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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30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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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가습기살균제 사건' SK케미칼·애경 前 대표 등 항소심 전원 유죄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 <사진=연합뉴스> 인체에 유해한 독성 물질이 든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 등 임직원 13명에게 항소심에서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 부장판사, 안승훈·최문수 고법판사)는 11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애경산업·신세계이마트 전직 임직원 등 1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금고 4년을 선고했다(2021노134).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한모 전 SK케미칼 사업본부장에게는 금고 4년이, 홍모 전 이마트 상품본부장에게는 금고 3년이 선고됐다. 조모 전 SK케미칼 팀장 등 나머지 임직원들에게도 금고 2년 6개월~3년 6개월이 선고됐다. SK케미칼 OEM 협력업체인 필러물산의 김모 대표에게는 금고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김모 공장장에게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다만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들의 방어권 등을 보장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선 유죄가 확정된 옥시 사건 관계자들과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를 특징으로 하는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경쟁관계에 있는 복수의 제조업자가 동일한 유형의 제품을 제조·판매하고 소비자가 시중에 유통되는 여러 종류의 제품들을 사용하는 것이 당연히 예정돼 있으므로 각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개발·제조·판매에 관여한 사람들 모두가 공동의 주의 의무와 인식 아래 업무상 과실로 결함 있는 가습기살균제를 각각 제조·판매했다고 할 것"이라며 "그 결함으로 그중 두 종류 이상의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피해자들에게 사망 또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다면, 이들 중 특정 피해자가 중복 사용한 가습기살균제들의 제조·판매에 관해 업무상 과실이 있는 사람들 간에는 해당 피해자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은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함유된 각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제조하거나 제조·판매하는 회사의 임직원들으로서 그 맡은 업무에 따라 제품 출시 전 수행하도록 요구되는 안전성 검사를 수행했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제품 출시 후 요구되는 관찰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그 피해를 확대시켰다"며 "일부 피고인들은 가습기 제품의 용기에 허위 사실이 기재되도록 한 업무상 과실까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이 같은 과실은 다른 공동정범의 업무상 과실과 중첩적 또는 순차적으로 경합한 결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원인을 모르는 상태에서 폐질환 또는 천식으로 큰 고통을 겪었고, 상당수의 피해자들은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참혹한 피해를 입는 등 그 존엄성을 침해당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은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그동안 겪었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거듭 호소하며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며 "각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의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많은 국가적·사회적 비용이 소요됐을 뿐 아니라 현재까지도 피해의 완전한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도 각 가습기 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할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대규모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것까지 예상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형사책임이 문제돼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수사와 형사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많은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실도 인정된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겪고 있는 그러한 고통은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겪었거나 겪고 있는 고통에 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기에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그 책임에 따른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홍 전 대표 등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 독성 화학물질 성분으로 가습기살균제인 '가습기메이트' 등을 제조·판매하는 과정에서 객관적·과학적 방법으로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당시 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는 2021년 1월 모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 가습기살균제가 폐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한다는 구체적 인과관계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당시 재판부는 "CMIT·MIT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폐질환, 천식 발생 혹은 악화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따라서 피고인들이 제조·판매한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피해자들의 상해 및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됨을 전제로 하는 공소사실과 나머지 쟁점들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증명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많은 피해가 발생한 사회적 참사였고 이를 바라보는 심정은 안타깝고 착잡하다"면서도 "2년여 동안 심리한 결과 CMIT 성분 가습기살균제는 유죄 판결을 받았던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성분 가습기살균제와 성분·유해성에서 많은 차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
업무상과실치사
옥시
제조물책임
이용경 기자
2024-01-11
형사일반
[판결] '700억원 횡령' 우리은행 직원 형제, 항소심서 징역 15년·12년
700억 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려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전 우리은행 직원 형제의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인 징역 15년, 12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 한기수·남우현 고법판사)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우리은행 전 직원 전모(45) 씨와 동생 전모(43) 씨에게 각각 1심보다 높은 징역 15년과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각각 332억 원의 추징하되 이 가운데 50억4000여 만원은 공동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2022노2614). 전씨 형제의 돈이 범죄수익인 정황을 알고도 이들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로 16억여 원을 받은 혐의(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로 기소된 공범 서모(50) 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 14억여 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형 전 씨는 은행에서 고객의 통장 계좌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무하며 동생과 거액의 회사 자금을 횡령했으며, 그 금액이 수백억 원대에 달하고 범행 정황도 불량해 엄중한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수사기관에 직접 자수한 점, 동종 범죄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하던 형 전 씨는 2012년 10월~2018년 6월 회삿돈 약 614억 원을 빼돌려 주가지수옵션 거래 등에 사용한 혐의로 2022년 5월 기소됐다. 전 씨는 이 과정에서 돈을 인출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문서를 위조한 혐의와 동생과 공모해 횡령금 일부를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뺴돌린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 2022년 9월 전 씨 형제에게 각각 징역 13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647억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서모 씨에게는 징역 1년과 추징금 10억여 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93억2000만 원가량의 횡령액을 추가로 확인하며 전 씨 형제를 추가 기소한 사건에서 법원은 지난해 6월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하고 29억6175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들 사건은 2심 단계에서 병합됐다.
우리은행
횡령
홍윤지 기자
2024-01-11
형사일반
[판결] 아동학대 의심돼 '자녀 가방'에 넣은 녹음기로 녹음… 대법, "증거능력 없다"
<사진=연합뉴스, pixabay> 학부모가 아동학대를 의심해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몰래 녹음한 내용을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수업 시간 중 교사가 교실에서 한 말을 상대방이 아닌 제3자(학생의 부모)가 녹음한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 녹음'에 해당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1일 아동학대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사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2020도1538). A 씨는 초등학교 3학년인 피해 아동에게 수업 시간 중 "○○이는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학습 훈련이 전혀 안되어 있어"라는 말을 하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학부모의 '몰래 녹음'이었다. 아동학대를 의심한 피해 아동의 학부모는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수업 내용 등 A 씨의 교실 내 발언을 녹음했다. 이후 피해 아동의 부모는 수사기관에 A 씨를 신고하면서 녹음파일과 녹취서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선 일부만 유죄가 인정돼 벌금 500만 원으로 형량이 낮아졌다. 재판 과정에선 해당 녹음파일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부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이 사건 녹음파일 등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2항 및 제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피고인의 수업 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한다"며 "A 씨의 발언은 특정된 30명의 학생들에게만 공개되었을 뿐, 일반 공중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지 않았으므로, 대화자 내지 청취자가 다수였다는 사정만으로 '공개된 대화'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 아동의 부모는 A 씨의 수업 시간 중 발언의 상대방, 즉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한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몰래 녹음한 A 씨의 수업 시간 중 발언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부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유무죄에 관해 최종 판단을 한 것은 아니다"라며 "앞선 선에 따라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당 녹음파일의 증거 능력에 관한 법리 오해를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타인간대화
녹음기
아동학대
증거능력
박수연 기자
2024-01-11
형사일반
[판결] '2215억 횡령 혐의' 오스템임플란트 前 재무팀장, 2심도 징역 35년
회삿돈 22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팀장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3부(김복형·장석조·배광국 부장판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5년과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2023노305). 다만 1심의 1151억여 원의 추징 명령은 917억여 원으로 낮췄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 씨의 아내 박모 씨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1심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 양형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회사가 피해회복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한 점 등은 인정되지만, 형을 새로 정할 사정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범죄 피해자가 피해재산에 대해 현실적으로 회복받지 못했더라도 회복 받을 구체적 권리를 확보했다면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해당 부분은 몰수 추징액에서 제외했다"고 추징금 감액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처제와 여동생에게는 "원심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1심보다 형량을 높여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당초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처제는 이 씨의 범행을 알면서도 명의를 제공하고 범죄 수익이 25억여 원에 달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일부 범행은 여전히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여동생은 금괴 10kg을 은닉했음에도 은닉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씨는 2020년 11월~2021년 10월 15차례에 걸쳐 오스템임플란트 회사 계좌에서 본인 명의의 증권 계좌로 총 2215억 원을 이체한 뒤 주식 투자와 부동산 매입 등에 쓴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월 "이 씨는 재무 업무를 총괄하고 있음을 기화로 총 2215억 원이라는 거액을 횡령했는데, 그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대범하게 이뤄진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범죄수익을 은닉하고자 리조트 회원권, 오피스텔, 아파트, 채권, 현금 등 다양한 형태로 범죄수익을 은닉·보관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해졌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국가 형벌권 행사에도 상당한 장애와 비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판결로 몰수돼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에 따라 피해자에게 환부될 금액과 이미 반환된 금액을 제외하고도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추징을 선고하는 액수가 1150억여 원에 달하고, 일부 추징 보전된 금액을 감안하더라도 피해 잔액이 전부 회복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며 "오스템임플란트는 이 씨의 횡령으로 인해 한국거래소에 의해 코스닥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됐고, 간신히 주식 매매거래가 재개됐지만 주가가 폭락해 회사와 주주 등의 손해가 막심하다"고 했다. 또 "오스템임플란트가 제대로 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는지 여부나 오스템임플란트의 최대주주이자 회장이 회사 자금을 이용한 주식 투자를 종용·묵인했는지는 이 씨의 죄책을 결정적으로 감경할 만한 사유가 되기 어렵다"며 "이 씨가 도피 중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메모 증거에 따르면, 수사 개시 후 잠적 상태에서 실종 선고를 받는 방안과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는 방안 등을 놓고 저울질하면서 각 경우에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수 있을지 따져보는 내용 등이 있고, 이 씨는 장기 징역형의 선고를 감수하면서도 스스로 또는 가족들이 횡령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계속 보유할 길을 모색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특히 "법원은 어느 정도 장기로 복역하게 해야 이 씨가 당초 계획한 '출소 후 이익 향유'를 막을 수 있을 것인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은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양형 기준에 따르면 횡령·배임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 기본 구간은 5~8년, 가중 구간은 7~11년을 권고형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씨의 범행은 이 같은 법률 규정이나 양형 기준을 무색하게 할 만큼 거액"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 질서가 당초 예상한 규모를 훨씬 뛰어넘는 거액을 횡령했다는 점에서 죄질을 무겁게 볼 수밖에 없고, '출소 후의 이익 향유' 기회를 박탈할 필요성, 횡령으로 인한 회사 및 주주 등 이해관계자, 자본시장 등에 끼친 해악 등을 고려하면 장기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범죄수익 등 가장·은닉 행위도 결코 가볍지 않아 몰수·추징 외 벌금형을 병과해 재산상 불이익도 가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대법원 양형위가 정한 양형 기준의 상한을 초과해 징역형 기간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몰수
이용경 기자
2024-01-10
형사일반
[판결] '뇌물수수 혐의' 김형준 前 부장검사, 2심도 무죄
김형준 전 부장검사 <사진=연합뉴스>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게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 이후인 2021년 1월 21일 처음으로 직접 기소한 사건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구광현·최태영·정덕수 부장판사)는 10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2022노2949).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모 변호사에게도 1심과 같은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뇌물수수죄에 있어 수뢰자가 증뢰자에게 돈 받은 사실을 시인하면서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할 경우 실제로 빌린 것인지 여부는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수수한 동기, 방법, 관계, 직업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며 "피고인들은 오랜 시간 친분을 유지해 온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금품수수 외에도 여러 금전 거래에서 별도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변제기 약정을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거래에서도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변제기 등을 명확하게 정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금원을 뇌물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사회통념상 통상적이고 의례적인 범위를 벗어난 직무 관련 금품 등을 수수했거나 이러한 사정을 인식해 향응을 수수·교부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수처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옛 검찰 동료인 박모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이 합수단에 배당되자 수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박 변호사로부터 2016년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93만5000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 같은 해 7월 1000만 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1심도 김 전 부장검사와 박 변호사 간 금품·향응 제공 및 수수를 사실로 인정했지만 이를 검사로서의 직무와 관련한 뇌물로 볼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공소장에 뇌물액으로 적시된 1093만5000원 가운데 1000만 원은 차용금으로 보고, 나머지 93만5000원은 박 변호사가 김 전 부장검사와 술자리를 가진 후 계산한 돈이지만 이를 대가로 김 전 부장검사가 박 변호사에게 수사상 편의를 제공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1심은 "김 전 부장검사 등은 이 사건 향응을 제공하고 수수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는 보이지만, 서로 간 친분 관계와 향응 제공 시기, 상황, 수수 금액과 형태 등에 비춰볼 때 수수한 향응이 검사로서의 직무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러한 사정에 비춰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 전 부장검사가 박 변호사로부터 제공받았다는 술값 등 향응 또한 직무와 관련해 그 대가로 제공받은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보통의 뇌물수수와 뇌물공여가 은밀하게 이뤄지는 점에 비춰 보면, 김 전 부장검사와 박 변호사 사이의 금전거래가 통상의 뇌물거래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보인다"며 "김 전 부장검사와 박 변호사는 오랜 시간 친분을 유지하며 여러 차례 금전거래가 있었는데 1000만 원에 관해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변제기일을 정하지 않았다는 점 만으로는 그것이 차용금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전 부장검사가 향응을 수수할 당시에는 예금보험공사에 파견 중이어서 박 변호사의 사건 처리에 관한 직접적 권한이 없었다"며 "김 전 부장검사가 당시 합수단 소속 다른 검사들에게 이 사건과 관련해 연락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공수처는 2심에서 "뇌물수수죄는 부정한 청탁이나 알선 등 요건 없이도 직무관련성만 인정되면 성립함에도 원심은 직무관련성을 인정하면서도 부정한 청탁 행위가 인정되지 않고, 직무관련성에 대한 고의나 대가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김 전 부장검사 측은 "법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까지 전부 무죄로 판단해 모든 오해와 억울함을 풀어줘 감사하다"며 "공수처에서 무리하게 정치적 기소한 이번 사건은 이미 2016년 대검 특별팀에서 무혐의로 수사가 마쳐진 것의 재탕, 억지 기소였음이 더욱 명백해졌다"고 말했다.
김형준검사
뇌물
뇌물수수
금품수수
공수처
이용경 기자
2024-01-10
형사일반
[판결] 김밥·떡볶이 억지로 먹여 장애인 질식사…복지센터 관계자 벌금형 확정
중증 장애인에게 강제로 음식을 먹이다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회복지센터 관계자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월 14일 학대치사,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사회복무요원 B 씨에게 징역 1년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은 B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함께 선고했으며, 이들에게 장애인관련기관 취업 3년과 5년 제한 명령을 내렸다(2023도7324). A, B 씨는 2021년 8월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서 1급 중증 장애인 C 씨에게 떡볶이와 김밥을 강제로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 씨는 기도가 막혀 호흡곤란을 호소하다 쓰려졌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조사 결과 C 씨가 음식을 먹던 곳에는 센터 관계자 2명과 사회복무요원 1명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폐쇄회로(CC)TV에는 B 씨가 식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하는데도 억지로 먹이는 듯한 장면이 담겼다. 1심은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B 씨에게는 학대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1심을 파기했다. 2심은 B 씨에 대한 학대 치사 혐의를 무죄로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즉시 심폐소생술을 한 것으로 미뤄 살인의 고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를 학대한 것은 맞지만 그 행위로 사망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결을 확정했다.
학대치사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박수연 기자
2024-01-09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사진 파일은 ‘음화제조’ 형법 규정상 ‘음란한 물건’ 아니다”
2017년 서울의 한 명문대생이 SNS를 통해 학교 친구의 사진과 이름, 나이, 주소 등을 건네며 ‘음란물과 합성해달라’고 의뢰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약 6년 만에 지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방식으로 음화 제조를 의뢰한 피고인을 음화 제조 교사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형법 제244조는 음화 제조 등을 규정하는데, 이 규정상 ‘합성한 사진 파일’은 ‘음란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분실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습득한 피해자로부터 임의제출 받아 휴대전화를 사실상 압수수색 한 것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의 참여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거 능력을 배제했다. 사진 파일은 음화제조 규정상 ‘음란한 물건’ 아냐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이송했다(2020도1669). 1,2심은 A 씨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각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음화제조교사 혐의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파기했다. 재판부는 “형법 제243조(음화반포등)는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서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은 위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이는 형법 제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인 형법 제244조(음화제조등)의 ‘음란한 물건’의 해석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A 씨가 성명불상자에게 제작을 의뢰하여 전송받은 음란합성사진 파일은 형법 제244조의 ‘음란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A 씨는 2016년 7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지신의 사진을 다른 사람의 나체 사진에 합성해달라고 트위터를 통해 성명불상자인 음란합성사진 제작자에게 의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합성사진 제작을 의뢰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적 메시지도 함께 발송한 혐의(명예훼손)도 받았다. 그런데 A 씨가 군에 입대해 사건은 군검찰로 송치됐다. 한편 불법촬영 혐의와 관련해선 “피해자가 임의제출한 휴대전화의 전자정보의 탐색 과정에서 실질적 피압수자인 A 씨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는데, 전자정보 압수목록이 교부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음화제조교사 부분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불법촬영 사진을 발견하였음에도 추가 탐색을 중단하지 않은 위법이 있기 때문에 휴대전화에서 탐색·복원·출력된 전자정보 및 그에 따른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해선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음란물에 지인 사진 합성하면 처벌 못 받을까 A 씨 사건이 언론에 알려진뒤 이른바 ‘딥페이크 처벌법’으로 불리는 법이 제정됐다. 2020년 3월 24일 신설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항 역시 ‘반포 등을 할 목적’이 있어야 해 목적이 입증되어야 한다. 따라서 반포 목적 없이 음란 사진 합성 의뢰만 하면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 즉, 법은 신설됐지만 피고인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현행법상 처벌이 어려울 수 있는 것이다. 피고인을 변호한 김정환 JY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 사건은 죄형법정주의, 적법절차 원칙이 결코 포기될 수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압수는 엄격하게 이뤄져야 하고, 모든 개인의 비밀 등이 다 휴대폰에 담겨있는 만큼 사인이 이를 취득해서 임의제출했다고 해서 수사기관이 제한 없이 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딥페이크 처벌법 자체가 형법상 음화제조와 같은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반드시 목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단순 제작, 소지는 처벌을 할 수 없다는 입법적 공백이 해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음란한물건
딥페이크
음화제조
사진파일
박수연 기자
2024-01-07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공개' 배드파더스 운영자 벌금형 선고유예 확정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Bad Fathers)' 운영자 구본창 씨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4일 확정했다(2022도699). 배드파더스에 전 배우자를 제보하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배드파더스 게시물을 공유한 이용자 전모 씨에게는 벌금 70만 원을 확정했다. 구 씨는 지난 2018년 9~10월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라고 제보를 받은 사람 5명의 사진과 실명, 거주지가 포함된 신상정보를 배드파더스에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5명이 검찰에 구 씨를 직접 고소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구 씨가 실제로 공개한 대상자는 더 많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법원은 "구 씨의 활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배심원 7명도 전부 무죄로 평결했다. 다만 전 씨에 대해서는 SNS에 배드파더스 게시물을 공유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은 구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2심 재판부는 "법률에 따르지 않고 신상 공개를 사적 제재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며 "사생활의 비밀과 개인의 명예가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얼굴 사진과 직장명은 개인의 민감한 정보"라면서 "공공의 이익에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 씨에 대해서도 배드파더스에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범행을 유죄로 보고 1심 판결보다 무거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배드파더스에 대해 "결과적으로 양육비 미지급 문제라는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사회의 여론 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주된 목적은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정보를 일반인에게 공개함으로써 인격권과 명예를 훼손하고 수치심을 느끼게 해 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려는 취지로서 사적 제재 수단의 일환에 가깝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이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은 측면도 일부 있을 수 있지만 피해자들은 공적 인물이라거나 자신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 등을 수인해야 하는 공직자와 같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공적인 관심 사안에 해당하더라도, 특정인의 양육비 미지급 사실 자체가 공적 관심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배드파더스의 신상 공개 결정이 양육비를 받지 못한 채권자 일방의 의사에 좌우됐으며 스스로 사이트 운영 목적을 '양육비를 주도록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점, 별도의 사전 확인 절차나 양육비 지급 기회를 미지급자에게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이 판단 근거였다. 대법원은 또 양육비 미지급자의 얼굴이나 구체적인 직장명, 전화번호 등 상세한 정보까지 공개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양육비 지급에 관한 법적 책임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의 정도가 지나치게 크다"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적 단체나 사인이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사람을 비방할 목적' 판단 시 비교·형량할 이익과 고려할 사항들을 제시했다는 데 판결의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2021년 7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은 현재 공적인 절차를 거쳐 공개되고 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 공개하는 양육비 채무자 명단에는 이름, 생년월일, 직업, 근무지,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 채무금액 등이 포함되며 얼굴사진은 공개되지 않는다. 법이 시행되며 구 씨는 배드파더스 사이트를 폐쇄했다.
양육비
배드파더스
명예훼손
신상정보
홍윤지 기자
2024-01-04
형사일반
[판결] 이직前 회사 영업비밀 부정사용 미수… “이직 회사에 양벌규정으로 처벌 못해”
이직 전 회사의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면 이직한 회사에 대해 양벌규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12월 14일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A 회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 등)으로 함께 기소된 B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2023도3509). B 씨는 2008년 9월경부터 2018년 1월경까지 자외선 차단 기능을 가진 선크림 등 화장품 부문의 국내 시장 점유율 50%를 상회하는 C 회사에서 화장품 연구원으로 근무했다. 2017년 2월경부터는 선케어 화장품 연구개발을 총괄하는 색조연구소 기반연구팀 이사를 역임했는데, 2018년 1월말경 A 회사로 이직해 색조연구소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선케어 화장품 등 색조화장품 개발 등의 업무를 총괄했다. B 씨는 C 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이전에 함께 근무했던 D 씨로부터 C 회사 화장품의 처방자료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회사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화장품 처방자료를 내려받아 D 씨에게 전송했다. 또 A 회사로 이직할 것을 마음 먹고 이력서를 송부한 뒤 C 회사 소유의 기능성화장품 처방 자료 등을 개인 계정으로 자동 동기화해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무단 유출하는 등 C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A 회사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들의 혐의가 일부 특정됐다고 판단해 A 회사에게 벌금 500만 원을, B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A 회사가 B 씨의 위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기보다 오히려 이를 통한 이익을 얻으려했다고 판단하면서 벌금을 1000만 원으로 가중했다. 사용인인 B 씨가 빼돌린 C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취득하고, 부정사용하거나 부정사용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취지다. B 씨는 2심에서도 징역 10개월이 유지됐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B 씨가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공소사실에 대해 양벌규정을 적용해 A 회사를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9조의 양벌규정은 사용인 등이 영업비밀의 취득 및 부정사용에 해당하는 제1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될 뿐이고, 사용인 등이 영업비밀 부정사용에 대한 미수범을 처벌하는 제18조의2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엔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A 회사 사용인 B 씨가 C 회사의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공소사실에 대해 구 부정경쟁방지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해 A 회사를 처벌할 수 없다"며 "그럼에도 원심은 유죄로 판단했는바, 이러한 원심 판결에는 적용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미수범
부정경쟁방지법제19조
부정사용
배임
영업비밀
한수현 기자
2024-01-03
형사일반
[판결] LG전자 채용비리 인사 담당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공채 취지 몰각"
LG전자 신입사원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인사 담당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직 LG전자 채용업무 총괄 담당 박모 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7일 확정했다(2023도7197). 박 씨는 지난 2013~2015년 LG전자 신입사원 선발 과정에서 회사 임원의 자녀 등을 부정 합격시켜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실무진과 함께 '관리대상자'에 해당하는 응시생 2명이 각각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전형에 불합격했음에도 최종 합격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신입사원 채용청탁이 늘자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채용청탁 관리 방안'을 수립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에서 박 씨의 행위가 위계를 이용해 채용업무 관계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박 씨는 "다양한 재능을 가진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채용 행위는 사기업의 재량 범위 내에 있어 범죄가 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자신이 회사에 도움이 될 인재를 선발했다며 '회사에 대한 업무 방해가 있었다'는 공소사실도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박 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채용담당자에게는 벌금 700만~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외부 청탁에 대한 대응 및 수용 정도를 결정하고 그 심의 방식을 확립하기 위한, 목적이 분명한 비밀스러운 문건과 정책을 소위 채용 절차상의 질적 평가 내지 정성적 평가의 일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2심도 박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부정한 채용청탁을 거절하거나 이를 방지할 방안을 수립했어야 함에도 전현직 임직원 자녀라는 인적관계에 기초해 지침을 수립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공채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 씨의 범행은 아직 우리 사회나 기업의 구조적 부조리에 기인한 측면이 일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위계' 및 공모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박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LG전자
신입사원
채용비리
업무방해
홍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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