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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상사일반
헌법사건
대법원 2018다242116
보험금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8다242116 보험금 【원고, 피상고인】 천A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경근,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슬기 【피고, 상고인】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서울 ○○구 ○○○로 ***, 대표이사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배기완, 배성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5. 29. 선고 2017나2035357 판결 【판결선고】 2020. 1. 16.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한 판단 원심은, 고지의무의 존재와 그 효과에 관하여 상법 제65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항이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지는 각 보험계약의 내용과 관계에서 개별적으로 정해지는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이를 당연히 알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보험자인 피고의 보험설계사 김BB으로서는 ‘망인의 주기적인 오토바이 운전 사실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인수조건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피고에게 고지되어야 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상세하게 설명하였어야 하고, 김BB이 ‘오토바이 운전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그 명시·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이상,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자인 피고로서는 원고가 망인의 주기적인 오토바이 운전 사실에 관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대법원 판례를 위반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김BB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오토바이 운전과 관련된 사항’, 즉 ‘망인이 주기적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할 경우에는 이 사건 특별약관이 부가되어야 한다는 사실’, ‘망인의 오토바이 운전 여부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인수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피고에게 고지되어야 한다는 사실’,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해지 등으로 인하여 보험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 등에 관하여 그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설명의무의 이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한 판단 원심은, 망인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학생으로서 치킨가게 배달 업무를 이른바 ‘아르바이트’ 삼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2003년경 금융감독원에서 작성한 ‘직업별 위험등급 분류체계’에 따르면 대학생, 고등학생, 휴학생, 학원생, 재수생, 고시준비생은 모두 동일한 위험급수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망인의 직업에 대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고지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하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 해지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직업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권순일, 박정화, 김선수(주심)
설명의무
고지의무
보험사
보험계약
의료법
탈북
입법부작위
한의사
한의사면허
탈북의료인
해지
2020-02-10
금융·보험
형사일반
인천지방법원 2018노270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횡령
인천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결 【사건】 2018노270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횡령 【피고인】 A (7*-1) 【항소인】 쌍방 【검사】 이홍열(기소), 원선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10. 26. 선고 2017고단6496 판결 【환송전당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3. 23. 2017노4077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18. 8. 1. 2018도5255 판결 【판결선고】 2020. 1. 7.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1. 이 사건의 진행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는 한편, 횡령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환송 전 당심판결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환송 전 당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검사가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위 무죄 부분에 관한 환송 전 당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고, 위 무죄 부분과 위 유죄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 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환송 전 당심판결 전부를 파기하여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라.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 전부가 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오해(무죄 부분)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행과 관계 없이 단순히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을 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횡령 범행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흡수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자 지위에 있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횡령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횡령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6. 12. 1. ○○시 ○○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범죄사실 접근매체를 양도한 후 피해자 C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속아 피고인 명의 위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한 6,000,000원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협 예금계좌(D)로 이체한 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원심 및 환송 전 당심의 판단 사기 피해자의 자금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예치되어 있었다고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어떠한 위탁관계나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그 후 사기범행에 이용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이미 성립한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포함된 것에 지나지 않아 새로운 본권(소유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위와 같은 인출행위가 피해자에 대하여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위탁관계나 신임관계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환송 후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계좌명의인이 개설한 예금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그 계좌에 피해자가 사기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경우, 계좌명의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 없이 송금·이체된 사기피해금 상당의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사기피해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만약 계좌명의인이 그 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이때 계좌명의인이 사기의 공범이라면 자신이 가담한 범행의 결과 피해금을 보관하게 된 것일 뿐이어서 피해자와 사이에 위탁관계가 없고, 그가 송금·이체된 돈을 인출하더라도 이는 자신이 저지른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죄 외에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검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C을 위하여 사기피해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기피해금 중 500만 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사용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에 해당한다. 가) 피고인이 2016. 12. 1.경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양도한 이후 성명불상자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 C이 위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사기피해금 중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주류회사 운영과 관련해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이를 빌려 주면 임대료를 지급하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메시지를 보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양도하였다. 당시 성명불상자가 위 계좌를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할 당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그와 연결된 계좌가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거나 성명불상자와 공모 관계에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검사도 피고인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공범으로 기소하지는 않았다. 3)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횡령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은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 제2면 제6행에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을 추가하고, 제2면 제11행에 ‘2. 횡령’의 제목으로 위 제3의 가항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 진정서 및 진술서 1. 거래내역, 계좌개설신청서 및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0만 원 이하 ○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만 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이 사건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성명불상자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가 위 계좌에 입금한 사기피해금 중 일부를 이체·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은상(재판장), 안지연, 이민호
횡령
횡령죄
대포통장
전자금융거래법
보이스피싱범
2020-01-13
금융·보험
기업법무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238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1형사부 판결 【사건】 2019노238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이AA (5*-1), ○○○그룹 명예회장 【항소인】 검사 【검사】 박진석(기소), 양찬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장일혁, 김종복, 한경우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18. 선고 2019고단741 판결 【판결선고】 2019. 12. 20.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억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대량보유 보고의무 제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제출 관련 제도, 금융실명거래 제도의 각 기능, 이를 위반한 피고인의 각 범행에 대한 적절한 처벌의 필요성과 함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이 왜곡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다. 원심이 설시한 양형의 조건들과 이 사건 범행의 실질적 내용은 피고인이 ① 권BB 명의의 차명주식 340,044주의 소유사실에 관한 보고를 누락하고, ② 송CC 명의의 차명주식 41,017주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소유상황 변동내역에 관한 보고를 누락하고 타인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였다는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근수(재판장), 이원신, 김우정
상속
주식
차명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2019-12-23
금융·보험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2017헌바260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등 위헌 소원
헌법재판소 결정 【사건】 2017헌바260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등 위헌 소원 【청구인】 1. 김AA, 2. 김BB,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유철형, 박재영, 이상일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16누7086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선고일】 2019. 11. 28. 【주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고, 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3항 전문 중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정한 주식’에 관한 부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고, 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3항 전문 중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정한 주식’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주식회사 ○○는 2000. 11. 16. 레저용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법인이다(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이 사건 회사가 설립 당시 발행한 액면금 5,000원의 주식 10,000주(자본금 50,000,000원)에 대하여, 주주명부상 대표이사인 유CC이 3,500주(35%), 권DD이 500주(5%), 청구인들이 각 3,000주(각 30%)를 인수하였고, 이 중 권DD 명의의 주식 500주는 2001. 1. 10. 대표이사인 유CC에게 환원되었다. 이후 2001. 10. 10. 이 사건 회사의 제1차 유상증자에 따라 유CC은 20,000주를, 청구인들은 각 15,000주를 인수하였고, 2003. 11. 25. 제2차 유상증자에 따라 유CC은 24,000주를, 청구인들은 각 18,000주를 인수하였으며, 2004. 12. 18. 제3차 유상증자에 따라 유CC은 32,000주를, 청구인들은 각 24,000주를 인수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및 세 차례에 걸친 유상증자 시 청구인들이 인수한 주식들은 모두 대표이사인 유CC이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2015. 3. 8. 용산세무서장은 청구인 김AA에게, 성북세무서장은 청구인 김BB에게 위 명의신탁이 증여로 의제되며, 위 주식이 실질적으로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넘게 보유한 최대주주 유CC의 보유주식이라는 이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여 각 516,898,990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구체적으로, 제1차 유상증자의 과세대상 주식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고, 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3항에 의하여 가액의 100분의 30이 가산되어 평가되고, 제2, 3차 유상증자의 과세대상 주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고, 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3항에 의하여 가액의 100분의 15가 가산되어 평가된 것이다(이하 ‘이 사건 할증평가’라 한다). 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된 후,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6. 9. 30. 기각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3173). 청구인들은 항소심 계속 중(서울고등법원 2016누70866), 이 사건 할증평가의 근거가 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고, 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3항 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고, 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3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7. 5. 24. 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2017아1105), 2017. 6.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들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고, 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3항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고, 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3항 전체를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위 조항들의 후문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의 계산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것으로, 주식 가액에 대한 할증평가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또한 이 사건 회사는 비상장법인에 해당하므로 비상장법인 주식의 할증평가와 관련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고, 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3항 전문 중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정한 주식’에 관한 부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고, 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연혁의 구분 없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증세법’이라 약칭한다) 제63조 제3항 전문 중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정한 주식’에 관한 부분(이하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은 [별지]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고, 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유가증권등의 평가)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 및 출자지분(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후문 생략)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고, 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유가증권등의 평가)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후문 생략) 3. 청구인들의 주장 증여로 의제된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일률적으로 할증평가를 하고, 주식 가치의 실질적인 이전이 없는 명의신탁에 대해서도 할증평가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예외를 두지 않는 것은 과잉금지원칙과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심판대상조항은 실제로 증여가 되어 경영권 프리미엄 무상 이전의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와 명의신탁이 증여로 의제된 경우를 합리적 이유 없이 동일하게 취급하므로 조세평등주의에도 위배된다. 4. 판단 가. 쟁점의 정리 심판대상조항은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에 대한 과세가액을 할증평가하도록 함으로써 과세 대상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바,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이 명의신탁의 경우를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음으로써 실제로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와 명의신탁이 증여로 의제된 경우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같게 취급하여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는 주장도 하므로 이에 대하여도 살펴본다. 한편, 청구인들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하나, 이는 명의신탁이 증여로 의제된 경우 할증평가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재산권 보장의 헌법 이념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의 주장에 포함되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1)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심판대상조항은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에 내재한 경영권 또는 지배권의 가치를 공정하게 평가하여 적정하게 과세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의 가액을 평가할 때 주식에 대한 통상적인 평가방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더하여 여러 사회·경제적 요소들, 특히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이 가지는 경영권과 지배권의 가치를 고려하여 일정한 비율을 가산하도록 한 것은 경영권 또는 지배권의 가치를 보다 공정하게 평가하여 과세하기 위함이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2) 침해의 최소성 (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은 그 표면상의 가치에 더하여 당해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수한 가치, 이른바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경영권 프리미엄은 개별 회사의 자본 및 부채의 구조, 경영 실적 등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 그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경영권 등의 가치를 개별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므로 그러한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어떠한 입법 방식을 택하고 어느 정도의 가치를 부여할 것인가의 문제는 여러 사회·경제적 요소들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입법형성의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은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과 관련성이 깊고 양도성에서도 차이가 나며, 지분율 보유 규모가 크면 클수록 경영권 내지 지배권이 커진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식의 보유 비율에 따라 할증 여부와 할증 비율을 차등 적용하도록 한 것이므로 이 같은 입법자의 선택에는 합리성이 인정된다. (나)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명의신탁이 증여로 의제된 경우에는 주식에 내재된 경영권 등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이전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대상 주식의 가액이 할증평가됨에 따라 경영권 등이 실제 이전되지 않은 경우에도 증여세가 가산되어 부과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는 이들 주식이 경영권 내지 지배권과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소액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에 비하여 양도성 등에 차이가 있어 일반적으로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점을 반영하자는 것이지, 현실적으로 경영권 등 이전의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전제로 그 가치를 반영하자는 것이 아니다. 우리 세법은 조세정책적 측면에서 주식이 명의신탁된 경우를 증여로 의제하고 있으며(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 이러한 증여의제 규정에 대하여는 이미 헌법재판소가 여러 차례 합헌결정을 한 바 있다(헌재 2004. 11. 25. 2002헌바66; 헌재 2005. 6. 30. 2004헌바40등; 헌재 2012. 5. 31. 2009헌바170등; 헌재 2012. 8. 23. 2012헌바173; 헌재 2013. 9. 26. 2012헌바259; 헌재 2015. 7. 30. 2014헌바474; 헌재 2017. 12. 28. 2017헌바130; 헌재 2019. 8. 29. 2017헌바440등 참조). 따라서 적어도 세법의 영역에서는 단순증여와 증여로 의제된 명의신탁의 법률적 효과가 다르지 않다 할 것이므로, 증여로 의제된 명의신탁 주식을 할증평가의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그로 인한 기본권 제한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상증세법은 명의신탁된 주식이라 하더라도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로 의제하지 않고 있다(제45조의2 제1항 제1호). 또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일정한 경우에는 할증평가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예외를 마련하고 있다(상증세법 제63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 이와 같이 상증세법은 증여의제에 따른 할증평가로 발생하는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침해최소성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에서는 종전과는 달리 주식 등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로서 상증세법 제45조의2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로 의제된 경우를 할증평가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제53조 제6항 제8호). 그러나 이는 명의신탁에 대한 과세부담을 완화하려는 입법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지, 명의신탁된 주식을 할증평가의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고 있는 심판대상조항에 위헌의 의심이 있다는 반성적 고려에 터 잡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시행령의 개정으로 명의신탁 주식이 할증평가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을 들어 심판대상조항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볼 수도 없다. (3) 법익의 균형성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에 내재하는 경영권 내지 지배권 가치의 정당한 평가를 통해 공정한 과세를 도모하겠다는 공익은 할증평가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증여세를 추가 부담함으로써 입게 되는 재산권의 제한 정도에 비하여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균형성에도 반하지 않는다. (4) 소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조세평등주의 위반 여부 심판대상조항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이 실제로 이전된 경우와 명의신탁된 경우를 동일하게 할증평가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바, 실제 경영권 등이 이전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아닌지가 문제된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이 규율하는 양도는 상속 및 증여와 같은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점에서 매매 등 일반적인 유상거래와는 다르고, 그 평가대상이 기업을 지배할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는 주식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취급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조세정의, 실질과세 및 징세의 효율성 등을 위하여 입법자의 판단에 따른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실제 경영권 등의 이전 여부와 무관하게 규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명의신탁이 증여로 의제된 이상, 실제 경영권 등이 이전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단순증여와 구별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우리 세법은 명의신탁을 내세워 조세를 회피하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이라는 문언에 불구하고 이를 증여로 의제하고 있으며, 증여의제 규정에 대하여는 이미 헌법재판소가 여러 차례 합헌결정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증여세액 산출을 위한 가액 평가 시 명의신탁된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에 대하여 할증평가하는 것은 상증세법 제45조의2의 증여의제 규정에 당연히 뒤따르는 후속적인 법 적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일단 법률상 증여로 의제된 이상 명의신탁의 경우를 단순증여와 달리 취급하지 않은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이처럼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는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경영권 내지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수한 가치를 지니기 때문이며, 국가가 회사의 경영권이나 지배권에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여 다른 일반 주식보다 높은 가치로 평가함에 있어 법률상 증여로 의제되는 명의신탁의 경우를 단순증여와 달리 취급하지 않은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에는 아래 6.과 같은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이종석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관여 재판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6.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이종석의 반대의견 우리는 심판대상조항이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어 위헌이라고 생각하므로,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밝힌다. 가. 심판대상조항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이 지배권 내지 경영권 프리미엄의 가치가 있다는 이유로 과세가액 평가 시 할증평가 하도록 하고 있다. 경영권 프리미엄의 가치는 회사의 규모, 업종, 재산상태, 경영실적, 장래의 전망, 사회의 신인도, 평가의 시기, 경영진의 능력과 성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를 획일적으로 정하여 과세함으로써 실제로 경영권 프리미엄의 이전이 없는 경우까지도 할증평가 하여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 경영권의 가치를 개별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위에서 열거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과세당국이 개별적으로 평가하되 다툼이 있으면 법원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방법 등을 충분히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간단히 정하여 버리는 것은 오로지 획일화에 의한 과세편의의 도모에 그 취지가 있다고 보인다. 과거 경영권 프리미엄의 가치를 주식평가액의 100분의 10으로 규정하고 있을 때에도 일률적·획일적 할증평가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는바(헌재 2003. 1. 30. 2002헌바65 반대의견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할증률을 차등적용하고 있으나(100분의 20 또는 100분의 30) 오히려 일률적인 할증률을 상향조정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지나친 세 부담을 지우고 있다. 경영권 프리미엄을 할증평가함에 있어 할증률 자체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납세자는 법원에 제소하여 이를 다툴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심판대상조항은 그 할증률을 법에서 획일적으로 정하여 놓음으로써 이의가 있는 납세자의 제소를 사실상 봉쇄하고 있으므로, 이 점에서도 심판대상조항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특히, 명의신탁과 같이 주식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이전하지 않는 상태인 경우 대상물이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이라는 이유만으로 명의신탁으로 인한 조세회피의 위험이 더 커져서 명의수탁자의 조세 부담을 더 늘려야 한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의 기도를 차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명의신탁 된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이라는 이유로 할증평가 하는 것은 명의수탁자에 대한 과도한 재산권 제한이다. 명의신탁의 대상이 된 주식의 경우 할증평가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통상적인 가액 평가의 방식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더라도 주식에 내재된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는 데 큰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고, 증여세 부과를 통해 조세회피의 위험을 방지하는 기능이 특별히 약화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은 경영권 이전이라는 실질을 외면한 채 형식적인 면에만 치중하여 명의신탁 된 주식에 대하여도 일률적으로 할증평가를 하도록 하는바, 이는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에 내재된 경영권 또는 지배권의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고자 하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을 도외시하고 과세편의만을 도모한 것으로, 가치의 실질적인 이전이 없었음에도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명의수탁자의 입장에서는 그 대상이 되는 주식의 가액이 할증평가의 대상이 됨으로써 더 큰 조세 부담을 지게 된다. 주식에 내재되어 표면화되지 않은 가치를 평가하고 또 그와 관련하여 추정적으로 인정되는 정당한 과세를 위한다는 공익을 고려하더라도 주식 가액의 할증평가로 더 큰 조세 부담을 지게 됨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입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재산권 침해의 정도는 과도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나.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의 가액을 할증하여 평가하는 것은 그 주식에 내재된 경영권 또는 지배권의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함으로써, 그러한 가치가 상속 또는 증여를 통해 무상으로 이전되었을 때 적정한 과세를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런데 주식의 가치가 실제로 이전되지 않은 경우는 이러한 경영권 또는 지배권의 정당한 가치 평가와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특히, 명의신탁과 같이 실질적으로 경영권 또는 지배권의 가치가 이전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부과를 위하여 그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한다는 것이 무의미하다. 그럼에도 심판대상조항은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이 실제로 이전된 경우와 단지 명의만 이전된 경우를 구별하지 않고 과세액 산출을 위한 가액 평가에 있어 동일하게 할증평가 하도록 하는데, 이는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자의적인 입법으로 입법형성의 재량을 일탈한 것이다.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은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명의신탁이 악용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그러한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안에서 과세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이 있다고 해서 당연히 경영권 프리미엄의 이전까지 의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고, 세법상 다른 규정에 있어서도 명의신탁과 단순증여를 반드시 같게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2016. 2. 5.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 제8호는 주식 등의 명의신탁이 상증세법상 증여로 의제된 경우를 할증평가의 제외 사유로 추가하였다. 이는 명의신탁의 경우 실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아님을 감안하여 할증평가제도를 합리화한 것인데, 이처럼 외관보다는 실질에 맞게 과세하려는 입법흐름이 조세 형평에 더욱 부합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경영권 이전의 외형만 갖추고 있는 명의신탁의 경우 그 실질을 고려하지 않고 할증평가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심판대상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과세 조항이므로 조세평등주의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경우에도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을 할증평가 하도록 하는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므로 위헌이다. 재판관 유남석(재판장),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주식
명의신탁
상속세및증여세법
2019-12-18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대법원 2016다243405
상장폐지결정무효확인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6다243405 상장폐지결정무효확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인터내셔널, 경북 ○○군 ○○면 ○○○○길 **, 대표이사 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진, 담당변호사 정혁진, 조재현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거래소, 부산 ○구 ○○○○로 **(○○동, ○○○○○○센터), 송달장소서울 ○○○구 ○○○○로 **(○○○동, ○○○○○), 대표자 이사장 정○○,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민교, 하성진, 조아람, 최수빈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7. 15. 선고 2016나2002473 판결 【판결선고】 2019. 12. 12.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아 설립된 거래소가 제정한 증권상장규정은, 자본시장법이 거래소로 하여금 자치적인 사항을 스스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제정된 자치 규정으로서, 상장계약과 관련하여서는 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거래소가 다수의 상장신청법인과 상장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 즉 약관의 성질을 가진다. 다만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의 안정성 및 효율성의 도모가 거래소의 존립 목적이라는 데에서 알 수 있듯이 거래소는 고도의 공익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한 증권상장규정은 자본시장법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상장법인 내지 상장신청법인 모두에게 당연히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실질적으로 규범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특수성에 비추어 증권상장규정의 특정 조항이 비례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어긋나서 정의관념에 반한다거나 다른 법률이 보장하는 상장법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함으로써 그 법률의 입법 목적이나 취지에 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그 조항은 위법하여 무효이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1753 판결,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다8797 판결 등 참조). 특히 증권상장규정에서는 증권의 상장기준 및 상장심사에 관한 사항과 함께 상장폐지기준과 상장폐지에 관한 사항 등도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데(자본시장법 제390조 제2항 제2호), 이는 상장법인의 영업, 재무상황이나 기업지배구조 등 기업투명성이 부실하게 된 경우 그 기업의 상장을 폐지하여 시장건전성을 제고하고 잠재적인 다수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상장폐지로 인하여 대상 법인의 평판이 저해되고 투자자들도 증권의 유통성 상실 등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상장폐지 여부에 대한 심사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그 과정에서 상장폐지 대상 기업의 절차참여권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2. 상고이유 제1, 3점에 관하여 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아래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 1) 피고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이하 ‘이 사건 상장규정’이라고 한다) 제38조 제2항 제5호 각 목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그 밖에 코스닥시장의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기업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모든 상장법인에 대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실시할 수 없는 현실에서 이 사건 상장규정 제38조 제2항 제5호 나목에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횡령·배임혐의가 공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를 실질심사 개시의 단초로 삼아, 추가적으로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코스닥시장의 건전성 등을 참작하여 실질심사의 대상으로 삼도록 규정할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된다. 2)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의 구체적인 세부심사항목을 제공하는 코스닥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지침의 ‘[별표 2] 코스닥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기준표’에 따르면 상장법인으로서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서 어떤 측면을 평가대상으로 삼을 것인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지침에서 각 심사항목에 배점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실질심사에서 평가하는 항목의 특성상 계량화가 용이하지 않고 배점이 부여되지 않았다고 하여 객관성이 결여되었거나 심사항목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처럼 각 심사항목이 더 구체화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상장규정 제38조 제2항 제5호 나목에 이를 무효로 삼아야 할 정도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상장규정 제38조 제2항 제5호 나목과 그 실질심사의 구체적인 세부심사항목을 제공하는 위 실질심사 기준표의 내용이 모두 유효하다고 판단한 데에, 증권상장규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피고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선정하는 절차가 상장법인에게 불이익을 부과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상장규정의 시행세칙에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가 개시된 이후 법인 대표자의 출석권 및 의견진술권을 규정하고 있는 점, 상장폐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법인을 선정하는 단계에서 의견제출권 등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것이 정의관념에 반하거나 상장법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이 사건 상장규정에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의 전 과정에 대상 법인의 절차참여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개시 여부에 관한 피고의 판단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하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법인을 선정하는 단계에서 대상 법인의 의견진술권 등 절차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을 절차적 위법이라고 보지 않은 원심의 판단에 증권상장규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권순일(주심), 이기택, 김선수
증권
자본시장법
상장폐지
2019-12-16
금융·보험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8967
개선조치 취소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사건】 2017구합68967 개선조치 취소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9. 9. 19. 【판결선고】 2019. 11. 14. 【주문】 1. 피고가 2017. 6. 15. ▲▲◆◆신용협동조합에 대하여 한 원고에 관한 개선(改選)요구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신용협동조합(이하 ‘◆◆신협’)은 구 신용협동조합법(2016. 12. 20. 법률 제14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른 인가를 받아 상호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1990년경부터 ◆◆신협의 이사장으로 재직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1. 2.부터 2015. 11. 9.까지 ◆◆신협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하였다. 피고는 위 검사결과에 따라 2017. 6. 15. “신용협동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할 수 없는데도, ◆◆신협은 2012. 12. 11. ~ 2015. 7. 30. 기간 중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하AA, 최BB, 이CC에게 보통대출 등 18건 합계 43억 300만 원을 취급하여, 2014. 5. 27. 기준(대출 잔액 29억 2,000만 원) 동일인 대출한도(4억 9,200만 원)를 19억 3,600만 원(2013년말 총자산의 3.9%) 초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는 사유로, ◆◆신협에 구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 대한 개선(改選, 위법행위를 한 임원을 해임하고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는 것) 요구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표 -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채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처분사유 부존재 이 사건 대출은 명의차주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이루어졌고 명의차주 각자가 사용목적에 따라 대출금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실차주의 계산으로 대출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규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는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금액의 기준시점을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취급액 합계액의 최고일인 2014. 5. 27.’로 설정하였으나, ◆◆신협에 대한 부문검사가 이루어진 2015. 11.경을 기준으로 하면 문제된 대출금 중 합계 약 16억 3,000만 원이 상환된 상태여서 나머지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분은 3억 600만 원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산정한 기준 이상으로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사 이 사건 대출이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실무 담당자가 아니면 실차주가 명의차주를 통하여 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은 알 수 없다. 이 사건 대출은 정상적인 담보심사를 거쳐 이루어졌고, 그 실질을 알던 대출담당자 정DD, 박EE은 동일인에 의한 대출이라는 사실을 원고에게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는 그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대출이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규정을 위반한 것에 대하여 원고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이 사건 대출은 정상적인 심사를 거쳐 이루어졌고, 실무자가 원고에게 보고를 생략한 채 대출 절차를 진행하는 등 그 발생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원고는 매월 1회 이상 사고예방교육을 실시하였고, 직원이 신용조사를 위해 출장을 갈 때는 채무자로부터 접대를 받지 않도록 출장비를 2인분으로 지급하는 등 ◆◆신협을 엄격하게 관리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대출의 ‘행위자’, 정DD을 ‘보조자’로 전제하고 원고에게는 개선, 정DD에게는 1단계를 감경한 정직 3월의 처분을 결정하였으나 이 사건 대출에서는 정DD이 ‘행위자’이고 원고는 ‘감독자’의 지위에 있었다. 또한 이 사건 대출의 위반액 규모가 크지 않은 점, 대출금이 상당 부분 회수되었고 미회수 잔액은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를 거쳐 전액 회수 가능한 상황인 점, 원고가 ▲▲▲ 신용금고에서 15년간 재직한 후 1990년경부터 ◆◆신협의 이사장으로 성실하게 봉직하여 온 점, 정작 이 사건 대출의 행위자인 정DD은 정직 3개월의 징계요구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신협의 상황 및 부문검사 경위 ① ◆◆신협은 자기자본이 2013년 말 기준 약 12억 5,100만 원, 2014년 말 기준 14억 600만 원, 2015년 말 기준 11억 8,300만 원의 소규모 조합이다. ◆◆신협의 임직원 수는 이 사건 각 대출 무렵에는 이사장인 원고, 실무책임자 정DD, 여신보조직원 박EE, 그 외 직원 등 7명으로 전무, 상무 등의 간부직원이 없고 이사장인 원고가 부장급 실무자의 직상위자이자 전결권자였다. ◆◆신협은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산정한 동일인 대출한도보다 총자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동일인 대출한도가 더 높았기 때문에 후자를 동일인 대출한도 산정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었다. ② ◆◆신협의 대출실행 과정은 다음과 같다. 채무자의 담보대출신청이 접수되면 실무책임자(대출담당자)가 현장에 가서 담보물건의 시세 등을 확인하고 관련 서류와 함께 대출신청서를 받는다. 실무책임자는 아침 회의에서 해당 대출 건에 대한 토지 대장, 등기부등본 등 서류를 구비하여 설명을 진행하고 대출접수대장에 기록한다. 대출신청서의 결재는 ‘담당, 계, 책임자, 이사장’의 순서로 이루어지고, 여신심의회를 거치는 경우 여신심의회 심사록 결재도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대출신청서에 원고(이사장)가 결재를 마치면 실무자(대리)가 대출서류를 작성하고 관할 등기소에 근저당권 신청 서류를 접수한다. 근저당권 설정 등의 절차가 완료된 사실이 원고에게 보고되면, 원고의 결재를 거쳐 대출금이 지급된다. 대출이 실행되면 대출금은 각 명의차주의 수신(대월) 계좌에 입금된다. 명의차주는 본인 명의로 자립예탁금 계좌를 개설하고, 수신(대월) 계좌에서 자립예탁금 계좌로 대출금을 이체하여 사용한다. ③ ◆◆신협의 조합기구는 이사장(원고) 산하에 실무책임자인 업무층괄 부장(정DD)이 있고, 그 아래 수신업무 담당 실무자(기FF, 여GG, 박HH), 여신업무담당 실무자(여신총괄 및 감정평가 담당 정DD, 여신보조 및 대출서류담당 박EE)로 조직되어 있다. ④ 금융감독원은 ◆◆신협의 대출액이 2013년 말 기준 약 376억 원에서 2014년 말 기준 438억 원으로 증가하고 건전성 지표(연체대출비율 등)가 악화되었으며 2015. 6. 말에는 부실확률(수지비율과 연체대출비율 등을 요인으로 산출)이 약 15.36%로, 전국 신협 평균 2.01%에 비하여 현저히 높게 산정되자, ◆◆신협을 잠재 부실우려 조합으로 선정하고 부문검사를 실시하였다. 2) 하AA에 대한 대출에 관하여 ① 하II은 하AA의 자녀이고, 백JJ은 하AA의 피용자이며, 김KK은 하AA의 동업자이다. 김KK은 법인사업자인 (주)◇◇◇◇의 대표자이다. ② 하AA는 △△시 ▶▶동 소재 필지를 매수하여 건축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신용불량자여서 본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AA는 2014. 4.경 정DD을 찾아가 자녀 하II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였고, 정DD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자 하II 명의로 4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후 하AA는 위 토지에 건물을 준공하면서 ‘준공대출 4억 5,000만 원’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대환하였다. 하AA는 그 무렵 정DD에게 추가로 대출을 받고자 문의하였고, 정DD으로부터 ‘1인당 5억 원 이상의 대출은 안 되니 3명의 명의로 각자 대출을 받으라’는 취지의 답변을 받고 김KK, 백JJ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 위 대출금은 하AA의 토지매수자금, 건축자금 등으로 사용되었다. ③ 하II, 백JJ, 김KK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대부분 하AA가 지급하였다. ④ 한편 하II은 1989년생으로 2014. 4. 경 대출 신청시 25세였고(450,000,000원 대출), 신청서상 직업은 ‘▽▽사업개발 사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최BB에 대한 대출에 관하여 ① 최BB의 모는 (주)◈◈의 대표이사, 형은 ⊙⊙⊙의 대표이사이다. 최LL는 (주)○○의 대표이사인데, 장NN은 (주)○○의 감사이며 윤MM은 장NN의 배우자이다. ② 최BB는 2012년경 우연히 ◆◆신협 소속 직원인 정DD(부장)을 알게 되었고, 그 무렵 ◆◆신협을 방문하여 대출상담을 받았다. 최LL는 ‘신용등급이 좋지 못하여(8등급) 타인 명의로 대출을 해줄수 있는지’ 문의하였고, 정DD은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이에 최BB는 위 장NN, 윤MM, (주)◈◈, (주)⊙⊙⊙의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 ③ 최LL는 위 각 대출금으로 자신이 실질 대표자인 (주) □□주택, (주)▥▥▥, (주)⊙⊙⊙, (주)◈◈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신협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위 각 부동산은 최BB가 주택사업을 하는 데에 사용하였으며,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최BB가 납입하였다. ④ (주)⊙⊙⊙의 법인등기부에 따르면, 최BB가 대출신청일인 2013. 8. 23.로부터 약 20일 전인 2013. 7. 3. 사외이사에서 사임하고 같은 날 최LL가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또한 (주)◈◈는 2014. 2. 10. 설립되었는데 이는 대출신청일 2014. 2. 18.로 부터 약 8일 전이며(대출액 490,000,000원) 등기된 대표자 사내이사 김OO은 31년생이었다. 윤MM의 대출신청서에는 직장 난에 ‘주부’라고 기재되어 있고, 보증인은 ‘(주)▥▥▥ 사내이사 윤MM’이었다. (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윤MM은 대출신청일인 2014. 2. 19. 하루 전인 2014. 2. 18.에 취임하였다. 4) 대출 과정 이 사건 대출은 여신심의회의 심사를 거쳤다. 여신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2명 중 1명이 출석하면 진행되는데, 심의에 참여한 위원은 첨부된 심의대상 대출 총괄명세서를 검토하고, ‘상환능력, 채권보전, 대출 목적’ 등에 대한 의견을 부기한 후 ‘대출승인’ 또는 ‘대출부결’ 난에 심의 결과를 표시하였다. 5) 관련 형사절차의 진행경과 ① ▲▲지방검찰청 ▼▼지청 검사는 2016. 12. 30.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원고, 정DD, ◆◆신협에 대하여 신용협동조합법위반의 범죄사실로 각 벌금 700만 원으로 약식 기소하였다. 원고는 그 수사중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한) 보고를 받지 못했고, 전혀 몰랐다. 담당 직원은 상담하다 보면 (서류상 동일인이 아니더라도 가족, 회사 직원 등 명의로 대출을 받는지 여부를) 알 수 있겠지만 저는 알 수 없다. 제가 의식적으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 왜냐하면 당뇨 올라가지, 혈압 올라가지...’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원고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원고는 정DD과 공모하여 2012. 12. 11.경 부터 2014. 5. 27. 경까지 실채무자 하AA, 최BB에게 동일인 대출한도를 1,936,000,000원 초과하여 대출하고, 대출업무 취급자 박HH이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2015. 5. 7.부터 2015. 7. 30.까지 대출신청서 이사장 난에 도장을 찍어 결재하는 방법으로 실채무자 이CC에게 동일인 대출한도를 703,000,000원 초과하여 대출하여 신용협동조합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③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약식명령을 발령하자(▲▲지방법원 ▼▼지원 20**고약****) 원고는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지방법원 ▼▼지원 20**고정**). 위 법원은 2018. 11. 1. 아래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각 대출 당시 위 대출이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규정을 위반한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대출임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의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검사가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지방법원 20**노****), 그 항소심 법원은 2019. 4. 2.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검사가 이에 불복하지 아니하여 위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판결’). 한편 위 약식명령 중 정DD, ◆◆신협에 대한 부분은 그들이 불복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표 - 생략) 6) 기타 ① ◆◆신협은 2017. 12. 말 기준으로 이 사건 처분에서 지적된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금액을 해소하였다. ② 정DD은 2016. 11. 28. 관련 형사사건의 검찰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로 출석하여, ‘원고는 (동일인 대출이라는 것을) 몰랐을 것이다. 저도 모르는 부분이 있고 최BB의 경우에는 재력, 상환능력이 뛰어나 일일이 보고하지 않고 제 선에서 대출을 실행하였고 나머지도 보고하지 않았다.’ 정DD, 박EE은 2017. 6. 경 ‘이 사건 각 대출에 관하여 원고와 상의하거나 원고에게 보고한 사실이 없고 본인의 불찰로 대출하였다. 원고는 실차주가 있는지, 동일인 초과대출인지를 몰랐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③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무렵 ◆◆신협에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원고를 행위자로, 정DD·박EE을 보조자로 평가하여 정DD에 대하여는 ‘정직 3월 상당(2017. 1. 21. 이미 퇴직)’, 박EE에 대하여는 감봉 3월의 징계를 요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3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대출인 명의를 다른 조합원 등의 이름으로 함으로써 각각의 대출명의인을 기준으로 한 대출금은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대출금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기준으로 할 경우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이상 그 대출행위는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에 위배되고(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1280 판결, 2001. 11. 13. 선고 2001도3531 판결 등 참조),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것이 본인의 계산으로 실행되는 것이라면 이는 본인의 대출에 해당한다(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후문). 또한 신용협동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앙회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협동조합의 직전사업연도 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 피고가 정하는 한도인 5억 원을 초과하여 대출할 수 없다(구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구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6조의4 제1항, 구 상호금융감독규정 제6조 제6항). 나) 행정소송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은 행정재판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형사판결을 배척하고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 2)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규정 위반 여부 갑 제10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대출명의자들이 본인 명의로 소유하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사정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대출은 각 하AA, 최BB에 대한 동일인 대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처분은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액 합계액의 최고일인 2014. 5. 27.을 기준으로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취급 합계를 1,936,000,000원으로 산정하였고, 위 [표 1]에서 위 날짜 기준으로 문제되는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은 하AA, 최BB에 대한 것이다}. ① 구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및 구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의 위임에 따라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장이 정한 표준규정인 ‘여신업무방법서’ 제1편 제1장 제4조는 동일인 대출에 관하여 ‘채무자가 본인의 계산(사용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로 분산대출하여 채무자 본인이 직접 사용하는 대출을 말한다. 다만, 동일인으로 간주되는 자 등의 명의로 대출이 분산하여 실행되었다 하더라도 명의차주 별로 각자의 사용 목적에 의하여 각자에게 사용되는 경우에는 동일인 대출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 각 호는 구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규정에 의한 ‘동일인으로 간주되는 자’에 대하여, 채무자와 ‘동일 세대원’,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동업자 및 그 해당 법인 직원’,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 ‘채무자가 임원인 경우 해당 법인’의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하AA, 최BB는 건축사업 진행을 위하여 자신의 가족, 형제, 동업자, 직원,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법인 등의 명의로 각 대출을 받았고, 대출금은 하AA, 최BB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다. ③ 또한 정DD이 2012. 12. 11.경부터 2014. 5. 27.경까지 실채무자 하AA, 최BB에게 동일인 대출한도를 1,936,000,000원 초과하여 대출하였다는 신용협동조합법위반의 공소사실에 관한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된 이유는 ‘원고에게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에 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일 뿐,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는 아니다). 이에 정DD, 하AA, 최BB가 진술한 내용, 이 사건 대출의 경위, 사용처, 이자 상환 경위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대출은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된다. ④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규정을 둔 것은 특정 소수 대출채무자에게 과도하게 편중 대출하는 것을 규제하여 조합원 대다수에게 대출 혜택을 부여함과 아울러 대출채무자에 대하여 통상의 대출한도를 미리 정함으로써 신용협동조합의 부실화 가능성을 낮추고 그 자산 건전성을 확보·유지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다75945 판결 취지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처분 무렵에는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대출한 금액이 변제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처분사유의 존부에 영향을 줄 수 없다. 3) 정당한 이유 존부 여신업무방법서 제1편 제3장 제2조는, 대출업무 취급시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여부, 대출자금 용도의 적정성(용도 유용의 가능성 등), 대출금의 상환계획, 조합과의 거래현황’ 등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신협의 이사장으로서 ◆◆신협의 대출업무의 적정성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여야 할 지위에 있으므로, 위 지침 등을 준수하여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규정 위반이 없는지 등을 확인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원고는 실무책임자인 정DD 등에게 대출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하도록 하고, ‘의심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말고 공정하게 진행하라.’고 당부하는 외에 대출업무를 처리하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정DD이 결재를 요청한 대출승인 서류를 면밀히 심사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원고가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대출승인요청 서류에 대하여 ‘의식적으로 신경을 쓰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대출의 경우, 대출신청서 등 관련 서류의 기재사항으로부터 알 수 있는 대출신청인의 나이, 직업, 대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위 여신업무방법서상 동일인으로 간주되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 관계 등에 비추어 대출신청서류를 검토할 의무를 인정할 수 있었음에도 원고가 이를 구체적으로 수행하지 않은 이상, 원고가 자신의 지위에 기대되는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약 15년간 ▲▲▲신용금고에서 재직한 이후 1990년경부터 ◆◆신협의 이사장으로서 대출업 등에 종사한 금융인으로서 대출업무에 관한 경험이 풍부하고, 이사장으로서 대출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규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책임을 지닌다. 더구나 소규모 조합인 ◆◆신협에서는 원고가 실무책임자의 직상위자이자 전결권자이므로, 원고가 실무책임자에게 대출 관련 업무를 일임하고 실질적으로 전결권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서 임무를 해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실무책임자가 전적으로 업무를 담당하고 원고는 통상적인 결재를 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관여하지 않아 동일인에 의한 대출인지 여부를 알 수 없었다는 것은, 행정처분에서 원고의 책임을 면할만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5다51471 판결 등 취지 참조).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등 참조). 이 법리는 구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 제1항에 따라 ◆◆신협에 원고의 징계를 요구한 이 사건 처분에도 적용될 수 있다. 나)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판단기준을 정하는 것 역시 재량에 속한다(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다53134 판결 취지 참조).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검사 및 행정제재의 세부절차나 위반행위별 양정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에 관한 구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금융감독원 세칙 2015. 9. 14, 이하 ‘이 사건 시행세칙’) [별표 3] 금융업종별·위반유형별 제재양정기준은 신용협동조합 임직원의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행위에 관하여 총자산대비 차주별 한도 초과 취급액 비율이 2.5% 초과 또는 7억 원 초과인 경우 개선(임원) 또는 면직(직원) 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기준’). 이 사건 시행세칙 제52조 제1항 제1, 4호는 위법·부당행위를 행한 임직원에 대하여 책임의 성질·정도 등에 따라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행위자’와 위법·부당행위가 발생한 업무를 지도·감독할 지위에 있는 ‘감독자’ 등으로 구분하고, 제2항은 그중 감독자에 대하여는 위법·부당행위의 성격과 규모, 감독자의 직무와 감독대상 직무와의 관련성 및 관여 정도 등을 고려하여 행위자에 대한 제재보다 1단계 내지 3단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시행세칙은 위법·부당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비율에 상응하는 제재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법원으로서는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권자가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 재량을 행사할 때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또는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8846 판결 취지 참조).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대출의 ‘행위자’에, 직원인 정DD·박EE이 ‘보조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원고에게는 ‘행위자’로서 이 사건 기준에 의한 ‘개선’ 처분을, 정DD에게는 ‘보조자’로서 행위자의 책임 기준인 이 사건 기준에서 1단계를 감경한 ‘정직 3월 상당(퇴직자 위법·부당사항으로 통보)’ 처분을, 박EE에게는 ‘보조자’로서 행위자 책임 기준인 이 사건 기준에서 1단계를 감경하고 금융감독원 검사에 적극 협조하는 등 사후수습 노력을 감안하여 재차 감경하여 ‘감봉 3월’ 처분을 정하였다. 그러나 관련 규정으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대출의 ‘감독자’에 해당하여 행위자 책임 기준을 적용하여서는 안 되고, ‘행위자’로 보아야 할 정DD 등에 대한 징계결과까지 고려하면 원고에 대한 징계양정이 달리 이루어져야 한다. 이 사건 처분은 판단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사실에 대한 평가에 오류가 있고, 그 잘못이 재량권 행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이므로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이 사건 시행세칙 제52조 제1항 제1호는 행위자를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결권자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위 규정에서 정한 행위자라고 할 수는 없고, 행위자인지 여부는 실제 업무처리에 관여한 행태 및 정도 등에 따라 위법·부당한 업무처리에 관한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그 결정을 한 자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이 사건 시행세칙 제52조 제1항 제2호는 ‘보조자는 행위자의 의사결정을 보조하거나 지시에 따른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서 보조자는 ‘행위자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각종 자료를 수집하거나 행위자의 의사결정 전 단계에서 잠정적이고 보조적인 의사결정을 한 자’를 뜻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② 이 사건 대출은 ◆◆신협의 대출담당자이자 실무책임자인 정DD이 주도하여 이루어졌고 결재란에도 정DD이 ‘이사장’ 난 앞 ‘책임자’ 난에 날인하였다. 정DD은 이 사건 대출이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규정 위반임을 알면서도 원고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이 사건 대출은 외형상으로는 명의차주가 소유하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거나 명의차주들이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시간적 간격을 두고 대출신청을 하는 등 대출신청서류 자체로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규정 위반 여부를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드러나는 경우는 아니었으므로, 원고가 위법사실을 알면서 명시적·묵시적으로 대출의 실행을 지시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관련 형사판결도 ‘원고가 이사장으로서 통상적인 결재를 하였을 뿐 특별히 정DD 등의 대출심사 및 실행과정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규정 위반에 관한 원고의 고의를 부정하였다. ③ 정DD은 ◆◆신협에서 ‘업무총괄, 실무책임자’의 직위에 있었고, 원고의 의사결정 전 잠정적이고 보조적인 의사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대출의 실질을 알면서 구체적으로 실행을 도모하는 등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 원고는 감독자의 지위에서 최종 결재권자로서 결재한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가 전결권자라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은 원고의 관여 업무행태 및 정도에 대하여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 규정 위반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자인 행위자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는 행위자를 관리·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로서 이 사건 시행세칙 제52조 제1항 제1호의 ‘감독자’로 봄이 타당하다. ◆◆신협 감사를 담당한 최PP도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가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에 대한 최종책임자이므로 마땅히 꼼꼼히 심사하였어야 했고, 원고에 대해 관리책임을 물어 주 책임자로 고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④ 원고는 ◆◆신협에 전무, 상무 등 중간 간부가 없었는데도 실무책임자에게 업무를 실질적으로 맡긴 채 이 사건 대출이 승인·실행되는 과정에서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규정 위반 여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를 원고의 감독자로서의 업무처리상의 과실이나 징계사유로 볼 수 있을지언정 이 사건 대출의 업무처리를 실질적으로 주도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중(재판장), 이강호, 김효진
대출
신협
전결권자
2019-12-11
금융·보험
형사일반
민사일반
대법원 2019도11552
새마을금고법위반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19도11552 새마을금고법위반 【피고인】 김AA (5*년생)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송우철, 배용만, 이현철, 오군성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 7. 19. 선고 2018노4698 판결 【판결선고】 2019. 11. 14.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김BB에 대한 50만 원 제공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의 증명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문CC에 대한 50만 원 제공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사법경찰관 작성의 문C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증거능력에 대한 직권판단 사법경찰관 작성의 문C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위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의 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등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한 이상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3도718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의자의 진술을 녹취 내지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것이 진술조서라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도358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문CC과 새마을금고법위반죄의 공범으로 기소된 사실, 피고인은 제1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문C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의 내용을 모두 부인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문CC이 법정에 출석하여 위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한 이상 이는 증거능력이 없다. 나. 권DD의 전문증언이 증거능력이 없다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1)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은 피고인 아닌 자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한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피고인 아닌 자’에는 공동피고인이나 공범자도 포함된다(대법원 2000. 12. 27. 선고 99도567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권DD은 제1심 제4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문C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5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증언한 사실, 한편 제1심 및 원심 공동피고인인 문CC은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5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을 부인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문CC이 원심에 이르기까지금품을 제공받은 사실을 부인하는 이 사건에서는 원진술자인 문CC이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문CC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권DD의 이 부분 법정증언은 전문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2) 나아가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제1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문CC에게 50만 원 자체를 교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다툰 점, ② 이에 따라 피고인은 제1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법경찰관 작성의 문C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의 내용을 모두 부인한 점, ③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권DD의 제1심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언은 ‘문C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5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것이므로 전문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는 것인데도, 그러한 사정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의견을 묻는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증인신문이 진행된 다음 그 증거조사결과에 대한 의견진술이 이루어진 점, ④ 권DD이 위와 같이 증언하기에 앞서 원진술자이자 제1심 공동피고인인 문CC은 제1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으로부터 50만 원을 제공받은 적이 없다고 이미 진술한 점, ⑤ 권DD은 피고인이 아닌 검사가 신청한 증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권DD의 이 부분 법정증언을 증거로 삼는 데에 동의하였다고 볼 여지는 없고, 피고인이 권DD의 증언에 따른 증거조사결과에 대하여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다. 소결 결국 사법경찰관 작성의 문C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와 권DD의 전문진술은 증거능력이 없음에도, 원심은 위 각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16조 등에서 정한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문CC에 대한 50만 원 제공으로 인한 새마을금고법위반의 점이 파기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박상옥, 노정희, 김상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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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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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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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051125 보험금 【원고】 이A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루, 담당변호사 김진석,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최인규 【피고】 ○○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금탁,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장천, 조남식 【피고보조참가인】 최BB,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혜승, 편권일, 김부준 【변론종결】 2019. 9. 25. 【판결선고】 2019. 11. 13.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13,4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9.부터 2019. 11.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9,579,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2019. 9.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2007. 4. 18.생, 여)는 2015. 3. 13. 시흥시 소재 두○이비인후과에서 왼쪽 귀에 ‘윙’하는 이명이 들리는 증상으로 진료를 받았고, 순음 청력검사 결과 난청 증상을 보여 안산시 소재 고○대학교의료원 안산병원으로 전원의뢰되었다. 나. 원고가 2015. 3. 16. 고○대학교의료원 안○병원에서 진료받은 결과, 순음청력검사 6분법상 우측 8db, 좌측 81db의 청력 손실이 확인되었고, 같은 달 30. 이루어진 검사에서는 우측 5db, 좌측 75db의 청력 손실이 확인되어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진단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2009. 1. 20. 이CC과 사이에, 이CC이 일상생활에서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 1억 원의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7. 11. 이CC의 아버지 이DD과 사이에, 이DD이나 그 가족이 일상생활에서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 1억 원의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 6호증, 을가 제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CC은 2014. 12. 초중순경 피고 보조참가인이 운전하는 태권도장 차량에서 원고의 왼쪽 귀에 대고 큰 소리로 말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왼쪽 귀에 난청이 생겼다. 이CC의 위와 같은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이CC은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설령 이CC의 책임능력이 부정된다고 하더라도 이CC의 아버지 이DD이 민법 제755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이CC 및 이DD과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으로 69,579,000원(= 치료비 458,400원 + 이식형 보청기 구입비용 및 유지비용 39,579,000원 + 위자료 30,000,000원1))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각주1]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손해배상금을 합산한 금액은 70,037,400원이다. 원고의 청구금액 69,579,000원은 계산상 오류로 보인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 2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가○○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가○○대학교 서울○○병원장,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① 원고는 2015. 3. 16. 이비인후과에서 처음 진료를 받을 때부터 일관하여 친구가 귀 가까이에서 큰 소리로 말한 이후부터 이명이 생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고의 부모에게 “피고 보조참가인이 운영하는 태권도 학원 통원차량 내에서 왼쪽에 앉아 있던 이CC이 원고 오른쪽에 앉아 있던 다른 친구에게 말을 하면서 원고의 귀에 가까이 대고 큰 소리로 말한 이후부터 귀에서 이상한 ‘삐’ 소리가 들렸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왼쪽 귀에서 이명이 들리게 된 시기나 경위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통원차량을 운전한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5. 3. 25.경 ‘2014. 12.경 원고와 이CC이 나란히 앉아 있던 중 이CC이 원고 옆에 앉은 다른 친구에게 말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시끄럽다고 하여 자리를 바꿔준 적이 있다’는 취지의 사고경위서를 작성하였고,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관하여는 ‘이CC이 원고 쪽으로 얘기했고, 원고가 귀가 아프다고 말하여 원고를 뒷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취지로 회신한 점, ③ 이CC의 아버지 이DD 역시 “‘태권도장 차 안에서 이CC이 크게 떠들어서 원고가 귀가 안 들린다’는 연락을 받고 이CC에게 확인하니 2014. 12.경 이CC이 원고 옆 남자아이하고 얘기를 하던 중 원고가 시끄럽다 고 하여 자리를 바꾼 적이 있었다”라는 취지의 사고경위서를 작성한 점, ④ 원고는 2014. 5. 13. 학생건강검사를 받았는데, 위 검사 당시에는 양쪽 청력이 정상으로 확인된 점, ⑤ 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을 마친 의사 박EE는 어린이가 귀가에서 소리를 친 경우에도 원고와 같은 난청이 생길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CC이 2014. 12.경 원고의 귀 가까이에서 큰 소리로 얘기함에 따라 원고에게 난청이 생겼다고 봄이 타당하다(이하 이CC의 행위를 ‘이 사건 가해행위’라고 한다). 2)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고(민법 제753조),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민법 제753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755조 제1항 본문). 을가 제8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이CC은 이 사건 가해행위 당시 만 8세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2)(대법원 1978. 7. 11. 선고 78다729 판결, 대법원 1978. 11. 28. 선고 78다1805 판결 등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CC의 친권자로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이DD은 이 사건 가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DD과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는 이DD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각주2] 따라서 원고의 주장 중 이CC에게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함을 전제로 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이CC의 연령 및 발달의 정도, 이CC의 가해행위로 원고가 난청 피해를 당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위험성이 전혀 예측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DD이 감독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이CC의 생활 전반에 대하여 보호·감독할 지위에 있는 이DD이 법정의 감독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위법성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가해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난청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이 큰 소리로 떠들거나 말하는 것은 생활상의 놀이와 다르지 않으므로 이CC의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귀 가까이에서 큰 소리로 말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난 위법한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면책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가해행위는 피고 보조참가인이 운영하는 태권도 학원의 수업활동 및 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통원차량 안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친권자인 이DD은 면책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교사 등 대리감독자가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 곧 친권자의 법정감독책임이 면탈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24318 판결 참조),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1) 치료비 : 458,400원(갑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2015. 3. 13.부터 2015. 10. 2.까지 원고가 난청 치료를 위하여 치료비 458,4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2) 보청기 구입 및 유지비용 : 30,180,400원[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의 청각 재활을 위하여 특수형 보청기나 이식형 보청기가 필요한 사실, 특수형 보청기의 구입비용은 400만 원이고, 매년 30만 원의 유지·보수비용이 발생하는 사실, 특수형 보청기의 수명은 통상 5년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따라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19. 9. 26.부터 기대여명 종료일인 2093. 3. 7.까지 5년마다 보청기를 구입하고 매년 그 유지·보수비용을 지출하는 것을 이 사건 가해행위 당시3)의 현가로 계산하면 특수형 보청기 구입비는 23,564,000원(= 400만 원 × 호프만 수치 합계 5.891), 유지·보수 비용은 6,000,000원(= 30만 원 × 호프만 수치합계 204))이 된다. 원고는 이식형 보청기를 2018. 1. 1.부터 10년에 한 번씩 교체하는 비용을 청구하고 있으나, 이 법원의 가톨릭 대학교 성모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만으로는 이식형 보청기의 수명이 10년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2018. 1. 1. 보청기를 구입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 역시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 특수형 보청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보아 기대여명 종료일까지의 손해액을 현가로 산정한다] [각주3] 이 사건 가해행위는 2014. 12.경 이루어졌고 정확한 일시는 특정할 수 없으므로, 과소 공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2014. 12. 1.을 발생일로 보아 중간이자를 공제한다. [각주4] 호프만 수치의 합계가 20을 초과하므로 과잉배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20으로 제한한다. 3) 책임의 제한 가) 가해행위와 피해자 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 피해자 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한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 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 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6713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가해행위가 있은 무렵부터 “귀에서 ‘삐’ 소리 또는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 그 부모에게 말하였음에도 그로부터 3개월 가까이 지난 2015. 3. 13.에야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음으로써 원고의 상태가 더욱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가해행위가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가해행위로 인하여 난청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위하여 이DD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함이 상당하고,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재산상 손해는 18,013,440원[= (458,400원 + 29,564,000원) × 60%]이 된다. 4) 위자료 : 1,000만 원 원고의 나이, 이 사건 가해행위의 경위, 원고가 입은 장해의 정도, 특히 이 사건 가해행위 당시 만 7세에 불과한 원고가 평생 보청기를 착용하는 불편을 겪어야 하는 점5)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를 1,000만 원으로 정한다. [각주5]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한 특수형 보청기를 착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재산상 손해액수를 산정하였으므로, 위자료 액수 역시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산정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28,013,440원(= 재산상 손해 18,013,440원 +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1.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금영
난청
가해
청력
2019-11-27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140954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140954 구상금 【원고】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재훈, 위정미,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진솔 담당변호사 김현진 【피고】 김AA,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광순,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최기상 【변론종결】 2019. 10. 16. 【판결선고】 2019. 11. 6.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27,414,5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7.부터 2019. 11. 6.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2,020,8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공BB과 사이에 07러****호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위 보험계약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상해 등 손해를 1인당 2억 원까지 배상하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고, 위 특약의 피보험자에는 기명피보험자 공BB의 부친인 공CC도 포함된다. 나. 피고는 2016. 1. 22. 17:55경 경기파주하****호 이륜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파주시 ○○로 ** ○○마을 앞 자전거전용도로를 금○중학교 방면에서 금○역 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전용도로에 진입하던 공CC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공CC은 상세불명의 뇌내 출혈 등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대인배상Ⅱ가 적용되지 않는 피고 차량에 의하여 공CC이 입은 치료비 손해 등에 대하여 2019. 3. 26.까지 191,969,410원올 보험금(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으로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5, 6, 8, 12, 13호증, 을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그 금액의 범위에서 공CC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으므로, 명시적 일부 청구로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에서 피고와 피고 차량의 책임보험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구상금을 제외한 금액 중 182,020,8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자전거 전용도로 주행이 금지되어 있는 피고 차량을 타고 자전거 전용도로로 달리다가 자전거 전용도로로 진입하는 공CC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공CC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갑 1, 7, 8호증, 을 2,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공CC도 자전거 전용도로로 진입함에 있어 전후좌우를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진입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헤드라이트를 켜고 달려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전용도로의 옆쪽에 설치된 화단 및 공터 부분에서 속도를 줄이거나 주변을 살피지 아니하고 자전거 전용도로의 중간으로 곧바로 진입한 점,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아 뇌출혈이 발생하여 결국 왼쪽 편마비에 이르는 등 손해가 확대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공CC은 이 사건 사고 이후 병원에 입원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와 관련 없는 골절, 삼킴 곤란, 상세불명의 결막염,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발작수면 및 허탈발작, 상세불명의 세균성 폐렴,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에피소드, 수면 개시 및 유지 장애, 식도염을 동반하지 않은 위식도역류병, 속쓰림, 언어치료, 방광의 상세불명의 신경근육기능장애, 비뇨계통의 기타 명시된 장애,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눈 및 안와의 상세불명 손상, 안검내반이 없는 속눈썹증, 건성안증후군, 상세불명의 치매, 상세불명 기원의 위장염 및 결장염,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전해질균형 및 체액균형의 기타, 신경계통의 상세불명 퇴행성 질환, 상세불명의 망막장애,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하지 않은 상세불명의 뇌전증, 기타 혼합형 천식, 기관지염, 비기질성 과다수면 등의 치료를 받았는바, 위 치료비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2, 10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공CC은 이 사건 사고로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외상성 경막외출혈(폐쇄성)의 상해를 입었고, 이를 치료하기 위한 혈종제거술을 받은 이후에도 뇌손상이 회복되지 않아 결국 신체 왼쪽 부위에 강직성 편마비가 발생하였고, 이후 언어장애, 치매, 우울증 등 증상도 나타난 점, ② 사고 당시 만 74세의 고령이었던 공CC은 이 사건 사고 이후 발생한 마비증상으로 인해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고 연하작용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로 장시간 침상에 누워서 생활함으로써 각종 질병에 취약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공CC은 혈종 제거를 위한 개두술을 받고 상당기간 동안 자력으로 움직이지 못하면서 기관 내 삽관을 통한 호흡 및 영양공급, 튜브삽입에 의한 배액 등이 이루어졌는데, 그로 인하여 기관지염, 방광이상 등의 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공CC은 이 사건 사고 4년 전에 직장암으로 수술을 받고 그에 대한 정기 검진을 받는 것 외에 별다른 질병이 없었던 점, ⑤ 공CC은 2016. 9.경 재활치료를 받다가 골절 의심 증상으로 동○대학교 병원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았고, 2017. 2.경에도 같은 병원에서 재활치료 도중 발생한 압박골절을 치료 받았으나, 그 골절치료비는 원고가 청구하는 진료비에는 포함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청구하는 위 치료비는 모두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또한 피고는 공CC에게 형사합의금으로 8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손해액에서 위 800만 원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3,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공CC이 2016. 5. 3. 수사기관의 형사조정절차에서 “피고는 공CC에게 위로금 800만 원을 2016. 5. 25.까지 지급한다(민사 별도). 피고가 이를 이행하면 공CC은 피고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으며 추후 형사상 책임을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한다”고 합의한 사실, 피고는 위 합의로 인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에 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합의의 내용에 따르면 피고가 공CC에게 지급한 800만 원은 피고의 형사책임을 완화하기 위한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으로서 민사상의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공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구상금지급의무의 발생 및 범위 원고가 공CC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공CC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182,020,840원 중 127,414,588원(= 182,020,840원 × 70%)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 최종 지급일 다음 날인 2019. 3. 27.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1.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한다. 판사 김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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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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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54239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154239 손해배상(기) 【원고】 안A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찬, 편권일 【피고】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우, 담당변호사 서종식 【변론종결】 2019. 9. 26. 【판결선고】 2019. 11. 7.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028,563원 및 이에 대한 2016. 4. 4.부터 2019. 11. 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5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7,897,948원 및 이에 대한 2016. 4. 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1) 피고는 보험업에 종사하는 법인으로서, 2015. 4. 24. 학교법인 ◇◇대학교와 사이에 학교법인 ◇◇대학교를 피보험자로, 보험기간을 2015. 4. 24.부터 2016. 4. 24.까지로 하는 업그레이드대학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통약관에는 피보험자가 보험 보험기간 중에 학교의 경영과 관련하여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로 인하거나, 학교시설이나 학교의 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학교의 업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의 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하여 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2) 학교법인 ◇◇대학교 산하 공과대학에서는 2016. 4. 공과대학 체육대회를 개최하였고, 2016. 4. 4. 학교 내 농구장에서 전자공학과 소속 김BB 교수의 관리·감독하에 피구 예선 경기를 진행하였다. 원고는 ◇◇대학교 ○○○○과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같은 날 위 예선 경기에 참여하였고, 위 경기 참여는 그로 인하여 불출석한 수업에 공결 사유로 처리되었다. 원고는 위 경기 도중 날아오는 공을 받으려고 점프하였다가 착지하는 과정에서 발을 헛디디면서 꼬여서 전방 십자인대의 파열, 우측 슬관절 내외측 반완상연골판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책임의 인정 및 제한 이 사건 사고는 학교법인 ◇◇대학교 산하 공과대학에서 주최하고 담당 교수가 현장을 관리·감독하는 가운데 진행된 교내 체육행사이었고, 수업을 대체하는 공식 행사로서 진행되는 가운데 학생인 원고가 선수로 참여하여 발생하였는바, 이러한 체육행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평소 학업에 집중하는 생활을 해오던 학생들의 평균적 신체 적응 능력 등을 감안하여 안전한 경기 종목을 선택하여야 하고 그러한 경기의 진행 과정에서도 안전수칙을 정하여 준수하게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최자측에서 이러한 안전에 관한 제반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경기 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학교법인 ◇◇대학교이 학교의 업무수행으로 발생된 이 사건 사고로 원고에게 배상해야 하는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로서도 피구 경기를 함에 있어서 자신의 운동 능력이나 신체 상태 및 서 있는 위치 등을 감안하여 크게 무리한 동작은 피하고 스스로의 신체 안전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세가 안정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공을 잡으려고 점프를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원고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2 내지 9호증, 카○릭대학교 서울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소득 1) 인적사항 원고는 1996. 9. 4.생으로 이 사건 사고당시 19세 남짓한 여자로서 그 나이 한국여자의 평균여명은 59.47년으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78.47세까지 생존할 수 있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원고는 이 사건 당시에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었고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사고 발생일인 2016. 4. 4.부터 가동연한인 65세가 되는 2061. 9. 3.까지 2019년 하반기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한 시중노임단가에 보통인부 임금에 따라서 매월 2,865,808원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다.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 상실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전방 십자인대의 파열, 우측 슬관절 내외측 반완상연골판 파열 등의 상해를 입고 그 치료가 종결되었으나, 국가배상법 시행령별표(2)에 의한 장해평가 : 12급 - 7항 한다리의 3대관절중의 1개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에 해당하여, 15%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 4) 일실수익 계산액 가) 입원기간인 2016. 4. 4.부터 2016. 11. 30.까지 7개월간 (1) 2016. 4. 4.부터 2016. 8. 31.까지 2,197,404원 × 100% = 8,699,082원 (2) 2016. 9. 1.부터 2016. 11. 31.까지 2,257,816원 × 100% = 6,608,401원 나) 2016. 12. 1.부터 2061. 9. 3.까지 538개월간 (1) 2016. 12. 1.부터 2017. 4. 30.까지 2,257,816원 × 15% = 1,625,661원 (2) 2017. 5. 1.부터 2017. 8. 31.까지 2,350,612원 × 15% = 1,330,046원 (3) 2017. 9. 1.부터 2018. 4. 31.까지 2,46,018원 × 15% = 2,671,270원 (4) 2018. 5. 1.부터 2018. 8. 31.까지 2,598,860원 × 15% = 1,404,281원 (5) 2018. 9. 1.부터 2019. 4. 30.까지 2,759,394원 × 15% = 2,916,569원 (6) 2019. 5. 1.부터 2061. 9. 3.까지 2,865,808원 × 15% = 88,777,988원 가), 나)항 일실수입 합계 114,033,298원 나. 기왕치료비 : 8,864,650원 다. 책임의 제한 : 피고의 책임 70% (일실수입 114,033,298 + 기왕치료비 8,864,650) × 0.7 = 86,028,563원 라.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의 경위, 원고의 연령 및 과실 정도,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 15,0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9호증, 이 법원의 카○릭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경험칙,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마.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 합계 101,028,563원(86,028,563 + 15,000,000)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일인 2016. 4. 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9. 11. 7.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유영일
손해배상
부상
피구
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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