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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18아13942
집행정지
서울행정법원 제13부 결정 【사건】 2018아13942 집행정지 【신청인】 ○○○○○○○○주식회사 【피신청인】 증권선물위원회 【주문】 피신청인이 2018. 7. 25. 신청인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처분은 위 당사자들 사이의 이 법원 2018구합80582 임원해임권고 등 처분 취소 청구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소명된다. 가. 신청인은 2011. 4. 22. 설립되어 바이오 의약품을 포함한 의약품 일체의 개발, 제조, 상업화, 유통 및 판매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 주식회사(이하 ‘신청 외 회사’라 한다)는 신청인과 ***** **** ********** ***.(이하 ‘☆☆☆☆’이라 한다)의 합작계약에 따라 2012. 2. 28. 설립되어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을 포함한 의약품 일체의 개발, 생산, 상업화, 유통 및 판매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신청인과 ☆☆☆☆은 2011. 12. 6. 신청인이 85%의, ☆☆☆☆이 15%의 각 비을로 초기출자금을 분담하여 신청 외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기로 하는 합작계약(이하 ‘이 사건 합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만, 이 사건 합작계약에는 ☆☆☆☆이 신청 외 회사의 최초 흑자 발생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또는 신청 외 회사 설립 6주년이 속하는 회계연도 4분기 종료 후 90일 중 빨리 도달하는 날까지 신청 외 회사 전체 지분의 50% - 1주(또는 1/2주)까지의 지분을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을 보유한다는 내용(제4조 제1항, 이하 ‘콜옵션 약정'이라 한다)과 신청인이 ☆☆☆☆의 콜옵션 행사시점 또는 콜옵션 행사기간 만료시점 중 빨리 도달하는 날까지의 기간인 초기출자기간 동안 신청 외 회사의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 외 회사가 필요로 하는 자금을 조달하여야 한다는 내용(제5조 제1항, 이하 ‘자금조달 보장 약정'이라 한다)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다. 신청인은 2012회계연도, 2013회계연도에는 재무제표에 콜옵션 약정을 공시하지 않다가 2014회계연도, 2015회계연도에는 재무제표 주석에 ‘☆☆☆☆은 당사와의 주주간 약정에 따라 종속기업인 신청 외 회사의 지분을 49.9%까지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콜옵션 약정에 관한 내용을 공시하였다. 라. 신청인은 2012회계연도부터 2015회계연도까지 자금조달 보장 약정에 대하여는 재무제표에 이를 공시한 바 없다. 마. 신청인은 2014회계연도까지는 신청 외 회사를 연결 대상 종속기업으로 파악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는데, 2015회계연도에 이르러 신청 외 회사를 지분법 평가 대상 회사로 파악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의 콜옵션에 관하여 파생상품부채로서 공정가치 정보를 공시하였다. 바. 금융감독원은 신청인의 2012회계연도부터 2017회계연도까지의 사업보고서 등을 조사·감리한 다음, 2018. 5. 1. 신청인에 대하여 회계처리방법 부당변경을 통한 투자주식 등의 공정가치 임의평가, 이 사건 합작계약 중 콜옵션 약정, 자금조달 보장 약정의 재무제표 주석 미기재, 공정가치 평가 오류로 인한 투자주식 등 과대계상, 증권신고서 거짓기재를 이유로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5022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외부감사법’이라 한다)에 따른 조치를 할 예정이니 2018. 5. 9.까지 의견을 제출하라며 조치사전통지를 하였다. 사. 한편, 금융감독원은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이 사건 합작계약의 콜옵션 약정과 자금조달 보장 약정의 내용에 관하여 재무제표에 이를 공시하지 아니하였고, 신청인이 신청 외 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부당하게 변경함으로써 투자주식을 임의로 공정가치로 인식하였다’며 감리결과를 보고하였다. 이에 피신청인은 2018. 7. 12. 콜옵션 약정 및 자금조달 보장 약정의 공시 누락 부분과 관련해서는 신청인에게 재무담당임원의 해임권고와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하고, 회계처리방법 부당변경을 통한 투자주식 임의평가 부분과 관련해서는 금융감독원의 조치안만으로는 처분의 명확성과 구체적 측면이 미흡하여 금융감독원으로 하여금 재감리 후 그 결과의 보고를 요청하는 것으로 의결한 다음, 2018. 7. 25. 신청인에게 콜옵션 약정 및 자금조달 보장 약정의 주석 기재 누락을 지적사항으로 하여 구 외부감사법 제4조의3, 제16조 등에 따라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의 통보서 원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 금융감독원은 피신청인의 위 의결에 따라 신청인의 회계처리방법 부당변경을 통한 투자주식 임의평가 부분과 관련하여 재감리를 실시한 후 ‘신청인이 2012회계연도부터 2014회계연도까지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 신청인과 ☆☆☆☆이 신청 외 회사를 공동 지배하고 있어 신청 외 회사에 대한 주식을 지분법(2012년에는 비례연결법 선택가능)으로 회계처리 하여야 함에도 신청 외 회사를 종속기업으로 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고, 2015회계연도부터 2018회계연도 반기까지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 2015년에 신청 외 회사에 대한 투자주식을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하면서 2012회계연도부터 2014회계연도에 신청 외 회사를 종속기업으로 회계처리한 오류를 소급하여 수정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수정하지 않고 2015년에 지배력 변경이 있었던 것처럼 회계처리함으로써 2015년에 신청 외 회사에 대한 투자주식을 공정가치로 부당하게 평가하여 2015회계연도부터 2018회계연도 반기까지의 관련 자산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였으며,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작성된 2013회계연도부터 2016회계연도 반기까지의 재무제표를 사용하였다’며 피신청인에게 재감리결과를 보고하였다. 자. 그에 따라 피신청인은 2018. 11. 19. 신청인에게 구 외부감사법 제4조의3, 제16조 등에 따라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은 처분(이하 ‘2차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2차 처분의 통보서에는 2차 처분 중 지정감사인에 의한 외부감사명령과 재무담당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부분의 아래에 ‘피신청인의 2018. 7. 12.자 의결로 기 조치된 사항으로 추가 이행 사항 없음’이라는 기재가 있는 한편, 2차 처분 전체에 관한 지적사항으로 위 아.항의 재감리결과 보고와 같은 내용만을 기재하면서 동시에 ‘2018. 7. 12. 피신청인에서 조치된 지적사항이 본 건과 함께 지적되었다면 받았을 조치안으로 기 부과된 조치사항과의 차이를 추가적으로 이행하여야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원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차. 피신청인은 이 사건 처분 내지 2차 처분 중 지정감사인에 의한 외부감사명령의 후속 조치로 2018. 12. 14. 신청인에개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지정 통지하였고, 이에 신청인은 2018. 12. 31. 피신청인이 지정한 ◎◎회계법인과 2019회계연도에 대한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처분 및 2차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가 인용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묵약사항을 두었다. 카. 신청인은 2018. 11. 27. 이 법원 2018구합*****호로 2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과 아울러 2018아*****호로 2차 처분의 효력정지 신청을 하여 2019. 1. 22. 이 법원으로부터 2차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을 받았다. 위 효력정지 신청 사건은 피신청인의 즉시항고로 현재 서울고등법원 2019루****호로 항고심 계속 중에 있다. 2. 관계 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주위적 판단 1) 이 사건 처분과 2차 처분 사이의 관계 앞에서 본 소명사실 및 관련 법리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2차 처분에 흡수 변경됨으로써 2차 처분과 구별하여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지 아니한다. 가) 피신청인은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와 2차 처분의 처분사유가 서로 상이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과 2차 처분이 독립된 별개의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청은 스스로 당해 처분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확보하고자 행하는 자신의 내부 시정 절차에서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유라고 하더라도 이를 처분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뒷받침하는 처분사유로 추가·변경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두3859 판결 참조). 처분사유가 서로 상이하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피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처분과 2차 처분이 독립된 별개의 처분이라는 결론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 나) 오히려 앞서 본 소명사실 및 위 법리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금융감독원이 2018. 5. 1. 당초 신청인에게 조치사전통지하였던 내용에 이 사건 합작계약 중 콜옵션 약정 및 자금조달 보장 약정의 재무제표 주석 미기재와 더불어 회계처리방법 부당변경을 통한 투자주식 등의 공정가치 임의평가, 공정가치 평가 오류로 인한 투자주식 등 과대계상, 증권신고서 거짓기재가 함께 기재되어 있었던 점, ② 피신청인은 금융감독원의 최초 감리결과를 보고받고 2018. 7. 12. 콜옵션 약정 및 자금조달 보장 약정의 공시 누락 부분과 관련해서는 신청인에게 재무담당임원의 해임 권고와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하고 회계처리방법 부당변경을 통한 투자주식 임의평가 부분과 관련해서는 금융감독원의 조치안만으로는 처분의 명확성과 구체적 측면이 미흡하여 금융감독원으로 하여금 재감리 후 그 결과의 보고를 요청하는 것으로 의결하여, 2018. 7. 25. 이 사건 처분을 함과 아울러 금융감독원으로 하여금 재감리를 하도록 한 점, ③ 금융감독원의 재감리결과를 보고받은 피신청인은 2018. 11. 29. 새로운 지적사항을 추가하여 2차 처분을 하였는데, 그 내용은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인 지정감사인에 의한 외부감사명령과 재무담당임원에 대한 해임권고에 대하여는 ‘기 조치된 사항으로 추가 이행사항 없음’이라고 하면서도 그에 연계하여 대표이사 해임권고 및 재무제표 재작성 등을 처분의 내용으로 추가하고 통보서에 ‘2차 처분은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2차 처분의 처분사유와 함께 지적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문언을 명시하며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 기재한 것인 점, ④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는 콜옵션 약정 및 자금조달 보장 약정의 주석 기재 누락이었던 한편, 2차 처분에 의하여 추가된 처분사유는 연결대상 범위 관련 회계처리 오류, 투자주식 임의평가, 증권신고서 거짓기재로서 그 내용 자체로 보나 피신청인이 그로써 대표이사 해임권고, 재무제표 재작성 등과 같이 더 중한 조치를 더하였던 사정으로 알 수 있듯이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당초의 처분사유보다 더 중한 사유인바, 피신청인으로서는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와 더불어 2차 처분의 처분사유를 종합하여 신청인에 대한 처분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시 정할 필요가 있었던 점, ⑤ 한편, 동일한 지정감사인에 의한 동일 회계연도에 대한 2개의 외부감사는 상정하기 어렵고 근로 내지 계약 관계 종료의 효과를 가져오는 해임의 성질상 동일인에 대한 2회의 해임이란 있을 수 없으며, 또한 위와 같은 외부감사명령과 해임권고에 오로지 하나의 이행만이 있을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이 사건 처분 및 2차 처분에 의하여 각각 2개인 지정감사인에 의한 외부감사명령과 재무담당임원에 대한 해임권고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고, 피신청인 역시 같은 취지에서 2차 처분 이후에 비로소 신청인에게 지정감사인에 의한 외부감사명령의 후속 조치로 단 한 차례의 감사인 지정 통지만을 하기도 한 점 등, 금융감독원의 조치사전통지에서 피신청인의 2018. 7. 12.자 의결, 피신청인의 이 사건 처분과 금융감독원의 재감리, 피신청인의 2차 처분과 그 후속 조치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경과, 2차 처분의 내용, 문언 및 그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신청인은 당초 2차 처분에서 지적된 사항 등까지 포함하여 처분을 하려고 하였으나 일부 재감리의 필요가 있어 미진하나마 일단 확인되는 내용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가, 처분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뒷받침할 목적으로 재감리결과에 따라 확인된 지적사항까지 포함하여 전체적인 처분의 사유로 삼고 이에 기초하여 대표이사 해임권고, 재무제표 재작성 등과 갈은 처분의 내용까지 추가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처분을 최종적으로 2차 처분에 의하여 변경 처분한 것임이 명백해 보인다. 단지 2차 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를 2차 처분의 통보서에 다시 명시하여 정리하는 완결된 외형을 취하지 아니한 채 간접적으로 인용함으로써 별개의 처분인 것처럼 오해될 소지가 있는 외형을 남겨두었다 하여 2차 처분의 성격을 달리 볼 수 없다. 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2차 처분에 이 사건 처분을 철회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경우에는 2차 처분에서 거론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의 사유가 소멸하게 되어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보듯이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는 2차 처분의 처분사유 중 하나를 구성하여 남아 있는 것이지 2차 처분에 의하여 철회되었다고 보는 것은 아니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잘못된 전제에 기초한 것으로서 이유 없다. 한편, 피신청인은 ‘2차 처분의 통보서에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명기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평가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하나, 이는, 2차 처분의 형식으로 말미암아 후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지는 별론으로 하고, 2차 처분의 법적 성격을 결정짓는 문제는 아니고,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2차 처분의 법적 성격을 달리 볼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효력정지의 필요성 이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2차 처분에 흡수 변경됨으로써 2차 처분과 구별하여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만으로 그에 따른 집행을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2차 처분에 의한 집행의 위험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처분에 의한 독립적인 집행의 위험은 원론적으로 볼 때 없어야 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과 2차 처분의 관계에 관하여 의견을 묻는 이 법원의 석명준비명령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 사건 처분과 2차 처분은 독립된 별개의 처분이다’라고 답변하며, 2차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과 관계없이 이 사건 처분만으로도 지정감사인에 의한 외부감사명령 등 처분의 집행을 계속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입장을 명백히 하였다. 이러한 피신청인의 답변 및 그로 알 수 있는 분명한 의사에 비추어 본다면, 피신청인은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가진 이 사건 처분이 2차 처분과 별개로 독립적으로 유효함을 내세워 2차 처분의 이행 또는 효력정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처분의 불이행이라는 이유로 신청인에게 추가적인 제재조치를 하는 등 불이익을 가할 수 있고, 신청인은 사실상 그로 인한 위험을 여전히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이 사건 처분만에 의한 적법한 집행의 위험이 없다는 판단만으로 신청인이 그 예방을 담보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이 흡수 변경된 2차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을 무력화하거나 잠탈하는 결과까지 초래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결국 신청인은 자신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처분의 외형을 제거할 때까지 그 형식적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향후 2차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이 확정된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나. 가정적 판단 설령 피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2차 처분과 독립된 별개의 처분인 것으로 가정하여 보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앞에서 본 소명사실에 심문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피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즉, 이 사건 신청은 행정소송법 제23조에서 정하는 효력정지의 요건을 충족한다. 1) 이 사건 처분은 신청인의 주주총회로 하여금 재무담당이사 김AA을 해임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재무담당이사 김AA은 대표이사를 제외하고는 신청인의 유일한 사내이사이자 재무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자로서 인사, IT, 사업기획, 경영혁신 부서를 총괄하는 핵심 인력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신청인 내 김AA의 지위나 역할에 비추어 적절한 대체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처분에 따라 김AA이 해임된다면 신청인은 핵심 경영진의 부재로 인한 경영 악화, 대외적 신인도 하락 등 적지 않은 유·무형의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고, 이는 신청인이 향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회복이 용이하지 아니한 손해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해임권고는 순수하게 권고적 효력만을 가질 뿐 주주총회에서 해임결의가 부결되더라도 신청인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어서 해임권고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야기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감독기관인 피신청인이 한 처분은 그 자체로 신청인에게 사실상 강제력을 가질 수밖에 없고 주주총회에서의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신청인은 그와 관련된 실제 사례로 과거 피신청인으로부터 임원 해임권고를 받았던 특정 회사의 사례를 제시하였는데, 위 회사의 경우 주주총회에서 해당 임원에 대한 해임안이 부결되었으나 금융감독원이 ‘위 회사의 주주총회가 위 임원을 해임할 때까지 이행을 촉구하는 문서를 재발송하고, 위 회사를 매년 특별감리대상으로 선정하여 사업보고서 등을 정밀 감리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적인 제재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고, 결국 그 후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해당 임원에 대한 해임이 의결된 바 있다. 이러한 사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신청인의 해임권고가 순수하게 권고적 효력만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해임권고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2)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은 신청인으로 하여금 피신청인이 지정한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도록 명령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외부감사법은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피신청인이 지정한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지 않을 경우,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등 추가적인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제16조 제2항 제1호, 제4조의3 제1항 제1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 규정까지 두고 있는바(제20조 제4항 제1호), 그 역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 외에는 달리 그와 같은 손해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다른 적당한 방법이 없다는 측면에서 긴급한 필요성 또한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미 지정감사인인 ◎◎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할 실익이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은 2021회계연도까지 지정감사인에 의한 외부감사를 받도록 명하고 있음에 반하여, 위 감사계약은 기본적으로 2019회계연도의 재무제표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감사와 검토의 대상으로 삼고 있을 뿐이어서 신청인으로서는 여전히 이 사건 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또한 위 감사계약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추가적인 제재 가능성을 우려하여 체결한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 및 2차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과 ◎◎회계법인의 협의 하에 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특별약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신청인이 지정감사인인 ◎◎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효력정지의 필요성이 소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한편, 피신청인은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효력정지의 장애사유로서의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라 함은 일반적·추상적인 공익에 대한 침해의 가능성이 아니라 당해 처분과 관련된 구체적·개별적인 공익에 중대한 해를 입힐 개연성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효력정지의 소극적 요건에 대한 주장·소명책임은 행정청에 있다(대법원 2004. 5. 12.자 2003무41 결정, 대법원 2008. 5. 6.자 2007무147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신청인이 재무제표를 공시함에 있어서 회계기준 위반 여부가 문제되어 피신청인이 이 사건 처분 내지 2차 처분을 하였고 그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언론 등을 통해 대외에 이미 충분히 공지되어 있고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이 인용되더라도 이는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결정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확정하는 결정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하여 신청인의 기존 이해관계인이나 장래의 이해관계인이 불측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고, 피신청인이 본안 판결을 통하여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이 판명된 후에 이 사건 처분을 집행하더라도 회계질서의 확립이라는 처분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신청인은 본안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회복하기 어려운 유·무형의 손해를 입게 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2. 19. 판사 유진현(재판장), 방진형, 이규석
주식
삼성바이오로직스
증선위
콜옵션약정
외부감사법
2019-02-20
금융·보험
기업법무
형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18노88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업무상횡령 / 관세법위반 / 외국환거래법위반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건】 2018노885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나. 업무상횡령, 다. 관세법위반, 라. 외국환거래법위반 【피고인】 1. 가.나.다.라. 나○○, 2. 가.나.다.라. 김○○, 3. 가.나.다.라. 나□□, 4. 다.라. 주식회사 ▲▲▲▲ 【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나○○, 김○○, 나□□에 대하여) 【검사】 강용묵(기소), 전영준(공판) 【변호인】 피고인들을 위하여, ① 변호사 ○○○, ○○○, ○○○, ○○○, ②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21. 선고 2017고합511 판결 【판결선고】 2019. 1. 31.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2. 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관세법위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33~39,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122~268 각 기재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위 무죄판결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나.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32,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1~121 각 기재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은 각 면소. 3. 검사의 피고인 나○○, 김○○, 나□□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1) 가. 증거능력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들 가) 압수대상이 아닌 김□□, 이○○ 명의 증거의 압수 [증 제108호2)(김□□ 명의계좌 거래내역 출력물), 증 제154호(이○○ 명의 통장), 증 제156호(김□□ 명의 통장)] [각주1]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 제출된 각 변호인 의견서는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본다. [각주2] 검사는 서증으로, 증거서류(순번 1 내지 193)와 증거물인 서면(증 제1 내지 181)을 나누어 제출하였다. 이하, 증거서류를 가리킬 때에는 ‘증거목록 순번 1’과 같이 쓰고, 증거물인 서면을 가리킬 때에는 ‘증 제1호’와 같이 쓴다. ①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가족’은 영장에 기재된 피의자의 가족에 한정하여야 하고, ‘직원의 가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 나□□는 위 영장에 피의자로 기재되지 않았고 ▲▲▲▲의 직원일 뿐이므로, ‘직원의 가족’인 피고인 나□□의 장모 김□□, 처 이○○ 명의인 이 부분 각 증거는 압수대상이 될 수 없다. ② 또한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는 2010. 1. 1. 이후의 자료만을 압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 부분 각 증거에는 2010. 1. 1. 이전의 거래내역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결국 위 각 증거는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획득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나) 오○○에 대한 압수·수색절차 참여기회 미보장 [증거목록 순번 42~46 및 증 제39, 43, 75호] 이 부분 각 증거는 ▲▲▲▲ 직원 오○○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었거나, 오○○의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자료이다. 그런데 세관조사팀은 그 소유자 또는 소지자인 오○○에게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이를 압수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다) ▲▲▲▲ 직원 이□□으로부터 임의제출받은 증거 [증거목록 순번 45, 46, 75~81, 증 제164, 167, 175~177호]3) 부분 각 증거는 ▲▲▲▲ 직원 이□□이 임의제출한 것인바, 이□□은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정한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닐뿐더러, 위법한 압수·수색 절차가 이루어진 후 세관조사팀의 요청에 따라 이메일 또는 세관을 직접 방문하여 제출한 것을 두고 임의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세관조사팀은 위법하게 수집한 압수물을 바탕으로 알게 된 사실 등을 기초로 하여 이□□에게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는바, 이러한 임의제출은 1차적으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와의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어 위법수집증거의 2차적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각주3] 피고인들은 위 증거들 이외에 증 제168, 178~181호의 증거능력에 대하여도 다투나, 원심은 이미 위 각 증거들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라) 압수목록 교부 등 절차 위반 [증거목록 순번 28~33, 62~64] 증거목록 순번 28~33의 각 증거는,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압수 이후 장기간이 경과한 다음 새롭게 세관조사팀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압수목록을 임의로 작성해두고 피고인 김○○, 나□□에게 이미 출력해놓은 문서들을 한꺼번에 제시하며 확인 후 작성한 것으로서 압수목록 교부 등의 절차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 증거목록 순번 62~64의 각 증거는, 세관조사팀이 영장주의를 위반하는 등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들을 마치 정당하게 임의제출 받은 것처럼 작성한 압수조서, 압수목록 등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마) 위법수집증거의 2차적 진술증거 [증거목록 순번 39(이●●), 40(오○○), 47, 58(김●●), 48, 59, 113(지○○), 50(조○○), 86, 92, 107(피고인 김○○), 88, 89, 91, 93, 97(피고인 나□□), 117, 118, 122, 128, 131(피고인 나○○) 각 일부 진술기재] 세관조사팀이 위법한 압수·수색 이후에 이를 기초로 그 내용 등의 확인을 위해 관련자들을 소환하여 진행한 조사에서 획득한 진술증거는 그 전체가 1차적으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와의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조사자의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등 진술증거 전체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검사 가) 전자정보매체 등의 압수·수색절차상 참여기회 미보장 여부 [증거목록 순번 52, 54, 55, 증 제7~14, 29~38, 42, 44, 45, 56, 64~67, 69, 70, 72, 73, 79, 80, 84, 88, 101, 110~146호] 세관조사팀은 피고인 김○○, 나□□의 참여 아래 피고인 나○○, 김○○, 나□□의 횡령 혐의와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한글, 엑셀파일 등을 컴퓨터파일의 확장자를 기준으로 선별한 다음 이를 압축하여 복제하였고, 이로써 압수·수색 절차는 종료한 것이다. 그 이후 수사기관이 복제하여 반출한 파일을 세관사무실에서 열람·탐색·출력하는 과정은 압수·수색 절차가 종료한 이후의 내부적인 확인행위로서 참여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압수·수색 절차상의 위법이 없다. 설령 열람·탐색·출력하는 과정에서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절차상의 위법이 일부 있더라도, 이는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고 그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오히려 사법의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심이 압수·수색절차상 참여기회가 보장되지 않아 위법수집증거라고 본 증거 및 이를 기초로 수집한 2차적 증거 등 이 부분 각 증거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배척한 조치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나) 임의제출물의 증거능력 [증 제163호(관리계좌 정리자료 출력물)] 이 부분 증거는 세관관리팀이 피고인 나□□의 위 관리계좌 엑셀파일 제출 편의를 위해 미리 출력해두었다가 피고인 나□□에게 임의제출에 대한 설명을 한 후 그 동의를 얻어 제출받은 것으로서 적법한 임의제출물로서 유효하다. 따라서 원심이 위 증거를 피고인 나□□의 임의제출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임의제출물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나. 피고인들 : 각 관세법위반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M◎◎◎, N⊙⊙⊙(이하 위 각 법인을 통틀어 칭할 경우 ‘홍콩법인’이라 한다)은 오로지 ▲▲▲▲의 법인세 절감만을 위해 설립된 것이 아니고, ▲▲▲▲와의 수출입거래 및 ☆☆☆과 수출입거래를 하면서 전형적인 중계무역을 수행하며 통상적인 수수료 수준의 이익을 얻는 등 실제로 독자적인 영업을 영위하면서 실재하는 법인이다. 설령 홍콩법인의 법인격이 부인되더라도 ▲▲▲▲와 홍콩법인 사이 및 홍콩법인과 ☆☆☆ 사이의 각 거래 자체가 부존재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와 ☆☆☆ 사이의 직접 거래로 볼 수 없고, 홍콩법인의 ☆☆☆에 대한 거래가격을 ▲▲▲▲의 실제 수출가격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가 홍콩법인과의 거래가격을 수출가격으로 신고한 행위를 ‘허위’의 수출신고라고 볼 수 없을뿐더러, 법인세 등을 절감하고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행위 자체만으로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또한 피고인 김○○, 나□□는, 피고인 나○○와 ▲▲▲▲, 홍콩법인, ☆☆☆의 각 수출가격의 결정 및 신고를 하는 행위에 공모하거나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관세법위반죄의 구성요건,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피고인들 :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무신고 자본거래에 의한 외국환거래법위반죄는 각각의 예금행위별로 일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예금계좌별로 포괄일죄가 성립한다고 하려면 적어도 개별 예금행위만으로 형사벌 대상인 ‘신고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인들은 홍콩법인을 이용하여 ☆☆☆과 최초 및 그 이후 각 개별적으로 거래할 당시 총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여 ☆☆☆으로부터 홍콩법인 명의의 계좌로 외화를 송금 받을 것이라는 점에 관한 인식과 의사도 없었다. 홍콩법인은 실제로 독자적인 영업을 영위하면서 실재하는 법인이다. 따라서 홍콩법인이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가 있는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홍콩법인의 법인격이 부인되더라도 ☆☆☆이 홍콩법인에 지급한 수입대금을 ▲▲▲▲에 직접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홍콩법인이 현지에서 체결한 각 예금 계약의 해당 예금계좌의 예치된 금원이 당연히 ▲▲▲▲에 귀속되는 것도 아니다. 또한 피고인 김○○, 나□□는, 피고인 나○○와 ☆☆☆과 홍콩법인의 각 예금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신고의무를 위반하기로 공모하거나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은 오인하고 외국환거래법 위반죄의 구성요건, 포괄일죄의 성부,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라. 검사 : 피고인 나○○, 김○○, 나□□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관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나○○, 김○○, 나□□는 M◎◎◎의 잉여자금 미화 697,971달러(한화 745,433,028원 상당)를 피고인 나○○의 개인계좌로 송금하였다. 또한 피고인 나○○는 개인계좌에 2년 이상 위 잉여자금을 보관하면서 피고인 김○○, 나□□의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은 채 그 중 약 50% 상당을 개인적인 명목으로 소비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나○○는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위 잉여자금을 자신의 개인계좌로 이체하였고, 피고인 김○○, 나□□는 위 잉여자금을 피고인 나○○의 개인계좌로 이체하는 것에 관하여 암묵적으로 동의하였으며, 이러한 금원 이체행위 자체로써 피고인들의 불법영득의사는 외부에 표현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 나○○, 김○○, 나□□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조치는, 사실을 오인하고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마. 검사 : 피고인 나○○, 김○○, 나□□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관련 사실오인 원심은 앞서 가.의 2)항과 같이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해당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척한 탓에 결국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 나○○, 김○○, 나□□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바. 양형부당 1)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각 선고한 형(피고인 나○○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0만 원, 피고인 김○○, 나□□ :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각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 : 벌금 3,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이 피고인 나○○, 김○○, 나□□에게 각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증거능력에 관한 피고인들 및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가) 압수대상이 아닌 김□□, 이○○ 명의 증거에 대한 압수 관련 주장에 대하여 [증 제108호(김□□ 명의 계좌 거래내역 출력물), 증 제154호(이○○ 명의 통장), 증 제156호(김□□ 명의 통장)] (1) 관련 법리 대한민국헌법 제12조 제3항 본문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4조 제1항 본문, 형사소송규칙 제107조는 ‘압수·수색영장에 피의자의 성명,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 신체, 물건, 발부연월일,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및 압수·수색의 사유를 기재하고, 영장을 발부하는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포괄적 압수·수색영장의 발부를 금지함으로써 영장 기재내용 자체만으로 피압수자로 하여금 피의자가 누구인지, 수사기관이 압수를 통해 입증하고자 하는 혐의사실은 무엇인지, 압수 대상은 무엇이며, 압수 장소는 어디인지 등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영장을 집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압수·수색영장의 기재 문언은 그 문언 자체만으로 압수를 통해 입증하고자 하는 혐의사실, 압수의 장소, 압수의 대상 등을 곧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특정성, 명확성, 간결성, 일의성(一意性) 등을 갖출 것이 요구되고, 만일 그렇지 않고 문언 자체로 불명확 또는 모호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문언을 작성한 수사기관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정한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특히 압수대상 목적물을 특정함에 있어서는, 비록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서 미리 압수할 물건을 완벽하게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소 개괄적으로 기재할 수밖에 없다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혐의사실과 관련된 모든 문서 및 물건’이라는 표현 또는 여러 가지의 압수 목적물을 열거한 뒤에 덧붙인 ‘… 등’과 같은 표현은 지나치게 포괄적인 기재이므로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그와 같은 취지로 압수·수색 영장의 문언을 해석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 중 관련 부분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만일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이 그 대상을 ‘피의자의 가족’의 것으로 한정하는 취지였다면 ‘압수·수색할 신체, 물건’에 별도의 항으로 기재되어 있는 ‘피의자 명의 통장’ 부분에 함께 기재하였을 것이라면서 위 ‘가족’에는 ‘피의자의 가족’ 외에 ‘직원의 가족’도 포함되고, ② 위 영장의 ‘압수·수색할 신체, 물건’에 ‘2010. 1. 1. 이후 자료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2010. 1. 1. 전의 자료와 그 이후의 자료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이를 분리하여 압수하게 되면 증거가 훼손되거나 무결성을 해치게 된다고 하면서, 이 부분 각 증거는 영장주의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4) 당심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① 증 제108호(김□□ 명의 계좌 거래내역 출력물), 증 제154호(이○○ 명의 통장), 증 제156호(김□□ 명의 통장)의 경우,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 기재의 ‘가족’은 ‘피의자의 가족’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영장에 피의자로 특정되어 있지 않고 직원에 불과하던 ‘피고인 나□□의 가족’까지 포함된다고는 볼 수 없고, ② 증 제154호(이○○ 명의 통장) 중 2010. 1. 1. 전의 거래내역 부분은 그 이후의 것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압수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한 채 전부를 압수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결국 세관조사팀이 이 부분 각 증거를 압수한 조치는 이 사견 압수·수색영장에서 정한 압수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물건을 압수한 것으로서 영장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압수라고 할 것이므로, 위 각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내세워 위 각 증거의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압수·수색영장의 압수 대상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가족’의 범위 피고인 나□□는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피의자 1.인 피고인 나○○의 친동생으로서 ‘피의자의 가족’에 해당하고, 동시에 피의자 3.인 피고인 ▲▲▲▲의 이사로서 ‘피의자의 직원’에 해당한다. 그러나 증 제108호는 피고인 나□□의 장모 김□□ 명의 계좌에 대한 거래내역 출력물이고, 증 제154호는 피고인 나□□의 처 이○○ 명의 통장이며, 증 제156호는 피고인 나□□의 장모 김□□ 명의 통장이다. 위 김□□, 이○○은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피의자 1. 나○○의 가족에는 포함될 수 없으므로(가족의 구체적인 범위는 민법 제779조4)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 ‘직원의 가족’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의 ‘직원(피고인 나□□)의 가족’으로서 김□□, 이○○의 포함 여부가 달라진다. [각주4]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 위 ‘상기 범행에 사용된’라는 문구는 ‘회사, 사장, 직원 및 가족’을 수식하고 있는바, 수동형인 ‘상기 범행에 사용된’ 부분을 능동형으로 바꿀 경우 그 주체는 ‘피의자’가 될 수밖에 없어, ‘피의자가 상기 범행에 사용한 회사, 사장, 직원 및 가족 명의 통장’으로 읽히게 되고, 이를 나누어 보면 ‘피의자가 상기 범행에 사용한 회사5)명의 통장’, ‘피의자가 상기 범행에 사용한 회사의 사장 명의 통장’, ‘피의자가 상기 범행에 사용한 회사의 직원 명의 통장’, ‘피의자가 상기 범행에 사용한 가족 명의 통장’이 되는바, 이 때 ‘가족’은 ‘피의자의 가족’으로 해석하는 것이 문리상 자연스러운 점, ㉡ 그렇지 않고 ‘회사, 사장, 직원’과 ‘가족’ 사이의 ‘및’이 ‘회사, 사장, 직원’이 ‘가족’을 수식하는 것으로 보아 ‘회사의 가족’, ‘사장의 가족’, ‘직원의 가족’이라고 해석하게 될 경우, 개념상 상정할 수 없는 ‘회사의 가족’을 인정하는 결과가 초래될뿐더러, ‘직원의 가족’의 범위에 있어서도 ▲▲▲▲의 직원이 몇 명인지, 각 직원의 가족이 몇 명인지에 따라 압수·수색의 대상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포괄적·일반적 영장으로 변질될 우려도 있는 점, ㉢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압수·수색을 요하는 사유’에 ‘동생 부인(제수)’인 이○○을 언급하고 있기는 하나, 당시 수사기관이 민법상 가족의 범위를 오인했을 여지를 배제하기 어려울뿐더러, 위 이○○을 굳이 포함시키려 하였다면 수사기관으로서는 ‘압수·수색할 신체, 물건’에 “가족(단 제수 이○○ 포함)”이라고 별도로 명백히 특정하였어야지 ‘상기 범행에 사용된’이라는 문구를 통해 ‘압수·수색을 요하는 사유’를 참조하게 하고, 다시 여기에서 이○○을 언급하는 방법으로 압수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식은 영장 기재의 특정성, 명확성, 간결성, 일의성의 원칙에 배치될 여지가 많아 보이는 점, ㉣ ‘압수·수색할 신체, 물건’에 “피의자 명의 통장”과는 별로로 “통장(상기 범행에 사용된 회사, 사장, 직원 및 가족명의 포함)”이 기재되어 있는 것은 피의자 명의로 되어 있지는 않으나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회사, 사장, 직원 및 가족 명의 통장을 포함시키기 위한 것뿐이고, 그렇다고 하여 ‘직원의 가족’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논리필연적인 관계는 없는 점, ㉤ 무엇보다도 위 ‘가족’의 기재는 법률 전문가로서도 어느 한쪽으로 해석하기 쉽지 않은바, 이처럼 문언 자체로 불명확 또는 모호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 그 문언을 작성한 수사기관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정한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가족’은 영장에 기재된 ‘피의자의 가족’에 한정하여야 하고, ‘직원의 가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각주5] 당시 이○○은 M◎◎◎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M◎◎◎도 피고인들의 범행에 사용된 회사로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압수·수색할 신체, 물건’에 기재된 “상기 범행에 사용된 회”란 ‘압수·수색을 요하는 사유’에 그 상호가 언급된 N⊙⊙⊙로만 한정함이 옳다. 그렇지 않고 ‘N⊙⊙⊙ 등 페이퍼컴퍼니’라는 표현의 ‘등’이라는 문구만을 들어 ‘N⊙⊙⊙ 및 그밖에 페이퍼컴퍼니에 해당하는 모든 회사’의 의미로 확대 해석하여 M◎◎◎ 등도 포함시킬 경우, 위 영장의 문언 자체로 전혀 드러나지 않아 법원의 심사 대상이 되지 않았던 회사가 그 후 수사기관이 페이퍼컴퍼니라고 파악하는지 여부에 따라 압수할 물건의 범위 내로 포함되는 결과를 초래하는바, 이는 법관에 의하여 발부된 영장에 의하여서만 압수·수색의 범위가 정해져야 하는 영장주의에 반하게 된다. (나) 2010. 1. 1. 이전의 거래내역이 이후의 것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지 증 제154호(이○○ 명의 통장)는 총 14개의 통장인데, 그 중 ㉠ 계좌번호 하나은행 448-*******-***** 통장들 중 2개는 전체가 2010. 1. 1. 이전의 거래내역만 있고, ㉡ 계좌번호 하나은행 448-*******-***** 통장들 중 1개와 및 계좌번호 425-******-***** 통장은 2010. 1. 1. 전후의 거래내역이 함께 있으며, ㉢ 나머지 10개는 2010. 1. 1. 이후의 거래내역만 있다. 그럼에도 세관조사팀은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를 전부 압수하였다. ① 먼저 위 ㉠ 2010. 1. 1. 이전의 거래내역만 있는 통장 2개는 이 사건 압수 수색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 ② 나아가 ㉡ 2010. 1. 1. 전후의 거래내역이 함께 있는 통장 2개와 ㉢ 2010. 1. 1. 이후의 거래내역만 있는 나머지 통장 10개에 관하여도 보건대, 위 각 증거를 압수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 첨부된 ‘(별지) 압수 대상 및 방법의 제한’ 중 ‘문서에 대한 압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각 증거가 몰수 대상물이 아님은 명백하고, 그밖에 사본 작성이 불가능하거나 협조를 얻을 수 없는 경우 또는 문서의 형상, 재질 등에 증거가치가 있어 원본의 압수가 필요한 경우라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을 찾을 수 없다. 위와 같이 사본 작성의 방법으로 압수할 경우, 위 각 통장은 거래연월일 순서대로 해당일의 ‘적요’, ‘지급내역’, ‘예입금액’, ‘잔액’, ‘거래점’이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는 통상적인 것으로서, 2010. 1. 1. 전의 자료와 그 이후의 자료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분리하여 압수한다고 하여 증거가 훼손되거나 무결성을 해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당시 세관조사팀으로서는 피압수자 등의 확인 아래 위 각 통장 중 2010. 1. 1. 이후의 내역만을 별도로 추출하여 사본을 만드는 방법으로 압수를 하였어야 하고(위 ㉡ 통장 2개에 대하여는 명의자 및 계좌번호 등이 기재된 첫 쪽을 사본한 다음, 2010. 1. 1. 이후 거래내역이 시작하는 쪽부터 그 이전 부분은 가리는 방법으로 사본하여 합치면 된다. 이렇게 하여도 각 거래내역이 기재된 쪽의 상단마다 계좌번호가 매번 기재되어 있어, 해당 통장에 대한 연결성 파악에 지장이 없다), 이 경우 거래내역 출력물이나 통장을 훼손하거나 무결성을 해칠 우려 없이 압수·수색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설령 당시 세관조사팀이 압수·수색 현장에서 거래내역 출력물 또는 통장 일부에 대한 사본 작성이 불가능하거나 협조를 얻을 수 없는 사정이 있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사무실에서 피압수자 등의 확인 아래 2010. 1. 1. 이후의 내역만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본으로 만든 다음 나머지 부분은 즉시 반환하였어야 할 것이다. 나) 오○○에 대한 압수·수색절차 참여기회 미보장 관련 주장에 대하여 [증거목록 순번 42~46 및 증 제39, 43, 75호]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그 주장을 배척하고, 당시 압수·수색현장에 피고인 김○○ 등이 참여한 상태에서 위 각 문서가 출력된 이상 그 증거능력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에 덧붙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이 부분 각 증거의 증거능력이 있다고 본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압수·수색은 수사기관이 그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를 상대로 압수 대상물의 점유를 취득하는 대물적 강제처분인바(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06조 제2항),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별지 ‘압수 대상 및 방법의 제한’에는, 압수·수색의 전체 과정을 통하여 피압수자(피의자나 변호인, 소유자, 소지자) 또는 형사소송법 제123조에 정한 참여인의 확인 등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② 세관조사팀은 2015. 4. 7. ▲▲▲▲ 본점 및 인덕원점을 동시에 압수·수색 하면서 ▲▲▲▲ 본점에서 오○○이 사용하는 컴퓨터에서 문서로 출력하거나, 오○○의 책상 위에 있는 문서를 압수하는 방법으로 이 부분 각 증거를 획득하였다(수사기록 646, 647, 651, 652, 657, 658쪽6)). [각주6] 이하 ‘수 646, 647, 651, 652, 657, 658’과 같은 형식으로 줄여 쓴다. 이 부분 각 증거는 오○○이 ▲▲▲▲의 업무를 수행하며 작성한 문서로서 원칙적으로 ▲▲▲▲의 지배·관리 아래 있는 것이고, 그 문서나 파일의 생성자인 오○ ○은 ▲▲▲▲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에 따라 자신이 사용하는 컴퓨터, 책상 등에 이를 보관하던 소지자로 보이는데, 당시 오○○이 세관조사팀 직원 등에게 자신이 사 용하는 컴퓨터 및 책상에서 문서 등을 출력하거나 반출하는 것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거부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는다. ③ 무엇보다도 당시 세관조사팀은 ▲▲▲▲의 상무이던 피고인 김○○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위와 같은 압수·수색 절차에 참여하게 하였는바, 이는 피압수자 중 피의자에 해당하는 동시에 ▲▲▲▲의 회계처리 업무 및 대표이사인 피고인 나○○를 보좌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 사건 각 증거를 오○○과 함께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피고인 김○○에게 참여권을 보장한 것이다. 다) ▲▲▲▲ 직원 이□□으로부터 임의제출받은 증거 등 관련 주장에 대하여 [증거목록 순번 45, 46, 75~81, 증 제164, 167, 175~177호] (1) 이□□이 임의제출 권한이 있는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에 해당하는지 형사소송법 제218조은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보건대, 이□□이 세관조사팀에 제출한 자료들은 ▲▲▲▲가 내부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성하고 관리한 것으로서 이□□이 그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곧바로 보기는 어려우나, 한편 달리 이□□이 자신의 직무 권한을 일탈하여 자료를 임의로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함부로 제출한 것으로 볼 만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고 있는바, 적어도 이□□은 ▲▲▲▲로부터 해당 증거의 열람 또는 수집이 가능한 정당한 소지자 또는 보관자에는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의 임의제출에 임의성이 인정되는지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그 주장을 배척하고, 위 각 증거는 이□□의 임의제출에 임의성이 인정되므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원심 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위법수집증거의 2차적 증거인지 (가) 증거목록 순번 45[인보이스 및 팩킹리스트(+++150326-N⊙⊙⊙01)]과 증거목록 순번 46[인보이스 및 팩킹리스트(N⊙⊙⊙150325-+++01)] 이 부분 각 증거는 세관조사팀이 2015. 4. 7.자 압수·수색과정에서 오○○의 컴퓨터에서 출력한 출력물이고, 이□□이 이메일 또는 직접 세관조사팀 사무실에 방문하는 방법으로 임의제출한 물건이 아닌바(수 651, 652), 위법수집증거의 2차적 증거임을 전제로 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7) [각주7] 원심은 위 각 증거를 ‘+++ 이□□ 부장으로부터 2015. 4. 10. 이메일로 임의제출 받아 출력한 문서’라고 보았으나(원심 판결문 15쪽), 이는 잘못이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위 잘못된 설시에 기초하여 이 부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갈이 세관조사팀이 오○○ 사용의 컴퓨터에서 출력한 출력물이 오○○에 대한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절차적인 위법은 없다[제2.의 1). 나)항]. (나) 증거목록 순번 75~81 및 증 제164, 175~177호 각 증거 피고인은 원심에서에 대하여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위 각 증거는 그 1차적 압수물이 위법수집증거라거나 또는 이를 기초로 임의제출받은 증거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증거능력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원심 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증 제167호(관리계좌 통장 거래내역) 원심은, 증 제167호가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 제154호(이○○ 명의 통장), 156호(김□□ 명의 통장)를 기초로 이□□이 임의제출한 증거로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증 제154호(이○○ 명의 통장), 156호(김□□ 명의 통장)가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서 정한 압수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물건을 압수한 것으로서 영장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압수에 해당하여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제2.의 가. 1) 가) (4)항].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증 제167호는 증거능력이 없는 위 증 제154, 156호 중 이○○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계좌번호 : 448-*******-*****), 김□□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 395-******-**-***)의 각 거래내역의 출력물로서 위 증 제154, 156호를 확인한 세관조사팀의 요청에 따라 이□□이 2015. 4. 20. 세관조사팀에 이메일로 제출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수 911), 결국 위 증 제167호는 위법수집증거인 증 제154, 156호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로서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록 이□□이 그 증거의 보관자로서 이를 임의로 제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증거능력은 인정될 수 없다. 그럼에도 증 제167호의 증거능력이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영장주의, 위법수집증거의 2차적 증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라) 압수목록 교부 등 절차 위반 관련 주장에 대하여 [증거목록 순번 28~33, 62~64] (1) 증거목록 순번 28~33 관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9조에 의하면,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원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관하여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의 탐색·복제·출력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을 피의자 등에게 교부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압수물 목록은 피압수자 등이 압수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하는 등 권리행사절차를 밟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므로, 수사기관은 이러한 권리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압수 직후 현장에서 압수물 목록을 바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압수물 목록 교부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에는 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수사기관은 이를 출력한 서면을 교부하거나 전자파일 형태로 복사해 주거나 이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3263 판결 참조). (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증거목록 순번 28~33의 각 증거들의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였다(다만 압수목록 중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와 관련된 부분은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원심 판결 이유를 기록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증거목록 순번 62~64 관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원심은 피고인 나□□와 이□□이 세관조사팀에 제출한 임의제출 압수물품 내역과 그에 관한 압수조서, 압수목록인 이 부분 각 증거 중 증 제 160~163호에 대한 목록 부분을 제외하고는 그 임의제출물에 대한 압수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증거들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나) 당심의 판단 이 부분 각 증거 중 증 제165, 166, 168~174, 178~181호에 대한 목록 부분은, 기록에 비추어 원심 판결 이유를 살펴보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각 증거 중 증 제164, 175~177호에 대한 목록 부분은, 위 증 제164, 175~177호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제2.의 가. 1) 다)항], 거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앞서 당심에서 추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증 제167호에 대한 목록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마) 위법수집증거의 2차적 진술증거들 [증거목록 순번 39(이●●), 40(오○○), 47, 58(김●●), 48, 59, 113(지○○), 50(조○○), 86, 92, 107(피고인 김○○), 88, 89, 91, 93, 97(피고인 나□□), 117, 118, 122, 128, 131(피고인 나○○) 각 일부 진술기재 부분] (1) 관련 법리 법원이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먼저 절차에 따르지 않은 1차적 증거 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들, 즉 절차 조항의 취지와 그 위반의 내용과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침해 정도·피고인과의 관련성, 절차 위반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등 관련성의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살펴야 한다. 그리고 1차적 증거를 기초로 하여 다시 2차적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한 모든 사정들까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주로 인과관계 희석 또는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4075 판결 등 참조). (2)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원심은 위 각 진술증거들 중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들을 제시하고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진술기재 부분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진술이라고 보아 위법수집증거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위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각 진술증거별로 살핀다. (가) 이●●의 수사기관 진술 [증거목록 순번 39] 이●●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9) 중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인 증 제37호를 제시하고 이루어진 진술 부분(수 631~633)을 제외한 나머지 진술 부분은, 증거능력이 있는 증 제46호를 제시하고 이루어졌거나, 조사자가 진술자를 상대로 별도의 증거물을 제시함이 없이 진술자의 독립적·구체적인 진술(홍콩법인의 설립 배경, 홍콩법인과 ☆☆☆, 낙무성 사이의 거래관계, N⊙⊙⊙과 관련된 무역거래에 있어서 인보이스 발행 등 무역서류의 관리 현황, 수출하는 프리즘 시트의 원단가격 결정 과정, N⊙⊙⊙ 계좌의 개수 및 용도, 원단수출 대금의 회수과정, 미회수 장기채권 등)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수집증거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오○○의 수사기관 진술 [증거목록 순번 40] ① 증거능력이 없는 부분 오○○에 대한 이 부분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세관조사팀은 오○○에게 2015. 4. 7. 압수·수색 당시 오○○의 컴퓨터에서 출력하였다면서 ‘2014년 N⊙⊙⊙ 본사 채권 채무 관리(06월) 2014 07 08’을 제시하였고, 오○○은 이에 기초하여 위 문서의 작성자, 내용 등에 관하여 진술하였다(수 655~657). 그런데 위 ‘2014년 N⊙⊙⊙ 본사 채권 채무 관리(06월) 2014 07 08’은, 세관조사팀이 압수·수색 직후 교부한 압수목록(피고인들이 원심에 제출한 증 제75호증) 및 그 후 교부한 압수목록(수 549~555, 913~915) 그 어디에서도 이를 전혀 확인할 수 없고, 위 문서가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압수·수색 당시 압수된 증거라는 점에 대하여 검사가 아무런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 문서를 기초로 획득한 오○○의 위 진술 부분은 위법한 압수·수색과의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증거로 쓸 수 없다. ② 증거능력이 있는 부분 이외의 나머지 진술부분은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각 증거들 즉, 증거목록 순번 42~46 및 증 제39, 43, 46, 74, 75, 84, 164호를 각 제시한 후 획득한 진술 증거로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소결론 그럼에도 원심은 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는 앞서 본 진술 기재 부분(수 655~657)도 함께 증거능력을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피고인등의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다) 김●●의 각 수사기관 진술 [증거목록 순번 47, 58] 세관조사팀은 2015. 4. 20. 및 2015. 5. 12. 김●●을 두 차례 조사하면서 증 제9, 46, 49, 50, 71, 72, 92, 121, 134, 135, 147, 148, 160~162호를 각 제시하면서 진술증거를 획득하였는데, 그 중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는 증 제9, 72, 121, 134, 135, 160~162호를 제시하고 이루어진 진술 부분(수 684, 685, 841~849)은 증거로 쓸 수 없는 2차적 증거에 해당하나, 나머지 진술 부분은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를 제시하고 이루어졌거나,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진술 부분이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8)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사실 오인,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각주8] 그 중 증거목록 순번 58은 실질적으로 거의 대부분 위와 같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들을 제시한 후 이루어진 진술부분이어서 사실상 진술조서 전체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과 다르지 않다. (라) 지○○의 각 수사기관 진술 [증거목록 순번 48, 59, 113] 세관조사팀이 2015. 4. 20.부터 2017. 1. 4.까지 세 차례 지○○을 조사하였는데, 그 중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인 증 제7~14, 58, 121, 162, 163호를 각 제시한 후 이루어진 진술 부분(수 704, 856~858, 870~874, 5526~5534)을 제외한 나머지 진술 부분은 조사자가 지○○에게 각 주제만을 특정한 후 비교적 자연스럽게 문답이 이루어지는 등 일반적인 진술증거의 획득 과정과 큰 차이가 없으므로 위법수집증거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지 않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사실 오인,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조○○의 수사기관 진술 [증거목록 순번 50] 증거목록 순번 50 조○○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인 증거목록 순번 52, 54, 55를 제시하고 조사가 이루어진 진술 부분(수사기록 748~751쪽, 752~755쪽)을 제외한 나머지 진술 부분은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진술이므로 위법수집증거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지 않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사실 오인,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바) 피고인 김○○의 각 수사기관 진술 [증거목록 순번 86, 92, 107] 피고인 김○○은 2016. 6. 16.부터 2016. 12. 29.까지 세 차례에 걸쳐 검찰에서 법무법인 ◇◇ 소속 박◆◆ 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으면서 조사에 임하였다. 그런데 위 각 진술증거 중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인 증 제7~14, 72, 73, 79, 112, 114, 116, 117, 121~123, 133~135, 143, 144, 160~163호를 제시하고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진술 부분(수 2230~2331, 2343~2352, 5028~5030, 5032~5035, 5046~5049, 5051, 5052, 5056~5062, 5448~5481)을 제외한 나머지 진술 부분은 위 각 증거들의 제시와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증거능력이 배제되는 2차적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9)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사실 오인,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각주9] 그 중 증거목록 순번 107은 실질적으로 거의 대부분 위와 같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들을 제시한 후 이루어진 진술부분이어서 사실상 피의자신문조서 전체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과 다르지 않다. (사) 피고인 나□□의 각 수사기관 진술 [증거목록 순번 88, 89, 91, 93, 97] 피고인 나□□는 2016. 11. 10.부터 2016. 12. 21.까지 5차례에 걸쳐 검찰에서 법무법인 ◇◇ 박◆◆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며 조사에 임하였다. 그런데 위 각 진술증거 중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인 증 제160~163, 179~181호를 제시하고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진술 부분(수 3445~3454, 4829, 4830, 4919~4947, 5108~5122, 5180~5206)을 제외한 나머지 진술 부분은 독립적인 문답에 의한 진술이거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를 제시한 후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수집증거를 기초로 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10)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사실 오인,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각주10] 그 중 증거목록 순번 91, 93은 실질적으로 거의 대부분 위와 같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들을 제시한 후 이루어진 진술부분이어서 사실상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 전체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과 다르지 않다. (아) 피고인 나○○의 각 수사기관 진술 [증거목록 순번 117, 118, 122, 128, 131] 피고인 나○○는 2017. 1. 13.부터 2017. 2. 1.까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상태에서 5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다. 그런데 위 각 진술증거 중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인 증 제7~14, 72, 73, 79, 112, 114, 116, 117, 121~123, 133~135, 143, 144, 160~163호를 제시하고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진술 부분(수 5556~5561, 5570~5572, 5574, 5583, 5584, 5595~5599, 5603, 5604, 5608~5614, 5616~5618, 5660~5702, 5747~5802, 5888~5891)을 제외한 나머지 진술 부분은 독립적인 문답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피고인 나○○ 스스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거나 피고인 나○○가 스스로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 및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 등에 대한 문답 등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수집증거를 기초로 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11)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사실 오인,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각주11] 그 중 증거목록 순번 122는 실질적으로 거의 대부분 위와 같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들을 제시한 후 이루어진 진술부분이어서 사실상 위 피의자신문조서 전체의 증거능력을 안정하지 않은 것과 다르지 않다. 2) 검사의 주장에 대하여 가) 전자정보매체 등의 압수·수색절차상 참여기회 미보장의 위법 여부 및 그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관련 주장에 대하여 [증거목록 순번 52, 54, 55, 증 제7~14, 29~38, 42, 44, 45, 56, 64~67, 69, 70, 72, 73, 79, 80, 84, 88, 101, 110~146호] (1) 관련 법리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또는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이하 ‘복제본’이라 한다)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복제·탐색·출력하는 경우에도, 그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에서 규정하는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만약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피압수자 측이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거나 절차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과정의 성질과 내용 등에 비추어 피압수자 측에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압수·수색이 적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고, 비록 수사기관이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복제·출력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한편,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에서 키워드 또는 확장자 검색 등을 통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정보저장매체와 동일하게 비트열 방식으로 복제하여 생성한 파일(이하 ‘이미지 파일’이라 한다)을 제출받아 압수하였다면 이로써 압수의 목적물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는 종료된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압수된 이미지 파일을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도 피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3263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경우에도 별도의 키워드 검색 등을 거치지 않고 한글 파일이나 엑셀 파일 확장자를 가진 파일은 모두 이미정하고 내용 확인을 통한 추가적 선별도 하지 않는 등 사실상 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던 파일 전부를 가져오는 것이라면, 이는 수사기관이 유관정보에 대한 실질적 검색 없이 선별적 이미징이라는 형식만 내세워 압수·수색절차에 있어서 참여권 보장의 법리를 사실상 잠탈하거나 우회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먼저, 전자정보가 담겨있는 저장매체나 복제본을 수사기관의 사무실 등으로 반출하여 전자정보를 복제·열람·탐색·출력하는 경우에도, 그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에서 규정하는 피압수자나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초치를 취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하고, 저장매체 전체나 그 복제본을 반출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에서와 같이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을 확인하지 않고 특정한 확장자의 파일 전체를 압축하여 그 압축파일의 복제본을 반출한 후 전자정보를 복제·열람·탐색·출력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실(원심 판결문 제10~12면)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수사기관인 세관조사팀이 피압수자 등에 대한 참여권 보장 없이 임의로 전자 정보를 탐색·출력한 것은 영장주의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이고, 절차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과정의 성질과 내용 등에 비추어 달리 피압수자 측에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다고 볼 특별한 사정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세관조사팀이 위와 같이 탐색·출력한 전자정보에 터 잡은 이 부분 각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① 세관조사팀 김◆◆, 류○○은 피고인들의 컴퓨터, 노트북, 외장하드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이 사건 영장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은 고려하지 않고 확장자만을 기준으로 문서파일과 이메일 파일을 전부 추출하여 압축하고, 이를 복사한 복제본의 형태로 전자정보를 세관 사무실로 반출하였다. ② 세관조사팀은 위와 같이 반출한 복제본을 다시 복사한 재복제본을 포렌식 팀으로부터 받아서 저장하였다. 그 후 조사팀은 재복제본을 열람·탐색하고 출력하기도 하였는데, 위와 같이 반출한 복제본이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모든 문서와 이메일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상태였음에도 재복제본을 저장하고 열람·탐색·출력하는 과정에서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의사조차 물어보지 않는 등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고(피압수자 등이 참여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도 없었다),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③ 류○○은 원심 법정에서 “당시 전자정보를 출력할 때 피압수자나 변호인이 참여해야 한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④ 김◆◆는 원심 법정에서 “세관 사무실에서 파일을 탐색하던 중 엑셀파일에 비밀번호가 걸려있어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피고인 나□□에게 연락했는데, 그 때에도 파일 열람과정에 참여하라는 통지는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⑤ 파일의 복제, 출력 과정에서 피고인 등에 대한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아 출력물이 압수한 전자정보 원본 파일과 동일한 것인지를 확증할 수도 없다. (3) 당심의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면, 세관조사팀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성 있는 전자정보 등을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단지 ‘hwp’, ‘xlsx’, ‘ppt’ 등의 확장자를 기준으로 검색되는 전자정보 전체를 압수할 파일로 선정하고 내용 확인을 통한 추가적 선별도 없이 그 전부를 압축하여 복제본 형태로 반출한 조치를 두고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있는 정보를 실질적으로 선별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그로써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이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그 후 세관조사팀이 반출한 파일들을 열람·탐색·출력하는 과정은 여전히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 집행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전자정보매체 등의 압수·수색절차 및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점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임의제출물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증 제163호] (1) 관련 법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 판사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나, 압수·수색은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증거에 한하여 할 수 있으므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수사기관이 별개의 증거를 피압수자 등에게 환부하고 후에 임의제출받아 다시 압수하였다면 증거를 압수한 최초의 절차 위반행위와 최종적인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환부 후 다시 제출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우월적 지위에 의하여 임의제출 명목으로 실질적으로 강제적인 압수가 행하여질 수 있으므로, 제출에 임의성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하고, 임의로 제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도11233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수사기관이 전자정보매체 등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피압수자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고 위법하게 전자정보 등을 획득한 다음, 그 출력물을 피압수자로부터 임의제출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그 주장을 배척하고, 증 제163호는 세관조사팀이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한 절차를 위반하여 임의로 출력하여 보관하고 있던 문서로, 이를 피고인 나□□가 (임의)‘제출’한 물건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임의제출서의 작성만으로 위 절차 위반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에 인과관계가 희석되거나 단절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증 제163호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에 덧붙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증 제163호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임의제출물의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점에 관한 주장도 이유 없다. ① 김◆◆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나□□가 사무실에 올 때 증 제163호를 미리 또는 동시간대에 준비하여, 따로 모니터를 확인하는 등의 절차 없이 출력물을 확인시키면서 ‘그 때 확인된 자료 출력물인데 보시고 맞으면 임의제출 해주시라’고 한 다음, 임의제출확인서에 서명을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1129, 1130, 1136쪽12)). [각주12] 이하 ‘공 1129, 1130, 1136’과 같은 형식으로 줄여 쓴다. ② 이에 의하면, 세관조사팀은 증 제163호를 임의제출받기에 앞서 피고인 나□□에게 단순히 제시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나□□는 증 제163호의 출처와 내용 등을 확인할 기회를 제대로 부여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세관조사팀이 증 제163호에 관한 환부 등의 조치를 취한 것이거나 단순히 자료 제출의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와 같이 피고인 나□□가 증 제163호의 출처와 내용 등에 관한 아무런 정보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세관조사팀 직원의 임의제출 요청에 즉시 응한 행위에 임의성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당심이 추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① 증 제108, 154, 156호, ② 증 제167호, ③ 증거목록 순번 62~64 중 증 제167호에 대한 목록 부분, ④ 증와목록 순번 40 중 일부 진술기재 부분(수 655~657)에 대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고, 나머지 증거들에 대한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의 각 관세법위반의 점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나○○, 김○○, 나□□는 ▲▲▲▲의 법인세 포탈 및 부외자금 조성 목적으로 홍콩에 페이퍼 컴퍼니인 M◎◎◎와 N⊙⊙⊙을 설립하였고, 사실은 ▲▲▲▲가 ☆☆☆에 프리즘시트 등을 직접 수출함에도, M◎◎◎와 N⊙⊙⊙에 이익금을 창출시킬 목적으로 서류상으로는 ▲▲▲▲에서 M◎◎◎ 또는 N⊙⊙⊙을 거쳐 최종적으로 ☆☆☆으로 프리즘시트 등이 수출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프리즘시트의 가격을 저가로 신고하기로 공모하여, ① 물품을 수출·수입,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2012. 6. 1. ▲▲▲▲에서 중국의 ☆☆☆으로 프리즘시트 원단 ■■■ 모델 777.8㎡를 수출하면서 위 프리즘시트의 실제 가격은 미화13)4,809달러(단가 6.1827달러)임에도, 수원세관에 위 프리즘시트의 물품가격이 4,785달러(단가 6.1523달러)라고 신고(수출신고번호 : 021**********)하는 등 그 때부터 2013. 8.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총 411회(= N⊙⊙⊙ 356회 + M◎◎◎ 55회)에 걸쳐 57,599,155달러 상당의 프리즘시트 등을 57,113,100달러인 것처럼 관할 세관에 각각 허위신고 하였고, ② 물품에 대한 수출신고를 할 때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위와 같이 부외자금 조성 및 ▲▲▲▲의 법인세 포탈을 목적으로 2013. 8. 13. ▲▲▲▲에서 중국의 ☆☆☆으로 디퓨저시트 원단 □□□ 모델 3,702.6㎡를 수출하면서 위 디퓨저시트의 실제 가격은 14,514달러(단가 3.9200달러)임에도, 인천세관에 위 시트의 물품가격이 13,788달러(단가 3.7240달러)라고 신고(수출신고번호 : 20************)하는 등 그때부터 2015. 4.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885회에 걸쳐 148,941,728달러 상당의 디퓨저시트 등을 148,110,315달러인 것처럼 관할 세관에 신고를 함으로써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수출물품의 가격을 저가로 조작하여 각각 신고하였고, 피고인 ▲▲▲▲의 사용인인 피고인 나○○, 김○○, 나□□가 위와 같이 위법행위를 하였다. [각주13] 이하 ‘미화’ 부분은 생략한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M◎◎◎, N⊙⊙⊙ 등 홍콩법인은 모두 페이퍼컴퍼니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다음, ▲▲▲▲에서 ☆☆☆으로 직접 프리즘시트 등의 수출이 이루어졌음에도 페이퍼컴퍼니인 홍콩법인을 그 사이에 서류상으로만 편입시킨 것은 실제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홍콩법인이 실체가 전혀 없는 페이퍼컴퍼니인지 등 여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홍콩법인은 실체가 전혀 없는 페이퍼컴퍼니이고, 따라서 ▲▲▲▲가 홍콩법인에 프리즘시트 등을 수출하는 거래관계 자체가 허위이므로, 그 거래관계에 따른 수출가격을 신고하는 행위 역시 ‘허위 신고’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홍콩법인이 실체가 전혀 없는 페이퍼컴퍼니라거나, ▲▲▲▲와의 수출입 거래관계가 허위여서 피고인들이 ▲▲▲▲의 홍콩법인에 대한 프리즘시트 등의 수출가격을 세관에 신고한 행위를 ‘허위 신고’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홍콩 회사법은 법인의 설립을 위한 요건으로, 법인의 상호, 정관, 주소, 자본금, 주주 및 이사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M◎◎◎는 홍콩 회사법에 따라 상호를 영문으로 표기하고, 회사의 기본 내용 및 운영사항을 정하는 기본정관과 부속정관을 갖추고 있었다. 또한 M◎◎◎는 별도의 사무실을 두지 않을 경우 회사 비서역의 주소지를 회사의 주소로 등록할 수 있는 홍콩 회사법을 준수하여 ○○○○서비스를 M◎◎◎의 비서역으로 선임하고 위 ○○○○서비스의 주소지를 회사의 주소로 하였다. 뿐만 아니라 홍콩 회사법에서 정한 자본금의 규모보다 더 많은 홍콩 1만 달러를 납입하기도 하였다. N⊙⊙⊙ 역시 M◎◎◎와 마찬가지로 홍콩 회사법에 따른 상호, 정관, 주소, 자본금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 설립하였고,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이처럼 홍콩법인은 그 설립지인 홍콩의 회사법에 따라 적법·유효하게 설립되었고, 달리 그 설립에 있어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 ② ▲▲▲▲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홍콩법인은 중계무역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그 목적에 따른 대외적인 기업거래활동 영역이 명확하게 구분된다. 홍콩법인은 중계무역의 목적에 맞추어 ☆☆☆과 사이에 수출계약 및 ▲▲▲▲와 사이에 수입 계약을 각 유효하게 체결한 후, 위 각 수출입계약에 의하여 형성된 권리·의무에 따라 ☆☆☆에 대한 수출대금을 지급받고, ▲▲▲▲에 대한 수입대금을 지급하였다. 또한 홍콩법인은 이사로 등재된 사람들에게 보수를 지급하고, 자체적인 재무제표, 회계장부 등을 작성하고 회계감사를 받았으며, 아울러 홍콩 세법에 따라 법인세 신고를 하여 그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기도 하였다(피고인 제출 증 제5, 6호). 이처럼 홍콩법인은 홍콩 회사법에 따라 설립되어 실제로 매출을 발생시켰고, 홍콩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고 홍콩의 관련 법률에 따른 조세를 납부하였다. 이러한 홍콩 현지의 법령 내용과 홍콩법인이 중계무역을 영위하는 단체로서의 실질 등에 비추어 보면, 홍콩법인은 피고인 나○○, 김○○ 등 그 구성원 또는 등재된 임원으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로 볼 여지가 높고, 피고인들이 ▲▲▲▲와 ☆☆☆ 사이의 거래관계에 허위의 법인격을 편입시키고 업무수행 등을 가장하는 등 허위의 거래관계를 창출하기 위하여 설립한 것이라고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다. ③ ▲▲▲▲ 본사에서 홍콩법인과의 수출입에 필요한 서류 및 지출결의서 등의 작성 및 자금관리를 하고, 홍콩법인의 명판과 도장도 관리했던 것은 맞다. 그러나 모회사인 ▲▲▲▲와 자회사인 홍콩법인 상호간에 상당 정도의 인적·자본적 결합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당연하고, 자회사인 홍콩법인의 임·직원이 ▲▲▲▲의 임·직원 신분을 겸유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거나 그 자체로 법인격의 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이 중계무역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수출입물량 및 가격의 결정 등과 같은 주요 의사결정은 홍콩 회사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선임된 홍콩법인의 임원들인 피고인 나○○, 김○○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홍콩 현지에서 회사 운영에 필요한 제반 업무는 홍콩 회사법령이 정한 대로 회사의 비서역으로 선임한 ○○○○서비스에 의하여 처리되었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일부 ▲▲▲▲ 본사에서 행한 위와 같은 업무수행에도 불구하고 실제와 다르게 홍콩법인이 ▲▲▲▲와 완전히 분리·독립한 회사로서의 외관을 갖추기 위해 관련 서류를 은닉하거나, 관련기관에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을뿐더러, ▲▲▲▲ 본사에서 홍콩법인의 수출가격 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정만으로 홍콩법인을 매개로 한 거래 관계가 부존재한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홍콩법인의 법인격이 형해화되었다고 섣불리 단언하기 어렵다. 나) 홍콩법인이 법인세 포탈 또는 부외자금 조성 목적으로 설립된 것인지 여부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홍콩법인이 ▲▲▲▲의 법인세 포탈 또는 부외자금 조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것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홍콩법인이 ‘▲▲▲▲의 법인세 포탈 또는 부외자금 조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부외자금 조성’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검사가 피고인들의 ‘부당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내세운 것 중 부외자금 조성의 목적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제2.의 마. 3)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나○○, 김○○, 나□□가 공모하여 ▲▲▲▲ 및 홍콩법인 등을 통하여 부외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법인세 포탈’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① M◎◎◎는 2009. 11. 26.경, N⊙⊙⊙은 2010. 4. 27.경 설립되는 등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는바, 그 설립 경위 및 동기, ▲▲▲▲의 의도 등 당시의 구체적 정황은 김●● 등 관련자의 진술 등 인적증거보다 이메일, 회의 자료, 컨설팅 자료, 보고서 등 가급적 객관적인 물적증거에 기초하여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M◎◎◎ ▲▲▲▲가 M◎◎◎ 설립 당시 컨설팅받은 자료에 의하면, 홍콩법인 설립에 따른 장점으로, ㉠ 중국 직접 투자에 따른 이른바 차이나리스크, 즉 중국의 갑작스런 외화정책 변화 및 외화유출입 통제 등에 대한 위험 최소화14), ㉡ 중국-홍콩 사이의 CEPA협정 활용, 수출 경로 확대, ㉢ 중국 내 보세원구 또는 보세물류창고를 이용한 물류비 절감, ㉣ 광범위한 매입자료 인정 혜택, ㉤ 낮은 법인세율, 부가가치세 및 배당·자본이득·역외소득에 대한 무과세, 이익 배당에 대한 비과세 등 합법적인 절세, ㉥ 배당금의 제3국 이전 용이성, ㉦ 자금규모와 관계없는 자유로운 인터넷 해외 송금, 선진금융시스템 이용, ㉧ 유리한 자녀교육환경 등 다양한 점들이 열거되어 있고, 특별히 법인세 절감만을 내세워 강조하고 있지 않다. 이를 기초로 ▲▲▲▲ 내부에서 M◎◎◎ 설립과 관련하여 주고받은 이메일, 회의 자료 등에도 위와 같은 다양한 장점 등이 언급되어 있을 뿐, 법인세 절감만을 특히 내세워 강조하고 있지 않다. [각주14] 안내자료에는 외국기업의 중국투자방식 중 우회투자방식이 80%에 이른다고 기재되어 있다. ③ N⊙⊙⊙ ▲▲▲▲는 N⊙⊙⊙ 설립 무렵인 2010. 5.경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인 평택으로 본사를 이전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0년분부터 대폭적인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기 시작하였다. 그 무렵 ▲▲▲▲ 내부에서 작성한 ‘HK-소주법인 법인세 최소화 Simulation 보고서’에 의하더라도, 당시 목표로 한 순이익 20억 원 달성을 위한 방안으로, 홍콩법인을 경유하는 물품단가를 최종적으로 25%까지 인상하는 방안(1안), ▲▲▲▲ 본사를 평택으로 이전함에 따른 법인세 감면 효과로 대체하는 방안(2안), 위 제1, 2안의 절충안(제3안)을 각각 검토하면서, 2안은 15억 8,500만 원의 절세 효과가 있으나, 1안은 절세 효과는 6억 5,100만 원에 그치는 반면, 추가 과세의 잠재적 위험성이 있어 전문가의 심층적인 의견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증 제149호). 이처럼 ▲▲▲▲ 내부에서 홍콩법인을 경유하여 단가를 인상하여 목표한 순이익을 달성하는 방안의 단점을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나○○, 김○○, 나□□가 위 1안을 채택하고 그에 따라 홍콩법인을 운영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평택으로의 본사 이전은 위와 같은 검토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이다. ④ 반덤핑관세 문제 오히려 □□□가 홍콩법인을 설립한 주된 목적은 반덤핑관세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즉, 중국 우장 해관은 1999년경부터 한국산 PET 필름에 46%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여 왔는데, 2009. 8.경 ▲▲▲▲가 ☆☆☆ 등에 수출하는 롤 상태의 프리즘시트가 한국산 PET 필름 재질이라는 이유로 종전과 품목분류를 달리 하여 46%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표하였다(종전에 위 프리즘시트에 부과되던 관세는 2%였다). ■■■는 2009. 11. 11. 수출자를 다른 회사로 변경하여 HS코드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동시에 우리나라, 미국의 품목분류 사례나 경쟁회사의 자료를 수집하고 중국 국내산업에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소명하여 중국 해관의 결정을 철회시키려 하였다. M◎◎◎가 2009. 11. 26. 설립되었는데, ▲▲▲▲는 그 직후인 2009. 12. 2.경 중국 수출에 있어 M◎◎◎를 경유하는 방안, 즉 B/L상 선적항 ‘부산’, 하역항 ‘상하이’로 되어 있던 것을, 선적항 ‘부산’, 하역항 ‘홍콩’(First B/L) 및 선적항 ‘홍콩’, 하역항 ‘상하이’(Switch B/L)로 나누는 방법을 강구하였고, 이것이 여의치 않자 2009. 12. 15.경부터는 M◎◎◎를 통하여 HS코드를 변경할 수는 없는지 검토하였다. ▲▲▲▲는 2009. 12. 19. 변재서 관세사에게 대응방안을 의뢰하였고, 우장 해관을 직접 방문하여 회사의 입장을 설명하기도 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매월 경영지원 회의를 여는 등 내부 논의를 거쳐 2010. 4. 21. 관세청에 애로사항을 건의하였고, 2010. 4. 23. 관세평가분류원에 컨설팅을 요청하였으며, 2010. 5. 27.에는 HS코드 분류와 관련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주최하는 민·관 전문가 합동 워크숍에 주도적으로 참가하기도 하였다. N⊙⊙⊙은 위와 같이 ▲▲▲▲가 반덤핑관세 문제로 논의를 계속하던 2010. 4. 27. 설립되었는데, ▲▲▲▲는 2010. 6. 1.부터 전물량을 N⊙⊙⊙을 경유하기로 결정하면서도 2010. 7. 6. 중국 해관 총서의 품목분류 담당부서를 방문하는 등으로 노력을 계속하였다. 이는 2010. 12.말 중국이 한국산 PET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자체를 철회하면서 일단락되었다. 지○○은 원심에서 이런 객관적인 증거와 어긋나게 반덤핑관세 문제는 세무조사 대응 과정에서 자신이 만들어낸 논리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으나, 홍콩법인 설립 당시 업무 담당자는 지○○이 아니라 김●●이었다는 점에서 이를 신빙하기 어렵다. 반면, 김●●은 반덤핑관세 문제 대응하기 위하여 M◎◎◎ 설립을 검토한 것이라고 분명히 증언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각 공소사실 당시 법인세 포탈의 목적15)이 있었는지 여부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허위신고 또는 가격조작 신고행위는 원칙적으로 각각 개별적인 신고행위마다 각각 1개의 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16), 결국 이 사건 각 공소사실 행위마다 법인세 포탈의 목적이 있었음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각주15]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가 증치세 문제와 관련하여 2013. 10.경부터 보세물류원구를 이용하여 홍콩법인을 통해 아래와 같이 3자 중계무역을 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증치세 문제는 2013. 10.경 이후부터 대두되었던 것으로, 홍콩법인 설립 당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홍콩법인 설립 업무를 담당했었던 김●●이 원심 법정에서 “홍콩법인 설립의 이점에 대해 알아보면서 중치세와 관련된 문제를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당연하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법인세 포탈’ 또는 ‘부외자금 조성’ 목적 외에 ‘증치세 절감’ 목적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이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기는 하나, 설령 피고인들이 N⊙⊙⊙을 이용하여 3자 중계무역을 하면서 보세물류원구로만 물품을 입고했다가 곧바로 출고함으로써 ‘증치세 절감’을 의도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당초 중국 당국이 예정하였던 보세물류원구의 이용방법을 벗어난 것으로서 중국의 무역 관련 법령을 위반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국내 관세법도 ‘제7장 보세구역’ 이하에서 보세구역에서의 거래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의 ‘증치세 절감’ 목적이 관세법상 가격조작죄의 ‘부당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에 해당한다고는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 [각주16] 밀수출입죄에 관하여 대법원 2000. 5. 26. 선고 2000도1338 판결, 관세포탈죄에 관하여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9도78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부분 각각의 수출가격 신고행위는 2012. 6. 7.경부터 2015. 4. 16.경 까지 걸친 것으로서 홍콩법인의 설립시기(M◎◎◎ 2009. 11. 26.경, 2010. 4. 27.경)와는 최소 2년 1개월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바, 결국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설령 홍콩법인 설립 당시 법인세 포탈의 목적이 부수적으로나마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각의 수출가격 신고행위 당시까지 그 목적이 계속 유지되고 있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면, 설령 홍콩법인 설립 당시 법인세 포탈의 목적이 부수적으로나마 있었다고 하더라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각의 수출가격 신고행위 당시까지 그 법인세 포탈이 계속 유지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가 N⊙⊙⊙ 설립 무렵인 2010. 5.경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인 평택으로 본사를 이전하여 2010년분부터 대폭적인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후로도 법인세 절감에 관한 논의는 지속되었다고 볼 증거는 드러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로써 법인세 절감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되었다고 보인다. ② ▲▲▲▲는 한·중 FTA가 2014. 2. 5. 발효된 후 홍콩법인을 통하지 않고 ▲▲▲▲와 소주법인 사이에 직접 프리즘시트 등을 거래할 목적으로 AEO 인증을 받기 위해 노력하였고, 2015. 7. 15. 위 인증을 받자 ▲▲▲▲와 홍콩법인 사이의 거래관계를 중단하였다. 만약 홍콩법인의 설립 목적이 법인세 절감 또는 포탈에 있었다면 한·중 FTA와는 무관하게 홍콩법인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가격조작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2013. 8. 13. 이후의 수출가격 조작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구 관세법(2014. 1. 1. 법률 제12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0조의2는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이는 종전에 구 관세법 제276조 제1항 제4호에서 물품의 가격을 포함한 허위신고에 대하여 물품원가 또는 2,000만 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었던 것을 수출입물품의 ‘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의 처벌을 보다 강화하고자 제276조 제1항의 허위신고죄 중 ‘물품가격’에 대한 허위신고만을 따로 떼어 내어 벌금형의 상한(물품원가 또는 5,000만 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을 가중하였고[2013. 1. 1. 일부개정 법률 제11602호, 2013. 1. 1. 시행], 그 후 다시 제270조의2로 아예 가격조작죄가 별도 조문으로 신설되면서 구성요건을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한 행위’로 따로 정하였고, 법정형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와 5천만 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으로 하여 징역형을 추가한 것이다[2013. 8. 13. 일부개정 법률 제12027호, 2013. 8. 13. 시행, 이상 별지1 참조]. 당시 개정이유는, 수출입 가격조작을 통해 외화 도피, 탈세, 보험급여 부정 수령, 정부예산이나 공공기금, 금융기관 대출금 사기 등의 지능적 범죄가 파생되는 것을 미리 막기 위함이었으나,17)한편 그 입법과정에서 해당 법익 침해와 관련하여서는 개별 법률에서 따로 처벌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의견도 제시된 바 있다. [각주17] 자세한 내용은 별지2 국세법 개정안(의안번호 1904531) 국회 검토보고서, 심사보고서 참조. 한편, 당시 소관 기획재정위원회의 전체회의 및 소위,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 법안 심사과정에서 이에 관한 별다른 토론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수입 시 과세가격 등을 거짓으로 낮추어 신고하는 등 관세포탈죄에 대하여는 관세법상 미수 및 예비 처벌규정이 있는 것과는 달리(제270조, 제271조 제2항, 제3항), 조세포탈죄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상 따로 미수 및 예비 처벌규정이 없다. 이와 같은 관세법상 가격조작죄의 도입 경위, 입법 목적, 해당 조문의 구체적인 문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수출 시 물품가격을 저가로 신고한 행위에 법인세 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하여 위 제270조의2 가격조작죄에서 말하는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하는 행위세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본범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세범 처벌법상 조세포탈죄에 있어서의, 법인세 포탈행위의 예비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정도로서, 그로 인하여 수출입물품 가격 신고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해하고 그에 관한 일반 공중의 신뢰를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결국 피고인들이 법인세 포탈의 예비행위에 해당하는 수많은 행위태양 중 하나로서 페이퍼컴퍼니인 홍콩법인을 경유하는 방법으로 수출가격을 조작하였다는 것인데, 그 본범이라고 할 수 있는 구 조세범처벌법(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조세포탈죄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도341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설령 피고인들이 페이퍼컴퍼니인 홍콩법인을 경유하는 방법으로 법인세를 절감 또는 포탈하고자 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 태양을 두고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예비행위로 평가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마) 소결론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 사정만을 내세워 홍콩법인이 페이퍼컴퍼니에 해당한다고 전제하고, 나아가 페이퍼컴퍼니인 홍콩법인을 ▲▲▲▲와 ☆☆☆ 사이 거래 중간에 서류상으로만 편입시킴으로써, 피고인들이 프리즘시트 등을 실제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속단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구 관세법상 ‘허위 또는 조작’ 신고, 가격조작죄에서의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 피고인들의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거주자가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50억 원을 초과하는 외화예금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인 피고인 나○○, 김○○, 나□□는 공모하여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2010. 3. 4. ▲▲▲▲의 ☆☆☆에 대한 프리즘시트 등에 대한 수출대금 1,469달러를 M◎◎◎ 명의의 홍콩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0745-******-**-***)로 입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5. 3.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5) 기재와 같이 총 307회에 걸쳐 255,300,733.75달러(한화 272,616,707,941원) 상당을 해외의 은행에 입금함으로써 기획재정부장관 등에게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비거주자와 50억 원을 초과하는 외화예금거래를 하였고, 피고인 ▲▲▲▲의 사용인인 피고인 나○○, 김○○, 나□□가 위와 같이 위법행위를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먼저,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 즉, ① 홍콩법인은 페이퍼컴퍼니인 점, ② 피고인 나○○, 김○○, 나□□는 ▲▲▲▲가 ☆☆☆으로 프리즘시트를 수출하는 거래 사이에 페이퍼컴퍼니인 홍콩법인을 서류상으로만 편입 시키고, ▲▲▲▲가 ☆☆☆으로부터 직접 받아야 할 프리즘시트 등 수출대금을 각 홍콩법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를 통해 입금받으면서, 이러한 예금거래를 하며 외국환거래법 및 그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등에게 신고한 사실이 없었던 점, ③ 위와 같은 예금계약이 형식적으로는 비거주자인 홍콩법인과 다른 비거주자인 ☆☆☆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페이퍼컴퍼니인 홍콩법인의 행위는 ▲▲▲▲ 또는 피고인 나○○, 김○○, 나□□의 행위로 취급해야 하고, ▲▲▲▲와 피고인 나○○, 김○○, 나□□는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일정금액 이상의 자본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외국환거래법 등 관계법령이 규정한 신고의무가 있는 점 등을 들어, 홍콩법인이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가 있는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나아가 원심은,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또는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해야 하고, 피고인 나○○, 김○○, 나□□의 이 사건 범행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상당 기간 동안 기획재정부장관 등에게 신고하지 않고 자본거래를 한 것이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하므로, 외국환거래법이 정한 ‘신고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도 포괄일죄로 인정되는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관련 법리 구 외국환거래법(2016. 3. 2. 법률 제14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9호 가목에 의하면, 자본거래는 예금계약 등에 따른 채권의 발생·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거래 등을 말하고, 같은 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다만 경미하거나 정형화된 자본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는 사후에 보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한편,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4호(2011. 4. 30. 법률 제10618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제3호)는, 같은 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자본거래를 한 자에 대하여는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6호에서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5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6호에서 형사벌 대상이 되는 미신고 자본거래의 금액기준에 관하여,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이 변천되었다. 또한 아예 신고 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금액의 기준에 관한 외국환거래규정은 다음과 같이 변천되었다. 따라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이 2009. 2. 3. 개정되어 2009. 2. 4. 시행된 이후의 미신고 자본거래 중, 거래 건당 지급 등의 금액(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지급 등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① 미화 1,000달러 등 이내인 경우에는 소액자본거래로서 신고의무가 없어 과태료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고, ② 1,000달러 등 초과, 10억 원 또는 5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태료 대상이 되며, ③ 10억 원 또는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형사벌의 대상이 된다. 한편, 외국환거래규정 제7-4조 제1호 별지 제7-1 호는 예금에 따른 채권의 발생 등에 관한 거래를 신고할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신고서의 서식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 서식 중 신청내역란에는 ‘예금 개설인’, ‘예치 금액’, ‘예치 후 잔액’, ‘예치 사유’, ‘지급 상대방’, ‘송금은행’을 각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보건대, 포괄일죄는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 또는 연속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것을 구성하는 개별 행위도 원칙적으로 각각 그 범죄의 구성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도15113 판결 참조), 외국환거래규정이 정한 예금거래신고서의 양식과 그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자본거래 신고의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개별 예금행위가 신고 대상 자본거래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구 외국환거래법령상 매 건당 지급 등의 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신고의무가 없는 자본거래 행위에서부터 형사벌의 대상이 되는 자본거래 행위로 나누어 규율하고 있는 점, 이에 따르면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특정 금액 이상일 것을 범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그 특정 금액을 초과하는 순간 종전까지 신고의 면제 또는 과태료 대상에 불과하던 각 개별적 행위가 곧바로 형사벌의 제재가 가해지는 행위로 탈바꿈하게 되므로 포괄일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해 보면, 다수의 미신고 자본거래 행위가 포괄일죄로서 외국환거래법위반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①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10억 원 또는 50억 원을 초과하는 개별 형사벌 대상 미신고 자본거래를 반복적으로 행하거나, ② 행위자가 전체적으로 10억 원 또는 50억 원을 초과하는 형사벌 대상인 미신고 자본거래를 한다는 인식과 의사 아래,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를 가지고 구 외국환거래법령에서 정한 금액기준을 우회적으로 잠탈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한 번에 예금할 금액을 나누어 예금하는 이른바 ‘쪼개기’ 방식의 자본거래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위 ②의 경우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미신고 자본거래가 형사벌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개별 자본거래,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서는 개별 예금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나) 구체적 판단 (1) 포괄일죄 성립 여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행한 ☆☆☆으로부터 홍콩법인 앞으로 입금한 각 개별 예금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각 개별 예금행위별로 구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 ① ☆☆☆은 2010. 3. 4.부터 2012. 11. 19.까지 M◎◎◎ 명의의 홍콩 기업은행 계좌 앞으로 원심판결 별지18)범죄일람표 (4) 각 가재와 같이 합계 5,468,107달러(한화 80,541,780원 상당)를 입금하였고, 2010. 7. 16.부터 2015. 3. 26.까지 N⊙⊙⊙ 명의 홍콩 기업은행 계좌 앞으로 범죄일람표 (5) 각 기재와 같이 합계 249,832,626.75달러(한화 272,536,166,161원 상당)를 입금하였다. [각주18] 이하 ‘원심판결 별지’ 부분은 생략한다. ② N⊙⊙⊙이 ☆☆☆으로부터 같은 일자에 두 차례 이상 입금받은 금액의 합계가 10억 원 또는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일부 존재하고[범죄일람표 (5) 순번 5, 6, 12, 13, 235, 236], 신고의무를 위반하더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 불과한 합계 약 49억 7,400만 원 상당을 입금받은 내역이 존재하기는 한다[범죄일람표 (5) 순번 244, 245]. ③ 그러나 N⊙⊙⊙이 ☆☆☆과 사이에 한 각 개별 예금행위 중 범죄일람표 (5) 순번 6, 7, 12, 30, 34, 35, 37, 38, 49, 55, 235 각 기재 예금행위는 그 예금행위시의 구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라 형사벌의 대상이 되는 개별 예금행위이고, 그 외의 다른 입금내역은 그 예금행위시의 구 외국환거래법령에 의할 때 형사벌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10억 원 또는 50억 원 미만의 예금행위이다. 또한 N⊙⊙⊙과 ☆☆☆ 사이의 예금행위 중 50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2014. 10. 15.자 6,292,202달러(한화 6,691,757,104원 상당) 단 한 차례이다[범죄일람표 (5) 순번 235]. 이처럼 총 307회의 예금행위 중 그 예금행위시를 기준으로 형사벌 대상에 해당하는 10억 원 또는 50억 원을 초과하는 개별 예금행위가 존재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비슷한 시기의 일부 예금행위 중 같은 일자에 나누어 입금한 금액의 합계가 10억 원 또는 50억 원을 초과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구 외국환거래법령의 규제를 잠탈하고자 이른바 ‘쪼개기’ 방식의 예금행위를 하였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 ④ 또한 홍콩법인은 각 해당 홍콩 기업은행 계좌를 동일한 상대방인 ☆☆☆과의 거래관계에 따른 물품대금만을 입금받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달리 피고인들이 형사벌 대상의 미신고 자본거래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다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물품대금을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예금거래를 분산시켰다고 볼만한 정황은 발견할 수 없다. 특히 M◎◎◎의 경우 2012. 11.경 이후 더 이상 해당 계좌를 사용하지 않았고, 홍콩법인이 ☆☆☆으로부터 위 각 홍콩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받은 금액은 약 39만 원 상당부터 약 67억 원 상당까지 그 액수의 편차가 매우 크고, 동일한 금액을 입금받은 내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비추어 보면, ☆☆☆과 흥콩법인 사이의 각 개별 예금행위는 그때그때 개별적으로 발생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는 물품대금을 입금한 것으로 볼 여지가 높고, 달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형사벌 대상의 미신고 자본거래에 해당하지 않도록 예금액수를 분할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2) 면소 부분 - 범죄일람표 (4) 순번 1~32, 범죄일람표 (5) 순번 1~121 ① 미신고 자본거래로 인한 외환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구 외국환거래법(2016. 3. 2. 법률 제1404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6호, 제18조 제1항은 법정형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의 각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50조, 형법 제50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의해 모두 5년이다. ② 그런데 이 사건 공소는 2017. 5. 22. 제기되었으므로, 그로부터 5년을 역산한 2012. 5. 22. 이전에 이루어진 피고인들의 범죄일람표 (4) 순번 1~32, 범죄일람표 (5) 순번 1~121 기재 각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각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해 면소를 선고하여야 한다. (3) 무죄 부분 - 범죄일람표 (4) 순번 33~39, 범죄일람표 (5) 순번 122~268 (가) 범죄일람표 (4) 순번 33~39, 범죄일람표 (5) 순번 122~234, 236~268 부분 위와 같이 면소를 선고하여야 하는 각 예금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즉,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미신고 자본거래 중 피고인들의 범죄일람표 (4) 순번 33~39, 범죄일람표 (5) 순번 122~234, 236~268 각 기재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예금행위가 행위 시의 구 외국환거래법령상 형사벌 대상에 해당하는 금액기준을 초과하는 미신고 자본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범죄일람표 (5) 순번 235 부분 이 부분 예금행위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가 홍콩법인인 N⊙⊙⊙ 명의의 홍콩 기업은행 계좌로 ☆☆☆에 대한 프리즘시트 등에 대한 수출대금 6,292,202달러(한화 6,691,757,104원 상당)를 입금받음으로써 거주자인 ▲▲▲▲가 비거주자인 ☆☆☆과 사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의무가 있는 50억 원을 초과하는 자본거래를 하였음에도 그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신고의무를 위반하여 자본거래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제2.의 나. 3)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와 N⊙⊙⊙ 사이의 거래관계가 허위라거나, 설령 N⊙⊙⊙이 페이퍼컴퍼니라고 하더라도 ☆☆☆과 N⊙⊙⊙ 사이의 프리즘시트 등의 거래관계가 완전히 부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거주자인 ▲▲▲▲가 비거주자인 ☆☆☆과 사이에 직접 자본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소결론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 사정만을 내세워 피고인들에 대한 각 외국환거래법위반의 공소사실을 포괄일죄로 의율하면서 유죄로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구 외국환거래법위반죄에서의 포괄일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라. 검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나○○, 김○○, 나□□(이하 본 항목에서는 ‘피고인들’이라고 한다)는 공모하여, 2012. 11. 19. 페이퍼컴퍼니인 M◎◎◎를 폐업하면서 M◎◎◎의 잉여자금인 미화 697,971달러(한화 745,433,028원 상당)를 ▲▲▲▲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자금을 ▲▲▲▲로 회수하지 않고 해외에서 피고인 나○○로 하여금 사적으로 사용하게 하기로 하고, 2012. 12. 27. 및 28. 2회에 걸쳐 외환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개설한 피고인 나○○ 명의의 홍콩 HSBC 은행계좌(계좌번호 : 646-412882-833)로 전액 이체함으로써 피해자 ▲▲▲▲의 자금 미화 697,971달러(한화 745,433,028원 상당)를 횡령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의 기소 취지를 피고인들이 M◎◎◎를 폐업하며 M◎◎◎의 잉여자금을 ▲▲▲▲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고인 나○○ 명의 개인계좌로 이체한 행위’ 자체가 횡령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제한 다음,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판시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피고인 나○○가 위와 같이 개인계좌로 이체한 돈을 이후 개인용도(해외 연금보험 가입)로 사용한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들도 인정하고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로 회수되어야 할 M◎◎◎의 잉여자금을 피고인 나○○가 사적으로 사용하게 한다는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피고인 나○○ 개인 계좌로 이체한 것이라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끝에,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원심판결의 그 판시 이유를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점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마. 검사의 업무상횡령의 점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나○○, 김○○, 나□□(이하 본 항목에서는 ‘피고인들’이라고 한다)는 공모하여 ▲▲▲▲ 및 관계회사 임직원들 명의로 급여를 과다 지급한 뒤 이를 피고인 나○○가 관리하는 차명계좌(이하 ‘관리계좌’라 한다)로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부외자금을 조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08. 2. 1. ▲▲▲▲ 본사 사무실에서 대표이사 나○○, 이사 심○○, 이사 조XX, 이사 김○○, 이사 김XX에게 69,000,000원을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한 뒤 이를 부외자금 관리를 위해 개설한 피고인 나□□의 처 이○○ 명의 하나은행 계좌(44891001432307)로 되돌려 받아 부외자금을 조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0.까지 피해 회사들인 ▲▲▲▲(▲▲▲▲의 페이퍼컴퍼니인 N⊙⊙⊙, M◎◎◎ 포함) 및 중국 ☆☆☆, 주식회사 A19), 주식회사 B20), 주식회사 C21)등을 통하여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5,359,412,571원의 부외자금을 조성하여 피해회사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8. 2. 20. ▲▲▲▲ 본사 사무실에서 이를 피고인 나○○의 ▲▲▲▲ 주식 매입 대출 원리금 상환을 위해 11,0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3.까지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7)기재와 같이 피고인 나○○의 ▲▲▲▲ 주식 매입을 위한 대출 원리금 상환, 피고인 나○○의 처 정XX 명의 부동산 구입 등에 사용하는 방법 등으로 3,847,103,428원을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 등 위 피해 회사들 소유인 3,847,103,428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각주19] ‘주식회사 A’은 화학물 제조 등을 목적으로 2007. 5. 10.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인 나○○가 지분 100%를 조○○ 등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 [각주20] ‘주식회사 B’는 금형 및 사출업 등을 목적으로 2006. 7. 1. 설립된 법인으로서, ▲▲▲▲가 65.60%의 지분, 그리고 피고인 나○○가 26.56%의 지분을 각 보유하고 있었고 2012. 11. 6. ▲▲▲▲로 흡수합병 되었다. [각주21] ‘주식회사 C’는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2010. 8. 12. 설립된 법인으로 ▲▲▲▲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고, ▲▲▲▲가 소유하던 경기 안양시 동안구 **동 ***-*의 토지 및 건물과 경기 군포시 **동 **-*의 토지 및 건물을 현물 출자하여 설립되었으며, 2012. 11. 6. ▲▲▲▲로 흡수 합병되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이 관리계좌에 있는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구체적 내역이 정리되어 있는 범죄일람표 (7)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증 제163호(나□□ 관리계좌 정리자료 출력물) 및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들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고,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관리계좌에서 입·출금이 이루어진 사실만 확인할 수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내역이 개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한 것인지를 특정할 수가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관리계좌에 보관하던 돈을 범죄일람표 (7)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개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했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끝에,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원심판결의 그 판시이유를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당심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제2.의 가.항] 추가로 증거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증거들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점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각 관세법위반의 점, 각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에 대한 각 항소이유는 각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피고인 나○○, 김○○, 나□□에 대한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한편, 검사의 원심판결 중 피고인 나○○, 김○○, 나□□의 각 무죄 부분에 대한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에 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무죄부분 1. 관세법위반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앞서 제2.의 나. 1)항의 기재와 같은바, 이는 앞서 제2.의 나. 3)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2.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33~39,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122~268 각 기재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거주자가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50억 원을 초과하는 외화예금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인 피고인 나○○, 김○○, 나□□는 공모하여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2012. 5. 29.부터 2015. 3.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33~39,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122~268 각 기재와 같이 해외의 은행에 입금함으로써 기획재정부장관 등에게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비거주자와 50억 원을 초과하는 외화예금거래를 하였고, 피고인 ▲▲▲▲의 사용인인 피고인 나○○, 김○○, 나□□가 위와 같이 위법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제2.의 다. 3) 가) 나) (1) (3)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면소부분(별지 범죄일람표 (4)순번 1~32,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1~121 각 기재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거주자가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50억 원을 초과하는 외화예금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인 피고인 나○○, 김○○, 나□□는 공모하여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2010. 3. 4.부터 2012. 5.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32,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1~121 각 기재와 같이 해외의 은행에 입금함으로써 기획재정부장관 등에게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비거주자와 50억 원을 초과하는 외화예금거래를 하였고, 피고인 ▲▲▲▲의 사용인인 피고인 나○○, 김○○, 나□□가 위와 같이 위법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제2.의 다. 3) 가) 나) (1) (2)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각 면소를 선고한다. 판사 조영철(재판장), 김종우, 강성훈
횡령
외국환거래법
압수수색
위법수집증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2019-01-31
기업법무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18아13670
집행정지
서울행정법원 제3행정부 결정 【사건】 2018아13670 집행정지 【피신청인】 증권선물위원회 【주문】 피신청인이 2018. 11. 19. 신청인에게 한 별지 1 목목 기재 각 처분은 이 법원 2018구합86719호 시정요구 등 취소청구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유】 1. 관계 법령 등 별지 2 관계 법령 등 기재와 같다. 2.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 인정 여부 가. 관련 법리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효력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금전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내지는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 무형의 손해를 일컫는다. 그리고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는 처분의 성질과 태양 및 내용, 처분상대방이 입는 손해 의 성질·내용 및 정도, 원상회복·금전배상의 방법 및 난이 등온 물론 본안 청구의 승소 가능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2.자 2003무41 결정, 대법원 2014. 1. 23.자 2011무178 결정 등 참조). 나. 판단 기록과 심문결과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별지 1 목록 기재 각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함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이 사건 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할 수 있다. 1)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① 제2기(2012. 1. 1. ~ 2012. 12. 31.)부터 제4기(2014. 1. 1. ~ 2014. 12. 31.)까지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 신청인이 보유하고 있는 □□□□□□□□ 주식회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지분법으로 회계처리 하여야 함에도 이를 종속기업으로 연결 회계처리하였고, ② 제5기(2015. 1. 1. ~ 2015. 12. 31.)부터 제8기 반기(2018. 1. 1. ~ 2018. 6. 30.)까지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위 제①항 오류를 소급하여 수정했어야 함에도 이를 수정하지 않고 2015년에 지배력 변경이 있었던 것처럼 회계처리함으로써 2015년에 이 사건 주식을 공정가치로 부당평가하여 제5기(2015. 1. 1. ~ 2015. 12. 31.)부터 제8기 반기(2018. 1. 1. ~ 2018. 6. 30.)까지 관련 자산과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였으며, ③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작성된 제3기(2013. 1. 1. ~ 2013. 12. 31.), 제4기(2014. 1. 1. ~ 2014. 12. 31.), 제5기(2015. 1. 1. ~ 2015. 12. 31.), 제6기 반기(2016. 1. 1. ~ 2016. 6. 30.) 재무제표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아래 제4항에서 살펴보듯이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아 이 사건 각 처분에 의해 피신청인이 지정한 회계법인이 신청인의 감사인으로 선임되고, 신청인의 대표이사와 재무담당임원 해임안이 주주총회에 권고되며, 신청인이 이 사건 주식 관련 분식회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회계장부와 재무제표가 수정되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ta Analysis, Retrieval and Transfer System, 약칭 ‘DART’) 등을 통해 대외에 공시될 경우, 신청인은 본안 소송에서 판단을 받기도 전에 특정 주주 내지 신청인의 이익을 위해 4조 원이 넘는 규모의 분식회계를 한 부패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혀 신청인의 기업 이미지와 신용 및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금전보상이 불가능한 손해 내지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참고 견딜 수 없거나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손해에 해당한다. 2) 신청인이 신청인의 대표이사인 김AA과 재무담당임원이자 김AA을 제외한 신청인의 유일한 사내이사인 김BB을 해임할 의사가 전혀 없고 이들을 대체할 전문경영인 후보군을 제대로 확보조차 못한 상황에서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처분에 따라 이들에 대한 해임이 이루어질 경우 신청인에게는 심각한 경영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신청인의 대표이사 김AA은 신청인의 설립 당시부터 신청인의 대표로 재임하면서 신청인의 성장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는바,1)신청인이 김AA과 유사한 수준의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전문경영인을 물색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각주1] 신청인은 제2기(2012. 1. 1. ~ 2012. 12. 31.) 기준 매출 0원, 영업손실 39,711,874,249원의 대규모 손실을 보던 기업으로 사업의 존속 여부가 불확실하였으나, 대표이사인 김AA 등의 공헌으로 제7기(2017. 1. 1. ~ 2017. 12. 31.) 기준 매출 464,629,334,143원, 영업이익 65,970,402,411원을 올린 생산설비 규모 세계 3위의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Contract Manufacturing Organization. 약칭 ‘CM0’)기업으로 성장하였다. 3)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처분은 권고적 효력을 갖는 처분에 불과하고 대표이사인 김AA과 재무담당임원인 김BB을 해임할지 여부는 신청인의 주주총회가 결정할 문제이므로 위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감독기관인 피신청인이 한 처분은 비록 그 처분이 권고적 효력을 갖는 처분이더라도 처분상대방에게 사실상 강제력을 가지는 바, 신청인의 주주들은 감독기관인 피신청인의 의사에 따라 대표이사인 김AA과 재무 담당임원인 김BB을 해임하여 피신청인과의 마찰을 피하는 것이 신청인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판단하여 이들을 해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므로,2)위 처분이 권고적 처분에 불과하여 신청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고 볼 수 없다. [각주2] 실례로 한국○○ 주식회사의 주주총회가 피신청인의 임원 해임권고 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해당 임원을 해임하지 않자, 금융감독원은 2005. 3. 30. ‘위 회사의 주주총회가 위 임원을 해임할 때까지 이행을 촉구하는 문서를 재발송하고, 위 회사를 매년 특별감리대상으로 선정하여 사업보고서 등을 정밀감리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적인 제재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위 회사의 주주총회를 압박하였고, 이를 견디지 못한 위 회사의 주주총회는 결국 2005. 5. 25. 위 임원을 해임하였다(소갑 제53, 54호증 참조). 4) 재무제표를 통해 대외에 공시되는 기업의 회계정보는 투자자와 채권자 및 고객이 해당 기업에 투자를 할지, 금원을 대여할지, 해당 기업을 신뢰하고 해당 기업과 거래관계를 형성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근간이 되는 핵심 정보이다. 별지 1 목록 제3항 기재 처분에 따라 재무제표가 수정되고 그에 따라 신청인의 회계정보 역시 수정될 경우 기존의 회계정보를 신뢰하고 신청인과 이해관계를 맺은 신청인의 주주와 채권자 및 고객이 신청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대여한 금원을 회수하거나 신청인과의 거래관계를 단절할 우려가 있고, 그로 인해 신청인은 그 규모를 가늠하기도 쉽지 않을 정도의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입을 위험에 노출되게 된다. 만약 신청인이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하여 분식회계를 하였다면 이는 신청인의 잘못으로 초래된 결과에 불과하므로 신청인이 마땅히 감수하여야 할 손해이지만, 신청인이 분식회계를 하지 않았음에도 피신청인의 잘못된 회계처리기준 해석으로 위와 같은 결과가 초래된 것이라면 이는 신청인이 마땅히 감수하여야 할 손해도 아니며 뒤늦게 본안에서 승소판결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손해를 회복하기가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5) 신청인이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처분에 따라 피신청인이 지정한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지 않을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증권의 발행제한 등 추가적인 제재처분을 가할 수 있다(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제4호). 또한 신청인은 감리집행기관인 금융감독원장이 명령할 경우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른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36조 제1항 제1호, 제2호 라목),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다(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1조 제3항). 신청인의 위와 같은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 외에는 다른 적당한 방법이 없으므로,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 6) 한편, 신청인은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처분에 따라 2018. 12. 31. 피신청인이 지정한 회계법인인 ○○○○법인과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다(소갑 제56호증 참조). 그러나 위 외부감사계약 제26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위 외부감사계약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제4호 등에 의한 피신청인의 추가 제재처분을 피하기 위해 이 사건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는 경우 신청인과 ○○○○법인의 협의하에 위 외부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임시 체결 계약에 불과하므로, 위 외부감사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정만을 가지고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를 부정할 수 없다. 3.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효력정지의 장애사유로서의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라 함은 일반적·추상적인 공익에 대한 침해의 가능성이 아니라 당해 처분과 관련된 구체적·개별적인 공익에 중대한 해를 입힐 개연성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효력정지의 소극적 요건에 대한 주장·소명책임은 행정청에게 있다(대법원 2004. 5. 12.자 2003무41 결정, 대법원 2008. 5. 6.자 2007무147 결정 등 참조).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중대한지의 여부는 절대적 기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신청인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공공복리’ 양자를 비교·교량하여, 전자를 희생하더라도 후자를 옹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상대적·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 2. 28. 자 2000무45 결정 등 참조). 나. 판단 피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하여 공익에 중대한 해를 입힐 개연성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소명자료가 없다. 오히려 기록과 심문결과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 사건 각 처분이 이루어진 일련의 과정에서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한 회계처리가 적법한지 여부에 관해 논란의 여지가 있고 감독기관인 피신청인은 이를 위법하게 보고 있어 별지 1 목록 제3항 기재 처분으로 인해 기존에 작성된 신청인의 재무제표가 소급하여 수정될 여지가 있다는 사실이 언론 등을 통해 대외에 이미 충분히 공지되었다. 또한 이 사건 각 처분의 효력정지는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이 사건 각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결정에 불과하고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한 회계처리가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결정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하여 이로 인해 신청인의 주주나 채권자 등 기존의 이해관계인이나 신청인에 투자하거나 신청인과 거래관계를 형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자 등 미래의 이해관계인이 불측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2) 반면 이 사건 각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아 법원의 본안 판결이 있기도 전에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인에게 회복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신청인에 투자한 소액 주주 등 기존의 이해관계인 역시 경제적인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다.3)법원의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현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 소액 주주 등 기존의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오히려 공익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각주3] 2017. 12. 31. 기준 신청인의 소액 주주는 80,175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소갑 제57호증 참조). 3) 만약 이 사건 각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아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졌는데 이후 본안 판결에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기존에 해임된 대표이사 김AA과 재무담당임원 김BB을 다시 원직 복직시키는 과정에서 이들과 이들을 대체하여 새로 선임된 대표이사와 재무담당임원이 직위를 두고 다투는 등 불필요한 법률분쟁이 야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4) 이 사건 각 처분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신청인에게 제재조치를 가함으로써 회계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본안 판결에 의해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성이 판명된 이후에 그 집행이 이루어지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이 의도한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신청인의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 가. 관련 법리 행정처분의 효력정지제도는 신청인이 본안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을 때까지 그 지위를 보호함과 동시에 후에 받을 승소판결을 무의미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어서 본안 소송에서 처분의 취소가능성이 없음에도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의 정지를 인정한다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반하므로 효력정지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신청인의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효력정지의 요건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04. 5. 17.자 2004무6 결정, 대법원 2008. 5. 6.자 2007무147 결정 등 참조). 나. 판단 1)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신청인이 제2기(2012. 1. 1. ~ 2012. 12. 31.)부터 제4기(2014. 1. 1. ~ 2014. 12. 31.)까지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하여 한 회계처리가 적법한지 여부이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위 기간에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 이 사건 주식을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종속기업으로 연결 회계처리한 것이 위법하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기록과 심문결과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조차 당초 △△연대가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한 회계처리가 적법한지 여부를 질의하였을 때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한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던 점(소갑 제10, 11호증 참조). ② 금융감독원은 이후 △△연대 등의 문제제기가 계속되자 2017. 4.경 신청인의 제2기(2012. 1. 1. ~ 2012. 12. 31.)부터 제7기(2017. 1. 1. ~ 2017. 12. 31.)까지 사업보고서와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회계감리에 착수하였고, 그 결과 2018. 5. 1. 신청인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관계 등의 변동이 없음에도 2015년 이 사건 주식의 회계처리방법을 종속기업 연결 회계처리에서 지분법 회계처리로 변경하여 이 사건 주식을 공정가치로 계상한 것은 위법하다’는 통보를 하였는데(소갑 제12호증 참조), 금융감독원의 위 통보는 제2기(2012. 1. 1. ~ 2012. 12. 31.)부터 제4기(2014. 1. 1. ~ 2014. 12. 31.)까지 이 사건 주식을 종속기업으로 연결 회계처리해야함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이는 신청인이 위 기간에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하여 한 회계처리에 부합하는 점, ③ 서울대 회계학연구센터 소속 교수들과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등 다수의 회계전문가들은 신청인이 제2기(2012. 1. 1. ~ 2012. 12. 31.)부터 제4기(2014. 1. 1. ~ 2014. 12. 31.)까지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하여 한 회계처리가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약칭 ‘K-IFRS’)에 부합한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소갑 제22, 29호증 참조,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이 제2기(2012. 1. 1. ~ 2012. 12. 31.)부터 제4기(2014. 1. 1. ~ 2014. 12. 31.)까지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하여 한 회계처리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그 밖의 다른 쟁점들에 관한 신청인의 주장 역시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있으므로 본안에서 이를 심도있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3)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신청인의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결국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해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는 반면, 이 사건 각 처분의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거나 신청인의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1. 22. 판사 박성규(재판장), 이슬기, 강지성
고의회계분식
증권선물위원회
삼성바이오로직스
K-IFRS
연결회계
2019-01-22
금융·보험
기업법무
상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33674
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533674 부당이득금 【원고】 1. 주식회사 CC카드, 2. DD은행 주식회사, 3. EE은행, 4. 주식회사 FF은행, 5. 주식회사 GG카드, 6. HH카드 주식회사, 7. II카드 주식회사, 8. 주식회사 JJ은행, 9. 주식회사 KK은행,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순성, 류창범, 이진태 【피고】 LL카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한위수, 김혜민, 윤주호, 김일연 【변론종결】 2018. 11. 20. 【판결선고】 2019. 1. 17.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3. 1.부터 2018. 11. 20.까지는 연 5%의, 2018. 11. 21.부터 2019. 1. 1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그중 별지3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18. 3. 1.부터 2018. 11.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은행업, 신용카드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는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신용카드 사업에 진출하고자 했던 은행들의 신용카드 발행 및 매입업무 등 신용카드 관련 업무를 위하여 1983. 9. 7. 설립되었다. 나. 카드업무 위임계약의 체결 1) 피고는 주주1)겸 회원사인 원고들과 사이에 카드업무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의 발행, 매입, 마케팅 등 회원사들의 신용카드 사업과 관련된 제반업무를 대행하여 처리하여 왔는데,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2004. 4. 15. 체결된 카드업무 위임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각주1] 원고들은 2006. 8.경을 기준으로 피고 주식의 약 95%를 보유하고 있었다. 2) 위 카드업무 위임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은 2006. 12. 31.까지였는데, 이후로도 원고들과 피고는 계속하여 카드업무의 위임에 관한 갱신계약을 체결하였고, 변론종결일 현재에도 그 계약관계를 유지하고 있다(이하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신용카드의 발행, 매입, 마케팅 등의 업무에 관하여 체결된 위임계약을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 다. 제2006-8차 운영위원회 개최 및 운영위원회 의결 등 1) 피고와 회원사인 원고들은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 의무, 제반 절차 등 실무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왔다. 2) 피고는 2006. 8. 14. 원고들에게 2006. 8. 24.자로 제2006-8차 운영위원회가 개최되니 참석할 것을 통지하였는데, 당시 첨부된 운영위원회 상정안건에 관한 설명자료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서울 택시 신용카드 이용확대 시행(안)’이 포함되어 있었다(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안건 설명자료’라고 한다). [각주2] 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법인명 중 ‘주식회사’ 부분을 따로 적지 않는다. 3) 원고들은 제2006-8차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사업참여 여부에 대하여 동의하였고, 결국 피고가 위 설명자료에서 제안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다(이하 ‘이 사건 운영위원회 의결’이라 한다). 이에 따라 서울택시 이용요금의 신용카드 후 승인 및 후불교통카드 선승인 온라인 결제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이 시행되었다. 라. 택시 수수료 지급방식 1) 이 사건 운영위원회 의결 전 고객들이 신용카드로 택시요금을 결제하는 경우, 택시사업자가 지급하는 가맹점 수수료는 결제 대행업체[한국정보통신, 케이아이에스정보통신, 케이○○넷 등의 부가통신사업자(Value Added Network 사업자)를 지칭한다. 이하 ‘VAN사’라고 한다] 및 피고를 순차로 거쳐 원고들에게 전달된다. 한편, 원고들은 피고의 거래승인중계업무에 대하여 택시 이용건수에 따라 산정되는 ‘승인중계수수료’를 지급하였고,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은 승인중계수수료 중 일부를 다시 거래승인중계업무를 수행한 VAN사에 VAN 수수료[원고들이 피고의 거래승인중계업무에 대한 대가로 피고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와 마찬가지로, 피고가 VAN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하여도 ‘거래승인중계수수료’라는 명칭이 사용되었는데(을 제2, 9호증 참조),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와 피고가 VAN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구분하기 위하여 편의상 피고가 VAN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VAN 수수료’라고 부르기로 한다]로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운영위원회 의결 후 이 사건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피고 및 VAN사가 수행하던 택시 결제에 관한 승인·정산업무 중 상당 부분을 한국○○○카드가 담당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는 한국○○○카드의 업무수행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하여 회원사인 원고들로부터 택시 이용요금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수수료’로 지급받아, 이를 한국○○○카드에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는 위와 같은 정산수수료와는 별도로, 종전과 마찬가지로 원고들로부터 택시 이용건수 마다 승인중계수수료를 지급받았는데, 이 사건 사업시행 후 VAN사는 더 이상 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하여 피고는 VAN사에 별도로 VAN 수수료를 지출하지는 않았다. 3) 위와 같은 택시 수수료 지급방법의 변경내역을 도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마. 수수료 이중지급에 관한 문제 제기 및 피고의 조정 제안 등 1) 원고 EE은행은 2016. 8.경 신용카드 비용의 적정성에 관한 내부감사를 진행하던 중 후불 하이패스 카드부분에 지속적으로 손실이 누적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원고 EE은행은 손실의 원인을 찾기 위하여 피고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항목, 이 사건 안건 설명자료, 이 사건 사업의 참여 여부를 결정할 당시 원고 EE은행 내부에서 기안하였던 자료, 당시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참석자에 대한 조사 등을 거친 후, 택시 이용 건에 관하여 승인중계수수료와 정산수수료가 이중으로 지급되고 있었던 점이 손실이 누적되는 원인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원고 EE은행은 2016. 11. 16. 피고에게 ‘택시 이용 건과 관련하여, 이 사건 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피고가 정산수수료 외에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승인중계수수료를 지급받았으므로, 피고가 2006년 9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이중으로 청구하여 수취한 승인중계수수료 전액과 이에 대한 이자를 반환하고, 2016년 11월부터는 승인중계수수료를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2) 위와 같은 원고 EE은행의 승인중계수수료 반환요구에 따라, 2016. 12.경부터 원고 EE은행과 피고 사이에 수수료 이중지급 문제의 처리와 2016년도 수수료 협상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 과정에서 피고는 2016. 12. 14.경 원고 EE은행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송부하면서, 피고와 원고 EE은행 측 경영진에게 배임죄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낮고, 타 회원사 적용 시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는 ‘법원 소송진행 중 조정요청’ 방안을 통하여 택시 수수료 문제를 처리할 것을 제안하였다. 나아가 피고는 2016. 12. 20.경 원고 EE은행에게 과거 5년간 지급된 정산수수료(약 50억 원)를 기준으로 공식적으로는 5:5 비율로 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되, 나머지 절반을 수수료 단가 인하, 마케팅 비용 지원 등의 방식으로 보전하여 주기로 하는 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3) 원고 EE은행은 2017. 4.경 실제로는 100%를 환급받으면서도 다른 회원사들에게는 50%만 받는 것처럼 이면합의를 하는 것은 다른 회원사들과의 관계 및 민·형사상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법률검토를 거친 후, 피고가 제안한 방안을 수용하지 아니하기로 하였고, 결국 원고 EE은행을 비롯하여 피고의 회원사인 원고들은 2017. 5. 1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12, 15, 16, 20 내지 25, 29, 30, 33, 3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 8, 9, 10, 17, 20, 21, 22, 23, 24, 27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MM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는 제2006-8차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이 사건 사업참여 여부에 관한 의결을 진행함에 있어 이 사건 안건 설명자료와 운영위원회 회의과정을 통하여,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면 택시 이용건수에 따라 지급되던 승인중계수수료는 택시 이용요금의 일정 비율(0.5%)에 따른 정산수수료로 대체되는데, 택시 소액결제가 활성화되면 원고들이 부담하는 수수료가 낮아지게 되어 수익이 증대되므로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하였다. 원고들은 피고의 설명을 토대로 내부검토를 거쳐 이 사건 사업 추진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제시한 안건에 찬성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운영위원회 의결은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고 그에 따라 기존의 승인중계수수료를 새로운 정산수수료로 대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나)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면서 택시 이용요금에 대한 0.5%의 정산수수료를 새롭게 청구하여 지급받아 갔을 뿐만 아니라, 종전과 마찬가지로 택시 이용건수에 대한 승인중계수수료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았다. 이 사건 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승인중계수수료는 정산수수료로 대체되었으므로, 피고가 지급받은 승인 중계 수수료 상당액은 법률상 원인 없이 그 지급이 이루어진 것이고,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승인중계수수료 명목으로 받아간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 한편, 피고는 승인중계수수료를 청구할 권원이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았으므로, 악의의 수익자로서 민법 제748조 제2항에 따라 승인중계수수료를 받은 때로부터 그 이익에 법정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가) 피고는 이 사건 안건 설명자료와 제2006-8차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승인중계수수료가 정산수수료로 대체된다고 설명한 적이 없다. 이 사건 안건 설명자료는 ‘피고와 VAN사 또는 한국○○○카드 사이의 관계’에서 수수료 결제방식 변경에 따른 사업 추진의 타당성 유무 및 피고의 수익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수수료 지급방식의 변경에 관한 것이 아니다. 나아가 원고들이 각각의 택시 이용 건에 대하여 승인중계수수료와 정산수수료를 모두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신용카드 이용고객이 증가하고 총 결제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승인중계수수료 단가가 낮아지는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 나) 결국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승인중계수수료를 정산수수료로 대체하기로 하는 내용의 의결은 존재하지 않고, 승인중계수수료는 이 사건 운영위원회 의결과는 관계없이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므로 법률상 원인이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 없다. 다) 설령 원고들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악의의 수익자가 아니므로 민법 제748조 제2항에 따른 이자 청구는 부당하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거래관계에 관하여는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원고들의 청구 중 이 사건 소제기 시를 기준으로 하여 5년 전에 지급이 이루어진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판단 1)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 가) 관련 법리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 내용과 법률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다102991 판결 등 참조). 또한 당사자들이 공통적으로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면, 그것이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과 다르더라도 당사자들의 공통적인 인식에 따라 의사표시를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생각한 의미가 상대방이 생각한 의미와 다른 경우에는 의사표시를 수령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표시된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를 고려하여 의사표시를 객관적·규범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19783 판결 등 참조). 나) 승인중계수수료를 정산수수료로 대체하는 의결이 있었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6, 13, 14, 17, 18, 19, 28, 31, 32, 35, 36호증, 을 제6, 7, 14, 18, 25, 2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정AA의 증언, 증인 김BB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운영위원회의 성격 및 이 사건 운영위원회 의결이 이루어진 경위, 이 사건 안건 설명 자료의 문언과 형식,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통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피고와 회원사인 원고들의 관계 및 지위, 수수료 이중지급 문제에 관한 협상 경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업참여 여부에 관한 이 사건 안건 설명자료 및 제2006-8차 운영위원회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승인중계수수료가 정산수수료로 대체된다고 설명하였고, 회원사인 원고들은 이에 동의하여 이 사건 운영위원회 의결을 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결국 이 사건 운영위원회 의결은 승인중계수수료를 정산수수료로 대체하기로 하는 결의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는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회원사인 원고들에게 카드기획 및 제도개선과 관련된 변경사항, 새로운 사업추진 방향과 수익성 등에 대하여 알리고 회원사의 동의 또는 의결에 따라 각종 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2006. 8. 24. 개최된 제2006-8차 운영위원회에서도 회원사의 동의가 필요한 여러 안건에 관하여 회원사의 의결이 이루어 졌는데(갑 제5호증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안건 설명자료에 “5. 의결사항: 사업참여 여부”라고 기재한 것과 같이 이 사건 사업참여에 대한 동의의 주체는 회원사인 원고들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 역시 자신들이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할 것인지에 관한 내부검토를 거친 후 위 안건에 동의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안건 설명자료 및 운영위원회 의결은 피고와 회원사인 원고들 사이의 관계에서 이 사건 사업참여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그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안건 설명자료는 피고와 한국○○○카드 사이의 수수료 변경에 관한 것으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수수료 변경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의 이 사건 사업참여는 회원사인 원고들의 동의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성질의 것으로 보이고, 이 때문에 피고는 회원사들로부터 사업참여 여부에 대한 동의를 받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가 한국○○○카드에게 지급하는 정산수수료는 전적으로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급하는 돈을 재원으로 하는데, 피고의 주장대로라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특별한 설명이나 원고들의 동의 없이 정산수수료를 지급받아왔다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운영위원회 의결과 관계없이 2004년 체결된 카드 업무 위임계약 제4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정산수수료를 부과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2004년에 체결된 카드업무 위임계약 제4조 제1항은 “갑의 개별 업무 또는 업무의 성격상 단일한 단가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단가 또는 실비정산 방식에 의해 기타수수료를 청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택시 수수료의 경우 이용건수 또는 이용요금에 따라 일정한 단가를 적용할 수 있어 위 조항의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실제로 피고는 일정한 기준을 미리 세워두고 수수료를 청구하였다). 설령 위 조항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갑과 을이 협의하거나 갑의 공식적인 요청에 의해 해당 업무 처리 후에 실비정산 방식으로 청구하는 경우 동 협의나 요청은 본 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제4조 제2항에 따른 협의나 요청과 같은 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안건 설명자료 및 운영위원회 의결과는 관계없이 이 사건 위임 계약에 따라 정산수수료를 부과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고는 이 사건 안건 설명자료 3.의 나.항 현행 수수료 항목에 “가맹점수수료: 2.0%, Van Fee(Van사 지급 수수료): 110원 (평균)”이라고 기재하였다. 위 기재 내용 중 “110원” 부분은 원고들이 2006년경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한 승인중계수수료의 평균인 111원 내지 114원과 유사한 값인바(위 기초사실 나.의 1)항 카드업무 위임계약서 별지2 참조), 피고는 원고들의 입장에서 원고들이 주고받는 가맹점수수료 및 승인중계수수료를 기준으로 해당 안건을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는 이 사건 설명자료 4.의 가.항 진입 조건의 수수료율로 “가맹점 수수료: 2.0%, 정산수수료: 0.5%”라고 기재하였던바, 이는 원고들이 승인중계수수료를 지급하던 종전과 비교하여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할 때 수반되는 수수료율의 변경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110원”이라는 금액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급하는 승인중계수수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피고가 VAN사에 지급하는 VAN 수수료이거나 당시 카드업계에서 VAN사에 지급하는 평균적인 VAN 수수료이므로, 이 사건 안건 설명자료는 원고들의 입장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2006년경 VAN사에 실제로 지급한 수수료 액수를 밝히거나 피고와 VAN사 사이의 수수료 산정기준을 제출함으로써 위와 같은 주장 사실을 쉽게 증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도 이 사건 소송 과정 내내 이를 밝힐 것을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주장에 부합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고,3)달리 위 “110원”이 피고가 VAN사에 지급하는 VAN 수수료의 평균액이라는 주장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각주3] 피고는 VAN사인 한국정보통신과 사이에 2007. 1.경 작성된 계약서률 제출하면서도 실제 수수료 기준을 알 수 있는 ‘[불임 1] 거래승인 중계 수수료 table’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을 제2호증 참조). 또한 피고는 한국정보통신과 사이에 2017년경 작성된 계약서를 제출하면서도 수수료의 액수를 모두 가리고 제출하였다(을 제9호증 참조).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2019. 1. 2. 제출한 참고자료를 통하여 피고가 가리고 제출한 부분의 택시 관련 승인중계수수료는 45원이라는 점을 밝히면서, 이는 피고가 주장하는 ‘VAN사 수수료 110원’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액수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피고는 2019. 1. 2. 피고와 케이○○넷 사이에 2008. 7.경 작성된 계약서를 참고자료로 제출하였는데, 위 자료에 의하더라도 택시 관련 승인중계수수료의 구채적인 액수를 파악할 수 없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안건 설명자료에서 2006년 1월부터 6월까지 사이에 피고를 통하여 이루어진 구체적인 택시 결제의 사용건수(137,824건), 사용금액(4,015,857,517원), 가맹점수수료(80,310,136원), 객단가(29,138원)를 기초로 하여 사업의 수익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는데, 유독 위 “110원” 부분만 피고 및 택시 수수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카드업계의 평균” 수수료를 기재하고 이를 기준으로 그 수익성을 계산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피고는 이 사건 안건 설명자료에서, 2006년 당시의 객단가 29,138원을 기준으로 할 때 새롭게 도입되는 정산수수료는 약 145원(≒ 29,138원 × 0.5%)으로 기존의 승인중계수수료 평균값인 110원보다 높은 액수여서 수익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지만, 앞으로 신용카드 결제가 확대되어 객단가가 현재의 택시 평균이용금액인 4,500원 수준이 되면 정산수수료는 22.5원(= 4,500원 × 0.5%)으로 기존의 승인중계수수료의 평균값인 110원보다 낮아져서 결국 수익성이 발생한다고 설명하였다(이 사건 안건 설명 자료 4.의 나. 검토의견 부분 참조). 이와 같이 피고는 승인중계수수료와 정산수수료 각각을 지급하는 경우를 비교하여,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위와 같은 설명자료 문언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피고와 회원사인 원고들 사이에서 승인중계수수료가 정산수수료로 대체되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설명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만약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와 같은 검토내용이 피고의 입장에서 피고가 승인중계수수료를 계속하여 지급받으면서도 추가로 정산수수료를 지급받게 되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라면,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택시 이용요금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정산수수료를 지급받고, 이에 더하여 택시 이용건수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승인중계수수료도 수취할 수 있게 되므로, 택시 이용결제가 활성화되어 평균 객단가가 낮아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익을 보게 되어 위 설명자료의 내용과는 부합하지 아니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4) 이 사건 안건 설명자료는 이 사건 사업참여에 따른 연간 수익으로 6억 5,800만 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위 예상 수익은 당시 서울시 택시 전체 결제요금 중 후불 신용카드 결제비율과 피고의 시장점유율(32%)을 고려하여 산정한 매출액 438억 8,500만 원을 기준으로, 가맹점수수료 8억 7,700만 원에서 정산수수료 2억 1,900만 원을 공제하여 산정된 금액이므로, 원고들의 측면에서 사업참여에 따른 수익성을 분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5) 원고들이 택시 이용건수에 따라 산정되는 승인중계수수료를 지급하고, 추가로 택시 이용요금에 따라 산정되는 정산수수료를 지급하게 되면, 그 자체로 적지 않은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실제로 원고 EE은행의 내부 감사결과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시행 후 상당한 손실을 보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고의 주장대로라면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사업을 시행하는 것에 대하여 회원사인 원고들이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오히려, DD은행 참여동의서(갑 제7호증)의 검토의견에 의하면, 원고들은 정산방식이 현행 방식보다 유리하고, 카드 서비스 제고 효과가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신용카드 이용 활성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장점들을 고려하면 원고들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안건 설명자료의 검토의견은 승인중계수수료가 정산수수료로 대체되는 경우를 전제로 하여 수익성과 사업타당성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을 뿐 위와 같은 측면을 고려한 사업타당성 검토에 관한 내용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6) 피고는 2016. 12.경 원고 EE은행에게 경영진에 대한 배임죄의 발생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편으로 ‘소송 진행 중 조정’에 따른 수수료 반환방안을 제안하였다. 특히 피고는 원고 EE은행에게 다른 회원사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100%의 수수료 반환을 내용으로 하는 이면합의를 제안하기까지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의 협상제안은 원고 EE은행이 피고의 주주이자 회원사라는 특수한 지위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에 따라 금융당국의 엄격한 관리·감독을 받는 피고가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승인중계수수료를 지급받았을 경우에 취하였을 태도로 보기 어렵다. 다) 소결론 위와 같이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승인중계수수료를 정산수수료로 대체하기로 하였는바, 이 사건 사업 시행 이후부터는 원고들에 대하여 승인중계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들로부터 승인중계수수료를 지급받아 그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은 승인중계수수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부당이득의 경우에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하는데(민법 제748조 제2항), 부당이득의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책임을 진다. 여기서 ‘악의’는, 민법 제749조 제2항에서 악의로 의제하는 경우 등은 별론으로 하고,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그 이익의 보유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되도록 하는 사정, 즉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다22953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는 이 사건 안건 설명자료 및 제2006-8차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승인중계수수료를 정산수수료로 대체하는 것에 관하여 설명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운영위원회 의결이 이루어졌던 사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사업 시행 이후 10년 이상 원고들로부터 승인중계수수료를 지급받아 왔던 사실, 원고 EE은행은 2016. 11. 16. 피고에게 수수료 이중청구 문제를 지적하며 그동안 지급한 승인중계수수료 및 이자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이후 원고 EE은행과 피고 사이에 승인중계수수료의 처리방안에 관한 협상이 진행되었던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가 원고들에게 매월 청구하는 승인중계수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카드 승인건수는 매월 수천만 건에 이르는데 그중 택시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원고 EE은행으로부터 택시 수수료 이중지급 문제를 지적받고 나서야 비로소 해당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승인중계수수료의 청구 및 지급방법, 원고 EE은행과 피고 사이의 협상 경과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마찬가지로 피고도 승인중계수수료가 정산수수료와 이중으로 청구되고 있다는 사실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렇다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인식하였다는 것에서 더 나아가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다는 것까지 인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매월 승인중계수수료를 지급받은 때부터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민법 제749조 제2항에서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일임 이 기록상 명백한 2017. 5. 16.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부당이득인 이 사건 승인중계수수료 상당액에 법정이자를 붙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상행위로부터 생긴 채권뿐 아니라 이에 준하는 채권에도 상법 제64조가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될 수 있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4957, 64964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1487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1586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살피건대,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택시 수수료 수수에 관한 것으로서 근본적으로 상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위임 계약 및 운영위원회 의결에 기초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승인중계수수료의 지급과 관련된 택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거래는 매일 55만 건에 이를 정도로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부당이득채권의 발생 경위나 원인 등에 비추어 그로 인한 거래관계를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소멸시효 기간은 상법 제64조가 적용되어 5년으로 봄이 타당하다.4) [각주4]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5다210811 판결은,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치고가 상행위로 체결한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에 기하여 원고들이 분양대금을 납부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서 근본적으로 상행위에 해당하는 분양계약에 기초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가 일률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정한 분양전환가격으로 다수의 임차인들과 분양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강행법규인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산정기준에 의한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각 계약이 무효가 됨으로써 분양대금과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의 차액에 대한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된 사정을 비롯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발생 경위나 원인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한 거래관계를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소멸시효기간에는 상법 제64조가 적용되어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다.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그 성립과 동시에 소멸시효가 진행하는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매월 승인중계수수료를 지급한 때로부터 각각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소가 2017. 5. 16.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EE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부당이득반환채권 중 2017. 5. 16.부터 역산하여 5년이 경과한 2012. 5. 16. 이전에 피고에게 지급하여 발생한 부분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다. 그리고 원고 EE은행이 2016. 11. 16. 피고에게 승인중계수수료의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위 내용증명우편이 2016. 11. 17.에 피고에게 도달하였고 원고 EE은행은 그로부터 6개월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원고 EE은행의 부당이득반환채권 중 위 최고의 의사표시도달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 경과한 2011. 11. 16. 이전에 피고에게 지급하여 발생한 부분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피고의 원고 EE은행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2) 한편 원고들은, 2016. 10.경 원고 EE은행에서 내부감사를 하던 중 택시 수수료가 이중으로 지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시효는 2016. 10.경부터 진행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여 권리행사를 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였다는 사유로 보일 뿐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던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구체적인 반환액수의 산정 원고들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에 관하여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가 아닌 경우, 2018년 2월말을 기준으로 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액수가 별지1 인용금액표5)‘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각주5] 2018. 11.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첨부된 별지7 ‘2018년 2월말 기준 택시승인중계수수료 금액(소멸시효 5년 기준, 이자불포함)표’와 같은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별지1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위 계산기준일 다음날인 2018. 3. 1.부터 이 사건 2018. 11.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2018. 11. 20.까지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이 정한 연 5%의, 2018. 11.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 1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6)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와 같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중 일부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보다 적은 금액을 인정하였는바, 이하에서는 주위적 청구에서 인용되지 아니한 수액 범위 내에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각주6]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는 상행위로 인하여 직접 생긴 채무뿐만 아니라 그와 동일성이 있는 채무 또는 그 변형으로 인정되는 채무도 포함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1786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급한 승인중계수수료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라는 것으로서 상행위로 인한 채무와 동일성이 있는 채무 또는 그 변형으로 인정되는 채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1)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면서 승인중계수수료가 정산수수료로 대체되어 승인중계수수료를 청구할 계약상 권원이 없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들에게 승인중계수수료를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았는바, 이는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로 원고들이 지급한 승인중계수수료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이자를 배상하여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승인중계수수료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행위가 위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승인중계수수료 수수와 관련된 문제는 이 사건 위임계약 및 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른 상호 대립되는 계약당사자 사이의 권리내용의 실현여부 및 이에 기하여 이루어진 급부의 반환을 본질로 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 또는 부당이득이 되는 것일 뿐이지 불법행위법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나아가, 원고들이 주장하는 모든 사정들을 침해행위의 태양의 측면에서 고려하여 보더라도 피고가 승인중계수수료를 청구하여 수령한 행위가 불법행위법에서의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원고들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이에 관하여 5년의 상사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면, 피고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이중으로 수수료를 청구하여 지급받고도 이를 적시에 확인하여 시정하지 않음으로써 원고들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소멸되도록 하는 손해를 끼친 것이고, 이는 위법한 행위로서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상사 소멸시효의 적용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가 기각된 부분의 부당이득반환채권 상당액의 손해 및 이에 대한 이자를 배상하여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일부가 기각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성질상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되고(상법 제64조 참조), 시효완성의 사실로써 부당이득반환채무가 당연히 소멸됨에 따라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이유 있기 때문인 것이지(소멸시효 완성의 절대적 소멸설에 관한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2157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어떠한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상용(재판장), 이고은, 김현성
수수료
부당이득반환청구
비씨카드
택시요금
2019-01-18
기업법무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18나2011990
손해배상
서울고등법원 제28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2011990 손해배상 【원고, 항소인】 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문기주, 박재필 【피고, 피항소인】 1. 주식회사 호텔◇◇, 2. 주식회사 부산◇◇호텔,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혜광, 함윤식, 심용아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8. 선고 2015가합563503 판결 【변론종결】 2018. 11. 20. 【판결선고】 2019. 1. 8.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호텔◇◇는 288,294,000원, 피고 주식회사 부산◇◇호텔은 591,464,272원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문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 원고가 제1심 변론종결 이후 주장한 사항에 대하여 제1심 판결문에 그 명시적 판단이 없는 부분과 관련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수정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3행의 “일관되게 유지되었다가, … 지급하였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일관되게 유지되었고, 2005년 이후 원고 및 신B에게 급여를 지급한 한·일 ◇◇그룹 회사들은 대부분 원고 및 신B이 그 대표이사나 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 제1심 판결문 제6쪽 아래로부터 제2행의 “동영상 공개하였는데,”를 “동영상을 공개하였는데,”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3~14행의 “신C은”을 “신C는”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10쪽 아래로부터 제5행의 “대여할 수 있도록”을 “대여받을 수 있도록”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21쪽 제1행의 “50%”를 “50%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21쪽 제6행의 “원고 및 신A에 대한”을 “원고 및 신B에 대한”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22쪽 아래로부터 제4행의 “2012.경”을 삭제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5쪽 아래로부터 제4~5행의 “허위 보고를 받아 ◇◇홀딩스에서”를 “허위 보고를 받아 원고가 ◇◇홀딩스에서”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33쪽 제2행의 “주도하여”를 “주도하에”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33쪽 제4행의 “악화되었다”를 “악화된”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33쪽 마지막 행의 “소홀히 할”을 “소홀히 한”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35쪽 제6행의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를 “원고의 주장과 같이,”로 고쳐 쓴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검찰은 ‘신C와 원고 및 신B은 공모하여, 원고가 피고들을 비롯한 12개의 한국 ◇◇ 그룹 회사에서 임원으로서의 직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2015. 10.경까지 위 회사로 하여금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하게 함으로써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로 공소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법원은 ‘원고를 위 12개의 한국 ◇◇ 그룹 회사의 임원으로 선임하고 급여를 지급하도록 한 것이 명백히 그 필요성이나 정당성이 없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위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위 공소사실의 쟁점은 피고들이 원고의 해임사유로 삼은 제1 해임사유의 그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의 결론은 관련 형사사건과 일치되게 판단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85, 9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검찰은 ‘신C와 원고 및 신B은 공모하여, 원고가 피고들을 비롯한 12개의 한국 ◇◇ 그룹 회사에서 임원으로서의 직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2015. 10.경까지 위 회사로 하여금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하게 함으로써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피고들과 관련하여서는 ‘2015. 9.경까지 지급된 급여 부분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이다)로 공소 제기한 사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1055호 등), ②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2017. 12. 22. ‘원고가 신C의 지시와 감독을 받으면서 그룹 전체 차원에서 행해지는 중장기 투자, 신사업 확장과 진출, 계열사 인수·합병 등과 같은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 그룹 회사 전체 차원에서의 공동이익 추구를 위한 임무와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신C의 한·일 ◇◇ 그룹 회사 설립 경위 및 지배구조, 원고와 신B의 한·일 ◇◇ 그룹 회사에서의 각 지위 및 이들에 대한 급여책정 경위와 관리방식 등의 사정을 들어, ‘원고를 위 12개 한국 ◇◇ 그룹 회사의 임원으로 선임하고 급여를 지급하도록 한 것이 명백히 그 필요성이나 정당성이 없는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그 지급한 급여 액수가 합리적인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행위로서 외형상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회사 소유의 돈을 자신들의 소유인 것처럼 사용·처분한 것과 마찬가지여서 업무상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사실, ③ 위 판결에 대한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8노93호 등) 역시 2018. 10. 5. 같은 취지에서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사실(위 사건은 검사와 피고인들의 쌍방 상고로 현재 대법원 2018도16652호로 계속되어 있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관련 형사사건에서는 ‘원고가 피고들을 비롯한 위 12개 한국 ◇◇ 그룹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을 만한 정도의 역할을 수행하였는지 여부(즉, 지급된 급여와 원고가 수행한 역할 사이의 대가관계 존부)’가 하나의 쟁점인 반면, 이러한 쟁점과 관련하여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지점은 ‘원고가 피고들의 이사로서의 직무를 법령에서 요구하는 정도, 즉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여부’이므로, 관련 형사사건과 이 사건의 쟁점이 정확히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관련 형사사건에서는 ‘원고가 피고들을 비롯한 위 12개 한국 ◇◇ 그룹 회사의 이익을 위한 임무 또는 역할을 전혀 수행한 바가 없다’는 점 등을 검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하는 반면,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피고들의 임원으로서의 직무를 법령에서 요구하는 정도로 수행하였다’는 점 등을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이유의 부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따라서 관련 형사사건에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에서 반드시 ‘제1 해임사유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야 할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당심과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이강원(재판장), 홍승구, 조기열
신동주
롯데홀딩스
부당해임
2019-01-08
기업법무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12308
대리권 확인의 소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512308 대리권 확인의 소 【원고】 신A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김우항, 김지영, 박진석 【피고】 신B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김수정 【피고보조참가인】 □□지주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상, 최재혁, 최건호 【변론종결】 2018. 11. 22. 【판결선고】 2018. 12. 13.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명의의 2017. 7. 25.자 위임장에 기한 대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유】 1.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2017. 7. 25. 피고로부터 적법·유효하게 대리권을 수여받았음을 이유로 2017. 7. 25.자 위임장에 기한 대리권이 원고에게 있음에 대한 확인을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 때문에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 따라서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즉시 확정하여야 할 법률상 이익이 있음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 확인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이를 허용할 수는 없다. 다만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만 그 법률관계의 확인소송은 즉시 확정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3580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다208255 판결 등 참조). 또한, 소송요건은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존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31661 판결 등 참조). 다. 갑 제25, 26, 27, 28, 29호증, 을 제31, 32, 33, 34, 36, 37, 3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 그룹은 한국과 일본에 ‘□□’를 포함한 상호를 사용하는 여러 회사로 구성된 회사 잡단인데, 일본에 있는 주식회사 □□홀딩스(이하 ‘□□홀딩스’라 한다)가 □□ 그룹에 속한 회사들의 주식 대부분을 소유하거나 이를 소유하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모회사이다. □□홀딩스의 주식은 광○사, 종업원지주희, 임원 지주회, 관계 회사(주식회사 패○리, 미○리상사 주식회사, 주식회사 □□그린서비스), 피고의 가족들, 주식회사 □□스트라티지인베스트먼트가 각 소유하고 있다. 피고는 □□ 그룹의 창업자로 □□ 그룹 내에서 ‘총괄회장’이라고 불리고 있고, CCC 다타유키(個孝之)와 함께 □□홀딩스의 대표이사였다가 2015. 7. 28. 해임되었다. 원고는 피고의 장남이다. 2) 피고의 여동생인 소외 신DD은 2015. 12. 18. 피고가 치매 등으로 사무처리능력과 의사능력이 없다면서 서울가정법원 2015느단31667호로 피고에 대한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8. 29. ‘사건본인(피고)이 정신적 제약 상태에 있어 후견이 개시되어 후견인과 법원에 의한 적절한 보호와 감독이 시행되는 것이 피고의 보호와 복리를 위하여 상당하다.’는 이유로 ‘1. 사건본인(피고)에 대하여 한정후견을 개시한다. 2. 사건본인(피고)의 한정후견인으로 사단법인 선을 선임한다. 3. 사건본인(피고)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 한정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 및 한정후견인이 사건본인(피고)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는 각 별지 기재와 같다.’는 심판을 하였다. 이에 피고가 서울가정법원 2016브30098호로 항고하였으나 2017. 1. 13. 그 항고가 기각되었고, 대법원 2017스515호로 재항고하였으나 2017. 6. 1. 재항고가 기각되어 위 심판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그 후 피고는 2017. 7. 25, 원고에게 ‘본인 신BB(피고)는 아래의 수임인에게 본인이 주주인 아래 목록 기재 회사들이 본 위임장 수여일 이후 개최하는 장래의 모든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본인을 대리하여 발언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일체의 권한을 수여합니다. [수임인] 원고 [회사목록] 국내 : □□쇼핑 주식회사, □□칠성음료 주식회사, □□제과 주식회사, 대○산업 주식회사, □□물산 주식회사, □□정보통신 주식회사, 일본 : 주식회사 광○사, 주식회사 □□홀딩스, 주식회사 □□그린서비스, 주식회사 패○리, 주식회사 □□스트라티지인베스트먼트, 크○○피크림도넛츠재팬주식회사’라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다(이하 ‘이 사건 수권행위’라 한다). 4) 이에 피고의 한정후견인 사단법인 선은 서울가정법원 2017느단51672호로 한정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에 피고의 주주권 행사에 관한 사항과 기타 각종 분쟁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달라는 취지의 한정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 변경 청구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는 참가인으로서 위 2017. 7. 25.자 위임장을 제출하면서 피고의 의사를 존중하여 원고가 이 사건 수권행위에 따라 피고의 주주로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위 법원은 2017. 10. 27. 피고가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의 범위에 ‘주주권의 행사와 관련한 사항’을 명시하고, ‘다만, 한정후견인이 주주권의 행사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동의권 또는 대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가정법원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한정후견인 대리권 범위 변경 심판을 하였다. 이에 원고가 대법원 2017으529호로 특별항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7. 12. 15. 특별항고가 명백히 이유 없음을 이유로 기각결정을 하였다. 5) 그 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수권행위에 기한 대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의 한정후견인 사단법인 선은 이 사건 소 진행 중인 2018. 9. 18.경 서울가정법원 2018느단53202호로 한정후견인이 이 사건 수권행위를 철회할 수 있도록 법원의 허가를 구하는 한정후견인의 권한초과행위 허가 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1. 16. ‘청구인(한정후견인 사단법인 선)이 사건 본인(피한정후견인 피고)을 대리하여 별지 기재 행위[피고가 2017. 7. 25. 원고에게 피고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쇼핑 주식회사, □□칠성음료 주식회사, □□제과 주식회사, 대○산업 주식회사, □□물산 주식회사, □□정보통신 주식회사) 및 일본(주식회사 광○사, 주식회사 □□홀딩스, 주식회사 □□그린서비스, 주식회사 패○리, 주식회사 □□스트라티지인베스트먼트, 크○○피크림도넛츠재팬주식회사)의 □□ 그룹 계열사의 2017. 7. 25. 이후 개최되는 모든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피고를 대리하여 발언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일체의 권한을 수여한 행위]를 철회하는 것을 허가한다.’는 심판(이하 ‘이 사건 심판’이라 한다)을 하였다. 사단법인 선은 2018. 11. 20. 피고의 한정후견인의 지위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심판에 기하여 이 사건 수권행위를 철회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그 통지가 2018. 11. 21.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한정후견인인 사단법인 선이 이 사건 심판에 따라 2018. 11. 21.경 이 사건 수권행위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이미 이 사건 수권행위가 철회되어 더 이상 효력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수권행위에 기한 대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또는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확인을 구하는 것이 원고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거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도 없다(가사, 이 사건 수권행위가 철회되기 전에 원고가 이 사건 수권행위에 기하여 행한 법률행위가 유효한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을 구하는 취지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관하여는 그 각각의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직접 다투는 것이 더 직접적인 해결방법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수권 행위가 유효함을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마. 따라서 이 사건 수권행위에 기한 대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은 권리보호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현(재판장), 조용희, 구준모
롯데
신동주
신격호
대리권확인소송
2018-12-14
기업법무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대법원 2016다18753
집행판결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6다18753 집행판결 【원고, 피상고인】 □□ 아펙스 □□□ (□□□□-Apex □.□.), 네덜란드 **** ○○ ○○○○○ ○○○○○○ **○, 대표이사 ○○○○○ ○○○ 아네케 (○○○○○ ○○○ Anneke),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세연, 안정혜, 정소영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아펙스, 인천 ○○구 ○○○로***번길 **(○○동), 대표이사 조○○,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 김용상, 임병우, 윤선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4. 7. 선고 2015나8423 판결 【판결선고】 2018. 11. 29.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중재판정 주문 제9항에 기초한 강제집행허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라이선스 이용자(licensee)인 피고는 라이선스 제공자(licensor)인 원고로부터 원고의 특허, 상표와 각종 정보를 포함하는 일반적인 노하우(general knowhow)를 제공받아 그것을 바탕으로 한 제품을 대한민국에서 제조와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라이선스계약(이하 ‘이 사건 라이선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라이선스계약은 1993. 2. 22.부터 효력이 발생하였다. 나. 이 사건 라이선스계약 제15조는 “라이선스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네덜란드 헤이그를 중재판정지로 하고, 네덜란드 중재원(Netherlands Arbitration Institute, 이하 ‘NAI'라 한다)의 중재규칙(Arbitration Rules)에 따라 영어로 이루어지는 중재에 의하여 분쟁이 해결되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다. 2000년대 들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으나 협의가 성사되지 않자 원고는 2007. 3. 12. 피고에게 ‘계약 체결일부터 15년이 되는 날인 2008. 2. 22.자로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이 사건 라이선스계약을 해지한다.’는 통고를 하였다. 이어 원고는 이 사건 라이선스계약 제15조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NAI에 약식중재절차(arbitral summary proceedings)를 신청하였다. 위 사건에서 NAI는 2008. 7. 9.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2008. 2. 22.자로 이 사건 라이선스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는 중재판정을 내렸다. 라. 그런데 피고는 위 약식중재절차가 진행 중이던 2008. 6. 11. 대한민국 특허청에 특허(발명의 명칭 : 판형 열교환기)를 출원하여 2008. 10. 17. 위 특허가 등록되었고(이하 ‘이 사건 제1특허’라 한다), 2008. 7. 9. 특허(발명의 명칭: 판형 열교환기용 전열쉘, 전열조립체 및 이들의 제조방법)를 출원하여 2009. 7. 28. 위 특허가 등록되었다(이하 ‘이 사건 제2특허’라 한다). 또한 피고는 2008. 10. 6. 인도 특허청에 ‘판형 열교환기’와 ‘열교환기용 전열쉘, 전열조립체 및 이들의 제조방법’에 관한 발명을 특허출원하였다(이하 ‘이 사건 인도특허’라 한다). 마. 원고가 2009. 5. 20. 이 사건 라이선스계약 제15조에 따라 NAI에 ‘피고가 특허를 출원함으로써 이 사건 라이선스계약을 위반하여 원고의 영업비밀(코펙스 기술)을 공개하였으며, 이 사건 라이선스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절차 매뉴얼,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출원특허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이익의 반환, 기존 특허 출원 금지, 간접강제 배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중재신청을 하여 중재절차가 개시되었다(이하 ‘이 사건 중재절차’라 한다). 바. 원고는 그 무렵 대한민국 특허청에 이 사건 제1특허의 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청은 2010. 7. 28. 위 특허에 관하여 무효심결을 내렸으며 위 결정은 확정되었다. 사. 이 사건 중재절차에서 중재인으로 선정된 AA 드 리(AAAAA De Ly)는 2011. 12. 23.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1차 중재판정(이하 ‘이 사건 중재판정’이라 한다)을 내렸는데, 이 사건 제1, 2특허와 이 사건 인도특허의 출원행위가 이 사건 라이선스계약의 비밀유지조항(제3.7조)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하였으나, 이 사건 제1특허 등록은 무효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 원고의 구제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 이 사건 중재판정문은 2012. 1. 4.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이 사건 인도특허 이전의무 이행에 따른 청구이의의 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상고이유 제1점) 가. 집행판결은 외국 중재판정에 대하여 집행력을 부여하여 우리나라 법률상 강제집행절차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서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집행력의 유무를 판단하는 재판이다. 중재판정 성립 이후 채무 소멸과 같은 집행법상 청구이의의 사유가 발생하여 중재판정문을 기초로 강제집행절차를 밟아 나가도록 허용하는 것이 우리 법의 기본적 원리에 반한다는 사정이 집행재판의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경우에는, 법원은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이하 ‘뉴욕협약’이라 한다) 제5조 제2항 (나)호의 공공질서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201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중재판정 주문 제7항은 피고에게 이 사건 중재판정 통지 후 30일 이내에 이 사건 인도특허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이익을 원고에게 이전하고, 원고의 첫 번째 요청이 있는 날부터 3일 이내에 인도 특허법과 적용가능한 인도 법률의 요건에 따라 위 특허권리와 이익 이전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서류를 서명·작성하고 제출할 의무를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중재판정 주문 제9항은 피고가 주문 제7항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간접강제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중재판정 주문 제7항에 따른 이 사건 인도특허 이전의무와 서류교부의무를 이행하여 주문 제9항의 간접강제 배상금 지급의무가 소멸하는 경우에 주문 제9항에 대한 청구이의의 사유가 발생하여 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나. (1) 인도 특허법(the Patents Act, 1970)은 특허가 부여되기 이전에 특허출원인이 서면으로 양도 또는 계약하는 방식으로 특허출원권을 이전할 수 있다고 정하고(제20조 제1항), 인도 2003년도 특허규칙(the Patents Rules, 2003)은 신청인이 신청서식에 양도증서(Deed of Assignment)나 계약서 원본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특허출원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제34조).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인도특허 출원에 관한 권리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양도증서나 계약서 원본을 원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중재절차에서 원고를 대리한 대리인이 이 사건 중재판정이 있은 후 피고와 이 사건 인도특허 이전을 위한 양도증서 작성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 대리인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양도증서의 효력에 다툼이 있다. 여기에는 외국적 요소가 있으므로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을 정하여야 한다. 국제사법 제18조 제1항은 “본인과 대리인 간의 관계는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 전문은 “대리인의 행위로 인하여 본인이 제3자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하는지의 여부는 대리인의 영업소가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한다.”라고 정하고, 제5항은 대리권이 없는 대리인과 제3자 간의 관계에 관하여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원고는 네덜란드 회사이고 원고 대리인은 네덜란드 법률회사이다. 원고와 원고 대리인 사이의 관계와 원고가 대리인의 행위로 피고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하는지는 네덜란드 법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3) 네덜란드 민법 제3:61조 제2항은 표현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상대방이 본인의 의사표시와 행위를 기초로 대리권을 수여한 것으로 믿었고 그 상황에서 그것을 합리적으로 믿을 수 있었던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효력이 본인에게 귀속된다. 본인의 의사표시와 행위를 기초로 한 대리권 수여를 믿은 경우는 대리행위를 한 사람에게 대리권이 없는데도 본인이 대리권이 존재하는 것과 같은 외양을 형성하거나, 거래관념상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게 된 사실이나 정황에 대하여 본인에게 책임이 있어 그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HR 19 februari 2010, NJ 2010, 115 (ING Bank/Bera Holding) 등 참조]. 따라서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본인에 의해 형성된 경우뿐만 아니라 본인이 부담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상황으로 인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보호된다. 당사자를 대리하는 변호사의 경우 소송절차 내의 행위에서는 대리권이 추정되지만, 소송절차 외의 행위에서는 그렇지 않다. 법률행위의 상대방은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데 합리성이 있어야 한다. 만일 여러 사정에 비추어 대리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대리권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대리권을 조사할 의무(onderzoeksplicht)가 있다. 그러나 본인에 의하여 형성된 외관이 명백하여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대리권을 조사할 의무가 없다[Danny Busch, Laura J. Macgregor (eds.), The Unauthorised Agent: Perspectives from European and Comparative Law, 2008, 152-153면 참조]. 다.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이 사건 중재판정이 있은 다음 이 사건 인도특허 이전을 위한 양도증서 작성에 관하여 협상을 진행한 원고 대리인은 이 사건 중재절차에서 원고를 대리한 자로서, 이 사건 중재판정 주문 제7항에 따라 이 사건 인도특허 이전과 관련된 모든 서신의 사본을 원고 대리인에게 제출하도록 하면서 원고 대리인의 주소와 팩스번호를 기재하였다. 이 사건 중재판정은 제1차 중재판정(First Partial Final Award)이고, 제2차 중재판정(Second Partial Final Award)은 2013. 12. 24. 내려졌는데, 원고 대리인은 제2차 중재판정의 중재절차에서도 원고를 대리하였고 제2차 중재판정에 따른 배상금과 비용 지급 과정에서도 원고를 대리하여 배상금 등을 피고로부터 송금받았다. (2) 원고 대리인은 이 사건 중재판정이 내려진 직후인 2012. 1. 27. 피고에게 이 사건 인도특허의 이전을 위하여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라는 내용의 서신을 보내면서 서신 끝부분에 ‘원고를 대리하여(on behalf of)'라고 기재하였다. 위 서면에 양도증서 초안이 첨부되었는데, 초안의 전문 B항에는 이 사건 중재판정에 따라 특허를 이전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었다. (3) 원고 대리인은 2012. 2. 4.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중재판정이 언급되지 않도록 피고가 이 사건 중재판정대로 특허를 조속히 이전하는 데 협조하기를 더 선호한다.’는 이메일을 보냈다. 여기에는 ‘원고가 오로지 원고 대리인을 통해서만 의사교환을 하고 원고의 대표나 직원에게 직접 접촉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다.’는 내용도 기재되었다. (4) 원고 대리인과 피고는 이 사건 인도특허 양도증서의 내용에 관하여 협의하면서 특허권 명의 이전의 원인을 ‘이 사건 중재판정의 집행’으로 할 것인지 중재판정을 언급하지 않고 ‘매매’로 할 것인지, 준거법, 중재지와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여러 차례 양도증서의 내용을 수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원고 대리인은 2012. 3. 30. 피고에게 ‘원고가 싱가포르 중재와 인도특허 이전과 관련된 등록비용 부담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이메일을 보내기도 하였다. (5) 원고 대리인은 2012. 4. 3. 피고에게 최종적으로 수정된 양도증서 초안을 보내면서 피고의 서명을 요청하였는데, 이 양도증서 초안의 전문 B항에는 이 사건 중재판정을 언급하지 않고 ‘피고는 이 사건 인도특허 출원과 관련 특허권을 원고에게 양도·이전하고자 하고, 원고는 이를 피고로부터 양수하기로 하였다.’고 기재되었다(이하 ‘2012. 4. 3.자 양도증서’라 한다). (6) 피고는 2012. 4. 3.자 양도증서에 서명하고 공증을 받은 다음 2012. 4. 9. 원고 대리인에게 그 사본을 이메일로 보내 확인을 요청하였다. 원고 대리인은 2012. 4. 11. 피고가 양도증서의 서명 부분을 정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하였으니 원본 서류를 보내주면 이 사건 인도특허 이전을 위한 나머지 조치를 하겠다는 답변을 보냈다. (7) 피고는 2012. 4. 12. 앞서 본 바와 같이 서명하고 공증을 받은 2012. 4. 3.자 양도증서 원본을 원고 대리인에게 보냈다. (8) 원고 대리인은 2012. 4. 11. 원고에게 피고가 보낸 2012. 4. 3.자 양도증서 사본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였다. 원고는 2012. 4. 12. 원고 대리인에게 ‘사전 통지 없이 원고에게서 제품을 훔쳐간 도둑으로부터 제품을 구매하려는 것이냐’고 항의하면서 관련 논의를 중지할 것과 원고의 명시적 승인 하에서만 피고와 논의할 것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냈다. 그러나 피고에게 원고 대리인이 한 행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다. (9) 원고 대리인은 피고가 2012. 4. 3.자 양도증서 원본을 보낸 이후 약 6개월이 지난 시점인 2012. 10. 6. 피고가 서명일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인도특허에 관한 권리를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새로운 합의계약 초안을 이메일로 보냈다. 원고 대리인은 2012. 12. 3. 원고가 양도증서와 관련하여 이 사건 인도특허의 이전 원인을 이 사건 중재의 집행으로 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가 이전 원인을 매매로 변경하였음을 이유로 양도증서에 서명하는 것을 거절하였다는 이메일을 보내고, 2013. 6. 8.에도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라. 원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인도특허에 관한 양도증서에 특허 이전의 원인으로 이 사건 중재판정이 아닌 매매를 기재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다거나, 원고 대리인과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합의가 원고에게도 효력이 미친다거나, 피고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문안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양도증서를 원고에게 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마.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1) 원고 대리인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인도특허 양도증서 작성에 관한 대리권을 명시적으로 수여받았다고 볼 자료는 없다. (2) 그러나 이 사건 중재판정 주문에서는 이 사건 인도특허의 이전과 관련된 모든 서신의 사본을 원고 대리인에게 제출하도록 정하면서 원고 대리인의 주소와 팩스번호를 명시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대리인은 판정이 내려진 직후인 2012. 1. 27. 피고에게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인도특허의 이전을 위한 관련 서류의 작성과 제출을 요구하면서 양도증서 초안을 첨부하여 서신을 보냈다. 또한 원고 대리인은 2012. 2. 4. 피고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원고가 오로지 대리인을 통하여 의사교환을 해달라고 요청하였다’고 전달하기도 하였다. 원고 역시 2012. 4. 12. 원고 대리인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2012. 4. 3.자 양도증서의 내용을 문제 삼으면서 피고와의 논의를 중단하고 원고의 승인 하에서만 논의하라고 요청하면서도 정작 피고에게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원고 대리인은 피고로부터 서명과 공증을 마친 2012. 4. 3.자 양도증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약 6개월이 지난 2012. 10. 6.에서야 새로운 합의계약서 초안을 보내면서 이 사건 인도특허 명의 이전의 원인으로 이 사건 중재판정을 언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원고 대리인은 제1차 중재판정인 이 사건 중재판정에서뿐만 아니라 2013. 12. 24. 제2차 중재판정이 내려지기까지 중재절차에서 원고를 대리하였고 제2차 중재판정에 따른 배상금과 비용의 지급절차에서도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로부터 배상금 등을 지급받았다. (3)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 대리인과 이 사건 인도특허 양도증서의 작성에 관한 합의를 하면서 그 효과를 본인인 원고에게 귀속시킬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믿었고, 이러한 합리적 신뢰는 원고가 작위 또는 부작위로 행한 의사표시나 행동에 근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네덜란드 법상 표현대리 권한에 대한 이의제기 기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가 장기간 침묵한 것이 곧 표현대리 행위에 대한 추인으로 간주되지는 않지만 앞에서 본 여러 다른 사정과 함께 살펴보면 원고 대리인의 대리권에 대한 피고의 합리적인 신뢰를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인도특허 양도증서 작성에 관한 협의가 이 사건 중재판정의 집행 과정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는 연속되는 중재절차에서 일부 판정에 대한 이행의 일환이고 원고 대리인이 이 사건 중재판정뿐만 아니라 제2차 중재판정에 이르는 중재절차와 그 이후의 판정에 대한 이행에서도 원고를 대리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대리권 조사의무는 매우 약화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이 사건 인도특허 양도증서 작성에 관하여 원고 대리인이 피고와 한 법률행위의 효력은 원고에게 미친다. (4) 나아가 원고 대리인과 피고 사이에 특허 이전의 원인과 관련하여 2012. 4. 3.자 양도증서 초안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살펴본다. 원고 대리인과 피고는 이 사건 인도특허 명의 이전의 원인, 준거법, 중재지와 비용부담 등을 포함하여 양도증서의 내용에 관하여 협의를 하면서 여러 차례 의견을 교환하고 내용을 수정하였다. 이어 피고는 원고 대리인이 보낸 2012. 4. 3.자 양도증서 초안에 따른 원본에 서명·공증하고 그 사본을 원고 대리인에게 보냈고, 이를 확인한 원고 대리인의 원본 송부 요구에 따라 2012. 4. 12. 위와 같이 서명·공증한 원본을 원고 대리인에게 보냈다. 원고 대리인은 2012. 10. 6.에 이르기까지 이에 대해 이의나 의견을 제시한 적이 없다. 따라서 원고 대리인이 2012. 4. 3. 피고에게 최종적으로 보낸 양도증서 초안의 전문 B항에 특허 이전의 원인으로 이 사건 중재판정이 삭제되고 ‘양도·이전’으로만 기재된 것은 원고 대리인과 피고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5) 그러므로 원고 대리인과 피고 사이에 특허 이전의 원인을 2012. 4. 3.자 양도증서 초안과 같이 정하기로 하여 이 사건 인도특허에 관한 양도증서 작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 합의의 효력이 원고에게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피고는 2012. 4. 12. 위 2012. 4. 3.자 양도증서에 서명·공증을 마치고 이를 원고에게 제출함으로써 인도의 관련 법령에 따라 이 사건 인도특허의 이전의무와 서류제출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바. 그러나 원심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인도특허 이전의무와 서류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중재판정 주문 제9항의 간접강제 배상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간접강제 배상금의 발생 시점과 의무 이행으로 인한 소멸 시점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3. 간접강제를 명하는 중재판정 주문에 집행거부사유가 있는지 여부(상고이유 제2 내지 제5점, 제8점) 가. 공서양속에 반하는지 여부(상고이유 제2점) (1) 뉴욕협약 제5조 제2항 (나)호에 따르면, 중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이 그 국가의 공공의 질서에 반하는 경우 집행국 법원은 중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이는 중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이 집행국의 기본적인 도덕적 신념과 사회질서를 해치는 것을 방지하여 이를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위 조항에 관해서는 국내적인 사정뿐만 아니라 국제적 거래질서의 안정이라는 측면도 함께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외국중재판정에 적용된 외국법이 우리나라의 실정법상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고 하여 바로 승인거부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중재판정을 인정할 경우 그 구체적 결과가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할 때에 한하여 승인과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대법원 1995. 2. 14. 선고 93다53054 판결,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35795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중재판정 중 간접강제 배상금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이 집행을 거부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가) 특허권 이전과 같은 의사표시를 할 채무에 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에 강제집행방법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간접강제 보충성 원칙에 따라 특허권의 이전에 관하여는 간접강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나) 그러나 우리나라 민사집행법과 달리 의사표시를 할 채무에 대하여 간접강제를 명한 이 사건 중재판정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간접강제는 어디까지나 심리적인 압박이라는 간접적인 수단을 통하여 자발적으로 의사표시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에 불과하여 의사결정의 자유에 대한 제한 정도가 비교적 적어 그러한 간접강제만으로 곧바로 헌법상 인격권이 침해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외국중재판정은 우리나라에서 집행을 위해서 집행판결이 필요하고 그 절차에 장기간 소요되는 특수성이 있다. 뉴욕협약에서 정해진 집행거부사유를 해석할 때 ‘국제적 거래질서의 안정’을 고려하면 국내법 체계에서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집행권원에 대하여 간접강제를 허용하지 않는 취지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라) 이 사건 중재판정 제1, 7항은 피고에게 이 사건 제2특허와 이 사건 인도특허를 이전할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다. 이 사건 중재판정 제5, 9항은 피고가 그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간접강제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조항에 불과하고 반드시 제1, 7항이 이 사건 중재판정 통지 시부터 국내에서 집행력을 가지는 것을 전제로 한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3) 원심 판결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간접강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간접강제의 중재가능성 결여 여부(상고이유 제3점) (1) 뉴욕협약 제5조 제2항 (가)호에 따르면, 분쟁의 대상인 사항이 그 국가의 법에 따라서는 중재에 의하여 해결될 수 없는 경우 그 중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여기에서 분쟁 대상의 중재가능성(arbitrability)은 중재 대상 분쟁의 성질상 당사자들이 사적 자치에 따라 중재로 해결하기로 합의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 분쟁의 중재가능성은 국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국제적으로 보편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기준으로 특정 분쟁의 중재가능성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특히 분쟁에 관한 특정 구제수단이 단순히 집행국 특정 법원의 전속적 토지관할에 속하는 것만으로는 해당 분쟁 자체의 중재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 (2) 이 사건 중재판정 중 간접강제를 명하는 부분은 분쟁의 대상인 사항이 아니라 분쟁에 따른 권리구제방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중재가능성과는 다른 문제이다. 또한 우리나라 민사집행법 제21조, 제261조에서 간접강제결정을 제1심 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한 것은 우리나라 법원에서 간접강제결정을 내릴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중재판정부가 중재지법에 따라 간접강제 배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우리나라 민사집행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나아가 중재판정의 집행이 거부될 수 있다는 것은 집행 단계의 문제로서 그 전단계인 중재판정에서 간접강제 배상금의 지급을 명할 수 없다고 볼 논리필연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중재판정 중 간접강제를 명한 부분에 중재가능성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분쟁의 중재가능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다. 특허이전의무와 서류인도의무가 병렬적 의무인지 여부(상고이유 제4점) 원심은, 이 사건 중재판정 주문의 취지상 피고가 특허이전의무를 완전히 이행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굳이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보이나, 중재판정 주문에서 특허이전의무와 서류제출의무의 이행기를 달리 정한 점과 그 문언에 비추어 이는 별개의 의무로 해석되고 서류제출의무가 처음부터 이행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는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중재판정 조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라. 이 사건 제2특허에 관한 그 밖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행불능된 채무에 대한 간접강제 배상금 부과가 공서양속에 반하는지 여부(상고이유 제5점) 이 사건 제2특허는 이 사건 중재판정 이후인 2012. 7. 21. 피고의 특허료 미납을 이유로 소멸되어 특허이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간접강제의 집행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처음으로 하는 주장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피고에게 더 이상 이 사건 제2특허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의무불이행 기간 동안 부과된 간접강제금까지 모두 소멸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제2특허에 관한 간접강제를 명한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허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원고의 수령지체로 권리남용에 따른 청구이의의 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상고이유 제8점) (가)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제2특허에 관한 이전과 서류제출에 관한 수령을 지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가 이 사건 제2특허에 관한 이전의무와 서류제출의무의 이행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를 현실로 제공하거나, 원고의 협력만 있으면 언제든지 채무를 이행할 수 있을 정도로 서류를 갖추는 등 준비를 마친 다음 그 뜻을 원고에게 통지하여 그 수령을 최고하여야 한다. ② 이 사건 중재판정 주문 제1항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중재판정 통지 후 30일 이내에 이 사건 제2특허에 관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한다. 원고와 피고가 이전의무의 이행시기를 연기하는 합의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중재판정문이 피고에게 도달한 2012. 1. 4.부터 30일이 지난 2012. 9. 26.과 2012. 10. 9. 비로소 원고에게 ‘이 사건 제2특허에 관한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도증을 작성하여 제공하였다. ③ 피고가 2012. 10. 9. 원고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특허권 이전을 위해 필요한 문서나 자료를 알려달라는 내용이 있을 뿐이어서 피고가 특허권 이전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추고 그 뜻을 원고에게 통지하면서 수령을 최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④ 피고는 2013. 6. 19.에 이르러 양도증 등 관련 서류를 공탁하였으나 그 이전인 2013. 6. 9.에 이 사건 제2특허에 관하여 피고의 등록료 미납을 이유로 소멸등록이 이루어졌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수령지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4.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영구적으로 금지한 것이어서 공공질서에 반하는지 여부(상고이유 제6점) 원심은, 이 사건 중재판정 제4항과 제6항에서 이 사건 라이선스계약상 기술에 기초한 일체의 특허출원을 금지한다고 해서, 특허출원이 곧 라이선스계약상 기술을 이용하는 행위 전부를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가 라이선스계약상 기술을 이용하는 전반적인 행위가 영구적으로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영업비밀침해행위 금지기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5. 중재판정 이유 모순 주장에 대한 판단(상고이유 제7점) 피고는, 이 사건 중재판정 주문 제4항 내지 제6항에는 그 판정 이유에 명백한 모순이 있고 이는 중재판정의 집행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상고심에서 하는 새로운 주장이므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6. 결론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중재판정 주문 제9항에 기초한 강제집행허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특허권
네덜란드
국제중재판정
뉴욕협약
간접강제
2018-12-11
기업법무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18라21299
주주총회개최금지가처분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 결정 【사건】 2018라21299 주주총회개최금지가처분 【채권자, 항고인】 한국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조웅, 정종채, 이숙미, 이정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행 담당변호사 김정만, 이현식, 최정우 【채무자, 상대방】 한국□□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효제, 김용상, 정성언 【제1심결정】 인천지방법원 2018. 10. 17.자 2018카합10344 결정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신청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담보로 10억 원을 공탁하거나 위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 채무자의 2018. 10. 19.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분할계획서 승인 건’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 나. 채무자는 위 결의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1. 신청취지 채무자의 2018. 10. 19.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분할계획서 승인 건’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 채무자는 위 결의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채권자는 2018. 11. 2. 신청 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1) [각주1] 채권자는 신청취지 변경 신청서에 채무자의 대표이사에 대하여 주문 제1의 가. 기재 결의의 집행 금지를 구하는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위 변경 신청서의 내용에 비추어 채무자에 대하여 결의 집행 금지를 구하고 있는 것임이 명백하다. 2. 항고취지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채무자가 2018. 10. 19. 14:00경 인천 ○○구 ○○○로 *** 소재 채무자의 본사 건물 제3층 EC회의실에서 회사분할에 관한 분할계획서 승인을 안건으로 개최하기로 한 임시주주총회의 개최를 금지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을 기초사실은 아래와 같이 덧붙여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결정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1항, 제20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결정문 제5페이지 제4행 다음에 “채무자는 2018. 10. 19.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출석 주주 의결권 전부와 발행주식 541,711,122주 중 84.7%에 해당하는 459,098,091주의 찬성으로 이 사건 회사분할 계획을 승인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위 찬성 의결권 중 보통주의 수는 344,775,649주로서, 채무자의 보통주 총수 415,481,799주의 82.9%에 해당한다.”를 추가 기재] 2. 관련 법률 및 정관 [각주2] 정관 제26조 제2항 제11호외 영문본(의미 불명확시 정관 제48조에 의하여 영문본이 우선한다) 중 해당 부분 : (xi) (a) effectuation of any merger, consolidation or reorganization of the Company (other than (A) transactions involving the Company and any of its direct or indirect Wholly-Owned Subsidiaries of the Company and (B) reincorporation mergers or other similar corporate events not involving any change in beneficial ownership of the capital stock of the Company) or (b) causing or permitting any direct or indirect Wholly-Owned Subsidiary of the Company to issue any capital stock, or security or right convertible into capital stock of such Subsidiary to any capital stock, or security or right convertible into capital stock of such Subsidiary to any Person other than the Company or a Wholly-Owned Subsidiary of the Company; 3. 판단 위에서 본 사실과 법률 및 정관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분할은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여 채무자의 권리·의무 일부를 이전하는 회사법적 행위로서, 채무자 정관 제26조 제2항 제11호에 의하여 보통주 총수의 85% 이상 찬성을 요하는 특별결의(이하 ‘초다수 특별결의’라 한다)의 대상으로 규정된 “회사의 흡수합병, 신설합병 기타 회사의 조직개편”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정관 규정에 따라 보통주 총수 415,481,799주의 85%에 해당하는 353,159,530주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한 채 이루어진 이 사건 결의에는 정관 규정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 이에 대하여 채무자는, 이 사건 회사분할은 위 제11호 단서의 “회사의 실질적인 지분상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합병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초다수 특별결의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상법 규정에 의한 특별결의로 족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채무자 제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분할이 “회사의 실질적인 지분상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합병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이 소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① 내지 ⑤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분할은 채무자의 실질적 지분상황에 변동을 초래하는 합병 유사 행위로서 위 정관 규정의 초다수 특별결의를 요하는 것으로 보인다. ① 일반적인 인적분할의 경우 분할회사의 기존 주주는 보유하던 주식을 상환 내지 병합하고 그 대가로 지분율에 비례하여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받게 되므로, 인적분할은 분할회사의 자산 및 자본의 감소를 초래한다(이는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되는 자산의 대가로 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전부를 기존 분할회사가 소유하여 결국 분할회사의 총체적인 자산과 자본에는 변동이 없는 물적분할과는 다른 점이다). 이 사건 회사분할 역시, 분할에 의하여 채무자의 자산 412,818백만 원, 부채 403,609백만 원이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되고, 그에 상응하여 분할신설회사 주식 97,776주가 발행되어 채무자 주식 1주당 0.000180497의 비율로 기존 주주들에게 배정되면서 채무자의 주식은 1주당 0.99819503의 비율로 병합된다. 이로써 채무자의 순자산과 총 자본은 분할 전에 비하여 각 9,209백만 원씩 감소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소을 제9호증의 3). ② 회사의 분할이라는 회사법적 행위가 위 정관 제26조 제2항 제11호에서 정하는 “회사의 실질적인 지분상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합병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 정관이 규율하고 있는 대상 회사 즉 채무자를 기준으로 하여, 분할을 전후한 주주 구성과 지분율, 자본의 크기 등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이 사건 회사분할로 채무자의 주주 구성 비율에는 변동이 없다고 하더라도 분할로 인하여 채무자의 자본 규모에 변동이 초래된다면, 주주들이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실질적 지분 소유권(beneficial ownership)의 경제적 가치가 종전과 다르게 되는 것이므로, 이는 곧 회사의 실질적인 지분상황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③ 채무자는 이 사건 회사분할이 회사의 실질적 지분상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주장의 주된 근거로, 인적분할에서는 기존 주주들이 분할회사의 주식을 상환 또는 병합하면서 대신 지분율에 상응하여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교부받게 되므로 분할을 전후하여 기존 주주들이 보유하게 되는 총 주식의 경제적 가치에 변동이 없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위 정관 규정의 “회사의 실질적 지분상황”은 오로지 정관이 규율하고 있는 대상인 채무자의 실질적 지분상황을 가리키는 것인바, 여기에 분할로 인하여 신설될 회사의 자본과 그 주식의 귀속관계까지 포함하여 같이 고려할 것은 아니다. 즉, 분할을 전후하여 채무자의 기존 주주들이 가지게 될 총 주식 가치의 경제적 동일성 여부를 결코 위 정관상의 “회사의 실질적 지분상황”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④ 설령 채무자의 주주들이 분할을 전후하여 가지게 되는 주식의 소유 현황을 비교하여 실질적 지분상황 변동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분할을 실질적 지분상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행위로 단정할 수도 없다. 주주 입장에서 인적분할은 이익배당청구권과 잔여재산분배청구권 등 주주권 행사의 대상이 분할신설회사로 분산되는 것을 의미하는바, 분할신설회사가 기존 분할회사와는 전혀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독자적인 의사결정과 법률행위를 하는 별개의 법인격체임을 고려하면, 이러한 주주권 행사 객체의 분리를 단순한 주식액면분할 등 주주권의 양적 분리와 같은 정도로 볼 수는 없다. 인적분할은 기존에 하나의 회사에 대하여만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주주를 신설회사의 주주로 편입시켜 독자적인 이해관계를 새로이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이같은 주주권 행사 대상의 분화는 주주권의 질적 변형에 해당되어 기존 주주의 실질적 지분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이는 분할 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주식 가치의 총합이 분할전 주식 가치의 합과 산술적으로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바 아니다. ⑤ 결국 위 정관 규정에 의하면, 회사 설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사업부 통폐합 등의 단순한 조직개편이나 회사의 자본에 아무런 변동이 없는 물적분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의 실질적 지분상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합병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에 해당되어 위 정관 규정에 따른 초다수 특별결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회사의 자본 규모에 변동이 있고 주주권에 관한 질적 변형이 이루어지는 인적분할은 위 정관상 초다수 특별결의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채무자 발행주식 총수의 17.02%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자로서는 정관상 초다수 특별결의 요건을 위배한 하자가 있는 이 사건 결의에 관하여 그 효력을 다툴 피보전권리가 있다. 채권자는 최대주주의 주주권 남용 또는 충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실체적 하자 및 주주의 총회 참석권 침해로 인한 절차적 하자 등도 같이 주장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정관 위반의 하자를 이유로 피보전권리를 인정하는 이상 채권자의 다른 주장에 대하여는 별도로 살피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회사분할의 분할기일이 2018. 11. 30.로 임박해 있는 점, 분할 무효의 판결에는 소급효가 없으므로(상법 제530조의11 제1항, 제240조, 제190조 단서) 이 사건 회사분할계획이 그대로 추진될 경우 추후 본안 판결에서 결의 무효의 확인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분할을 전제로 하여 회사와 제3자 사이에 새롭게 생긴 법률관계는 되돌릴 수 없는 점 등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본안 판결 전에 시급히 이 사건 결의의 효력 정지와 그 집행 금지를 구할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 4.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있으므로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11. 28. 판사 배기열(재판장), 심현지, 장준아
한국지엠
주주총회개최금지가처분신청
KDB산업은행
회사분할
2018-11-28
금융·보험
기업법무
형사일반
지식재산권
대법원 2017도69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배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 업무상횡령 / 배임수재 / 조세범처벌법위반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7도6913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 죄명업무상 배임, 다. 업무상횡령(인정된 죄명업무상 배임), 라. 배임수재, 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바. 조세범처벌법위반, 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가.나.다.라.마.바. 이AA (6*년생), 2. 바.사. □□산업 주식회사, 소재지서울 중구 ○○로 *** (○○동*가), 대표이사 홍BB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상준, 서민석, 김상배, 법무법인 리우(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완수, 김희수, 이선영, 조기쁨, 법무법인 평안(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안대희, 박효서, 권형기, 이재환 【환송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3도658 판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4. 21. 선고 2016노2750 판결 【판결선고】 2018. 10. 25.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이A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산업 주식회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이AA의 무자료 거래를 통한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경법’이라고 한다) 위반(횡령)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의 심리와 판단이 파기환송 판결의 취지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제1심 및 환송 전 원심은, 피고인 이AA이 무자료 거래를 통하여 피고인 □□산업 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고 한다)에서 생산된 섬유제품 자체를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환송판결은 피고인 이AA이 섬유제품 판매대금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횡령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환송 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다. 즉, 환송판결은 무자료 거래로 인한 횡령행위의 객체는 섬유제품의 판매대금으로 보아야 하고, 그 판매대금에 대한 영득의사는 섬유제품의 판매대금이 비밀리에 현금으로 환송 전 원심공동피고인 이CC(이하 ‘이CC’라고 한다)에게 전달된 때 또는 전달된 대금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소비된 때 비로소 외부에 표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환송 후 원심에서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횡령행위의 객체를 섬유제품의 판매대금으로 변경하여 이CC가 그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교부받음으로써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원심이 이를 허가하였다. 환송 후 원심은 추가적인 심리를 거쳐 공소사실 기재 횡령액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위와 같은 환송판결 및 환송 후 원심의 판단과 기록에 나타난 환송 후 원심에서의 심리과정을 살펴보면, 환송 후 원심이 횡령행위의 객체를 섬유제품 판매대금으로 보고 그 판매대금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실현된 때가 언제인지를 심리, 판단한 것은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이므로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횡령행위,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판단누락, 이유모순이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없다. 나. 공소장변경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횡령행위의 객체를 변경하더라도, 피고인 이AA 등이 행한 무자료 거래 기간, 방법, 규모와 이CC가 그 판매대금을 교부받아 관리하면서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전후 공소사실 사이에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 나아가 기록에 나타난 환송판결 전후 심리 경과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와 같은 공소장변경이 피고인 이AA에게 불의의 타격을 주어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다. 같은 취지에서 공소장변경을 허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다. 공모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이AA을 횡령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것은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환송판결의 기속력, 공범관계에서의 공모, 증거재판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라. 횡령의 범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1)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별도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면 그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된 것이다. 이때 그 행위자에게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착복할 목적이 있었는지는 그 법인의 성격과 비자금의 조성 동기, 방법, 규모, 기간, 비자금의 보관방법 및 실제 사용용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101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비자금 조성행위로 횡령죄가 기수에 이르렀다면, 그 이후 일부를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5도2626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6도699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피고인 이AA 등이 장기간에 걸쳐 무자료 거래를 통해 피고인 □□산업의 섬유제품을 판매하여 상당한 규모의 부외자금을 조성한 것은 그 부외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피고인 □□산업과 무관하게 사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조성할 당시에 피고인 □□산업의 자금을 불법영득할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3) 상고이유 중 이 사건 부외자금이 피고인 □□산업의 필요경비나 □□그룹의 계열회사에 대한 자금지원에 사용됨으로써 □□산업을 위하여 지출되었는지 심리, 판단되었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과 이 사건 부외자금 조성행위 당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려면 이 사건 부외자금의 실제 사용용도나 부외자금과 피고인 이AA의 개인자금이 혼용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었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 이AA 등이 피고인 □□산업과는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외자금을 조성하였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이다. 이는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 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비자금 조성행위로 인한 횡령의 범의와 불법영득의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판단누락 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없다. 나아가 피고인 이AA 등이 이 사건 부외자금의 일부를 피고인 □□산업의 업무와 관련된 용도나 계열회사를 지원하는 데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횡령금을 사후에 처분한 것일 뿐이므로 그 부분만 따로 떼어내어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마. 횡령액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이AA과 이CC 등이 피고인 □□산업의 섬유제품을 무자료로 판매한 대금은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고 위 판매대금이 모두 이CC에게 전달되었다고 보아 피고인 이AA의 횡령액을 1997. 1.부터 2005. 12.까지 판매대금 합계 19,635,452,760원으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특경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적용, 증거재판주의, 엄격한 증명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이AA의 2004년도 신고기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피고인들의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2009년도 법인세 포탈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환송판결의 기속력과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이AA의 무자료 거래를 통한 구 특경법 위반(횡령)의 점과 달리 피고인들의 각 조세포탈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위 횡령의 점에서 인정한 섬유제품 판매대금 횡령액을 기준으로 위와 같은 횡령행위로 인한 각 사업연도 조세포탈 세액을 산정하였다. 환송판결 및 기록에 나타난 환송 후 원심의 심리과정을 살펴보면, 환송 후 원심에서 섬유제품 판매대금 횡령액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과 그에 따른 심리가 이루어진 이상, 원심이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조세포탈 세액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는 없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와 판단은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이므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환송판결의 기속력, 공소장변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원가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손금에 산입될 매출원가를 상향 조정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원가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3) 법인세법에 따른 손금산입을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조세포탈 세액에 관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인세법에 따른 손금 산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나. 피고인 이AA의 2004년도 신고기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에 관한 그 밖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이AA은 환송 후 원심에서, ① 국세청의 2006년도 세무조사로 인하여 경정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2003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서는 안 되는데도 제1심은 위와 같은 경정처분 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이월결손금 24억 원을 차감하지 아니한 채 과세표준을 잘못 산정하여 구 조세범 처벌법(2006. 12. 30. 법률 제8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아닌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가법’이라고 한다)을 적용하는 잘못을 범하였고, ② 이 사건 부외자금 중 2001년부터 2003년까지 피고인 □□산업의 임원 보수, 방송사업 인수 관련 자문 비용 등에 지출된 부분은 법인세법에 따른 필요경비 지출인데도 제1심이 과세표준 산정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조세포탈 세액을 산출하는 잘못을 범하였다는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환송 후 원심에서 한 피고인 이AA의 위와 같은 주장들이 환송 전 원심의 항소이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직권으로 판단할 필요도 없다고 보아 위 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조세포탈액 산정, 조세포탈의 고의, 기수시기,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3. 피고인 이AA의 조세포탈 부분의 분리 선고를 구하는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이라고 한다) 제32조 제1항은, 금융위원회는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이하 ‘적격성 심사대상’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및 ‘금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하 ‘적격성 유지요건’이라고 한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4항은,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적격성 심사대상이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적격성 심사대상에 대하여 해당 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정한 조치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5항은,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적격성 심사대상이 제1항에 규정된 법령의 위반으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등 일정한 경우 법령 위반 정도를 감안할 때 건전한 금융질서와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해당 적격성 심사대상이 보유한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조 제6항은, 제1항에 규정된 법령의 위반에 따른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와 같은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1항, 제4항, 제5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조 제1항의 적격성 심사 규정은 적격성 심사대상에 대한 주기적인 적격성 심사를 통하여 건전한 금융질서와 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을 그 입법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고려하면, 같은 조 제6항의 분리 심리·선고 규정은 피고인이 같은 조 제1항의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도20611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피고인 이A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4년도 신고기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포탈로 인한 구 특가법 위반(조세)의 점과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2009년도 법인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의 점은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령인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한 죄에 해당한다. ② 피고인 이AA의 변호인이 환송 후 원심에서 제출한 변론요지서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이AA은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융회사인 몇몇 주식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그에 대하여 심리하여 위 피고인이 적격성 심사대상인지 여부를 확정한 후 적격성 심사대상인 경우 위 피고인에 대한 위와 같은 조세포탈 부분에 대한 죄는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6항,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죄와 분리 심리·선고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에 대하여 심리함이 없이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조세포탈 부분과 나머지 부분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에는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6항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겠다. 이를 지적하는 위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피고인 이AA에 대한 2004년도 신고기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포탈 부분과 2005년, 2006년, 2007년, 2009년 각 법인세 포탈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파기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나머지 유죄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인 이AA에 대한 부분(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 포함)은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이A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인 □□산업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조희대, 민유숙, 이동원(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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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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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나2049752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제19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2049752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 그로우 리미티드(□□□□□□□□□□□ Glow Limited),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호, 담당변호사 박상훈 【피고, 항소인】 정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 담당변호사 윤수복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8. 17. 선고 2015가합58194 판결 【변론종결】 2018. 8. 22. 【판결선고】 2018. 9. 7.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150,695,0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3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224,316,9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5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 을 제30, 3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1] ○ 원고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홍콩에 그 영업소를 두고 있고, 대표자는 박B다. ○ 피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사람으로,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 테크놀로지 컴퍼니 리미티드’(◇◇◇◇◇◇ ◇◇◇ Technology Co. Ltd., 이하 ‘◇◇◇◇’라 한다)의 유일한 주주이자 대표자이다. 피고의 주소지 및 ◇◇◇◇의 사업장은 중국 베이징에 있다. ○ 원고는 중국의 제조업체인 ‘△△△’(△△△△△△)에 판매할 목적으로 2013. 7. 31.경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와 사이에, ▼▼디스플레이 주식회사(이하 ‘▼▼디스플레이'라 한다)가 제조한 9.7인치 아이패드용 TFT-LCD 패널(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개당 미화 30.07달러(이하 ‘미화’의 기재는 생략한다)에 구매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수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수입계약에 따라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2013. 7. 31.부터 2013. 11. 11.까지 ☆☆☆☆☆☆에 이 사건 물품 대금 합계 2,848,110.12달러(= 30.07달러 × 94,716개)를 지급하고,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로부터 이 사건 물품 합계 94,716개를 인도받았다. ○ 원고는 2013. 10. 4. 그 때까지 ☆☆☆☆☆☆로부터 인도받은 [표 2] 순번 1 기재 이 사건 물품 56,376개를 ◇◇◇◇의 관리 하에 있는 중국 선전 소재 보세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로 운송하고, 피고에게 원고가 송하인, ◇◇◇◇가 수하인으로 기재된 위 물품에 관한 선하증권, 송장, 포장명세서를 교부하였다. ○ 원고는 2013. 11. 22. 피고에게 [표 2] 순번 3, 4 각 기재 이 사건 물품 37,260개(= 25,380개 + 11,880개)를 인도하면서, 피고에게 ☆☆☆☆☆☆가 송하인, 원고가 수하인으로 기재된 위 물품에 관한 선하증권의 사본을 교부하였다. 이는 당초 원고가 ☆☆☆☆☆☆로부터 교부받은 것이었다. ○ 이로써 ◇◇◇◇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창고에 [표2] 순번 1, 3, 4 각 기재 이 사건 물품 합계 93,636개(= 56,376개 + 37,260개)를 보관하였다. [2] ○ 한편으로 원고는 △△△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휘해 2013. 10. 하순3 [표 2] 순번 2 기재 이 사건 물품 1,080개를 테스트용으로 △△△에 인도하였는데, △△△은 2013. 11. 26. 위 물품의 불량률이 높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물품의 매매계약을 파기하였다. ○ 이에 원고는 2013. 11. 28. ☆☆☆☆☆☆의 직원 이C 김D, 김E에게 이 사건 물품의 품질 미달로 인한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는 전자우편을 보냈고, 이C은 2013. 12. 12. 원고에게 ‘회사 방침에 따라 이 사건 물품을 반송(Ship back) 받겠으니 이 사건 물품을 인도받은 후 그 물품대금을 반환하겠다'는 통보를 하였다. ○ 원고는 2013. 12. 13. ☆☆☆☆☆☆에게 ‘이 사건 물품 93,636개(◇◇◇◇가 보관하고 있는 전량)의 반송이 가능하고 자세한 내역은 추후 알리겠다’는 회신을 하였다. ○ ☆☆☆☆☆☆의 직원 이C은 같은 날 다시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의 선적 일정을 신속하게 알려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이후 원고는 이C에게 ‘세관조사로 인하여 이 사건 물품을 당분간 반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통보하였다. [3] ○ 원고가 ☆☆☆☆☆☆에 이 사건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이 사건 물품 93,636개의 선적 일정을 알리지 않고 있던 중, 피고는 2014. 1. 15. 자신의 전자우편 계정인 ‘ding○○○@○○○○○○-box.com’[사용자명: (정A)丁A]을 통하여 ☆☆☆☆☆☆의 직원 김D에게 이 사건 물품을 보관하고 있다는 취지와 함께 이 사건 물품의 사진 등을 첨부한 전자우편을 보냈다. ○ ☆☆☆☆☆☆의 직원 김D과 이C은 2014. 1. 16. 12:48 원고가 이 사건 수입계약과 관련하여 주로 사용하던 전자우편 계정인 ‘○○diagital*@gmail.com’(당시 사용자명: ‘○○○○chen', 이하 ‘이 사건 계정’이라 한다)에서 발송된 전자우편을 받았다. 그 내용은, 피고가 자신을 원고와 ◇◇◇◇의 대표라고 밝히면서 ☆☆☆☆☆☆와 ▼▼디스플레이에 이 사건 창고에서 위 물품을 반출하는 것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었다. ○ 이에 ☆☆☆☆☆☆의 직원 김D은 2014. 1. 16. 17:44 이 사건 계정을 수신인으로 하여 피고가 위 각 전자우편을 보낸 것인지를 묻는 전자우편을 보냈다. ○ 피고는 김D의 위 전자우편을 확인한 후 김D에게 이후부터 위 ‘dingguo○○○@○○○○○○-box.com' 전자우편 계정을 통하거나 자신과 직접 통화하는 방법으로 연락을 주고받을 것을 요청하였다. ○ 피고는 2014. 1. 29. 김D에게 ‘이 사건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위 물품의 소유자가 자신이 대표자인 ◇◇◇◇이고, 세관조사로 위 물품을 반출할 수 없다는 것은 허위로서 김D이 선전에 방문하면 이 사건 물품을 반출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겠다’, ‘언제든지 위 물품의 반출이 가능하고, 자신은 원고의 사장이 아니고 ◇◇◇◇의 사장이며, ◇◇◇◇는 원고로부터 위 물품을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보냈다. ○ 김D은 2014. 2.경 선전에서 피고를 만나 ◇◇◇◇가 이 사건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물품을 반출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그 후 ☆☆☆☆☆☆는 자회사인 ‘◎◎◎ 테크놀로지스 컴퍼니 리미티드’(◎◎◎◎ Technologies Co. Ltd., 이하 ‘◎◎◎'라 한다)를 통해 ◇◇◇◇로부터 이 사건 물품 88,736개를 개당 30.07달러1)에 매수하고 ◇◇◇◇에 위 물품대금으로 합계 2,672,575.12달러를 지급하였다. [각주1] 피고는 2016. 12. 2.자 준비서면에서 30.7달러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LCD패널 등의 판매업을 하면서 2010년경부터 홍콩 및 중국 현지 판매업무를 피고에게 위탁해왔고, 이 사건 물품의 경우 세금 등 문제로 피고가 대표자인 ◇◇◇◇에게 판매를 위탁하였다. 원고는 △△△에게 매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물품을 이 사건 창고로 운송하여 ◇◇◇◇ 및 그 대표자인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물품을 보관하게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물품의 하자로 △△△과의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에 이 사건 물품의 반송을 요청하면서 피고에게 반송을 위한 처리를 지시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의 대표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이나 그 판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물품의 소유자인 원고의 지시를 무시한 채 임의로 ◎◎◎에 이 사건 물품을 매도한 후 그 물품대금을 착복함으로써 이 사건 물품 또는 그 물품대금을 횡령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로부터 수입한 이 사건 물품 94,716개의 대금 합계 2,848,110.12달러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무렵의 환율인 1달러 당 1,132.08원으로 환산한 3,224,316,98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직원이 아니고, ◇◇◇◇나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물품의 수입·판매와 관련하여 용역계약이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다. 원고는 이 사건 물품에 관한 △△△과 사이의 매매계약이 파기되자,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 중 테스트용으로 △△△에 인도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93,636개(이하 ‘이 사건 문제품’이라 한다)를 개당 21달러에 매수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로부터 이 사건 문제품을 매수하고 물품대금 합계 1,966,356달러(= 93,636개 × 21달러)에서 제품 파손배상 비용 등을 공제한 1,875,000달러를 원고에게 현금 및 계좌이체로 모두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문제품을 매수한 소유자이므로, 피고가 위 문제품을 ◎◎◎에 매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 3. 준거법 원고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홍콩에 영업소를 두고 있고, 피고는 중국 국적의 사람이므로, 이 사건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에 해당하여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문제품 내지 그 판매대금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다. 「국제사법」 제32조에 의하면 불법행위는 그 행위가 행하여진 곳의 법에 의하나, 가해자와 피해자간에 존재하는 법률관계가 불법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관계의 준거법이 적용된다.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원고와 중국에 영업소를 둔 ◇◇◇◇와 사이에 물품판매 위탁관계가 있다면, 위 위탁관계의 준거법은 「국제사법」 제26조 제2항 제3호2)에 의하여 중국 법이고, 설령 위탁관계가 없다고 본다 하더라도, 불법행위지가 중국이어서 역시 중국 법이 준거법이므로, 이 사건의 준거법은 중국 법이다. 한편, 중국 법에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책임을 규율하는 법은 「중화인민공화국 침권책임법(侵權責任法)」이고,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각주2] 국제사법 제26조 [준거법 결정시의 객관적 연결] ② 당사자가 계약에 따라 다음 각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행을 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당시 그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법(당사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계약이 당사자의 직업 또는 영업활동으로 체결된 경우에는 당사자의 영업소가 있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3. 위임·도급계약 및 이와 유사한 용역제공계약의 경우에는 용역의 이행 4.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이 사건의 쟁점 원고가 ☆☆☆☆☆☆로부터 이 사건 물품 94,716개를 개당 30.07달러에 매수하고 그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위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원고가 위 물품 중 △△△에 인도한 1,080개를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문제품 93,636개를 ◇◇◇◇가 관리하는 이 사건 창고에 운송하여 보관한 사실, 원고가 ☆☆☆☆☆☆와 이 사건 물품의 반송을 합의하던 와중에 ◇◇◇◇의 대표자인 피고가 임의로 이 사건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이 사건 문제품 중 88,736개를 ◎◎◎에 매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문제품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였다고 주장하면서 ◎◎◎에 매도하고 받은 물품대금 및 매도하지 않고 보관하는 나머지 물품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가 이 사건 문제품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가 된다. 나. 판단 1) 피고 주장의 매매계약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문제품 93,636개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들 및 을 제2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문제품 93,636개를 개당 21달러에 매수하여 그 대금이 1,966,356달러(= 93,636개 × 21달러)이고, 파손배상 비용 등을 공제한 대금이 1,875,000달러라는 것이다. 이러한 1,875,000달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무렵의 환율(1달러 당 1,132.08원)로 계산하면 약 21억 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피고와 원고 사이에 이 사건 문제품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기타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가 △△△과의 매매계약이 파기되자 오랜 친분이 있던 피고에게 이 사건 문제품의 매수를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가 원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로부터 이 사건 문제품을 2013. 10. 4.에 56,376개, 2013. 11. 22.에 37,260개 각 공급받았다는 것이고, 피고가 소지하고 있던 선하증권(을 제2호증) 등의 서류를 증거로 제출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이 사건 물품 1,080개를 테스트용으로 △△△에 인도한 시기는 2013. 10. 하순경이고, △△△이 위 물품의 하자를 이유로 원고와의 매매계약을 파기한 시기는 2013. 11. 26.으로서, 그 파기 시점은 피고가 원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문제품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는 시기(2013. 10. 4. 및 2013. 11. 22.)보다 더 나중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시기적으로 볼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가 증거로 제출한 위 선하증권 등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문제품을 운송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뿐이고, 이로써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문제품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문제품 중 56,376개가 이 사건 창고로 운송된 2013. 10. 4. 이전에 원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다3). 그런데 원고는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2013. 7. 31. ☆☆☆☆☆☆와 이 사건 수입계약을 체결한 후 약정된 이행기까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에 지급유예를 요청하는 한편 담보대출 등을 통해 어렵게 자금을 마련하여 2013. 11. 11.까지 물품대금 합계 2,848,110.12달러를 모두 지급하였다. 원고가 2013. 10. 15.부터 2013. 11. 11.까지 ☆☆☆☆☆☆에 지급한 물품대금 합계가 764,880.76달러이고, 이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무렵의 환율(1달러 당 1,132.08원)로 환산하면 약 865,906,210원에 이르는 거액인데, 이와 같이 ☆☆☆☆☆☆와의 이 사건 수입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던 원고가 그 물품대금을 지급하던 와중인 2013. 10. 4. 이전에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문제품을 매수가의 1/3을 감액한 개당 21달러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후로도 ☆☆☆☆☆☆에 개당 30.07달러로 산정한 거액의 물품대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각주3] 피고의 2016. 5. 20.자 준비서면 제13면 2) 피고의 물품 수령 (1) 한편으로 갑 제8, 25, 81 내지 90, 93 내지 9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9. 11.부터 2013. 11. 22.까지 사이께 피고 혹은 ◇◇◇◇를 수하인으로 하여 운송인 플라잉○○○○를 통하여 위 회사의 홍콩 협력사인 ‘Ex○○○○ International' 창고로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물품을 포함한 합계 4,824,850.9달러 상당의 물품을 보낸 사실, ◇◇◇◇ 혹은 피고가 설립한 ‘RONG○○○○ TECHNOLOGY' 등이 화물수취인으로 지정된 출하지시서에 의하여 ◇◇◇◇ 내지 피고가 위 물품들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피고는 [표 3] 순번 1, 2, 4, 7 기재 물품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위 물품의 공급을 요청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피고가 원고에게 LCD패널 40,500개를 요청한다는 취지의 2013. 8. 14.자 이메일(갑 제79호증)은 원고의 대표자 박B가 피고에게 중국 계약서의 한글 번역본이 필요하다고 하여 참고로 보낸 양식에 불과하고, 정식 계약서가 아니며,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을 보냈다는 증거로 제출하는 상업송장과 화물목록(갑 제80호증), 각 화물 관련 출하지시서(갑 제81호증, 갑 제82호증, 갑 제84호증)은 원고와 운송인 플라잉○○○○ 사이에 주고받은 것으로 피고가 받아보지 못한 문서이고, 출하지시서는 원고가 작성하는 문서로 임의로 작성한 것이 분명하며, 특히 순번 1 기재 물품 관련 위탁서에는 화물인수인이 ◇◇◇◇가 아닌 ‘ME○○○ ELECTRICAL'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순번 1 기재 물품은 ‘ME○○○ ELECTRICAL’이 인수하였을 것이고, 또한 순번 2 기재 물품 관련 선하증권(갑 제85호증의 2)에 기재된 LCD패널 15,660개의 총 중량이 22,856,70K인데, 순번 3, 4 기재 물품 관련 선하증권(갑 제85호증의 3)에 똑같은 물건 14,040개(순번 3, 4의 합계)의 총 중량이 같게 기재되어 선하증권을 원고가 임의로 수정하였다고 의심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의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서렌더 선하증권(Surrendered B/L)4)에 의하여 [표 3] 기재 물품 모두를 중국으로 보낸 사실, 위 물품들은 피고 내지 ◇◇◇◇ 혹은 피고가 경영하는 ‘RONG○○○○ TECHNOLOGY CO. LIMITED’를 수령인으로 하는 출하지시서에 의하여 ‘Ex○○○○ International' 창고에서 피고 측에 전달된 사실, 특히 피고는 순번 1, 2 기재 물품의 출하지시와 관련하여 플라잉○○○○로부터 연락을 받고 직접 화물수령인을 ‘ME○○○ ELECTRICAL’로 지정하는 이메일을 원고에게 보냈고, 이를 전달받은 플라잉○○○○가 피고가 지정한 ‘ME○○○ ELECTRICAL’의 운전기사에게 물품을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가 원고 측의 위조를 의심한 선하증권은 플라잉○○○○가 원고에게 보낸 이메일에 첨부되어 있었던 것과 동일한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가 임의로 이를 변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갑 제79호증이 피고가 원고에게 물품 공급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계약서 양식을 전달하는데 불과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원고가 계약서 양식을 요청한 이메일 등을 피고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번역을 위해서 계약서 양식이 필요하다면 중문과 국문을 동시에 보내야 할 터인데 국문 계약서만 보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선뜻 믿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 내지 ◇◇◇◇가 순번 1, 2, 4, 7 기재 물품을 수령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위 물품을 공급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각주4] 운송거리가 단거리인 경우 운송품보다 선하증권 원본이 뒤늦게 도착하면 수하인이 신속하게 운송품을 인도받을 수 없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출발지에서 선하증권 원본을 이미 회수된 것으로 처리함으로써 선하증권의 상황증권성을 소멸시켜 수하인이 양륙항에서 선하증권 원본없이 즉시 운송품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3) 한편으로 원고는, [표 3] 순번 5 기재 물품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물품을 공급받은 가격이 647,114달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가 순번 5 기재 물품 공급 당시 주고받은 이메일(을 제26호증, 을 제43호증의 2) 기재에 의하면 순번 5 기재 물품의 가격이 417,386달러(7~10.1 NOTE RMA 5,771개 86,565달러 + 11.6~17.3 NOTE RMA 10,698개 330,821달러)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어, 순번 5 기재 물품의 공급가는 417,386달러라고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갑 제44호증, 갑 제83호증의 기재를 들어 순번 5 기재 물품 가격이 647,114달러라고 주장하나, 이는 원고가 운송인에게 보낸 상업송장에 기재되어 있던 것에 불과하고, 원고와 피고가 물품대금을 정산하면서 합의한 가격이 이에 우선한다고 보여지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고는 [표 3] 순번 6 기재 물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을 보냈다는 증거로 제출하는 상업송장과 화물목록(갑 제86호증)은 원고와 운송인 플라잉○○○○ 사이에 주고받은 것으로 피고가 받아보지 못한 문서이고, 갑 제86호증에 첨부된 선하증권은 위조된 것이며, 을 제26호증, 갑 제43호증의 2에 의하더라도 위 물품은 원고가 ‘조 사장’에게 공급한 것으로 피고는 위 물품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의 증거에 의하면, 순번 6 기재 물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서렌더 선하증권 발행으로 홍콩에 운송되어 원고의 지시에 따라 피고에게 인도되었음이 인정되고, 선하증권이 위조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며, 위 거래가 ‘조 사장'이라는 사람과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원고와 피고 모두 정산금액에서 제외하였을 것인데, 쌍방이 모두 정산금액에 포함한 이메일을 주고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가 위 거래를 특정하기 위하여 ‘조 사장’이라는 기재를 덧붙였다고 보일 뿐이고, 이것이 제3자와 사이에서 이루어진 별도의 거래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피고는 [표 3] 순번 8 기재 물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위 물품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개당 판매가격을 논의하다가 가격이 맞지 않아 판매하지 않기로 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을 보냈다는 증거로 제출하는 상업송장과 화물목록(갑 제 90호증)은 원고와 운송인 플라잉○○○○ 사이에 주고받은 것으로 피고가 받아보지 못한 문서이므로, 피고는 위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순번 8 기재 물품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이 서렌더 선하증권 발행으로 홍콩에 운송되어 원고의 지시에 따라 피고에게 인도되었음이 인정되고, 앞서의 증거 및 을 제4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위 물품을 중국 업체 ‘BR○○○ CROWN TECHNOLOGY CO. LTD’에 매도하여 위 회사로부터 대금을 수령하기까지 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 주장의 대금지급 피고는 이 사건 문제품의 대금 1,875,000달러를 모두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다. ■ 을 제8호증(현금영수증)의 기재와 제1심 감정인 황F의 감정결과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의 대표자 박B에게 적지 않은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각 현금영수증에는 수령명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일부는 그 수령날짜도 기재되어 있지 않아 위 각 현금영수증이 의미하는 바를 명확히 특정하는 것이 어렵고, 피고는 이 사건 문제품의 대금 대부분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여 피고 주장의 신빙성에 의구심이 든다. ■ 피고는 을 제8호증의 1 원본을 분실하였다고 주장하며 제1심 법원에서 그 원본을 제출하지 못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을 제8호증의 1을 분실하였다며 다시 작성을 요구하여 을 제8호증의 3을 작성해 준 것이어서 을 제8호증의 3에 기재된 800,000달러는 실제로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변제금액에 포함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바, 그 주장에 수긍할만한 점이 있다고 보인다. 또한 을 제8호증의 5는 피고가 2014. 9. 24. 원고에게 200,000달러를 지급하였다는 취지인데, 같은 날 피고 계좌에서 원고에게 200,000달러가 지급된 바 있으므로 피고가 변제를 주장하는 금액 중 을 제8호증의 5에 기재된 200,000달러와 위 계좌입금액은 중복계산된 것이라는 원고 주장도 일응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 주장의 지급금액 중 적어도 1,000,000달러(= 800,000달러 + 200,000달러)의 실제 지급 여부가 불확실해 보인다. ■ 을 제8호증의 기재대로 피고가 2014. 3.부터 2014. 10.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합계 2,600,000달러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중 800,000달러는 원고의 대표자 박B가 운영하는 상하이일렉투자에 지급될 금원이라는 점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는 물품대금의 지급으로 볼 수 없다. 이러한 800,000달러를 제외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물품대금은 1,800,000달러에 불과하고, 여기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3. 9.부터 2013. 10. 21. 사이에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물품대금 751,073달러5)를 합해 보아도 물품대금의 지급액수가 총 2,551,073달러에 불과하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3. 9. 11.부터 2013. 11. 22.까지 사이에 피고 측에 합계 4,824,850.9달러 상당의 물품을 보냈고, 그 물품 대금의 정산은 원고의 대표자 박B와 피고 개인 사이에서 거래 법인 명의와 관계 없이 이루어졌다고 보이므로, 피고가 지급한 물품대금이 이 사건 문제품의 대금 1,875,000달러에 충당되었다고 인정하려면 그에 대한 증거는 변제충당을 주장하는 피고가 제출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각주5] 원고의 2018. 6. 14.자 준비서면 제4면 4) 소결론 이상에서 본 바를 종합하면, 을 제8호증, 을 제14호증의 29의 각 기재와 제1심 감정인 황F의 감정결과 및 기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문제품 93,636개를 매수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러한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문제품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내지 ◇◇◇◇와 사이에 이 사건 문제품 거래 이전과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LCD패널 등 물품판매와 관련된 위탁관계가 있어 ◇◇◇◇가 그러한 위탁관계에 기초하여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문제품을 운송받아 보관하였던 것으로서, ◇◇◇◇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문제품을 반환하거나 그 판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의 대표자로서 직접 이를 실행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의 요구를 무시한 채 임의로 이 사건 문제품을 타에 매도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와 같은 행위는 원고의 반환청구를 거부하여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5.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손해배상액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원고가 이 사건 문제품을 ☆☆☆☆☆☆에 반송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달러 상당액이라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문제품 93,636개를 ☆☆☆☆☆☆로부터 개당 30.07달러에 매수한 사실, ☆☆☆☆☆☆가 원고에게 ‘이 사건 문제품을 반송받고 물품대금을 반환하겠다’고 통보한 사실, 피고가 ◎◎◎에 이 사건 문제품 중 88,736개를 합계 2,672,575.12달러(개당 약 30.07달러)에 매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문제품을 ☆☆☆☆☆☆에 반송하였다면 개당 30.07달러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받을 수 있었음을 추인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2,815,634.52달러(= 30.07달러 × 93,636개)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라 할 것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물품 94,716개 전체의 대금을 손해배상으로 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문제품 93,636개를 운송하여 피고가 이를 보관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인정범위를 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외화채권의 환산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815,634.52달러인데, 원고는 이를 대한민국 통화로 환산하여 지급할 것을 구한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대용급부는 채무의 내용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라는 구체적인 이행의 방법에 관한 것이고 환산의 시기 및 환산율은 채무의 실질적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관하여는 위 채권이 실제로 이행되는 장소 혹은 그 이행을 구하는 소가 제기된 장소인 우리나라 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판단할 것이다. 그런데 「민법」 제378조에 의하여 미화의 환산시기는 이행기가 아니라 현실로 이행하는 때 즉 현실이행시의 외국환시세에 의하여 환산한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므로 채권자가 위와 같은 외화채권을 대용급부의 권리를 행사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도 법원이 채무자에게 그 이행을 명함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현실로 이행할 때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 시세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시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2147 판결 참조). 또한 미화 채권을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준환율에 의하여 환산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61120 판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8. 8. 22.의 기준환율이 1달러 당 1,119원인 사실은 공지의 사실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150,695,027원(= 2,815,634.52달러 × 1,119원/달러, 원 미만은 버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지연손해금 섭외적 사건에 관하여 적용될 준거법으로서의 외국법은 사실이 아니라 법으로서, 법원은 직권으로 그 내용을 조사하여야 하고, 그러한 직권조사에도 불구하고 그 외국법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조리 등을 적용할 것이다. 한편 섭외적 사건에 관하여 적용될 준거법인 외국법의 내용을 확정하고 그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외국법이 본국에서 현실로 해석·적용되고 있는 의미 또는 내용에 좇아야 하고, 소송 과정에서 그 외국의 판례 등 해석기준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그 내용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일반적인 법해석 기준에 따라 법의 의미·내용을 확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다8837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지연손해금은 준거법인 중국 법에 따라 그 발생 여부 및 범위가 결정되어야 할 것인데, 중국 법에 의할 때 위와 같은 성질의 손해배상 의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이 당연히 발생한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고6)다만, 법원에서 손해배상액이 정해진 이후에 적용되는 지연손해금과 관련된 중국 민사소송법 규정 및 중국의 사법해석(司法解釋)이 존재하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각주6] 서울고등법원 2010. 12. 30. 선고 2010나60815, 2009. 6. 19. 선고 2006나30787 등 참고 [각주7] 생략 [각주8] 생략 [각주9] 생략 [각주10] 생략 위 중국 민사소송법 규정과 사법해석에 의하면, 법원은 손해배상금을 판결선고일에 즉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보이고,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는 불법행위일인 2014. 2.로부터 3년여가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져 추가로 지급기한을 연장할 필요성이 없어 보이고, 이 사건 제1심 판결 주문에는 가집행선고가 포함되어 있어 제1심 판결 선고일 이후부터 이미 피고에게 금전지급의무가 발생하여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의 지연손해금은 제1심 판결 선고일의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가산함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3,150,695,02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17. 8.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6.38%(= 1.75/10,000 × 365,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버림)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지연손해금은 채무의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본래의 채무에 부수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본래의 채권채무 관계를 규율하는 준거법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하는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은 비록 소송촉진을 목적으로 소송절차에 의한 권리구제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절차법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고만 볼 수는 없고 그 실질은 금전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의를 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본래의 채권채무 관계의 준거법이 외국법인 경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09다77754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였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고의영(재판장), 안동철, 김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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