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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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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판결전문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몇 차례 조사 진행해 과세처분하고 같은 기간 중복세무조사로 세금 부과했다면
조세당국이 세무조사를 통해 과세처분을 하고, 추후 다시 실시된 조사에서 별 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음에도 같은 기간 같은 대상에 대해 재차 중복세무조사를 통해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을 했다면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2부(김종호·이승한·심준보 부장판사)는 7일 변호사인 A 씨가 반포세무서장과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2021누3780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A 씨는 공군 비행장 인근 주민들을 원고로 모집해 국가를 상대로 소음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집단소송과 한국전력공사의 고압선 경유지 소유자들을 원고로 모집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선하지(토지위에 고압선이 가설되어 있는 토지) 무단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한 집단소송을 수행했다. A 씨는 이들 소송 원고들에게 소송 결과에 따라 승소판결금을 자신의 계좌로 수령한 후, 변호사 보수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승소한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성공보수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했다. 이에 따라 소음소송 57건과 선하지소송 41건에 대한 승소판결금을 지급받았다. A 씨는 이 승소판결금 중 11%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성공보수금(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은 것을 전제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11년 제1기 및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런데 서울남부지검은 2017년 11월 서울지방국세청에 A 씨가 소음소송과 관련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포탈했다며 조세범처벌법 위반사범에 대한 고발을 의뢰했다. 이에 서울지방국세청은 2018년 1월 A 씨에 대해 2개월 가량의 기간을 두고 2011 사업연도에 대한 개인통합조사에 착수했다. 서울고검은 2018년 2월 서울지방국세청에 A 씨가 집단소송 관련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다며 추가 고발을 의뢰했다. 그러자 서울지방국세청은 당초 세무조사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했고 조사 결과 △A 씨가 소음소송의 성공보수를 승소판결금의 16.5%로, 선하지소송의 성공보수를 임차료의 33%와 지연손해금으로 약정했음에도 허위로 작성된 약정서 및 입금증 등을 근거로 집단소송에 대한 현금 매출의 신고를 누락하고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등을 통해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50억여 원 및 부가가치세 13억여 원을 포탈했다는 혐의로 서울고검에 A 씨를 고발하고 해당 과세자료를 반포세무서와 세초세무서에 통보했다. 두 세무서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집단소송 관련 A 씨의 2011년 귀속 매출신고 누락액을 합계 126억여 원으로 산정해 총 136억여 원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했고, 이에 불복한 A 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2012년 7월에 A 씨에 대한 개인제세 통합조사(1차 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서초세무서는 선하지소송 성공보수금과 관련해 탈세 제보를 받고 2014년 9월 원고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적정신고 여부를 확인하고자 현장확인 조사(2차 조사)를 비롯해 이미 3차례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2012년 7월 조사에 대해서는 매출신고 일부를 누락했다며 2009년~2011년까지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처분이 이뤄졌고, 2014년 9월 조사에 대해서는 A 씨가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한 부분이 없다고 판단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후 세 번째 조사가 시작됐을 때 A 씨가 서울지방국세청에 “1·2차 조사와 동일한 세목 및 과세기간에대한 것이어서 중복조사금지원칙에 위반되므로 중단해달라”는 취지로 권리보호요청을 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져 조사가 중단됐다. 이번 소송의 원인이 된 조사가 진행되자 A 씨는 재차 같은 취지로 중단해달라며 권리보호요청을 했으나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기각 의결됐다. 재판부는 "국세기본법은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한정적으로 열거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이러한 중복세무조사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때에는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며 “A 씨에 대한 세무조사는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중복조사가 허용되는 다른 예외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중복세무조사금지의 원칙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2차 조사 결과, A 씨의 수입금액 신고 누락 금액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작성한 검토서에는 '조사청은 1차 및 2차 세무조사를 통해 A 씨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했음이 명백하다'라고 기재된 부분이 있다"며 "서울지방국세청은 늦어도 제3차 조사에 착수하기 이전엔 이미 상당한 양의 검찰 수사기록을 확보해 검토했음은 물론이고, 검찰 수사기록에 A 씨 직원들의 참고인 진술조서 등 A 씨가 약정서를 위조해 제출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들이 포함돼 있다고 해서 이를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새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씨에 대해 재조사가 허용되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최초 세무조사를 부실하게 시행했더라도 이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한 사실에 관한 일부 자료만이라도 추후 보완된다면 재조사를 몇 번이고 얼마든지 시행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며 "이는 과세관청의 부실한 세무조사를 조장할 우려가 있고 재조사를 금지하는 입법 취지에도 반해 허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중복
세무조사
조세
한수현 기자
2023-03-23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단독)[판결] 네이버, 성남시 분당구청 상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취소 소송’ 1심서 패소
<사진=연합뉴스> 네이버가 제2사옥을 신축하며 성남시 분당구청으로부터 부과받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7억여 원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네이버의 신축 건물이 당초 택지개발사업에서 예정된 층수 제한 및 용적률을 초과하고 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오수 발생량을 넘었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행정4부(재판장 공현진 부장판사)는 2월 8일 네이버가 성남시 분당구청장을 상대로 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2021구합7438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네이버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같은 달 28일 항소했다. 네이버는 2016년 9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으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지상에 업무시설 건물 신축 허가를 받고, 6차에 걸친 변경허가 끝에 2021년 8월 제2사옥을 완공했다. 하지만 성남시로부터 징수권한을 위임받은 분당구청은 하수도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네이버에 17억5000여만 원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했다. 이에 반발한 네이버는 "제2사옥 건물 부지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조성된 용지"라며 "이 건물에 관해 공공하수도 시설의 신설·증설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실질적 원인자인 타행위의 사업시행자가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부담의무자가 될 뿐이고 타행위로 조성된 용지상 건축주는 별도로 부담의무자가 될 수 없다" 등의 이유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은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한 '타행위'에 해당하므로 택지개발사업 부지에 건물을 신축할 경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사업시행자인 한국주택공사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그러나 택지개발사업 준공 이후 24년 7개월 정도 지났고, 택지개발사업 준공 당시 예정했던 용도지구, 층수 제한이 모두 변경됐다"고 밝혔다. 이어 "네이버의 제2사옥은 택지개발사업에서 예정한 층수 제한과 용적률을 훨씬 초과한다"며 "층수가 높아지고 연면적이 증가할수록 오수발생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제2사옥 건물의 규모와 오수발생량은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건물부지 조성 당시 예정된 범위를 훨씬 초과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제2사옥 신축은 택지개발사업에서 예정된 범위를 초과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건축물 신축을 통해 오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10㎥) 이상 증가시켰다. 네이버는 하수도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건축주로서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네이버 측의 △ 위법한 이중부과라는 주장 △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 등에 대해서도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네이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이용경 기자
2023-03-20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같은 날 시간적 선후관계 두고 여러 공익법인에 대해 주식 출연했다면 “단순 합산 안돼”
[대법원 판결] 같은 날 여러 개의 공익법인 등에 출연된 주식이라더라도 출연의 시간적 선후관계가 있다면 각 출연 시점을 기준으로 합산 대상 주식을 확정해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 내의 주식을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 2019두56418(2023년 2월 23일 판결) [판결 결과] 밀알미술관과 남서울은혜교회가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 가운데 밀알미술관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 [쟁점] 같은 날 이루어진 다수의 공익법인등에 대한 주식 출연에 시간적 선후관계가 있는 경우의 증여재산가액 산정 방법 [사실관계와 1,2심] 오뚜기 창업주인 고(故) 함태호 명예회장은 2015년 밀알복지재단과 원고인 밀알미술관, 남서울은혜교회에 오뚜기 주식 총 3만주를 출연했다. 밀알미술관 등은 2016년 증여 주식 중 2만8000주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6년 2월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했다. 세무당국은 이들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했는데, 이후 밀알복지재단이 구 상증세법 제16조 제2항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익법인등(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밀알복지재단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면서 밀알미술관에 대해 '당초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 내에 있다고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던 주식 2000주에 대해 추가로 증여세를 부과하겠다'고 통지했다. 밀알미술관은 2018년 9월 과세당국에 통지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고 과세당국은 그해 11월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 주식 2000주를 밀알미술관 등이 출연받은 주식의 비율에 따라 안분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해야 한다'며 밀알미술관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과세당국은 그해 12월 남서울은혜교회에 대한 증여세를 일부 감액경정하고, 밀알미술관에 대한 증여세를 증액경정 결정했다. 1심은 원고승소 판결했지만 2심은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등 관련 법령의 내용과 규정 체계 등에 비춰보면 다수의 공익법인등이 같은 날 동일한 주식을 출연받았더라도 그 출연이 시간적으로 선후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출연으로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출연 시점을 기준으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주식을 합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다수의 공익법인등이 같은 날 출연받은 주식을 모두 동시에 출연된 것으로 의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7조 제7항 제2호, 제3호는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주식이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출연 당시'를 기준으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한 주식을 합산하도록 정하고 있어 같은 날 다수의 공익법인등에 출연된 주식이라 하더라도 그 출연의 시간적 선후관계가 확인된다면 각 출연 시점을 기준으로 합산 대상 주식을 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출연자는 다수의 공익법인등에 주식을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 등을 고려해 각 공익법인등에 대한 주식의 출연 시기와 순서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데, 출연자가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 등을 고려해 주식을 순차로 출연했음에도 출연이 같은 날 이뤄졌다는 이유만으로 출연자의 의사를 무시한 채 각 주식이 동시에 출연된 것으로 의제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한도
박수연 기자
2023-03-20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영업비밀 유출에 따른 합의금에 '용역의 공급대가' 전제 부가세 부과 처분은 위법"
영업비밀 유출에 따른 합의금을 '지적재산 사용료'로 판단해 용역의 공급대가로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22일 A 사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21구합60304)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실리콘제품의 제조, 판매 등을 하는 A 사는 미국에 본점을 두고 있는 B 사의 자회사다. B 사는 그곳에서 15년 간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C 사 실리콘영업부 부장으로 영입된 D 씨가 B 사 서버에 저장된 주요 자료 파일들을 임의로 반출하면서 C 사와 실리콘 제품 제조 관련 영업비밀 등 침해 관련 분쟁을 겪게 됐다. 이 과정에서 A 사와 B 사는 C 사에 지적재산 침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요구했고, 수차례 협상 과정을 거쳐 전직 직원 채용 및 영업비밀 등 침해와 관련한 C 사와 임직원의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면책하고 그 대가로 C 사는 A 사와 B 사에 각 1700만 달러 씩 총 3400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C 사는 2015년 4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A 사에게 4회에 걸쳐 해당 금액을 지급했고, 이를 '지급수수료(기술자문료)'로 회계처리한 후 사용료소득으로 15%의 법인세를 원천징수했다.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3월 C 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는데 해당 합의금은 지적재산 사용에 따른 사용료에 해당해 지적재산 사용기간에 안분해 손금산입하도록 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C 사의 관할세무서에 통보하면서 역삼세무서에도 부가가치세 매출누락 자료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역삼세무서는 해당 합의금이 A 사의 사용료 매출 누락임을 전제로 2020년 6월과 8월 A 사에 부가가치세 합계 30억여 원을 부과했다. 이 처분에 불복한 A 사는 같은해 9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기각결정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A 사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호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을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규정하고, 손해배상금이나 위약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며 "해당 합의금은 C 사의 지적재산 침해라는 위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일 뿐,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어 역삼세무서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 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해당 합의금은 지적재산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단순히 지적재산에 대한 장래의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만일 합의서가 '지적재산 사용료'에 관한 것이었다면 그 전문에 당사자 사이의 분쟁 존재 사실과 분쟁에 따른 불확실성 등을 피하기 위한 취지가 기재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합의금은 실제 합의 이전에 발생한 영업비밀 등 침해 행위로부터 C 사와 그 임직원을 면책하기 위해 지급된 돈"이라며 "'용역의 공급대가'라는 전제에서 이뤄진 역삼세무서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합의금
조세
부가가치세
한수현 기자
2023-03-13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버닝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1심서 패소
클럽 버닝썬의 운영사가 과세 당국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클럽 영업직인 MD(Merchandiser)들에게 지급된 봉사료 액수를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의 각 과세표준에 포함한 과세 당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3월 2일 버닝썬엔터테인먼트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21구합5621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버닝썬엔터는 2018년 2월~2019년 3월 버닝썬이라는 상호로 클럽 형태 유흥주점을 운영했다. 2019년 3~7월까지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서울지방국세청은 버닝썬엔터가 '종업원의 봉사료'로 보고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의 각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46억여 원을 역삼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했다. 버닝썬엔터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등에서 정한 '종업원의 봉사료' 요건에 부합하므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의 각 과세표준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부가가치세법령 등에 따르면, 사업자가 용역 대가와 함께 종업원(프리랜서 포함)에게 귀속되는 봉사료를 수령한 경우 이를 매출전표 등에 구분 기재하고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그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MD들은 원고로부터 성과인센티브를 받기로 한 프리랜서이고, 원고가 신용카드전표 등에 별도로 담당 MD팀명과 함께 봉사료 가액을 구분 기재한 뒤 MD팀장에게 지급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분 기재된 봉사료 항목 금액은 고객의 의사와 상관없이 미리 원고가 결제시스템에 일정 비율을 임의로 설정하고 결제대금 일정액을 일률적으로 봉사료 명목으로 수취한 금액"이라며 "이 경우엔 미리 고객들에게 봉사료가 있음을 안내하고 청구하는 것이 보통인데, 버닝썬에선 MD봉사료나 봉사료율을 고객들에게 안내 또는 고지하지 않고 주류 등 요금만을 제시한 채 결제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버닝썬의 고객들은 제공받은 유흥음식용역에 대해 일체로서의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 결제대금의 25% 또는 35%를 봉사료로 지급한다는 사실을 인지했거나 이를 담당 MD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사로 별도 지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원고가 MD들과 맺은 프리랜서 영업직 계약에 따르면, MD는 영업활동 대가로 성과급을 지급받는다"며 "매출액 일부를 봉사료 명목으로 구분 기재하고 MD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했더라도 그 본질은 고객에게 받아 그대로 전달하는 봉사료가 아니라 원고의 매출을 향상시킨 영업활동에 따른 성과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가가치세 법령 등에서 규정한 봉사료에 해당하기 위해선 고객이 종업원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사로 봉사료를 별도 지급해야 한다"며 "이는 봉사료와 실제 용역을 제공한 종업원에게 지급된 돈의 액수와 실질이 같아야 한다는 것인데, 46억여 원은 그 액수와 실질이 전혀 대응되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종업원의 봉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버닝썬
부가가치세
조세
이용경 기자
2023-03-13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고용휴직 중인 사립학교 교사,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겸직 가능” 첫 판결
사립학교 교사가 고용휴직 상태로 교육 현장을 떠나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력이 적다면 특정 정당 국회의원 정책보좌관을 겸직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정치적 중립 의무가 엄격히 요구되는 국·공립학교 교원과 달리 사립학교 교원은 기본적으로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교육 현장을 정치적으로 오염시킬 실질적 위험성이 없는 이상 이를 허용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2월 17일 하나고등학교 교사 전경원 씨가 국회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임명취소처분 취소소송(2021누6120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국회의장이 2020년 10월 전 씨에 대해 한 임명취소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장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공익적 필요를 현저히 해하거나 보좌관으로서의 공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경우라고 보이지 않음에도 전 씨의 보좌관으로서의 지위를 일방적으로 박탈했다”며 “전 씨에 대한 임명취소처분은 적법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휴직을 통해 이미 교육 현장을 떠난 상태여서 학생이나 학부모들에게 더 이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낮고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중 입법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를 분장하게 될 것이 예정된 이른바 ‘정책보좌관’으로 임명되는 경우라면,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특정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일하게 된다는 사정만으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헌법적 가치를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상태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거나 이와 관련된 공익에 배치되는 위법·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헌법 제31조 제4항 등도 임명취소처분을 정당화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 혹은 합리적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육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의 보좌관 임용 및 활동에 대해선 “신분 자체가 행정부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보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담한다”며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인의 지위에 있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한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교육 현장을 정치적으로 오염시킬 위험이 없는 이상 이를 허용하는 것이 일정 부분 공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 씨는 2009년 9월부터 하나고 교사로 재직하던 중 2020년 6월 고용휴직 상태에서 당시 열린민주당 소속 강민정 국회의원의 4급 보좌관으로 임명됐다. 하지만 당초 강 의원의 임명요청에 따라 전 씨를 보좌관에 임명한 국회의장은 4개월이 지난 2020년 10월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과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 근거해 전 씨의 보좌관 임명을 취소하는 인사명령에 결재했고, 국회사무총장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교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 의무가 없는 보좌직원의 신분을 동시에 보유할 수는 없다”며 보좌관 임명취소 처분을 했다. 이에 전 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임명취소처분을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교사
겸직
보좌관
이용경 기자
2023-03-01
행정사건
[판결] "동성 결합 상대방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박탈한 건보공단 처분 위법"
<사진=연합뉴스> 동성 결합 상대방에게도 다른 사실혼 부부와 같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한·심준보·김종호 부장판사)는 21일 A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2022누32797). 재판부는 "건보공단은 직장가입자의 사실혼 배우자 집단에 대해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면서도, 직장가입자의 동성결합 상대방 집단에 대해선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아 두 집단을 달리 취급하고 있다"며 "사실혼 배우자와 동성결합 상대방은 모두 법률적인 의미의 가족관계나 부양의무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 정서적·경제적 생활공동체라는 점에서 양자가 다르다고 할 수 없어 사실혼 배우자 집단에 대해서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고, 동성결합 상대방 집단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에 대한 차별대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의금지원칙에 따른 심사의 경우 '차별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고,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차별대우로 인정된다면 그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자의적이지 않다는 점은 행정청이 이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며 "공단은 사실혼 배우자와 동성결합 상대방이 본질적으로 동일하지 않다는 주장만 반복할 뿐, A 씨에 대한 차별대우를 정당화하는 합리적 이유에 대해선 구체적인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단은 합리적 이유 없이 동성결합 상대방인 A 씨를 사실혼 배우자와 차별해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했으므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돼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각국에서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동성애와 같은 성적 지향 소수자들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차별이 존재해왔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며 "그러나 성적 지향은 선택이 아닌 타고난 본성으로, 이를 근거로 성격이나 감정, 지능, 능력, 행위 등 인간의 삶을 구성하는 모든 영역의 평가에 있어 차별받을 이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그에 따라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기존의 차별들은 국제사회에서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누구나 어떠한 면에서는 소수자일 수 있다. 소수자에 속한다는 것은 다수자와 다르다는 것일 뿐, 그 자체로 틀리거나 잘못된 것일 수 없다"며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는 사회일수록 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과 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이는 인권 최후의 보루인 법원의 가장 큰 책무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B 씨와 사실혼 관계라는 A 씨의 주장에 대해선 현행법령의 해석론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행법상 '혼인'에 대한 해석례에 비춰 보면, 사실혼의 성립요건인 '혼인의사' 또는 '혼인생활'에서의 '혼인' 역시 남녀의 애정을 바탕으로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도덕적·풍속적으로 정당시 되는 결합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남성인 A 씨는 2019년 남성인 B 씨와 결혼식을 올렸고, 2020년 2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B 씨의 피부양자로 등록됐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 공단은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료 부과 처분을 했다. A 씨는 "실질적으로 혼인 관계임에도 단지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부인하는 것은 피부양자 제도의 목적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혼인이란 민법과 대법원, 헌법재판소 판례, 우리사회의 일반적인 인식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남녀의 결합을 근본요소로 하고, 사회보장 영역에서도 혼인법질서에 반하는 내용의 사실혼은 원칙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며 "건보공단의 보호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가입자로서 최소한의 보험료 납부의무를 지게 되는 사정만으로는 혼인법질서의 유지라는 공익적 요청을 배제할 만한 특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동성배우자
피부양자
건강보험
한수현 기자
2023-02-21
공정거래
정보통신
행정사건
[판결] "'동영상 검색 결과 왜곡' 네이버에 부과한 과징금 취소해야"
동영상 검색 결과를 왜곡했다는 이유로 네이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 권순열·표현덕 고법판사)는 9일 네이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소송(2021누3521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2017년 8월부터 2020년 9월까지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개편하면서 관련 중요 정보를 자사의 네이버TV에만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경쟁사로 볼 수 있는 콘텐츠사업자인 아프리카TV와 곰TV 등 업체에는 왜곡해 전달해 차별적 제공 및 왜곡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네이버TV 테마관' 입점 영상에만 가점을 부여하도록 알고리즘을 설계해 2019년 8월까지 이러한 알고리즘을 실행하는 방법을 통해 다른 검색제휴사업자의 서비스보다 상위에 노출시켜 이용자로 하여금 우선적으로 시청하도록 유인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공정위는 각 행위를 중지시키고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공정거래법 제24조에 따른 행위중지명령 및 행위금지명령과 통지명령, 과징금 3억 원 납부명령을 내렸다. 네이버는 "해당 행위에 공정거래저해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며 "공정위의 시정명령 등은 명확성과 구체성의 원칙을 위반함과 더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면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공정위의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네이버의 주장 중 차별적 정보를 제공한 행위에 관한 부분은 받아들이고, 가점 부여 행위에 대해선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네이버가 내부에만 중요 자료를 배포함으로써 검색제휴사업자들과 자신 사이에 차별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기는 했으나 해당 행위가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선 차별적 의사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위가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네이버가 해당 정보를 이용해 고객을 오인하게 할 만한 구체적인 후속 행위로 나아갔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내부에 정보를 제공한 이후로도 다른 업체의 입인률에는 큰 변화가 없어 네이버의 행위로 인해 네이버TV의 노출수 내지 재생수가 증가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네이버의 가점 부여 행위는 검색서비스 사업자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네이버TV의 상위 노출 비중을 증가시키거나 증가시키기 위해 유인한 것으로서, 이용자로 하여금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한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이로써 소비자의 자유로운 판단과 선택을 제한·왜곡하거나 그러한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정위의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해선 전부 취소했다. 공정위가 네이버의 두 가지 위반 행위에 대해 외형상 하나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했는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일부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액에 해당하는 부분만 취소해야 하지만 네이버의 가점 부여 행위를 기초로 한 과징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차별적 정보 제공 행위 부분만을 분리해 그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분만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네이버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은 전부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네이버
공정거래
검색알고리즘
한수현 기자
2023-02-10
행정사건
[판결] "고대영 前 KBS 사장 해임 위법… 취소돼야"
<사진=연합뉴스> 고대영 전 KBS 사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을 해임한 처분이 위법하다며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 권순열·표현덕 고법판사)는 9일 고 전 사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2018누7336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이사회에서는) 야권 성향의 이사를 해임하고 여권 성향의 이사를 임명했고, 2018년 1월 이사회에서 고 전 사장에 대한 해임을 처리했다"며 "고 전 사장에 대한 해임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상파 재허가 심사 결과 합격 점수 미달과 조건부 재허가 △파업사태를 초래와 이로 인한 직무수행능력 상실 △졸속으로 처리한 조직개편으로 인한 갈등 초래 △인사처분 남발 및 부적정한 인력운영 △기타 개인비리 의혹 등 고 전 사장에 대한 8개의 해임사유에 대해서도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방송통신위원회 재허가심사위원회는 KBS가 심사기준에 미달했고 공정성이 하락했다는 이유 등으로 지상파 방송국에 대해 처음으로 조건부 재허가를 했다"며 "이에 관해 KBS 업무를 총괄하던 고 전 사장의 책임은 부정할 수 없지만, 기준에 현저히 미달하지는 않았고 타 방송국에서도 심사기준에 미달해 조건부 재허가를 받았던 점을 고려하면 해임될 사유라고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고 전 사장이 조직 개편을 단행한 후 일부 직원의 반발이 있던 것으로 인정되나 당시 노동조합 등과 협의했고, 해당 조직개편에 대해 이사회 승인을 받은 점 등을 보면 고 전 사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직원들에 대한 위법한 징계처분에 고 전 사장의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순 없지만 인사책임이 부사장에게 있었고, 중앙인사위원회에 의해 의결된 점을 보면 고 전 사장이 독단적으로 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송법 등에서 KBS 사장의 임기가 보장돼 있는 점에 비춰, 사장으로서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근본적 신뢰관계가 상실됨과 같이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해임처분이 엄격하게 제한되는 것이 타당하다"며 "고 전 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2018년 1월 KBS 이사들은 고 전 이사장이 방송의 공정성 등을 훼손했다며 해임을 제청했다. 이보다 앞서 2017년 9월부터는 당시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가 고 전 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하기도 했다. KBS 이사회는 고 전 이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고, 다음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를 재가하면서 고 전 사장은 최종 해임됐다. 이에 고 전 사장은 "주관적이고 편파적 사유로 해임을 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KBS
사장
해임
한수현 기자
2023-02-09
행정사건
[판결] '섬유유연제' 문제 등으로 성능 떨어져 평가 기준 미달된 신형 군용 장비
방위사업청이 신형 군용 장비 개발에 연이어 실패한 업체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해당 장비의 평가기준 중 세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결함 원인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면 업체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11일 A 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정원, 조희태 변호사)가 방위사업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2020구합84471)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 사는 2014년 10월 방위사업청과 2018년 2월까지 신형화생방보호의를 연구·개발해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신형화생방보호의를 개발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그러던 중 2017년 4월 육군 시험평가단은 방위사업청에 해당 제품에 대한 운용시험평가 과정에서 저장수명 시험항목에 대한 평가결과 기준 미달이라는 이유로 운용시험평가 중단을 통보했고, 방위사업청은 A 사로부터 원인분석과 기술보완계획을 제출받은 뒤 같은해 7월 재시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그 후로도 육군 시험평가단은 재시험에서도 기준 미달이라는 이유로 방위사업청에 재차 운용시험평가 중단을 통보했고, 이에 방위사업청은 A 사에 해당 결과를 통보함과 아울러 결함원인 분석 및 보완계획 등이 포함된 세부적인 기술검토서의 작성·제출을 요청했다. 이후 방위사업청은 A 사로부터 결함원인에 대한 기술검토서를 제출받아 세 차례 기술검토회의를 진행해 사업관리분과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해당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는 결정이 이뤄지면 사업을 재개하기로 했다. A 사는 2019년 10월 방위사업청에 해당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으나, 방위사업청은 2019년 12월 운용시험평가 과정에서 발생한 결함 발생 및 성능 미충족을 이유로 사업의 중단 결정을 통보했다. 한편, A 사는 2014년 8월 방위사업청과 2019년 10월까지 다른 연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연구개발사업을 진행했는데 해당 연구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공급계약 해제를 통보받게 됐다. 방위사업청은 2020년 11월 A 사에 대해 두 차례 공급계약을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6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A 사는 소송을 제기했다. A 사는 "신형화생방보호의 사업의 기준미달 원인은 시험과정에서 사용된 군 내 세탁기에 잔류된 섬유유연제 때문으로 추정되는데, 적극적인 기술보완을 통해 보호성능을 개선했고 자체시험 결과 방호성능 충족하는 결과를 얻기까지 했다"며 "각 계약의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A 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신형화생방보호의 사업 운용시험평가계획서에는 세탁성 평가기준의 근거로 미 국방규격을 명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군의 신형화생방보호의가 미군의 신형화생방보호의와 세탁방법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방위사업청이 세탁성 평가기준으로 미 국방규격을 기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세탁 시에는 섬유유연제를 사용할 것임을 파악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A 사는 섬유유연제 사용, 세탁기의 크기 차이 등 다양한 결함 원인을 찾기 위해 노력했고 그에 따른 개선 작업을 계속해서 시행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A 사의 귀책으로만 돌리기는 어려운 사정이 있어 보인다"며 "결함 원인에 대한 분석 및 그에 대한 대처 경과 등에 비춰 보면 처분 당시까지 A 사가 연구·개발한 결과물의 내용이 향후 방위산업청이 요구한 기준에 도달하지 못할 정도라 판단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입찰참가자격
국가계약
방위사업청
한수현 기자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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