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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거래 감지된 경우, 증권거래소 조사착수 공개는 적법
증권선물거래소가 시세조종 등 이상거래가 감지되는 경우 조사를 벌이면서 조사에 착수한다는 사실을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금까지 거래소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증권거래법 규정 때문에 불공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벌이더라도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는 것을 꺼려왔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거래소는 특별심리착수 등과 관련한 사실을 적극 알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특히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동시에 선의의 투자자보호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줄기세포 관련주 투자자 박모(24)씨 등 4명은 지난해 "줄기세포 관련주 등 주가가 급등한 테마주들에 대해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특별심리에 착수했다는 사실을 언론에 알리는 바람에 주가가 떨어져 손해를 봤다"며 한국증권선물거래소(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그러자 이들은 항소를 제기하면서 "증권거래소는 시세조종 등 이상거래가 감지되면 이를 조사·확인해 해당 상장법인으로 하여금 신고나 공시를 하게 하고, 그 내용을 금감위에 통보해 금감위가 공표하게 할 수 있을 뿐"이라며 "거래소 스스로 심리착수 사실 자체를 공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조용구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박씨 등이 낸 항소(2007나116145)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줄기세포 관련주 등 주가가 급등한 테마주들에 대해 거래소가 특별심리에 착수했다는 사실은 구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상의 직무상 비밀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거래소는 공익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합리적인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를 공개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특별심리 착수사실의 공개가 '무권한자의 행위'이므로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들 주장을 일축했다.
증권선물거래소
시세조종
이상거래
조사착수
금감위
무권한자
박수연 기자
2008-08-08
금융·보험
민사일반
행정사건
권한없는 자에게 인감 발급… 은행 손해, 지자체가 배상
공무원이 인감증명서를 본인이나 대리인이 아닌 권한없는 타인에게 발급해 대출이 이뤄졌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는 2003년3월 신 인감증명법 시행 이후 인감을 부정발급해 준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을 인정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H상호은행이 서울 구로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6다6327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4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감증명은 인감자체의 동일성을 증명함과 동시에 거래행위자의 동일성과 거래행위가 행위자의 의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는 자료로서 일반인의 거래상 극히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다"며 "인감증명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은 인감증명이 타인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일에 사용되는 것을 예상하고, 발급된 인감증명으로 인한 부정행위의 발생을 방지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발급된 허위 인감증명에 의해 그 인감명의인과 계약을 체결한 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인감증명의 교부와 손해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한다"며 "증명청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인감증명을 발급할 수 있게 바뀌면서 신청서에 날인된 인영과 인감대장상의 인영을 대조·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단순히 인감대장상의 인영을 현출해 그것이 신고돼 있는 인감의 인영임을 증명하는 간접증명방식으로 전환됐다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구로구의 동사무소 공무원 이모씨는 2004년6월께 자신을 A씨라고 속인 B씨가 인감증명발급신청을 하자 신청서에 찍힌 B의 지문과 컴퓨터 화면에 나타난 A씨의 지문을 비교한 뒤 같다고 판단해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줬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B씨는 일주일 뒤 A씨의 주민등록증에 자신의 사진을 오려 붙이고 인감도장을 위조한 뒤 H상호은행에 A씨의 아파트를 담보로 3억원을 대출받았다. 한달이 지나서야 이 사실을 알게된 A씨는 즉시 은행에 항의했고, 은행은 A씨의 아파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준 뒤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준 구로구를 상대로 대출금 2억8,000여만원(3억원에서 인지대ㆍ수수료 제외)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로 부정발급된 인감증명서 때문에 대출이 이뤄졌기에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지 않은 은행에도 일정 과실이 있다고 보고 "구로구는 은행에 8,4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구로구는 인감증명에 의해 제출된 인감의 동일성 여부만 확인할 뿐이고, H상호은행이 조금만 주의해서 봤다면 대출신청자가 제시한 주민등록증이 위조된 사실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편 은행은 B씨를 사기혐의 등으로 고소했지만 B씨는 현재 행방불명 상태다.
인감증명서
부정발급
대출
직무상과실
위조주민등록증
류인하 기자
2008-08-06
금융·보험
민사일반
담보력 없는 회사에 거액 대출로 은행 손해, 전직 임원 등에 200억 배상판결
HK상호저축은행 재직당시 담보능력이 없는 회사들에게 거액을 대출해 줬던 이사와 대출받은 회사가 저축은행에 총 200여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최진수 부장판사)는 (주)HK상호저축은행이 “이사 재직시 담보력 없는 여러 회사에 거액을 대출해 줘 회사가 엄청난 손실을 입었다”며 전직 임원인 이모씨와 대출담당상무 김모씨 및 대출을 받았던 5개 회사와 이들 회사의 대표이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5가합44508)에서 지난달 24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직원이었던 이씨는 대출당시 기초적인 대출심사조차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담보도 제공받지 않았고 사후 담보제공조건이 은행에 매우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않아 업무상 배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됐다”며 “대출 당시 이씨의 은행에 대한 직무위배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이와 달리 이번 대출이 순수한 경영판단에 따른 정당행위여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씨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창동민자역사 신축사업에 대한 사업평가를 봐서 한 대출로서 이미 대출 당시 은행에 부실대출금 전액에 대한 손해가 발생했고 사후에 받은 창동역사주식 30만주는 대출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부실대출로 인해 발생한 이씨의 은행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사후에 전보하기 위한 것에 불과했다”며 “창동역사주식 30만주는 여러 대출 이후 4년 가까운 현재까지 전혀 환가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춰 담보가치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대출담당 상무인 김씨에 대해서는 “여러 회사들에 대한 각 대출과 관련해 형사입건조차 되지 않아 검찰의 수사대상도 아니었던 만큼 은행의 김씨에 대한 청구는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임직원이었던 이씨는 지난해 1월 이번 사건으로 인한 형사재판(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2006고합1018)에서 징역3년에 집행유예5년을 선고받았다.
HK상호저축은행
담보력
거액대출
대출심사
담보제공
위법성조각
김소영 기자
2008-07-09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파산·회생
회사정리절차 중 M&A 성사된 경우 정리채권 변제기는, 정리채권확정소송 확정된 때
회사정리절차 중 정리계획에서 예정된 M&A가 성사됐을 경우 정리채권의 변제기는 ‘정리채권확정소송이 확정된 때’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M&A성사시 회사정리채권의 변제시점이 언제인지에 대한 첫 판결이어서 상급심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김수천 부장판사)는 20일 부도가 났던 (주)진로의 정리채권자인 교보생명보험(주)이 “정리계획에서 예정된 M&A가 성사됐다면 정리채권확정소송의 확정여부(2007.4.13)와 관계없이 법원의 변제허가일(2005.8.10)이 정리채권의 변제기일이므로 그 때부터의 지연손해금 27여억원을 배상하라”며 (주)진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16085)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M&A를 통해 이해관계인을 만족시켜 정리절차를 조기에 종결시키고자 하는 정리계획규정의 제정취지를 고려했을 때 정리채권의 액면금액을 지급하는 이외에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하는 것까지 예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와 달리 만일 지연손해금이 지급될 것을 예정했다면 정리채권확정소송이 진행 중인 정리채권이 존재하는 경우 정리계획에서 예정된 M&A성사시부터 정리채권확정소송이 확정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그에 따라 (주)진로와 같이 대규모 회사인 경우에는 그 소송기간 동안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의 규모 또한 상당할 것이 명백히 예견되는 만큼 정리계획에서 그에 대한 변제방법을 정확히 규정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정리계획규정상 미확정 정리채권의 변제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정리채권의 변제와 관련해서는 정리채권에 관한 정리채권확정소송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정리계획에서 정한 대로 변제할 수 있다”며 “정리채권확정소송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관리인이 변제하지 않은데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회사정리절차에서 정리채권확정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변제가 지연됨으로 인한 이익은 관리인 개인에게 귀속되지 않고 전체 이해관계인을 위해 사용되는 점에 비춰 부인된 채권에 대해서는 정리채권확정소송이 확정된 이후에야 비로소 변제기가 도래해 그 때부터 관리인에게 지체책임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교보생명은 지난 96년 우리은행에 100억원을 2년간 신탁했고, 우리은행은 이 신탁자금으로 (주)진로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96억5,000만원에 매입했다. 그후 97년 진로는 부도가 났고 98년 화의인가결정을 받아 2003년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게 됐다. 이에 우리은행은 진로에 어음채권 203여억원을 신고했으나 관리인이 이를 부인했다. 그러자 우리은행은 관리인을 상대로 소송을 내 작년 최종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 한편 교보생명은 우리은행을 상대로 진로어음의 배서 및 교부청구의 소를 제기해 역시 작년에 승소판결이 최종확정됐다. 이에 교보생명는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며 진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진로
회사정리절차
정리계획
M&A
정리채권
정리채권자
교보생명보험
우리은행
김소영 기자
2008-06-27
금융·보험
민사일반
명의 빌려 준 예금통장이 범죄이용됐다면 통장 명의자도 책임있다
부탁을 받고 만들어 준 은행 예금통장이 범죄에 이용됐다면 예금통장 명의자에게도 범죄 피해자에게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3부(재판장 이우재 부장판사)는 '보이스 피싱'으로 피해를 본 신모씨가 계좌 명의인인 공모씨와 최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7나15370)에서 피고 공씨와 최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에게 4,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상 불법행위는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고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의 방조도 가능하다"며 "피고들도 자신이 아는 선배의 부탁으로 예금계좌만을 만들어 줬을 뿐이고 이를 보이스 피싱에 사용하는 줄 몰랐다고 해도 8개나 되는 계좌를 개설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례적"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구체적인 공모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부정한 방법으로 예금계좌를 사용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고, 피고들이 예금통장을 만들어 교부함으로써 금원편취행위를 용이하게 한 것으로, 이는 과실에 의한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신씨가 사기를 당했던 시기는 '전화사기' 범행이 잘 알려지지 않았던 시기였던 점, 기망기법도 국세청 직원이라고 사칭해 통상의 일반인이 쉽게 허위임을 알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고려, '원고에게 과실있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공씨 등은 지난 2006년10월께 선배인 이모씨로부터 '사업을 하려는데 나는 신용불량자이고 주민등록이 말소돼 예금통장을 만들지 못하므로 통장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각각 4개씩 8개의 예금통장을 만들어 이씨에게 건네 보이스 피싱에 사용되게 한 혐의다.
명의대여
예금통장
범죄이용
보이스피싱
통장명의자
2008-04-18
금융·보험
민사일반
상사 지시로 신용등급 낮은 회사 무담보 대출 부도로 손해… 대출해준 직원도 배상책임
상사의 지시를 받고 회사규정을 무시한 채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에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었으나 기업 부도로 손해를 입었다면 대출을 해준 직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고영한 부장판사)는 14일 파산자 H보험사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보험사 자산운용팀장인 김모씨와 임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6나113323)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H사가 K사에 대해 어음할인대출을 하기로 하는 이사회 결의와 대출에 무리가 없다는 리스크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출을 실행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H사의 시행세칙에 의하면 신용등급이 D등급인 업체에 대해 당사기여도 등이 양호한 업체로 리스크관리위원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 대출지원이 가능한데, 당시 K사는 재무구조 및 영업상태가 취약해 당사 기여도 등이 우수했다고 보기 어려워 리스크관리위원회의 결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시행세칙의 제규정이 준수됐다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칙적으로 담보를 취득해야 하는 어음할인대출이 무담보로 이루어진 점 등 대출이 재량의 범위에 있는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기초한 것이라고도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당시 김씨등의 지위와 의사결정에서의 영향력, 대출경위 등을 고려해볼 때 김씨의 책임은 10%, 지시를 한 감사인 김모씨의 책임은 3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H사는 2001년 7월 이사회 결의 등을 거쳐 K사에 어음할인대출을 해주기로 했고, 당시 감사였던 김모씨는 자산운용팀장인 김씨에게 K사에 대한 대출을 실행하라고 지시했다. 지시를 받은 김씨는 담보없이 대출을 해줬다. 그러나 2001년 9월 K사는 최종 부도를 냈고 2005년 H사도 파산하자 파산관재인인 예보는 “K사의 신용등급이 D등급이었는데도 김씨등이 채권확보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채 대출을 해줬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했다.
무담보대출
손해배상책임
어음할인대출
대출
엄자현 기자
2007-12-01
금융·보험
민사일반
보험계약시 제대로 설명안해 계약무효… 보험사가 손해배상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 요건에 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서명없이 보험계약을 맺었다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어머니를 피보험자로 하는 재해보험을 들면서 자신이 서명한 딸 박모씨가 어머니 사망 후 보험금을 주지 않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2007다30263)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 서면동의 등의 요건에 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해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유효한 보험계약이 체결되도록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모집인이 이 같은 설명을 하지 않아 보험계약이 무효가 돼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면 보험계약자에게 그 보험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유효조건 등을 미리 알아보고 어머니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며 박씨에게도 40%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보험회사가 계약에 따른 보험금 5,000만원 중 60%인 3,000만원을 줘야 한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평소 당뇨와 고혈압을 앓던 어머니가 물이 담긴 대야에 얼굴이 잠겨 숨진 채로 발견되자 실족해 기도폐쇄로 사망한 것이라며 보험회사를 상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는 재해가 아닌 지병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패소했었다.
보험모집인
보험계약
보험금청구
설명의무
재해사망보험금
보험계약자
여태경 기자
2007-09-20
금융·보험
민사일반
사설투자 상담사를 정식직원으로 보이게 했다면 고객의 손해는 증권사에 배상책임
정식직원이 아닌 사설투자상담사의 불법행위로 고객이 손해를 입었어도 증권사가 외형상 자사의 직원으로 보이게끔 했다면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증권사에서 정식 직원이 아닌 투자상담사를 용역형식으로 채용하면서 증권사내에 사무실을 마련해 주는 등 자신들의 정식직원과 유사하게 대해 사설 투자상담사를 정식직원으로 믿고 거래를 해온 피해자들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에 대한 증권사의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26부(재판장 강영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16일 사설투자상담사의 개인계좌로 투자를 하다가 손해를 입은 이모씨 등 6명이 미래에셋증권(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5나85582)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설투자상담사인 이모씨는 정식 직원들이 사용하던 명함을 사용하고 있었고, 원고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은 형식이 증권사의 영업시간 내에 이루어진 점, 원고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은 방식이 일부 증권회사에서 편법으로 흔히 사용되고 있던 차명계좌의 방식이었고, 증권사가 투자상담사에게 투자상담실장이란 직위의 사용을 허락하고 있었던 점 등 원고들이 투자상담사를 증권사의 간부직원으로 오인했을 수 있다”며 “투자상담사가 원고들에게 투자를 권유해 투자금을 수령한 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피고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행위로 봐서 피고는 사용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설투자상담사가 증권사계좌가 아닌 투자상담사의 개인계좌로 투자금을 받는 등 불법적인 거래를 하는 사실을 증권사의 일부 정식직원이 알게 됐음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시정하지 않는 등 투자상담사를 선임, 감독함에 있어 증권사의 과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들에게도 거래를 하면서 투자금을 개인계좌로 보내는 과실이 있고, 이 과실이 원고들의 손해 발생 및 확대의 중대한 원인이 됐다”며 증권사의 책임을 30~50%로 제한했다. 이씨 등은 증권사 투자상담실장 이라는 사설투자상담사 이모씨의 말을 믿고 투자를 했다가 손해를 입자 증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했다.
사설투자상담사
손해배상청구
미래에셋증권(주)
투자금
증권사
엄자현 기자
2007-09-06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대법원 2007. 4. 26.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5다38300 청구이의 (카) 상고기각 ◇정리담보권자가 정리회사로부터 저당부동산을 취득한 제3취득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피담보채권의 범위◇ 정리담보권자는 회사정리절차개시 전에 정리회사로부터 저당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동산에 대하여는 정리계획으로 변경되기 전의 당초 약정에 기한 피담보채권에 기초하여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고, 한편,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당해 부동산에 의한 담보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제3취득자로서는 채무자 또는 제3자의 변제 등으로 피담보채권이 일부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잔존 피담보채권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한 자신의 담보책임이 그 변제 등으로 인하여 감축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다. 2006다54781 양수금 (사) 파기환송 ◇상법이나 보험약관의 보험자대위 금지?포기 규정이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의 처분을 금하는지 여부(소극)◇ 상법 제729조 전문이나 보험약관에서 보험자대위를 금지하거나 포기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손해보험의 성질을 갖고 있지 아니한 인보험에 관하여 보험자대위를 허용하게 되면 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이하 ‘피보험자 등’이라고 한다)에게 지급함으로써 피보험자 등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률상 당연히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권리가 보험자에게 이전하게 되어 피보험자 등의 보호에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권리의 양도가 법률상 금지되어 있다거나 상법 제729조 전문 등의 취지를 잠탈하여 피보험자 등의 권리를 부당히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729조 전문이나 보험약관에서 보험자대위를 금지하거나 포기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보험자 등이 보험자와의 다른 원인관계나 대가관계 등에 기하여 자신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보험자에게 자유롭게 양도하는 것까지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다. 2006다78732 손해배상(기) (차) 파기환송 ◇소송절차진행 중에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어 조정이 성립한 경우, 소송물 이외의 권리관계에 조정조서의 효력이 미치기 위한 요건◇ 조정조서에 인정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소송절차진행 중에 사건이 조정에 회부된 경우 소송물 이외의 권리관계에도 조정의 효력이 미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리관계가 조정조항에 특정되거나 조정조서 중 청구의 표시 다음에 부가적으로 기재됨으로써 조정조서의 기재내용를 통하여 소송물인 권리관계가 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 소송절차에서 조정으로 회부되어 조정이 성립하였는데, 소송물 이외의 권리관계인 계쟁채권에 관해서 당사자 사이에 주장은 있었으나 조정조항에 특정되거나 조정조서 중 청구의 표시 다음에 부가적으로 기재된 바도 없고 오히려 계쟁채권을 분쟁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였다고 보이는 사정이 있어 그 계쟁채권은 조정조서의 효력이 미치는 소송물인 권리관계가 되었다고 볼 수 없어서 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특 별] 2005두12992 중재재심결정취소 (카) 파기환송 ◇선거일 등 유급휴가일을 정상근무일로 인정하여 기본급은 지급하되 성과수당 산정에서는 제외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결정의 위법 여부◇ 1. 성과수당은 임금의 일부로서 생계보장적 성격을 가지기도 하지만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성과급으로서의 성격 역시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으므로, 실제 운송수입금을 기초로 성과수당을 산정하는 것에도 타당한 측면이 있고, 따라서 가령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들보다 한달 내내 휴가 없이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 더 많은 성과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갑 회사의 임금협정서에서 정한 성과수당 산정방식이 다른 일부 택시회사의 성과수당 산정방식보다 불리하다고 하여, 이를 두고 헌법 제39조와 민방위기본법 제23조 등이 말하는 ‘불이익한 처우’에 해당한다거나 국민투표법 제4조 등이 말하는 ‘휴무로 보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근로기준법 제57조, 제59조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월차?연차 휴무일에 대하여 정상근무일로 인정하여 기본급을 주는 것으로써 위 법률조항의 요구를 일단 충족하였다고 볼 것이고, 위 법률이 월차?연차 휴무일에 대하여 성과수당까지 계산하여 줄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2006두717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1. 부담부증여에 있어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9조가 상위법령인 구 소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3. 투기지역에 소재한 부동산에 관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는 경우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산정방법◇ 1. 양도차익의 산정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9. 2. 9. 선고 97누6629 판결 등 참조), 자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채무액은 당해 증여자산 전체 또는 증여자산 중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응되는 거래대금 그 자체나 급부의 대가라고 보기는 어렵다. 2.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9조는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산 중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및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산의 가액을 기초로 하되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후문의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해석한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8두20018 판결 참조). 3. 투기지역 안의 부동산으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당해 자산의 가액은 그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에 따라 결국 기준시가에 의할 수밖에 없으므로, 위 부동산 중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 따라 그 취득가액도 위 부동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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