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엘 l Return To The Forest
logo
2024년 5월 17일(금)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업무상횡령등
법인의 구성원이 업무수행에 있어서 관계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형사재판을 받게 된 경우 그의 개인적인 변호사비용을 법인자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횡령에 해당하고 그 변호사 비용을 법인이 부담하는 것이 관례라고 하여도 그러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할 만큼 사회적으로 용인되어 보편화된 관례라고 할 수 없다.
2003-06-1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등 위헌소원
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 내용에 의하면, 같은 법 제2조 제4호에서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 즉, 법령에 의한 인·허가 없이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보전해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는 장래에 보전을 약속한 거래상대방의 경제적 손실액이 그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금전의 액수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불문함을 알 수 있으므로 위 법률조항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불명확한 점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나. 위 법률조항은 법령에 의한 인·허가 없이 이루어지는 사기적, 투기적, 사행적 금융거래를 규제함으로써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유사수신행위에 있어 어느 한 거래상대방이 입은 경제적 손실의 보전은 다른 모든 거래상대방이 출연한 금원을 바탕으로 하므로 사업자가 파산이나 임직원의 횡령사고 등으로 당초 약정한 보장금 지급능력이 없어질 경우 그 피해는 어느 특정 거래상대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모든 거래상대방에게 미치게 되며, 사기적, 투기적, 사행적성격이 강한 위와 같은 유사수신행위가 빈발할 경우 그로 인하여 선량한 일반 국민이 입게 될 피해와 금융질서의 혼란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위와 같은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하는 행위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입법자의 입법재량의 범위에 충분히 속하는 것으로서 위 법률조항은 방법 내지 수단의 적절성과 피해의 최소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며, 위 법률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은 청구인과 같은 사인의 이익에 비하여 보다 우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의 요건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위 법률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어떤 분야의 경제활동을 사인간의 사적 자치에 완전히 맡길 경우 심각한 사회적 폐해가 예상되는데도 국가가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는다면 공정한 경쟁질서가 깨어지고 경제주체간의 부조화가 일어나게 되어 오히려 헌법상의 경제질서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인바, 이러한 점에서 경제주체간의 부조화를 방지하고 금융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된 위 법률조항은 우리 헌법의 경제질서에 위배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2003-04-17
손해배상(기)
수표법 제35조의 취지에 의하면 수표지급인인 은행이 수표상 배서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혹은 수표소지인이 적법한 원인에 기하여 수표를 취득하였는지 등 실권리관계를 조사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지만, 수표금 지급사무를 처리하는 은행에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기울여 그 사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이상, 통상적인 거래기준이나 경험에 비추어 당해 수표가 분실 혹은 도난·횡령되었을 가능성이 예상되거나 또는 수표소지인인 수표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때에는 그 실질적 자격에 대한 조사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다. (자기앞 수표의 발행지점과 같은 시내에 있는 피고은행의 다른 지점으로부터 액면 1억원 자기앞 수표 20장이 발행되고, 불과 1시간 후에 위 수표 17장과 3장이 각기 다른 지점에 지급제시되어 모두 현금으로 인출되는 등 매우 이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지급지점의 직원으로서는 마땅히 발행지점에 위 수표의 발행경위와 발행의뢰인 등을 확인하고 다시 그 확인된 발행의뢰인에게 직접 또는 발행지점을 통하여 위 수표를 사용하거나 타에 양도한 경위 등에 관하여 파악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보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안)
2002-03-02
11
12
13
14
15
banner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하고 돈 받으면 위법”
판결기사
2024-05-09 12:2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