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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병역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2017헌마643
군인보수법 제2조 제1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결정 【사건】 2017헌마643 군인보수법 제2조 제1항 위헌확인 【청구인】 박○○,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아린 【선고일】 2020. 9. 24.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7. 3. 9.부터 2017. 4. 6.까지 군사교육에 소집되어 교육훈련을 마치고 2017. 4. 10.부터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청구인은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과 동일하게 군사교육 훈련을 받았음에도 군인보수법 제2조 제1항 등에 따라 군사교육 소집기간 동안의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여 평등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7. 6.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군인보수법 제2조 제1항 전부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8조 [별표]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군사교육 소집기간 동안의 보수를 지급받지 못한 부분만을 다투고 있는바, 군사교육 소집은 공중보건의사의 병적에 편입된 이후 복무기관에 배치되기 전에 실시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군사교육 소집훈련을 마치고 복무기관에 배치된 이후에 적용을 받게 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8조 [별표]는 군사교육 소집기간 동안 청구인에게 적용되는 조항이 아니다. 따라서 이를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군인보수법 제2조 제1항도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되어 군사교육에 소집된 청구인에게 적용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군인보수법(2016. 5. 29. 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중 ‘군사교육소집된 자’ 가운데 ‘병역법 제5조 제1항 제3호 나목 4) 공중보건의사’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은 [별지]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군인보수법(2016. 5. 29. 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현역이나 소집되어 복무하는 군인(병력동원훈련소집 및 군사교육소집된 자는 제외한다) 및 입영훈련 중인 학군사관후보생(병역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적용한다. 3. 청구인의 주장 가. 심판대상조항은 군사교육에 소집된 자를 군인보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군사교육 소집기간 동안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된 자들이 현역병과 동일한 내용의 군사교육을 받는데도 군사교육 소집기간 동안의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공중보건의사를 차별하는 것이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 나. 사회복무요원이나 공중보건의사 모두 보충역으로서 동일한 내용의 군사교육을 받았음에도, 사회복무요원은 소집일부터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반면, 공중보건의사는 군사교육 소집기간 동안의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바, 이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공중보건의사를 차별하는 것이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 다. 심판대상조항은 군사교육 소집기간 동안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여 공중보건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할 수 없게 하거나 그 선택에 중대한 제약을 가하므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4. 판단 가.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된 자에 대한 군사교육과 보수지급 공중보건의사는 군의관의 수요에 충당하고 남은 의사를 실역복무에 대신하여 일정 기간 도서·벽지 등에서 의무적으로 보건의료업무에 종사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균등한 의료혜택과 보건·의료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도입된 보충역 제도이다(헌재 2014. 5. 29. 2012헌가4 참조). 공중보건의사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종사명령을 받아 복무기관에 배치되기 전에 군사교육을 받아야 한다(병역법 제34조 제1항, 제55조, 병역법 시행령 제107조). 군사교육은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실시될 수 있는데(병역법 제55조 제1항), 현재 군사교육 소집기간은 30일 이내이고(병역법 시행령 제108조), 군사교육 소집기간은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병역법 제34조 제3항,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농어촌의료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된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종사명령을 받은 때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므로(농어촌의료법 제3조 제2항), 아직 보건복지부장관의 종사명령을 받기 전인 군사교육 소집기간 동안에는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보충역’으로서 군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군인사법 제2조 제3호). 이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된 사람이 군사교육 소집기간 동안 받아야 할 보수에 관하여는 군인보수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군인보수법 제2조). 그런데 군인보수법 제2조는 ‘군사교육소집된 자’를 군인보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군사교육 소집기간 동안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충역 및 승선근무예비역이 군사교육 소집대상이므로(병역법 제55조 제1항), 이들 모두 군사교육 소집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받지 못한다. 다만, 사회복무요원은 병역법 제31조 제5항, 병역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에서 복무기관의 장이 ‘소집일부터’ 현역병의 봉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군인보수법에 따른 보수 지급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보충역 중 유일하게 군사교육 소집기간 동안의 보수를 지급받고 있다. 군인보수법이 1963. 5. 1. 법률 제1338호로 제정될 당시에는 이처럼 교육소집된 자를 군인보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군인보수법이 1973. 10. 10. 법률 제2628호로 개정되면서 교육소집된 자가 군인보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이후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의 개정만 있었을 뿐, 실질적인 내용의 변화 없이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나. 쟁점 청구인은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되어 군사교육에 소집된 사람을 군인보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심판대상조항이 공중보건의사의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 및 공중보건의사는 현역과 보충역으로 병역의 종류는 다르지만, 모두 국가안보를 위한 병력 자원으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람들이고(헌재 2016. 10. 27. 2016헌마252 참조), 현역병은 기초군사훈련 기간 동안 ‘현역에 복무하는 병’으로서, 사회복무요원 및 공중보건의사는 군사교육 소집기간 동안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보충역’으로서 모두 군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군인사법 제2조). 또한, 공중보건의사는 공중보건의사의 병적에 편입되어 복무기관에 배치되기 전에 군사교육 소집훈련을 받고, 사회복무요원은 소집과 동시에 군사교육 소집훈련을 받으며(병역법 제55조, 병역법 시행령 제107조), 현역병은 병역법 제55조의 군사교육 소집대상은 아니나 입영과 동시에 신병교육의 일환으로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있다. 따라서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 및 공중보건의사는 모두 군인의 신분으로 일정한 군사교육 훈련을 받는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현역은 입영일부터(병역법 제18조 제1항, 병역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군인보수법 제2조 제1항), 사회복무요원은 소집일부터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데 반해(병역법 제31조 제5항, 병역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심판대상조항은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되어 군사교육에 소집된 자를 군인보수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 군사교육 소집기간 동안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차별취급이 존재한다. 따라서 평등권 침해 여부가 문제된다. 한편, 헌법 제15조가 규정하는 직업선택의 자유에 있어서 ‘직업’이란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행하는 계속적인 소득활동을 의미하는바(헌재 2014. 5. 29. 2011헌마363 참조), 청구인이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되어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하는 것은 병역의 종류의 하나인 보충역으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직업선택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되는 ‘직업’ 개념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다. 평등권 침해 여부 (1)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이미선의 기각의견 (가) 심사기준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므로,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 내지 불평등은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1994. 2. 24. 92헌바43 참조). 또한, 병역의무 이행자들에 대한 보수는 병역의무 이행과 교환적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병역의무 이행의 원활한 수행을 장려하고 병역의무 이행자들의 처우를 개선하여 병역의무 이행에 전념하게 하려는 정책적 목적으로 지급되는 수혜적인 성격의 보상이므로, 병역의무 이행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보상을 지급할 것인지는 전체 병력규모와 보충역 복무인원, 복무환경과 처우, 국가의 재정부담 능력, 물가수준의 변화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어 이를 정할 때에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 따라서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19. 2. 28. 2017헌마374등 참조). (나) 판단 1) 공중보건의사와 현역병 사이의 차별의 합리성 현역병과 공중보건의사는 모두 군인의 신분으로 일정한 군사훈련을 받고 있음에도 보수지급에 있어 서로 달리 취급되는 것은 현역병과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의 내용과 처우 등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이다. 현역병은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날부터 군부대에 복무하고, 복무기간 내내 영내에 거주하며 내무생활을 기본으로 한다(병역법 제5조 제1항 제1호, 제18조 제1항,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3조). 또한, 현역병은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처분된 사람에 대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징집순서를 결정하고(병역법 제15조 제1항), 징집순서의 결정 기준 또한 신체등급·학력·연령 등 자질을 고려하여 병무청장이 일방적으로 결정한다(병역법 제15조 제2항). 이에 반해, 공중보건의사는 의사 등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 군의관의 현역 소요에 충원하고 남은 자원을 보건의료 취약지역 등에 보내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보충역 제도로서(농어촌의료법 제1조 참조), 의사 등의 전문자격 보유자를 대상으로 하고, 자율적인 의사에 기한 지원 절차를 거쳐 편입 여부가 결정되며(병역법 제34조 제1항), 임기제공무원 공무원으로 신분이 보장되고(농어촌의료법 제3조), 출퇴근 근무, 주 40시간 근무, 토요 휴무 등 현역병보다 자유로운 복무환경에서 근무하며(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 복무기간 중에도 자신의 전공과 전문능력을 활용할 수 있고, 임기제공무원 임용 이후 장교에 준하는 보수를 지급받는다(농어촌의료법 제11조 제1항, 농어촌의료법 시행령 제8조). 보수 수준을 비교해보면, 공중보건의사는 복무초기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현역병에 비하여 최소 4배 이상의 보수를 지급받고, 복무기간 전체로 보면 그 차이는 더욱 현저해진다(농어촌의료법 시행령 제8조,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별표 13] 참조). 더불어 현역병이 신병교육의 일환으로 받는 기초군사훈련과 공중보건의사가 받는 군사교육의 내용을 살펴보면, 현역병에 대한 기초군사훈련은 전투력 향상을 목적으로 향후 현역병이 복무할 군과 병과의 특성에 따라 복무 기간 내내 이루어지는 훈련과정의 일부로서 행하여지는 것인 데 반해,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군사교육은 복무기간 내내 비군사적인 복무에 종사하게 될 공중보건의사에게 군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자질과 소양을 함양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교육으로서 복무가 개시되기 전 단 1회 30일 이내 기간에 한하여 이루어지는 단기 교육이다. 따라서 그 목적과 내용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된 사람은 군사교육 소집기간 동안의 보수는 지급받지 못하지만, 군사교육은 단 1회에 한하여 비교적 단기인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군사교육 소집기간 동안 기본적으로 의·식·주에 필요한 기본 물품이 제공되고, 군사교육 소집으로 소요되는 여비 등도 지급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병역법 제56조 제3항, 제79조),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된 사람이 군사교육 소집기간 동안의 보수를 지급받지 못한다고 하여 수인할 수 없는 심대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되어 군사교육소집된 자를 현역병과 달리 군인보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군사교육 소집기간 동안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현역병과 공중보건의사의 신분, 복무 내용 및 복무 환경, 복무 선택 가능성, 전공 및 전문능력 활용 가능성, 전체 복무기간 동안의 보수의 수준 및 처우, 군사교육의 내용과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병역의 종류에 따라 군사교육 소집기간 동안의 보수지급 여부를 달리 결정한 것이므로,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 2) 공중보건의사와 사회복무요원 사이의 차별의 합리성 사회복무요원과 공중보건의사는 같은 보충역으로서 병역법 제55조의 군사교육 소집대상자이고 군인보수법 제2조 제1항의 적용을 받아 군인보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에서는 서로 동일하다. 그러나 사회복무요원은 병역법 제31조 제5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에서 복무기관의 장이 소집일부터 현역병의 봉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소집일부터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데 반해, 공중보건의사는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을 받아 군사교육 소집기간 동안의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공중보건의사를 사회복무요원과 달리 취급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사회복무요원과 공중보건의사는 제도의 취지나 병역의무의 이행 방법에 있어 서로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사회복무요원은 사회활동이 가능한 사람이 병역면제를 받는 것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고 예외 없는 병역의무부과 체계를 정립하여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현역병 복무가 곤란한 보충역 자원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의 공익 목적 수행에 필요한 분야에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사회복무요원은 공중보건의사나 산업기능요원 등 타 보충역과 달리 현역 복무를 하지 않은 보충역에 대하여 국가가 현역과 동일하게 강제하는 병역의무의 형태로서, 징집순서와 소집순서는 지방병무청장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소집 시 이미 복무기관이 정해진 상태로 소집이 이루어지며(병역법 제28조, 제29조), 복무분야 또한 사회복무요원을 배정받은 기관의 장이 일방적으로 지정하며(병역법 제31조 제1항), 민간인 신분으로 현역병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받는다(병역법 제31조 제5항, 병역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또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소집된 날부터 기산되어 군사교육 소집기간도 복무기간에 산입된다(병역법 제29조, 병역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그에 반해, 공중보건의사는 의사 등 전문자격 보유자를 그 대상으로 하고, 징집이나 소집이 국가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인 의사에 기한 편입 지원 절차에 따라 결정되며(병역법 제34조 제1항), 임기제공무원으로 신분이 보장되고(농어촌의료법 제3조), 3년간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면서 자신의 전문지식과 능력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으며, 장교에 준하는 보수를 지급받는다(농어촌의료법 시행령 제8조 참조). 또한, 공중보건의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종사명령을 받은 때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농어촌의료법 제3조 제2항), 이때부터 복무기간이 기산되며(병역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군사교육 소집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병역법 제34조 제3항, 농어촌의료법 제7조 제1항). 이처럼 사회복무요원과 공중보건의사는 같은 보충역이나 그 제도의 취지나 목적이 다르고, 그에 따라 전체적인 복무의 내용이나 성격, 복무선택 및 전문능력의 활용 가능성, 복무환경 등에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보수나 처우에 있어서도 사회복무요원은 현역병에 준하여, 공중보건의사는 장교에 준하여 취급되는 등 서로 상이한 병역의무 이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되어 군사교육에 소집된 사람을 군인보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결과적으로 군사교육 소집기간 동안의 보수 지급 여부에 관하여 사회복무요원과 달리 취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복무요원과 공중보건의사의 전체적인 복무의 내용과 성격, 복무 선택 및 전문능력의 활용 가능성, 근무환경 및 처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므로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이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된 사람을 군인보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군사교육 소집기간 동안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한정된 국방예산의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병역 제도의 형성을 위하여 공중보건의사의 신분, 복무 내용, 복무 환경, 복무 선택 및 전문능력 활용가능성, 전체 복무기간 동안의 보수 수준 및 처우, 군사교육의 내용 및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므로, 이를 현저하게 불합리한 차별로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문형배의 위헌의견 (가) 심사기준 병역의무 이행자들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복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병역의무의 이행의 원활한 수행을 장려하고 병역의무자들의 처우를 개선하여 병역의무의 이행에 전념케 하려는 정책적 목적으로 지급되는 보상의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반드시 모든 병역의무 이행자들에게 충분한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수를 평등하게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위와 같은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자체로 중요한 요소가 된다. 병역의무 이행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보상을 지급할 것인지에 관하여 상당한 재량이 인정됨은 앞서 기각의견이 말한 바와 같으나, 이에 덧붙여 병역의무의 평등하고 원활한 이행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평등한 보상도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나) 판단 1) 공중보건의사와 현역병 사이의 차별 가) 교육 내용 현역병이 신병교육의 일환으로 받는 기초군사훈련이나 공중보건의사가 받는 병역법 제55조의 군사교육은 기간의 장단만 차이가 있을 뿐 교육과정은 거의 차이가 없다. 현역병의 경우 복무할 군과 병과에 따라 특성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군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자질과 능력은 현역병이나 보충역 모두 기초군사훈련이나 군사교육 소집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훈련의 내용이 기본적으로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현역병의 기초군사훈련과 공중보건의사로 편입된 사람의 군사교육 소집훈련의 내용의 차이를 이유로 보수 지급 여부를 달리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평등한 보상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때 현역병과 유사한 훈련을 받는 공중보건의사 집단도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 나) 지원 절차의 자율성 병무청장은 의사 등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군의관의 병적에 편입을 지원하였으나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 의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군의관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원을 한 경우 공중보건의사로 편입시킬 수 있고(병역법 제34조 제1항), 이들 가운데 ‘의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군의관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공중보건의사에 편입시킨다(병역법 시행령 제69조 제3항). 이처럼 의무사관후보생 중에서 먼저 군의관 병적으로 편입되고 남은 인원이 공중보건의사 병적에 편입되기 때문에, 군의관으로 복무할 것인지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할 것인지 여부가 온전히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비록 공중보건의사 편입지원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두고 있지만(병역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 제1호), 징집과 병역처분의 대상이 되는 현역병과 비교하더라도 지원 절차의 자율성에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차이가 보수 지급 여부를 달리할 합리적 이유가 된다고 할 수도 없다. 다) 복무기간 산입 여부 현역병은 기초군사훈련 기간이 복무기간에 포함되는 데 반해 공중보건의사는 군사교육 소집기간이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이것 역시 군사교육 소집기간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합리적 이유가 되기는 어렵다. 오히려 현역병과 비교하였을 때 공중보건의사는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 동안 소집되어 훈련을 받으면서 보수마저 지급받지 못하는 것이 되어 이중의 불이익을 부담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라) 복무기간 중의 처우 심판대상조항은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 군사교육 소집기간 동안의 보수 지급을 배제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군사교육 소집기간이 아닌 복무기간 중의 처우, 예컨대 복무환경의 자율성이나 상대적으로 높은 보수 등은 군사교육 소집훈련 기간에 보수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합리적 이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공중보건의사의 복무환경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것은 복무형태에 따른 결과일 뿐 특별히 혜택을 부여하고자 한 것이 아니고, 복무기간 중 높은 보수를 지급받는 것은 그들이 전문적인 능력으로 국민들에게 균등한 의료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공중보건에 기여하는 점을 높이 평가하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율적인 복무환경과 높은 보수는, 군사교육 소집기간에 무보수로 교육을 받은 것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군사교육 소집기간 동안의 보수 지급이 복무기간 중의 처우와 무관하다는 것은, 군의관이 복무기간 중 상대적으로 높은 보수를 지급받으면서도 기초군사훈련 기간에 사관후보생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것에서 뚜렷이 드러난다. 마) 불이익의 정도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된 사람이 겪는 불이익의 정도가 크지 않다는 것 역시 현역병과 다르게 대우할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 이는 오히려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도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된 사람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는바, 매년 군사교육 소집훈련을 받는 공중보건의사는 천 명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고, 이들에게 약 4주간의 훈련기간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더라도 절대적으로 큰 비용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된 사람들에게 보수를 지급함으로써 불평등한 처우에 따른 박탈감이 개선되고 사기가 진작되는 무형의 효과가 결코 적다고 보기도 어렵다. 2) 공중보건의사와 사회복무요원 사이의 차별 사회복무요원은 군사교육 소집기간에 보수가 지급된다는 점에서 기초군사훈련 기간에 보수를 지급받는 현역병과 차이가 없으므로, 공중보건의사와 현역병 사이의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위 내용은 공중보건의사와 사회복무요원 사이의 차별에도 대부분 적용할 수 있다. 오히려 공중보건의사와 사회복무요원은 보충역으로서 대체복무를 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므로, 군사교육 소집기간 보수 지급 여부에 관하여 양자를 달리 취급할 합리적 이유를 발견하기는 더욱 어렵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교육 내용 공중보건의사로 편입된 사람과 사회복무요원은 동일한 내용의 군사교육 소집훈련을 동일한 기간 동안 받으며, 단지 공중보건의사의 경우 복무기관에 배치되기 전에 훈련이 실시되나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복무기관이 정해진 상태로 소집이 이루어진다는 차이점밖에 없다. 따라서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평등한 보상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때 사회복무요원과 동일한 훈련을 받는 공중보건의사 집단도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 나) 지원 절차의 자율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군의관으로 복무할 것인지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할 것인지 여부가 온전히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집과 병역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회복무요원과 비교하더라도 지원 절차에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지원 절차의 자율성의 차이가 보수 지급 여부를 달리할 합리적 이유가 된다고 할 수도 없다. 다) 복무기간 산입 여부 사회복무요원과 달리 공중보건의사는 군사교육 소집기간이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미산입되는 기간에 소집하여 훈련을 실시하면서 보수마저 지급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공중보건의사에게 이중의 불이익을 부담시키는 것이 되므로, 복무기간 산입 여부의 차이가 훈련 기간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합리적 이유가 되기 어렵다. 라) 복무기간 중의 처우 공중보건의사와 사회복무요원은 복무 형태가 출퇴근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없으나, 다만 공중보건의사가 복무기간 중 상대적으로 높은 보수를 지급받는다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군사교육 소집기간이 아닌 복무기간 중의 처우의 차이가 군사교육 소집훈련 기간에 보수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합리적 이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마) 불이익의 정도 군사교육 소집훈련을 받는 공중보건의사에게 약 4주간의 훈련기간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더라도 절대적으로 큰 비용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보수를 지급함으로써 불평등한 처우에 따른 박탈감이 개선되고 사기가 진작되는 무형의 효과가 기대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된 사람이 지급받지 못하는 보수가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회복무요원과 달리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다) 소결 국가는 재정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병역의무 이행자들의 군사교육에 대한 보수의 지급 여부나 수준을 정할 수 있으나, 어떤 병역의무 이행자들에게는 보수를 지급하면서 비슷한 군사교육을 받는 다른 병역의무 이행자들에 대해서는 보수를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것이 오로지 재정 절감의 필요성만을 이유로 허용될 수는 없다. 나아가 병역의무 이행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보수의 불합리한 차별은 병역의무 이행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병역의무 이행에 전념하지 못하게 하므로, 보수 지급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심판대상조항이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된 사람을 군인보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군사교육 소집기간 동안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도록 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과 달리 취급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5. 결론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이미선은 기각의견이고,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문형배는 위헌의견으로, 비록 위헌의견이 다수이지만 헌법 제113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헌법소원심판 인용 결정을 위한 심판정족수에는 이르지 못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재판장),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군인보수법
공중보건의사
군사교육
보수지급
2020-10-08
형사일반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2018헌바17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결정 【사건】 2018헌바17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위헌소원 【청구인】 현○○, 대리인 법무법인 제주로펌 담당변호사 성정훈, 박현민, 진주현, 김도완 【당해사건】 제주지방법원 2017고합1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등 【선고일】 2020. 9. 24. 【주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중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9조(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7. 8. 18. 04:30경 제주시 (주소 생략) 소재 게스트하우스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2층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여, 24세)의 음부를 옷 위로 1회 만졌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8. 3. 15. 제주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제주지방법원 2017고합151). 이후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고[광주고등법원(제주) 2018노25], 2018. 6. 1. 상고 취하로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제1심 재판 계속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가운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9조(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는데(제주지방법원 2018초기9), 2018. 3. 15. 위 신청이 기각되자, 2018. 4.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중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9조(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아래 밑줄 그은 부분)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관련조항]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된 것)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9조(주거침입)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청구인의 주장 가. 준강제추행으로 인정되는 행위유형은 매우 다양하므로 그에 대한 법정형의 폭도 넓게 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행위의 개별성에 맞추어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정형의 하한이 지나치게 높게 설정되어 있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 나. 형법상 강간죄와 준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을 비교하여 보면 준강제추행죄의 형이 더 경하여 강간보다 준강제추행의 죄질과 책임이 더 가벼운 것이라 할 수 있음에도, 주거침입준강제추행을 주거침입강간과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다. 4. 판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연혁 및 취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1994. 1. 5. 법률 제4702호로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처벌 및 피해자보호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서 유래한다. 성폭력처벌 및 피해자보호법은 점차 흉포화·집단화·지능화·저연령화되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대책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범위를 확대 또는 강화하고 성폭력범죄의 수사·재판 등 사법처리절차의 특례를 정하기 위한 특별법으로 마련되었다. 제정 당시 성폭력처벌 및 피해자보호법 제5조 제1항은 “야간주거침입절도 또는 특수절도죄를 범한 자가 형법 제297조(강간) 내지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의 죄(이하 ‘강간등’이라 한다)를 범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였고, 1997. 8. 22. 법률 제5343호로 개정되면서 ‘주거침입죄를 범한 자가 강간 등의 죄를 범하였거나 야간주거침입절도 또는 특수절도죄의 미수범이 강간 등의 죄를 범한 경우’가 요건으로 추가되었으나, 법정형에서 사형은 삭제되었다. 이후 성폭력처벌 및 피해자보호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상이한 내용의 규범을 함께 규정하고 있어 전문성을 약화시킨다는 비판에 따라 2010. 4. 15. 폐지되었고, 같은 날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사항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으로 분리 제정되었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 조항을 계승한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율하는 범죄를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라 한다)는 ‘주거침입죄’와 ‘준강제추행죄’의 결합범으로서 그 행위 태양의 위험성 때문에 가중처벌하고 있는 범죄이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1) 헌법은 국가 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법치국가의 실현을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으며, 법치국가의 개념은 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정함에 있어 죄질과 그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 사이에 적절한 비례 관계가 지켜질 것을 요구하는 실질적 법치국가의 이념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어떤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어떠한 형벌을 과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한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이 무제한한 것이 될 수는 없다. 형벌의 위협으로부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10조의 요구에 따라야 하고,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과잉입법금지의 정신에 따라 형벌개별화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의 법정형을 설정하여 실질적 법치국가의 원리를 구현하도록 하여야 하며, 형벌이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도록 적절한 비례성을 지켜야 하며 이러한 요구는 특별형법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헌재 2008. 4. 24. 2005헌마373 참조). (2)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한 자가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하여 성립하는 것으로 주거침입죄(형법 제319조 제1항)와 준강제추행죄(형법 제299조)와의 결합범이다. 주거침입죄는 인간생활의 기본 조건으로서 다른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고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주거 등의 공간을 침입하는 범죄로 그 공간의 평온과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 등의 공간은 사생활의 중심으로 개인의 인격과 불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그 불가침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인간 행복의 최소한의 조건인 개인의 사적 영역이 지켜질 수 없다. 이에 헌법 제16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주거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바, 주거는 생활의 기초단위로서 구성원 전체의 인격이 형성되고 발현되는 사적 공간이므로 그 보호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한편, 준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면 성립하는 범죄이다. 형법에서는 준강제추행죄를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고 있는데(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죄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강제추행과 다르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 보호법익 역시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 자기 방어를 할 수 없는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사정을 이용하여 추행하는 특성상 그 비난가능성이나 불법성이 강제추행에 비해 결코 약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성적 자기결정권은 개인의 인격과 불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침해당하는 경우 피해자의 인식 여부를 떠나 피해자에게 현실적 또는 잠재적으로 심각한 정신적·정서적 장애를 입힐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그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따라서 그러한 범행으로부터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나아가 이와 같은 두 가지 보호법익을 한꺼번에 침해하는 주거침입준강제추행의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 그 행위의 불법성이나 비난가능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생활의 기초 공간에서, 더구나 피해자 스스로 자기를 방어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게 되므로 그 피해가 매우 심각할 수밖에 없다 (3) 이에 입법자는 이러한 중대한 법익 침해자에 대하여 단순히 형법상의 주거침입죄와 준강제추행죄의 경합범으로 처벌하여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예방하고 척결하기에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그 범행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고 근절하겠다는 형사정책적 고려에 따라 특별형법인 성폭력처벌법에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라는 새로운 범죄를 별도로 신설하였다. 앞서 본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의 보호법익의 중요성, 죄질, 행위자 책임의 정도 및 일반예방이라는 형사정책의 측면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본다면, 입법자가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중한 법정형을 정한 것에는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범죄의 죄질 및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할 수 없다. (4) 일반적으로는 입법자가 법정형을 정할 때 법관으로 하여금 구체적 사건의 정상에 따라 그에 알맞은 적정한 선고형을 이끌어 낼 수 있게끔 그 폭을 어느 정도 두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입법자가 법정형 책정에 관한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 그 자체로써 법관에 의한 양형재량의 범위를 좁혀 놓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해 범죄의 보호법익과 죄질에 비추어 범죄와 형벌 간의 비례의 원칙상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합리성이 있다면 이러한 법률을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다(헌재 2005. 7. 21. 2003헌바98; 헌재 2008. 4. 24. 2007헌가20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비교적 중하나, 하한이 징역 5년이어서 행위자에게 그 불법의 정도나 행위 태양에 비추어 정상을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관이 작량감경을 통하여 구체적인 사정을 양형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집행유예도 선고할 수 있다. 다만 법정형에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이는 입법자가 주거침입과 결합된 성폭력범죄의 불법성 등을 엄중하게 평가하여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결단한 것으로 그 범죄의 죄질, 행위자의 책임을 고려할 때 그 법정형이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하여 지나치게 과중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5)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정형이 그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중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1) 어떤 유형의 범죄에 대하여 특별히 형을 가중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가중의 정도가 통상의 형사처벌과 비교하여 현저히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은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법의 내용에 있어서도 평등원칙에 반하는 위헌적 법률이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다만 보호법익과 죄질이 서로 다른 둘 또는 그 이상의 범죄를 동일 선상에 놓고 그 중 어느 한 범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여 단순한 평면적인 비교로써 다른 범죄의 법정형의 과중 여부를 판정하여서는 아니 된다(헌재 2012. 5. 31. 2010헌바401; 헌재 2012. 5. 31. 2011헌바381 참조). (2) 입법자는 준강제추행죄, 강간죄는 일반적으로 그 보호법익, 범행의 태양, 불법의 정도, 비난가능성과 일반인의 법감정 등에 차이가 있다고 보고 형법전에서 각각 법정형을 달리 정하였다. 준강제추행죄는 그 법정형이 강간죄보다 낮은데, 그 구성요건적 행위인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는 등 그 범위가 넓고 다양하며, 강간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죄질이나 비난가능성이 낮게 평가된다. 그러나 형법전의 위와 같은 기본 범죄(강제추행, 유사강간, 강간)에 다른 행위요소(주거침입)가 더하여진 새로운 유형의 결합범 구성요건을 특별형법에 신설하는 경우에는 형법전의 평가가 반드시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더하여지는 행위요소가 무엇이냐에 따라 새로운 평가를 해야 할 수도 있다(헌재 2006. 12. 28. 2005헌바85; 헌재 2009. 6. 25. 2007헌바25 참조). 더구나 어떤 범죄행위에 대하여 일정한 형벌을 규정하는 것은 그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응보효과 및 위하에 따른 범죄의 일반예방효과 등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인데, 죄질의 중한 정도가 어느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비록 구체적 범죄유형에 따라 죄질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일반인이 느끼는 비난가능성이나 그 범죄의 일반예방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법정형의 수준은 별반 차이가 없는 경우도 있다(헌재 2009. 6. 25. 2007헌바25; 헌재 2013. 7. 25. 2012헌바320 참조).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는 개인의 사적 공간에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그 실질적인 불법성이 매우 커 주거침입강간죄와 비교할 때 그 보호법익과 죄질, 비난가능성에 있어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각종 성폭력범죄가 흉포화·집단화·지능화·저연령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법체계로는 적절한 대처가 어려워 특별형법을 제정하게 된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을 주거침입강간죄보다 가볍게 정하지 않은 것이 형벌체계상 정당성이나 균형성을 현저히 상실한 자의적인 입법이라고 할 수 없다. (3) 어느 범죄에 대한 법정형의 하한은 여러 가지 기준의 종합적 고려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므로 죄질이 다른 범죄의 법정형의 하한을 서로 단순히 평면적으로 비교할 것은 아니고 죄질의 경중과 법정형의 하한의 높고 낮음이 반드시 정비례하는 것도 아니다(헌재 2006. 12. 28. 2006헌가12 참조). 따라서,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가 주거침입강간죄에 비하여 일반적으로 불법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에도 그 법정형의 하한을 동일하게 정하였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형벌체계상 정당성이나 균형성을 현저히 상실한 자의적인 입법이라고 할 수 없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현저히 형벌체계상의 정당성이나 균형성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라. 소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범죄에 대한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하여 지나치게 과중하다거나 현저히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재판장),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무기징역
주거침입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준강제추행죄
2020-10-06
노동·근로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2017헌바433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결정 【사건】 2017헌바433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구인】 ○○ 주식회사, 대표이사 안○○,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김성수, 이광선, 민창욱 【당해사건】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나21100, 2017나21117(병합) 임금 【선고일】 2020. 9. 24. 【주문】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개정되고, 2012. 2. 1. 법률 제11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60조 제4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항공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국내 방위산업체이고, 청구외 노○○은 청구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0. 12. 1.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장애 진단을 받고 같은 달 13.부터 2012. 7. 31.까지 장기요양을 하였다. 한편 청구인과 위 노○○은 단체협약에서 ‘청구인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또는 휴업 중인 조합원에 대하여 휴업 이전 평균임금 70%와 통상임금 30%의 휴업급여를 지급하되, 년, 월 전일을 출근하지 않을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정하였고(단체협약 제80조), 임금관리협정 및 급여관리규정에서 ‘휴업, 직무상 휴직 등으로 연간 전일을 출근하지 않을 경우 해당기간의 연차 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정하였다(임금관리협정 제7조, 급여관리규정 제8조). 나. 노○○은 2012. 10. 24. 청구인을 상대로 미지급 휴업급여 등과 함께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요양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수당 중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2008년도 분부터 2010년도 분까지의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39,962,3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3. 11. 7. 기각되었다[창원지방법원 2012가합6820, 2013가합30158(병합)]. 다. 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4. 10. 30. 항소기각되었고[부산고등법원(창원) 2013나21461], 이후 2017. 5. 17. 상고심에서는 ①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이 1년 전체일지라도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1호를 적용하여 출근율을 계산하여야 하는데, 그 경우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간 동안 매년 출근율을 충족하게 됨은 명백하고, ② 이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기간 동안 전혀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여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것도 아니므로, 그와 달리 정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내용은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연차휴가수당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대법원 2014다232296, 232302(병합)]. 라. 청구인은 파기환송심 계속 중[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나21100, 2017나21117(병합)]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제4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2017. 8. 31. 기각결정을 받자[부산고등법원(창원) 2017카기1004)] 2017. 10.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당해 사건 재판에서 문제된 부분은 2008년도 분부터 2010년도 분까지의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2008년부터 2010년 사이 연차휴가수당의 기초가 되는 연차 유급휴가일수의 산정에 관한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개정되고, 2012. 2. 1. 법률 제11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60조 제4항의 위헌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은 [별지]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개정되고, 2012. 2. 1. 법률 제11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3. 청구인의 주장 가. 근로자가 전년도 출근율을 충족하였으나 실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당해 연도에 업무상 재해 등의 사정으로 전혀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할 여지가 없고,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수당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심판대상조항은 업무상 재해로 인해 휴업하여 출근의무가 없는 근로자에게도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를 사용자에게 부과함으로써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여 사용자의 헌법 제119조 제1항의 기업 활동의 자유, 헌법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나. 심판대상조항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휴업 중인 근로자가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와 다르게 취급하거나,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휴업 중 사망 또는 퇴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일한 취급을 하므로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4.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제도 가. 연차 유급휴가는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부터 존재하였다. 1년 동안 개근한 근로자에게 8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였으며(90% 이상 출근한 자에게는 3일간 휴가 부여), 1개월에 1일의 휴가를 주는 월차 유급휴가와 함께 있었다. 2003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월차 유급휴가가 폐지되는 대신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15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1년간 80% 이상 출근할 것을 요건으로 하였다. 그리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시 1일의 휴가를 부여하는 유급휴가제도를 신설하여, 구법상의 월차 유급휴가를 폐지함으로써 생긴 불이익을 해소하였다. 2012년 근로기준법 개정시에는 다시 1년간 80% 이상 출근 요건에 미달하더라도 1개월 개근시 1일의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신설하였으며, 2017년 근로기준법 개정시 근속기간 2년 미만 근로자의 휴가를 보장하기 위하여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한 유급휴가를 다음 해 유급휴가에서 빼는 규정을 삭제하여 1년차에 최대 11일,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나. 연차 유급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기본으로 주되,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 총 25일을 한도로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1일을 가산하고, 다음 근로연도 1년 동안 사용하여야 하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하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제4항, 제7항). 사용자는 연차 유급휴가를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며,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이나 그 밖의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되,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경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2012년 개정 전의 근로기준법은 제60조 제6항에서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임신 중인 여성이 제7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호휴가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었으며, 2017년 개정된 현행 근로기준법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 임신 중 여성의 보호휴가뿐 아니라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본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징계를 받은 근로자는 징계기간 중 근로자의 신분을 보유하면서도 근로의무가 면제되므로,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의 정직 또는 직위해제 기간을 소정 근로일수에 포함시키되 그 기간 중 근로의무가 면제되었다는 점을 참작하여 연차 유급휴가 부여에 필요한 출근일수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할 수도 있고, 이러한 취업규칙의 규정은 구 근로기준법 제59조(현행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41666 판결 참조). 다.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서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며, 2003. 9. 15. 개정 전의 근로기준법에는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었지만,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다카25734 판결,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18553 판결 등 참조)를 통하여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이 인정되어 왔다(헌재 2015. 5. 28. 2013헌마619).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휴가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금전보상의 수단으로 이용되었고, 특히 사용자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연차 유급휴가를 가지 않은 근로자에게조차 수당을 지급하는 문제로 노사 간에 갈등이 야기되자, 2003. 9. 15. 근로기준법 개정에서 연차휴가의 사용촉진 조항(제59조의2, 현행법상으로는 제61조)을 신설하여 사용자가 적법하게 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하면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를 면제하였다.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연간 소정 근로일수와 출근일수를 계산할 때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을 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하게 고려할 수는 없으므로 그 기간은 연간 소정 근로일수 및 출근일수에 모두 산입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부당해고기간이 연간 총근로일수 전부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다95519 판결 참조). 5. 판단 가. 제한되는 기본권 및 쟁점의 정리 (1) 심판대상조항은 사용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25일을 한도로 하여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연차 유급휴가 발생의 출근요건과 상한을 정하고 있는데, 사용자로서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산정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를 지게 된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사용자가 고용한 근로자에 대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므로, 사용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한다. (2)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고 기업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제119조 제1항의 자유시장경제원리에 위배된다고도 주장한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일정한 요건 충족의 경우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사용자에게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지급이라는 재산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용자의 직업수행의 자유가 제한됨에 따른 결과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또한 헌법상 경제질서에 관한 일반조항인 제119조는 경제에 관한 기본권 및 비례의 원칙과 같은 법치국가원리에 의하여 비로소 헌법적으로 구체화되고,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그 내용이 포함되어 고려되므로 이 역시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헌재 2016. 6. 30. 2015헌바371등 참조). (3) 청구인은 휴업 중인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받게 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당해 연도 일정기간 근로제공 후 퇴직한 근로자 등 포함)와 같은 취급을 받게 되므로 부당하며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이 같은 주장은 결국 당해 연도를 휴업한 근로자에게 실제로 근무한 근로자와 동일한 연차 유급휴가를 인정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이고,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그 내용이 포함되어 고려되므로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심사기준 청구인은 사용자로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한 것이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심판대상조항이 사용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이다. 한편, 헌법 제32조 제1항 제2문은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32조 제3항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조건인 연차 유급휴가와 관련하여 어떠한 제도를 택할 것인지, 그 대상 및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입법자가 국가적 노동 상황, 인정 대상자의 업무와 지위, 기타 여러 가지 사회적·경제적 여건 등을 함께 고려하여 정하는 것이고, 다양한 제도 사이의 명확한 우열을 가리기 어려워 기본적으로 정책판단의 문제라고 할 수 있으므로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침해에 이르는지 여부를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로 심사하게 되더라도(헌재 2004. 10. 28. 2002헌바41; 헌재 2013. 6. 27. 2011헌바8 등 참조) 그 강도는 다소 완화될 필요가 있다(헌재 2009. 9. 24. 2006헌마1264 참조). 다. 판단 (1) 심판대상조항은 일정기간 출근한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유급으로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헌재 2015. 5. 28. 2013헌마619 참조)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되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 25일을 한도로 하여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도록 한 것은 그와 같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 (2)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은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서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8일, 9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 3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하여 1년간의 근속과 출근에 대한 보상으로 3일 내지 8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근로 보상적 성격(공로보상적 성격 내지 근로의 대가로서의 성격)을 전제하고 있었고, 엄격한 금전 보상이 이루어지는 구조를 취하고 있었다고 평가된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 중 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사용자로 하여금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고, 이는 현행 근로기준법(제60조 제1항) 역시 마찬가지로, 여전히 연차 유급휴가는 기왕의 근로에 근거하여 산정된다. 결국 우리나라의 연차 유급휴가 규정은 당해 연도가 아닌 전년도 80%의 출근율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근로 보상적 시각에서 제도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필요성에 기초한 것으로 기본적으로는 상당기간 계속되는 근로의무의 이행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헌재 2015. 5. 28. 2013헌마619 참조), 직전 연도의 근속과 출근에 대한 근로 보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대법원도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전년도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휴가를 사용하는 당해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속 및 출근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지닌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다95519 판결 등 참조). 연차 유급휴가가 전년도 1년간의 근속 및 출근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 이상, 이로 인한 사용자의 금전적 부담은 전년도에 제공받은 근로에 대한 대가를 당해 연도에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연차 유급휴가의 성립에 당해 연도 출근율을 요건으로 추가한다면 이는 과거의 근로에 대한 보상이라는 연차 유급휴가 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될 것이다. 게다가 일단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는 기간을 정하지 않고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 근로연도 1년 동안 사용하여야 하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므로(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그로 인한 사용자의 부담 역시 1년이 지나면 소멸된다. 1년의 경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받을 권리는 존속하지만,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지급하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3년의 시효로 소멸하므로(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18553 판결 참조), 이로 인한 사용자의 부담 또한 그 시효완성과 함께 소멸한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사용자의 부담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심판대상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근로자에 대한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 제공과 문화적 생활 향상이라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고, 이러한 공익이 전년도 출근율을 이유로 당해 연도 휴업 중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연차 유급휴가를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되어 사용자가 제한받게 되는 직업수행의 자유라는 사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한다. 라. 소결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6. 결론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재판장),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업무상재해
근로기준법
유급휴가
2020-10-06
선거·정치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2018헌가15, 2019헌가5(병합)
공직선거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다목 위헌제청
헌법재판소 결정 【사건】 2018헌가15, 2019헌가5(병합) 공직선거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다목 위헌제청 【제청법원】 1. 서울중앙지방법원(2018헌가15), 2. 수원지방법원(2019헌가5) 【제청신청인】 1. 김○○(2018헌가15), 대리인 법무법인 정론 담당변호사 손범규, 변윤섭, 2. 김□□(2019헌가5) 【당해사건】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1357563 기탁금(2018헌가15), 2.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8620 예비후보자 기탁금 귀속 처분 취소(2019헌가5) 【선고일】 2020. 9. 24. 【주문】 구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고, 2020. 3. 25. 법률 제17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중 제1호 다목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2018헌가15 제청신청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지사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때 공직선거법 제60조의2 제2항에 따라 예비후보자 기탁금 1,000만 원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였다. 제청신청인은 ○○당의 후보자가 되기 위하여 공천신청을 하였으나 공천심사에서 탈락한 후 위 선거에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았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청신청인에게 납부한 기탁금이 국가에 귀속된다는 통지를 하였다. 이에 제청신청인은 2018. 2. 14. 대한민국을 상대로 기탁금 반환소송을 제기하면서(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1357563),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예비후보자가 정당의 공천심사에서 탈락한 후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를 기탁금 반환 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구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고, 2020. 3. 25. 법률 제17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중 제1호 다목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제청법원은 2018. 7. 23. 위 제청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카기50444). 나. 2019헌가5 제청신청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지사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때 공직선거법 제60조의2 제2항에 따라 예비후보자 기탁금 1,000만 원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였다. 제청신청인은 □□당의 후보자가 되기 위하여 공천신청을 하였으나 공천심사에서 탈락한 후 위 선거에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았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청신청인에게 납부한 기탁금이 국가에 귀속된다는 통지를 하였다. 이에 제청신청인은 2018. 8. 24.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기탁금 귀속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8620),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예비후보자가 정당의 공천심사에서 탈락한 후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를 기탁금 반환 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구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고, 2020. 3. 25. 법률 제17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중 제1호 다목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제청법원은 2019. 1. 24. 위 제청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9아3008).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고, 2020. 3. 25. 법률 제17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중 제1호 다목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고, 2020. 3. 25. 법률 제17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기탁금의 반환 등) ①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 반환하지 아니하는 기탁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1.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다. 예비후보자가 사망하거나 제57조의2 제2항 본문에 따라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는 경우에는 제60조의2 제2항에 따라 납부한 기탁금 전액 [관련조항] 공직선거법(2020. 3. 25. 법률 제17127호로 개정된 것) 제57조(기탁금의 반환 등) ①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 반환하지 아니하는 기탁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1.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다. 예비후보자가 사망하거나, 당헌·당규에 따라 소속 정당에 후보자로 추천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해당 정당의 추천을 받지 못하여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60조의2 제2항에 따라 납부한 기탁금 전액 공직선거법(2018. 4. 6. 법률 제15551호로 개정된 것) 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 ② 정당이 당내경선[당내경선(여성이나 장애인 등에 대하여 당헌·당규에 따라 가산점 등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후보자로 등재된 자(이하 “경선후보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포함]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단서 생략)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 ② 제1항에 따라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5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선거 기탁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각 호 생략) 공직선거법 부칙(2020. 3. 25. 법률 제17127호) 제3조(기탁금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57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선거부터 적용한다. 3. 제청법원의 위헌제청 이유 정당의 공천심사에서 탈락하고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예비후보자의 기탁금 반환 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재판소가 2018. 1. 25. 선고한 2016헌마541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헌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4. 판단 가. 예비후보자제도 및 예비후보자 기탁금제도 (1) 예비후보자제도는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면서 처음 도입되었는데, 선거일 전 일정 일부터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을 하면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종전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현역 국회의원의 경우 직무활동으로 인정되는 의정활동보고를 통하여 사실상 선거운동의 효과를 누리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어 정치 신인과의 선거운동 기회가 불균등하다는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되자, 선거운동 기회의 형평성 차원에서 정치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어느 정도 보장하고자 예비후보자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2) 한편, 정당 또는 선거권자의 추천이나 기탁금 예치 등의 의무 없이 간단한 서류의 구비만으로 예비후보자등록이 가능하도록 하자,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진정성이 전혀 없는 자 등이 예비후보자로 다수 등록하게 되어 선거의 진정한 의미를 퇴색시키는 한편, 이들을 감시·감독해야 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폐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예비후보자의 기탁금 납부 및 반환에 관한 규정들(제56조 제1항 후문, 제57조 제1항 제1호 다목, 제60조의2 제2항)이 신설되었다. 기탁금제도는 후보자로 하여금 일정액을 기탁하게 하고 선거에서 일정 수준의 득표를 하지 못할 때 기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 귀속시키는 방법으로 금전적 제재를 가함으로써, 후보자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당선자에게 가급적 다수표를 몰아주어 정국의 안정을 기하고 후보자의 성실성을 담보하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인바, 예비후보자에 대한 기탁금제도의 취지 역시 예비후보자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고 책임성을 강화하며 그 성실성을 담보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헌재 2013. 11. 28. 2012헌마568 등 참조). 나. 헌법재판소의 선례 헌법재판소는 2018. 1. 25. 2016헌마541 결정에서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의 기탁금 반환 사유로 정당의 공천심사에서 탈락하고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를 규정하지 않은 구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고, 2020. 3. 25. 법률 제17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1호 다목 중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관련된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예비후보자인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는데, 그 결정의 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위 조항은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는 경우에 납부한 기탁금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비후보자의 무분별한 난립으로 인한 폐단을 방지하고 그 성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2) 침해의 최소성 예비후보자가 본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는 경우, 예비후보자의 무분별한 난립과 선거운동의 과열·혼탁을 방지하고 그 성실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납부한 기탁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것이 예비후보자 기탁금제도의 본래적인 취지에 상응하는 것이므로, 예비후보자의 기탁금 반환 사유는 후보자등록을 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는 객관적이고 예외적인 사유로 한정함이 상당하다. 예비후보자가 본선거의 정당후보자로 등록하려고 공천신청을 하였으나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정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에서 탈락한 경우에는, 예비후보자가 사망하거나 당내경선의 후보자로서 당내경선에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경우와는 달리 당해 정당의 후보자는 아니더라도 본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그러나 정당의 추천을 받고자 공천신청을 하였음에도 정당의 후보자로 추천받지 못한 예비후보자로서는 소속 정당에 대한 신뢰·소속감 또는 당선가능성 때문에 본선거의 후보자로 등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를 두고 예비후보자가 처음부터 진정성이 없이 예비후보자등록을 하였다거나 예비후보자로서 선거운동에 불성실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만일 이러한 경우까지 예비후보자에게 기탁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면, 정치신인 등은 기탁금을 반환받지 못할 수 있는 것에 부담을 느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는 것을 꺼리게 될 수 있으며, 이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려고 하는 예비후보자제도의 도입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한편 위 조항으로 인해 정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에서 탈락한 예비후보자가 소속 정당을 탈당하고 본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한다면 오히려 무분별한 후보자 난립의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는 후보자의 난립을 방지하여 후보자의 수를 적정한 범위로 제한하고 당선자의 득표율을 높임으로써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기탁금제도의 취지와 조화되지 아니하고,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의 담당자이며 매개자이자 민주주의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기능하는 정당제 민주주의의 발전에도 바람직하지 아니하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예비후보자가 본선거의 정당후보자로 등록하려 하였으나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정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에서 탈락하여 본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것은 후보자등록을 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는 객관적이고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이 있는 예비후보자가 납부한 기탁금은 반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비후보자에게 기탁금을 반환하지 아니 하는 것은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제한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침해최소성에 어긋난다. (3) 법익의 균형성 위 조항이 추구하는 예비후보자의 무분별한 난립으로 인한 폐단방지, 예비후보자의 성실성과 책임성을 담보하는 공익이 중요함은 명백하나, 이러한 공익은 정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에서 탈락하여 본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예비후보자에게 그가 납부한 기탁금을 반환한다고 하여 크게 훼손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다. 이 사건의 경우 2016헌마541 결정에서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관한 부분이 문제되었고, 이 사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관한 부분이 문제되고 있다. 그런데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는 헌법상 선거제도 규정 방식이나 선거대상의 지위와 성격, 기관의 직무 및 기능, 선거구 수 등에 있어 차이가 있을 뿐, 예비후보자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고 책임성을 강화하며 그 성실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기탁금제도의 취지 측면에서는 동일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2016헌마541 결정에서의 판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가 문제된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고, 위와 같은 견해를 변경하여야 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있어 정당의 공천심사에서 탈락한 후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를 기탁금 반환 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5. 헌법불합치결정의 필요성 2020. 3. 25. 법률 제17127호로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는 예비후보자가 사망한 경우 외에도 ‘당헌·당규에 따라 소속 정당에 후보자로 추천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해당 정당의 추천을 받지 못하여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를 기탁금 반환 사유로 규정하였으므로, 지역구국회의원선거는 물론 대통령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서도 예비후보자가 정당의 공천심사에서 탈락한 후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기탁금을 반환받을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다. 그러나 위 개정법률 부칙 제3조는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선거부터 위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므로, 개정법 시행 전에 실시된 선거의 경우에는 여전히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되고 있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 이유는 일정한 경우 예비후보자에게 기탁금을 반환하도록 한 것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탁금 반환 대상이 불완전·불충분하게 규정되어 있어 예비후보자가 정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에서 탈락하여 본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까지 그 기탁금 전액을 반환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에 있다. 따라서 만약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위헌결정을 하여 즉시 효력을 상실시킨다면, 개정법 시행 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있어서는 예비후보자의 기탁금 납입조항(공직선거법 제60조의2 제2항 후단)은 효력을 그대로 유지한 채 기탁금 반환의 근거규정만 사라지게 되어 법적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다만, 정당의 공천심사에서 탈락한 후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탁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선입법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제청신청인들의 구제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공천심사에서 탈락한 후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를 기탁금 반환 사유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여 해당 기탁금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도록 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을 중지함이 상당하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기로 한다. 6. 결론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재판장),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공직선거법
기탁금
지방자치단체장
공천심사
2020-10-06
군사·병역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2016헌마889
국적법 제12조 제2항 본문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결정 【사건】 2016헌마889 국적법 제12조 제2항 본문 등 위헌확인 【청구인】 크○○(외국인) 【대리인】 1. 법무법인 선정 담당변호사 김상률, 2. 법무법인(유한) 주원 담당변호사 천하람, 서민정, 김효정, 김태리, 3. 변호사 오승혜 【선고일】 2020. 9. 24. 【주문】 1. 국적법(2016. 5. 29. 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2항 본문 및 국적법(2010. 5. 4. 법률 제10275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1항 단서 중 제12조 제2항 본문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22. 9. 30.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9. 5. 15.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에서 미국 국적의 부와 대한민국 국적의 모 사이에서 출생하였다. 청구인은 국적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출생한 당시에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로서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미국 영토 내에서 태어나 출생과 동시에 미국 국적도 취득하여,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과 미국의 국적을 모두 가진 복수국적자이다. 국적법 제12조 제2항 본문은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자의 국적선택 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국적법 제14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제12조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위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기간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으로부터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고, 그 기간을 경과하면 병역의무가 해소되기 전에는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없다. 청구인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서 병역법상 만 18세가 되는 해인 2017. 1. 1.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17. 3. 31.까지 원칙적으로 어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의무가 있고, 이 기간이 지나면 병역의무가 해소되기 전에는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없다. 한편, 국적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제1호는 국적이탈 신고자가 ‘국적이탈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실무상 법무부장관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자 본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부와 모의 기본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 서류는 출생신고 등을 통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사람에 대하여 발급될 수 있으므로, 국적이탈 신고를 하려면 그에 앞서 출생신고 등을 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어야 한다. 청구인의 경우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대한민국에 출생신고조차 되어 있지 않다. 청구인은 대한민국 국적에서 이탈하려 하는데, 위 국적법 시행규칙조항에 의하여 국적이탈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출생신고를 하여야 하고, 위 국적법 조항들에 의하여 2017. 3. 31.이 지나면 병역의무가 해소되지 않는 이상 국적이탈이 제한되는바, 이들 규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10.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적법(2016. 5. 29. 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2항 본문, 국적법(2010. 5. 4. 법률 제10275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1항 단서 중 제12조 제2항 본문에 관한 부분(이하 이들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 법률조항’이라 한다), 국적법 시행규칙(2014. 6. 18. 법무부령 제817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2항 제1호(이하 ‘심판대상 시행규칙조항’이라 하고, 위 심판대상 법률조항과 이를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은 아래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국적법(2016. 5. 29. 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된 것) 제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국적법(2010. 5. 4. 법률 제10275호로 개정된 것) 제14조(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요건 및 절차) ① 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 제2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그 기간 이내에 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만 신고할 수 있다. 국적법 시행규칙(2014. 6. 18. 법무부령 제817호로 개정된 것) 제12조(국적이탈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② 제1항의 국적이탈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관련조항] 국적법(2019. 12. 31. 법률 제16851호로 개정된 것) 제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①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 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제외한다. ③ 직계존속(直系尊屬)이 외국에서 영주(永住)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14조에 따른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다. 1. 현역·상근예비역·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2.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3.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제14조의2(복수국적자에 대한 국적선택명령) ①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로서 제12조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아니한 자에게 1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적선택의 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아니한 자는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병역법(2016. 5. 29. 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등) ② 이 법에서 병역의무의 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세부터”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세까지”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제8조(병역준비역 편입)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18세부터 병역준비역에 편입된다.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국적이탈 절차와 불이행 시 효과에 대하여 개별 통지하도록 규정하지 않으므로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국적선택기간을 제한하고 그 기간을 경과하면 병역의무가 해소되지 않는 한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국적이탈의 자유, 국적선택에 대한 자기결정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며, 외국에 생활기반을 둔 복수국적자와 국내에 생활기반을 둔 복수국적자를 차별하고, 남성과 여성을 차별한다. 심판대상 시행규칙조항은 국적이탈 신고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 또한, 국적이탈 신고에 앞서 출생신고를 강제하는바, 이는 불필요한 절차를 강요하는 것이고 신고자가 복수국적자라는 사실이 공적 기록에 남도록 하며 외국에 계속 거주해 온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을 지나치게 어렵게 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 또한, 대한민국 국적만 가지고 있다가 추후 다른 국적을 취득하여 복수국적이 된 사람에 비하여 청구인과 같이 출생과 동시에 복수국적이 된 사람을 더 불리하게 취급하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이로써 심판대상 시행규칙조항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대한민국 남성인 복수국적자에 대한 국적선택 기간 및 국적이탈 신고의 제한 (1) 원칙적으로 복수국적자는 만 20세 이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 22세까지, 20세 이후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 그때부터 2년 내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국적법 제12조 제1항 본문). 그러나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자의 경우에는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 또는 병역의무가 해소된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국적법 제12조 제2항 본문).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18세부터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바, 만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이전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의 경우 그 날부터 3개월 후인 3월 31일을 시한으로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병역법 제2조 제2항, 제8조 참조). (2) 복수국적자는 자진하여 대한민국 국적으로부터 이탈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적에서 이탈하려 하는 복수국적자는 그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국적이탈 신고가 수리되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국적법 제14조 제1항 본문, 제2항). 그러나 병역의무를 부담하는 대한민국 남성은 대한민국 국적으로부터 이탈한다는 뜻을 위와 같이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기간 이내에 신고할 수 있고, 이 기간을 경과하면 국적법 제12조 제3항 각 호에 기재된 바와 같이 병역의무가 해소된 경우에만 신고할 수 있다(국적법 제14조 제1항 단서 참조). 즉, 대한민국 남성인 복수국적자는 만 18세가 된 해의 1월 1일이 되기 전 국적을 취득한 경우 같은 해 3월 31일 이전에, 위 일자 이후 국적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각 대한민국 국적으로부터 자진하여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하지 않으면 병역의무가 해소될 때까지 대한민국 국적에서 자진하여 이탈할 수 없다. (3) 위 국적이탈 신고를 위해서는 국적이탈 신고서에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외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보유 중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유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와 외국 여권의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더하여, 대한민국 남성은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는 경우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그 이후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는 경우 병역의무에서 해소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국적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2항). (4)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로서 정해진 기간 안에 국적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에게 1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것을 명하여야 하나, 실무상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가 국적선택 기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에게 국적선택명령을 하지 않고 있다(국적법 제14조의2 참조). (5)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대한민국 남성인 복수국적자는 만 18세가 된 해의 1월 1일이 되기 전 국적을 취득한 경우 같은 해 3월 31일 이전에, 위 일자 이후 국적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각 대한민국 국적으로부터 자진하여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하지 않는 이상, 병역의무가 해소되기 전에는 대한민국 국적에서 이탈할 수 없다. (6) 헌법재판소는 복수국적자가 제1국민역에 편입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하고 그때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병역의무가 해소된 후에야 이탈할 수 있도록 한 국적법(2005. 5. 24. 법률 제7499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1항 단서, 제14조 제1항 단서 등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위 조항들이 청구인의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헌재 2006. 11. 30. 2005헌마739), 그 후 같은 내용의 국적법(2010. 5. 4. 법률 제10275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2항 본문 및 제14조 제1항 단서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위 조항들이 청구인들의 국적이탈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헌재 2015. 11. 26. 2013헌마805등). 나. 제한되는 기본권 및 쟁점의 정리 (1) 심판대상 법률조항 부분 (가)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대한민국 남성인 복수국적자에 대하여 국적선택 의무를 부과하면서 그 기간을 제한하여 대한민국 국적으로부터 자유롭게 벗어날 수 있는 ‘국적이탈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헌재 2006. 11. 30. 2005헌마739; 헌재 2015. 11. 26. 2013헌마805등 참조). 따라서 심판대상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나) 청구인은 심판대상 법률조항이 국적이탈의 자유 외에 국적선택에 관한 자기결정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적이탈의 자유’의 개념에는 ‘국적선택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전제되어 있으므로 ‘국적선택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분리하여 따로 살펴볼 실익은 없고, 특정 직업의 선택이 제한될 여지가 있다는 점은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심판대상 법률조항이 직접적으로 초래하는 불이익이 아니므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않는다. (다) 청구인은 심판대상 법률조항이 복수국적자에게 국적이탈 절차에 대하여 통지해 주도록 규정하지 않은 것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를 판단하면서 이를 고려하게 되므로, 별도로 적법절차원칙 위배 여부를 살펴보지 않는다. (라) 청구인은 심판대상 법률조항이 ‘외국에 주소와 생활기반이 있는 복수국적자’와 ‘국내에 주소와 생활기반이 있는 복수국적자’를 차별하고, 남성과 여성을 차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위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판단에서 모두 고려하게 되므로 별도로 살펴보지 않는다. (2) 심판대상 시행규칙조항 부분 (가) 심판대상 시행규칙조항에서는 국적이탈 신고 시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라고만 규정하는바, 이것이 어떠한 서류를 지칭하는지와 관련하여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가 문제된다. (나) 심판대상 시행규칙조항은 실무상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기록사항에 기초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함으로써,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국적이탈 신고 이전에 우선 출생신고 등을 통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이라 한다)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도록 할 것을 간접적으로 요구하는바, 이것이 국적이탈의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다) 청구인은 심판대상 시행규칙조항으로 인하여 출생과 동시에 복수국적이 된 사람이 출생 이후 복수국적이 된 사람에 비하여 더 번거로운 국적이탈 절차를 거쳐야 하는바, 위 조항이 자신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양자를 평등이 문제되는 비교집단으로 설정할 수 없고, 청구인이 지적하는 출생과 동시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의 절차상 어려움에 대해서는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판단에서 살펴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3) 소결 이하에서는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를 판단한 후, 심판대상 시행규칙조항의 명확성원칙과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를 판단한다. 다.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1)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는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국적이탈의 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병역의무의 해소 전에는 대한민국 국적에서 이탈할 수 없도록 한다.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사람이 병역의무를 면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적을 이탈하는 것을 제한하여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헌법 제39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병역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는바(병역법 제3조 제1항 참조), 병역의무의 이행에 공평을 확보하려는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또한,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위와 같이 국적이탈이 가능한 기간을 제한함으로써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사람이 그 이후 국적이탈이라는 방법을 통해서는 병역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하므로,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 확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다. (2) 피해의 최소성 (가)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대한민국 남성인 복수국적자가 만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이 되기 전 국적을 취득한 경우 같은 해 3월 31일 이전에, 위 일자 이후 국적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하고, 그때까지 대한민국 국적으로부터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하지 않는 이상, 병역의무가 해소되기 전에는 대한민국 국적에서 이탈할 수 있는 예외를 전혀 두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복수국적자인 남성에 대하여 국적이탈의 자유가 예외 없이 제한되는데도 불구하고, 복수국적자에게 국적선택 절차나 국적선택 기간이 경과되는 경우 발생하는 제한 등에 대하여 개별 통지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다. 국적법은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자는 신고 없이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하는바(국적법 제2조 제1항 제1호), 이러한 사정을 보태어보면 대한민국 국적 취득 사실,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절차, 심판대상 법률조항에 따른 국적이탈 제한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복수국적자가 발생할 가능성은 상존한다. (나) 복수국적자의 주된 생활근거지나 대한민국에서의 체류 또는 거주 경험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사회통념상 심판대상 법률조항이 정하는 기간 내에 국적이탈 신고를 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 예컨대 출생과 동시에 신고 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복수국적자가 주된 생활근거를 외국에 두고 학업이나 경제활동 등의 생활을 하여 왔다면, 그에게 복수국적 취득과 국적이탈 등에 관한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에 대한 이해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복수국적자임을 인지하고 비로소 대한민국 국적에서 이탈하려 할 때 국적선택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병역의무 해소 전에는 그의 국적이탈 신고를 일률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은 사회통념상 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유로 그의 국적이탈의 자유를 크게 제약하는 것이다. (다)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을 확보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 선례도 심판대상 법률조항과 같은 제한을 두지 않을 경우 복수국적자가 생활근거를 대한민국에 두면서 대한민국 국적자로서의 혜택을 누리다가 정작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시기가 오면 국적에서 이탈하는 것과 같은 기회주의적 행태가 빈발하여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이 훼손될 수 있음을 우려한 바 있다(헌재 2006. 11. 30. 2005헌마739; 헌재 2015. 11. 26. 2013헌마805등). 그러나 주무관청이 구체적 심사를 통하여, 주된 생활근거를 국내에 두고 상당한 기간 대한민국 국적자로서의 혜택을 누리다가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시기에 근접하여 국적을 이탈하려는 복수국적자를 배제하고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이 훼손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국적선택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국적이탈을 허가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용한다면 위와 같은 우려는 불식될 수 있다. (라) 따라서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내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못한 데 대하여 사회통념상 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정 즉,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고, 또한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 확보라는 입법목적을 훼손하지 않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에게 국적선택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국적이탈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예외적으로 국적이탈을 허가하는 방안을 마련할 여지가 있다. 이처럼 ‘병역의무의 공평성 확보’라는 입법목적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방법이 있는데도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그러한 예외를 전혀 두지 않고 일률적으로 병역의무 해소 전에는 국적이탈을 할 수 없도록 하는바, 이는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 (3) 법익의 균형성 (가)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의 유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병역의무 해소 전에는 절대적으로 국적에서 이탈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병역의무의 공평한 이행이라는 공익을 확보하고자 한다. 그런데 복수국적자가 주로 외국에 거주하면서 대한민국에 출생신고조차 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대한민국 정부는 그를 국민으로 파악하기 어려워 실제 병역준비역에 편입하기 어렵고, 설사 어떠한 방법으로 그를 병역준비역에 편입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가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기 어렵다. 즉,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을 제한하면서도 병역의무의 이행을 현실화할 수 없어 심판대상 법률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이 실질적으로 달성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국경을 넘는 인적교류가 활발해지고 국적을 달리하는 사람들 간 혼인이 꾸준히 증가하면 현행 국적법의 태도 아래에서는 대한민국에 거주하지 않는 복수국적자도 계속 증가할 것인데, 이러한 규범 목적과 현실 사이의 괴리는 더 가중될 여지가 있다. (나) 반면,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존재로 인하여 복수국적을 유지하게 됨으로써 대상자가 겪어야 하는 실질적 불이익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상당히 클 수 있다. 국가에 따라서는 복수국적자가 공직 또는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업무나 다른 국적국과 이익충돌 여지가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제한이 존재하는 경우, 특정 직업의 선택이나 업무 담당이 제한되는 데 따르는 사익 침해를 가볍게 볼 수 없다. (다) 이상과 같이 심판대상 법률조항을 통하여 달성되는 공익에 비하여 침해되는 사익이 더 큰 경우가 있고, 이러한 경우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도 충족하지 못한다. (4) 소결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 라. 심판대상 시행규칙조항에 대한 판단 (1)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 (가) 심판대상 시행규칙조항은 국적이탈 신고자에게 신고서에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청구인은 심판대상 시행규칙조항만으로는 국적이탈 신고 시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 특히 그 서류는 반드시 대한민국 공문서를 말하는 것인지 등을 전혀 예측할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 시행규칙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나) 현재 실무상 국적이탈 신고자는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국적이탈자 본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부와 모의 기본증명서, 대한민국 국적의 부와 외국국적의 모 사이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부의 혼인관계증명서 등(이하 ‘기본증명서 등’이라 한다)을 제출하여야 한다. 심판대상 시행규칙조항이 이를 직접 명시하지 않아 국적이탈 신고자가 정확히 어떠한 서류를 지칭하는지 알기 어려울 수 있으나, 국적이탈 신고자의 대한민국 국적 및 다른 국적 취득 경위, 성별, 부모의 국적 등 그 신고 당시의 구체적 사정이 다양하므로 시행규칙에서 첨부서류의 명칭을 직접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고, 첨부할 서류의 내용이나 증명 취지를 고려하여 지금과 같이 표현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을 상정하기 어렵다. (다) 심판대상 시행규칙조항이 규정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 어떠한 서류를 의미하는지 다른 법령에도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대한민국 정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를 소개, 안내하고 있으며, 설사 신고자가 이를 이해하지 못하여 기본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무상 신고서만 접수되면 일단 국적이탈의 신고가 된 것으로 보고, 첨부서류는 추후 다시 보완할 수 있도록 안내하므로, 이 과정에서 청구인은 이 서류가 무엇을 지칭하는지 알 수 있다. (라)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심판대상 시행규칙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가)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앞서 본 것처럼 심판대상 시행규칙조항은 국적이탈 신고자에게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실무상 제출이 요구되는 신고자 본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신고자 본인을 특정하고 국적이탈의 전제가 되는 대한민국 국적보유 사실 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이다. 심판대상 시행규칙조항은 법무부장관이 국적이탈 신고 수리 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신고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게 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법무부장관은 이를 통해 국적이탈 신고자가 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나)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법무부장관이 국적이탈 신고를 수리하기 위해서는 신고자 본인을 정확히 특정하고 국적이탈의 전제로서 그의 대한민국 국적 취득 및 보유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적이탈 신고자의 거주지, 출생지와 출생일, 연령, 성별, 대한민국 국적 취득 경위, 부 또는 모의 국적 취득 및 상실 여부 등 국적이탈 신고를 둘러싼 사정이 다양하므로, 법무부장관으로서는 국적이탈 요건 충족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하여 신고자에게 정형화되고 신뢰성이 높은 문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밖에 없다. 가족관계등록법상 기본증명서 등은 그러한 정보가 기재된 대한민국의 공문서인바, 법무부장관이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담고 있으면서 또한 신뢰성이 확보되는 다른 유형의 서류를 상정하기 어렵다. 청구인은 심판대상 시행규칙조항으로 인하여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복수국적자의 경우 기본증명서 등을 발급받기 위하여 우선 출생신고부터 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한다. 물론 출생신고가 선행되어야 국적이탈 신고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 사실이나, 출생신고는 출생자의 부 또는 모가 부담하는 가족관계등록법상 의무이며(제44조 제1항, 제46조 제1항 참조), 국적이탈 신고 시에 비로소 출생신고를 하여야 하는 부담은 청구인의 부 또는 모가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출생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일 뿐, 심판대상 시행규칙조항이 직접 출생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실무상으로는 국적이탈 신고자가 심판대상 시행규칙조항에 따른 기본증명서 등 필수 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채 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이를 접수하고 있으며, 미처 제출하지 못하였거나 잘못 제출한 서류는 담당자가 안내하여 추후 보완하도록 하고, 보완 시 우편이나 이메일에 의한 제출, 재외공관을 통한 제출도 허용하는 등 법무부장관은 신고자의 편의를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실무례를 고려하면, 심판대상 시행규칙조항이 국적이탈 신고자에게 기본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그에게 다소 불편함을 초래할 수는 있으나 그의 국적이탈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심판대상 시행규칙조항이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다) 소결 심판대상 시행규칙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마. 심판대상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과 잠정적용 명령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위헌성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가 국적선택 기간 내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병역의무가 해소되기 전에는 그 복수국적자가 주된 생활의 근거를 외국에 두고 있는 경우에도 예외 없이 대한민국 국적에서 이탈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점에 있다. 입법자는 주된 생활근거를 외국에 두고 있는 복수국적자와 같은 경우에, 그가 심판대상 법률조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가 정당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요건과 절차 등을 정하여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제거할 수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심판대상 법률조항에 대한 단순위헌결정을 하여 그 효력이 즉시 상실되면, 국적선택이나 국적이탈에 대한 기간 제한이 정당한 경우에도 그 제한이 즉시 사라지게 되어, 병역의무의 공평성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심판대상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고,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잠정적용을 명하기로 한다. 입법자는 늦어도 2022. 9. 30.까지 개선입법을 하여야 하며, 그때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2022. 10. 1.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5. 결론 이 사건 심판 청구 중 심판대상 법률조항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되, 2022. 9. 30.을 시한으로 개선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잠정적으로 적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종래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심판대상 법률조항과 동일한 내용의 국적법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던 헌재 2006. 11. 30. 2005헌마739 결정 및 헌재 2015. 11. 26. 2013헌마805, 2014헌마788(병합) 결정은 이 결정 취지와 저촉되는 범위 안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이 결정에 대해서는 아래 6.과 같은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미선의 심판대상 법률조항에 대한 반대의견, 아래 7.과 같은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문형배의 심판대상 시행규칙조항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관여 재판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6.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미선의 심판대상 법률조항 부분에 대한 반대의견 우리는 심판대상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므로 아래와 같이 의견을 밝힌다. 가. 헌법재판소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심판대상 법률조항과 같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정한 국적법 조항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 병역자원 손실 및 병역부담평등의 원칙 훼손 방지 필요성, 복수국적자에 미치는 규제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2006. 11. 30. 2005헌마739; 2015. 11. 26. 2013헌마805등 참조). 헌법재판소가 위 선례에서 밝힌 결정 이유는 다음에서 보는 것처럼 이 사건에서도 타당하고, 그 판단을 변경해야 할 정도의 사정 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나. 민주국가에서 병역의무는 납세의무와 더불어 국가라는 정치적 공동체의 존립·유지를 위하여 국가 구성원인 국민에게 그 부담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으로서, 병역의무의 부과를 통하여 국가방위를 도모하는 것은 국가공동체에 필연적으로 내재하는 헌법적 가치라 할 수 있다. 우리 헌법 제5조 제2항, 제39조는 국방과 병역의무가 지닌 이러한 헌법적 가치성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헌재 2004. 8. 26. 2002헌바13 등 참조). 한편 이른바 국민개병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39조, 평등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1조에서 나오는 병역부담평등의 원칙은 헌법적 요청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그것은 다른 어느 사회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고도 절대적인 사회적 요구이다(헌재 2006. 11. 30. 2005헌마739 참조). 이에 따라 병역법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누구나 병역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조).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18세부터 병역준비역에 편입됨으로써(제8조) 실질적인 병역의무자가 되고, 병역의무의 충실한 이행을 담보하고 병역의무의 기피를 차단하기 위한 병역법상의 여러 가지 규제와 관리의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청구인과 같은 복수국적자 또한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인 이상 원칙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그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헌재 2004. 8. 26. 2002헌바13 참조). 다. 심판대상 법률조항에 의하면 병역법상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신고 기간이 제한된다. 이는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가 국적법상 국적선택제도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에서 벗어남으로써 병역의무를 면탈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헌법이 담고 있는 병역부담평등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반면 심판대상 법률조항에 의하더라도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제한을 받을 뿐이다. 복수국적자는 18세가 되어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이라면 자유롭게 국적을 이탈할 수 있고, 그 이후부터 병역의무가 해소되는 시점까지만 국적이탈이 금지된다.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이 지났더라도 병역의무를 이행하거나 면제받는 등으로 병역의무를 해소한 때에는 역시 자유롭게 국적을 이탈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청구인처럼 출생과 동시에 복수국적자가 된 남성의 경우에는 출생일부터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에 이르기까지 약 18년의 기간 내에서 언제든지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으므로, 주어진 기간이 짧다고 하기도 어렵다. 국적이탈에 관한 이 정도의 시기적 제한마저 두지 않는다면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중 어느 때라도, 심지어 군 복무 중에라도 한국 국적을 이탈함으로써 병역의무를 면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현행 병역법체계와 커다란 부조화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성실한 대다수의 병역의무 이행자와의 관계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입법자가 국방과 병역형평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한 축으로, 국적이탈이라는 개인의 기본권적 가치를 다른 한 축으로 하여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희생시키지 아니하고 나름의 조정과 형량을 한 결과라 할 수 있다(헌재 2006. 11. 30. 2005헌마739 참조). 라. 법정의견은, 심판대상 법률조항이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가 국적선택 기간 내에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고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을 훼손하지 않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병역의무가 해소되기 전에는 예외 없이 대한민국 국적에서 이탈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한다. 그러나 법정의견에 따를 때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가 국적선택 기간 내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란 ‘대한민국 국적법을 적용받는 복수국적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에서 이탈하려면 제한된 기간 내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으로, 이는 결국 법률의 부지를 정당한 사유로 내세우는 것과 다름없다.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게 된 이유가 이른바 선천적 복수국적자로서 대한민국 내에서 출생신고조차 되어 있지 않고 주된 생활근거도 외국에 두고 있어 병역의무부과와 관련된 통지를 받지 못하고, 국적선택 절차나 국적선택 기간 제한에 관한 개별 통지도 받지 못한 데 있다고 하더라도, 그의 부모 중 어느 일방 또는 쌍방은 대한민국 국적자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자이었던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 대한민국의 재외공관에서는 국적이탈 제도에 대하여 여러 방법을 통해 꾸준히 안내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률의 부지를 정당화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앞서 본 것처럼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헌법이 요청한 병역부담평등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회적 합의에 따른 면밀한 기준의 설정 없이 개개인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수 있다는 등 이유를 들어 섣불리 그 적용의 예외를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 우리가 놓인 헌법현실을 고려한 한계를 분명히 정립하지 않은 채 복수국적자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국적이탈 신고를 통해 병역의무에서 벗어나는 길을 먼저 열게 된다면, 그로 인해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중요한 헌법적 가치가 크게 훼손될 수 있다. 나아가 각종 새로운 유형의 병역면탈을 초래함으로써 자칫 징병제의 기반마저 흔들릴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법정의견은 주무관청의 심사로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을 지킬 수 있다는 취지이나, 병역의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다종다양한 기회주의적 행태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지는 상당히 의문이다. 마. 법정의견은 대한민국에 출생신고조차 되어 있지 않은 복수국적자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여지가 없으므로 심판대상 법률조항에 의해 그들의 국적이탈의 자유만 제한될 뿐 위 조항이 도모하는 공익은 실질적으로 달성되지 못한다고 한다. 그러나 복수국적자가 구체적 사정변경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장기간 체류하거나 거주하게 된다면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의 복수국적자라고 하여 대한민국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없다고 먼저 단정할 것은 아니다. 게다가 병역의무가 현실적으로 부과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국적이탈 신고 기간 제한을 없애달라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주장에 불과하다. 아울러 그 복수국적자가 끝내 병역의무를 실제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심판대상 법률조항을 유지함으로 인하여 지킬 수 있는 병역의무의 공평한 부담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절대 가볍지 않다. 또한 법정의견은 복수국적자가 심판대상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병역의무가 해소되기 전까지 대한민국 국적에서 이탈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다른 국가에서 공직 또는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업무 등을 담당하는 것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나, 그러한 제한이 대부분 국가에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것인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다른 국가의 법령 또는 관행에 의한 제한으로서 해당 국가에서 문제 삼아야 할 것이다. 바. 대한민국 남성을 대상으로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는 병역의무의 공평한 부과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그 무엇보다 높고, 그 형평성이 훼손되는 데 대한 반감도 크다.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복수국적자의 병역의무 부담과 직결되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그 위헌성을 살펴봄에 있어서는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심판대상 법률조항과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의 국적법 규정에 대해 거듭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것은 그만큼 병역의무 부담의 공평성이 우리 사회에서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헌법적 가치이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가 밝혔던 그 판단은 여전히 타당하고, 이 사건에 이르러 그 판단을 달리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헌법이 직접 담고 있는 병역부담평등의 원칙은 지금도 확고히 지켜져야 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심판대상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7.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문형배의 심판대상 시행규칙조항 부분에 대한 반대의견 우리는 심판대상 시행규칙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생각하므로 아래와 같이 의견을 밝힌다. 가. 법무부장관이 국적이탈 신고를 수리하기 위해서는 신고자 본인을 정확히 특정하고 국적이탈의 전제로서 그의 대한민국 국적 취득 및 보유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신고자로부터 정형화된 가족관계등록법상 기본증명서 등을 제출받으면 국적이탈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데 더 용이하다는 점은 이해된다. 나. 현행 국적법은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의 경우 출생신고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 국적을 취득 및 보유할 가능성이 있다(국적법 제2조 제1항 참조). 심판대상 시행규칙조항 및 그 실무에 의하면, 청구인과 같이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출생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으로부터 이탈하기 위해서는 우선 출생신고 절차를 거친 후 대한민국에 있는 친지나 대한민국 재외공관을 통하여 기본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이를 국적이탈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바, 그가 생애 대부분 기간을 외국에 머무르면서 생활해왔다면 이러한 절차를 이해하고 진행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현행 국적법에 의할 때 남성인 복수국적자는 만 18세가 된 해의 1월 1일이 되기 전 국적을 취득한 경우 같은 해 3월 31일 이전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여야 하는바, 미성년자인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부 또는 모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러한 어려움은 가중되며, 그가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출생을 원인으로 당연히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혹한 측면이 있다. 이는 복수국적자에게 단순히 절차적 번거로움을 초래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거주지, 재외공관 방문의 용이성, 대한민국 법령이나 국어에 대한 이해 정도 등 여건과 상황에 따라 국적이탈 신고를 결국 포기하는 데 이르도록 할 여지가 있다. 나아가 복수국적자 입장에서는 국적이탈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신의 복수국적 취득 및 보유 이력이 남게 되는바, 복수국적 보유에 따른 사실상의 불이익을 의식하는 사람이라면 이 점 때문에 처음부터 국적이탈 신고를 꺼리게 될 여지도 있다. 다. 신고자 본인의 출생신고가 선행되어야 비로소 발급받을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법상 기본증명서 등을 제출받지 않더라도 다른 방법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컨대, 국적이탈 신고의 주무관청인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의 외국 여권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 공문서를 제출받아 신고자 본인을 특정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기본증명서 등과 함께 신고자 본인의 출생 및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외국에서 발급된 서류 등을 제출받아 대한민국 국적 취득 및 보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법무부장관은 신고자가 국적이탈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법상 기본증명서 등이 아닌 다른 소명서류로 어떤 것을 인정할 것인지 기준을 확립하고 국적이탈 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로서 그것이 충분히 소명되는지 살펴보아야 하므로, 법무부장관에게 이로 인한 업무상 부담이 초래될 수는 있으나, 출생신고 절차를 반드시 거치지 않더라도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줌으로써 청구인과 같은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심판대상 시행규칙조항은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 재판관 유남석(재판장),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병역의무
국적법
복수국적자
병역준비역
2020-09-28
군사·병역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2017헌바157, 2018헌가10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결정 【사건】 2017헌바157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 2018헌가10(병합)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위헌제청 【제청법원】 광주고등법원(2018헌가10) 【제청신청인】 박○○(2018헌가10) 【청구인】 김○○(2017헌바157),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박성철, 박보영, 김승현, 이상현, 변호사 이주언, 김용진, 최초록 【당해사건】 1.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7326 징계처분취소(2017헌바157), 2. 광주고등법원 2017누4764 징계처분취소(2018헌가10) 【선고일】 2020. 9. 24. 【주문】 구 군인사법(2011. 5. 24. 법률 제10703호로 개정되고, 2020. 2. 4. 법률 제169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2항 중 ‘영창’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2017헌바157 청구인은 육군 제○○사단 ○○여단 ○○대대 ○○중대에서 병포수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6. 7. 28. 육군 제○○사단 ○○여단 ○○대대 ○○중대장으로부터 성실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영창 7일의 징계처분을 받고, 육군 제○○사단장에게 항고하였으나 2016. 9. 13.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위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7326) 위 재판 계속 중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본문 및 제2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수원지방법원 2016아3856) 2017. 2. 8. 모두 기각되자, 2017. 3.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2018헌가10 제청신청인은 해군 제○○함대사령부 ○○전대 ○○함에서 조리병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6. 12. 6. 해군 제○○함대사령부 ○○전대 ○○함장으로부터 근무지이탈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영창 15일의 징계처분을 받고, 해군 제○○함대사령관에게 항고하였으나 2017. 2. 7. 기각되었다. 이에 제청신청인은 위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7. 8. 17. 기각되자(광주지방법원 2017구합10548), 항소하고(광주고등법원 2017누4764) 위 재판 계속 중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본문 중 ‘영창’ 부분 및 제2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며(광주고등법원 2017아321), 제청법원은 위 신청을 받아들여 2018. 4. 18.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군인사법(2011. 5. 24. 법률 제10703호로 개정되고, 2020. 2. 4. 법률 제169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군인사법’이라 한다) 제57조 제2항 중 ‘영창’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은 [별지]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군인사법(2011. 5. 24. 법률 제10703호로 개정되고, 2020. 2. 4. 법률 제169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징계의 종류) ② 병에 대한 징계처분은 강등, 영창(營倉), 휴가 제한 및 근신으로 구분하되 징계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영창은 부대나 함정(艦艇) 내의 영창, 그 밖의 구금장소(拘禁場所)에 감금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3. 청구인의 주장 및 제청법원의 위헌제청이유 가. 청구인의 주장(2017헌바157) 심판대상조항은 그 실질이 구금임에도 불구하고 그 징계 과정에서 인적·물적 독립이 보장된 법관의 관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에 위배된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영창처분은 광범위한 사유에 의해 가능하고, 자의적으로 이루어질 여지가 있으며, 그 결과 신체의 자유 침해가 그로 인하여 달성되는 공익에 비하여 중대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병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나아가 심판대상조항은 영창처분을 ‘병’에 한정하여 하사관 등과 달리 대우하고, 그 차별취급에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병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나. 제청법원의 위헌제청이유(2018헌가10) 행정기관이 체포·구속의 방법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영창처분의 경우에도 그 본질상 급박성을 요건으로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헌법 제12조 제3항 영장주의가 적용되므로,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영창처분에는 영장주의가 적용된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으로 형벌과 다른 점이 없으며, 영창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수사절차상 구속에 비하여 실질적으로 보다 불이익한 효과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법관의 판단을 거쳐 발부된 영장에 의하지 않고 이루어지는바, 이는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에 위반된다. 4. 판단 가. 쟁점의 정리 (1) 헌법 제12조 제1항 전문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신체의 자유를 헌법상 기본권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다. 신체의 자유는 신체의 안정성이 외부의 물리적인 힘이나 정신적인 위험으로부터 침해당하지 아니할 자유와 신체활동을 임의적이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자유이다(헌재 1992. 12. 24. 92헌가8). 심판대상조항은 병(兵)을 대상으로 한 영창처분을 “부대나 함정 내의 영창, 그 밖의 구금장소에 감금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영창처분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구금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헌법 제12조가 보호하려는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다. (2) 한편,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영창처분의 대상을 종래 ‘하사관 및 병’이던 것에서 ‘병’으로 한정한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현행 군인사법에 따르면 병과 하사관은 군인이라는 공통점을 제외하고는 그 복무의 내용과 보직, 진급, 전역체계, 보수와 연금 등의 지급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그 징계의 종류도 달리 규율하고 있다. 따라서 병과 하사관은 영창처분의 차별취급을 논할 만한 비교집단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평등원칙 위배 여부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나.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1)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심판대상조항은 병의 복무규율 준수를 강화하고, 복무기강을 엄정히 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군의 지휘명령체계의 확립과 전투력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바,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복무규율 위반자의 신체를 일정한 장소에 구금함으로써 병에 대하여 강력한 위하력을 발휘하고 있는바,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2) 침해의 최소성 (가) 우리 헌법은 제12조 제1항 전문에서 모든 국민이 신체의 자유를 가짐을 천명하고 있다. 이는 신체의 안전이 보장되지 아니한 상황에서는 어떠한 자유와 권리도 무의미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최소한의 자유로서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신체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헌재 2003. 11. 27. 2002헌마193). 그런데 징계란 공무원의 의무위반 또는 비행이 있는 경우에 공무원조직의 질서유지를 위해 임용권자에 의해 부과되는 제재로서 기본적으로 공무원의 신분적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박탈함을 그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징계로서 신체의 자유를 직접적이고 전면적으로 박탈하는 구금을 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영창처분은 병에 대한 징계의 일종으로 부과되는 것으로 영창처분이 집행되는 경우 복무기간 불산입이라는 신분상의 불이익 외에 외부로부터 고립된 장소에 감금하는 것을 통한 신체의 자유 박탈까지 그 내용으로 삼고 있다. 이는 본래 징계로서 예정하고 있는 불이익을 넘는 제재로서 징계의 한계를 초과한 것이다. (나) 특히, 구 군인사법은 영창의 시설기준이나 영창처분을 받은 병에 대한 처우 등의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아 영창처분의 집행에 관하여는 행정기관의 재량에 좌우되고 있는데, 실상 영창처분에 의한 징계입창자는 미결수와 동일한 시설에 구금되는 것이 대부분의 현실이며, 외부와 차폐된 구금시설에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운동, 목욕, 면회, 전화통화 등이 허용되고 있는바(징계입창자 영창집행 및 처우 기준에 관한 훈령 제2조 제2호, 제10조 내지 제19조) 그 실질은 구류형의 집행과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영창처분을 할 때는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 형사상 절차에 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구 군인사법은 영창처분을 발할 수 있는 징계사유에 관하여 군인사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바(제56조), 이와 같은 사유들은 형사절차상 인신구금이 허용되는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그 비위의 정도나 정상의 폭이 매우 넓어서, 비난가능성이 그다지 크지 아니한 경미한 행위들에 대해서까지도 영창처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구 군인사법이 영창은 휴가 제한이나 근신 등으로 직무 수행의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복무규율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신 구금이 필요한 경우에만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제59조의2 제1항), 어떤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놓고 있지 않아 영창처분의 보충성이 담보되고 있지 아니하다. 이에 관하여 국방부령으로 마련된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나목 별표 2는 병에 대한 징계의 양정기준을 규정하면서, 비행의 유형을 ‘성실의무 위반’, ‘복종의무 위반’, ‘근무지 이탈 금지의무 위반’, ‘공정의무 위반’, ‘비밀엄수의무 위반’, ‘청렴의무 위반’, ‘집단행위금지의무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8가지로 분류하고, 그 각각에 대하여 ‘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가볍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가볍고 중과실인 경우’, ‘비행의 정도가 가볍고 경과실인 경우’ 등 4가지 경우를 나누어 각각에 대한 징계의 기준을 일응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위 규칙조항에 의하더라도 대부분의 행위 유형에 대하여 ‘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와 ‘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가볍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영창처분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에 대하여 영창처분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그 영창일수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지 않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영창처분은 그 사유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복무규율 유지를 위해 인신구금이 불가피하게 요구될만한 중대한 비위행위 뿐만 아니라 경미한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제한 없이 적용될 수 있는바, 군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적으로만 활용되는 제도라고 볼 수는 없다. (다) 한편,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영창처분은 중대장 및 이에 준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인 징계권자의 요구에 따라(구 군인사법 제58조 제1항 제5호) 해당 징계권자의 부대 또는 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과(구 군인사법 제58조의2 제1항, 제59조 제1항) 각 군에 소속된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적법성 심사를 거쳐(구 군인사법 제59조의2 제2항) 처분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징계위원회는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 중에서 3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심의대상자가 병인 경우 부사관만으로도 구성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구 군인사법 제59조의2 제2항), 인권담당 군법무관 역시 대부분 각 군의 사단급, 전단급 및 비행단급의 부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자 중에 임명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구 군인사법 제59조의2 제4항), 형사절차에 견줄만한 절차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게다가 구 군인사법은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심사의견을 통보받은 징계권자로 하여금 그 의견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제59조의2 제5항)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적법성 심사 의견에 대하여 대부분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바, 실제로 인권담당 군법무관이 징계 사유, 징계 절차 및 징계 정도의 적정성 등 영창처분의 적법성을 심사하여 양정의 부적정 의견을 통보하였다 하더라도 징계권자는 징계의결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징계의결서 사본을 인권담당 군법무관에게 송부하고 그 의견과 달리 징계처분을 할 수 있도록 운용되고 있다(군인 징계령 제18조 제4항). (라) 병의 복무규율준수를 강화하고, 복무기강을 엄정히 하여 지휘명령체계를 확립하고 전투력을 제고하는 것은 징계를 중하게 하는 것으로 달성되는 데는 한계가 있고, 병의 비위행위를 개선하고 행동을 교정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고, 비합리적인 병영 내 문화를 개선할 때 가능할 것이다. 또한, 영창제도가 갖고 있는 위하력이 인신구금보다는 병역법상 복무기간의 불산입에서 기인하는 바가 더 크다는 지적에 비추어 볼 때, 인신의 자유를 덜 제한하면서도 병의 비위행위를 효율적으로 억지할 수 있는 징계수단을 강구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마) 이와 같은 점은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더라도 그러하다. 군의 영창제도는 구한말 일본 육군의 ‘육군징벌령’에서 징벌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있던 영창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위 ‘육군징벌령’은 1946년 폐지되었고, 현재 일본의 자위대법은 징계처분으로 신체를 구금하는 제도를 두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독일의 군징계법은 단순 자유박탈에 해당하는 ‘징계구금(Disziplinararrest)’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데, 관할권이 있는 군대복무법원(Truppendienstgericht)의 법관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미국 통일군사법전은 지휘관이 사소한 의무위반 행위에 대하여 행하는 비사법적 징계의 하나로 교정구금(correctional custody)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물리적으로 구금되는 징계로서 우리나라의 영창제도와 유사한 면이 있지만, 처벌이 아닌 교정을 목적으로 부과되는 것으로서 교정구금 중 징계대상자는 사병의 지위를 모두 가지며, 복무 중임을 나타내는 적절한 군복을 입고, 교정 구금 중임을 나타내는 밴드 부착 등은 금지된다. 또한, 교정치료프로그램 등의 이수를 위한 충분한 수의 침실과 거실이 마련되고, 울타리, 가시철조망 등 물리적 장벽은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교정구금시설의 문은 징계대상자의 사유물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잠글 수 없는 등 교정목적에 부합하는 환경이 제공된다. 그리고 징계대상자는 비사법적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 언제든지 군사법원의 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비사법적 징계절차는 종료된다. (바)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병의 신체의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제한하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 (3) 법익의 균형성 병의 복무기강을 엄정히 함으로써 군대 내 지휘명령체계를 확립하고 전투력을 제고한다는 공익은 국토방위와 직결된 것으로 매우 중요한 공익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은 병의 신체의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로 인하여 제한되는 사익이 병의 복무기강을 엄정히 한다는 공익에 비하여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 (4)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할 때,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아래 6.과 같은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의 법정의견에 대한 보충의견과 아래 7.과 같은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재판관들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것이다. 6.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의 법정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우리는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영장주의에도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생각하므로,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힌다. 가. 헌법 제12조 제1항은 전문에서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후문에서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제12조 제1항은 문언상 형사절차만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또한, 신체의 자유는 그에 대한 제한이 형사절차에서 가해졌든 행정절차에서 가해졌든 간에 보장되어야 하는 자연권적 속성의 기본권이므로,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 절차가 형사절차인지 아닌지는 신체의 자유의 보장 범위와 방법을 정할 때 부차적인 요소에 불과하다. 우리 헌법은 신체의 자유를 명문으로 규정하여 보장하는 헌법 제12조 제1항 전문에 이어 제12조 제1항 후문, 제2항 내지 제7항에서 신체의 자유가 제한될 우려가 있는 특별한 상황들을 열거하면서, 각각의 상황별로 신체의 자유의 보장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따라서 형사절차를 특히 염두에 둔 것이 아닌 헌법 제12조 제1항 전문과의 체계적 해석의 관점에서 볼 때,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 제2항 내지 제7항은 당해 헌법조항의 문언상 혹은 당해 헌법조항에 규정된 구체적인 신체의 자유 보장 방법의 속성상 형사절차에만 적용됨이 분명한 경우가 아니라면, 형사절차에 한정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헌재 2018. 5. 31. 2014헌마346). 위와 같은 해석 원칙에 따라,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헌법 제12조 제3항이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영창처분에도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나. 헌법 제12조 제3항 본문이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검사의 신청을 요하는 형사절차상의 체포·구속을 전제한 것으로 규정한 것은 수사기관에 의한 강제처분의 경우 범인을 색출하고 증거를 확보한다는 수사의 목적상 적나라하게 공권력이 행사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라 법관의 사전적 통제의 필요성이 강하게 요청되기 때문에 위 규정은 수사단계의 영장주의를 특히 강조한 것이다(헌재 1997. 3. 27. 96헌바28 등 참조). 따라서 위 문언만으로 헌법 제12조 제3항이 형사절차 이외의 국가권력작용에 대하여 영장주의를 배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12조 제1항 후문에서 이미 적법절차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여기서 더 나아가 제12조 제3항에서 영장주의를 별도로 규정하여 법관유보라는 특별히 강화된 절차적 보호장치를 마련한 것은 형사절차의 인신구속과 같은 강제처분은 가장 대표적인 신체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기본권 침해로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결국 영장주의의 본질은 인신구속과 같이 중대한 기본권 침해를 야기할 때는 인적·물적 독립을 보장받는 제3자인 법관이 구체적 판단을 거쳐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야만 한다는 데 있다(헌재 2012. 12. 27. 2011헌가5 등 참조). 그런데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처분은 형사절차 이외에 국가권력작용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그것이 형사절차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실상 형사절차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기본권에 중대한 침해를 초래한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그 구속 사유의 충족 여부, 구속 절차의 하자 여부 등에 대하여 중립적인 법관의 판단을 받도록 하는 것이 영장주의의 본질인 것이다. 따라서 형사절차가 아니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수사기관에 의한 인신구속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인신구금은 영장주의의 본질상 그 적용대상이 되어야 한다. 다.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영창처분은 병의 일정한 의무위반에 대하여 군대라는 특수한 사회의 규율 및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소속 상관이 부과하는 행정징계벌의 하나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영창처분이 부대나 함정 내의 영창, 그 밖의 구금장소에 15일 이내의 기간 동안 감금하는 방식으로 집행된다고 규정하여 인신의 구금을 그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외에 징계대상자에 대한 교정치료 등을 통해 비위행위를 교정·개선한다거나 장래의 의무위반행위를 방지한다는 등의 내용을 전혀 포함하지 않고 있다. 또한, 구 군인사법은 영창의 시설기준이나 영창처분을 받은 병에 대한 처우 등의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아 영창처분의 집행에 관하여는 행정기관의 재량에 좌우되고 있다. 이에 영창처분에 의한 징계입창자는 미결수와 동일한 시설에 구금되는 것이 대부분의 현실이며, 외부와 차폐된 구금시설에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운동, 목욕, 면회, 전화통화 등이 허용되고 있는바(징계입창자 영창집행 및 처우 기준에 관한 훈령 제2조 제2호, 제10조 내지 제19조) 그 실질은 구류형의 집행과 유사하게 운영된다. 또한, 현역병이 영창처분을 받은 경우 징역·금고·구류의 형을 받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영창처분일수가 현역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여(병역법 제18조 제3항)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영창처분은 징역·금고·구류의 형사처벌과 동일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영창처분의 집행기관이나 영창처분의 대상자인 병은 모두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영창처분을 단기 구금형의 일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영창처분은 형식적으로는 형벌이 아니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징역·금고·구류 등의 인신구금이 행하여지는 형사처벌과 다르다는 평가를 내리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영창처분은 그 본질이 사실상 형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인신구금과 같이 기본권에 중대한 침해를 가져오는 것으로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의 영장주의 원칙이 적용된다. 라.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영창처분은 중대장 및 이에 준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인 징계권자의 요구에 따라(구 군인사법 제58조 제1항 제5호) 해당 징계권자의 부대 또는 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과(구 군인사법 제58조의2 제1항, 제59조 제1항) 각 군에 소속된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심사를 거쳐(구 군인사법 제59조의2 제2항) 처분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그 과정 어디에도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는 제3자인 법관이 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인권담당 군법무관은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하므로(군인사법 제59조의2 제4항) 법률전문가라고 할 것이지만,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할 수 있도록 권한과 신분이 보장된 법관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소속 부대의 법무참모 등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인권담당 군법무관을 겸임함에 따라 대부분 각 군의 사단급·전단급 및 비행단급의 부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으므로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심사의견은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외하고는 징계권자를 구속하지도 않는다(군인사법 제59조의2 제5항). 결국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영창처분에는 법관에 의한 영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법관의 판단 없이 인신구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는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의 영장주의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다. 마.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의 영장주의에 위배된다. 7.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의 반대의견 우리는 법정의견과 달리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므로, 다음과 같이 반대의견을 밝힌다. 가. 영장주의 적용 여부 (1) 청구인과 제청법원은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상 영장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헌법상 영장주의가 징계절차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우리 헌법은 신체의 자유를 명문으로 규정하여 보장하는 헌법 제12조 제1항 제1문에 이어 제12조 제1항 제2문, 제2항 내지 제7항에서 신체의 자유가 제한될 우려가 있는 특별한 상황들을 열거하면서, 각각의 상황별로 신체의 자유의 보장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형사절차를 특히 염두에 둔 것이 아닌 헌법 제12조 제1항 제1문과의 체계적 해석의 관점에서 볼 때, 헌법 제12조 제1항 제2문, 제2항 내지 제7항은 당해 헌법조항의 문언상 혹은 당해 헌법조항에 규정된 구체적인 신체의 자유 보장 방법의 속성상 형사절차에만 적용됨이 분명한 경우가 아니라면, 형사절차에 한정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헌재 2018. 5. 31. 2014헌마346 참조).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영장주의가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체포·구속·압수 등의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사법권 독립에 의하여 그 신분이 보장되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원칙이고, 영장주의의 본질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인적·물적 독립을 보장받는 제3자인 법관이 구체적 판단을 거쳐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야만 한다는 데에 있다고 판단하였다(헌재 1997. 3. 27. 96헌바28등; 헌재 2012. 12. 27. 2011헌가5 참조). 따라서 헌법 제12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장주의는 형사절차와 관련된 강제처분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병에 대한 징계를 정하고 있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6. 3. 31. 2013헌바190 결정 중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의 합헌의견 참조). (2) 헌법 제12조 제3항은 법관에 의한 사전영장원칙과 그 예외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헌재 2018. 4. 26. 2015헌바370등 참조). 이와 같은 헌법상 영장주의는 형사절차에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형사절차상 용어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징계절차에 대해 문언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징계절차에 대해 헌법상 영장주의가 적용된다고 볼 경우 영장주의의 일부 요소만을 자의적으로 적용할 우려가 있고, 결국 이는 헌법상 영장주의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신체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한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에 의한 인신구속에 준하는 모든 인신구금에 대해 헌법상 영장주의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면, 다양한 행정목적을 위해 이루어지는 행정상 구금 전반에 대한 지나친 제약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일반화할 수 없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영창처분이 구금형과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영장주의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영창제도의 운영상 문제로 인해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논거에 불과할 뿐 영장주의가 적용된다는 논거가 될 수 없다. (3) 헌법상 영장주의는 적법절차원칙으로부터 도출되는 헌법상 원칙으로서 일정한 경우 법관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여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절차적 보장을 강화한 것이다(헌재 1997. 3. 27. 96헌바28등 참조).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원칙은 형사절차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작용 전반에 대하여 적용되기 때문에, 영창처분도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특히 병에 대한 영창처분은 인신구금이라는 방법을 통해 병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절차적 보장이 보다 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헌법상 영장주의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심판대상조항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영장주의의 이념을 고려하여 보다 엄격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나. 적법절차원칙 위배 여부 (1) 적법절차원칙에서 도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절차적 요청은 당사자에게 적절한 고지를 행할 것, 당사자에게 의견 및 자료 제출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들 수 있겠으나, 이 원칙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절차를 어느 정도로 요구하는지는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고, 규율되는 사항의 성질, 관련 당사자의 사익, 절차의 이행으로 제고될 가치, 국가작용의 효율성,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불복의 기회 등 다양한 요소들을 형량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헌재 2003. 7. 24. 2001헌가25; 헌재 2006. 5. 25. 2004헌바12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병의 신체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는 것이므로 영장주의의 이념을 고려하여 절차적 보장이 보다 강하게 이루어졌는지가 엄격히 심사되어야 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사전에 그 인신구금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절차를 어느 정도로 형성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된다. (2) 그런데 영창처분은 군의 징계벌로서 내부적 질서를 유지하고 지휘명령체계를 확립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군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의 심사를 거쳐 영창처분을 명하거나 집행하도록 할 경우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는 데 미흡할 수 있다. 또한 대규모의 병력과 군부대의 지리적 위치 등을 고려하면 영창처분을 심사하는 독립적 기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필요하고, 군사법원이 특별법원으로서 제한적으로만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군사법원이 담당하게 하는 것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형량하여 볼 때, 군 조직으로부터 독립된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인신구금의 타당성을 심사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고, 영창처분의 발령과 사후 구제절차에 있어서도 자의와 남용을 방지하며 실효적인 구제수단이 마련되어 있다면 심판대상조항이 적법절차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3) 구 군인사법은 사전에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적법성심사를 거쳐 영창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영창처분의 위헌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2005년 구성된 사법제도개혁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하여 2006. 4. 28. 군인사법을 개정하면서 도입된 것이다. 인권담당 군법무관이 영창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를 하고 그 의견을 징계권자에게 통보하면, 심사의견을 통보받은 징계권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구 군인사법 제59조의2). 구 군인 징계령(2014. 12. 9. 대통령령 제25823호로 개정되고, 2020. 7. 28. 대통령령 제3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군인 징계령’이라 한다)은 이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데, 인권담당 군법무관이 징계심의대상자를 신문할 수 있고, 징계권자가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의견과 달리 징계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제18조). 또한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그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인권담당 군법무관을 임명하도록 정하여 징계권자로부터 일정한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군인사법 제59조의2 제4항). 2015년부터 2019년 10월까지의 인권담당 군법무관 적법성심사 통계에 따르면 약 73,000건의 심사 중 약 50%에 대해 부적법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그 중 약 98%가 그대로 수용되어, 유효한 통제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적법성심사 제도는 사전에 영창처분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장치로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영창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되었고, 실제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되었다. (4) 영창처분의 발령 절차에 관하여 살펴보면, 병에 대한 징계권자는 중대장 및 이에 준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이지만, 별도로 각 부대 또는 기관에 징계위원회를 두고 징계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징계하도록 정하고 있어 징계권자가 단독으로 자의적인 징계처분을 내리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군인사법 제58조 제1항 제5호, 제59조 제1항). 징계권자는 직권으로 징계위원회가 의결한 징계를 감경할 수 있지만 가중할 수는 없고, 법무장교가 배치된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구 군인사법 제59조 제5항, 군인 징계령 제20조 제1항). 이와 같이 징계권자가 단독으로 징계처분을 발령하거나 가중할 수 없도록 하여 징계권자에 의한 자의와 남용을 방지하고 있다. (5) 영창처분에 대한 사후 구제수단에 대해 살펴보면, 영창처분을 받은 사람은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도움을 받아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항고할 수 있고, 국방부장관이나 방위사업청장이 징계권자이거나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항고할 수 있다. 영창처분에 대한 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구 군인사법 제60조 제1항, 제3항, 제5항). 영창처분에 대한 항고를 거친 이후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당사자는 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을 소명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23조). 나아가 영창처분과 같은 행정상 구금에는 인신보호법에 의한 사법적 구제수단이 활용될 수도 있는데, 법원은 필요한 경우 수용을 임시로 해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수용시설로 이송할 것을 명할 수 있다(인신보호법 제9조, 제11조). 따라서 영창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수단도 마련되어 있다. (6) 그 외에도 구 군인사법과 관련 법령에서는 징계처분의 심의대상자에게 서면이나 구술로 충분한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심의대상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하고 증인의 신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영창을 집행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영창처분을 받은 사람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중 영창처분을 받은 사람이 지정한 사람에게 징계사건명, 집행 일시, 집행 장소, 징계 사실의 요지, 징계 사유 및 징계처분의 효과를 알리도록 정하고 있다(구 군인사법 제59조 제2항, 제59조의2 제6항, 구 군인 징계령 제9조 제5항 등 참조). 따라서 영창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 적법절차원칙에서 도출되는 일반적인 절차적 요청도 충족시키고 있다. (7)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적법절차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다.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1)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심판대상조항은 군 조직 내 복무규율 준수를 강화하고 병의 복무기강을 엄정히 하는 동시에 지휘권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군의 복무기강을 엄정히 하고 단체적 전투력을 보존하며 원활하고 신속하게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복무규율 위반자에 대한 제재수단이 필요한데, 영창은 복무규율 위반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제한된 장소에 인신을 구금하는 징계처분으로서 다른 징계에 비하여 효과가 크다. 따라서 병에 대한 징계처분의 한 종류로 영창을 규정하고 있는 심판대상조항은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2) 침해의 최소성 (가) 군이란 궁극적으로 무력에 의하여 국가를 수호하고 국토를 방위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전함을 그 사명으로 하므로, 이러한 군 본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특수한 조직과 고도의 질서 및 규율을 필요로 한다(헌재 2018. 7. 26. 2016헌바139 참조). 우리나라는 북한과의 6.25전쟁 이후 현재까지 휴전상태인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최근까지도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인하여 군사적 위기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18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병력은 대략 육군 46만 4천여 명, 해군(해병대 포함) 7만여 명, 공군 6만 5천여 명으로 총 약 60만여 명에 이르고, 그 중 약 37만여 명이 병에 해당하여, 병이 병력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과의 군사적 대치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군의 전투력을 유지하고 원활하고 신속하게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병의 복무기강을 엄정히 하고 지휘권을 확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영창제도는 강한 위하력으로 병의 복무규율 위반을 억지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입법목적에 기여한다. (나) 영창이 인신구금의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신체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군은 국가 내의 가장 우월적인 무력집단이고, 병은 무기를 직접 운용하는 전력이므로, 병의 비행을 방관할 경우 자칫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따라서 병의 비행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억지하기 위하여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징계절차를 통하여 인신구금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실효적인 국토방위를 위해 18세 이상의 남자에게 일반적인 병역의무를 부과하여 전투력을 형성하도록 하고 있다(병역법 제3조 제1항, 제8조). 이에 따라 다양한 가치관과 배경을 가진 청년들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젊은 나이에 같은 공간에서 집단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로 인하여 적지 않은 갈등과 사고가 발생하고 군의 규율과 질서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 특히 병은 직접 무기를 운용하는 전력이므로, 이들에 대한 엄격한 지휘명령체계를 확립하지 못한다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효율적인 작전수행이나 제대로 된 전투력 확보가 불가능해 질 수도 있다. 따라서 병의 비행행위를 억지하고 엄격한 지휘명령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엄정하고도 효과적인 징계제도를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병에 대한 징계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약 37만 명의 병에 대한 징계는 2015년 52,500건, 2016년 47,772건, 2017년 43,390건, 2018년 41,263건에 이른다. 위 징계현황에 따르면 병에 대한 징계가 감소하는 추세이기는 하나 병의 전체 인원수에 비하여 징계건수가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병의 비행행위를 억제하고 지휘명령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엄정하고 효과적인 징계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병은 의무복무 중이기 때문에 신분상 불이익을 주는 일반적인 징계로는 병의 행동개선에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병의 의무복무기간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반복적으로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거나 군기를 흐리는 비행이나 소란을 일으키는 병을 일반적인 징계수단으로 통제하는 것은 쉽지 않다. 영창처분은 병을 단기간 구금하여 엄정한 징계를 할 수 있게 하고, 해당 병을 문제 상황과 격리함으로써 확대·반복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며, 병에게 경고 및 반성의 시간을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병역 현실상 영창제도는 엄정하고 효과적인 징계제도의 한 축을 담당하면서 군의 지휘명령체계 확립과 전투력 제고에 기여하는 병에 대한 유효한 통제수단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다) 병에 대한 징계제도는 병역제도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한다. 특히 근대국가가 형성되고 징병제가 보편화되면서 병력이 대규모로 확대된 후에는 군기를 유지하고 지휘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징계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차지했다. 구체적인 제도의 운영방식에는 차이가 있지만, 서구의 여러 나라들도 현재까지 병의 신체를 감금하는 내용의 징계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비사법적 징계의 하나로서 지휘관이 병의 의무위반에 대해 최대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특정한 시설에 구금하는 내용의 ‘교정구금(correctional custody)’ 제도를 두고 있다. 독일도 군징계법(Wehrdisziplinarordnung)에서 최소 3일부터 최대 3주 동안 단순 자유박탈을 내용으로 하는 ‘징계구금(Disziplinararrest)’ 제도를 두고 있다. 이와 같이 신체를 감금하는 내용의 징계제도가 여러 나라에서 통용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징계가 군의 특수성을 반영한 고유한 징계제도로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전시에 복무기강을 엄정히 하고 지휘명령체계가 확보될 필요성이 큰데, 이 경우 영창처분은 병력을 보존하면서 즉각적인 지휘권을 확립할 수 있으므로 가장 효과적인 징계로 기능할 수 있다. 또한 평시에도 병에 대해 영내거주가 강제되거나 제식이나 예식을 통해 신체 동작에 있어서도 엄격한 규율이 요구되는 등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을 본질적 요소로 받아들이고 있으므로, 영창제도와 같이 신체를 감금하는 방식의 징계도 병의 훈육을 위해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영창제도는 병에 대한 징계제도로서 현실적인 의미와 역할을 지니고 있다. (라) 구 군인사법은 군인에 대한 일반적인 징계사유를 규정하고 있을 뿐 영창처분에 해당하는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영창처분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구 군인사법은 징계의 양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국방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고(제59조의4 제2항), 이에 따라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나목 별표 2는 비행의 유형과 비행의 정도 및 과실을 세분화하여 대부분 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또는 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가볍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영창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또한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할 때에는 징계대상 행위의 경중, 심의대상자의 소행·근무성적·공적·뉘우치는 정도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구 군인사법 제59조의4 제1항). 구 군인사법은 휴가 제한이나 근신 등으로 직무 수행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복무규율을 유지하기 위하여 신체 구금이 필요한 경우에만 영창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영창처분이 다른 징계수단에 대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제59조의2 제1항). 이와 같이 구 군인사법 등 관련 법령은 복무규율 위반의 정도와 책임에 상응한 경우에 한하여 영창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여 경미한 비행에 대해서까지 영창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고, 영창처분을 보충적으로 적용하도록 명시하여 영창처분이 남용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있다. (마)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영창처분에 대해서는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적법성 심사 등의 절차적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고, 구 군인사법상 항고제도와 행정소송, 인신보호청구 등을 통한 실효적인 구제절차도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영창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절차적 보호가 미흡하다고 볼 수 없다. (바) 최근 2020. 2. 4. 법률 제16928호로 군인사법이 개정되면서 영창이 폐지되고 ‘군기교육’이 새로 도입되었으나, 이러한 개정이 영창제도 자체가 위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입법자가 군인사법을 개정하여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군기교육제도를 도입하였다고 하여, 군기교육제도가 영창제도와 동등한 수준에서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덜 제약적인 수단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영창제도가 폐지된 것은 시대와 병역환경의 변화에 따라 병에 대한 징계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에 도달하였기 때문이지, 영창제도가 위헌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미국과 독일 등 여러 나라에서 신체를 감금하는 내용의 징계제도가 여전히 통용되고 있다는 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만일 외국의 입법례에 비하여 영창제도의 운영상 문제가 있다면 이를 개선해 나갈 필요는 있겠지만, 영창을 병에 대한 징계의 한 종류로 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심판대상조항 자체가 위헌이라고 볼 수는 없다. (사) 따라서 영창제도는 우리나라의 안보현실과 병역제도에 비추어 필요한 징계수단으로서 이와 동등한 수준에서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덜 제약적인 수단이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영창처분이 제한된 경우에 보충적으로만 이루어지도록 그 남용을 방지하고 있으며, 영창의 기간도 15일 이내로 한정되어 있고, 영창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도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3) 법익의 균형성 군은 국가를 수호하고 국토를 방위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전하는 사명을 지니고 있는데, 이를 위해 군 조직 내 복무규율 준수를 강화하고 병의 복무기강을 엄정히 하며 지휘권을 확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심판대상조항은 영창처분을 통해 위와 같은 목적을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하고자 한 것으로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은 매우 크다. 반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영창처분을 받은 병이 받게 되는 일정기간 동안의 신체의 자유 제한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그 사유도 한정되어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에 비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4) 소결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병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라. 결론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영장주의에 위배되거나 적법절차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병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재판관 유남석(재판장),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군인
군인사법
영창
2020-09-24
헌법사건
전문직직무
헌법재판소 2018헌마739, 2018헌마1051(병합), 2018헌마975(병합)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결정 【사건】 2018헌마739, 2018헌마1051(병합)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18헌마975(병합)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위헌확인 【청구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선고일】 2020. 9. 24. 【주문】 1. 청구인 장AA, 양BB, 방CC, 서DD, 손EE, 전FF의 심판청구 및 청구인 박GG, 김HH, 박II, 배JJ, 탁KK, 김LL, 최MM, 이NN, 신OO, 김PP, 최QQ의 구 변호사시험법(2009. 5. 28. 법률 제9747호로 제정되고, 2018. 12. 18. 법률 제15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 각하한다. 2. 청구인 박GG, 김HH, 박II, 배JJ, 탁KK, 김LL, 최MM, 이NN, 신OO, 김PP, 최QQ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2018헌마739 (1) 청구인 서DD, 손EE, 전FF은 2013년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들이다. 청구인 서DD, 전FF은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부터 2017년도 제6회 변호사시험까지 모두 응시하였으나 불합격함으로써 더 이상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었다. 청구인 손EE은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여 불합격한 후, 2015년도 제4회 변호사시험부터 2018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까지 응시하지 아니함으로써 더 이상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었다. (2) 청구인 배JJ, 탁KK, 김LL, 최MM, 이NN는 2014년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들이다. 청구인 배JJ은 2014년도 제3회, 2015년도 제4회, 2017년도 제6회 및 2018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에 각 응시하였으나 불합격함으로써 변호사시험에 더 이상 응시할 수 없게 되었고, 청구인 탁KK, 김LL, 최MM, 이NN는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부터 2018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까지 모두 응시하였으나 불합격함으로써 변호사시험에 더 이상 응시할 수 없게 되었다. (3) 청구인 박GG, 김HH, 박II, 신OO는 2015년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들이다. 청구인 박GG은 2015년도 제4회, 2016년도 제5회 변호사시험에 각 응시하였으나 불합격하였고,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각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함으로써 변호사시험에 더 이상 응시할 수 없게 되었다. 청구인 김HH, 신OO는 2015년도 제4회 변호사시험부터 2018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에 모두 응시하였으나 불합격하였고, 20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함으로써 변호사시험에 더 이상 응시할 수 없게 되었다. 청구인 박II은 2015년도 제4회 변호사시험부터 2017년도 제6회 변호사시험까지 모두 응시하였으나 불합격하였고, 2018년도 및 2019년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함으로써 변호사시험에 더 이상 응시할 수 없게 되었다. (4) 청구인 방CC은 2015년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다. 위 청구인은 2015년도 제4회 변호사시험부터 2018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까지 응시하여 모두 불합격하였으나, 20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였다. (5) 청구인 장AA은 2017년에, 청구인 양BB는 2020년에 각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다. 청구인 장AA은 2017년도 및 2018년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하였고, 20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였으나 불합격하였다. (6) 청구인들은 2018. 7. 17. 변호사시험의 응시를 5년 내에 5회로만 제한한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및 병역의무 이행기간만을 응시기간의 예외로 정한 같은 조 제2항이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2018헌마975 (1) 청구인 김PP은 2014년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다. 청구인은 2014년에 실시된 제3회 변호사시험부터 2018년에 실시된 제7회 변호사시험까지 총 5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였으나, 모두 불합격함으로써 변호사시험에 더 이상 응시할 수 없게 되었다. (2) 청구인은 변호사시험의 응시를 5년 내에 5회로만 제한한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및 병역의무 이행기간만을 응시기간의 예외로 정한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12조가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8. 9. 21.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2018헌마1051 (1) 청구인 최QQ는 2014년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다. 청구인은 2014년에 실시된 제3회 변호사시험부터 2018년에 실시된 제7회 변호사시험까지 총 5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였으나, 모두 불합격함으로써 변호사시험에 더 이상 응시할 수 없게 되었다. (2) 청구인은 변호사시험의 응시를 5년 내에 5회로만 제한한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및 병역의무 이행기간만을 응시기간의 예외로 정한 같은 조 제2항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8. 10. 22.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제12조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가. 청구인 김PP(2018헌마975), 최QQ(2018헌마1051)는 변호사시험법 제12조 가운데 ‘제7조의 기간 중’ 부분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위 청구인들이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변호사시험에 더 이상 응시하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법조윤리시험 면제에 관한 변호사시험법 제12조가 별도로 위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은 없고, 또한 위 청구인들도 변호사시험법 제12조 고유의 기본권 침해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변호사시험법 제12조는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헌재 2016. 9. 29. 2016헌마47등 참조). 나. 한편, 청구인들이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2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이후인 2018. 12. 18.에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2항이 개정되었으므로, 위 청구인들은 개정되기 전의 구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2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변호사시험법(2011. 7. 25. 법률 제10923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이하 ‘이 사건 한도조항’이라 한다) 및 구 변호사시험법(2009. 5. 28. 법률 제9747호로 제정되고, 2018. 12. 18. 법률 제15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예외조항’이라 하고, 이 사건 한도조항과 묶어 ‘심판대상조항들’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변호사시험법(2011. 7. 25. 법률 제10923호로 개정된 것) 제7조(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① 시험(제8조 제1항의 법조윤리시험은 제외한다)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제5조 제2항에 따라 시험에 응시한 석사학위취득 예정자의 경우 그 예정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구 변호사시험법(2009. 5. 28. 법률 제9747호로 제정되고, 2018. 12. 18. 법률 제15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②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이행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청구인들의 주장 가. 2018헌마739 (1) 심판대상조항들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사실을 안 날은 5년의 응시기간 내에 응시할 수 있는 마지막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발표가 있은 날이라고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한도조항은 단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응시제한의 기간을 진행시키고, 이로써 위 기간을 경과하면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의 변호사시험 응시기회는 절대적·영구적으로 차단된다. 또한 이 사건 예외조항은 병역의무 이행 외에는 응시제한의 예외를 전혀 두지 않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들은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 공무담임권, 자기결정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고, 헌법 제36조 제1항에도 위반된다. (3) 이 사건 한도조항은 변호사시험이 순수자격시험임을 전제로 입법되었으나, 현재 변호사시험은 자격시험이 아닌 정원제 선발시험으로 변질되어 운용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한도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헌법재판소 선례는 변경되어야 한다. 나. 2018헌마975 (1) 이 사건 예외조항에 대한 심판청구에 있어,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변호사시험 접수기간 마지막날 또는 변호사시험 시행일 첫날이라고 보는 것은 불가능을 강제한 것으로 부당하다. 심판대상조항들에 대한 청구기간의 기산점은 ‘5년 내 5회’ 동안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후 그 다음 변호사시험의 접수 공고가 있을 때라고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한도조항은 단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응시제한의 기간을 진행시키고, 이로써 위 기간을 경과하면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의 변호사시험 응시기회를 절대적·영구적으로 차단한다. 이 사건 한도조항은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뿐만 아니라 공무담임권, 일반적 행동자유권, 평등권을 침해하고, 이 사건 한도조항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헌재 2016. 9. 29. 2016헌마47등 결정 및 헌재 2018. 3. 29. 2017헌마387등 결정의 이유는 타당하지 않다. (3) 이 사건 예외조항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이전에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과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이후에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을 합리적 사유 없이 차별함으로써, 평등권을 침해한다. 다. 2018헌마1051 이 사건 한도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 공무담임권, 인격권, 자기결정권,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을 침해한다. 이 사건 예외조항은 질병을 응시제한의 예외사유로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 4.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한도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1) 청구인 장AA, 양BB (가) 청구인은 공권력작용과 현재 관련이 있어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장차 언젠가 기본권 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우려는 단순히 장래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에 불과하여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을 구비하였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9. 11. 26. 2008헌마691 참조). (나) 기록에 따르면 청구인 장AA은 2017. 2.에, 청구인 양BB는 2020. 2.에 각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청구인들은 아직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기회가 남아 있으므로, 위 청구인들에게는 이 사건 한도조항에 따른 기본권제한이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고, 또한 그러한 기본권제한이 현실화될 것으로 확실히 예측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위 청구인들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2) 청구인 방CC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은 공권력 작용에 대하여 자신이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헌재 2014. 4. 24. 2011헌마474등). (나) 이 사건 한도조항은 변호사시험의 응시자격을 ‘5년 내 5회’로 제한하고 있는 조항이다. 변호사시험의 응시자격을 취득하였으나 ‘5년 내 5회’ 동안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사람은 그 때부터 이 사건 한도조항에 의하여 기본권을 제한받는다고 할 것이나, 위 ‘5년 내 5회’ 동안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사람은 이 사건 한도조항으로 인하여 어떠한 기본권제한을 받는다고 볼 수 없다. 기록에 따르면 청구인 방CC은 20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청구인이 이 사건 한도조항에 따라 어떠한 기본권제한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 방CC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청구인 서DD, 전FF (가) 법령을 대상으로 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참조). (나) 청구인 서DD, 전FF은 2013년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부터 2017년도 제6회 변호사시험에 모두 응시하였으나 불합격함으로써 이 사건 한도조항에 따라 더 이상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위 청구인들이 이 사건 한도조항에 의하여 기본권제한을 받게 된 때는 위 청구인들이 마지막으로 응시한 2017년도 제6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발표가 있었던 2017. 4. 14.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청구인들의 이 사건 한도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8. 7. 17.에야 이루어졌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청구인 손EE 기록에 따르면 청구인 손EE이 2013년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여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였으나 불합격한 사실, 위 청구인이 2015년도 제4회 변호사시험부터 2018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까지 응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청구인은 위 제7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함으로써 비로소 이 사건 한도조항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할 것이고, 위 청구인은 위 제7회 변호사시험의 접수일 마지막 날인 2017. 11. 2. 또는 아무리 늦어도 위 제7회 변호사시험의 시행일 첫날인 2018. 1. 9.에는 이 사건 한도조항으로 인하여 변호사시험에 더 이상 응시할 수 없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위 2018. 1. 9.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8. 7. 17.에야 이루어졌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5) 소결 이 사건 한도조항에 대한 청구인 장AA, 양BB의 심판청구는 현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청구인 방CC의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청구인 서DD, 전FF, 손EE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각 부적법하다. 이 사건 한도조항에 대한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나. 이 사건 예외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1) 청구인 배JJ, 김LL, 이NN, 김PP, 최QQ (가) 청구인 배JJ은 어머니의 병환 등 집안의 재정적 문제로 인하여 경제활동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등의 사정으로, 청구인 김LL은 2015년 변호사시험 이후 오른팔 부상을 입고, 응시기간 중 성추행 피해 등을 입었다는 등의 사정으로, 청구인 이NN는 어머니의 수술, 자녀 양육 등을 병행하는 가운데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여 변호사시험을 준비하였다는 등의 사정으로, 청구인 최QQ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후 다발성경화증 등의 질병을 앓게 되었다는 사정으로, 각자 변호사시험을 제대로 준비할 수 없었음에도 이 사건 예외조항이 이를 변호사시험 응시한도의 예외사유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한편, 청구인 김PP은 이 사건 예외조항이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기 전에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후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를 달리 취급함으로써 위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기록에 따르면 위 청구인 배JJ, 김LL, 이NN, 김PP, 최QQ는 자신에게 ‘5년 내 5회’째 시험이 되는 2018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따라서 위 청구인들은 아무리 늦어도 위 제7회 변호사시험의 시행일 첫날인 2018. 1. 9.에는 이 사건 예외조항이 정한 응시기회제한의 예외사유에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청구인 배JJ, 김LL, 이NN는 2018. 7. 17.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청구인 김PP, 최QQ는 2018. 7. 18.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위한 국선대리인선임을 신청하였는바, 위 청구인들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위 2018. 1. 9.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16. 9. 29. 2016헌마47등; 헌재 2018. 3. 29. 2017헌마387등 참조). (2) 청구인 장AA, 박GG, 양BB, 김HH, 방CC, 박II, 탁KK, 서DD, 손EE, 전FF, 최MM, 신OO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은 공권력 작용에 대하여 자신이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헌재 2014. 4. 24. 2011헌마474등). 즉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에게 당해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법률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침해하였거나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일 것이 요구된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참조). (나) 2018헌마739 사건 청구인들은 모두 이 사건 한도조항뿐만 아니라 이 사건 예외조항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다. 그런데 위 청구인들 중 청구인 배JJ, 김LL, 이NN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 12명은 자신들에 관한 아무런 예외사유를 소명하지 아니한 채, 단지 이 사건 한도조항 및 이 사건 예외조항이 그 자체로 자신들의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만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이 사건 예외조항이 자신들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위 청구인들의 최소한의 구체적인 소명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위 청구인들의 이 사건 예외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예외조항에 대한 위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 (3) 소결 이 사건 예외조항에 대한 청구인 배JJ, 김LL, 이NN, 김PP, 최QQ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청구인 장AA, 박GG, 양BB, 김HH, 방CC, 박II, 탁KK, 서DD, 손EE, 전FF, 최MM, 신OO의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 이 사건 예외조항에 대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 5.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제한되는 기본권 (1)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는데(변호사법 제4조 제3호 참조), 청구인들(청구인 박GG, 김HH, 박II, 배JJ, 탁KK, 김LL, 최MM, 이NN, 신OO, 김PP, 최QQ를 가리킨다. 이하 이 5.항에서 같다)은 이 사건 한도조항으로 인하여 더 이상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한도조항은 변호사 또는 변호사 자격을 요하는 직업을 선택하고자 하는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 청구인들은 직업선택의 자유 외에도 인격권, 자기결정권,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의 침해도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들의 이러한 주장들은 이 사건 한도조항이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함에 수반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한도조항과 가장 밀접한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2) 청구인들은 공무담임권의 침해도 주장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서 변호사 자격을 판사·검사 등 공무원의 임용 조건으로 정하고 있더라도 그 법령이 직접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것은 별론으로, 이 사건 한도조항이 직접 공무담임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12. 4. 24. 2009헌마608등; 헌재 2016. 9. 29. 2016헌마47등 참조). 위 주장에 대하여 따로 살펴보지 않는다. (3) 청구인들은 의사·약사 등 다른 자격시험과 변호사시험을 비교하면서 평등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자격시험들은 응시자에게 요구하는 능력과 이를 평가하는 방식이 변호사시험과 다르고, 변호사시험과 달리 장기간 시험 준비로 인한 인력 낭비 문제의 심각성, 전문대학원에서의 교육과 자격시험 간 연계의 중요성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한도조항에 관하여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평등권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헌재 2016. 9. 29. 2016헌마47등 참조). 청구인 김PP은 이 사건 한도조항이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자 또는 취득예정자와 법학전문대학원을 휴학하거나 졸업유예를 한 자를 달리 취급한다고도 주장하나, 이는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요건을 갖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비교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결국 이 사건 한도조항이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요건을 갖춘 청구인들에게 시험 응시한도를 부여한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다. 따라서 위 주장에 대하여도 따로 살펴보지 않는다. 나.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1) 헌법재판소 선례 헌법재판소는 2016. 9. 29. 2016헌마47 결정 및 2018. 3. 29. 2017헌마387등 결정에서, 변호사시험의 응시를 ‘5년 내 5회’로 제한한 이 사건 한도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 『변호사시험에 무제한 응시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력의 낭비, 응시인원의 누적으로 인한 시험합격률의 저하 및 법학전문대학원의 전문적인 교육효과 소멸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이 사건 한도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며,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응시자가 자질과 능력이 있음을 입증할 기회를 5년 내에 5회로 제한한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 있는 적절한 수단이다. 응시기간이나 응시횟수를 제한하는 문제는 어떠한 절대적인 기준이 없으며 각국의 사정마다 이를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변호사시험의 응시횟수를 제한하지 않고 있는 특정한 입법례를 근거로 들어 위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앞으로 현재의 합격인원 정원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장래에 변호사시험의 누적합격률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 대비 75% 내외에 수렴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 조항이 변호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과도하게 제약한다고 볼 수 없다.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은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교육 수료와 변호사시험 합격을 조건으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현행 제도에 내재되어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를 모두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도록 한다면 법학교육의 충실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변호사 자격제도에 대한 신뢰가 저하될 수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였어도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거나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점은 제도적으로 전제되어 있고,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들은 그러한 내용을 알고 입학한 것이다. 위 조항이 일정 시점에 최종적으로 불합격을 확정한다고 하여,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조항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2) 선례변경 필요성 (가) 청구인들은 이 사건 한도조항은 변호사시험이 순수한 자격시험임을 전제로 입법된 것인데, 변호사시험이 실질적으로 정원제 선발시험으로 변질되어 운용되고 있으므로, 선례를 변경할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들의 이러한 주장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및 합격률 등에 관한 것으로 이는 헌법재판소의 위 선례 결정 당시 이미 고려된 것이고, 또한 위 결정이 있었던 후의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 대비 변호사시험 누적합격률도 위 결정의 예측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그렇다면 이 사건 한도조항에 대한 선례의 판시 이유는 여전히 타당하고, 이 사건에서 그와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론 이 사건 한도조항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6. 결론 청구인 장AA, 양BB, 방CC, 서DD, 손EE, 전FF의 심판청구 및 나머지 청구인들의 이 사건 예외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 각하하고, 위 나머지 청구인들의 이 사건 한도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재판장),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로스쿨
변호사시험
변호사시험법
응시기회
2020-09-24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2018헌마92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결정 【사건】 2018헌마92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구인】 ○○○,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병철 【선고일】 2020. 8. 28. 【주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4963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1항 본문 중 ‘직계혈족이 제15조에 규정된 증명서 가운데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은 2021.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연월일 생략) 배우자 □□□의 가정폭력 때문에 이혼하고, 아들 △△△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 현재 △△△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은 (연월일 생략) 청구인의 아버지를 찾아가 폭행과 상해를 가하고, ○○법원으로부터 (연월일 생략) 청구인에 대한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처분을 (연월일 생략)까지 연장하는 결정을 받았으며(사건번호 생략), (연월일 생략)부터 (연월일 생략)까지 청구인에 대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및 통신수단을 이용한 일체의 접근을 금지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다(사건번호 생략). 그럼에도 □□□은 계속해서 청구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거나, 청구인을 협박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내는 등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연월일 생략)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으로 징역 (기간 생략) 및 벌금 (금액 생략)에 처하는 판결을 받았다(사건번호 생략). 다. 청구인은, 가정폭력 가해자인 전 남편이 이혼 후에도 가정폭력 피해자인 청구인을 찾아가 추가 가해를 행사하려는 데 필요한 청구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취득할 목적으로 그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도 이를 제한하는 규정을 제정하지 아니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부작위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2018. 9. 11.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경우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심판대상을 확정한다(헌재 2010. 12. 28. 2008헌마527 참조). 나. 청구인은, 가정폭력 가해자인 전 남편이 이혼 후에도 청구인을 찾아가서 폭행·협박 등의 추가 가해를 행사하려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취득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그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것을 방지하는 입법을 마련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은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은 제15조에 규정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본인등의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등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는 1. 가족관계증명서 2. 기본증명서 3. 혼인관계증명서 4. 입양관계증명서, 5.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및 제3항은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의 각 기재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의 위 주장을 위 조항들의 내용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다투고자 하는 것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이 불완전·불충분하게 규정되어 있어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취지로 볼 수 있다. 라.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496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본문 중 ‘직계혈족이 제15조에 규정된 증명서 가운데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 조항은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은 별지 기재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4963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증명서의 교부 등) ①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이하 이 조에서는 “본인 등”이라 한다)은 제15조에 규정된 등록부 등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본인 등의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 등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단서 생략) 3. 청구인의 주장 요지 청구인과 같은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정폭력 가해자인 전 남편의 추가 가해로부터 충분히 보호되어야 함에도, 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 제1항 본문 등에 의거하여 가정폭력 가해자인 전 남편이 직계혈족으로서 그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여 거기에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모)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추가적 가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가정폭력 가해자인 전 남편이 이혼 후에도 청구인에게 폭행·협박 등의 추가가해를 행사하는 데 사용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려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그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것을 방지하는 구체적 입법을 마련하지 아니한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4. 가족관계등록법상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교부절차 개관 가.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종류 및 공시내용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르면 가족관계등록부는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등록기준지에 따라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제9조 제1항).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는 사항은 ① 등록기준지, ② 성명·본·성별·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③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사항, ④ 가족으로 기록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인 경우에는 성명·성별·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⑤ 그 밖에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다(같은 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 또한 가족관계등록법은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과 관련하여 목적별 증명서 발급제도를 채택하여, 증명목적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있고, 각 증명서별로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로 발급한다(제15조 제1항). 그 중 가족관계증명서(일반)에는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부모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가 공시되고, 가족관계증명서(상세)에는 일반증명서의 기재사항에 모든 자녀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가 추가되어 공시된다(제15조 제2항 제1호 및 제3항 제1호). 그리고 기본증명서(일반)에는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에 관한 사항이 공시되고, 기본증명서(상세)에는 일반증명서의 기재사항에 기아발견, 인지, 친권, 미성년후견, 국적, 성·본 창설 및 변경, 개명, 가족관계등록창설 등을 포함한 국적취득 및 회복 등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어 공시된다(제15조 제2항 제2호 및 제3항 제2호). 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청구권자 가족관계등록법상 각종 증명서의 교부청구권자는 원칙적으로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이하 통틀어 ‘본인등’이라 한다)으로 한정되나(제14조 제1항 본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소송·비송·민사집행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 다른 법령에서 본인 등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아니더라도 각종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제1호 내지 제4호). 그리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르면, 여기서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란 민법상의 법정대리인, 채권·채무의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가 필요한 사람, 그 밖에 공익목적상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이하 ‘예규’라 한다)가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제19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 다. 청구사유 등의 기재 및 소명자료 제출 본인등이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신청서에 청구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나, 그 청구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규칙 제19조 제1항 본문, 예규 제524호 제2조 제2항 본문 및 제5조 제3항). 다만, 본인이 신청인 겸 신청대상자로서 본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본인등 이외의 사람이 등록사항별 증명서 중 가족관계증명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 이유를 별도로 밝혀야 한다(규칙 제22조 제3항). 라.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제한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르면 시·읍·면의 장은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청구가 등록부에 기록된 사람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부당한 목적에 의한 것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증명서의 교부를 거부할 수 있다(제14조 제4항). 여기서 부당한 목적의 청구란 혼인 외의 자인 사실 또는 이혼경력 등 일반적으로 타인에게 알리고 싶지 않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단지 호기심에 알고자 하거나, 그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신분사항을 범죄에 이용하고자 하여 청구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예규 제524호 제6조 제1항). 부당한 목적인지의 판단은 신청인란과 청구사유란의 기재 및 소명자료의 내용으로 판단하되, ① 신청인란의 기재를 하지 않거나, ② 청구사유를 기재하여야 할 사람이 청구사유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 ③ 신청인이나 청구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일단 부당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예규 제524호 제6조 제2항). 마. 주민등록번호의 공시 제한 시(구)·읍·면의 장은 등록사항별증명서를 교부할 때, 각 증명서의 본인 또는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란 및 일반등록사항란에 기록된 주민등록번호 중 그 일부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규칙 제23조).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주민등록번호 공시제한은 본인 또는 부모, 양부모, 배우자 및 자녀의 특정등록사항란 중 주민등록번호란 및 일반등록사항란에 기록된 주민등록번호의 뒷부분 6자리 숫자를 가리고 작성하여 교부한다(예규 제524호 제10조). 다만, ① 시(구)·읍·면·동의 사무소에 출석한 신청인이 신청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해당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 ② 신청서의 신청인란에 기재된 신청인이 본인 또는 그 부모, 양부모, 배우자, 자녀인 경우, ③ 시(구)·읍·면·동의 사무소에 출석한 신청인이 재판상의 필요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 ④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공용목적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에 신청인이 주민등록번호의 공시를 선택한 때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공시한다. 다만, 신청인이 ‘신청대상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만 공시하도록 선택한 때에는 신청대상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만을 공시한다(예규 제524호 제11조 제1항). 한편, 주민등록법 제7조의4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사람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변경되었거나 변경될 주민등록번호의 공시가 제한될 대상자를 지정하여 공시제한을 신청함으로써 자신의 변경되거나 될 예정인 주민등록번호가 공시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예규 제530호 참조). 5. 판단 가. 제한되는 기본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된다. 이와 같이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정보주체 스스로가 결정할 권리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그러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헌재 2005. 7. 21. 2003헌마282; 헌재 2009. 9. 24. 2007헌마1092).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가족관계등록법 제15조에 규정된 증명서 중 가족관계증명서및 기본증명서에 대한 교부청구권을 직계혈족에게 부여하는 규정으로, 이러한 증명서에는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부모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모든 자녀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본인의 출생·사망·국적상실에 관한 사항, 국적취득 및 회복 등에 관한 사항 등이 기록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불완전·불충분하게 규정되어, 가정폭력 가해자인 직계혈족도 그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하고, 이를 통하여 전 배우자로서 가정폭력 피해자인 청구인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도 알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나.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1)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가족 간의 신뢰와 유대에 기초하여 직계혈족이 자신이나 그 자녀의 친족·상속 등과 관련된 권리의무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자녀 본인 및 부모 등의 신분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를 쉽고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처럼 직계혈족과 자녀 등의 편익 증진을 위해 직계혈족에게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의 교부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특별한 제한 없이 직계혈족에게 가족관계등록법상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의 교부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적합한 수단이 된다(헌재 2016. 6. 30. 2015헌마924 참조). (2) 침해의 최소성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가족관계에 관한 각종 신분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직계혈족과 자녀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가족 간의 신뢰와 유대에 기초하여 직계혈족에게도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의 발급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는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가족관계등록제도는 우리나라 국민 개개인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여 그 등록사항을 증명서를 통하여 공시·공증하는 제도로서, 특히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에 기재되는 정보는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부모·배우자·모든 자녀의 각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본인의 출생·사망·국적상실에 관한 사항과 친권·후견·개명 등과 같은 민감한 정보이다. 이러한 정보가 유출될 경우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고, 특히 민감한 정보의 경우는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알려지는 것 자체가 개인의 인격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으며, 유출된 경우 그 피해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한다. 이는 가족 구성원 사이의 유대감과 신뢰를 근거로 하여 가족 구성원 중 일방에게 타방의 신분정보가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법상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에 대한 교부청구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오늘날 가족관계에 있어서는 구성원 간의 신뢰와 유대감에 기초한 공동체로서의 가족에 대한 존중도 중요하지만, 가족원 모두가 독립적 인격체인 개인으로서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다(헌재 2005. 2. 3. 2001헌가9등).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족 개인의 정보를 알게 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되고, 이들 사이에도 오남용이나 유출의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를 형성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즉,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은 독립적 인격체인 개인에 대한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엄격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섬세하게 재단되어야 하며, 해당 정보에 관한 제공이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허용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헌재 2016. 6. 30. 2015헌마924). (나) 일반적으로 결혼에 의한 부부 관계와 혈연으로 맺어진 부모·자녀 관계는 기본적인 가족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깊은 신뢰와 유대로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부부 및 부모·자녀의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깊은 신뢰와 유대가 현실에서 언제나 일관되게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배우자 일방의 상대배우자와 자녀를 향한 가정폭력은 그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초래하고, 가족구성원 상호간의 신뢰와 유대를 파괴하여 결국에는 한 가정을 해체하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 이와 같이 오늘날 가정폭력이 야기하는 가정과 사회의 문제가 날로 증대해져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국가가 가정폭력 가해자를 엄하게 처벌하는 것 외에도 가해자의 추가적인 협박과 폭행 등으로부터 가정폭력 피해자를 두텁고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직계혈족이기만 하면 가정폭력 가해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개인정보주체의 동의나 제한 없이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여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그 결과 오히려 가정폭력 가해자인 직계혈족이 그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에 기재된 가정폭력 피해자인 (전) 배우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이들에게 추가 가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 (다) 가족관계등록법에서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교부 청구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고(제14조 제2항 참조), 시·읍·면의 장은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청구가 등록부에 기록된 사람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부당한 목적에 의한 것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증명서의 교부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4조 제4항). 또한 하위법규에서는 부당한 목적에 의한 교부 청구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서에 청구사유를 기재하게 하거나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신청인이나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며(예규 제524호 제5조 및 제7조 참조), 주민등록번호의 공시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규칙 제23조 제1항 참조), 주민등록법 제7조의4에 따라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사람이 변경된 주민등록번호의 공시를 제한하는 신청을 하면 공시를 제한(예규 제530호 참조) 하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각종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각종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서 가정폭력의 혐의나 전과가 있음에도 직계혈족이기만 하면 별다른 심사 없이 그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를 청구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의 불완전성·불충분성으로 인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인 청구인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가정폭력 가해자인 전 배우자에게 유출될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이러한 가능성을 방지하는 구체적 방안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 외에 가정폭력 피해자인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할 다른 합리적 대안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 현행 주민등록법은 가정폭력 가해자로부터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특별히 보호하는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즉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가정폭력 피해자가 그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제7조의4 제1항 제3호 라목 참고),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정폭력 가해자가 본인과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초본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서 대상자를 지정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으며, 열람 또는 등·초본교부기관의 장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제한신청이 있는 경우 제한대상자에게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등·초본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사유를 제한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제29조 제6항 및 제7항 각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와 같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별도의 조치를 마련하고 있지 않아서, 가정폭력 가해자는 언제든지 그 자녀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를 교부받아서 이를 통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마) 물론 가정폭력 가해자라고 하더라도 범죄 등과 같은 부당한 목적이 아닌 자녀의 이익이나 정당한 알권리의 충족 등을 이유로 그 자녀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가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자녀 본인의 사전 동의를 얻으면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의 발급을 허용하거나, 가정폭력 가해자인 직계혈족이 그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청구할 때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추가가해를 행사하려는 등의 부당한 목적이 없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한 경우에만 발급하도록 하고 그러한 경우에도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삭제하도록 하는 등의 대안적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그 해결이 충분히 가능하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가정폭력 가해자인 직계혈족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 없이 그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가정폭력 피해자인 청구인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유출될 수 있도록 한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므로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된다. (3) 법익의 균형성 이 사건 법률조항을 통해 달성하려는 것은 직계혈족과 그 자녀의 편익 증진인바, 이러한 공익의 중요성은 직계혈족이 가정폭력의 가해자인 경우에는 그다지 크다고 볼 수 없고, 이를 통해 달성되는 공익 실현의 효과 또한 크지 않다. 반면,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말미암아 가정폭력 가해자인 직계혈족이 그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를 청구하여 발급받음으로써 거기에 기재되어 있는 가정폭력 피해자인 (전) 배우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됨으로써 (전) 배우자가 입는 피해는 실로 중대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해서는 법익의 균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4)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불완전·불충분하게 규정되어, 직계혈족이 가정폭력의 가해자로 판명된 경우 주민등록법 제29조 제6항 및 제7항과 같이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정폭력 가해자를 지정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의 교부를 제한하는 등의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부진정입법부작위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다. 헌법불합치결정 및 잠정적용 명령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위헌결정을 하여야 하지만, 위헌결정을 통하여 법률조항을 법질서에서 제거하는 것이 법적 공백이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헌조항의 잠정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할 수 있다(헌재 2000. 8. 31. 97헌가12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하여 당장 그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가정폭력 가해자가 아닌 직계혈족까지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지게 되어 법적 공백의 상태가 발생한다. 이는 직계혈족이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것 자체를 위헌으로 판단한 것이 아닌데도 이를 위헌으로 판단한 경우와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되, 2021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제거하고 합리적인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할 때까지 이를 계속 적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므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함과 동시에 2021.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잠정적으로 이를 적용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재판장),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개인정보
가족관계증명서
직계
직계혈족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2020-08-28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2017헌가35, 2019헌가23(병합)
의료기기법 제24조 제2항 제6호 등 위헌제청
헌법재판소 결정 【사건】 2017헌가35, 2019헌가23(병합) 의료기기법 제24조 제2항 제6호 등 위헌제청 【제청법원】 1. 전주지방법원(2017헌가35), 2. 서울남부지방법원(2019헌가23) 【제청신청인】 1. 주식회사 ○○(2017헌가35), 대표이사 황○○, 2. 한○○(2019헌가23), 3. 주식회사 □□(2019헌가23), 대표이사 한○○ 【당해사건】 1. 전주지방법원 2017구합425 영업정지처분취소(2017헌가35),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정894 의료기기법위반(2019헌가23) 【선고일】 2020. 8. 28. 【주문】 의료기기법(2011. 4. 7. 법률 제1056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4조 제2항 제6호, 구 의료기기법(2015. 1. 28. 법률 제13116호로 개정되고, 2017. 12. 19. 법률 제15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제14호 중 ‘제24조 제2항 제6호를 위반하여 의료기기를 광고한 경우’ 부분, 구 의료기기법(2016. 12. 2. 법률 제14330호로 개정되고, 2018. 3. 13. 법률 제15486호로 개정되어 2018. 9. 14. 시행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제1호 중 ‘제24조 제2항 제6호를 위반한 자’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2017헌가35 제청신청인 주식회사 ○○(이하 ‘제청신청인 ○○’이라 한다)은 의료기기판매업을 하는 회사로서 위 제청신청인이 판매하는 의료기기인 ‘△△’에 관하여 블로그에 광고를 하였는데, 전주시장으로부터 위 제청신청인이 ‘의료기기 광고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함으로써 의료기기법 제24조 제2항 제6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7. 1. 16. 의료기기판매업무정지 3일의 처분(이하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에 제청신청인 ○○은 2017. 2. 1.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전주지방법원 2017구합425), 당해사건 계속 중 의료기기법 제24조 제2항 제6호 및 같은 법 제36조 제1항 제14호 중 ‘제24조 제2항 제6호를 위반하여 의료기기를 광고한 경우’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전주지방법원 2017아152). 제청법원 전주지방법원은 2017. 12. 12. 이를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나. 2019헌가23 제청신청인 한○○는 ‘2017. 5.부터 2018. 8. 10.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 홈페이지에 의료기기인 의료용 고주파 온열기(▽▽)에 대하여 관할관청의 심의를 받지 아니한 내용의 광고물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의료기기를 광고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제청신청인 주식회사 □□(이하 ‘제청신청인 □□’라 한다)는 ‘그 대표자인 한○○가 주식회사 □□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각 약식기소되어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각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약1901). 제청신청인 한○○와 □□는 위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정894), 당해사건 계속 중 의료기기법 제24조 제2항 제6호 및 같은 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중 ‘제24조 제2항을 위반한 자’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9초기1044). 제청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9. 9. 10. 이를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2. 심판대상 2019헌가23 사건의 제청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중 ‘제24조 제2항을 위반한 자’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으나, 당해사건(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정894)에서 제청신청인 한○○, □□에게 적용되는 부분은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중 ‘제24조 제2항 제6호를 위반한 자’ 부분이므로, 이 부분 심판대상은 이에 한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의료기기법(2011. 4. 7. 법률 제1056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4조 제2항 제6호(이하 ‘이 사건 금지조항’이라 한다) 및 구 의료기기법(2015. 1. 28. 법률 제13116호로 개정되고, 2017. 12. 19. 법률 제15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제14호 중 ‘제24조 제2항 제6호를 위반하여 의료기기를 광고한 경우’ 부분(이하 ‘이 사건 제재조항’이라 한다), 구 의료기기법(2016. 12. 2. 법률 제14330호로 개정되고, 2018. 3. 13. 법률 제15486호로 개정되어 2018. 9. 14.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연혁에 관계없이 ‘의료기기법’이라 한다) 제52조 제1항 제1호 중 ‘제24조 제2항 제6호를 위반한 자’ 부분(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 하고, 이 사건 금지조항, 이 사건 제재조항, 이 사건 처벌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의료기기법(2011. 4. 7. 법률 제1056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4조(기재 및 광고의 금지 등) ② 누구든지 의료기기의 광고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제25조 제1항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구 의료기기법(2015. 1. 28. 법률 제13116호로 개정되고, 2017. 12. 19. 법률 제15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① 제조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료기기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및 수리업자에 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판매업자 및 임대업자에 대하여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허가 또는 인증의 취소, 영업소의 폐쇄, 품목류 또는 품목의 제조·수입·판매의 금지 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2호 및 제23호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인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여야 한다. 14. 제24조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기를 광고한 경우 구 의료기기법(2016. 12. 2. 법률 제14330호로 개정되고, 2018. 3. 13. 법률 제15486호로 개정되어 2018. 9. 14. 시행되기 전의 것) 제5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1항·제2항 전단·제4항, 제12조 제1항(제15조 제6항 및 제16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조 제1항, 제16조 제1항 본문, 제17조 제1항, 제24조 제1항·제2항, 제26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 또는 제45조 제2항을 위반한 자 [관련조항] 의료기기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제25조(광고의 심의) ① 의료기기를 광고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심의기준·방법 및 절차에 따라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3. 제청법원의 위헌제청 이유 의료기기 광고는 상업광고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헌법 제21조 제1항의 표현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됨은 물론, 헌법 제21조 제2항이 적용되어 사전검열도 금지된다. 의료기기법 제25조 제1항은 의료기기를 광고하려는 자는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이라 한다)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고, 이 사건 금지조항은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 사건 금지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이 사건 제재조항은 제재적 행정처분을, 이 사건 처벌조항은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식약처장은 사단법인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 의료기기 광고 심의업무를 위탁하고 있으나, 제도적으로 심의업무에 대한 식약처장의 개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기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는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사전검열에 해당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4. 의료기기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제도 가. 의료기기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제도 도입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란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기계·장치·재료·소프트웨어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상해 또는 장애를 진단·치료·경감 또는 보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대체 또는 변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임신을 조절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제2조 제1항 본문). 다만,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과 의약외품 및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중 의지(義肢)·보조기는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에서 제외된다(같은 항 단서). 의료기기법이 2003. 5. 29. 법률 제6909호로 제정될 당시 의료기기의 광고와 관련하여 의료기기의 명칭·제조방법·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광고,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관하여 의사 등이 이를 보증한 것으로 오해할 염려가 있는 기사를 사용한 광고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었고, 의료기기법이 2006. 10. 4. 법률 제8037호로 개정될 때 의료기기 과대광고 등에 대한 사전적인 예방조치로서 의료기기 광고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사전심의제도가 도입되었으며, 그 내용은 심판대상조항과 유사하다. 나. 의료기기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및 제재 의료기기를 광고하려는 자는 식약처장이 정한 심의기준·방법 및 절차에 따라 미리 식약처장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의료기기법 제25조 제1항). 식약처장은 의료기기 광고에 대한 심의에 관한 업무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데(같은 법 제25조 제2항), 위 ‘총리령으로 정하는 단체’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식약처장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의료기기 관련 법인 중 식약처장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을 말한다(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 민법에 의해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이하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라 한다)가 식약처장으로부터 의료기기 광고 심의업무를 위탁받아 현재 이를 수행하고 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업무를 위탁받은 심의기관은 의료기기 광고를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는바[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6-151호, 2016. 12. 28. 일부개정, 이하 ‘심의 규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이에 따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언론, 법률, 의료, 의료기기 및 광고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시민단체나 의료기기 관련 학회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한 자, 의료기기 관련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심의기관의 장이 식약처장과 협의하여 위촉한다(심의 규정 제10조 제2항).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심의 규정 제10조 제5항). 의료기기 광고의 심의를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의료기기 광고심의신청서에 의료기기 광고내용과 제품설명서(필요한 경우에 한함)를 첨부하여 심의기관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심의 규정 제5조 제1항). 위와 같은 심의 신청을 받은 심의기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의료기기에 대한 광고심의 결과를 확정한 후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심의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지연 사유와 처리예정기간을 알려야 한다(심의 규정 제6조 제1항). 신청인은 통지받은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심의기관에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고(심의 규정 제7조 제1항), 이에 따라 재심의 신청을 받은 심의기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고심의 결과를 확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심의 규정 제7조 제2항). 심의기관의 장은 매 심의결과를 식약처장과 관할 영업허가 또는 신고기관에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보고하여야 하는데(심의 규정 제12조 제2항), 식약처장은 심의기관의 심의결과가 심의 규정 제4조에서 정한 심의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심의기관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심의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의를 하여야 한다(심의 규정 제7조 제3항). 누구든지 의료기기와 관련하여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의료기기법 제24조 제2항 제6호). 의료기기에 대해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한 경우, 행정적 제재로 의료기기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및 수리업자에 대하여는 식약처장이, 판매업자 및 임대업자에 대하여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 또는 인증의 취소, 영업소의 폐쇄, 품목류 또는 품목의 제조·수입·판매의 금지 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같은 법 제36조 제1항 제14호). 또한 형벌로 위반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될 수 있다(같은 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항). 5.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심판대상조항은 의료기기와 관련하여 사전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전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 위반에 대해 허가 또는 인증의 취소, 업무정지 등의 행정제재와 형벌을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의료기기 광고가 헌법 제21조 제1항의 표현의 자유의 보호범위에 포함되는지, 같은 조 제2항의 사전검열금지원칙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나아가 그 대상이 된다고 할 경우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제도가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나. 의료기기 광고와 표현의 자유 및 사전검열금지원칙의 적용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바, 의사표현·전파의 자유에 있어서 의사표현 또는 전파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가능하며, 그 제한이 없다(헌재 2001. 8. 30. 2000헌가9 참조). 광고도 사상·지식·정보 등을 불특정다수인에게 전파하는 것으로서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한 보호를 받는 대상이 됨은 물론이고(헌재 1998. 2. 27. 96헌바2 참조), 상업적 광고표현 또한 보호의 대상이 된다(헌재 2000. 3. 30. 99헌마143; 헌재 2018. 6. 28. 2016헌가8등 참조).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헌재 2015. 12. 23. 2015헌바75 결정에서, 현행 헌법이 사전검열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면서 1962년 헌법과 같이 특정한 표현에 대해 예외적으로 검열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표현의 특성이나 이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에 따라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를 받는 표현 중에서 사전검열금지원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영역을 따로 설정할 경우 그 기준에 대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어 종국적으로는 집권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표현을 사전에 억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다는 점 등을 들어, 현행 헌법상 사전검열은 표현의 자유 보호대상이면 예외 없이 금지된다는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의료기기에 대한 광고는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 등에 관한 정보를 널리 알려 해당 의료기기의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상업광고로서 헌법 제21조 제1항의 표현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됨과 동시에 같은 조 제2항의 사전검열금지원칙의 적용대상이 된다. 다. 사전검열금지원칙 위반 여부 (1) 헌법상 사전검열금지원칙의 의미 및 요건 헌법 제21조 제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검열은 그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즉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를 뜻하고, 이러한 사전검열은 법률에 의하더라도 불가능하다. 사전검열금지원칙이 모든 형태의 사전적인 규제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의사표현의 발표 여부가 오로지 행정권의 허가에 달려있는 사전심사만을 금지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의 요건으로 첫째, 일반적으로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가 존재할 것, 둘째,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가 존재할 것, 셋째,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을 금지할 것, 넷째,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이 존재할 것을 들고 있다(헌재 2015. 12. 23. 2015헌바75; 헌재 2018. 6. 28. 2016헌가8등 참조). (2)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가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는지 여부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가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가 있는지 여부 의료기기법 제25조 제1항은, 의료기기를 광고하려는 자는 식약처장이 정한 심의기준·방법 및 절차에 따라 미리 식약처장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식약처장이 정한 심의 규정 제5조 제1항은 의료기기 광고의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의료기기 광고내용을 첨부한 의료기기 광고 심의신청서를 심의기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를 부과한 것에 해당한다. (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을 금지하는지 여부 이 사건 금지조항은 누구든지 의료기기와 관련하여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을 금지하는 것에 해당한다. (다)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이 존재하는지 여부 이 사건 금지조항을 위반하여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의료기기 광고를 한 경우 이 사건 제재조항은 허가 또는 인증의 취소, 영업소의 폐쇄, 품목류 또는 품목의 제조·수입·판매의 금지 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 사건 처벌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행정제재나 형벌의 부과는 사전심의절차를 관철하기 위한 강제수단에 해당한다. (라)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가 존재하는지 여부 1) 헌법상 사전검열금지원칙은 검열이 행정권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의료기기 광고의 심의기관인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의 사전심의가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광고의 심의기관이 행정기관인지 여부는 기관의 형식에 의하기보다는 그 실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검열을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적인 위원회에서 행한다고 하더라도,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검열절차를 형성하고 검열기관의 구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그 검열기관은 행정기관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렇게 해석하지 아니한다면 검열기관의 구성은 입법기술상의 문제에 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행정관청이 아닌 독립된 위원회의 구성을 통하여 사실상 사전검열을 하면서도 헌법상 사전검열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는 비난을 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때문이다(헌재 2008. 10. 30. 2004헌가18; 헌재 2018. 6. 28. 2016헌가8등 참조). 민간심의기구가 심의를 담당하는 경우에도 행정권이 개입하여 그 사전심의에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 역시 행정기관의 사전검열에 해당하게 된다(헌재 2008. 6. 26. 2005헌마506; 헌재 2015. 12. 23. 2015헌바75 참조). 또한 민간심의기구가 사전심의를 담당하고 있고, 현재에는 행정기관이 그 업무에 실질적인 개입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행정기관의 자의에 의해 언제든지 개입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면, 개입 가능성의 존재 자체로 민간심의기구는 심의업무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 역시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이라는 의심을 면하기 어렵다(헌재 2015. 12. 23. 2015헌바75; 헌재 2018. 6. 28. 2016헌가8등 참조). 2) 의료기기법은 의료기기를 광고하려는 자가 받아야 하는 심의의 기준·방법 및 절차를 형성할 권한을 식약처장에게 부여하고(의료기기법 제25조 제1항), 식약처장은 의료기기 광고에 대한 심의업무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같은 조 제2항). 위 법률 규정에 따라 현재 민간단체인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식약처장으로부터 의료기기 광고 심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업무위탁을 통하여 민간단체가 의료기기 광고 심의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의료기기법상으로는 여전히 행정기관인 식약처장이 심의업무의 주체이므로, 식약처장은 언제든지 심의업무의 위탁을 철회하고,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에 전면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 3) 식약처장이 정한 심의 규정에서는 의료기기 광고 심의업무를 위탁받은 심의기관이 의료기기 광고를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면서(심의 규정 제10조 제1항), 심의기관의 장이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식약처장과 협의하여 위촉하도록 하고(같은 조 제2항), 위원의 수와 자격, 임기 등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해서도 위 심의 규정으로 규율하고 있어(같은 조 제2항, 제5항), 심의위원회 구성에 행정권이 개입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심의위원회 구성에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그리고 의료기기법은 의료기기 광고의 심의기준·방법 및 절차를 식약처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제25조 제1항), 식약처장은 심의기준 등의 개정을 통해 언제든지 심의기준 등을 변경함으로써 심의기관인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의 심의 내용 및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5) 실제로 식약처장은 의료기기 광고의 심의기준을 정하면서 심의의 기준이 되는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점(심의 규정 제4조), 심의기관의 장은 매 심의결과를 식약처장에게 문서로 보고하여야 하는 점(심의 규정 제12조 제2항), 식약처장은 심의결과가 심의 규정 제4조에서 정한 심의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심의기관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심의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의를 하여야 하는 점(심의 규정 제7조 제3항) 등에 비추어 볼 때, 심의기관인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의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업무 처리에 있어 행정기관으로부터의 독립성 및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6)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나 위 협회에 설치된 심의위원회가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식약처장 등 행정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심의를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결국 의료기기 광고에 대한 심의는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라고 할 것이다. (3) 소결 따라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행하는 이 사건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는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고, 이러한 사전심의제도를 구성하는 심판대상조항은 헌법 제21조 제2항의 사전검열금지원칙에 위반된다. 6.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아래 7.과 같은 재판관 이영진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관여 재판관들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7. 재판관 이영진의 반대의견 나는 의료기기 광고와 같은 상업적 광고도 표현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되고, 사전검열금지원칙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사건 의료기기 광고 심의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민간기구로서 여기에서의 사전심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므로, 아래와 같이 반대의견을 밝힌다. 가. 이 사건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가 헌법상 사전검열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1) 헌법재판소는 사전검열금지원칙의 적용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 제출의무의 존재,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의 존재, 허가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의 금지 및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의 존재 등의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사전심사절차의 경우에만 헌법 제21조 제2항에 의해 금지되는 것이라고 판시하여 왔다. (2) 그런데 의료기기 광고에 대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나 위 협회에 설치된 심의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의료기기 광고의 사전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식약처장 등 행정권으로부터 독립된 민간 자율기구로서 행정주체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는 헌법 제21조 제2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 첫째, 의료기기법 제25조 제1항이 의료기기를 광고하려는 자는 식약처장이 정한 심의기준·방법 및 절차에 따라 미리 식약처장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의료기기 광고 심의제도를 주무관청인 식약처장이 형성하라는 취지일 뿐이고, 그 심의의 주체가 반드시 식약처장이 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의료기기법 제25조 제2항은 의료기기 광고 심의에 관한 업무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의료기기 광고 심의업무를 민간단체에 위탁할 근거를 마련하여 이를 명확히 하고 있다. 실제로 식약처장의 위탁에 따라 의료기기 영업자들로 구성된 순수한 민간단체인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심의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의료기기 광고에 대한 심의에 관하여 식약처장의 구체적 업무지시를 받지 않는다. 둘째, 의료기기 광고의 사전심의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도 언론, 법률, 의료, 의료기기 및 광고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시민단체나 의료기기 관련 학회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한 자, 의료기기 관련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심의기관의 장이 심의위원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바, 2018. 6. 12.부터는 의료기기 관련업무 담당 공무원이 심의위원으로 위촉되지 않고 있고, 심의기관의 장이 심의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도 식약처장으로부터의 ‘승인’을 받지 않고 식약처장과 ‘협의’하여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심의 규정 제10조 제2항), 그 협의 내용은 추천된 위원에 대한 단순한 검토의견일 뿐 실질적인 위원의 자질 및 적정성 등에 대해서는 심의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등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식약처장의 관여는 최소화되어 있다. 나아가 식약처장이 심의위원을 해촉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아니하다. 셋째, 의료기기 광고의 심의기준, 방법 및 절차를 식약처장이 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고 심의 이전에 이미 공표되어 심의의 객관적인 기준이 될 뿐이므로 이로써 심의 자체의 독립성이나 자율성이 훼손된다고 볼 수 없다. 넷째, 심의기관의 장이 심의결과를 분기별로 식약처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관련 매체별, 제품별 심의결과표(승인, 조건부승인, 미승인, 재심의 건수 등)일 뿐, 심의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15호 서식 참조), 식약처장은 보고받은 심의내용과 결과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심의 규정 제7조 제3항에 의하면 식약처장은 심의기관의 심의결과가 심의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때에 심의기관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의기관은 재심의를 하여야 하나, 위 규정은 식약처장의 재심의 요청에 따라 재심의 절차를 진행할 것을 규정하는 것에 불과할 뿐 식약처장이 재심의 내용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등 재심의 내용에 대해 간섭할 수 있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한편 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거나, 심의받은 광고임에도 여전히 허위·과대광고의 소지가 남아 있어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는 등 소비자에게 부당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특별한 경우에는 식약처장이 재심의 요청을 할 현실적 필요성도 있으며, 이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할 것이다. 다섯째, 의료기기 광고의 심의와 관련된 비용은 총리령에서 정하는 수수료로 충당되고 있고,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행정청의 예산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등 재정적으로 독립하여 운영되고 있다. (3) 따라서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에 관한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상 사전검열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나.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의료기기 광고도 헌법 제21조의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되므로 이에 대하여 사전심의제도를 두는 것과 같은 제한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만 할 수 있고, 따라서 과잉금지원칙이 적용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업적 광고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하지만 사상이나 지식에 관한 정치적, 시민적 표현 행위와는 차이가 있으므로, 그 광고의 규제에 대한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그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상당하다(헌재 2005. 10. 27. 2003헌가3; 헌재 2016. 9. 29. 2015헌바325 참조). 헌법 제36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의료기기법 제1조는 “이 법은 의료기기의 제조·수입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기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사전심의를 통해 의료기기의 허위·과대광고 등 유해한 광고를 방지하고 의료기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올바른 사용을 유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민간단체인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구체적인 심의기준에 따라 의료기기 광고에 대하여 사전에 심사하고,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불복절차를 두는 한편, 사전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을 부과하거나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의료기기는 질병, 상해 또는 장애를 진단·치료·경감할 목적 등에 사용되는 제품으로, 의료기기 광고는 일반적인 상품이나 용역 광고와 달리 국민의 생명·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료기기의 효능·효과를 그 내용으로 한다. 전문영역에 속하는 의료 및 의료기기의 특성상 소비자는 의료기기의 광고에 포함된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정보를 대체로 신뢰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대해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또는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의 광고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 심판대상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기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불가피한 규제이다.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대한 잘못된 광고로 인해 소비자가 입을 수 있는 신체·건강상의 피해가 클 수 있고, 위와 같은 잘못된 광고를 신뢰하여 국민의 신체·건강상에 위해가 초래된 경우 그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회복에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후적인 제재는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모든 의료기기의 광고에 대하여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아니고,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의를 통해 구제받을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사전심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를 두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의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 아울러 의료기기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은 유해한 의료기기 광고를 사전에 차단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그 중요성이 큰 반면, 심의 신청이 비교적 간단하고 수수료가 과다하지 않은 점, 사전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의를 신청하여 다툴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이 제한되는 사익에 비해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상 사전검열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재판관 유남석(재판장),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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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의료기기법
사전심의
2020-08-28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2019헌마1120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재판소 결정 【사건】 2019헌마112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송AA, 대리인 변호사 홍현진, 박재천 【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선고일】 2020. 7. 16. 【주문】 피청구인이 2019. 7. 10. 광주지방검찰청 2019형제31473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7. 10. 피청구인으로부터 폭행 피의사실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광주지방검찰청 2019형제31473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19. 2. 11. 17:05경 ○○시 (주소 생략) ○○ 앞 노상에서 피해자 김BB(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채고 발로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청구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의 팔을 잡아채거나 낭심 부위를 차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 3. 판단 형법상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인바(형법 제260조 제3항 참조), 직권으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고 평가되는 경우라면,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이후에는 다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9. 3. 20. 자신이 청구인에 대하여 상해를 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청구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의사표시가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폭행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청구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혀 그 내용이 조서에 기재된 이상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한 위 의사표시는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 한편 피해자는 2019. 3. 27. 청구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청구인이 피해자의 혐의와 관련하여 거짓말을 하여 용서할 수 없다.’고 하면서 다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런데 설령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힐 당시 청구인이 향후 유리한 진술을 해줄 것을 기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처벌을 불원하게 된 동기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해자가 다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에 대하여 공소권없음의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4호 참조)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재판장),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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