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제38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2057658 해고무효확인
【원고, 피항소인】 방A
【피고, 항소인】 금융감독원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1. 29. 선고 2019가합102919 판결
【변론종결】 2020. 5. 19.
【판결선고】 2020. 7. 7.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원회법’이라 한다) 제24조에 기하여 금융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고, 원고는 2016년도 신입직원 채용전형(이하 ‘이 사건 채용전형’이라 한다)을 거쳐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채용전형 당시 “서류전형 및 필기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지원서 기재내용 또는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 취소 처리”된다고 공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고조항’이라 한다).
다. 원고는 B대학교를 졸업하였으나, 이 사건 채용전형 당시 피고에게 제출한 지원서에 C을 졸업하였다고 기재하였다. 피고는 2018. 10. 19.경 원고에게 “지원서상 졸업 대학 오기재는 이 사건 공고조항에서 정한 합격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취소한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취소통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과실로 졸업 대학을 오기재한 점, 원고의 졸업 대학 오기재로 인하여 피고가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취소통보는 이 사건 공고조항의 취소 요건이나 민법상 사기·착오를 사유로 한 취소 요건 등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고,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 학력 오기재를 사유로 한 이 사건 취소통보가 유효하다는 주장
가) 이 사건 공고조항은 근로계약에 대한 약정해제권 내지 취소권을 유보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상 해고와 달리 정당한 사유를 요건으로 하지 않고 그 문언과 같이 지원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일 것만을 요건으로 한다. 원고가 졸업 대학을 사실과 달리 기재한 것은 위 요건을 충족하므로, 이 사건 취소통보는 적법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채용전형에서 “지방인재”로서 유리한 평가를 받기 위하여 고의로 출신대학을 허위로 기재하였으며, 피고는 이에 속아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취소통보는 위와 같은 원고의 사기를 이유로 한 근로계약 취소의 의사 표시로 유효하다.
다) 피고는, 원고가 C을 졸업한 것으로 착오에 빠져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취소통보는 위와 같은 착오를 이유로 한 근로계약 취소의 의사표시로 유효하다.
2) 예비적 주장 : 세평조회가 위법하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착오로 원고를 채용하였음을 사유로 근로계약을 취소한다는 주장
이 사건 채용전형의 2차 면접과정에서 원고가 아니라 다른 지원자 2명의 합격이 예상되었는데,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위법한 세평조회를 거쳐 다른 2명의 지원자는 불합격하고 원고가 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피고는 그와 같이 위법한 세평조회로 채용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된 것을 모른 채 착오로 원고를 채용하였으므로, 이를 사유로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취소한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채용전형의 절차 및 합격자 선발기준
가) 이 사건 채용전형은, 지원자들의 지원서 제출 후 “① 서류전형 → ② 필기 시험 → ③ 1, 2차 면접[1차 면접(실무진 면접, 인성검사), 2차 면접(임원 면접)]”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나) 피고는 “① 서류전형” 단계에서 학교 성적(50점), 영어 성적(15점), 자격증(10점), 자기소개서(25점)의 기준으로 채용예원인정의 25배수를 서류전형 합격자로 선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② 필기시험”을 거쳐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내외로 필기시험 합격자를 선정하였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채용전형 당시 수립한 채용계획에 의하면,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서류전형 증빙서류를 제출받은 후 “허위·오기재 등으로 서류전형 합격선에 미달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한다고 되어 있다(갑 제8호증의 1, 제9쪽 참조). 이에 따라 피고는 필기시험 합격자 선정 후 합격자들로부터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지원서와 대조·검증한 후 이를 통과한 자에 한하여 “③ 면접전형”에 응시하도록 하였다.
다) 피고의 2015. 12. 1.자 “2016년도 신입직원 채용 1차 면접합격자 결정 및 2차 면접 계획”에 의하면, 2차 면접위원 4명이 필기시험, 1차 면접전형, 인성검사 결과 등을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면접 대상자의 인성 및 가치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평가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피고의 2015. 12. 11.자 “2016년도 신입직원 채용 2차 면접 합격자 결정”에 의하면, 면접위원의 평가점수를 평균하여 면접점수를 산출한 후 필기점수와 합산하여 분야별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필기점수와 면접점수를 50:50으로 반영)한다고 되어 있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채용전형 당시 “지방인재를 10% 내외 채용”할 예정이라고 공고하였다. “지방인재”는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대학 이하의 학교를 졸업(예정)한 자”를 의미하는데, 원고는 서울에 소재한 B대학교를 졸업하여 지방인재에 해당하지 않으나, C(학부) 졸업자는 이에 해당한다.
2) 원고의 서류전형, 필기시험 합격 과정
가) 원고는 피고에게 제출한 지원서에 C을 졸업하였다고 기재하였다. 다만 피고는 지원자들에게 지원서 제출 시 “지방인재 여부”에 관하여 ‘해당’ 또는 ‘해당사항 없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기하도록 하였는데, 원고는 ‘해당사항 없음’ 란에 표기하였다.
나) 원고는 서류전형 및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피고에게 B대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였다.
다) 피고 총무국 인사팀 직원인 임D은 원고 제출의 증빙서류를 검증하던 중 원고가 출신대학을 잘못 기재한 사실을 발견하였다. 임D은 원고 외에 다른 지원자가 학점을 오기재한 것도 발견하였으나, 학점 오기재자의 경우 원래의 학점에 따르더라도 서류전형 합격선을 넘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우 출신대학은 서류전형, 필기시험에서 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 서류전형 및 필기시험 합격 취소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 후 임D은 상급자인 총무국장 이E과 인사팀장 오F에게 “경미한 2명의 오기재가 있었지만, 합격선에 영향은 없었다.”라고 구두로 간략히 보고한 후, 2015년 11월경 원고와 다른 학점 오기재자에 대하여 별다른 기재 없이 증빙서류 미제출자 1명에 대하여만 합격취소 결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2016년도 신입직원 필기전형 합격취소 결정”이라는 문서를 작성하여 총무국장 이E의 결재를 받았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채용전형 외에도 2013, 2014년 신입직원 채용전형 당시 증빙서류 대조·검증 결과 학점 오기재자를 발견하였으나, 오기재 정정시 합격선 이내라는 이유로 합격취소결정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는 2016년 하반기 신입직원 채용전형 당시 대학졸업예정자가 아니어서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지원자가 대학 성적을 제출하여 서류전형을 합격한 경우에 불합격처리를 하였으나, 이는 해당 지원자의 최종학력인 고등학교 성적을 적용하면 서류전형의 합격선에 미달하는 경우였다.
3) 원고에 대한 2차 면접 및 합격자 결정
가) 피고는 2015. 12. 7.부터 2015. 12. 9.까지 제2차 면접을 실시하였고, 면접 위원으로 피고의 수석부원장 서G, 인사담당 부원장보 김H, 업무총괄 부원장보 김I, 총무국장 이E이 참석하였다.
나) 원고 지원의 금융공학 부문 2차 면접은 2015. 12. 8.경 원고와 오J, 정K 3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인사팀 직원 김L은 2차 면접 당시 면접위원들에게 아래와 같은 참고자료를 제공하였는데, 그에는 원고의 출신대학 오기재가 수정되지 않은 채 C을 졸업한 지방인재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었다.
다) 김L은 2차 면접 종료 이후 2015. 12. 10.경 아래와 같이 “2016년도 신입직원(일반) 채용 2차 면접결과”라는 문서를 작성하였는데, 그에는 오J과 정K이 ‘합격’으로, 원고는 ‘불합격’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라) 그런데 2차 면접위원들은 면접이 끝날 무렵 지원자들 중 직장 근무경력자들을 대상으로 세평조회(이하 ‘이 사건 세평조회’라 한다)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총무국 직원 김L은 2015. 12. 10.경 세평을 조회한 후, 면접위원들에게 오J과 정K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세평을 제출한 반면 원고에 대한 세평은 제출하지 않았다.
마) 면접위원들은 2015. 12. 11. 회의를 열어 이 사건 세평조회 결과를 참작하여 아래와 같이 2차 면접 점수를 부여함으로써 오J과 정K을 불합격자로, 원고를 합격자로 각 결정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6, 8 내지 10, 13, 18호증, 을 제3 내지 8, 10 내지 14, 16, 18, 19, 21, 22, 24 내지 3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의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1) 약정해제권 주장에 대하여
가)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으로 그 법적 성질은 기본적으로 사법상 계약이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3다25194, 2520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정한 요건 하에 약정해제권 내지 취소권을 유보하는 것이 당연히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요건은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의 해제·취소 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여서도 아니된다(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두467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고조항은 “지원서 기재내용 또는 제출 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 취소 처리”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① 사용자가 지원서에 근로자의 학력 등의 기재를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의 근로능력을 평가하고 근로자의 진정성과 정직성, 해당 기업의 근로환경에 대한 적응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 등에 목적이 있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09두16763 판결 등 참조). ② 이 사건 공고조항은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원서 기재사항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둔 것이다. 위 각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고조항을 지원자가 고의로 허위사항을 기재하였는지, 허위사항이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원서에 허위사항의 기재가 있기만 하면 근로계약을 해제·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그와 같은 해석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의 해제·취소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피고 스스로 수립한 채용계획에 의하더라도 “지원서상 허위·오기재 등으로 ‘서류전형 합격선에 미달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그에 따라 피고가 학점 오기재자들에 대하여 ‘서류전형 합격선에 미달하는 경우’에 비로소 합격 취소결정을 해 온 것에도 반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고조항은 적어도 지원자가 허위사항을 기재한 경위, 허위사항이 근로자의 근로능력 및 진정성·정직성 평가에 미친 영향 등 고용 당시의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볼 때, 피고가 사전에 지원자의 허위사항 기재사실을 알았다면 해당 지원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또는 동일 조건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제·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봄이 타당하며.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다)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사전에 원고의 졸업 대학 오기재 사실을 알았다면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동일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 원고는 C 대학원(석사)을 졸업한 관계로, 지원서에 대학명과 대학원(석사)명을 기재하는 과정에서 착오를 일으킬 수도 있었다고 보인다. ㉯ 원고에게 C(대학)을 졸업한 것으로 피고를 오인하게 할 의도가 있었다면, 지방인재 여부에 관하여 “해당” 란에 표기하는 것이 자연스러움에도, 원고는 “해당사항 없음” 란에 표기하였다. ㉰ 피고는 애초부터 지원자들에게 졸업증명서 등을 증빙서류로 내야 한다는 것을 공지했으므로, 졸업증명서를 위조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지원자들이 대학을 허위로 기재하였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었으며, 원고도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이에 비추어, 원고가 지방인재로서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졸업대학을 허위로 기재할 유인이 컸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위 각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가 고의로 졸업 대학을 허위로 기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 피고는 서류전형 및 필기시험 합격자에 대하여 증빙서류를 제출 받아 이를 대조·검증한 후 오기재가 있다 하더라도, 올바른 기재에 따라 서류전형 점수를 다시 산정하여 합격 취소 여부를 결정해 왔다. ㉯ 그런데 피고는 “서류전형” 단계에서 학교 성적, 영어 성적, 자격증, 자기소개서 항목만을 평가하고, “필기시험” 단계에서도 필기시험 점수만을 기준으로 합격자를 선정할 뿐, 위 각 단계에서 어떠한 대학을 졸업하였는지는 평가항목이 아니며 “지방인재”라는 이유로 별도로 가점을 부여하지도 않았다. 또한 이 사건 채용전형 당시 서류전형 합격자 중 B대학교 졸업자는 전체 합격자의 3.5%로 적지 않았다. 이에 비추어, 원고의 졸업 대학 오기재가 근무능력 평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기 어렵다. ㉰ 원고가 고의로 졸업 대학을 오기재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를 근거로 원고의 진정성·정직성에 부정적 평가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도 없다. 위 각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원고의 대학 오기재 사실을 사전에 알았다 하더라도, 원고에 대하여 서류전형 및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을 취소하였을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실제로 피고의 인사팀 직원 임D은 원고의 대학명 오기재 사실을 발견하고도 원고에 대하여 합격 취소결정을 하자는 취지로 결재 요청을 하지 않았다.
(3) 다만 피고가 이 사건 채용전형 당시 채용인원의 10%를 지방인재로 채용할 예정이라고 공고하였던 사실, 김L이 작성하여 2차 면접 당시 면접위원들에게 제출된 참고자료에 원고가 C을 졸업한 지방인재라고 표시되어 있었던 사실[그 이유에 대하여 총무팀 직원 임D은 원고의 대학명 오기재를 발견한 후 임D 자신이 이를 수정했어야 함에도 수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갑 제9호증의 2, 제8쪽 참조)], 피고의 총무국장이었던 이E은 감사원의 감사과정에서 “(원고에 대하여) 지방인재로 알고 심사를 했고, 세평조회결과를 반영하면서 원고를 1위로 변경할 때 원고를 뽑으면 지방 인재가 늘어난다는 논의는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 이 사건 채용전형 당시 원고를 제외하고도 지방인재의 비율은 채용인원의 10%를 초과하였다(갑 제6호증의 2, 제16쪽 참조). ㉯ 원고는 지방인재로 표시된 참고자료가 제시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2차 면접에서도 원래는 불합격자로 분류되었다. ㉰ 피고의 수석부원장 서G은 원고를 합격자로 결정한 경위에 대하여 “1, 2등이 세평이 아주 나쁘게 나와서 떨어지면 나중에 남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으니 그 사람을 합격자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그 사람이 합격자가 됐던 것만 기억납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비추어, 이 사건 세평조회가 결정적으로 작용하여 오J, 정K을 불합격시킴에 따라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 그 반사적 이익으로 원고가 합격한 것이다[피고도 2018년도 제5차 인사윤리위원회에서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을 제3호증, 제4쪽 참조)]. 위 각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대학을 오기재한 것이 2차 면접전형에서 합격자로 선정됨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거나, 피고가 원고의 졸업 대학 오기재 사실을 알았다면 원고를 합격자로 결정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사기, 착오를 사유로 한 취소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것과 같이 ① 원고에게 출신 대학에 관하여 피고를 기망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며, ② 피고가 사전에 원고의 대학 오기재 사실을 알았다면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지도 않는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의 위 각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의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1) 앞서 든 인정사실과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정이 인정된다. ① 피고는 이 사건 채용전형 당시 ‘각 단계별 면접점수와 필기시험 점수를 50%씩 합산’하거나, 각 전형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기로 계획하였다. ② 비록 피고가 면접 절차를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세평조회를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피고의 재량범위 내에 있기는 하다. 그러나 기존에 예정했던 합격자 결정 기준과 다르게 이 사건 세평조회가 합격 여부를 결정함에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면접위원들로서는 이 사건 세평조회를 함에 있어 그 내용의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하고, 세평조회의 범위 및 그 반영 정도가 지원자들에게 공평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한다. ③ 그럼에도 피고의 면접위원들은 이 사건 세평조회의 객관성·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절차, 방법, 기준 등을 전혀 정하지 않은 채 인사팀에 그 실시를 일임하였다. ④ 그 결과 김L은 2015. 12. 10. 단 1일 동안 세평조회를 실시하였고, 정K에 대한 세평조회 결과 중 “대인관계에 어려움은 없었음(인사팀장 기억으로 평판 좋았다 함)”이라는 긍정적인 부분은 임의로 누락시킨 후 부정적 내용만을 보고하였다. ⑤ 제2차 면접위원들은 오J, 정K에 대한 부정적 세평에 기초하여 이들을 불합격시키기로 결정하였다. 원고 역시 금융권 근무경력이 있었음에도, 면접위원들은 원고에 대한 세평은 확인하지도 않은 채 원고를 합격자로 결정하였다. 위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 객관성·공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 세평조회에 기초하여 진행됨으로써 이 사건 채용전형의 공정성은 훼손되었다고 할 것이다.
2)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채용전형의 전결권자인 수석부원장 서G 및 2차 면접위원들은 이 사건 세평조회가 그 객관성·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어 착오에 빠졌다고 할 수 없거나, 적어도 위 면접위원들에게는 채용절차가 객관성·공정성을 갖추어 진행되도록 감독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현저히 게을리 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채용전형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는 사유를 들어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가) 수석부원장 서G은 2차 면접위원 중 일부가 이 사건 세평조회를 하자고 제안하자 ① “저는 (중략) 객관성이라든가 또는 나중에 공정성 시비, 이런 부분이 염려가 되어서 ‘아니, 세평조회라는 것이 대답을 하는 사람의 주관이 많이 좌우가 될 텐데, 그걸 이제 와서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감사원 감사에서 문제가 됐을 때 어떻게 하려고 세평조회를 하려고 그러냐.’고 하면서 제가 화를 내면서 나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반대하였으며, ② 그 과정에서 “아니 경력자들을 가지고 세평조회를 한다고 그러면 대학을 바로 졸업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세평조회를 하려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실무진에서 누가 대답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도교수에게 물어보는 방법도 있고, 또 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전 직장의 동료나 그 쪽 인사담당자에게 물어보는 방법이 있다. 과거에도 다 그런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실무자에게 맡겨 두면 된다는 대답을 받았을 뿐이고, 제가 구체적으로 실무진들이 어떤 방식으로 세평조회를 하는지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도 하였으나, ③ 최종적으로 다른 면접위원들이 세평조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유지하자 “저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당신들이 꼭 필요하고 과거에도 관행적으로 했다고 그러면 똑바로 잘 해야지, 나중에 그 부분을 엉성하게 했을 때는 안 하는 것만 못하고 시비의 소지가 있을 것이다”라고 면접회의를 종료한 후 이 사건 세평조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갑 제18호증 제15, 16쪽 참조). 이에 비추어, 피고의 수석부원장으로 이 사건 채용전형의 전결권자인 서G과 다른 2차 면접위원들은 이 사건 세평조회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서G과 2차 면접위원들은 이 사건 세평조회가 객관성·공정성이 확보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는지를 면밀히 확인한 후, 그 절차와 방법·기준을 개략적으로나마 정하거나 적어도 실무진에게 객관성·공정성을 갖출 수 있는 구체적인 보완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한 후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서G과 2차 면접위원들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세평조회를 할 것을 만연히 승인한 후 그 진행을 실무진에게 전적으로 일임하였다.
나) 이 사건 세평조회는 단 하루 만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참고자료에 금융부문의 지원자 3명 모두 직장경력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김L은 면접위원들에게 원고를 제외한 다른 2명에 대하여 부정적인 내용의 세평만을 보고하였으며, 원고에 대한 세평은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또한 서G은 “(면접위원들이) 회의를 하면서 실제 세평을 김L 수석이 했다고 하는데, 김L 수석에게 (다른 지원자의 세평 내용이) 일을 피하는 성격이면 구체적으로 뭘 들은 게 있냐는 질문도 했고, 김L 수석은 구체적인 대답을 못 했거나 그런 부분도 있고요”라고 진술하였다(갑 제18호증 제26쪽 참조). 위 각 사정을 고려하면, 서G을 비롯한 2차 면접위원들은 이 사건 세평조회가 그에 대해 애초 제기되었던 문제점, 즉 내용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지원자들에게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는지 등의 문제가 해결·보완되지 않은 채 진행된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와 같이 이 사건 세평조회가 객관성·공정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면접위원들은 이 사건 세평조회에 기초해 기존 평가를 모두 뒤집고 오J, 정K을 불합격 처리한 후, 세평을 전혀 알 수 없었던 원고에 대하여는 아무런 확인 없이 원고를 합격자로 결정하였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설령 피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총무국장 이E이 위와 같이 위법한 이 사건 세평조회의 진행을 주도하였고, 원고도 이E이 위와 같은 위법행위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이상, 피고의 착오는 원고로부터 유발된 것이어서 피고는 여전히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12. 9. 그 남자친구에게 “아빠가 아는 사람이 부원장이라고 했던거 같은데 물어봐야지”라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냈고, 2015. 12. 11. “국장급들 사이에서 칭찬이 자자했대 ㅋㅋㅋㅋㅋㅋㅋ”, “인재 하나 들어왔다고 ㅋㅋ”, “1차 보고 나서 말이 엄청 돌았대”, “9일부터 알았대”,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했대”라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피고 역시 원고가 피고 측에 인사청탁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는 점(피고의 2020. 5. 14.자 준비서면 제10쪽 참조), ② 이 법원이 피고에게 원고의 부 방T과 아는 피고의 부원장이 누구인지, 김L이 정K에 대한 세평 내용을 변경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석명하였으나, 피고는 위 각 사항에 대하여 확인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 ③ 수사기관은 이E의 이 사건 채용전형에 관한 업무방해 등 혐의에 관하여 수사하면서 위 휴대전화 메시지와 원고 측의 청탁행위가 있었는지에 관하여도 조사하였으나, 그 수사 과정에서도 원고 측과 피고의 임직원 사이에 연락·접촉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통신자료 등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앞서 본 인정사실 및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원고 측이 이 사건 세평조회가 위법하게 진행되는 것을 유발·관여하였다거나, 원고 측의 귀책사유로 피고와 2차 면접위원들이 채용의 공정성 등에 관하여 착오에 빠졌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피고의 예비적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소결론
이 사건 취소통보는 위와 같이 위법·무효이고, 위법한 세평조회에 따른 착오를 사유로 한 피고의 근로계약 취소의 의사표시도 그 효력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 할 것이며, 그럼에도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영재(재판장), 박혜선, 강경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