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제31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2060438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양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최기룡
【피고, 항소인】 1. ◇◇◇마케팅앤드리서치컨설턴츠홍콩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
담당변호사 김상준, 차윤수, 2. 강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제일, 담당변호사 박재형,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임은지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9. 21. 선고 2015가합38545 판결
【변론종결】 2018. 8. 17.
【판결선고】 2018. 9. 21.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강B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마케팅앤드리서치컨설턴츠홍콩리미티드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강B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마케팅앤드리서치컨설턴츠홍콩리미티드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 ◇◇◇마케팅앤드리서치컨설턴츠홍콩리미티드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6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제1심판결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중 재산상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고 위자료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재산상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취지
가. 피고 ◇◇◇마케팅앤드리서치컨설턴츠홍콩리미티드
제1심판결 중 피고 ◇◇◇마케팅앤드리서치컨설턴츠홍콩리미티드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 강B
주문 제1항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0행부터 제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의 배상으로 위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과 정당한 시가의 차액 267,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 강B에 대하여
1)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제2항, 제30조 제1항,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등을 확인하여 설명하고,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 확인·설명을 위하여 중개대상물의 매도의뢰인 등에게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당사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 사건 건물은 안전등급 D등급을 받아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되었고 이 사건 매매 계약 당시 정밀안전진단실시를 통한 보수·보강 공사가 필요한 상태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5호증의 영상, 이 법원의 마포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강B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 당시 위와 같은 이 사건 건물의 상태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건물이 안전등급 D등급을 받아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건물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정밀안전진단실시를 통한 보수·보강 공사가 필요한 상태였음을 피고 강B이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건물이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사실이 마포구의 공보에 고시되고,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에 통보되었으며, 그 무렵 이 사건 건물 외벽에 재난위험시설지정 안내 표지판이 부착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공보에 고시된 것은 건축물별로 용이하게 확인하기 어려우며, 이 사건 건물이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되었다거나 안전등급 D등급을 받은 사실이 이 사건 건물 관리단 외에 관할 중개사협회나 같은 구내 중개사들에게 별도로 고지되거나 안내되지 않았고, 이 사건 건물 외벽에 부착된 표지판의 크기 및 그 위치에 비추어 외부인들이 이를 쉽게 확인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그 표지판이 그대로 부착되어 있었는지도 불분명하다. 피고 강B이 이 사건 건물에서 불과 200m 정도 떨어진 인근 건물에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다거나 과거 이 사건 건물의 매매 등을 중개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이 안전등급 D등급을 받아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되었음을 피고 강B이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②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구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2016. 12. 30. 국토교통부령 제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지 제20호의2 서식 등은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등을 확인하고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그 예시로 ‘중개대상물의 종류·소재지·지번·지목·면적·용도·구조 및 건축연도 등 중개대상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소유권·전세권·저당권·지상권 및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거래예정금액·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 토지이용계획, 공법상의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수도·전기·가스·소방·열공급·승강기 및 배수 등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도배의 상태, 일조·소음·진동 등 환경조건,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학교와의 근접성 등 입지조건,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을 들고 있는바, 이러한 사항은 공인중개사가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증명서 등 공적 장부를 통하거나 그 외 방법으로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건축물의 안전등급이라든가 그것이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되었는지 여부는 공적 장부로 쉽게 알 수 없는데다가(건축물별로 검색·확인하기가 용이해 보이지 않는다), 모든 건축물에 안전등급이 지정·통지 또는 공표되는 것도 아닌 점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한 확인·설명의무는 위에서 예시된 바와 같은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해 확인·설명하여야 할 의무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피고 강B이 이 사건 건물의 안전등급 등의 확인·설명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는 전제의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 회사에 대하여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3의 가.의 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2행의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를 “앞서 든 증거에 갑 제9호증,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9, 10행의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을 “상당하며, 안전성의 지표 중 하나인 안전등급이 단순히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라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20, 21행의 “소요되는데”를 “소요되고, 보수·보강공사 비용 또한 최소한 수억 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행 “있었던 점” 다음에 “, ④ 안전등급 D등급이라도 보수·보강을 통해 구조물을 계속 이용할 수 있다거나 안전등급이 상향될 가능성이 있다거나 실제로 구분소유자들이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아무런 문제없이 이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이 안전등급 D등급의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되었음을 고지할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1행부터 제8면 제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 여러 차례 이 사건 건물을 방문하여 상태를 확인하고 충분한 설명을 들은 다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이 사건 건물이 준공된 지 약 28년이 경과한 건물로서 자연적 노후화에 따른 보수·보강공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현 시설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라는 특약사항을 기재하였으며, 마포구청장은 2014. 3. 13. 이 사건 건물을 안전등급 D등급의 재난위험시설로 지정하였음을 고시하여 원고 역시 그 사실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는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실을 알았거나 당연히 알 수 있어 피고 회사는 고지의무를 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마포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 계약'이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마포구청장은 2014. 3. 13.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14-45호로 이 사건 건물이 재난위험시설(D급)로 신규지정되었음을 고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현 시설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라는 특약사항을 기재한 것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이 안전등급 D등급을 받아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되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공보에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사실이 고시되었다고 하더라도 고시된 내용을 건축물별로 용이하게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공보에 고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이 안전등급 D등급을 받아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거나 당연히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다53048 판결 등 참조), 피고 회사의 고지의무 위반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고지의무가 이행되었다면 정해졌을 시가와 실제 매수가격의 차액이라 할 수 있다.
제1심 감정인 류C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고지의무의 이행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건물 7층 8개 호수에 대한 2014. 11. 28.의 시가는 1,493,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실제 매수가격은 앞서 본 바와 같이 1,760,000,000원이므로, 피고 회사의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그 차액인 267,000,000원(= 1,760,000,000원 – 1,493,000,000원)이다(피고 회사는 위 매매대금 1,760,000,000원은 인테리어, 개별 냉·난방기 설치 등 고지의무 미이행과 무관한 다른 여러 요소들이 덧붙여져 산정된 것이므로, 이러한 주관적인 사정 등을 배제하고 고지의무 미이행할 경우의 시가와 고지의무 이행할 경우의 시가와의 순수한 차액만을 손해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 감정인 류C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고지의무의 이행을 전제로 한 위 1,493,000,000원의 시가 역시 이 사건 건물 7층 8개 호수에 대한 여러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매매대금 1,760,000,000원과 위1,493,000,000원의 차액이 고지의무 이행 여부에 따른 시가차액이라 할 것이어서 피고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부동산 거래 실무에서 건물의 안전등급을 기준으로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고, 모든 건물이 A등급인 상태를 전제로 거래되는 것도 아니며, 건물의 안전등급 하락은 준공연한 경과에 따른 건물의 자연적인 노후화에 기인한 것이고, 부동산 거래 실무에서는 준공연한을 통해 건물의 노후도 및 구조안전 정도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며, 실제로 준공연한을 고려하여 건물의 매매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건물의 안전등급이 건물 시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보강공사 비용으로 상당한 돈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준공연한을 참작하여 이 사건 건물 7층 8개 호수의 매매대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의 준공연한과 비슷한 건물의 대부분이 이 사건 건물과 같이 안전등급 D등급에 해당한다거나 또는 필연적으로 건물의 준공연한에 비례하여 안전등급이 하향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건물이 안전등급 D등급으로 지정된 것은 이 사건 건물의 시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 회사는, 안전등급 D등급 지정이 시가에 미치는 영향은 건물에 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감정인은 건물을 따로 분리하지 아니한 채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보아 거래가격을 산정하였는바, 감정인의 감정은 위법하므로 원고가 감정가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7층의 매매가격 1,760,000,000원은 토지가격 1,326,324,932원과 건물가격 433,675,068원으로 구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제1심법원의 제1심 감정인 류C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제1심 감정인 류C는 이 사건 건물이 구분소유건물로서 건물과 토지소유권이 일체로 매매되고 있어 토지와 건물가격을 분리하여 산정할 수 없는 사정을 고려하여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서 가격평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제1심 감정인 류C의 감정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판결 참조),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 회사는, 설령 피고 회사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의 안전등급 지정은 건물의 자연적 노후화로 인한 것인 점, 원고 또한 이 사건 건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유지·보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적극적인 매수 시도의 결과로 체결된 것인 점, 안전등급 지정이 반드시 부동산의 시세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가 장기간 이 사건 건물 7층을 정상적으로 사용·수익한 점, 이 사건 건물이 안전등급 D등급을 받은 사실은 고시되기도 하였으므로 노후화된 건물을 매수하는 원고로서는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고, 손쉽게 확인이 가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 회사의 책임이 상당한 정도로 제한되어야 하거나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사유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거나 피고 회사의 책임을 제한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26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4. 11. 28.부터 피고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7. 9. 2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강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1심판결 중 피고 강B의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강B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제1심판결 중 피고 회사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 회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오석준(재판장), 허상진, 이승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