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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6012
징계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사건】 2018구합66012 징계처분취소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9. 7. 25. 【판결선고】 2019. 9. 26.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3. 28.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과태료 1,000만 원의 징계 결정 및 원고 하BB에 대하여 한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 결정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들은 △△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서, 원고 하BB은 2014. 6. 13.부터 2016. 6. 30.까지 원고 김AA에게 고용되어 원고 김AA가 개설한 법률사무소의 소속 변호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7. 2. 7.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로부터 아래와 같은 징계 사유로 원고 김AA는 정직 1개월의, 원고 하BB은 견책의 각 징계 결정을 받았다. (표 - 생략) 다. 원고 김AA는 2017. 3. 8., 원고 하BB은 2017. 3. 9. 피고에게 위 각 징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8. 3. 28. ‘원고 김AA에 대한 정직 1개월의 징계 결정은 그 양정이 다소 과중하다는 이유로 원고 김AA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위 징계 결정을 취소하고 원고 김AA에게 과태료 1,000만 원의 징계 결정을 하였고, 원고 하BB의 이의신청은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피고의 위 각 결정을 ‘이 사건 각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하BB은 원고들이 담당한 사건에 관한 기초조사, 사건관계인 상담, 서면 초안 작성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용자 접견을 한 것이다. 2) 원고 하BB이 수용자들을 반복적으로 접견하기는 하였으나, ① 원고들이 담당한 사건은 다단계 사기사건으로 그 복잡함으로 인하여 기초조사에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였던 점, ② 위 사건의 구속기소 된 피고인 중 1인이 모든 서류를 은닉하는 바람에 나머지 피고인들이 자료 확보 등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점, ③ 위 사건에는 공범이 많아 구치소 공범·분리 규정에 따라 원하는 시간에 접견을 하는 것이 수월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반복적 접견에는 문제가 없다. 3) 원고 하BB이 5인(주CC, 안DD, 강EE, 김GG, 신FF)의 다단계 사기사건 수용자들에 대해 미선임 상태에서 접견을 한 것은 사실이나, ① 사건의 기초조사 및 서면 정리 작업을 위한 수용자 접견 시 변호인 선임신고서 제출이 필수적인 것은 아닌 점, ② 원고들이 담당한 사건은 다수의 피해자로 구성된 단체가 과격한 행동을 할 조짐을 보여 변호인 선임신고서가 제출될 경우 원고들이 위 단체로부터 위협당할 가능성이 높았던 점 등에 비추어, 미선임 상태의 접견에도 문제가 없다. 4) 원고 하BB이 접견한 나머지 수용자들의 경우, 다단계 사기사건 수용자들을 접견하기 위하여 거의 매일 구치소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주변의 부탁으로 부수적으로 접견 및 상담을 하는 등 도움을 준 것일 뿐이다. 5) 결국 원고 하BB의 수용자 접견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및 소송 준비라는 변호인의 정당한 접견교통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명백하다. 원고들이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남용하여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는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대한변호사협회장은 2015. 8. 24. ▲▲구치소장으로부터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다수·장기 미선임접견(추정) 변호사 접견현황 통보’라는 문서를 송부받았다. (표 - 생략) 2) 대한변호사협회 조사위원회는 2015. 9. 2.부터 2016. 5. 23.까지 원고들의 품위유지의무위반 협의에 관해 조사하였고, 대한변호사협회장은 2016. 5. 30.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원고들에 대한 징계개시를 청구하였다. 3) 원고들이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자,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구치소로부터 제출받은 접견 자료와 △△지방변호사회로부티 제출받은 수임사건 경유 내역을 비교·대조하여, ① 원고 하BB이 2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변호인선임서 제출 없이 특정 수용자를 10회 이상 접견한 내역과, ② 변호인선임서가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사건의 난이도, 접견의 필요성 및 실제 변호인으로서 활동한 내용에 비추어 원고 하BB의 접견 횟수가 과도한 내역을 아래 각 표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 - 생략) 4) 이 법원의 ▲▲구치소장에 대한 2018. 12. 7.자 사실조회회신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 생략)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구치소장에 대한 2018. 12. 7.자 사실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관련 법리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수용자의 변호인이나 변호인이 되려는 자에게 인정되고, 피의자나 피고인의 소송준비나 방어권 행사와 실질적으로 관련될 것을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변호인이 피의자나 피고인의 소송준비나 방어권 행사를 위한 것이 아닌 다른 목적에서 접견교통을 하는 경우는 정당한 접견교통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고, 이는 법조 직역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것으로서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이다. 수용자에 대한 변호인 접견은 대화 내용의 비밀이 보장되는 절차이므로, 변호인이 정당한 접견교통권을 행사한 것인지는 변호인 선임 여부, 접견 횟수, 접견 시간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판단할 수 있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을 제7, 8, 11, 13, 15, 17 내지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따로 특정하지 않는 한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피의자나 피고인의 소송준비나 방어권 행사와 관련 없이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남용함으로써 변호사법 제24조 제1항이 규정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각 처분사유는 인정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각 처분의 기초가 된 ▲▲구치소장의 ‘다수, 장기 미선임 접견(추정) 변호사 접견현황 통보’는 ‘다수 미선임 접견 변호사의 선정 기준’을 “2015년 3월 접견 건수 100회 이상, 미선임 접견 추정 비율 70% 이상, 3개원 연속 접견 건수 100건 이상”으로, ‘동일 수용자 장기 미선임 접견 변호사 선정 기준’을 “2015년 3월 중 동일 수용자와 접견 횟수 20건 이상, 6개월간 해당 수용자와 총 100회 이상 접견”으로 잡아 작성된 것이다. 변호인이 사건 수임 없이 수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접견을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므로, 위의 선정 기준은 접견교통권 남용이 의심되는 변호사를 선별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준으로 볼 수 있다. 나) 원고 하BB은 원고 김AA의 지시에 따라 6개월간 약 1,500회에 걸쳐, 월평균 약 260회에 이르는 접견을 하였다. 2015년 3월 ▲▲구치소에 접견을 신청한 변호사 1,473명 중 95%의 변호사가 월 20건 미만의 접견만을 진행하였다는 사정을 감안하면, 위와 같이 원고 하BB이 한 달에 200회 이상의 접견을 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다)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원고들의 구체적 접견 태양은 접견교통권 행사의 정상적인 범주를 크게 벗어나 있다고 판단된다. (1) 원고 하BB은 6개월 동안 미선임 상태에서 수용자 주CC를 월 평균 56회 접견하였다. 접견 가능일이 월 20일 내외인 점을 고려하면, 원고 하BB은 주CC를 한 달 내내 매일 약 3회 접견한 것이다. 다단계 사기 사건의 난이도를 감안하더라도 변호인으로 선임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이 접견한 것은 정상적인 접견으로 볼 수 없다. 원고들은 2014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주CC를 539회 접견하였는데(원고 하BB 340회, 원고 김AA 199회), 그 결과 주CC는 같은 기간 중 무려 979회의 가장 많은 접견을 받은 수용자가 되었다. (2) 원고 하BB은 미선임 상태도 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수용자 강EE, 김GG, 서HH, 신II, 안DD, 주CC, 한JJ, 유KK, 이LL, 김MM, 박NN, 최OO 수용자를 월 평균 10회 이상 접견하였다.1) [각주1] 원고들은 안DD, 김GG, 강EE과 작성하였다는 각 변호인선임서(갑 제14호증)를 이 사건 소송의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위 각 변호인선임서들이 위 수용자들의 형사사건에 제출되지 않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3) 원고 하BB은 2014. 10.부터 2015. 3.까지 6개월 동안 수용자 김PP을 월 4~15회 접견하면서도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지 않다가 2015. 7.에 이르러서야 이를 제출하였다. 특히, 원고 하BB은 2014. 12.부터 2015. 3.까지 4개월 동안 수용자 김PP을 월 9~22회 접견한 이후 2015. 7.이 되어서야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였는데, 그때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법원에 아무런 서면도 제출하지 않았고 공판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다. 라) 원고들은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원고 하BB이 이 사건에서 문제 된 수용자들을 위해 어떤 내용의 변호활동을 수행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하였다. 피고 역시 2017. 4. 및 2018. 3. 원고들에게 두 차례에 걸쳐 징계혐의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사건을 수행한 내용이 있으면 이를 소명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들은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마) 원고들의 세부적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은, 2014. 10. 1.부터 2015. 3. 31.까지 일부 접견(강EE 19건, 김GG 34건, 신FF 14건, 주CC 197건) 과정에서 원고 하BB이 변호인의견서, 참고자료 등을 지참한 사실이 있으므로 위 접견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의 위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 하BB은 대부분의 접견[강EE 58건(75%), 김GG 82건(71%), 신FF 87건(86%), 주CC 155건(44%)]에서 관련 문건조차 소지하지 않고 접견을 수행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들은 서류목록스크린샷(갑 제12호증)의 영상을 근거로 원고들이 다단계 사기사건의 변호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원고들의 접견이 정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영상에 나타난 파일들의 작성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들은 메일현황스크린샷(갑 제16호증)의 영상을 근거로 원고들이 다단계 사기사건의 다른 변호인들과 상의하여 변호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위 영상에 나타난 이메일 계정이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영상에는 이 사건 각 처분에서 문제 된 접견 기간의 종료 후인 2015. 4. 20. 이후의 이메일 내역만이 나타나 있을 뿐이어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역시 이유 없다. (3) 원고들은, 서울◆◆지방검찰청 20**형제****, *****호의 공소장(갑 제13호증)에 주CC의 변호인으로 원고 하BB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들의 접견이 정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공소장은 2019. 2. 8.에 작성되었으므로 2014. 10.부터 2015. 3.까지 이루어진 접견이 정상적이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는 없어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고들은 정상적인 접견이 이루어졌다는 근거로 신FF에 관한 변호인선임신고서(갑 제15호증의 1)의 기재를 들기도 하나, 이는 원고들이 신FF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활동을 수행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아니다. (5) 원고들은 확인서(갑 제17호증의 1)의 기재 등을 근거로 서HH과 신II에 대한 접견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의 주식 투자금 분쟁을 중재하였으므로 정상적인 접견이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위 확인서에는 원고들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원고들이 실제로 관련 업무를 수행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점, ② 원고들이 제출한 다른 증거인 서류목록스크린샷(갑 제17호증의 2)의 영상에 나타난 파일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점, ③ 위 파일들의 수정일은 모두 2015. 9. 이후로서 이 사건 각 처분에서 문제 된 접견 기간과 무관한 점, ④ 접견교통권은 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에게 인정되는 것이므로, 형사사건과 무관한 별개 사건의 합의나 중재를 위하여, 혹은 민사사건의 수임을 위하여 접견교통권을 행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점(이는 이하에서도 기본적으로 같다) 등에 비추어,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6) 원고들은, 한JJ은 본래 원고들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겠다고 하였으나, 이후 말을 번복하여 최종적으로 선임에 이르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한JJ에 대한 접견이 정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6개월 동안 85회 가까이 접견을 진행하면서 단순하게 변호인 선임 여부 협의만을 진행하였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인 점, ② 원고들이 제출한 내용증명(갑 제18호증의 4)에는 원고들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변호인선임서를 작성하였으나 수임료를 지급하지 않아 원고들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지 못하였다는 이LL, 박NN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7) 원고들은, 최OO은 접견 과정에서 원고들에게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위임하려 하였으나 원고 하BB은 조세 분야에 대해 잘 알지 못하였고 시간적 여유도 없어서 단기간에 상담이 중단된 것일 뿐 비정상적인 접견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 하BB은 2개월에 걸쳐 최OO을 월 12회 내지 19회 접견하여 단기간의 상담만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원고들이 최OO과 관련하여 제출한 정리자료목록스크린샷(갑 제21호증)의 영상에 나타난 파일들은 모두 2015. 6.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서 이 사건 각 처분에서 문제 된 접견 기간과는 무관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8) 원고들은, 김PP에 대한 원고 하BB의 접견은 김PP의 재심 사건에 관한 상담을 위하여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들이 제출한 재심관련서류목록스크린샷(갑 제22호증)의 영상에 나타난 파일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재심의 제기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들은 위 파일들을 2014. 12.경 마지막으로 수정하였는데, 그 이후에도 원고 하BB은 3달 이상 추가적으로 김PP을 접견한 점, ③ 6개월 동안 60회에 가까운 접견을 진행하면서 재심 제기 여부만을 논의하였다고 보기에는 그 횟수가 과도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9) 원고들은, 김QQ은 본인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사 박RR을 선임하였다가 원고 하BB까지 추가로 선임하여 원고 하BB에게 기초자료 정리를 맡긴 것이이므로, 원고 하BB의 김QQ에 대한 접견은 정상적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앞서 살펴본 것처럼 원고 하BB은 2015. 7. 법원에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한 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법원에 아무런 서면도 제출하지 않았고 공판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은 점, ② 박RR이 작성한 사실확인서(갑 제25호증)는 이 사건 제5회 변론기일 직전 원고들의 부탁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순욱(재판장), 김언지, 이원재
변호사
정직
품위유지의무
사기
다단계
접견교통권
변호사법제24조
2019-10-14
엔터테인먼트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서울고등법원 2018나2033334(본소), 2018나2033341(반소)
감독계약유효확인등 /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제34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2033334(본소) 감독계약유효확인등, 2018나2033341(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A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1. 주식회사 B, 2. C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6. 14. 선고 2016가합37402(본소), 2017가합31159(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9. 7. 17. 【판결선고】 2019. 9. 4.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주위적 청구와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 사이의 소송 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 중 1/2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이 각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C 사이의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 중 1/2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C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주식회사 B은 90,000,000원,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C은 피고 주식회사 B과 연대하여 위 돈 중 2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9. 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본소청구 중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7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관하여,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주식회사 B의 위법한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청구원인으로 하였다가, 이 법원의 석명에 따라 주위적 청구를 ‘피고 주식회사 B의 계약유지의무 위반이라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하고, ‘위법한 계약해제라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추가하였다). 반소 :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8.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C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항소취지】 [원고] 본소 :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50,000,000원,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B과 연대하여 위 돈 중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9. 8.부터 2018. 6.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피고 주식회사 B] 본소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들] 반소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반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24행 다음(감독계약서 내용 중)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을 성실하게 제공하였음에도 피고 B은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는바, 피고 B의 이 사건 계약 해제는 위법하다. 그런데 피고 B과 그 대표자인 피고 C은 이 사건 계약을 적법한 해제 사유로만 해제할 수 있고, 그 외에는 감독계약을 유지하여야 하는 계약상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들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 것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원고는 주위적으로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이 사건 계약 규정(제11조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로서, 예비적으로는 일방적이고 위법한 계약해제라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로서, 피고 B에 원고가 입은 손해의 일부로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중도금 및 잔금의 합계인 7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 B의 대표자인 피고 C에게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돈 중 1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C은 영화산업 관계자들에게 원고가 감독 업무를 불성실하게 한다거나 능력이 부족하다고 하는 등의 발언을 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이러한 피고 C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원고는 불법행위자 본인인 피고 C과 그 사용자인 피고 B에 위자료 2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원고가 제출한 항소장과 준비서면들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제1심에서 기각된 이 부분 본소청구에 대하여 따로 항소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지만, 반면 원고가 본소 청구취지를 감축한다고 명시적으로 진술한 적 없고, 항소장에 기재한 항소취지에 의하면 피고 C에게 1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데 1)항에서 피고 C에 대하여 구하는 청구원인이 불명하므로, 일단 이 부분 본소청구가 유지된 것으로 보고 판단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계약상 지정된 제작기한을 준수하지 않고, 피고 B이 결정한 배우의 출연계약에 반대하고 투자사가 요청한 시나리오 각색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영화의 기획의도에 어긋나는 방향으로 남자 주인공의 역할과 비중을 강조하는 내용의 시나리오 각색을 주장하고, 시나리오 수정, 촬영 장소의 물색 등 제작 준비를 미흡하게 하는 등 이 사건 계약상 의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하다가 2016. 9.경부터는 그 의무의 이행을 거절하였다. 또한, 이 사건 계약상 원고는 한국 영화계의 통상적인 관행에 따라 제3자에게 어떠한 용역도 제공하지 않을 겸업금지의무를 부담하는데, 이 사건 계약이 유지되고 있던 2016. 4.경부터 2016. 9.경까지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쟁점 회사’라 한다)를 통하여 제3자에게 분양대행, 상가 운영 등에 관한 용역으로 공급가액 합계 21억여 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피고 B이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 것은 적법하다. 한편, 이 사건 계약 제11조 제1항은 원고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 이로 인하여 피고 B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피고 B은 반소로서 원고에게 피고 B이 이 사건 계약의 해제에 앞서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지출한 계약금 30,000,000원을 이 사건 계약 제11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으로 지급을 구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영화의 관계자들에게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면서 피고 C의 인격을 폄하하고 업무적 역량을 깎아내리는 발언을 하여 피고 C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이러한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고 C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피고 C은 반소로서 원고에게 위자료 2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피고 B의 이 사건 계약 해제의 적법 여부 앞서 인용한 기초사실과 함께 갑 제1 내지 4, 16 내지 24호증, 을 제1 내지 7, 13, 15, 16, 25 내지 3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 F의 각 증언 및 이 법원의 ◇◇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① 내지 ⑩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완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사건 계약상 의무의 불완전이행 등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피고 B의 이 사건 계약 해제는 적법하다. ① 이 사건 영화는 이 사건 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영진위로부터 제작비 5억 원을 지원받았는데, 2016. 7. 30.까지(추후 연장된 기한에 의하더라도 2016. 10. 30.까지) 영화의 촬영을 시작하지 않으면 지원결정이 취소될 수 있는 등 제작착수 기한이 정해져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6. 4. 1.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었다. ② 영화는 그 특성상 감독의 역할이 매우 크고 상상력을 모아 만들어지기에, 상상력의 출발인 감독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감독의 역할에 따라, 감독계약을 체결하는 제작사는 감독에게 감독계약 기간 동안 제3자에게 용역을 제공하지 말 것을 계약 조항으로 명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감독이 해당 영화가 아닌 제3자에게 용역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 한국 영화계의 통상적인 관례이다. ③ 이 사건 계약에서도 원고는 ‘한국 영화계에서 감독이 관례적으로 제공하는 모든 용역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면서(제6조 제1항), ‘감독으로서의 용역 제공이 완결될 때까지 피고 B의 서면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감독용역 및 기타 어떠한 용역도 제공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다(제6조 제3항) ④ 위와 같은 배경에서 이 사건 계약에서와 같이 감독의 영화에 관한 종합적인 용역 제공을 당사자의 계약상 의무로 정하고 있는 경우, 그 의무가 완전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관하여 단순히 결과물의 예술적인 완성도 측면에서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주관적인 영역에 속하여 용이하지 않지만, 반면 제작사의 입장에서는 감독의 의무이행 과정에 요구되는 성실성이나 전념의무를 담보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이므로, 결국 이 사건 계약 제6조 제3항에서 정한 겸직금지의무는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한국 영화계에서 관례적으로 제공하는 모든 용역을 제공할 의무’의 내용을 절차적인 측면에서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⑤ 원고는 쟁점 회사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동시에 유일한 사내이사로서 대표자인데, 쟁점 회사는 ◇◇특별자치시에 소재하고 있고, 부동산의 시설관리업, 컨설팅업, 분양업 및 분양대행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쟁점 회사의 목적사업에는 영화기획 및 제작 등도 포함되어 있고, 쟁점 회사는 영진위 영화DB상에 제작사로 표시되어 있기도 하다. 쟁점 회사는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2016. 4.경부터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된 2016. 9.경까지 총 49회에 걸쳐 G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H에 분양대행, 상가 운영 등 관한 용역을 제공하였는데, 위 기간 총 공급가액이 21억 원을 초과한다. ⑥ 위와 같이 실질적으로 원고의 1인 회사인 쟁점 회사가 2016. 4.경부터 2016. 9.경까지 제3자에게 제공한 용역의 공급가액이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원고의 보수의 20배가 넘는 반면, 피고 B은 이 사건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원고로부터 쟁점 회사의 존재 자체도 고지받은 적이 없다. ⑦ 이 사건 영화 조감독으로 참여한 E은 제1심 법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영화를 할 당시에 다른 영화 시나리오를 보든지 진행되는 얘기를 들었던 경우도 있었고, 노트북으로 계좌이체하면서 다른 사업도 하는 등 다른 일도 같이 겸행하면서 이 사건 영화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 “본인이 오너로 일을 하고 있다는 애기는 들었는데, 영화 관련 회사도 있는 것 같고, 다른 사업도 하는 것 같았다.”, “원고가 운영하는 영화사의 기획팀 제안을 주셨다. ◇◇시로 이사할 수 있느냐고 질문도 했었다.”고 증언하였고, 이 사건 영화에 프로듀서로 참여한 F은 제1심 법정에서 “원고가 3일만에 시나리오 7고를 완성하였는데, 이것은 일반적이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하지’라는 생각도 들었다.”고 증언하였다. ⑧ 원고는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2016. 8. 17. 남자주인공의 연령을 수정한 시나리오 7고를 제공하면서, 기존에 캐스팅을 염두해 둔 배우의 연령대와 많이 달라져 캐틱터나 스토리 전개 등에 있어서 전체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3일 만에 남자주인공의 연령만 40대로 한 각색한 시나리오를 제공하였고, 2016. 10. 30.까지 촬영 개시를 하지 않으면 영진위의 제작지원이 취소될 수 있는 상황에서 남자주인공 캐스팅이나 제작비 투자를 위한 시나리오 각색작업이 매우 중요한 시기인 2016. 8.말경에 원고와 조감독 등이 3일간의 휴가를 간 사실이 인정된다. ⑨ 결국,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한국 영화계에서 관례적으로 제공하는 모든 용역을 제공할 의무’의 내용으로서 예시적으로 규정한 겸직금지의무 또는 전념의무를 명백하게 위반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완전하게 이행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⑩ 이 사건 계약해제 이후 원고의 내용증명에 대하여 피고 B이 2016. 10. 18.경 다시 계약해제를 확인하면서 해제 사유로 ‘이 사건 계약 제6조 제1항 등’이라고 명시하여 통고한 반면, 이 사건 계약 제6조 제3항에 의한 해제 통고는 항소심인 이 법원에서 변론종결일에서야 명시적으로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 제6조 제3항의 겸직금지의무 또는 전념의무는 제6조 제1항의 의무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이고, 또한 원고가 제3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피고 B의 서면 동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쟁점 회사의 존재조차 언급한 바 없는 사정까지 고려하면, 피고 B이 이 사건 항소심에 이르러 계약 제6조 제3항을 해제사유로 통고한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원고의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의 위법한 계약해제’라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의 이 사건 계약해제는 적법하므로, 이 사건 계약 해제가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피고들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3.의 나. 2)항’ 부분, 제12면 제14행부터 제13면 제12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피고들의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완전히 이행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피고 B의 이 사건 계약해제가 적법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이 사건 계약은 제7조 제2항에서 “원고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피고 B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도, “이 경우 원고는 그 때까지 지급받은 보수를 반환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반면, 이 사건 계약 제11조 제1항에서는 “원고가 계약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지 않거나 계약을 위반한 경우 피고 B이 지출한 변호사 비용을 포함하여 피고 B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은 영화의 감독계약이라는 이 사건 계약의 특수성, 영화감독으로서의 의무 이행의 완전성은 판단하기 용이하지 않은 반면 영화감독으로서의 전념의무는 폭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결국 위와 같은 계약조항은 감독인 원고의 계약상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 피고 B에게 다소 폭넓은 계약해제권을 인정하는 반면, 그 때까지 지급된 보수에 해당하는 통상적인 피고 B의 손해는 반환 또는 지급을 청구하지 못하되, 보수를 제외하고 변호사 비용 등 그 밖에 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에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피고 B은 이 법원의 석명에 따라 청구원인 및 요건사실을 특정하면서 이 부분 피고 B의 손해를 ‘감독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지출한 계약금 3천만 원'이라고 명시하였는바(2019. 6. 19.자 준비서면), 결국 피고 B이 구하는 손해는 이 사건 계약 제7조 제2항에서 원고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라도 반환하지 않기로 약정한 지급받은 보수에 관한 것이므로, 피고 B이 청구할 수 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 B이 원고의 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입은 보수 외의 손해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 B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다. 2)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3.의 다. 2)항’ 부분, 제14면 제1행부터 제14면 제13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하므로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은 원고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주위적 청구와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주문과 같이 변경하고,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반소 청구도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은 결과적으로 이와 결론을 같이하므로 피고들의 반소에 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석조(재판장), 박성준, 한기수
영화
영화제작사
감독계약
겸직금지의무
2019-10-10
형사일반
전문직직무
광주지방법원 2019고단2473
변호사법위반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473 변호사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서AA (6*****-1), 변호사 【검사】 방준성(기소), 문지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민(담당변호사 용응규, 민준우), 변호사 정창웅, 변호사 구길선, 김민국, 변호사 김현웅 【판결선고】 2019. 9. 5.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3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5,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4년경 사법연수원을 제23기로 수료한 후 ◇◇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 활동해 온 사람이다. 1.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과거 피고인이 운영하던 법률사무소의 세무회계팀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여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 구BB과 친분이 있는 김CC를 통해, ◇◇동부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으로부터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건의 피의자로서 2018. 11. 9.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은 최DD을 소개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8. 11. 9. 점심 무렵 ◇◇ 이하 불상지에서, 위 김CC와 최DD과의 휴대전화 통화를 통해 ‘최DD이 같은 날 오전에 ◇◇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자신이 사용 중인 휴대전화를 제출하였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오래 전부터 친분을 유지하고 있던 ◇◇북부경찰서 소속의 김EE 경감에게 동료 경찰관을 통해 ‘◇◇동부경찰서에서 최DD에 대해 어떤 조사를 하는 것인지, 최DD이 휴대전화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돌려받을 수 있는지' 등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고, 최DD은 같은 날 오후에 위 ◇◇동부경찰서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자신의 휴대전화를 돌려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11. 9. 저녁 무렵 ◇◇ ○구 ○○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판매점에서, 위 최DD에게 ‘휴대전화를 돌려받게 해 주느라 고생을 많이 했다, 아는 경찰관이 많이 도와주었다, 휴대전화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준 경찰관에게 인사비를 좀 줘야 하지 않겠냐, 앞으로 조사가 많이 예정되어 있는데,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영업활동비를 좀 줘야 하지 않겠냐, 아는 경찰관한테 부탁을 해서 처벌을 가볍게 받거나 구속되지 않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달 14.경 ◇◇ ○구 ○○로에 있는 피고인의 법률사무소에서 최DD으로부터 현금 3,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수사기관의 공무원에게 제공하거나 그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 및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최DD으로부터 현금 3,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건 의뢰인들로부터 지급받은 선임료 중 일부만을 세무서에 신고하여 세금을 회피하는데 이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금융계좌를 양수받기로 처 구BB과 공모하였다. 가. 2017. 5.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구BB을 통해 2017. 5. 하순경 ◇◇ ○구 ○○ ○○로에 있는 ‘커○○○○ ○○점’에서, 전FF으로부터 전FF 명의 농협 계좌(352-****-****-**)의 통장, 도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았다. 나. 2018. 10.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구BB을 통해 2018. 10. 중순경 위 ‘커○○○○ ○○점’에서, 전FF으로부터 전FF의 동생인 전GG 명의 농협 계좌(352-****-****-**)의 통장, 도장,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구BB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10조 제1호(수사기관 교제 명목 금품 수수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알선수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수사기관 교제 명 목 금품 수수로 인한 변호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사사건의 의뢰인으로부터 수사기관에 대한 청탁 내지 교제비 명목으로 적지 않은 돈을 교부받았으며, 세금회피를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20년 이상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변호사의 사회적 책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임에도 그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변호사 업무가 가진 고도의 공익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실추시켰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최DD으로부터 수수한 금원을 전액 반환하였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사법연수원 수료 이후 줄곧 변호사로 재직하여 왔는바, 죄질과 범정의 측면에서 법원, 검찰 출신인 소위 공직 퇴임 변호사의 변호사법위반 범행과는 구별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성욱
뇌물
변호사법
경찰
2019-09-26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서울고등법원 2018나2008444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제30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2008444 부당이득금 【원고, 항소인】 A피해주민단체위원회 【피고, 피항소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21. 선고 2017가합546120 판결 【변론종결】 2019. 7. 12. 【판결선고】 2019. 8. 30.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부터 2019. 8. 30.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원고는 당심에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중 일부를 취하하였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07. 12. 7. 발생한 ‘B 기름유출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피해를 입은 A 어민들(이하 ‘피해어민들’이라 한다)의 손해배상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C 등 9명으로 결성된 비법인사단이다. 나.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및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절차에 관한 법률에 기하여 진행된 사정재판에서 피해어민들이 신고한 손해배상채권이 전부 인정되지 않거나 일부만 인정되는 사정결정이 이루어졌다(피해어민들 13,000여 명 중 불과 몇 백 명에 대하여 합계 약 4억 원만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는 2013. 2. 4. 피고와 위 사정결정에 불복하기 위한 ‘사정재판 이의의 소’(이하 ‘이 사건 대상소송’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위임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여러 건으로 분산된 이 사건 대상소송에서 2015. 8.경부터 2015. 11.경까지 피해 어민들 13,476명 중 7,156명에 대하여 합계 9,904,098,413원을 인용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2015. 10.경부터 2016. 1.경까지 국가(해양수산부)로부터 위 화해권고결정에서 인용된 합계 9,904,098,413원(이하 ‘이 사건 화해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8, 12, 14,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민법 제684조에서 정한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수임인이 받은 금전 등의 인도청구권에 기하여 피고가 수령한 이 사건 화해금 중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피고의 보수와 비용 등을 정산한 나머지 돈(이하 ‘이 사건 반환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반환금으로 지급을 구할 수 있는 범위는, 2019. 2. 28. 현재 피고가 수령한 이 사건 화해금 9,904,098,413원 중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피고의 성과보수(이 사건 화해금의 7%) 693,286,889원, 착수금 236,115,000원, 공탁비용 1,499,120원 합계 930,901,009원을 정산한 나머지 8,973,197,404원에서 피고가 피해어민들에게 직접 지급한 6,079,000,259원을 제외한 2,894,197,145원이나, 우선 그중 일부로 200,000,100원의 지급을 구한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대상소송의 당사자는 원고가 아닌 피해어민들 개개인으로서 이 사건 반환금의 지급청구권은 피해어민들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반환금의 지급을 소로써 구할 원고적격을 보유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① 이행의 소에서는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여 당사자적격 유무가 판가름 나고, 원·피고가 실제로 이행청구권자이거나 이행의무자임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14797 판결 등 참조). ② 한편 재산권에 관한 소송에서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가지는 권리주체가 관련 소송을 제3자에게 위임하여 하게 하는 것은 임의적 소송신탁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다87885, 8789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자신이 계약의 당사자로서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위임계약에 근거하여 이 사건 반환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인바, 비록 이 사건 반환금의 최종 귀속주체가 피해어민들 개개인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권리주체인 피해어민들이 제3자인 원고에게 자신의 권리에 대한 소송수행권을 부여하는 이른바 임의적 소송신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반환금의 지급의무 및 그 범위에 대하여 1) 이 사건 위임계약에 의하면, ① 원고는 피고에게, 성과보수로 판결 또는 화해권고결정 등에 의하여 인용된 금액에 7%를 곱한 금액을 지급하고, 판결 또는 화해권고결정 등에 의한 법정 지연이자 및 변호사 보수에 대한 청구권을 양도하여야 하며(제7조 가항), ② 원고는 피고에게, 피해어민들에 대하여 인용된 판결금 등을 대리 수령한 후 피고의 보수와 비용 등을 우선 정산한 다음 나머지 돈만을 원고 또는 피해어민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제7조 다항), ③ 피고는 위와 같이 정산한 나머지 돈을 원고 또는 피해어민들에게 지급할 수 있다(제7조 라항). 2) 2019. 2. 28. 현재 이 사건 화해금에 관한 ① 피고의 정산 및 지급 내역, ② 원고와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은 아래 표(단위: 원) 기재와 같다[아래 표에 기재된 성과보수, 착수금, 공탁비용 외에 피고가 정산을 주장하는 내역은 없고, 성과보수 공제액(그에 따라 계산된 지급의무액과 미지급액 부분 포함) 외에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이 사건 화해금 중 지연손해금 부분이 성과보수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① 이 사건 위임계약에서 판결 등에 의하여 인용된 금액의 7%의 지급 및 판결 등에 의한 법정 지연이자 등 청구권의 양도를 성과보수로 정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대상소송의 화해권고결정에서 손해배상금 원금에 손해발생일로부터 민법상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합계 37% 또는 39%)을 포함하여 이 사건 화해금을 산정한 점, ③ 이 사건 위임계약 당시의 사정재판 등 진행 상황, 이 사건 위임계약의 체결 경위 및 내용, 소송물의 가액, 착수금의 액수, 이 사건 대상소송의 진행 경과와 난이도, 피고의 노력 정도, 위 화해권고결정으로 인하여 피해어민들이 얻게 된 구체적 이익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화해금 중 지연손해금 부분은 성과보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위임계약에서 위 지연손해금 부분을 성과보수로 약정한 것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이 사건 화해금의 7%가 성과보수에 해당한다는 것에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화해금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성과보수로 인정하는 이상, 이 사건 화해금의 7%는 이 사건 화해금 중 원금의 7%로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9. 2. 28. 현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반환금으로 313,624,67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의 주장에 의할 때 이 사건 반환금 중 피고가 지급의무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부분은 194,236,638원이고(피고가 전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피해어민들의 경우에도 해당 피해어민에 대한 화해금 중 지연손해금의 7%에 해당하는 돈만큼은 미지급한 셈이다), 나머지 119,388,038원에 대하여는 피해어민들에게 직접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2019. 3. 1. 이후 피고가 피해어민들에게 직접 지급한 돈이 있는 경우 그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지급 의무를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도 면하는 것은 별론이고, 피고가 이 사건 화해금을 수령하여 피해어민들에게 직접 지급하기 시작한 2016. 2.경 이후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약 3년 6개월이 경과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피고의 피해어민들에 대한 직접 지급 계획만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반환금의 지급의무를 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1) 피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은 형식상 원고가 계약의 당사자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대상소송을 위임하고 있지만, 그 실질은 원고가 피해어민들 개개인의 위임계약을 대리하면서 원고의 명의로 체결한 것에 불과한바, 원고가 이 사건 위임계약을 근거로 피고에게 이 사건 반환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위임계약에서 정한 사건, 즉 이 사건 대상소송의 당사자는 아니나, ① 이 사건 위임계약상 원고가 계약의 당사자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위임계약에서는 원고가 계약의 당사자임을 전제로 그에 따른 원고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피해어민들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와 관련하여 변호사의 선임, 손해배상액의 수령, 변호사비용의 지급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와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피고 역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③ 이 사건 위임계약에서는 피고가 이 사건 반환금을 지급할 상대방으로 원고 또는 피해어민들을 선택적으로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의 당사자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반환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반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위임사무(피해어민들에 대한 공탁 등 직접 지급, 이 사건 대상소송 관련 추가 소송의 진행, 국가에 대한 추가 지원금 신청 등)가 남아 있는 이상,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지급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화해금을 수령한 후 피고의 주장에 따른 보수와 비용 등을 정산한 나머지 돈을 그 최종 귀속주체인 일부 피해어민들에게 직접 지급하였다는 것인바(앞에서 본 바와 같이 성과보수, 착수금, 공탁비용 외에 피고가 정산을 주장하는 내역은 없다), 이 사건 화해금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 또는 피해어민들과의 관계에서 정산하여야 할 사항이나 처리하여야 할 위임사무는 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이 사건 반환금으로 313,624,676원의 일부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3. 1.부터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9. 8. 30.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한다. 판사 조한창(재판장), 손철우, 이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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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기름유출사고
성과보수
2019-09-16
형사일반
전문직직무
대법원 2019도6203
사기 / 변호사법위반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 조세범처벌법위반 / 범인도피교사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9도6203 가. 사기, 나. 변호사법위반,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라. 조세범처벌법위반, 마.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1. 가.나.다.라.마. 박AA (7*년생), 2. 다.라. 전BB (6*년생) 【상고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호인】 변호사 김기태(피고인 박AA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휘담(피고인 전B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광형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9. 4. 25. 선고 (청주)2018노151 판결 【판결선고】 2019. 8. 30.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박AA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박A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조세범 처벌법 위반 부분, 변호사법 위반 부분, 2014. 11. 하순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위반(알선수재)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불고불리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박A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전BB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전B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조세범 처벌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박AA에 대한 부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박A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3. 12. 중순경, 2013. 12. 하순경, 2016. 8.경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 부분, 사기 부분, 범인도피교사 부분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범인도피교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피고인 전BB에 대한 부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전B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 부분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이기택, 김선수(주심)
사기
변호사법
금품수수
2019-09-16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79069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079069 손해배상(기) 【원고】 김AA,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윤기 【피고】 1. 한BB, 2. 한CC, 3. △△△△보험 주식회사,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원, 담당변호사 임응찬 【변론종결】 2019. 7. 10. 【판결선고】 2019. 8. 21.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한BB, 한CC은 각자 78,796,935원, 피고 △△△△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한BB, 한CC과 연대하여 위 돈 중 3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선DD(여, 193*. *.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는 망 김EE, 원고, 김FF 3명이다. 나. 피고 한BB은 서울 ○○구 ○○○로**길 **에서 ◇◇◇재가노인지원센터(이하 ‘이 사건 노인지원센터’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한CC은 이 사건 노인지원 센터에 고용된 요양보호사이다. 다. 피고 △△△△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보험회사’라 한다)는 이 사건 노인지원센터에서 요양보호사 업무와 관련한 대인배상책임을 발생했을 경우 3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그 손해를 담보하는 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원고의 신청으로 이 사건 노인지원센터의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게 되었는데, 2017. 12. 6. 서울 ○○구에 있는 ○○○대학교 서울병원 모자보건센터에서 혈액투석을 받고 귀가하는 과정에서, 피고 한CC은 택시에 먼저 짐을 싣고 망인을 기다리게 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병원 출구에서 기다리다 넘어지게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 한CC은 원고에게 망인의 낙상 사고를 알리지 않았다. 망인은 낙상 사고로 수술을 받게 되었고 투석 및 재활치료를 받다가 2017. 12. 26. 폐색전증으로 사망하였다. 피고 한CC은 망인의 요양업무를 담당한 자로서 망인의 보호를 소홀히 하여 망인을 홀로 내버려두어 낙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정밀검진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망인의 보호자인 원고 등에게도 알리지 않아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피고 한BB은 이 사건 노양지원센터의 운영자이고 피고 한CC은 피고 한BB의 이행보조자 및 피용자이므로, 피고 한BB은 방문요양 서비스에 관한 채무불이행책임과 사용자책임을 진다. 그리고 피고 보험회사는 피고 한BB, 한CC과의 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한BB, 한CC은 각자 손해배상으로 78,796,935원(원고는, 망인의 치료비 4,495,570원, 장례비 5,000,000원, 망인의 일실수입 25,463,602원, 망인의 위자료에 대한 원고 상속분 33,333,333원, 원고의 위자료 20,000,000원의 합계액을 청구하면서 청구취지로 78,796,935원을 구하고 있으나, 위 금액의 합계액은 88,292,505원이다)을, 피고 보험회사는 피고 한BB, 한CC과 연대하여 위 돈 중 3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먼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피고 한CC에게 요양보호사로서의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고 이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한CC은 2017. 12. 6. 11:20경 ○○○대학교 서울병원 모자보건센터 1층에서 투석을 마친 망인을 집으로 데려다 주기 위해 장애인 택시에 태워주는 과정에서, 망인의 짐이 많아 망인을 병원 의자에 앉게 한 후 먼저 택시에 망인의 짐을 실은 다음 망인을 태우려 하였으나, 그 사이에 망인이 의자에서 넘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 한CC이 택시를 타는 과정에서 망인을 서 있게 한 것도 아니고 의자에 앉게 한 후 짐을 싣고 다시 망인을 돌아보는 그 짧은 순간에 망인이 의자에서 넘어진 점, 망인은 83세의 상당히 고령이었던 점, 당시 장애인 택시의 운전자도 현장에 있었는데 별다른 반응 없이 망인과 위 피고를 망인의 집으로 데려다 주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피고 한CC에게 요양보호자로서의 과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순표
손해배상
요양보호사
노인지원센터
2019-09-05
형사일반
전문직직무
수원지방법원 2018고단7466
사기 / 횡령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7466 사기, 횡령,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19초기255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신○○ (7*년생, 남), 변호사, 주거 ○○시 ○○구, 등록기준지 서울 ○구 【검사】 정성헌(기소), 신병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배상 신청인】 간○○ [주소 : ○○시] 【배상신청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판결선고】 2019. 7. 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13,799,008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횡령금 2,0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A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같은 해 제○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등록한 변호사이다. 1. 2016. 8. 사기(피해자 a) 피고인은 2016. 6.경 홍콩 마카오에 있는 C 카지노에 있는 카페 등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a와 한국에 있는 그의 여자친구 박○○에게 주택을 사주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던 중 “당신과 박○○ 공동 소유의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면 나중에 박○○와 헤어지더라도 그 돈을 안전하게 보전할 수 있다. 당신과 박○○ 공동 소유의 법인을 설립할 테니 그 법인명의 계좌로 주택구입자금을 송금해주 면 박○○가 그 법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B 주식회사 명의 D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당신과 박○○ 공동 소유의 ‘B'라는 법인을 설립했으니 이 법인 계좌로 주택 구입자금을 송금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B 주식회사는 피고인이 2014. 8.경 친구 유○○을 대표이사로, 피고인을 감사로 하여 설립한 E 주식회사에서 법인명만 변경한 법인으로서 피고인이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었고 그 법인 계좌도 관리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법인 계좌에 주택구입자금을 송금하면 그 돈으로 도박을 하는 등 임의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법인 계좌에 돈을 송금하더라도 그 돈으로 주택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경부터 11.경까지 B 주식회사 명의 계좌 등으로 3억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간○○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필리핀 도피 중인 간○○를 소개받아 ‘집행유예 선고를 받게 해 주겠다.’고 하며 2017. 4. 21. 간○○의 대리인인 그 부 간○○와 성매매알선등행위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죄 등 형사 사건의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수임료로 현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그 후 간○○와 필리핀에서의 귀국 절차 등을 상의하던 중 간○○가 “저에 대하여 수배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혼자서 필리핀 주재 한국대사관에 가는 것조차 너무 걱정이 됩니다.”라고 하자 2017. 5. 1.경 피고인이 고용한 직원 주○○를 필리핀으로 보내 간○○의 귀국절차를 도와주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6. 위 간○○ 뿐만 아니라, 같은 혐의로 구속되어 있는 그 동생인 간○○, 간○○도 대리해주겠다며 그 대리인인 모 손○○과 형사사건의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수임료로 현금 5,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간○○와 그 부모에게 ‘고가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면 재판부에 나쁜 인상을 줄 수 있고, 추징될 위험도 있으니 내가 대신 차량을 처분하고 판매대금을 돌려주겠다.’고 하여 간○○의 제네시스 승용차, 코란도 승용차를 대신 처분해주기로 하고, 그 무렵 간○○에게도 같은 취지로 말하고 간○○의 아우디 승용차도 대신 처분해주기로 하였다. 가. 횡령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피해자 간○○로부터 그 소유인 제네시스 승용차를 대신 매도하고 그 대금을 반환해주기로 하고, 2017. 5. 6. 필리핀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 처분 위임장을 받아온 위 주○○와 함께 ○○시에 있는 간○○의 오피스텔 주차장에 찾아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F아파트주차장에 옮겨 주차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경 서울 ○○구에 있는 카페에서 지인 문○○에게 위 승용차를 2,000만 원에 매도하고 문○○으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2,000만 원을 보관하다가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 1) 2017. 5. 8. 범행 - 45,799,008원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간○○로부터 ‘한국에서 여자친구가 보관하는 수천만 원의 범죄수익금이 있는데 이를 보관해 달라.’라는 부탁을 주○○를 통하여 받고 범죄 수익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8.경 18: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45,799,008원이 예치된 간○○의 지인 박○○ 명의 G은행 계좌의 현금카드를 간○○의 내연녀인 윤○○로부터 퀵서비스로 건네받고, 그 무렵 주○○를 통해 윤○○가 알고 있는 그 비밀번호도 건네받았다1).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황을 알면서 범죄수익을 수수하였다. [각주1] 이후 피고인은 2017. 5. 10.부터 2017. 5. 20.까지 총 49회에 걸쳐 위 계좌에서 45,760,000원을 현금 인출하였다. 2) 2017. 5. 22. 범행 - 약 68,000,000원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내일 필리핀에서 성매매알선 사건 공범 마○○으로부터 범죄수익금을 받기로 했는데, 이를 한국으로 보내줄 테니 보관해 달라.'라는 취지의 간○○의 부탁을 주○○를 통하여 받고 범죄수익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22.경 서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인근에서, 간○○가 공범 마○○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리핀 페소화인 범죄수익금을 환전상을 통하여 환전한 현금과 수표 약 6,800만 원을 윤○○를 통해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황을 알면서 범죄수익을 수수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2의 나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윤○○로부터 박○○ 명의 G은행 계좌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라. 2017. 6. 사기(피해자 간○○) 피고인은 주○○와 공모하여 2017. 5. 말경 마치 필리핀 현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주○○의 도움을 받아 필리핀 공무원에게 로비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만 무사히 귀국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로비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6.경 주○○에게 그 무렵 피해자의 성매매알선 공범 박○○이 불법체류 혐의로 필리핀 H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필리핀에서 무사히 출국을 하려면 로비자금 등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해서 돈을 받아내라고 지시하고, 주○○는 같은 달 중순경 필리핀에 있는 I 호텔 등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귀국에 필요한 증명서인 ‘NBI(필리핀 연방수사국) 클리어런스'를 이미 정상적으로 발급받아 이민국에 접수하고 귀국 절차를 기다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당신의 공범인 박○○이 필리핀 경찰에 체포되어서 H 수용소에 수감되었다. NBI 국장과 함께 확인해보니 필리핀 경찰이 당신을 검거하려고 찾다가 박○○의 집을 수색했는데, 당신이 없자 박○○을 범인은닉죄로 체포한 것이었다. 이처럼 수사기관에서 당신을 쫓고 있는데, 한국 경찰, 필리핀 경찰, 필리핀 이민국, NBI까지 4개 기관에서 당신을 찾고 있고, 박○○ 사건으로 당신에 대해서도 다시 수사·범죄경력이 등록되어서 이전에 받은 ‘NBI 클리어런스’는 무효가 되어서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그리고 필리핀 이민국에서 당신이 인터폴 수배자임을 알고 NBI 국장 K에게 당신을 체포하라고 명령했는데, NBI 국장 K이 내 친구여서 당신에 대한 체포를 일주일 정도 보류하도록 부탁해놓았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체포되면 박○○이 있는 H 수용소에 들어가게 되는데, H 수용소는 그곳에 들어간 사람이 죽어도 아무도 그 사실을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무서운 곳이다. 그래서 당신을 무사히 귀국시키기 위해서는 돈이 더 들어갈 것 같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박○○은 그 무렵 불법체류 혐의로 H 수용소에 수용되었을 뿐 피해자와의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 운영 혐의로 수용된 것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의 ‘NBI 클리어런스’는 여전히 유효한 상태로 필리핀 이민국에 정상적으로 접수되어 피해자가 필리핀 주재 한국대사관을 통해 이민국에 방문만하면 일반적인 외국인 추방절차에 따라 한국에 귀국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필리핀 이민국에서 NBI 국장에게 피해자를 체포하라고 명령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의 귀국을 위해서는 아무런 비용도 필요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주○○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같은 해 7. 5.경 추가로 돈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서 ‘더 이상 수중에 돈이 없다’고 하는 피해자에게 ‘부족한 5,000만 원은 따로 융통하여 로비에 사용할 테니 나중에 갚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추가 소요한 비용 5,000만 원에 대해서는 한국에 입국한 후 L사무소 및 주○○에게 변제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에 서명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채권을 취득하는 등으로 합계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박○○ 진술 포함) 1. 유○○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금사용처에 대하여(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수사보고(추가 대금 입금 자료에 대하여),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1차 집행결과(영장번호 2018-8263호)], 수사보고(고소인이 송금한 추가 금원 확인), 수사보고(2018-20538호 금융계좌영장 분석결과 보고), 수사보고(2018-22612호 금융계좌영장 분석결과 보고) 판시 제2의 가. 사실 1. 증인 간○○, 안○○의 각 법정진술 1. 주○○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간○○, 간○○, 간○○, 손○○, 안○○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대질 부분 포함) (사본) 1. 자동차매매계약서 1. 확인서(2017. 7. 5.자 간○○ 작성) 판시 제2의 나. 다. 라.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간○○의 법정진술 1. 주○○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주○○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간○○, 간○○, 간○○, 손○○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대질 부분 포함)(사본) 1. 확인서(2017. 7. 5.자 간○○ 작성) 1. 수사보고(피의자가 박○○ 명의 G은행계좌로 인계받아 보관한 금액 등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자동차매매대금 횡령 여부(판시 제2의 가. 사실) 가. 피고인은 피해자 간○○의 위임을 받아 할부금만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문○○에게 피해자 소유의 제네시스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매각하였기 때문에, 문○○으로부터 따로 매매대금을 받은 바 없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문○○은 피고인과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2017. 6. 2.에 피고인의 배우자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한 점, ② 피고인이 문○○에게 이 사건 차량을 매각하여 인도하고도 피해자에게는 이를 알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차량과 관련한 교통법규위반통지가 계속되어 피해자가 매도 여부를 확인하였음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을 한 점, ③ 문○○도 2017. 7. 2.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던 중 경찰관에게 단속되자 차량 소유자의 변호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주고 매입하였다고 진술한 점(문○○ 법정진술), ④ 문○○은 할부금(미납 할부금 포함)만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차량을 시세보다 2,000만 원 정도 싸게 매수하였다고 인정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에게 계약 당일 지급한 금액과 정확히 일치하는 점, ⑤ 문○○은 위 2,000만 원이 후배인 박○○이 피고인에게 지급할 수임료를 빌려주기로 하고 대신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차주인 박○○이 아닌 피고인이 문○○에게 위 돈을 반환한 점, ⑥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뢰로 이 사건 차량을 회수하러 온 안○○에게 차량대금을 달라고 하여 약 1000만 원2)을 받았는데, 이는 문○○이 지출하였다는 수리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점(문○○이 할부금만 인수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였다가 무산되었다면 차량만 반환하면 되므로, 피고인이 따로 돈을 요구할 이유가 없다), ⑦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이 법정에서의 주장과 달리 문○○에게서 위 돈을 빌려 생활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482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문○○에게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한 후 그 매매대금으로 2,0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각주2] 안○○는 수사기관에서는 1,3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1,000만 원인지 1,300만 원인지를 명확히 진술하지는 못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판시 제2의 나. 1) 사실)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취득한 2017. 5. 8.자 범죄수익금 45,799,008원 중 2,000만 원은 피고인과 주○○가 간○○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므로 범죄수익을 수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간○○에 대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간○○의 범행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이 주○○를 통하여 간○○와 연락하면서 간○○로 부터 받는 돈이 범죄수익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③ 박○○ 명의 계좌의 돈 역시 간○○의 범죄수익이라는 것을 주○○로부터 전해 듣고 그 보관을 위하여 현금카드를 건네받은 점, ④ 피고인은 간○○가 맡긴 돈을 임의로 사용하면서도 그것이 범죄수익이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을 것이라 주○○에게 말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박○○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이 간○○의 범죄행위로 취득한 수익이라는 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설령 피고인이 위 돈을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받았더라도(간○○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한 사정만으로 범죄수익 수수에 관한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대법원 2007. 2. 9. 선고 2005도2709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모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범죄수익수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목적접근매체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편취금 5,000만 원에 관한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채권을 행사하였다고 단언하기 어려워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할 사명을 지니는 변호사의 지위에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피해자들의 믿음과 곤궁한 처지 등을 이용하여 거액을 편취하거나 범죄수익을 보관해 주겠다는 거짓말로 돈을 받아 임의로 사용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함 -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이를 대부분 도박으로 탕진한 점에서도 그 죄책이 큼 - 피해자 간○○의 엄벌 탄원 - 반성 / 초범 / 피해자 a 와 합의 판사 김상연
횡령
사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해외도주
2019-09-04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36846
기타(금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36846 기타(금전) 【원고, 항소인】 최AA,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진 【피고, 피항소인】 1. 주식회사 경◇◇◇◇, 2. 이BB,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중혁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16. 선고 2017가소7400673 판결 【변론종결】 2019. 6. 28. 【판결선고】 2019. 7. 26.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9,6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9,6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16. 10. 3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고단984호로 “2016. 2. 16.경부터 같은 해 3. 15.경 사이에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나. 원고는 2016. 11. 28. 피고들과 사이에 사건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변호사 보수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위 형사소송에서 피고들을 변호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17. 9. 13. 피고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 이BB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 주식회사 경◇◇◇◇에 벌금 10,000,000원의 형을 각 선고하면서, 훼손된 토지에 대하여는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고 밝혔다. 위 판결은 피고들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19. 3. 14.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위임사건인 형사소송의 1심 판결이 선고되어 위임사무가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기본보수 중 잔금 19,69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잔금 지급 약정은 대법원 판례에서 금지하는 성공보수약정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탈법적인 행위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형사사건에 관하여 체결된 성공보수약정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사회적 폐단과 부작용 등을 고려하면, 구속영장청구 기각, 보석 석방, 집행유예나 무죄 판결 등과 같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변호사의 변론활동이나 직무수행 그 자체는 정당하다 하더라도,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은 수사·재판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킴으로써,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의뢰인과 일반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떨어뜨릴 위험이 있으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대법원이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을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향후에도 성공보수약정이 체결된다면 이는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기초사실, 갑 제15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전C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비록 이 사건 위임계약에 “본건 위임사건의 결과에 관계없이 성과(성공)보수는 없는 것으로 한다.”라는 규정을 삽입하였다 하더라도, 변호사 보수 중 잔금은 당해 심급 판결선고시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액수도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위 형사소송의 결과에 결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판결선고 이전까지는 변호인으로서 위임사무를 계속 수행함이 일반적이고, 공판횟수 및 그에 따른 업무량이 예상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 보수의 잔금을 당해심급 판결선고시에 지급하기로 하고, 액수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취지라면 잔금 지급일을 수임사건의 변론종결일 또는 판결선고 직전일로 규정하여도 무방하고, 원고가 진정으로 확정적인 잔금을 받기로 한 것이라면 오히려 판결선고 이전을 이행기로 정하는 것이 실제 보수를 지급받는 데 훨씬 유리할 뿐만 아니라, 공관횟수 증가에 따른 추가 비용 등은 이 사건 위임계약에서 별도로 정한 비용부담 규정(제5조)을 근거로 청구하고, 잔금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어서, 변호사 보수 중 절반에 이르는 돈을 판결선고시에 지급하도록 한 경위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원고와 함께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한 변호사인 제1심 증인 전CC는 ‘이 사건 위임계약 체결 과정의 초기에는 단독 수임을 전제로 피고 이BB과 사이에 보수를 논의하였는데, 이후 피고들의 형사 사건이 복잡하고 쉽지 않다고 판단하였고, 그럼에도 피고 이BB은 무죄를 받고 싶다고 이야기하여 원고와 공동으로 수임하게 되었다. 수임 논의 초기에는 피고 이BB에게 착수금 690만 원, 무죄 선고 시 성공보수금 690만 원의 조건을 제의하였고, 그와 같은 사정을 원고 또는 법률사무소의 사무국에도 알렸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최초 사건위임계약서(갑 제15호증)에는 변호사 보수에 관하여 계약 즉시 69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690만 원은 판결선고시에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위임계약의 잔금 지급 약정은 위임사무의 처리결과에 따라 특별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성공보수약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위임계약의 잔금 지급 약정은 실질적으로 그 성격이 성공보수약정이라고 할 것이어서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잔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주현(재판장), 이의석, 이준현
성공보수
변호사보수
형사사건
2019-09-02
형사일반
전문직직무
대법원 2019도1839
의료법위반 / 사기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9도1839 가. 의료법위반, 나. 사기 【피고인】 1. 가.나. 김AA (3*년생), 2. 나. 이BB (5*년생), 3. 나. 임CC (7*년생) 【상고인】검사 【변호인】 변호사 남재철(피고인 김AA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유한) 민(피고인 이B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경선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1. 18. 선고 2018노1636 판결 【판결선고】 2019. 5. 30.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제1조),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만을 요양기관으로 건강보험제도 내에 편입시켜 이들로 하여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대신하여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등에 대하여 ‘진찰·검사, 약제(藥劑)·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등’의 요양급여를 실시하게 하고(제41조 제1항, 제42조 제1항), 요양급여 실시에 따른 비용 중 공단부담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요양기관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4조 제1항, 제47조 제1항). 그리고 의료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제1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이하 ‘의료인’이라 한다) 등에 한정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정하는 한편(제33조 제2항 제1호),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나(제4조 제2항) 제33조 제2항 위반의 경우와 달리 제4조 제2항 위반의 경우에는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나. 비록 의료법 제4조 제2항은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여 개설·운영되는 의료기관도 의료기관 개설이 허용되는 의료인에 의하여 개설되었다는 점에서 제4조 제2항이 준수된 경우와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면서 실시한 요양급여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정상적인 의료기관이 실시한 요양급여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의료법이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와 달리, 제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의료인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도 이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의료인으로서 자격과 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를 실시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면, 설령 그 의료기관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개설·운영되어 의료법 제4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므로, 달리 요양급여비용을 적법하게 지급받을 수 없는 자격 내지 요건이 흠결되지 않는 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피해자로 하는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 등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조희대, 민유숙, 이동원(주심)
의료법
요양급여
사기죄
의사면허
201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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