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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12152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512152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1.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 2. 대한민국 【변론종결】 2021. 6. 9. 【판결선고】 2021. 10. 6. 【주문】 1. 피고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는 원고에게 652,950,25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1.부터 2021. 10. 6.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사이에 생긴 부분의 70%는 원고가, 30%는 피고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148,764,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3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조직위원회의 설립 1) 피고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이하 ‘피고 조직 위원회’라고 한다)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평창올림픽법’이라고 한다)에 근거하여 2018. 2.경부터 2018. 3.경까지 강원도 평창군 일대에서 개최된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이하 ‘평창 동계올림픽’이라고 한다)를 지원하기 위해 2011. 11.경 설립되었다. 2) 피고 조직위원회는 2019. 3. 31. 평창 동계올림픽의 종료로 인한 위원총회 결의로 해산되었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체결 1) 원고는 실용가구설계 및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7. 10. 30. 피고 조직위원회와 사이에,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침대, 옷장, 테이블, 의자 등 총 15,805,522,700원 상당의 가구류 등 물품 231,024개(신품 211,024개, 중고 20,000개)를 피고 조직위원회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서에 첨부된 과업설명서(이하 ‘이 사건 과업설명서’라고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아래에서 계약상대자라고 함은 원고를 지칭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 조직위원회에게 물품을 공급하였다(이하 원고가 피고 조직위원회에게 공급한 물품을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 4) 피고 조직위원회는 평창 동계올림픽 도중 원고에게 추가로 물품들을 공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당초 예정한 물품보다 많은 수량의 물품을 공급하였다(일반 4,998개 증가, 레이트카드 18,808개 증가, 중고 5,210개 증가). 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종료와 변경계약의 체결 1) 평창 동계올림픽은 2018. 3. 18. 패럴림픽 폐막식으로 종료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의 회수기한인 2018. 4. 30.경까지 이 사건 물품올 회수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는데, 이 사건 물품 중 신품의 회수는 중고업체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에게, 중고품의 회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에게 맡겼다. 2) 원고는 평창 동계올림픽 종료 후인 2018. 5. 31. 피고 조직위원회와 사이에, 이 사건 물품의 추가로 인한 수량 변동, 구매전환, 과업추가 등 사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금액을 15,805,522,700원에서 1,265,577,340원이 증가된 17,071,100,04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의 손해배상 요청 1) 원고는 B과 C이 회수한 이 사건 물품을 살펴본 결과 이 사건 물품 중 상당수가 손·망실 즉, 분실되거나 손상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2018. 8. 30. 피고 조직위원회에 ‘이 사건 물품의 손·망실로 인하여 2,743,435,200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니, 이를 배상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2) 이에 피고 조직위원회는 2018. 10. 11. 원고에게 “대회 종료 후 양 당사자 합의 하에 정산과정을 거쳐 대금지급이 완료된 건으로 귀사의 정산 요청은 동 사업의 계약 조건에 따라 수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요청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내지 12, 2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조직위원회에 대한 청구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을 회수하기 전까지 이 사건 물품에 대한 관리책임은 피고 조직위원회에게 있는데, 피고 조직위원회의 관리 부재 및 소홀로 인하여 이 사건 물품 중 14,459개가 분실되고, 16,984개가 망실되어 원고에게 총 2,148,764,50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조직위원회는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조직위원회의 주장 이 사건 물품에 대한 관리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물품의 손·망실은 피고 조직위원회의 사용 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철거 내지 철거 이후 보관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설령 피고 조직위원회의 사용 중에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물품의 원시적하자 내지 원고의 관리상의 고의, 중과실에 의한 것이다. 또한 원고와 피고 조직위원회는 이 사건 물품의 회수기간으로부터 약 1달이 경과한 2018. 5. 31.경 이 사건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정산을 마쳤으므로, 다시 이 사건 물품에 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게다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손해발생내역이나 손해액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이 사건 물품에 대한 관리책임 이 사건 과업설명서 제4조 1)의 ①항에서는 “본 과업에서 ‘물품임차’라 함은 물품의 설치, 유지·보수, 이동설치 및 철수, 원상복구까지를 말하며 ‘물품의 유지·보수’라 함은 사용기간 동안 물품의 정상상태 유지와 하자발생 예방을 위해 상주인력을 배치하여 수시 점검하고, 파손품 발생 시 신속히 교체함을 말한다.”고 정하고, 이 사건 과업설명서 제4조 6)항에서는 “물품의 유지·보수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며, 계약상대자는 대회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물품을 책임지고 관리하여야 하며, 고장, 손·망실이 확인되면 즉시 조직위원회 및 VLM에게 알리고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고 정하여 원고의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유지·보수의무를 정하고 있다. 여기에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유지·보수의무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진행되는 동안 대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이 사건 물품에 문제가 발생하여 피고 조직위원회로부터 보수 내지 교체요청을 받는 경우 이를 보수 내지 교체하는 등 보완조치를 취하여 피고 조직위원회가 이 사건 물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의 손·망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 등 측면에서까지 모든 관리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조직위원회가 이 사건 물품을 사용하는 기간 즉, 원고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인도받아 원고에게 반환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물품에 대한 관리책임은 임차인인 피고 조직위원회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① 민법에 의하면,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임대차 목적물을 보존하고, 임대차가 종료하면 임대차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374조, 제654조, 제615조 참조).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 임차인이 반환할 임대차 목적물이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 임차인은 불이행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목적물 반환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고, 훼손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때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91347 판결 등 참조). ② 이 사건 과업설명서 제12조에서 ‘물품의 배상’이라는 표제 하에 “양 당사자는 임차제품의 손·망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손·망실이 발생한 경우 손·망실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책임을 부담한다. 이때 피고 조직위원회의 고의, 과실 또는 사용자의 사용상의 고의, 중과실로 손·망실이 발생할 경우 피고 조직위원회의 책임으로 하고, 임대물품의 원시적 하자 또는 원고의 관리상의 고의, 중과실로 손·망실이 발생할 경우 원고의 책임으로 하며, 기타 경우는 사안별로 귀책비율을 협의하여 책임을 분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물품 손·망실의 발생 원인과 경위에 따라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가 그 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원칙을 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③ 이 사건 과업설명서 제14조 5)항에서 “각 메뉴 및 기능실 별 FA담당자에게 인계되기 전과 대회종료 후 회수한 물품은 계약상대자가 보관책임을 지며”라고 정하고 있는바, 그 반대해석상 이 사건 물품이 피고 조직위원회에게 인계된 이후 원고가 회수하기 전까지는 피고 조직위원회가 이 사건 물품에 대한 보관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이 사건 물품이 설치된 평창 동계올림픽의 대회장 등 시설에 관한 일체의 관리책임 역시 피고 조직위원회에게 있고, 피고 조직위원회는 경비업체를 고용하여 이를 관리하였다. ④ 원고가 피고 조직위원회에 공급한 이 사건 물품은 피고 조직위원회 소속 직원들 또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단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사건 물품을 배치하고 사용자를 정하는 것은 원고가 아닌 피고 조직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고, 참가자들이 사용하는 물품에 보수 내지 교체가 필요하게 되더라도 참가자들이 이를 원고에게 직접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 조직위원회에 요청하게 된다. 이 사건 물품의 수량, 설치된 장소와 사용용도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상주인력을 배치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수시 점검을 실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고, 원고로서는 피고 조직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물품을 보수하거나 교체하는 등의 유지·보수행위를 할 수 있을 뿐, 이를 넘어서는 관리행위를 할 수 는 없다. 2) 피고 조직위원회의 손해배상책임 갑 제7, 10, 11, 13, 14, 19, 20, 30, 3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채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을 회수하기 전에 이 사건 물품에 상당수의 손·망실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기간 동안 이 사건 물품의 관리책임은 피고 조직위원회에게 있으므로, 피고 조직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물품의 손·망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원고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을가 제2 내지 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조직위원회의 주장과 같이 위 손·망실 중 일부가 원고의 회수과정 내지 회수 이후 보관과정에서 발생하였거나 이 사건 물품의 원시적 하자에 의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도 있는 것으로 보이나, 손·망실의 발생시기와 발생원인을 정확히 특정하여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손해액의 산정에서 고려하도록 한다. 3) 피고 조직위원회의 이 사건 변경계약을 통한 정산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변경계약의 ‘수정계약 사유’란에는 “물자 추가로 인한 수량 변동, 구매전환, 과업추가 등”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불임서류도 내역(견적)서, 과업설명서, 평창동계올림픽 대회조직위원회 구매계약일반조건, 평창동계올림픽 대회조직위원회 구매계약특수조건만이 첨부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달리 원고와 피고 조직위원회가 위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물품의 손·망실과 관련된 내용을 협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 조직위원회가 이 사건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물품의 손·망실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까지 정산합의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물품의 수량이 상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을 직접 회수한 것이 아니라 B과 C 등 다른 업체를 통하여 회수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의 손·망실로 인한 손해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렸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감안하면, 원고가 이 사건 변경계약 당시 손·망실로 인한 손해를 주장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조직위원회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손해액의 산정 원고는, 피고 조직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회수한 이후 B, C과 함께 이 사건 물품을 정밀하게 검토한 정산내역을 기초로 이 사건 물품의 손·망실로 인한 손해를 산정하였고, 그 금액은 2,148,764,500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①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을 회수한 이후에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으므로, 그 이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피고 조직위원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점, ② B과 C이 이 사건 물품을 회수하는 과정 또는 회수한 이후 이 사건 물품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손·망실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③ B과 C이 이 사건 물품을 피고 조직위원회로부터 인수받으면서 인수받은 물품의 수량과 상태 등을 확인하고 출고증(갑 제14호증)을 작성한 점 등 제반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 조직위원회가 부담할 이 사건 물품의 손·망실로 인한 손해의 액수를 출고증(갑 제14호증)을 기초로 산출된 1,305,900,500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물품이 납품될 당시의 상태나 품질 등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렵고, 이 사건 물품이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품질이나 내구성 등을 갖추지 못한 원시적 하자로 인하여 손·망실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도 어려운 점, ② 출고증을 기초로 산정된 구체적인 물품 손·망실 내역은 원고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업체들에 의해 작성되거나 그들이 작성한 자료를 토대로 정리된 내역에 불과하고, 그 외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손·망실이 발생한 원인이나 경위, 손해액 등에 관하여 완전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한 점, ③ 피고 조직위원회는 평창 동계올림픽 종료 후 곧바로 관련 인력 및 시설을 철수하면서 이 사건 물품의 보관이나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원고 역시 실제 물품을 회수하기까지 사이에 그 보관이나 관리 상태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공급한 물품의 손·망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피고 조직위원회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러한 의무를 다 하지 못한 잘못이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고, 또한 원고는 평창 동계올림픽 종료 시점으로부터 약 5개월, 물품 회수기간으로부터는 약 4개월이 경과한 2018. 8. 30.경에서야 피고 조직위원회를 상대로 손·망실에 관한 배상을 요구하였는데, 만일 원고가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중 이 사건 물품의 손·망실을 발견한 즉시 또는 늦어도 물품 회수 과정에서라도 피고 조직위원회에 손·망실 사실을 통보하였더라면, 물품의 분실 및 손상을 방지하거나 손해의 확대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 조직위원회의 손해배상책임을 원고가 입은 손해의 5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라. 소결 그렇다면, 피고 조직위원회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의 손·망실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652,950,250원(= 1,305,900.500원 × 50%)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이 사건 물품 회수 완료일 다음날인 2018. 5. 1.부터 피고 조직위원회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기간의 마지막 날로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1. 10. 6.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조직위원회는 평창올림픽법 제6조 제1항에 의해 피고 대한민국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이하 이를 ‘재정지원요청권’이라고 한다), 피고 대한민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는데, 피고 조직위원회가 2019. 3. 31.자로 해산되어 현재 별다른 자력이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 조직위원회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피고 조직위원회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재정지원요청권을 대위행사하였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조직위원회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원고가 피고 조직위원회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대위하여 행사하고자 하는 피고 조직위원회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피대위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재정지원요청권의 행사기한 평창올림픽법 제6조 제1항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 3. 31.까지 효력을 가지므로, 피고 조직위원회는 2019. 3. 31.까지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평창올림픽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재정지원요청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 조직위원회의 재정지원요청권을 대위행사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대한민국에게 송달된 날은 2019. 4. 3.인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 바, 원고가 피고 조직위원회의 재정지원요청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재정지원요청권의 적법한 행사기간은 이미 도과되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 대한민국의 재정지원의무 게다가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조직위원회로부터 재정지원요청을 받더라도 재정지원을 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지원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이므로, 평창올림픽법 제6조 제1항의 규정만으로는 곧바로 피고 대한민국에게 피고 조직위원회에 재정 지원을 할 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조직위원회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며,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이원석(재판장), 최석진, 정교형
손해배상
한샘
평창동계올림픽
올림픽
2021-10-12
금융·보험
부동산·건축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00651
추심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200651 추심금 【원고】 이AA, 서울 강서구 ○○○로**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앤엘 담당변호사 송일균 【피고】 ◇◇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로, 공동대표이사 이○○, 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고상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손한수 【변론종결】 2021. 6. 15. 【판결선고】 2021. 7. 20.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3. 18.부터 2021. 7.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5%는 원고,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4,586,372원 및 그 중 42,500,000원에 대하여 2020. 2.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가칭)◎◎리지역주택조합은 △△시 ○○읍 ◎◎리 **번지 일원에 지하 1층 ~ 지상 25층 아파트 1,806세대(1단지 1,000세대, 2단지 806세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등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고 한다)이고, 소외 주식회사 △△산업개발은 이 사건 사업 시행과 관련한 제반 업무를 지원하거나 대행하기로 한 업무대행사(이하 ‘이 사건 업무대행사’라 한다)이다. 나. 피고(2019. 12. 30. 명칭변경 전의 상호 : ○○자산신탁 주식회사)는 2018. 3. 이 사건 추진위원회 및 업무대행사와 이 사건 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일체의 자금을 피고가 관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자금관리계좌를 개설하여 자금관리계좌에 입금된 청약금, 업무대행비, 조합원 분담금을 보관·관리하고 있다. 피고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체결한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의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원고는 2019. 6. 14.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조합원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조합원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가 개설한 자금관리계좌로 1, 2, 3차 계약금 합계 42,500,000원(1차계약금 조합원분담금 3,000,000원, 2차계약금 업무대행비 17,500,000원, 3차 계약금 조합원분담금 12,000,000원 및 업무대행비 1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라. 이 사건 사업이 추진되던 대상 지역은 사실은 용도지역변경이 불가능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서 4층 이하의 주택건축만 가능하고 5층 이상의 아파트 건축은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추진위원회 및 업무대행사는 해당 지역에 25층 규모의 아파트 1,806세대 건축이 가능한 것처럼 설명을 하며 가입을 권유하였고, 해당 지역이 위와 같이 아파트 건축이 불가능한 용도지역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원고가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항의하자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9. 7. 2.경 용도지역변경이 진행중이며 ‘① 계약일로부터 1년 내 도시개발구역지정 또는 1년 6개월 내 도시개발조합 설립인가 신청접수를 이행하지 못할 시, ② 주택사업계획승인 후 지정순번에 의해 배정된 동호 불만 및 시공사 선정 불만 시, ③ 2019. 12. 조합총회까지 도시개발구역 지정서류가 △△시청 16개 부처에 신청 및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기 납부 조합원 분담금 전액(업무대행비 포함)을 환불조치하겠다.’는 내용의 “안심보장확약서”를 작성·교부하였다. 마. △△시는 2019. 5. 및 2019. 10.경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제출한 ◎◎지구 도시개발사업 주민제안서를 반려처리하면서,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조합원 모집행위를 중단하라는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일반인들에게 △△시 ○○◎◎지구 지역주택조합아파트 투자유혹에 현혹되지 말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하는 안내를 하였고, 현재까지도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상태이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 및 업무대행사를 상대로 이 사건 조합원가입계약이 허위, 과장광고 또는 기망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주장하면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가단26467호로 조합원가입계약 해제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위 계약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의 제1심법원은 2019. 12. 6. “이 사건 추진위원회 및 업무대행사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4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무변론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선행판결’이라 한다). 사. 원고는 2020. 1. 31. 위 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타채30946호로 청구금액을 44,586,372원(= 42,500,000원 + 42,500,000원에 대하여 2019. 8. 29.부터 2020. 1. 22.까지의 기간 동안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053,972원 + 집행비용 32,400원, 이하 ‘이 사건 청구금액’이라 한다), 채무자를 이 사건 추진위원회,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체결된 신탁계약에 따라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수익금 채권, 신탁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신탁금, 반환채권 중 청구 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을 피압류채권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는 2020. 2. 6.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아.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에 따라 피고가 관리하는 자금관리계좌에 남아 있는 예금 잔액은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원고는 아래의 청구원인을 선택적으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다. 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환불금 지급청구 앞서 본 선행판결을 통하여 이 사건 조합원가입계약이 해제되고,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원고가 납입한 계약금 4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한편 조합원가입계약이 해제되거나 취소되어 청약금이나 조합원분담금 등을 반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 제11조 제4항 제1호 가목 또는 제13조 제6항에 따라 환불요청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여 피고로 하여금 청약금 또는 조합원분담금 등을 청약자에게 환불하도록 요청할 권리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원고의 수차례에 걸친 환불 요청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위와 같은 환불 요청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 이에 원고는 위 청약금 내지 조합원분담금 환불 요청권을 대위행사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청구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나. 추심금 청구 이 사건 추심명령의 문언상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에 따라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청약금 내지 계약금 반환금 지급청구권이 피압류채권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이 사건 청구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원고의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계약금 반환채권)의 존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이 사건 추진위원회 사이의 이 사건 조합원가입계약은 선행판결을 통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 및 업무대행사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에 따라 납입한 계약금 4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진다(이하 ‘이 사건 반환채권’이라 한다). 나. 피대위채권(계약금 반환 요청권)의 존재 앞서 본 사실관계와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의 내용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청약자 또는 조합원가입계약자가 조합가입신청을 해지하거나 조합원가입계약이 적법하게 해제·해지되는 경우,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자는 청약자 또는 조합원가입계약자가 자금관리계좌에 입급한 청약금, 조합원 분담금, 업무대행비 등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피고에게 청약금, 조합원 분담금, 업무대행비 등에 대한 환불(지출집행) 요청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⑴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의 업무범위에 ‘청약금의 반환사유 발생시 청약금의 환불’도 명시되어 있다(계약 제3조 제8호, 제5조 제2호). ⑵ 피고가 개설한 자금관리계좌에 입금된 돈은 그 지출용도가 자금관리계약에서 정한 경우로 엄격히 제한되는데, 자금집행이 허용되는 경우 중 하나가 조합원가입계약의 해지·해제로 인한 청약금이나 조합원분담금의 환불이다(계약 제11조 제3항 제1호, 제13조 제4항 제1호). ⑶ 청약자가 조합원가입 신청을 해지하고 청약금 환불을 요청하면 추진위원회는 청약금 환불에 대한 요청근거(신청자의 신청해지요청서 및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환불금 지급요청서)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환불을 요청하고(계약 제11조 제4항 제1호), 조합원가입계약이 해제되거나 취소되어 종료되는 등의 사유로 조합원 분담금을 반환할 사유가 생기면 추진위원회가 업무대행사의 동의를 얻어 지출금액에 대한 요청근거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조합원분담금 환불 등 자금집행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계약 제13조 제4항 제1호, 제6항). ⑷ 청약자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신청해지와 청약금 환불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피고에게 자금집행(청약금 환불) 요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고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환불금 지출 요청이 없더라도 청약자의 환불금 지급요청에 따라 청약자에게 직접 청약금을 환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계약 제11조 제5항 제2호). 다. 보전의 필요성 ⑴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해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채무자의 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1. 5. 8. 선고 99다38699 판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71784 판결 등 참조). ⑵ 앞서 본 사실관계와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청약금 내지 조합원분담금 환불 요청권은 원고가 보전하려는 권리인 이 사건 추진위원회 및 업무대행사에 대한 계약금반환 채권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원고가 납입한 이 사건 계약금 42,500,000원은 피고 명의의 자금관리계좌에 보관되어 있으며,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조차 받지 못하는 등 이 사건 사업은 사실상 무산될 상태에 놓여 있고, 업무대행사는 아무런 재산도 없으며 그 대표이사가 사기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등 사실상 파산된 상태임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청약금 또는 조합원분담금 환불 요청권과 같은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상의 권리를 대위행사하지 않으면 이 사건 반환채권의 유효·적절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 및 업무대행사의 피고에 대한 위 청약금 내지 조합원분담금 환불 요청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이 사건 반환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러한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된다고 보이지 않는다. ⑶ 그렇다면,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무자력 여부에 관계없이 이 사건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라. 피대위채권의 범위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자금관리계좌로 입금된 금원에 한하여 자금관리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계약 제3조 제8호), 조합가입계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신청인의 청약금은 조합원 분담금으로 전환되어(계약 제11조 제7항) 청약금 환불금 및 조합원 분담금 환불금 등의 재원으로 사용된다(계약 제11조, 제13조). 그런데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금이 청약금 또는 조합원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피고의 자금관리계좌로 입금된 사실 및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의 이 사건 사업 관련 자금관리계좌에 남아 있는 예금의 잔액이 이 사건 청구금액을 초과함이 명백하므로, 피고는 선행판결에 의하여 인정된 이 사건 조합원가입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환불금 42,50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선행판결에 따라 인정된 지연손해금채권(42,500,000원에 대한 2019. 8. 29.부터 2020. 1. 22.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2,053,972원)과 이 사건 추심명령 신청절차에 들어간 집행비용(집행비용 32,400원)에 대하여도 피고에게 그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가 관리하는 자금관리계좌로 입금된 금원에 한하여 자금관리 업무를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위 지연손해금 및 집행비용은 피고가 관리하는 자금관리계좌로 입금된 돈이 아니므로, 피고로서는 위 지연손해금 및 집행비용 상당 금액을 이 사건 자금관리계좌에서 청약금 내지 조합원 분담금의 반환금 명목으로 집행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지연손해금 및 집행비용에 대한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피고의 자금관리대리사무 수수료 공제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자금관리대리사무 수수료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 제12조 제2항에 의하면, 업무대행비 계좌에 입금되지 아니한 어떠한 형태의 업무대행비도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않는바, 원고가 납부한 계약금은 전부 청약금 관리계좌 또는 조합원분담금 관리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합 및 업무대행사는 안심보장확약서를 통하여 업무대행비를 포함한 계약금 납입액 전액을 환불해주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청약금, 조합원분담금 또는 업무대행비 환불 요청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원고에게 계약금 4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보관금반환청구의 청구원인이 추가된 2021. 3. 16.자 준비서면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인 2021. 3.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다툼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1. 7. 2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원고의 추심금 청구에 대한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일부 기각되었으므로, 선택적 관계에 있는 원고의 추심금 청구에 대하여도 판단하기로 한다. 가. 관련 법리 피압류채권의 구체적인 범위는 압류 등 결정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의 해석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제3채무자는 순전히 타의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법률분쟁에 편입되어 압류 등 결정에서 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이나 그 범위를 파악함에 있어 과도한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은 그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압류 등 신청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 등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다9952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629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피압류채권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피고와의 신탁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해지 등으로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게 될 수익금, 이익금 및 정산금 등 일체의 채권으로서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에 따라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피고에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그 집행을 요청할 권리가 있는 자금(청약금, 조합원 분담금, 업무대행비 등)과는 그 명칭이나 발생근거에 있어서 확연한 차이가 있는 점, ② 신탁계약이란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계약인 반면,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에 따른 피고의 업무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시행하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자금관리계좌로 입금된 자금을 관리하는 것일 뿐 그 자금을 신탁받은 것이 아니어서 자금관리계약을 신탁계약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③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만 체결되었을 뿐 신탁계약은 체결된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해할 때 제3채무자인 피고로서는 이 사건 피압류채권에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에 따른 권리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의문을 가지기에 충분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피압류채권과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추심명령의 효력은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에 따라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반대되는 견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추심금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5.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근
환불
채무
지역주택조합원
납입금
신탁사
2021-10-08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대법원 2018다38607
손해배상(기)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8다38607(반소) 손해배상(기) 【반소원고, 상고인】 1. 박AA, 2. 박BB 【반소피고, 피상고인】 ○○○빌딩운영위원회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8. 6. 21. 선고 2015나2407(반소) 판결 【판결선고】 2021. 9. 16.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 개요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반소피고는 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의 집합건물인 ‘둔산○○○존’(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반소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 B101호인 이 사건 점포를 1/2지분씩 공유하며 2008년경부터 2013. 1.경까지 사우나와 헬스장을 운영하였다. 나. 반소피고는 2006. 8. 20. 관리규약을 제정하고 2012. 4. 16. 관리규약을 개정하였다. 제정된 관리규약 제17조 제1항은 상가 건물의 소유자 등이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관리비를 2회 계속 연체한 때 관리주체의 단전·단수조치와 법적 소송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개정된 관리규약 제17조 제5항은 관리주체가 독촉장을 발부한 후 관리비에 포함된 사용료 등을 체납한 소유자 등에 대하여 전기 공급을 중단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다. 반소피고는 2012. 3. 28. 반소원고들을 상대로 2008. 8. 29.부터 2012. 3. 21.까지 관리비 합계 73,400,116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지급명령 사건은 반소원고들이 이의신청을 하여 대전지방법원 2012가단28681호 체납관리비 사건으로 이행되었고, 2012. 9. 13. 다음과 같이 조정이 성립하였다. 반소원고들은 연대하여 반소피고에게 2012. 8. 사용분까지 관리비 68,653,307원을 지급하되, 2012. 9. 28.까지 10,000,000원, 2012. 10. 31.까지 58,653,307원을 각 지급한다. 만일 반소원고들이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기한과 분할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액 전액과 지급기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반소피고는 2012. 11. 28.부터 2013. 1. 24.까지 반소원고들에게 9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을 보냈다. 조정조서에 따라 반소원고들이 2012. 10. 31.까지 지급해야 하는 관리비 58,653,307원과 그 지연손해금, 2012년 10월부터 12월까지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건 점포에 단전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이다. 반소원고들이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자 반소피고는 2013. 1. 30. 이 사건 점포에 단전조치를 하였다. 반소피고가 2012. 10.경부터 2014. 12.경까지 반소원고들에게 부과한 관리비는 합계 96,331,562원이다. 라. 반소피고는 관리비의 지급을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다가 원심에서 본소를 취하하였다. 반소원고들은 단전조치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2. 단전조치의 적법 여부 가. 집합건물의 관리단 등 관리주체가 단전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법령이나 규약 등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단전조치의 경위,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 입주자가 입게 된 피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3604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다76713, 76720 판결 참조). 단전조치에 관하여 법령이나 규약 등에 근거가 없거나 규약이 무효로 밝혀진 경우단전조치는 원칙적으로 위법하다. 다만 관리주체나 구분소유자 등이 규약을 유효한 것으로 믿고 규약에 따라 집합건물을 관리하였는지, 단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집합건물의 존립과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구분소유자 등을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단전조치가 위법하지 않다. 나. 원심은 관리규약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관리단집회의 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제정·개정되어 무효이나, 단전조치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을 벗어난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반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 반소원고들은 2008. 8.경부터 단전조치가 있을 때까지 장기간 수천만 원의 관리비를 체납하였다. 반소피고는 반소원고들을 상대로 관리비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등 관리비를 지급받기 위해 오랜 기간 여러 방안을 강구하였다. 그러나 반소원고들은 조정이 성립한 다음에도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반소원고 박AA은 2012. 12. 28. 반소피고와 2013. 1. 28.까지 관리비를 납부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2) 2010년과 2011년 이 사건 점포의 관리비 중 전기요금이 61.3~83.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이는 건물 전체 전기요금의 약 9∼20%에 해당한다. 반소피고는 반소원고들로부터 관리비를 지급받지 못해 한국전력공사에 2012년 11월과 12월 전기요금 합계 72,779,600원을 납부하지 못하였다. 한국전력공사는 2012. 12. 3. 전기요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3. 1. 9. 전기요금을 2013. 1. 25.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한다는 예고서를 보냈다. 반소피고는 반소원고들로부터 관리비를 지급받고 구분소유자들과 입주민들의 공동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단전조치를 하였다. (3) 반소피고 운영위원회는 2012. 4. 30. 반소원고들의 관리비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였고, 2012. 5. 7. 관리용역을 맡은 주식회사 유일종합관리에 이 사건 점포에 대한 단전조치를 요구하기로 결의하였으며, 2012. 7. 27. 이 사건 점포에 단전조치를 하고 구분소유자들에게 협조를 요청하기로 결의하였다. 반소피고는 2012. 12.경 단전조치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또는 입주민 중 76% 정도의 동의를 받았다. (4) 반소피고는 2012. 11. 28.부터 2013. 1. 24.까지 9회에 걸쳐 반소원고들에게 단전조치와 그 일시를 예고하였다. 반소피고의 대표자는 층별 대표들과 함께 이 사건 점포의 출입문이 잠기고 불이 꺼져 영업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한 다음 2013. 1. 30. 00:30 옥상 변전실에서 단전조치를 하였다. (5) 관리규약이 관리단집회의 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나, 반소원고들을 포함한 구분소유자들이 관리규약이 제정된 때부터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까지 그 효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유효한 관리규약으로 인식하였다. 반소피고는 관리규약에 기초하여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관리규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단전조치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불법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불비, 이유모순 등의 잘못이 없다. 3. 단전조치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가정적·부가적 판단으로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단전조치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결이 정당한 이상 위와 같은 가정적·부가적 판단의 당부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반소원고들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관리규약
상가
관리비
단전
2021-10-08
민사일반
대법원 2021다229915
자동차 인도 등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21다229915 자동차 인도 등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렌트카 【피고, 상고인】 김AA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21. 4. 1. 선고 2020나4525 판결 【판결선고】 2021. 9. 9.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가 2016. 4. 1.부터 정당한 권원 없이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점유를 개시하였으므로 그때부터 차량 운행이 정지된 2017. 11. 21.까지 차량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대외적으로 지입차량은 지입회사의 소유이고, 지입차주는 위·수탁관리계약 등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당해 차량의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아 통상업무에 속하는 차량의 운행관리를 대리하는 것이나, 지입회사와 지입차주의 대내적 관계에 있어 지입차량의 운행관리권은 지입차주에게 있다(대법원 1970. 7. 24. 선고 70다867 판결, 1987. 5. 26. 선고 86다카2677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① 이○○은 자동차대여사업 면허를 가진 원고와 사이에 자동차대여사업용 차량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 일명 ‘지입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의 ‘영업소장’ 직함을 사용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자동차대여사업을 영위한 사실, ② 이○○은 지입계약기간 중인 2016. 3. 14. 자동차 회사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지입회사인 원고 명의로 할부 구입하면서 이를 원고에게 지입한 사실, ③ 이○○은 2016. 3. 31.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기간을 2016. 3. 31.부터 차량 할부금 납입 만기 무렵인 2019. 3. 31.까지로 하는 차량 임대차계약서(을 제5호증의 1)를 원고 명의로 작성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한 사실, ④ 피고는 2016. 3. 31.부터 차량 운행이 정지된 2017. 11. 21.까지 이 사건 차량을 점유·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이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에게 이를 인도한 것은 이○○이 지입계약에 의해 원고로부터 위임받은 통상업무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원고의 영업소장으로서 원고를 대리하는 이○○과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았으므로, 적어도 이 사건 차량에 관한 피고의 ‘점유개시’에 있어 정당한 권원이 없었다고 할 것은 아니다. 나아가 원고가 이○○을 상대로 지입료나 차량 할부금 등의 지급 불이행을 이유로 지입계약을 정식으로 해지하였는지 여부, 해지하였다면 그 시기는 언제인지, 원고가 피고에게 지입계약의 해지로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이○○의 권리가 소멸되었음을 차량운행 정지명령이 발령된 2017. 11. 21. 전에 고지한 적이 있는지 여부가 기록상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2017. 11. 21. 이전에 이 사건 차량에 관한 피고의 ‘점유계속’의 권원이 소멸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라. 따라서 이와 다른 원심판단에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한 피고의 점유권원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임대차계약
렌트카
지입차량
2021-10-05
노동·근로
기업법무
민사일반
대법원 2021다219529
손해배상(기)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21다219529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1. A, 2. B 【피고, 상고인】 1. C, 2. D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2. 10. 선고 2019나51126 판결 【판결선고】 2021. 9. 16.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직장 내 성희롱과 이에 대한 사용자책임의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 등(상고이유 제3점 일부, 제1점) 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 제12조는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2호는 ‘직장 내 성희롱’을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은 직장 내 성희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예시하면서 성적인 언동 중 언어적 행위의 하나로 “성적인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를 들고 있고,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였을 것인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결과적으로 위협적·적대적인 고용환경을 형성하여 업무능률을 떨어뜨리게 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 또는 남성이나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뜻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와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과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그러한 성적 언동 등에는 피해자에게 직접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준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나 매체 등을 통해 전파하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라는 요건은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나타낸 것이다. 업무수행 기회나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성적 언동이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권한을 남용하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성적 언동을 한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어떠한 성적 언동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지는 쌍방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와 상황, 행위 내용과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두13414 판결 참조). 나. 민법 제756조 본문은 사용자책임의 성립 요건에 관하여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무집행에 관하여’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다. 피용자가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이라면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한다. 이때 사용자가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도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하여 부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9712 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다202947 판결 참조). 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시내버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57대의 버스를 보유하면서 140명의 버스기사를 고용하고 있었는데, 그중 여성은 7명이었다. 원고 A은 2009. 8.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버스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여성이었다. (2) 피고 회사의 버스기사인 F은 2015. 7. 또는 8월경 같은 버스기사인 G에게 사실은 원고 A이 동료 버스기사인 H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는데도 “H이 원고 A과 섹스를 했고, 섹스를 하면서 I가 하는 게 마음에 안 드니까 올라가서도 하고 막 그런다.”라고 말하였다. G은 위와 같이 F에게서 들은 말을 같은 버스기사인 J에게 말하였고, 2016. 7. 또는 8월경 같은 버스기사인 K에게 “원고 A이 누구랑 사귀는지 아냐, 여러 남자가 있다. 원고 A 때문에 몇 놈이 L노조로 넘어갔다.”라고 말하였다. (3) H은 2015. 8.경 다른 동료들이 동석한 자리에서 “○○이년은 싸가지가 없어. 내가 따먹을라고 하다가 싸가지가 없어서 그만두었어.”라고 말하였다. (4) F, G, J, M(이하 ‘F 등’이라 한다)은 버스 운행 종료 후 근로자들 사이의 술자리에서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 내 배차실 등에서도 원고 A을 성적 대상으로 한 발언을 하였고, F 등의 발언으로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 사이에 원고 A에 대한 위와 같은 내용의 소문이 유포되었다. J는 2016. 7. 27. 원고 A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원고 A에게 G으로부터 전해들은 말을 그대로 옮겨 전하면서 사실인지를 물었다. (5)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피고 회사에 G, J의 위와 같은 행위에 관해서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 따라 징계 조치를 이행하고 결과를 제출하라는 시정지시를 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6. 12. 23. G, J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으로 무급정지 7일의 징계의결을 하였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2017. 12. 1. 피고 회사에 H에 대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 따라 징계 조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라는 시정지시를 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7. 12. 6. H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으로 무급정지 7일의 징계의결을 하였다. 피고 회사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F에 대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 따른 징계 조치 이행 등 시정지시를 받았으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6) F, G은 2017. 12. 21. 인천지방법원 2017고정2327호 사건에서 위 (2)항 기재 행위에 관해서 명예훼손죄(허위사실 적시)로 각각 벌금 200만 원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이러한 사실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된다. F 등의 발언은 ‘성적인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로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서 말하는 성적인 언동에 해당하고, 원고 A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다. F 등의 발언은 피고 회사의 근로자 사이에서 동료 근로자인 원고 A을 대상으로 한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거나 성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함으로써 원고 A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킴과 동시에 적대적이고 위협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행위로서 업무관련성도 인정된다. F 등의 발언은 대부분 원고 A 앞에서 직접 행해진 것이 아니라 근로자 사이에 원고 A을 대상으로 한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유포하는 간접적인 형태로 이루어졌지만, 위와 같이 유포된 성적인 정보의 구체적 내용, 유포 대상과 범위, 그 효과 등에 비추어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에서 금지되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 나아가 F 등의 발언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되는 행위로서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불법행위이고,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피고 회사에 이러한 가해행위(직장 내 성희롱)가 발생할 위험을 방지할 책임이 있다는 사정을 아울러 고려하면, F 등의 발언으로 원고 A이 입은 손해는 F 등이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원고 A에게 가한 손해에 해당한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 회사가 원고 A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F 등의 발언으로 인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본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직장 내 성희롱과 사용자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 회사가 내세우는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4다34272 판결은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이 사건에 원용될 수 없다. 2. 피용자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의무의 소멸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 등(상고이유 제2점) 원심은 F 등의 발언으로 원고 A이 입은 손해를 합계 18,224,800원(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 224,800원 + 정신적 손해 18,000,000원)으로 인정하고, 위 금액에서 원고 A이 F, G, H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F이 지급한 5,000,000원, G이 지급한 6,000,000원, H이 지급한 4,000,000원, 합계 15,000,000원을 공제한 3,224,800원(18,224,800원 – 15,000,000원)이 피고 회사가 사용자책임에 의해 원고 A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피용자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의무의 소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 등(상고이유 제3점 일부) 원심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D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를 위반한 것과 F 등에 의한 직장 내 성희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피고 D의 의무 위반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사후 조치의무 위반, 2차 가해 발언,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 등(상고이유 제4점) 원심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D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후 조치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피고 D은 원고 A의 직장 내 성희롱 신고에도 사실조사와 근무 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 위 피고는 2017. 8.경 F 등의 성희롱에 대한 사후조치 요청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과부는 버스 기사로 안 뽑겠다.”, “영원히 여기는 이제는, 여자들은 절대 안 써!”라는 등으로 말하여 성희롱 피해자 등을 다시 성적인 차별의 대상으로 삼은 언동을 하였고, 원고 B에 대하여 L노조에 가입하여 활동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노선변경을 하는 등으로 불이익한 처분을 함으로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를 위반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 D의 2017. 8.경 발언에 대하여 2017. 11. 28. 개정으로 비로소 신설된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 후문, 같은 조 제6항 제6호를 적용하는 등 그 이유에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위 발언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 등(상고이유 제5점)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6. 결론 피고들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성희롱
버스기사
직장동료
2021-10-05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67578
누수방지조치 등 청구의 소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 판결 【사건】 2020가합567578 누수방지조치 등 청구의 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승 담당변호사 권택곤 【피고】 1. B, 2. C, 3.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홍재 담당변호사 이충일 【변론종결】 2021. 7. 23. 【판결선고】 2021. 8. 27.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소음발생 부작위 청구 및 그에 대한 간접강제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피고 B는 원고에게 서울 동작구 흑석동 ** 외 2필지 지상 E아파트 제F동 제G층 제H호 중 발코니 부분의 창틀 주변 벽체 및 바닥 콘크리트에 빗물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하라. 3. 피고 B는 원고에게 8,380,512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7. 13.부터 2021. 8.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4. 피고 B, C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7. 13.부터 2021. 8.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5.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 피고 B,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6.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 70%는 피고 B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 10%는 피고 C가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7. 제2, 3, 4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주문 제2항 및 피고 B가 이 사건 판결정본 송달일까지 1개월 이내에 주문 제2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 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월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제2항 기재 아파트에서 밤 10:00부터 다음날 아침 7:00까지 소음 발생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들이 위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원고에게 위반일 1일당 3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에게, 피고 B는 18,380,512원, 피고 C, D은 피고 B와 공동하여 위 돈 중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작구 흑석동 **외 2필지에 위치한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제F동 제I층 제J층(이하 ‘원고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로 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 B는 위 아파트 제F동 제G층 제H호(이하 ‘피고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B, C는 피고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9. 10.경 원고 아파트에 인테리어공사를 하던 중 누수 흔적을 발견하였고, 2020. 4.경부터 비가 내리면 원고 아파트 천장 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20. 2.부터 같은 해 7.까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10여 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그 내용은 ‘저녁 9시 30분부터 새벽 1, 2시까지 발뒤꿈치로 찍고 다니고, 어떤 물건으로 내는 듯한 쿵쿵거리는 소음이 발생한다’는 것이었다. 라. 원고는 ① 2020. 7. 2. 21:30경에도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윗집(피고 아파트)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계속 난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② 2020. 7. 4.에는 여러 차례에 걸쳐 경찰에 ‘윗집(피고 아파트)에서 소음을 일으키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하였다. 원고 아파트에 출동한 경찰은 ① 2020. 7. 4. 23:00경 피고 아파트로 추정되는 곳에서 쿵쿵소리가 들리는 것과 ② 2020. 7. 5. 00:30경 피고 아파트에서 불상의 물건으로 바닥을 치는 소리가 약 10여 분간 계속해서 들렸다가 안들렸다가 다시 들리며 반복적으로 소리가 들린다는 취지의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 10, 11, 12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누수피해에 기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누수피해발생의 원인 등에 관한 판단 1)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아파트에 발생한 누수 피해는 피고 아파트의 전유부분인 샷시 주변 코킹 탈락부분과 균열부분(이하 ‘누수 원인 부위’라 한다) 등에 유입된 빗물이 원고 아파트로 유출되어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은 전용부분 및 공용부분의 범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나) 누수 원인 부위는 피고 아파트의 발코니 창틀과 샷시 주변 코킹 탈락부분과 발코니 균열이다. ① 누수 원인 부위가 위치한 피고 아파트의 발코니 부분은 피고 B가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피고 B의 동의 없이는 누수 원인 부위에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② 누수 원인 부위에 설치된 발코니 창은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별표 2에 의하더라도 피고 B의 전용부분에 포함되는 점, ③ 발코니 창과 벽체 사이의 틈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발코니 창 설치 당시의 코킹이 노후하여 탈락됨에 따라 어느 정도 생길 수 밖에 없는 것인데, 틈새를 메워 누수를 방지하는 것은 발코니 창을 소유·관리하는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의무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누수 원인 부위는 피고 B의 전유 부분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 B는 누수 원인 부위가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별표3에 정한 공용부분 중 ‘외벽에 부착된 난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원고 아파트에 발생한 누수는 피고 아파트 발코니 창과 벽체 사이의 틈에 빗물이 유입되어 일어난 것이지, 피고 아파트 발코니에 설치된 난간과는 무관하므로, 누수 원인 부위를 공용부분에 속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공사이행 및 간접강제 청구에 관한 판단 1) 공사이행청구에 관한 판단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14조). 누수 원인 부위에 유입된 빗물로 인하여 원고 아파트에 누수가 발생하였고, 이는 원고의 위 아파트에 대한 사용·수익 등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므로, 피고 아파트의 소유자이자 누수 원인 부위를 전용하는 피고 B는 원고에게 방해의 배제를 위한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피고 아파트 중 누수 원인 부위, 즉 발코니 부분의 창틀 주변 벽체 및 바닥 콘크리트에 빗물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누수방지공사를 할 의무가 있다. 2) 간접강제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B가 위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간접강제로 위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정본 송달일까지 1개월 이내에 누수방지공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 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월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나) 관련 법리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은 ‘채무의 성질이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 경우에 간접강제를 명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간접강제의 방법은 채무자의 인격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다른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때에만 허용된다 할 것이므로, 간접강제에 의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부대체적 작위채무와 부작위채무이다. 부대체적 작위채무에 대하여는 통상 판결절차에서 먼저 집행권원이 성립한 후에 채권자의 별도 신청에 의해 채무자에 대한 필요적 심문을 거쳐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따라 채무불이행 시에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는 간접강제결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대체적 작위채무에 관하여 언제나 위와 같이 먼저 집행권원이 성립하여야만 비로소 간접강제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집행권원의 성립과 강제집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동안에 채무자가 부대체적 작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손해배상 등 사후적 구제수단만으로는 채권자에게 충분한 손해전보가 되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는 집행제도의 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부대체적 작위채무를 명하는 판결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판결절차의 변론종결 당시에 보아 집행권원이 성립하더라도 채무자가 그 채무를 임의로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고, 그 판결절차에서 채무자에게 간접강제결정의 당부에 관하여 충분히 변론할 기회가 부여되었으며,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의하여 명할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절차에서도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따라 채무자가 장차 그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에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는 간접강제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50367 판결 참조). 다) 구체적 판단 그런데 피고 B의 위 누수방지공사의무는 부작위채무가 아님이 명백하다. 한편, 피고 B의 위 의무가 일신에 전속하는 부대체적 작위채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집행권원이 성립하여도 위 피고가 자신의 누수방지공사의무를 임의로 이행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나아가 그 위반으로 인한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근거도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간접강제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재산상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 감정인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아파트의 전유부분에 속한 누수 원인 부위를 통하여 유입된 빗물이 원고 아파트로 스며들어 누수가 발생한 사실, 위 누수로 인하여 원고 아파트의 샷시, 마루, 천정, 벽 마감재 등이 훼손된 사실, 감정인은 원고 아파트의 누수 피해를 원상회복하는 데 필요한 원상복구비를 8,380,512원으로 감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아파트에 발생한 누수는 피고 B가 소유하고 있는 공작물인 피고 아파트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발생한 손해이므로, 피고 B는 민법 제758조에 의하여 원고에게 위 누수로 발생한 재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위 누수로 입은 재산 손해는 원상복구를 통해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손해액은 원상복구비로 감정된 8,380,512원으로 인정한다. 2)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아파트의 누수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주장하며 피고 B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도 한다.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아파트의 누수 피해가 원상복구되더라도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그러한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피고 B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누수 피해로 인한 위자료 지급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① 방해배제로, 피고 아파트 중 발코니 부분의 창틀 주변 벽체 및 바닥 콘크리트에 빗물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하고, ② 손해배상으로, 8,380,51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21. 7. 7.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1. 7. 13.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행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8.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소음피해에 기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아파트에 거주하는 원고는 피고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고 B, C가 일으킨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 B, C는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피해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① 원고는 2020. 2.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찰에 여러 차례 층간소음을 신고하였다. ② 원고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층간소음을 직접 들어본 후 ‘피고 아파트로 추정되는 곳에서 바닥을 치는 듯한 쿵쿵 소리가 반복적으로 들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를 작성하였다. ③ 원고가 층간소음을 직접 녹음한 소음녹취(갑 제11호증)의 음향에 의하면 “쿵, 쿵”하는 충격음이 지속적으로 들린다. ④ 층간소음은 오후 9:30경과 새벽 2:00경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시간대는 일반적으로 거주자가 취침을 준비하고 수면에 드는 때여서 작은 소음에도 일상 생활을 방해받는 정신적 고통을 크게 느낄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는 피고 D도 피고 아파트에 거주하였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라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D은 피고 아파트에 전입한 바 없고, 달리 피고 D이 피고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소음을 발생시켰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할 때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① 피고 B, C가 일으킨 층간소음의 소음도가 그리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나 한편, ② 층간소음의 발생 시간대가 특히 층간소음에 취약한 때였던 점, ③ 피고 B, C는 층간소음 원인 확인을 위한 원고 내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직원의 피고 아파트 방문도 거부하는 등 층간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④ 원고 및 원고 아파트에 거주하는 원고 남편 윤○○는 2020. 6.경부터 피고 측과 소음 등으로 인한 분쟁으로 발생한 정동, 우울감, 스트레스, 불면증 등의 증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의 진료를 받은 점을 종합하여, 피고 B, C가 배상할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100만 원으로 정한다. 나. 부작위 청구 및 간접강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앞으로 피고들이 피고 아파트에서 밤 10:00부터 다음날 아침 7:00까지 소음 발생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될 부작위 의무 부담 및 의무 위반 시 위반일 1일당 3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는 간접강제를 구하고 있다. 2) 위 부작위 청구 및 간접강제 청구는 변론종결 이후 피고들의 부작위를 구하는 것이고, 장차 피고들이 그 부작위의무를 불이행할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그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장래 이행의 소라 할 것인데, 장래 이행의 소의 경우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다25576 판결 참조). 3) 그런데, 2020. 7. 이후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피고 B, C가 층간소음을 일으켰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고,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들이 장래에도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위법행위를 계속할 염려가 있어 그 부작위를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소는 그 소의 이익이 없다. 다. 소결 기발생 소음피해에 대하여, 피고 B, C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21. 7. 7.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1. 7. 13.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8.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소 중 위 부작위 청구 및 그에 대한 간접강제 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소 중 소음발생 부작위 청구 및 그에 대한 간접강제 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 D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명산(재판장), 심현근, 정신영
배상
누수
공사
간접강제
보수공사
2021-10-05
부동산·건축
민사일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가합402702
채무부존재확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20가합402702 채무부존재확인 【원 고】 1. 내지 9. 【피고】 (생략)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9. 9. 【판결선고】 2021. 9. 30.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각 ‘부당이득액’란 기재 금원1)및 이에 대하여 별지 표 각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일부터 이 사건 2021. 7.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각주1] 원고들은 2021. 7. 9.자 준비서면 제2면에서 ‘2021. 7.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별지 표 중 원고 A의 부당이득액란 기재 499,281,220원을 계산상 오류로 499,182,220원으로 수정한다’라고 밝혔으나, 이 부분 청구취지를 변경하지는 않았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로서 성남시 분당구 ◇◇동 *** 일원의 ‘성남 판교◇◇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등을 목적으로 2015. 7. 27. 설립된 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그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회사이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로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되어 피고와 사이에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다. 나. 이 사건 사업의 진행 경과 1) 성남시장은 2014. 1. 24. 성남 ◇◇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구역지정 공람공고를 하였고, 2014. 5. 30. 위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를 하였다. 2) 성남시장은 2015. 8. 19.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라 ‘성남 ◇◇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피고를 지정하였다. 3) 성남시장은 2016. 11. 8. 도시개발구역을 ‘성남시 분당구 ◇◇동 *** 일원 및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2458 일원’에서 ‘성남시 분당구 ◇◇동 *** 일원’으로 변경하는 등으로 도시개발구역 및 개발계획을 변경하고(그에 따라 도시개발구역명도 ‘성남 ◇◇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구역’에서 ‘성남 판교◇◇ 도시개발구역’으로 변경되었다)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고시하였다. 다. 용지매매계약의 체결 등 1) 피고는 2018. 8.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 등에 따라 ‘이 사건 사업 이주대책 등의 시행 공고’(이하 ‘이 사건 이주대책 시행 공고’라 한다)를 하고 그 상세 내용을 정한 ‘이 사건 사업 이주대책 등의 시행 안내문’을 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 발송하였는데, 그 공고문 및 안내문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2) 피고는 2019. 7. 11. 원고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사업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되어 통보받은 사람들에게 ‘이 사건 사업지구 이주자택지 공급 공고’(이하 ‘이 사건 이주자택지 공급 공고’라 한다)를 하였는데, 그 공고문에 기재된 공급가격은 감정가격에 따라 산정된 것이었다. 이 사건 이주자택지 공급 공고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3) 위 각 공고의 내용에 따라, 원고들은 2019. 7. 30. 또는 2019. 7. 31.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서 피고로부터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업지구 내 이주자택지(이하 ‘이 사건 각 이주자택지’라 한다)를 감정가격에 따른 매매대금에 공급받기로 하되, 공급면적에 해당하는 생활기본시설설치비를 잔금 납부 시 차감하여 정산하기로 하는 용지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각 용지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4) 피고는 2020. 10. 13.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이주자택지에 대한 생활기본시설설치비 산출금액 및 생활기본시설설치비를 차감한 후 납부해야 하는 매매대금 잔금을 알려주었다. 5) 한편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용지매매계약에 따른 최종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였다. 라. 관련 법령 이 사건과 관련된 도시개발법 등 관련 법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9, 10, 11, 19, 20, 24, 27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피고가 형식상 지정되어 있을 뿐 이 사건 사업의 실질적인 주체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이므로 이 사건 사업은 실질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간과 공동으로 개발하는 공영개발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제정한 ‘이주 및 생활대책 시행세칙’(이하 ‘이 사건 시행세칙’이라 한다)은 토지보상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공표한 것으로서 대외적인 효력이 있다. 또한 도시개발법 제27조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 이주자택지 공급가격에 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지 않지 않으므로, 이주자택지 공급가격을 ‘감정가격에서 생활기본시설설치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는 구 도시개발업무지침 5-7-2는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서 위법·무효일 뿐만 아니라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이주자인 원고들과 다른 사업에 따른 이주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도 반한다. 만일 이주자택지의 공급가격을 ‘감정가격에서 생활기본시설설치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정한다면 원주민들에게 종전의 생활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이주대책제도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이주자택지의 공급가격은 이 사건 시행세칙 제15조에 따라 ‘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설치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정해져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각 이주자택지의 공급가격을 ‘감정가격에서 생활기본시설설치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정하여 공고하고 그 공고의 내용에 따라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원고들로부터 그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전액 지급받음으로써 그 금액과 ‘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설치비를 공제한 금액’의 차액 상당을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하게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원고들에게 그 차액인 별지 표 각 ‘부당이득액’란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이 사건 각 이주자택지의 공급가격을 ‘감정가격에서 생활기본시설설치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정한 것은 도시개발법 등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유효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규정에 불과한 이 사건 시행세칙은 이 사건 사업에 적용될 수 없다. 2) 설령 이 사건 각 이주자택지의 공급가격을 이 사건 시행세칙 제15조에 따라 ‘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설치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정해야 한다고 보더라도,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토론회자료’(갑 제28호증)가 아닌 피고가 2021. 5. 18.자 준비서면에 첨부하여 제출한 사업비 산정내역을 기준으로 부당이득액이 산정되어야 한다.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 8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이주자택지의 공급가격은 ‘감정가격에서 생활기본시설설치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정해져야 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각 이주자택지의 공급가격이 이 사건 시행세칙 제15조에 따라 ‘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설치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정해져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가. 이주대책은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한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정당한 보상에 부가하여,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배려 차원에서 그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마련된 제도이므로 이주대책의 실시 여부 자체가 입법자의 정책적 재량의 영역에 속한다. 이처럼 헌법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아니라 그와 별도로 추가로 제공되는 생활보상의 경우, 일반인에 비하여 이주대책대상자를 보다 더 배려하도록 국가가 사업시행자에게 특정조치를 일률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고,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하되, 그 내용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가 정할 사항이라고 봄이 타당하다(헌법재판소 2015. 10. 21. 선고 2013헌바10 결정 참조). 그러므로 원고들이 ‘감정가격에서 생활기본시설설치비를 공제한 금액’에 이 사건 각 이주자택지를 공급받는다고 하여 이주대책제도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거나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기준을 정하여 이주대책대상자 중에서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할 자를 선정하여 그들에게 공급할 택지 또는 주택의 내용이나 수량을 정할 수 있고, 이를 정하는 데 재량을 가지므로, 이를 위해 사업시행자가 설정한 기준은 그것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두12610 판결 참조). 피고는 이 사건 이주대책 시행 공고 시 이주자택지의 경우 ‘감정가격에서 생활기본시설설치비를 차감한 가격’으로 공급한다고 명시하였고, 이 사건 이주자택지 공급 공고 시 공고문에 감정가격에 따라 산정한 공급가격을 기재하면서 추후 그 공급가격에서 생활기본시설설치비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이후 피고는 원고들과 감정가격에 따른 매매대금에 이주자택지를 공급하되, 공급면적에 해당하는 생활기본시설설치비를 잔금 지급 시 차감·정산하기로 하는 이 사건 각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도시개발법 제27조 제1항은 ‘시행자는 이주단지의 조성을 위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가격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은 ‘법 제27조에 따라 감정가격 이하로 조성토지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공급가격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도시개발업무지침 5-7-2는 ‘5-7-1.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주대책에 따라 해당자에게 이주택지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감정가격에서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기타 공공시설 등 해당 지역의 여건에 따라 설치하는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를 차감한 가격으로 공급한다.’라고 규정2)하고 있어, 이 사건 이주대책 시행 공고, 이 사건 이주자택지 공급 공고, 이 사건 각 용지매매계약에서 정한 이 사건 각 이주자택지의 공급가격인 ‘감정가격에서 생활기본시설설치비를 공제한 금액’은 위와 같은 도시개발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구 도시개발업무지침 5-7-2가 법률의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한 위임 없이 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이주자택지의 공급가격이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서 도시개발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 각 용지매매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 각 이주자택지의 공급가격 부분의 사법상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도 보기 어렵다. [각주2] 도시개발업무지침 5-7-2는 2020. 2. 20. ‘5-7-1.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주대책에 따라 해당자에게 이주택지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성원가에서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기타 공공시설 등 해당 지역의 여건에 따라 설치하는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를 차감한 가격으로 공급한다.’라고 개정되었으나, 이 개정 규정은 2020. 2. 20. 이후 최초로 지정·고시하는 도시개발구역부터 적용되므로(부칙 제2조 참조) 이 사건 사업에 적용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시행세칙은 제1조(목적)에서 ‘이 세칙은 보상규정 제20조 생활대책 수립시행과 동 규정 제24조 이주대책 수립시행 그리고 토지보상법 제78조의2에 따른 공장의 이주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제2조(적용범위)에서 ‘이주 및 생활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상위규정 등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제15조(공급가격)에서 ‘이주자택지의 공급단가는 조성원가에서 이주자택지의 대지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1조의2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설치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각 정하고 있다. 그러나 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고 피고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그 법인격을 달리하는 점, ② 이 사건 시행세칙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제정한 보상규정 제24조 제4항3)등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보이는데, 보상규정은 제1조(목적)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관계법령에 의한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제2조(용어의 정의) 제1호에서 ‘사업지구라 함은 조사된 사업후보지 중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시행하기로 결정하여 선정된 사업지구를 말한다.’라고, 제24조 제1항에서 ‘담당 부서의 장은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각 정하고 있고, 이러한 문언 및 체계 등을 종합하면 보상규정 및 이 사건 시행세칙 제15조는 모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규정으로 봄이 타당한데,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아닌 피고이고4)성남도시개발공사는 피고의 주주에 불과한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이주대책 시행 공고, 이 사건 이주자택지 공급 공고, 이 사건 각 용지매매계약에는 이 사건 각 이주자택지의 공급가격을 ‘감정가격에서 생활기본시설설치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정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각 이주자택지의 공급가격을 이 사건 시행세칙에 따라 정한다는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시행세칙 제15조에 따라 이 사건 각 이주자택지의 공급가격이 정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내세우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피고의 최대주주라는 등의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규정인 이 사건 시행세칙이 피고가 사업시행자인 이 사건 사업에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시행세칙 제15조가 이 사건 각 이주자택지의 공급가격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없다. [각주3] 보상규정 제24조(이주대책의 수립 및 시행) ④ 이주대책의 기준일, 이주대상자의 범위, 기타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각주4]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제1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제2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제3호),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제4호),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자(제6호에 따른 조합은 제외한다)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제11호) 등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근거 규정은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제11호로 보이는데, 만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다면 그 근거 규정은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제4호가 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정한(재판장), 서지원, 권가희
대장동
성남의뜰
화천대유
2021-10-05
지식재산권
가사·상속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19나2007813
승낙의사표시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2007813 승낙의사표시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B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25. 선고 2018가합1983 판결 【변론종결】 2021. 9. 2. 【판결선고】 2021. 9. 30.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물 C에 관하여 원고의 단독 양도신청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2면 11행부터 1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망인이 사망할 당시 망인의 유족으로 망인의 처인 D 자녀인 피고가 있었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1). [각주1] 피고가 본안전 항변과 관련하여 근거로 드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6다1793 판결)은 형성의 소에 관한 것으로 이 사안에 그대로 원용하기 부적절하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피고(3/4 지분)와 E(l/4 지분)가 공유하고 있고, 타인의 권리 매매도 유효하며, E가 이 사건 저작재산권의 자신의 지분을 피고가 원고에게 처분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 내지 추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은 유효한바, 피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이 사건 저작물에 관하여 원고의 단독 양도신청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상속관계 1) 망인의 유언장의 효력 을 제10 내지 12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1960. 12. 6.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에서 유언장을 작성하고 직접 서명하였으며, 유언장에는 증인 3인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2). 망인이 작성한 유언장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각주2] 유언자가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유언증서가 그 성립 후에 멸실되거나 분실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유언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고 이해관계인은 유언증서의 내용을 입증하여 유언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1119 판결 참조). 망인의 유언장이 1960. 12. 6.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에서 작성된 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바, 망인의 유언장의 효력을 판단함에 있어 그 기준이 되는 준거법은 법례를조선에시행하는건(조선총독부법령 제21호, 1912. 3. 27. 제정, 1912. 4. 1. 시행)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의용 되어 오다가 군정 법령 제21호를 거쳐 대한민국 제헌헌법 부칙 제100조3)에 의하여 “현행법령”으로서 대한민국 법질서에 편입된 일본의 ‘법례(1898. 6. 15. 법률 제10호)’이다[1962. 1. 15. 제정된 구 섭외사법(법률 제966호)은 부칙 제2호에서 ‘서기 1912년 3월 칙령 제21호 “법례를조선에시행하는건”은 이를 폐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각주3] 제100조: 현행법령은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가진다. 일본국 법례 제26조는 ‘유언의 성립 및 효력은 그 성립 당시 유언자의 본국법에 의한다. 유언의 취소는 당시 유언자의 본국법에 의한다. 전 2항의 규정은 유언의 방식에 있어 행위지법에 의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망인의 유언장의 효력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망인의 유언장 작성 방식이 망인이 유언장을 작성한 행위지인 미국 하와이 주법에 비추어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망인의 유언장이 하와이주 호놀루루에서 작성되었다는 점, 망인은 유언장을 작성하고 직접 서명하였으며, 증인 3인이 동시에 참석하여 망인의 임석 하에 유언장에서 서명하였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망인의 유언장의 효력은 유언장 작성 당시의 준거법인 ‘법례’에ᅵ 따라 행위지법인 하와이 주법이 정한 유언장 작성 방식에 따른 것으로서 유효하다. 2) 이 사건 저작재산권의 귀속 망인의 유효한 유언장에 의해 망인의 모든 종류의 재산은 망인 사망 당시 망인의 아내인 D에게 상속되었으므로, 이 사건 저작재산권 역시 D에게 상속되었다. 한편 D는 1992. 3. 19. 사망하였는데, 직계비속인 피고가 D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을 포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자녀로 E, H가 있는 사실, H는 이 사건 저작물에 대한 상속지분을 E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전부 E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는 이 사건 저작재산권의 상속인이 아니다. 다. 이 사건 양도계약의 효력 여부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잘못된 고지에 의하여 ‘이 사건 저작물이 본인의 소유인 것’으로 착오에 빠져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원고에게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양도계약을 취소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으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은 소급하여 무효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2) 이 사건의 경위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7. 5. 16.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2017. 5. 16.부터 2036. 12. 31.까지 이 사건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3,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② 이 사건 양도계약 제10조에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③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피고는 이 사건 저작재산권의 소유자가 아니어서 실제 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저작재산권을 이전받아야지만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저작재산권 양도 의무를 이행할 수 있었던 사실, ④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저작재산권을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에게 이 사건 저작재산권 양도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동기의 착오와 이 사건 양도계약의 취소 가)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 중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처지에 있었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12259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이 사건 양도계약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양도계약 제7조에서 이 사건 저작물의 저작양도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권리 및 권한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피고가 원고에게 확인하고 보증하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는 점, ③ 이 사건 양도계약 제10조에서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로서는 피고가 이 사건 저작재산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이 사건 양도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비록 타인의 소유일지라도 매매의 목적물로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매매의 목적물이 타인에 귀속하느냐는 당연히 매매계약의 요소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가 매매 목적물의 소유권의 귀속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곧바로 매매계약이 그 요소에 착오가 있어 무효라 할 수는 없으나, 앞서 살펴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양도계약에 있어서 원고와 피고 모두 피고가 이 사건 저작재산권의 소유자 지위에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일반인이면 누구라도 자신이 이 사건 저작재산권 의 소유자 지위에 있지 않다는 점을 알고 있었더라면 저작재산권 소유 확인, 보증 및 손해배상 약정을 포함하고 있는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내용의 중요부분인 이 사건 저작재산권의 소유권자(상속인 여부)에 관한 착오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의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의 동기(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저작재산권을 상속받아 이 사건 저작재산권자가 되었다는 것)가 상대방인 원고에게 표시되어 이 사건 양도계약의 내용이 된 사실 및 그에 대한 피고의 착오는 이 사건 양도계약에 있어서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는 민법 제109조 제1항 전문에 근거하여 이 사건 양도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을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8. 3. 6. 원고에게 중대한 착오를 이유로 민법 제109조에 의해 이 사건 양도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그 무렵 도달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은 피고의 위 취소권 행사로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4) 원고의 중대한 과실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저작재산권의 소유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는 등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착오를 일으킨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으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하는 것인바,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4995 판결 등 참조). 다) 살피건대, 망인의 유언장에 의하여 망인의 모든 재산이 D에게 상속된 사실, D는 1992. 3. 19. 사망하였는데, 직계비속인 피고가 1992. 5. 26. 상속을 포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1998.경 연세대 국제대학원 부설 한국학연구소에 망인의 연설문, 일기, 편지 등 1만점이 넘는 자료를 기증하고 기금 명목의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갑 제6, 9, 10, 14호증, 을 제5, 11,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원고와의 이 사건 양도 계약 이전에는 이 사건 저작물에 대한 권리에 대하여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고, 그 동안 이 사건 저작물이 타 출판사에 의해 출판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저작권료를 받는 등 저작재산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저작물에 대하여 연구해왔던 원고는 피고에게 접근하여 적극적으로 피고가 이 사건 저작재산권의 소유자라는 점을 설명하고,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독점적으로 이 사건 저작재산권을 취득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와 같은 원고의 적극적인 설득 과정에서 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 저작재산권의 소유자라는 착오를 일으킨 것으로 보이는 점(유발된 동기의 착오), ④ 피고는 이 사건 양도 계약이 이 사건 저작재산권 자체를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저작물의 출판권에 관한 계약인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점, ⑤ 1967. 8. 3.경 신문기사에 D는 망인의 유언장을 확인한 후 유산으로 이 박사 기념관을 세우기로 하고 ‘기념관 건설 목적을 위한 유산의 보관·보존 및 처분하는 권한을 양자 인수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만들어 유언 집행인으로 지정된 I 변호사에게 두고 갔다는 내용이 실렸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는 D가 사망할 때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망인의 유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앞서 본 피고의 착오 내용, 계약 체결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비록 피고가 이 사건 저작재산권의 소유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곧바로 위 착오가 피고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 피고는 이 사건 저작재산권의 상속인이 아닐 뿐만 아니라4), 이 사건 양도계약은 피고의 위 취소권 행사로 적법하게 취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각주4] 원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과 관련하여 E가 이 사건 저작재산권의 자신의 지분을 피고가 원고에게 처분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 내지 추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양도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 제10조 또는 민법상 채무불이행 법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되었으므로 소급하여 무효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의 착오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양도계약의 취소의 효력 여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내용의 중요부분인 이 사건 저작재산권의 소유권자(상속인 여부)에 관한 착오가 있었고, 그 부분은 상대방인 원고에게 표시되어 이 사건 양도계약의 내용이 되었으며, 피고가 2018. 3. 6. 원고에게 중대한 착오를 이유로 민법 제109조에 의해 이 사건 양도계약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그 무렵 도달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은 피고의 위 취소권 행사로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저작재산권의 소유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곧바로 위 착오가 피고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3) 소결 결국 이 사건 양도계약은 피고의 위 취소권 행사로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이 사건 양도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 사건 양도계약 제10조 및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구하는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및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시 본인이 이 사건 저작물에 관한 정당한 권리자였던 것처럼 행세하고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민법 제109조에서 중과실이 없는 착오자의 착오를 이유로 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허용하고 있는 이상, 착오자에게 착오에 이른 경위에 있어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착오에 기한 취소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어 상대방이 이를 이유로 착오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다13023 판결 참조), 이 점에서도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저작재산권의 소유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민법상 타인의 권리의 매매는 유효하므로(민법 제569조), 단순히 피고가 이 사건 저작재산권의 소유자가 아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양도계약의 목적이 원시적 불능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민법 제535조)에 근거한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설범식(재판장), 이준영, 박원철
상속포기
저작권
이승만
2021-10-01
부동산·건축
민사일반
대법원 2021다241687
손해배상(기)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21다241687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A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효림 【피고, 상고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담 담당변호사 신유진, 정홍철, 추연종, 현준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5. 26. 선고 2020나2018109 판결 【판결선고】 2021. 9. 16.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에 따라 현금청산대상자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청구를 할 때 현금청산대상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 등에서 정한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이하 ‘주거이전비 등’이라 한다)의 미지급을 이유로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07813 판결 참조). 이 경우 현금청산대상자는 사업시행자에게 부동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9다300484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원고는 서울 성북구 C 일대 94,245㎡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 안에 있는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었다. 이 사건 사업은 2017. 7. 27. 관리 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이루어졌다. 원고는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피고와 손실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3. 23. 이 사건 건물의 손실보상금(지연가산금 포함)을 497,117,800원, 수용개시일을 2018. 5. 11.로 정하여 재결하였다. 원고는 2018. 5. 8. 위 손실보상금 중 일부 압류금액을 제외한 496,716,230원을 공탁하였다. 피고는 수용개시일 이후에도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인 2019. 10. 28.까지 위 건물을 계속하여 사용·수익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원고가 재결절차에서 정해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주거이전비 등에 대해서 수용 재결 신청을 하거나 이를 지급하지 않은 이상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절차가 이루어질 때까지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사용·수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원고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가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대상자인지, 피고에 대한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절차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관해서 충분히 심리·판단하지 않은 채, 원고가 수용재결에서 정해진 이 사건 건물의 손실보상금을 공탁한 이상 피고에 대하여 수용개시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무단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에는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 완료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홍구
주거이전비
건물
손실보상금
공탁
2021-10-01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316969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316969 손해배상(기) 【원고】 1. 최AA, 2. 표BB, 3. 최CC, 4. 최DD,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건 【피 고】 이EE, 전북 장수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철 【변론종결】 2021. 8. 17. 【판결선고】 2021. 9. 14.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표BB에게 53,334,000원, 원고 최CC, 최AA, 최DD에게 각 17,222,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0. 10.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⑴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사망한 최FF(남, 1939. **.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표BB)와 자녀(최AA, 최CC, 최DD)이다. ⑵ 피고는 전북 장수군 ○○면 ○○*길 *-* 소재 재가노인복지시설1)인 ‘◇◇◇복지센터’(이하 ‘이 사건 요양시설’이라 한다)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소외 조GG은 망인의 보호를 담당한 요양보호사이다. [각주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노인등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노인복지법 상의 노인복지시설 중 하나로서, 재가노인(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기타 서비스를 제공한다(노인복지법 제31조, 제38조). 나. 망인의 증상 및 주간보호 시설이용계약 ⑴ 망인은 평소 혼자서 거동 및 식사가 가능하고 특별한 약물 치료는 필요하지 않았으나, 중증도의 다발성 말초 신경병증 및 뇌열화증(노인성 뇌 위축), 배회성 치매 증세가 있고, 치아가 대부분 소실되어 음식물을 씹는 저작능력이 거의 없는 반면 다소간 식탐이 있어 집에서는 보호 및 관리가 쉽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 ⑵ 망인의 처인 원고 표BB는 망인의 환경을 바꿔 규칙적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2020. 6. 10.경 피고와 주간보호 시설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시설이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달 15.부터 망인으로 하여금 주간에는 이 사건 요양시설에서 지내도록 하였다. ⑶ 재가노인복지시설에는 시설기준으로 진료 및 간호에 필요한 상용의약품, 위생재료 또는 의료기구를 갖추어야 하고, 인력기준은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를 상시 근무 인원으로 두어야 하나, 의사는 상시근무 인력은 아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 동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9 제2호 나목, 제4호 참조). 재가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하는 이 사건 요양시설에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의 인적·물적 시설은 기준에 따라 갖추어져 있었고, 자동제세동기(AED)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는 비치되어 있지 않았으나, 이 사건 요양시설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등의 의무)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설치의무를 부담하는 곳은 아니다. 다. 망인의 사망 사고 ⑴ 망인은 치아가 좋지 않아 이 사건 요양시설에서 주간요양보호를 받기 시작한 때부터 음식물을 잘게 썰어(이하 ‘다진식’이라 한다) 제공하였다. ⑵ 2020. 10. 16. 16:54경 망인에게 잡곡밥, 시래기된장국, 열무김치, 메추리알조림, 콩자반으로 구성된 저녁 식사가 다진식으로 제공되었다. 망인은 다른 노인들과 어울리지 않고 혼자 떨어져 국에 밥을 말아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16:59경 기도흡인2)으로 인하여 호흡곤란 상태에 이르렀다(이하 ‘1차 기도흡인’이라 한다). 소외 조GG은 당시 식사 장소로 사용되던 생활관을 오가며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식사를 도와주고 있었는데, 위와 같이 망인에게 이상이 있음을 발견하고서 망인의 등을 두드려 주었고, 망인이 괜찮다고 하며 식사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자 다시 망인이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보고 다른 어르신들의 식사 시중을 들기 위하여 망인이 식사하던 자리에서 이석하였다. [각주2] 음식물이 기도로 들어가 질식하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⑶ 2020. 10. 16. 17:02경 망인이 식사를 하다가 다시 얼굴이 파래지고 캑캑거리면서 기도흡인으로 인한 호흡곤란 현상이 발생하였고(이하 ‘2차 기도흡인’이라 한다), 당시 어르신들의 식사 시중을 들고 있던 조GG과 간호사 김HH이 위 2차 기도흡인 증상 발견 직후 위와 같이 망인에게 이상이 발생한 것을 발견하고 간호사 김HH은 하임리히(Heimlich)법3)으로 응급처치를 시행하고 조GG은 사무실로 뛰어가 사무실 근무자에게 망인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것을 알리며 119에 신고하도록 요청하였다. [각주3] 음식물 등이 기도로 들어갔을 때 이를 빼내기 위한 응급처치 방법으로, 환자의 뒤에서 양팔로 환자의 복부를 감싸 안아 누르며 위로 밀쳐 올려서 기도의 압력을 높여 이물질을 입 밖으로 나오게 한다. 하임리히법으로도 이물질이 제거되지 않고 환자가 의식을 잃으면 바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한다. ⑷ 조GG의 구조요청 연락을 받고 17:05경 현장에 도착한 피고와 직원 김II이 119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입속의 이물질을 제거한 다음 하임리히법과 심폐소생술로 응급처치를 하였고, 17:19경 도착한 119 구급대가 17:30경까지 응급처치를 한 후 장수의료원으로 후송하였으나, 망인은 심장 무수축 및 맥박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로 병원에 도착하였고 망인의 사인은 이물(밥알로 추정) 기도흡인으로 인한 기도폐색성 질식으로 확인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조GG의 증언 내용,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치아가 거의 없고 연하장애(dysphagia 嚥下障碍)4)가 있어 기도흡인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시설이용계약 체결시 망인에게 치아가 없어 잘 씹지 못하므로 식사메뉴에 주의해달라는 당부도 하여 피고 및 망인을 담당하는 요양보호사는 이러한 망인의 상태를 알고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요양시설 종사자들로서는 망인에게 유동식이나 잘게 썬 음식을 제공하고 망인이 먹는 모습을 지켜보아 위험상황 발생에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일반식을 제공하였을 뿐 아니라 망인의 식사에 대한 보호관찰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각주4] 삼킴 기능에 관여하는 신경이나 근육 등의 이상으로 음식물을 삼키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를 말하며, 이러한 연하장애가 있는 사람은 기도흡인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망인 담당 요양보호사인 조GG은 망인에게 1차 기도흡인 현상이 발생하였을 때 즉시 저녁식사를 중단시키고 망인에 대한 하임리히법 처치를 하는 등 응급처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1차 기도흡인으로 인한 응급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잠시 안정된 것처럼 보이자 망인으로 하여금 식사를 계속하게 하고 자리를 이석함으로써 응급처치에 있어 중요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잘못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에 대한 보호관찰 및 응급처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이 사건 시설이용계약에 기초한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보호관찰 및 응급처치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⑴ 망인에게 연하장애가 있었는지 및 일반식이 제공되었는지 여부 원고들은 망인에게 연하장애가 있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일반식이 제공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81세의 고령으로서 치아가 대부분 소실되어 음식물을 씹는 저작능력이 거의 없는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들이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망인이 치아소실 외에도 음식물을 삼키지 못하는 연하장애가 있었다거나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에게 다진식이 아니라 일반식으로 저녁식사가 제공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사실관계와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치아가 없어 저작능력은 거의 없었으나 음식물을 삼키는 연하 기능에는 특별한 장애는 없었던 사실, 망인의 치아가 거의 없는 점을 감안하여 망인에게는 처음부터 다진식으로 식사가 제공되었고,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약 4개월 동안 특별한 문제 없이 다진식으로 제공된 식사를 잘 섭취해 온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일 저녁에도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다진식으로 만들어진 식사가 제공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망인에게 연하장애가 있었고, 이 사건 사고 당일 일반식이 제공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⑵ 보호관찰의무 및 응급처치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는지 여부 원고들은 조GG 등 이 사건 요양시설 근무자가 망인의 식사에 대한 보호관찰의무를 소홀히 하고, 응급처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모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조GG에게 망인의 식사와 관련한 보호관찰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거나 응급처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사실관계와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이 식사한 장소는 생활관이었는데 장소가 그리 넓지 않고 조GG 등 요양보호사들이 식사중인 어르신들의 시중을 위하여 수시로 지나다니는 곳이어서 망인이 다른 어르신들과 같이 식탁에서 식사를 하지 아니하고 혼자 떨어져 식사를 하였어도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어 망인에게 기도흡인으로 인한 호흡곤란의 이상 증상이 발생되었을 때 곧바로 발견할 수 있는 사실, 이 사건 1차 기도흡인 현상이 발생하였을 때 조GG은 곧바로 망인의 이상 증상을 발견하고 망인에게 가서 등을 두드려주며 상태를 확인하였고, 망인의 이상 증상이 해소되어 다시 식사를 할 수 있게 된 상태임을 확인하고 망인의 식사장소에서 이석을 한 것인 사실, 망인의 2차 기도흡인 현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간호사 김HH와 조GG이 곧바로 망인에게 이상이 발생한 것을 발견하고 간호사 김HH이 하임리히법으로 응급처치를 시행하였으나, 기도에 들어간 음식물이 기도 밖으로 배출되지 않아 결국 기도폐색 질식에 이르게 된 것인 사실, 피고와 직원 김II이 곧바로 사고 장소에 도착하여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입속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하임리히법 응급처치와 응급장비 없이 하는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사실, 이 사건 요양시설에는 자동제세동기(AED) 등 심폐소생술 응급장비와 상주하는 의사는 없었으나 이 사건 요양시설은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그와 같은 점이 관련 법령상의 시설기준을 위반하는 것은 아닌 사실(나아가 자동제세동기가 있었어도 기도흡인에 따른 기도폐색질식이 일어난 이 사건 사고에서는 호흡을 되살리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전북장수경찰서도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관리자(피고) 및 요양보호사(조GG)의 과실 여부에 대하여 다각도로 수사하였으나 과실점을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내사종결 처리를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보면 조GG을 포함한 이 사건 요양시설 근무자들로서는 망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호관찰이나 응급조치의무를 다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망인에 대한 주간보호를 담당하는 이 사건 요양시설의 운영자나 근무자들이 이 사건 시설이용계약에 기하여 이행했어야 할 망인에 대한 적절한 식사제공의무, 보호관찰의무 또는 응급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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