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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최유정, 변호사법 위반 확정… 조세포탈은 무죄"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으로부터 100억원대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최유정(47·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가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가 인정돼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2일 변호사법과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43억12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12127). 재판부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 정상적인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방법을 내세워 공무원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하거나 공무원에게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받거나 받기로 하는 등 금품 등의 수수 명목이 변호사의 지위 및 직무범위와 무관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때에는 변호사법 위반죄가 성립한다"며 최 변호사가 정 전 대표와 송창수 이숨투자자문 대표에게 받은 100억원에 대해 원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최 변호사가 정 전 대표에게서 받은 20억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포탈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최 변호사가 정 전 대표로부터 받은 20억원과 관련한 역무제공의 완료시점은 사임한 2016년 3월 3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부가세 납부기한은 2016년 7월 25일이 된다"며 "최 변호사는 납부기한 전인 2016년 4월 28일 20억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기 때문에 부가세를 포탈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해외원정 도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정 전 대표를 지난해 12월 서울구치소 접견실에서 만나 "친분관계가 있는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되도록 하고 재판부에 대한 교제·청탁 등을 통해 항소심에서 반드시 보석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착수금 20억원과 성공보수금 30억원 등 5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최 변호사는 또 지난해 6월 인베스트컴퍼니 투자사기 사건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던 송창수(40) 이숨투자자문 대표에게 "재판부에 청탁해 집행유예를 받게 해 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20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최 변호사는 송 대표가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항소심 재판부에 부탁해 보석으로 석방시켜 주겠다"며 같은 해 9월 10억원을 추가로 수수하고, 같은 달 이숨투자자문 사건에 대한 금융감독원 조사와 검찰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20억원을 받아 챙기는 등 송 대표로부터도 총 50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총 50여건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65억원에 달하는 수임료를 매출로 신고하지 않고 누락해 6억원 상당을 탈세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도 받았다. 앞서 1·2심은 "재판부와 교제하거나 청탁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의뢰인들에게 심어줘 상상할 수 없는 거액의 금원을 받았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인정된 추징금 45억원은 2심에서 43억1250만원으로 감액됐다.
네이처리퍼블릭
변호사법
조세범처벌법
조세포탈
이세현 기자
2017-12-22
조세·부담금
[판결](단독) 해고 노조원, 노조 신분보장 규정 따라 받은 돈은 ‘사례금’… 과세 대상
노동조합 활동을 하다가 해고된 노조원이 신분보장규정에 따라 노조로부터 받은 돈은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해 소득세 부과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천모씨가 전남 여수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7두4424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모 석유화학업체 노조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천씨는 2007년 1월 해고됐다. 그는 노조의 신분보장규정에 따라 2007년 1월부터 2012년까지 5년간 노조원 조합비로 조성된 신분보장기금에서 해고 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4억7500여만원을 받았다. 여수세무서는 받은 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며 2015년 1월 천씨에게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 1억3900여만원을 부과했다. 천씨는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천씨가 받은 돈은 노조활동으로 불이익을 입은 해고자와 그 가족에게 종전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라며 "금액의 산정방식이 '해고 전 회사로부터 받던 임금 전액에 상당한 금액'으로 미리 일정하게 정해져 있고 지급을 위해서는 대의원 대회의 결의가 필요하며, 만일 해고자가 해고 무효의 승소판결을 받아 회사로부터 일시보상을 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환불할 의무도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볼 때 이 돈을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급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조가 이 사건 금원을 비롯해 해고자에게 생계비 등을 지급하는 목적은 조합원이 신분상·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할 위험을 감수하고서도 주도적으로 조합활동을 한 것 등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해당 조합원에게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종전과 같은 생활 수준을 보장해주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서 "천씨는 5년 4개월여에 걸쳐 월평균 약 743만원씩을 받았는데, 지급 기간과 액수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돈은 단순한 상호부조 성격의 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조합활동 등을 고려해 그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1심은 "천씨가 받은 돈은 사례금에 해당한다"며 세무서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노조 활동중 해고 또는 구속되거나 재해 등을 당한 조합원들의 생계보장 등 복지를 위해 지급하는 상호부조 성격의 돈"이라며 "소득세법상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해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는 사례금으로 보기 어렵다"며 뒤집었다.
소득세법
사례금
노동조합
이세현 기자
2017-12-04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200억대 소송사기 혐의' 롯데 임원들… 법원 "조세포탈 아니다"
기준(71) 전 롯데물산 사장과 허수영(66) 롯데그룹 화학사업부문 사장(전 롯데케미칼 사장) 등 롯데그룹 임원들이 국가를 상대로 200억원대의 세금환급 소송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 가 선고됐다. 다만 허 사장은 세무조사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와 협력업체로부터 여행경비 등을 지원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 포탈 혐의로 기소된 기 전 사장과 김모(55) 전 롯데케미칼 재무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6고합672). 함께 기소된 허 사장에게도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허 사장의 제3자뇌물교부와 배임수재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33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기 전 사장 등이 부당하게 법인세를 환급받은 혐의와 관련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 전 이사는 1512억원이 회계 분식에 따른 것이라고 수차례 진술했지만, 이는 구체적인 기억이 아닌 조사 과정에서 검찰로부터 제시받은 자료와 증거 내용에 맞춰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이사가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바를 넘어 알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을 가능성을 종합하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허 사장이 개별소비세를 탈루한 혐의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법에 따르면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조세포탈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허 사장이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세무사를 통해 부산국세청장에게 뇌물 2500만원을 건네려 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세무조사와 관련해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금원을 교부했다"며 "이는 세무공무원의 직무 집행에 대한 공정성, 객관성을 훼손하고 사회 일반의 신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기 전 사장 등은 2006년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실재하지 않는 고정자산 1512억원이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 장부를 작성하는 방법 등으로 법인세 207억여원을 환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 전 사장은 세금환급 소송과 별도로 개별소비세 대상을 누락하는 수법으로 13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허 사장은 또 세무당국의 조사가 시작되자 국세청 고위 관계자에게 뇌물을 전달할 명목으로 세무사에게 2500만원을 건넨 혐의 등도 받는다.
조세포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공무원
세금 뇌물
사기
롯데
이순규 기자
2017-11-30
[판결] '정운호 게이트' 홍만표 前 검사장, 징역 2년 확정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청탁 명목으로 수임료를 받은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검사장 출신 홍만표(58·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9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 변호사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9746). 조세범과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홍 변호사의 법무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홍 변호사는 2011년 9월 정 전 대표로부터 "사업에 차질이 생겼으니 해결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공무원에게 청탁을 하는 명목으로 2억원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됐다. 홍 변호사는 2015년 8월 상습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정 전 대표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3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또 2011년 9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수임 내역 미신고나 축소 신고 등으로 세금 13억여원을 포탈한 혐의(조세포탈)도 받았다. 1심은 홍 변호사의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추징금 5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정 전 대표의 상습도박 수사무마 청탁 관련 혐의에 대해 "3억원을 청탁 명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원으로 감형했다.
추징금
변호사법
홍만표
정운호
이세현 기자
2017-11-09
부동산·건축
이혼·남녀문제
조세·부담금
[판결] "위장이혼 의심되도 '이혼 무효' 아닌 한 남남"
주택을 여러 채 가진 부부가 부동산 매매시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인 '1가구 1주택' 상태를 만들기 위해 일시적으로 위장이혼을 했다는 의심이 들더라도 '다른 가구'로 보고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혼을 무효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한 적법하게 세대 분리가 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강모씨가 "1억78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5두35083)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최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한다"며 "구 소득세법이 규정하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거주자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을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거주자가 주택 양도 당시 이미 이혼해 법률상 배우자가 없다면, 그 이혼을 무효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종전 배우자와는 분리되어 따로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협의이혼에서 이혼의 의사는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말하므로, 일시적으로나마 당사자 간 합의 하에 협의이혼 신고가 된 이상 그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고, 그 협의이혼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강씨가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혼했다거나 이혼 후에도 전 부인과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혼을 무효로 볼 수 없다"며 "따라서 강씨는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 당시 이미 이혼한 전 부인과 분리되어 따로 1세대를 구성하므로 이 사건 아파트는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강씨는 2008년 1월 부인 김모씨과 협의이혼한 후 그해 9월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서울시에 양도했다. 강씨는 이 부동산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며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종로세무서장은 강씨가 "8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부인과 이혼 후에도 실제 혼인관계를 지속하고 있다"며 1억78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했고 강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거주자와 배우자가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위장이혼을 한 경우까지 1세대 1주택으로 해석하는 것은 소득세법의 입법 취지 및 목적에 어긋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소득세법
조세법
이혼
부부
양도소득세
이세현 기자
2017-09-25
조세·부담금
[판결] 자회사 직원이 회사 매각업무 후 모회사서 받은 성공보수는 ‘근로소득’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직원이 회사 매각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모회사로부터 받은 성공보수는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인회계사인 류모씨는 2004년 5월 하이마트에 입사해 회계팀장으로 근무했다. 류씨는 하이마트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 코리아홀딩스의 실질적 운용사인 어피너티 이쿼티 파트너스에 매달 재무 관련 리포트를 제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그러다 어피너티는 2007년 6월 하이마트 주식을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하이마트의 재경본부장과 자금팀장, 류씨 등 3명에게 매각업무보조를 요청했다. 이에 류씨 등은 인근 호텔 객실을 빌려 합숙하며 투자제안서를 작성하고, 잠재적 매수자들과 접촉했다. 2008년 매각이 성공하자 류씨는 코리아홀딩스로부터 성공보수로 10억원을 받았다. 이후 하이마트를 퇴사한 류씨는 코리아홀딩스에서 받은 성공보수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세무서는 이 소득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서 3억2500여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류씨는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류씨가 서울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4두799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소득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며 "여기에는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돼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하이마트 주식을 매각하는 업무 자체는 어피너티의 업무라고 볼 수 있지만, 하이마트의 내부 자료를 제공해 매각업무를 보조하는 업무는 하이마트의 업무로 봐야 한다"며 "류씨는 하이마트의 재경본부 소속 임직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것이지 하이마트와 무관하게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류씨가 내부자료를 분석해 투자제안서 등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회계사로서의 능력을 발휘해야 했다"며 "매각업무는 하이마트 상급자 등의 지시나 감독이 없었을뿐만 아니라 매각업무에 제공된 근로는 하이마트에 제공된 근로와 달라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면서 류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류씨가 받은 성공보수는 하이마트의 모회사로서 하이마트의 경영과 업무수행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외국법인인 코리아홀딩스가 지급한 것으로, 류씨가 하이마트에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1심을 뒤집었다.
매각
공인회계사
소득세법
주식
이세현 기자
2017-09-20
조세·부담금
[판결] "밤과 음악사이는 유흥주점… 개별소비세 내야"
1980~90년대 유행가요와 함께 춤을 추는 공간을 마련해 젊은층에 큰 인기를 끈 '밤과 음악사이(밤음사)'는 일반음식점이 아닌 유흥주점에 해당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여상훈 부장판사)은 5일 '밤과 음악사이'가 마포세무서 등을 상대로 낸 개별소비세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2017누43618)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각 사업장에서 주로 판매한 것이 주류이고, 무도장도 설치돼 있어 고객들이 춤을 추는 게 허용됐다"며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인 유흥주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밤과 음악사이 측은 △세무당국이 실사 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공적 견해로 표명하고 △이후 상당기간 진행된 비과세 관행을 통보도 없이 과세로 바꿨기에 △납세의무를 모른 상황에서의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각 사업장에 무도장 등이 설치돼 춤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내용으로 실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각 처분이 내려졌다"며 "이에 의하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상당기간 비과세한 관행은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밤과 음악사이 서울 홍대점 등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이에 맞춰 세금을 내왔다. 그러나 세무서는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도장이 설치된 사실 등을 근거로 '유흥주점'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등 추가 세금을 고지했다. 개별소비세법과 시행령 등은 유흥종사자 또는 유흥시설이 있어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형태 또는 사실상 이와 유사한 영업을 하는 곳을 과세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밤과 음악사이는 세무서의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고가의 사치성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고율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법의 목적에 비춰볼 때 입장료가 최대 1만원에 불과한 우리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옛 가요를 따라 부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 것일 뿐 손님들이 춤추는 것이 주된 영업형태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지난해 9월 소송을 냈다. 1심은 "밤과 음악사이 사업장에는 춤출 수 있는 공간과 DJ박스, 음향장치, 특수조명 등이 설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여러 증거들에 비춰보면 밤과 음악사이의 각 사업장은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유흥주점이므로 개별소비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세무서
개별소비세법
강한 기자
2017-09-06
가사·상속
조세·부담금
[판결] 상속받은 다세대주택, 형제들과 공동임대사업 하는 경우…
형제들이 부모로부터 다세대 주택을 상속한 경우와 같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호수를 계산할 때에는 개별지분별로 계산할 것이 아니라 각자가 그 임대주택 전체를 임대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양도세 감면 등 세제 혜택도 이에 따라 줘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곽모씨가 "1억86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4두4225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곽씨는 2003년 11월 사망한 아버지로부터 18호짜리 다세대 주택의 9분의 2 지분을 상속 받아 어머니, 형제들과 주택 임대를 계속하다가 임대기간 합산이 10년이 넘자 지분을 부동산임대업자에게 양도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1항 등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국민주택 등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그 임대주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돼 있었다. 곽씨는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세액으로 신고했으나, 용산세무서는 "전체 주택의 호수에 곽씨의 지분을 곱하면 '18 × 2/9 = 4'가 되어 5호에 미달한다"면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다"라며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이에 곽씨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임대해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임대주택의 호수를 계산할 때에는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임대주택을 임대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이는 임대인이 사망한 후 공동상속인이 함께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조세특례제한법 등에는 임대주택의 호수를 산정하는 방법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공동사업자별로 각 임대주택의 지분비율을 합산해 그 호수를 계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각 임대주택마다 위치, 면적, 관리상태 등에 따라 그 가액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도 각 지분비율을 단순 합산해 공동소유 주택의 호수를 계산한다는 것은 아무런 합리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법적 근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상속지분비율로 환산하면 곽씨가 임대한 임대주택의 수는 4호가 되어 조세특례제한법상 이 사건 특례조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서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는데,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특례조항의 임대주택 호수 산정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
상속
양도세
조세특례제한법
이세현 기자
2017-08-30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판결] '300억 비자금 조성 의혹' 롯데건설 前 대표, 1심서 징역 2년 '법정구속'
3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하고 15억여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창배(70) 전 롯데건설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상동 부장판사)는 11일 이 전 대표의 선고 공판에서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등)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과 벌금 16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2016고합1059).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하석주(59) 대표 등 롯데건설 임직원 3명과 롯데건설 법인에 적용된 횡령과 조세포탈 혐의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는 건설산업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하수급 업체의 이익을 가져와 부외자금(비자금)을 조성하고 그 과정에서 법인세를 포탈했다"며 "이 전 대표 주도로 회사 차원에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뤄진 조세포탈 규모가 15억원에 이르는 거액으로 관대한 처벌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롯데건설의 법인세를 하도급 업체가 내 국가 조세가 줄어들지는 않았지만, 이는 경제적 약자에 세금을 전가해 고통을 가하고 조세질서와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조성된 부외자금 가운데 얼마가 불법·부당하게 사용됐는지 확신할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면서도 "이 사건 비자금 중 상당 부분은 실제 회사의 이익을 위한 용도로 지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 전 대표 등 롯데건설 전·현직 임원 4명은 2002년 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총 302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기소됐다. 이들은 하도급 업체에 공사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일부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비자금이 공사 수주 또는 대관 로비 등 정상적 회계처리가 불가능한 곳에 쓰였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다만 이 전 대표는 2009년 3월을 끝으로 롯데건설 대표에서 물러나 전체 비자금 중 240억여원과 관련해서만 기소됐다. 이들은 또 하도급 업체에서 반환받은 공사 대금을 과세 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2008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총 25억여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특가법 조세 등)도 받고 있다. 이 전 대표가 재직 중 관련된 액수는 15억여원으로 조사됐다.
이순규 기자
2017-08-11
조세·부담금
[판결](단독) 파산관재인이 받는 보수… ‘사업소득’에 해당
파산관재인이 받는 보수도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 김모씨가 "2009~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2억1800여만원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7두3688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씨는 2009~2013년 11개 파산법인에 대한 파산관재 업무를 수행하고 보수로 9억2500여만원을 받았다. 그는 이 보수를 소득세법 제21조 1항 19호 등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했다. 그러나 세무서는 파산관재 보수도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며 가산세 6400여만원을 더한 2억1800여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김씨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그는 재판과정에서 "법원에 의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경우에만 일시적·우발적으로 관련 직무를 수행할 뿐"이라며 "파산관재인 보수는 이처럼 '계속성'이 보장되지 않는데다, 공익적 활동에 대한 실비변상에 불과해 영리성이 부정되므로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김씨가 파산관재 업무를 수행해 온 기간과 수익규모 등에 비춰보면 관련 업무가 공익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수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며 "보수의 액수도 적지 않아 실비변상에 그치는 정도라고 할 수 없어 기타소득으로 보기 어렵다"고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파산관재인 보수는 사업소득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파산관재인 보수의 성격에 대한 세법 해석상 견해 대립이 분분했던 만큼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뜻한다"며 "어떠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그 소득이 발생한 납세의무자의 활동 내용, 기간, 횟수, 태양 그 밖에 활동 전후의 모든 사정을 고려해 그것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계속성·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결정에 따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됐고 그 업무가 공익적 성격이 강하다고 할지라도, 김씨가 파산관재 업무를 수행해 온 기간과 그로 인한 수익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영리목적성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파산관재인 보수도 사업소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가산세 부과 부분에 대해서는 "파산관재인의 보수가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세무서 역시 2015년에 이르러 비로소 부과처분을 하는 등 그에 대한 확실한 견해를 가지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납세의무자가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적 제재로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견해가 대립하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며 파기환송했다.
종합소득세
가산세
이세현 기자
2017-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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