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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노동·근로
형사일반
"해고근로자 지지 표명, 사업장 평온보다 우선 안돼"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희망버스'에 참가했다가 새벽녘을 틈타 시위대와 함께 부산 영도조선소에 무단 침입했던 40대 여성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6부는(재판장 이헌숙 부장판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박모(49·여)씨에 대한 항소심(2012노4517)에서 최근 박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정리해고당한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원들을 지지하는 의사를 의사를 표명해야 할 이익이 한진중공업이 시위 참가자들의 무단침입으로부터 영도조선소의 사실상 평온을 보호해야 할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단침입 외에도 타워크레인 농성중이던 김진숙씨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현하고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할 방법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형법상 정당행위의 성립요건인 긴급성 내지 보충성의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박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재판 과정 내내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경찰 수사 과정에서도 진술을 거부하거나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았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업장평온
공동주거침입
한진중공업
정리해고근로자지지
희망버스
부산영도조선소
형법상정당행위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1-08
인터넷
형사일반
'북한 찬양' 혐의 전교조 교사 무죄 확정
북한을 찬양하는 이적 표현물을 소지하고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2명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7일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로 기소된 교사 김모(54)씨와 최모(49)씨의 상고심(2010도1554)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 사람이 갖고 있던 일부 표현물의 이적성을 인정할 수 없고 나머지 표현물에 대해서는 이적행위의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2005~2006년 전교조 서울지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통일교육의 본질에 대하여' 등의 문건과 북한의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문구가 기재된 포스터 등을 게재하고 북한 정권 수립 과정의 역사적 정당성과 반미 투쟁노선의 당위성 등을 선전하는 내용의 문건을 컴퓨터에 보관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하지만 1·2심은 "북한의 활동을 찬양·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소지했다는 증명이 없고, 게시한 사진도 북한의 실상을 그대로 찍은 것으로 이적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김일성이나 김정일 회고록 등도 동료 교사에게 전파하려는 목적 없이 단순 참고자료로 반포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북한찬양
전교조교사
이적행위
이적표현물
국가보안법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12-27
기업법무
노동·근로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헌법사건
형사일반
법률신문 선정, 2012년 '올해의 주요 판결'
◇일본 판결 효력 부인하고 일제 강제징용 배상책임 인정=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5월 24일 일제시대 강제징용 피해자 이모(86)씨 등 5명이 일본 (주)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09다2254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판결은 일제의 식민지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우리나라 국민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을 인정한 첫 사례다. 대법원은 일본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된 이 사건에 대해 "헌법 규정에 비춰볼 때 일제강점기는 규범적 관점에서 불법적인 강점에 지나지 않고, 일본의 불법적인 지배로 인한 법률관계 중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은 그 효력이 배제된다고 봐야 한다"고 천명했다. 이씨 등에 대해 패소판결을 내린 일본 판결에는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식민지배가 합법이라는 것을 전제로 일제 국가총동원법과 국민징용령을 이씨 등에게 적용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평가한 부분이 있어 우리 헌법가치와 상반된다는 취지였다. 이 판결은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구제의 길을 열어줌과 동시에 사법주권의 한 획을 그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법률의견서'는 형소법상 전문증거=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5월 17일 주택재개발사업 수주를 목적으로 회사에 우호적인 재개발 조합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 비용을 불법 지원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기소된 S물산 영업본부장 박모(57)씨 등 5명에 대한 상고심(2009도6788)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법률자문을 한 내용을 적은 '법률의견서'는 형사소송법상 전문증거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이 판결로 법률의견서를 의뢰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작성자인 변호사가 법정에 직접 출석해 법률의견서가 진정하게 작성됐다는 점을 진술해야 하고, 변호사가 법정에 출석했더라도 정당하게 증언 거부권을 행사해 진술하지 않으면 그 법률의견서를 증거로 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검찰이 압수한 디지털 저장 매체에서 출력해 유죄의 증거로 제출한 이 사건의 법률의견서는 S사가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받은 내용으로, 그 실질은 형사소송법 제313조 1항에 규정된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전문증거)'에 해당한다"며 "공판 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인 변호사의 진술에 의해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법률의견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임의 비급여' 진료 예외적 허용=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6월 18일 진료의 시급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임의비급여 진료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이 요건에 해당하는 지는 병원이 증명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임의비급여란 의사의 판단 아래 국민건강보험법상 의료수가 기준을 넘어서는 진료를 하고 환자에게 비용을 받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은 "관계 법령상 국민건강보험 틀 내의 요양급여대상으로 편입시키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진료행위의 시급성이 인정되는 등 임의비급여를 회피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 있고, 진료행위가 의학적 안정성과 유효성뿐 아니라 요양급여 인정기준 등을 벗어나 진료해야할 의학적 필요성을 갖췄고, 가입자 등에게 미리 그 내용과 비용을 충분히 설명해 본인 부담으로 진료받는 데 대해 동의를 받았다면 건보법상 금지한 부당진료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며 가톨릭대학교 부속 여의도성모병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27639·27646 병합)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년 이상 '실질적 파견' 하청업체 근로자, 직접 고용해야= 대법원 행정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월 23일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인 Y기업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모(36)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 재상고심(2011두7076)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2006년 제정된 비정규직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가 잇따르면서 노동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었다. 재판부는 "최씨가 종사한 자동차 조립 등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업무가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근로자 파견사업이 허용되는 업무에 포함되지 않고, Y기업이 근로자 파견 사업의 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파견근로자 보호법에서 정한 직접고용간주 규정의 적용이 배제될 수 없으므로, 최씨는 Y사에 입사한 2002년 3월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 계속해 현대차에 파견돼 사용됨으로써 2004년 3월부터 사용사업주인 현대차와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했고, 그럼에도 현대차가 최씨와의 근로관계를 부정하면서 최씨의 사업장 출입을 막고 노무를 제공받지 않을 뜻을 밝힘으로써 최씨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경찰 단계서도 피의자 수사서류 등사청구 가능= 변호인은 경찰수사 단계에서도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의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형사소송규칙은 변호인의 체포영장 등에 대한 등사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등사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어 경찰은 그동안 체포영장 등사를 종종 거부해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9월 13일 이광철(40·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가 "경찰이 피의자의 체포영장 등사를 거부해 변호인으로서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위자료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24879)에서 국가에 50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민사1부(재판장 오연정 부장판사)는 2010년 2월 "체포된 피의자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으로서는 체포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열람해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피의자가 무슨 혐의로 체포됐는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어 충분히 조력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며 "형사소송규칙이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그 변호인 등에게 긴급체포서, 체포영장, 구속영장 또는 청구서를 보관하고 있는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에게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점에 비춰보면 기소 전이라고 할지라도 변호인인에게는 체포영장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이 존재하므로 등사를 거부한 행위는 피체포자를 조력할 권리와 알권리를 침해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변리사 소송대리 불인정'은 합헌= 헌재는 8월 23일 조희래씨 등 변리사 8명이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로 변리사법 제8조와 민사소송법 제87조를 해석하는 것은 변리사의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0헌마740)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으로 변리사에게 민사소송인 특허침해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를 두고 변호사업계와 변리사업계가 40년 동안 벌여온 법적 분쟁은 종결됐다. 헌재는 "(특허소송인)특허심결취소소송에서는 특허권 등 자체에 관한 전문적 내용의 쟁점이 소송의 핵심이 되므로 이에 대한 전문가인 변리사가 당사자의 권리의 내용과 범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법관에게 잘 설명해 소송당사자의 권익을 도모할 수 있지만, (민사소송인)특허침해소송은 고도의 법률지식 및 공정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소송으로 변호사 소송대리원칙(민사소송법 제87조)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 "휴대전화 요금 원가 공개하라"= 법원이 휴대전화 요금 원가 산정 자료와 통신 요금 인하와 관련된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이동통신서비스의 공공적 성격을 높게 인정해 합리적인 요금 책정을 위해 '영업비밀'의 범위를 상당히 축소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이번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방통위는 휴대전화요금의 총괄원가액수 내역 가운데 개별 기업의 유형자산 등 일부 정보를 제외한 관련 자료 모두를 공개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화 부장판사)는 9월 6일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두 건의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11구합21843 등)에서 "이동통신 요금 원가관련 자료, 통신요금 인하 태스크포스팀(TF) 구성원과 회의록을 공개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삼성, 국내 특허소송서 애플에 승소= 법원이 삼성과 애플이 서로 제기한 국내 첫 특허소송에서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8월 24일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소송(2011가합39552)에서 "애플은 삼성전자가 보유한 3GPP 통신표준과 관련한 특허 5개 가운데 2개를 침해했다"며 "2개의 특허 건에 대해서 각각 2000만원씩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 위법 판결=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적으로 휴업하게 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6월 22일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에서 영업하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6곳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은 위법하다"며 구청장들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취소소송(2012구합11676 등)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지자체 처분의 집행을 정지했다. <이환춘·좌영길 기자>
일제강제징용배상책임
법률의견서
형소법상전문증거
임의비급여진료
파견근로자
피의자수사서류등사청구
변리사소송대리
휴대전화요금원가공개
대형마트영업제한
좌영길 기자
2012-12-21
기업법무
노동·근로
형사일반
연차휴가 수당 연봉에 합산해 따로 지급하지 않은 것은
연차휴가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대신 연봉에 합산해 지급했다면 포괄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3일 월·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된 금융업자 김모(74)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6181)에서 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심을 맡았던 부산지법 형사4부(재판장 최병철 부장판사)는 "(판례상 금지되는)포괄임금제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않은 채 일정액을 근로시간에 상관업이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며 "B새마을금고의 경우 비록 근로계약서에는 연봉액만 제시돼 있지만 실제로는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매달의 본봉과 직무수당, 출납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연차휴가 근로수당 등을 별도로 정한 후 이를 단순합산해 연봉 총액만을 정한 것일 뿐 포괄임금에 해당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연차휴가근로소당은 연차휴가를 가지 않은 근로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므로 연초에 연봉을 책정함에 있어 수당을 미리 고려해 연봉액을 산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그 전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모든 근로자들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을 전제로 일률적으로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최고액으로 계산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이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부산의 B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상시 근로자 14명을 채용해 일해오던 중 2007년 6월 전국새마을금고노동조합과 연·월차 휴가를 보장하고 미사용 연·월차휴가에 대해 매년 12월달 급여 지급일에 1일 휴가에 대해 통상임금액의 일정비율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근로자들은 김씨가 2007년과 2008년 연·월차 휴가근로수당 27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김씨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35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B새마을금고 근로계약상 월차휴가수당제도가 기존 연봉에 포함돼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법하지만, 근로계약상 연봉에 포함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연차휴가수당
포괄임금
연봉합산
포괄임금제
근로기준법
좌영길 기자
2012-09-24
국가배상
민사일반
형사일반
검찰 7년전 이메일도 압수…"국가가 배상해야"
검찰이 수사 목적 범위와 무관하게 과도한 기간 동안 이메일을 압수·수색했다면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정현식 판사는 11일 주경복(62) 건국대 교수가 "불법적으로 이메일 압수·수색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가단407243)에서 "주 교수에게 7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주 교수의 범죄혐의와 관련한 이메일은 선거일로부터 몇 개월 전이거나 아무리 길게 잡아도 1년을 넘지 않는 날부터의 이메일이라고 봐야 한다"며 "검사는 영장에 송수신 기간의 특정이 없더라도 이를 집행하면서 압수할 이메일의 적정한 송수신 기간을 정해 범죄혐의와 무관한 이메일을 압수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러한 조치 없이 영장을 그대로 제시함으로써 교육감 선거일로부터 7년 전에 송수신한 이메일까지 구분하지 않고 모두 압수한 것은 강제수사의 비례원칙에 반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 교수가 사생활의 비밀 침해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국가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주 교수의 고통을 금전으로 위로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실제로 압수된 이메일이 유출되거나 별건 범죄 수사에 사용됐다고 볼 수 없어 위자료를 700만원으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주 교수는 지난 2008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로 출마했다. 검찰은 선거 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주 교수를 당선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 자금을 불법적으로 기부했다는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주 교수는 "수사 목적 범위를 넘는 광범위한 이메일 압수로 사생활 침해를 당했다"며 지난해 10월 국가를 상대로 5천만원의 소송을 냈다. 한편 법원은 용산참사사건과 관련한 범국민대책위원회 활동 중 집시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당시 용산참사 범국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인 '인권재단 사람' 박래군 상임이사가 낸 소송은 기각했다.
비례원칙
강제수사
사생활침해
서울시교육감
주경복
압수수색
이메일
김승모 기자
2012-09-11
기업법무
민사일반
선거·정치
행정사건
형사일반
'선거비용 부풀리기' CNC "검찰 압색으로 피해" 억대 소송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운영한 선거홍보대행사 CN커뮤니케이션즈(CNC)가 검찰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선거자금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된 검찰 수사로 피해를 봤다는 이유에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금영재(41) 대표 등 CNC 임직원 4명은 "지난 6월 14일 검찰의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조은석 전 순천지청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 3명과 정부를 상대로 1억12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2012가합67325)을 8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사건은 민사48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CNC측은 법무법인 정평과 상록 등이 대리하고 있다. CNC 측은 "압수수색 당일 검찰이 위압적인 방법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한 뒤 오후에 압수수색을 마쳤다"며 "그런데 검사가 다시 돌아오더니 CNC 사무실 팩스 번호를 알려달라고 한 후 또 다른 영장을 받아서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또 "첫번째 영장은 '디지털 저장매체 복제 및 이미징 방법으로 압수한다는 내용이, 두번째 영장은 '서류와 디지털 저아매체의 원본을 압수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며 "애초에 검찰이 허용이 안 되는 방식으로 원본을 떼어 갔다가 다시 와서 팩스로 내용이 바뀐 영장을 제시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CNC 측은 "우리는 장만채, 장휘국 교육감의 홍보를 대행했을 뿐 제기된 의혹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자료 256점을 모두 쓸어갔다"며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업무를 마비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후 언론에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퍼뜨려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CNC가 각종 선거 홍보 대행을 하며 후보자들의 선거비용을 부풀려 국가로부터 부당하게 비용을 보전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에 착수한 것"이라며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만큼 충분히 범죄 소명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순천지청은 장만채(54) 전라남도 교육감의 뇌물수수 혐의 수사 과정에서 장 교육감이 당선 직후 선거비용을 보전 받으면서 CNC에서 허위 견적서를 받아 선거비용 수억원을 과다 보전받은 정황 등을 잡고 지난달 14일 CNC 여의도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지난달 말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로 이첩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2005년 설립된 CNC는 통합진보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지난 4·11 총선 때까지 총선 후보자들로부터 일감을 몰아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CNC 총 주식 5만주 가운데 4만9999주를 보유하고 있다.
금영재
이석기
장만채
통합진보당
CNC
선거비용
선거홍보
CN커뮤니케이션즈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8-10
기업법무
노동·근로
형사일반
고용계약 없어도 유흥업소에 접대부 공급
접대부를 유흥업소에 공급하는 영업행위는 직업소개소와 접대부 사이에 고용계약이 없더라도 불법 근로자공급사업에 해당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직업안정법은 단순히 취업을 알선하는 직업소개업과 고용관계를 맺고 근로자를 공급하는 근로자공급행위를 구분해 근로자공급사업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5일 여성 접대부를 허가없이 유흥업소에 공급한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로 기소된 조모(49)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3346)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업안정법이 정한 근로자공급사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급사업자와 근로자 사이에 고용계약 등 계약상 또는 사실상 공급사업자가 근로자를 지배하는 관계가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고용계약이 성립돼 있을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며 "고용계약이 체결돼야만 근로자공급사업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여종업원들이 일할 업소와 보수는 조씨와 유흥주점 사이에 정해진 바에 따르게 돼 있고, 조씨는 그 대가로 여종업원들로부터 고정적으로 매일 3만원 또는 매월 50만원의 일정액을 받는 한편 여종업원을 대신해 유흥주점 업주로부터 일한 대가 등을 수령해주기도 한 사실로 볼 때 조씨와 여종업원들 사이에는 유료직업소개계약 등을 가장한 계약상 또는 사실상의 지배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경남 거제시에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면서 여성 접대부 관리를 목적으로 인터넷 '미스잡' 사이트에 2009년 3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여성 30여명의 사진과 신체조건 등을 게시한 후 회원으로 가입한 유흥주점 업주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공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조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조씨가 여종업원들에게 소개요금을 받았을 뿐, 월급을 지급하는 등 고용계약이 체결돼있지 않으므로 직업안정법에서 규정한 근로자공급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유흥업소
접대부
직업안정법
근로자공급
미스잡
직업소개소
좌영길 기자
2012-07-17
선거·정치
형사일반
대법원, "국회 농성 민노당 당직자 선별 기소는 정당"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 2008년 12월 국회 중앙홀에서 미디어법 등 법안 처리를 반대하며 농성을 벌인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퇴거불응)로 기소된 민주노동당(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보좌관 등 당직자 12명에 대한 상고심(2010도9349)에서 공소기각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한 원심을 12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떤 사람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그 공소가 제기된 사람과 동일하거나 다소 중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음에도 불기소된 사람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공소 제기가 평등권 내지 조리에 반하는 것으로 공소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민주당 측은 국회의장의 미디어 관련법 등 쟁점법안 직권상정 유보방침 표명 이후 농성을 해제하고 자진 퇴거한 반면, 민주노동당 측은 그 후에도 농성을 계속하면서 퇴거요구에 불응하다 강제퇴거조치를 당했다는 점에서 농성에 참가한 관계자들의 기소여부 판단을 위한 요소인 죄질 및 정상 등이 서로 달라 검사가 재량권을 넘어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민주당과 민노당 의원, 당직자 150여명은 2008년 12월 미디어법 등 쟁점 법안의 국회 상정에 반대하며 국회 중앙홀에서 농성을 벌였다. 국회 경위들은 3차례에 걸쳐 퇴거요구를 하고 불응한 19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경찰에 넘겼다. 검찰은 민주당 관계자 7명을 제외한 민노당 관계자 12명만 벌금 7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1심은 "검사가 선별적으로 기소대상을 판단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며 공소기각 판결했했으나, 2심은 "선별적 공소제기가 곧바로 공소권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했다.
미디어법
통합진보당
민주노동당
농성
퇴거불응
좌영길 기자
2012-07-12
선거·정치
형사일반
'학림 사건' 피해자 31년만에 무죄 확정
전두환 군사정권시절 대표적 공안사건인 '학림(學林) 사건'에 연루돼 불법구금과 고문을 당하고 투옥됐던 피해자들이 31년만에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 1981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무기징역형을 받은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학림 사건 피해자 24명에 대한 재심사건 상고심(2011도730)에서 국가보안법과 계엄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판결한 원심을 14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기관의 고문 등 가혹행위 때문에 자백을 하고 그 후 검사 조사 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돼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했다면 검사 조사 단계에서 고문 등 자백 강요행위가 없었다고 해도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며 "이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12·12와 광주민주화 운동을 전후해 신군부에 의해 행해진 일련의 행위는 내란죄로서 헌정질서 파괴 범행에 해당하고 이 전 장관 등의 계엄법 위반은 이같은 헌정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함으로써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한 정당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집시법 위반에 대해서도 "이 전 장관 등에게 적용된 구 집시법 제3조 1항 4호의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 또는 시위'가 개정과정에서 삭제된 것은 해당 조항에 의한 집회 내지 시위까지 처벌대상으로 삼은 종전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이라며 "이는 범죄 후 법률의 개폐에 의해 형이 폐지됐을 때에 해당한다고 봐야 하므로 집시법 위반의 점에 관해 원심이 면소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전 장관 등은 노동학생운동단체인 '전국민주학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자연맹'을 만들어 활동했다는 이유로 치안본부 대공분실로 끌려가 19~44일 동안 불법 감금된 채 수사관들에게 고문과 구타를 당하고 거짓 자백을 강요당했으며, 전원 구속기소돼 무기징역 등을 선고받고 옥살이를 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9년 6월 학림 사건을 인권침해 사건으로 결정하고 재심을 권고했다. 학림이란 명칭은 전국민주학생연맹 첫 모임을 서울 대학로 학림다방에서 가진 데 착안해 경찰이 '숲처럼 무성한 학생운동 조직을 일망타진했다'는 뜻으로 붙인 이름이다.
전두환
군사정권
학림사건
불법구금
고문
이태복
국가보안법
계엄법
집시법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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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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