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엘 l Return To The Forest
logo
2024년 5월 19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판결] '최경환 공천 반대'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5번 재판 끝 '벌금 100만원'
2016년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최경환 당시 새누리당 의원의 공천 반대를 주장하며 최 전 의원의 사진이 걸린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민수(27) 전 청년유니온 위원장이 다섯번의 재판끝에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위원장의 재상고심에서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9299). 김씨는 2016년 2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청년 구직자의 노력을 비웃는 채용비리 인사가 공천되어선 안 됩니다' 등의 문구와 최 의원의 사진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했다가 기소됐다. 당시 경제부총리이던 최 의원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비리 연루 의혹을 받고 있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 의견개진에 불과하다"며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김씨의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광고물 게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환송후 항소심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특정 후보자의 공천을 반대하는 내용의 피켓을 게시해, 유권자들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영향을 미쳐 유권자들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저해할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재상고 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김씨에게 유죄를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해 판결은 확정됐다.
최경환
벌금형
공직선거법
1인시위
이세현 기자
2018-09-03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선거후보자, 연대보증채무 미기재는 ‘허위사실 공표’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선거공보에 재산총액을 게재하면서 연대보증채무를 올리지 않았다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모(59) 전 경상남도 도의원에게 벌금 12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5도1379). 재판부는 "허위사실공표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는 허위의 사실을 공표해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직선거법 조항에 '재산'을 정의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는데, 구 공직선거법 제49조 4항 2호에 따르면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 1항에 의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등록대상재산을 기준으로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직자윤리법은 또 등록채무의 가액산정방법 또는 표시방법을 '해당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채무의 종류에 따라 취급을 다르게 하고 있지 않다"며 "원심은 심 전 의원의 채무중 6500만원은 고유채무이고, 나머지 연대보증채무도 채권자에게 금액 대부분을 변제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주채무자가 소재불명인 상태인 점 등을 살펴봤을 때 선거공보 둘째면에 게재해야 할 재산상황인 채무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벌금선고 원심확정 심 전 의원은 2014년 6·4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책자형 선거공보 재산상황란에 보증채무 2억5400여만원을 포함해 3억2300여만원의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심 전 의원은 재판과정에서 재산상황 신고 대상에 보증채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경우 유권자가 후보자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기회가 적어 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기재된 선거공보가 유권자의 후보 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허위사실
연대보증채무
재산공개
공직선거법
이세현 기자
2018-08-06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선거법 위반' 최민희 前 민주당 의원, 벌금 150만원 확정
20대 총선을 앞두고 남양주시청 사무실을 돌며 선거운동을 하고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피선거권 박탈형인 벌금 150만원이 확정됐다. 최 전 의원은 사면 등을 받지 않는 한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상고심(2018도7031)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공무담임권과 선거권 등이 제한된다. 최 전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1월 남양주시청 기자실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한 뒤 시장실 등 청사 내 사무실 10곳을 돌면서 명함을 돌리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호별 방문 방식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최 전 의원은 또 2016년 4월 지역 케이블텔레비전 후보 토론회에서 "경기도지사를 만나 남양주시에 경기북부테크노밸리 유치를 약속받았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조안IC 신설을 합의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시청 사무실은 통상적으로 민원인을 위해 개방된 장소나 공간이라고 할 수 없어 호별 방문에 해당한다"며 "당시 경기도지사와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 전 의원의 도와달라는 말에 적극 협조하겠다거나 고려해보겠다고 한 사실은 있지만 확약하거나 합의하지는 않았다"며 최 전 의원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최 전 의원이 방문한 남양주시청의 사무실이 민원인을 위해 개방된 장소나 공간이라고 할 수 없어 ‘호별방문 금지’가 적용되는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텔레비전 토론회에 나와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를 무죄라고 판단해 형량을 벌금 150만원으로 낮췄다. 대법원은 최 전 의원과 검찰 측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선거운동
손현수 기자
2018-07-26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고교 학력 위조 혐의'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 '무죄' 확정
지난해 4·13 총선에서 고등학교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이철규(60·강원 동해삼척)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15540). 이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모 고등학교를 다닌 사실이 없음에도 자신의 공식블로그 게시판에 해당 고등학교 졸업이라고 게재한 혐의를 받았다. 또 언론 인터뷰와 후보자 방송토론회 등에서도 이 학교를 다니고 졸업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이 의원이 담임교사나 고교 동창 등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기억력의 한계로 볼 수 없다"며 "생활기록부와 졸업증명서도 허위"라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이 의원은 학교장 명의의 졸업장을 3번 받았고 졸업증명서도 발급받았다"며 "이 의원이 고등학교 1~2학년을 해당 학교에서 다녔다는 게 허위이거나, 이 의원이 해당 학교에 재학했다는 발언을 했을 당시에 이를 허위라고 인식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당선무효
공직선거법
자유한국당
이순규 기자
2017-12-22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단독) 재정신청 인용돼 이미 본안절차 진행 됐다면
법원이 재정신청 대상이 아닌 범죄에 대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공소가 제기됐더라도 이미 본안절차가 진행됐다면 더 이상 재정신청의 절차 위반과 관련한 내용은 다툴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장모(52) 씨는 20대 총선을 3일 앞둔 2016년 4월 강원도청 기자실에서 당시 무소속후보였던 김진선 전 강원도지사가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간부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등 향응을 제공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가 후보자 비방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입건됐다. 이후 장씨는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서울고법이 장씨에 대한 영월군 선거관리위원회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결국 기소됐다. 1심은 "범행이 선거일에 임박해 이뤄져 선거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등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데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장씨가 법정에 서게 된 계기가 됐던 서울고법의 재정신청 인용 결정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선관위 고발사건에 대한 재정신청과 관련해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273조에 따르면, 재정신청 대상이 되는 범죄는 매수 및 이해유도죄, 선거자유방해죄 등이고, 후보자비방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검사는 항소심 공판에서 "서울고법이 재정신청 대상 사건이 아닌 '후보자 비방죄'에 대해 재정신청을 인용해 공소제기결정을 했는데, 이는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재정신청 인용으로 공소가 제기돼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그 본안사건에서 재정신청에 대한 잘못을 다툴 수 없다"며 "만약 이 같은 잘못을 본안사건에서 다툴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재정신청 결정에 대해 그것이 기각결정이든 인용결정이든 불복할 수 없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262조 4항의 규정 취지에 위배돼 형사소송절차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잘못은 본안사건에서 공소사실 자체에 대해 무죄, 면소, 공소기각 등을 할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살펴 무죄 등의 판결을 함으로써 그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고, 본안사건에서 심리한 결과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처벌하는 것이 오히려 형사소송의 이념인 실체적 정의를 구현하는 데 보다 충실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한 뒤 1심과 같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지지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13465). 재판부는 "법원이 재정신청 대상 사건이 아님에도 이를 간과한 채 공소제기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공소가 제기돼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안사건에서 이와 같은 잘못을 다툴 수 없다"고 판시했다.
형사소송법
재정신청
공직선거법
공소제기결정
이세현 기자
2017-11-30
선거·정치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재산신고 누락' 총선 출마 로펌 대표, "무죄" 확정
20대 총선 당시 재산신고서를 허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장영하(59·사법연수원 13기) 변호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4491). 장 변호사는 지난해 3월 20대 총선 후보자로 등록한 후 자신이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의 출자지분 1억1250만원을 기재하지 않은 재산신고서와 선거공보물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장 변호사가 모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라는 사실은 지역구민들에게는 비교적 공지의 사실이었을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그 출자지분도 쉽게 알 수 있었다"며 "장 변호사가 출자지분(1억1250만원)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함으로써 서민 이미지를 얻게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장 변호사가 5000만원의 사인간 채권도 신고했는데, 재산을 적어보이게 할 의도가 있었다면 발각될 가능성이 낮은 사인간 채권을 우선적으로 제외시킬 가능성이 큰데도 이를 그대로 적극재산으로 신고했다"며 "2014년에 작성된 재산신고서를 토대로 다시 재산신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출자지분이 누락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1,2심도 장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재산신고서
신지민 기자
2017-06-08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선거법 위반'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벌금 80만원
지난해 4월13일 치뤄진 총선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선고된 벌금이 100만원을 넘지 않아 의원직 신분은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2부(재판장 민지현 부장판사)는 16일 재산을 축소 신고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등의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염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2017고합4). 재판부는 "실제 재산과 신고한 재산 액수가 13억 원이나 차이 나는 점으로 볼 때 잘못 신고됐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경미한 범죄 전력이 있을 뿐이고 재산신고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염 의원은 지난 해 3월 25일 후보자등록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인 '공직 선거 후보자 재산신고서'에 부동산 등 재산을 실제 재산보다 13억 원이나 적은 5억8천만 원으로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검찰은 같은 해 8월 염 의원을 증거 불충분 등으로 무혐의 처리했으나 영월군 선서관리위원회가 불복해 제기한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재판이 개시됐다.
선거
자유한국당
선거법
왕성민 기자
2017-05-17
선거·정치
형사일반
대법원 "선거일 1년 전 명함배포는 사전선거운동 아냐"
자신의 경력을 기재한 명함을 선거일 1년 전에 배포했다면 선거 출마 목적으로 배포했다는 점이 명백하지 않으므로 사전선거운동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선거운동의 개념을 최대한 넓게 해석·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전원합의체 판결을 한 바 있는데, 이번 판결은 그 법리를 적용해 무죄 취지로 파기한 첫 사례다. 정치 신인이나 정치 지망생이 단순히 정견을 밝히거나 지명도를 높이는 행위를 하더라도, 그 행위가 선거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특정선거를 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선거운동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로 기소된 박모(53)씨의 상고심(2017도179)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명함 배포 활동은 선거일에서 멀리 떨어진 약 1년 전에 이뤄진 일이므로 박씨가 향후 어떤 선거에 나설지도 모른다는 예측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며 "박씨가 20대 국회의원 출마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15년 12월 20대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박씨는 후보등록 전인 같은 해 4월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앞유리에 자신의 경력사항과 '제가 정치인이 되면 세상이 바뀐다"는 내용을 기재한 명함 300장을 꽂은 혐의(사전선거운동)로 기소됐다. 그는 또 같은 해 10월 '경찰 창설 70주년 기념 음악회'를 알리는 홍보용 현수막 2개를 10만원에 구입한 후 자신의 화물차에 설치해 행사를 홍보한 혐의(기부행위)도 받았다. 1, 2심은 "박씨의 범행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사전선거운동을 하거나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박씨의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선거일 1년 전에 벌어진 일이므로 선거 출마 목적이 명백하지 않아 무죄라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선거운동
사전선거운동
명함배포
국회의원
신지민 기자
2017-04-26
선거·정치
형사일반
'선거법 위반' 권은희 의원, 1심서 벌금 80만원… 의원직 유지
지난해 총선과정에서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이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은 유지하게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21일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2017고합20). 권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광주 하남산업단지가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사업지구로 지정됐을 뿐인데도 공보물과 명함에 '하남산단 2994억원 예산확보'라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권 의원은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법률전문가이자 국회의원으로서 경쟁력강화사업의 진행 절차 및 예산 확정 단계에 대해 잘 알고 있어 '사업비의 예정'과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라는 문구의 차이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인들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해 올바른 판단에 장애를 초래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다만 "하남산업단지가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된 것은 사실이고 권 의원이 사업지구 지정에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해당 사업이 정부 주도사업으로서 지속적으로 진행될 개연성이 높은 점, 이미 경쟁력강화사업지구와 관련된 수많은 언론 기사가 나와 선거인들이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한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하남산업단지
권은희
권은희국회의원
이세현 기자
2017-04-21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허위사실 공표 혐의' 서영교 의원, 항소심서도 무죄
지난해 20대 총선에서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영교 무소속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6노3930). 재판부는 "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무죄 판단은 정당하다"며 "추가로 제출된 민병록 후보의 진술 등은 증명력이 부족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지난해 4월 10일 선거 연설 중 국민의당 민병록 후보에 대해 "기호 3번 전과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고 한다"고 말한 혐의로 고발됐다. 실제 민 후보는 당시 원내 전당과 국민의당에서 두 번째로 전과가 많았으나, 전국 후보 중에서는 여섯 번째로 많았다. 1심은 "서 의원의 발언은 민 후보의 전과가 전국 국회의원 후보자 중 두 번째로 많다고 받아들이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면서도 "서 의원이 즉흥적으로 연설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도와 달리 실수로 불명확한 표현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서 의원에게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인식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서영교
허위사실유포
국회의원
국민의당
이장호 기자
2017-03-10
11
12
13
14
15
banner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하고 돈 받으면 위법”
판결기사
2024-05-09 12:2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