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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대법원 2016도348
준강제추행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대법원 판결 【사건】 2016도348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상승 담당변호사 어수용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15. 12. 11. 선고 2015노462 판결 【판결선고】 2021. 11. 18.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지만(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4. 12. 11. 자기 집에서 피해자 ○○○의 성기를 그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이에 관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상고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취사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공판중심주의를 위반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1) 임의제출에 따른 전자정보 압수의 방법 오늘날 개인 또는 기업의 업무는 컴퓨터나 서버, 저장매체가 탑재된 정보처리장치 없이 유지되기 어려운데, 전자정보가 저장된 각종 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라 한다)는 대부분 대용량이어서 수사의 대상이 된 범죄혐의와 관련이 없는 개인의 일상생활이나 기업경영에 관한 정보가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전자정보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재산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비례의 원칙에 따라 수사의 목적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정보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정보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거나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전자파일 전부를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이하 ‘복제본’이라 한다)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하는 것은 현장의 사정이나 전자정보의 대량성으로 인하여 관련 정보 획득에 긴 시간이 소요되거나 전문 인력에 의한 기술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정보저장매체에 해당하는 임의제출물의 압수(형사소송법 제218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임의제출물의 압수는 압수물에 대한 수사기관의 점유 취득이 제출자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 범죄혐의를 전제로 한 수사 목적이나 압수의 효력은 영장에 의한 경우와 동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특정 범죄혐의와 관련하여 전자정보가 수록된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받아 그 안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경우 그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의 출력물 등을 임의제출받아 압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현장의 사정이나 전자정보의 대량성과 탐색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정보저장매체 자체나 복제본을 임의제출받아 압수할 수 있다. 2) 임의제출에 따른 전자정보 압수의 대상과 범위 가) 임의제출자의 의사 정보저장매체와 그 안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개념적으로나 기능적으로나 별도의 독자적 가치와 효용을 지닌 것으로 상호 구별될 뿐만 아니라 임의제출된 전자정보의 압수가 적법한 것은 어디까지나 제출자의 자유로운 제출 의사에 근거한 것인 이상,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와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정보저장매체나 복제본을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는 경우 제출자는 제출 및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를 개별적으로 지정하거나 그 범위를 한정할 수 있다. 이처럼 정보저장매체 내 전자정보의 임의제출 범위는 제출자의 의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이러한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받는 수사기관은 제출자로부터 임의제출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확인함으로써 압수의 범위를 명확히 특정하여야 한다. 나아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적법절차, 영장주의, 비례의 원칙은 물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및 재산권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정보저장매체 내 전자정보가 가지는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하는 사람이 거기에 담긴 전자정보를 지정하거나 제출 범위를 한정하는 취지로 한 의사표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확인되지 않은 제출자의 의사를 수사기관이 함부로 추단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제출자의 의사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특정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와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가 혼재된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받은 경우, 그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 전부가 임의제출되어 압수된 것으로 취급할 수는 없다. 이 경우 제출자의 임의제출 의사에 따라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어떻게 특정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나)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 수사기관은 피의사실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06조). 따라서 전자정보를 압수하고자 하는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와 거기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의 방식으로 압수할 때, 제출자의 구체적인 제출범위에 관한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인해 임의제출자의 의사에 따른 전자정보 압수의 대상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에 한하여 압수의 대상이 된다. 이때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에는 범죄혐의사실 그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것은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 다만 그 관련성은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의 경위, 임의제출의 과정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범죄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도2205 판결 등 참조). 다) 불법촬영 범죄 등의 경우 임의제출된 전자정보 압수의 범위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인지를 판단할 때는 범죄혐의사실의 내용과 성격, 임의제출의 과정 등을 토대로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카메라의 기능과 정보저장매체의 기능을 함께 갖춘 휴대전화인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와 같이 범죄의 속성상 해당 범행의 상습성이 의심되거나 성적 기호 내지 경향성의 발현에 따른 일련의 범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되고, 범행의 직접 증거가 스마트폰 안에 이미지 파일이나 동영상 파일의 형태로 남아 있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에서 그와 관련한 유력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가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러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범죄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범죄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성격의 전자정보를 담고 있는 불법촬영물은 범죄행위로 인해 생성된 것으로서 몰수의 대상이기도 하므로 임의제출된 휴대전화에서 해당 전자정보를 신속히 압수·수색하여 불법촬영물의 유통 가능성을 적시에 차단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 나아가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간접증거나 정황증거이면서 몰수의 대상이자 압수·수색의 대상인 전자정보의 유형이 이미지 파일 내지 동영상 파일 등으로 비교적 명확하게 특정되어 그와 무관한 사적 전자정보 전반의 압수·수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어 상대적으로 폭넓게 관련성을 인정할 여지가 많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라) 피의자 아닌 사람이 피의자가 소유·관리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경우 전자정보 압수의 범위 피의자가 소유·관리하는 정보저장매체를 피의자 아닌 피해자 등 제3자가 임의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임의제출 및 그에 따른 수사기관의 압수가 적법하더라도 임의제출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전자정보에 한하여 압수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더욱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임의제출의 주체가 소유자 아닌 소지자·보관자이고 그 제출행위로 소유자의 사생활의 비밀 기타 인격적 법익이 현저히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함께 임의제출에 동의하지 않은 소유자의 법익에 대한 특별한 배려도 필요한바(대법원 1999. 9. 3. 선고 98도968 판결,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도1097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7718 판결 등 참조), 피의자 개인이 소유·관리하는 정보저장매체에는 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등 인격적 법익에 관한 모든 것이 저장되어 있어 제한 없이 압수·수색이 허용될 경우 피의자의 인격적 법익이 현저히 침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임의제출자인 제3자가 제출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인정되는 범위를 넘는 전자정보까지 일괄하여 임의제출한다는 의사를 밝혔더라도, 그 정보저장매체 내 전자정보 전반에 관한 처분권이 그 제3자에게 있거나 그에 관한 피의자의 동의 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의제출을 통해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적법하게 압수할 수 있는 전자정보의 범위는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3) 전자정보 탐색·복제·출력 시 피의자의 참여권 보장 및 전자정보 압수목록 교부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와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가 혼재된 정보저장매체나 그 복제본을 임의제출받은 수사기관이 그 정보저장매체 등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경우, 그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에서 규정하는 피압수·수색 당사자(이하 ‘피압수자’라 한다)나 그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압수된 전자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된 압수목록을 작성·교부하여야 하며 범죄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만약 그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면 피압수자 측이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거나 임의제출의 취지와 경과 또는 그 절차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과정의 성질과 내용 등에 비추어 피압수자 측에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압수·수색이 적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고, 비록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복제·출력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위 대법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원 2020. 11. 17. 자 2019모291 결정 등 참조). 나아가 피해자 등 제3자가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영장에 의하지 않고 임의제출한 경우에는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의자가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그 전자정보 전부를 무제한 탐색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의자 스스로 임의제출한 경우 피의자의 참여권 등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과 견주어 보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 제129조에 따라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는 등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4)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 탐색 과정에서 무관정보 발견 시 필요한 조치·절차 앞서 본 바와 같이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초과하여 수사기관 임의로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만약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은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에 대해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여 취득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고,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발부되었다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그 위법성이 치유되는 것도 아니다. 나. 판단 1)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원심이 인정한 것과 같이 2014. 12. 11. 자기 집에서 피해자 ○○○의 의사에 반해 성기를 촬영한 범행(이하 ‘2014년 범행’이라 한다)을 저질렀다. 피해자 ○○○는 즉시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피고인의 집에서 가지고 나온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2대(아이폰 및 삼성휴대폰)에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이 저장되어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를 범행의 증거물로 임의제출하였다. 나) 경찰관들은 위 휴대전화 2대를 영장 없이 압수하면서, 피해자 ○○○에게 위 휴대전화에 저장된 동영상과 사진 등 전자정보 전부를 제출하는 취지인지 등 제출 범위에 관한 의사를 따로 확인하지는 않았다. 다) 피고인은 경찰에 휴대전화 1개(아이폰)에 대한 비밀번호를 제공하고 그 파일 이미징 과정에 참여한 반면, 다른 휴대전화 1개(삼성휴대폰)에 대해서는 사실상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하고, 저장된 동영상 파일의 복원·추출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 경찰은 전자의 휴대전화(아이폰)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을 통해 피해자 ○○○에 대한 2014년 범행을 확인한 다음, 후자의 휴대전화(삼성휴대폰)에서 2014년 범행의 증거 영상을 추가로 찾던 중, 피해자 ○○○가 아닌 다른 남성 2인이 침대 위에서 잠든 모습, 누군가가 손으로 그들의 성기를 잡고 있는 모습 등이 촬영된 동영상 30개와 사진 등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이를 시디(CD)에 복제하였다. 라) 경찰은 피해자 ○○○를 소환하여 위 동영상에 등장하는 남성 2인의 인적 사항 등에 대해 조사하여 그들이 피해자 □□□, △△△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추가 수사를 통해 피고인이 2013. 12.경 피해자 □□□, △△△이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성기를 만지고 위 동영상을 촬영한 범행(이하 ‘2013년 범행’이라 한다)을 저지른 사실을 인지하였다. 마) 그 후 경찰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2013년 범행 영상의 전자정보를 복제한 시디를 증거물로 압수하였다. 2)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 ○○○는 경찰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증거물로 제출할 당시 그 안에 수록된 전자정보의 제출 범위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고, 담당 경찰관들도 제출자로부터 그에 관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위 휴대전화에 담긴 전자정보의 제출 범위에 관한 제출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휴대전화에 담긴 전자정보 중 임의제출을 통해 적법하게 압수된 범위는 임의제출 및 압수의 동기가 된 피고인의 2014년 범행 자체와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전자정보로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비추어 볼 때 범죄발생 시점 사이에 상당한 간격이 있고 피해자 및 범행에 이용한 휴대전화도 전혀 다른 피고인의 2013년 범행에 관한 동영상은 앞서 살펴본 간접증거와 정황증거를 포함하는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 있는 관련 증거의 법리에 의하더라도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2014년 범행)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 있는 전자정보로 보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이 사전 영장 없이 이를 취득한 이상 증거능력이 없고, 사후에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압수절차가 진행되었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3) 원심의 판결이유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2013년 범행과 관련하여 발견된 동영상이 위법수집증거로서 설령 사후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압수하였더라도 2013년 범행의 증거로서는 증거능력이 없고 이를 기초로 한 2차 증거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2013년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임의제출물 압수에 있어 제출자의 의사에 따른 전자정보의 제출 범위 한정, 임의제출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장 김명수(재판장), 대법관 김재형, 조재연,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노태악, 이흥구, 천대엽(주심), 오경미
압수수색
준강제추행
휴대폰
불법촬영
2021-11-19
금융·보험
형사일반
대법원 2021도985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21도9855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택일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피고인】 1. 가. 나. A, 2. 나. B 【상고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강남(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여영학, 김상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7. 9. 선고 2020노357 판결 【판결선고】 2021. 11. 11.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위반(공갈) 부분과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특정경제범죄법 위반(공갈)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A 가. 비트코인은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과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가상자산의 일종으로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 나.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죄의 기망행위, 처분행위, 인과관계, 고의, 불법영득의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이유불비, 판단누락의 잘못이 없다. 다. 원심의 양형판단에 책임주의 원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3. 피고인 B 피고인 B는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변호인이 상고제기기간이 지난 2021. 8. 24.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를 상고장으로 보더라도 이에 따른 상고는 상고권이 소멸된 이후에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4. 결론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사기
사기죄
비트코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2021-11-19
형사일반
대법원 2021도1181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강제추행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사기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강요 / 협박 / 범죄단체조직 / 범죄단체활동 / 강요미수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21도1181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사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요, 협박,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활동, 강요미수 【피고인】 강A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북부(담당변호사 한효성, 최익준, 강철구, 정윤채, 강병성, 신가현, 조예경, 조범석, 김성원, 전민주)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8. 26. 선고 2021노209, 2021전노14(병합) 판결 【판결선고】 2021. 11. 1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동정범 및 범죄집단조직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5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양형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거나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성착취물
부따
n번방
갓갓
2021-11-19
형사일반
군사·병역
대법원 2020도2081
업무방해 / 특수공무집행방해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20도2081 가. 업무방해, 나.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참솔 담당변호사 백신옥 【원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20. 1. 16. 선고 2018노663 판결 【판결선고】 2021. 10. 28. 【주문】 원심판결 중 2014. 2. 5. 업무방해 및 2014. 2. 12. 업무방해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쟁점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4. 2. 5. 10:58경 B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반대하는 C 등 여러 사람들과 함께 서귀포시 D에 있는 이 사건 공사현장 출입구 중앙에 일렬로 의자를 놓고 앉아서 버티는 방법으로 같은 날 11:08경까지 약 10분간에 걸쳐 (차량번호 1 생략) 등 공사차량의 통행을 가로막고, 계속해서 같은 날 11:14경부터 11:28경까지 14분간 (차량번호 2 생략) 등 공사차량의 통행을, 11:37경부터 11:48경까지 11분간 (차량번호 3 생략) 등 공사차량의 통행을 각각 가로막아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E 주식회사의 건설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12. 11:08경 C 등과 함께 이 사건 공사현장 출입구 중앙에 일렬로 의자를 놓고 앉아서 버티는 방법으로 같은 날 11:21경까지 약 13분간 (차량번호 4 생략) 등 공사차량의 통행을 가로막고, 계속해서 같은 날 11:30경부터 11:38경까지 8분간 (차량번호 5 생략) 등 공사차량의 통행을, 11:43경부터 11:53경까지 10분간 (차량번호 6 생략) 등 공사차량의 통행을, 11:59경부터 12:16경까지 17분간 (차량번호 7 생략) 등 공사차량의 통행을 각각 가로막아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E 주식회사의 건설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쟁점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가. 피고인은 공사현장 출입구 앞 의자에 앉아 있었을 뿐, 직접 공사현장으로 들어가거나 공사 차량에 물리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 당시 신부들과 수녀들은 사제복을 입고 실제 천주교 미사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경찰 내지 공사관계자들에게 먼저 폭력행위나 협박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주변에 많은 수의 경찰들이 상황을 지켜보며 공사가 방해되지 않도록 대기하였고, 공사현장을 출입하는 차량이 있는 경우 경찰관들이 피고인과 다른 참가자들을 의자에 앉은 채로 옆으로 이동시키는 조치를 하였다. 나. 피고인이 의자에 앉아 있던 시간은 각 10분 안팎으로 길지 않아 이로써 피해자의 공사업무에 실제 방해가 되었는지 분명하지 않다. 3. 대법원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와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1) 도로 가운데 앉은 채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입하는 차량의 앞을 가로막은 피고인의 행위는 위 차량이 그대로 진행할 경우 인명 피해의 가능성이 큰 상황을 조성한 것으로서, 공사현장 출입이 가로막힌 차량의 운전자들과 공사현장에서 실제 공사를 수행하던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공사 차량의 출입에 장애가 생겼고, 그 당시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위한 차량의 출입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이상,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수행하던 공사업무가 방해될 위험은 이미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당시 여러 명의 경찰관들이 피고인 등의 공사방해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그 주변에 머물렀고, 위 공사 방해행위가 일정 기간 지속될 경우 이를 제지하는 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의 위력 행사나 그로 인한 업무방해의 위험 발생을 부정할 수 없다. 다.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쟁점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그런데도 쟁점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쟁점 공소사실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김재형, 노정희, 이홍구(주심)
업무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제주해군기지
2021-11-19
형사일반
군사·병역
산재·연금
노동·근로
기업법무
대법원 2019도18970
업무방해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9도18970 업무방해 【피고인】 A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참솔 담당변호사 백신옥 【원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19. 12. 5. 선고 2018노661 판결 【판결선고】 2021. 10. 28.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2013. 4. 26. 15:26경 서귀포시 B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인 C(주)의 관리 하에 협력업체들이 삼각블록 제작 작업을 하고 있었고, 그 작업에 필요한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피해자 (주)D 소속 레미콘 등 공사차량이 공사현장에서 진·출입하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4분가량, 같은 날 15:56경부터 16:02경까지 6분가량 이 사건 공사현장 주출입구 앞에서 ‘해군의 불법공사는 현행법위반이다. 경찰은 해군을 체포하라’고 기재된 피켓을 들고 의자에 앉아 버티는 방법으로 공사차량들이 공사현장을 드나들지 못하게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0분가량 레미콘 차량 등 공사차량의 운행을 어렵게 함으로써 시공사인 피해자 C(주), 레미콘 업체인 피해자 (주)D의 이 사건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 등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의 결론을 유지하였다. 가.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각 CD에 수록된 영상파일은 당시의 현장 상황이 녹화된 원본으로부터 복사된 것으로서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 출입구 앞 의자에 혼자 앉아 있었을 뿐, 직접 공사현장으로 들어가거나 공사차량에 물리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 출입구 앞 의자에 앉아 있던 시간은 2013. 4. 26. 15:26경부터 15:30경까지 4분가량 및 같은 날 15:56경부터 16:02경까지 6분가량에 불과하다. 당시 피고인의 주변에는 많은 수의 경찰들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의 공사가 방해되지 않도록 대기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더라도 피해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본다. 이 사건 공사현장 주출입구 앞에 앉은 채로 레미콘 차량 등 공사차량의 출입을 가로 막은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위 차량이 그대로 진행할 경우 인명 피해의 가능성이 큰 상황을 조성한 것으로서, 공사현장 출입이 가로막힌 레미콘 차량이 소속된 피해자 (주)D와 공사현장에서 실제 공사를 수행하던 피해자 C(주)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당시 여러 명의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공사 방해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그 주변에 머물렀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더라도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4. 26. 15:26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4분가량의 업무방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한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할 만한 보강증거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의 결론을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업무방해죄에서 ‘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노태악(주심), 오경미
업무방해
퇴직금청구소송
대한송유관공사
현장근로
간부급직원
공로퇴직금
회사경영개선작업
제주해군기지
통행방해
2021-11-16
형사일반
의료사고
대법원 2021도9629
도로교통법위반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21도9629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2021. 7. 2. 선고 2020노510 판결 【판결선고】 2021. 10. 28.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와 쟁점 가. 이 사건 공소사실 10t 이상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사람은 07:00경부터 09:00경까지 자동차전용도로인 올림픽대로 강일IC에서부터 행주대교까지의 구간(이하 ‘이 사건 도로구간’이라고 한다)을 통행하여서는 안 되는데도, 피고인은 2019. 9. 9. 07:56경 이 사건 도로구간 중 강일 IC에서부터 광나루 한강안내센터까지 건설기계인(차량번호 1 생략) 25.5t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통행하였다. 나. 이 사건의 쟁점 1) 구 도로교통법(2020. 12. 22. 법률 제176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고 한다)은 제6조 제1항에서 “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간을 정하여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도로의 관리청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항은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1항에 따른 금지·제한을 위반한 차의 운전자에 대한 처벌규정으로 제156조 제2호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20. 12. 31. 행정안전부령 제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법 제6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때에는 별표 8에 의한 알림판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알림판을 설치할 수 없는 때에는 신문·방송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그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구 도로교통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통행 제한을 위반한 차의 운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지방경찰청장이 해당 도로구간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고 그 내용이 알림판 등을 통하여 충분히 공고되었는데도, 운전자가 그 통행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하여 차를 운전하였어야 한다. 2) 한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도로교통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 제2조 및 별표 1에서는 10t 이상의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및 특수자동차에 대하여 토·일·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07:00부터 09:00까지 이 사건 도로구간에서의 통행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 사건 트럭이 이 사건 도로구간에서의 통행 제한 대상임은 분명하다. 3) 원심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도로구간 중 강일 IC 입구에 “10t 이상 화물차량 통행제한”이라는 내용의 알림판(이하 ‘이 사건 알림판’이라고 한다)이 설치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건설기계에 해당하는 이 사건 트럭에 대한 통행 제한 내용이 충분히 공고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상고하면서, 일반인이 이 사건 알림판에 기재된 ‘화물차량’에 이 사건 트럭이 포함되는 것으로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4)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알림판의 내용만으로 건설기계인 이 사건 트럭에 대한 통행 제한 내용이 충분히 공고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구 도로교통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통행제한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1) 이 사건 알림판에는 ‘화물차량’에 대한 통행 제한만 명시되어 있고, ‘건설기계’를 제한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2) 구 도로교통법에서는 ‘차량’, ‘화물차’ 및 ‘화물차량’에 관한 정의규정이 없고 조문에서 그 용어가 사용되지 않았으며, ‘화물차량’이란 용어가 화물자동차뿐 아니라 건설기계 및 특수자동차까지 포함하는지 구 도로교통법상 명확하지 않고, 일반인 내지 건설기계 운전자의 입장에서 ‘화물차량’은 화물자동차의 단축어로 이해되어 건설기계와는 구분되는 별개의 범주로 해석될 수 있다. 3) 도로의 통행 제한 위반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통행 제한 내용은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고, 수범자에 대한 공고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이 사건 도로구간에서 건설기계에 대한 통행 제한이 이 사건 알림판에 의하여 공고되었다고 볼 수 없고, 고시 등 다른 수단에 의한 공고가 이 사건 알림판을 대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5) 이 사건 트럭은 구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해당하여 자동차전용도로를 다닐 수 있고, 이 사건 도로구간은 자동차전용도로인데도 일부 자동차의 통행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원칙에 대한 예외를 창설하는 것이고, 그 위반자에 대하여 형사처벌까지 부과되므로, 그 제한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6) 이 사건 알림판에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고 다른 개념과 혼동될 수 있는 ‘화물차량’이라는 용어를 임의로 사용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의무와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규범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관련 법체계와도 맞지 않는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지방경찰청장이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도로교통법 제6조 제1항은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 방지·제거 및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확보라는 구 도로교통법의 입법목적에 부합되게 해석하여야 하고, 이 사건 알림판도 이와 같은 입법목적 및 일반인의 관점에 비추어 그 제한 내용을 충분히 공고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구 도로교통법에서는 자동차전용도로를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로 정의하고 있고(제2조 제2호), 건설기계를 ‘차’ 및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17호 가목, 제18호 나목). 그리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고시 제2조 및 별표 1에서는 10t 이상의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및 특수자동차에 대하여 토·일·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07:00부터 09:00까지 이 사건 도로구간에서의 통행을 제한하고 있고, 이 사건 고시에서는 일관되게 ‘차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구 도로교통법 제6조 제1항(통행의 금지 및 제한), 제14조 제2항(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 제34조의2(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 제49조 제1항 제12호(운전자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구 도로교통법에서 ‘차량’에 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알림판이 이 사건 고시의 내용을 공고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알림판에 기재된 ‘차량’의 개념도 위 고시의 내용을 일반인에게 충분히 알리고 있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한다. 3) ‘차량’의 사전적 의미는 ‘도로나 선로 위를 달리는 모든 차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이 사건 트럭이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와 별표 1에 따라 건설기계로 분류된다고 하더라도 일반인의 관점에서 구 도로교통법상 ‘차’와 ‘자동차’에 해당하여 도로를 통행하는 이 사건 트럭이 ‘차량’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인식된다고 불합리적 근거는 없다. 4) 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 가목에서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화물자동차’를 ‘건설기계’와 구별되는 ‘자동차’로 정의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자동차관리법과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운송수단을 함께 자동차로 정의하기 위하여 열거하는 것일 뿐, 도로교통법상 ‘화물자동차’와 ‘건설기계’를 달리 취급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다. 만약 이 사건에서 이 사건 트럭이 건설기계이자 자동차로서 자동차전용도로로 통행할 수 있는데도 이 사건 도로구간에서 통행 제한을 받는 대상에서는 제외된다고 본다면, 이는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더욱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와 별표 1에서 ‘화물자동차’의 한 종류로 인정하고 있는 덤프형 화물자동차(적재함을 원동기의 힘으로 기울여 적재물을 중력에 의하여 쉽게 미끄러뜨리는 구조의 화물운송용인 것)가 ‘화물차량’에 해당함은 분명한데, 건설기계로서 덤프트럭인 이 사건 트럭이 도로 내에서 통행할 경우에는 조종이 필요 없어 덤프형 화물자동차와 달리 취급될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이 사건 트럭이 덤프형 화물자동차와는 달리 ‘화물차량’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5) 구 도로교통법은 제2조 제22호 다목(긴급자동차로서의 혈액공급차량), 제60조 제1항 단서 제2호(차량 정체 시 갓길 통행금지 예외 인정), 제70조 제1항 제2호(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제한 통보)에서 ‘차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그 외에도 여러 법률에서 ‘차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특히 도로망의 계획수립, 도로 노선의 지정, 도로공사의 시행과 도로의 관리·보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도로법은 제48조 제1항 제1호에서 ‘차량’을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도 ‘화물차량’에는 이 사건 트럭과 같이 도로를 통행하는 건설기계가 포함된다고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운전자 중 이에 대한 인식이 없는 운전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다. 6)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10t 이상 화물차량 통행제한”이라고 표시한 이 사건 알림판은 이 사건 도로구간의 통행 제한 내용을 정한 이 사건 고시 제2조 및 별표 1에서 정한 “10t 이상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및 특수자동차 통행제한”의 내용을 충분히 공고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일반인의 관점에서 이 사건 트럭과 같은 건설기계가 ‘화물차량’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트럭을 운전한 피고인은 구 도로교통법 제6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나. 그런데도 원심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알림판의 내용만으로 건설기계인 이 사건 트럭에 대한 통행 제한 내용이 충분히 공고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구 도로교통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통행 제한 대상이 되는 ‘화물차량’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박정화(주심), 김선수, 오경미
도로교통법
형법
낙태
의료과실
업무상과실치상
개복술
급성맹장염
외과전문의
방사선과전문의
덤프트럭
통행금지시간
2021-11-12
형사일반
대법원 2021도7538
강제추행(예비적 죄명: 폭행)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21도7538 강제추행(예비적 죄명: 폭행) 【피고인】 A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 6. 2. 선고 2020노1362 판결 【판결선고】 2021. 10. 28.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 25. 22:46경 ○○시 ○○구에 있는 아파트 놀이터에서 나무의자에 앉아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여, 18세)의 뒤로 몰래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카락 및 입고 있는 후드티와 패딩점퍼 위에 소변을 보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 당시에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가 집에 도착하여 비로소 소변이 묻어 있는 것을 보고 짜증도 나고 더러워서 혐오감을 느꼈다고 진술한 사실 등을 설시한 후, 기록과 증거 들을 살펴보더라도 피해자가 자신의 머리카락과 옷에 묻은 피고인의 소변을 발견하고 더러워 혐오감을 느꼈다는 점을 알 수 있을 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관련 법리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성적 자유를 침해당했을 때 느끼는 성적 수치심은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만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6258 판결 참조). 추행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만한 행위로서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행위자가 대상자를 상대로 실행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그 행위로 말미암아 대상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반드시 실제로 느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관한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도7102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다가 차량을 일시 정차하고 전조등과 비상등을 켜둔 상태로 내린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사건 아파트 인근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의 뒤를 따라갔다. 2) 피해자는 아파트 놀이터에 이르러 의자에 앉아 이어폰을 끼고 친구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 뒤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변을 보았다. 3) 피고인은 ‘화가 난 상태에서 차에서 내렸는데, 횡단보도 앞에 있는 여자를 발견하고 화풀이를 하기 위하여 따라갔고, 욕설을 하는 등 화풀이를 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의자에 앉아 계속 통화를 하고 있어서 홧김에 피해자의 등 위에 소변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피해자는 ‘놀이터에서 뒤에 있는 사람 그림자를 보았고, 이후 머리에 무엇인가 닿는 느낌이 들어 정수리 부분을 만져 보았으나, 이상이 없다고 생각했다. 옷을 두껍게 입었고 날씨도 추워서 소변 냄새를 맡지 못한 것 같다. 집에 가려고 일어났을 때 남자가 앞쪽으로 튀어나가 깜짝 놀랐는데, 보니까 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 중 보았던 남자였다. 집에 가서 옷과 머리카락이 젖어 있고 냄새를 맡아 보니 소변 냄새가 나서 뒤에 서 있던 남자가 소변을 싼 것이라고 생각되어 신고하였고, 짜증이 나고 더러워서 혐오감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인 2019. 12. 5. 22:04경에도 화가 난다는 이유로 나이 어린 여성(16세)의 뒤로 접근하여 가방을 잡아당기면서 침을 뱉는 행위를 하여 폭행죄로 입건되었다가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철회하여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다. 다. 위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고인은 처음 보는 여성인 피해자의 뒤로 몰래 접근하여 성기를 드러내고 피해자를 향한 자세에서 피해자의 등 쪽에 소변을 보았다고 할 것인바, 그 행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평가하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면 그로써 행위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침해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행위 당시에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강제추행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형법 제298조의 ‘추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
강제추행
혐오감
소변
2021-11-12
형사일반
대법원 2021도10908
업무상과실치사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21도10908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1. 가. 나. A, 2. 나. B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 공유 (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류관석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2021. 7. 23. 선고 2020노800 판결 【판결선고】 2021. 10. 28.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업무상주의의무 위반, 인과관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재연(주심), 민유숙, 천대엽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현장관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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