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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판결] 법원 "납품 이후 KS 인증심사기준 미달된 콘크리트블록, 물품 사용에 지장 없다고 볼 수 없어…거래정지 1개월 처분 타당"
지방자치단체에 콘크리트블록을 납품한 회사가 납품물품에 대한 조달청 검사에서 결함이 발견돼 나라장터 1개월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것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5월 18일 A 사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낸 거래정지처분 취소소송(2022구합7087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콘크리트제품 생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A 사는 2018년 7월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방식으로 조달청과 콘크리트블록에 관해 2017년 10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금액 114억여 원으로 하는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했다. 2022년 3월 A 사는 수요기관인 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물보수공사 현장에 보차도용 콘크리트블록 27537개를 납품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생산해 2022년 4월 공사현장에 인도했다. 이때 공급가액은 1천183만여 원이었다. 조달청은 같은해 5월 해당 공사현장 시료 5개를 전문기관에 의뢰해 4개 시료의 '휨강도(콘크리트블록에 하중이 작용할 때 저항하는 정도)' 항목이 5.0MPa에 미달한다는 결과를 받았다. 이에 조달청은 조달물자 품질점검 업무규정 제17조에 근거해 A 사에게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1개월의 거래정지를 했고, 처분에 불복한 A 사는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해당 검사 결과의 신뢰성에 상당한 의문이 있고, 오히려 납품한 물품 중 무작위로 추출한 시료에 대해 다른 업체에 의뢰에 시험한 결과 모두 규격적합의 결과가 도출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 사에 대한 조달청의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A 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은 보행자 및 차량 등 높은 하중을 견뎌낼 것이 요구되고, 한국산업표준(KS) 인증심사기준 역시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 기준치를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보차도용 콘크리트블록의 '휨강도'가 한국산업표준 인증심사기준에서 정한 5.0MPa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사용·조작에 지장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조달청의 처분은 '보차도용 콘크리트블록'에 한정해 이뤄진 것"이라며 "지난해 1월부터 5월말까지 A 사의 매출 구성을 보면, '보차도용 콘크리트블록' 매출은 1.1%에 불과하므로 이번 처분으로 인해 A 사에게 미칠 영향이 크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달청
나라장터
거래정지처분
한수현 기자
2023-07-31
형사일반
[판결] 회삿돈 69억 원 빼돌려 주식 투자…전 LG유플러스 직원 항소심서 감형
회삿돈 69억 원을 빼돌려 주식 투자 등에 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전직 LG유플러스 직원에게 2심 법원이 6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했다(2023노545). LG유플러스 사의 영업팀 팀장으로 근무하던 A 씨는 인터넷 TV(IPTV) 다중회선 계약 업무를 담당하며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회사에 허위 계약서 제출을 통해 유치수수료 69억840만여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회사가 TV, 인터넷, 모바일 등이 결합된 다중회선 계약을 체결하면 장려금으로 30만 원의 유치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실제 개통 여부에 대한 실사는 소홀히 한다는 점을 악용해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빼돌린 회삿돈을 주식투자 등으로 날리게 된 A 씨는 B 씨로부터 1500만 원을 빌려 갚지 않고 C 씨로부터 인터넷 통신장비 사업 투자금 등으로 9억2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심은 "피고인은 공범들과 공모해 계획적·지능적으로 피해자 회사에 대해 수수료 편취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대기업인 피해자 회사가 다회선 계약 가입자의 유치에 초점을 두고 대리점에 과도한 수수료를 일괄적으로 선지급하고도 실제로 다회선 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됐는지,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관해서는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방임한 측면이 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은 A 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 형량보다 낮은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편취금 중 일부는 피해자 회사에 통신요금 명목으로 반환된 점, 편취 범행의 범죄수익이 전부 피고인에게 귀속된 것은 아닌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기
수수료편취
홍윤지 기자
2023-07-31
민사일반
정보통신
[판결] 대법 "이동통신사, 가입자에게 발신기지국 주소 제공 의무 없어"
이동통신사는 서비스 가입자에게 발신통화내역상 접속된 기지국의 주소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 13일 김가연 변호사가 KT를 상대로 낸 공개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다255245). 사단법인 오픈넷 상근변호사로 활동하던 김 변호사는 2016년 6월경 KT에게 KT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통화·문자 상세내역(착신 전화번호, 통화일시, 사용도수, 기지국 정보)' 정보에 관해 열람을 신청했으나 KT는 해당 정보가 제3자의 정보이거나 수집·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KT를 상대로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제1호 또는 이용계약에 따른 통화·문자 상세내역 정보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김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 개인정보열람청구권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있는지 등을 알아보고고자 공익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1심은 "KT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통화·문자 상세내역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KT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기한 공개 청구를 받아들였다. 다만 구 정보통신망법상 통화·문자 상세내역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공개 청구를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하지만 2심은 김 변호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 재판 중 KT가 김 변호사에게 발신통화 내역과 동 단위까지 표시된 기지국 주소를 제공했고, 이에 김 변호사는 2심에서 다른 정보는 요구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지국 지번 주소 또는 허가번호를 공개하라는 취지로 청구를 변경했는데 2심에선 이 정보가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2심은 "김 변호사가 KT와 체결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는 김 변호사의 휴대전화가 발신했을 때 접속한 기지국 지번주소 또는 허가번호를 제공할 의무가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용계약에 따른 공개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김 변호사는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변호사의 휴대전화 단말기가 발신했을 때 접속한 기지국의 위치에 관한 정보는 김 변호사의 위치가 아닌 기지국의 위치에 관한 것으로서, 발신 기지국 위치만으론 휴대전화 단말기가 어느 위치에서 발신한 것인지를 알아내는 데 한계가 있다"며 "해당 정보는 구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김 변호사와 KT가 체결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KT가 김 변호사의 휴대전화가 발신했을 때 접속한 기지국 위치에 관한 주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보공개청구
위치정보
이동통신서비스
한수현 기자
2023-07-31
민사일반
의료사고
[판결] 혈종 진단 놓쳐 하지마비… 대법 "의사 주의의무 위반 여지"
허리통증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의 척추 경막외 혈종을 간과해 환자를 돌려보낸 뒤, 증상이 악화돼 환자의 다리가 마비됐다면 전공의가 주의의무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가 충남대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20다217533)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 13일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14년 10월 허리통증으로 충남대병원 응급실에 찾았고 전공의 B 씨는 요추 MRI 검사을 진행했다. B 씨는 척추관 협착증과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하면서 전공의는 다음 날부터 3일간 휴일이어서 담당 교수 회진이 없고, 입원을 하더라도 수술 없이 보존적 치료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A 씨는 "집 근처 정형외과에 입원해 치료받다가 증상이 나빠지면 다시 오겠다"고 했고 B 씨는 A 씨 자택 인근의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전원 조치를 했다. 그런데 A 씨는 마미증후군 등 신경학적 증상이 악화했고 충남대병원으로 다시 전원돼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하지마비의 영구장해가 발생했다. A씨와 그 가족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2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은 "수술이 아닌 보존적 치료방법을 선택해 전원 조치를 한 것은 진료 방법 선택의 합리적 범위에 있다"며 "B 씨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A 씨를 전원하면서 A 씨가 통상적 업무처리에 따라 요추 MRI 검사 결과 등 의료정보를 제공했을 것이고, 신속한 수술을 받지 못한 것이 전원 조치 시 B 씨가 출혈 증상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으로 볼 수 없다"며 "A 씨에게는 가벼운 신경학적 증상만 있어 수술해야 하는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설명의무 위반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B 씨에게 과실이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진단상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는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하면서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이를 회피하는 데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재판부는 "A 씨의 요추 MRI 검사 결과에는 흉추와 요추에 걸쳐 상당량의 경막외 혈종이 나타났는데, 척추 경막외 혈종은 발생 후 12시간 이내 수술받지 않으면 하지마비 등 치명적인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환자에게 당장의 중한 신경학적 증상이 보이지 않아 보존적 치료를 선택하더라도 증상이 악화되지 않도록 환자의 상태를 안정시키고 복용 중인 약물을 확인해 출혈성 경향이 있는 약물의 복용을 중단하도록 하는 조치를 했어야 한다"며 "B 씨는 영상의학과의 판독 없이 MRI 검사 결과를 자체적으로 확인하면서 A 씨에 대한 상당량의 척추 경막외 혈종을 진단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B 씨가 A 씨의 요추 MRI 검사에서 척추 경막외 혈종을 쉽게 진단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B 씨가 이를 진단하지 못했다면 그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는지 △A 씨의 상태에 비춰볼 때 B 씨가 선택한 보존적 치료가 적절한 조치였는지 △더불어 전원 조치를 할 때 척추 경막외 혈종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전원 병원 의료진이나 A 씨 또는 보호자에게 제대로 제공 또는 설명했는지 △B 씨가 이러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그로 인해 A 씨의 하지마비에 영향을 줬는지 등을 심리해 B 씨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등을 판단했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의료사고
병원
진료상주의의무
오진
박수연 기자
2023-07-30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김 전 부장검사, 국가에 8억5000여만 원 지급하라"
(단독)[판결] 국가, '故김홍영 검사 폭행' 김대현 전 부장검사 상대 구상금 소송 일부승소
상관의 폭행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김홍영 검사의 유족들에게 10억 원대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던 국가가 당시 김 검사의 상관이었던 김대현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회일 부장판사)는 7월 6일 국가가 김 전 부장검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2021가합571321)에서 "김 전 부장검사는 국가에 8억5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국가와 김 전 부장검사 양측은 모두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16년 5월 상관이었던 김 전 부장검사의 가혹 행위와 과다한 업무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 검사의 유족들은 2019년 11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법원에서는 2021년 6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국가는 해당 결정에 따라 총 13억여 원을 유족들에게 지급했다. 이후 국가는 2021년 10월 김 전 부장검사를 상대로 유족들에게 지급한 13억여 원에 대한 구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직무를 집행하면서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망인에게 폭언·폭행을 반복해 인격적 모멸감을 주고 검사의 명예까지 심각하게 훼손한 결과 망인이 결국 자살을 선택하기에 이르렀다"며 "피고의 행위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고, 비록 피고가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약간의 주의만 기울였다면 피고의 행동으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와 압박감에 시달린 망인이 자살을 결행할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에게는 망인의 사망에 대해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고는 관련 민사사건에서 내려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망인의 유족들에게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피고에게 이를 구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구상권의 범위에 대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지기 전인 2016년 9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망인의 부친에게 순직유족보상금 1억여 원을 지급했고, 당시 재판부는 망인의 일실수입에서 순직유족보상금을 공제하지 않은 채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며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지급한 순직유족보상금은 재해보상적 성격의 급여로서 소극적 손해에서 공제됐어야 함에도 원고가 이의 제기 없이 망인의 유족들에게 그와 같이 산정된 손해배상금을 전액 지급했고, 공무원연금공단이 직접 피고를 상대로 구상을 청구하고 있기 때문에 원고가 망인의 유족들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순직유족보상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고가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하 공무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국가 등은 당해 공무원의 직무내용, 불법행위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피고에게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의 망인에 대한 폭언·폭행이 짧은 기간 동안 수차례 반복됐고, 그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자살 사고의 특성상 책임을 피고에게 전적으로 묻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장으로 근무하던 2016년 3월부터 5월까지 4차례에 걸쳐 같은 부 소속이던 김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2020년 10월 기소됐다. 이후 1심에서 징역 1년을, 2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올해 3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이 확정됐다.
국가배상
구상권
검사
직장내괴롭힘
이용경 기자
2023-07-28
형사일반
[판결] '불법영업 의심' 식당서 증표 제시나 사전·사후 영장 없이 영상 찍은 경찰…대법원, "증거능력 있다"
경찰이 증표 등을 제시하지 않고 음식점에 들어가 사전·사후 영장 없이 촬영한 동영상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3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환송했다(2021도10763). A 씨는 전북 전주에서 약 315.92㎡ 규모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했다. 당시 구청에는 'A 씨 음식점이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추는 것을 허용하는 영업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이 여러 번 들어왔고, 구청은 경찰에 합동단속을 요청했다. 경찰은 A 씨 음식점에 손님인 것처럼 가장해 들어간 뒤 다른 손님처럼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이후 음식점 내에서 흥겨운 음악이 나오자 손님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춤을 추는 모습을 확인했고 이를 촬영한 뒤 업소 직원으로부터 미리 작성한 현장확인서 초안에 서명을 받았다. 경찰은 손님들이 이용하는 출입문으로 영업시간 중 음식점에 들어갔고, 그 과정에서 제지를 받거나 관리자의 부재 중 몰래 들어가려는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경찰이 촬영한 현장동영상 등을 주요증거로 해 A 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식품위생법은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1,2심은 경찰의 증거수집 절차가 위법했다는 이유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2심은 "경찰이 식품위생에 관한 범죄에 대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며 "식품위생법은 음식점을 검사하려는 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나 서류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 경찰은 식품위생법이 정하는 증표나 서류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경찰이 손님으로 가장하고 출입한 뒤 내부를 촬영하는 행위는 강제수사에 해당해 영장을 발부받았어야 했다"며 "현장 동영상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부정되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식품위생법이 정한 증표·서류 제시 의무는 '행정조사'에만 해당하고, 범죄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범죄수사를 위해 음식점에 들어가 증거수집 등 수사를 할 때는 식품위생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영장 없이 음식점 내부를 촬영한 것도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경찰은 범죄혐의가 포착된 상태에서 증거를 보전하기 위해 공개된 장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했고, 음식점 내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볼 수 있었던 춤추는 모습을 촬영했다"며 "영장 없이 범행현장을 찍었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식품위생법
음식점
동영상
증거능력
박수연 기자
2023-07-28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권리당원 불법모집' 서양호 前 중구청장, 1심 징역 1년 6개월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선을 목적으로 권리당원 수천 명을 불법 모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양호(사진) 전 서울 중구청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 전 구청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23고합58). 함께 기소된 전 비서실장과 정책특보, 중구청 공무원 등 8명에게는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서 전 구청장 등에 대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중구청 공무원 또는 산하기관 관계자인 이들은 상당 기간에 걸쳐 조직적·체계적인 방법으로 서 전 구청장의 당내 경선 승리를 위해 권리당원 신규모집 등으로 당내경선 운동 중에 위법한 행위를 했다"며 "범행과정에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편법까지 동원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공직선거법 등의 주요가치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을 현저히 해치게 돼 죄질이 나쁘다고 볼 수밖에 없고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방위적인 권리당원 모집으로 인해 구민들의 신뢰가 쉽게 회복되지 않을 만큼 손상됐다"며 "서 전 구청장의 경우 최종적 책임자이자 수익자라고 볼 수 있어 더욱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 전 구청장은 지난해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2021년 3월~8월 중구청 공무원 등 100여 명을 동원해 권리당원 2300여 명을 모집하는 등 불법경선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불법으로 모집한 수만 명의 정보를 선거에 활용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단수 후보로 공천됐으나 본선에서 김길성 국민의힘 후보에게 489표 차로 지면서 연임하지 못했다.
당내경선운동
불법선거운동
권리당원모집
서양호
한수현 기자
2023-07-27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담뱃값 인상 뒤 재고 판 필립모리스… 대법 "세금 부과 처분 정당"
한국필립모리스가 2015년 1월 담뱃값 인상을 앞두고 담배 재고를 축적했다가 실제 담뱃값이 오르자 이를 반출·판매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이유로 수백억 원의 세금을 부과받아 처분 취소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지만,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 필립모리스 측은 고액의 세금을 물게 될 처지에 놓였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필립모리스가 이천·금정세무서(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인 임수정, 최영헌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이수경, 최주영, 김지은 변호사)를 상대로 낸 개별소비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2020두51341)에서 세무당국이 필립모리스에 부과한 개별소비세 및 가산세 처분을 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초 담배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니었는데, 2014년 12월 개별소비세법이 개정되면서 1갑(20개비)당 개별소비세가 594원을 부과하는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또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담배 소비세율을 20개비당 1007원으로 인상됐다. 이에 필립모리스는 2015년 1월부터 담뱃값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된다는 결정이 나오자, 2014년 9월부터 12월까지 전산시스템 관리 코드를 변경해 담배를 허위로 반출하거나 임시창고를 이용한 가장 반출로 1억9100만여 갑을 축적하고 개정 전 세법에 따른 담배소비세만 납부했다. 담뱃세는 공장에서 제조된 담배가 보세창고로 옮길 때가 아닌 보세창고에서 도매상으로 넘길 때 부과되는데, 국세청은 필립모리스가 담뱃값 인상과 함께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피하기 위해 미리 창고 등에 축적한 담배를 담뱃값이 오른 후 판매했다고 판단해 고의적 조세 포탈 행위를 했다고 보고 약 997억 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필립모리스는 국세청의 결정에 불복했지만, 조세심판원이 청구를 기각하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2심은 국세청이 문제 삼은 담배는 이미 개별소비세가 붙기 전인 2014년에 반출이 이뤄졌다는 필립모리스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필립모리스가 마련한 임시창고는 담뱃값의 인상 차액을 얻으려 담뱃값이 인상되기 전에 제조공장에서 담배를 반출하기 위해 일시적인 방편으로 마련된 장소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제조장에서 일시적인 방편으로 마련된 장소로 담배를 옮긴 것에 불과하다면, 이를 제조장에서 반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제조공장에서 임시창고로 옮긴 때가 아니라, 이 사건 임시창고에서 각 물류센터로 옮긴 때 비로소 제조장에서 반출한 것으로 봐야 하므로 2015년 1월1일 이후에 임시창고에서 물류센터로 옮겨진 담배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필립모리스
담배
개별소비세
가산세
박수연 기자
2023-07-27
형사일반
[판결] '남편 니코틴 살인' 혐의 아내 재판 다시 받는다… 대법원, '파기환송'
니코틴 원액이 섞인 음료와 음식을 남편에게 섭취하게 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살인 혐의를 유죄로 확신하기에는 의문점이 남아 추가 심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3도3477). A 씨는 2021년 5월 남편 B 씨에게 니코틴 원액을 섞은 음료와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평소 자신이 전자담배를 피우는 과정에서 소지하게 된 니코틴 원액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 씨는 출근하는 B 씨에게 미숫가루와 꿀, 우유를 섞은 음료에 니코틴 원액을 탄 후 햄버거와 함께 건넸다. 또 B 씨가 속쓰림과 오심 증상만 보이고 사망하지 않자, A 씨는 같은 날 저녁 흰죽을 만든 뒤 그 안에 다량의 니코틴을 넣어 B 씨가 먹게 했다. B 씨는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응급실로 이송됐고 치료받은 뒤 귀가했다. 그러자 A 씨는 찬물에 니코틴 원액을 타서 B 씨에게 다시 건넸고 이를 마신 B 씨는 결국 숨졌다. 부검 결과 사인은 급성 니코틴 중독으로 나왔다. 수사기관은 A 씨가 내연남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B 씨의 재산과 사망보험금 등을 취득하기 위해 B 씨를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A 씨는 평소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은 살인 공소사실 중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와 흰죽을 먹게 한 부분은 무죄로 봤다. B 씨가 미숫가루 음료나 흰죽을 섭취하고 호소한 증상들이 니코틴 음용에 따른 것이 아닐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배제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찬물을 통한 범행은 유죄로 인정하면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유죄 부분에 대해 제시된 간접증거들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증거로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유죄로 확신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는 의문점들이 남아 있다"며 "추가 심리가 가능하다고 보이는 이상 원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찬물을 통한 범행과 관련해 "부검 결과나 감정의견 등은 B 씨의 사인이 급성 니코틴 중독이라는 점과 B 씨가 응급진료센터를 다녀온 후 B 씨에게 과량의 니코틴 경구 투여가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증거방법으로서 의미가 있을 뿐 'A 씨가 찬물에 니코틴 원액을 타서 B 씨로 하여금 음용하게 했다'는 공소사실이 증명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B 씨에게 찬물을 준 후 밝혀지지 않은 다른 경위로 B 씨가 니코틴을 음용하게 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판결에는 형사재판에서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니코틴
살인
간접증거
박수연 기자
2023-07-27
엔터테인먼트
인터넷
형사일반
[판결] 수지 기사에 '국민호텔녀' 댓글… 모욕죄 확정
<사진=연합뉴스> 가수 겸 배우 수지(사진)를 대상으로 '국민호텔녀'라는 댓글을 단 누리꾼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27일 확정했다(2023도5382). 이 씨는 2015년 10∼12월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게재된 수지 관련 기사의 댓글란에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 '영화 폭망 퇴물 수지' 등이라고 쓴 혐의를 받았다. 1심은 댓글 전부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이 씨가 작성한 댓글들이 사회 통념상 처벌할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다른 댓글들은 표현의 자유의 영역 안이어서 처벌하기 어렵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그냥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하는 것으로서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멸적인 표현으로 평가할 수 있고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정당행위로 보기도 어렵다"며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 후 원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그냥 국민호텔녀' 부분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이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씨는 재차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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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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