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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8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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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치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2018헌마301, 2018헌마430
정치자금법 제6조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결정 【사건】 2018헌마301, 430(병합) 정치자금법 제6조 위헌확인 【청구인】 1. 이AA(변호사)(2018헌마301), 2. 나BB(변호사)(2018헌마301), 3. 나CC(2018헌마430), 4. 최DD(2018헌마430), 5. 강EE(2018헌마430), 6. 윤FF(2018헌마430), 7. 윤GG(2018헌마430), 8. 김HH(2018헌마430), 9. 유II(2018헌마430), 10. 김JJ(2018헌마430), 11. 김KK(2018헌마430), 청구인 3 내지 11의 대리인 법무법인 지음, 담당변호사 김정희, 홍지은, 박인동, 소병선 【선고일】 2019. 12. 27. 【주문】 1. 정치자금법(2010. 1. 25. 법률 제9975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6호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선거의 예비후보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21.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2. 정치자금법(2010. 1. 25. 법률 제9975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6호 중 ‘자치구의 지역구의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에 관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2018헌마301 청구인 이AA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도지사 후보로 출마하기 위하여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고, 청구인 나BB은 청구인 이AA이 후원회를 둘 경우 이에 후원하고자 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정치자금법 제6조에서 광역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예비후보자를 후원회지정권자로 하고 있지 않아 청구인 이AA을 위한 후원회를 구성할 수 없게 되자, 위 청구인들은 위 법률조항이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8. 3. 22.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2018헌마430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청구인 나CC는 ○○시장 후보로, 청구인 최DD, 강EE, 윤FF, 김HH는 □□ ○○구 지방의회의원 후보로, 청구인 윤GG는 □□ □□구 지방의회의원 후보로, 청구인 유II, 김JJ는 □□ △△구 지방의회의원 후보로 각 출마하기 위하여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들이고, 청구인 김KK는 □□ ▽▽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위 예비후보자들이 후원회를 둘 경우 이에 후원하고자 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정치자금법 제6조는 광역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예비후보자와 자치구의 지역구의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를 후원회지정권자로 하고 있지 않아 이들 예비후보자들을 위한 후원회를 구성할 수 없게 되자, 위 청구인들은 위 법률조항이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8. 4. 24.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광역자치단체장’이라 한다) 선거의 예비후보자를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하고(이하 ‘광역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에 관한 부분’이라 한다), 자치구의 지역구의회의원(이하 ‘자치구의회의원’이라 한다) 선거의 예비후보자를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하고 있는(이하 ‘자치구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에 관한 부분’이라 한다) 정치자금법(2010. 1. 25. 법률 제9975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6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정치자금법(2010. 1. 25. 법률 제9975호로 개정된 것) 제6조(후원회지정권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후원회지정권자”라 한다)는 각각 하나의 후원회를 지정하여 둘 수 있다. 6.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후보자(이하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라 한다) [관련조항] 정치자금법(2017. 6. 30. 법률 제14838호로 개정된 것) 제6조(후원회지정권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후원회지정권자”라 한다)는 각각 하나의 후원회를 지정하여 둘 수 있다. 1. 중앙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2. 국회의원(국회의원선거의 당선인을 포함한다) 2의2. 대통령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이하 “대통령후보자등”이라 한다) 3. 정당의 대통령선거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후보자(이하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라 한다) 4. 지역선거구(이하 “지역구”라 한다)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이하 “국회의원후보자등”이라 한다). 다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중앙당의 대표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후보자(이하 “당대표경선후보자”라 한다) 3. 청구인들의 주장요지 가. 2018헌마301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둘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심판대상조항은 광역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에게는 후원회를 둘 수 없도록 함으로써 광역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를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와 불합리하게 차별하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광역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청구인 이AA의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광역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인 청구인 이AA에게 후원하고자 하는 청구인 나BB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나. 2018헌마430 심판대상조항은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와는 달리 광역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와 자치구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에게 후원회를 둘 수 없도록 함으로써, 광역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와 자치구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를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와 불합리하게 차별함으로써, 광역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와 자치구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에게 후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청구인 김KK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선거권을 침해하고, 위 선거에서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나머지 청구인들의 평등권, 정치적 표현의 자유,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후원회지정권자와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 제도 개관 (1) 후원회지정권자 범위의 변천 정치자금법상 ‘후원금’은 정치자금의 한 종류로서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하고(제3조 제1호, 제4호), ‘후원회’는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로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같은 조 제7호).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1980. 12. 31. 개정된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법률 제3302호)에는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만이 후원회를 둘 수 있었으나 1989. 12. 30. 개정된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법률 제4186호)은 정당의 시·도지부, 국회에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의 지구당, 국회의원(입후보등록자 포함)을 후원회지정권자로 추가하였다. 1994. 3. 16. 개정된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법률 제4740호)은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지구당 중 ‘교섭단체’라는 요건을 삭제하였고, 2004. 3. 12. 개정된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법률 제7191호)은 지구당을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삭제하는 대신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뿐만 아니라 대통령선거경선예비후보자와 중앙당 대표의 당내경선후보자도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5. 8. 4. 법명을 정치자금법(법률 제7682호)으로 개정하면서 시·도지사후보자에게도 후원회 지정권한을 부여하였으며, 소액다수의 정치자금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자 부칙 제2조에 중앙당 및 시·도당의 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어 2006. 3. 13. 이를 폐지하고 그와 관련된 규정도 모두 폐지하였다. 2008. 2. 29. 개정된 정치자금법(법률 제8880호)은 중앙당, 시·도당을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하였으나,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에게만 있던 후원회 지정권한을 대통령선거의 후보자와 예비후보자까지 확대하였으며, 2010. 1. 25. 개정된 정치자금법(법률 제9975호)은 시·군·자치구의 장(이하 ‘기초자치단체장’이라 한다) 선거의 후보자에게도 후원회 지정권한을 부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15. 12. 23. 정당을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한 구 정치자금법(2008. 2. 29. 법률 제8880호로 개정되고, 2010. 1. 25. 법률 제9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정치자금법(2010. 1. 25. 법률 제9975호로 개정된 것) 제6조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고(헌재 2015. 12. 23. 2013헌바168), 위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따라 2017. 6. 30. 법률 제14838호로 정치자금법이 개정되어 정당의 중앙당의 후원회 지정에 관한 조항이 다시 규정되었다. 이와 같이 후원회제도를 도입한 이래 후원회지정권자의 범위는 계속 확대되어 왔으나,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선거 가운데 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는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되어 있다. (2) 예비후보자 제도의 의의 예비후보자제도는 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처음 도입되었다. 종전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소위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현역 국회의원의 경우 직무활동으로 인정되는 의정활동보고를 통하여 사실상 선거운동의 효과를 누리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어서 정치 신인과의 선거운동기회가 불균등하다는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선거운동기회의 형평성 차원에서 정치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어느 정도 보장하고자 예비후보자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는데 다만 선거운동방법을 무제한으로 허용할 경우에는 선거의 조기과열·혼탁은 물론 후보자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기회불균등의 심화 등 그 폐해가 매우 크기 때문에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를 허용하고 있다(헌재 2005. 9. 29. 2004헌바52 참조).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제외)은 선거유형에 따라 대통령선거는 선거일 전 240일,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는 선거일 전 120일, 지역구 시·도의회 의원선거, 자치구·시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 선거는 선거기간 개시일 전 90일, 군의 지역구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선거기간 개시일 전 60일부터 각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제60조의2 제1항). 나. 제한되는 기본권 정치자금법 제6조 제2호의2, 제4호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는 후원회지정권자로 규정하여 각각 하나의 후원회를 지정하여 둘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달리, 심판대상조항은 광역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와 자치구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는 후원회지정권자로 규정하지 아니하여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의 모금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양자를 달리 취급하고 있으므로 평등권의 침해 여부가 문제된다. 한편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광역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와 자치구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에게 후원회를 둘 수 없게 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선거에서 불리한 지위에 놓임으로써 공무담임권, 정치적 표현의 자유도 침해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심판대상조항이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 및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와 달리 광역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와 자치구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는 후원회지정권자로 규정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차별을 다른 측면에서 지적한 것에 불과하여 평등권 침해 여부 심사에서 판단하면 충분하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다. 광역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에 관한 부분에 대한 판단 (1) 평등권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후원회제도는 모든 사회구성원들로 하여금 자발적인 정치참여의식을 높여 유권자 스스로 정당이나 정치인을 후원하도록 함으로써 정치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고 나아가 비공식적인 정치자금을 양성화시키는 계기로 작동되도록 하는 데에 그 입법목적이 있다(헌재 2000. 6. 1. 99헌마576; 헌재 2016. 9. 29. 2015헌바228). 또한 후원회제도는 후원회활동을 통하여 그 후원회 또는 후원회원이 지향하는 정책적 의지가 보다 효율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자는 데에서 그 철학적 기초를 찾을 수 있다(헌재 2001. 10. 25. 2000헌바5). 한편 정치자금법 제6조에 의하면 선거와 무관하게 후원회를 둘 수 있는 것은 중앙당과 국회의원뿐이고, 그 외에는 모두 선거와 관련하여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당이나 국회의원의 경우 선거비용 외에도 상당한 정치자금의 소요가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여 정치자금법에서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한 것이지만, 유권자의 자발적인 후원을 통하여 선거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후원회 제도의 주된 목적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나) 1980. 12. 31. 법률 제3302호로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되어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을 위한 후원회제도가 도입된 이래 후원회지정권자의 범위는 계속 확대되어 왔다. 2005. 8. 4. 법률 제7682호로 정치자금법이 개정되어 광역자치단체장선거의 후보자가 후원회지정권자에 포함되었고, 2010. 1. 25. 법률 제9975호로 정치자금법이 개정되어 기초자치단체장선거의 후보자도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도록 되었다. 2005. 8. 4. 법률 제7682호로 전부개정된 정치자금법은 그 개정이유를 ‘소액의 깨끗한 정치자금 기부를 원하는 국민들이 편리하게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하여 정치참여와 기부를 활성화하고, 정치자금의 안정적 조달과 투명성 확보를 통하여 건전한 정치자금운용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하고 있고, 2010. 1. 25. 법률 제9975호로 개정된 정치자금법은 그 개정이유를 ‘2004년 법 개정(법률 제7191호, 2004. 3. 12. 공포·시행) 이후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 모금 및 소액다수 기부문화의 조성 노력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에서 정치자금의 투명성이 크게 향상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후원회 지정권자의 범위가 시·도지사까지로 한정되어 있어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 기부문화의 정착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고,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라 할 수 있는 장애인의 정치적 진출을 지원하는 제도가 미약한 것이 현실이므로, 후원회 지정권자를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까지 확대하고, 장애인추천보조금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정치자금 조달의 투명성과 사회적 약자의 정치진출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사이에 그 지위, 성격, 기능, 활동범위 등에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원회제도의 입법목적 및 취지에 비추어 이를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법자의 결단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다) 2016. 4. 13. 치러진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전체 지역구 후보자의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은 1억 7천 8백만 원이고, 평균 선거비용지출액은 1억 1천 988만 원이다. 반면 2018. 6. 13. 치러진 제7회 동시지방선거의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자의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은 14억 1천 7백만 원이고, 평균 선거비용지출액은 7억 6천 4백만 원이다. 후원회 모금한도를 보더라도 국회의원,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는 각각 1억 5천만 원인 반면, 제7회 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을 고려해 볼 때,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의 후원회가 모금하여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은 평균 7억 8백 50만 원이다(정치자금법 제12조 제1항 참조). 이와 같은 선거비용제한액 및 실제 지출액, 후원회 모금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광역자치단체장선거의 경우 국회의원선거보다 지출하는 선거비용의 규모가 매우 크고, 후원회를 통해 선거자금을 마련할 필요성 역시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라)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는 시기는 대통령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240일, 국회의원선거 및 광역자치단체장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120일(공직선거법 제60조의2 제1항)로서, 광역자치단체장선거의 경우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는 시기는 국회의원선거의 경우와 차이가 없다. 한편 공직선거의 후보자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는데(정치자금법 제3조 제8호 나목 참조), 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4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공직선거법 제49조 제1항).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후보자가 후원회를 구성하여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한으로 잡더라도 20일을 넘지 않고, 후원회 등록 수리에 소요되는 기간(2-3일)을 고려해 볼 때 실제로는 이보다 짧을 수밖에 없다.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와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는 후보자로 등록하기 이전이라도 위 기간 동안 후원회를 구성하여 후원금을 모금함으로써 향후 선거에 대비하는 것이 가능하다. 반면에 앞서 본 바와 같이 광역자치단체장선거의 경우 국회의원선거와 비교하더라도 후원금 모금을 통해 선거자금을 마련할 필요성이 결코 작지 않음에도 그 후보자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는 기간이 불과 20일 미만으로 제한되고 있는 것이다. (마)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시·도지사 선거의 주요 정당별 선거비용 보전현황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과 같은 거대정당이 선거비용 보전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시·도지사 선거비용 보전 총액 41,245,373천 원 중 더불어민주당 19,763,384천 원, 자유한국당 16,326,270천 원, 바른미래당 3,408,758천 원, 민주평화당 1,401,378천 원, 무소속 345,583천 원), 군소정당이나 무소속의 경우 국가로부터 선거비용을 보전받는 규모는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거대정당에 비하여 군소정당이나 신생정당 및 무소속 후보자가 선거비용을 보전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군소정당의 경우 거대정당에 비하여 열악한 재정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당 차원에서 선거비용을 지원받기도 어려운 상황이며, 신생정당이나 무소속의 경우에는 이러한 지원마저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군소정당이나 신생정당, 무소속 예비후보자의 경우에는 후원회 제도를 활용하여 선거자금을 마련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고, 이들이 후원회 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다양한 신진 정치세력의 진입을 막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정치 발전을 가로막을 우려가 있다. (바) 한편 광역자치단체장의 경우 지역 주민들과 잦은 접촉을 할 수 밖에 없으므로 선거과정에서부터 미리 예비후보자에 대한 대가성 후원을 통해 당선 이후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접근이 예상되므로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 모금을 제한하여 그 직무수행의 염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후원회제도는 모든 사회구성원들로 하여금 자발적인 정치참여의식을 높여 유권자 스스로 정당이나 정치인을 후원하도록 함으로써 정치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고 나아가 비공식적인 정치자금을 양성화시키는 계기로 작동되도록 하는 데에 그 입법목적이 있으므로, 후원회제도 자체가 광역자치단체장의 직무수행의 염결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정치자금법은 후원회제도가 정치적 영향력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통로로 악용될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정치자금법은 제2조 제1항에서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정치자금 조달에 있어서 법이 정하는 엄격한 절차와 방법에 따를 것을 요구하고 있고, 재산이 많은 국민의 의사가 그렇지 아니한 국민의 의사보다 정치에 더 많이 반영되어 정치적 불평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금액에 제한을 두고 있으며(제11조), 후원금의 구체적 모금방법에 대해서도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제14조 내지 제18조). 그리고 정치자금법상 후원회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 위반 내용에 따라 정치자금부정수수죄(제45조 제1항, 제2항), 각종 제한규정위반죄(제46조) 등으로 형사처벌되거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제51조). 광역자치단체장의 직무수행의 염결성은 위와 같은 정치자금법의 후원회 제도의 투명한 운영으로 확보될 수 있다. (사) 헌법재판소는 종전에 기초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를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한 정치자금법 제6조 제6호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에서 기초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를 대통령선거 및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와 달리 취급하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위 조항은 기초자치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헌재 2016. 9. 29. 2015헌바228). 광역자치단체장 역시 기초자치단체장과 같이 주민의 복리에 관한 자치사무의 집행기관이라는 점에서 그 직무의 성격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으나, 그 관할구역의 범위와 권한 그리고 정치적 역할의 의미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어 선거자금을 비롯한 정치자금의 수요의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헌재 2006. 5. 25. 2005헌마1095 참조), 기초자치단체장과 달리 광역자치단체장은 국회의원선거보다 지출하는 선거비용의 규모가 매우 크고, 후원회를 통해 선거자금을 마련할 필요성 역시 매우 큼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아) 물론 후원회를 통하여 정치자금을 지원해 줄 필요성은 각 선거별 예비후보자마다 다를 수 있고, 이러한 차이를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입법에 어느 정도 반영할 것인가 하는 문제 및 그에 관한 규제의 정도와 내용은 입법자가 결정할 국가의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영역이다(헌재 2001. 10. 25. 2000헌바5; 헌재 2016. 9. 29. 2015헌바228 등 참조). 그러나 이상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그동안 정치자금법이 여러 차례 개정되어 후원회지정권자의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및 그 예비후보자에게 후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와 광역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 및 이들 예비후보자에게 후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를 계속하여 달리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고 입법재량을 현저히 남용하거나 한계를 일탈한 것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 중 광역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에 관한 부분은 청구인 이AA, 나BB, 나CC, 김KK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2) 헌법불합치결정 및 잠정적용명령 심판대상조항 중 광역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에 관한 부분은 청구인 이AA, 나BB, 나CC, 김KK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지만, 위 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하여 당장 그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후보자 역시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지게 되어 법적 공백상태가 발생한다. 이는 후원회제도 자체를 위헌으로 판단한 것이 아닌데도 제도 자체가 위헌으로 판단된 경우와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심판대상조항 중 광역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되, 2021.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위 부분의 위헌성을 제거하고 합리적인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할 때까지 이를 계속 적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라. 자치구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에 관한 부분에 대한 판단 (1)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미선의 기각의견 (가)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자치구의회의원선거의 각 예비후보자는 모두 해당 공직선거에 출마하고자 선거기간 전에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사람들이라는 점에서는 같다. 이는 앞서 살핀 광역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와 동일하다. 그러나 자치구의회의원은 대통령, 국회의원과는 그 지위나 성격, 기능, 활동범위, 정치적 역할 등에서 본질적으로 다르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권을 총괄하는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민 전체에 대하여 봉사함으로써 공익을 실현하고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중차대한 책무를 지는 헌법기관이고(헌재 2008. 1. 17. 2007헌마700; 헌재 2004. 5. 14. 2004헌나1; 헌재 2016. 9. 29. 2015헌바228 등 참조), 국회의원은 비록 일정한 지역구를 단위로 선출되더라도 국민 전체를 대표하여 국정 전반에 걸쳐 국민의 추정적 의사를 대변할 책임을 지는 대의기관으로서 본질적으로 전문정치인이며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도 선거자금 외에 상당한 정치자금의 소요가 예상된다(헌재 2000. 6. 1. 99헌마576; 헌재 2001. 10. 25. 2000헌바5; 헌재 2006. 5. 25. 2005헌마1095; 헌재 2016. 9. 29. 2015헌바228 등 참조). 반면 자치구의회의원은 국가의 영토의 일부를 기초로 하는 자치구의회의 구성원으로서 그 활동범위는 해당 자치구의 지역 사무에 국한된다. 같은 정치활동이라 하더라도 그 수행하는 정치활동의 질과 양에서 국회의원과 자치구의회의원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고 그에 수반하여 정치자금을 필요로 하는 정도나 소요자금의 양에서도 현격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헌재 2000. 6. 1. 99헌마576 참조). (나) 이와 같이 자치구의회의원은 대통령, 국회의원과는 그 지위나 성격, 기능, 활동범위, 정치적 역할 등에서 본질적으로 다르므로, 이로 인하여 각 선거별로 선거비용을 비롯한 정치자금의 수요 등에서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후원회를 통하여 정치자금을 지원해 줄 필요성은 각 선거별 예비후보자마다 다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를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입법에 어느 정도 반영할 것인가 하는 문제 및 그에 관한 규제의 정도와 내용은 입법자가 결정할 국가의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영역임은 앞서 밝힌 바와 같다. 자치구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선거비용 이외에 정치자금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 선거비용 측면을 보더라도, 자치구의회의원선거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90일 이내로, 240일과 120일로 규정되어 있는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에 비하여 비교적 단기여서(공직선거법 제60조의2 제1항) 상대적으로 선거비용이 적게 든다. 실제 앞서 본 바와 같이 2016. 4. 13. 치러진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전체 지역구 후보자의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은 1억 7천 8백만 원이고, 평균 선거비용지출액은 1억 1천 988만 원인 반면, 2018. 6. 13. 치러진 제7회 동시지방선거의 시·군·자치구의회의원 후보자의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은 4천 1백만 원이고, 평균 선거비용지출액은 3천 1백만 원으로 국회의원선거 지역구 후보자와 차이가 상당하다. 또한 자치구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의 경우 국회의원선거뿐만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장선거의 각 예비후보자와 달리 상대적으로 매우 좁은 선거구로 인하여 그 선거구 내의 주민과 훨씬 빈번히 접촉하고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지역 주민들과 접촉을 하며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자치구의회의원의 지위에 비추어보면 선거과정에서부터 미리 예비후보자나 후보자에 대한 대가성 후원을 통해 당선 이후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접근 내지 그 접근 등으로 인한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 모금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볼 때,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의 조달을 허용하는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나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와 달리 자치구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에게 이를 불허하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이를 두고 입법재량을 현저히 남용하거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헌재 2016. 9. 29. 2015헌바228 참조). (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자치구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를 대통령선거 및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와 달리 취급하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 중 자치구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에 관한 부분은 청구인 최DD, 강EE, 윤FF, 윤GG, 김HH, 유II, 김JJ, 김KK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2)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의 인용의견 우리는 심판대상조항 중 자치구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에 관한 부분 역시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 최DD, 강EE, 윤FF, 윤GG, 김HH, 유II, 김JJ, 김KK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한다. (가) 자치구의회의원선거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90일 이내로, 240일과 120일로 규정되어 있는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에 비하여 비교적 단기이고(공직선거법 제60조의2 제1항), 2018. 6. 13. 치러진 제7회 동시지방선거의 시·군·자치구의회의원 후보자의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은 4천 1백만 원이고, 평균 선거비용지출액은 3천 1백만 원으로 선거비용 지출면에서도 상대적으로 국회의원의원선거에 비하여 적다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자치구의회의원선거의 경우에도 선거를 위해 선거사무소 설치, 기탁금 납부, 향후 선거 홍보 비용 지출 등을 위한 선거자금이 필요한 것은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자치구의회의원선거의 경우 선거구수, 해당 선거가 가지는 정치적 중요성 등에 비추어 중앙당으로부터 지원받는 선거지원금의 규모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더욱이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은 보전대상에 포함되지도 않는다(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제2항 제1호). 따라서 자치구의회의원선거의 경우 후원회는 선거자금을 공개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라 할 수 있고, 그러한 기회를 갖지 못한다면 결국 자치구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는 자는 대부분의 선거비용을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자치구의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및 실제 지출액 등에 비추어 국회의원선거의 경우보다 선거자금의 수요가 크다고 볼 수는 없지만, 자치구의회의원선거의 경우에도 후원회를 통하여 선거비용을 마련할 필요성은 결코 작지 않다. 그럼에도 자치구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에 대하여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나) 거대정당에 비하여 군소정당이나 신생정당 및 무소속 후보자가 선거비용을 보전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군소정당의 경우 거대정당에 비하여 열악한 재정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당 차원에서 선거비용을 지원받기도 어려운 상황이며, 신생정당이나 무소속의 경우에는 이러한 지원마저도 기대할 수 없음은 앞서 광역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 부분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다. 이에 군소정당이나 신생정당, 무소속 예비후보자의 경우에는 후원회 제도를 활용하여 선거자금을 마련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고, 이들이 후원회 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다양한 신진 정치세력의 진입을 막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정치 발전을 가로막을 우려가 있음은 자치구의회의원선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다) 지역 주민들과 잦은 접촉을 하며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자치구의회의원의 지위에 비추어 보면 선거과정에서부터 미리 예비후보자나 후보자에 대한 대가성 후원을 통해 당선 이후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접근이 예상되므로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 모금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 헌법재판소도 종전에 기초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를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한 정치자금법 제6조 제6호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에서 위 조항은 기초자치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잦은 접촉을 하며 각종 권한을 행사하는 기초자치단체장의 지위에 비추어 보면 선거과정에서부터 미리 예비후보자나 후보자에 대한 대가성 후원을 통해 당선 이후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접근이 예상되므로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 모금을 어느 시점까지는 제한할 필요가 있는 점을 논거로 든 바가 있다(헌재 2016. 9. 29. 2015헌바228). 그러나 기초자치단체장은 한정된 일부 지역(자치구·시·군)에서 주민의 복리에 관한 자치사무를 집행하는 행정 담당기관으로서 관내 인·허가권, 용도변경권 등 각종 권한을 가짐에 반하여, 자치구의 지역구의원은 자치구 주민의 대표자이며 자치구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주민의 개별적·이질적 그리고 다양한 의사와 이해관계를 통합하고 자치구의 의사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며,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주민이 부담하는 조세 및 조세 외 공과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의결(지방자치법 제39조),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요구(같은 법 제40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같은 법 제41조),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받을 권한과 질문(같은 법 제42조) 등의 사무를 수행하는 점에서 기초자치단체장과 그 지위를 달리한다. 자치구의회의원은 주민의 개별적·이질적 그리고 다양한 의사와 이해관계를 통합하고 자치구의 의사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는바, 그 선거에 있어 그 후보자에게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앞서 살핀 바와 같은 후원회제도의 입법목적 및 철학적 기초에 부합할 것이다. 또한 자치구의회의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한 염결성의 확보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후원회제도가 정치적 영향력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통로로 악용될 소지를 차단하기 위한 정치자금법의 관련규정, 즉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의 제한 규정(제11조), 후원금의 구체적 모금방법에 대한 규정(제14조 내지 제18조), 정치자금법상 후원회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의 처벌규정(제45조 제1항, 제2항, 제46조, 제51조) 등으로 보장될 수 있다. (라)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그동안 정치자금법이 여러 차례 개정되어 후원회지정권자의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및 그 예비후보자에게 후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와 자치구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및 이들 예비후보자에게 후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를 계속하여 달리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고 입법재량을 현저히 남용하거나 한계를 일탈한 것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 중 자치구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에 관한 부분은 청구인 최DD, 강EE, 윤FF, 윤GG, 김HH, 유II, 김JJ, 김KK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5. 결론 심판대상조항 중 광역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나, 2021.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적용하기로 하고, 심판대상조항 중 자치구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에 관한 부분에 대한 청구인 최DD, 강EE, 윤FF, 윤GG, 김HH, 유II, 김JJ, 김KK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미선은 기각의견이고,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는 인용의견으로, 비록 인용의견에 찬성한 재판관이 다수이지만, 헌법 제113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헌법소원의 인용 결정을 위한 심판정족수에는 이르지 못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대상조항 중 광역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아래 6.과 같은 재판관 이선애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관여 재판관들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6. 재판관 이선애의 심판대상조항 중 광역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에 관한 부분에 대한 반대의견 나는 광역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에 관한 부분 역시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나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와 달리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이를 두고 입법재량을 현저히 남용하거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 이AA, 나BB, 나CC, 김KK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생각한다. 법정의견이 밝힌 바와 같이 후원회를 통하여 정치자금을 지원해 줄 필요성은 각 선거별 예비후보자마다 다를 수 있고, 이러한 차이를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입법에 어느 정도 반영할 것인가 하는 문제 및 그에 관한 규제의 정도와 내용은 입법자가 결정할 국가의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영역이다(헌재 2001. 10. 25. 2000헌바5; 헌재 2016. 9. 29. 2015헌바228 등 참조).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권을 총괄하는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민 전체에 대하여 봉사함으로써 공익을 실현하고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중차대한 책무를 지는 헌법기관이고, 국회의원은 국민 전체를 대표하여 국정 전반에 걸쳐 국민의 추정적 의사를 대변할 책임을 지는 대의기관으로서 본질적으로 전문정치인이다. 반면 광역자치단체장은 주민의 복리에 관한 자치사무의 집행기관으로서 그 지위, 성격 및 기능에서 대통령, 국회의원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고, 그 직무수행상 필요한 자금도 개인의 선거비용 이외에는 모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지역 주민들과 가까운 위치에서 잦은 접촉을 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집행기관으로서의 염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헌재 2006. 5. 25. 2005헌마1095; 헌재 2016. 9. 29. 2015헌바228 등 참조). 이와 같이 광역자치단체장은 대통령, 국회의원과는 그 지위나 성격, 기능, 활동범위, 정치적 역할 등에서 본질적으로 다르므로, 후원회를 통하여 정치자금을 지원해 줄 필요성 역시 각 선거별 예비후보자마다 다를 수 있다. 이처럼 광역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선거비용 이외에 정치자금의 필요성이 크지 않으며, 지역 주민들과 잦은 접촉을 하며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지위에 비추어 보면 선거과정에서부터 미리 예비후보자에 대한 대가성 후원을 통해 당선 이후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접근이 예상되므로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 모금을 어느 정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공직선거법은 사전선거운동 금지의 예외로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면서도,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일정한 선거운동에 한정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 선거제도상 광역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는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선거운동에 한하여 제한적으로만 허용하는 예비후보자 기간 동안의 선거운동보다, 후보자로서 집중적인 선거운동이 이루어지는 선거운동기간에 선거비용을 더 투입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헌재 2018. 7. 26. 2016헌마524등 참조). 광역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는 광역자치단체장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한 이후에는 후원회 구성이 가능하고, 그에게 후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으므로, 후원의 시기가 달라질 뿐 후원금 모금 및 기부가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볼 때,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의 조달을 허용하는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나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와 달리 광역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에게 이를 불허하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이를 두고 입법재량을 현저히 남용하거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헌재 2016. 9. 29. 2015헌바228 참조). 재판관 유남석(재판장),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정치자금법
광역자치단체
후원회
2019-12-27
인터넷
형사일반
선거·정치
대법원 2017도13629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7도13629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박A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여는(담당변호사 강영구, 이종희)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7. 8. 21. 선고 2017노210 판결 【판결선고】 2019. 11. 28.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정한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도15113 판결 등 참조).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를 하는 주체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위와 같은 목적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려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거나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 선거에서의 특정 후보자의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에 근거하여야 하고, 단순히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행위를 한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는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이 ‘페이스북’과 같은 누리소통망(이른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인 견해나 신념을 외부에 표출하였고, 그 내용이 선거와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섣불리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속단해서는 아니 된다. 한편 타인의 페이스북 게시물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수단으로는 ① ‘좋아요’ 버튼 누르기, ② 댓글 달기, ③ 공유하기의 세 가지가 있는데,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보다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싶을 때는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의견을 제시하고 싶을 때는 ‘댓글 달기’ 기능을 이용하며, 게시물을 저장하고 싶을 때는 ‘공유하기’ 기능을 이용하는 경향성을 갖게 된다. 그런데 타인의 게시물을 공유하는 목적은 게시물에 나타난 의견에 찬성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반대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내용이 재미있거나 흥미롭기 때문일 수도 있으며, 자료수집이 필요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내용을 당장 읽지 않고 나중에 읽어 볼 목적으로 일단 저장해두기 위한 것일 수도 있는 등 상당히 다양하고, ‘공유하기’ 기능에는 정보확산의 측면과 단순 정보저장의 측면이 동시에 존재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론의 인터넷 기사나 타인의 게시글을 단순히 ‘공유하기’ 한 행위만으로는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가 명백히 드러났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도2972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피고인이 2016. 2. 26.경부터 2016. 4. 13.까지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2, 3, 5 내지 8, 11, 14, 15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페이스북에 게시물(이하 ‘이 사건 게시물’이라고 한다)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페이스북에 가입한 2010년경부터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2016. 4. 13.까지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약 3,296개의 게시물을 올렸고, 위 선거일 180일 전인 2015. 10.경부터 위 선거일까지 사이에는 약 318개의 게시물을 올렸다. 그런데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이 사건 게시물은 9개에 불과하다. 나. 이 사건 게시물 중 2개는 언론기사나 타인의 글을 공유하면서 ‘정말 화난다’, ‘잘 뽑아야합니다’라는 간단한 의견을 부기한 것이고, 나머지는 언론 기사나 타인이 작성한 글을 자신의 의견 부기 없이 단순히 공유한 것이다. 다. 이 사건 게시물은 테러방지법 입법에 관한 문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 등에 대한 정부 정책과 일부 국회의원의 태도에 대한 비판,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각 정당과 국회의원들의 선거에 임하는 모습과 이에 대한 비판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러한 내용의 게시물을 공유함으로써 피고인의 정치적 선호를 짐작하게 할 수는 있겠지만, 피고인이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에 대하여 당선이나 낙선의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는 명확히 알 수는 없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물 공유행위 이전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을 여러 차례 공유하기도 하였다. 마. 피고인에게 선거일에 임박하여 페이스북 계정을 개설하고 페이스북 친구를 과다하게 추가하면서 비슷한 내용의 게시물을 이례적으로 연달아 작성, 공유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없었다. 바. 피고인은 이 사건 행위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되었으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피고인에게 경고 처분을 하였을 뿐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았다. 4.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언론 기사나 타인이 작성한 글을 공유하거나 공유하는 글에 짧은 의견을 부기하는 행위만으로는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공직선거법상 사립학교 교원에게 금지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게시물 공유행위를 유죄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운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이기택(주심), 김선수
공직선거법
선거운동
페이스북
2019-12-26
형사일반
선거·정치
민사일반
헌법사건
대법원 2019도13984
정치자금법위반 /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9도13984 가. 정치자금법위반, 나.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1. 가.나. 백AA (5*년생), 2. 가.나. 박BB (7*년생), 3. 나. 홍CC (5*년생), 4. 나. 황DD (6*년생), 5. 나. 주EE (5*년생) 【상고인】 피고인 백AA, 박BB 및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담당변호사 박충근, 이화용, 서재민, 이두호, 장범식)(피고인 백AA를 위하여), 법무법인 화현(담당변호사 신경식, 김태용, 유현우)(피고인 박BB을 위하여) 【원심판결】 수원고등법원 2019. 9. 19. 선고 2019노149 판결 【판결선고】 2019. 12. 12.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백AA, 박BB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 및 피고인 홍CC, 황DD, 주EE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인정하여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에서 정한 ‘유사기관’ 및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백AA, 박B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백AA, 박B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치자금법 위반죄에서의 ‘정치자금’, 고의 및 추징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누락, 이유모순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이기택(주심), 김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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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장
2019-12-12
선거·정치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2018헌마222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결정 【사건】 2018헌마222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청구인】 [별지1] 청구인 명단과 같음,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조용환, 박보영, 황희동, 이혜온, 김희송, 최명지 【선고일】 2019. 11. 28. 【주문】 1.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60조 제1항 제5호 중 ‘제53조 제1항 제7호’에 관한 부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10. 2. 26. 법률 제10046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1항 전문의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60조 제1항 제5호’ 중 ‘제53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도지사 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공립 또는 사립 초·중등학교에 교사로 재직 중인 자들로, 2018. 6. 13. 실시 예정이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입후보하거나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제7호, 제60조 제1항 제4호, 제5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교원이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지 않을 경우 공직선거와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음은 물론 일반 유권자로서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 이에 청구인들은 위 조항들과 함께 그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조항들이 교원의 공무담임권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8. 2.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들은 공립 또는 사립 초·중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들이므로, 교육공무원 및 사립교원에 관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청구인들은 형사처벌 조항인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중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준용 부분에 대한 판단도 구하나, 처벌조항에서 정한 법정형이 과하다거나 체계정당성에 어긋난다는 등 그 자체의 고유한 위헌성을 다투지 아니하므로 그 부분은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53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 중 ‘교육공무원’에 관한 부분 및 제53조 제1항 제7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16. 12. 13. 법률 제14372호로 개정된 것) 제47조 제1항 본문 가운데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53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 중 ‘교육공무원’에 관한 부분 및 ‘제53조 제1항 제7호’에 관한 부분(이하 합하여 ‘입후보자 사직조항’이라 한다),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60조 제1항 제4호 본문의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 중 ‘교육공무원’에 관한 부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10. 2. 26. 법률 제10046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1항 전문 가운데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60조 제1항 제4호 본문’의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 중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시·도지사 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부분(이하 합하여 ‘교육공무원 선거운동 금지조항’이라 한다),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60조 제1항 제5호 중 ‘제53조 제1항 제7호’에 관한 부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10. 2. 26. 법률 제1004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연혁을 불문하고 ‘교육자치법’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전문의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60조 제1항 제5호’ 중 ‘제53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도지사 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부분(이하 합하여 ‘사립교원 선거운동 금지조항’이라 하고, ‘교육공무원 선거운동 금지조항’과 합하여 ‘교원 선거운동 금지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은 [별지2]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단서 생략) 7. 「정당법」 제2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단서 생략) 5.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1항 제2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제4호 내지 제6호의 경우에는 그 상근직원을 포함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16. 12. 13. 법률 제14372호로 개정된 것) 제47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제49조 제1항에서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35조 제4항의 보궐선거등의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을 말한다)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단서 생략)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10. 2. 26. 법률 제10046호로 개정된 것) 제49조(「공직선거법」의 준용) ① 교육감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법」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 제8조의6,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30조부터 제46조까지,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2조,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4까지, 제61조, 제62조부터 제74조까지, 제79조부터 제82조까지, 제82조의2, 제82조의4부터 제82조의7까지, 제85조, 제86조(제2항 제2호 단서·제3호 및 제6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87조부터 제108조까지, 제108조의2, 제109조부터 제122조까지, 제122조의2, 제135조(제1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135조의2, 제146조, 제146조의2, 제147조부터 제149조까지, 제149조의2, 제151조부터 제159조까지, 제161조부터 제166조까지, 제166조의2, 제167조부터 제186조까지, 제191조부터 제206조까지, 제211조부터 제217조까지, 제219조부터 제262조까지, 제262조의2, 제262조의3,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 제265조의2, 제266조부터 제270조까지, 제270조의2, 제271조, 제271조의2, 제272조, 제272조의2, 제272조의3, 제273조부터 제277조까지, 제277조의2, 제278조, 제279조 중 시·도지사 및 시·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후문 생략) 3. 청구인들의 주장 가. 입후보자 사직조항 부분 (1) 입후보자 사직조항은 자신의 지위와 권한으로 다른 후보자가 가지지 못한 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는지, 부하 직원을 선거운동에 동원할 가능성이 있는지, 법 제정이나 행정 집행 등을 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 교원의 범위와 유형을 한정하고, 그 지위 및 권한에 따라 사직일자를 달리 규정하거나 휴직하도록 하는 등 보다 덜 제한적인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사직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교원의 공무담임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2) 현행법에 의하면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그 직을 가지고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고, 정부투자기관 등의 경우에는 상근임원이나 회장에 한하여 입후보 시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대학교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되거나 선출직 이외의 공직에 취임할 경우 재임기간 동안 휴직이 가능하다. 나아가 교육감도 교육감선거에서 그 직을 보유한 채 입후보할 수 있다. 그런데 입후보자 사직조항은 교원에 대하여만 입후보 시 사직의무를 부여하므로 이 같은 차별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나. 교원 선거운동 금지조항 부분 (1) 교원 선거운동 금지조항은 근무시간 내외, 학교 내외를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점, 학생의 나이나 교육 수준에 따른 영향력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점, 교원의 학생에 대한 선동은 이미 법률상 금지되어 있는 점, 교내에서 행해지는 교사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금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교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2) 교원 선거운동 금지조항은 교원과 교원이 아닌 자, 대학교원과 초·중등학교 교원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므로 교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4. 사립교원 선거운동 금지조항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또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참조). 사립교원 선거운동 금지조항에 대하여 보건대, 사립교원에 해당하여 위 조항에 대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는 청구인들은 모두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일 이전에 사립교원으로 채용되어 늦어도 2016. 4. 13.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일 무렵에는 위 조항의 적용을 받았다. 따라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사립교원 선거운동 금지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5. 입후보자 사직조항에 대한 판단 가.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 (1) 제한되는 기본권 입후보자 사직조항은 공직선거나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선거일 전 90일까지 교원의 직을 그만두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공직취임의 기회, 즉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고 이로써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한다. 이와 같이 개인의 새로운 공무담임권 행사를 현직의 포기라는 부담을 통하여만 가능하게 함에는 과잉금지원칙에 따른 헌법적 정당화가 요청되므로, 위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2)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가)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헌법 제3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이하 ‘수학권’이라 한다)를 보장하고 있다. 수학권의 보장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하고(헌법 제10조 전문)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 데(헌법 제34조 제1항) 필수적인 조건이자 대전제이다. 헌법 제31조 제2항 내지 제6항 소정의 교육을 받게 할 의무, 의무교육의 무상,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 평생교육진흥, 교육제도와 그 운영·교육재정 및 교원지위 법률주의 등은 이 같은 수학권의 효율적인 보장을 위한 규정에 해당한다(헌재 1999. 3. 25. 97헌마130 참조). 한편,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은 미래사회를 이끌어 나갈 학생들로 하여금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공교육 제도의 주관자로 위임받은 자이다. 따라서 그 직무인 교육활동은 고도의 윤리성·자주성·중립성·공공성 및 전문성이 요구된다. 사립학교의 경우에도 국·공립학교와 설립주체가 다를 뿐 교원의 지위와 사회보장, 교과과정 등에 있어 유사하므로, 교육의 개인적·국가적 중요성과 그 영향력의 면에서 국·공립학교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이와 같은 교원의 직무는 피교육자인 학생들의 기본적 권리인 교육을 받을 권리와 서로 앞뒷면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교원의 경우 국가공무원에 해당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립교원의 경우에도 직무전념의무는 요구된다(국가공무원법 제56조,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 참조). 교원이 그 신분을 가지고 공직에 입후보하게 되면 당선을 위해 직무를 소홀히 한 채 선거운동을 하게 될 것이고, 학교는 정치의 장으로 변질될 위험성이 높다. 현행법상 학생은 선거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보통이지만 학부모나 동료 교사들에게 영향을 미침으로써 정치적으로 중립지대인 학교를 가장 정치적인 곳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입후보자 사직조항은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교원으로 하여금 그 신분을 지니는 한 계속적으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한 경우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와 같은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나) 침해의 최소성 1) 학교가 정치의 장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고 학생들의 수학권을 충실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교원의 직무전념의무를 성실히 담보하고 학교가 정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 교원이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일정기간 전까지 교직을 그만두도록 하는 것은 이 같은 교원의 직무전념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2) 입후보 시 일률적으로 사직의무를 부과하는 대신 입후보를 전제로 한 무급휴가나 일시휴직을 허용하자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교사가 일정 기간 교체되고, 선거 결과에 따라 해당 교사가 다시 교육활동에 종사할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입후보를 위한 휴가나 휴직에 의해 오히려 교육의 연속성이 저해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불안정한 교육환경에 방치됨에 따라 수학권을 효율적으로 보장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 3) 비록 공직선거법상 부정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여러 규정이 존재하고, 특히 학교 내에서 선거권이 없는 자들을 상대로 한 선거운동이나 교육기관에서 조직 내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되고 있지만(제85조 제3항, 제4항), 그러한 규정만으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과정에서 직무전념성 확보라는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4) 이처럼 직무전념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직의무를 두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선거 전 어느 시점에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할 것인가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한다(헌재 1995. 3. 23. 95헌마53 참고). 입후보하려는 교원으로 하여금 선거일 전 90일까지 교직을 그만두도록 한 것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하고 있는 선거운동기간과 예비후보자등록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적어도 선거일 전 90일부터는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로 인해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직의 최종 시점을 선거일 전 90일로 한 입법자의 판단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5) 입후보자 사직조항은 현직 교원이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한다. 이는 교육행정을 총괄하는 교육감을 선출함에 있어 현직 교원이 그 직의 수행을 계속하면서 입후보할 경우 자칫 교육 활동에 소홀해져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있으며, 이러한 위험은 공직선거의 경우와 다르지 않다는 점이 고려된 결과이다. 6) 따라서 공직선거 뿐만 아니라 교육감선거에 있어서도 현직 교원에게 사직의무를 부여하였다하여 이를 과도한 제한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입후보자 사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지 아니한다. (다) 법익의 균형성 입후보자 사직조항은 선거과정에서 교원이 자신의 교육 직무에 전념하지 않고 공직선거 등에 입후보하거나 이를 염두에 두고 현직 수행을 게을리 할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입후보자 사직조항에 따라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경우 현재의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사익의 제한 정도는 위 조항이 추구하는 이 같은 공익에 비하여 현저히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라) 소결 따라서 입후보자 사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평등권 침해 여부 (1)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의회의원이나 장 등과의 차별 부분 국회의원이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지방의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해 지방의회의원의 선거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직을 보유한 채 입후보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하였을 때, 교원에게만 사직의무를 부여한 것이 자의적 차별이 아닌지를 살펴본다. 과거와 달리 오늘날에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 등이 대부분 직업 정치인으로서, 해당 임기가 끝나더라도 계속하여 차기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들로 하여금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모두 그만두도록 한다면 선거직의 특성상 마땅한 대체인력을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날부터 차기 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남은 기간 의회 구성 자체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어 대의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또한 직업 정치인의 경우 이들의 현재 업무와 선거 준비행위가 엄격히 분리되지 않고 일련의 과정으로서 상호 연결되어 있으므로, 현재의 직을 가진 상태에서 입후보를 허용하더라도 직무상 괴리가 크지 않아 다른 직업군에 비하여 현직에 대한 직무전념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 반면, 교원의 경우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한다 하더라도 국회의원 등의 경우와 달리 대체인력의 투입이나 업무 분담 및 전환 등을 통하여 업무의 공백을 막을 수 있다. 또한 교원의 교육활동과 공직선거 등의 준비행위는 그 내용이나 성격이 상이하여 선거에 대한 준비행위가 현재의 교육활동과 충돌할 가능성이 크고 그로 인해 교원의 직무전념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의회의원이나 장 등과는 달리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교원에게 사직의무를 부여했다 하더라도 이를 불합리한 차별로 볼 수 없다. (2) 정부투자기관 직원과의 차별 부분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은 공교육 제도의 주관자로서 이들의 직무인 교육활동은 고도의 윤리성·자주성·중립성·공공성 및 전문성이 요구되며, 이들의 업무는 피교육자인 학생들의 기본적 권리인 교육을 받을 권리와 서로 앞뒷면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직무전념의무가 요구된다. 또한 교원의 경우 직급을 불문하고 교육현장에서 유기적으로 학생들의 수학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므로 직급에 따라 직무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반면, 정부투자기관의 직원이 해당 기관에서 행하는 근무관계는 특별히 법률상의 규정이 없는 한 사법(私法)적인 차원의 것이다. 나아가 정부투자기관의 경우 임직원과 일반 직원 간에 영향력의 크기나 실제 담당하는 직무내용 등이 상이하여 직급에 따른 구분이 용이하다. 따라서 정부투자기관 직원의 경우와 달리 교원의 경우 직급을 불문하고 사직의무를 부여하였더라도 이를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 (3) 대학교원과의 차별 부분 초·중등학교의 교원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는 자인 반면(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4항), 대학의 교원, 즉 교수·부교수·조교수 등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학문 연구만을 전담할 수도 있는 자로서(고등교육법 제15조 제2항) 학문의 자유의 주체가 된다. 대학교수는 학생을 교육하기는 하나 그 주된 직무는 연구기능이고, 학문의 자유의 주체로서 정치적으로도 자유로우므로, 공통적이고 보편적인 지식의 전달을 주된 업무로 하며 정치적 중립성과 함께 직무전념의무를 요구받는 초·중등학교 교원과 차이가 있다. 또한 학생의 연령 및 교육 정도 등을 고려했을 때 교원이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력에도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초·중등학교의 교원과는 달리 대학교원에게는 그 직을 보유한 채 공직선거 등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더라도, 양자 간 직무의 내용, 근무태양,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력 등이 다른 점을 고려할 때 이를 불합리한 차별로 볼 수 없다. (4) 교육감과의 차별 부분 교육감은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서, 교육·학예에 관한 소관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하여 당해 시·도를 대표한다(교육자치법 제20조). 이처럼 교육감은 교육행정을 총괄하는 자로서, 학생과의 접촉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려워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력 측면에서 일반 교원과 차이가 있으며, 교육활동을 직접 담당하는 교원과 교육행정을 총괄하는 교육감의 직무전념성이 갖는 의미 역시 다를 수밖에 없다. 교육감의 관장 사무는 교육·학예에 관하여 조례안 및 결산안의 작성, 예산안의 편성, 교육규칙의 제정, 학교 기타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망라한다. 그런데 교육감의 연임이 허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차기 교육감선거에 다시 입후보하려는 현직 교육감에 대하여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한다면 선거를 통해 일정 기간 동안 그 직을 수행하도록 위임받은 교육감의 임기가 사실상 줄어드는 결과가 발생하며, 그로 인한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이 저해될 우려도 크다. 따라서 교육감선거 입후보 시 현직 교육감과 달리 일반 교원에게만 사직의무를 부여한 것이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5) 소결 따라서 입후보자 사직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6. 교육공무원 선거운동 금지조항에 대한 판단 가. 선거운동의 자유 침해 여부 (1) 제한되는 기본권 교육공무원 선거운동 금지조항은 국가공무원에 해당하는 교원으로 하여금 공직선거나 교육감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바, 이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한 형태인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한다. 선거운동의 자유도 무제한의 자유는 아니고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을 받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제한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가) 헌법재판소의 선례 헌법재판소는 2012. 7. 26. 2009헌바298 결정에서 교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구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되고, 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4호 중 교육공무원에 관한 부분 등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하였는바, 결정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헌법 제7조 제1항과 헌법 제7조 제2항에 근거한 공무원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의 요청은 헌법 제31조 제4항에서 “교육의 … 정치적 중립성 … 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한 바에 따라 교육 분야에 종사하는 교육공무원에게까지 요청된다. 이는 교육이 국가권력이나 정치적 세력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본연의 기능을 벗어나 정치영역에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의 기초인 만큼 국가의 안정적인 성장·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교육방법이나 교육내용이 당파적 편향성에 의하여 부당하게 침해 또는 간섭당하지 않고 가치중립적인 진리교육이 보장되어야 하고, 인간의 내면적 가치 증진에 관련되는 교육 분야에 있어서는 당파적인 정치적 관념이나 이해관계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나아가 교육공무원의 선거운동을 허용한다면, 교육공무원의 지위와 권한을 특정 개인을 위한 선거운동에 남용할 소지가 많게 되고, 자신의 선거운동에 유리한 방향으로 편파적으로 직무를 집행하거나 관련 법규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는 등, 그로 인한 부작용과 피해가 선거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교육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그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임이 인정된다. 한편, 교육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적 행위’들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교육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을 상정해 볼 수 있으나, 어느 것이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이고 어느 것이 그렇지 않은 선거운동인지의 경계 획정이 매우 곤란하기 때문에 실제 법적용에 있어 선거 관련 기관의 유권해석이나 법원의 판단을 구해야 하는 등 번잡한 절차를 필요로 하게 되어 금지조항으로서의 실효성 또는 규범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또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육공무원의 개별적 행위들을 모두 망라하여 일일이 규정하기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고, 감수성과 모방성, 수용성이 왕성한 학생들에게 교육공무원이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며, 교육공무원의 활동은 근무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학생들의 인격 및 기본생활습관 형성 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므로 근무시간 여부에 따라 선거운동 허용 여부를 정하는 것도 곤란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제한적 입법으로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는 불분명하므로,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교육공무원 선거운동 금지조항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무원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는 공익은 이로 인해 제한되는 이들의 선거운동의 자유에 비해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으므로 법익균형성도 충족한다. 따라서 교육공무원 선거운동 금지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들은 공직선거 뿐만 아니라 교육감선거에 있어 교육공무원의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점도 문제 삼고 있으나, 지방교육자치가 실현하고자 하는 헌법적 가치에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이 포함되는 점, 선거의 과열·혼탁에 따른 교원 사회의 반목과 갈등, 그에 따른 교수·학습의 부실화를 막기 위하여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교육감선거에 있어서도 교육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할 필요성은 여전히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교육감선거에 있어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교원의 선거운동을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과도한 제한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위 2009헌바298 결정의 이유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므로, 교육공무원 선거운동 금지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평등권 침해 여부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대학교원 등의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는바(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단서, 정당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단서, 고등교육법 제14조 제1항, 제2항), 그러한 차별이 불합리한지 살펴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현행 교육법령은 양자의 직무를 달리 규정하여, 초·중등학교의 교원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는 반면, 대학의 교원, 즉 교수·부교수·조교수 등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학문연구만을 전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초·중등학교의 교육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기초적인 지식의 전달에 중점이 있는 데 반해, 대학 교육은 학문의 연구·활동과 교수기능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학문의 발전과 피교육자인 대학생들에 대한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이 있다. 나아가 초·중등교육의 경우에는 교원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성장 과정의 초·중·고등학생이 그 교육대상인 반면, 대학교육의 대상은 어느 정도 정치적 판단능력을 갖추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대학생이라는 점에서 양자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선거운동의 허용 여부에 있어 대학교원과 초·중등학교의 교원을 달리 취급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차별에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교육공무원 선거운동 금지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7.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사립교원 선거운동 금지조항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아래 8.과 같은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이미선의 교육공무원 선거운동 금지조항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관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8.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이미선의 교육공무원 선거운동 금지조항에 대한 반대의견 우리는 다수의견과 달리 교육공무원 선거운동 금지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교육공무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생각하므로,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힌다. 가. 교육공무원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요청의 한계 (1) 헌법 제7조 제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권교체에 따른 국가작용의 중단과 혼란을 예방하며, 일관성 있는 공무수행의 독자성과 영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직구조에 관한 제도적 보장으로서의 직업공무원제도를 마련해야 함을 의미한다(헌재 2004. 3. 25. 2001헌마710 등). 이러한 맥락에서 공무원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므로 중립적 위치에서 공익을 추구하고, 행정에 대한 정치의 개입을 방지함으로써 행정의 전문성과 민주성을 제고하고 정책적 계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며, 정권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신분적 안정을 기하고 엽관제로 인한 부패·비능률 등의 폐해를 방지하고, 자본주의의 발달에 따르는 사회경제적 대립의 중재자·조정자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담당하기 위한 측면에서 요구되는 것인바, 공무원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은 결국 위 각 근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무원의 직무의 성질상 그 직무집행의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요청되는 것이다(헌재 1995. 5. 25. 91헌마67; 헌재 2004. 3. 25. 2001헌마710; 헌재 2014. 3. 27. 2011헌바42). 이와 같이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라는 신분과 그 수행업무의 공공성에 의해 요청되는 정치적 중립성으로 말미암아 그 정치적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으나, 이러한 정치적 기본권의 제한은 공무원에 대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는 근본 취지인 일관성 있는 공무수행의 독자성과 영속성을 유지하는 데 활용되고 이를 통해 국가기능의 측면에서 정치적 안정의 유지에 기여하는 한도에서 헌법적으로 정당화된다고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은 공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민주적·직업적 공무원제도의 본질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되어야 하고, 이때에도 그 제한은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한다. (2) 한편,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여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교육에 대한 정치적·당파적 개입과 지배를 배제하여 교육의 자주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원칙으로서, 교육방법이나 교육내용이 정치적 당파성에 의하여 부당하게 간섭받지 않고 가치중립적인 교육을 받을 기회가 보장되어야 함을 의미하고(헌재 1992. 11. 12. 89헌마88 등 참조), 구체적으로는 교육에 대한 정치적 압력의 배제, 당파적 정치교육의 금지, 교육행정의 정치적 중립성, 교육의 정치에의 불간섭, 교원의 정치활동의 제한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교원이 시민으로서 가지는 정치적 활동의 자유는 헌법 제21조 등에 의하여 보장되는 기본권으로서, 교원에 대하여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고 하여 교원의 모든 정치적 활동이 금지된다고 할 수 없다. 즉, 교육활동영역 외에서의 정치적 활동에 대해서는 교원도 기본적으로 일반 시민으로서 정치적 기본권을 가지고, 다만 교육활동영역 외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적 활동이라도 교원이 단순히 일반 시민으로서가 아닌 교원의 신분으로서 또는 그 지위를 이용한 경우에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및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한하여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교원의 정치적 중립을 들어 교육활동영역 외에서까지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나.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1)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일체 금지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목적 자체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2) 그러나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드시 교육공무원의 선거운동을 포괄적, 전면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는 근본적으로 재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이나 독일 등에서는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을 구분하고 공무원의 일과 후 정치활동에 대해서는 ‘자유롭고 민주적인 기본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도, 교육공무원에게 제한적으로라도 선거운동을 허용할 경우 국가교육이라는 공직수행과 관련하여 중립성을 상실할 것이라는 주장은 실증적으로도 뒷받침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교육공무원 선거운동 금지조항은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일체의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입법목적과 수단 사이의 인과관계가 불충분하여 기본권 제한 시 요청되는 수단의 적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3) 가사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교육공무원 선거운동 금지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 (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교육공무원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의 요청은 국가의 교육활동이라는 공무수행의 독자성과 영속성을 유지하여 가치중립적인 교육을 받을 기회를 보장하는 데 기여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적으로 정당화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공무원 선거운동 금지조항은 교육활동영역과 그 외 사적인 영역을 구분하지 않고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바, 교육공무원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응당 보유하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일체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교육공무원은 대개 상당한 기간 동안 교직에 종사하는데, 주체를 요건으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 조항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은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받게 되어 그 본질적 내용이 형해화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할 것이다. (나) 교육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결국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다. 따라서 교육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실제로 교육공무원에 의해서 수행되는 교육이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감시와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충분히 담보될 수 있다. 공무수행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기본권 주체인 사인으로서의 정치적 자유에 대한 제한은 자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교육기본법은 제6조 제1항에서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4조 제4항에서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사유가 된다(교육공무원법 제51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이처럼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시키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공무원의 선거운동을 일체 금지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다) 다수의견은 ‘교육공무원의 활동은 근무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학생들의 인격 및 기본생활습관 형성 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므로’ 근무시간 여부에 따라 선거운동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한다. 그러나 교육공무원이 기본권 주체인 시민으로서 순수하게 사적 생활의 영역에서 하는 선거운동은 직접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학생들이 일방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교육공무원에게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하여 학생들에게 종교적으로 편향된 교육이 실시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육공무원이 공무수행 외의 영역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하여 학생들에게 정치적으로 편향된 교육이 실시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교육공무원이 교육활동영역 외에서 단순히 일반 시민의 지위에서 행하는 선거운동은 국가가 직접 수행하거나 책임을 지고 관리하는 교육에 속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의 교육활동에 준하는 행위에 속하는 것도 아니므로, 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국가’가 관장하고 책임을 지는 교육이 아닌 것에 대해서까지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라) 또한, 교육공무원이 선거에 미치는 부당한 영향력을 배제하고자 한다면, 보다 제한적인 범위에서 선거운동을 금지함으로써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다수의견은 교육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적 행위’들을 금지하는 방식은 그 경계 획정이 곤란하여 금지조항으로서의 실효성 또는 규범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은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중 직무와 관련되거나 지위를 이용한 행위를 구분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실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다는 개념은 공무원이 개인의 자격으로서가 아니라 공무원의 지위와 결부되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공무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특히 선거운동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영향력 또는 편익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구체적으로는 그 지위에 수반되는 신분상의 지휘감독권, 직무권한, 담당사무 등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직무를 행하는 사무소 내부 또는 외부의 사람에게 작용하는 것도 포함한다는 해석례가 확립되어 있다(헌재 2008. 5. 29. 2006헌마1096;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2996 판결 등 참조). (마) 특히, 교육공무원 선거운동 금지조항으로 인하여 교육감선거에서도 교육공무원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그런데 교육감은 지방 교육에 관한 행정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교육현장에서 실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공무원의 의견수렴이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공무원의 선거운동을 일체 금지함으로 인하여 교육공무원이 내는 현장의 목소리가 후보자 등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어렵게 만들고 오히려 탈법적, 음성적인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현상을 만들고 있다. 교육현장에서 전문가적 식견을 가진 교육공무원이야말로 교육 전반에 대하여 보다 다양하고 실질적인 문제 제기가 가능하고, 다양한 의견 간의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을 통하여 사회공동체의 문제를 건전하게 해소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언론과 사상의 자유시장을 왜곡시키고, 정파적 악용의 우려를 높이는 결과를 불러올 뿐이다. (바)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할 때, 교육공무원 선거운동 금지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위배된다. (4) 교육공무원 선거운동 금지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공익은 중요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교육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교육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데다, 교육공무원이 그 신분을 이용하거나 교육활동영역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일체의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이 교육공무원 선거운동 금지조항으로 보호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선거운동의 자유에 대한 제약은 매우 심대하므로 법익의 균형성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 (5) 그러므로 교육공무원 선거운동 금지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교육공무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재판관 유남석(재판장),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공직선거법
교원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
2019-12-10
형사일반
선거·정치
대법원 2013도68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3도68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 이AA (5*년생)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박현상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5. 24. 선고 2012노3172 판결 【판결선고】 2019. 11. 28.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헌법은 제12조 제1항 후문에서 적법절차의 원칙을 천명하고, 제27조에서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이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피고사건에 대한 실체심리가 공개된 법정에서 검사와 피고인 양 당사자의 공격·방어활동에 의하여 행해져야 한다는 당사자주의와 공판중심주의 원칙, 공소사실의 인정은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기초로 해야 한다는 직접심리주의와 증거재판주의 원칙을 기본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그 사건에 관한 형사절차의 모든 권한이 사건을 주재하는 수소법원에 속하게 되며, 수사의 대상이던 피의자는 검사와 대등한 당사자인 피고인의 지위에서 방어권을 행사하게 된다(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0412 판결 참조). 형사소송법상 법관의 면전에서 당사자의 모든 주장과 증거조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제1심법정에서의 절차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공판중심주의를 구현하는 원칙적인 것이지만, 제1심의 공판절차에 관한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항소심의 심판절차에도 준용되는 만큼 항소심도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이러한 원칙에 따른 절차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9. 3. 21. 선고 2017도16593-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형사소송법의 기본원칙에 따라 살펴보면, 제1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검사가 항소한 후, 수사기관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수 있는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후 참고인을 소환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기재한 진술조서를 작성하여 이를 공판절차에 증거로 제출할 수 있게 한다면, 피고인과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 있는 검사가 수사기관으로서의 권한을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법정 밖에서 유리한 증거를 만들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당사자주의·공판중심주의·직접심리주의에 반하고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이다. 위 참고인이 나중에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진술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고 피고인 측에 반대신문의 기회가 부여된다 하더라도 위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다. 위 참고인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증거능력이 없는 진술조서와 같은 취지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한 경우, 그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여 유죄의 증거로 삼을 것인지는 증인신문 전 수사기관에서 진술조서가 작성된 경위와 그것이 법정진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2. 원심판결의 경위와 그 이유의 요지를 본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04년경 서울 ○○구 ○○동에 있는 ○○ 화물터미널 복합개발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인 주식회사 ◇◇시티 및 주식회사 ◇◇랜드(이하 편의상 두 회사를 구별하지 않고 ‘◇◇시티’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 이BB에게 ‘최CC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사업 인허가를 받도록 도와주겠다.’고 제의하여 접근한 다음, 2007년 8월경 이BB에게 이 사건 사업의 인허가를 받도록 도와준 경비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여 2007. 8. 30. 피고인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1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8. 30.부터 2008. 5. 9.까지 총 6회(① 2007. 8. 30. 1억 원, ② 2007. 12. 7. 5,000만 원, ③ 2008. 2. 5. 5,000만 원, ④ 2008. 2. 12. 5,000만 원, ⑤ 2008. 3. 14. 1억 원, ⑥ 2008. 5. 9. 2억 원)에 걸쳐 이BB로부터 서울특별시 소관인 이 사건 사업의 인허가 청탁 비용 명목으로 합계 5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피고인의 위 계좌로 송금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당초 이를 부인하였는데, 제13회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자신이 이BB에게 서울특별시 관련 공무원 등을 통해 인허가 문제를 해결한다고 말하여 그 경비로 이 사건 금원을 받았다고 진술(이하 ‘검찰 자백진술’이라 한다)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심 및 원심 공판기일에서 일관되게 이BB로부터 5억 5,0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최CC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지급받았을 뿐 알선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다투었다. 다. 제1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라. 원심은 이 사건 금원 중 2007년 12월 대통령선거(이하 ‘대선’이라 한다) 이후 수수된 합계 4억 원(③ 내지 ⑥)에 대해서는 이BB의 원심 법정 진술, 이BB에 대한 검찰 제4회 진술조서, 피고인의 검찰 자백진술 등에 신빙성을 인정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그 전에 수수된 합계 1억 5,000만 원(① 내지 ③)에 대하여는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유죄 판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이BB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에 이루어진 검찰 조사에서는 이 사건 사업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피고인을 통해 최CC에게 2005년 1월경부터 2005년 5월경까지는 월 5,000만 원씩을 주었고 2005년 6월경부터 2008년 5월경까지는 월 1억 원씩을 주었으며 이 사건 금원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한 21억 5,000만 원도 피고인을 통해 최CC과 박DD에게 주기 위해 이체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검찰에서 자백하기 전에는 2006년 7월경부터 □□□당 대통령선거 후보 경선 즈음인 2007년 6월경까지 매월 5,000만 원씩 12회에 걸쳐 합계 6억 원을 최CC에게 주었고 그 밖에 2008년 2월경 현금 2억 원을 최CC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다가 2012. 5. 8. 제13회 검찰 조사에서 위에서 본 것과 같은 자백진술을 하였다. 즉, 피고인이 이BB로부터 받은 현금은 모두 최CC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받은 돈이지만 2007. 5. 23.부터 2008. 5. 9.까지 11회에 걸쳐 이 사건 계좌로 받은 21억 5,000만 원에서 16억 원을 제외한 이 사건 금원은 피고인이 받은 돈이라고 진술하였다. (3) 검사는 이 사건 금원이 인허가 청탁비용 명목으로 수수되었다면서 피고인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위반(알선수수)죄로 기소하였다. 피고인은 제1심 공판절차에서 이 사건 금원은 전부 최CC에게 전달될 용도의 돈이었다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 검사는 제1심에서 이BB에 대하여 작성된 제3회까지의 검찰 진술조서와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주된 증거로 제출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모두 동의하여 이BB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가 진행되었다. (4) 제1심은 2012. 9. 21.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이 법정에서 최CC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이BB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아 실제로 최CC에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것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러한 사실로 인하여 사기죄 혹은 횡령죄 등을 두려워하여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검찰 자백진술은 신빙성이 의심스럽고, 그 외에는 최CC에게 정상적으로 전달된 돈과 이 사건 금원이 다른 성질이라는 증명이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이 단순한 전달자로서 5억 5,000만 원을 수수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5) 검찰은 항소하고 2012. 10. 31. 항소이유서에서 ‘피고인이 2007년 12월경 대선 이후에는 이 사건 사업 인허가에 필요한 경비로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한편, 이BB가 검찰에서 피고인을 통해 최CC에게 돈을 주었다고 진술한 부분의 의미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이BB를 증인으로 신청할 예정이라고 주장하였다. (6) 검사는 원심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하루 전인 2012. 11. 15. 이BB를 불러 참고인으로 조사하여 제5회 검찰 진술조서(이하 ‘이 사건 진술조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검사는 이 사건 진술조서를 작성할 당시 이BB에게 제1심 무죄 판결과 변호인 의견서를 보여 주고 알고 있는 내용과 다른 부분을 알려 달라고 하였으나, 곧 있을 항소심에서 증인신문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알려주지는 않았다. 검사는 2012. 11. 16.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미 공소제기 전에 작성되었으나 제1심에 제출하지 않았던 이BB에 대한 제4회 검찰 진술조서 및 항소심 진행 중 작성된 이 사건 진술조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이 부동의하자 이BB를 증인으로 신청하였다. (7) 이BB는 2012. 12. 14.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진술조서와 같은 취지의 법정진술을 하고 이 사건 진술조서를 제시받아 열람한 후 진술한 대로 조서에 기재되어 있고 서명·날인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BB에 대한 반대신문은 2013. 4. 5. 원심 제4회 공판기일에서 이루어졌다. (8) 이BB는 ◇◇랜드 및 그 관계회사의 자금 운영과 관련한 거액의 배임과 횡령 등을 포함한 형사사건으로 제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3. 2. 28. 징역 6년과 2014. 12. 19.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위 두 사건이 병합되어 2017. 3. 22. 징역 8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이BB에 대하여 이 사건 진술조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위 형사사건 중 일부는 수사가 진행 중이었으며 일부는 보석 상태로 공소가 제기되어 공판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변호인의 반대신문이 이루어질 당시에는 먼저 공소가 제기된 사건과 관련하여 제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상태였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살펴본다. 제1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자 검사가 항소를 한 후 항소심 공판기일에서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는 사람을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일방적으로 이 사건 진술조서를 작성하였고, 그 내용 또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이며, 이 사건 진술조서를 작성해야만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진술조서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은 이 사건에서 이를 증거로 허용하면 당사자주의·공판중심주의·직접심리주의에 반하고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게 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 이BB의 원심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이BB의 검찰 제4회 진술조서, 피고인의 검찰 자백진술 등 원심이 유죄로 판단하는 데 근거가 된 증거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1) 이BB의 원심 법정진술은 위에서 본 것과 같은 경위로 이루어졌으므로 그 신빙성을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우선, 이BB의 원심 법정진술과 이BB의 검찰 제4회 진술조서, 피고인의 검찰 자백진술은 상호간에 내용이 일치하지 않고 모순된다. 즉, 이BB는 검찰 제4회 진술에서 “피고인이 대선 이후 이제는 자기도 독자적으로 사람도 만나고 이 사건 사업의 성공을 위해 알아서 돈을 쓸테니 ‘현금’으로 지원해달라고 하면서 ‘현금’ 2,000만 원 내지 3,000만 원을 가져갔다.”라고 진술하였다. 반면 이BB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은 공인이 아니므로 대선 이후 피고인에게 지급할 때에는 굳이 어렵게 현금으로 마련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계좌로 송금’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에게 독자적 로비자금을 현금으로 주었다고 진술했다가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진술이 변경되었고, 각각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단순한 착오로 보기도 어렵다. 위와 같이 진술이 변경된 사이에 이 사건 공소제기가 있었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계좌로 송금하였다는 내용이다. 검사가 이BB의 검찰 제4회 진술조서를 제1심에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이유가 위와 같이 계좌로 송금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현금으로 주었다는 이BB의 진술 내용이 불일치하기 때문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이BB에 대하여 이 사건 진술조서가 작성될 당시와 법정진술이 이루어질 당시에는 이BB에 대한 매우 중한 형사사건으로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었고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가 제기되어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검사는 이 사건 진술조서를 작성할 당시 이BB에게 제1심 판결과 변호인의 의견서를 보여 주고 그가 알고 있는 내용과 다른 부분을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곧 있을 항소심에서 증인신문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알려주지는 않았다. 이BB의 원심 법정진술은 이 사건 진술조서 작성 바로 다음날 열린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검사의 신청에 따라 증인으로 채택되어 이 사건 진술조서 작성일부터 대략 1개월 후인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 이 사건 진술조서를 제시하며 이루어졌다. 위와 같이 증인신문 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이 사건 진술조서를 작성한 경위와 법정진술의 과정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BB가 원심 법정에서 진술하기 전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고 진술조서가 작성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영향을 받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맞추기 위하여 진술을 변경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2) 피고인의 검찰 자백진술은 “이BB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돈은 대부분 최CC, 박DD 등에게 주기 위한 돈이지만 계좌로 받은 돈은 이 사건 사업의 인허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관련 공무원 등을 통해 알아본다고 하면서 그 비용으로 받은 돈이 맞다.”라는 것이므로 이 사건 금원 전부가 알선 명목이라는 취지이고, 대선 전후로 그 명목이 다르다는 내용이 아니다. 이는 이BB의 위 각 진술과도 모순된다. 또한 제1심이 인정한 것처럼 피고인이 최CC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이BB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아 실제로 최CC에게 전달하지 않았고 그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나 최CC에게 전달된 돈의 액수를 줄이기 위하여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국 원심이 제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한 근거가 된 위 증거들은 상호간에도 불일치하고 모순되며 증인신문 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이 사건 진술조서를 작성한 경위와 그것이 법정진술에 영향을 미쳤을 사정 등에 비추어 보아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BB의 원심 법정진술, 이BB의 검찰 제4회 진술조서, 피고인의 검찰 자백진술 등에 신빙성을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대선 이후 수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마.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고,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유무죄 부분 역시 파기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희대(주심), 김재형, 이동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청탁
형사소송법
헌법
파이시티
2019-12-02
인터넷
선거·정치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2016헌마90
공직선거법 제8조의5 제6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결정 【사건】 2016헌마90 공직선거법 제8조의5 제6항 등 위헌확인 【청구인】 하AA(변호사) 【선고일】 2019. 11. 28. 【주문】 1. 구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2011. 12. 23.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훈령 제9호로 제정되고, 2017. 12. 8.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훈령 제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본문,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2017. 12. 8.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훈령 제10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인터넷언론사인 ○○는 저명인사에게 블로그를 개설하여 블로거로 활동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기사를 생산하고 있다. 청구인은 ○○당의 공동운영위원장으로서 ○○의 블로거로 활동하면서, 2014. 12. 18.부터 2016. 1. 29.까지 15회에 걸쳐 ○○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청구인 명의의 칼럼을 게재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 1. 11.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구선거구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에 게재된 청구인 명의의 2016. 1. 20.자 및 2016. 1. 29.자 칼럼이 선거일 전 90일부터 제한하고 있는 후보자 명의의 칼럼을 게재한 것으로서,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인터넷언론사의 공정한 선거보도)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6. 2. 1. ○○에게 ‘공정보도 협조요청’을 하였다. 청구인은 ○○ 담당자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전해 듣고 칼럼 게재를 중단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위와 같이 인터넷언론사에 후보자 명의의 칼럼 등을 게재하는 것을 제한하는 근거규정인 공직선거법 제8조의5 제6항 및 구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제2항이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6. 2.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구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2011. 12. 23.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훈령 제9호로 제정되고, 2017. 12. 8.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훈령 제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전체를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위 규정 제8조 제2항 단서는 본문에 대한 예외로서 일정한 경우 후보자 명의의 칼럼 등을 게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은 심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한편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 개정되어 현재 시행 중인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2017. 12. 8.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훈령 제10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2항은 구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제2항 본문이 후보자 명의의 칼럼이나 저술을 게재하는 보도를 제한하는 것과 달리 후보자 명의의 칼럼, 논평, 기고문, 저술 등을 게재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나, 양자의 내용은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동종의 기본권 침해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제2항의 위헌 여부는 구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제2항 본문과 결론을 같이 할 것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법질서의 정합성과 소송경제를 위하여 위 현행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조항도 이 사건 심판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직선거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된 것) 제8조의5 제6항(이하 ‘이 사건 공선법조항’이라 한다), 구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2011. 12. 23.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훈령 제9호로 제정되고, 2017. 12. 8.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훈령 제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심의기준 규정’이라 한다) 제8조 제2항 본문,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2017. 12. 8.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훈령 제10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심의기준 규정’이라 한다) 제8조 제2항(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은 [별지] 기재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공직선거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된 것)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⑥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인터넷 선거보도의 정치적 중립성·형평성·객관성 및 권리구제 기타 선거보도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구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2011. 12. 23.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훈령 제9호로 제정되고, 2017. 12. 8.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훈령 제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시기에 따른 특별제한) ②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명의의 칼럼이나 저술을 게재하는 보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선거일 전 180일 전부터 계속 연재하였고 후보자의 명의가 드러나지 않는 저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2017. 12. 8.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훈령 제10호로 개정된 것) 제8조(시기에 따른 특별제한) ②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명의의 칼럼, 논평, 기고문, 저술 등을 게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청구인의 주장 이 사건 공선법조항은 국민의 기본권 제한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의 한계를 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포괄위임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 또한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은 후보자가 선거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기고문을 게재하는 것까지 제한하는 등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4. 이 사건 공선법조항에 대한 판단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 집행행위에는 입법행위도 포함되므로 법률규정이 그 규정의 구체화를 위하여 하위규범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해 법률의 직접성은 부인된다(헌재 2013. 6. 27. 2011헌마475 참조). 이 사건 공선법조항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이하 ‘이 사건 심의위원회’라 한다)로 하여금 인터넷 선거보도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표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인터넷언론사에 일정 기간 후보자 명의의 칼럼 등을 게재하지 못하도록 하여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으로 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선법조항 자체가 직접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선법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5.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에 대한 판단 가.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 제도 개관 (1) 공직선거와 선거보도 (가) 현대민주국가에 있어서 선거는 국가권력에 대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국민을 정치적으로 통합하는 중요한 방식이다. 그런데 선거의 결과는 여론의 실체인 국민의 의사가 표명된 것이기 때문에 민주국가에서 여론의 중요성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헌재 1995. 7. 21. 92헌마177등 참조). 오늘날 언론기관은 국민이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적인 담론을 제시함으로써 여론의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국민은 선거보도를 통해 중요한 선거쟁점이나 후보자의 정책, 정치이념 등을 파악하여 선거권을 행사하게 된다. 따라서 선거보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토대가 되므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헌재 1995. 7. 21. 92헌마177등 참조). 그러나 위와 같이 언론기관이 정치적·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이 강력하기 때문에 언론기관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자칫 정치적·사회적 여론을 왜곡시킬 수 있다. 따라서 공정한 선거보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선거에 관한 공정하고 자유로운 여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규율할 필요가 있다(헌재 2015. 7. 30. 2013헌가8 참조). (나)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은 언론기관에 대해 포괄적으로 공정보도의무를 부담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면서(제8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거기사심의위원회·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심의하여 사후적으로 교정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제8조의2 내지 제8조의6). 다만 입법자는 공직선거법에 어떠한 선거보도를 불공정하다고 볼 것인지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기 보다는, 각 위원회로 하여금 그 기준을 정하여 공표하도록 함으로써(공직선거법 제8조의2 제4항, 제8조의3 제6항, 제8조의5 제6항), 선거보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면서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중립적인 기관으로 하여금 심의하여 교정하도록 하였다. (다) 더불어 공직선거법은 언론기관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다양한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언론기관 종사자는 실제로 특정 후보자에 대하여 유리하거나 불리한 조치를 취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선거운동 목적 등으로 제공되는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받거나 권유·요구 또는 약속할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97조 제3항, 제235조 제1항). 언론기관 종사자는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논평·보도 등을 할 수 없으며,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보도를 할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96조 제2항, 제252조 제1항). 언론기관은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을 불공평하게 중계방송하거나 토론회 등을 편집하여 중계방송할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71조 제12항, 제82조의2 제13항 후단, 제252조 제4항). 또한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방송시설이나 구내방송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98조, 제99조, 제252조 제3항). 나아가 언론기관이 해당 매체나 그 영향력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에 나서거나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를 할 경우 그 행위 태양에 따라,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51조), 여론조사 결과 왜곡 보도(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 제252조 제2항), 탈법적인 광고(공직선거법 제82조의7 제5항, 제94조, 제252조 제3항), 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 제252조 제3항),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 등의 배부 등(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제255조 제2항 제5호),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나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공직선거법 제85조 제3항, 제255조 제1항 제9호),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 또는 유사기관의 설치 등(공직선거법 제87조 제2항, 제89조 제1항, 제255조 제1항 제11호, 제13호)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다(헌재 2016. 6. 30. 2013헌가1 참조). (2)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 제도 (가) 이 사건 심의위원회는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운영된다(공직선거법 제8조의5 제1항). 이 사건 심의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학계, 법조계, 인터넷 언론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공직선거법 제8조의5 제2항). 이를 통해 이 사건 심의위원회의 구성이 민주성과 전문성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심의위원회는 인터넷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심의하는데, 선거보도의 심의는 관련 법규 및 이 사건 심의위원회가 정하는 심의기준 등에 따른다[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이 사건 심의위원회 규칙’이라 한다) 제17조]. 이 사건 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가장 직접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이 사건 심의위원회가 직접 제정하여 공표하고 있는 이 사건 심의기준 규정이다. 공직선거법은 이 사건 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인터넷 선거보도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제8조의5 제6항), 이에 따라 인터넷 선거보도의 심의를 위해 이 사건 심의위원회 훈령으로 이 사건 심의기준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심의위원회는 심의 결과 선거보도의 내용이 공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해당 선거보도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문의 게재, 경고문 게재, 경고, 주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제8조의6 제1항, 이 사건 심의위원회 규칙 제20조 제1항). 이 사건 심의위원회가 경고문의 게재를 결정한 때에는 해당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게재하도록 하여야 하며, 선거보도의 내용과 관련하여 경고문의 게재 또는 경고를 결정한 때에는 필요한 경우 해당 선거보도에 그 처분이 있음을 표시하게 할 수 있다(이 사건 심의위원회 규칙 제20조 제2항). 그 경고문의 게재기간은 3일로 하되, 그 위반시기 또는 사안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7일까지 연장할 수 있고(이 사건 심의기준 규정 제12조), 경고문의 게재 또는 경고 조치에 대한 알림문의 게재는 해당 기사가 게재되어 있는 동안으로 한다(이 사건 심의기준 규정 제13조). 이 사건 심의위원회는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종류와 내용을 이 사건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하되, 정정보도문 또는 경고문 게재의 조치를 받은 언론사명을 이 사건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의 초기화면에 공개한다(이 사건 심의기준 규정 제15조 제1항). 만일 해당 인터넷언론사가 이 사건 심의위원회가 명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항 제4호). 나. 쟁점의 정리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인터넷언론사에 청구인 명의의 칼럼 등을 게재하는 데 제한을 받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은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이 법률유보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다.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1) 법률유보원칙의 의의 국민의 기본권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으나, 그 제한의 방법은 원칙적으로 법률로써만 가능하고, 제한의 정도도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으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여기서 기본권 제한에 관한 법률유보원칙은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그 형식이 반드시 법률일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법률상의 근거는 있어야 한다. 따라서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하위법령은 법률의 근거가 없는 것으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헌재 2016. 4. 28. 2012헌마630 참조). (2)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이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공선법조항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인터넷 선거보도의 정치적 중립성·형평성·객관성 및 권리구제 기타 선거보도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 사건 심의위원회가 인터넷 선거보도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직접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8조의5 제9항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위원 및 상임위원의 대우, 사무국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심의위원회 규칙 제17조는 “선거보도의 심의는 관련 법규 및 심의위원회가 정하는 심의기준 등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은 위와 같은 공직선거법과 이 사건 심의위원회 규칙 조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공선법조항과 관련 규정은 이 사건 심의기준 규정에 규정될 내용에 대해 다소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다.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을 포함한 이 사건 심의기준 규정은 대외적으로 공표되어 인터넷언론사가 선거보도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규범으로 작용한다. 그렇지만 이 사건 심의기준 규정은 일차적으로 이 사건 심의위원회가 인터넷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심의하기 위한 기준으로 마련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으로 인하여 후보자 명의의 칼럼 등을 게재하는 것이 직접 금지되거나, 인터넷언론사가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바로 법률상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 사건 심의위원회는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을 위반한 인터넷 선거보도에 대해 심의를 거쳐 위반의 정도에 따라 경고문 게재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해당 인터넷언론사는 경고문을 게재하거나 해당 선거보도에 경고 등의 처분이 있었다는 것을 표시하여야 할 뿐이고, 해당 선거보도의 게재를 철회하거나 내용을 수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해당 인터넷언론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야 비로소 형사처벌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은 인터넷언론사가 후보자 명의의 칼럼 등을 게재하는 것을 사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위와 같은 후속 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데 따라 인터넷언론사로 하여금 이를 자발적으로 준수하게 하고, 사후적으로 교정하도록 하는 법적인 효과를 지니고 있을 뿐이다. 공직선거법이 이와 같이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 제도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선거보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면서 인터넷 선거보도의 공정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심의위원회는 구성에 있어서 민주성과 전문성이 조화를 이루는 중립적인 기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공직선거법은 민주적·전문적·중립적인 이 사건 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직접 이 사건 심의기준 규정을 제정·공표하도록 하여 인터넷 선거보도의 공정성이 최대한 자율적이고 자발적으로 준수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의 효과와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 제도의 취지, 이 사건 심의위원회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선법조항 등 모법에서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을 포함한 이 사건 심의기준 규정에 포함될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포괄적으로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한편, 선거일에 임박한 기간 동안 인터넷언론사에 후보자 명의의 칼럼 등이 게재될 경우 해당 보도는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심의기준 규정에서 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 선거보도의 심의는 관련 법규 및 이 사건 심의위원회가 정하는 심의기준 등에 따르므로(이 사건 심의위원회 규칙 제17조), 이 사건 심의위원회가 이 사건 심의기준 규정을 마련하는 데에 있어서 공직선거법의 취지와 내용을 고려하게 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의위원회가 어느 시기부터 인터넷언론사에 후보자 명의의 칼럼 등을 게재하는 것을 제한할 것인지를 정할 경우에도 공직선거법의 취지와 내용을 고려하여 정한 것이라면, 이를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공직선거법은 다음과 같이 선거일 전 90일을 기준으로 다양한 규제를 부과하고 있다. 입후보하려는 공무원 등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등을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방법 외로 광고할 수 없고, 후보자는 방송 등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93조 제2항).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103조 제5항).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을 제외하고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111조 제1항). 정당이 선거일 전 90일부터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공개된 장소에서 개최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제141조 제2항). 이와 같이 선거일 전 90일을 기준으로 규제를 부과하는 것은 입법자가 위 기간이 선거에 임박하여 선거의 공정을 담보하기 위하여 일정한 규제가 필요한 기간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 사건 심의위원회도 이러한 입법자의 판단을 존중하여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에도 선거일 전 90일을 기준으로 설정하여 인터넷 선거보도의 공정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은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라.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1)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앞서 본 바와 같이, 국민은 선거보도를 통해 중요한 선거쟁점이나 후보자의 정책, 정치이념 등을 파악하여 선거권을 행사하게 되므로, 언론기관은 선거보도에 있어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공정한 선거보도를 통해 선거에 관한 공정하고 자유로운 여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규율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언론사는 다른 언론기관에 비하여 적은 자본력과 시설만으로 설립될 수 있는데(헌재 2016. 10. 27. 2015헌마1206등 참조), 이로 인해 객관적인 보도기능을 확보하지 못한 일부 인터넷언론사를 통해 불공정한 선거보도가 양산되어 확산되거나, 선거보도를 통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사실상의 선거운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특히 공직선거의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일에 임박한 기간 동안 인터넷언론사에 자신의 명의로 칼럼 등을 게재할 경우 선거의 공정성과 인터넷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의 입법목적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명의의 칼럼 등을 게재하는 인터넷 선거보도를 금지함으로써 인터넷 선거보도의 공정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또한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은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위와 같은 선거보도를 제한함으로써 공직선거의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인터넷언론사에 칼럼 등을 게재하려는 것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이 사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므로,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합한 수단이다. (2) 침해의 최소성 (가)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명의의 칼럼 등을 게재하는 인터넷 선거보도를 제한하고 있다. 이는 해당 선거보도가 불공정하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이를 불공정한 선거보도로 간주하는 것이다. 그 결과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보도까지 광범위하게 제한될 수 있다.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은 후보자 명의의 칼럼 등이 선거나 정치적 의사표현과 상관없는 내용인 경우에도 그 게재를 제한한다. 설령 후보자 명의의 칼럼 등이 게재됨으로써 후보자에 대한 홍보 효과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대중이 중요하게 관심을 기울이는 사안으로서 후보자가 직접 해명할 필요가 있거나 후보자가 해당 사안에 대해 특유한 지식 등을 갖고 있어, 이에 관한 후보자 명의의 칼럼 등을 게재하는 것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그러한 칼럼 등을 게재하는 것이 허용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이 선거보도의 공정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선거보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대신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 제도를 통해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심의하여 사후적으로 교정하는 공직선거법의 규율체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으로 인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보도까지 광범위하게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는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다. (나) 이 사건 심의위원회는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를 심의대상으로 한다. 공직선거법 제8조의5 제1항은 인터넷언론사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4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 그 밖에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편집·집필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보도·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와 이와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등록된 인터넷신문 외에도 등록되지 않고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다양한 인터넷홈페이지도 인터넷언론사에 포함될 수 있다. 이 사건 심의위원회 규칙 제2조 제1항은 인터넷언론사를 다음의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라고 정의하면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인터넷신문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 제5호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제1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신문사업자(제2호 가목), 방송법 제2조 제3호의 방송사업자(제2호 나목),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정기간행물사업자(제2호 다목),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뉴스통신사업자(제2호 라목),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제3호)가 각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와 함께 ‘그 밖에 위와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로서 이 사건 심의위원회가 정하는 인터넷홈페이지’(제4호)를 여기에 포함시키고 있다. 다만 이 사건 심의위원회 규칙 제2조 제2항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제1호), 선거운동을 하는 기관·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제2호), 그 밖에 이 사건 심의위원회가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된 보도내용 및 운영양태 등을 고려하여 인터넷언론사로 인정하지 않는 인터넷홈페이지(제3호)는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심의기준 규정 제10조 제1항은 전문분야에 관한 순수한 학술 및 정보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 법인·단체 등의 홍보 또는 소속원에게 동정 등을 알릴 목적으로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 정치에 관한 보도 등이나 여론형성의 목적 없이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 6개월간 최소 1회 이상 새로운 보도를 게재하지 않은 인터넷홈페이지를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제외하고 있다. 위와 같이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의 대상이 되는 인터넷언론사의 개념은 매우 광범위하다. 선거방송 심의나 선거기사 심의는 허가·승인·등록·신고 등 공적으로 관리되는 방송 또는 신문 등의 보도만을 대상으로 한다. 반면,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는 이 사건 심의위원회가 인터넷언론사로 지정할 경우 공적으로 관리되지 않지만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다양한 인터넷홈페이지에 대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그 결과 여론형성이나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개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나 블로그, 단순히 링크로 뉴스를 제공하는 개인 홈페이지도 이 사건 심의위원회의 지정 여부에 따라 인터넷언론사에 포함될 수도 있다. 인터넷이 그 자체로 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정보제공을 위해 활용되고 있고, 오늘날 인터넷을 이용한 1인 미디어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관련 법제상 언론기관으로 분류되지 않은 다수의 인터넷홈페이지도 공직선거법상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이 정하고 있는 일률적인 규제가 위와 같이 광범위한 인터넷언론사의 개념과 결합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 제한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 인터넷은 저렴한 비용으로 누구나 손쉽게 접근이 가능한 매체로서, 표현의 쌍방향성이 보장되고, 정보의 제공을 통한 의사표현뿐만 아니라 정보의 수령, 취득에 있어서도 좀 더 능동적이고 의도적 행동이 필요하다는 특성을 지니므로, 인터넷은 사상의 자유 시장에 가장 가깝게 접근한 매체라고 할 수 있다. 종이신문과 비교할 때 인터넷언론은 훨씬 적은 자본력과 시설만으로 발행할 수 있고, 인터넷이라는 매체 자체에서 잘못된 정보에 대한 반론과 토론·교정이 이루어지며, 정보의 다양성이 확보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인터넷언론은 국민 개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확장하는 유력한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헌재 2011. 12. 29. 2007헌마1001등; 헌재 2016. 10. 27. 2015헌마1206등 참조). 이와 같은 인터넷언론의 특성으로 인해 인터넷언론이 점차 언론 소비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고, 인터넷언론의 높은 접근성·개방성·자율성·자발성 등의 특성이 정보기술의 발달 및 인터넷 포탈(portal) 서비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방송 플랫폼(platform) 서비스 등의 확산과 결합하여 대중이 전통적인 언론과 다른 방식으로 언론을 활용하고 인터넷언론을 보다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인터넷언론의 영향력은 단순히 개별 언론기관의 공신력 등으로만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한 언론 소비 지형이나 인터넷언론을 확산하고 담론을 형성하는 개인의 대중적 영향력도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인터넷언론의 이와 같은 특성과 그에 따른 언론시장에서의 영향력 확대에 비추어 볼 때, 인터넷언론에 대하여는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질서 위주의 사고로 인터넷언론을 지나치게 규제할 경우 언론의 자유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언론매체에 관한 기술의 발달은 언론 자유의 장을 넓히고 질적 변화를 불러오고 있으므로, 계속 변화하는 이 분야에서 규제 수단 또한 헌법의 틀 안에서 다채롭고 새롭게 강구되어야 한다(헌재 2011. 12. 29. 2007헌마1001등; 헌재 2016. 10. 27. 2015헌마1206등 참조). (라) 한편 구 심의기준 규정 제8조 제2항 단서는 “다만, 선거일 전 180일 전부터 계속 연재하였고 후보자의 명의가 드러나지 않는 저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다. 그런데 위 단서에 따라 허용되는, 선거일 전 180일 전부터 계속 연재하였고 후보자의 명의가 드러나지 않는 저술은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에 의해서도 금지되지 않는다. 또한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 익명표현은 기명표현과 다른 의미를 갖는 것이고, 인터넷언론사에 기고하여 대중에게 공표하는 행위에 있어서는 그 차이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2017. 12. 8. 개정된 이 사건 심의기준 규정 제8조 제2항에서도 위 단서가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삭제되었다. 따라서 위 단서에 따라 익명표현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된다고 할 수 없다. (마) 물론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선거에 임박한 기간 동안 인터넷언론사에 자신의 명의로 칼럼 등을 게재하여 선거운동에 탈법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덜 제약적인 다른 방법들이 이미 충분히 존재한다. 이 사건 심의기준 규정은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 외에도 인터넷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다. 예를 들어, 이 사건 심의기준 규정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견‧주장‧공약 등을 일방적으로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계속적‧반복적으로 게재하는 보도(제3조 제1호),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칼럼‧기고 등의 반복적 보도(제3조 제6호), 선거와 관련하여 인터뷰하거나 인용함에 있어 유권자 등의 상반된 견해나 반응을 균형 있게 다루지 않은 보도(제6조 제2호) 등을 불공정한 보도로 보고 제한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심의기준 규정 제8조 제1항은 “인터넷언론사는 선거기간 중에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특집기획보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이 아니더라도 위 규정들에 따라 해당 인터넷 선거보도를 제한할 수 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직선거법은 언론기관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언론기관이 해당 매체나 그 영향력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에 나서거나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를 할 경우 그 행위 태양에 따라 다수의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나아가 인터넷언론사가 불공정한 선거보도를 한다면 결국 독자로부터 외면 받아 퇴출될 수밖에 없다. 인터넷의 특성상 독자들은 수동적으로 인터넷 선거보도를 받아들이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기사를 선택하여 읽고 판단하며 반응하고, 매체 자체에서 잘못된 보도에 대한 반론과 토론·교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헌재 2016. 10. 27. 2015헌마1206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다른 법적 규제 등을 통해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바) 그러므로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원칙에 반한다. (3) 법익의 균형성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보도까지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고, 광범위한 인터넷언론사의 개념과 결합하여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확대될 수 있다. 특히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은 이 사건 심의기준 규정의 다른 조항들과 비교하여 그 내용이 일의적이고 명백하여 그 위반 여부를 손쉽게 판단할 수 있다. 그 결과 이 사건 심의위원회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관한 인터넷 선거보도에 대해 조치를 명한 사례 중 약 30%가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 위반을 이유로 한 것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실무적으로도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의 표현의 자유 제한 효과가 적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본권 제한은 중대하다. 반면,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인터넷 선거보도의 공정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의 내용이 인터넷언론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그 효과가 반감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으로 달성되는 공익의 수준은 그리 높지 않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본권제한이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원칙에도 반한다. (4) 소결 결국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은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되고,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아래 7.과 같은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의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에 대한 반대의견, 아래 8.과 같은 재판관 이은애의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에 대한 법정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재판관들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것이다. 7.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의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에 대한 반대의견 우리는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이 공직선거의 후보자인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므로, 다음과 같이 반대의견을 밝힌다. 가.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대의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오늘날의 민주정치 아래에서 선거는 주권자인 국민이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자유로이 결정하고 표명하여 국가권력을 창출하고 국가 내에서 행사되는 모든 권력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절차로서 국민의 주권 행사 또는 참정권 행사를 위한 필수적인 제도이다. 따라서 민주적 의회정치의 기초인 선거에 있어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왜곡되지 않는 선거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선거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와 동시에 실질적인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이 보장되는 선거의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2헌마467 참조). 그런데, 선거의 결과는 여론의 실체인 국민의 의사가 표명된 것이고, 정치적·사회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언론기관은 그와 같은 여론의 형성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헌재 2016. 6. 30. 2013헌가1 참조), 국민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는 공정한 선거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선거보도에 있어 언론의 공정성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2000년대 이후 인터넷 매체가 가지는 국민 여론 형성 및 선거에 대한 영향력이 증대하고 있는데, 인터넷언론사가 선거에 임박한 시기에 특정 공직선거 후보자(이하 ‘후보자’라고만 한다) 명의의 칼럼이나 저술 등을 게재하는 보도를 할 경우 특정 후보자는 다른 후보자에 비하여 국민에게 노출될 기회를 더 많이 가지게 되는 일종의 ‘광고 효과’를 누리게 되므로, 인터넷언론보도에 있어 후보자 사이에 기회 불균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은 선거에 임박하여 선거에 관한 국민의 여론이 구체적으로 형성되고 투표권을 행사하는 시기인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다른 누구도 아닌 후보자 본인 명의의 칼럼이나 저술 등을 게재하는 인터넷언론사의 보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여 여론 형성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인터넷언론사에 대한 후보자 사이의 불균등한 접근가능성이나 노출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인터넷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나. 침해의 최소성 (1) 특정한 시기에 후보자 명의의 칼럼이나 저술 등의 게재를 금지할 필요성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동안만 한정하여 인터넷언론사에 후보자 명의의 칼럼이나 저술 등을 게재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은 선거가 임박한 시기로서, 이 기간 안에는 대부분의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여 일정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과 모든 공직선거의 후보자등록을 마친 후보자가 공식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 및 투표권을 행사하는 선거일 당일까지 포함되어 있다. 즉, 이 기간은 선거에 관한 국민의 여론이 구체적으로 형성되고 국민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매우 민감한 시기이다. 대중매체의 발달로 인해 미디어선거 시대가 도래하고 사회의 전반적인 이슈가 연성화(軟性化) 되면서, 유권자가 정치인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이념이나 정견과 같은 무거운 내용보다는 취미, 외양 등 보다 가볍고 일상생활에서 유사성 내지 동질성을 찾을 수 있는 측면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이에 따라 정당이나 정책보다는 후보자의 이미지가 선거결과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시간과 정보의 제약이 있는 유권자가 선택을 함에 있어 후보자 이미지의 영향을 크게 받게 된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언론에서 후보자를 얼마나 자주, 어떻게 보도하느냐에 따라 유권자들에게 형성되는 후보자의 이미지는 달라진다. 먼저, 내용과 무관하게 언론에 후보자의 이름이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득표율이 높아진다는 일련의 연구결과들이 있다. 언론에서 다루어진 후보자는 유권자에게 각인되고, 이는 단순한 친밀감 차원을 넘어서서 정치적 지지를 강화하게 하는 효과까지 지니기 때문에,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에 있어서 이미 알고 있는 후보자인지 여부는 큰 차이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효과를 이른바 ‘미디어탐조 효과(search-beam effect)’라고 한다. 내용에 관하여 보면, 후보자가 작성한 칼럼이나 저술 등은 비록 선거와 관련이 없는 내용일지라도 제3자가 아닌 후보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전달하는 것이므로, 유권자에 대한 호소력이나 후보자의 이미지 강화에 기여하는 효과가 크기 마련이다. 하나의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다고 평가되면 다른 분야에서도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후광효과(halo effect) 이론’이나 후보자의 예능프로그램 출연만으로도 유권자의 신뢰가 쌓인다는 연구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정치와 무관한 분야에 관한 것이거나 심지어 감성에만 호소하는 것일지라도 유권자의 후보자 지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후보자가 직접 작성한 칼럼이나 저술이 인터넷언론이라는 공기(公器)에 담기는 순간, 그 내용이 어떤 것이든 제3자가 작성한 경우보다 유권자에게 미치는 호소력이나 영향력은 심화된다. 그 영향력은 후보자가 인터넷 상의 개인 홈페이지나 다른 인터넷 공간에서 칼럼이나 저술을 게재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언론이 후보자 이미지 강화효과를 특정 후보자에게만 부여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덧붙여 후보자가 직접 작성한 칼럼이나 저술 등은 후보자 개인의 주관적인 사상이나 감정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어 자칫 후보자 개인의 광고수단으로 이용될 개연성이 매우 높으며, 이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등을 광고할 수 없고, 후보자는 이 기간 동안 광고에 출연할 수 없도록 한 규정(공직선거법 제93조 제2항)을 잠탈할 가능성까지 있다. 위에서 본 사항들을 종합해 볼 때, 선거에 관한 국민의 여론이 구체적으로 형성되고 투표권행사가 이루어지는 매우 민감한 시기인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인터넷언론에 후보자 명의의 칼럼이나 저술 등의 게재를 일률적으로 금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2) ‘선거와의 관련성’을 기준으로 한 규율의 한계와 문제점 법정의견은 선거나 정치적 의사표현과 상관없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후보자의 칼럼이나 저술 등의 게재까지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한다. 그러나 유권자가 후보자를 선택함에 있어서는 후보자의 이념이나 정견 등과 같은 정치적인 성향이나 능력에 관한 요소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친근감, 도덕성, 솔직함, 너그러움, 겸손 등과 같은 인품과 관련한 요소 또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선거와 관련이 없거나 심지어 정서에만 호소하는 경우에도 후보자의 지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선거와의 관련성’ 유무에 따라 규제하자는 법정의견에 따른다면 언론 노출만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위와 같은 불공정한 효과를 방지할 수 없다.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의 위반 건수가 17대, 18대 총선에서는 전체 심의건수 중 3.2%에 불과하였으나 19대 총선에서는 14.8%, 20대 총선에서는 31.3%로 폭증하고 있는 추세는 언론 노출에 따른 이미지 강화효과를 인터넷언론사뿐만 아니라 후보자들도 이미 인식하고 있음을 암시해 주고 있다. ‘선거와의 관련성’을 기준으로 칼럼이나 저술 등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자는 법정의견은 표현을 내용에 따라 규제하자는 것으로, 현재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이 취하고 있는 객관적 지표(기간, 후보자 명의, 칼럼 또는 저술 등)에 의한 노출 규제 방식보다 오히려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다 심대한 제약을 초래할 수 있으며, 규제의 실효성 또한 의문이다. ‘선거와의 관련성’이라는 기준은 매우 추상적이고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 사건 심의위원회의 자의적인 운용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 후보자가 선거나 정치적 의사표현과 관련이 없는 내용일지라도 유권자들이 관심이 있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하여 칼럼이나 저술 등을 게재하였을 경우 그것을 선거와의 관련성이 없다고 단언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러한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심의위원회가 ‘선거와의 관련성’을 심의기준으로 적용함에 있어서 어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적용하게 된다면, 그 실질에 있어서는 표현의 내용에 대한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규제를 허용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또한, ‘선거와의 관련성’을 기준으로 후보자의 칼럼이나 저술 등의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면서 사후적인 규제를 할 경우, 그 심의기준 위반 여부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받은 후보자 명의의 칼럼이나 저술 등에 대하여 그것이 그 심의기준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를 심의하고 제재조치를 하는데 소요되는 기간 동안 그 칼럼이나 저술 등이 인터넷을 통하여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인터넷언론에 담겨 뉴스의 실시간 전달 및 검색을 통한 과거 뉴스의 반복 이용으로 유통·확산되는 후보자 명의의 칼럼이나 저술 등이 초래하는 후보자 사이의 기회 불균등 문제를 막을 수 없다. 특히 선거일에 임박할수록 이러한 불공정한 영향력은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를 막을 수 없다는 점에서 과연 법정의견에서 제시하는 기준으로 인터넷 선거보도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설령 사후에 제재조치를 내린다고 하더라도 이미 선거에 미친 불공정한 영향력을 사후에 제거 또는 교정하는 방법을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실효성 있는 규제라고 보기 어렵다. (3) 인터넷 매체의 특성과 인터넷언론의 공정보도의무 법정의견은 인터넷 매체의 특성상 인터넷언론에 대하여는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법정의견은 인터넷 환경의 긍정적인 측면만을 고려한 것일 뿐이고, 동전의 양면처럼 긍정적 측면과 함께 존재하는 인터넷 환경의 부정적인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개방성, 상호작용성, 탈 중앙통제성, 접근의 용이성, 다양성 등 인터넷이 보유하고 있는 특성들은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다양한 정보의 유통을 보장하는 인터넷 환경의 긍정적인 측면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낮은 진입 장벽으로 인한 전문성 및 자질이 떨어지는 인터넷언론의 출현 가능성, 허위나 불법정보의 급속한 확대·재생산의 문제, 최근 발달한 디지털 여과(filtering) 기술과 맞춤형 추천 알고리즘 기술에 의해 구현되는 편향적인 정보 취득 및 편견 강화 현상 등과 같은 부정적인 측면이 함께 존재함을 부인할 수 없다. 언론의 보도는 전문성, 객관성, 중립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전제로 하므로, 인터넷언론사라는 공기(公器)에 게재된 칼럼이나 저술 등의 영향력과 인터넷상의 후보자 개인 홈페이지에 게재된 칼럼이나 저술 등의 영향력이 같다고 볼 수 없다. 같은 내용의 칼럼이나 저술 등이라도 후보자 개인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것과 달리 인터넷언론사를 통하여 보도되는 것은 인지도나 신뢰도·영향력 측면에서 일반 유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크기 때문이다. 인터넷언론이 신문, 방송과 같은 전통적 언론과 구별되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만으로 인터넷언론의 사회적 책임이 경감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법정의견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인터넷언론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큰 영향력에 비추어보면, 인터넷언론에게 그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언론의 책임은 특정 매체의 속성에 따라 국한될 수 없으며,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체라면 영향력의 크기에 따라 사회적 책임을 부과 받는다.”[‘허친스 보고서(Hutchins Report)’ 참조] 오늘날과 같이 ‘매체융합 현상’이 나타나 전통적인 언론도 인터넷언론을 통하여 동일한 뉴스를 유통하고 인터넷언론을 통한 여론이 전통적인 언론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매체 간 경계가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보도에 관한 규율을 언론매체마다 달리하자는 것은 현실과 괴리가 있는 주장이다. 인터넷언론도 선거에 관한 여론형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공중매체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이상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공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법정의견은 사상의 자유 시장의 원리에 따라 인터넷에서의 다양한 언론사 등을 통하여 후보자들이 자유롭게 칼럼 등을 게재함으로써 기회 불균등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인터넷 공간에서의 정보취득은 유권자의 적극적인 선택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되므로, 특정 선호에 따른 차별적인 정보취득이 가능하고, 자신의 신념에 부합하는 내용만을 선별하여 소비하고 그에 반하는 정보를 외면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최근 발달한 여과 기술이나 맞춤형 알고리즘 기술로 인하여 이용자의 주체적인 선택 없이도 이미 정치 성향에 부합하는 정보만을 선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현상까지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러한 인터넷 환경에서는 특정 성향의 인터넷언론사에서 특정 후보자의 칼럼이나 저술 등만을 게재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나타나는 후보자간의 기회 불균등의 문제를 다른 매체를 통한 게재만으로 과연 해결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고, 선거를 앞둔 길지 않은 기간 내에 반론이나 토론 등과 같은 자율적인 방법에 의한 교정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다. (4) 법정의견이 제시한 대안의 한계 법정의견은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 외에도 공직선거법 규정과 이 사건 심의기준 규정에서 인터넷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고 한다. 그러나 법정의견이 제시한 규정들만으로는 후보자 명의의 칼럼이나 저술 등의 불균등한 게재로 인한 후보자간 기회 불균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견·주장·공약 등을 일방적으로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계속적·반복적으로 게재하는 보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칼럼·기고 등의 반복적 보도, 선거와 관련하여 인터뷰하거나 인용함에 있어서 유권자 등의 상반된 견해나 반응을 균형 있게 다루지 않은 보도 등과 같이 이 사건 심의기준 규정에서 불공정한 보도를 규제하는 조항이 과연 후보자가 직접 작성한 칼럼이나 저술 등의 게재를 규율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더 나아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후보자 명의의 칼럼이나 저술 등이 선거와 관련이 없는 것이라도 인터넷언론사를 통하여 게재된다면 불균등한 후보자 노출로 인하여 인터넷 선거보도의 불공정한 영향력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데, 법정의견이 제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규정과 이 사건 심의기준 규정만으로 인터넷 선거보도에 있어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깊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5) 침해의 최소화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은 ‘인터넷언론사’에 후보자 명의의 칼럼이나 저술 등을 게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이다. 인터넷언론사가 아닌 다른 인터넷 공간, 즉, 후보자 개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칼럼이나 저술 등을 게시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공직선거법 제59조). 기간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동안만 금지하고 있을 뿐이다. 이 시기는 후보자가 예비후보자 내지 후보자등록을 마친 후보자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시기이고, 더욱이 선거일은 유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하는 당일이다. 선거에 관한 국민의 여론이 구체적으로 형성되고 국민의 투표권행사가 이루어지는 매우 민감한 시기에 인터넷선거보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언론에 후보자 명의의 칼럼과 저술 등의 게재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외에 동일한 수준으로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상정하기 어렵다. 한편, 법정의견은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의 적용을 받는 인터넷언론사의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심대하다고 한다. 그런데, 인터넷언론사의 범위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8조의 5 제1항과 이 사건 심의위원회 규칙 제2조 제1항은 이 사건 심판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법정의견과 같이 인터넷언론사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서 문제라면, 그 범위를 적절히 조정함으로써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지,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의 필요성이 약화되거나 불필요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으로 인한 규제는 인터넷언론사에 대한 사후적규제로서 인터넷언론사의 위반행위가 있다고 하여 당연히 제재조치가 곧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사건 심의위원회에서 위반행위 여부를 심의하여 ‘관련 법규 및 심의기준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인터넷언론사에 정정보도문 게재 등의 결정을 하고(이 사건 심의위원회 규칙 제20조 제1항),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에는 공정보도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이 사건 심의기준 규정 제11조). 인터넷언론사의 보도의 시기, 조회수 등에 따른 언론사의 영향력, 심의기준의 반복위반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반에 상응하는 제재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이 사건 심의기준 규정 제2조), 이에 따라 사후적으로 후보자가 자신 명의의 칼럼이나 저술 등을 인터넷언론에 게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다. 법익의 균형성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불균등한 후보자 노출로 인한 인터넷 선거보도의 불공정한 영향력을 차단하여 후보자간의 기회균등과 공정한 선거운동을 보장하여 인터넷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으로 인하여 후보자가 받는 제약은 선거에 민감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정한 기간 동안 인터넷언론사를 통하여 자신의 칼럼이나 저술 등을 게재하지 못하는 것일 뿐, 인터넷언론사가 아닌 후보자 개인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는 얼마든지 시기의 제한 없이 자신의 칼럼이나 저술 등을 게재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제한되는 사익이 더 크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공직선거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8. 재판관 이은애의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에 대한 법정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나는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법정의견에 찬성하면서 그 논거를 다음과 같이 보충하는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 반대의견은 법정의견이 ‘선거와의 관련성’을 기준으로 칼럼이나 저술 등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자는 것이어서 표현을 내용에 따라 규제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법정의견은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이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일률적으로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점을 주목한 것이지 별도의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거나 반대의견이 우려하는 내용 규제를 하자는 것이 아니다. 이 사건 심의위원회는 ‘선거와의 관련성’ 유무를 떠나 모든 인터넷 선거보도에 대해 ‘선거보도의 공정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규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선거나 정치적 의사표현과 관련이 없는 인터넷언론 보도에 후보자가 노출된 경우에도 ‘선거보도의 공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규제하여야 하고, 단지 특정 후보자 명의의 칼럼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규제할 것은 아니다. 또한 반대의견은 법정의견이 사상의 자유 시장의 원리에 따라 인터넷에서의 다양한 언론사 등을 통하여 후보자들이 자유롭게 칼럼 등을 게재함으로써 기회 불균등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듯하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법정의견은 사상의 자유 시장의 원리에 맡기고 인터넷언론에 대한 모든 규제를 제거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이 인터넷 환경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인터넷언론에 대한 적합한 규제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이 택하고 있는 방식은 방송이나 신문 등과 같이 매체의 수, 방송 시간 내지 지면 등 물리적 한계가 명백히 존재하는 전통적인 언론 매체에 있어서는 유용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인터넷언론은 폭넓은 온라인 공간을 이용하여 보도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언론 매체와 차이가 있다. 인터넷언론사는 특정 후보자 명의의 칼럼 등을 게재하는 보도를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중으로 다른 후보자 명의의 칼럼 등을 동시에 게재함으로써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준수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보도는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및 유권자의 알권리를 모두 충족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은 이러한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은 선거보도의 공정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거나 인터넷언론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일률적으로 광범위하게 제한하기 때문에 침해의 최소성원칙에 반한다. 재판관 유남석(재판장),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선거
표현의자유
인터넷선거보도심의기준
공직선거법제8조
2019-11-28
형사일반
선거·정치
민사일반
대법원 2019도12572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19도12572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1. 김AA (5*년생), 2. 하BB (6*년생)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이재홍, 여훈구, 강지현, 박계현 (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법무법인 상승 (피고인 2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어수용, 이선아, 김영찬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9. 8. 22. 선고 (청주)2019노117 판결 【판결선고】 2019. 11. 28.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김A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김AA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과 참여권을 배제한 절차상 하자 및 위헌인 법률 조항을 적용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피고인 김AA은 원심의 양형판단에 피고인의 반대신문권과 참여권을 배제한 절차상 하자가 있고, 유리한 양형인자를 반영하지 않아 양형범위의 하한을 왜곡한 제1심의 양형판단을 유지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양형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를 양형부당 주장으로 보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김A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하BB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하B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사전선거운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피고인 하BB은 원심의 양형판단에 배심원 과반수 의견과 다르게 형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의 취지 등에 반하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유지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심의 양형판단에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를 양형부당 주장으로 보더라도 위에서 보았듯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하BB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원심판결에 죄수관계를 잘못 판단하고 위헌인 법률 조항을 적용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피고인 하BB이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박상옥(주심), 안철상, 김상환
공직선거법
지방선거
공무원
민법상불법행위
공금횡령
변상책임
회계직원책임법
회계관계직원
공법
특별책임
법조경합
불법선거운동
당선무효형
2019-11-28
형사일반
선거·정치
대법원 2019도117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국고등손실) / 업무상횡령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19도117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인정된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변경된 주위적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인정된 예비적 죄명 업무상 횡령] 【피고인】 박AA (5*년생)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박기범(국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7. 25. 선고 2018노2150 판결 【판결선고】 2019. 11. 28.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과 2016년 9월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무죄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이 받은 돈 관련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위반(뇌물)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국가정보원장(이하 ‘국정원장’이라 한다) 남BB, 이CC, 이DD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피고인에게 국정원장 특별사업비(이하 ‘특별사업비’라 한다)를 교부한 것에 대하여 국정원장들이 대가를 바라고 특별사업비를 교부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당사자들도 위 자금이 뇌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전부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대법원의 판단 1) 법리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가 있을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에 기준이 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797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한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도1949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횡령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공범자끼리 수수한 행위가 공동정범들 사이의 범행에 의하여 취득한 돈을 공모에 따라 내부적으로 분배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별도로 그 돈의 수수행위에 관하여 뇌물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그와 같이 수수한 돈의 성격을 뇌물로 볼 것인지 횡령금의 분배로 볼 것인지 여부는 돈을 공여하고 수수한 당사자들의 의사, 수수된 돈의 액수, 횡령 범행과 수수 행위의 시간적 간격, 수수한 돈이 횡령한 그 돈인지 여부, 수수한 장소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2. 25. 선고 94도3346 판결,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5도7112 판결 등 참조). 2)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합계 33억 원 부분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뇌물죄의 직무관련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은 2013년 5월경 안EE에게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 예산을 지원받아 사용하라고 지시하였다. 남BB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안EE의 요청을 받고 2013년 5월부터 2014년 4월까지 특별사업비 합계 6억 원을 횡령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후임 국정원장인 이CC, 이DD도 남BB의 예에 따라 2014년 7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각각 특별사업비 합계 8억 원, 19억 원을 횡령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DD는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자금 교부를 요구받기도 하였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면서 국정원장에 대한 지휘·감독 및 인사권자이다. 피고인은 이러한 대통령의 지위에서 국정원장들에게 국정원 자금을 횡령하여 교부할 것을 지시하고 국정원장들로부터 그들이 횡령한 특별사업비를 교부받았다. 국정원장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기 위하여 특별사업비를 횡령하고, 횡령한 돈을 그대로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나)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국정원장들 사이에 국정원 자금을 횡령하여 이를 모두 피고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공모가 있었고 그에 따라 이 부분 특별사업비의 횡령 및 교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은 횡령범행의 실행행위를 직접 수행하지는 않았으나 국정원장들에 대한 우월하고 압도적인 지위에서 범행을 지시하고 이를 따른 국정원장들로부터 이 부분 특별사업비를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이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이루어진 횡령범행 과정에서 공범자 중 일부가 취득한 돈을 공모의 내용에 따라 내부적으로 분배받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교부받은 이 부분 특별사업비를 뇌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뇌물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국정원장들로부터 이 부분 특별사업비를 교부받은 것을 횡령금의 분배로 볼 수 없다는 원심의 이유 설시는 적절하지 않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3) 2016년 9월경 2억 원 부분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뇌물죄의 직무관련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은 앞에서 본 것처럼 국정원장들로부터 특별사업비를 교부받아 오다가 2016년 8월경 ◇◇재단에 관한 의혹 등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관련 의혹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안EE에게 국정원 자금의 수수를 중단하라고 지시하였다. 안EE은 이FF를 통하여 이DD에게 이러한 지시를 전달하였다. 그에 따라 이DD는 특별사업비 교부를 중단하였다. 나) 그 후 피고인이 이DD에게 다시 국정원 자금을 교부하라고 지시한 사실은 없다. 그런데 이DD는 2016년 9월경 이FF로부터 피고인이 금전적으로 어렵다는 말을 안EE으로부터 들었다고 보고받았을 뿐 피고인이나 안EE으로부터 국정원 자금 교부를 요청받지 않았는데도 추석에 피고인이 돈을 필요로 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자발적으로 특별사업비 2억 원을 횡령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당시는 특별사업비 교부 중단의 원인이 되었던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관련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다시 종전과 같이 특별사업비를 교부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 이FF도 제1심에서 이 부분 돈의 교부는 이DD의 결심에 따른 것이고, 위 돈을 교부한 것에 대한 청와대의 반응을 이DD에게 전하며 이번 결정은 정말 잘한 것이라고 말하였는데 그 말을 들은 이DD가 뿌듯해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아도 이DD가 피고인의 자금 요청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종전과 마찬가지로 수동적으로 이 부분 돈을 교부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DD가 과거와 달리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결정으로 이 부분 돈을 교부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 피고인 역시 국정원 자금 교부를 중단하라고 지시한 상태에서 이DD가 피고인의 지시 없이 자발적으로 교부한 이 부분 돈을 별다른 이의 없이 받았으므로 위 돈이 종전에 받던 것과는 성격이 다른 돈이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청와대의 재무를 담당하는 총무비서관 이GG이 주로 국정원 자금을 관리해온 종전과 달리, 이 부분 돈을 피고인이 직접 사용한 것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라) 대통령은 국정원장의 지휘·감독 및 인사권자로서 국정원의 인사, 조직, 예산 등 전반적인 운영에 관하여 법률상, 사실상 막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국정원장은 법령상 정해진 임기가 없고 대통령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면직될 수 있다. 피고인과 이DD는 위와 같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을 뿐 추석 무렵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2억 원을 수수할 정도의 사적인 친분관계가 없다. 그리고 국정원장이 자신의 지휘·감독 및 인사권자로서 당시 사정이 어려운 대통령에게 자발적으로 거액의 돈을 교부하는 것은 사회일반으로부터 대통령의 국정원장에 대한 직무집행에 관하여 공정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마) 이 부분 돈은 청와대 재무를 맡은 이GG을 통해 피고인에게 교부된 종전의 돈과는 달리 대통령의 사적(私的)인 업무를 보좌하는 청와대 부속비서관 정HH에게 전달되어 피고인에게 교부되었다. 그 경위에 관하여, 안EE은 제1심에서 피고인의 떡값 명목으로 직접 올려드리는 돈이니까 부속비서관인 정HH의 업무이고 따라서 정HH과 상의하라는 취지로 이FF에게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에서 본 것처럼 돈의 관리와 사용도 그 전까지 교부된 돈과 다르게 이루어졌다. 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돈은 2016년 7월까지 교부된 돈과 달리 피고인과 이DD 모두 뇌물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대통령의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수수된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인이 받은 돈 관련 각 특정범죄가중법 위반(국고등손실) 가.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부분(국정원장이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지) 1) 원심의 판단 가) 원심은 제1심과 달리 국정원장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회계직원책임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카)목에서 정한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고, 특별사업비의 경우에도 그 지출결의서 작성 및 결재 등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는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이하 ‘기조실장’이라 한다)의 전결로 처리되며, 국정원장은 이를 기조실장으로부터 배정받아 사용하고 있을 뿐이므로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이러한 전제에서 원심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부분에 대하여 ① 각 주위적 공소사실인 특정범죄가중법 위반(국고등손실) 부분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② 남BB이 교부한 돈에 대하여는 제2예비적 공소사실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부분을, 이CC, 이DD가 교부한 돈에 대하여는 예비적 공소사실로서 회계관계직원인 이FF와 공모하여 횡령하였다는 각 특정범죄가중법 위반(국고등손실) 부분을 각 유죄로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회계직원책임법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는 회계관계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회계사무를 적정하게 집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는 회계관계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제1호에서는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국고금 관리법 등 국가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에 따라 국가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회계관계직원이라고 정하고 (가)목부터 (차)목까지 구체적인 직명을 열거한 후 (카)목에서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4호에서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람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사람도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의 내용과 회계직원책임법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에서 정한 회계관계직원은 제1호 (가)목부터 (차)목까지 열거된 직명을 갖는 사람은 물론 그러한 직명을 갖지 않는 사람이라도 실질적으로 그와 유사한 회계관계업무를 처리하면 이에 해당하고, 반드시 그 업무를 전담하고 있을 필요도 없으며, 직위의 높고 낮음도 불문한다고 할 것이다. 국고금 관리법 제6조, 제9조 제1항, 제19조, 제21조 제1항, 국가회계법 제6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수입의 징수와 수납에 관한 사무, 소관 지출원인행위와 지출에 관한 사무 등 그 소관의 회계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고, 소속 공무원에게 특정 사무를 위임하여 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회계관계업무는 원칙적으로 중앙관서의 장의 권한이고, 그 중 특정한 권한을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는 것이므로 중앙관서의 장이 이러한 위임을 하지 않았거나 또는 법령상 중앙관서의 장이 스스로 회계관계업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도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에서 정한 회계관계직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99두5498 판결,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3도6534 판결 등 참조). 나) 관련 법령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국정원장은 중앙관서의 장으로서 그 소관 수입의 징수와 수납에 관한 사무, 소관 지출원인행위와 지출에 관한 사무 등 그 소관의 회계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므로(국고금 관리법 제2조 제4호, 제6조, 제19조, 국가회계법 제6조 제1항, 정부조직법 제2조, 제17조, 국정원법 제7조) 국정원 소관 회계에 관한 사무는 원칙적으로 국정원장의 권한에 속한다. (2) 회계에 관한 사무 중 하나인 지출원인행위는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그 밖의 행위로서(국고금 관리법 제19조), 일정한 금액의 지출의무를 확정적으로 발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국정원의 통상적인 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국정원장은 지출원인행위를 기조실장에게 위임하였고, 실제로 이와 같이 위임된 업무는 국정원장의 승인 절차 없이 기조실장이 처리한다. 그러나 특별사업비는 국정원장이 스스로 그 사용처, 지급시기와 지급할 금액 등 지출의무의 내용을 확정하고, 다른 직원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 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조실장 이FF조차 국정원장 남BB이 피고인에게 특별사업비를 교부한다는 사실을 상당기간 알지 못하였다. 특별사업비 집행 과정 중에 사업명과 소요예산이 간략히 기재된 서류가 국정원 내에서 기조실장의 전결로 작성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는 국정원장이 확정한 금액을 예금계좌에서 인출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뿐이고, 위 서류를 작성하는 행위 그 자체를 지출원인행위로 볼 수는 없다. (3) 국정원장은 사용처를 지정하여 특별사업비의 지출을 지시한다. 이 사건에서도 국정원장들의 지시를 받은 비서실장 등이 특별사업비를 피고인 측에 교부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정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국정원장들은 특별사업비 집행과정에서 직접 그 사용처, 지급시기와 지급할 금액을 확정함으로써 지출원인행위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특별사업비를 실제로 지출하도록 함으로써 자금지출행위에도 관여하는 등 회계관계업무에 해당하는 지출원인행위와 자금지출행위를 실질적으로 처리하였다. 따라서 국정원장들은 그 업무의 실질에 있어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제1호 (카)목에서 정한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 해당하여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와 달리 국정원장들이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제1호 (카)목에서 정한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2016년 9월 부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DD와 피고인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고 피고인에게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방조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부분 주위적, 예비적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이른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모 내지 방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3. 이II이 받은 돈 관련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DD가 이II에게 교부한 특별사업비가 이II의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의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거나 피고인이 이II과 공모하여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의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서 이를 수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인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이른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뇌물죄의 직무관련성과 대가성 내지 공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4. 이II이 받은 돈 관련 특정범죄가중법 위반(국고등손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DD가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에서 정한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하여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인 특정범죄가중법 위반(국고등손실)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이DD가 회계관계직원이 아님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예비적 공소사실인 업무상횡령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국정원장은 특별사업비에 관하여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에서 정한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는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에서 정한 회계관계직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5.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2016년 9월 부분을 제외한 각 주위적 공소사실인 특정범죄가중법 위반(국고등손실) 부분과 2016년 9월경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무죄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위와 같이 파기되는 각 특정범죄가중법 위반(국고등손실) 공소사실의 예비적 공소사실로서 동일체관계에 있으며 유죄로 판단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각 특정범죄가중법 위반(국고등손실), 업무상횡령 부분도 모두 파기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이유무죄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 6.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과 2016년 9월경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박상옥, 노정희, 김상환(주심)
박근혜
국정원
국고손실
특정범죄가중법
특별활동비
2019-11-28
민사일반
선거·정치
서울고등법원 2019나2026036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제23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2026036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B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3. 25. 선고 2013가합104616 판결 【환송전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7. 31. 선고 2014나2011862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4다220798 판결 【변론종결】 2019. 10. 23. 【판결선고】 2019. 11. 20.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가 예비적으로 추가한 모욕적 표현행위에 의한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고, 환송 전 이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다시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의견표명으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환송 전 당심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예비적 청구인 모욕적 표현행위에 의한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민주통합당 소속 비례대표로 입후보하여 당선되었고, 피고는 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 중구·동구·옹○군 지역구의 새○○당 소속 후보로 입후보하여 당선되었다. 나. □□광역시 산하 □□아트플랫폼은 2013. 7. 27. □□ 옹○군 백○도에서 2011년부터 추진해온 □□○○미술 프로젝트의 3년차 행사로 ‘정전 60주년 기념 2013 ○○미술프로젝트’ 행사를 개최하였다. 위 행사에는 당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광역시장 C과 민○○○당 소속 의원 등이 참석하였는데, 원고도 위 행사에 참석하였다. 다. 피고는 2013. 7. 30. 당시 □□광역시장이던 C을 비판하면서 “천안함 46용사의 영혼이 잠들어 있는 백령도 청정해역에 종북의 상징인 임 모 국회의원”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성명서(이하, ‘이 사건 성명서’라 한다. 그 전문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를 발표하였다. 라. D, E 인터넷신문 등의 언론매체는 2013. 7. 31. 이 사건 성명서 내용을 기사화하여 보도하면서, “천안함 46용사의 영혼이 잠들어 있는 백령도 청정해역에 종북의 상징인 임 모 국회의원을 대동해 행사를 치르는 G 시장을 과연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을 발췌하여 기사 내용으로 각각 게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성명서를 통해 원고를 ‘종북의 상징’이라고 지칭하였다. 이러한 표현행위는 그 내용과 표현행위가 이루어진 정황에 비추어 원고를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을 부정하고 북한을 추종하는 정치인이라고 낙인찍는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여 의견표명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표현행위는 그 자체로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표현행위자가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한 때에 그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혹은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함으로써 그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의견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등 참조). 한편, 정치인이나 공직자 등 공적인 인물의 공적 영역에서의 언행이나 관계와 같은 공적인 관심사안은 그 사회적 영향력 등으로 인하여 보다 광범위하게 공개·검증되고 문제제기가 허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에 대한 비판적인 표현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 볼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이를 쉽게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거나 법적인 책임을 져야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더욱이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은 입법과 국정통제 등에 관한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받고 나아가 그 직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면책특권을 보장받는 등으로 통상의 공직자 등과도 현격히 다른 발언의 자유를 누리는 만큼 그의 공적 영역에서의 활동 등에 대한 비판도 더욱 폭넓게 수인되어야 한다. 의견표명으로 인한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표현행위의 내용·형식뿐 아니라 표현행위가 행해진 정황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19734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이 사건 성명서에서 원고를 ‘종북의 상징’이라고 표현한 것이 지나치게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여 의견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가) 피고는 이 사건 성명서를 통해서 천안함 46용사들이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한 고귀한 영혼들이라는 점과 대비하여 ‘종북의 상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 사건 성명서에서 ‘종북의 상징’이라는 용어는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대표적 인물’이라는 취지로 사용되었다고 보이고, 이는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있다. 나) 그러나 한편, 피고는 국회의원으로서 이 사건 성명서를 통해서 북한과의 군사적 대치상황이나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강조하면서 국회의원인 원고의 공적 영역에서의 활동이나 정치적 이념을 비판하고, 이를 통해서 지역구 주민들의 □□광역시장 C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을 환기시키려고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 표현행위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모멸감을 주기 위하여 악의적으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는 당시 국회의원으로서 자신의 공적 영역에서의 활동이나 정치적 이념에 대한 비판과 공세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성명서를 통해서 원고를 비판한 것에 대응하여 원고 역시 이를 해명하거나 반박하고, 서로 간의 정치적 공방을 통해서 국민으로부터 평가를 받을 충분한 기회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모욕적 표현행위에 의한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진만(재판장), 민지현, 박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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