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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두74719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7두74719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김AA,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사랑(담당변호사 손창근) 【피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대표자 이사장 심○○, 소송수행자 박○○, 공익법무관 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1. 28. 선고 2017누69566 판결 【판결선고】 2018. 4. 26.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제1항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고,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않는 자’(제1, 2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이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고 한다)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6. 3. 22. 대통령령 제27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5조 제6호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하나로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정된 고용노동부의「퀵서비스기사의 전속성 기준」(2012. 4. 11.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40호)은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업무를 하는 사람’이란 ‘하나의 퀵서비스업체에 소속(등록)되어 그 업체의 배송 업무만 수행하는 사람’(제1항) 또는 ‘하나의 퀵서비스업체에 소속(등록)되어 그 업체의 배송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분적으로 다른 업체의 배송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제2항)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 각 호에서 ‘소속(등록)업체의 배송 업무를 우선적으로 수행하기로 약정한 경우’(가.호), ‘순번제 등 소속(등록)업체가 정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배정받아 수행하는 경우’(나.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퀵서비스 휴대용정보단말기(PDA 등)를 사용하지 않거나, 수익을 정산함에 있어 월비 등을 정액으로 납부하는 등 사실상 소속(등록) 업체 배송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경우’(다.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2. 원심은, 망인이 원고가 운영하던 배달대행업체인 ‘두바퀴 세상(오목교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의뢰된 배달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한 후, 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망인이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전속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가. 망인을 포함한 소속 배달원들은 원고로부터 부여받은 아이디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등록함으로써 배달원이 되었고, 사용수수료를 부담하는 외에 소속 배달원이 되는데 추가적인 조건이 요구되거나 소속 배달원으로서 부담하는 의무가 없다. 나. 소속 배달원들과 원고 사이에, 원고에게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한다거나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않는다거나 이 사건 사업장의 배달업무를 우선적으로 수행하기로 하는 등의 약정을 한 바는 없다. 다. 망인이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이 사건 사업장 외에 다른 사업장의 배달업무 등을 실제로 수행한 사실이 없으나, 소속 배달원들이 다른 배달 업체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 3. 그러나 앞서 본 규정들의 내용과 그 취지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6호는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소속 배달원들이 다른 배달 업체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배달원의 ‘전속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나. 게다가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 외에 다른 사업장의 배달업무 등을 실제로 수행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업무의 성격상 망인의 선택에 따라 다른 사업장의 배달업무 등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추상적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망인에 관한 ‘전속성’을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를 위한 특별규정을 둔 취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나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원심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전속성을 판단하면서 제시한 기준은 결국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러한 기준에 따를 경우 위와 같은 법의 취지를 몰각시키게 된다. 라. 한편, 2017. 3. 31. 개정된「퀵서비스기사의 전속성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21호)에서는 전속성 인정을 위한 기준으로 ‘소속(등록) 업체에서 전체 소득의 과반 소득을 얻거나 전체 업무시간의 과반을 종사하는 사람’을 추가하고 있다. 이처럼 고시가 개정된 이유 역시 앞서 본 법령의 취지에 따라 전속성에 관한 해석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그런데도 원심은 앞서 본 이유만을 들어 망인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요건인 전속성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박상옥, 이기택(주심), 박정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배달
대행
택배
특수형태근로자
2018-05-17
산재·연금
노동·근로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8526
순직유족 보상금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서울행정법원 제7부 판결 【사건】2017구합58526 순직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원고】도■■ 【피고】공무원연금공단 【변론종결】 2018. 3. 29. 【판결선고】 2018. 4. 26. 【주문】 1. 피고가 2016. 12. 20. 원고에 대하여 한 순직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박■■(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법원 민사집행과에서 근무하다가 2016. 7. 23. 04:00경 자택에서 목을 매어 병원으로 이송 중 같은 날 05:49경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16. 9. 25. 망인이 공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순직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12. 20. 망인의 업무상 스트레스는 보통평균인이나 직장인의 입장에서 볼 때 충분히 극복 가능한 사안임에도 망인이 자살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순직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2016. 7. 11. ▦▦▦▦법원 민사집행과 경매 5계로 보직 발령을 받았는데, 경매업무는 업무의 난이도가 높고 민원 발생의 소지가 많으며 업무상 과실에 대해 금전적 책임이 수반되어 망인은 보직 발령 이후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로 인해 망인은 불면증, 우울증, 적응장애 등 신체의 정상적 기능에 악영향을 끼쳐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은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의 2. “순직공무원”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한 경우 또는 재직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하거나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한 공무원을 말한다. 제61조 (순직유족보상금 및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① 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 순직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 다.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6 내지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박AA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망인의 경력, 업무내용, 업무시간 등 가) 망인은 2002. 7. 1. 법원서기보로 임명되어 서울고등법원 사무국 총무과에서 인사업무를 담당한 이래 2013. 1. 11. 법원주사보로 승급하여 ▦▦▦▦법원 사무국 종합민원실에서 가사접수업무를 담당하였고, 2014. 1. 11.부터 2016. 7. 10.까지 ▦▦▦▦법원 사무국 형사단독과, 형사합의과에서 형사참여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망인은 평소 업무 실수에 대한 부담감이 크고 이로 인해 금전적인 책임도 져야 하는 민사집행과 업무는 본인의 성격과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었으나 법원 업무를 하면서 민사집행 업무를 한 번쯤 해야 한다는 주위 동료들의 조언에 따라 2016. 7. 정기인사와 관련한 인사희망원에 1지망 유임, 2지망 민사집행과, 3지망 종합민원실(당직 전담)로 기재하였고, 2016. 7. 11.자로 ▦▦▦▦법원 사무국 민사진행과 경매 5계로 보직 발령을 받았다. 다) 망인이 담당하게 된 경매 업무는 경매사건 신건 검토, 경매사건의 절차진행과 그 부속된 절차의 진행, 각종 송달업무, 방문 민원상담과 전화 민원상담 업무, 매각 물건명세서 및 배당표의 작성, 배당기일 참여 및 배당금의 교부, 인도명령절차이행 및 집행문·송달증명원의 발급, 항고 및 불복절차의 이행, 지급위탁사건의 결재 및 처리, 보존 작업 등 경매의 전반적 업무로 구성되어 있다. 망인이 보직 발령을 받은 당시 경매 5계의 미제건수는 165건으로 ▦▦▦▦법원 경매계의 평균 175건보다 적으나 장기 미제는 22건으로 ▦▦▦▦법원 경매계의 평균 8건보다 많았다. 라) 경매 업무는 참여관 1인으로 구성되어 실무관의 도움 없이 참여관 1인이 경매 관련 모든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민원인을 직접 응대하며, 금전을 다루는 업무이기 때문에 업무상 스트레스가 심해 법원공무원이 기피하는 업무로 알려져 있다. 마) 2014년경 법원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법원공무원 근무환경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인 경매계장 제도의 도입으로 건별 업무처리시간, 업무실수에 대한 부담감, 업무의 난이도, 업무 시행착오에 대한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등 전반적인 노동강도가 높아졌다는 응답이 많았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바) 망인이 사망하기 전 6개월간 확인된 초과근무 승인 시간은 다음과 같다. 2) 망인의 평소 성격, 근무태도 및 건강상태 사) 망인은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으로 대인관계가 원안하며 방인의 가족으로는 배우자(어린이집 교사)인 원고와 두 아들(2004년생과 2006년생)이 있는데, 평소 부부간에 산책을 다니며 집안일이나 회사일 등에 대해 자주 대화를 나누는 등 가정생활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 나) 망인은 평소 꼼꼼히 업무를 처리하여 업무상 실수가 거의 없었고 과중한 업무로 인해 통상 6개월간 근무하면 보직이 변경되는 종합민원실 가사접수 업무를 자원하여 1년간 근무할 정도로 성실한 업무태도를 보여 왔다. 망인은 동호회 활동에도 적극적이고, 법원 행사에 자주 자녀들을 데리고 참여하는 등 업무 외적인 부분에서도 원만하였다. 다) 망인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 특기할 만한 소견이 보이지 않고 건강보험요양급여 내역서에 따르면 망인이 민사집행과로 보직 발령을 받기 전까지 망인이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3) 망인의 사망경위 가) 망인은 민사집행과로 발령 받기 전 담당하던 형사합의과 재판참여 업무 수행을 하면서 늘 야근을 하였기에 향후 담당하게 될 경매업무 인수인계를 받거나 경매업무 내용을 파악할 시간을 충실히 갖지 못한 채 2017. 7. 11. 경매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다. 망인이 담당하게 된 경매 5계는 2017. 7. 26.자로 배당기일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망인은 즉시 배당표 작성 업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전임자가 다른 법원으로 전출을 갔던 관계로 망인이 업무 인수인계를 받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나) 초과근무시간 관리 내역에 따르면 망인은 2016. 7. 11. 22:22까지, 2016. 7. 12. 22:35까지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원고의 진술에 의하면 망인은 퇴근 후에도 경매업무 관련 공부를 하였고 불안감으로 인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망인을 목격한 동료들은 망인이 경매업무를 시작한 이후 평소와 달리 표정이 없고, 말을 시켜도 멍한 상태로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망인은 2016. 7. 14. ▦▦▦▦법원 부근의 ▣▣▣▣의원에 방문하여 신경안정제와 수면제 등 처방을 받았는데, 당시 수액치료를 받다가 구토를 하기도 하였다. 라) ▦▦▦▦법원 민사집행과장은 망인의 동료들로부터 망인이 경매업무에 관해 불안감을 느끼고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2016. 7. 15. 망인과 면담을 하였다. 망인은 면담과정에서 민사집행과장에게 경매업무를 시작한 날부터 업무에 대한 불안감으로 잠을 자지 못하여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고 업무에 대한 설명을 들어도 전혀 머리에 들어오지 않고 머리가 멍한 상태로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는 등 경매 업무를 하기 어렵다고 진술하였다. 민사집행과장은 망인에게 휴식 및 안정을 취한 후 보직을 기타 집행 업무로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마) 망인은 2016. 7. 16.(토) □□□□□□□ 의학과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후 근무를 위해 출근하였고, 2016. 7. 17.(일)에도 09:00경부터 18:00경까지 근무하였는데, 퇴근한 이후에도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바) 민사집행과장은 2016. 7. 18. 경매업무는 수행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망인의 요청에 따라 2016. 7. 19.자로 경매업무에서 기타집행사건 접수행정관으로 망인의 보직을 변경하였다. 사) 망인은 2016. 7. 19. 보직 변경이 되었음에도 심리적으로 불안해하여 2016. 7. 20.부터 2016. 7. 22.까지 병가를 내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로 결정하였고, 치료 경과 및 의사 소견에 따라 병가를 연장하거나 질병휴직 신청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아) 망인은 2016. 7. 22. 자신의 담당 업무 자리가 없어질 것 같다는 이유로 병가 중임에도 업무를 배우기 위해 출근하였고 업무 도중 원고에게 문자메세지를 통해 정신이 혼미하고 일을 못하겠다고 호소하였다. 망인이 출근 후 불안한 심리상태를 보이자 민사집행과장은 원고로 하여금 망인을 데려가도록 요청하고 원고에게 망인에 대해 2016. 8. 19.까지 1개월간 병가처리하기로 하였다고 설명하였다. 망인은 퇴근 후 병가로 인한 신분상의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걱정하기도 하면서 혼자 깊은 고민에 빠져 있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23:00경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약을 복용한 후 잠이 들었으나 이튿날 2016. 7. 23. 04:00경 화장실에서 목을 맨 채로 발견되었다. 4) 망인에 대한 정신과 진단 결과 가) 망인은 2016. 7. 16. ▤▤▤▤▤▤▤의학과에 내원하여 적응장애, 비기질성 불면증, 비기질성 과다수면 등의 진단을 받았고, 당시 의사에게 진술한 주요 증상은 다음과 같다. 나) 망인은 2016. 7. 19. 및 2016. 7. 20. 같은 병원에 내원하여 적응장애, 경도 우울에피소드 진단을 받았고, 당시 의사에게 진술한 주요 증상은 다음과 같다. 라. 판단 1) 관련 법리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의2호, 제61조 제1항에서 정한 유족보상금 지급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은 공무집행 중 그 공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뜻하는 것이므로 공무와 질병의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 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공무원이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공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공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자살한 사람의 질병이나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한 사람의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1두32898 판결, 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7두42675 판결 등 참조). 또한 근로자가 극심한 업무상의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으로 우울 증세가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경우, 비록 그 과정에서 망인의 내성적인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자살 직전에 환각, 망상, 와해된 언행 등의 정신병적 증상에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1두14692 판결,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두5884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하거나 추론할 수 있다. 가) 망인이 2016. 7. 11. 보직 변경 전 동료 직원들과 가족들에게 경매 업무에 관한 두려움을 토로하였던 점, 일반적으로 경매 업무는 재판 업무와 달리 금전을 다루는 업무이기 때문에 업무상 스트레스가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망인은 보직 발령 이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업무에 집중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망인은 낯설고 과중한 업무에 대한 부담감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나) 망인은 경매 업무를 담당하기 이전에 정신적 치료를 받았던 경력이 없고 대인관계나 가정생활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바 앞서 본 바와 같이 경매 업무 담당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였던 점, 경매 업무 담당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적응장애 및 경도의 우울증 진단을 받았던 점을 고려하면 망인에게 발현된 정신질환은 새로이 맡게 된 경매 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추론함이 타당하다. 다) 망인은 평소 꼼꼼히 업무를 처리하여 업무상 실수가 거의 없었고 과중한 업무도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 않으며 성실히 완수하는 등 책임감이 강한 성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망인과 원고 사이에 나누었던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면 망인이 자신의 뜻과는 달리 새로이 말게 된 경매업무를 적응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큰 상실감을 느끼면서 자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망인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업무 적응을 하지 못한 사정을 고려하여 망인의 보직을 기타집행사건 접수업무로 변경하고 병가를 내도록 하였지만 망인은 병가 중에도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출근하는 한편, 주변에 인사상 불이익에 관한 적정을 호소하고 업무가 변경되었음에도 잘 해내지 못하면 끝이라는 생각을 하는 등 자신의 상황을 비판하고 두려워하던 중 자살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망인의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부담감은 그 무렵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이 망인이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자살 당시 망인의 심리적 상황 및 주변 상황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면, 망인은 공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발병하였고, 그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 또는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되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비록 망인이 자살전 중증의 우울증 진단을 받지는 않았고, 망인의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함상훈(재판장), 한지형, 김남일
사망
근로자
산업재해
근무
업무
2018-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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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기업법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853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서울행정법원 제7부 판결 【사건】 2017구합6853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원고】 최■■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8. 2. 27. 【판결선고】 2018. 3. 29. 【주문】 1. 피고가 2016. 12.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이던 망 이■■(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6. 5. 13. 18:16경 ▣▣상사에서 야간 작업을 하다가 뇌경색으로 쓰러져 치료를 받던 중 뇌부종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이 ▣▣상사의 근로자로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12. 29. 원고에 대하여 망인이 ▣▣상사의 업무 중 재해를 당한 사실은 인정되나 ▣▣상사의 근로자가 아니라 ▣▣상사의 공동사업주라고 판단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처분의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망인과 사업주는 부자관계로 근로계약을 채결한 바 없고 월급을 고정직으로 받지 않았으며, 망인이 사업주 통장에서 망인 또는 망인 처의 계좌로 돈을 직접 입금하였다. ○ 사업주는 배우자의 간병을 위해 대부분 오후에 출근했고 망인 혼자 오전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망인이 독자적으로 10~15개소의 거래처물 확보하여 발병 직전까지 사업주의 주 거래통장의 입·출금 업무를 수행하였다. ○ ▣▣상사의 2016년경 매출·매입 장부를 망인이 대부분 작성하였다. ○ 일부 거래처에서 망인을 ▣▣상사의 사장으로 알고 있고, 망인이 실제로 고물 거래시 가격협상을 직접 진행하는 등 거래 과정 전반을 단독으로 진행하였다. ○ 망인이 피보험자로 4대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없고, 국세청에 근로소득이 신고된 사실 또한 없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3. 27. 심사청구기각 결정을 받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7. 14.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7, 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상사의 사업주 이□□의 지시를 받아 영업활동을 하고 통장의 입출금 업무를 수행한 점, 망인이 사업주로부터 실질적으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아왔던 점, 망인이 ▣▣상사 손익에 대해 아무런 위험을 부담하지 않았던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망인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임에도 망인의 근로자성을 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갈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상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2.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 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5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다. 인정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 5, 6, 8, 11, 12, 17, 19, 20, 2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상사의 사업주 이□□의 아들인 망인은 1998년 원고와 혼인한 이후 이□□으로부터 분가하여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해 왔다. 2) 이□□은 19**. **. **. ▣▣상사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고철 및 비철 등 도소매업을 하였는데, 2013. 11. 22.경 현 사업장인 인천 동구 ▦▦동 ○○○-○○ 부지를 임차하여 그 곳에서 ▣▣상사를 운영하였고 위 임대차보증금 및 월 차임은 이□□이 부담하였다. 3) 망인은 2006. 9. 18.부터 2013. 1.경까지 ▧▧통운 주식회사에 화물차를 지입하고 월 430만 원의 급여를 받으며 식재료 납품업무를 수행하다가 건강이 악화되어 쉬고 있던 중 이□□의 제안에 따라 2013. 7.경부터 ▣▣상사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이□□은 망인이 근무한 이후 망인에 대한 근로소득세, 건강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을 납부한 바 없다. 4) 망인이 근무하기 전 이□□은 주로 일당근로자를 고용하여 ▣▣상사를 운영하였다. 이□□은 2012. 6.경 치매 진단을 받은 배우자(망인의 모친)를 간병해야 했던 이유로 점심 무렵 ▣▣상사에 출근하여 업무를 하였고, 오후에도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많아 망인은 ▣▣상사에 근무한 이후 이□□ 대신 고철 운송 및 판매 등 ▣▣상사의 주된 업무를 수행하였다. 고철 업무와 관련된 거래장부는 주로 망인이 작성하였는데, 망인은 장부를 작성한 다음 매입·매출 내역과 매입·매출대금을 이□□에게 보고하였다. 5) 고철 거래와 관련된 매입·매출대금은 이□□ 명의의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계좌, 사업자 저축예금, 사업자 보통예금 계좌를 통해 입·출금이 이루어졌는데, 위 입·출금 업무는 이□□이 아니라 망인이 수행하였다. 이□□의 위 각 계좌로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망인이 원고 계좌 또는 망인의 계좌로 매월 1만 원에서 375만 원까지 다양한 금액을 부정기직으로 입금하였는데, 원고와 이□□은 위와 같이 계좌 이체된 돈이 망인의 급여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6) 망인은 ▣▣상사에 근무하던 중인 2015. 4. 10. 망인을 피보험자로 한 ▨▨▨화재 무배당 알파 플러스 보장보험을 가입하였는데, 그 보험청약서의 직업란에 자재 및 구매 사무직 관리자로 기재하였다. 라. 망인의 근로자성에 관한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의미한다(제5조 제2호 본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 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 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6899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하거나 추론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망인은 ▣▣상사의 공동사업자가 아닌 ▣▣상사의 근로자라고 봄이 옳다. 가) 망인의 부친 이□□이 19**. **. **. ▣▣상사를 개업한 이래 망인이 근무를 시작한 2013. 7.경 이진까지 망인이 ▣▣상사 업무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한편, ▣▣상사의 사업부지 및 사업상 필요한 장비 등은 전부 이□□이 마련한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상사의 물적 시설 등에 자금을 투자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 또한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망인의 근로형태에 관하여 보면, 망인은 야간근로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매일 정해진 시간인 08:00경 출근하여 19:00경 퇴근하는 등 근무시간이 비교적 일정하였고, ▣▣상사에 근무하면서 고철 매입 및 판매, 고철 배송, 장부 작성 등 일정한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그 중 장부 작성과 같은 주요 업무는 이□□이 직접 작성하기도 하였고 망인이 작성한 장부는 이□□이 이를 확인하였다. 다) 망인이 이□□과 ▣▣상사를 공동운영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망인 또한 ▣▣상사의 손익에 관한 위험을 부담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상사에 자금을 투자한 정황이 없음 뿐 아니라 ▣▣상사의 거래대금은 모두 망인이 아닌 이□□의 계좌를 통해 이루어졌고 현금 수금이 이루어질 경우 망인이 이를 이□□에게 전달하였던 점, 피고는 망인이 독자적인 거래처틀 확보한 사정을 망인이 공동사업주라는 하나의 근거로 삼고 있는데, 망인이 확보한 거래처로 인한 수익이 망인에게 직접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망인이 ▣▣상사 운영으로 인한 손익에 관한 위험을 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피고는 망인과 이□□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망인이 근무한 이후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망인이 ▣▣상사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망인과 이□□ 사이의 인적관계, ▣▣상사의 영세한 사업규모 등에 비추어볼 때 통상적인 근로관계와 달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근로관계를 맺는 것이 이례적인 일이라 볼 수 없다. 결국 망인이 ▣▣상사의 공동사업주인지 아니면 이□□의 근로자인지 여부는 망인이 ▣▣상사에 근무하기 시작할 당시의 망인과 이□□의 실질적 의사가 중요하다고 할 것인데, 이□□은 일관되게 망인이 월 300만 원 가량 급여를 받기로 하고 ▣▣상사에서 일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원고 또한 동일한 진술을 하고 있다. 더욱이 망인은 ▨▨▨화재 무배당 알파 플러스 보장보험에 가입하면서 자신의 직업을 자재 및 구매 사무직 관리자라고 기재하였는데, 만일 망인이 ▣▣상사의 공동운영자라면 자영업 내지 개인사업 등으로 기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황을 고려하면, 망인이 ▣▣상사에 근무할 당시 망인과 이□□의 의사는 공동사업약정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할 의사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특히 피고는 망인이 월급을 고정적으로 받지 않고, 망인이 사업주 통장에서 망인 또는 망인 처의 계좌로 돈을 직접 입금하였음을 주요한 근거로 망인을 공동사업주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망인이 수령한 금액의 평균은 이□□이 지급을 약속한 급여인 월 300만 원에 근접하고, 급여액이 일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원고는 ▣▣상사의 수익이 많지 않을 때는 급여액이 적고 수익이 많을 때는 이를 보충하는 식으로 지급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바, 망인과 이□□과의 인적 신뢰관계를 고려하면 원고의 주장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단지 실제 지급된 월급이 일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망인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위와 같이 ▣▣상사의 운영과정, 망인의 근로형태, ▣▣상사의 손익 귀속주체 및 망인과 이□□의 의사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은 ▣▣상사의 근로자로 봄이 타당함에도 피고는 이와 달리 원고에 대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결국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함상훈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재해
근로자
특허권
삼성전자
천지인
조관현
한글입력
2018-04-16
산재·연금
노동·근로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29217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7구단2921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박■■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8. 3. 9. 【판결선고】 2018. 3. 23. 【주문】 1. 피고가 2017. 6.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상세불명의 폐렴, 급성호흡부전1형(저산소성)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6.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7. 20. 서울 송파구 ▣▣동 ○○○-○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유■■와 차량수송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무렵부터 위 ▤▤학원의 수강생을 수송하는 일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6. 5. 7.(토) 서울 송파구 ▣▣동 ○○○에 있는 숙소의 계단에서 쓰러진 후 119구급차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어 상세불명의 폐렴, 급성호흡부전1형(저산소성),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라는 진단 하에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면서 2017. 3. 31.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2017. 6. 23.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9, 11호증, 을 제1, 4,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유■■에게 고용되어 그의 지휘·감독하에 학생수송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그뿐만 아니라 원고가 ○○○○. ○. ○○.생으로 고령인 점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두9471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 제2, 3,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유□□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자신 소유의 차량과 함께 근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대한 임금을 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① ▤▤학원은 유□□를 셔틀버스 운전기사들의 대표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유□□에게 매월 위탁수수료 이외에 3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유□□는 ‘부장’으로 불렸다. ▤▤학원은 수강생이나 학부모로부터 받은 수강생의 운송과 관련한 민원사항을 유□□를 통해 해당 운전기사에게 전달하여 바로잡도록 하였다. 유□□는 ▤▤학원의 셔틀버스 운전기사들이 운행하는 차량의 노선을 정했다. 유□□는 ▤▤학원 총무과로부터 수강생의 강의시간과 주소 등의 정보가 담긴 강의계획표를 전달받고, 수강생이 어느 셔틀버스 운전기사의 차량으로 수송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한 뒤 해당 운전기사에게 수송해야 할 수강생의 강의시간과 주소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유□□를 통해 ▤▤학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② ▤▤학원은 원고에게 운행횟수나 운송한 학생 수와 관계없이 매월 일정한 금액의 위탁수수료(150만 원)를 지급하였고, 이뿐만 아니라 실비변상조로 유류보조금도 지급하였다. ③ 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뒤 원고가 제공한 차량의 공동소유자로 등록하고, 서울송파경찰서장에게 위 차량을 어린이통학버스도 신고하였다. 원고는 ▤▤학원 수강생의 승하차를 위해 승차장치의 구조를 변경하기까지 하였다. ④ 원고는 ▤▤학원의 학사일정에 따라 차량을 운행해야 했으므로 근무시간 내에 차량을 이용하여 다른 영업행위를 하거나 임의로 차량운행을 휴무할 수도 없고,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체하게 하는 것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였다. 원고가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운행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다른 운전기사가 원고의 업무를 대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계약(을 제1호증) 제6조 제2항은 원고가 무단으로 수강생의 수송을 회피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를 계약해지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원고는 다른 사람에게 차량운행업무를 맡길 수 없다. 2)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상세불명의 폐렴, 급성호흡부전1형(저산소성)의 경우 갑 제8호증,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서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 중 상세불명의 폐렴, 급성호흡부전1형(저산소성)의 발생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폐렴은 폐에 세균이 들어가 염증을 일으키는 질병으로, 발열, 기침, 객담 그리고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고령은 폐렴의 위험인자이다. 급성호흡부전1형은 혈중 산소가 현저히 감소되지만, 이산화탄소는 증가되지 않는 것을 말하며, 발병원인으로는 폐렴, 급성호흡장애증후군 등이 있다. ② 원고의 업무 특성상 원고는 자동차 매연 등의 외부 환경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셔틀버스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여러 수강생을 접촉했을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셔틀버스를 운행하면서 폐렴의 원인균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③ 원고는 통상 1주일에 6일(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을 근무하였고,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15:50부터 22:20까지, 토요일에는 10:30부터 18:30까지였다. 식사 등을 할 수 있는 휴식시간이나 휴식장소가 별도로 주어지지는 않았다. 이와 같은 근무 일수, 시간 및 형태에 비추어 볼 때, ○○○○. ○. ○○.생으로 쓰러질 당시(2016. 5. 7.) 만 78세였던 원고는 업무로 인하여 상당한 체력적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의 경우 원고가 평소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었던 점(을 제2호증 참조)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쓰러질 당시 만 78세의 고령이었다는 사정과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 중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의 발생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상세불명의 폐렴, 급성호흡부전1형(저산소성)의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원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재해
근로자
근로기준법
학원버스
2018-04-02
산재·연금
노동·근로
전문직직무
서울고등법원 2017누81733
장해급여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7누81733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정은,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신영은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대표자 이사장 심○○, 소송수행자 정○○ 【제1심판결】서울행정법원 2017. 10. 20. 선고 2016구단65278 판결 【변론종결】 2018. 2. 13. 【판결선고】 2018. 3. 6.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12. 31.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광산에서 근무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되었고 이로 인하여 양쪽 귀에 난청이 발병하였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1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내역과 작업환경 원고는 1980. 10. 19.부터 1986. 2. 28.까지 약 5년 4개월간 ***광산에서 착암기조작공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의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2016. 1. 14.자)에 따르면 가동 중인 광업소(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5년간 공정별 평균 소음측정치 중 착암의 소음 측정치는 89.33dB이다. 2)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진단서 순음청력검사 3회 실시하였으며, 가장 좋은 청력은 우측 54dB, 좌측 52dB임. 약 20년 이상 소음성 환경(착암기)에서 작업을 하였다고 하며, 청력 검사도에서 고주파에서 손실이 심하여 고령 이외에도 소음에 의한 청력 장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나) 산재보험 특별진찰소견서(조선대학교병원) 청력손실치 좌 55dB, 우 55dB. 원고의 상병(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과 업무내용과의 의학적 인과관련 있음. 다) 피고 자문의 소견서 청력 검사 결과 우측 56dB, 좌측 55dB로 나타남.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 중 고주파수에서 청력이 점점 악화되는 특히 8KHz에서 80dB로 노인성 난청의 소견.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확인됨. 따라서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하여 장해보상을 인정함이 타당함. 라) 조선대학교병원 검사기록지 별지2와 같음. 마) 제1심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의 소음성 난청의 경우, 4kHz에서만 경도의 난청을 보이는 C5dip 소견을 보이고 소음 노출이 지속되면서 주변 주파수도 침범되며, 와우 외유모세포가 모두 파괴되면 60dB의 청력수준에서 잠시 plateau를 보이다가 내유모세포가 파괴되고 청신경의 변성이 일어나면 고주파수영역의 청력은 완전히 소실되고 점차 저주파수 영역도 침범됨. 노화성 난청은 연령 증가에 따른 가장 혼한 감각신경성 난청의 하나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난청이 증가하고,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서 특히 1,000Hz 이상의 주파수에서 청력손실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특징을 보임. 이러한 근거자료를 볼 때 저음역에 비해 고음역에서 청력장해가 큰 것이 소음성 난청과 노화성 난청을 구별하는 특징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비가역적 소음성 난청의 진단기준은 다음과 같음. ① 주로 와우 외유모세포의 손상에 기인하는 영구적 감각신경성 난청, ② 장기간 위험한 수준의 소음(하루 8시간,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기왕력, ③ 소음에 노출된 후 서서히 진행되며 10~15년이 지나면 최대손실에 달하는 양측성 청력손실, ④ 처음에 3~6KHZ에서 notching을 보이는 청력도, ⑤ 대부분의 경우 저주파수에서 40dB, 고주파수에서 70dB을 초과하지 않음, ⑥ 순음청력손실에 상응하는 어음청력손실, ⑦ 소음폭로환경을 제거하면 더 진행하거나 악화되지 않는 청력. 노화성 난청을 배제하고 소음성 난청을 판단하는 위 기준에 따라서만 검토할 때, ①, ②, ⑥번을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③번의 경우에는 양측성 손실이나 비대칭이라는 점, ④, ⑦번은 이전의 청력검사 결과를 알 수 없으므로 판단이 어려움. ⑤번의 경우, 우측 청력은 해당되나, 좌측 청력은 해당되지 않음. 우측 청력은 소음성 난청이 의심될 수 있으나 좌측 청력은 소음성 난청 외의 다른 난청 인자가 중복되어 판단에 좀 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됨. 중이환기관 삽입술의 병력과 고막 소견상 지속적인 함몰 소견이 기술되어 있는 점을 볼 때, 삼출성 중이염 또는 초기 상태의 유착성 중이염이 의심됨. 중이염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병력청취나 진료기록이 보완될 경우, 피감정인의 청력상태를 초래할 정도의 소견유무를 확인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됨. 피감정인의 2009년 청력검사 소견에서는 양측 대칭성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을 보임. 또한 1회의 검사소견이지만 골도청력에서 4KHz 주변(3-6KHz)의 청력저하가 심하고 8KHz의 청력역치가 더 좋은 것을 알 수 있음. 이러한 결과는 2010년 청력검사결과에서도 유사하게 확인되고 있음. 그에 비해 2015년 청력검사결과는 8KHz의 청력역치가 나빠진 것을 보임. 프레스 작업의 소음 노출 강도가 피감정인의 소음 노출 강도와 유사한 것으로 생각할 때, 피감정인의 우측청력도는 소음성 난청의 프레스 작업자의 4~7년의 노출 기간의 청력도와 유사한 경향을 보임. 그러나 노인성 난청의 청력도와 유사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음. 따라서 피감정인의 연령을 감안할 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소음성 난청이라고 생각될 수 있겠으나 노화성 난청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또한 좌측 청력의 경우, 우측에 비해 더 나빠진 상태이나 소음 노출은 양측 귀에 동시에 영향을 주는 점을 감안한다면, 우측 귀의 청력에 대한 소음성 난청의 영향은 좌측 귀에도 동등하게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6~9,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아주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두442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1986. 2. 28. 소음사업장인 ***광산에서 퇴사한 이래 약 23년이 경과한 2009년경에 이르러서야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고, 당시 원고의 나이가 만 72세에 이르렀으므로, 자연적인 노화의 진행이 원고의 청력 소실에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원고가 착암 업무에 종사하였던 탄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정한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에 부합하는 소음작업장(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는 작업장)에 해당하고, 위 인정사실과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감각신경성 난청은 상당기간 탄광에서의 작업소음으로 유발된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거나, 소음성 난청으로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현재의 난청 상태에 이른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의 주치의, 조선대학교 특별진찰 담당의, 피고의 자문의 모두 원고의 난청이 소음성 난청이라고 진단하였고, 제1심 진료기록감정의 또한 원고의 청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소음성 난청이라는 소견을 밝혔다. ② 소음성 난청 초기에는 일상생활에서 거의 필요 없는 고음역대에서 청력저하가 이루어져 이를 자각할 수 없다가 점점 저음역대로 진행되어 시간이 한참 흐른 후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낄 정도가 되어서야 난청임을 인지하게 되어 뒤늦게 발견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③ 피고는 원고의 청력이 1,000Hz의 역치가 너무 떨어져있고 양측 비대칭 난청 소견을 보이므로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노인성 난청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난청이 증가하고 특히 1,000Hz 이상의 주파수에서 청력손실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특징을 보이는데, 별지2 조선대학교 병원의 검사기록지상으로는 2015년 당시 원고의 우측 청력은 1,000Hz 이하의 주파수에서 청력손실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1,000Hz 이상의 주파수에서는 청력손실이 둔화되는 경향을 보여 일반적인 노인성 난청의 특징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또한 제1심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최초 청력장애 진단시점인 2009년경 및 2010년경에는 양측 대칭성 감각 신경성 난청 소견을 보였던 점에 비추어 그 이후 노화 등의 영향으로 비대칭성 난청으로 진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④ 피고는, 제1심법원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질병관리본부가 실시한 국민건강영양조사(2010~2012)에서 소음에 노출된 적이 없으나 난청 증상을 보이는 70세 이상 사람들의 청력손실정도가 57.3dB인데, 위 결과와 원고의 청력손실정도(좌, 우측 각 55dB)에 별다른 차이가 없음을 들어 원고의 난청을 소음성 난성으로 볼 수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국민건강영양조사는 ‘지금까지 기계음이나 발전기와 같은 소음이 큰 장소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지, 직업적 노출 외 한 주에 5시간 이상 큰 소음에 노출된 적이 있는지, 총소리나 폭발음과 같이 큰 소음에 노출된 적이 있는지’의 3개지의 질문에 모두 ‘아니오’라고 대답한 경우 ‘소음 노출(무고로 분류한 것으로서 이에 따른 조사결과를 직업적 소음 노출력이 있는 원고의 청력 수치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위 조사결과에서도 “소음 노출 유무는 측정에 의한 것이 아니며, 설문을 통해 응답자가 주관적으로 소음 노출 여부를 판단한 것이므로 해석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라고 하고 있다. 한편으로, 원고의 난청에 직업적 소음이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하려면 소음에 노출되지 않음과 동시에 난청도 발병하지 않은 70세 이상의 일반인의 자연적인 청력손실정도와 비교하여 소음의 기여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위 조사결과에 의하더라도 소음에 노출되지 않은 70세 이상 일반인의 평균적인 청력손실의 정도는 25.2dB로서 이와 비교하면 원고에게 급격한 청력손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⑤ 제1심 진료기록감정의가 ‘중이환기관 삽입술의 병력과 고막 소견상 지속적인 함몰 소견이 기술되어 있는 점을 볼 때 삼출성 중이염 또는 초기 상태의 유착성 중이염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밝히기는 하였으나, 위 소견만으로 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별표 3] 7. 차. 1)항에서 규정한 소음성 난청 제외 사유인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양쪽 귀 청력손실과 원고의 소음작업장에서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판사 여상훈(재판장), 견종철, 장철익
산재
업무상재해
탄광
노동자
난청
소음성난청
2018-03-29
산재·연금
노동·근로
대법원 2016구합69024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사건】2016구합69024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불승인처분취소 【원고】하■■ 【피고】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8. 2. 27. 【판결선고】 2018. 3. 8. 【주문】 1. 피고가 2015. 11. 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의 남편 심■■(○○○○. ○. ○○.생)은 2006. 4. 1. 주식회사 ▣▣▣▣(현재 ▤▤▤▤▤▤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판매직원으로 입사하였고, 2011. 3. 1. 판매부장으로 승진하면서 ▥▥▥▥▥▥(현재 ▦▦▦▦▦▦▦▦) 매장에서 근무하였다. 나. 심■■은 2014. 11. 25. 09:39경 출근 직후 위 마트 3층 매장으로 들어가는 입구 통로에서 가슴통증과 호흡곤란으로 갑자기 쓰러져 의식을 잃었고,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11:00에 사망하였다(이하 심■■을 ‘망인’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11. 6. ‘발병 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으로 과로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업무내용 상 급격한 스트레스 증가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룸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상 사고나 과로·스트레스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참조). 다. 인정 사실 1) 망인의 건강상태 가) 망인에 대한 ▨▨▨병원의 2014. 9. 29.자 진료기록에 의하면, 망인은 흡연은 하지 않고 주 2회 정도 음주를 하였고, 총 콜레스테롤 185mg/dl.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124mg/dl로 수치가 정상 범위 내였다. 나) 망인은 2006. 11. 25. ▨▨▨병원에서 기타 흉통으로 진료를 받은 이래로 2009. 10. 13.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에서 심장 및 관상동맥순환의 진단적 영상의 이상소견을 받았고, 2009. 10. 23. 및 2009. 11. 2.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흉통, 2013. 1. 31.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심근병증,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흉통으로 각각 진료를 받았으며, 2014. 9. 29.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흉통으로 진료를 받고, ▨▨▨병원에서 기타 비대성 심근병증 진단을 받았다. 다) 망인은 2012. 7. 12. △△△△△ 정신과의원에서 재발성 우울병 장애 등 병명으로 진료를 받았는데, 진료기록에 의하면 망인은 매출에 대한 스트레스, 사직 고민 등으로 상담을 받았다. 2) 망인의 업무 형태와 내용 가)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2006. 4. 1.경부터 2009. 12. 31.까지 ▶▶▶▶▶▶▶▶에서 판매직원으로 근무하였고, 2010. 1. 1.부터 2011. 2. 28.까지는 ▶▶▶▶▶▶에서 판매주임으로 근무하였으며, 2011. 3. 1.부터 ▥▥▥▥▥▥에서 판매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의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은 10:00부터 21:00까지이고, 휴게시간은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하루 1시간 30분이다(이에 피고는 망인의 1일 평균 근무시간을 9.5시간으로 파악하였다). 휴무는 주말 구분 없이 월 7회 사용할 수 있다. 망인은 판매부장 으로 지점장의 업무를 보조하고 가전판매와 재고관리, 가격표 전시 및 진열, 민원처리 등의 업무를 하였다. 다) 그런데 위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은 마트의 영업시간과 같고, 망인이 실제로 근무한 시간은 영업준비 및 마감 후 징리시간을 포함하여 보통 09:20경부터 21:40경까지였으며, 점심시간은 30분 정도였고, 휴게시간은 따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업무 특성상 손님이 없을 때 쉬는 것으로, 1일 평균 근무시간이 대략 11시간 20분이었다. 이 사건 회사에서는 근태 관리나 실제 휴무 여부 조사 등을 별도로 하지 않았고, 지점장과 관매부장의 휴무가 겹치지 않도록 휴무 계획만 점검하였는데, 위 휴무계획표를 기준으로 망인의 발병 전 12주간 업무시간을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다. 라) 망인은 판매실적보고 업무도 말고 있었는데, 이 사건 회사의 본사 및 지사는 각 지점별, 직원별로 판매목표량을 설정하고, 경남 지사는 카카오톡에 단체 대화방율 개설하여 지점별로 판매량 보고를 하도록 하였으며, 실적이 좋지 않을 경우 부진사유와 목표 달성 방안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망인의 경우 2014. 하반기에 판매실적이 저조하여 개인 목표달성율이 50% 미만이었다. 3) 사망 원인 및 의학적 소견 가) ▷▷▷▷의원 의사 김□□는 망인에 대한 시체검안서의 직접사인란에 ‘급성심장사(추정)’라고 기재하였다. 나)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의료원 심혈관센터 의사 김□□은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해 ‘비ᅵ후성 심근병증으로 진단을 받았으므로 의학적으로 심실빈맥에 의한 사망가능성이 있고, 그 외 심근경색, 뇌출혈 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고, 과로나 스트레스가 심혈관계 질환에 의한 돌연사의 위험을 올리고, 심근경색증의 빈도를 2배 정도 높인다는 보고가 있다고 답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 내지 10, 13, 15,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 3, 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신■■의 증언,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위 인정사실과 이로부티 알 수 있는 다옴 사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이미 비후성 심근병증 등의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고, 수년 동안의 병증 전력에 비추어 보아 위와 같은 망인의 지병이 사망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망인은 사망 무렵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에 따른 과로와 기타 업무 및 실적 악화에 따른 스트레스 등으로 지병인 심장질환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거나 심실빈맥 등의 증상이 비로소 발현하여 갑자기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인다. 가) 망인은 입사 이후 2006.경, 2009.경, 2013.경, 2014.경 수회에 걸쳐 가슴 통증으로 인해 진료를 받고 심근병증 진단을 받았고, 2012.경에는 실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우울증 치료를 받은 적도 있어서, 과로 또는 스트레스 등의 자극에 대하여 예민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이 법원의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결과에 의하면, 망인이 앓고 있던 비후성 심근병증으로 인한 심실빈맥이 사망의 원인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사망률은 1% 내외로 낮다. 지병의 사망률과 망인의 사망 당시 연령(33세)을 함께 고려하면, 망인이 전적으로 또는 주로 ‘지병의 자연적 진행’으로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만성적 과로나 스트레스는 심장기능에 영향을 미치고 심혈관계 질환의 돌연사 위험을 높이므로, 망인의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라) 망인은 업무 특성상 별도로 정해진 휴게시간 없이 하루 12시간 이상 일상생활의 대부분(09:20경부터 21:40경까지)울 매장 및 마트 건물 내에 머무르며 근무하였고, 정기적으로 쉬는 날 없이 휴무일을 정했는데 휴무일에도 교육을 받거나 단체산행에 참석하는 경우도 있는 등. 망인의 실제 근무시간은 고용노동부 고시가 정한 과로기준(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울 충족한다. 또한 망인은 판매부장으로서 높은 판매목표량을 할당받고 판매실적을 보고하는 업무를 하면서 장기간 스트레스를 반았고. 특히 사망 무렵에는 판매목표량 대비 실적이 많이 저조한 상태여서 심리적 압박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마) 망인의 지병과 이러한 업무상 사유 외에 그의 사망에 영향을 미칠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2)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타당하므로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중(재판장), 김나경, 홍승모
근로시간
산재
업무상재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실적
휴일
판매
매장
과로
업무시간
2018-03-19
산재·연금
노동·근로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9464
요양승인처분 취소소송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6구단59464 요양승인처분취소청구의 소 【원고】 ■■기업 주식회사 【피고】 근로복지공단 【피고보조참가인】 육■■ 【변론종결】 2018. 2. 8. 【판결선고】 2018. 3. 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5. 17.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원고에서 근무하다가 2015, 4. 23. ▦▦▦▦▦병원에서 ‘적응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후 대)11. 5. 경 원고측의 일방적인 직장폐쇄 후 원고의 지속적인 노무수령 거부, 업무복귀 과정에서 용역경비와 구사대와의 물리적 충돌, 해고된 다음 업무복귀 이후의 징계, 손해배상 청구 및 차별, 직장동료와의 갈등 등으로 정신적인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이상,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요양 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사고경위서와 진료기록지 및 심리검사기록지를 검토한 결과 증상의 발현과 지속은 직장 내의 업무보다는 다른 역할로 인한 충돌이 문제일 것으로 사료되어 업무와의 인과관계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소견이었고, 우리 위원회 전문가 의견도 부당해고와 이로 인한 고용차별로 인한 업무 스트레스 상황으로 보이나 이 사건 상병으로 판단되지는 않으며 상병 발생 시점과 진단상병이 시간적으로 일치하지 않고, 참가인의 내재적인 성격이 더 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낮다는 소견이다. 이상의 사실과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참가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이 사건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 위원의 다수의 의견이다’라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이유로 2016. 1. 25. 참가인에게 불승인 결정을 하였다. 다. 이에 참가인은 피고에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참가인은 2011. 5. 18. 시작된 노사분규 이후 2011. 10. 19. 징계해고 되었다가 2013. 6. 3. 징계해고 취소되어 업무에 복귀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업무배제 및 출근정지의 징계처분 등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가 유발될 만한 업무환경에 노출된 것으로 판단되며, 달리 참가인이 이전부터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등 개인적인 소인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진단 당시에도 이러한 업무적 스트레스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던 점, 수면장애, 불안 및 초조, 분노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상병의 진단기준에 부합하며, 참가인 개인의 내재적인 성격보다는 업무적 스트레스 상황으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유발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이유로 참가인의 심사청구가 이유 있어 원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한 후 2016. 5. 17.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올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의 이 사건 상병은 원고와의 근로계약에서 정한 업무에서 기인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닌 것이 명백하고, 오히려 참가인이 소속된 ▧▧▧▧가 장기간 쟁의행위를 지속하면서 원고와 대립관계에서 원고의 노무지휘권을 사실상 박탈한 상태에서 불법적 노동조합활동을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의 지배, 관리 하에서 원고와 근로계약에 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닌 이상,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기초사실 1) 노사대립의 경위와 현황 가) 원고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지부 ▤▤기업 ▩▩▩▩(이하 ‘▩▩▩▩’라 한다) 및 참가인이 소속된 같은 전국금속노동조합 ▲▲▲▲지부 ▤▤기업 △△△△(이하 ‘△△△△’라 하고, 위 두 지회를 합하여 ‘▧▧▧▧’라 한다)는 2010. 1. 13. ‘경제상황 및 제반 조건들을 감안하여 2011. 1. 1.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2009년 지회 임금 및 교대제 개선 합의서’에 따른 합의를 하였고, ▧▧▧▧는 원고에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하여 2011. 1. 18.부터 2011. 5. 4.까지 11차례에 걸쳐 원고와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과 관련한 특별교섭을 진행하였으나, 결국 위 특별교섭은 결렬되었다. 나) ▧▧▧▧는 원고와 위 특별교섭을 하던 중인 2011. 3. 25.경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잔업 및 특근 거부 등을 지시하였고, 소속 조합원들은 2011. 3. 25.부터 2011. 5. 17.경까지 불시에 주말록근을 거부하거나 집단으로 조퇴하는 등의 방법으로 쟁의행위(이하 ‘1차 쟁의행위’라 한다)룰 하였다. 다) ▧▧▧▧는 쟁의행위를 의결한 후 2011. 5. 18.경부터 부분파업을 실시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1. 5. 18.부터 ▶▶공장의 직장폐쇄를, 2011. 5. 23.부터 ▷▷공장의 직장폐쇄를 각 단행하였다. 라) ▩▩▩▩ 소속 조합원 200여 명은 ▶▶공장에 대한 직장폐쇄가 개시된 직후 ▶▶공장 내부로 침입하여 ▶▶공장을 점거하였고, △△△△ 소속 조합원 200여 명은 ▩▩▩▩에서 지원요청을 받고 2011. 5. 19.경 ▩▩▩▩와 함께 ▶▶공장을 점거하였으나, 2011. 5. 24.경 공권력이 투입되면서 그 점거가 해소되었다. 마) ▧▧▧▧ 소속 조합원들은 2011. 5. 27. ▶▶공장에 다시 진입하는 과정에서 이를 막으려는 원고의 일용 경비직원들과 사이에서 폭력사태가 야기하였고, 이후 경찰들 이▶▶공장 정문을 막아서자 다시 경찰과 충돌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 소속 조합원들은 2011. 5. 말경부터 2011. 7. 초경까지 원고에 복귀한 일부 조합원들과 원고의 관리직 직원들에게 ‘다음은 당신들 차례입니다’. ‘노조탈퇴와 그에 대한 각오는 하소’ 등과 갈은 내용으로 보복을 암시하는 욕설,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실명을 기재하여 ‘▤▤기업 애완견들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플래카드를 게시하기도 하였다. 바) ▧▧▧▧ 소속 조합원들 중 원고에 복귀하지 않고 있던 조합원들은 2011. 7. 22. 원고를 상대로 법원에 직장폐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2011. 8. 16. 원고와 사이에서 2011. 8. 31.까지는 조합원들을 모두 복귀시키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을 하였으며, 원고는 2011. 8. 22. 직장폐쇄를 종료하였고, ▧▧▧▧ 소속의 위 조합원들은 2011. 8. 31.까지 원고에 순차적으로 모두 복귀하였다. 사) 원고는 2011. 10. 18. 참가인이 포함된 27명에 대하여 2011. 3. 25.부터 2011. 7. 31.까지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위반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처분을 하였는데, 해고 처분을 받은 조합원 27명은 원고를 상대로 해고처분 무효 확인 등을 구하는 민사소송과 부당징계 등 구제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민사소송의 제1심법원은 2012. 11. 30., 행정소송의 제1심법원은 2013. 4. 12. 모두 해고처분이 절차상 단체협약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위 각 제1심판결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계속 중인 2013. 5. 28.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해고된 27명 전원을 2013. 6. 3.자로 복직시켰다. 아) 한편 ▧▧▧▧가 소속된 전국금속노동조합 ▧▧지부는 2011. 4. 21.부터 원고와 2011년 임금협약과 관련하여 단체교섭(지부 집단교섭)을 진행하였으나, 위 단체교섭은 결렬되었고, 이에 ▧▧▧▧는 2012. 3. 26. 조합원들의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부분적 근로제공 거부, 피켓 시위 등의 쟁의행위(이하 ‘2차 쟁의행위’라 한다)를 개시하여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다. 2) 원고 대표이사 등의 부당노동행위 등 가) 원고 대표이사 등의 유죄 확정판결(▼▼▼▼법원 ▽▽지원 〇〇〇〇고단〇〇〇〇호 사건, ▼▼▼▼법원 〇〇〇〇노〇〇〇호 사건, 대법원 〇〇〇〇도〇〇〇〇〇호 사건)의 주요 내용 (1) 원고 대표이사 등은 2011. 5. 23. 정당한 이유 없이 ▷▷공장에 대한 직장폐쇄를 단행한 후 2011. 8. 21.까지 이를 유지함으로써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직장폐쇄 이후 사업장에 선복귀한 69명의 근로자들은 원고의 지원을 받아 201 1. 7. 14. ▤▤기업 주식회사 노동조합(이하 ‘원고 노조'라 한다) 설립총회를 개최한 후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한 다음 2011. 7. 21.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는데, 원고의 대표이사 등은 원고 노조 설립총회에 참석한 안■■ 등 67명에 대하여 총회개최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하여 이를 기타수당 항목으로 지급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에 개입하였다. (3) 원고 대표이사 등은 2011. 9.경 교육참석예정자 또는 징계예정자 등에게 단체 협약에 규정되지 않은 자택대기명령 등을 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개입하였다. (4) 원고 대표이사 등은 원고 노조의 총회시간 등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인정하면서도 2011. 8. 31.부터 2011. 11. 22.까지 △△△△의 총회 등의 개최 요구를 거부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개입하였다. 나) 원고는 노무법인 창조(이하 ‘창조’라 한다)와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후 창조의 조언을 받아 ▧▧▧▧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위 가).에 기재된 일련의 부당노동행위 외에도 원고 노조와는 비교적 신속하게 임금협약을 체결하고 ▧▧▧▧와는 교섭은 최대한 장기화하기로 하는 방침 하에 원고 노조와는 2012. 2. 15.경 2011년 임금협약을 체결한 반면, ▧▧▧▧와는 아직까지도 2011년 임금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다. 다) 법원에서의 2011. 8. 16.자 조정에 따라 원고에 복귀한 △△△△ 소속 조합원들은 복귀 이후 현재까지 선북귀한 생산직 직원, 원고 노조 소속 조합원 및 원고의 관리직 직원들과 수시로 대립하면서 폭행, 업무방해, 모욕 등의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에 원고는 범행을 저지른 ▧▧▧▧ 소속 조합원들을 가차없이 수사기관에 고소, 고발하여 이들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였다. 라) 또한 원고는 2011. 10. 10. ▧▧▧▧와 그 소속 일부 조합원들(참가인도 포함되어 있다)을 상대로 법원에 제1차 쟁의행위가 불법행위임을 이유로 약 40억 원의 손해 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3) 참가인의 근무내용 등 가) 참가인은 1994. 8. 9. 원고에 입사하여 격주로 주야간 2교대 근무(주간 : 8:30~17:30, 야간 : 22:00~익일 6:00)를 하였다. 나) 참가인은, 1994. 8. 9.부터 2001. 8.경까지 및 2003. 8.경부터 2011. 5.경까지는 생산1관에서 소형 슬라브 라이너의 선삭 및 가공 업무를, 2001. 9.경부터 2003. 8.경까지는 △△△△ 지회장 업무를, 2011. 10. 18. 징계해고되었다가 복직한 2013. 6. 4.부터 2014. 1. 21.까지는 생산1과에서 운반구 청소와 페인트 칠 업무를 각 수행하였고, 201 4. 1. 22.부터 현재까지는 생산1과에서 1론 슬라브 라이너의 선삭 및 가공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다) 참가인은 2011. 10. 18. 징계해고되었다가 2013. 6. 4. 복귀한 후 2013. 10. 21. 1차 쟁의행위를 이유로 출근정지 3개월의 징계를, 2014. 3. 20. 폭력행위 및 업무방해 주도 등을 이유로 출근정지 3개월의 징계를, 2014. 11. 24. 직장질서 문란행위 등을 이유로 출근정지 1개월의 징계를 각 받았다. 라) 또한 참가인은 원고의 관리직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선고유예 판결을, 원고 노조 소속 조합원을 모욕했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마) 참가인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참가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까지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질환으로 치료받은 적이 없다. 4) 의학적 견해 등 가)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병원) - 상병명 : 적응장애 - 환자가 의료기관에 진술한 재해경위 : 노동조합과 회사와의 갈등이 반복되면서 겪는 스트레스와 분노감을 표현하면서 분노조절이 어렵고 불안정함 호소. -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 분노조절이 어려워 욕을 심하게 하고 사람들과 자주 다투고 몸 여러 부위에 통증이 있음. - 종합소견 : 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분노, 적대감, 비특이적 신체증상 등. 나) 진단서(▦▦▦▦▦병원) - 병명 : 적응장애 - 향후 치료의견 : 참가인은 노동조합과 회사 간 갈등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분노감, 불안, 불면, 우울, 비특이적 신체증상 등이 지속되어 2014. 12. 2.부터 현재 본원에서 치료 중임. 향후 최소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다) 진단서(*****정신과의원) - 임상적 추정 질병명 : (주상병) 기타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부상병) 비기질적 불면증,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 치료 소견 : 상기 환자 위 진단 하에 본원 외래 진료했으며 향후 부정기간 외래 진료 필요함. 라)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 - 참가인의 신경 정신적 증상이 업무와의 인과관계로 설명하기는 어려운 상태로 승인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됨(참가인의 사고경위서와 진료 기록지 및 심리검사 기록지를 검토한 결과 증상의 발현과 지속은 직장 내의 업무보다는 다른 역할로 인한 충돌이 문제일 것으로 사료됨). 마) 피고 자문의 - 자문의1 : 2014. 6. 23.~2014. 12. 8. 개인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추적진료하였고 이후 2014. 12. 16.부터 ▦▦▦▦▦병원에서 추적진료하면서 2014. 12. 19. 시행한 심리평가 등 제반 의무기록에서 업무상 스트레스와 연관되어 정신질환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나 2015. 4. 11. ▦▦▦▦▦병원에서 발행한 소견서에 정상취업치료 가능으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그 정도는 경증 내지 중등증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됨. - 자문의2 : 자료검토상 참가인이 회사 업무문제로 갈등이 심화될 수 있을 사건이 2013. 6. 업무복귀 후 일어날 수 있으나 참가인이 회사의 갈등을 스스로 해결하면서 직장생활을 견딘 것으로 볼 때 2014. 6. 23. 개인 정신과에서 치료받을 때의 자료상 일반적인 불안장애의 증상으로 보아 현재 이 사건 상병과 그 증상 및 발병시기가 타당하지 않아 환경 및 개인적 취약성에 의해 나타난 증상으로 보여 불인정함이 타당함. 바)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의(◆◆◆◆◆병원) - 2015. 5. 29. 발행된 ▦▦▦▦▦병원 의무기록사본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참가인의 경우 적응장애로 진단될 수 있음. - 2014. 12. 23. 시행된 성인종합심리평가에 의하면, 참가인은 감정조절 미숙, 도덕적 정당성을 과도하게 설명하는 경향, 타인의 비평을 받아들이기 곤란해 하는 등의 성격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비록 이러한 성격이 스트레스에 취약한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으나, 개인적 성격만으로 적응장애나 다른 정신질환의 발병에 직접적 원인이 될 수 없음. 요양급여내역을 분석해 보면 2014. 6. 23. 이후부터 수면 개시 및 유지 장애 (불면증), 상세불명의 우울증 에피소드,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공황장애(우발적 발작성 불안) 등의 진단명으로 진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음, 2014. 6. 이전까지 참가인의 성격이 스트레스를 지각하는 측면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있지만 정신질환을 야기할 수준 또는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수준은 아니었다고 판단됨. - 참가인의 어린 시절 가난의 경험, 부모에 대한 원망. 장남 역할, 우울감과 좌절감이 큰 성장기를 포함한 심리적 고통만으로 인식가능한 외부적 스트레스 요인 없이 적응장애 또는 유사한 질병의 증상으로 발현된다고 보기 어려움. - 참가인은 노동조합과 회사와의 갈등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분노감, 불안, 불면, 우울, 불면, 비특이적 신체증상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는데 이는 적응장애의 주요 호소증상에 부합되는 소견임. - 참가인은 2011.부터 해고와 파업, 복직을 반복하였고, 여러 번에 걸쳐 징계를 받았으며 회사의 부당한 대우에 대하여 법적으로 대응하려고 했으나 해결되지 못한 것이 주된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의무기록에 기록되어 있으며, 이러한 스트레스 요인이 원고의 증상 발현 및 지속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됨. [인정근거] 갑 제3 내지 3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 1, 2, 4 내지 7호증, 을나 제1 내지 4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원고에 대한 문서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위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참가인은 원고에서 생산직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원고의 불법적인 직장폐쇄로 인하여 직장폐쇄가 종료될 때까지 약 3개월 동안, 그리고 이후 부당하게 징계해고되었다가 복직할 때까지 약 2년 동안 참가인의 귀책사유 없이 일을 하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임금도 제때 지급받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 등을 겪으면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참가인은 원고의 징계해고 취소로 원고에 다시 복귀한 이후에도 참가인이 소속된 ▧▧▧▧와 원고 노조를 차별 대우하는 등의 원고의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근무하는 내내 원고를 비롯하여 원고 노조 소속 조합원들과 원고의 관리직 직원들과 지속적으로 반목함으로써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비록 참가인이 원고에 복귀한 2013. 6.경 이후 모욕행위, 업무방해행위 등으로 3차례의 징계처분과 2차례의 형사처벌을 받는 등의 잘못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한편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용자인 원고는 원고의 직원들 사이에 대립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고 오히려 참가인이 소속된 ▧▧▧▧의 세력을 약화시키려는 목적으로 원고 노조 설립을 지원하고 ▧▧▧▧ 소속 조합원들과 원고 노조 소속 조합원들을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지속하였던 것에 비추어, 원고의 노사분규 상황의 발생과 지속에 있어서 원고의 잘못이 훨씬 더 크다고 보이는 점, ④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는, 참가인이 해고, 파업, 복직을 반복하고, 여러 번 징계를 받은 것 등이 주된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했고, 이러한 스트레스 요인이 참가인의 증상 발현 및 지속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⑤ 참가인은 원고의 위법한 직장폐쇄와 부당노동행위 등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분노감, 불안, 불면, 우울, 비특이적 신체 증상을 호소하였는데, 이러한 증상은 이 사건 상병의 주요증상인 점, ⑥ 참가인이 원고의 위법한 직장폐쇄 이전에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비록 참가인이 스트레스에 다소 취약한 성격을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이 원고에서 부당하게 해고당하고, 복직한 이후에도 원고 노조 소속 조합원들과 원고의 관리직 직원들과 대립하면서 지속적으로 겪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유발되었거나 자연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심홍걸
파업
업무상재해
정신질환
노사분규
2018-03-12
산재·연금
노동·근로
서울고등법원 2016누65628
유족보상금 부지급결정 취소소송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 판결 【사건】 2016누65628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 취소의 소 【원고, 피항소인】 김AA,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항소인】 공무원연금공단,대표자 이사장 ○○○,소송수행자 ○○○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9. 2. 선고 2015구합79703 판결 【변론종결】 2017. 10. 24. 【판결선고】 2017. 11. 14.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4.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5행의 “임용된 후”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보건연구사로 임용된 후 2002. 12. 16.부터”로, 제3면 표 중 ‘내용’란 제5행의 “219건”을 “220건”으로, 제6행의 “11건”을 “13건”으로, 제4, 5면의 각 표 중 “이상지혈증”을 “이상지질혈중”으로, 제5면 표 아래 제1행과 마지막 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제5면 표 아래 제1행의 “기재”를 “기재 및 영상”으로 각 고 치고, 피고가 당심에서 반복하여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저1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재해는 망인이 공무를 수행하던 중 포름알데히드에 과다하게 노출되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의 흡연력, 치아 질환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재해와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판단 1) 구 공무원연금법(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이 정한 유족보상금 지급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사망이라 함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를 뜻하므로 공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데, 그 증명의 방법과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공무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 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공무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공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두1901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상악동암을 진단받기 전까지 하루에 반 갑 정도씩 25년 이상 흡연을 한 사실, 상악동암(특히 편평세포암종의 경우)이 흡연과 관련되어 있다는 의학적 보고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갑 제6호증의 기재와 당심의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상악동암에 이르게 된 의학적 근거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상악동암의 발생과 연관성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흡연력이 망인에게 있다 하더라도, 망인이 부검 업무 등으로 인하여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됨으로써 상악동암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재해와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망인은 보건연구사 및 보건연구관으로 재직하면서 부검 감정, 부유미생물 감정 및 병리조직 등 업무를 24년 이상 수행하였다. 그중에서도 망인은 부검업무를 가장 많이 하였는데, 2005. 1. 1.부터 2010. 6. 30.까지 반기 당 평균 약 234회의 부검을 하였고, 특히 2005. 7. 1.부터 2005. 12. 31.까지 6개월 동안 무려 732건의 부검을 하였다. 부검업무의 내용은 장기와 조직을 고정하여 현미경 등으로 이를 검사·판독하는 것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포름알데히드가 사용되었다. 평소 섬세하고 꼼꼼한 성격을 가진 망인은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 부검실에서 다른 직원들보다 긴 시간에 걸쳐 부검을 수행하였고, 부검이 끝날 때까지 포름알데히드가 들어있는 용기의 뚜껑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방독면 등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부검을 하였다. 이러한 망인의 작업환경과 작업시간, 근무 기간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당히 높은 수치의 포름알데히드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포름알데히드는 비강, 인두 등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국제암연구소는 포름알데히드가 비강암과 인두암에 대하여 2A 등급(사람에 대한 발암성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물질)에 해당하는 발암물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1심 및 당심의 진료기록 감정의들은 망인이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상악동암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의학적 소견을 일치하여 제시하였다. ③ 피고는, 망인의 흡연력과 치아질환 등이 이 사건 재해 발생 원인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망인이 치과 치료를 받은 시기와 암 발병 시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망인은 상악동암의 영향으로 치과 치료를 받았을 개연성이 상당하다. 당심의 진료 기록 감정의 또한 원고가 단순 치주염으로 치료를 시작한 후 2개월 만에 4.4cm에 달하는 3서기의 상악동암이 발병되었을 가능성은 없고, 치주염이 발생한 위치 등을 고려 할 때 상악동암이 치주질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으며, 흡연보다 포름알데히드가 상악동암의 발병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하였다. ④ 피고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도, 상악동암은 유해물질이 발생되는 작업환경과 관련성이 있고, 망인은 초등학생 때 소아마비로 수술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건강상 문제가 없었으며, 상악동암과 관련된 가족력도 없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경란(재판장), 박선준, 이현우
공무상재해
발암물질
국립과학수사연구소
2017-12-06
산재·연금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대법원 2016두1066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6두106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망 이AA의 소송수계인 정B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차승현, 변호사 임자운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대표자 이사장 심○○), 소송수행자 나○○, 황○○, 이○○, 이○○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0. 6. 선고 2014누8492 판결 【판결선고】 2017. 11. 14.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측에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산업재해의 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상태, 질병의 원인, 작업장에 발병원인이 될 만한 물질이 있었는지 아닌지, 발병원인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경험칙과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인 추론을 통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때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사회 평균인이 아니라 질병이 생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2530 판결,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두3821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자에게 발병한 질병이 첨단산업현장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유형의 이른바 ‘희귀질환’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연구결과가 충분하지 않아 발병원인으로 의심되는 요소들과 근로자의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현재의 의학과 자연과학 수준에서 곤란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인과관계를 쉽사리 부정할 수 없다. 특히, 희귀질환의 평균 발병률이나 연령별 평균 발병률보다 특정 산업 종사자 군(群)이나 특정 사업장에서 그 질환의 발병률 또는 일정 연령대의 발병률이 높거나, 사업주의 협조 거부 또는 관련 행정청의 조사 거부나 지연 등으로 그 질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작업환경상 유해요소들의 종류와 노출 정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이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단계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간접사실로 고려할 수 있다. 나아가 작업환경에 여러 유해물질이나 유해요소가 존재하는 경우 개별 유해인자들이 특정 질환의 발병이나 악화에 복합적·누적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망 이AA(19**. **.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7. 5. 12. 삼성전자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온양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반도체 조립라인’의 검사공정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03. 7. 15. 퇴사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생산 완료된 반도체칩이 실린 운반기구를 직전 공정에서 끌어와, 반도체칩을 100여 개의 소켓으로 구성된 판에 꽂아 넣고, 다시 그 판을 정렬장치에 꽂은 다음, 그 정렬장치를 고온테스트기계에 넣고 일정 시간 동안 약 120°C로 가열한 상태로 전류를 흘려보내 반도체칩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검사하였다. 고온테스트 중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기능 불량 반도체칩은 고온테스트기계 내에서 기계에 의해 자동으로 분류되었으며, 고온테스트가 끝나면 고온테스트기계를 열고 정렬장치를 꺼내어 외관이 불량한 반도체칩을 육안으로 선별하여 제거하고 정상적인 반도체칩을 다시 운반장치에 넣어 다음 공정으로 가져다주었다. 고온테스트 과정에서 일부 반도체칩은 합선이 발생하여 판에 있는 소켓에 눌어붙거나 타버리는 일이 일어나는데, 반도체칩 자체의 불량 외에도 반도체칩이 소켓에 잘못 꽂힌 경우에도 합선이 발생하였고, 고온테스트를 마친 후 기계를 열면 고무가 탄 듯한 냄새가 났다. 합선이 발생한 소켓에는 고열에 의해 산화된 이물질인 ‘검댕’이 끼어 있었으며, 근로자들이 종종 ‘에어건(air gun)’을 사용하여 이를 제거하였다. 망인은 주로 4조 3교대 또는 3조 3교대 근무를 하였고, 인력이 부족하거나 생산물량이 증가하는 경우 1일 12시간까지(06~18시 또는 18시~06시) 연장근무를 하였다. 나. 망인은 2003. 7. 15. 삼성전자 주식회사에서 퇴직한 후 2004년경 결혼하여 자녀 2명을 출산하고 자녀 양육과 집안일을 도맡아 하던 중 2010. 5. 4. 뇌종양(교모세포종) 진단을 받았고, 뇌종양 제거수술을 받은 후 항암치료를 받다가 2012. 5. 7. 사망하였다. 망인의 가족 중 유전 질환이나 암으로 투병한 환자는 없었다. 다. 뇌종양 발생에는 종양 억제유전자의 소실 또는 종양 유전자의 발현이라는 유전학적 요소가 관여한다. 많은 경우에 외부의 돌연변이 유발물질이 원인이 되어 종양 유전자와 종양 억제유전자의 표현과 구조를 변화시켜 종양을 발생시키는데 이를 ‘발암물질’이라 한다. 유전자의 돌연변이를 유발하는 3대 원인물질은 방사선, 화학물질, 바이러스이고, 그 밖에 호르몬, 개인의 면역능력이 관여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교모세포종이란 뇌·척수조직이나 이를 싸고 있는 막으로부터 발생하는 원발성 종양으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2005년 교모세포종의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남성 0.68명, 여성 0.52명이고, 진단 시점의 연령 중앙값은 55.5세라는 연구결과가 있으며, 한국중앙암등록본부가 2009년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연령대별 분포는 60대가 26.4%, 50대가 21.7%, 40대가 18.3%로 나타났다. 교모세포종은 빠른 성장을 보이고 예후가 좋지 않아 대부분 1~2년 이내에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악성도가 더 낮은 신경교종의 악성 변화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2007년에 발표된 연구결과에서는 처음에 악성도가 낮은 신경교종을 진단받았다가 악성 변화를 통해 교모세포종이 발생한 사례 7건을 보고하였는데, 이들 사례에서 악성 변화까지 소요된 기간의 중앙값은 5.1년이었다. 2010년에 발표된 다른 연구결과에서는 교모세포종 수술환자 사례 110건 중 과거에 악성도가 낮은 신경교종을 진단받고 수술한 이후 악성 변화를 보인 경우로 10건을 보고하였는데, 이들 사례에서 악성 변화까지 소요된 기간의 중앙값은 2년 8.5개월이었다. 라.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발암물질을 5단계로 분류하여 지정하고 있는데, 벤젠, 포름알데히드는 1군 발암물질로, 납은 2A군 발암물질로, 비전리방사선은 신경교종에 대하여 2B군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있으며, 신체의 밤낮 주기를 붕괴시키는 주·야간 교대근무는 2A군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있다. 한편 교모세포종의 발현에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종양 억제유전자인 P53이 신체의 밤낮 주기에 의해 조절된다는 실험연구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 마. 망인의 요양급여 신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2010년 수행한 역학조사 결과 이 사건 사업장의 일부 측정위치에서 낮은 농도의 벤젠이 검출되었으며, 그 무렵 시행된 작업환경 조사에서는 이 사건 사업장의 기계설비에서 높지 않은 수준의 비전리방사선이 측정되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이 사건 역학조사 당시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에틸렌옥사이드(ethylene oxide), 납 등 일부 발암물질에 대해서는 노출수준을 측정하지 않았으며, 고온테스트를 마친 직후 기계에서 배출되는 고무가 탄 듯한 냄새의 원인물질과 검댕의 성분이나 노출수준에 관해서도 조사하지 않았다. 바. 피고는 위 역학조사 결과를 기초로 2011. 2. 7. 망인의 뇌종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사. 그 후 반도체사업장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자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2012년 반도체사업장의 작업환경과 유해요인을 연구하였고, 2014년경에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뇌종양을 진단받은 다른 근로자와 관련한 역학조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이 사건 사업장에서 노출기준 이하의 벤젠과 포름알데히드, 비전리방사선이 측정되었고, 고온테스트 후 설비 내부 바닥에 떨어져 있던 고형 먼지에서 납이 검출되었으며, 고온테스트 과정에서 합선이 발생하는 경우 납 성분이 포함된 연기가 발생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3. 이러한 사실관계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망인의 업무와 뇌종양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긍정할 여지가 크다. 가.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약 6년 2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앞서 본 여러 가지 발암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 비록 이 사건 사업장에서 측정된 발암물질의 측정수치가 노출기준 범위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근로자가 장기간 노출될 경우에는 건강상 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유해인자 노출기준은 해당 유해인자가 단독으로 존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여러 유해인자에 복합적으로 노출되거나 평균근로시간 이상으로 장시간 근무하는 경우나, 작업강도가 높거나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는 등 작업환경의 유해요소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 등에는 유해요소들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 질병 발생의 위험이 커질 수 있다. 망인은 주로 4조 3교대 또는 3조 3교대 근무를 하면서 인력이 부족하거나 생산물량이 증가하는 경우 1일 12시간까지 연장근무를 하여 신체의 밤낮 주기가 매우 불규칙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 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이 사건 역학조사를 하였을 당시에는 망인이 근무한 때부터 이미 여러 해가 지난 시점이었고 그 사이에 반도체칩 검사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작업환경이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 사건 역학조사는 조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한 것이기 때문에 망인이 근무하였을 당시의 작업환경을 제대로 파악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이 사건 역학조사에서는 발암물질로 알려진 포름알데히드 등에 대한 노출수준이 측정되지 않았고, 역학조사 과정에서 망인과 동료 근로자로부터 고온테스트를 마친 후 검댕이 많이 날렸고 고무가 탄 듯한 냄새가 났으며 그 과정에서 유해한 연기와 화학물질에 노출되었다는 진술이 있었음에도, 그 원인물질과 노출수준에 관하여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망인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에는 위와 같이 역학조사 자체의 한계도 고려하여야 한다. 다. 망인은 입사 전에는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뇌종양과 관련된 유전적 소인, 병력이나 가족력이 전혀 없는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상당 기간 근무하고 퇴직한 이후에 우리나라의 평균 발병연령보다 훨씬 이른 시점인 만 30세 무렵에 뇌종양이 발병하였다. 라. 이 사건 사업장과 이와 근무환경이 유사한 반도체사업장에서의 뇌종양 발병률이 한국인 전체 평균발병률이나 망인과 유사한 연령대의 평균발병률과 비교하여 유달리 높다면, 이러한 사정 역시 망인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데에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다. 마. 교모세포종은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이고 예후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악성도가 낮은 신경교종이 발생하였다가 그것이 수년의 시간을 거치면서 악성도가 높은 교모세포종으로 변화하는 사례가 보고된 적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성장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종양이 빠른 속도로 성장·악화된다는 것을 의미할 뿐, 발암물질에 노출된 후 뇌종양 발병에까지 이르는 속도 역시 빠르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망인이 퇴직 후 7년이 지난 다음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는 점만으로 업무와 뇌종양 발병 사이에 관련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그런데도 원심은 망인의 업무와 뇌종양의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에는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박보영(주심), 김창석, 김재형
산업재해
삼성전자
변호사보수
신의칙
진로
과다수임료
소송위임사무처리
반도체
뇌종양
2017-11-14
산재·연금
이혼·남녀문제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3825
분할연금 지급불가처분 취소소송
서울행정법원 제5부 판결 【사건】 2017구합63825 분할연금지급불가처분 취소청구 【원고】 지□□ 【피고】 공무원연금공단 【변론종결】 2017. 8. 17. 【판결선고】 2017. 8. 31. 【주문】 1. 피고가 2016. 11. 17. 원고에 대하여 한 분할연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드합60359 이혼 및 재산 분할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6. 9. 22. ‘원고와 이□□은 이혼하고, 이□□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서, 이 화해권고결정 확정일부터 매월 피고로부터 수령하는 공무원연금 채권 중 2분의 1을 양도하고, 그 취지를 피고에게 통지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6. 10. 11.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6. 11. 11. 피고에게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대로 이□□의 퇴직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11. 17. ‘분할연금 신청 당시 원고의 연령이 56세로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제1항 제3호 및 부칙 제2조 제2항에 의한 분할 연금 수급가능연령(2016년부터 2021년까지 : 60세)에 도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율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4. 27.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4는 ‘제46조의3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의 경우는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의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연금분할 이 별도로 결정되었으므로,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분할연금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에서 정한 분할연금 제도는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혼인기간에 대하여 부부로서의 기여를 인정하여 그 배우자가 받을 퇴직연금 중 일부를 직접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공무원인 배우자와 이혼한 사람에 대한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공무원연금법 제32조에서 정한 공무원연금법상 급여를 받을 권리의 양도, 압류, 담보제공 금지원칙에 대한 예외로 규정하되, 이혼한 당사자 사이에 퇴직연금 분할에 관한 재산분할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분할비율을 달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4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4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에서 정한 분할연금 지급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분할비율에 대하여만 달리 정한 재산분할 합의 또는 법원의 관결이 있는 경우 그 합의나 판결의 내용에 따르겠다는 의미(즉,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제2항에 대한 특례조항)이므로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에서 정한 분할연금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상 원고는 분할연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아래에서 보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4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규정은 그 문언대로 제46조의3 전체 규정에 대한 예외 규정으로 보아,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란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의3에서 정한 바와 달리 분할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위 특례 규정을 제46조의3 제2항에 대한 예외 규정으로 보아 재산분할 합의 또는 판결에 따라 분할비율에 대하여만 달리 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정적으로 해석하여, 원고가 제46조의3 제1항에서 정한 분할연금 수급권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1)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등 참조). 2) 공무원 퇴직급여는 본질적으로 일신전속성이 강하여 권리자로부터 분리되기 어렵고,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0. 3. 30. 선고 98헌마401 결정 등 참조). 공무원연금법 제32조도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법원이 2014. 7. 16. 2012므2888 사건에서 전원합의체 판결로, 공무원 퇴직연금에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불가분적으로 혼재되어 있으므로 혼인기간 중의 근무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되는 이상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 중 적어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고,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가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재산분할도 가능하다고 판시함에 따라, 공무원 퇴직 연금수급권이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되었다. 그에 따라 2015. 6. 22. 법률 제13387 호로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에 이혼한 배우자의 분할연금 청구권에 대한 근거규정인 제46조의3 등이 신설되어 2016. 1. 1.부터 시행되었다(분할연금 청구권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는 경우 공무원퇴직연금에 대한 분할지급 방식의 재산분할은 공무원연금법상 양도금지규정에 반하지 않도록 연급수급권자로 하여금 수령한 연금 중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다). 4) 그런데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은 제1항에서 분할연금 수급권자의 요건을, 제2항에서 분할연금액의 지급 비율을, 제ᅵ3항에서 분할연금 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정하는 한편, 제46조의4에서는 “제46조의3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재산분할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로써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며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위 특례 적용의 범위를 제46조의3 특정 조항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5)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제1항에서 정한 분할연금 수급권자 요건 중 제1호(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와 제2호(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요건은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규정도 당연히 전제하는 요건이므로, 위 특례 규정의 적용 범위가 문제되는 것은 제46조의3 제1항 제3호의 연령 요건(65세가 되었을 것)과 제3항의 청구기간 정도이다. 그런데 법의 문언이 묵례 규정의 적용범위를 한정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와 같이 연령요건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볼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오히려 앞서 본 분할연금 청구제도의 도입 취지와 아래 6)항에서 보는 사정에 비추어 이혼한 배우자는 그 연령과 상관없이 자기의 기여분에 관하여 퇴직연금 수급권을 청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 또한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이혼한 때로부터 2년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분할연금 청구기간이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에서 정한 바와 달라지더라도 퇴직연금 수급권자의 법적 지위가 불안전하게 되거나 분할연금 청구를 둘러싼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킬 수 없게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6) 당사자들의 약정 또는 법원의 판결이 있음에도 공무원의 배우자가 일정한 연령 요건을 갖출 때까지 공무원 본인에게만 퇴직연금의 안정적 수급이라는 혜택을 누리게 하고 배우자는 공무원의 자발적인 지급 여부에 따라 퇴직연금의 수령이 좌우되게 하는 것은 당초 양도금지규정의 취지로 보호하려고 한 가족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도 역행하는 결과가 되므로, 제46조의4를 제46조의3 제2항의 특례 규정으로 한정하여 해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연금법상 연금에 대한 양도금지 규정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7) 현행 제46조의3과 같은 내용을 제45조에 규정하면서, 현행 제46조의4를 제46조에서 “제45조의 제2항에도 불구하고”라고 개정한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이 2016. 12. 27. 입법 예고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현행 법률의 명백한 문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례 적용의 대상을 특정 조항으로 한정 해석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위 개정안은 해석의 논란을 피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시행 전까지는 위 규정이 도입된 입법취지와 당사자들의 권리보호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법률의 문언에 따라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4는 제46조의3 규정 전체에 대한 특례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석규(재판장), 김선아, 최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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