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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一, 序 言 우리나라 司法行政의 近代化方案의 一環으로 최근에 와서 在來式 登記簿를 카드化하여 이를 洞里別로 地審順에따라 編綴하고있어 閉鎖登記簿는 날로 늘어나고있는 實情에 있다. 카드化 作業에서는 不動産登記簿(以下法이라 略靜한다. 第87條의 規定에 따라 현재 效力있는 登記事項만이 移記되고 그 基礎가 되는 前登記事項에 對하여서는 閉鎖登記用紙에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 그런데 不動産上의 權利關係에 紛爭이 있어 이를 訴訟에서 다투는 경우에 있어서는 위 移記 되지않는 前登記事項까지로 거슬어 올라가는 경우가있다. 이러한 경우에 閉鎖登記簿는 그 紛爭을 解決하는데 重要한 資料가됨은 말할나위도 없다. 閉鎖登記簿에 대한 保存期間을 30年間으로 한 것 (法26-②)도 이러한 뜻에서 緣由된 것이다. 그런데 大法院은 『閉鎖된 登記用紙에 記載되어 있는 登記事項은 그 말소를 求할 訴訟上의 實益이 없다』라고 判示하여 閉鎖登記用紙의 效力을 過小評價하고 있다. 이에대한 仔細한 論評과 登記簿上 不可能함으로 司法行政80年 新年號 登記實務編에서 說明한바 있으므로 本稿에서는 訴訟上의 問題点만 略述하기로한다. 二, 判決理由一部 職權으로 살피건대 原審判決은 그主文에서 『被告 陳一男에 대하여 서울 東大門區 新內洞728審地 畓1455坪에 관한 53·6·30字 서울地方法院 東大門 登記所(筆者註·議政府支院을 잘못 記載한듯함. 卽 53·6·30當時 新內理에대한 登記管轄은 議政府支院이었고, 63·1·1行政區域變更으로 서울特別市에 編入되면서 63·2·14字로 東大門 登記所 管轄로 移管되었음) 接受 第14680號로서 接受日字 審號不明의 賣買를 原因으로한 회복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명하고 원고의 청구취지도 그와 같으나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위 土地에 관하여 現在 그와같은 회복등기의 기재가 있음을 찾아 볼수 없다. (甲1號證의 3參照) 다만 甲1~3·4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경기도 楊州郡 九里邑 新內里 128번지 畓1455평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필자주 의정부지원을 잘못 기재) 1953·6·30·接受 第14680號로서 陳一男名義의 위와 같은 회복등기가 기입되고 이어 1958·4·21·접수제1688호로서 원심상피고 尹光烈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終了되어 있는바 동 토지는 行政區域 및 명칭변경으로 서울 동대문구 신내동728번지 畓1455평으로 되어 이 토지에 관한 등기는 63·2·14·字 성북지원 (필자 註··동대문등기소를 誤記 한듯함 즉 성북지원은 74·9·1·字로 開廳되었음)의 登記簿 (필자 註··등기제440호)에 移記됨에 있어 당시 所有者로 登載된 위 尹光烈의 이전등기사항만이 新登記用紙에 기재되고 위 회복등기는 移記되지 아니하였음 (不動産 登記法87條) 위 동대문등기소의 등기용지는 폐쇄되었음을 알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취지가 本件 토지에 대한 위 성북지원의 登記簿에 기재된 회복등기의 말소를 求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登記記載는 없기 때문에 不適法하고 또위 동대문등기소 (필자 註··의정부지원을 誤記) 등기부에 기재된 회복등기의 말소를 求한 것이라면 이 登記用紙는 이미 폐쇄된 것인만큼 그 말소를 訴求할 訴訟上의 이익이 없다고 할것이다』라고 판시한 後 원심으로서는 모름지기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이를 소상히 밝혀보고 訴의 적법여부를 가려야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본안판결을 하였음은 심리를 다하지못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꾸짖고 있다. 三, 論 評 그러나 폐쇄된 등기사항이라 할지라도 본건에 있어서와같이 행정구역 및 名稱變更, 管轄移管, 登記簿카드化要領등에 따르는 移記로 말미암아 法第87條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 효력이있는 부분에 한하여 移記된 것이므로 위와같이 前登記事項을 소송상 다투는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등기용지는 달리한다 할지라도 이를 연속된 하나의 등기용지로 보아야할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사항만이 移記되고 그 이전의 등기사항을 폐쇄하는 것은 등기사무의 간소화를 위한 편의적규정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權利關係를 확정하는데 장애가 되어서는 아니되기 때문이다. 더우기 현재 등기부의 카아드化 작업이 완료 또는 진행중에 있어 폐쇄등기부가 날로 늘어남에 따라 이의 권리관계에 관한 분쟁도 가중될것이 예상되는 마당에 閉鎖登記用紙에 기재되어있는 등기사항이 법제87조의 규정에 따라 新登記記載가 없기 때문에 그 말소를 구할수 없다고 할것같으면 原告는 등기부상의 현재 所有者만을 상대로 하여 말소를 求하고 이것이 인용되어 그 登記만을 말소하고 그것만으로는 本號用紙(新登記카드)가 閉鎖되지아니하고 (後述) 法 제87조의 規定에따라 移記되지 않는 前登記事項(閉鎖登記簿에 記載 되어있는 直前의 登記權利者)이 여기에 移記되면 이를 상대로 말소 請求를 하여야한다. 前登記權利者數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와 같은 訴訟은 그 數만큼 되풀이 되어야함으로 訴訟은 限없이 連續될 것이다. 이와같은 동일한 訴訟目的物에 대하여 別個의 訴로 數次 請求하게 되면 當事者의 불편은 막심한 것이므로 訴訟經濟의 原則에도 反한다. 그런데 所有權保存登記自體가 原因無效이고 여기서부터 順次移轉된 등기의 말소를 求하는 訴는 위와같이 역방향에서 (現所有者)부터 抹消를 求할 수는 없고 그 先決問題로 보존등기 (回復登記)의 適法性부터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順次 移轉된 過程에 따라 보존등기에서부터 抹消되어야 함으로 閉鎖登記簿上에 記載되어 있는 前壹審登記名義人을 상대로 하지않을수 없다. 이렇게보면 閉鎖登記簿의 기재사항도 訴訟이 對象이 될 수있고 그 抹消를 求할 訴訟上의 利益이 있었다할 것이다. 그리하여 新登記用紙에 移記된 등기사항 以外의 前登記에 대한 등기 原因의 무효 또는 抹消로 因한 抹消의 訴가 提起되고 이에대한 受訴法院으로부터 豫告登記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 登記公務員은 폐쇄된 등기 用紙로부터 폐쇄 登記事項을 그순서에 따라 移記하고 여기에 『豫告登記 촉탁에의하여 前登記用紙 順位第壹審登記를 移記 接受年月日』등 移記된 사유를 附記한후 所要의 豫告登記를 實行할 것이다. (65·11·8字 民事甲제3181호 日本 民事局長 回答 不動産登記總覽 (2) 卷214의17面參照) 참고로 서울특별시 城東區紫陽洞41번지의 7 田拾壹坪이 78·5·26·字 土地分割로 같은 洞登記第1052호에서 登記簿5979호 登記카아드를 신설할 당시에 法第87條의 규정에 따라 현재효력있는 甲區順位第十三번등기소유자 高義哲명의의 등기만을 移記하였는데 前審所有者(十二번) 李後子가 79·6·25·위壹審 (前十三번) 등기의 말소의소를 제기하여 受訴法院인 서울지방법원域東지원의 79·6·27자 예고등기촉탁으로 같은 支院 등기공무원은 前登記用紙(1052호) 甲己順位十二번등기를 本號用紙(5978호) 甲區順位제二번에 이기한후 同三번에 소요의 豫告登記를 실행하였다. 그후79·820字 原告勝訴의 확정판결로 一番 所有權移轉登記(전十三번)와 豫告登記만을 말소하고 二번 (전十二번)등기만이 그대로남게 되어 결국 本號用紙는 폐쇄되지 아니하였고 甲區順二審 (前十二審)인 原告가 所有名義人이 되었다. 요컨대 위 大法院判決은 폐쇄등기용지에 기재되어 있는 回復登記의 말소를 구하는것이라면 同登記는 이미 폐쇄되어 移記된 등기용지에는 그러한 등기기재가 없기 때문에 不適法하여 그말소를 구할 訴訟上의 利益이 없다는 취지이다. 所有權에 기한이전 등기말소절차청구는 방해 배제청구와 같은 側面에 있어 原告는 폐쇄등기부상의 前壹審 回復登記가 原因무효라는 이유로 그말소를 구하고 아울러 순차 移轉된 新登記카드 壹審登記 (前二번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는 本件에 있어서는 그 不實登記全部를 말소하여야함으로 비록 前壹審回復등기가 폐쇄되어있다할지라도 이의말소를 구하지않고 이에 터잡은 現壹審등기만의 말소만으로는 그실효성을 걷을수 없다. 四, 閉鎖登記用紙 記載 事項 抹消登記의 實行, 閉鎖登記用紙 記載되어있는 登記事項을 抹消하는 登記實行은 新登記카드에 豫告登記囑託移記된 二審登記 (前壹審 回復에 因한 移轉登記)와 壹審所有權移轉登記 (前二審登記)를 抹消하고 參審, 四審의 豫告登記를 全部 抹消한다. 表題部登記는 『○年○月○日○法院의 甲區順位壹審登記와 二審登記의 抹消를 命한 確定判決과 同甲區順位 抹消年月日』을 記載한 後 登記公務員이 捺印한다. 끝으로 登記用紙 閉鎖事由와 閉鎖年月日을 記載한後 登記公務員이 捺印한다. 위에서 본바와같이 閉鎖登記用紙에 記載되어있는 登記事項의 抹消는 新登記用紙카드에 移記한 後 抹消하는 것이다.
1980-02-11
협의이혼 의사
法律新聞 第1210號 法律新聞社 協議離婚 意思 朴秉濠 (서울大法大敎授 法學博士) ============ 12면 ============ <事件의 表示> ▲大法院 76年9月14日 第三部判決 ▲76도一○七公正證書原本不實記載, 同行使 海外 移住法違反, 旅券法違反, 上告棄却 ▲大法刑集 24권3집∼6面 ▲原審〓서울刑事地方法院 抗訴第九部 75年10月21日判決 75노五四五五 無罪(法律新聞 75年11月10日字(一一三一號)所載 ◇判示事項 海外移住를 目的으로 일시적이나마 法律上의 夫婦關係를 解消하고자 하는 意思의 合致下에 離婚申告를 하였다면 혼인 및 이혼의 效力發生與否에 있어서 形式主義를 取하고 있는 이상 그 離婚申告는 有效하다. 一, 事 實 檢事의 公訴事實記載와 원심이 인정한 事實은 다음과 같다. 被告人 Y는 妻인 피고인 C와 子女 3名등을 카나다로 移住시키고자 하나 Y가 통일주體국민회의대의원이며 外形財産이 6천8백만원 相當으로서 海外移住審査基準인 4천만원을 넘으므로 海外移住許可가 容易하게 되지 않을 것같으므로 그들을 카나다로 移住시키는 方便으로 兩人이 離婚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1975年1月16日에 Y의 본적지인 경북 달성군 H面事務所에 兩人이 함께 출두하여 협의이혼신고서를 提出하여 受理되었다. 被告人들은 이혼신고를 함에 있어 신고하는 그자體에 대해서만은 合意가 있었음을 認定하고 있으며 申告後에도 夫婦로서 함께 生活하고 있다. 檢事의 公訴취지는 위 이혼신고는 虛僞이며 이를 신고하여 호적부에 不實記載하게 하여 이 호적부에 基하여 移住申請을한것은 公正증書原本不實記載 및 同行使罪등에 해당한다고 主張하였다. 第1審은 有罪로 인정, 피고인들은 첫째 위와같은 認定事實에 의한다 하더라도 被告人들의 합의하에 이혼신고를 한 것이므로 그와같은 申告는 刑法 288條1項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둘째, 被告人들은 피고인 Y의 잦은 外泊, 복잡한 女子관계등으로 인하여 가정불화를 繼續하여 오던중 서로 진정한 意思로서 이혼하기로 하여 그와 같은 이혼신고를 한것이라고 主張하여 抗訴하였다. 原審은 被告人들이 一時的이나마 法律上 부부관계를 解消하고자 하는 意思의 合致가 있었음이 分明하며 어떤 目的을 가진 離婚이라도 그 離婚申告 自體에 대한 意思의 合致가 있었다면 형식주의를 取하는 우리의 離婚制度下에서는 이혼신고의 法律上 및 사실상의 重大性에 비추어 그 離婚은 有效하므로 被告人들이 法律上 부부관계를 解消하고자 하는 意思의 合致에 따라 이루어진 離婚申告는 허위의 신고가 아니라는 理由로 無罪를 宣言하였다.이에 대하여 檢事는 피고인들의 所爲는 實體的 진실에 부합되지 아니하며 民法上 當事者間에 이혼할 意思가 없는 무효인 이혼이며 그러한 이혼을 유효하다고 한것은 大法院判例(75.8.1975도 1712 및 75.5.27 74므23)에 비추어 보아도 異論이 있을수 없다고 上告하였다. 二, 判決理由 上告棄却·原審判決에 의하면 피고인등이 이혼할 意思없이 통첩하여 형식상으로만 協議離婚한 것이라는 취지의 事實을 認定한것이 아니고 피고인들이 海外로 移住할 目的으로 이혼하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一時的이나마 부부관계를 解消하고자 하는 意思의 合致가 있었다는 취지의 사실을 認定하고 있으며 記錄에 나타난 증據資料에 의하면 피고인등은 一時的이나마 離婚할 意思가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原審의 위認定은 正當하다 할것이다. 그렇다면 혼인 및 이혼의 효력발생여부에 있어서 형식주의를 취하는 이상 피고인등의 이건 이혼신고는 유효하다 할것인바 같은 취지로 判斷한 原審의 措置는 正當하고 原審判決은 論旨가 擧示한 當院의 判例에 저촉되지 아니한다(下略.) 三, 評 釋 이른바 假裝離婚의 효力에 관한 두번째의 有效判決이다. 從來 大法院은 庶子를 嫡出子로 하기 위하여 庶子의 生母와 婚姻申告하기 위해서 妻와 形式上 離婚申告를 한경우에 「申告當時의 雙方 또는 一方에 離婚의 意思없었을 경우에는 該離婚은 그 효力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이다」라고 하고 (大法院 61.4.27判決 4293民上536) 또 戶籍上 生存한 家族없이 父가 死亡한 경우에 出嫁女가 親家復籍하여 亡父의 遺産을 相續하기 위하여 夫와 協議離婚한 경우에 「婚姻의 破綻이란 事實도 없이 夫婦가 從前과 다름없이 夫婦生活을 繼續하면서 通謀하여 形式上으로만 協議離婚申告를 하는 것이라면 身分行爲의 意思主義的 性格에 비추어 이는 無效한 協議離婚」이라고 하여 (大法院67.2.7判決 66다2542)이른바 實體意思說(효果意思說)에 立脚하고 있었다. 그런데 75年8月19日字 大法院判決(第2部 75도1712)에 이르러서는 强制執行을 回避할 目的만으로 協議離婚申告를 하고 잠시 別居한 경우에 「協議離婚屆를 提出하였는데도 當事者間에 婚姻生活을 事實上 廢棄하려는 意思는 없이 단지 强制執行의 回避 其他 어떤 다른 目的을 위한 方便으로 一時的으로 離婚申告를 하기로 하는 合意가 있었음에 不過하다고 認定하려면 누구나 납득할만한 充分한 증據가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離婚當事者間에 一應 一時나마 法律上 適法 離婚을할 意思가 있었다고 認定함이 離婚申告의 法律上 및 事實上의 重大性에 비추어 相當하다」고 하여 形式意思說로 기울었다. 卽 離婚의 效果意思를 否定할만한 納得할 만큼의 充分한 증據가 있다면 無效로 된다는 條件을 붙임으로써 基本的으로 實體意思說에 立脚한듯 하지만 當事者의 效果意思의 究明立증이 困難함을 考慮할때에, 그리고 充分한 증據가 없는限「法律上」適法한 離婚意思가 있었다고보고 그理由로서 「離婚申告의 法律上 및 事實上의 重大性」을 들고있음을 볼때에 明白히 形式意思說의 立脚하고 있다. 本件判決도 위 立場을 再천명한것이며 離婚意思에 關한 限 大法院은 形式意思說에 立場을 굳힌것이라고 본다. 한편 婚姻의 경우에는 大法院은 婚外子(庶子)로 알려지면 婚談이 깨어질 念慮가 있으므로 단지 婚生子로 하기위한 目的만으로한 婚姻申告는 精神的 肉體的結合을 생기게할 意思가 없으므로 無效라고 하였으나 (75年5月27日 第3部判決 74므23) 그후 事實婚夫가 無斷家出한뒤 妻가 그所在를 確認하고 두아들을 婚生子로 入籍시키기 위하여 婚姻申告하면서 出生申告가 끝나면 다시 離婚申告를 하기로 合意하여 離婚申告書를 미리 作成하고 婚姻申告한 경우에 그婚姻申告는 適法한 節次를 밟아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適法有效하다고 判示하였다(75年11月25日 第4部判決75므26)이 兩判決은 一貫性이 없는데 後者의 경우는 事實婚夫婦의 배후를 配慮한때문일것이며 實體意思說을 버린것 같지는 않다. 日本判例도 婚姻의 경우는 實體意思說에 立脚하고 있으나 離婚의 경우에는 形式意思說에 立脚하고 있는것 같다. 卽 日本大審院(昭和16.2.3.判決)은 「離婚申告를 하는 夫婦는 그 離婚이 戶籍에 記載되고 이후 一般社會로 부터 法律上의 夫婦가 아닌 것으로 處遇될것을 알고 申告를 하는것이 普通이며 이에 反하는 例外는 極히 稀有함은 實驗則上쉽게 想像할수있는 바이므로 事實上 夫婦關係를 繼續할 意思를 가지면서 申告를 한경우에는 이를 內緣關係에 그치고 적어도 法律上의 부부관계는 일응 解消할 意思로써 즉 법률상 眞正으로 이혼할 意思를 가지고 申告하는 것으로 認定하는것이 社會의 通念이며 極히 明確한 反증이 없는 한 그 이혼신고를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解消할 意思가 없는 虛僞의 申告라고 할수 없다」고 하였고 戰後의 最高裁判所도 이를 踏襲하고 있다. (昭和38.11.28판결) 問題는 身分行爲意思 내지 이혼의사란 무엇이냐에 歸着된다. 實體意思說에 의하면 이혼의사란 社會通念上 이혼할 意思즉 혼인의 實體를 解消할 의사라고 보며 이혼신고하는 것에 관한 의사의 合致가 있었더라도 實質的인 身分關係를 해소할 효果意思가 없으므로 假裝이혼은 無效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形式意思說은 이혼도 모든 身分行爲와 같이 要式行爲이므로 離婚意思란 要式行爲인 법률상의 이혼을 하려는 意思 즉 이혼신고를 하려는 意思라고 봄은로 이른바 假裝이혼은 적어도 호적법상의 이혼신고를 할 意思의 合致가 있으면 유효하다고 한다. 그런데 離婚意思는 신고意思外에 혼인의 實體를 解消할 효과의사와 實體의 解消라는 事實을 要素로 함에는 틀림없다. 따라서 形式意思說은 身分關係를 創設하여 일정한 權利義務를 생기게 할 경우, 즉 創設的 身分行爲에는 명백히 不適當하며 各種身分行爲에 관해서 一貫性이 없게된다. 한편 實體意思說도 事實主義를 존중한다지만 申告라고 하는 要式主義를 取하고 있는 現行法下에서는 申告없는 事實關係나 外觀的 事實로부터 申告를 신뢰할수 있는 경우가 있음은 부정할 수 없으므로 實體意思에 너무 고집하게 되면 要式主義의 無意味化를 가져온다. 뿐만 아니라 實體意思가 있는 사실관계가 多樣多面化된 社會現象下에서는 劃一的으로 定型化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따라서 어느 說에 固執할것이 아니라 身分行爲의 構成要素인 申告意思사실을 具體的 事實의 類型化에 應해서 適切히 理論構成할 필요가 있다. 特히 協議離婚申告에 관해서 호적공무원에게 實質的 審査權을 부여하고 있는 우리制度下에서는 호적의 公示的 機能 즉 이혼신고기재의 公示性이 强化되었으며 오히려 公信力이나 確定力이 부여되어 있다고 볼수있으므로 호적공무원의 面前에서 이혼의사의 진정성을 다짐받고 異議없이 受理된 것이므로 後에 그 무효를 主張한다는 것은 禁反言의 法理혹 은 衡平의 觀念에서 보아 許容될수 없으며 離婚신고를 한뒤에도 繼續부부生活을 하는 경우에는 一方이 第3者와 申告하는 危險負擔을 감수할수 밖에 없는 것이다. 판시에서 혼인 및 이혼이 효력발생여부에 관한 「형식주의」를 强調하는 것이라든지 原審에서 「이혼신고의 法律上 및 事實上의 重大性」을 내세운것은 신고주의하에서 혼인신고와는 달리 「實質的審査」를 받은 後에 受理되는 우리의 협의이혼제도의 특수성도 考慮한 表現이라고 여겨진다. 以上과 같이 볼때에 우리의 이혼신고제도의 特殊性은 그에佯한 협의이혼 意識의 變化와 함께 形式意思說에 대한 重要한 根據가 된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大法院이 혼인의 경우에는 혼인의사를 「精神的 肉體的 結合意思」를 要求함에 反하여 離婚意思를 「法律上 부부관계를 解消할 意思」로 보는 것은 前述한 바와같이 劃一的 處理를 避하고 創設的身分行爲의 경우에는 형식意思를 身分意思로 보는 態度로 짐작되어 타당하다고 여겨차다. 外國의 例를 보면 美國에서는 대체로 有效하다고 보는 州가 大多數이며 더러는 取消할수있는 것으로 하는 州도 있으며 中華民國은 形式的 要件欠缺과 近親婚만을 無效로하고 學說은 心裡留保, 通情虛僞를 無效로 보고있다. 獨逸이나 佛蘭西는 無條件無效를 認定하지 않으며 有效로보는 것이 通說이다. 그것은 協議離婚을 認定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婚姻締結에 嚴格한 方式을 要求하고 있기 때문이다.
1977-07-04
동성동본간의 혼인신고에 대하여 호적리에게 실질적 심사권이 없다고한 사례
法律新聞 第1101號 法律新聞社 同性同本間의 婚姻申告에 대하여 戶籍吏에게 實質的 審査權이 없다고한 事例 金疇洙 〈成均館大교수 法學博士〉 ============ 8면 ============ 事件表示 ▲서울民事地方法院一九七三·五·一八 決定 七二라二六五 ▲區廳長處分에 대한 不服申請의 却下決定에대한 再抗告事件 서울民事地方法院이 同性同本間의 婚姻에 대하여 같은 血族이 아니라는 소명資料를 붙이라고 하면서 婚姻申告書를 受理하지 않은 區廳長의 處分에대한 不服申請의 却下決定에대한 再抗告事件에 대하여 原決定을 取消하면서 혼인申告書를 受理하라는 決定을 하였다. 民法은 同性同本인 血族사이의 혼인을 禁止하면서(民法八○九條)戶籍法에는「當事者가 同性同本일지라도 血族이 아닌때에는 그事實」을 申告書에 기재하도록하여(戶籍法七六條一項六號), 同性同本일지라도 서로 血族이 아닌때에는 혼인신고서를 受理하도록 하고있다. 이에 대하여 戶籍公務員은 血族이 아니라는 소명자료를 붙이도록 요구함으로써 不當하게 實質的 審査權을 行使하여 왔다. 本決定은 이러한 잘못된 權限行使를 正面的으로 부정한 것으로서 매우 타당한 決定이라고 할수있다. 〈事 實〉 A와 B라는 혼인당사자는 각각 金海金氏로서 同性同本이지만 같은 血族이 아니므로 혼인을 하기로하고 一九七一年十月十八日서울特別市 永登浦區廳(신동出張所)에 같은 血族이 아니라는 것을 明記하여 혼인신고서를 하였는데 위 區廳長은 위 申告된 事項에 대하여 形式的審査權만이 있으므로 의당 이를 受理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血族이 아니라고 하는 소명자료를 첨부하라고 하면서 그 受理를 거부하였기때문에 위 兩當事者는이不當한 處事에 대하여 서울民事·刑事地方法院 永登浦支院에 異議를 申請하였으나 却下決定되었다. 이에 대하여 兩當事者는 서울民事地方法院에 原決定을 取消하고 다시 상당한 裁判을 하여 주도록 再抗告를 하였다. 다른 한편 永登浦區廳長은 이 事件婚姻當事者가 제출한 婚姻申告書에서 婚姻當事者들이 같은 血族間이라는 判斷을 얻었는데 위 혼인當事者들은 혼인申告書에서 本件 혼인當事者는 각 始祖를 달리함이라고 明記하고 있을뿐, 같은 血族이 아니라고 하는 疎明을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그들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어서 그 혼인신고서를 접수할수 없다고 抗辯하였다. 〈決定要旨〉 ▲主 文 (1)原決定(서울民事·刑事地方法院 永登浦支院一九七二年一月二一日告知·七二파호 二二 決定)을 취소한다. (2) 서울特別市 永登浦區廳長은 抗告人들이 一九七一年一○月一八日에 한혼인申告를 受理하라. ▲理 由 첫째, 同性同本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血族사이가 아니면 適法하게 혼인할 수 있는 것이며, 그 경우에 같은 血族이 아니라는 事實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혼인신고서에 그 事項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戶籍法七六條一項六號) 둘째, 戶籍公務員은 혼인신고서를 受理함에 있어서 形式的審査權만이 있어서(民法第八一三條), 그 申告事項이 法令에 위반된 것이 있는가(즉, 申告書의 형식이 完備되어 있는가)를 審査할 뿐이고, 그 申告內容이 실제 사실과 부합하는가 여부에 대하여 조사할 權限까지는 없다고 볼것이며 同性同本이라고 하여같은 血族間이라고 推定할수 없어, 이 事件에서와 같이 혼인당사자가 同性同本인 경우 그들이 각 始祖를 달리하는 血族間이 아니라고 하는 취지를 申告書上에 기재하였는데 불구하고 과연 그들이 始祖를 달리하는 血族間이 아닌지 어떤지를 조사하는 일은 위에서 밝힌 形式的審査權의 範疇에 속하지 않는 일이라 보여지고 세째, 위에서와 같이 취급함으로써 형식상으로는 같은 血族이 아닌 것으로 취급되어서 婚姻이 成立한 경우 事實上의 같은 血族間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당연 무효의 婚姻이 아니고 取消할 수있는 期間도 그들이 혼인중 子를 出生하기 前까지로 制限하고 있는 規定(民法八一六條, 八二○條)의 취지에 맞는다할 것이다. 따라서 以上 綜合하면, 혼인當事者가 同性同本인경우 같은 血族이 아니면 혼인申告書中 기타사항란에 本件 혼인當事者는 각 始祖를 달리함이라고 明記함으로써 足하고, 그와 같은 형식을 갖춘 혼인申告書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限 戶籍公務員은 이를 受理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할것이므로, 위에서 이와 같은 형식을 갖춘 것으로 되어있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區廳長은 위혼인 申告書를 受理할 義務가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區廳長에 대하여 그 혼인申告書의 受理를 바라는 抗告人들의 이 事件請求는 正當하므로 이를 認容할 것인바 이와 결혼을 달리하는 原決定은不當하므로 非訟事件節次法第二四條, 民事訴訟法 第四一三條, 同 第三八六條를 각 적용하여 이를 取消하고, 主文과 같이 決定한다. 〈硏 究〉 民法第八○九條第一項의 규정에 의하면 同性同本인 血族 사이에는 혼인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同性同本일지라도 血族이아닐 때에는 혼인을 禁止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戶籍法 第七六條一項六號는「當事者가 同性同本일지라도 血族이 아닌 때에는 그事實」을 혼인신고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이에 따라 當事者가 同性同本일지라도 同一血族이 아닌 때에는 「혼인當事者는 始祖를 달리함」이라는 취지를 혼인신고서 第一○欄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혼인申告書樣式備考참조) 한편 戶籍公務員은 혼인신고서를 受理함에 있어서 형식적심사권밖에 없으므로(民法八一三條), 그 申告事項에 法令에 違反한 것이 있는가의 여부를 審査할 權限이 있을 뿐이고, 그 申告內容이 실제의 사실과 부합하는가의 여부에 대해서 審査할 權限인 實質的審査權은 없는 것이다.(다만 離婚申告에 대해서는 例外的으로 實質的審査權이 부여되어 있다=戶籍法 七九條의 二) 그럼에도 불구하고 戶籍例規 第三五八項이「同性同本일지라도 同一남계의 血族이 아니면 申告書의 其他欄에 事由(本件 혼인은 남자시조 何某(여자시조何某이므로 각 시조를 달리하므로 남계血族이 아님)을 기재케 하고 受理할수 밖에 없으나, 同一男系의 血族이 아니라는 사실이 公知되어 있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戶籍法施行令 第四二條에 의하여 宗親會證明, 족보사본 등 소명資料를 첨부 제출케 하여 確認후 受理할것이다」등고하여 戶籍公務員에게 不當하게도 實質的審査權을 주고 있다. 이와 같이 不當하게(즉, 法的根據없이) 혼인당사자로 하여금 소명資料로써 血族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도록 강요함으로써 실질적으로 血族이 아니라는것을 증명하는 소명資料가 없어서 이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申告者의 受理를 거부하여 온 것이다. 이러한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戶籍公務員이 가지고있는 審査權을 넘은 行爲인 것이다. 더우기나 民法은 同性同本인 血族 사이의 혼인신告가 受理된 경우에는 當事者가 八寸이내이면 無效가 되지만(民法八一五條二號), 九寸이 넘을 경우에는 取消할 수있는데 그러도록 規定하고 있다.(民法八一六條一號), 즉, 일단 혼인신고가 受理되더라도 近親婚인 경우에는 전혀 救濟의 여지가 없도록 하고 있는 反面에, 九寸이 넘는 遠親婚에 대해서는 취소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그 制裁를 완화시키고 있으며, 더우기나 혼인중에 子를 出生한 때에는 혼인취소權을 소멸시킴으로써(民法八二○條), 親間의 혼인에 대하여 완전한 救濟方法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民法規定의 취지에 비추어 볼때에 戶籍公務員의 종전의 審査方法은 立法趣旨에 어긋난 越權行爲였음이 더욱 명백해지는 것이다. 하물며 同性同本不婚의 原則이 오늘날 그 타당성을 잃고, 많은 비판을 받고있을 뿐만 아니라, 이 同性同本인 血族사이의 혼인을 금지하는 民法規定으로 말미암아 數많은 희생자가 속출하고 있는 이 때에, 이와 같이 호적공무원이 越權行爲를 해 가면서 고식적인 방법을 취해 왔다는 것은 言語道斷이라고 할수 있다. 法의 해석이 사회적 타당성을 그 생명으로 할진대, 현실적으로 不當한 規定을 완화해서 해석을 못할망정 그것을 더욱 强化하여 不當한 해석으로 애매한 혼인當事者들을 애먹였다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이러한 理由에서 本決定은 千万번 타당한 것이라고 찬양하는 것이다. 이러한 決定이 오늘에야 나오게 되었다는 것은 晩時之탄이 있다. 좀더 일찍이 나왔더라면 그 많은 靑春男女들이 쓸데없는 고민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決定을 계기로 필자는 有名無實하게 된 同性同本 不婚의 原則의 폐지를 다시 한번 주장한다. 이 同性同本 不婚의 原則은 이조시대에 확립된 事大主義의 所産物이란 점에서도 하루빨리 버려야 할 제도이지만, 현실적인 면에서도 아무런 타당성을 가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즉, 오늘날 헤아릴 수없이 많은 數의 同性同本者가 모두 始祖가 같다하여 近親者가 아닌 者 사이까지도 혼인을 금지한다는 것은 近親婚禁止의 基本理由인 優生學的 見地와 倫理的인 見地에 비추어 볼때에 전혀 合理的 根據가 없을뿐만 아니라, 그 禁止範圍가 父系血統中心이기 때문에 男女平等의 原則에 反하여, 또한 지나치게 廣範圍에 걸쳐서 禁婚을 하기 때문에 人間의 重大한 自由인 혼인의 自由를 유린하는 것으로서 한낱 傳統的 感情따위를 기초로하여 이 原則을 유지에는 너무나도 희생이 큰 것이다. 더우기나 이原則의 발상지인 中 이 일찌기 이 原則를 廢止하고 禁婚의 범위를 대폭 축소시켰다는 사실을 알때에(中民九八三條)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는 너무나도 명백한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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