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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구단1383
추가상이처 인정거부처분취소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구단1383 추가상이처 인정거부처분취소 【원고】 박○○, 대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경원 【피고】 대구지방보훈청장, 소송수행자 ○○○ 【변론종결】 2021. 2. 26. 【판결선고】 2021. 3. 26.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가 2018.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 상이처 불인정 처분 중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부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8.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 상이처 불인정 처분 중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부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주문 제2항 기재와 같다.1) [각주1] 원고는 피고가 2018.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 상이처 불인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런데 위 처분은 추가 상이처에 대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이 합하여 진 것이므로, 원고는 위 두 결정의 취소를 모두 구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두 처분의 취소는 동시에 인정될 수 없는 양립 불가능한 관계에 있고, 병합의 형태가 단순 병합인지 주위적·예비적 병합인지는 당사자의 의사가 아닌 병합청구의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두38313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가 위와 같이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한 것으로 선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6. 10. 8. 입대하여 ○○지방경찰청 제○○에서 의무경찰로 복무하다가 1989. 1. 19. 만기전역 하였다. 나. 원고는 1987. 2. 10.경 전주역 앞 광장에서 대통령 후보 유세의 경비 업무 및 상황 진압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시위대가 휘두른 돌, 각목 등에 얼굴을 맞아(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상악 좌측 중절치(21번), 측절치(22번), 견치(23번) 파절, 하악 좌측 측절치(32번) 탈락 및 하악 좌측 견치(33번) 파절(이하 위 치아들을 ‘이 사건 제1 치아’라 하고, 각 치아를 지칭할 때에는 번호로 칭한다) 등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1987. 12. 22.경 이 사건 제1 치아 5개를 발치하고, 상악 우측 측절치(12번), 상악 우측 중절치(11번) 및 상악 좌측 제1 소구치(24번)를 지대치로 하는 6본 브리지 시술 및 하악 우측 중절치(41번), 하악 우측 중절치(31번) 및 하악 좌측 제1 소구치(34번)를 지대치로 하는 5본 브리지 시술을 받았다. (이하 지대치로 사용된 위 6개의 치아들을 ‘이 사건 제2 치아’라고 하고, 각 치아를 지칭할 때에는 번호로 칭한다). 라. 원고는 2002. 5.경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치아에 대한 절치골절, 구순부 열창(이하 ’이 사건 최초 상이‘라 한다)’를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으며,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공상군경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고(다만, 착오로 33번 치아가 아닌 31번 치아에 대한 상이가 인정되었다), 원고는 2008. 3. 26.경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에서 7급으로 판정되어 공상군경으로 등록되었다. 마. 원고는 2017. 9. 8. 이 사건 제1 치아와 이 사건 제2 치아를 합한 11개 치아에 대한 치아 손상을 신청 상이로 하여 피고에게 추가 상이처 인정 신청을 하였다. 바. 피고는 2018. 1. 2. 이 사건 제2 치아에 대한 치아손상(이하 ‘이 사건 추가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국가유공자법이 정한 전·공상 군경요건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이 정한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추가 상이처 불인정 처분(원고가 추가 상이 인정신청을 하면서 ‘11개 치아 손상’을 신청 상이로 기재하였으나, 원고의 신청 내용은 이미 국가유공자로 인정된 이 사건 최초 상이 이외에 이 사건 추가 상이를 추가로 인정해 달라는 취지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의 추가 상이처 불인정 처분 역시 ‘이 사건 추가 상이’를 추가 상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처분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 제15, 1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추가 상이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발생하였거나, 이 사건 제2 치아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외상의 충격으로 많이 약해진 상태에서 이 사건 제1 치아에 대한 지대치로 사용되다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추가 상이 역시 군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상이이거나 군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악화된 것이어서 군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치아 치료 경과 및 현재 상태 가) 원고는 2002. 4. 12. ○○치과의원에서 ‘치아 파절, 치조 골염’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원고에 대한 ○○치과의원의 상해진단서에 ‘2002. 4. 현재 지대치인 상악 우측 중절치(11번), 측절치(12번), 하악 우측 중절치(41번) 및 인접 치아 치조골염으로 통증 호소하여 재차 발치 후 상악 11번, 하악 10번의 포세린 계속 가공 의치를 하여야 함. 현재 치조골염은 사고 당시 상해의 여파로 병변된 것으로 보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02. 12. 18. 치과의원에서 ‘치조골 상실에 의한 치아동요’라는 진단을 받았다. 원고에 대한 ○○치과의원의 진단서에 ‘상악 좌측 제1소구치(24번), 상악 우측 중절치(11번), 측절치(12번), 하악 좌측 중절치(31번) 및 제1 소구치 (34번), 하악 우측 중절치(41번) 및 측절치(42번)의 발거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항후 보철적 치료를 요함’ 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08. 2. 1.경 ○○치과에서 ‘만성 치주염’ 진단을 받았다. 원고에 대한 ○○치과의 진단서에 ‘하악은 5본 브리지를 20년 전부터 하고 있었으나, 그 중 하악 좌측 중절치(31번)의 치주 질환으로 발치해야 할 상태임. 3개의 지대치 중 1개만 그렇게 된 것으로 보아 환자의 관리 소홀이라기 보다는 최초 외상 당시의 충격으로 많이 약해진 상태에서 보철치료가 된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하악의 경우 2~3개의 임플란트가 필요한 상태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07. 8. 24.경 상악 전치부의 브리지 보철물을 제거하고 11번 치아를 발치하는 시술을 받았고, 2008. 11. 8.경 12번, 22번, 23번 치아에 임플란트를 하였으며, 2020. 7. 16.경 하악 전치부의 기존 브리지 보철물을 제거한 후 31번, 41번 치아를 발치하였다. 마) 현재 원고의 상악 치아 중 21번, 22번, 23번 치아(상이로 인정받은 치아)와 11번, 12번, 24번 치아(지대치로 사용한 치아)는 모두 발치된 상태이고, 11번, 12번, 21번, 22번, 23번 5개 치아에 임플란트 브리지가 되어 있고, 24번 치아는 캔틸레버 보철 형태로 수복되어 있는 상태이다. 원고의 하악 치아 중 33번, 32번, 31번, 41번은 발치된 상태로 33번부터 41번까지 치아에 임플란트 브리지를 하기 위하여 기둥을 식립 한 상태이고, 34번 치아는 크라운으로 수복된 상태이다. 2) 이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 견해 가) 지대치로 사용된 이 사건 제2 치아에 대한 손상은 치수염 및 치주염으로 보인다. 이 사건 제2 치아에 대한 손상(질환)의 발병 원인을 명확히 단정하기 어렵다. 나) 브리지 시술의 지대치로 오랫동안 사용된 치아의 파절 및 손상은 예상 가능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다) 적절한 치료나 관리를 통하여 지대치에 발생할 수 있는 치아 손상이나 질환을 모두 완화하거나 예방할 수는 없다. 라) 브리지 시술시 지대치에는 자연치를 삭제하여 브리지를 씌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게 되며, 지대치로 사용되는 치아가 오랜 기간이 지나면 이차우식증, 치주염 등이 유발되어 치아의 치료나 발치를 요하게 될 수 있다. 마) 원고의 지대치에 발생한 손상은 세월에 따른 예상 가능한 손상 및 발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1, 12, 13,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치과의사협의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이 사건 추가 상이가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주위적 청구 부분) 가)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이하 ‘국가의 수호 등’이라 한다)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었을 것을 공상군경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의 취지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별표 1] 제2호는 ‘직무수행 또는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실기·실습·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 등을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위 법령의 규정 및 입법취지 등에 의하면,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공상군경으로 인정되기 위하여 필요한 ‘직접적인 원인관계’는 단순히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상이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상이에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일부 영향을 미쳤더라도 본인의 과실 또는 사적인 사정이 그 발생 원인에 상당한 정도로 경합한 경우, 주로 본인의 체질적 소인이나 생활습관에 기인한 경우 또는 기존의 질병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일부 악화된 것에 불과한 경우 등과 같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그 사망이나 상이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법령에 정한 국가유공자 요건의 인정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4603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제2 치아는 이 사건 사고로 직접 손상을 입은 치아는 아니고, 이 사건 제1 치아의 보철치료를 위한 지대치로 사용된 치아들인 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수행한 군 직무수행이 이 사건 추가 상이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인 추가 상이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추가 상이가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예비적 청구 부분) 가)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부상·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훈련 또는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그 증명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두59263 판결,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두25040 판결 등 참조). 나)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추가 상이와 원고의 군 직무수행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최초 상이로 인하여 브리지 시술을 받았고, 브리지 시술에 사용된 지대치인 이 사건 제2 치아에 추가 손상(이 사건 추가 상이)을 입게 되었다. ② 브리지 시술에 사용되는 지대치의 경우 자연치를 삭제하여 브리지를 씌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게 되며, 지대치로 사용되는 치아가 오랜 기간이 지나면 이차우식증, 치주염 등이 유발되어 치아의 치료나 발치를 요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 이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 견해이다. ③ 원고는 2002년도에 이미 지대치로 사용된 치아들에 치조골염으로 통증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그 치아들을 재차 발치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위 진단 당시 원고의 나이가 만 37세에 불과한 점, 원고가 통증을 호소한 부위는 브리지 시술을 한 치아 부위인 점, 손상이 생긴 이 사건 제2 치아는 저작력을 크게 받거나 많이 사용되는 부위가 아닌 앞쪽 부위인 점, 이 사건 제2 치아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크게 손상을 입은 이 사건 제1 치아의 인접 치아들이어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제2 치아 역시 일부 손상을 입거나 약화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치주염의 발생에 개인의 위생상태, 흡연, 연령, 전신질환 등 개인의 체질적 소인이나 생활습관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최초 상이로 인한 브리지 시술로 인하여 지대치로 사용된 이 사건 제2 치아의 약화, 잇몸 염증 등이 발병 또는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④ 원고에 대하여 2008. 2. 1.경 ‘만성 치주염’ 진단을 한 의사도‘’하악 좌측 중절치의 치주 질환으로 발치해야 할 상태임. 3개의 지대치 중 1개만 그렇게 된 것으로 보아 환자의 관리 소홀이라기 보다는 최초 외상 당시의 충격으로 많이 약해진 상태에서 보철치료가 된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판단하였다. ⑤ 따라서 원고가 군 직무수행 도중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최초 상이를 입고 그로 인하여 브리지 시술을 받은 이상 이 사건 추가 상이 역시 군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추가 상이에 관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부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서은
보훈보상대상
의무경찰
시위진압
2021-06-15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3082
체육지도자자격취소처분 취소의 소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사건】 2020구합73082 체육지도자자격취소처분 취소의 소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21. 4. 8. 【판결선고】 2021. 5. 13. 【주문】 1. 피고가 2020. 6. 2. 원고에 대하여 한 체육지도자자격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지도자 자격[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배드민턴),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 이하 ‘이 사건 체육지도자자격’이라 한다]을 취득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9. 1. 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지방법원 2018고단****). 원고는 위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9. 4. 24.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지방법원 2019노***), 2019. 5. 2. 위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다. 원고가 관련 형사판결에서 받은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에 대하여 사면법 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동시에 복권하는 내용의 대통령의 특별사면(이하 ‘이 사건 특별사면’이라 한다) 및 복권 명령이 내려졌고, 그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2019. 12. 31.자로 원고에게 사면·복권장을 발부하였다. 라. 피고는 2020. 6. 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특별사면에 의하여 관련 형사판결에 따른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구 국민체육진흥법(2020. 2. 4. 법률 제16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민체육진흥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제4호, 제11조의5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 피고가 처분의 근거법령으로 추가한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제1항 제4호, 제11조의5 제2호 소정의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특별사면을 받음으로써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제1항 제4호, 제11조의5 제3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별론으로 하되,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4호, 제11조의5 제2호 소정의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에는 해당하며, 이와 같이 행정처분의 근거법령만을 추가하는 것은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아니어서 적법하다. 나) 특별사면·복권 직전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처분을 받은 다른 사람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처분의 근거법령을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견지에서 처분청은 당초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 뿐,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함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0두8684 판결 등 참조). 다만, 처분청이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지 그 처분의 근거법령만을 추가·변경하거나 당초의 처분사유를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 13807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은 원래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제1항 제4호, 제11조의5 제3호인데, 피고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으로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4호, 제11조의5 제2호를 추가하였다. 그러나 이는 모두 원고가 관련 형사판결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는 동일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단지 그 처분의 근거법령만을 추가한 것에 불과하므로,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으로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제1항 제4호, 제11조의5 제2호를 추가하는 것은 적법하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 존부에 대한 판단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제1항 제4호, 제11조의5 제2호, 제3호에 따르면, 피고는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9. 1. 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 등으로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2019. 5. 2. 위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전에 위 관련 형사판결에서 받은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에 대하여 이 사건 특별사면을 받았고, 이 사건 특별사면은 단지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내용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특별사면에 의하여 원고가 관련 형사판결에서 받은 형 선고의 효력 자체가 상실되었으므로, 원고는 더 이상 ‘금고 이상의 형’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때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이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구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 제3호)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구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 제2호)에도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4298 판결 참조).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특별사면 직전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처분을 받은 다른 사람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면법 제5조 제2항은 ‘형의 선고에 따른 기성의 효과는 사면, 감형 및 복권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에 대하여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제1항 제4호, 제11조의5 제2호, 제3호에 근거한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처분이 있은 후에 이 사건 특별사면과 같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있는 경우 그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처분에 따른 기성의 효과는 위 특별사면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사면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효과일 뿐이며, 그로 인해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 전에 이미 이 사건 특별사면에 의하여 관련 형사판결에 따른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원고에게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제1항 제4호, 제11조의5 제2호, 제3호의 법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반하여서까지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소결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훈(재판장), 김정웅, 이아영
특별사면
자격취소
효력상실
체육지도자
2021-06-11
공정거래
기업법무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0누45386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 판결 【사건】 2020누45386 시정명령등취소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공정거래위원회 【변론종결】 2021. 3. 11. 【판결선고】 2021. 5. 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4. 2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시정명령, 과징금 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D중공업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D미포조선의 용역 입찰 현황 1) 원고와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이하 이 3개 사업자를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 이하 원고 등을 비롯하여 주식회사를 언급할 때 ‘주식회사’ 명칭을 일괄 생략한다)은 항만하역,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자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6. 3. 29. 법률 제14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2) D중공업과 D미포조선은 2015. 12.경 2016년도 포항항 수입강재 하역·운송 용역을 수행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을 각각 진행하였다(이하 두 입찰을 함께 일컬어 ‘이 사건 각 입찰’이라 하고, D중공업의 입찰을 ‘제1입찰’, D미포조선의 입찰을 ‘제2입찰’이라 한다). 3) 원고 등은 제1입찰에 관한 낙찰예정자를 원고로, 제2입찰에 관한 낙찰예정자를 C로 각각 정하고 위 낙찰예정자들 이외의 회사들은 낙찰예정자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각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공동행위’라 한다) 하였다. 4) 원고 등은 이 사건 각 입찰에서 이 사건 공동행위에서의 합의 내용에 따라 투찰하였다. 2015. 12. 21. 진행된 이 사건 각 입찰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나. 피고의 처분 1) 피고는 2020. 4. 29. 이 사건 공동행위가 이 사건 각 입찰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4호, 제8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등에 대하여 의결 제2020-100호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였다. 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이하 이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2) 이 사건 처분 중 과징금납부명령 부분은 공정거래법 제22조, 제55조의3, 같은 법 시행령(2016. 9. 29. 대통령령 제27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별표 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7. 11. 3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7-2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에 따라 산정되었는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산정기준 (1) 관련매출액 이 사건 공동행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가 적용되는 입찰담합 행위에 해당하고, 낙찰이 되어 계약이 체결된 경우이므로 과징금 고시 IV. 1. 다. (1) (마) 1)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원고의 관련매출액으로 본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한 관련매출액은 제1입찰에 관하여는 2,158,566,220원(부가가치세 제외), 제2입찰에 관하여는 1,389,983,814원(부가가치세 제외)이다. (2) 부과기준율 이 사건 공동행위는 입찰담합으로 주로 경쟁제한 효과만 나타나는 경우로 발주처가 민간기업인 경우에 해당하여 과징금 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상 3% 이상 5% 미만의 부과기준율이 적용되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되는데, 2016년 조선산업 불황으로 계약물량보다 실제 운송물량이 상당히 줄어드는 등 원고 등이 이 사건 공동행위로 취득한 부당이득의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부과기준율은 3%를 적용한다. (3) 산정기준 위 관련매출액에 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이 사건 공동행위는 들러리 사업자 수가 4 이하인 경우이므로 이 사건 각 입찰에서 탈락한 사업자들에 대하여는 과징금 고시 IV. 1. 다. (1) (마) 2)에 따라 그 산정기준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이에 따른 원고에 관한 산정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나) 1, 2차 조정 원고는 1차 조정 관련 해당사유가 없고, 2차 조정의 경우 조사 단계부터 심의 종결 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고시 IV. 3. 다. (3) (가)에 따라 100분의 20을 감경한다. 이에 따른 산정기준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부과 과징금의 결정 2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백만 원 미만을 버린 금액 합계 67,000,000원(제1입찰: 51,000,000원, 제1입찰: 16,000,000원)을 부과 과징금으로 결정한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 부존재 원고 등은 예전부터 D중공업 수입강재는 원고가, D미포조선 수입강재는 C이, E중공업 수입강재는 B이 각각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그 하역·운송 용역을 담당해왔다. D중공업과 D미포조선 등의 조선사들은 2007년 내지 2013년경부터 수입강재에 관한 하역·운송 용역계약에 입찰절차를 도입하였으나, 그럼에도 각 조선사들은 각각 거래를 하던 운송업체에게 노하우가 있고 특정 항만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설비와 인력이 있다는 점 등의 사정으로 종전과 동일한 운송업체들과 용역계약을 체결해왔다. 조선사들과 원고 등을 비롯한 운송업체 모두 종래 거래를 하던 업체를 변경하기를 원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각 입찰은 실질적으로 경쟁이 배제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하여 경쟁제한적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과징금 부과의 재량권 일탈, 남용 가) 관련매출액 산정에 필요한 관련 용역의 범위 관련 항만운송사업법 제10조는 항만용역에 관한 운임 및 요금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다음 거의 매년 항만하역요금표를 공지하고 있다. 항만하역요금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인가한 요금에 따라야 하고 입찰절차에서 경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 사건 각 입찰에서 항만하역요금표상 정해진 요금은 비경쟁대상으로 지정되어 있고, 실제 계약에서도 항만하역에 대한 대가 중 위 항만하역요금표에 정해진 사항을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원고를 비롯한 입찰참가자들이 이에 관하여 합의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관련매출액에서 항만하역요금에 따른 매출을 제외하여야 한다. 나) 추가감면 미적용 관련 원고는 이 사건 공동행위 이외에도 다수의 부당공동행위 혐의로 조사를 받았는데, 이러한 공동행위 전부에 관하여 자진신고를 하였고, 그중 일부 공동행위에 관하여는 공정거래법 제22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1호 각목이 정하고 있는 1순위 자진신고의 요건을 충족하였다. 이 경우 피고는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제13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과징금을 추가감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처분에는 과징금을 추가감면하지 않은 위법이 존재한다. 다) 비례 원칙 위반 관련 원고는 2017년과 2019년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고, 부채비율이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는 443.4%, 개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는 469.1%에 달할 정도로 재무구조가 악화되어 있으며, 원고의 주요 매출 발생처인 선박 및 철강산업이 장기적인 침체사태에 있고 단기간 내에 개선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 원고의 경영상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과징금 고시 IV. 4. 가.에 따라 추가감경이 필요함에도 추가감경을 하지 아니한 피고의 조치는 지나치게 가혹하여 비례원칙에 위배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 여부 관련 가) 어떤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갖는지는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입찰담합에 관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는 입찰 자체의 경쟁뿐 아니라 입찰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경쟁도 함께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사업자들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결정하였다면, 경쟁이 기능할 가능성을 사전에 전면적으로 없앤 것이 되어 입찰과정에서의 경쟁의 주요한 부분이 제한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와 같은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2두19298 판결,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두20493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동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공동행위는 같은 날 진행된 두 건의 이 사건 각 입찰에 관하여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서로 합의하여 실행한 입찰담합으로, 그 성격상 효율성 증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비교적 명백하다. ② 제1입찰은 D중공업으로부터 지명된 사업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런데 B의 물류영업팀 강F 과장, 전G 팀장은 2015. 7.경 D중공업을 방문하여 제1입찰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D중공업은 2015. 12. 2.경 B에 견적 제출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입찰참여사로 지명하였다. 이와 같이 B은 제1입찰을 낙찰받을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D중공업 역시 원고와 사이에서만 하역·운송 용역계약을 체결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 등은 제1입찰이 진행되던 당시 D중공업으로부터 20% 상당의 단가 인하 요청을 받았으나, 상호 합의하여 그 요청을 거절하였다. 이렇듯 원고 등은 상호간에 투찰가격 인하 가능성을 배제하고, 이 사건 공동행위를 통하여 제1입찰의 낙찰예정자를 원고로 정하였는바, 이는 경쟁이 제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과징금 부과의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 관련 가) 관련매출액 산정에 필요한 관련 용역의 범위 관련 (1) 공정거래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61조 제1항 [별표 2]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위반행위 기간 동안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산정하면서 그 전제가 되는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상품 또는 용역의 범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간의 합의의 내용에 포함된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와 성질, 용도 및 대체 가능성과 거래지역·거래상대방·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두12631 판결,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7두30788 판결 등 참조). (2) 갑 제2, 3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입찰에서 하역작업 가운데 ‘항만구역 작업요율 중 협정대상’, ‘비항만구역 작업요율’을 경쟁대상으로 삼아 입찰요율을 적용하고, 하역작업 가운데 ‘항만구역 작업요율 중 비협정대상’은 비경쟁대상으로 삼아 운임에 대하여 국토해양부 인가금액을 적용하기로 한 사실, 이 사건 각 입찰에 따른 계약에서도 하역요율의 기본요금, 하역할증에 항만하역요금이 적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고등법원 2019누60983 시정명령등취소 사건에서 이 부분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0. 9. 16. 그 주장을 배척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그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21. 2. 4. 상고를 기각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① 하역작업 용역에는 경쟁대상으로 입찰요율이 적용된 부분과 비경쟁대상으로 항만구역 인가요금이 적용된 부분이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각 입찰은 납품단가 입찰로서 하역작업 용역 중 항만구역 인가요금을 적용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입찰요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에 불과하고, 항만구역 인가요금과 입찰요율이 적용된 하역작업 용역 전체가 이 사건 각 입찰의 대상이 된 점, ③ 입찰참가자들은 항만구역 인가요금이 적용된 부분을 감안하여 하역작업 용역 단가를 결정하고 이 사건 각 입찰에 참여할 것이 기대되었던 점, ④ 낙찰자는 이 사건 각 입찰에 따른 계약을 이행할 경우 항만구역 인가요금이 적용되는 하역작업 용역으로 인한 이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도 공동행위를 할 유인이 있는 점, ⑤ 원고 등은 경쟁대상인 용역과 비경쟁대상인 항만하역 용역을 포함한 이 사건 각 입찰 대상 용역 전체에 대하여 낙찰예정사를 사전에 합의하고 투찰가격을 결정하였던 점, ⑥ 이 사건 각 입찰에 따른 계약 역시 항만요금 인가요금이 적용되는 부분을 포함하여 체결된 점, ⑦ 이 사건 각 입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회사가 항만요금 인가요금이 적용된 용역을 이행하면 해당 용역대금을 수령하여 매출액을 발생시키게 되고, 성질상 혹은 계약조건상 일시적으로 보관만 하거나 추후 공제되는 것이 아닌 점, ⑧ 비경쟁대상인 항만하역 용역(항만요금 인가요금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가격 자체에 대한 담합이 없다고 하더라도 경쟁대상인 용역 부분과 결합하여 정해지는 투찰가격에 대한 담합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이상 비경쟁대상인 항만하역 용역 부분 자체에 대하여도 낙찰예정자에 대한 담합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항만구역 인가요금이 적용되는 하역작업 용역 부분은 이 사건 공동행위의 대상이 되는 용역 자체라고 할 수 있다. 피고가 항만구역 인가요금이 적용되는 하역작업 용역을 관련매출액 산정에 필요한 관련 용역에 포함시켜 산정한 조치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추가감면 미적용 관련 자진신고자에 대한 추가감면에 관하여, 공정거래법 제22조의2는 자진신고자, 조사협조자에 대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감면의 범위와 기준·정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4호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하여 과징금 부과 또는 시정조치의 대상이 된 자가 그 부당한 공동행위 외에 그 자가 관련되어 있는 다른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자진신고 또는 조사협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다시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 시정조치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2016. 9. 3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6-11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1항은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는 당해 공동행위(당해 공동행위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각의 공동행위를 모두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도 다시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 시정조치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의 취지 및 내용을 고려하면,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4호 및 위 고시에서 규정한 추가감면 제도는, 자진신고자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하여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다른 공동행위에 관하여도 자진신고자에 해당한다면 당해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공동행위에 관하여 공정거래법 제22조의2,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는 자진신고자에 해당하지 않는바, 설령 다른 공동행위에 관하여 자진신고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동행위에 관하여 어떠한 과징금 감면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비례 원칙 위반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여부와 만일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공정거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과징금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얼마로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재량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행위라 할 것이고, 다만 이러한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에 위배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두2205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공동행위는 이 사건 입찰 시장에서 경쟁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효과만을 야기할 뿐이고 달리 효율성 증대 효과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②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하여 D중공업과 D미포조선은 더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잃었고 이로 인한 원고 등의 이익은 D중공업과 D미포조선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점, ③ 원고 등이 사전 합의하에 낙찰예정자와 낙찰가격을 정한 것은 이 사건 입찰에서 유효한 경쟁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공정한 경쟁과정을 왜곡한 것으로써 주로 경쟁제한 효과만 나타나는 경우에 해당하여 3% 이상 5% 미만의 부과기준율이 적용되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데, 피고는 2016년 조선산업 불황으로 계약물량보다 실제 운송물량이 상당히 줄어드는 등의 사정으로 원고 등이 이 사건 공동행위로 취득한 부당이득의 규모가 크지 않다고 보아 3%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 점, ④ 피고가 조사협력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이미 20%의 과징금을 감경하여 주었고, 달리 피고가 과징금 고시의 내용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주(재판장), 권순열, 표현덕
입찰담합
현대중공업
용역업체
과징금
공정거래법
공정위
2021-06-11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6699
도시관리계획 무효확인의 소
서울행정법원 제7부 판결 【사건】 2020구합86699 도시관리계획 무효확인의 소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21. 5. 13. 【판결선고】 2021. 6. 10.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8. 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60호로 한 도시관리계획(세종로 지구단위 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수립한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도시기본계획에 해당]은 서울 사대문안 도심 지역(한양도성)에 관하여 ‘역사 문화 중심지로서 역사 보전에 초점을 맞추되 수도 서울의 경제, 행정, 문화 중심지로서 특별한 지위 유지’를 기본 육성방향으로 제시한다. 한양도성 안의 지역특성 및 역사문화자원 보존을 위하여 별도의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구체적으로 ‘과거 개발시대에 훼손되었던 역사문화자원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복원과 근대 역사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등을 과제로 삼고 있다. 나. 이에 따라 피고는 서울시 역사도심 기본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였는데, 세종대로 주변지역에 관하여 ‘도심의 행정, 업무, 상업, 문화의 중심공간으로서 역할을 유지하면서 역사적 상징성과 정체성을 강화하여 서울 육백년 역사와 근현대가 공존하는 중추지역으로 서울을 대표하는 중심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주요 문화재의 보존, 광화문 일대 역사성 회복, 역사자원을 고려한 정비계획 조정, 주요 역사가로, 보행중심가로 조성’ 등을 목표로 삼고 있다. 다. 이러한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피고는 세종로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도시계획법 제2조 제5호의 지구단위계획으로서, 같은 조 제4호 (마)목의 도시관리계획에 해당]을 결정하고 일부 사항을 변경하였다. 이러한 도시관리계획의 일환으로, 피고는 2019. 8. 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60호로 도시관리계획(세종로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을 고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이는 광화문 월대복원 등의 추진을 위해 주요 간선도로인 사직-율곡로 구간의 기반시설계획 변경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종전 2013. 3. 2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79호로 고시된 세종로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결정(변경)을 일부 변경한 것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은 이 사건 고시에 따라 진행되는 광화문 광장 조성 공사 등으로 인하여 표현의 자유, 환경상 이익이 침해되므로 이 사건 고시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그런데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고시는 지구단위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에 해당하고, 광장 등 기반시설의 설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법 제2조 제6호 (나)목, 제7호, 제10호, 제43조 제1항], 단계별로 수립된 집행계획에 따라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 의하여 시행되고(법 제85조, 제86조),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사업을 시행한다(법 제88조 제1항). 광화문 광장 조성 공사 등은 이 사건 고시 후속의 실시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원고들의 표현의 자유, 환경상 이익의 제한은 그것을 초래한 직접적인 행위인 실시계획에 따른 것이지 그 이전의 이 사건 고시가 가져온 것이 아니다. 다. 다른 한편, 원고 ○○○○○은 비법인사단이고, 원고들 모두는 이 사건 고시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에 소재하거나 거주한다(을 제6호증 참조). 원고들은 광화문 조성 공사 등에 관하여 국토계획법 등 근거 법령이나 관계 법령에 규정하는 환경상 영향권의 범위 내에 소재·거주한다거나 공사 등을 전후하여 어떠한 환경상 이익의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지에 대한 주장·증명이 없고, 공사로 인한 막연한 환경상 피해만을 주장할 뿐이다. 원고들에게 근거 및 관계 법령이 개별적으로 보호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으로서 환경상의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이 사건 고시가 원고들의 표현의 자유나 환경상 이익의 침해를 직접 초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이 그 침해나 침해 우려에 대해 주장·증명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고시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행정소송법 제35조)이 없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국현(재판장), 이승운, 정현기
서울시
광화문광장
경실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1-06-10
산재·연금
군사·병역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2801
유족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20구합52801 유족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21. 4. 9. 【판결선고】 2021. 5. 14. 【주문】 1. 피고가 2019. 4. 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연금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1973. **.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4. 12. 1. ○군 하사로 임관하여 2012. 7. 1. 상사로 진급하였고, 2017. 9. 23.부터 ○군 ○○○○○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8. 10. 17. 18:10 소속 부대 회식에 참석하였다가 같은 날 19:55경 코피를 흘리면서 의식을 잃었고, 곧바로 응급실로 이송되었으나 결국 20:10경 사망선고를 받았다. 그 후 망인에 대한 부검이 실시된 결과, 망인의 사망원인은 ‘관상동맥박리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확인되었다. 다. ○군본부 보통전공사상 심사위원회는 2018. 12. 26.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심사한 뒤, 구 군인사법 시행령(2020. 8. 4. 대통령령 제3089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의23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순직(순직Ⅲ형, 2-3-6)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구 군인연금법(2019. 12. 10. 법률 제1676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피고에게 유족연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9. 4. 5. 원고에 대하여 군인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공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는 2019. 12. 2.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의 과중한 공무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기존 질환인 이상지질혈증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망인이 사망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공무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내용 및 근무환경 가) 망인은 2017. 9. 23.부터 ○군 ○○○○ 주임원사로 근무하였는데, 망인이 수행한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나) 망인의 정규 근무시간은 08:30부터 17:30까지 하루 8시간(점심시간 1시간 제외)으로 정해져 있으나, 망인은 보직 특성상 위와 같이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탓에 조기 출근과 늦게까지 야근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또한 망인은 평소 영내 독신자 숙소에 거주하면서 주말에 △△시 ○○읍 소재 자택으로 귀가하였다가 복귀하는 주말부부 생활을 해왔다. 다) 망인의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전산상 확인되는 각 월별 시간 외 근무현황은 다음과 같다(다만, 2018년 10월의 경우에는 2018. 10. 1. ~ 2018. 10. 16.까지 근무에 한한다). 라) 망인이 사용하던 사무실 컴퓨터의 로그인/로그아웃 시간을 기준으로 한 망인의 사망 전 1주일 동안의 근무시간은 총 60시간(= 정규 근무시간 40시간 + 초과 근무시간 20시간)이고, 사망 전 4주 동안의 1주 평균 근무시간은 49.725시간(= 정규 근무시간 40시간 + 평균 초과근무시간 9.725시간)이며, 사망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근무시간은 51.480시간(= 정규 근무시간 40시간 + 평균 초과근무시간 11.480시간)이다. 마) 망인은 2018. 7.부터 2018. 10.까지 총 844건의 병사 가·감점체계 입력을 한 것으로 기록상 나타나는데, 그 중 상당수가 21:00 이후 또는 08:00 이전에 입력되었다. 또한, 망인은 2018. 7. 19.부터 2018. 10. 17.까지 총 16건의 병사 면담을 실시한 것으로 기록상 나타나는데, 그 중 2018. 7. 31. 실시된 2건의 경우에는 23:00 이후에 면담 기록이 작성되었다. 바) 망인은 2018년에 2. 27. ~ 2. 28.(2일), 8. 5. ~ 8. 7.(3일), 10. 7. ~ 10. 9.(3일) 등 총 8일의 휴가를 사용하였다. 그런데 그 중 평일 휴가사용일은 5일이고, 그마저도 2018. 2. 28.에는 09:17부터 18:30까지, 2018. 8. 5.에는 17:50부터 21:24까지, 2018. 10. 8.에는 07:53부터 17:34까지 망인의 컴퓨터 사용기록이 확인되므로, 망인의 실제 휴가사용일수는 2일에 불과하다. 2) 사망 무렵의 경과 가) 망인은 2018. 9. 24. ~ 9. 26. 추석 연휴기간 동안 부대 체육행사로 인하여 2018. 9. 24.에는 08:09부터 18:04까지, 2018. 9. 25.에는 12:45부터 18:40까지, 2018. 9. 26.에는 12:54부터 18:10까지 시간 외 근무를 하였다. 나) 망인은 2018. 10. 6.(토) ●●●학교에서 실시된 통신설비기능장 필기시험에 응시하였는데, 위 자격증은 2018년도 ○군 부사관 진급추천 지침상 해당 특기 진급점수에 가점으로 반영된다. 다) 망인은 2018. 10 15. 대한적십자사 ○○·○○·○○혈액원에서 실시한 군 장병 헌혈행사에 참여하였고, 사망 전날인 2018. 10. 16. ◎◎기지 부대 나눔 바자회 행사에 참석하고 그 준비 및 뒷정리까지 수행하였는데, 위 행사의 준비를 위해 약 1~2일이 소요되었다. 라) 망인은 사망 당일인 2018. 10. 17. 18:10경 참모장 □□□이 주관하는 주임 원사단 격려 회식에 참석하였는데(총 참석자 7명), 19:40 ~ 19:50경 식체 증상을 호소하며 손가락을 따고 소화제를 복용하였으며, 19:56경 앉은 자리에서 갑자기 코피를 흘리며 옆으로 쓰러졌다. 이에 부대 동료들이 즉각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119에 신고하여 망인을 ▣▣▣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였으나, 위 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2018. 10. 17. 20:47경 망인이 같은 날 20:10경 ‘심실빈맥’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하였다는 선고를 하였다. 3)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가) 망인의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개인건강검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나) 망인은 2018. 2. 27.경부터 ▣▣▣▣내과에서 이상지질혈증에 대한 치료를 시작하였고, 2018. 3. 14., 2018. 6. 16., 2018. 9. 22. 총 3회에 걸쳐 위 병원에서 이상지질혈증 치료제인 ‘◎◎◎’을 각 30일, 60일, 60일분을 처방받아 복용 중이었다. 4) 의학적 소견 가) 국방부조사본부 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 결과 나) ○군 □□□□□ 군의관(대위 ○○○)의 소견서 다) 서울특별시 ■■■■■ 진료기록 감정결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내지 9, 12 내지 16, 19(가지번호 포함)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군 □□□□□ 기지대대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구 군인연금법 제26조 제1항 제3호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복무 중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구 군인연금법 시행령(2020. 6. 9. 대통령령 제3075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8호는 공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에 관하여 ‘공무수행 중 업무량 증가, 초과근무 등으로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유발되어 발생하거나 현저하게 악화된 질병의 발생·악화 사유와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사망이라 함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를 뜻하는 것이므로 공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공무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공무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공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이 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1두22518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망인의 과로 및 스트레스 등 업무상 부담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거나 기존 질병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망인의 전산상 시간 외 근무현황을 기준으로 망인의 근무시간을 산정할 경우, 망인의 사망 전 1주일간의 근무시간은 55시간 11분(= 정규 근무시간 40시간 + 초과 근무시간 15시간 11분)이고, 사망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근무시간은 48.4시간(= 정규 근무시간 40시간 + 평균 초과근무시간 8.4시간)이다. 그러나 망인이 속한 부대의 경우 월 40시간 이상의 시간 외 근무를 신청하려면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점(실제 망인이 최근 3년간 월 40시간에 근접하는 시간 외 근무를 자주 신청하였음에도 월 40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신청한 사실이 없다), 망인이 수행하는 업무가 매우 다양하고 이를 위해 조기 출근 또는 늦게까지 야근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컴퓨터 접속시간을 기준으로 망인의 근무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보다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이 경우 망인의 근무시간은 사망 전 1주일 간 총 60시간, 사망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51.480시간에 해당하여 결코 적다고 보기 어렵다. 여기에 망인이 사망에 근접한 시점인 추석 연휴기간 내내 출근하였고 진급심사를 위하여 휴무일에도 관련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였던 점, 보직 특성상 평소 자유롭게 휴가를 쓰기도 어려웠던 상황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망인의 근무 내용 및 근무 여건 등을 더하여 보면, 망인은 단기적·만성적 과로로 인하여 적지 않은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② 망인과 관련한 각 의학적 소견들은 망인의 공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또한 위 각 소견들은 망인의 시간 외 근무현황을 기초로 산정한 근무시간을 전제로 공무상 과로 여부 및 이 사건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이 추가로 인정되는 망인의 근무시간까지 포함할 경우 그 의학적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③ 비록 망인이 기존 질환으로 이상지질혈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상지질혈증이 ○군간부 신체검사 재검기준에서 제외되어 망인이 매 건강검진마다 합격 판정을 받아온 점, 망인이 2018. 2.경부터 이상지질혈증에 대한 치료를 시작하여 꾸준히 치료제를 복용해오고 있었던 점, 망인이 위 질환 외에 평소 특별한 지병이나 건강상 이상 징후를 보였다는 사정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이상지질혈증이 이 사건 상병과 공무상 과로 등과의 상당인과관계를 배제시킬 정도로 심각하였다거나 위 질환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환우(재판장), 임성민, 박남진
사망
업무상재해
회식
격무
공군부사관
2021-06-08
산재·연금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5675
퇴직유족연금승계불승인결정취소
서울행정법원 제7부 판결 【사건】 2020구합75675 퇴직유족연금승계불승인결정취소 【원고】 【피고】 공무원연금공단 【변론종결】 2021. 4. 8. 【판결선고】 2021. 5. 27. 【주문】 1. 피고가 2020. 6. 3. 원고에게 한 퇴직유족연금승계불승인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갑은 1952. 6. 12.부터 지방서기 등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였고, 1955. 5. 13. 을과 혼인하였다. 나. 갑은 1986. 6. 30. 지방농림기사(계장)를 끝으로 퇴직하여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받았다. 다. 을이 2006. 2. 25. 사망하자 갑은 2006. 3. 13. 원고와 혼인신고를 하였고, 2020. 4. 17. 사망하였다(다음부터는 갑을 ‘고인’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20. 6. 3. 원고에게 ‘원고가 고인의 공무원 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아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퇴직유족연금승계불승인결정(다음부터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다음에도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 갑 제5, 7 내지 9, 11, 13호증의 각 기재, 갑 제6, 10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에 따르면 원고는 1970년경부터 고인이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기간 및 퇴직 후 사망할 때까지 고인과 동거하면서 자식을 낳아 기르고, 서로 부양하면서 함께 가정을 이루고 생활하였다. 여기에 공무원에 의하여 부양되던 유족의 생활보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족연금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원고가 고인의 배우자로서 고인의 퇴직연금을 승계할 유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고인이 퇴직할 때까지 을과 법률혼 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가.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은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의 생활보장과 복리향상을 목적으로 한다(대법원 2000. 9. 26. 선고 98다50340 판결,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8두46780 판결 참조). 나. 원고는 1970년경부터 고인과 동거하며 1972. 1. 26. 병을, 1975. 5. 24. 정을 출산하였다. 원고는 고인의 배우자로서 명절 차례와 기제사 등 제례를 준비하였다. 원고는 1986. 6. 25. 고인의 정년퇴임식에 배우자로서 참석하였다. 다. 병와 정은 을을 모로 하여 출생신고가 되었으나, 병의 학교 생활기록부 가족상황에 고인과 원고가 부모로 기재되어 있다[병, 정과 을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원고와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가정법원 2018. 11. 23. 선고 2018드단**** 판결),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어 가족관계등록부가 정정되었다]. 라. 고인의 직장동료이던 무는 ‘1984. 2. 10.부터 고인과 함께 근무하면서 약 2주 동안 고인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였는데, 고인과 원고, 병, 정 4식구가 함께 살고 있었고, 원고가 고인의 배우자로서 정년퇴임식도 함께 하였다’고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마. 고인과 원고가 동거하며 병, 정이 태어나는 등 사실혼관계를 계속하는 동안 고인이 법률상 배우자인 을과도 교류하면서 단속적이나마 동거를 하고 그 자녀인 기, 경 등을 부양하는 등 을과도 가정을 이루어 그 관계를 지속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법률혼은 사실상 해소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한다. 판사 김국현(재판장), 이승운, 정현기
사망
연금
사실혼
퇴직연금
공무원연금
2021-06-08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9745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20구합79745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21. 3. 19. 【판결선고】 2021. 5. 7. 【주문】 1. 피고가 2020. 9. 15. 원고에게 한 서울○○지방검찰청 2019형제***** 사건의 수사기록 중 AA의 영상녹화 CCTV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지방검찰청 2019형제***** 사건의 피의자이다. 원고는 AA에게 필로폰을 사용하고, 자신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내용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공소사실(이하 ‘이 사건 공소사실’이라 한다)로 기소되었다. 나. 원고는 2020. 9. 3. 피고에게 위 서울○○지방검찰청 2019형제***** 사건의 수사기록 중 ‘AA의 영상녹화 CCTV’(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20. 9. 15.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는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20. 12. 22. 법률 제17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정보가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구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제3조에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는 정보공개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제5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에서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고 공공기관의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권의 의미와 성질, 정보공개법의 규정 내용과 입법 목적, 정보공개법이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정보의 사용목적이나 정보에 접근하려는 이유에 관하여 어떠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국민의 정보공개청구는 구 정보공개법 제9조에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폭넓게 허용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두43318 판결 등 참조). 2)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여기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 함은, ① 방재·방범에 장해가 되는 정보, ② 사람의 생명, 생활, 지위 등을 위협하는 정보, ③ 평온하고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을 말한다. 3) 이 법원의 비공개 열람·심사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정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AA은 2019. 1. 11. 참고인으로 경찰에 출석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정보는 같은 날 19:48:10경부터 20:37:28경까지 약 49분 18초에 걸쳐 AA의 진술과정이 영상녹화(CAMERA 1, 2)된 파일이다. ② AA에 대한 위 참고인조사는 경장 BB에 의해 이루어졌고, 경장 CC이 참여하였으며, 이 사건 정보에는 진술자인 AA과 참여수사관인 CC의 얼굴을 비롯한 전체적인 모습 및 조사자 BB의 뒷모습이 담겨 있다. ③ AA은 경장 BB과 CC의 질문에 대하여 답을 하는 방식으로 진술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원고가 자신의 팔에 흰 가루의 마약류를 주사기로 주사하였다는 것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4)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정보에는 진술자인 AA의 얼굴을 비롯한 전체적인 모습, 그리고 참여수사관인 경장 CC의 얼굴과 조사자인 경장 BB의 뒷모습이 담겨 있고, AA의 진술내용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원고에게 불리한 내용이기는 하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AA은 원고가 운영하는 ◇◇◇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게 되며 원고를 알게 되었고, 원고와는 사적으로 만남을 갖기도 하였는바, 원고는 이미 AA의 얼굴과 모습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점, ② AA이 경찰에서 참고인조사를 받은 2019. 1. 11. 당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발생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으로 원고가 알고 있던 AA의 얼굴과 모습에 큰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나아가 AA은 원고에 대한 형사사건의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 앞에서 증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2020. 10. 22.자 원고 준비서면 제3쪽), 이 사건 정보에 담긴 AA의 얼굴과 모습이 원고에게 공개됨으로써 새롭게 AA의 생명, 생활, 지위 등을 위협하거나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현재 AA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 가족관계 등의 인적사항이 노출될 우려가 상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정보에는 AA이 자신의 주거지나 가족관계 등을 진술하는 내용은 담겨 있지 않는 점[나아가 원고는 자신의 직원이었던 AA의 주소, 전화번호 등을 알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가 제출한 AA 작성의 합의서(갑 제2호증, AA이 2018. 12. 10. 원고로부터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300만 원을 지급받았고, 민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AA의 자필 합의서로 원고에 대한 형사사건에도 제출된 것으로 보인다)에는 AA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원고는 위 무렵의 AA의 주소와 전화번호는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④ 이 사건 정보에 담긴 AA의 진술내용이 원고에게 불리한 것이기는 하나, 그 내용은 이미 AA에 대한 참고인진술조서를 통하여 형사사건에서 원고에게 공개가 되었을 것인 점, ⑤ 조사자 및 참여수사관의 성명과 직위는 이미 AA에 대한 참고인진술조서에 기재되어 있어 원고도 알고 있는 사항이고, 조사자 경장 BB은 원고에 대한 형사사건의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가 이미 BB의 얼굴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비록 참여수사관인 경장 CC의 얼굴이 이 사건 정보공개를 통해 원고에게 알려진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CC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정보가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종화(재판장), 장성욱, 고준홍
정보공개
피고인
녹화영상
정보비공개결정취소
2021-05-24
산재·연금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380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제7부 판결 【사건】 2020구합8380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21. 3. 25. 【판결선고】 2021. 5. 13. 【주문】 1. 피고가 2020. 8. 2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는 2020. 3. 30.부터 리조트에서 조리사로 근무하였다. ○○○가 근무한 주방은 1명의 주방장(CHEF)과 2명의 계장(A-CHEF) 및 ○○○를 비롯한 5명의 조리사(COOK)로 구성되었다. 나. ○○○는 2020. 6. 9. 08:30부터 17:30까지 근무 후 주방장의 제안으로 함께 저녁식사를 하던 중 협력업체 직원이 합석하여 22:50경까지 술을 마셨다. 다. ○○○의 2020. 6. 10. 근무시간은 05:00부터이고, 근무지까지는 거주지에서 약 15.6km 떨어져 있으며 운전하여 약 20분이 소요된다. 라. ○○○는 2020. 6. 10. 05:00경 출근하기 위해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발하였고, 05:10경 충남 태안군 추동교차로의 근흥 방면 제한속도 시속 70km인 편도 3차로 도로(1차로는 좌회전 전용 차로이다)의 2차로를 주행하던 중 차량이 반대방향 차로 연석, 신호등, 가로수를 연달아 충격하여(다음부터는 ‘이 사건 사고’라 한다), 05:19경 도로에 엎드린 채 맥박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어 의료기관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다음부터는 ○○○를 ‘고인’이라 한다). 마. 혈액감정결과 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7%였고, 수사기관은 고인의 차량이 시속 약 151km로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중심을 잃고 미끄러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분석하였다. 바. 피고는 2020. 8. 20. 고인의 아버지인 원고에게 ‘고인은 출근 중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였으나, 음주 및 과속운전에 따른 범죄행위로 사망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다음부터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 을 제1, 2,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다음부터는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2항(다음부터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타인의 관여나 과실의 개입 없이 오로지 근로자가 형사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법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위반행위와 업무관련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사건 사고가 오로지 고인의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하여도 출근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고, 고인이 일한 주방에서의 지위, 음주·과속 운전 경위를 고려할 때 고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 가. 산재보험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여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등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등에 따른 사망 등을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 것은 업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가 아닌 업무 외적인 관계에 기인하는 행위 등을 업무상 재해에서 배제하려는 것으로, 우연성 결여로 보험사고성이 상실되거나 보험사고 자체의 위법성에 대한 징벌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2295 판결,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범죄행위’는 법문 상 병렬적으로 규정된 고의·자해행위에 준하는 행위로서 산재보험법과 산재보험수급권 제한사유의 입법취지에 따라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절시키고 재해의 직접 원인이 되는 행위로 해석·적용되어야 한다. 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운전이 필수적으로 되었음을 고려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종합보험 등에 가입한 운전자에게 형사처벌의 특례를 부여하면서도 음주·과속 운전 등 일정한 사유에 관하여는 특례에서 배제하고 있다(제3조, 제4조). 이러한 특례배제에 따른 형사처벌은 이 특례법의 입법목적과 규율 취지에 따른 것으로 형사처벌의 대상, 즉 범죄행위가 된다고 하여 바로 업무관련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5562 판결 참조), 그 입법목적과 규율취지를 달리 하는 산재보험법과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범죄행위’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수도 없다. 라. 고인은 이 사건 사고 전날 주방장의 제안과 협력업체 직원들과의 우연한 만남으로 22:50경까지 음주를 하게 되었다. 채용된 지 약 70일이 지난 조리사인 고인이 주방장과의 모임을 사실상 거절하거나 종료시각 등을 결정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고인은 이 사건 사고일인 2020. 6. 10. 근무시간이 시작된 05:00경 상급자의 전화를 받고 잠에서 깨어 출발하였다. 고인으로서는 지각시간을 줄여야 했고 이를 위해서 과속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는 자동차를 이용한 통상적인 출근경로에서 발생한 것으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출근하는데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 된 것이고, 이 사건 전날 음주나 과속이 사고의 우연성을 결여시켰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음주·과속 운전에 따른 사고에 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른 징벌에서 나아가 업무상 재해성을 부정하여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부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한다. 판사 김국현(재판장), 이승운, 정현기
사망
교통사고
업무상재해
회식
음주운전
출근길
숙취운전
2021-05-24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32509
국가인권위원회 징계 권고 결정 취소 청구의 소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 판결 【사건】 2021누32509 국가인권위원회 징계 권고 결정 취소 청구의 소 【원고, 피항소인】 최A 【피고, 항소인】 국가인권위원회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1. 14. 선고 2020구합3090 판결 【변론종결】 2021. 4. 29. 【판결선고】 2021. 5. 6.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3. 18. B경찰서장에게 한 원고에 대한 징계권고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별지 ‘근거 및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B경찰서장이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원고에게 불문경고 처분을 하여 이 사건 처분은 이미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소멸하여 결국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행정처분이 집행 등의 사유로 그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그로써 이후의 법적 효과는 소멸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도 소멸한다(대법원 1993. 6. 8. 선고 93누6164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4903 판결 등 참조). B경찰서장이 원고의 징계를 권고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따라 2020. 6. 11. 원고에게 불문경고 처분을 한 사실 및 위 불문경고 처분은 원고가 불복하지 아니하여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6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이러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B경찰서장의 2020. 6. 11.자 불문경고 처분으로 이미 목적을 달성하여 그 법적 효과가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되었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사유와 B경찰서장의 원고에 대한 불문경고 처분의 사유가 다르고, 설령 두 처분의 사유가 동일하고 이 사건 처분의 법적 효과가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정신적 고통, 명예회복의 필요성, 허위보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예정 등을 고려할 때 예외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현실적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김C이 피고에게 원고의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의 과잉대응을 이유로 진정을 하여, 피고가 B경찰서장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에 따라 B경찰서장이 원고에게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불문경고 처분을 하였으며, 두 처분의 사유는 모두 원고의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의 과잉대응으로 동일한 점, ② 이 사건 처분의 취소 여부와 무관하게 원고로서는 원한다면 B경찰서장의 불문경고 처분의 위법을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거나, 허위보도를 한 언론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구할 수도 있는 점(설령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아 민사소송에서 원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이익은 사실적·경제적 이익에 불과하다), ③ 별도로 원고에게 이미 목적을 달성하여 법적 효과가 소멸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현실적인 필요가 있다고 볼 구체적인 사유가 보이지 않고, 이는 원고가 B경찰서장 등 관계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위 불문경고 처분에 대하여 불복기간 내에 다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9조, 제105조를 적용하여 각자 부담하기로 한다. 판사 이상주(재판장), 권순열, 표현덕
경찰관
경찰
국가인권위
징계권고
2021-05-14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대법원 2020다287761
부당이득금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20다287761 부당이득금 【원고, 피상고인】 윤AA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30. 선고 2019나40323 판결 【판결선고】 2021. 4. 29.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그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참조). 또한 민사소송에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당사자는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86723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처분의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경우 그 과세처분은 무효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8. 22. 선고 1995누3909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2015. 7. 24. 피고에게 납부한 56,058,980원(이하 ‘이 사건 납부금’이라고 한다)의 원인이 된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아 무효라는 이유로 이 사건 납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납부금의 원인이 된 이 사건 처분이 무효인 사유 즉,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전제 하에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음이 증명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3.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있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는 점에 대한 피고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무효인 이 사건 처분에 따라 납부받은 이 사건 납부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부당이득에 대한 증명책임, 행정처분의 무효사유에 대한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이기택(주심), 박정화, 이흥구
납세
과세처분
납세고지서
주민세
2021-05-14
11
12
13
1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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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하고 돈 받으면 위법”
판결기사
2024-05-09 12:2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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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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