 시설에서 일하는 여성들에 대한 성병을 조직적으로 관리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 산하 보건사회부는 관리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1954. 2. 2. 법률 제308호로 구 전염병예방법을 제정하고 1957. 2. 28.부터 시행하였으며 같은 날 대통령령 제1257호로 구 전염병예방법 시행령을 제정·시행하였다. 구 전염병예방법 제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성병에 의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사람으로 ‘위안부’를 명시하고, 1주 2회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였다. 2) 1960년대 : ‘특정지역’ 설치 및 관리 등 가) 피고는 유엔에서 1950. 3. 21. 체결된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착취 금지에 관한 협약'(Conventipn for the Suppression of the Traffic in Persons and of the Exploitation of the Prostitution of others and Final Protocol, 이하 ‘인신매매금지협약'으로 줄여 쓴다)에 가입하고 1962. 5. 14. 조약 제933호로 이를 발효하였다. 인신매매금지협약은 ‘성매매를 목적으로 타인을 합의여부에 불구하고 소개하거나 유혹 또는 유괴하는 자, 합의여부에 불구하고 타인의 성매매 행위를 착취하는 자, 성매매 장소를 소유하거나 경영하고 또는 그에 필요한 제정을 의식적으로 제고하거나 또는 제공하는데 관여한 자 및 타인의 성매매를 목적으로 가옥이나 장소 또는 그 일부를 대차 또는 제공한 자를 처벌하여야 한다'(제1 내지 4조), ‘각 체약당사국은 성매매 행위에 종사하거나 또는 종사한다는 요의를 받는 자들이 특별등록, 특별문서의 소유 또는 감독과 통고에 관한 특별한 요건에 따르도록 하는 취지를 규정한 모든 현존 법규 또는 행정규정을 폐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독 합의한다'(제6조)라는 취지를 정하고 있다. 나) 또한 피고는 1961. 11. 9. 법률 제771호로 구 ‘윤락행위등방지법’을 제정·시행하여 성매매를 금지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1962년 내무부, 법무부, 보건사회부의 공동지침으로 성매매영업이 가능한 104개 ‘특정지역’을 설치·관리하였다. 라) 이렇게 설치된 ‘특정지역'은 구 식품위생법(1962. 1. 20. 법률 제1007호로 제정, 1962. 4. 21. 시행) 및 구 전염병예방법 등에 의하여 관리되었다.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유흥영업종사자로 하여금 ‘유흥영업종사자등록증’과 ‘보건증'을 발부받도록 하였고, 구 식품위생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1962. 6. 12. 각령 제811호로 제정 및 시행) 제10조 제1항 제36호는 기타 보건사회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업’에 보건사회부공고 제1063호로 특수음식점을 포함시켜 그 시설기준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였다. 또 전염병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위안부에 대한 정기적 성병검진이 의무화되었다. 마) 보건사회부는 보건소를 통해 성병을 관리했는데, 보건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는 기타 의료기관에 성병관리를 전담하도록 대용진료소를 지정하였다. 위안부들은 단속에 걸리지 않으려면 보건소에 등록하고 월 2~8회 검진을 받아야 했다. 비감염자로 판명되었을 때는 ‘건강증세 도장을 받고 영업을 계속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건강증을 압수당했으며, 경찰은 보건사회부의 관리정책에 협조하여 건강증 없이 영업하거나 성병검진을 기피하는 여성들을 단속했다. 이후 피고는 위안부들을 ‘지역재건부녀회'에 가입시켜 등록하도록 하였다가 정부 주도의 재건국민운동이 해체되면서 위안부 등록은 자치회인 ‘자매회’가 담당하는 것으로 변경하였고, 보건증을 일원화 된 카드제인 ‘검진증'으로 바꾸었다. 4) 검진증을 발급받은 위안부는 매주 검진을 받아야 했고, 감염자로 판명되면 낙검자 수용소로 보내져 강제치료를 받아야 했다. 등록과 성병검진을 기피하는 여성들 에 대한 피고와 미군의 합동 단속이 수시로 실시되었는데, 피고 측에서는 보건소 직원과 자매회가, 미국 측에서는 S-5(민사과) 미군이 주로 참여하였다. 그 외에도 보건소와 경찰이 주도하는 단속(이른바 ‘토벌’)솨 성병에 걸린 미군이 자신과 성매매를 한 상대 여성을 지목하는 미군의 ‘컨텍’(Contact tracing, 접촉자 추적조사) 등이 수시로 실시되었다. 이처럼 성병에 감염된 미군으로부터 상대방으로 지목된 위안부는 검진증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곧바로 낙검자 수용소로 보내져서 강제수용 상태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다. 3) 1970년대 : 기지촌 정화운동 가) 피고는 1969년경부터 ‘기지촌 정화운동’을 추진하여, 1971. 12. 22. 기지촌정화위원회를 발족하고 1972. 2. ‘기지촌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나) 기지촌 정화운동 중 ‘성병관리정책'은 성병 교육과 의무적인 성병 검사, 엄격한 접촉확인 체계의 제정과 강화로 구성되었다. 미군이 그 숫자를 기억하였다가 의료 당국에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지촌 여성들은 가슴에 번호 또는 영어로 쓰인 명찰이나 보건증을 착용해야 했다. 다) 1974년경 보건사회부가 작성한 ‘1974년도 사업지침 전염병관리’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는 1969, 2. 22. 보건사회부령 제242호로 ‘성병검진규정'을 제정하여 같은 날 시행하였다. 구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4조가 구 전염병예방법 제8조 제2항의 건강진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반면, 성병검진규정은 구 전염병예방법 제9조의 강제적 건강진단을 상세하게 정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가 ‘특수업태부’의 소재를 항시 파악하여, 강제 성병검진과 치료를 실시하고 그 실적을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였다 . 마) 피고는 1978. 5. 25. 보건사회부령 제596호로 성병검진규정을 ‘성병검진규칙’으로 전부 개정하면서, 기존에 구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던 강제건강진단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켰다. 4) 1980년대 이후 : 기지촌 주변 종합개발계획 1980년대 이후에도 피고 산하 보건사회부는 성병진료지침을 하달하여 위험집단(특수업태부를 명시)을 중심으로 강제검진과 치료를 시행하도록 하였다. 피고 산하 내무부는 1984년 기지촌주변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외국군이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갖고 출국할 수 있도록’ 환경을 쾌적하게 한다는 취지가 포함된 기지촌 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하였다. 다만 한미협정에 의한 전염병감독대책 일환으로서의 성병진료소의 기능은 점차 저하되었고, 성병관리소에서도 수용이 아닌 통원치료를 하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 다. 원고들의 기지촌 체류 경험 원고들은 별지 4 표 기재와 같은 기간 동안, 위 표 기재 전국 각지의 기지촌에서 체류하며 성매매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기 46, 88, 122, 124 내지 12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김D, 이E, 문F, 조G의 각 증언, 원고 박H, 김I에 대한 제1심 당사자본인신문결과, 제1심법원의 각 동영상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논의의 전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이 정하는 국가배상책임,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혀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에 따른 책임을 묻고 있다. 원고들은 국가배상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① 기지촌의 조성·관리·운영 행위, ② 불법행위 단속 면제 및 불법행위 방치, ③ 조직적·폭력적 성병 관리, ④ 성매매 정당화·조장 4가지로 특정하면서,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국가의 보호의무 위반' 또는 ‘성매매의 중간매개 및 방조’3)에 해당하여 법령에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이하 원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별 주장을 순차로 ‘제○주장’이라 표시한다). [각주3] 이 법원 제5회 변론조서에서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변론한 2017. 12. 21.자 구두변론자료 제4면 등 참조 이에 따라 이 법원도 원칙적으로 제1 내지 4 주장별로 이 사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다만 원고들은 제2 내지 4 주장과 같은 행위들이 제1주장과 서로 연관된 것으로서 위법한 기지촌 조성·관리·운영의 수단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 법원이 보더라도 특히 성매매 정당화·조장에 관한 제4주장의 경우 다른 주장들에 비해 제1수장과 분리되기 어려운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제1 내지 4 주장들은 결국 원고별로 각 1개씩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인정받기 위해 행위별로 그 대상을 나눈 데에 불과하므로, 각 주장이 별개의 청구 또는 복수의 소송물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개의 공격방법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법원이 반드시 각 주장별로 그 당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할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이 법원은 먼저 제1·4 주장의 당부를 함께 따져본 뒤(제3항), 제2주장, 제3주장에 대해 순차로 검토한다(제4, 5항), 나아가 소멸시효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을 살펴보며(제6항), 국가배상청구권의 구체적 범위를 확정한 뒤(제7항), 최종적 결론(제8항)을 도출하였다. 3. 제1주장(기지촌의 조성·관리·운영)과 제4주장(성매매 정당화·조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들 가) 피고는 기지촌을 조성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국가의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 이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기지촌에서 미군 등을 상대로 성매매를 할 것을 조장·권유하고 성매매가 가능한 장소(기지촌)를 조성·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들은 기지촌에서 위안부로 생활하며 인격권,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당하였다(제1주장). 나) 피고는 그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위안부인 원고들을 직접 상대방으로 하여 ‘애국교육'이라는 명목으로 미군 상대 성매매를 독려함으로써 성매매를 조장·권유·유인하였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들 개개인에 대한 인적 통제 수단으로 지역재건부녀회, 미군 위안부 자치회 등의 조직을 활용해 위안부를 등록하게 하고, 이를 기반으로 ‘애국교육’ 등을 시행하여 미군의 성매매가 용이하도록 조장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들은 장기간 기지촌 성매매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다(제4주장). 2) 피고 가) 기지촌의 조성·관리 운영에 관한 근거였던 특정지역 지정 지침, 기지촌 정화운동, 기지촌 주변 종합개발계획 등의 목적과 의의에 비추어 보면, 위 지침 등은 모두 지역사회 환경개선과 성매매 관련자들에 대한 성병검진·치료 등의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지, 원고들에게 성매매업 종사를 강요하거나 촉진·고양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다. 나) 원고들이 문제삼는 교육의 내용은 대부분 위생, 미용 및 성병감염 예방에 관한 것으로, 원고들의 건강·보건에 직결되며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한 피고의 정책 시행에 관한 재량영역에 속한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이나 지역재건부녀회 등록제의 실시 등이 원고들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볼 수 없다. 나. 인정되는 사실관계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들, 그리고 갑 제1, 2, 4, 7, 8, 11, 36, 49, 53, 55, 66, 100, 109, 122, 129, 131, 133, 134, 141, 142호증의 각 기재·영상과 이 법원 증인 박○○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기지촌 조성·운영·관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1950년대 가) 피고 산하 보건부는 한국전쟁 중이던 1951년경 ‘청소 및 접객영업 위생사무 취급요령 위생사무 추가지시에 관한 건’이라는 공문(갑 제133호증, 이하 ‘이 사건 제1 공문'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여기에서는 ‘위안부'를 ‘위안소에서 외군을 상대로 위안 접객을 업으로 하는 부녀자'라고 정의하면서 일반적인 ‘땐사’4)나 ‘접대부’5)와 별도로 개념짓고 있다. 1955. 9. 5.자 국무회의록(갑 제134호증)에도, ‘밀매음을 단속하는 방법으로 특정지역을 설정하고, 동 구역에는 공개 외인용 땐싱홀을 하도록 하라.’라는 대통령의 법무 분야에 관한 훈시사항이 담겨 있다. [각주4] ‘땐스홀'에서 또는 특수 카페 룸에서 ‘땐스’를 업으로 하는 부녀자를 말한다고 적혀 있다. [각주5] 요식영업소에서 음식을 접대함을 업으로 하는 부녀자를 말한다고 적혀 있다. 나) 피고 산하 보건사회부, 내무부, 법무부 장관은 1957. 7. 6.경 ‘유엔군 출입 지정 접객업소 문제 및 특수 직업여성(속칭 위안부)들의 일정지역에로의 집결문제’에 관하여 합의하였다. 피고 산하 총무처 의정국 의사과에서 그 무렵 작성한 ‘UN군 사령부 이동에 수반하는 성병관리문제'(갑 제7호증)라는 문서는 그 취지를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다) 피고는 1957. 2. 28.부터 구 전염병예방법 및 전염병예방법 시행령을 제정·시행함으로써 피고 산하 보건사회부로 하여금 특수 접객업에 종사하는 여성들, 특히 위안부를 의무적 건강검진 대상으로 삼았다. 1961. 6. 30. 경기도가 작성한 공문(갑 제66호증)에 의하더라도, ‘유엔군을 상대로 하는 특수음식점에 대하여는 그 특수성(유엔군과 이를 상대로 하는 땐사 또는 접대부만이 출입하는 등)에 비추어 보건증과 아울러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검진)을 받아야 한다(전염병예방법 제8조, 제24조, 동 시행령 제4조 참조).'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2) 1960년대 가) 1960년대에 들어 피고는 성매매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구 윤락행위등방지법을 제정·시행하고 인신매매금지협약에 가입하는 한편으로, 1962. 6. 보건사회부, 법무부, 내무부 3부의 공동지침으로 32개 기지촌을 비롯한 국내 총 104개소에 성매매 영업이 가능한 ‘특정지역’을 지정하고 위 특정지역 내 성병감염자 및 성매매여성 등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이와 같은 특정지역의 설치 목적은 ‘윤락지역을 일반인 거주지역으로 부터 격리시켜 시민들의 풍속과 교육에 미치는 악영향을 희석시키고, 윤락녀들의 집단화를 유도함으로써 이들 스스로가 포주로부터의 착취를 자발적으로 방어하며, 효율적인 성병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나) 피고 산하 보건사회부에서 1987년 발간한 ‘부녀행정 40년사’(갑 제8호증)에는 당시 피고의 정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다. ‘미군정 당시 부녀자의 인신매매 또는 매음행위를 불법화시켰으며 매개자의 처벌을 규정하였으나 그 운용에 있어서 선도책이 없는 단속만으로 사실상 묵인상태에 있었으므로 창녀를 재활시켜 그간 사회에 적지 않은 물의를 가져왔다. 이에 1961. 11. 9. 윤락행위등방지법을 제정·공포하여 … 1962. 6.에 전국에 처음으로 104개소의 특정지역을 설치하고 선도에 임하였다… 그 후 1970년에 특정지역을 폐지하였다. 윤락여성 선도보호를 위하여 선도위원회를 구성하고, 윤락여성정착지역을 설정하였으며, 수용보호소를 설치하여 직업보도, 직업알선 등을 실시하였다.’ 다) 1961. 9.경 작성된 경기도의 ‘유엔군간이특수음식업 영업허가 사무취급 세부 기준 수립’ 문서(갑 제11호증, 이하 ‘이 사건 제2공문’이라 한다)는 간이특수음식점의 영업허가 기준에 관한 것인데, 위안부 관리 문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하였다. 라) 피고는 1962. 1. 20. 구 식품위생법을 제정하여 1962. 4. 21. 시행하였다. 그 상세는 제1의 나. 2) 라)항 기재와 같은데, 이 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은 유흥영업종사자를 ‘영업적으로 객과 동석하여 주류를 작배하거나 객의 유흥을 돋구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부녀자'라고 정의하고, 이들에게 등록하도록 하여 유흥영업종사자등록증과 보건증을 발부받도록 하였다. 피고 산하 보건사회부 장관은 1963년 ‘식품위생법 시행 규칙상의 접객부와 전염병예방법 시행령상의 접객부가 동일'하다고 하면서, ‘의무적 건강검진은 전염병예방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주기대로 실시하도록’ 하였다. 마) 피고는 1962. 10. 23. 위안부들을 ‘지역재건부녀회’에, 1964. 8. 이후에는 자매회에 각 가입시켜 등록하도록 하였는데, 보건증을 일원화된 카드제인 ‘검진증’으로 바꾸었고, 검진증 갱신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역재건부녀회나 자매회에 등록해야 했다. 바) 피고는 1962. 11.경부터는 지역재건부녀회에 등록한 위안부 1만 640명을 대상으로 정신, 미용, 위생, 간단한 영어 회화 등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피고는 미군과 함께 정기적으로(주로 월 1회, 미군의 성병 발병률이 증가하는 때에는 월 2회 시행되기도 함) 미군 위안부들을 기지촌 내 주요 클럽과 같은 장소에 모아 놓고 교육을 시행하였는데, 이 교육에는 미군부대에서 나온 미군 의무부대 장교, 보건소 직원, 경찰서장, 군수, 자매회장, 관광협회장 등이 참석하였고, 미군 위안부들은 반드시 교육에 참석해야만 했다. 교육을 실시한 담당 공무원들은 위안부들이 외화를 벌어들이는 애국자라고 하는 한편, 위안부들에게 성병에 관한 보건의료 지식을 전달하면서 성병 검진을 반드시 받을 것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담당 공무원들은 위안부들에게 ‘앉는 태도’ 즉 ‘가랑이 벌리지 마라. 다리를 꼬고 무릎을 세우고 이렇게 앉아라.’라는 등 미군 상대 성매매에 있어 위안부들이 취해야 할 태도 등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교육하였다. 한편 군수나 군청 관계 공무원, 관광협회장 등이 위안부들을 격려하면서 취업보장, 노후보장, 전용아파트 건립 등 혜택을 약속하기도 하였다. 사) 아울러 피고는 1961. 8.경 구 관광사업진흥법을 제정하고, 1963년 위 법을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기지촌에 있는 미군 상대 유흥시설인 ‘클럽’들은 ‘특수관광시설 업체'로 지정되어 면세주류를 합법적으로 공급받았다. 3) 1970년대 가) 피고는 1971. 12. 22. ‘기지촌정화위원회’를 발족하였고, 1971. 12. 27. 대통령 행정비서, 외무부, 내무부, 법무부, 보건사회부, 국방부 등 각 부처 차관, 국무총리 행정비서 등으로 이루어진 최초의 ‘정화회의'가 열리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1972. 2.경 ‘기지촌 종합대책’을 발표하였고, 1972. 7.경 예산 11억 5,000만 원이 책정된 기지촌정화위원회 프로그램을 승인하고 위 위원회가 1975년까지 활동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러한 기지촌정화의 내용으로는 크게 ‘기지촌 내 흑인 병사들에 대한 인종차별을 줄이는 것'과 ‘성매매 여성을 지역경찰과 보건소에 등록시키고 성병 검사와 치료를 하는 것' 외에, 기지촌의 전반적인 환경 정화로서 도로 확장이나 업소의 위생설비 개선 등도 포함되어 있었다. 나) 용산경찰서장 등이 1971. 6. 14. 위안부들에게 고지한 것으로 보이는 ‘미군 접객업에 종사하는 여러분들에게’라는 제목의 공문(갑 제141호증, 이하 ‘이 사건 제3공문'이라 한다)에서는, 당시 미군의 성매매업소 출입 제한의 해제 조치와 관련하여 위안부들의 협조를 당부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미군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만, 본의 아니게 일부…에게 불쾌감을 조장한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과거의 일들은 반성하고 시정합시다. 그러한 사소한 사건도 여러분의 적들에게 유리하게 이용된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이 점에서 볼 때, 여러분은 무의식적으로 적들을 돕고 있으며, 이로써 여러분…국내안보는 약화된다는 것도 아셔야 되겠습니다. 미군은 여러분을 도와서 대한민국을 북한의 침략과 파괴행위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한국에 와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도, 우리와 함께 당면 문제를 해결하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와 미군 등으로 구성된 ‘한미친선협의회’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으로 설치되었다. 1973. 3. 춘천시에서 작성된 ‘한미친선 협의회 조례 공포'라는 제목의 공문(갑 제61호증, 이하 ‘이 사건 제4공문'이라 한다)을 보면, 그 조례 초안 제3조 제2항에서 ‘공동관심사'로 ‘1, 주한미군을 고객으로 하는 접객업소의 서비스개선, 내외시설 개선, 위생감독 2. 성병 보균자 및 업태부의 선도’ 등을 열거하고 있다. 4) 1980년대 이후 가) 피고 산하 내무부는 1984년에 기지촌 주변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1986. 12.경 기지촌 환경 개선사업은 전국 단위로 계획되어 1987년부터 1991년까지 5개년의 기지촌정비계획이 세워졌다. 주요 사업으로는 ‘① 주거환경 개선사업 : 아파트 건립, 연립주택 건립, 주택 개·보수, 상가정비 등, ② 기반시설 확충 : 도로개설 및 확·포장, 보도블럭, 가로등 시설 등, ③ 위생시설 개선 : 상·하수도 시설, 변소개량 등’이 있었다. 나) 경기도에서 1988. 11. 8. 평택군 등에 보낸 ‘89 도서·기지촌 사업계획 및 예산확보 지침 시달' 공문(갑 제36호증)에는, 기지촌 정비의 사업필요성에 관하여 ‘① 주한 외국인에 대한 대한국관을 개선 : 외국군의 주둔과 함께 급격한 인구 유입에 의한 주변도시가 형성, 주거환경이 불량하고 도시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음, ② 기지촌의 주거환경 및 기반시설의 개선으로 도시면모를 일신’이라고 적혀 있다. 또한 추진방침 중 하나로는 ‘외국인과 윤락여성 출입지역의 집단화를 유도, 일반주택가와 분리, 환경오염을 방지 : 외국인 위락시설이 일반주택가에 혼재, 지역주민의 정착의욕을 저해’라고 적혀 있다. 5) 원고들의 기지촌 유입 경위 한편 이 법원에 이르러 제출된 서증들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스스로 작성한 진술서 내지 원고들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상담자들에게 구술(口述)한 내용이 담긴 면접보고서 등에는, 원고들이 기지촌에 유입된 경위에 관하여 상세히 적혀 있다. 그 유입 경위는 다양하나, 대체로 ① 무허가 직업소개소 등을 통하여 인신매매와 같은 불법행위의 피해자로서 기지촌에 유입된 유형과, ② 경제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던 중 다른 생계수단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성매매를 하고자 기지촌에 유입된 유형으로 대별할 수 있다. 다. ‘법령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 1) 국가의 보호의무 위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의 위와 같은 기지촌 조성·운영·관리 행위에 대하여 원고들은 먼저, 이러한 행위들이 윤락행위를 금지한 구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위반된다거나, 성매매 장소 제공자 등을 처벌하고 성매매 행위 종사자들에 대한 특별등록 등에 관한 법규의 폐지 의무를 정한 인신매매금지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는 피고가 헌법 제10조 후문6)의 내용을 이루는 국가의 보호의무, 즉 원고들과 같은 성 매매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7) [각주6]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각주7] 다만 원고들은 제1주장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피고가 구 윤락행위등방지법이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 성매매 행위를 ‘중간매개하거나 방조하였다’는 점에서 위법하다는 주장, 즉 성매매 예방·금지 의무를 적극적으로 위반하였다는 취지의 위법성에 관한 주장도 함께 하고 있다(이 법원 제5회 변론기일에서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진술한 구두변론자료 제20, 23면 및 2017. 12. 12.자 준비서면 제11~12면 등 참조), 나아가 원고들은 이 사건이 ‘보호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그 의무에 관하여 적극적인 위법행위 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2017. 12. 12.자 준비서면 제17면 참조), 이는 국가의 보호의무 위반 주장과 별도로, 피고의 기지촌 조성·운영·관리(제1주장) 내지 ‘애국교육' 등(제4주장)의 행위가 성매매 행위의 중간매개·방조에 해당하여 위법성을 띤다는 취지의 선택적 주장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이에 따라 이 법원은 국가의 보호의무 위반 주장을 먼저 판단한 뒤 성매매 행위의 중간매개·방조 주장에 대헤서도 아래 2)항에서 판단하기로 한다. 나) 전제되는 법리 국가가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국가가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였는가 하는 이른바 ‘과소보호 금지원칙’의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데도 국가가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든지 아니면 취한 조치가 법익을 보호하기에 전적으로 부적합하거나 매우 불충분한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국가의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08. 12. 26. 선고 2008헌마419, 423, 436(병합) 결정 등 참조).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입법자가 1961. 11. 9.자로 제정·시행하였던 구 윤락행위등방지법 제4조가 ‘누구라도 윤락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자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여 윤락행위를 전면적으로 불법화하였고, 1962. 5. 14.자로 우리나라에서 발효되었던 인신매매금지협약이 체약국에게 성매매 장소 등의 제공자 처벌 및 성매매 종사자에 관한 특별등록 등의 법령을 폐지할 의무를 부과하였음에도, 피고가 기지촌을 비롯한 ‘특정지역'을 지정하여 그 지역 내에서는 이러한 성매매를 사실상 허용한 뒤 특수지역으로 분류·관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나) 항 기재 법리에서 보듯이, 국가의 보호의무 위반을 판단할 때에는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국가가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든가 그 보호조치가 부적합·불충분한 것이었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들이 기지촌에 유입된 경위는 앞서 본 대로 경제적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여 스스로 기지촌에 들어가 성매매에 종사하게 된 유형(제1유형)과, 무허가 직업소개소 등을 통하여 기지촌에 유입된 후 성매매에 종사하게 된 유형(제2유형)으로 대별할 수 있다. 우선 제1유형의 경우, 원고들과 성매매업에 관련된 이해관계를 직접적으로 맺고 이들을 관리·통제한 것은 피고가 아니라 기지촌 내의 사인(私人)인 영업주 내지 포주들이므로, 원고들이 기지촌 내에서 영업주들과 이해관계를 맺고 성매매에 종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에게 국가의 보호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힘들다. 제2유형의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는 원고들이 무허가 직업소개소 등이 저지른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를 국가에 명시적으로 호소하거나 구제를 요청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증거를 찾기 어려운 이상,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였다거나. 국가인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한 현실적인 보호의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그 유형을 불문하고 원고들이 기지촌 내 성매매 과정에서 직접적인 생명·신체의 안전8)과 같은 피해를 국가(피고)에게 호소하고 구제를 요청하였다면 국가의 보호의무 위반이 인정될 여자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상당수 원고들은 직접적으로 생명의 위협이라든가 신체의 안전과 같은 피해에 관해 피고에게 구제를 요청하였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진술하고 있지 않다. 아래 제4항에서 보는 것처럼 불법행위의 단속 및 구제를 요청하였다는 취지의 일부 원고들의 진술서만으로는 원고들의 제2주장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국가가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였는가’라는 점을 심사·판단하기 위한 전제가 갖추어졌다고 보기도 힘들다. [각주8] 다만 제3주장과 같이 피고의 ‘조직적·폭력적 성병 관리' 행위에 따라 신체의 안전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는 별지 2 [표1], [표2] 기재 원고들의 경우, 피고의 위법한 강제 격리수용 행위 등으로 인해 ‘국가의 보호의무 위반’과는 별도로 그 위법성이 인정됨은 아래 제5항에서 보는 바와 같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인정사실 내지 사정들만으로는, 피고가 제1주장과 같은 기지촌 조성·운영·관리 또는 제4주장과 같은 위안부등록제 등을 실시함에 있어 국가의 보호의무 위반, 즉 ‘성매매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원고들의 인격권,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국가의 보호의무 위반을 위법성의 근거로 내세운 원고들의 제1·4주장은, 득정지역 지정을 비롯한 기지촌 조성·운영·관리행위의 법령·조약 위반 여부나 피고의 ‘한미친선 협의회’ 설치, 기지촌 내 클럽들에 대한 면세주류 공급, 위안부 등록제 설정이나 지역재건부녀회 동의 조직 등에 관한 더 이상의 주장에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2) 성매매 중간매개·방조(제1주장) 내지 성매매 정당화·조장(제4주장)에 따른 위법성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전제되는 법리 공무원의 행위를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라고 하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여기서 ‘법령을 위반하여’라고 함은 엄격하게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행위의무가 정하여져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인권존중·권력남용금지·신의성실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아니하고 위반한 경우를 비롯하여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다20458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들 및 갑 제16, 37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 증인 박○○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추론할 수 있는 아래 ① 내지 ④항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담당 공무원 등은 기지촌을 운영·관리함에 있어 행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적극적·능동적으로 원고들의 성매매 종사를 정당화하거나 이를 ‘조장'9)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윤락행위 금지를 규정한 구 윤락행위등 방지법의 규정뿐만 아니라 인권존중 의무와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과 규범을 위반한 것으로서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하여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각주9] 원고들은 위법성의 근거를 ‘성매매의 조장·정당화'(제4주장)뿐만 아니라 ‘성행위의 중간매개 내지 방조’라는 용어로도 표현하고 있다. 다만 ‘중간매개’는 법령상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은 개념으로서 법령 위반 여부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방조’는 금지된 성매매행위를 하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 행위를 용이하게 한다(형법 제32조 제1항)는 형법상 개념이므로, 그 개념 자체에서 이 사건 국가매상을 구하는 원고들이 되레 형사처벌되는 금지행위의 ‘정범'이고 피고가 그 공범이라는 식의 오해를 낳을 수 있어 더욱 부적절한 표현으로 보인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이 인정하는 위법성의 핵심은 담당 공무원 등이 성매매를 ‘정당화'하였다거나 ‘조장' 즉 ‘바람직하지 않은 일을 더 심해지도록 부추겼다’는 것이므로, 이 법원은 제1·4주장에 관한 원고들의 문면상 표현과 관계없이 성매매의 ‘조장·정당화'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로 한다. ① 기지촌 운영·관리의 구체적 목적과 성매매 조장 먼저 보건부가 작성하였던 이 사건 제1공문(제133호증)에서는, ‘위안소 땐스홀 기타 유사영업사무 취급요령’이라는 표제 아래 앞서 본 대로 ‘위안부’를 ‘땐사’나 ‘접객부’와 구별하여 정의하면서 ‘이 영업은 6·25 동란을 계기로 전쟁수행에 수반된 특수영업태이며 의법적 공인사업이 안이라는(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고려하야 취급할 것’이라고 적혀 있다. 이미 한국전쟁 중 작성된 공문서에서, 위안부가 외국군을 상대로 성매매에 종사하는 영업이 전쟁수행에 수반된 특수영업 형태로서 그 적법성이 담보될 수 없다는 점을 적시하였던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제2공문(갑 제11호증)은 정기도가 1961. 9. 14. 시행한 ‘유엔군간이특수음식점 영업허가 사무취급 세부기준 수립’이라는 공문이다. 이 공문에는 유동하는 위안부의 고정수용을 전제로 업소장소의 위치나 종업원 수 제한, 영업시설 개선 등에 관한 논의가 담겨 있다. 여기에는 ‘성병감염방지 및 풍기 유지’라는 합목적적 측면 이외에도, ‘현지 주둔 유엔군에 대한 위안 또는 사기 앙양 면을 고려'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다. 나아가 유동하는 위안부를 고정수용하게 되면 ‘일반 가정침투를 방지하고 집단 교도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이외에, 외화 획득과 국가예산 절약’ 면에 기여한다는 점도 적혀 있다. 영업장소의 시설 개선이라는 면에 이르러서는, ‘유엔군에게 보다 나온 휴식처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혁명 후 한국에 대한 인식을 더욱 새롭게 할 수 있음'이라는 저의(底意)가 명확히 드러난다. ‘위안부를 종업원으로 다수 고용하게 됨으로 인하여 위안부의 이익을 음양으로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으나, 이에 대해서는 ‘감독 철저로 방지할 수 있음'이라고 결론짓고 말았다. 그리고 용산경찰서장 등이 발표하였던 이 사건 제3공문(1971. 6. 14.자)에서는, 위안부들에게 과거에 미군의 불쾌감을 조장한 일을 반성·시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적인 북한을 돕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가안보가 약화되니 당면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달라는 내용이 정면으로 적시되어 있다. 한편 춘천시가 작성한 이 사건 제4공문(1973. 7. 3.자)에서는 춘천시와 미군 사이의 한미친선협의회 조례 초안으로서 ‘주한미군을 고객으로 하는 접객업소의 서비스 개선'을 명시하고 있다. 그 밖에도, ㉠ 1988. 9. 16.자로 팽성읍장에게 보낸 공문(갑 제37호증)에서는 ‘외국군이 타지역으로 위락시설을 이용치 않도록 최대한 위락시설 집단화'라는 내용이 적혀 있고, ㉡ 1973. 2. 3.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상대로 보낸 공문(그 표제는 ‘외국군 기지촌 주변정화를 위한 각종범죄 엄중 단속'이다. 갑 제16호증 참조)을 보면, 비록 그 지시 사항이 위안부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 아니라 외국군 주둔지역 주변의 각종 범죄 엄단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기지촌 전담검사와 관계직원은… 외국군이 우리의 국가안보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점을 깊이 인식, 외국군인의 생명, 신체, 안전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고 우호적인 자세 확립을 위하여 가일층 노력’하라는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기도 하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제1 내지 4 공문들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같은 기지촌 위안부들에게 외국군을 상대로 한 ‘친절한 서비스’, 즉 외국군이 안심하고 기지촌 위안부들과 기분 좋게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외국군을 상대로 한 성매매를 요구하고, 이를 통하여 외국군들의 ‘사기를 진작·앙양'함으로써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군사동맹 유지에 기여하는 한편 외화 획득과 같은 경제적 목적에 위안부들을 동원하겠다는 의도나 목적으로 기지촌을 운영·관리한 것으로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제2공문에서 다루어진 위안부의 고정수용이나 영업시설 개선, 이 사건 제3공문에서 드러나는 미군 상대 성매매에 있어서의 협조 당부, 이 사건 제4공문에서 보이는 주한미군 접객업소 서비스 개선 등은, 단지 기지촌 내 위안부 성매매를 소극적으로 방치·묵인하거나 최소한도의 관리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이는 적극적·능동적으로 외국군의 사기 진작이나 외화 획득을 위해 외국군을 상대로 한 기지촌 위안부들의 성매매 행위 자체(이른바 ‘서비스’) 또는 성매매 영업시설을 ‘개선’하고자 한 것으로서, 원고들과 같은 기지촌 위안부의 성매매를 조장한 행위로 평가함이 마땅하다. 나아가 위와 같은 이 사건 제1 내지 4 공문이나 ㉠ 기재 공문은 보건부와 같은 중앙 행정부처뿐만 아니라 그 산하기관인 경찰서장, 그리고 경기도, 춘천시 등의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문서로서 작성 주체가 다양하고 지역적으로도 폭넓게 분포되어 있으며 작성 시점 또한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장기간에 걸쳐 있는 점, 아래 ②항과 같이 보다 직접적인 성매매 조장·정당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애국교육'의 경우 전국의 기지촌에서 광범위하게 조직적으로 실시되었던 점, 아래 ③항과 같이 이러한 성매매 조장·정당화 행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위법한 절차에 따른 성병치료 행위 또한 대부분의 기지촌에서 일상적으로 시행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전국 기지촌의 운영·관리 전반에 걸쳐 위와 같은 성매매 조장·정당화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추인할 수 있다. ② ‘애국교육'의 실시와 성매매 조장·정당화(제4주장 관련) 한편 앞서 본 대로 피고는 기지촌 위안부들을 위안부 등록제나 지역재건부녀회, 자매회 등의 자치조직 구성 등을 통하여 체계화·조직화한 뒤, 이러한 조직을 통하여 정기적·의무적으로 교육을 실시했는데, 이는 이른바 ‘애국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된 것으로 보인다. 관련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주장처럼 위생, 미용 및 성병 감염 예방에 관한 내용이 교육 시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그 교육의 내용에는 분명히, 원고들을 비롯한 위안부들을 ‘외화를 벌어들이는 애국자’라고 치켜세우면서 성병검진의 중요성 등을 강조한 것들도 포함되어 있다. 나아가 ‘가랑이를 벌리지 말라.’라든가 ‘다리를 꼬고 무릎을 세워 이렇게 앉아라.’라는 등으로, 통상 성매매업소 운H나 포주가 성매매 여성들에게 지시할 만한 사항들에 관하여 담당공무원 등이 원고들을 상대로 이를 직접 교육하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고위 공무원들까지 나서서 이러한 교육 자리에서 원고들에게 전용아파트 건립 등의 각종 혜택을 약속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적어도 이 사건 원고들의 경우, 추후 이와 같은 전용아파트 건립이나 노후 보장 등의 혜택을 실제로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들은 이 사건 기록상 찾을 수 없다. 결국 피고는 기지촌 내 성매매를 방치·묵인하거나 기지촌의 운영·관리를 위해 최소한도로 개입·관리한 데 그치지 않고, 이른바 ‘애국교육'의 실시 등을 통해 기지촌 내 성매매 행위를 능동적·적극적으로 조장·정당화하였다. 아울러 원고들 입장에서 본다면, 교육 과정에서 고위 공무원들이 전용아파트 건립 등의 각종 혜택을 약속하고도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실질적으로 담당 공무원들로부터 기만당하였다고 생각할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보인다. ③ 위법한 절차에 따른 성병치료와 성매매 조장(제3주장 관련) 전염병예방법이나 식품위생법, 그와 같은 법률의 위임에 기한 시행규칙 등의 법령에 기하여 기지촌 위안부들에 대한 성병 진단이나 이를 위한 등록제 등의 조치가 시행되었고, 그러한 조치 자체가 곧바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아래 제5항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는 기지촌의 운영·관리를 위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안부들의 성병 치료를 행함에 있어서, 법령에 별다른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사 등 의료전문가에 의한 진단 등의 합리적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토벌’ 또는 ‘컨택’ 등의 이름 아래 별지 2 [표 1], [표2] 기재 원고들을 곧바로 ‘낙검자수용소’ 등의 강제수용 시설에 격리수용하거나 신체적 부작용이 클 수 있는 페니실린을 무차별적으로 투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원고들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였다. 이와 같은 위법한 성병치료가 행해진 데에는, 보건행정의 특성상 기지촌 내 성병 관리의 효율 및 엄격성을 기할 의도도 있었겠지만, 이와 함께 앞서 본 대로 위 원고들을 국가안보나 외화 획득에 활용하려는 목적, 즉 외국군들이 기지촌 내 성매매 과정에서 성병에 걸려 신체적 건강이나 정신적 사기가 저하되는 현상이 급증하면 이로 인해 외국과의 군사적 동맹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안보 또는 기지촌 주변 성매매의 활성화를 통한 외화 획득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한 나머지 외국군의 성매매 상대방이었던 위안부들의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이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등한시한 채 기지촌 내 성병의 근절과 감소에만 치중한 데에 그 원인이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이 법원에 증언으로 출석한 박○○ 교수는, 외국군 상대 성매매와 관련성이 없거나 희박한 내국인 상대 성매매집결지에서는 기지촌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던 토벌이나 컨택 등을 통한 성병감염인 조사·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이 또한 위와 같은 위법한 성병 치료행위의 목적·의도를 뒷받침하는 한 가지 사정으로 볼 수 있다. 결국 피고가 행한 위법한 성병치료 행위는 앞서 본 적극적인 성매매 정당화·조장행위와 동전의 양면 관계에 있다고 보인다. ④ 종합적 검토 지금까지 살펴본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의 담당 공무원 등온 이 사건 제2 내지 4 공문 내용과 같은 조치들의 시행이나 앞서 본 ‘애국교육’의 실시, 위법한 절차에 따른 성병치료 행위 등을 통하여, 외국군 상대 성매매를 정당화하거나 조장함으로써 외국군의 사기를 진작·향상시키는 한편 기지촌 내 성매매 활성화를 통해 외화를 획득한다는 의도로 기지촌을 운영·관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기지촌 운영·관리 과정에서 이루어진 이와 같은 피고의 성매매 조장·정당화 행위는 구 윤락행위등방지법 제4조가 정하였던 윤락행위의 금지 규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인권존중 의무를 위반하고 객관적 정당성 을 현저히 결여한 행위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피고가 ‘특정지역’ 지정에 따라 자연스럽게 수반되기 마련인 소극적인 성매매의 방치·묵인이나 필요한 한도 내에서의 관리 행위를 넘어 능동적·적극적으로 성매매를 정당화하거나 조장한 행위, 그리고 이와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로서 별다른 법령상 근거도 없이 별지 2 [표1], [표2 기재 원고들을 강제로 격리수용하여 성병을 치료한 행위는 그 어떠한 명목으로도 면책될 수 없기 때문이다. 피고의 기지촌 운영·관리가 이루어지던 당시에 한미 군사동맹의 중요성이 지대하고 이를 통한 국가안보 보장이 으뜸가는 국가적 과제였다는 점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는 기지촌 운영·관리에 있어 적극적으로 외국군 상대 성매매를 정당화·조장함으로써, 원고들의 성적 자기결정권 나아가 성(性)으로 표상되는 원고들의 인격 자체를 국가적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 어느 누구도, 특히 국가는 한 인간의 인격이나 인간적 존엄성에 관한 본질을 침해하고 이를 수단으로 삼아 국가적 목적의 달성을 꾀해서는 안 된다. 헌법 제10조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선언하는 한편 국가가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 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한 것이나. 헌법 제37조 제2항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국가안전보장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나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정하는 것도 그와 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경제적으로 지금과 비할 수 없이 곤궁하던 시기였기는 하지만, 국가가 기지촌에 성매매 관련 종사자들이 모여든 것들 기화로 위안부의 성(性)을 상품화하여 외화 획득을 도모한다는 것 또한 명백히 위법한 것이므로,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인권존중의무를 위배하고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으로 피고가 기지촌 조성·운영·관리를 위해 1950년대부터 위안부의 일정지역 집결문제에 관한 합의, 위안부에 대한 보건증(검진증) 발부·위안부 등록제 및 건강검진 의무화, ‘특정지역’ 지정, 기지촌 종합대책 및 기지촌 주변 종합개발계획 등을 지속적으로 수립하여 왔고, 이를 통해 외국군 상대 매춘여성의 급증에 따른 성병 관리, ‘특정지역’ 지정 등을 통한 일반인 거주지역으로부터 윤락지역의 격리, 풍속·교육상 악영향의 방지 및 지역사회 환경개선 등을 도모하고자 하였음은 앞서 본 해당 정책의 관련 공문 등에 드러나 있다. 기지촌 조성이나 관리·운영 당시의 경제·사회적 현실이나 제반 여건을 고려하면, 이러한 거시적 정책의 수립 자체가 행정재량의 범위를 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의 담당 공무원 등이 군사동맹 강화나 외화 획득을 위해 원고들의 성(性)을 동원하겠다는 위법한 목적·의도 아래 성매매를 조장·정당화함으로써 인권존중의무를 위배하고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한 방식으로 그 직무를 집행하였던 이상, 피고의 기지촌 운영·관리 행위에 성매매 종사자들 집결을 통한 일반 국민들의 풍기 단속이나 적정한 기지촌 내 성병 관리 등의 합목적적 의도 또한 담겨져 있다는 점온 뒤에서 보듯이 국가배상책임의 범위를 제한하는 한 가지 사정이 될 수 있을 뿐, 이러한 사정만으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자체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라. 원고들의 손해 발생 여부 및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의 제1주장과 관련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들은 스스로 특정지역 내에서 위법한 성매매행위를 하였다. 이와 같은 원고들로서는 피고가 정책적으로 특정지역을 설치한 행위에 대해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이유로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없다.’ 이는 원고돌이 자발적으로 기지촌에서 성매매행위를 한 이상, 원고들은 피고의 특정지역 설치 행위에 따른 피해자가 될 수 없다(원고들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한 것이 없고, 피고의 행위와 그 손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원고들이 피고가 설치한 특정지역 내에서 성매매에 종사하였다는 점만으로 피고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인정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만 피고가 적극적·능동적으로 성매매 행위를 조장·정당화하여 원고들의 인격권과 인간적 존엄성을 침해하였다는 점에 그 위법의 핵심이 있다. 한편 원고들이 경제적 곤궁에 이기지 못해 스스로 기지촌에 들어와 성매매를 시작하게 되었거나(제1유형), 무허가 직업소개소 등을 통해 기지촌에 유입되었던(제2유형)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제1유형의 경우 일응 자발적 성매매라고 볼 수 있으며, 제2유형의 경우에도 ‘자발적 성매매'라고 할 수는 없으나 피고가 무허가 직업소개소를 통한 성매매의 유인에 직접적으로 관여되었거나 이러한 피해를 당한 원고들이 피고에게 구제를 요청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국가가 직접 성매매 의사가 없는 여성들을 강재로 성매매 장소로 끌고가 성매매를 강요한 이른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경우와 그 불법성 내지 위법성을 동일시할 수 없기는 하다. 그러나 설령 원고들이 자발적으로 기지촌에서 성매매를 시작하였더라도, 피고는 이를 기화로 성매매를 적극적으로 정당화·조장하거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위법한 성병치료를 행함으로써, 원고들의 성(性), 나아가 그들의 인간적 존엄성을 군사동맹의 공고화 및 국가안보 강화, 그리고 기지촌 내 성매매 활성화를 통한 외화 획득을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 이러한 점에서 원고들은 피고의 성매매 정당화·조장행위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원고들이 ‘자발적'으로 기지촌에 유입되어 성매매에 종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원고들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의 행위와 원고들의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역시 부정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소결론 결국 기지촌에서 성매매에 종사하였던 원고들은 기지촌 운영·관리 과정에서 피고의 담당 공무원 등이 행하였던 위법한 성매매 정당화·조장 행위로 인해 그들의 인격권 나아가 인간적 존엄성을 침해당함으로써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이러한 피해는 이 사건 원고들 모두에 공통된 손해에 해당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한편 원고들은 그 위법성에 대하여 성매매행위의 ‘중간매개’ 내지 ‘방조’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그 주장의 의미가 반드시 명확하지 않으나 ‘성매매·윤락행위의 유인·매개·알선 등을 아우르는 것으로 성매매를 양산하는 행위’(중간매개) 또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 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방조)는 의미라면, 이러한 주장은 이 법원이 인정하는 성매매 ‘정당화·조장’ 행위의 범위 내에서 받아들이고, 이를 초과하는 범위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제2주장(불법행위 단속 면제 및 불법행위 방치)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고는 기지촌 운영·관리 과정에서 인신매매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폭력, 화대 착취, 강제 낙태 등 미군과 포주들에 의한 불법행위가 발생하여 원고들이 구체적으로 구제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이로 인해 원고들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피고 소속 공무원들은 성매매알선업자들과 유착관계에 있었고, 그리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기지촌 위안부들이 미군에 의한 살인, 폭행, 감금의 범죄피해를 당하고 이를 신고하더라도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성매매알선업자들에 의한 범죄피해를 묵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위안부들이 성매매알선업자들부터 도망쳐 나와 적극적으로 구조를 요청할 때마저 이를 외면하고 이들을 다시 성매매알선업자에게 넘기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 1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 중 일부가 작성한 진술서에 미군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으나 피고 소속 경찰공무원이 제대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든가, 인신매매를 당하여 성매매알선업자에게 팔려온 원고가 구조를 요청하였으나 경찰공무원이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러한 원고들 작성의 진술서만으로는, 피고 소속 공무원들과 성매매알선업자들이 유착관계에 있었다거나, 경찰공무원이 원고들의 범죄피해를 고의로 묵인하거나 과실로 이를 방치하였다거나, 이로 인해 경찰이 아무런 수사도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제2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제3주장(조직적·폭력적 성병 관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들 피고는 기지촌 조성과 운영·관리에 있어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 전염병예방법 등의 근거 법령 등에 위반하여 성병을 관리하였다. 이로 인해 원고들은 신체의 자유, 행복추구권, 인격권 등을 침해당하였고 생명의 위협까지 당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의 위와 같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한다. 2) 피고 피고의 성병관리는 원고들의 건강과 공중위생을 위한 성병치료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전염병예방법이나 이에 근거한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성병검진규정 등의 법령에 근거한 것으로 적법하다(피고는 제1심법원이 위법성을 인정하였던 1977. 8. 19. 이전의 성병관리 행위에 대하여도, 성병검진규정 제4조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하다는 등의 취지로 이 법원에서 주장하고 있다). 나. 인정되는 사실관계 피고가 원고들을 비롯하여 등록된 위안부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보건소, 성병진료소 등에서 성병검진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였던 사실, 각 진료소 검진에서 탈락하면 보건소 직원 등에 의해 이른바 ‘낙검자수용소' 등의 치료시설로 보내진 후 강제 격리되어 완치판정을 받을 때까지 수용된 사실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 1, 3, 7, 13, 14, 19, 20, 22, 23, 24, 25, 27, 28, 29, 30, 31, 32, 33, 38, 39, 40, 41, 43, 44, 45, 62, 63, 65, 66, 77, 82, 83, 84, 85, 86, 122, 131, 136, 138, 142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 증인 박○○의 증언, 제1심 증 인 문F의 증언, 제1심법원의 원고 김I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성병에 감염된 것으로 김진 결과가 나온 위안부들뿐만 아니라. 미군으로부터 ‘컨택’ 즉 성병을 옮긴 성매매 상대방으로 지목당한 위안부둘, 그리고 ‘토벌' 당시 보건 증(또는 속칭 ‘패스’)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거나 이를 소지하였더라도 정기 성병 검진을 받았다는 도장이 찍혀 있지 않은 위안부들까지 곧바로 낙검자수용소 등으로 끌려가 강제로 격리수용되었다(수용 장소는 대부분 ‘낙검자수용소'였던 것으로 보이나, 경우에 따라 보건소, 경찰서 내 유치장 등으로 다양하다). ② 수용된 위안부들은 완치 판정을 반을 때까지 수용소 밖으로 나갈 수 없었다. 이에 수용소를 탈출하려고 시도하다가 부상을 입는 위안부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낙검자수용소에 수용된 위안부들에게는 치료로서 페니실린을 주사하는 방법이 쓰였다. 위안부에 따라서는 페니실린 쇼크로 인한 부작용에 시달리거나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페니실린 쇼크사고가 발생하면서 의사들이 투약을 꺼리자, 보건사회부는 1978. 2.경 페니실린 투약으로 인한 쇼크 사고를 수사하는 검찰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면 면책될 수 있도록 하고, 수사를 신중하게 해 달라.'라는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이에 응하는 취지의 회신을 받기도 하였다(갑 제27 내지 29호증). ④ 낙검된 위안부들에게 투여된 페니실린에 관하여, 1995년부터 1997년까지 의정부 보건소에서 의무사무관(의사) 으로 근무하였던 제1심 증인 문F는, ‘성병균이 발견되면 벤자틴 페니실린이라는 약을 처방하였다. 이 약은 며칠 동안이나 근육주사로 투여를 해야 하고, 저렴하고 효력이 강력해서 각광을 받기는 했지만, 갖은 쇼크의 원인이 되는 부작용도 있는 약이었다. (본인이 진료를 하던) 그때도 이미 쇼크사 때문에 의사들로서는 회피하는 약이었는데, 그 약을 썼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⑤ 성병 감염인 격리수용과 관련하여 당시 시행되던 법령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강제 격리수용 행위가 형식적 법령에 위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우선 제1심판결이 위법성을 인정하였던 행위, 즉 1977. 8. 19. 구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의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격리수용치료 행위가 법령에 위반된 것인지 여부를 살피 본다. 앞서 본 대로 구 전염병예방법 제2조 제1항은 ‘제3종 전염병’을 ‘결핵, 성병, 라병’으로 규정하면서도, ‘격리수용하여야 할 환자'에 관하여 같은 법 제29조 제1항은 ‘제1종 전염병환자와 라병환자는 전염병원, 격리병사, 격리소, 요양소 혹은 특별시장 또는 시, 읍, 면장이 지정한 장소에 격리수용되어 치료를 받어야 한다.’라고만 정하였다. 즉, 제1종 전염병과 제3종 전염병 중 ‘라병(癩病, 나병)’에 대해서만 격리수용 규정을 두었을 뿐, 성병 감염인은 격리수용하여야 할 환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1977. 8. 19.까지 성병 환자를 강제로 격리수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가 위 시점까지 기지촌 위안부들을 강제로 낙검자수용소 등에 격리수용하여 치료한 행위는 법령의 근거가 없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구 전염병예방법 제9조, 제29조 제2항과 이에 따른 구 성병검진규정(1978. 5. 25. 보건사회부령 제59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에 따라 이 당시에도 피고는 적법하게 강제진단 및 치료를 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가 내세우는 구 성병검진규정 제4조(강제성병검진등) 는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특수업태부에 대하여 수시로 성병에 관한 강제진단 및 치료를 행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 성병검진규정은 제1항에서 본 대로, ‘전염병예방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제1조), 당시의 구 전염병예방법 제9조는 ‘강제적 건강진단’의 표제 아래 ‘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는 전염병에 감염되었으리라고 의심되는 충분한 이유 있는 자 또는 전염병에 감염되기 쉬운 환경에 있는 자에 대하여 주무부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라고만 정한다. 모법(母法)인 구 전염병예방법 제9조가 강제적으로 건강의 ‘진단’만을 정하고 있을 뿐 강제적인 ‘치료’ 더군다나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격리수용치료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이상, 피고의 격리수용치료 행위가 구 성병검진규정에 따른 적법한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는 구 성병검진규정 제4조가 정하는 ‘강제치료’ 부분의 경우 1)항 기재와 같은 개정 전염병예방법 제29조 제2항, 즉 ‘제3종 전염병환자 중 주무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격리수용되어 치료를 받아야 한다.’라는 규정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구 성병검진규정 제1조가 구 전염병예방법 제9조의 위임에 따른 것임을 명시하고 있는 이상, 개정 전염병예방법 제29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구 성병검진규정 제4조가 제정·시행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다음으로 1977. 8. 19. 이후에 이루어진 격리수용치료 행위가 법령에 위반된 것 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1963. 3. 12. 개정 전염병예방법 시행으로써 같은 법 제29조 제2항에 ‘제3종 전염병 환자 중 주무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격리수용되어 치료를 받아야 한다.'라는 규정이 신설되었고, 위 조항의 위임에 따라 1977. 8. 19.자로 제정·시행된 보건사회부령인 구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16조가 ‘제3종 전염병 격리수용 환자의 범위'라는 표재 아래 ‘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종 전염병환자 중 격리수용되어 치료를 받아야 할 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하면서 ‘자가치료를 함으로써 타인에게 전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인정한 자’(제1호) 등을 열거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는 일응 제3종 전염병 중 하나인 성병 환자를 강제로 격리수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라고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러한 구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및 개정 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수용되어 치료를 받아야 할 대상자는 제3종 전염병 ‘환자', 즉 성병 등에 감염된 것으로 의사 등 의료전문가가 ‘진단’한 사람에 한정된다. 우선 ‘환자’(患者)의 사전적 의미는 ‘병을 앓거나 몸을 다친 사람’이다. 나아가 개정 전염병예방법 또한 제9조에서는 ‘전염병에 감염되었으리라고 의심되는 충분한 이유 있는 자 또는 전염병에 감염되기 쉬운 환경에 있는 자’(이하 일괄하여 ‘성병의심자’라 줄여 쓴다)에 대하여 강제적 건강진단을 명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정합으로써 이미 성병 등에 감염되었다고 확진된 ‘환자’와 그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아울러 위 조항은, 성병의심자에 대해서는 강제적 방법을 통해서라도 먼저 ‘건강진단’ 즉 의사 등 의료전문가에 의한 전염병 감염 여부의 판단을 받도록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러한 취지는 개정 전염병예방법 제4조 제2항, 즉 ‘의사가 제3종전염병환자를 진단하였을 때에는 환자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고… 매월 1회 이상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시·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정하는 데서도 드러난다. 더구나 개정 전염병예방법상의 ‘전염병환자'는 격리수용에 따른 강제치료(제29조), 취업금지(제30조), 일정 장소의 출입금지(제31조), 취학금지(제32조), 수감 중일 경우 격리수감(제33조) 등 사실상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강력한 기본권 제한을 받게 된다. 결국 의료전문가의 ‘진단'을 거쳐 성병 등의 제3종 전염병환자로 판명된 사람들 중 자가치료가 부적당하다고 행정청이 인정한 사람만이 구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호에 따라 강제 격리수용치료의 대상이 된다.10) [각주10]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경우 제2조 제13호에서 ‘감염병환자’에 대하여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제11조 제6항의 진단 기준에 따른 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라고 정함으로써, 의사나 의료전문기관의 진단이 그 요건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러므로 1977. 8. 19. 구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의 제정·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격리수용 치료행위라 하더라도, 의사 등 의료전문가의 진단 없이 성병의심자에 불과한 위안부들을 곧바로 낙검자수용소 등에 격리수용한 경우, 즉 ① ‘토벌’이라 이름붙여진 합동 단속 당시 보건증(패스)을 소지하지 않았거나, 이를 소지하였더라도 정기 성병 검진 도장이 찍혀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대상자를 곧바로 격리수용한 행위, ② 외국군이 성병을 옮긴 성매매 상대방으로 지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의료 진단 없이 대상자를 격리수용한 ‘컨택’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우, 여전히 법령상 근거 없이 행해진 강제수용 내지 사실상의 구금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국 ① 법령상 근거가 존재하지 않았던 1977. 8. 19. 이전에 이루어진 강제 격리수용행위는 사전에 의료 진단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위법하고, ② 격리 수용에 관한 법령의 근거가 마련된 1977. 8. 19. 이후의 강제 격리수용행위라 하더라도, 의료 진단 없이 곧바로 이루어진 강제 격리수용조치는 법령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같은 행위는 헌법이 정하는 법률에 의한 체포·구속과 죄형법 F의 및 적법절차보장(제12조 제1항 본문),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채포·구속(제12조 제3항),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국선변호인(제12조 제4항), 구속이유의 고지(제12조 제5항) 등 신체의 자유에 관한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로서 이로 인하여 별지 2 [표1], [표2] 기재 원고들이 입게 된 신체적·정신적 손해와도 상당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4) 다만 1977. 8. 19.자로 강제 격리수용에 관한 법령의 근거가 마련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므로 1977. 8. 19. 이후 의사 등 의료전문가의 진단을 거쳐 성병 감염자로 판명된 위안부를 격리수용한 행위의 경우에는, 위법성이 있다거나 그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1977. 8. 19. 이후의 격리수용 등 상병관리의 경우에도 개정 전염병예방법 또는 성병검진규칙에 반한다거나 개정 전염병예방법 및 구 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이 위헌·위법하여 무효라는 등의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대로 1977. 8. 19.자로 강제 격리수용 조치에 관한 구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16조가 제정·시행되었는데, 그것이 모법인 개정 전염병예방법 제29조 제2항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1978. 5. 25. 보건사회부령 제596호로 구 성병검진규정을 전면개정한 성병검진규칙이 1주 1회의 건강진단을 정하였는데 일부 원고들에 대해 이를 초과하는 횟수의 건강진단이 행하여졌다는 사정만으로는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 행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한편 위와 같은 개정 전염병예방법이나 구 전염 병예방법 시행규칙이 설령 헌법 등 상위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가정하더라도, 평균적 공무원 입장에서 그와 같은 성문 법령이 상위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하여 행정적 조치를 수행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이러한 조치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다만 아래 마.항에서 보는 것처럼 의사 등 의료전문가의 ‘진단’도 없이 강제 격리수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고의·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윈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11) [각주11] 다만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에는 성병 감염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은 원고들에 대한 강제 격리 및 치료는 위법하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래 라.항에서 살펴본다. 라. ‘토벌·컨택’을 통한 진단 없는 격리수용 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 나아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들 및 갑 제87, 126, 13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추론할 수 있는 아래 1) 내지 4)항 기재와 같은 사정들을 제3의 다. 2) 가)항 기재 법리에 비추어 보면, ‘토벌’ 내지 ‘컨택'을 통하여 의사의 진단 없이 별지 2 [표1], [표2] 기재 원고들을 낙검자수용소 등에 강제로 격리수용하여 치료한 행위는, 위 다.항 기재와 같이 형식적 법령에 위반되었다는 점과 별도로, 공무원이 마땅히 지켜야 할 인권존중의무 등에 위반하고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한 것이라는 면에서도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행정재량과 헌법상 비례의 원칙 기지촌 내의 성병 관리가 긴요한 정책 사안이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성병 감염의 통제나 이를 통한 보건의 향상·증진(개정 전염병예방법 제1조 참조)12)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들에는 일정한 제량의 한계가 있다. 즉 대상자인 기지촌 위안부들을 상대로 성병 감염 여부를 진단·확인·치료하는 데에 있어 국가로서는 앞서 본 형식적 법령을 준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을 시행할 때에는, 목적 달성에 유효·적절하고(목적의 정당성), 가능한 한 최소한도의 침해를 가져오며(침해의 최소성), 그 수단의 도입으로 인한 침해가 의도하는 공익을 능가하여서는 안 된다는(법익의 균형성) 헌법상 비례의 원칙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10096 판결 등 참조). [각주12] 본법은 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여 국민보건을 향상 증진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2) 침해의 최소성 가) 피고는 위안부 등록제 및 보건증(검진증) 내지 ‘패스’ 발급, 그리고 의무적·정기적 건강검진 등을 통하여 기지촌 내 위안부의 성병 감염 여부를 조기에 발견·치료하고자 하였고, 이는 앞서 본 대로 피고가 당시의 제반여건을 고려한 행정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담당 공무원들이 ‘토벌’이라는 합동 단속을 통하여 의무화된 보건증(또는 검진증, ‘패스')의 소지 여부나 그 증서를 통하여 정기 경진 여부를 확인한 조치 그 자체는 앞서 본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 등이 보건증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거나 보건증 등에 정기 검진 도장이 없는 위안부들에 대하여, 성병관리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법령이 정하는 행정벌 등의 제재를 가하거나 일응 성병의심자라고 판단하여 앞서 본 강제적 건강진단 조항에 따라 의사 등 의료전문가에게 성병 감염 여부를 진단하도록 하는 대신, 곧바로 낙검자수용소 등의 치료기관에 격리수용한 행위는, 위와 같은 형식적 법령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성병 관리·치료라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가능한 한 최소한도의 기본권 침해 방법을 택하여야 한다는 침해 최소성의 원칙에 위반된다. 나) ‘컨택’을 통해 선별된 위안부들을 곧바로 격리수용한 행위 또한 침해 최소성의 원칙에 비추어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다. 외국군이 성병에 감염 된 후 관계 공무원에게 성행위 상대방을 특정하기만 하면, 별다른 감염 여부의 진단도 없이, 그리고 지목된 위안부에게 성병 감염 여부에 대한 아무런 소명의 기회도 없이 해당 위안부를 곧바로 낙검자수용소 등에 격리수용하였기 때문이다. 원고 채J 작성 진술서(갑 제122호증의 31, 갑 제131호증의 2)에는, 격리수용된 이후 자신을 성행위 상대방으로 지목했던 미군이 찾아와 ‘내가 너를 지목하였다. 의무대에 상대 여성이 누구였는지 말해야 하는데 생각나지 않아 아무나 지목했다.’라며 사과하였다는 구체적 경험이 생생하게 진술되어 있기도 하다. 다) 매독 등 성병에 감염된 환자에게 페니실린 투약이 원칙적 치료방법이라는 점은 피고 주장이나 2016 성매개감염 진료지침(을 제7호증)의 내용과 같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성병에 감염된 것임이 의료전문가의 진단으로 판명된 ‘환자’에 대한 치료방법이라는 점에서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담당 보건소 공무원 등은, ‘토벌'이나 ‘컨택’ 등의 계기만으로 낙검자수용소 등에 끌려온 위안부들을 상대로 이와 같은 성병 확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경우에 따라 간단한 패니실린 부작용 테스트 등의 절차만 이행한 뒤) 무차별적으로 페니실린을 그 수용자들에게 투약한 것으로 보인다. 페니실린이 단시간 내에 성병을 치료할 수 있는 효과 좋은 약이라 하더라도, 단지 보건증 미소지 또는 보건증상 정기검진 도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토벌'의 경우), 또는 성병에 걸린 성매매 상대방으로 지목당하였다는 이유만으로(‘컨택’의 경우) 아무리 행정재량을 넓게 인정하더라도 ‘성병의심자’에 불과하였던 위안부들에게 갖은 쇼크의 부작용을 안고 있는 페니실린을 일률적으로 투약한 것은 신체의 자유 내지 건강이라는 위안부들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행위라고 봄이 마땅하다. 3) 목적의 정당성 이와 같이 법령상 근거가 희박할 뿐 아니라 위안부들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방식의 강제 격리수용행위가 일상적으로 행하여졌던 것은, 기지촌 내의 효율적이고 엄격한 성병 관리 및 이를 통한 보건의 향상 자체에도 목적이 있겠지만, 이와 함께 제3항에서 본 대로 외국군의 사기 진작·앙양과 이를 통한 군사동맹 강화, 그리고 기지촌 성매매 활성화를 통한 외화 획득에도 그 목적이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즉, 피고는 외국군이 안심하고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기지촌 내 성병 감염자를 ‘색출’할 목적으로 (위안부 등록제나 보건증 발부 및 정기적·의무적 건강검진 등의 조치에 더하여) ‘토벌’이나 ‘컨택' 등의 방법으로 성병의심자를 선별한 뒤 별다른 진단절차도 없이 곧바로 격리수용 조치를 행한 면도 있다고 추인할 수 있다. 외국군 상대 성매매업소와 관련성이 희박한 내국인 상대 성매매업소 집결지역에서는 위와 같은 ‘토벌'이나 ‘컨택' 등을 통한 격리수용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 그리고 페니실린 과민성 쇼크 사고처리에 관하여 보건사회부가 법무부에 최소한의 응급처치 등을 전제로 의사 책임의 면책을 요청한 공문의 내용 등은 위와 같은 피고의 의도나 목적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피고의 격리수용행위는 앞서 본 대로 어떤 이유로도 면책될 수 없다. 결국 피고의 위와 같은 격리수용행위에는 그 목적의 정당성 또한 결여되어 있다. 4) 법익의 균형성 이와 같은 피고의 강재 격리수용행위가 기지촌 내 성병의 엄정하고 효율적 관리라는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였더라도, 성병 감염 여부에 대한 의료전문가의 진단 없이 위안부들을 강제로 낙검자수용소 등에 격리하고 이들에 대해서까지 무차별적으로 페니실린을 투약한 것은, 그로 인해 위안부들 개개인의 신체적 자유 등 기본권의 침해 정도가 위와 같은 행정 목적이라는 공익을 넘어선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마. 피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고의·과실 흠결 주장에 대하여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안부를 격리수용하여 치료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였더라도 당시 공무원으로서는 이를 쉽사리 인식하기 어려웠으므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다룬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관계법규를 알지 못하거나 필요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여 법규의 해석을 그르쳐 잘못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가 법률전문가가 아닌 행정직 공무원이라고 하여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법령에 대한 해석이 그 문언 자체만으로는 명백하지 아니하여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다가 이에 대한 선례나 학설, 판례 등도 귀일된 바 없어 의의(疑意)가 없을 수 없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이 그 나름대로 신중을 다하여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 그 중 어느 한 견해를 따라 내린 해석이 후에 대법원이 내린 입장과 같지 않아 결과적으로 잘못된 해석에 돌아가고, 이에 따른 처리가 역시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되어 그 법령의 부당집행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처리 방법 이상의 것을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에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이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까지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다32747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를 앞서 본 사실관계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① 우선 1977. 8. 19. 자로 구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에 격리수용 방식에 의한 치료 규정이 도입되기 이전에는 강제 격리수용행위에 관한 법령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이와 같은 법령의 흠결 상태에서 강제 격리수용행위에 나아간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피고가 내세우는 성병검진규정은 구 전염병예방법 제29조 제2항이 아닌 제9조의 위임에 기한 것임이 성병검진규정 자체에 명시되어 있었던 이상, 법령에 대한 해석이 그 문언 자체만으로 명백하지 않아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는 경우라고 볼 수도 없다. ② 1977. 8. 19. 이후의 경우에도, 개정 전염병예방법이나 구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이 제3종 전염병 ‘환자’ 즉 성병에 감염된 것으로 진단·판명된 자에 한하여 강제 격리치료가 가능하다는 점이 문언이나 그 조문 체계에 비추어 명확한데다가, 강제 격리수용 조치에 있어 당시 공무원이 나름대로 신중을 기하여 이에 반하는 합리적 근거를 찾고자 하였다는 흔적도 이 사건 기록에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③ 설령 의료 진단 없는 성병의심자에 대한 강제 격리수용 조치의 형식적 법령 위반 여부가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라.항 기재와 같이 그와 같은 확진 없이 성병의심자에 불과한 위안부들을 강재로 격리수용한 행위, 나아가 이들에 대해서까지 무차별적으로 페니실린을 투약한 행위는 공무원이 마땅히 지켜야 할 인권존중의무를 지키지 않아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담당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부정할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강제격리 수용행위의 책임 주체는 피고가 아니라 관할 지방자치단체라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의 위 주장과 이에 대한 이 법원의 판단은 제1심판결문 제28면 제14행부터 제30면 제6행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바. 소결론 1)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피고 소속 또는 기관위임사무를 담당하던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담당 공무원들은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형식적 법령 또는 인권 존중의무를 위반하여 별지 2 [표1], [표2] 기재 원고들에게 신체적·정신적 손해를 입혔다. 따라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위 원고들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다만 별지 2 [표3] 기재 원고들의 경우, 그 진술서 자체에 의하더라도 ① 일응 법적 근거가 마련된 1977. 8. 19. 이후에 강제 격리수용된 사람으로서 의료전문가의 진단 없이 수용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거나,13)② ‘토벌'에 의한 단속대상이 되었지만 이로 인해 강제 격리수용되었다는 점을 진술하고 있지 않거나,14)③ 자신은 강제 격리수용된 것이 아니고 단지 동료가 그 대상이 되었음을 목격한 데에 불과하거나,15)④ 그 밖에 위와 같은 강제 격리수용의 경험에 대하여 별다른 구체적 진술이 담겨 있지 않다.16)위 원고들의 제3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각주13] 원고 유K, 김○○, 임○○, 윤○○, 정○○, 최○○, 주○○, 김○○, 고○○, 김○○, 박○○, 박○○ [각주14] 원고 한○○ [각주15] 원고 양○○, 방○○, 이○○, 최○○, 하○○, 양○○, 지○○ [각주16] 원고 김○○, 김○○, 김○○, 김○○, 김○○, 김○○, 남○○, 박○○, 박B(19**. **. **. 생), 서○○, 이○○, 이○○, 이○○, 장○○, 장○○, 조○○, 김○○, 이○○, 김○○, 김○○, 양○○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은, ‘토벌’이나 ‘컨택’ 또는 강제 격리수용과 같은 위법행위가 상시적으로 자행됨으로써 그로 인한 두려움이나 심리적 공포를 가지게 되었으므로, 강제 격리수용 등의 피해를 직접 겪지 않은 원고들 또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원고들 주장과 같은 간접 피해는 결국 앞서 제3항에서 본 기지촌 운영·관리 과정에서의 위법행위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서, 이는 제1주장이 인정됨에 따른 정신적 손해로 고려하면 족하고 제3주장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피해 내지 손해로서 별도로 고려할 것은 아니다.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6. 소멸시효에 관한 피고의 항변 등과 이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소는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이라는 국가에 대한 배상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다. 이러한 소멸시효 완성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권리 행사에 관한 객관적 장애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배척되어서는 안 된다. 나. 판단 1) 구 예산회계법(1989. 3. 31. 법률 제4102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2006. 10. 4. 법률 제8050호 국가재정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었다) 제71조에 따르면,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제1·4주장과 관련된 성매매 정당화·조장행위는 늦어도 1980년대까지는 종료되었고, 제3주장과 관련된 강제 격리수용행위 또한 마찬가지로 보인다. 이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4. 10. 29.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다. 2) 그러나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 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 금지 원칙의 지배를 받는다. 따라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103950 판결 등 참조). 3)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들에 변론 전채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추론할 수 있는 아래 가) 내지 마)항 기재 사정들을 2)항 기재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소멸 시효 완성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소멸시효의 존재 의의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설명할 수 있는데, 그러한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에서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소멸시효는 진실한 권리관계와 다른 특정한 사실 상태가 장기간 계속될 때 사람들이 그러한 사실 상태를 정당한 것으로 믿고 그에 기초하여 여러 가지 법률관계를 진행하므로, 진정한 권리관계와 다름을 이유로 사실 상태에 기초하여 진행된 법률관계를 뒤집으면 오히려 사회를 교란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인정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국민이 담당 공무원 등의 성매매 정당화·조장이나 강제적인 격리수용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짐에도 그 권리행사 기회를 국가에 의하여 사실상 차단당 한 채 장기간 시일이 경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사실 상태 아래에서 국가 입장에서 계속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이 행사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것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 나아가 1945. 8. 15.부터 권위주의 통치시대까지의 위법 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발생한 사건 등의 진실을 국가 차원에서 규명하여 과거를 청산하고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은 최근 이른바 과거사법의 제정 등을 통하여 드러나는 우리 시대의 공통적 공감대 중 하나이고,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원고들의 과거 피해내역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취지와 다르게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은 오히려 사회의 혼란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 ② 위와 같이 장기간 시일이 지난 후에는 증거의 산일로 말미암아 진정한 권리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오래되어 불확실한 증거에 의하기보다는 현재의 권리 관계를 진실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면에서 소멸시효의 존재 의의를 구하기도 한다. 그런데 최근 과거사법의 제정 등은, 그만큼 우리나라의 과거 권위주의 통치 시대에 이 사건과 같은 불법적인 인권침해 행위가 빈번히 자행되었다는 점을 말해주는 표지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앞서 든 각 증거들을 통하여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가 밝혀진 이상, 입증의 곤란을 근거로 손해배상청구를 부정할 수도 없다. ③ 진정한 권리관계와 모순되는 사실 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되는데도 방치하는, 이른바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는 법률상 보호받을 가치가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권리행사를 차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소멸시효의 존재 의의이기도 하다. 그런데 원고들은 비록 일부 허용되는 특정지역에서 종사한 것이기는 하나 당시 윤락행위등방지법을 통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금지되었고 금기시되었던 성매매업에 종사한 사람들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기지촌의 운영·관리 내지 격리수용 등의 경험을 드러내어 그 불법성을 주장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원고들의 성매매업 종사 경험을 밝히는 것을 전제로 하게 된다. 또한 원고들이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지속되었던 권위주의 통치시대와 그 당시 미군 위안부 등에 대해 폐쇄적이었던 국민 정서, 남성중심적이고 가부장적으로 형성되었던 사회문화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을 들어 그 권리를 방치하였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④ 이 사건과 같이 국가기관의 국민에 대한 집단적 불법 수용 등 가혹행위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위법행위일 뿐 아니라 다시 되풀이되어서도 안 될 중대한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 국제적으로도 이와 같은 중대한 반인권적 행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사법적 논리만을 내세워 소멸시효로 피해회복의 길을 봉쇄하는 것은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특히 제3주장과 관련하여, 별지 2 [표1], [표2] 기재 원고들은 피고 소속의 보건소 직원 혹은 경찰공무원 등에 의하여 불법적으로 연행, 수용된 상태에서 강제적 치료를 받았다. 당시 수용된 위안부 중 낙검자수용소에서 탈출을 시도하다가 옥상에서 떨어지는 등의 부상을 입는 경우도 있었으므로, 위 원고들은 수용된 상태에서도 상당한 감시·통제 아래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당시 보건소와 경찰은 모두 주요한 국가기관으로 인식되고 있었고, 위 원고들에 대한 강제수용치료는 그 실질이 불법적인 구금이었더라도 외관은 공권력 집행이라는 이름 아래 행하여졌으며, 그 치료에 따른 진단결과에 의해 이후 위 원고들의 유흥업소 출입이나 영업 가능 여부까지 정해졌다. 다) 또한 제1·4 주장과 관련하여, 당시 보건소 지원과 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위안부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수시로 행해졌고, 건강검진을 잘 받으라는 등 국가의 보건정책에 잘 따르도록 지도하기도 하였다. 냉전이 고착되고 남북 간 갈등이 심화되던 1960, 70년대에 이와 같이 대한민국 주둔군 등 외국인에 대한 서비스와 청결을 강조하는 교육을 수시로 받게 된 원고들로서는 국가가 전국에서 정책적으로 시행하던 기지촌 운영·관리 과정에서의 위법행위나 강제격리수용 조치가 적법한 법령에 근거를 두지 않았다거나 인권존중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정을 쉽게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시 원고들의 나이, 경험, 교육수준, 시대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위법행위ᅪ 법령상 근거를 추적하여 그 위법성 여부를 쉽게 인식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도 없다. 라) 이러한 사정은 채무자인 국가가 채권자인 원고들의 권리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이라고 평가함이 마땅하다. 따라서 법원의 공권적 판단을 받기 전까지는, 원고들이 국가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마) 한편 피고는, 설령 소멸시효 항변이 제한되더라도 그 효과가 영구적인 것은 아니므로, 민법상 시효정지 기간에 준하여 원고들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인 6개월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는데, 원고들은 불법행위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뒤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들의 국가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소멸시효의 정지는 시효기간이 도과되지 않았으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러한 사정이 종료된 때로부터 단기간 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다. 반면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되는지를 판단한 것은, 불법행위가 종료된 날을 기산점으로 하여 형식적으로는 이미 원고들의 국가배상청구권이 5년의 시효기간을 도과하였음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 관하 여 위와 같이 법률요건 및 법적 효과를 달리하는 소멸시효 정지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없고, 달리 원고들의 권리행사 기간을 6개월로 제한할 이유를 찾기도 힘들다. 7. 국가배상책임의 범위에 대한 판단 가. 위자료의 결정 지금까지 살펴 본 대로 피고의 담당 공무원 등아 주둔 외국군의 사기를 진작·향상하고 외화를 획득한다는 의도 아래 성매매를 정당화·조장함으로써, 기지촌 위안부였던 원고들은 그들의 기본적 인권인 인격권, 넓게는 인간적 존엄성을 침해당하였다. 나아가 별지 2 [표1], [표2 기재 원고들의 경우 별다른 법령의 근거나 의료전문가의 진단도 없이 국가기관에 의해 불법 수용되어 무차별적 처방에 따른 부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했다. 이로 인해 위 원고들의 경우 위와 같은 성매매 정당화·조장 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더하여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기지촌 관리·운영 과정에서 벌어진 원고들에 대한 성매매 정당화·조장 행위나 진단 없는 강제 격리수용 치료 조치 등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정당하고 적법한 국가의 행위인 것으로 인식되었다. 오히려 원고들은 성매매 여성으로 취급되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감내하며 살아왔다. 그 밖에 국가기관에 의해 저질러진 반인권적 행위라는 불법행위의 중대성, 불법행위가 일어난 시대적 상황, 이 사건 각 불법행위시와 현재의 통화가치 사이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와 같은 위법한 조치가 시행된 데에는, 성매매지역 분리를 통한 일반 국민들에 대한 풍기 단속이나 기지촌 내 성병 관리의 엄정을 기한다는 목적 또한 있었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상당수 원고들의 경우 국가의 개입 없이 스스로 기지촌에 들어가 성매매업에 종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 또한 위자료 결정에 참작하기로 한다. 이와 같은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제1·4주장과 제3주장 모두 인정되는 별지 2 [표1], [표2] 기재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는 각 700만 원, 제1·4주장에 한하여 인정되는 별지 2 [표3] 기재 원고들 및 별지 3 기재 원고들의 위자료는 각 3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제1심판결은 조직적·폭력적 성병 관리라는 제3주장과 관련된 별지 2 [표1] 기재 원고들의 위자료로 500만 원을 책정하였다. 이 법원도 원칙적으로 강제 격리수용행위에 따른 손해가 인정되는 별지 2 [표1], [표2] 기재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의 범위를 제1심판결과 달리 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제3주장 관련 강제 격리수용 치료 행위가 궁극적으로는 제1주장과 같은 기지촌 운영·관리 과정에서 행하여진 성매매 정당화·조장 행위의 수단이 되었으므로, 양 주장에 의해 인정되는 피고 행위의 위법성 이 중복되는 면이 있다는 점을 반영하였다). 나.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1) 원고들은 피고의 위자료 지급채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다. 2) 그런데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발생한 일체의 사정이 그 참작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위자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국민소득 수준이나 통화가치 등도 변론종결시의 것을 반영해야 한다. 불법행위가 행하여진 시기와 가까운 무렵에 통화가치 등의 별다른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위자료 액수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채무가 성립한 불법행위시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보더라도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으나, 불법행위시와 변론종결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되어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반드시 참작해야 할 변론종결시의 통화가치 등에 불법행위시와 비교하여 상당한 변동이 생긴 때에도 불법행위시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보는 경우에는 현저한 과잉배상의 문제가 제기된다. 따라서 불법행위시와 변론종결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되어,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반드시 참작해야 할 변론종결시의 통화 가치 등에 불법행위시와 비교하여 상당한 변동이 생긴 때에는, 예외적으로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그 위자료 산정의 기준시인 변론종결 당일로부터 발생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103950 판결 참조). 3)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각 불법행위 종료일인 1980년대로부터 이 사건 제1심 변론종결일인 2016. 11. 18.까지 사이에 거의 30년에 가까운 장기간이 경과하고 통화가치 등에 상당한 변동이 생겼으며, 그와 같이 변동된 사정까지 참작하여 제1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위자료의 수액을 결정하였으므로, 제1심 변론종결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함이 타당하다. 나아가 제1심 변론 종결일인 2016. 11. 18.부터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해당하는 이 법원 변론종결일인 2017. 12. 21. 사이는 약 1년 정도의 기간에 불과한데 그 사이에는 통화가치 등에 별다른 변동이 없었으므로, 이 법원이 새롭게 국가배상책임의 발생을 인정한 별지 2의 [표2], [표3] 기재 원고들 및 별지 3 기재 원고들 몫의 위자료 또한 그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제1심 변론종결일인 2016. 11. 18.로 정함이 옳다. 다. 소결론 결국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와 그 지연손해금온 다음과 같다. 1) 피고는 별지 2 [표1] 기재 원고들에게 위자료로서 각 700만원과 그 중, ① 제1심판결이 받아들인 500만 원에 대하여는 제1심 변론종결일인 2016. 11. 1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7. 1. 20.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② 이 법원이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200만 원에 대하여는 제1심 변론종결일인 2016. 11. 1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2. 8.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별지 2 [표2] 기재 원고들에게 위자료로서 각 7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제1심 변론종결일인 2016. 11. 1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2. 8.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는 별지 2 [표3] 및 별지 3 기계 원고들에게 위자료로서 각 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제1심 변론종결일인 2016. 11. 1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2. 8.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측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8.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각 기각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범균(재판장), 진현민, 김승주
성매매
미군
위안부
보건부
2018-02-08
민사일반
국가배상
수원지방법원 2016가합83989
손해배상 청구소송
수원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83989 손해배상(기) 【원고】 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피고】 경기도, 대표자 도지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피고보조참가인】 의왕시, 대표자 시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담당변호사 【변론종결】 2017. 11. 15. 【판결선고】 2018. 1. 10.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2,785,0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7.부터 2018. 1.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33,437,4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7.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와 이 사건 훈련의 실시 1) 원고는 의왕시청 ○○○○과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자이고, 피고는 소방기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B소방서장 및 그 소속 소방관들을 지휘·감독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2) 의왕시는 2016. 5. 16.부터 같은 달 20.까지 5일 간 실시될 ‘2016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기간 중인 2016. 5. 18.과 같은 달 19. 재난관리기구 가동·점검 및 재난대비 종합대응훈련을 실시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2016. 5. 17. 14:00경 의왕시에 있는 A연구원에서 2016. 5. 19. 실시 예정인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사고 대비 민관군합동훈련에 대비한 사전 연습훈련(이하 ‘이 사건 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다. B소방서는 유관기관으로서 이 사건 훈련에 참여하였다. 3) 의왕시는 이 사건 훈련 계획에 따라 원고를 포함한 의왕시 소속 사회복무요원 20명을 요구조자 역할로 이 사건 훈련에 참여하게 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원고는 의왕시 소속 다른 사회복무요원들과 함께 10명의 탈출조에 편성되어 A 연구원 본관동 3층 □에서 B소방서 소속 소방대원들이 1층 지상에 설치한 에어매트 위로 뛰어내리는 탈출훈련을 하게 되었다. 2) 원고는 2016. 5. 17. 15:30경 다른 사회복무요원인 오○○이 위 에어매트 위로 뛰어내린 후 두 번째로 에어매트 위로 뛰어내렸는데, 에어매트 안의 공기가 부족하여 엉덩이와 허리, 등 부위가 바닥에 부딪혀 요추 골절, 추간판 탈출 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8, 2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송○○, 오○○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위에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훈련은 대형화재 사고에 대비한 사전훈련으로서 B소방서와 소속 소방대원들이 주도적으로 계획 및 실시한 훈련이었던 사실, 낙하탈출에 이용된 에어매트는 B소방서에서 점검 및 설치한 것으로 공기가 주입되어 부풀어 있다가 사람이 뛰어내리면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 공기배출구가 개방되어 공기가 일부 배출되게 되어 있고, 그 후 이어서 사람이 뛰어내릴 경우 공기배출구가 닫힌 상태에서 공기주입구를 통해 다시 공기를 주입하여 부풀게 한 다음 뛰어내리게 하여야 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B소방서 소속 소방대원들은 훈련에 사용되는 에어매트의 설치 및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 탈출 훈련 참가자들이 낙하탈출 훈련을 할 때 에어매트는 충분히 부풀어 있는 상태인지, 탈출이 연달아 이루어질 경우 선행 탈출 직후 에어매트의 공기가 빠지지는 않았는지, 후행 탈출에 앞서 공기가 다시 충분히 주입된 상태인지 등을 확인하여 탈출자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더라도 부상을 입지 않고 안전하게 낙하하게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앞에서 든 각 증거와 갑 제20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사용된 에어매트는 10층용으로 3m의 높이에서 120kg까지 견뎌낼 수 있는 제품인데,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몸무게가 약 85 내지 90kg이었고 약 5m 높이의 건물에서 뛰어내렸음에도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는 바, 오○○의 최초 낙하탈출 때부터 에어매트에 공기가 넉넉히 주입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이 뛰어내린 후 에어매트에서 공기가 빠져나갔음에도 다시 공기를 충분히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를 뛰어내리게 함으로써 원고가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2) 한편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서장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고(소방기본법 제3조 제2항 참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는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로서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등이 포함되는 바(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6호 나목), B소방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피고는 B소방서장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국가배상 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B소방서 소속 소방대원들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등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훈련은 의왕시가 주관하여 실시한 것으로서 B소방서는 의왕시의 요청에 따라 훈련에 참여한 것에 불과하여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피고가 아니라 의왕시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훈련을 의왕시에서 주관하고 B소방서가 위 훈련에 참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사고가 B소방서 소속 소방대원들의 주의의무위반으로 발생하였고 피고는 B소방서장 및 그 소속 대원들을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음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B소방서가 이 사건 훈련을 주관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은, 원고가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고 그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헌법 제29조 제2항,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익근무요원은 병역법 제2조 제1항 제9호,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익목적수행에 필요한 경비·감시·보호 또는 행정업무 등의 지원과 국제협력 또는 예술·체육의 육성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보충역에 편입되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지 않는 한 군인이라고 말할 수 없으므로(군인사법 제2조 참조) 병역법 제75조 제2항이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 순직한 사람의 유족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도, 공익근무요원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되는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바(대법원 1997. 3. 28. 선고 97다4036 판결 등 참조), 구 병역법(2014. 5. 9. 법률 제12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0호에서 명칭만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바뀌었을 뿐 공익근무요원과 동일한 지위에 있는 사회복무요원 또한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되는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는, 원고가 당초 무거운 몸무게로 인해 낙하 훈련에는 부적합하므로 단순 탈출조에 편성되어 있었으나 낙하탈출조에 속한 다른 사회복무요원과 임의로 조를 변경하여 낙하 훈련에 참여하였다가 상해를 입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과실로 발생하였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확대에 원고의 과실이 상당부분 기여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기재와 증인 오○○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최초 낙하탈출조에 편성된 사회복무요원 10명 중 허리부상 등으로 4명이 교체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낙하탈출조가 아니었던 원고가 탈출조에 편성되게 되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임의로 조를 변경함에 따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 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은 버린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내지 13호증의 기재, 감정인 M병원의 신체감정결과, 이 법원의 M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1) 향후치료비 : 합계 8,561,605원 가) 내고정물 제거비용 : 4,705,500원, 성형치료비 : 2,061,009원 나) 추간판탈출로 인한 재활치료비 : 1,795,096원1) [각주1] 감정인 M병원의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추간판 탈출의 경우 6개월 정도의 보존적 치료가 필요하고 약물치료비로 1,116,000 원(6,200원 × 180일), 물리치료비로 1,032,000원(8,600원 × 120일), 주사치료비로 420,000원(70,000원 × 6회) 합계 2,568,000원이 소요되는 사실, 원고의 추간판 탈출에 대한 기왕증의 기여도는 25% 정도인 사실이 인정되고, 위 치료비 2,568,000원을 6개월로 나누면 월평균 치료비는 428,000원(2,568,000원 ÷ 6개월)이므로 위 428,000원에 위 기여도를 제외한 금액인 321,000원(428,000원 × 75%)을 필요비용으로 산정하였다. 2) 개호비 : 3,025,317원 3) 일실수익 : 181,198,112원2) [각주2] 감정인 M병원의 신체감정결과와 이 법원의 M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요추부 골절은 영구장해로서 이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률은 32%이고 추간판 탈출은 2년의 한시장해로서 이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률은 23%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노동능력 상실률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4) 위자료 원고의 연령,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가 입은 손해의 정도, 이 사건 사고 후 피고 측의 태도 등 이 사건 변론 전체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3,000만 원 5) 합계 : 222,785,034원(향후치료비 8,561,605원 + 개호비 3,025,317원 + 일실수익 181,198,112원 + 위자료 3,000만 원) 라.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손해에 대한 배상금 합계 222,785,03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6. 5. 17.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8. 1.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대성(재판장), 정혜원, 신철순
사회복무요원
재난대피훈련
소방훈련
에어매트
설치·관리주의
2018-01-26
형사일반
국가배상
광주지방법원 2016가합58135
손해배상청구소송
광주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58135 손해배상(기) 【원고】 1. 우○완, 2. 김○희(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현, 담당변호사 최정희) 【피고】 1. 신안군(대표자 군수 고길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근,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백동근), 2. 강●루(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용), 3. 광주광역시(대표자 교육감 장휘국, 소송수행자 한**, 공*, 김**), 4. 광주광역시 학교안전공제회(대표자 이사 황○○, 피고 3, 4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서한기, 최목) 【변론종결】 2017. 12. 22. 【판결선고】 2018. 1. 12. 【주문】 1. 피고 신안군, 광주광역시는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156,963,144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10.부터 2018. 1.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광주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는 피고 신안군, 광주광역시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제1항 기재 돈 중 각 64,683,335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10.부터 2018. 1.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피고 신안군,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와 피고 강●루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신안군,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 사이에 생긴 부분의 1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강●루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들에게, 피고 신안군, 강●루, 광주광역시는 공동하여 각 204,285,385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광주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는 피고 신안군, 강●루, 광주광역시와 연대하여 위 돈 중 각 74,199,235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1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광주광역시는 광주 서구 하남대로 ***번길 **에 있는 □□중학교를 설립,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이고, 피고 강●루는 □□중학교 *학년 *반 담임교사로서 피고 광주광역시 소속 교육공무원이다. (2) 원고들은 □□중학교 *학년 *반 학생이었던 소외 망 우□□(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부모이다. (3) 피고 신안군은 전남 신안군 증도면 우전리에 있는 짱뚱어해수욕장(이하 ‘이 사건 해수욕장’이라 한다)을 점유,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4) 피고 광주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이하 ‘피고 공제회’라 한다)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 적정하게 보상함으로써 학교를 보호하여 안정된 교육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중학교장이 가입한 학교안전공제사업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경위 (1) 피고 강●루는 2015년 초에 □□중학교에 부임하여 망인이 속한 *학년 *반의 담임교사를 맡게 되었다. 피고 강●루는 반 학생들의 학업성적 향상 및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1학기 중에 성적이 오른 학생들과 여름방학 때 함께 놀러가기로 약속한 후, 방학이 시작되자 여행계획을 세워 2015. 8. 9. 망인을 포함한 같은 반 학생 12명과 함께 1박 2일 일정으로 전남 신안군 증도에 있는 펜션으로 여행(이하 ‘이 사건 여행’이라 한다)을 갔다. (2) 피고 강●루와 망인을 포함한 학생 12명은 2015. 8. 10. 09:20경 숙소에서 나와 갯벌체험을 위하여 피고 강●루의 차를 타고 이 사건 해수욕장으로 갔다. 피고 강●루는 위 해수욕장에 있는 짱뚱어다리 인근에서 학생의 양말을 가지러 나머지 일행을 두고 차에 돌아갔다가 차를 운전하여 다리 건너편에 있는 이 사건 해수욕장 주차장으로 갔다. (3) 피고 강●루가 주차장에 도착하여 차에서 내려 보니 학생들 대부분이 이 사건 해수욕장에 들어가 물놀이를 하고 있었고, 피고 강●루는 “꼭 손잡고 놀고,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안 돼.”라고 말하면서 이를 허락하였다. (4) 학생들이 바다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 망인과 안□□를 포함한 8명의 학생들은 점점 깊은 곳으로 가게 되었는데, 어느 순간 학생들의 발이 닿지 않는 곳에 이르게 되어 나머지 학생들은 수영으로 해서 해변 쪽으로 나갔으나, 망인과 안□□는 파도에 밀려 표류하게 되었다. (5) 망인은 안□□가 물 밖으로 호흡을 할 수 있도록 안□□를 업고 물속으로 들어갔다 나왔다는 반복하였는데, 어느 순간 정신을 잃고 물속에 그냥 떠 있었다. (6) 물에서 나온 학생 조◇◇이 피고 강●루와 해수욕장 안전요원을 찾았는데, 해수욕장 망루에는 안전요원이 앉아 있지 않았고, 해수욕장 사무실 근처에서 안전요원 박◇◇을 발견하여 망인과 안□□가 사고를 당한 사실을 알렸다. 박◇◇은 안전요원 유◇◇에게 무전으로 사고 사실을 알린 후 사고 현장에 도착하여 바다 위에 망인이 떠 있는 모습과 그 옆에서 안□□가 물속으로 들어갔다 나오기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았고, 3분 정도 후에 무전을 들은 유◇◇과 119구조대원 유◆◆가 사고 현장에 도착하여 유◆◆는 구조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유◇◇은 목포해양경비안전서에 사고신고를 하였다. (7) 유◆◆가 바다 위에 떠 있는 안□□를 발견하고 수영을 하여 11:13경 레스큐 튜브로 안□□를 구조해서 해안가 쪽으로 나오던 중, 해안가에 있던 학생들이 조난당한 학생이 1명 더 있다고 이야기하자 안□□를 감싸 안은 채로 주변을 수색하였으나 망인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8) 그로부터 약 4~5분 후에 인근에서 바나나보트 영업을 하고 있던 성명불상자가 레저용 수상오토바이에 해양경비대원을 함께 태우고 사고현장으로 와서 해양경비대원이 바다로 뛰어들어 주변을 수색하였고, 약 5분 후에 해경 수상오토바이도 도착하여 주변을 계속 수색하였는데도 망인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9) 사고현장 주변을 수색하던 면사무소 직원이 같은 날 11:50경 해안가로 밀려 온 망인을 발견하였다. 유◆◆가 망인을 들쳐 메고 해변으로 올라온 후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망인의 의식이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망인은 같은 날 13:18에 사망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망인이 사망한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8, 16호증, 을9호증, 을나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조◇◇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신안군, 강●루, 광주광역시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1) 피고 신안군 (가) 관련 법리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해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65678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1)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88호, 2015. 6. 10. 시행, 이하 백ᅵ수욕장 안전지침비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규정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갑9, 16, 17호증, 을9호증, 을가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조◇◇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해수욕장은 총 길이가 약 600m이고 폭은 약 100m이다. ② 피고 신안군은 2015. 7. 22. 해수욕장 관리계획을 수립하였고, 해수욕장 관리지침 제11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해수욕장을 안전관리요원 순찰배치 지역으로 지정하였다. ③ 이 사건 해수욕장의 운영기간은 2015. 7. 20.부터 같은 해 8. 23.까지였는데, 당초 수립된 계획에 따라 개장 초기에는 안전관리요원 3명이 배치되었으나 8월 초순경부터 는 2명만 배치되어 근무하였다. ④ 이 사건 사고 당시 근무 중이던 안전관리요원 2명 중 유◇◇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른 수상구조사, 수상레저안전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의하여 국민안전처 장관이 지정한 16개 수상레저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서 발급한 인명구조 관련 자격 등 해수욕장 안전지침 제11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법령에 따른 인명구조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기본인명구조술(BLS)과 재난인명구조술(BDLS) 자격증만을 보유하고 있었고, 박◇◇은 인명구조와 관련한 어떠한 자격증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수영도 하지 못하였다. ⑤ 이 사건 해수욕장의 안전시설로는 종합상황실 1동, 감시탑 2개소, 구명보트 1정, 수상오토바이 1정이 설치 및 비치되어 있었다. ⑥ 피고 신안군은 2015. 7. 20. 이 사건 해수욕장에서 안전관리요원들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기는 하였으나, 근무교대나 근무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는 않았고, 이 사건 해수욕장에 배치된 안전요원 2명은 1명은 해안가를 순찰하고, 1명은 감시탑에서 근무하다가 필요에 따라 방송실에서 방송을 하기로 방침을 정하여 근무하고 있었다. ⑦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해수욕장의 감시탑에는 안전관리요원이 아무도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안전관리요원 유◇◇은 방송실에서 방송을 하고 나오던 중이었으며, 안전관리요원 박◇◇은 해수욕장 밖과 연결된 통로를 통해 해수욕장 쪽으로 들어오던 중이었다. ⑧ 박◇◇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의 사고 상황을 목격하고서도 수영을 할 수 없어 즉시 망인에 대한 구조에 나서지 못한 채 무전으로 유◇◇에게 사고 사실을 알렸고, 그로부터 약 3분 후에 유◇◇과 함께 도착한 119구조대원 유◆◆가 비로소 구조활동을 개시하였다. (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 신안군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요원 3명을 배치하도록 한 이 사건 해수욕장 관리계획과 달리 안전요원을 2명만 배치하였는데, 이들은 모두 해수욕장 안전지침에서 정한 인명구조 관련 자격을 보유하지 아니한 보조요원에 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중 박◇◇은 수상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명구조에 필수적인 수영도 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 신안군은 안전요원들의 근무 형태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방치한 결과 안전요원들이 해수욕장의 안전감시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고, 그 결과 이 사건 사고 당시 2명의 안전요원들 중 누구도 망인의 응급상황을 발견하지 못하여 사고에 신속히 대처하지 못하였다. 더구나 박◇◇은 망인의 동료 학생으로부터 구조 요청을 받고 사고 상황을 확인하고서도 수영을 하지 못하여 무전으로 구조를 요청하였을 뿐 직접 구조에 나서지 아니하였다. 결국 이 사건 해수욕장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적절한 수의 안전 요원이 배치되지 아니함으로써 통상의 해수욕장이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었고, 이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피해가 확대되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신안군은 이 사건 해수욕장의 점유, 관리자로서 국가배상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강●루, 광주광역시 (1) 관련 법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 것이나, 그러한 보호감독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 의무자에 대신하여 보호·감독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의 교육활동 중에 있거나 그 것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있는 학생들에 대하여 인정되며, 보호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여 학생이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교사 등의 책임을 인정할 것인데, 그 예견가능성은 학생 의 연령, 사회적 경험, 판단능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19833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24318 판결 참조). 한편, 교육공무원의 교육업무상 발생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국가배상법 제1조, 제2조 소정의 배상책임이고,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는 특별법인 국가배상법이 적용되어 민법상의 사용자책임에 관한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된다. 공무원이 직무상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지만, 공무원에게 경과실뿐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 공무원의 중과실이라 함은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19833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갑7, 8, 12, 15, 16호증, 을9호증, 을나2호증, 을다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조◇◇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 강●루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신이 담임하는 반 학생들 12명과 여행을 계획하고 실행함에 있어 사전에 □□중학교장에게 여행 계획을 보고하고 이에 관한 승인을 받지는 않았다. 피고 강●루는 참가한 학생들에게 여행 일정표를 보내 주어 개별적으로 부모들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다. ② 피고 강●루가 애초 계획한 여행의 내용은 갯벌체험이었을 뿐 해수욕은 아니었다. 그리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을 비롯한 학생들은 해수욕에 적절한 복장을 갖추지 아니한 채 평상복을 입은 채로 해수욕을 하였다. ③ 피고 강●루가 학생들의 해수욕을 허락할 당시 학생들에게 튜브를 빌려 줄지 물어보았으나 학생들이 얕은 곳에서 놀 것이므로 괜찮다고 하자, 따로 학생들의 수영 가능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수영이 미숙한 학생들에게 구명동의를 착용하거나 튜브를 지참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④ 이 사건 사고 후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소속 교사의 관리 등 지휘체계의 문제점, 물놀이 안전교육 소홀 등으로 학생 사망 사고를 초래한 점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중학교장에게 ‘기관경고’ 처분을 하고, 소속 교직원들에 대해 자체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였다. (3) 피고 광주광역시의 책임 (가) 위 인정사실들과 위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비록 이 사건 사고는 여름 방학 중 발생하였고, 피고 강●루는 학생들과의 여행을 계획하고 실행함에 있어서 □□중학교장에게 미리 보고하거나 명시적인 승인을 받지는 아니하였으나, 학생들의 성적 향상 및 친목 도모를 위하여 학생들과 이 사건 여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점, ② 학생들의 부모들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담임교사와 함께 여행을 가도록 허락하면서 담임교사가 자녀들에 대한 보호의무 및 지도감독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으로 신뢰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광주광역시 산하의 광주광역시교육청도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중학교의 학생 안전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기관경고’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강●루가 망인을 비롯한 12명의 같은 반 학생들과 이 사건 여행을 떠난 것은 학생들의 담임교사로서의 교육활동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학교생활의 연장선에 있는 활동으로서 교육활동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서의 활동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 강●루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교사로서 학생들을 보호, 감독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 강●루는 당초 해수욕이 계획된 바 없어 학생들이 그에 필요한 적절한 복장을 준비하지 못하였는데도 해수욕을 허락하였고, 그 경우 수영을 못하거나 수영을 할 수 있더라도 평상복을 착용하고 바다에 들어간 학생들이 파도에 휩쓸려 깊은 곳으로 떠내려가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학생들에게 구명동의를 착용하거나 튜브를 지참하고 해수욕을 하게 하는 등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도 아니함으로써, 학생들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 (나) 결국, 피고 광주광역시 소속의 교육공무원인 피고 강●루가 위와 같이 학생들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피해가 확대되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광주광역시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피고 강●루의 책임 유무 피고 강●루가 이 사건 해수욕장에 도착하였을 당시는 학생들이 이미 해수욕을 시작하였던 점, 이 사건 해수욕장에는 감시탑이 있었고 안전요원도 2명이 배치되어 있었으며, 피고 강●루도 근처에 안전요원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학생들에게 얕은 곳에서 놀 것을 당부한 후 해수욕을 허락한 점,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14세의 중학교 2학년 학생으로서 어느 정도의 자율적인 판단 능력과 행동 능력, 해수욕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 능력 등을 갖추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강●루가 교사로서 망인을 비롯한 학생들을 보호할 의무를 고의에 가까울 정도로 현저히 게을리 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 강●루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직무상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그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인 피고 광주광역시가 국가배상법에 따라 위와 같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뿐 피고 강●루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지지는 않는다. 원고들의 피고 강●루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책임의 제한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만 14세의 중학교 2학년 학생으로서 상당한 정도의 사리분별력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바닥이 보이지 않고 파도가 치는 바닷물에서 해수욕을 함에 있어서는 자신의 수영 능력과 신장을 고려하여 적절한 안전장구를 갖추고 안전한 깊이의 바닷물에서 해수욕을 하여야 하고, 갑자기 깊은 곳으로 빠지지 않도록 바닥의 상황을 확인했어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하여 수영복도 착용하지 않고 안전장구도 갖추지 아니한 채 얕은 곳에서 놀라는 피고 강●루의 당부를 저버리고 만연히 깊은 곳으로 계속 들어간 잘못이 있다. 망인의 이러한 잘못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신안군과 피고 광주광역시가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여, 위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라.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의 산출근거, 지출비용, 계산내역과 그 액수는 아래와 같다. 다만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망인의 사망일 (2015. 8. 10.)을 기준으로 한 현가로 계산한다(원 미만 및 월 미만은 버림). (1) 일실수익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2001. 6. 21. 소득 : 도시일용노동자의 1일 일용 노임 가동연한 : 망인이 만 21세 9개월이 되는 2023. 3. 20.부터 만 60세가 되는 2061. 6. 20. 까지 생계비 공제 : 수입액의 1/3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산 (2) 장례비 : 3,000,000원을 원고들이 1/2씩 부담 (3) 책임의 제한 1) 피고 신안군, 피고 광주광역시의 책임비율 : 70% 2)망인의 일실수입 : 210,926,289원(= 301,323,2기원 × 70%.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4)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위자료 액수 망인 80,000,000원, 원고들 각 10,000,000원 (5) 상속 1)망인의 채권 : 290,926,289원 (= 망인의 일실수입 210,926,289원 + 위자료 80,000,000원) 2) 상속액 : 원고들 각 145,463,144원(= 290,926,289원 × 법정상속분 1/2) (6) 원고들 청구인용 금액 원고들 각 156,963,144원(= 상속금액 145,463,144원 + 장례비 1,500,000원 + 위자료 10,000,000원) (7) 손익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신안군은 망인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의사자 보상금 202,913,00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위 보상금 상당액이 피고 신안군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사상자법’이라 한다) 제5조 제4항에 따른 의사자로 인정되었고, 이에 따라 의사자 보상금 202,913,000원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에 대하여 보상금 등을 지급 및 실시하는 제도는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한다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들의 국가 및 사회를 위한 공헌이나 희생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시행하는 것으로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와는 그 취지나 목적을 달리 하는 등 손실 또는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제도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46894 판결 참조), 의사상자법에 따라 원고들이 지급받은 보상금을 위 피고들이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피고 신안군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 신안군, 광주광역시는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156,963,144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5. 8. 10.부터 위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공제회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공제급여 지급책임의 발생 (1)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가 교사인 피고 강●루가 실시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것으로 학교안전법이 정한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므로, 피고 공제회는 원고에게 위 법에 따른 공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공제회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강●루가 방학 중 학교장의 승인 없이 담당 학급의 학생들과 친분을 쌓을 목적으로 떠난 여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학교안전법에 따른 학교안전사고로 보아 피고 공제회가 공제금을 지급할 수는 없다고 다툰다. (2) 관련 법리 및 법령의 내용 (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안전법은 교육감, 학교장 등에게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책무를 부과하고,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교육감, 학교장 등이 그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는지를 묻지 않고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등의 피공제자에 대하여 공제급여를 지급함으로써 학교안전사고로부터 학생·교직원 등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며, 부득이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보상하여 실질적인 학교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입법 취지로 한다. 학교안전법에 의한 공제제도는, 종래 시·도 교육청별로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의 형태로 설립·운영되던 상호부조 조직인 학교안전공제회가 학교안전법의 시 행으로 해산되고, 그 권리·의무를 학교안전법상의 공제회가 포괄승계 하도록 함과 아울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본 구조가 갖추어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제도의 입법 취지와 연혁 등에 비추어, 학교안전법에 의한 공제제도는 상호부조 및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학교안전사고로 피공제자가 입은 피해를 직접 전보하기 위하여 특별법으로 창설된 것으로서 일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제도와는 취지나 목적이 다르다(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6다20838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학교안전법 제2조 제6호 전단은 학교안전사고라 함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고 규정할 뿐, 사고 발생의 원인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학교안전사고보상법 제2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이면 학교안전법이 정한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판결 참조). 여기서 ‘교육활동’이라 함은 ①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 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 하에 행하여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② 등·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③ 그 밖에 대통령령1)이 정하는 시간 중의 활동으로서 ①, ②와 관련된 활동을 말한다(학교안전법 제2조 제4호). [각주1]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2조(교육활동과 관련된 시간) 학교안전법 제2조 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간을 말한다. 1.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교 시간 2.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 3.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의 지시에 의하여 학교에 있는 시간 4. 학교장이 인정하는 직업체험, 직장견학 및 현장실습 등의 시간 5.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 6. 학교 외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실시될 경우 집합 및 해산 장소와 집 또는 기숙사 간의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 시간 (나) 학교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이하 ‘학교안전법 시행령’이라 한다) 및 국가배상법 중 이 사건 사고에 따른 피고 공제회의 책임 인정 여부와 관련된 주요 규정의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이 사건 사고가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는지는 결국 피고 강●루가 망인을 포함 한 담임 학급 학생들과 떠난 이 사건 여행이 학교안전법 제2조 제4호의 교육활동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인데, 앞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여행은 학교안전법이 정한 교육활동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한다. 1) 학교안전법의 입법 취지 학생·교직원 등이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신속하고 적정하게 보상하여 실질적인 학교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안전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등의 활동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학생들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재량활동, 특별활동, 체험활동 등도 그 내용이 학생의 창의력 개발과 인성의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이라는 학교교육의 목표(교육기본법 제9조 제2호)에 부 합하고 교원에 의하여 관리·감독된다면, 위 법이 정한 교육활동에 포함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그 과정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를 공제급여의 지급대상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교안전법이 2015. 1. 20. 개정을 통하여 기존의 수업, 특별활동, 재량활동, 과외활동, 수련활동, 체육대회 등에 더하여 수학여행 등 현장 체험활동도 교육활동에 포함시켜 학교안전사고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대법원도 앞의 2016다208해9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학교안전법 제43조에 규정된 지급제한 사유 이외의 제한 사유를 규정한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이 법률의 위임 없이 피공제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판단함으로써 피공제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위 법령을 해석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도 그러하다. 만일 피고 공제회의 주장과 같이 방학 중 혹은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 등에 관하여 그것이 교사에 의하여 계획되고 관리·감독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의 명시적인 사전 승인이 없다는 이유로 교육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면, 피공제자로서는 알 수 없는 학교 내부의 행정절차를 거쳤는지에 따라 교육활동에 해당 하는지 여부가 결정되는 결과가 되어 실질적인 학교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제정된 학교 안전법의 적용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고, 교사의 안내 등을 믿고 학생들에 대한 보호·감독책임을 위임한 학부모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결과가 된다. 2) 이 사건 여행의 성격 - 창의적 체험활동 가)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6호에 근거하여 마련한 ‘광주광역시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광주광역시교육청 고시 제2014-12호)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관내 중학교의 교육과정은 교과과정과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그중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에 따라 학교장은 창의적 체험활동을 위하여 일정한 시간(3년간 306시간)을 배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잠재력을 계발·신장하고, 자율적인 생활 자세를 기르며, 타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도록 함으로써 공동체 의식과 다양하고 수준 높은 자질 함양을 목표로 하는 교육과정이다. 창의적 체험활동의 내용은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와 학교의 실정 등에 맞게 영역별로 융통성 있게 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데, 그중 자율활동의 국토순례활동, 봉사활동, 진로체험활동과 동아리활동 등은 활동의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방학 기간이나 방과 후 또는 휴업일에 집중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학교안전법 제2조 제4호는 수업, 특별활동, 재량활동, 과외활동, 수련활동, 체육대회, 수학여행 등 현장 체험활동을 교육활동으로 보고 있는데,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초·중등교육법 등에 기초하여 교육과정의 한 내용으로 정한 창의적 체험활동이 위 법이 정한 재량활동 또는 수련활동이나 현장 체험활동으로서 교육활동에 해당함에는 의문이 없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강●루는 1학기 중에 성적이 오른 학생들과 여름방학 때 함께 놀러가기로 약속하고 여름 방학이 시작되자 갯벌체험을 위한 여행계획을 세운 후 학생들을 통하여 학부모의 허락을 얻고 이 사건 여행을 갔다.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여행은 단체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의 자율성과 협동심을 기르고 학업성취도를 신장하며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획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아울러 을나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강●루는 기초생활수급권 자 등의 교육소외계층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학습의욕을 증진하고 학교생활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마련된 ‘2015년 광주희망교실 운영 계획’의 일환인 시험 후 사제동행 보상 활동으로도 이 사건 여행을 계획하였다고 인정된다. 앞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따르면 교사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내용을 융통성 있게 정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여행은 그 내용 및 특성에 비추어 창의적 체험활동의 일환인 자율활동 또는 동아리활동으로 볼 수 있고, 그것이 방학 중에 이루어졌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학교장의 관리·감독 하에 이루어졌는지 여부 망인이 다니던 □□중학교 학교장(이하 ‘□□중학교장’이라 한다)이 피고 강●루로부터 이 사건 여행을 사전에 보고받거나 명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그러나 학교안전법 제2조 제4호 가목은 교육과정에 따른 현장 체험활동에 관하여 학 교장의 관리·감독 하에 행하여지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을 뿐 따로 학교장의 사전 승인을 요구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강●루는 미리 계획을 세워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어 이 사건 여행을 떠났고, 여행 과 정에서 학생들을 인솔 및 지도하였으며, 따로 □□중학교장이 이 사건 여행을 불허하거나 방학 중 창의적 체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오히려 갑1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중학교장은 이 사건 여행을 정상적인 교육활동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 강●루를 단독으로 ‘학급 교육활동’을 실시하였다는 이유로 징계하였고, 광주광역시교육청도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중학교의 학생 안전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기관경고’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여행은 포괄적 혹은 묵시적, 간접적으로 □□중학교장의 관리·감독 하에 행하여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따라서 피고 공제회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학교안전법 제39조, 제40조, 국가배상법 제3조에서 정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공제급여 지급책임의 범위 (1) 유족급여(학교안전법 제39조, 국가배상법 제3조 제1항 제1호) 위 3.가.⑴항에서 인정한 망인의 일실수입 301,323,2기원 (2) 위자료(학교안전법 제39조, 국가배상법 제3조 제5항,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9조, 학교안전법 시행령 별표6) 망인 20,000,000원, 원고들 각 10,000,000원 (3) 장의비(학교안전법 제40조, 국가배상법 제3조 제1항 제2호,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3조 8,956,600원(= 망인이 사망한 시점인 2015년 상반기 보통인부 노임단가 89,566원 × 100일) (4) 의사자 보상금 공제2) 망인에게 지급된 의사자 보상금 202,913,000원 [각주2] 학교안전법 제45조 제2항 (5) 원고들 청구인용 금액 원고들 각 64,683,335원 [= 127,366,671원 (= 유족급여 301,323,271원 + 장의비 8,956,600원 + 망인 위자료 20,000,000원 - 의사자 보상금 202,913,200원) × 상속지분 1/2 + 본인 위자료 10,000,000원] 다. 피고 신안군, 광주광역시 및 피고 공제회의 책임 사이의 관계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신안군의 이 사건 해수욕장에 대한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와 피고 광주광역시 소속 교육공무원인 피고 강●루의 과실이 결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신안군, 광주광역시는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공제회는 학교안전법 제39조, 제40조, 국가배상법 제3조에서 정한 유족급여와 장의비의 범위 내에서 피고 신안군, 광주광역시와 연대하여 원고들에 대한 보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학교안전법 제45조 제1항 참조).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 공제회는 피고 신안군, 광주광역시와 연대하여 피고 신안군, 광주광역시의 손해배상액 중 64,683,335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5. 8. 10.부터 피고 공제회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신안군, 광주광역시 및 피고 공제회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들의 위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피고 강●루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연(재판장), 백대현, 이주영
국가배상법
특가법
공소장변경
상습절도
누범가중
생리도벽
사고
체험활동
중학생
보호·감독의무
2018-01-19
국가배상
서울고등법원 2016나2088453
손해배상청구소송
서울고등법원 제18민사부 판결 【사건】2016나2088453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1. 조A, 2. 신B, 3. 강C, 4. 고D(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암, 담당변호사 이○헌) 【피고, 피항소인】 인천광역시 계양구, 대표자 구청장 박○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길, 담당변호사 조○중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12. 2. 선고 2015가합3484 판결 【변론종결】 2017. 11. 17. 【판결선고】 2017. 12. 15.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조A의 패소 부분 및 원고 신B, 강C, 고D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조A에게 38,610,8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4.부터, 원고 신B에게 27,732,3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4.부터, 원고 강C에게 30,782,3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4.부터, 원고 고D에게 28,732.3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4.부터 각 2017. 12. 15.까지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조A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 신B, 강C, 고D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항소와 예비적 청구에 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조A에게 50,458,2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31.부터, 원고 신B에게 주위적으로 72,411,600원, 예비적으로 38,271,67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12. 31.부터, 원고 강C에게 주위적으로 79,211,600원, 예비적으로 40,260,59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4. 14.부터, 원고 고D 에게 주위적으로 86,811,600원, 예비적으로 47,750,28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10. 24.부터 각 2016. 6.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피고는 인천 계양구 병방동 **3, **4, **5 지상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병방시장 주차장설치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고, 원고들은 위 각 토지상에 건축된 건물 일부를 그 소유자들로부터 각 임차하여 학원 등의 영업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의 추진 경과 및 현황 1) 피고는 2011. 6.경 위 병방동 **5 대 242㎡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제3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 김○○으로부터, 위 병방동 **4 대 242.1㎡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제2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 이○○으로부터, 2012. 6. 경 위 병방동 **3 대 241.9㎡(이하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제1부동산’이라 하고, 제1, 2, 3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 이□□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각 동의를 받았다. 2) 인천광역시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병방시장 주차장설치사업)계획에 기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 국·시비 보조금으로 2011년에 1,334,000,000원을, 2012년에 1,302,000,000원을 각 교부하였다. 3) 피고는 2013. 1. 1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그 소유자인 이□□, 이〇〇, 김○○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중도금 청구 시 임차인의 건물 점유 이전에 대한 합의서를 피고에 제출하여야 하고, 잔금 지급전에 매도인의 부담으로 임차인 등의 점유를 완전히 해지 또는 제거하기로 하였다(위 각 매매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4) 피고는 2013. 1. 18. 제2, 3부동산에 관하여, 2013. 1. 28. 제1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고, 2013. 5. 31. 제2부동산에 관하여, 2013. 6. 18. 제3부동산에 관하여, 2014. 11. 6. 제1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토지 부분은 2014. 11. 27. 합병되어 인천 계양구 병방동 **3 대 726㎡가 되었다. 6) 이 사건 사업은 당초 기계(자주)식으로 50면의 주차면을 설치하는 것이었으나, 피고는 2015. 3. 27. 인천광역시장을 경유하여 인천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노외식으로 33면의 주차면을 설치하는 것으로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다. 7) 피고는 2014. 11. 25. 주식회사 유성산업과 주차장 신축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유성산업은 2014. 12. 1. 공사에 착공하여 2015. 5.경 공사를 완료하였다. 8) 현재 이 사건 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은 인천광역시계양구시설관리공단에서 병방시장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각 임대차 1) 원고 조A, 신B 가) 원고 조A은 1992. 10. 21. 이□□으로부터 제1부동산의 건물 중 2층 부분을 계약 기간 1992. 10. 31.부터 1994. 10.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관인**속셈학원’을 운영하였다. 이후 위 임대차계약은 여러 차례 갱신되었고 원고 조A은 2004. 6. 22. ‘**아인스학원’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원고 조A의 배우자인 원고 신B은 1999. 11. 1. 이□□으로부터 제1부동산 건물 중 3층을 보증금 1,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2000. 2. 1. 부터 위 건물에서 ‘**음악학원’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이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 조A은 2009. 10. 20.경 이□□과 사이에 제1부동산의 건물 중 2, 3층을 보증금 1,500만 원, 월 임대료 150만 원, 계약기간 2009. 10. 20.부터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였고(3층 부분은 원고 신B을 대리한 것이다), 이후 1회 갱신되었다(이하 원고 조A, 신B과 이□□ 사이의 위 각 임대차계약을 통틀어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이□□은 2013. 2. 8. 원고 조A을 상대로 임차한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인천지방법원 2013가단11934)를 제기하였다가 2013. 7. 5. 소를 취하하였고. 다시 2013. 8. 7. 원고 조A, 신B을 상대로 건물명도의 소(인천지방법원 2013가단223492)를 제기하였는데, 인천지방법원은 2013. 11. 21. 제1임대차계약이 2012. 10. 19. 기간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원고 조A은 이□□으로부터 1,500만 원에서 2013. 10. 20.부터 제1부동산의 건물 중 2, 3층을 인도할 때까지 매월 150만 원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에게 제1부동산 2, 3층을 인도하고, 원고 신B은 제1부동산 3층 부분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2014. 1. 7. 확정되었다. 라) 원고 조A, 신B은 2014. 2. 14. 이□□에게 제1부동산 2, 3층 부분을 인도하였고, 이후 원고 조A은 다른 장소에서 학원을 개설하여 영업을 계속하고 있으나, 원고 신B은 관할 관청에 2014. 6. 30.까지 휴원 신고를 하고 휴원하였다가 2014. 7. 24. 폐원하였다. 2) 원고 강C 가) 원고 강C은 2009. 3. 2. 김○○으로부터 제3부동산 1층 중 일부(약 18평)를 보증금 2,000만 원, 월 임대료 60만 원, 계약기간 2009. 3. 3.부터 2011. 3. 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헤어'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였다. 이후 위 임대차계약은 같은 조건으로 갱신되었다(이하 갱신 전후를 통틀어 ‘제2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 강C과 김○○ 사이에 2013. 1. 19. 위 임차목적물을 2013. 5. 31.까지 인도하기로 하는 협의가 있었으나, 원고 강C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제3부동산의 소유자로서 2013. 7. 19. 원고 강C을 상대로 건물명도의 소(인천지방법원 2013가단221267)를 제기하였다. 인천지방법원은 2013. 11. 8. 원고 강C이 2014. 4. 2.까지 임차목적물을 사용하고 2014. 4. 2. 피고에게 이를 인도하되 그때까지 매월 차임 6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쌍방이 이의하지 아니하여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 강C은 2014. 4. 11. 피고와 ‘피고로부터 건물주와 합의된 이전협의금 5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가 미납된 2개월분의 차임과 이전 시까지의 차임을 감면하는 등’의 조건으로 2014. 4. 14.까지 임차한 건물을 인도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 강C은 2014. 4. 14. 위 합의에 따라 임차한 건물을 인도하였고, 피고는 그 다음날 원고 강C에게 임대차보증금 및 이사비로 24,1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 강C은 2014. 12. 30. ‘***헤어’의 영업에 대해 폐업신고를 하였다. 3) 원고 고D 가) 원고 고D은 2007. 9. 12. 김○〇으로부터 제3부동산 1층 일부(140㎡)를 보증금 2,000만 원, 월 임대료 60만 원, 계약기간 2007. 9. 29.부터 2009. 9.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산야초'라는 상호로 건강원을 운영하였다. 이후 위 임대차계약은 같은 조건으로 갱신되었다(이하 갱신 전후를 통틀어 ‘제3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김○○은 원고 고D을 상대로 건물명도의 소(인천지방법원 2013가단11941)를 제기하였는데, 인천지방법원은 2013. 5. 14. ‘원고 고D은 김○○에게 2013. 9. 29. 임차한 건물을 인도한다.’라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인천지방법원 2013머2068)을 하였고, 쌍방 이의하지 아니하여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다) 인천지방법원 집행관은 2013. 10. 24. 인천지방법원 2013머2068호의 조정에 갈음 하는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 고D이 임차하여 사용하던 건물 부분에 관한 원고 고D의 점유를 해제하고 이를 김○○에게 인도하였다. 라) 원고 고D은 2014. 12. 11. ‘산야초’의 영업에 대해 폐업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의 보상 여부 원고들은 피고에게 피고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매수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영업손실 보상금의 지급을 수차례에 걸쳐 요구하였고, 원고 조A, 고D, 강C은 이에 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출하기도 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는 2014. 12. 8.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영업손실보상을 하라는 내용의 시정권고 결정을 하였다. 그런데도 피고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들에게 아무런 손실보상을 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6 내지 18, 24, 25, 30, 41, 42, 47, 50 내지 59, 62 내지 64, 67, 68, 70, 75, 77 내지 80, 84, 135 내지 138, 140 내지 143, 145 내지 148호증, 을 제2, 4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인천광역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3.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원고들은 공익사업인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각 임차목적물을 인도하고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서 헌법 제23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동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61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정당한 영업손실보상을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아무런 보상 없이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손실보상액 상당의 손해를 끼쳤으므로 국가배상법 제2조 또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손실보상액 상당의 손해배상금과 위자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사업은 토지보상법에서 규정하는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한 사업시행이라 할 수 없으며, 원고들은 임대인 또는 피고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결과 자신들이 임차하고 있던 건물을 인도한 것이므로 원고들로부터 점유를 인도받는 과정에서 피고가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다. 4.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① 이 사건 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여 토지보상법 규정이 적용되고. ② 피고가 원고들에게 토지보상법에 의한 영업손실보상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하는바, 이에 관하여 차례로 살펴본다. 가. 이 사건 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토지보상법 제2조는 ‘공익사업’을 정의하면서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토지보상법 제4조 제2호는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 주차장 …'을, 제3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 시장 … 또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을 각 규정하고 있다. 주차장은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5. 1. 6. 법률 제12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에서 정한 기반시설의 하나이고, 구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 7. 6. 대통령령 제26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 제2항은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을 공공용 시설로서 공공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채가 공공의 필요성에 의하여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는 사업으로 직접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업으로 조성될 주차장 부지 면적이 726㎡에 불과하여 구 국토계획법 제43조 제1항 단서,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5. 6. 30. 국토교통부령 제2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2호가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로 지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같은 경우 토지보 상법령이 정하고 있는 수용절차를 따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국토계획 법 제43조 제1항 단서,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2호는 어디까지나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주차장 중 1,000㎡ 미만의 규모의 것에 대하여서는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고서도 이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일 뿐 그와 같은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을 토지보상법 제4조 제2호 소정의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차장에 관한 사업’에서 배제시킨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해석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토지보상법 제4조 제2호 역시 위와 같은 주차장에 관한 사업이 반드시 국토계획법령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주차장에 관한 사업이어야 한다고 한정하고 있지도 않다. 이에 더하여 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017. 7. 26. 법률 제14839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전통시장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전통시장법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데(제1조), 중소기업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3조에 따른 유통산업시책의 기본방향과 연계하여 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3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하고(제5조 제1항),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제7조에 따른 지역추진계획을 반영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제6조 제1항),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 추진계획을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제7조 제1항). 이러한 전통시장법의 규정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업은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 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공익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수립한 시장활성화 기본계획에 따른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병방시장 주차장사업)계획에 의하여 국비 및 시비가 투입된 사업으로서 공익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영업손실보상의무의 존부 토지보상법 제67조 제1항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므로, 토지보상법 제77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을 정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4. 10. 22. 국토교통부령 제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협의성립, 수용재결 또는 사용재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11641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의 영업손실 평가 방식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면 영업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영업은 ① 협의성립, 수용재결 또는 사용재결 당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어 계속 중이었을 것과 ② 기준일 이후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비로소 폐업 또는 휴업하게 되었을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가 2013. 1. 1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들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협의성립한 사실, 원고 조A은 1992. 10. 31.부터 2014. 2. 14.까지, 원고 신B은 1999. 11. 1.부터 2014. 2. 14.까지, 원고 강C은 2009. 3. 2.부터 2014. 4. 14.까지, 원고 고D은 2007. 9. 12.부터 2013. 10. 24.까지 각자 이 사건 각 부동산 건물의 일부를 적법하게 임차하여 보습학원, 건강원 동의 영업을 영위해온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이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그 소유자들과 협의성립하기 전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일부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계속하다가 위 협의성립일 이후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인 소유자들에 대하여 내세운 ‘중도금 청구 시 임차인의 건물 점유 이전에 대한 합의서를 피고에 제출하여야 하고, 잔금 지급 전에 매도인의 부담으로 임차인 등의 점유를 완전히 해지 또는 제거하여야 한다.’라는 조건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들이 원고들과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갱신되어 유지되어 오던 임대차계약을 더 이상 갱신하지 않음으로써 폐업 또는 휴업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들은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비로소 폐업 또는 휴업하게 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토지보상법상의 관계인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각 영업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고, 피고는 구 토지보상법 제77조 및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각 영업손실을 보상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손실보상 의무가 있는 공공사업시행자가 그 손실보상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공공사업을 시행하여 그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0. 6. 12. 선고 89다카9552 판결, 대법원 1998. 4. 14. 선고 95다15032, 15049 판결, 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3870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토지보상법에 따른 영업손실보상의무가 있음에도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취득절차 또는 수용취득절차를 통한 손실보상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에게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갑 제15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2017. 2. 21. 피고의 구청장을 상대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하였지만, 피고의 구청장은 2017. 2. 23. 이 사건 사업이 토지보상법 제4조 소정의 공익사업에 해 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결신청청구를 거부한 사실, 원고들은 피고의 구청장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재결신청청구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2017구합460)를 제기하였는데, 인천지방법원은 2017. 10. 27.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인정고시가 이루어진 바가 없어 재결신청청구요건을 흠결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위와 같이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취득절차 또는 수용취득절차를 통한 손실보상절차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들은 토지보상법상의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한 재결신청을 할 수도 없게 되어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는 손해를 입었고, 이는 피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들에 대하여 토지보상법상의 손실보상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위법한 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들이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결과 스스로 또는 강제집행에 따라 점유를 이전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고의,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토지보상법상의 영업손실보상의무를 해태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지 임차목적물을 이전받는 과정의 위법성을 이유로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 신B, 강C, 고D의 각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원고 신B, 강C, 고D은 각 주위적으로 폐업손실보상금 상당액의 지급을, 예비적으로는 휴업손실보상금 상당액의 지급을 각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손실보상을 할 의무가 있는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공익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침해를 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손실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입게 되는 손해는 그 손실보상금 상당액이고(대법원 1999. 11. 23. 선고 98다11529 판결 참조), 그로 인한 불법행위는 그 사업 착수만으로 바로 성립하지 않고 그 사업으로 인하여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침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비로소 성립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다32162 판결 참조). 한편 토지보상법 제77조 제1항, 제4항,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제2항, 제47조 제1항, 제2항 등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영업손실에 관한 보상의 경우 영업의 폐지로 볼 것인지 아니면 영업의 휴업으로 볼 것인지를 구별하는 기준은 당해 영업을 그 영업소 소재지나 인접 시·군 또는 구 지역 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달려 있고, 이러한 이전 가능성 여부는 법령상의 이전 장애사유 유무와 당해 영업의 종류와 특성, 영업시설의 규모, 인접지역의 현황과 특성, 그 이전을 위하여 당사자가 들인 노력 등과 인근 주민들의 이전 반대 등과 같은 사실상의 이전 장애사유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두549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 신B, 강C, 고D의 각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 신B은 피아노 학원을, 원고 강C은 미용실을, 원고 고D은 건강원을 각 운영하고 있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위 각 영업을 다른 곳이나 인접 시·군·구로 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신B, 강C, 고D의 각 주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나. 원고 조A의 청구 및 원고 신B, 강C, 고D의 각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 관계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보상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휴업손실보상금 상당액을 배상하여야 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각 임차목적물의 인도완료 시점1)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각주1] 토지보상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 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여야 하는데,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각 임차목적물을 인도하였으므로 인도한 날에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2) 구체적인 휴업손실보상금의 산정 토지보상법 제77조,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휴업손실보상금은, ① 휴업 기간 얻을 수 있었던 영업이익에 대한 보상금, ② 휴업 기간 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유지관리비와 휴업 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에 대한 보상금, ③ 영업시설·원재료·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에 대한 보상금, ④ 이전광고비 및 개업비 등 영업장소를 이전함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부대비용에 대한 보상금을 모두 합한 금액이므로, 갑 제 10, 22, 23, 26, 27, 41, 60, 61, 72 내지 74, 87 내지 115, 118, 11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서CC의 감정결과, 제1심법원의 감정인 서CC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의 휴업손실보상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산정된다. [각주2]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시점인 2013. 1. 18. 전후로 3년간(2011년, 2012년, 2013년)의 평균 영업이익을 바탕으로 원고 조A의 월평균 영업이익을 산정하면 1,446,463원[= (15,936,257 + 19,319,692 + 16,816,705) ÷ 3 ÷ 12]인데, 이는 2013년 1/4분기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인 3,610,785원에 미치지 못하는바,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6, 47조에 따라 원고 조A의 월 영업이익을 3,610,785원으로 정하였다. [각주3] 갑 제26, 2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신B의 객관적 영업소득을 산출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 신B의 월 영업이익은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 제5항에 따라 2013년 1/4분기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인 3,610,785원으로 본다. [각주4]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시점인 2013. 1. 18. 전후로 3년간(2011년, 2012년, 2013년)의 평균 영업이익을 바탕으로 원고 강C의 월평균 영업이익을 산정하면 511,276원[= (6,122,655 + 7,114,128 + 5,169,157) ÷ 3 ÷ 12]인데, 이는 2013년 1/4분기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인 3,610,785원에 미치지 못하는바,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6, 47조에 따라 원고 강C의 월 영업이익을 3,610,785원으로 정하였다. [각주5]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시점인 2013. 1. 18. 전후로 3년간(2011년, 2012년, 2013년)의 평균 영업이익을 바탕으로 원고 고D의 월평균 영업이익을 산정하면 171,363원[= (2,198,574 + 3,501,540 + 468,972) ÷ 3 ÷ 12]인데, 이는 2013년 1/4분기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인 3,610,785원에 미치지 못하는바,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6, 47조에 따라 원고 고D의 월 영업이익을 3,610,785원으로 정하였다. 3) 위자료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다면 그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다22912 판결). 살피건대,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라 보상권리자가 그 토지 등에 대하여 가지는 법적 이익과 기존의 생활관계 등을 보호하고자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보상액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제62조),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위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하며, 위 기간을 넘겨서 재결을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제30조). 그리고 사업시행자는 천재지변이나 재해를 방지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이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써 결정한 수용 또는 사용을 시작하는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제40조),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제43조). 이렇듯 토지보상법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생활 및 영업근거지를 상실하게 되는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으로 하여금 조속히 새로운 생활근거지 및 영업근거지를 마련하여 생활과 영업을 종전과 다름없이 계속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의 법적 이익과 기존의 생활관계를 최대한 보호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들로서도 피고가 토지 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였더라면 피고로부터 수령한 영업손실보상금으로 새로운 영업 근거지에서 종전 임차목적물에서 영위하던 정상적인 영업을 도모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로부터 토지보상법에 따른 영업손실보상금을 수령할 때까지는 각 임차목적물에서 종전 영업을 계속할 수 있었을 것인데, 피고로부터 영업손실보상금을 사전에 수령하지도 못한 채 각 임차목적물을 그 소유자 또는 피고에게 명도하여 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토지보상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원고들의 임차목적물에 대한 법적 이익과 기존의 생활관계가 깨어지는 불이익을 입게 되었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들은 앞서 인정한 당연히 지급받았어야 할 영업 손실보상금 상당의 손해배상금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러한 정신적 손해에 관하여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위자료의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사업의 내용, 원고들의 각 임차 목적물에서의 영업 기간, 내용, 피고가 원고들에게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위, 피고 과실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손해배상으로, 원고 조A에게 38,610,825원(= 재산적 손해 31,610,825원 + 위자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조A이 임차목적물을 인도한 날인 2014. 2. 14.부터, 원고 신B에게 27,732,355원(= 재산적 손해 20,732,355원 + 위자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신B이 임차목적물을 인도한 날인 2014. 2. 14.부터, 원고 강C에게 30,782,355원(= 재산적 손해 23,782,355원 + 위자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강C이 임차목적물을 인도한 날인 2014. 4. 14.부터, 원고 고D에게 28,732,355원(= 재산적 손해 21,732,355원 + 위자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고D이 임차목적물을 인도한 날인 2013. 10. 24.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2. 15.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 신B, 강C, 고D의 각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고, 원고 조A의 청구 및 원고 신B, 강C, 고D의 각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원고들 패소 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 조A의 항소 및 원고 신B, 강C, 고D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정희(재판장), 유헌종, 임영철
손해배상
지방자치단체
토지보상법
국토계획법
공익사업
영업손실
2018-01-08
민사일반
국가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2555
손해배상청구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2555 손해배상 【원고】 1. 안AA(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백상 담당변호사 이경천, 안익성, 이재용, 김보미,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선율, 담당변호사 송헌, 한의섭), 2. 망 김BB의 소송수계인(가. 최CC, 나. 김DD, 다. 김EE, 라. 김FF, 3. 김GG), 원고 2의 소송수계인들 및 원고 3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율, 담당변호사 송헌, 한의섭 【피고】 1. 대한민국(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박○○, 소송수행자 최○○), 2. 보령시(대표자 시장 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정성윤, 김승하), 3. ◇◇◇건설 주식회사(대표이사 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지, 담당변호사 유동승, 장성현) 【변론종결】 2017. 9. 29. 【판결선고】 2017. 11. 3. 【주문】 1. 피고 ◇◇◇건설 주식회사는 원고 안AA에게 100,000,000원, 원고 망 김BB의 소송수계인 최CC에게 7,042,782원, 원고 망 김BB의 소송수계인 김DD, 김EE, 김FF에게 각 4,695,188원, 원고 김GG에게 6,906,17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6. 21.부터 2017. 11.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안AA, 원고 망 김BB의 소송수계인들 및 원고 김GG의 피고 대한민국, 보령시에 대한 각 청구와 원고 망 김BB의 소송수계인들 및 원고 김GG의 피고 ◇◇◇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안AA, 원고 망 김BB의 소송수계인들, 원고 김GG과 피고 대한민국, 보령시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안AA, 원고 망 김BB의 소송수계인들 및 원고 김GG이, 원고 안AA과 피고 ◇◇◇건설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건설 주식회사가, 원고 망 김BB의 소송수계인들 및 원고 김GG과 피고 ◇◇◇건설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9/10는 원고 망 김BB의 소송수계인들 및 원고 김GG이, 나머지 1/10은 피고 ◇◇◇건설 주식회사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안AA에게 100,000,000원, 원고 망 김BB의 소송수계인 최CC에게 98,579,206원, 원고 망 김BB의 소송수계인 김DD, 김EE, 김FF에게 각 65,719,471원, 원고 김GG에게 125,215,63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6. 2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각주1] 2017. 9.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청구취지에는 ‘2011. 6. 21.’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2017. 8.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의 청구취지에도 동일하게 ‘2011. 6. 21.’로 기재되어 있었고,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은 2017. 8. 11. 변론기일에서 위 ‘2011. 6. 21.’은 ‘2015. 6. 21.’의 오기라고 진술하였는바, 2017. 9.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청구취지에 기재된 ‘2011. 6. 21.’도 ‘2015. 6. 21.’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김GG은 어선인 백상어호(길이 11.39미터, 너비 3.41 미터, 높이 1.19미터, 이하 ‘이 사건 어선'이라 한다)의 선주로서 2014. 4. 24. 보령시장에게 낚시어선업을 신고한 후 이 사건 어선을 이용하여 낚시어선업을 하던 자이고, 원고 망 김BB(이하 ‘망 김BB’라 한다)는 이 사건 어선에 승선하여 원고 김GG의 낚시어선업을 보조하던 선원이며, 망 안HH은 2015. 6. 21. 이 사건 어선에 승선한 낚시승객이다. 2) 망 김BB의 소송수계인들은 망 김BB의 공동상속인들(상속지분 : 최CC 3/9, 김DD, 김EE, 김FF 각 2/9)이며, 원고 안AA은 망 안HH의 유일한 상속인이다(이하 원고 안AA, 김GG 및 망 김BB의 소송수계인들을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 3) 피고 ◇◇◇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건설’이라 한다)는 충청남도 보령시 소재 보령항 인근에서 보령 LNG 터미널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수급인으로서 해당 공사 중 자켓 설치공사를 소외 ◉◉산업 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 한다)에게 하도급 주었다. 4) ◉◉산업은 2015. 6.경 위 자켓 설치공사에 부선2)인 명성101호(길이 47.05미터, 너비 15미터, 높이 2.9미터, 이하 ‘이 사건 부선’이라 한다)를 투입하여 위 자켓 설치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이 사건 부선이 공사에 투입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보령항 부근 해상에 정박해 두었다. [각주2] 동력설비가 없어서 짐울 실은 채 다른 배(예인선)에 끌려다니는 배.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원고 김GG은 2015. 6. 21. 04:00경 선원인 원고 김BB, 낚시승객인 망 안HH 등 8인을 승선시킨 후 이 사건 어선을 출항하였다. 2) 이 사건 어선은 2015. 6. 21. 04:08경 보령항 내 보령화력발전소 부근 해상(좌표 36-25.64N, 126-29.15E)을 약 28노트의 속력으로 지나가던 중 그 곳에 정박되어 있던 이 사건 부선과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김GG은 흉골골절, 치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망 안HH은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으며, 망 김BB는 뇌사상태로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7. 4. 18.경 사망하였다. 다. 원고 김GG에 대한 형사사건 결과 원고 김GG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5. 11. 13. 법원에서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선박파괴 등으로 금고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았고(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고단786),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16. 5. 25. 항소가 기각되어(대전지방법원 2015노3820) 2016.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 17,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보령항은 피고 대한민국이 관리하는 영조물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보령항을 안전하게 관리·유지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사고 당시 보령항에는 이 사건 부선이 구 개항질서법(2015. 8. 4. 법률 제1318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항질서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가목, 제6조 제2항, 제10조 제1항에 위반하여 다른 선박의 항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협수로 부근의 수역에 정박되어 있었고, 피고 대한민국은 이를 방치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의해 영조물인 보령항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 항만법 및 개항질서법상 항만 또는 개항의 설치·관리에 관한 권한은 원칙적으로 피고 대한민국의 산하기관인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있으나, 보령항의 관리는 항만법 및 개항질서법 관계규정에 따라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보령항의 관리 주체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설령, 피고 대한민국이 보령항의 관리 주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당시 보령항에는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피고 대한민국이 보령항의 관리주체로서 영조물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국가사무가 기관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국가 산하 행정기관의 지위에서 그 사무를 처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해당 사무 처리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배상책임은 해당 사무의 귀속 주체인 국가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70600 판결 참조). 그리고, 어떠한 사무가 국가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관위임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에 관한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외에도 그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나 그에 관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의 귀속 주체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9추3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항만법 및 항만법 시행령의 내용을 종합하면, 해양수산 부장관은 항만을 무역항, 연안항으로 구분하여 지정·관리하되(항만법 제3조 제1항, 제20조), 항만기본계획의 수립, 항만의 개발, 항만 관리·사용 등 항만법에서 정한 해양수산부 장관의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 할 수 있는데(항만법 제92조 제1항), 항만법상 지방관리무역항에 해당하는 보령항의 관리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소재지 도지사인 충청남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다(항만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별표 2], 제91조 제2항, 제3항). 또한, 구 개항질서법(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폐지된 것, 이하 ‘구 개항질서법’이라 한다)은 선박이상 시 출입할 수 있는 ‘개항’에서 선박교통의 안전 및 질서유지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부여하고 있는데(구 개항질서법 제1조, 제2조 제1호, 제5조 등), 선박의 입항·출항 및 정박, 항로 및 항법, 위험물관리 등 구 개항질서법에서 정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고(구 개항질서법 제43조의 2 제1항), 이에 따라 구 개항질서법 시행령은 지방관리항인 보령항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충청남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다(구 개항질서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위 각 규정 내용에, 항만 또는 개항의 관리에 관한 사무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무처리가 요구되는 것으로서 국가사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위 각 규정에서 항만 및 개항의 관리 권한은 원칙적으로 피고 대한민국 산하 기관인 해양수산부장 관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위 각 규정에 의해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인바,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국가의 하위 기관으로서 지방관리무역항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지방관리무역항인 보령항의 설치·관리와 관련한 사무는 국가사무로서 충청남도지사에게 기관위임되어 있는 것이므로, 보령항 관리사무의 귀속 주체는 여전히 피고 대한민국이라 할 것이고, 결국 보령항의 설치·관리상의 홈으로 인한 배상책임은 그 사무의 귀속 주체인 피고 대한민국이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보령항에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었는지 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해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 다만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 의 현황 및 이용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설치·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법령 또는 행정청의 내부준칙에 정하여진 안전성의 기준이 있다면 이것이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다23455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 및 관계법령에 갑 제11호증, 을다 제1호증의 16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보령항에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존재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부선은 다른 선박의 항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정박하거나 정류하여서는 아니되고(구 개항질서법 제2조 제2호 가목, 제6조 제2항), 모든 선박은 협소한 수로에 정박 또는 정류하여서는 아니된다(구 개항질서법 제10조 제1항 제2호). 그러나, 이 사건 부선이 정박된 장소가 다른 선박의 항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협수로 부근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구 개항질서법은 개항의 관리자로 하여금 선박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항로 또는 구역을 지정하여 선박교통을 제한하거나 금지 할 수 있고(구 개항질서법 제39조 제1항), 개항별 선박의 정박 또는 정류에 관한 구체적인 제한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데(구 개항질서법 제10조 제3항), 을다 제1호증의 16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권한을 위임받은 충청남도지사는(구 개항질서법 제43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참조) 보령시 해양경비안전서장에게 ‘이 사건 부선이 정박된 장소는 주변 육지 및 오천항 진입 수로와 lKm 이상 떨어져 있고, 공사구역 부표와도 600m 정도 이격된 지역으로 개항질서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정박 또는 정류가 제한된 지역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10조 제3항, 제39조에 따라 정박·정류 및 선박교통을 제한하거나 금지 고시한 지역도 아니다'는 취지의 공문을 통보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에 을다 제1호증의 4 내지 12의 각 기재 또는 그 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이 사건 부선이 정박된 위치, 그 주변 수역의 형태, 폭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선이 정박된 장소는 폭이 비교적 넓은 수역으로서 이 사건 부선이 그 곳에 정박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선박의 항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3). [각주3]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김GG의 야간항행, 과속, 전방주시의무 위반과 이 사건 부선의 등화 설치기준 위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② 설령, 이 사건 부선이 정박이 금지된 구역에 정박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부선은 ◉◉산업이 관리하는 선박으로서 수시로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되고, 투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근 해역에 정박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보령항의 관리자가 그 정박 위치를 쉽게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이 사건 부선 이 이 사건 사고 발생장소에 정박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보령항의 관리자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선이 이 사건 사고 발생장소에 정박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보령항에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③ 보령항 인근의 어민들은 이 사건 공사의 책임자로서 참석한 손II과의 회 의에서 손II에게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보령항 주변의 선박교통이 위험해졌다고 주장하면서, ‘작업바지선 앵커가 잘 보이도록 앵커 부위에 대형 스티로폼을 덧대어 띄워 줄 것', ‘유도선을 배치하고 유도등을 밝은 것으로 교체해 줄 것’ 등을 요구하였으나, 보령항 근처에 부선을 정박하는 것 자체에 대하여는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였다(갑 제11호증). ④ 한편,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부선은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등화 설치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였고, 이는 원고 김GG이 이 사건 부선의 존재 및 그 위치를 정확히 식별하지 못하게 된 원인 중 하나로 보이기는 하나, 보령항에 존재하는 선박들 중에서 설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선박이 있다는 사정을 들어 보령항의 설치·관리상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선이 등화 설치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보령항에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는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보령항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원고들의 피고 보령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어선은 레이다반사기 설치가 면제된 소형어선으로서 관계법령에 의해 일몰 후 30분부터 일출 전 30분까지의 야간항행이 금지되어 있었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15. 6. 21. 04:08경은 일출시간인 05:11로부터 30분 이전이므로, 이 사건 어선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위 어선설비규칙에 의해 항행을 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보령시는 이 사건 어선을 이용한 낚시어선업 신고를 수리하면서 신고확인증에 영업시간으로 “04:00 ~ 20:00”이라고 기재하였고, 원고 김GG은 피고 보령시 의 위 확인에 따라 04:00부터 이 사건 어선을 항행하다가 날이 어두워 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게 되었는바, 피고 보령시 공무원이 신고확인 증 영업시간을 잘못 기재한 행위도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 보령시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추가 인정사실 1) 어선법 제37조 제2항, 선박안전법 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어선검사 증서 등에 기재된 항해와 관련한 조건을 위반하여 어선을 항해에 사용할 수 없는데,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이 2015. 4. 9. 발급한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어선검사증서에는 ‘이 사건 어선은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따라 자기점화등 및 로켓 낙하산신호, 레이다반사기 등의 비치 및 설치를 면제하되, 야간항해4)를 금지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을나 제1호증). [각주4] 위에서 말하는 야간항해는 ‘일몰 30분 후부터 일출 30분 전까지의 항해’를 의미한다(을다 1호증의 23). 2)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시행되던 『낚시어선 안전운항 등을 위한 의무사항 변경고시(2013. 1. 25. 보령시 고시 제2013-52호)』 제3조는 ‘낚시어선의 영업시간은 출·입 시간을 기준으로 하계(4월 1일 ~ 10월 31일) 04:00 ~ 20:00, 동계(11월 1일 ~ 익년 3월 31일) 06:00 ~ 19:00까지로 한다. 다만 레이다를 설치하지 않은 낚시어선의 영업 시간은 일출 1시간 전부터 일몰 1시간 후까지로 하며, 다른 법령에 항해금지 시간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을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갑 제9호증, 을다 제1호중의 5). 3) 원고 김GG이 2015. 4. 24. 피고 보령시에 낚시어선업을 신고하고 피고 보령시로 부터 교부받은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에는 ‘영업시간’란에 ‘하계 04:00 ~ 20:00’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나(갑 제8호증), 당시 피고 보령시는 원고 김GG에게 낚시어선업 신고수리 사실을 통지하면서 위 『낚시어선 안전운항 등을 위한 의무사항 변경고시(2013. 1. 25. 보령시 고시 제2013-52호)』 내용을 반드시 이행하라고 지도하면서, 위 고시 내용을 함께 첨부하여 통지하였다(을나 제2호증). 4)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보령항의 일출시각은 05:16이었는데, 원고 김GG은 이 사건 사고 당일 보령항 인근 어민들과 함께 해경의 입·출항 지도 아래에서 위 신고확인 증에 영업시간으로 기재된 04:00경 출항하였으며, 04:08경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8, 9, 17호증, 을나 제1, 2호증, 을다 제1호증의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각 인정사실에 위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어선은 일출 전 30분(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04:46)까지 출항할 수 없었던 점이 명백한 점, ② 피고 보령시는 원고 김GG에게 ‘영업시간’란에 ‘하계 04:00 ~ 20:00’이라고 기재된 신고확인증을 교부하기는 하였으나, 『낚시어선 안전운항 등을 위한 의무사항 변경고시(2013. 1. 25. 보령시 고시 제2013-52호)』 내용을 반드시 이행하라고 지도하면서, 위 고시 내용을 함께 첨부하여 통지하였으므로, 피고 보령시가 원고 김GG에게 04:00경부터 이 사건 어선을 출항하는 것을 허락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 김GG을 포함한 보령시 인근 어민들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해경의 지도 아래에서 일제히 04:00경 출항하였는바, 원고 김GG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04:00경 출항한 것이 피고 보령시가 신고확인증에 영업시간을 ‘하계 04:00 ~ 20:00’라고 기재하였기 때문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 보령시가 원고 김GG에 대한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의 영업시간을 ‘하계 04:00 ~ 20:00’이라고 기재한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피고 보령시에 대한 청구 또한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5. 원고들의 피고 ◇◇◇건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부선의 정박 또는 등화설치 등이 잘못되어 발생하였다. 1) 이 사건 부선은 구 개항질서법 제6조 제2항,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박 금지장소에 정박되어 있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2) 이 사건 부선에는 해사안전법 제88조에서 정한 등화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이 역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 그런데, 피고 ◇◇◇건설은 이 사건 공사의 총 책임자로서 공사 현장을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되어 공사장 인근에 정박된 이 사건 부선이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감독할 책임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 ◇◇◇건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부선의 정박 또는 등화설치 등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 여부 먼저, 이 사건 부선이 정박 금지장소에 정박되어 있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부선이 정박된 장소는 구 개항질서법 제6조 제2항,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정박 금지장소가 아닌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2.의 나. 2) 나) ①항},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부선이 등화 설치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해사안전법 제88조 제1항은 정박 중인 선박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다음 각 호의 등화나 형상물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앞쪽에 흰색의 전 주등 1개 또는 둥근꼴의 형상물 1개”, 제2호에서 “선미나 그 부근에 제1호에 따른 등화보다 낮은 위치에 흰색 전주등 1개”를 각 규정하고, 제88조 제2항은 “길이 50미터 미만인 선박은 제1항에 따른 등화를 대신하여 가장 잘 보이는 곳에 흰색 전주등 1개를 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바, 길이 50미터 미만인 선박인 이 사건 부선은 위 제88조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한 등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부선에는 선미에 점멸등 2개, 선수에 점멸등 1개만이 설치되어 있었을 뿐 위 제88조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규정한 흰색 전주등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사실 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보면, 이 사건 부선에 설치된 위 점멸등은 모두 어구를 표시하는 용도로 제작된 점멸등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부선은 위 해사안전법에서 정한 등화 설치기준을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 김GG은 이 사건 부선의 존재 및 그 위치를 보다 일찍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였거나 이 사건 부선이 있던 장소에 어구가 있었던 것으로 착각하여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와 같은 이 사건 부선의 등화 설치기준 위반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데에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 ◇◇◇건설의 책임 성부 건설산업기본법 제7조 제2항은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시설물이 공공의 안전과 복리에 적합하게 건설되도록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능력있는 건설업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갑 제11, 12, 20 내지 2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건설은 ◉◉산업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 ◇◇◇건설이 해당 하도급계약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전관리책임을 총괄하여 부담한다는 내용의 현장설명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부선을 현장에 투입한 예선의 선장에 대하여 산업안전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으며, ◉◉산업과 안전관리협의회를 구성하여 안전사항을 점검하기도 한 사실, 2015. 이 사건 공사가 시작된 후 보령항 인근 어민들은 이 사건 공사 담당자들에게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공사장 인근에서 해상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졌으므로, 해상교통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고, 2015. 6. 11. 이 사건 공사의 책임자로서 참석한 손II과의 회의에서 작업에 투입된 부선5)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작업바지선 앵커가 잘 보이도록 앵커 부위에 대형 스티로폼을 덧대어 띄워 줄 것’과 ‘유도선을 배치하고 유도등을 밝은 것으로 교체해 줄 것’ 등의 조치를 요구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피고 ◇◇◇건설은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로서 이 사건 공사가 공공의 안전과 복리에 적합하게 시행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의 안전관리업무도 점검하고, 어민들로부터 해상교통의 위험과 관련한 조치를 요구받았으므로, 어민들의 위 요구에 따라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된 부선이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다 할 것이다. [각주5] 위에서 말하는 야간항해는 ‘일몰 30분 후부터 일출 30분 전까지의 항해’를 의미한다(을다 1호증의 23). 그럼에도 피고 ◇◇◇ 건설은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된 이 사건 부선이 등화 설비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채 정박된 것을 방치하여 위와 같은 건설공사 발주자로서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한편, 원고들 은, ‘피고 ◇◇◇건설은 보령 LNG 터미널 공사의 수급인으로서 해당 공사 중 특정 부분인 자켓 설치공사를 ◉◉산업에게 노무도급 형태로 하도급 주었으므로, 피고 ◇◇◇ 건설은 ◉◉산업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의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건설에게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민법 제756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액수 산정 범위에 차이가 없으므로, 원고들 의 이 부분 주장은 따로 살피지 아니한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원고 김GG 가) 책임의 제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건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갑 제2, 3, 6,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김GG은 출항이 금지된 야간에 이 사건 어선을 출항한 점, ②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날이 어두워 전방이 잘 보이지 않음에도 레이더 탐지거리를 지나치게 짧게 설정하고(약 0.125 ~ 0.25마일),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점, ③ 이 사건 어선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시속 약 25 ~ 28노트의 빠른 속력으로 항행하여 안전한 속력을 준수하지 아니한 점, ④ 이 사건 부선이 등화 설치기준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점멸등이 선미에 2개, 선수에 1개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 사건 부선의 존재와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김GG의 과실이 결정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과실 비율은 원고 김GG 90%, 피고 ◇◇◇건설 10%로 정함이 상당하다. 나) 일실수입 : 70,964,985원 · 원고 김GG의 생년월일 : 19**. **. **.생(갑 제3, 19호증) · 원고 김GG의 연간 어선 입출항 횟수 : 91회(갑 제23호증) · 1항차당 수익 : 70만 원(갑 제24호증)6) · 경비율 : 0.2573(갑 제24호증) · 피해기간 : 1년 6개월(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5. 6. 21.부터 원고 김GG이 가동연한인 60세가 되는 2017. 5. 4.까지의 기간 1년 10개월 14일 중 원고 김GG이 주장하는 기간) · 액수 계산 : 70,964,985원{= 연간 어선 입출항 횟수 91회 × 1항차당 수익 70만 원 × (1 - 경비율 0.2573) × 피해기간 1.5년} [각주6] 피고 ◇◇◇건설은, 갑 제24호증은 이 사건 어선에 대한 감정서가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어선의 1항차당 수익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갑 제21호증은 보령항 인근인 태안지역의 어선으로서 이 사건 어선과 유사한 규모인 어선에 대한 감정서이므로, 그 감정서의 내용을 기초로 이 사건 어선의 1항차당 수익을 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 김GG이 제출한 갑 제35호증의 1, 2, 갑 제3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채의 취지를 더해 보면, 1항차당 70만 원의 수익은 이 사건 어선의 규모 및 승선인원 등에 비추어 볼 때 적정한 금액으로 판단되므로, 피고 ◇◇◇건설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적극적 손해 : 인정하지 아니함 (1) 원고 김GG은, 원고 김GG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아래와 같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를 원고의 적극적 손해에 포함시켜 야 한다고 주장한다. · 망 안HH에게 지급한 합의금 4,500만 원(갑 제25호증의 1) · 망 김JJ에게 지급한 합의금 4,500만 원(갑 제25호증의 2), 망 김JJ의 유족 명춘매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액 163,940,000원(갑 제26호증) · 망 김BB에게 지급한 합의금 3,000만 원(갑 제25호증의 3) · 차KK, 엄LL, 차MM, 엄NN에 대한 공탁금 3,400만 원(갑 제27호증) · 차KK, 엄LL, 엄NN이 원고 김GG에 대하여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상의 청구금액 460,000,000원(갑 제28호증) · 서OO, 이PP에 대하여 지급된 합의금 350만 원(갑 제25호증의 4, 5)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구상금 채무 150,700,000원(갑 제37호증) · 총 합계 932,140,000원 살피건대,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진정연대채무를 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고,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가 구상권을 갖기 위하여는 반드시 피해자의 손해 전부를 배상하여야 할 필요는 없으나, 자기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배상을 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다28426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 김GG의 과실 비율이 90%이므로, 원고 김GG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각 피해액수의 90% 이상을 변제한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부분을 피고 ◇◇◇건설에게 구상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 김GG이 이 부분 주장에 관하여 제출한 갑 제25 내지 28, 3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김GG이 위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부담부분인 90%를 넘어서 피해를 변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갑 제25호 증의 3, 4는 합의서로서 실제로 합의금을 수령했다는 영수증이 없고, 갑 제28호증은 소장으로서 실제로 소장 기재 원고들인 피해자들에게 소장 기재 금액의 피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이를 원고 김GG이 지급하였다는 자료가 없으며, 갑 제37호증은 고지서로서 원고 김GG이 실제로 위 금원을 납부했다는 자료가 없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김GG의 이 부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또한, 원고 김GG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어선 수리비로 149,051,326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 ◇◇◇건설은 그 금원을 원고 김GG에게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38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김GG이 해당 증거에 기재된 금원을 이 사건 어선의 수리비로 지출하였고, 그 수리비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김GG의 이 부분 주장도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공제금 계산 : 11,903,273원 2015. 6. 21.부터 2015. 11. 17.까지 사이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이라 한다)로부터 상병급여로 지급받은 11,903,273원(갑 제19호증) 마) 위자료 : 1,000,000원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원고 김GG의 피해 정도, 원고 김GG의 연령 및 과실 정도 등 이 사건 변론 전체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면, 피고 ◇◇◇건설이 원고 김GG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는 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 ◇◇◇건설은 원고 김GG에게 6,906,171원{= (일실수입 70,964,985원 - 공제금 11,903,273원) × 책임비율 10% + 위자료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망 김BB(망 김BB의 소송수계인들) 가) 책임의 제한 망 김BB는 원고 김GG과 함께 이 사건 어선에 탑승하여 원고 김GG을 보조한 선원이므로, 원고 김GG과 내부관계에서의 책임비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 ◇◇◇건설과의 관계에서는 피고 ◇◇◇건설의 책임을 1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나) 일실수입 : 13,850,588원 · 망 김BB의 생년월일 : 19**. **. **.(갑 제25호증의 3) · 망 김BB의 월 소득 : 3,513,000원7) · 피해기간 : 6개월 20일(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5. 6. 21.부터 원고 김GG이 65세8)가 되는 2016. 1. 9.까지의 기간)9) · 액수 계산 : 13,850,588원 [각주7] 망 김BB의 소송수계인들은 망 김BB의 월 소득을 2016. 선원최저임금 고시가 정한 어선원 재해보상시 적용되는 승선평균임금 3,513,000원이라고 주장하고, 피고 ◇◇◇건설은 이를 다투고 있으나, ① 망 김BB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어선의 선원으로 일하고 있었던 점, ② 갑 제2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망 김BB는 영선호, 영선2호, 영선3호 등의 배를 소유하면서 이룰 운항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망 김BB는 어선의 선원으로서의 소득 외에 추가적인 소득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기타 이 사건 변론 전체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망 김BB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적어도 위 승선평균임금 3,513,000원 상당의 소득을 얻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승선평균임금 3,513,000원을 망 김BB의 월 평균소득으로 인정하기로 한다. [각주8] 일실수입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은 사실심이 우리 나라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 수준, 고용 조건 등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 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 조건과 정년 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법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할 수도 있지만, 당해 피해 당사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 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도 있는바(대법원 1997. 12. 23. 선고 96다46491 판결 참조), 망 김BB의 소송수계인들은 망 김BB의 가동연한이 65세라고 주장하고 있고, 망 김BB는 이 사건 사고 당시 64세의 나이임에도 이 사건 어선에 승선하여 원 고 김GG의 업무를 보조한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망 김BB의 가동연한은 60세가 아닌 65세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각주9] 망 김BB의 소송수계인들은 망 김BB의 가동연한을 65세로 볼 경우 망 김BB의 일실수입 산정기간은 5년 6개월 20일(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5. 6. 21.부터 2021. 1. 9.까지)이라고 주장하나, 망 김BB의 가동연한을 65세로 볼 경우 일실수입 산정기간 은 6개월 20일(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5. 6. 21.부터 2016. 1. 9.까지)이다. 다) 적극적 손해 : 11,283,479원 치료비 11,283,479원(갑 제34호증의 1 내지 7) 라) 공제금 계산 : 32,057,575원 2015. 6. 21. 부터 2016. 9. 30. 까지 수협으로부터 지급받은 상병급여 32,057,575원(갑 제19호증) 마) 위자료 : 20,000,000원 이 사건 사고는 원고 김GG의 과실과 이 사건 부선의 등화 설치기준 위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점, 망 김BB는 이 사건 어선의 선원으로서 원고 김GG의 업무를 보조하였던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 김BB가 결국 사망에 이른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망 김BB의 연령 등 이 사건 변론 전체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면, 피고 ◇◇◇건설이 망 김BB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는 2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바) 소결론 위 공제금 상병급여는 망 김BB가 지급받아야 할 일실수입에서 공제되어야 하는데, 상병급여 32,057,575원이 일실수입 13,850,588원보다 큰 액수이므로, 망 김BB의 일실수입은 남아있지 않게 된다. 따라서, 피고 ◇◇◇건설이 망 김BB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은 21,128,347원(= 적극적 손해 : 11,283,479원 곱 책임비율 10% + 위자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다. 3) 망 안HH(원고 안AA) 가) 일실수입 : 534,010,409원 · 망 안HH의 생년월일 : 19**. **. **.(갑 제1호증) · 망 안HH의 월 소득 : 5,874,017원(갑 제19호증) · 피해기간 : 2015. 6. 21.부터 가동연한인 60세가 되는 2030. 11. 10.까지 · 액수 계산 : 534,010,409원 나) 공제금 계산 : 100,000,000원 수협으로부터 지급받은 공제금 100,000,000원(갑 제19호증) 다) 위자료 : 100,000,000원 망 안HH은 이 사건 어선에 승선한 승객으로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과실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 안HH이 사망한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망 김BB의 연령 등 이 사건 변론 전체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면, 피고 ◇◇◇건설이 망 안HH의 상속인인 원고 안AA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는 10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 ◇◇◇건설은 원고 안AA에게 534,010,409원 (= 일실수입 534,010,409원 - 공제금 100,000,000원 + 위자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피고 ◇◇◇건설은 원고 안AA에게 위 534,010,409원 범위 내에서 원고 안AA이 청구하는 일실수입 100,000,000원, 망 김BB의 소송수계인인 최CC에게 7,042,782원(= 망 김BB에 대한 손해배상금 21,128,347원 × 상속지분 3/9), 나머지 소송수계인인 김DD, 김EE, 김FF에게 각 4,695,188원(= 망 김BB에 대한 손해배상금 21,128,347원 × 상속지분 2/9), 원고 김GG에게 6,906,17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5. 6. 21.부터 피고 ◇◇◇건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1. 3.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 보령시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 각하고, 피고 ◇◇◇건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며, 피고 ◇◇◇건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윤성식(재판장), 김윤석, 최지은
배상책임
해사안전법
안전조치의무
낚싯배
2017-12-11
국가배상
대법원 2013다41769
소유권이전등기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3다41769 소유권이전등기 【원고(재심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망 이AA의 소송수계인, 1. 이BB, 2. 이CC, 3. 이DD, 4. 이EE, 5. 이FF(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찬진, 김정진,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윤, 담당변호사 임종윤, 김윤관, 이미영) 【피고(재심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박상기(소송수행자 신○○, 장○○, 신○○, 김○○, 이○○, 이○○, 홍○○, 이○○, 한○○, 이○○, 김○○, 김○○,주○○, 김○○, 김○○, 박○○, 이○○, 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양, 담당변호사 박병휴, 윤조훈,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서규영, 정성윤, 정상수, 김태훈, 박유화) 【피고인수참가인】 서울특별시 구로구, 대표자 구청장 이○○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5. 10. 선고 2012재나129 판결 【판결선고】 2017. 11. 29.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의견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재심사유의 존재 여부에 관한 피고(재심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재심대상판결에서 망 이AA의 청구를 배척하는 근거로 사용된 증거들은 관련자들에 대한 재심무죄판결이 선고․확정됨으로써 그 근거를 상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8호 소정의 ‘판결의 기초가 된 형사판결이 다른 재판에 따라 바뀐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재심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에 관한 원고(재심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구 농지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제정되어 1996. 1. 1.부터 시행된 것, 이하 ‘구 농지법’이라고 한다)은 그 부칙 제2조에서 농지개혁법 및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라고 한다)을 각 폐지하는 한편, 그 부칙 제3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지개혁법 및 특조법에 의하여 농지대가 상환 및 등기 등이 종료되지 아니한 분배농지에 대한 농지대가 상환 및 등기 등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완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농지법 시행일부터 3년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농지대가 상환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그 후에는 농지대가 상환을 하더라도 농지개혁법 및 특조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어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농지법 시행일부터 3년 내에 농지대가 상환을 완료하지 않은 농지에 대하여는 분배의 절차인 농지대가 상환을 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다45778 판결 참조).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농지법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1998. 12. 31.까지 망 이AA의 상속인들인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이 이 사건 분배농지에 대한 농지대가 상환 및 등기를 완료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분배농지에 대하여는 농지대가의 상환을 할 수 없게 되었고, 그 후 원고 이BB가 이 사건 재심소송 중인 2012. 8. 16. 농지대가 상당액을 공탁하였더라도 농지개혁법 및 특조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어 법률의 규정에 따른 소유권취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피고와 피고인수참가인에 대한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를 기각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들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농지법 부칙 제2조, 제3조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위 2000다45778 판결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거나, 구 농지법 부칙 제2조, 제3조가 헌법 제1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위헌이라고 볼 수도 없다. 나. 원고들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구 농지법 부칙 제3조가 정한 기간 내에 농지대가의 상환을 완료하지 못하였으므로 민법 제150조에 의하여 조건성취를 의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상고심에 와서 하는 새로운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농지대가의 상환은 농지개혁법이 소유권 취득의 요건으로 정한 소위 법정조건에 해당하여 민법 제150조가 적용 또는 유추적용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8717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구 농지법 부칙 제3조가 정한 기간 내에 농지대가 상환을 완료하지 못함으로써 농지대가를 상환하여 원심판결 별지2, 3 부동산목록 기재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피고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와 피고인수참가인이 위 각 토지의 소유권을 위 원고들에게 이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게 된 것을 두고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와 피고인수참가인은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나, 위 주장은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고, 결국 원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한 원고들 및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소멸시효에 관하여 원심은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망 이AA이 이 사건 분배농지를 적법하게 분배받았음에도 피고의 1953. 5.경부터 1979. 10. 11.경까지 일련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망 이AA이나 그 상속인인 원고들이 그 수분배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에 따라 망 이AA이나 그 상속인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하는 원고들의 재항변을 받아들여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공무원의 고의․과실, 손해의 발생, 위법행위와 손해의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권리남용의 재항변과 관련하여 변론주의를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등에 관하여 1) 원심은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일련의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망 이AA 또는 원고들은 이 사건 분배농지에 대한 수분배자로서 농지대가의 상환으로 이 사건 분배농지를 취득하였을 것인데 피고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이를 취득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한 손해는 구 농지법 부칙 제3조에서 정한 농지대가 상환기한인 1998. 12. 31.이 지나 원고들의 소유권취득이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현실화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은 1998. 12. 31. 시점에 원심판결 별지2, 3, 4 부동산목록 기재 각 토지의 분배 당시 현황인 ‘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시가 상당액이라고 보고, 원심에서의 시가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그 판시 액수와 같이 손해액을 산정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원고들과 피고의 각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손해배상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심이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농지분배연도의 양곡수납가격을 1998. 12. 31. 시점으로 환산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지 아니 한 것이 잘못이라고 할 수도 없다. 2) 한편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과실상계를 하지 않은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용덕, 김신(주심), 박상옥
농지법
구로분배농지소송사기조작의혹
농지분배
과거사정리위원회
2017-11-29
국가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63766
손해배상 청구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563766 손해배상(기) 【원고】 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욱 【피고】 1.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박○○, 소송수행자 김○○, 채○○, 박○○, 박○○, 김○○), 2. AAAA고속도로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 3. BB건설 주식회사(대표자 사장 정○○), 피고 2, 3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문혜민, 박성철, 조세경, 민보현, 정성태 【변론종결】 2017. 11. 8. 【판결선고】 2017. 11. 22.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75,590,9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6.부터 2017. 11.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844,1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1.부터 피고 대한민국은 2017. 11. 10.까지, 피고 AAAA고속도로 주식회사(이하 ‘피고 AAAA'이라 한다), BB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BB건설’이라 한다)는 2017. 11. 2.까지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양돈장 운영 1) 원고는 1995. 3. 20.부터 원주시 지정면 신평리 **-* 3,486㎡에서 ‘신평농장’이라는 상호로 양돈장(이하 ‘이 사건 농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축산업자이다. 2) 원고는 종래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선진한마을(이하 ‘선진한마을’이라 한다)와 체결한 비육돈1) 위·수탁계약에 따라 위 회사로부터 3개월 단위로 평균 1,300두 내지 1,500두에 달하는 자돈을 분양받아 이를 90kg 내지 110kg의 성돈으로 성장시켜 출하하고, 그 대가로 위탁사육수수료를 지급받는 형태로 위 농장을 운영하여 왔다. [각주1] 질 좋은 고기를 많이 내기 위해 특별한 방법으로 살을 찌운 돼지 나. 농장 인근에서의 공사 진행 등 1) 피고 대한민국은 제2영동(서울~원주)고속도로 건설·운영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2)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수익형 민자사업의 형태로 추진하기로 하고, 2008. 5. 30. 피고 AAAA과 사이에 위 피고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광주~원주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가 제1호증, 을나 제9호증)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실시협약’이라 한다). [각주2] 제42(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민간투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채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피고 AAAA은 위 실시협약에 따른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2011. 11. 30. 피고 BB건설을 포함한 16개의 건설회사로 구성된 공동수급체(대표자 : 피고 BB건설)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3) 위 공동수급체는 2012. 11. 위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에 착수하였고, 그 중 피고 BB건설이 약 66%의 공정을 분담한 7공구 공사는 2013. 말경부터 시작되었는데, 위 7 공구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은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농장 주변을 지나게 되었다. 4) 위 공사현장에서 진행된 공사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다. 다. 선진한마을의 분양중단 통보 등으로 인한 농장 폐업 1) 선진한마을은 2014. 5. 11.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등 상태를 점검한 후, 원고에게 돼지의 성장지연, 육질 저하, 폐사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자돈분양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였다. 2) 원고는 이후 베스트팜, 금보육종, 영길농장 등에 자돈의 위탁사육을 제안하였으나, 위 농장들은 2014. 6.경 이 사건 농장이 제2영동고속도로의 공사현장과 인접해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3) 이 사건 농장은 그 무렵 이후로 현재까지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4, 9, 10호증의 각 기재, 갑 제1, 2호증의 각 영상, 감정인 양**의 감정 결과, 감정인 주식회사 DDD감정평가법인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AAAA, BB건설은 이 사건 농장 인근에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돼지를 사육할 수 없을 정도의 소음·진동을 발생시켰고, 이로 인해 원고는 종전 농장을 폐업하고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바, 위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에 대한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한다. 2) 피고 대한민국은 위 소음·진동 발생의 직접적인 행위자는 아니지만, 이 사건 공사의 공동발주처 내지 공동사업자로서 환경정책기본법이 정한 바에 따른 무과실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3)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소음·진동 피해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위 손해는 위 농장의 폐업·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이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 피고 대한민국은 민간투자사업의 형태로 진행된 제2영동(서울~원주)고속도로 건설·운영사업의 주무관청에 불과할 뿐 위 사업의 시행자가 아니고, 이 사건 실시협약의 내용에 따르면 소음·진동을 포함한 환경민원은 사업시행자인 피고 AAAA의 책임으로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생 한 소음·진동 피해와 관련한 아무런 책임이 없다. 2) 피고 AAAA, BB건설의 주장 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소음·진동으로 인해 이 사건 농장이 폐업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감정인 양**의 감정결과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신뢰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농장 인근에는 높이 3m 내지 6m의 가설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위 감정인은 감정을 실시함에 있어 위 가설방음벽이 설치된 사실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였다. (2) 감정인 양**는 감정을 위한 별도의 소음·진동 측정 없이 원고 측의 사감정에 불과한 주식회사 CCCC엔지니어링(이하 ‘CCCC’라 한다)의 측정결과를 토대로 감정을 실시하였는데, CCCC의 위 측정결과는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환경부 고시 제2016-44호)에서 정한 측정방법을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매우 낮다. 그럼에도 위 감정인은 CCCC의 위 측정결과를 만연히 신뢰하고 이를 감정결과에 그 대로 반영하였다. (3) 감정인 차**의 감정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농장의 상공을 통과하는 항공기로 인해 돼지의 생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의 소음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감정인 양**는 위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능성도 전혀 고려하지 아니 하였다. 나) 설령 위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 피고들이 소음·진동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가설방음벽을 설치하는 등의 노력을 한 점이나 위 항공기 소음이 피해 발생에 기여한 정도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책임제한이 이루어져야 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 가. 소음·진동 피해의 발생 1)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피해인지 여부에 관한 기준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일 반적으로 침해되는 권리나 이익의 성질과 침해의 정도뿐만 아니라 침해행위가 갖는 공 공성의 내용과 정도, 그 지역환경의 특수성, 공법적인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려는 환경 기준, 침해를 방지 또는 경감시키거나 손해를 회피할 방안의 유무 및 그 난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 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다57975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인정사실에 감정인 양**의 감정 결과 및 이 사건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돼지를 사육할 수 없을 정도의 소음·진동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소음·진동의 정도와 농장까지의 거리, 공사가 진행된 기간 등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소음·진동 발생사실과 원고의 농장 폐업으로 인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또한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2007. 4. 11. 법률 제8369호로 전부 개정된 소음·진동규제법 제21조3)에 따라 2008. 1. 1.부터 적용하고 있는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에서는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가축피해 기준을 소음의 경우 60dB(A), 진동의 경우 57dB(V)(≒0.02kine)로 정하고 있었다(이하 위 소음 및 진동의 각 수치를 ‘기준치’라 한다). [각주3]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율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산업단지나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제외하며, 이하 “생활소음·진동”이라 한다)을 규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대상 및 규제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나) CCCC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2014. 7. 31.부터 2014. 9. 26.까지 사이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발파소음·진동을 측정하였는바, 그 구체적인 측정치는 별지 기재와 같고, 이를 요약한 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감정인 양**는 CCCC의 위 측정결과를 인용하면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소음·진동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이 사건 농장이 폐업하게 되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CCCC의 소음·진동 측정결과 측정소음은 최대값 72.8dB(A), 평가소음은 최대값 76.0dB(A), 진동속도는 최대값 1.5860cm/sec, 평균값 0.2237cm/sec인 것으로 측정되었다. 피고 AAAA, BB건설에서 제출한 민원개요에서도 소음도가 68.8dB(A)로 나타났다. ○ 위와 같은 수준의 소음으로 인해 돼지의 유·사산 10 내지 20%, 자돈압사·폐사 10 내지 20%, 산자수 감소 10 내지 20%, 번식효율 저하 10 내지 20%, 성장지연 10 내지 20%, 모돈 폐사율 0 내지 5%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진동으로 인해서는 최대값을 적용할 경우 유·사산 40% 이상, 성장지연 30 내지 40%, 산자수 감소 40% 이상, 번식효율 저하 30 내지 40%, 폐사율 증가 40%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평균값을 적용할 경우 유·사산 30 내지 40%, 성장지연 30 내지 40%, 산자수 감소 30 내지 40%, 번식효율 저하 10 내지 20%, 폐사율 증가 30 내지 40%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각 조사되었다. ○ 위와 같은 결과를 두고 보았을 때 돼지의 정상적인 사양관리가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농장이 폐업에 이르게 된 다른 소음원과 질병 발생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이 농장 폐업의 원인이라고 사료된다. 라) 일반적으로 돼지, 노루 등은 진동에 매우 민감하고 미진에도 놀라 도망치는 반응을 보인다. 특히 돼지는 섬세한 신경을 가지고 있으며, 후각과 청각이 발달되어 사람보다 훨씬 예민하다고 알려져 있다. 돼지의 청각은 저주파보다는 고주파에 대한 감도가 더 높은 편이며, 돼지가 들을 수 있는 감도의 한계는 약 9dB로 사람보다 다소 둔감한 편이지만, 사람이 약 20kHz를 들을 수 있는 반면에 돼지는 40kHz 이상의 주파수까지 들을 수 있다. 비육돈에 환풍기, 펌프, 급수와 난방장치에서 발생하는 0.5 내지 6kHz 주파수대의 80 내지 90dB 음압레벨을 장기간 적용한 결과, 높은 폐사율과 절박 도살, 신경흥분, 설사, 호흡 및 순화장애가 나타났으며, 소음에 의한 사료 섭취량은 16% 증가한 반면 증체량(평균체중)은 13% 감소하는 역효과를 보였다. 마) 피고 AAAA, BB건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농장의 상공을 통과하는 항공기에서 발생한 소음·진동이 가축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후술하는 바와 같은 해당 소음·진동의 특성 및 발생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항공기 소음의 존재만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소음·진동과 위 농장의 폐업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나. 감정인 양**의 감정 결과에 신빙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판결 등 참조). 2) 가설방음벽이 설치된 사실을 간과하였는지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을나 제1,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양**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및 이 사건 변론의 전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감정인이 인용하고 있는 CCCC의 소음·진동 측정결과는 모두 가설방음벽이 설치된 상태에서 측정한 수치인 점, ② 위 감정인의 감정서에 첨부되어 있는 현장 위성사진(23쪽) 등에도 이미 가설방음벽의 존재가 드러나 있고, 위 감정인 역시 위 가설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는 현장상황을 감안하여 감정을 실시하였다고 회신한 점, ③ 이 사건 농장은 공사현장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위 가설방음벽으로 인한 소음·진동 저감의 효과가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감정인이 가설방음벽의 존재를 간과하였다거나 이로 인해 감정 결과에 오류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CCCC의 측정결과와 관련한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을나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양**의 보완감정 결과, 이 법원의 CCCC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이 사건 변론의 전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감정인 양**의 감정 결과의 기초자료가 된 CCCC의 소음·진동 측정결과는 신뢰할 만하다 할 것이다. ①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은 발파소음을 측정하는 경우 ‘피해가 예상되는 자의 부지경계선 중 소음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에서 지면 위 1.2 내지 1.5m 높이’(발파소음 측정방법 5.1.1항)를, 발파진동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피해가 예상되는 자의 부지경계선 중 진동레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발파진동 측정방법 5.1항)을 각 측정점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CCCC가 설정한 측정점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공정시험기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②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은 디지털 자동분석계를 사용하여 발파소음을 측정하는 경우 ‘샘플주기를 0.1초 이하로 놓고 발파소음의 발생시간 동안 측정하여 자동 연산·기록한 최고치를 측정소음도로 한다.'고 규정하고(발파소음 측정방법 7.1.1.1항), 발파진동을 측정하는 경우 ‘샘플주기를 0.1초 이하로 놓고 발파진동의 발생기간 동안 측정하여 자동 연산·기록한 최고치를 측정진동레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발파 진동 측정방법 7.1.1.1항), CCCC는 위 기준에 따라 샘플주기 등을 설정한 다음 최대값을 기록하는 방법으로 소음·진동을 측정한 것으로 보인다. ③ CCCC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측정한 기간, 횟수 등(별지 기재와 같다)에 비추어 보면, 위 소음·진동에 대한 충분한 측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를 측정결과서(을나 제4호증)에 첨부되어 있는 계측데이터와 면밀히 대조하여 보더라도 특별히 잘못 측정되거나 기록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④ CCCC는 발파 및 화약류관리 엔지니어링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소음·진동 측정대행업체로서, 위 공정시험기준에 따른 발파소음·진동을 측정할 충분한 자격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⑤ 그밖에 피고 AAAA, BB건설이 측정 상의 오류라고 주장하는 부분들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거나, 위 측정결과의 신빙성을 감쇄 시키지 못할 정도의 사소한 오류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각주4] 726dB(V), 71.3dB(V), 75.8dB(V), 74.0dB(V)로 각 측정된 부분 4) 항공기 소음과 관련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감정인 차**의 감정 결과는 이 사건 농장의 상공을 통과하는 항공기로 인해 평균 등가소음도(LAeq) 기준 74.1dB(A)의 소음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가축 피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는 내용이다. 나)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감정인 양**에 대한 보완감정 결과 및 이 사건 변론의 전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항공기 소음은 이 사건 공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점, ② 항공기 소음은 고주파수 성분이 많고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원거리에서 발생하는 소음이고, 특히 이 사건 농장의 경우에는 원주공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이·착륙으로 인한 소음은 측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돼지와 같은 가축은 간헐적 소음이나 충격음에 더욱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 공사현상에서 발생한 소음은 발파소음의 일종으로서 소음원이 위 농장에 곧바로 인접해 있을 뿐 아니라 상당한 수준의 진동까지 동반하는 특징이 있으므로, 위 항공기 소음과 비교할 때 돼지의 성장에 더욱 직접적·치명적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점,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선진한마을이 원고에게 자돈의 분양중단을 통보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소음·진동으로 인해 돼지의 성장지연 등이 우려된다는 것이었고, 위 항공기 소음이 분양중단의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⑤ 감정인 양**는 위 항공기 소음의 존재를 고려하더라도 기존의 감정 결과가 변경될 소지는 없다는 내용으로 보완감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항공기 소음의 존재만으로 감정인 양**의 감정 결과를 믿을 수 없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5) 종합적 판단 이상과 같이 감정인 양**의 감정 결과는 신뢰할 만한 자료인 CCCC의 측정결과를 기초로 한 것으로서, 가설방음벽의 존재나 항공기 소음 등 다른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그 감정방법에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 대한민국의 책임의 근거 1)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책임'에 관하여 구 환경정책기본법(2011. 7. 21. 법률 제108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은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2011. 7. 21. 법률 제10893호로 개정된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은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이하 ‘환경오염’이라고 한다)으로 인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환경오염으로 확대되었으며, 환경오염으로 인한 책임의 주체가 ‘사업자'에서 ‘원인자'로 바뀌었다. 여기에서 ‘사업자’는 피해의 원인인 오염물질을 배출할 당시 사업장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등으로 사업장 등을 사실상·경제상 지배하는 자를 의미하고, ‘원인자’는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을 위하여 자기의 영향을 받는 사람의 행위나 물건으로 환경오염을 야기한 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환경오염이 발생된 사업장의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원인자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으로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업자나 원인자는 환경정책기본법의 위 규정에 따라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때 환경오염에는 소음·진동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재산, 환경에 피해를 주는 것도 포함되므로 피해자의 손해에 대하여 사업자나 원인자는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다2332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을가 제1호증, 을나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이 사건 변론의 전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대한민국은 구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 소정의 ‘사업자’ 또는 현행 환경 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 소정의 ‘원인자’로서 이 사건 농장에 발생한 소음·진동피해 에 대해 무과실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실시협약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은 고속도로 등 사업시설의 건설·운영에 필요한 사업부지를 피고 AAAA에게 제공하여 이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제52조 제2항), 총 사업비 중 손실보상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직접 부담하는 대신(제53조) 위 사업부지에 고속도로가 준공되면 그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므로(제9조 제1항), 피고 대한민국 역시 이 사건 사업을 완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공동사업자 중 하나라 고 봄이 타당하다. 나) 또한,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AAAA의 업무를 감독하면서(제31조),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진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제18조), 도급계약의 체결 결과와 공정관리 현황을 보고받는 등(제22조, 제23조) 이 사건 사업의 진행과정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다)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원사항(환경민원 포함)은 피고 AAAA의 책임으로 처리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규정이 있기는 하나(제33조 제2항), 이를 소음·진동 등 환경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고 AAAA이 피고 대한민국의 손해배상책임까지 단독으로 부담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들 사이의 약정만으로 법률에 의해 인정되는 무과실책임의 소재가 변경된 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 AAAA, BB건설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소음·진동 피해를 발생시킨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고 대한민국은 위 환경정책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무과실 책임을 지는 자로서 공동하여 위 소음·진동 피해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손해배상의 범위 가. 손해배상액의 산정 1) 고속도로 확장공사 및 차량통행에 따른 소음·진동으로 인하여 종전 사업장에서 더 이상 양돈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양돈업자들이 입은 소극적 손해는 그 곳에서의 양돈장을 폐업, 이전함으로 인하여 상실하게 된 수입이라고 할 것인바, 그 손해기간은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진동으로 양돈장의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여 이를 폐업한 때부터 위 양돈장과 유사한 정도의 시설물 건설 및 양돈상태 조성에 드는 기간에 정상적인 노력으로 위 양돈장을 위한 대체지와 양돈 영업시설을 확보하는 데 소요되는 통상의 기간을 더한 기간이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6835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소음·진동으로 인해 원고가 종전 위치에서는 더 이상 양돈업을 할 수 없게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감정인 양**의 보완감정 결과, 감정인 주식회사 DDD감정평가법인의 감정 결과, 이 법원의 위 감정인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및 이 사건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농장을 폐업·이전함으로 인하여 상실하게 된 수입 상당의 손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다. 가) 폐업·이전에 소요되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영업이익 등 (1) 영업이익 상당 손해 : 86,896,066원(= 연간 영업이익 92,854,212(2010년 내지 2012년 평균 매출액 99,843,239원에서 7.0% 상당 비용 공제) × 이 사건 농장과 유사한 정도의 시설 및 양돈상태를 조성하는 데 소요되는 통상의 기간인 11.23 ÷ 12개월, 원 미만은 버린다) (2) 고정적 비용(감가상각비 등) : 1,000,000원 나) 폐업·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 감소액 : 6,190,281원(= 폐업·이전에 소요되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영업이익 × 20%, 위 금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다) 이전 가능한 영업시설 이전비 : 900,000원(= 급이기 200,000원 + 주택 내 물품 700,000원) 라) 이전 불가능한 영업시설 보상비 (1) 건물(축사 5동, 주택 1동, 창고 2동, 퇴비사 1동) : 합계 142,537,800원 (2) 구축물 및 기계기구(분뇨저장고, 액비저장탱크, 사료공급기, 농업용난방기, 차량소독기, 소액분리기, 물탱크) : 합계 12,320,000원5) [각주5] 감정인 주식회사 DDD감정평가법인의 감정 결과 상으로는 위 금액이 18,355,000원인지, 12,320,000원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따라 적은 금액인 12,320,000원을 손해액으로 본다. 마) 기타 부대비용(이전광고비 및 개업비 등) : 1,000,000원 바) 합계 : 250,844,147원 3) 피고 AAAA, BB건설은 위 손해액 중 원고가 종래 거주하던 주택을 재조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가축피해와 관련이 없는 부분으로서 손해배상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이 사건 변론의 전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별다른 고용인원도 없이 홀로 이 사건 농장을 운영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예민하고 섬세한 특성이 있는 돼지를 정상적으로 사육하기 위해서는 축사 주변에서 돼지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점, ③ 이 사건 농장의 현황에 비추어 위 주택을 제외하면 양돈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거주하거나 휴식을 취할 만한 공간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택 역시 위 농장에 부속된 건물로서 양돈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시설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주택을 재조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또한 피고들이 배상해야 할 손해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책임의 제한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이 사건 변론의 전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들은 제2영동고속도로 건설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사를 진행하던 중 이 사건 소음·진동을 발생시킨 것으로서, 산지 지형을 통과하는 경로로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발파작업이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피고들은 환경영향평가에서 검토된 바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 주변에 가설방음벽을 설치하는 등 소음·진동을 절감하기 위한 나름의 조치를 취한 점, ③ 앞서 본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상당인과관계의 존재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지만, 위 소음은 평균 등가소음도(LAeq)를 기준으로 74.1dB(A)에 이를 정도로 상당한 수준이었으므로, 이 역시 돼지의 생육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과 앞서 본 이 사건 소음·진동의 수준, 농장과 공사현장 사이의 거리, 원고의 농장 운영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액을 원고가 입은 손해의 70%로 제한함이 타당하므로, 결국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175,590,902원(= 앞서 본 손해액 250,844,147원 × 70%, 원 미만은 버린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175,590,902원 및 이에 대하여 선진한마을을 포함한 다른 농장들이 위탁사육을 거부함으로써 원고의 손해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2014. 6. 16.6)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1.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각주6] 원고는 선진한마을에 마지막으로 성돈을 출하한 2014 5. 11.부터 기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당시에는 원고가 농장을 폐업·이전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점이 확정적이었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흥권(재판장), 김아름, 전유상
고속도로
환경정책기본법
환경기준치
소음
양돈농장
2017-11-29
민사일반
국가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9335,2016가소5144499
손해배상청구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0민사부 판결 【사 건】2017나9335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김**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의 직무대행자 법무부차관 이○○, 소송수행자 심○○, 황○○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19. 선고 2016가소5144499 판결 【변론종결】 2017. 7. 4. 【판결선고】 2017. 9. 14.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2015. 8. 10. 17:30경 저녁식사를 하다가 밥에 섞여 있던 돌을 씹은 탓에 좌측 상단 어금니(26번 치아)가 반 정도 파절되었다. 나. 이에 원고는 같은 달 11. 서울구치소장에게 파절된 치아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요구하였으나, 서울구치소장은 임시방편으로 치아를 때우고 진통제를 처방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을 뿐 원고에게 제대로 된 치료를 해 주지 않았고, 원고가 자비로 외부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겠다고 요청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허가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치아가 악화되도록 4개월 이상 방치하였다. 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파절된 치아의 상태가 악화되어 발치할 수밖에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파절된 치아에 대한 치료비 1,500,000원, 차후 위 치아를 발치할 경우 시술하여야 할 임플란트 비용 1,500,000원, 위자료 5,000,000원 합계 8,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30조는 교정시설의 소장은 수용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위생 및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6조 제1항은 소장은 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7조는 제1항 및 제5항에서 소장은 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정시설 밖에 있는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고, 수용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상 등이 발생하여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진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수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집행법 제38조는 ‘소장은 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외부의료시설에서 근무하는 외부의사에게 치료받기를 원하면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종합하면, 국가는 교정시설의 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교정시설의 자체적인 설비 또는 외부의료시설을 통하여 수용자로 하여금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그러한 경우에도 국가가 수용자의 부상 또는 질병의 종류와 관계없이 수용자에게 고가의 비용이 소요되는 치료까지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일단 국가의 비용으로 외부진료를 받게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또한, 형집행법 제37조 제5항은 수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외부진료 시에는 수용자에게 진료비를 부담시킬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지, 수용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하지 않은 외부진료의 경우에는 국가에게 그 진료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정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수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적절한 치료’의 범위와 내용은 수용자의 질병상태와 그 치료비용, 수용기간, 국가의 예산규모, 다른 국민들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8. 11.경 서울구치소 소속 의무관에게 전날 저녁 식사 도중 돌을 씹어 치아가 파절되었다고 하였고, 의무관이 확인한 결과 치아 파절은 최근에 형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기존의 치아 우식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의무기록지에 기재한 사실, 서울구치소 소속 의무관은 원고의 치아 파절에 대하여 임시적으로 레진으로 때우는 처치를 실시하고 진통제를 처방하는 등의 조치를 한 사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임시조치가 아닌 종국적인 보철처치를 받기를 요구하자 서울구치소 소속 의무관은 종국적인 보철처치는 교도소 내 자체설비에 의하여 실시할 수 없고 외부 치과전문의를 통하여 자비로 치료받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원고에게 자비치료가 가능한 요일과 절차를 안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원고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평소 치아 관리가 부실하여 치아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하는 등 원고의 치아가 파절된 시기나 사유가 불분명한 점, 원고에게 발생한 질병의 종류 및 원고가 요구하는 치료방법, 치료비용 등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원고 자신의 비용으로 외부 치과 전문의로부터 치아 파절에 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 족하고, 피고가 국고로 치료비용을 부담하여 원고의 치아 파절을 무상으로 치료해 주거나 일단 국가의 비용으로 이를 치료하여 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원고가 외부진료를 신청하였음에도 서울구치소장이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하지 않고 원고의 치아 상태가 악화되도록 그대로 방치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원고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파절된 치아를 외부의료기관에서 치료할 경우 500,000원 내지 600,000원의 비용이 든다는 말을 듣고 외부진료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박병태(재판장), 황성광(국외교육훈련으로 서명날인 불능), 송유림
구치소
수용자
치아
치료
손상
2017-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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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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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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