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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유신 풍자 연극 옥살이' 이재오 의원 억대 배상 받게돼
유신 정권을 풍자하는 단막극을 연출해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실형을 받은 이재오(69) 새누리당 의원에게 국가는 억대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재판장 이성구 부장판사)는 이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8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548586)에서 "국가는 이 의원에게 1억19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가 무효이므로 이에 근거해 이 의원을 영장 없이 체포·구속하고 고문 등의 가혹행위를 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그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1976년 12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신학원 강당에서 '우리나라가 안보를 빙자해 인권탄압을 하다가 미국 대통령에게 외교적 망신을 당하는 상황'을 묘사한 단막극을 연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1978년 3월, 징역 1년6월과 자격정지 1년6월을 확정받았다가 지난해 10월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2월에는 형사보상금 8600만원 지급 결정도 받았다.
유신
풍자극
단막극
국가배상
긴급조치9호
이재오
홍세미 기자
2014-05-07
국가배상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담배소송, 폐암 흡연자 패소 확정
15년에 걸친 담배소송이 폐암 흡연자의 패소로 막을 내렷다. 대법원은 흡연으로 인해 폐암이 발병할 수 있다는 역학적 인과관계는 인정하더라도, 어느 개인이 흡연을 했다는 사실과 폐암에 걸렸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개별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은 10일 폐암과 폐결핵 환자와 유족 등 30명이 국가와 ㈜케이티앤지(KT&G)를 상대로 낸 2건의 손해배상소송 상고심(2011다22092 등)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폐암은 흡연으로만 생기는 특이성 질환이 아니라 물리적·생물학적·화학적 인자 등 외적 환경인자와 생체의 내적 인자의 복합적 작용에 발병될 수 있는 비특이성 질환이고, 폐암 조직형에 따라 흡연과 관련성이 높은 것부터 흡연과 관련성에 대한 근거가 없는 것까지 다양한 종류가 있다"며 "비특이성 질환은 특정 위험인자와 질환 사이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어느 개인이 그 위험인자에 노출되었다는 사실과 그 질환에 걸렸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만으로 양자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개연성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항소심(2007나16979)도 흡연과 폐암 발병의 인과관계는 인정했다. 하지만 다른 요인으로 인해 폐암이 발병했을 가능성이 있고, 흡연과 역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폐암이 발병했더라도 흡연이 폐암 발병에 주요한 요인이거나 비중 있는 발병요인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패소판결 했다. 30년 넘는 흡연으로 폐암판정을 받은 김모씨(사망당시 58세) 등 32명은 KT&G가 담배에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음을 알면서도 알리지 않아 질병을 얻게 됐다며 1999년 국가와 KT&G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김씨를 포함한 암 발병자 7명 중 5명은 사망했지만, 유가족 등 26명은 소송을 계속해왔다.
발암물질
인과관계
외적환경
폐암
담배소송
KT&G
케이티앤지
신소영 기자
2014-04-10
국가배상
민사일반
"119 구조대 엉뚱한 곳 수색" 자살자 유족 소송냈지만
한강대교에서 투신자살한 20대 남성의 어머니가 "119 구조대가 동작대교로 잘못 출동해 구조가 늦어졌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한숙희 부장판사)는 최근 A모(48)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56742)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긴급을 요하는 구조행위의 특성상 짧은 시간 동안 신고자가 사고장소를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는 장소에 대해 의심을 품고 재차 확인하기는 어렵다"며 "119 신고 접수 과정에서 (사고 발생지가 잘못 전달되는 등)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A씨의 아들이 한강에 투신해 사망했다는 결과와 신고 접수자의 잘못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한강 투신 자살시도자 중 50%이상이 구조된다는 통계가 있기는 하나, 이는 투신 자살의 다양한 유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통계"라며 "신고가 접수된 뒤 구조대가 15분 만에 사고발생지에 도착했고, 당시 이미 투신자가 호흡정지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구조대의 출동이 늦어져 투신자가 사망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의 아들 B씨는 2012년 7월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마지막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한강대교에서 투신했다. B씨가 투신한 직후, B씨의 신발과 핸드폰 등을 발견한 행인이 119에 신고했지만, 119가 한강대교가 아닌 동작대교에 출동해 사고 장소 도착이 5분 정도 늦어졌다. 당시 신고자는 119에 '사고 장소가 동작대교에 가까운 곳이고 근처에 생명의 전화 SOS가 있다'고 말했는데, 동작대교에는 생명의 전화가 설치돼 있지 않다. A씨는 "사고 발생지가 동작대교가 아닌 것을 의심할 수 있는데도 119가 충분한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않아 구조가 늦어졌고, 이 때문에 아들이 사망했다"며 소송을 냈다.
투신자살
한강대교
119
주의의무
동작대교
구조대
상당인과관계
홍세미 기자
2014-03-26
국가배상
민사일반
항공·해상
'비행장 소음 피해' 실거주시간 따져봐야
비행장 근처에 살면서 소음 피해를 겪고 있더라도 아침에 비행장에서 멀리 떨어진 직장에 출근해 근무한다면 위자료를 덜 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비행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 위자료를 산정하며 직장 위치를 고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배호근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경북 예천군 예천비행장 인근 주민 1019명이 국가를 상대로 "18억여원을 달라"고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가합128073)에서 "소음 피해지역이 아닌 곳으로 출근하는 주민 일부에게는 위자료를 30% 깎아 총 16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예천비행장 인근 주민 중 지역 밖에 있는 직장에 출퇴근하는 주민들은 비행이 주로 이뤄지는 주중 주간에는 직장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므로 예천비행장에서 발생하는 항공기소음에 노출되는 시간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지역에 직장을 둔 거주자들은 당초 위자료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음 피해지역에서 대부분의 생활을 하며 지내는 주민들과 그 밖의 지역에서 생활하게 되는 주민들의 실질적 피해 정도가 같다고 볼 수 없다"며 "다만 소음 피해지역 밖으로 출퇴근 하는 주민들도 주거의 평온이 깨짐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됐고, 출퇴근이 일상적이고 불가피한 면이 있는 만큼 대규모 감경사유로 삼지는 않겠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거주지역에서 직장까지 거리가 100km를 초과해 출퇴근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주민들은 직장 인근에 거주할 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재직 기간에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안모씨 등 경북 예천군 예천비행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비행장 전투기 소음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국가는 피해 지역 밖으로 출퇴근 하는 주민은 실질적인 소음 피해가 없다며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비행기
소음피해
실거주
예천비행장
실질적피해
홍세미 기자
2014-03-13
국가배상
민사일반
산재·연금
체신부가 연금보험 판매하며 '노후생활 집' 우선 입주 광고
1980년대에 체신부가 노후보장 연금보험을 판매하면서 계약자들에게 '노후생활의 집'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장한다고 광고해 놓고도 건립계획 무산으로 입주권을 보장하지 못 한 것과 관련해 국가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은 지난 13일 민모(60)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2013다20139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금보험에 관한 홍보안내문이나 신문광고 내용은 청약의 유인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데 불과할 뿐, 연금보험계약 체결 당시 묵시적으로라도 노후생활의 집 입주권과 관련한 광고 내용을 연금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연금보험 안내문에 '보험에 가입하신 계약자는 장차 체신부에서 건립하게 될 노후생활의 집에 입주할 수 있는 우선권을 드립니다. 다만 입주 자격의 부여는 따로 체신부장관이 정하는 조건에 의합니다'라는 내용은 '장차 체신부에서 노후생활의 집을 건립하게 되면 그 입주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안내문의 기재만으로 민씨 등에게 노후생활의 집 입주권이 바로 보장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항소심은 "노후생활의 집 건립이 재정상태의 부실을 이유로 사실상 무산됨으로써 민씨 등이 노후생활의 집에 입주해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했다. 국가의 부수적 채무 불이행으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국가는 그에 상응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민씨 등에게 300만원씩 지급하라는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체신부는 1984년 8월 노인복지를 위한 정책으로 노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생활공간인 '노후생활의 집'건립 계획을 수립했다. 또 노후생활의 집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행복한 노후보장 연금보험'을 개발했다. 민씨 등은 1985년 체신부의 '노후생활의 집에 입주할 수 있는 우선권 부여'라는 문구가 들어간 광고를 보고 연금보험계약을 맺었지만, 노후생활의 집 건립은 1988년 무산됐다. 민씨 등은 실버타운 이용료인 월 80만~90만원에서 국가가 지급했을 노후생활의 집 입주생활비인 월 30만~40만원을 뺀 50만원 상당의 손해를 생존할 때까지 지급하라며 2011년 9월 소송을 냈다.
체신부
노후생활의집
연금보험
노인복지
채무불이행
신소영 기자
2014-02-18
국가배상
행정사건
'전력대란 블랙아웃 피해' 국가·한전 배상책임 첫 인정
지난 2011년 여름 발생한 대규모 정전사태(블랙아웃)에 대해 국가와 한국전력공사(한전)에 배상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인천 서구에 사는 김모(당시 9세)양은 지난 2011년 9월 15일 여동생과 함께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탑승했다가 갑작스런 정전으로 30여분간 엘리베이터에 갇혀있어야 했다. 같은 날 경북 경산시 압량면에서 식혜공장을 운영하던 이모씨는 공장의 온도조절장치가 고장나 제조중이던 식혜를 모두 폐기했고, 양계장을 운영하는 임모씨는 무더위 속에서 닭 1600여마리가 몽땅 폐사하는 것을 고스란히 지켜봐야했다. 한전은 지난 2011년 9월 15일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예고없이 순차적으로 전력공급을 중단했다. 이날 전력공급 중단으로 전국 각지에서 사상 초유의 블랙아웃이 발생해 공장 가동이 멈추는 등 엄청난 재산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임씨 등 피해자 6명을 모집해 한전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113238)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이순형 판사는 지난 24일 "한전과 국가는 723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한전이 지식경제부, 전력거래소, 6개 발전회사들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정보를 상호 공유해 전력공급의 안전을 도모했어야 한다"며 "순환단전에 관한 사전예고나 홍보를 해 고객들에게 순환단전에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비상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할 주의의무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순환단전도 단순히 전력거래소의 전력계통 운영에 관한 협조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실행한 것이 아니라 주의의무 위반으로 전력수급조절 실패해 최후의 수단으로 실행한 것"이라며 "매뉴얼에서 정한 업무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전기사용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전기사업법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전력공사
블랙아웃
전력대란
경실련
주의의무
전력수급조절
전기사용자
홍세미 기자
2013-12-30
국가배상
민사일반
형사일반
형사보상청구권 행사했으면 손배소청구권도…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피고인은 무죄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고, 그 기간 내에 형사보상청구권을 행사한 경우도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2일 간첩단 조작 사건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피해자 김상순(57) 씨와 가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201844)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채권자인 김씨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인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며 "이 경우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애사유가 해소된 재심무죄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때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했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지만, 재심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채권자로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앞서 그보다 간이한 절차인 형사보상청구를 먼저 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가 재심무죄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그 기간 내에 형사보상청구를 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경우에도 그 기간은 권리행사의 사실상 장애사유가 객관적으로 소멸된 재심무죄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을 넘을 수는 없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동백림 간첩조작 의혹 사건에 연루돼 1983년 대구 보안부대 수사관들에게 불법 체포·구금된 뒤 각종 가혹행위로 허위 자백했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2년을 확정받았다. 이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9년 김씨에 대해 재심 결정을 내렸고 법원은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했다. 김씨는 무죄를 확정받은지 한달여 만인 2011년 2월 형사보상을 청구해 같은해 12월 법원으로부터 형사보상 결정을 받았고, 지난해 2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김씨가 불법 체포·구금·가혹행위로 허위자백한 사실을 인정하고 "국가는 김씨와 그 가족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김씨와 가족들에게 2억여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심
무죄
무죄확정일
형사보상청구권
권리남용
장애사유
좌영길 기자
2013-12-23
국가배상
민사일반
형사일반
"'중곡동 주부 살해 사건' 국가 책임 없다"
중곡동 주부 살해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한숙희 부장판사)는 18일 피해자 남편 박모(34)씨와 자녀가 "서씨의 추가 범행을 제대로 막지 못한 국가가 1억 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1243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인 서진환이 직전 범행을 저지른 뒤 단기간인 13일만에 박씨의 부인이 살해당했고, 직전 범행 이후 수사과정 등에서 미흡한 점이 있긴 하지만 박씨의 부인에 대한 범행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서씨의 이 사건 직전 범행에 대해 재판했던 재판부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적용은 간과했어도 누범 적용 자체를 간과한 것은 아니어서 법 적용에 부당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법관이 재판에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바로 그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상의 위법한 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서진환은 지난해 8월 서울 중곡동에서 박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유치원에 가는 자녀를 배웅하고 돌아온 박씨의 아내 이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4월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유족들은 "2004년 법원이 서씨에게 누범가중을 잘못 적용하는 바람에 서씨가 3년 이상 일찍 출소했다"며 "범행을 제대로 막지 못한 국가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서씨는 지난 1994년에도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복역을 마친 뒤 2년만에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해 강간하고 상해한 혐의(특수강도강간)로 또 재판을 받았다. 당시 서씨는 특례법 상의 누범가중을 적용받아 10년 이상의 형을 받았어야 하는데도 담당 검사와 원심이 일반 형법상의 누범 규정만을 적용하는 바람에 7년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인 서울고법이 "원심이 누범가중을 잘못했다"며 원심을 파기하긴 했지만, 검찰이 아닌 서씨가 항소했기 때문에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에 따라 원심과 동일한 7년형이 선고됐다.
중곡동주부살해사건
서진환
누범가중
강간치상
특수강도강간
불이익변경금지
홍세미 기자
2013-12-18
국가배상
군사·병역
민사일반
행정사건
신체검사시 군면제사유 '임의 평가' 안돼
징병 전담의사는 신체검사 대상자가 군면제사유인 5급에 해당하는 질병을 앓았다면 5급 판정을 할 수 있을 뿐 신검 당시 병역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따져 다른 등급으로 판정할 수 있는 재량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5단독 고권홍 판사는 지난 3일 군 면제사유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역 판정을 받아 반년간 군복무를 한 권모(29)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단5014722)에서 "국가 배상책임이 인정되지만 시효가 지나 청구권이 소멸했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고 판사는 판결문에서 "징병 전담의사 등은 평가기준상 사실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느냐 여부에 따라 판정을 해야 하고, 임의로 평가기준을 불리하게 적용해 판정을 다르게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씨가 왼쪽 대장 절제수술을 받은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는 이상 담당 공무원으로서는 신체등위 5등급의 판정을 해야할 뿐이지, 대장 절제술로 인해 권씨가 실제로 군복무를 하기에 적합한지 여부를 고려해 다른 등위 판정을 내릴 재량은 없다"며 "권씨는 2006년 신체검사를 받았을 때 담당공무원의 과실로 2급 판정을 받았고, 이 때문에 하지 않았어도 되는 군복무를 하게 된 만큼 국가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권씨가 2006년에 2급 판정을 받은 때로부터 민법상 3년 또는 국가재정법상 5년이 경과해 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완성됐다"고 밝혔다. 권씨는 선천성 거대결장증(배변이 불가능한 질환)을 지닌 채로 태어나 왼쪽 대장을 잘라내고 인공항문을 만드는 수술을 받았다. 2006년 징병신체검사를 받은 권씨는 2급 판정을 받고 2011년 현역으로 입대했다. 군복무 중이던 권씨는 군생활 도중 허리통증이 생겨 다시 의무심사를 받았다가, '장 절제술을 받아 신체등위 5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입대 6개월만에 의병전역을 했다. 권씨는 "처음부터 5급 판정을 내렸어야 하는데 담당공무원이 잘못 적용하는 바람에 하지 않아도 될 군생활을 했다"며 "65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권씨에게 2급 판정을 내렸던 담당공무원은 "징병 전담의사도 재량에 따라 병역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할 수 있다"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군면제사유
신체검사
군인
병역의무
시효
거대결장증
배상청구권
홍세미 기자
2013-12-13
국가배상
민사일반
행정사건
신원미상 사망자 지문 수작업 대조 뒤 전산 등록, 재검색 않아도…
경찰이 신원 미상 사망자의 지문이 전산에 등록된 후 재검색을 하지 않아 유족이 사망 사실을 늦게 알았어도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노동운동을 하던 박모씨는 1992년 위장취업한 회사의 동료들과 술자리 후 귀가하다 무궁화호 열차에 충돌해 숨졌다. 당시는 지문 전산화가 도입되기 전이어서 경찰은 박씨의 신원을 수작업으로 대조했지만 신원을 파악하지 못하고 행려사망자로 처리했다. 지문자동검색시스템은 1990년 도입됐고, 박씨의 지문은 1995년에야 입력됐다. 10년 가까이 사망 사실을 몰랐던 유족들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요청해 2001년 지문을 재확인한 끝에 비로소 박씨의 사망을 확인했다. 이에 박씨의 유족은 전산조회의 지연 등 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국가는 유족에게 2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하지만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민사31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11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유족들에게 패소판결을 했다(2012나26987).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청 훈령은 지문자동검색시스템에 의해 지문을 대조해야 함을 규정한 것일 뿐, 수년 전에 발견되지 않았다고 알린 것까지 주기적으로 다시 지문을 대조하도록 규정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신원미상
사망자
사망사실
지문
전산조회지연
신소영 기자
2013-11-19
11
12
13
1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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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대법원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22일 아닌 20일"
판결기사
2024-04-2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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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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