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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주거지역 아파트의 한강 조망권 특별한 법적 보호가치 없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김재협 부장판사)는 2일 서울마포구도화동 우성아파트 주민 우모씨 등 30명이 "한강조망권이 침해되고 천공률(거실창 면적에서 하늘이 보이는 면적(비율)이 감소했다"며 (주)부곡레저와 GS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5가합1407)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거지역에서 주택을 짓고 누리는 조망은 인근에 건축물이 축조될 경우 제한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고, 특히 원고 아파트 앞 신축부지에 언제든지 고층 건물이 신축될 것으로 예정돼 있었다"며"현실적으로 한강 조망이 가능한가에 따라 아파트 가격이 차이가 있다 해도 원고들이 향유하던 한강의 조망이익이 특별히 법적인 보호의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원고들 아파트는 주거지역에 건축된 주거용 주택일뿐 경승지나 휴양지에 위치한 영업용 건물이나 휴양시설과 같이 특별히 조망이익의 향유를 목적으로 건축되고 그 경관이나 조망이 객관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장소적 특수성을 갖고 있지 않다"며"원고들 조망의 보존 및 유지라는 목적도 주위 토지의 이용 상황과 조화를 이뤄야하는 한계를 내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씨 등은 2003년 6월께 (주)부곡레저의 도급을 받은 GS건설이 지상 12~15층의 자이아파트를 5개 동으로 신축하자'한강조망권 등의 침해로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다'며 소송을 냈다.
한강조망권
법적보호가치
부곡레저
GS건설
우성아파트
조망이익
장정화 기자
2006-08-07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부동산 매매잔금 지급지체중 공시지가 급등… 증가한 양도소득세 통상손해 아니다
부동산 매수자가 잔금지급을 지체하는 바람에 토지의 공시지가가 급등해 양도소득세 부담이 증가했더라도 이는 '특별손해'에 해당되어 매도자는 매수자로부터 늘어난 양도세 부담분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최근 여관업주 정모(60)씨가 "여관 매매잔금 지급을 지체하는 사이에 공시지가가 급등하는 바람에 더 낸 양도소득세 1억8,426만원을 달라"며 여관을 매수한 B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5다75897)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매수인이 잔금지급을 지체하는 사이에 매매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급등해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었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는 사회일반의 관념상 매매계약에서의 잔금지급의 이행지체의 경우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통상손해라고 할 수는 없고, 특별한 사정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가 개별공시지가의 급등이라는 특별한 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양도소득세 부담 증가액은 피고가 배상해야 할 손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2002년 6월 서울 중구 을지로에 있는 여관을 20여억원에 B회사에 매매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2억1,000만원을 받았으나, 피고가 당초 잔금지급일인 같은해 10월을 훨씬 넘긴 2004년 2월에야 잔금 10억여원을 지급하자 늘어난 양도소득세와 주민세 차액인 1억8,426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패소했다.
공시지가급등
잔금지급
특별손해
양도소득세
토지매매
정성윤 기자
2006-05-11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상사일반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6년4월27일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3다15006 손해배상(기) (마) 상고기각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 손해액 산정의 방법◇ 특허침해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어렵게 된 경우에는 특허법 제128조 제5항을 적용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결정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침해자의 자본, 설비 등을 고려하여 평균적인 제조수량이나 판매수량을 가늠하여 이를 기초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며, 특허침해가 이루어진 기간의 일부에 대해서만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자유로이 합리적인 방법을 채택하여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2004다27105 임금등 (카) 파기환송 ◇사납금제가 실시되는 경우 택시기사의 해고기간 중 임금청구의 요건◇ 임금이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구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사납금제가 실시되고 있던 이 사건 해고 당시 그가 실제 수입한 금액이 얼마이었는지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이 없다고 하여 막 바로 일반적인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산정할 수는 없다. 2004다38150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아) 상고기각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이나 분양처분의 고시 없이 재개발사업이 종료된 경우 토지소유권 취득 여부(소극)◇ 구 도시재개발법(1981. 3. 31. 법률 제3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의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의 시행결과 조성된 대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처분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비록 구 도시재개발법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공사완료 공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재개발사업 시행자의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분양처분이 없었다면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의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의 시행결과 새로 조성된 대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2005다5485 구상금 (자) 파기환송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별표 2의 후유장해에 한시장해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일반적으로 부상에 대한 치료가 완료된 후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해가 생긴 경우 비록 그 기능상실이 한시적이라고 평가된다 하더라도 위 별표 2의 해석상 후유장해 등급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 [형 사] 2005도8074 업무방해 (카) 상고기각 ◇1.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인의 단전조치에 대한 피해자(임차인)의 명시적, 묵시적 승낙의 존부, 2. 임대차계약 종료 직후에 한 단전조치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16조 제2항은 ‘제16조 제1항의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단전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위 제16조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사건의 경우 단전조치에 관한 계약상의 근거가 없고(가사 계약상의 근거가 있다 하여도 피해자의 승낙은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피해자 측이 단전조치에 대해 즉각 항의하였다면 그 승낙은 이미 철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단전조치와 같은 이유로 이전에도 피고인에 의한 단전조치를 당한 경험이 있다거나 이 사건 단전조치 전 수십 차례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단전조치를 통지 받았다거나, 혹은 피고인에게 기한유예 요청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단전조치를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던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단전조치는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로서 무죄라고 볼 수 없다. 2. 차임이나 관리비를 단 1회도 연체한 적이 없는 피해자가 임대차계약의 종료 후 임대료와 관리비를 인상하는 내용의 갱신계약 여부에 관한 의사표시나 명도의무를 지체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종료일로부터 16일 만에 피해자의 사무실에 대하여 단전조치를 취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적법한 절차를 취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아 그 동기와 목적이 정당하다거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그에 관한 피고인의 이익과 피해자가 침해받은 이익 사이에 균형이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단전조치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사무실 임대를 업으로 하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정에서 일방적으로 취한 단전조치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것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005도8875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등 (마) 파기환송 ◇후임이사가 유효하게 선임되었으나 선임의 효력을 둘러싼 다툼이 있는 경우 임기가 만료된 구 이사가 직무수행권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민법상 법인의 이사나 감사 전원 또는 그 일부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임 이사나 감사의 선임이 없거나 또는 그 후임 이사나 감사의 선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결의가 무효이고,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다른 이사나 감사만으로는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임기가 만료된 구 이사나 감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이사나 감사는 후임 이사나 감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할 것이나, 후임 이사가 유효하게 선임되었는데도 그 선임의 효력을 둘러싼 다툼이 있다고 하여 그 다툼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후임 이사에게는 직무수행권한이 없고 임기가 만료된 구 이사만이 직무수행권한을 가진다고 할 수는 없다. 2006도7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인정된 죄명:알선뇌물수수) (카) 상고기각 ◇자동차를 뇌물로 수수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수뢰자가 그 법률상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자동차를 뇌물로 제공한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에 뇌물수수자가 그 소유자로 등록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자동차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 및 처분권한이 있다면 자동차 자체를 뇌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뇌물로 제공되었다는 자동차는 리스차량으로 리스회사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처분승낙서, 권리확인서 등 원하는 경우 소유권이전을 할 수 있는 서류를 소지하고 있지도 아니한 점, 리스계약상 리스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리스료 연체로 종료되어 리스회사에서 이 사건 승용차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피고인은 이에 응할 수밖에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질적 처분권한이 있다고도 할 수 없어 자동차 자체를 뇌물로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006도818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위반 (자) 상고기각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9조 제1항의 안전점검 및 계도의무의 존재 시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9조 제1항에 의해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부담하는 안전점검 및 계도의무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자가 수요자와 액화석유가스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직전 또는 계약을 체결한 직후만이 아니라 액화석유가스에 의한 재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라면 그 계약이 해지되어 수요자가 소비설비를 철거할 때까지 계속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인 피고인이 소비설비의 철거를 요청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직접 철거하라고 이야기하여 이사를 가는 자로 하여금 별다른 안전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중간밸브까지 떼어가게 하였다면 의무 위반이라고 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특 별] 2005두1705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아) 상고기각 ◇증여자의 수가 달라진 경우 과세처분의 동일성 여부(소극)◇ 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자별로 과세단위가 성립하므로 각 증여자별로 세율을 적용하여 각자의 증여세율을 산출하는바, 증여자를 1인으로 보고 과세처분을 하였는데 실제 증여자가 2인 또는 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와 같이 증여자의 수에 차이가 있으면 과세단위가 달라져 과세의 기초사실이 달라지기 때문에 당초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할 수 없다. 2006두2435 주거이전비및이사비지급청구 (마) 상고기각 ◇공익사업 시행으로 이주되는 주거용 건물의 세입자가 주거이전비 등 청구권을 취득하려면 계속거주가 그 요건인지 여부(소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 제54조 제2항에 규정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해당하는 세입자는 이후의 사업시행자의 주거이전비 산정통보일 또는 수용개시일까지 계속 거주할 것을 요함이 없이 위 사업인정고시일 등에 바로 규칙 제54조 제2항의 주거이전비와 규칙 제55조 제2항의 이사비 청구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이다(사업실시계획 인가고시일 이후 주거이전비 산정통보일 이전에 화재로 거주하는 건물 부분 및 가재도구 등이 멸실되어 공익사업 시행지역 밖으로 이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특허침해
사납금
관리처분계획
후유장해
한시장해
업무방해
후임이사
뇌물수수
액화석유가스
공익사업
증여
2006-05-08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6년4월14일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3다41746 손해배상(기) (타) 상고기각 ◇하천의 유지·관리 및 점용허가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의 내용과 그 성격◇ 하천법 등 관련 규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천의 유지·관리 및 점용허가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피고 서울특별시 ○○구의 담당공무원은 ○○천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도모하고, 점용허가로 인한 공공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조건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하천점용상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불법적인 점용실태가 적발될 경우에는 그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는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부수적으로라도 사회구성원 개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위 담당공무원이 하천점용자가 점용허가조건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감시를 소홀히 하는 등의 의무를 위반하여 차량침수가 발생한 경우 피고 서울특별시 등은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2005다70717 구상금 (차) 상고기각 ◇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가 체결한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보험약관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가스사고의 의미◇ 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가 가입한 이 사건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보험약관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가스사고란 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가 공급하는 도시가스의 폭발?파열?화재?누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만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것이다{도시가스의 배관공사를 하면서 종전 거주자가 사용하던 액화석유가스(LPG)의 가스통에서 새어나온 액화석유가스가 폭발한 사고는 이 사건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형 사] 2003도6759 증권거래법위반 (바) 상고기각 ◇포괄적으로 불공정 거래행위를 금지하는 증권거래법 규정이 비상장, 협회 미등록 유가증권의 장외? 대면거래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등◇ 1. 구 증권거래법(2004. 1. 29. 법률 제7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의4 제4항은 같은 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대한 일반규정으로서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소정의 불공정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을 뿐, 같은 조 제1항 내지 제3항과 같이 거래객체를 ‘상장유가증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된 유가증권’으로 한정하거나 거래장소를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조항은 상장유가증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된 유가증권은 물론 구 법 제2조 제1항 각호와 제2항이 정의한 유가증권에 포함되는 모든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에 적용되며,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의 거래는 물론 장외시장에서의 직접·대면거래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4 제4항 제2호는 그 문언의 해석상 일단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게 함으로써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한 허위·부실 표시 문서를 이용한 이상 그로써 바로 위 조항 위반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문서 이용행위로 인하여 실제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거나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허위·부실 표시 문서 이용행위와 타인의 오해 사이의 인과관계 여부는 위 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006도3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나) 파기환송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개정?시행이 ‘판결 후 형의 폐지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시행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2항을 삭제하는 한편, 구법 제2조 제2항 중 야간에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제350조 등 제2조 제1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범죄를 저지른 자를 가중처벌하는 부분을 삭제하였으므로,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2호 소정의 ‘판결 후 형의 폐지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특 별] 2004두3298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사) 상고기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가 금지하고 있는 부당지원행위의 판단기준◇ 지원행위가 부당성을 갖는지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와의 관계, 지원행위의 목적과 의도,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의 구조와 특성, 지원성 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및 지원기간,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이나 경제력집중의 효과 등은 물론 중소기업 및 여타 경쟁사업자의 경쟁능력과 경쟁여건의 변화정도, 지원행위의 전후의 지원객체의 시장점유율의 추이, 시장개방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가 속한 관련 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현저히 낮은 수익률로 발행된 자회사의 후순위사채를 매입하여 준 행위,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던 회사에게 최종 작업지시서를 교부받거나 설비대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하도급계약을 빌미로 선급금을 지급한 행위, 적자에 시달리던 특수관계인인 회사로부터 물품 및 용역의 공급대금을 지연수령하고 그 과정에서 지연이자를 받지 아니한 행위 등이 모두 부당지원행위가 된다고 한 사례). 2005두1017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라) 상고기각 ◇분식결산 후 과다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되는지 여부(소극)◇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합법성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세 실체법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구체적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과세관청은 실지조사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그 실질을 조사하여 과세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도 부담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의무자가 자산을 과대계상하거나 부채를 과소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식결산을 하고 이에 따라 과다하게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였다가 그 과다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다툰다는 것만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될 정도로 심한 배신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고, 과세관청이 분식결산에 따른 법인세 신고만을 보고 이를 그대로 믿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신뢰라고 할 수도 없다.
점용허가
하천법
가스사고
불공정거래행위
폭처법
분식결산
2006-04-28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하천 주차장 침수피해 지자체에 손배책임
하천 부지에 주차한 차량이 집중호우로 침수돼 피해를 입었다면 지방자치단체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2001년 여름 장마 때 안양천 부지에 차를 주차했다가 침수피해를 입은 임모(55)씨등 21명이 하천의 유지·관리를 맡고 있는 서울시와 양천구, 주차장 관리업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3다41746)에서 "피고는 1인당 124만원~1,020만원씩 모두 6,85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 14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천구 담당공무원들이 (안양천 하천부지의 주차장 운영업자들이) 점용허가조건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감시 및 점검활동을 소홀히 해 이들이 피해자들에게 월정액을 받고 상설주차장으로 이용하는 행위가 방치되도록 하고 수방대책을 제대로 마련하도록 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서울시는 안양천 유지·관리의 사무귀속 주체로서, 양천구는 대외적으로 비용부담자로서 각자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임씨 등은 서울 양천구가 운영하는 목동교 인근의 안양천 주차장을 이용해 오다 2001년 7월 집중호우로 차량이 침수되자 주차장 관리업자와 서울시, 양천구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내 1,2심에서 일부승소 했었다.
집중호우
점용허가조건
사무귀속
비용부담자
침수피해
정성윤 기자
2006-04-20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공동주택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단축은 재산권 침해인지?" 서울고법 위헌제청
지난 5월26일 아파트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정 시행된 주택법 제46조제1항 등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법원이 위헌제청결정을 내렸다. 이번 위헌심판제청결정은 전국의 법원에 아파트 하자담보책임과 관련된 크고 작은 소송들이 많이 계류중인 가운데 나와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6부(재판장 尹載允 부장판사)는 경기도고양시 소재 햇빛주공22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4나68829)에서 11일 "주택법 제46조제1항, 제3항 및 부칙 제3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된다"며 직권으로 위헌제청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개정 주택법 제46조제1항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집합건물법 제9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며 "하자담보책임은 그 발생과 존속기간, 권리행사기간, 청구권자와 하자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국민의 재산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하자책임의 모든 부분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은 행정권의 자의적 법 해석 및 법 집행의 위험성이 높아서 국민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위험성이 높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제46조제3항의 경우 내력구조부 중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는데 발생한 하자는 중대하건 경미하건 모두가 하자담보책임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중대한 하자만 책임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어 이는 재산권침해가 명백하다"고 밝히고 개정된 "부칙 제3조는 경과조치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도 개정법이 정한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이는 명백히 개정법 시행 전에 형성된 법률관계에 기한 재산권을 합리적 근거가 없이 소급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소급입법에 의한 사유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개정 주택법 제46조제1항이 집합건물법상 하자담보청구권과 주택법상 하자보수청구권은 법적 성질, 권리의 주체, 하자책임기간의 성질, 권리의 내용이 모두 다른데 이런 차이점에 대한 고려없이 무조건 양자를 동일하게 두고 근거없이 주택법 규정이 집합건물법 규정보다 우선한다고 정함으로써 실무상 심각한 모순이 발생했다"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하자보수청구권은 단기간의 하자보수기간이 적용되는 반면, 일반 주택이나 집합건물 중 주택이 아닌 사무실 등은 개정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집합건물법에 의해 10년의 하자보수기간이 적용돼 보호 필요성이 가장 큰 공동주택의 하자보수기간이 오히려 가장 짧게 되는 모순이 발생한 것도 잘못된 입법의 증거"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지난 96년8월 사용검사를 받아 입주한 주공아파트 4백41세대에 하자가 발생, 시공자인 영풍산업으로부터 하자보수를 받았으나 계속해서 하자가 남아있다며 소유자들이 4억2천1백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서 주공측이 올해 5월 개정된 개정 주택법 등을 근거로 하자보수책임기간이 경과해 책임이 이미 소멸했다고 주장하자 직권으로 위헌제청결정을 내렸다.
하자담보책임기간
주택법
집합건물법
하자보수청구권
햇빛주공22단지
오이석 기자
2005-07-12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재건축 고층아파트로 인한 일조 조망권 침해 주택가격하락분 80% 배상해야
재건축 고층아파트 건설로 일조권 및 조망권, 사생활 등이 침해됐다면 재건축조합과 시행사가 주택가격 하락분의 80%를 배상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민형기 부장판사)는 서울동대문구이문동에 23층짜리, 20동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일조ㆍ조망권 및 사생활을 침해당한 석관동 주민 43명이 재건축조합과 시행사인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4나46535)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의 주택시가 하락분의 80%와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9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의 주택은 아파트신축 후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 8시∼오후 4시 합계 4시간, 또는 오전 9시∼오후 3시 사이 연속 2시간 이상의 일조를 못받게 됐고 거실 등에서 보이던 하늘이 가려지는 정도인 '천공조망 차폐율'도 4∼92%씩 늘어난데다 사생활을 침해당한 점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들이 건축법을 지켜 아파트를 지은 점은 사실이나 원고들에게 현실적으로 피해를 준 만큼 위법행위로 볼 수 있다"며 "시행사도 조합과 함께 주도적으로 공사를 진행한 만큼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원고들 대부분이 조합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재개발구역 지정신청을 낸 상태여서 장래에 자신의 주택들이 재개발될 가능성이 높은데다 아파트 신축으로 주택근처 도로가 확장되는 등 편리해진 부분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고들도 피해액의 20%를 책임져야 한다"며 일부 책임을 제한했다. 김모씨 등은 A사가 지난99년8월 구청의 인가를 받아 아파트단지 신축공사에 착수, 2002년7월말 최상층 골조공사를 완료한 신축단지 인근에 주택을 샀거나 거주하다 일조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었다.
재건축
고층아파트
조망권
사생활침해
재개발구역
석관동
오이석 기자
2005-06-10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조합과 공동사업 주체라면 시공사도 일조권 손배책임 인정
재개발 아파트가 인근 주민들의 일조권을 침해한 경우 시공사인 건설회사는 재건축조합과는 달리 원칙적으로 손배책임이 없으나, 건설회사가 조합과 함께 사실상 공동사업 주체라면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尹載植 대법관)는 서울성북구 K아파트 주민 35명이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E재개발조합과 시공사인 D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4다38792)에서 지난달 24일 원고일부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물 건축공사의 수급인은 도급계약에 기한 의무이행으로서 건물을 건축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일조방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없으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급인도 일조방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특별한 사정으로 △수급인이 스스로 또는 도급인과 서로 의사를 같이해 타인이 향수하는 일조를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건물을 건축한 경우 △건물이 건축법규에 위반됐고 그로 인해 타인이 향수하는 일조를 방해하게 된다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과실로 이를 모른 채 건물을 건축한 경우 △도급인과 사실상 공동 사업주체로서 이해관계를 같이 하면서 건물을 건축한 경우 등을 예시하고 이 때에는 수급인도 일조방해에 대해 배상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원고들은 지난 2002년7월 자신들의 아파트 바로 옆에 D건설이 시공한 아파트 3개동이 신축된 뒤 일조권을 침해당하자 E조합과 D건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며, 2심 재판부가 Y조합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자 상고했었다.
재개발
일조권침해
시공사
재건축조합
수급인
도급계약
정성윤 기자
2005-04-01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일조권] 건물 임차인에도 일조권 인정
건물 임차인도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을수 있다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서울고법 제11민사부 (재판장 金大彙 부장판사)는 다가구주택에 세들어 살고 있는 유모씨 등 14명이 주택 맞은 편에 신축된 건물의 주인 신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4나37999)에서 17일 "일조권 침해가 인정된다"며 "원고들에게 각각 3백만원에서 1백만원까지 금액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조권은 일조권이 침해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고서도 주택을 임차한 경우가 아닌 이상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에게도 인정된다"며 "상가건물의 신축공사가 시작되기 이전에 그 앞 건물에 입주하고 있던 임차인 유씨 등은 일조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조망권 침해에 관해서는 원고들이 빌라에 입주하기 이전부터 상가건물들의 토지에는 도시계획에 의하여 5층 이하의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이 예정되어 있었던 사실이 있으므로 원고들이 상가건물들이 없는 상태에서 누려온 조망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유씨 등은 지난 2001년부터 임차해 살고 있던 경기도성남의 다가구 주택 맞은 편에 신씨 등이 2002년 6층짜리 상가를 건축하자 일조권 등을 침해받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는 패소했었다.
임차인
일조권침해
다가구주택
소유자
조망권침해
오이석 기자
2005-02-22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한강조망권 독자적 이익 아니다
'한강 조망권'은 독자적 이익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朴海成 부장판사)는 서울광진구구의동 강변우성아파트 주민 김모씨 등 31명이 "한강조망권과 일조권을 침해당했다"며 현대건설과 에스코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4나59845)에서 지난달 18일 1심대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한강에 대한 조망이익이라는 것이 원고들의 아파트만이 가질 수 있는 사회통념상 독자적 이익으로 승인돼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한강조망권이 독자적인 중요성이 있어 법적보호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제1심 법원의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종합하면 한강에 대한 조망의 범위가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의 신축으로 인해 다소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나 지역성에 있어서 원고들의 아파트 앞에는 준주거지역으로 건축법상 일조 등을 이유로 한 높이제한을 받지 않는 건물이 건축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조망이익의 피해는 전체적으로 수인한도를 넘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살고있는 아파트와 한강 한강둔치사이에 지난 2002년4월 에스코건설의 도급을 받은 현대건설이 지상 20층의 주상복합건물을 짓자 일조권과 한강조망권 등을 침해받았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었다. 그러나 같은 법원 민사23부(재판장金敬鍾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서울용산 리바뷰아파트 주민 19명이 '한강조망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한강조망권'의 보호가치를 인정,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어 '한강조망권'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한강조망권
독자적이익
강변우성아파트
에스코건설
현대건설
법적보호대상
오이석 기자
2005-02-01
11
12
13
1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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