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소액주주 346명이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간의 '포괄적 주식교환'에 반발해 무효소송을 냈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해 완전모자회사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주식을 서로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외환은행 소액주주 346명(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은 이날 오전 ㈜하나금융지주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포괄적 주식교환 무효소송(2013가합45698)을 냈다.
소액주주들은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의 대주주였던 론스타에는 주당 1만4260원을 보장했으면서 소액주주들에게는 주당 7383원을 강요했고, 외환은행의 주당 자산가치는 1만4104원인데도 교환 기준가격은 7330원에 불과하다"며 "소액주주 피해를 막기 위한 공개매수, 주주부담이 가중될 경우 주주 전원 동의, 가격산정에 앞선 객관적 전문가의 감정 등 적법한 절차가 생략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또 "하나금융이 주식교환의 목적으로 대주주 경영 효율성, 그룹 일체성 강화 등을 내세웠지만, 이는 외환은행의 이익과는 무관한 것"이라며 "소액주주를 내몰아 정당한 재산권을 침해하고 외환은행을 자의적으로 경영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을 인수한 하나금융은 지난 3월 외환은행과 하나금융의 주식을 5.28대 1로 교환해 외환은행을 100% 자회사로 편입했다. 외환은행 주식은 주식교환으로 상장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