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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15989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2017나15989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김A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교, 담당변호사 양승철 【피고, 항소인】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박상기, 소송수행자 이○○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5가단5389802 판결 【변론종결】2017. 8. 23. 【판결선고】2017. 9. 13.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0.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1.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군부대 내의 수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함으로써 2004. 9.경 실시된 독감예방접종시 다량의 수은이 원고의 우측 상지에 주입되게 한 과실이 있고, 원고는 이로 인하여 일실수입 20,638,600원, 기왕 치료비 7,803,300원, 향후 치료비 5,640,000원의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손해액의 범위에서 원고가 구하는 2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선택적으로, 피고는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도중 공상을 입은 경우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그 희생 및 피해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해줄 의무가 있음에도 수원보훈지청이 2011. 10. 5.(원고가 특정하고 있는 2011. 6. 7.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이를 거절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법원 2006가합48552호로 동일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07. 5. 22. 경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07나58140호 사건에서 ‘원고는 항소를 취하하고,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전소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또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수원보훈지청이 2011. 10. 5.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을 한 후 소멸시효기간 3년이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수은 주입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면 ‘2.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기판력 저촉 여부 및 범위 1)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6. 6. 8. 이 법원 2006가합48552호로 ‘피고가 군부대 내의 수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함으로써 2004. 9.경 실시된 독감예방접종시에 다량의 수은이 원고의 우측 상지에 주입되게 한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추상 및 후유증을 남겼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일실소득’, ‘기왕 치료비 6,623,552원’ 및 ‘위자료 40,000,000원'을 포함하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에게 추상 및 후유증이 남아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치료비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그 일부 청구로서 100,005,000원을 청구한다.’는 내용의 소송(이하 ‘전소’라 한다)을 제기한 사실, 전소 제1심법원은 2007. 5. 8. 변론을 종결한 후 같은 달 22. ‘원고의 팔에 주입된 수은이 2004. 9.경 실시된 독감예방접종을 받는 과정에서 주입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가사 그렇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에게 다른 법령에 규정된 보상제도에 따른 권리가 발생한 이상 국가배상법 또는 민법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2007나58140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항소심에서 2008. 1. 11. ‘원고는 항소를 취하하고,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수은 주입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는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동일한 청구원인에 대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전소 제1심판결이 이미 확정되었다. 한편, 가분채권의 일부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나머지를 유보하고 일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이상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청구하고 남은 잔부청구에까지 미치는 것이므로, 나머지 부분을 별도로 다시 청구할 수는 없고, 다만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경우에는 일부청구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잔부청구에 미치지 아니하고, 이 경우 일부청구임을 명시하는 방법으로는 반드시 전체 채권액을 특정하여 그중 일부만을 청구하고 나머지에 대한 청구를 유보하는 취지임을 밝혀야 할 필요는 없으며, 일부청구하는 채권의 범위를 잔부청구와 구별하여 심리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표시를 하여 전체 채권의 일부로서 우선 청구하고 있는 것임을 밝히는 것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3다9616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전소 청구 중 소극적 손해(일실소득)는 청구금액을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명시적 일부청구로 보기 어렵고, 위자료는 40,000,000원을 청구하여 이 사건 청구금액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에서의 일실소득과 위자료 청구 부분에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원고가 이 사건 청구로 구하는 21,000,000원이 적극적 손해액, 소극적 손해액과 위자료 중 각 얼마를 청구하는지 불분명하나, 원고의 청구를 선해하여 판단한다). 그리고 원고의 전소 청구 중 적극적 손해 청구 부분은 향후 치료비를 포함하여 계속 발생하고 있는 치료비를 유보하고 기왕 치료비 6,623,552원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에서 구하는 적극적 손해액 중 위 기왕 치료비 6,623,552원에 대해서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나 이를 초과하는 치료비 부분은 종전 소송의 소송물이 아니므로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3) 이와 같이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경우 법원은 그 확정판결의 판단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청구 중 일실수입, 기왕 치료비 6,623,552원과 위자료 청구는 전소 확정판결에서 이미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이상, 그 기판력에 의해 당심도 이유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아래에서는 위 금액을 초과하는 기왕 치료비 및 향후 치료비 청구에 대하여 본다. 다. 시효소멸 여부 1)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국가배상법 제8조,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의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4다33469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가 군부대 내의 수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함으로써 2004. 9.경 실시된 독감예방접종시 다량의 수은이 원고의 우측 상지에 주입되었다고 주장하며 2006. 6. 8. 이 법원 2006가합48552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원고는 적어도 그 무렵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데, 그로부터 3년 또는 위 불법행위일인 2004. 9.경부터 5년이 모두 경과하여 이 사건 소가 제기된 것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원고는 2011. 10. 5.경 수원보훈지청으로부터 국가유공자법의 적용대상자가 아니라는 통지를 받음으로써 권리행사의 장애사유가 해소되어 그 때로부터 시효가 진행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위 단기 3년의 시효 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된 것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시효소멸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가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음(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218713 판결)은 원고 주장과 같다. 그러나 전소에서 원고의 청구원인이 인정되지 않았으나 그 후 행정 소송의 판결 이유에서 원고의 청구원인이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권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권리남용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더욱이 원고의 주장대로 소멸시효 기산일을 2011. 10. 5.로 보는 경우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 즉, 4년에 걸친 전소송과 행정소송 과정, 피고가 국가유공자등록을 위한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또다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을 한 것 등은 모두 위 소멸시효 기산일 이전에 발생한 사정들일 뿐이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4. 보상과 예우 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7구단4289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상해는 2004. 9.경 군에서 실시된 예방접종 과정에서 발병하였다고 추단함이 상당하고, 이 사건 상해의 발병과 공무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이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로 2011. 4. 28. 확정된 사실, 그 후 수원보훈지청이 2011. 10. 5. 원고에 대한 신체검사 결과 ‘신체적 희생정도가 국가유공자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기준에 미치지 못해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이하 ‘2차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각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수원보훈지청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처분과는 다른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다시 국가유공자비해당의 2차 처분을 하였다면, 위 2차 처분이 이 사건 처분과 결과적으로 같은 처분이라는 사정만으로 위 2차 처분을 당연히 위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고, 달리 위 2차 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거나 그에 관여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은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인권(재판장), 장준아, 김연경
소멸시효
손해배상
군대
예방주사
의무대
2017-09-20
국가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89468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089468 손해배상(기) 【원고】 이AA,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종무 【피고】 대한민국(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박○○), 소송수행자 장○○, 시○○ 【변론종결】 2017. 6. 27. 【판결선고】 2017. 8. 29.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26,538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14.부터 2017. 8.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7,245,29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1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 경기도에 대한 소는 취하하였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기도 양평군 **군 **리에 위치한 하천제방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는 폭 약 4m 정도의 도로로서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로 이용되는 도로이다. 이 사건 도로는 경기도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실시설계 도서를 인계받아 준공한 후 2012. 6.경 시설물 인수·인계가 이루어진 도로이다. 나. 이 사건 도로 중 교평2지구에는 4개의 방공호가 설치되어 있는바, 그 중 양근대교 아래에 위치한 도로 부분의 방공호는 이 사건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과 약 1.2m 정도 떨어져 설치되어 있고, 방공호의 둘레로는 이 사건 도로와 연결되는 부분을 포함하여 녹지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방공호의 깊이는 최대 3m 정도이다(위 방공호는 제55사단 제171연대 제2대대에서 관리하는 H-21거점 유자재 진지로서, 이하 위 방공호를 ‘이 사건 방공호’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4. 7. 14. 21:30경에서 자전거를 타고 이 사건 도로를 진행하던 중 양근대로 부근에서 이 사건 방공호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가 이 사건 방공호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대퇴골간의 골절상, 손의 손배뼈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고 사고 당일인 2014. 7. 14.부터 2014. 10. 31.까지 11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도로 주변에 설치된 가로등은 야간 시간대에 이 사건 방공호를 비춰주지 못하고 있고,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하는 자전거 운전자가 이 사건 방공호를 옆마을로 진입하는 길로 오인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추락의 위험이 있음에도 경고 표시판이나 그물망과 같은 안전시설도 설치되어있지 않는 등 이 사건 도로의 설치·관리상 하자가 존재하였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이 사건 도로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를 입은 원고에게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도로와 이 사건 방공호 사이에는 녹지대가 설치되어 있고 이 사건 방공호로 연결되는 길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에서 약 4m 거리에 가로등과 사고지점 바로 위 양근대교 난간에 조명등이 설치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지점에 다른 도로와 연결됨을 표시하는 어떠한 방향 안내 표지판도 없고 차선 또한 백색 실선으로 그려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야간에 그곳을 주행하는 자전거 운전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이 사건 방공호와 연결되는 부분을 길로 착각할 수 없는바, 피고에게는 이 사건 도로와 관련한 어떠한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없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의 제한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 8호증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의 도로 및 이 사건 방공호 주변 어디에도 이 사건 방공호로의 추락을 방지할 어떠한 안 전장치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야 비로소 이 사건 방공호 둘레에 안전펜스를 설치한 점, ③ 이 사건 방공호는 이 사건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과 불과 1.2m 정도 떨어져 설치되어 있는바, 자전거 운전자가 조금만 실수를 하더라고 방공호로 추락할 위험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사고 지점 부근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방공호가 양근대교의 기둥 바로 옆에 설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에는 그 둘레에 안전펜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주변 녹지와 높이가 같은 시멘트 부분만 드러나 있었던 상태였음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조명시설의 설치만으로는 추락을 방지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도로가 자전거도로로 사용되고 있는바, 그 위치에 비추어 자전거의 통행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추락방지시설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점, ⑥ 만일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에 추락 방지용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었거나 진입금지 표지 또는 추락의 위험을 알리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었다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에 추락방지용 안전 펜스나 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자전거나 보행자 등이 이 사건 방공호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은 방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도로가 그와 같이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책임의 제한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사고는 야간인 21:30경에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은 야간시간대에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곳이었으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을 지나면서 자전거의 속도를 충분히 줄이고 전방좌우를 주시하면서 자전거의 등화조치를 취하는 등 이 사건 방공호로 추락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사고 지점을 지나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와 원고의 위와 같은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책임 비율은 60%로 봄이 타당하므로, 결국 피고의 책임은 60%로 제한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일실수입 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① 성별 : 남자 ② 생년월일 : 19**. **. **. ③ 사고발생일: 2014. 7. 14. ④ 가동 종료일 : 2034. 2. 27. (가동연한 60세) ⑤ 소득 : 아래 일실수입 산정표의 각 기간별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상의 보통인부 노임단가를 적용하였고, 그 구체적 금액은 아래 일실수입 산정표 기재와 같다. ⑥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표상 Ⅲ-A-2항(우측손목관절) 6.5% 영구장해 [인정근거]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계산 : 28,811,820원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계산한 원고의 일실수입은 아래 일실 수입 산정표의 기재와 같다. 2) 치료비 가) 기왕치료비 : 5,069,920원 나) 향후치료비 : 2,829,157원{원고의 좌측 대퇴골 골절과 관련 향후 내고정 금속정 제거술이 필요하고 향후 치료비로 합계 3,230,000원이 소요되고, 이를 이 사건 변론 종결일에 가까운 2017. 6. 5.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일 기준으로 현가하면 2,829,157원(= 3,230,000원 × 호프만계수 0.8759)이 된다}. [인정 근거] 갑 제5, 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안암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책임의 제한 22,026,538원{= (일실수입 28,811,820원 + 기왕치료비 5,069,920원 + 향후치료비 2,829,157원) × 60%, 원 미만 버림} 4) 위자료 원고의 연령,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와 그 결과, 원고가 입은 상해의 종류 및 범위와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4,000,000원으로 결정한다. 5)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6,026,538원(= 재산상 손해 22,026,538원 + 위자료 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4. 7.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 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8.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박대산
추락
주의의무
자전거
표지판
양평
안전펜스
2017-09-13
민사일반
국가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18187
어보반환청구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518187 어보반환청구 【원고】 정A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여울, 담당변호사 박영만, 남태우, 배상현 【피고】 대한민국(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박상기),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정성윤 【변론종결】 2017. 7. 19. 【판결선고】 2017. 8.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교부받아 점유(소관청, 국립고궁박물관)중인 ‘일본 석재 거북(인조비 어보)’을 반환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2016. 1. 30. 경 미국의 인터넷 경매사이트, ‘라이브옥셔니어스(Liveauctioneers)'(https://www.liveauctioneers.com)에 접속하여 ‘브레모 옥션스(Bremo auctions)'가 경매인으로서 ‘일본 석재 거북(Japanese Hardstone Turtle)’이라는 제목으로 경매에 부친 물건을 미화 9,500달러에 낙찰받았다. ○ 원고는 2016. 3. 19.경 위 물건을 국내로 반입한 다음 전문가들에게 확인한 결과 위 물건이 ‘인조계비 장렬왕후 어보'인 사실을 확인하였고(이하 위 물건을 ‘이 사건 어보'라 한다), 2016. 9. 2.경 피고 산하 국립고궁박물관에 이 사건 어보를 250,000,000원에 매수할 것을 신청하면서 이 사건 어보를 국립고궁박물관에 인도하였다. ○ 국립고궁박물관은 이 사건 어보를 심의한 결과 이 사건 어보가 인조계비 장렬왕후 어보로서 도난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매입 및 반환을 거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 을 1,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주위적 청구 이 사건 어보는 도품이 아니므로 원고가 이 사건 어보에 관한 소유권을 경매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득하였고, 피고가 이를 점유하면서 원고에게 반환할 것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213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어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 가사, 이 사건 어보가 도품이더라도 민법 제249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어보를 선의취득하였고, 피고는 민법 제251조에 따라 대가를 변상하고 이 사건 어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 피고 산하 국립고궁박물관은 유물 매수 공고를 하여 마치 원고로부터 이 사건 어보를 매수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였다가 일방적으로 그 매입 및 반환을 거부하여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어보의 가치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일단 이 사건 어보의 매도신청가인 25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자신이 경매에 의하여 이 사건 어보에 관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이 사건 어보가 피고 소유로서 6.25 전쟁 당시 도난당한 것이고, 원고가 위 경매에서 이 사건 어보를 낙찰받을 당시 이 사건 어보는 미국 버지니아주에 있었는데, 버지니아주법에 의하면 도품에 대한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어보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 어보가 피고 소유로서 도품인지, 만약 도품이라면 이 사건 어보의 물권 취득에 관한 준거법이 무엇인지, 정해진 준거법에 의하면 도품에 대한 선의취득이 가능한지에 관하여 차례로 살피기로 한다. 가. 이 사건 어보가 피고 소유로서 도품인지 여부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7, 15호증, 을 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어보(御寶)란 왕실에서 제작하여 사용하던 왕가의 권위를 상징하는 도장으로서, 책봉1), 상존호2), 상시호3), 추존4)등 조선왕실의 의례를 거행하기 위해 제작되어 사용된 것인데, 이 사건 어보는 숙종 2년인 1676.경 인조의 계비인 장렬왕후 조씨에게 ‘휘헌(微獻)’이라는 존호를 올리기 위하여 제작되었다. [각주1] 왕비, 왕세자, 왕세자빈, 왕세손, 왕세손빈 등으로 봉하는 것을 의미한다. [각주2] 왕, 왕비의 덕울 기리기 위한 칭호인 ‘존호’를 올리는 것을 의미한다. [각주3] 왕, 왕비의 사후에 그 덕을 기리기 위한 칭호인 ‘시호’를 올리는 것을 의미한다. [각주4] 생전에 임금으로 등극하지 못했거나 폐위되었던 임금들 중에서 사후에 다시 왕의 칭호를 올리는 것을 의미한다. ○ 그 후 이 사건 어보는 종묘에 봉안되어 관리되었는데, 1897. 대한제국 선포에 따라 이 사건 어보를 포함한 조선왕실 재산의 소유권은 대한제국으로 승계되었고, 일제 강점기에는 이왕직(季王職)5)이 종묘와 그에 보관되어 있던 여러 보물 등의 관리를 담당하였는데, 이왕직이 1924.경에 작성한 ‘종묘 영녕전 책보록(宗廟 永寧殿 冊寶錄)’과 1943.경에 작성한 ‘종묘지초고(宗廟誌初稿)’에 의하면, 이 사건 어보가 재산목록에 포함되어 있었다. [각주5] 1910년 대한제국과 일본국이 한일합병조약을 체결하여 대한제국 황실이 이왕가(辛또家)로 격하됨에 따라, 기존의 황실업무를 담당하던 궁내부(宮內府)를 계승하여 설치된 사무 기구이다. ○ 1950.경 일어난 6·25 전쟁 당시 서울의 궁궐과 종묘 등에 봉안되어 있던 조선왕실의 국새와 어보 등 다수의 인장들이 도난당하였고, 그중 일부는 국가가 이를 고물상 또는 미군 등으로부터 회수하기도 하였다. O 도난당한 어보 중 일부는 미국 등 해외로 반출되었고, 문화재청은 2015. 3. 19.경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s)에 도난문화재 반환을 위한 수사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면서 도난당한 국새와 옥보 목록을 첨부하였는데, 그 목록에 이 사건 어보가 포함되어 있다. ○ 문화재청은 2015. 3. 26.경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의 도난문화재 목록 등재를 요청하는 공문을 경찰청장에 보내면서 도난당한 국새 및 옥보 목록을 첨부하였는데, 그 목록에도 이 사건 어보가 포함되어 있다. ○ 문화재청은 이 사건 어보를 원고로부터 인도받아 심의한 결과 이 사건 어보가 인조계비 장렬왕후 어보인 사실을 확인한 후 2017. 1. 26. 미국국토안보수사국에 이 사건 어보의 매매자, 경매회사인 브레모 옥션스 등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였다. 2) 판단 구 구왕궁재산처분법(1950. 4. 8. 법률 제119호로 제정된 후 1954. 9. 23. 법률 제33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조는 “구왕궁재산(舊王宮財産)은 국유로 한다. 본법에서 구왕궁재산이라함은 구한국황실 또는 의친왕궁의 소유에 속하였든 재산으로서 구이왕직(辛王職)에서 관리한 일체의 동산과 부동산을 지칭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어보는 일제 강점기에 이왕직에 의하여 종묘에 보관되어 관리되다가 1950. 4. 8. 제정, 시행된 구 구왕궁재산처분법에 의하여 피고의 소유로 되어 피고가 이를 관리하던 중, 그 후 발발한 6·25 전쟁 당시 도난당한 다음 미국 등 해외로 반출되었다고 추인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어보는 도품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어보의 물권 취득에 관한 준거법 결정 국제사법 제1조가 ‘이 법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원칙과 준거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거래 당사자의 국적·주소, 물건 소재지, 행위지, 사실발생지 등이 외국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곧바로 내국법을 적용하기보다는 국제사법을 적용하여 그 준거법을 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국제사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준거법을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4다26454 판결 참조). 한편, 국제사법 제19조 제1항은 “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물권 또는 등기하여야 하는 권리는 그 목적물의 소재 지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에 규정된 권리의 득실변경은 그 원인된 행위 또는 사실의 완성 당시 그 목적물의 소재지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은 원고가 2016. 1. 30.경 미국의 인터넷 경매사이트에서 이루어진 경매에 의하여 이 사건 어보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위 경매사이트에서 이 사건 어보를 낙찰받을 당시 이 사건 어보가 미국 버지니아주에 있었던 사실,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어보를 국내로 반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어보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준거법은 그 원인된 행위 또는 사실의 완성 당시 그 목적물의 소재지법인 미국 버지니아주법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버지니아주법에 의하면 도품에 관하여 선의취득이 가능한지 여부 영미법에서는 도품에 관하여 ‘누구도 자신이 가지지 않는 것을 양도할 수 없다(nemo dat quod non habet)'는 원칙이 지배하고 있어 도품에 대한 선의취득을 인정하고 있지 않고, 버지니아주법 또한 제8.2-403조 제1항에서 도품에 대한 선의취득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6) 따라서 원고가 비록 경매 사이트에서 이 사건 어보를 낙찰받았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어보는 도품이므로, 원고는 버지니아주법에 따라 이 사건 어보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각주6] 물품 매수인은 양도인이 가지고 있었던 또는 이전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자의 모든 권원을 취득한다. 다만, 제한된 권리의 매수인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권리를 취득한다(A purchaser of goods acquires all title which his transferor had or had power to transfer except that a purchaser of a limited interest acquires rights only to the extent of the interest purchased). 라. 소결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어보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을 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산하 국립고궁박물관이 2016. 8. 12.경 유물 매수 공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공고에 따라 원고가 국립고궁박물관에 이 사건 어보를 매수할 것을 신청하면서 이 사건 어보를 국립고궁박물관에 인도한 사실, 국립고궁박물관이 이 사건 어보를 심의한 결과 이 사건 어보가 도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매입 및 반환을 거부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다. 그러나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어보는 도품으로서 그 소유권 취득에 관한 준거법인 버지니아주법에 따라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가 그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점, ○ 우리 민법 제250조, 제251조는 도품에 대하여도 선의취득을 인정하되, 원소유자가 도난당한 날로부터 2년 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도품이라도 양수인이 경매나 공개시장 등에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원소유자가 그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가 경매에 의하여 이 사건 어보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권 취득에 관한 준거법이 버지니아주법인 이상 원고에게 다른 재산권이 인정될 여지도 없는 점, ○ 이 사건 어보는 인조계비 장렬왕후에게 존호를 올리기 위하여 조선 왕실에서 직접 제작한 것으로서 조선 왕실의 권위를 상징하는 신물(神物)이고, 다른 일반적인 문화재보다 그 역사적 가치가 크므로 국가로서는 이를 확보하여 보존·관리하여야 할 책무를 부담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어보에 관하여 어떠한 재산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고, 피고 산하 국립 고궁박물관이 원고에게 이 사건 어보에 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채 그 반환을 거부하는 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손해액의 범위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상윤(재판장), 함철환, 박노을
문화재
낙찰
국립고궁박물관
어보
2017-08-30
민사일반
산재·연금
노동·근로
행정사건
국가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60358
손해배상청구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560358 손해배상(기) 【원고】 1. 김AA, 2. 정BB(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곽정민, 이동욱) 【피고】 1. 신CC, 2. 제DD, 3. 류EE, 4. 변FF(피고 1 내지 4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눔, 담당변호사 부종식, 장민아), 5. 강원도(대표자 도지사 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성,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정만순), 6. 홍천군(대표자 군수 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만순) 【변론종결】 2017. 6. 23. 【판결선고】 2017. 8. 18. 【주문】 1. 가. 원고 김AA에게, 1) 피고 제DD, 류EE, 변FF, 강원도, 홍천군은 공동하여 183,727,733원, 2) 피고 신CC는 위 피고들과 공동하여 위 1)항 기재 돈 중 78,740,45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2016. 5. 28.부터 2017. 8.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 정BB에게, 1) 피고 제DD, 류EE, 변FF, 강원도, 홍천군은 공동하여 181,027,733원, 2) 피고 신CC는 위 피고들과 공동하여 위 1)항 기재 돈 중 77,583,31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2016. 5. 28.부터 2017. 8.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소송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9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김AA에게 258,136,696원, 원고 정BB에게 255,136,69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5. 28.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김GG의 부모이고, 망 김GG(****. **. **생)은 ‘용인대 수석태권도’ 관원이다. 피고 신CC는 ‘용인대 수석태권도’ 관장 망 김HH의 배우자이고, 망 김HH과 사이에 자녀 2명을 두고 있다. 피고 제DD은 위 태권도장 사범이다. 피고 류EE은 ‘석사태권도’ 관장이고, 피고 변FF는 ‘신봉태권도' 관장이다. 나. 망 김GG은 2016. 5. 28. 망 김HH, 피고 제DD, 류EE, 변FF가 강원 홍천군 ***에 있는 ****유원지에서 연합하여 주최한 수련회에 참가하였다(위 태권도장 별로 각 10명의 관원들이 참가하였다). 망 김GG, 망 김HH을 비롯한 인솔자, 관원들이 같은 날 14:00경 위 유원지 앞 홍천강(이하 ‘이 사건 하천’이라 한다)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 망 김GG과 망 김HH이 물살에 휩쓸려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망 김HH은 약 20분 후 발견되어 춘천 강원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하였고, 망 김GG은 같은 날 16:36경 익사한 채로 발견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하천은 강원 홍천군 서석면 생곡리를 기점으로, 홍천읍을 지나 청평호에 이르는 총길이 약 143km의 지방하천이다. 이 사건 하천은 하천법 제8조 제2항1)에 따라 관할구역 시도지사인 강원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하천이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 에 관한 규정’ 및 ‘강원도 사무위임조례’에 의하여 지방하천 유지·보수, 하천관리상황 점검 업무가 홍천군수에게 위임되어 있다. [각주1] 하천법 제8조(하천관리청) ② 지방하천은 그 관할 구역의 시·도지사가 관리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 발생 가. 원고들 주장 요지 1) 피고 신CC, 제DD, 류EE, 변FF에 대하여 망 김HH, 피고 제DD, 류EE, 변FF는 공동으로 주최한 수련회 인솔자로서, 학생들이 이 사건 하천에서 물놀이를 하는 중에 익사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망 김HH, 피고 제DD, 류EE. 변FF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아무런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망 김HH, 피고 제DD, 류EE, 변FF는 민법 제760조에 의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고, 피고 신CC는 망 김HH의 상속인으로서 위 피고들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2) 피고 강원도, 홍천군에 대하여 피고 강원도, 홍천군이 이 사건 하천 위험성에 비례하여 방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 강원도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피고 홍천군은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망 김GG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망 김HH, 피고 제DD, 류EE, 변FF 부분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 지점 근처에는 상당한 면적의 모래톱이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유원지 백사장과 연결되어 있었다. 모래톱이 형성된 부분은 모래톱으로 인해 다른 부분에 비해 하천 폭이 매우 좁았고, 수심은 얕았지만 유속이 상당히 빨랐다(이하 이 사건 하천 중 모래톱과 하천 반대편 강변 사이에 위치한 부분을 ‘이 사건 물놀이 지점'이라 한다). 나) 망 김GG은 다른 태권도 도장 관원들과 함께 이 사건 물놀이 지점에서 빠른 물살을 이용해 마치 미끄럼틀을 타듯이 놀았다(일명 물살타기). 망 김GG은 다른 관원 2명과 함께 빠른 물살에 휩쓸려 수심이 깊은 곳으로 떠내려갔다. 다른 관원 2명은 당시 ****유원지에서 캠핑을 하고 있던 박II 등에 의하여 구조되었다. 반면, 망 김GG이 물에 빠졌다는 사실은 뒤늦게 알려졌고, 결국 망 김GG은 구조되지 못하여 약 2시간 후에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다) ****유원지 입구에는 홍천군수 등 명의로 ① ‘경고문(이 곳의 하천은 수심이 깊고 폭우시 갑자기 물이 불어 유속이 빨라 위험하오니 수영이나 물놀이 등 행위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② ‘물놀이 위험 안내 표지판(이 지역은 물놀이 사고 우려가 높은 지역이오니 물놀이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사망사고 발생지역(이 지역은 2007년 7월 25일 물놀이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한 지역입니다)’ 등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 사건 하천 반대편 강변에는 ‘수영 금지’, ‘익사사고 발생한 곳’이라고 기재된 현수막이 여러 개 설치되어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13호증, 을가 제6, 8호증 각 기재(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5, 9, 10호증, 을나 제2 내지 4호증, 을다 제1 내지 3호증 각 영상, 증인 박II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망 김HH, 피고 제DD, 류EE, 변FF는 이 사건 하천에서 물놀이를 하는 중에 익사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 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 김HH, 피고 제DD, 류EE, 변FF는 망 김GG을 비롯한 학생들로 하여금 구명조끼 등 아무런 안전장비를 갖추게 하지 아니한 채 유속이 빠른 곳에서 물놀이를 하게 하였거나 적어도 물놀이하는 것을 막지 못하였다. 망 김HH, 피고 제DD, 류EE, 변FF가 망 김GG을 보호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망 김HH, 피고 제DD, 류EE, 변FF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민법 제760조에 의하여 망 김GG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류EE, 변FF는, 위 피고들은 각자 인솔해온 학생들과 물놀이를 하였고 ‘용인대 수석태권도’ 소속 학생들과 함께 물놀이를 하지 않았으므로, 망 김GG 안전에 대한 주의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피고들이 망 김HH, 피고 제DD과 함께 수련회를 주최하여 이 사건 물놀이 지점을 비롯한 이 사건 하천에서 물놀이를 하기로 결정하였던 이상[피고 변FF는 원고들 지인인 이JJ, 박KK에게 사고 당시 이 사건 물놀이 지점에서 자신의 태권도 도장 관원들과 함께 물놀이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갑 제4호증의 1)], 망 김GG에 대한 주의의무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 강원도, 홍천군 부분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안전성 구비 여부는 당해 영조물 용도, 설치장소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관리자가 영조물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 판단하여야 한다. 다른 생활필수시설과의 관계나 그것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주체의 재정적, 인적, 물적 제약 등을 고려하여 그것을 이용하는 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며,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장소적으로 영조물의 기능상 결함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는 경우, 즉 영조물 결함이 영조물 설치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88903 판결 등 참조). 특히 자연영조물로서의 하천은 이를 설치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선택의 여지가 없고, 위험을 내포한 상태에서 자연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유역의 광범위성과 유수(流水) 상황에 따른 하상의 가변성 등으로 인하여 익사사고에 대비한 하천 자체의 위험관리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하천 관리주체로서는 익사사고 위험성이 있는 모든 하천구역에 대해 위험관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당해 하천 현황과 이용 상황, 과거에 발생한 사고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천구역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다면 하천의 설치·관리상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211865 판결). 2) 인정사실 가) ****유원지는 해마다 상당한 규모의 이용객이 찾아와 캠핑과 물놀이 등을 즐기는 관광지이다. 피고 홍천군은 ‘홍천문화관광포털’이라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유원지를 홍천군에 위치한 휴양지 중 하나로 소개하고 있다. 나) 2016. 5.경 전국적으로 평소보다 일찍 무더위가 시작된 상태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때 이른 무더위로 인하여 상당수 사람들이 ****유원지에서 물놀이를 하였다. 다) 사고 당시 근처에는 상당한 면적의 모래톱이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유원지 백사장과 연결되어 있었다. 이 사건 물놀이 지점은 모래톱으로 인해 다른 부분에 비해 하천 폭이 매우 좁았고, 수심은 얕았지만 유속이 상당히 빨랐다. 이 사건 물놀이 지점은 ****유원지 백사장에서 모래톱을 통하여 걸어서 접근하는 것이 가능했다. 라) ****유원지 입구에는 홍천군수 등 명의로 ① ‘경고문(이 곳의 하천은 수심이 깊고 폭우시 갑자기 물이 불어 유속이 빨라 위험하오니 수영이나 물놀이 등 행위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② ‘물놀이 위험 안내 표지판(이 지역은 물놀이 사고 우려가 높은 지역이오니 물놀이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사망사고 발생지역(이 지역은 2007년 7월 25일 물놀이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한 지역입니다)’ 등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 사건 하천 반대편 강변에는 ‘수영 금지', ‘익사사고 발생한 곳’이라고 기재된 현수막이 여러 개 설치되어 있었다. 마) 이 사건 하천 중 ****유원지 백사장과 가까운 부분은 수심이 얕았지만, 바닥이 평탄하지 아니하여 수심이 갑자기 깊어지는 부분(수심 2m가 넘는 곳도 있다)이 있었다. 사고지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하천에는 수심이 깊은 곳이 어디인지를 알리는 부표 등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바) 국민안전처는 2016. 4. 14.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계획’을 수립하여 피고 강원도를 비롯한 시·도에 통보하였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계획’은 ‘지방자치단체가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기간(6. 1.부터 8. 31.까지)에 앞서 사전대비기간(4. 15.부터 5. 31.까지) 동안 조치할 사항’에 대한 것으로, 물놀이 안전시설(물놀이 위험구역, 안전사각지대 경고표지판 및 부표)을 설치, 정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피고 홍천군은 2016. 4. 27. ‘물놀이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보수·보강·확충한다’는 내용의 ‘2016년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 실행계획’을 수립하였다. 사) 이 사건 사고 지점 부근에서는 2007. 7. 25. 에도 물놀이를 하던 사람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인정 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6호증, 을가 제2호증, 을다 제4호증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안전처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들은 이 사건 하천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다. 위 피고들의 이러한 이 사건 하천 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강원도는 관리자로서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 홍천군은 관리비용 부담자로서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공동하여 망 김GG 및 그 유족들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가) ****유원지는 해마다 상당한 이용객이 찾아와 물놀이를 하는 관광지로, 사고 당시에도 이른 무더위로 인하여 많은 이용객이 찾아와 물놀이를 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물놀이 지점은 모래톱으로 인하여 폭이 좁아 유속이 상당히 빨랐고, 사고 당시 백사장과 모래톱이 연결되어 있어 이용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 사고 지점은 수심이 약 2m 이상이었는데, 빠른 유속으로 인하여 쉽게 빠져나오기 어려웠다. 다) 피고 홍천군이 게시한 경고 문구나 ‘수영 금지’ 문구만으로는 이용객들이 어디가 수심이 갑자기 깊어져 위험한 곳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라) 피고 홍천군은 사고 지점을 중심으로 한 안전관리 필요성이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물놀이를 주의하고 수영을 금지한다는 취지 표지판이나 현수막만을 게시하였을 뿐, 수심이 깊어 위험한 지역이 어느 부분인지를 표시하지 아니하였고, 실질적인 통제를 하지 아니하였다. 마) 특히 국민안전처가 2016. 4. 14. 피고 강원도에 ‘물놀이 사전대비기간 동안 부표 등 물놀이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을 권고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홍천군은 물놀이 안전시설을 점검·보수·확충하기로 계획하였다. 그럼에도 피고 홍천군은 사고 당시까지도 사고 지점 등에 부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라. 소결 이 사건 사고는 망 김HH, 피고 제DD, 류EE, 변FF의 위와 같은 과실과 피고 강원도, 홍천군의 위와 같은 이 사건 하천 관리상 하자가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피고들의 위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연대책임이다. 3. 책임 제한 가. 공동불법행위 성립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 간에 의사 공통이나 공동 인식이 있을 필요는 없고 객관적으로 각 행위에 관련공동성이 있으면 충분하므로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또한 공동불법 행위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므로, 법원 이 피해자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르더라도 피해자 과실을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로 개별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고 그들 전원에 대한 과실로서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다7199 판결 등 참조). 나. 비록 이 사건 사고 당시 망 김GG이 만 13세의 어린이였다고 하더라도, 망 김GG은 이 사건 물놀이 지점과 같이 물살이 빠른 곳에서 물놀이를 할 경우 물살에 휩쓸려 수심이 깊은 곳으로 떠내려가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는 지적 수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부주의하게 이 사건 물놀이 지점에서 물살타기 놀이를 하다가 물살에 휩쓸려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망 김GG의 부모인 원고들도 망 김GG이 위와 같이 사고 위험이 있는 곳에서 함부로 물놀이를 하지 못하도록 평소에 주의를 시킬 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 이러한 망 김GG과 원고들 과실 또한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망 김HH과 피고 제DD, 류EE, 변FF, 강원도, 홍천군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과실을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10%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90%로 제한한다. 4. 손해배상책임 범위 가. 재산적 손해 1) 일실수입 망 김GG이 사망으로 인하여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일실수입손해는 아래 가)항과 같은 인정 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나)항과 같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한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일 당시 현가로 계산한다(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1) 성별, 생년월일 : 남자, ****. **. **. (2) 직업 및 소득실태 : 2016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갑 제7호증)에 기재된 건설업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 일용노임(1일 94,338원)을 기준으로 한다. (3) 가동연한 및 일수 : 망 김GG이 성년이 되어 군복무를 마쳤을 것으로 예상되는 날 이후로 원고들이 구하는 2024. 3. 12.부터 만 60세가 되는 2063. 3. 11.까지, 매 월 22일 가동 (4) 생계비 : 수입의 1/3 나) 계산 291,172,740원[= 94,338원 × 22일 × 2/3 × 210.4421(= 288.9034 - 78.4613)] 2) 장례비 : 원고 김AA 3,000,000원 지출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각 기재,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3) 책임제한 가) 망 김GG의 일실수입 : 262,055,466원(= 291,172,740원 × 0.9) 나) 장례비 : 2,700,000원(= 3,000,000원 × 0.9) 나. 정신적 손해 망 김GG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결과, 책임제한 비율, 망 김GG 사망으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고통,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모두 참작하여, 망 김GG 위자료는 60,000,000원, 원고들 위자료는 각 20,000,000원으로 각 정한다. 다. 상속관계 1) 망 김GG의 망 김HH, 피고 제DD, 류EE, 변FF, 강원도, 홍천군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합계 322,055,466원(= 일실수입 262,055,466원 + 위자료 60,000,000원)은 원고들이 각 161,027,733원(= 322,055,466원 × 1/2)씩 상속하였다. 2) 망 김HH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피고 신CC가 3/7, 망 김HH의 자녀 2명이 각 2/7씩 각 상속하였다. 가) 피고 신CC의 원고 김AA에 대한 손해배상채무 : 78,740,457원[= 망 김HH의 원고 김AA에 대한 손해배상채무 183,727,733원(= 161,027,733원 + 2,700,000원 + 20,000,000원) × 3/7] 나) 피고 신CC의 원고 정DD에 대한 손해배상채무 : 77,583,314원[= 망 김HH의 원고 정BB에 대한 손해배상채무 181,027,733원(= 161,027,733원 + 20,000,000) × 3/7] 라. 소결 1) 따라서 원고 김AA에게, 피고 제DD, 류EE, 변FF, 강원도 홍천군은 공동하여 183,727,733원, 피고 신CC는 위 피고들과 공동하여 위 183,727,733원 중 78,740,45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이 사건 사고일인 2016. 5. 28.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8.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정BB에게, 피고 제DD, 류EE, 변FF, 강원도 홍천군은 공동하여 181,027,733원, 피고 신CC는 위 피고들과 공동하여 위 181,027,733원 중 77,583,31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이 사건 사고일인 2016. 5. 28.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8.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아(재판장), 정은영, 황민웅
지방자치단체
스트레스
업무관련성
책임
관광객
푯말
경계조치
방호조치의무
업무상사고
정신이상
외상성스트레스증후군
2017-08-28
국가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12673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 판결 【사건】2015가합512673 채무부존재확인 【원고】서울특별시(소관 :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대표자 시장 박원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조한직, 박세채, 서범석, 조경윤, 김윤석, 권혁도, 김교문, 강영태, 김태원 【피고】별지 손해배상내역표 기재 ‘피고’란 기재와 같다.(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민, 담당변호사 최찬실, 황민호) 【변론종결】 2017. 6. 28. 【판결선고】 2017. 8. 9. 【주문】 1. 서울 서초구에 있는 LH **** 아파트에서 2013. 7. 5.경부터 2013. 7. 6.경까지 사이에 발생한 수질오염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별지 손해배상내역표 중 ‘인정금액’란 기재 각 금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부분의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서울 서초구에 있는 LH **** 아파트에서 2013. 7. 5.경부터 2013. 7. 6.경까지 사이에 발생한 수질오염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상수도사업본부를 설치하여 서울 지역의 상수도 시설 관리·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이고, 피고들은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초보금자리주택지구 A2단지 아파트인 LH ****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들이며, 소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되어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공급, 도시의 개발·정비, 주택의 건설·공급·관리 업무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 및 원고들의 입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9. 6. 3. 서울 서초구 **동에 서초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을 받았고, 2010. 7. 12. 지구조성공사에 착공한 후 그 지상에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기 시작하였으며, 2012. 12. 4. 위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를 마쳤다. 피고들은 2012. 12. 21.부터 위 아파트에 입주하기 시작했고, 2013. 2. 21.경에는 대부분 세대의 입주가 완료되었다. 다. 수돗물 오염사고의 발생 1) 2013. 7. 5. 16:00경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세대에서 색깔이 누렇고 탁한 수돗물이 나오기 시작했고, 다음날인 2013. 7. 6. 22:00경 수질이 정상으로 돌아오기까지 위 오염상태가 계속되었다(이하 ‘이 사건 수질오염사고’라 한다). 2) 피고들은 2013. 7. 6. 원고의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강남수도사업소(이하 ‘강남수도사업소’라 한다)로부터 수질검사 시료채취용 물통을 제공받아 이 사건 아파트의 저수조에서 수돗물 일부를 시료로 채취하였고, 이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보내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정밀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는데, 그 결과 아래 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10개 항목에서 기준치를 초과하였다1). [각주1] 위 정밀검사의 경우. 검사 횟수가 1회에 그쳤을 뿐 아니라 저수조에서 채취한 시료를 냉장고에 보관하는 등 시료 채취 및 보관방법이 일부 적절하지 못한 점은 있었으나,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을 제2, 3, 6,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및 이 사건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검사과정 상의 문제점을 감안하더라도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측정치는 기준치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인 점, ② 이 사건 수질오염사고 당시의 간이 수질검사결과도 이에 상당 부분 부합하는 점, ③ 당시 촬영된 수돗물 사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수돗물의 상태 등을 종합하면, 위 수돗물에 가정에서의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오염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감사원의 주의요구 및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 1)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 중 324명은 2013. 8. 29. 원고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오염된 수돗물을 음용하도록 방치하였다는 이유로 공익감사를 청구하였고, 감사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상수도 시설물에 대하여 사용검사 전까지 합동검사를 하지 않거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내용으로 주의를 요구하였다. 2) 피고들은 원고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이 사건 수질오염사고로 인한 정신적 손해 발생을 원인으로 1인당 100만 원씩 합계 3,341,000,000원, 그 중 106명은 치료비 등 손해 발생을 원인으로 합계 45,732,511원, 14명은 정수기 필터 수리비 등 재산상 손해 발생을 원인으로 합계 136,332,467원의 배상을 요구하면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하였고(중앙환조 14-3-111 호), 위 조정위원회는 2014. 12. 11. ‘원고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부진정연대하여 피고들에게 합계 409,373,120원2)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재정결정을 하였다3). [각주2] 위자료로서 초등학생 이하의 피고들에 대하여는 20만 원을,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10만 원을 인정하였고, 그밖에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에 대한 재산상 손해액으로서 3,248,680원을 인정하였다. [각주3] 원고가 위 재정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환경분쟁 조정법 제42조 제2항이 정한 60일이 경과하기 전인 2015. 2. 16. 이 사건 소를 제기함으로써 위 재정결정이 실효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0, 11, 13호중(가지번호 포함), 을 제1, 16호증의 각 기재,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증인 김**의 증언, 이 사건 변론의 전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수질오염사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상수도 시설에 관한 관리권한을 원고에게 인계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합동검사 미실시 및 상수도 시설 관리 미흡이 그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에게는 위 합동검사를 독려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할 근거가 전혀 없으므로 원고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원고가 합동검사 전에 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 피고들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하였다거나 관련 업무지침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와 위 수질오염사고 발생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수질오염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들에 대해 아무런 손해배상채무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원고와 피고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3. 7. 13. 당시 이 사건 수질오염사고와 관련한 책임의 소재를 밝히고 손해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중재 또는 조정을 신청하고, 그 결과에 이의 없이 승복하며, 원고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의 책임비율은 양자 사이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별도로 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들은 위 합의에 따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하였고, 위 자료의 지급을 명하는 재정결정을 받았으나, 원고는 위 합의에 반하여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4). [각주4] 이를 부제소 합의가 있었다는 본안 전 항변으로 선해하여 본다. 2)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상수도 시설에 대한 관리권한을 인계·인수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인 합동검사 등을 거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수돗물 공급을 시작하였을 뿐 아니라, 위 합동검사와 관련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적법한 절차이행을 독려하지도 아니하였고, 관련 업무지침도 제대로 수립하여 두지 않는 등 적정하게 수돗물을 공급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과실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과실5)과 경합하여 피고들에 대한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는 위 수질오염사고로 인한 피고들의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하여 위자료로서 별지 손해배상내역표 ‘피고 주장금액’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각주5] 피고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역시 합동검사와 관련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 상수도 시설에 대한 인계·인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간 제수밸브가 잠긴 상태로 방치하는 등 시설물 관리를 미흡하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도 제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이하 ‘부제소 합의’라고 한다)한 경우 이에 위배되어 제기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것이나, 부제소 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그 합의 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고, 그 효력의 유무나 범위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후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등 참조). 나. 을 제8,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및 이 사건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3. 7. 13.자 대책 회의 당시 원고와 피고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각 담당자들 사이에 있었던 회의의 내용은 이 사건 수질오염사고를 둘러싼 책임 귀속 및 손해배상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중재 또는 조정을 신청해보자는 것에 불과하여, 이를 근거로 원고가 소를 제기할 권리까지 포기하기로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위 대책회의에 참석한 원고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담당자들에게 소를 제기할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권한이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는 점, ③ 위와 같은 회의내용을 문서로 남겨두거나 위 대책회의 이후 별도의 합의를 하는 등의 후속조치를 취한 사실도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부제소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손해배상채무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수질오염사고 발생의 원인6) 앞서 본 기초사실, 갑 제1, 2, 6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을 제2 내지 14, 16,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증인 김AA의 증언 및 이 사건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수질 오염사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상수도관에 설치된 중간 제수밸브7)가 잠겨진 상태로 장기간 방치됨에 따라 관내 수돗물이 순환되지 못하고 정체됨으로써 발생하게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각주6] 이 사건의 특성상 위 수질오염사고 발생의 원인이 먼저 밝혀져야만 원고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살필 수 았으므로 이를 먼저 판단한다. [각주7] 상수도의 유지·관리의 목적으로 수도관내 유수의 정지와 수량의 조절을 하기 위해 설치하는 밸브 ① 이 사건 아파트는 상수도 본관에서 부단수 천공(不斷水 穿孔)8)의 방식으로 인입된 관을 통하여 단지 전체로 공급된 수돗물이 전체적으로 순환하면서 각 아파트의 저수조로 공급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각주8] 상수관로의 강관이나 주철관에 T본관과 제수밸브를 조합하여 설치 후 제수벨브를 열고 천공기로 배관을 천공한 후 제수밸브를 닫고 천공기를 철거한 후 배관을 연결하는 공법 ② 이 사건 수질오염사고 발생 직후 아래 평면표에 표시된 각 소화전에서 배출되는 수돗물에 대해 간이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소화전 1, 2에서는 수질이 정상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소화전 3, 4, 6에서는 잔류염소와 탁도 항목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소화전 5의 경우에는 그 부근에 위치한 중간 제수밸브가 잠겨 있음에 따라 수돗물이 전혀 나오지 않는 상태에 있었던바, 원고와 피고들이 위 중간 제수밸브를 개방하자 위 소화전 5에서 오염된 수돗물이 배출되기 시작하였고, 나머지 소화전들을 모두 열어 약 7시간 동안 수돗물을 방류한 이후에는 곧바로 수질이 정상으로 회복되었다. ③ 상수도관의 끝 부분인 관말지역이나 수돗물의 흐름이 장기적으로 멈춰있는 정체수 지역에서는 녹물이 발생하는 등의 오염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인데, 위와 같이 중간 제수밸브가 잠긴 상태로 상수도관이 방치될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 내부를 순환하여야 하는 수돗물의 흐름이 상당히 정체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④ 이 사건 아파트의 상수도관에 대해 2011. 12. 13. 및 2012. 8. 24. 각 배관 세척이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2012. 11. 2. 및 2013. 6. 14.에는 저수조 청소까지 완료 되었으므로, 처ㄴ음부터 배관에 문제가 있었다거나 세척이 미흡하여 이 사건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위 수질오염사고 발생 당시 위 아파트의 상수도관으로 유입된 수돗물이 이미 오염되어 있었다는 등의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바, 앞서 본 중간 제수밸브의 폐쇄 외의 다른 오염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나. 중간 제수밸브 관리와 관련한 원고의 과실 1) 관련 법령 ○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015. 8. 28. 법률 제15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공주택 특별법'이라 한다) 제29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시행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주차장·운동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65조를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시행자”로 본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⑥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라 관리청에 귀속되거나 그에게 양도될 공공시설에 관하여 개발행위가 끝나기 전에 그 시설의 관리청에 그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여야 하고, 준공검사를 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그 내용을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 되거나 양도된 것으로 본다. ⑨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법률에 따른다. ○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등) ① 지정권자는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택지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3.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②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택지의 공급) ① 택지를 공급하려는 자는 실시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택지를 공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급하는 택지의 용도, 공급의 절차·방법 및 대상자, 그 밖에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7조(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등)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택지개발계획의 수립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의2(택지의 공급방법 등)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주택의 공급을 촉진하는 등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용도별·지역별·주택규모별로 택지의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의 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택지의 가격을 정하게 할 수 있다. ○ 구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2014. 5. 20. 국토교통부훈령 제3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공공시설의 인계인수) ① 사업시행자는 인계인수할 공공시설에 대하여 사업준공 60일 이전에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합동검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해당 관리청은 사업준공 30일 이전까지 합동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합동검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보수가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의 준공처리(또는 공용개시)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잔여물량에 대한 향후 보수계획 등 처리방안과 인계인수 시점을 해당 관리청과 협의·결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합동검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수를 완료한 후 해당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관리청에서 이의가 없는 때에는 인계인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④ 택지개발사업의 최종 준공전에 공용개시가 필요한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주택·부대시설·복리시설 및 대지에 대한 사용검사실시 전까지 해당 시설의 관리청과 사업시행자가 합동검사하여 공용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공공시설을 공용 개시하는 때에 해당 관리청은 그 시설의 관리권을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정수장·배수지·가압장 등 별도의 관리조직을 필요로 하는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그 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상수도 시설 관리권한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실관계 가) 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사건 아파트의 상수도 공사를 진행하면서 2011. 9. 22. 강남수도사업소에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위 사업소는 2011. 9. 27. ‘「서울서초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 상수도공사 시공계획서 제출에 따른 회신’이라는 제목으로 ㉮ 위 시공계획서 상의 분기지점이 도로 중앙에 있어 시설물 유지관리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부단수 분기시 1차 밸브는 매몰시키고 2차 밸브를 통하여 편측에 변실을 설치하는 한편, ㉯ 사업부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철개를 원형철개(648mm, RFID칩 내장)로 교체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②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1. 12. 9. 위 회신문에서 지적된 맨홀철개 및 부단수 제수변실 위치에 관하여 다시 문의하였고, 위 사업소는 2011. 12. 21. ‘서울서초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상수도관련 문의에 대한 회신’이라는 제목으로 앞서 본 회신과 같은 내용을 재차 강조하였다. 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2. 9. 4. 원고의 상수도사업본부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상수도 급수 인입을 신청하였고, 원고는 2012. 9. 24. 위 급수 인입공사를 완료하는 한편, 2012. 9. 25. 수도계량기의 설치를 완료하고 급수를 개시하였다. 다) 2012. 10. 28. 위 상수도 공사 등 조성공사가 부분 준공되었고, 2012. 12. 4. 위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가 완료되어 2012. 12. 21.부터 피고들의 입주가 시작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3. 1. 4. 피고에게 급수공사 인수인계서를 제출하였다. 마) 원고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3. 4. 3. 이 사건 아파트의 상수도 시설물에 대해 합동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지적사항이 발견되었고, 이에 원고는 2013. 4. 11.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보완사항 처리요청(서울서초 보금자리주택지구)’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위 보완사항에 대해 조치한 후 합동검사를 재실시할 것을 요청하였다. 위 보완사항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점검 및 보완내용(서초보금자리)(갑 제4호증의 1) 1. 소형철개(∮ 265) → 원형철개(∮ 648) 교체 2. 밸브별 용도에 맞는 철개로 교체 · 일반철개 → RFID내장형 공기·소화전·퇴수·제수밸브철개 · 이토밸브9)철개 → 퇴수밸브 철개 [각주9] 관의 가장 낮은 위치에 설치하는 밸브로서 관이 관저에 고이는 물질을 배출시키기 위해 요부에 설치하는 밸브 3. 밸브실 내 점검 시행(이물질 청소) 및 밸브실 내 공사실명제 표지판 설치 4.우면천 하월 전·후 지점에 급속공기밸브 설치(2개소) 바) 원고는 2013. 6. 18.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보완사항 처리요청 - 추가(서울서초 보금자리주택지구)’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위 보완요청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 완료 후 상수도 시설물 인수인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고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AA의 증언, 이 사건 변론의 전취지 3) 판단 위 1)항에서 본 관련 법령,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사건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상수도사업자로서 시민들을 위한 안전하고 적정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항상 노력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들에 대한 수돗물 공급이 이미 개시된 상황이었으므로, 원고로 서는 비록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시설 인계·인수가 법적으로 아직 마무리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그와는 별개로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문제는 없는지 위 상수도사업자로서 관련 시설에 대한 최소한도의 확인·점검 의무는 게을리 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러나 원고는 위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앞서 본 바와 같이 제수밸브가 잠긴 채 장기간 방치되고 있음에도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는바, 위 수질오염사고 발생과 관련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① 구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34조 제1항은 해당 관리청은 사업준공 30일 이전까지 합동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공공시설을 공용 개시하는 때에 해당 관리청은 그 시설의 관리권을 인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급수를 개시하고도 사용검사일로부터 약 4개월이 경과한 후에 이르러서야 합동검사를 실시하였을 뿐 아니라, 이후 위 합동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이 제대로 시정되지 않아 시설에 대한 인계·인수가 장기간 지연되고 있었음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관련 절차의 이행을 적극적으로 독려하지도 않은 채 만연히 피고들에 대한 수돗물 공급만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② 수도법 제2조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수돗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수도시설의 관리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수도사업자로 하여금 수돗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 제26호는 ‘수도시설관리권’을 일컬어 수도시설을 유지·관리하고 그로부터 생산된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받는 자에게서 요금을 징수하는 권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급수를 계속하면서도 위 상수도 시설의 관리 상태나 공급되는 수돗물의 수질 등에 문제가 없는지를 제대로 확인해 보지 아니하였다. ③ 원고는 2013. 1. 4. 이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상수계획평면도 및 상세도를 포함한 도면을 제공받은 상태였으므로, 위 제수밸브를 포함한 상수도 시설에 대해 스스로 그 상태를 확인·점검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았다. ④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도 앞서 본 재정결정 당시 원고가 자신의 사업활 동인 상수도 시설 관리·운영 업무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정해진 절차에 의하여 적정하게 수돗물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할 작위의무가 있음에도 과실로 이를 위반하였다고 보았다. 다. 소결론 1)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상수도 시설에 설치된 중간 제수밸브가 잠긴 상태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은 과실로 이를 장기간 동안 방치하였고, 그 결과 위 제수밸브 부근에 정체되어 있던 수돗물이 오염되어 위 아파트의 각 세대로 유입됨으로써 이 사건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며, 이로 인해 피고들이 불쾌감·불안감 등의 정신적 손해를 입었을 것이라는 점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원고는 위 불법행위10)로 인한 피고들의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2) 나아가 원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위와 같이 중간 제수밸브를 방치하게 된 경위, 이 사건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한 기간 및 음용량, 위 오염된 수돗물이 인체에 유해한 정도, 사고 발생 직후 피해회복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사고발생 당시를 기준으로 초등학생 이하의 연령에 해당하는 피고들에 대하여는 각 20만 원 정도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는 각 10만 원 정도로 각 정함이 상당하다. [각주10] 피고들이 원고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동불법행위를 주장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피고들에 대한 채무의 존부는 이 사건의 소송물이 아니므로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3) 따라서 이 사건 수질오염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앞서 정한 위자료 액수(별지 손해배상내역표 중 ‘인정금액'란 기재와 같다)를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피고들이 위 손해배상채무의 범위를 다투고 있는 이상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흥권(재판장), 김아름, 전유상
서울시
아파트
분양
한국토지주택공사
입주
수돗물
수질검사
2017-08-28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국가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07350
손해배상청구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307350 손해배상(기) 【원고】 1. 전○○ ~ 12. 이○○,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박진석, 양홍석, 허진민 【피고】 1. 대한민국(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자 이○○, 소송수행자 김○○, 송○○), 2. 이AA, 3. 윤BB 【변론종결】 2017. 4. 25. 【판결선고】 2017. 8. 22.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30.부터 2017. 8. 2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30.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2015. 6. 30. 13:00경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세월호 진상규명과 선체인양,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하 ‘이 사건 기자회견’이라고 한다)에 참석하였던 사람들이다. 피고 이AA은 당시 피고 대한민국 산하 종로경찰서 경비 과장이었고, 피고 윤BB은 당시 종로경찰서장이었다. 나. 이 사건 기자회견, 경찰의 통행차단 및 해산명령 등 1) 원고들을 비롯한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 소속 약 80명은 2015. 6. 30. 14:00 경 서울 종로구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세월호 진상규명과 선체 인양,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기자회견을 촉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고, 약 30분간 이어진 기자회견이 종료된 직후 같은 날 14:32경 원고들이 세월호 진상규명과 선체인양,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10만 서명용지가 담긴 박스를 1개씩 들고 효자로를 거쳐 청와대로 진행하려고 하였다. 2) 종로경찰서장인 피고 윤BB은 같은 날 14:32경부터 같은 날 18:40경까지 효자로 전부를 안전펜스로 막고 그 앞뒤로 경찰을 배치하여 원고들의 통행을 막았다.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인 피고 이AA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기자회견 중인 같은 날 14:14경 자진해산 요청을 하였고, 이어 같은 날 기자회견 종료직전인 14:31경 1차 해산명령을 하였으며, 이어 같은 날 14:35경 2차 해산명령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2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이 사건 기자회견은 옥외집회가 아니었고, 원고들이 기자회견이 끝난 후 서명용지를 청와대 민원실에 제출하기 위해 이동한 행위 또한 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만 한다)에 근거한 통행차단이나 해산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가사 원고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서명용지를 들고 이동한 행위가 옥외집회나 시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행위로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경찰이 원고들의 통행을 차단하고 해산명령을 한 행위는 위법한 경찰력의 행사이다. 따라서 원고들은 경찰의 위법한 통행차단과 해산명령으로 청원권, 거주 이전의 자유, 일반행동의 자유, 신체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당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 이AA, 윤BB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대한민국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위자료로 각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1) 피고들 이 사건 기자회견은 집시법 제6조 제1항에 위배된 미신고 집회였고, 이어 이어진 서명용지 전달을 위한 행진 역시 집시법 제6조 제1항에 반하는 미신고 시위였다. 그리고 집시법 제11조 제2호에 따라 청와대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의 옥외 집회 및 시위는 절대적으로 금지되는데, 원고들은 청와대로부터 불과 200m 떨어진 청운동 주민 센터에서 이 사건 기자회견을 하고, 행진을 시작하였으므로, 집시법 제11조 제ᅵ2호를 위반할 위험성이 시간적 장소적으로 매우 명백한 상황에 있었다. 나아가, 이 사건 서명용지 전달을 차단한 것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및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근거한 것으로 적법하고, 일부 참가자들이 경찰관을 향해 끊임없이 폭행, 상해, 모욕 등 불법행위를 하여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히 초래되기도 하였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해산명령도 적법하다. 2) 피고 이AA, 윤BB 피고 이AA, 윤BB은 직무수행에 관하여 고의, 중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3. 판 단 가. 이 사건 기자회견 및 이동행위가 미신고 옥외집회 및 시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에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기자회견의 목적, 참여자의 구성과 인원, 당시 참가자들이 들고 있던 플랫카드, 피켓의 내용, 구호 제창 등 참가자들의 발언 방식과 발언 내용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기자회견과 그에 이어 진행된 서명용지 전달을 위한 이동행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옥외 집회 내지 시위에는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경찰의 통행차단 및 해산명령이 적법한지 여부 1) 집시법 제6조 제1항 및 제11조 2호에 근거하여 적법한지 여부 집회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가치와 기능,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선언한 헌법 정신, 옥외집회 및 시위에 관한 사전신고제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고는 행정관청에 집회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질서의 유지에 협력하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것으로 집회의 허가를 구하는 신청으로 변질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헌법의 보호 범위를 벗어나 개최가 허용되지 않는 집회 내지 시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집시법 제20조 제1항 제2호가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명령을 대상으로 하면서 별도의 해산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위 조항에 기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다(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집회 및 시위는 그 참가인원이 80여명 정도였고, 그 집회 참가자들은 구호를 외치고 그 일부가 서명용지를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청와대 쪽으로 진행을 시도한 것 외에 폭력이나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이들의 집회가 인도를 벗어나거나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도 않은 사실, 종로경찰서장이 통행을 차단하고, 경비과장이 해산명령을 하여 참가자들을 저지하자 참가자들이 항의를 하기 시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자회견 및 이동행위는 미신고 집회 및 시위이기는 하나 그 규모나 내용에 있어 질서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집회 및 시위였다고 볼 수 없고, 실제로도 경찰이 원고들의 청와대쪽으로 진행을 제지하기 전까지는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으며, 경찰의 제지에 대한 대응도 교통 등 질서유지에 큰 혼란을 초래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집회 및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 기타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 위험이 초래되거나 그러한 위험이 명백하게 존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집회 장소인 청운동 주민센터가 청와대로부터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는 사정 또는 집회가 금지된 장소에 근접한 쪽으로 진행하려고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특정장소에서의 업무수행이나 안전보장과 같은 중요한 법익에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고, 구체적인 상황에서 그러한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집회의 일반적 속성인 가변성이나 의외성에 대한 우려만으로 집시법상 금지된 장소인 ‘청와대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가 아닌 그와 가까운 장소에서의 집회나 시위까지 미리 통행을 차단하거나 해산명령을 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관할 경찰서장 및 경비과장이 단순히 미신고 집회 및 시위라는 이유만으로 원고들에게 행한 통행차단 및 해산명령이 집시법 제6조 제1항 및 제11조 2호에 근거하여 정당화 될 수는 없다. 2)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및 대통령경호법 제5조 저13항에 의하여 적법한지 여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 의하면,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의하면, “소속공무원과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서 경호 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은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경호구역에서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 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및 안전조치 등 위해 방지에 필요한 안전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에서 본 이 사건 기자회견 및 이동의 목적, 당시 구체적인 상황, 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이 사건 기자회견 및 이동 행위가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상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경찰들이 원고들의 통행을 차단하고, 해산명령 한 행위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내지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 제5조 3항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도 없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대한민국 산하 종로경찰서장이 원고들의 통행을 차단하고, 경비과장이 원고들에게 해산명령을 한 것은 그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경찰력의 행사인바, 이는 헌법이 정한 원고들의 집회 시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나아가,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이AA, 윤BB은 단순히 법령의 해석이나 현장의 상황을 잘못 판단한 것이 아니라 직무집행을 하면서 약간의 주의만 하였더라면 위법한 결과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1) 피고 이AA, 윤BB이 현장에서 경찰권 행사의 근거로 내세운 법률요건은 경직법, 집시법 등 관련 법령의 문언 그 자체로 명백하며, 그와 더불어 공권력에 의한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다른 중요한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정당화되고,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는 것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여러 차례 밝혀온 법리이다. (2) 피고 이AA, 윤BB은 종로경찰서의 관할구역에서 이루어지는 적법한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직무를 현장에서 책임지는 경찰서장 또는 경비과장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집회의 자유의 보장과 제한에 관한 법률요건과 법리를 충분히 숙지할 직무상 무거운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고, 더욱이 당시 원고들이 경찰들의 통행차단과 해산명령이 법률상 근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을 여러 차례 밝혔음에도 위법한 경찰력의 행사를 지속하였다. (3) 이 사건 기자회견 및 이동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지 않았고 그러한 위험도 명백하게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은 현장에서 집회상황을 직접 지켜보거나 보고를 받을 지위에 있었던 피고 이AA, 윤BB으로서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인 피고 이AA, 윤BB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이AA, 윤BB도 집회현장의 경찰책임자에게 요구되는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중과실이 있으므로, 피고 이AA, 윤BB 개인도 자신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으로 침해된 법익의 내용 및 중요성, 불법성 및 귀책사유의 정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는 원고들에 대하여 각 1,000,000원으로 정한다. 4. 결 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 행위일인 2015. 6. 30.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므로 이 판결선고일인 2017. 8. 2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은아
집회
세월호
증여세
통행권
정보공개법
금감원
증권거래법
세월호진상규명특별법
가족협의회
주식취득
경위서
문답서
비공개사항
연대납세의무자
2017-08-23
형사일반
국가배상
대전지방법원 2017나102950,2011재고합1,2016가단22571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대전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2017나102950 부당이득금 【원고, 항소인겸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겸항소인】 A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 2. 16. 선고 2016가단22571 판결 【변론종결】2017. 6. 2. 【판결선고】2017. 8. 9.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7,370,4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2,370,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0.부터 2016. 12. 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제6행 ‘확정되었다’ 다음에 ‘(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를, 제2면 아래에서 제1행 ‘지급하였다' 다음에 ‘(이하 ’이 사건 형사보상금’이라 한다)를 각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해당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 제6조 제2항에서는 형사보상에 따른 보상을 받을 자가 같은 원인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액수가 형사보상법에 따라 받을 보상금의 액수보다 많을 때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형사보상금은 관련 민사소송의 손해배상금과 동일한 원인으로 지급된 것이고 그 지급된 금액이 형사보상금의 금액보다 많으므로, 피고는 위 법 조항에 따라 형사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형사보상금을 수령함으로써 그에 상당한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는 경우에 공평과 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서, 특정한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재산적 가치의 변동이 생기고 그것이 일반적·형식적으로는 정당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들 사이의 재산적 가치의 변동이 상대적·실질적인 관점에서 법의 다른 이상인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모순이 생기는 경우에 재산적 가치의 취득자에게 가치의 반환을 명함으로써 그와 같은 모순을 해결하려는 제도이다(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다553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부당이득의 성립 요건 중 ‘법률상 원인의 흠결' 여부는 공평의 이념을 기초로 한 규범적 판단의 영역에 속하므로, 급부행위의 성질이나 급부자(손실자)의 해당 급부행위에 관한 책임과 의무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다219733 판결 참조). 형사보상법 제6조 제1항은 “이 법은 보상을 받을 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자가 같은 원인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받을 보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그보다 많을 때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그 손해배상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받을 보상금의 액수보다 적을 때에는 그 손해배상 금액을 빼고 보상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형사보상 청구인이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과 청구액을 적은 보상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제9조), 법원은 검사와 청구인의 의견을 들은 후 결정을 하여야 하는데(제14조 제2항), 구금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그 구금일수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 최저임금액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의 비율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고(제5조 제1항), 법원은 구금의 종류와 기간의 장단,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적인 고통과 신체 손상, 국가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그 밖에 보상금액 산정과 관련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보상금을 산정한다(제5조 제2항). 그리고 법원의 형사보상결정에 대하여 형사보상 청구인과 검사는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제20조 제1항), 이 즉시항고에 관하여는 형사보상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된다(제24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 피고 고유의 위자료 8,000,000원, ㉡ 망인의 위자료로서 피고가 상속한 80,000,000원, ㉢ 피고의 모 B의 위자료로서 피고가 상속한 2,222,222원, ㉣ 피고의 조부의 위자료로서 피고가 상속한 2,666,666원, ㉤ 피고의 조모의 위자료로서 피고가 상속한 4,666,666원을 합한 98,190,474원으로 정하여진 사실, ② 위 형사보상사건에서 법원은 망인에 대한 구금의 종류와 기간, 구금기간 중 망인이 입은 신체 손상과 정신적인 고통, 망인의 구금과 사망으로 인하여 유족들이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정신적인 고통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형사보상금의 액수를 불법구금 부분에 대하여 7,970,400원, 사형집행에 대하여 30,000,000원, 합계 37,979,400원으로 정하였고, 관련 민사소송에서의 손해배상액은 이 사건 형사보상금 산정에서 고려되지 아니한 사실, ③ 피고는 관련 민사 사건의 확정판결에 따라 위자료를 지급받고, 그 후 위 형사보상 청구사건의 확정결정에 따라 이 사건 형사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법원은 구금의 종류 및 기간,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적인 고통과 신체 손상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형사보상금을 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형사보상금에는 망인의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위자료도 일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관련 민사소송에서 인정된 망인의 위자료 80,000,000원의 범위 내인 사실이 인정된다. 3)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내지 사실들을 종합하면, 공평과 정의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확정된 형사보상결정에 따라 이 사건 형사보상금을 수령한 것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것으로서 부당이득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형사보상청구권은 형사보상법에 따라 구체적 내용을 형성하는 공법상의 권리로서 보상의 범위도 같은 법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 청구인이 형사보상 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보상결정이 확정되면, 비로소 국가에 대해 확정된 형사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즉 형사보상금지급청구권이 발생한다(형사보상법 제21조, 제23조 참조.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5다223411 판결). 나) 검사는 위 형사보상 청구사건에서 관련 민사사건의 확정판결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이미 형사보상법에 따라 인정가능한 형사보상금을 초과하는 위자료를 지급하였음을 주장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법원은 2014. 8. 12. 형사보상법 제5조 제1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원고가 지급할 구금일수 1일당 보상금액을 상한인 194,400원으로, 사형집행으로 인한 보상금액 역시 상한인 30,000,000원으로 정하여 망인의 단독상속인인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형사보상금을 37,979,400원[= (194,400원×41일) + 30,000,000원]으로 결정하였다. 다) 검사가 위 형사보상결정을 송달 받고도 즉시항고를 하지 아니하여 형사 보상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피고는 확정된 위 형사보상결정에 따라 이 사건 형사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화(재판장), 최윤영, 박형민
위자료
손해배상
부당이득
형사보상금
이중배상
부당이득반환
2017-08-21
국가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15236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215236 부당이득금 【원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법무부차관 이○○, 소송수행자 김○○, 문○○ 【피고】 1. 정AA, 2. 이BB, 3. 이CC, 4. 이D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김○○ 【변론종결】 2017. 3. 29. 【판결선고】 2017. 5.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정AA은 11,579,803원, 피고 이BB, 피고 이CC, 피고 이DD는 각 7,719,86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6.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관련 형사사건 1) 망 이EE(다음부터 ‘망인’이라 한다)는 1949. 3. 29. 사병으로 입대하여 1950. 3. 25. 하사로 임관하고 1960. 5. 24. 장교로 임관한 후 1971. 12. 30.부터 육군범죄수사단 수사 *과장(대위)으로 근무하였다. 2) 망인은 이른바 윤필용 사건1)에 연루되어 1973. 3. 13.경 육군범죄수사단장인 지FF 대령 및 조GG 준위 등과 함께 국군보안사령부(이하 ‘보안사'라고 한다)에 소환된 후 구금되어 조사를 받기 시작하였고, 그 다음날인 1973. 3. 14. 해임되었다. [각주1] 박정희 전 대통령은 당시 수도경비사령관이었던 소장 윤필용이 이후락 중앙정보부장과 급속히 친분이 두터워지는 한편 박정희의 후계 문제를 논의하였다는 보고를 받은 이후 당시 국군보안사령부 사령관 에게 이들의 쿠데타 모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지시하였다. 주요 혐의점은 최초에 소장 윤필용과 그를 따르는 군내 사조직의 실체와 이들의 쿠데타 모의 여부였으나, 뒤에 가서는 윤필용 소장 및 그와 가까이 지냈던 군 내외 인사들의 부정부패행위 여부로 바뀌었다. 수사 결과 소장 윤필용을 포함한 그의 측근 및 사조직 관련자인 군인 10명이 구속기소되었고, 30여 명이 전역하였으며, 중앙정보부 요원들 30여 명이 해직되었다. 이를 이른바 윤필용 사건이라 한다. 3) 망인은 ‘군납업자인 심HH로부터 군납부정단속활동에서 잘 봐달라는 취지로 제공한다는 점을 알면서 1972. 1. 초순경부터 1973. 2. 1.경 사이에 총 22차례에 걸쳐 뇌물을 수수하고, 상관인 지FF에게 보직 등 선처를 바라는 뜻에서 금원을 제공함으로써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뇌물수수죄와 증뢰물전달죄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4) 제1심은 1973. 4. 28. 망인에게 징역 2년, 추징 86만 원의 형을 선고하였다(육군본부 보통군법회의 73보군형공 제96호). 항소심은 1973. 7. 30. 망인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수뢰죄 및 증뢰물전달죄 중 각 일부 범죄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 55만 원의 형을 선고하였다(육군고등군법회의 73고군형항 제312호). 상고심은 1973. 12. 11. 상고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73도2524호, 다음부터 이를 아울러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망인은 관련 형사사건 판결의 확정에 따라 군에서 제적되었다. 나. 관련 제심사건 1) 망인은 2004. 10. 22. 사망하였다. 피고 정AA은 배우자로서, 피고 이BB, 피고 이CC, 피고 이DD는 자녀로서 망인을 공동상속하였다. 망인의 다른 자녀인 이II는 1983. 9. 1. 사망하였다. 2) 피고들은 2012. 11. 29. 망인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다. 재심법원은 2014. 4. 24.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이 증거능력이 없거나 공소 사실에 대한 증명력이 없음을 이유로 망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2014. 5. 2.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3재노15호, 다음부터 이를 ‘관련 재심 사건’이라 한다). 다. 관련 민사사건 1) 피고들은 2014. 5. 21. 원고를 상대로 관련 형사사건 진행과정의 망인에 대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국가배상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은 2015. 5. 26.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34454호). 망인의 미지급 급여, 퇴역연금, 유족연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인용함과 아울러 관련 형사사건 진행과정의 망인에 대한 불법구금, 고문· 협박 등 가혹행위, 수사 서류 허위 작성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망인의 위자료 2억 원, 피고 정AA의 위자료 8,000만 원, 피고 이BB, 피고 이CC, 피고 이DD, 이II의 위자료 각 2,000만 원 합계 3억 6,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인용하는 취지이다. 2) 항소심은 2015. 10. 23. 변론종결하고 2015. 12. 11.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5나2031993호). 망인의 미지급 급여, 퇴역연금, 유족연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하고, 국가배상청구는 피고 정AA에게 1억 6,000만 원(망인의 위자료 2억 원과 이II의 위자료 2,000만 원 중 상속분 8,000만 원과 고유 위자료 8,000만 원의 합계), 피고 이BB, 피고 이CC에게 피고 이DD에게 각 66,666,666원(망인의 위자료 2억 원과 이II의 위자료 2,000만 원 중 상속분 각 46,666,666원과 고유 위자료 각 2,000만 원의 합계)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4. 29.부터 2015. 5.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인용하는 취지이다. 3) 상고심은 2016. 4. 28. 상고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16다202954호, 다음부터 이를 아울러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 4) 피고들은 2016. 6. 1. 원고의 산하 기관인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에 법무법인(유한) 바른 소속 박** 변호사를 통해 관련 민사사건 판결금의 임의변제를 청구하였다. 원고는 2016. 6. 3. 위 법무법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관련 민사사건의 판결금 합계 428,646,570원을 입금하였다. 그 중 망인의 위자료 부분은 원금 2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38,136,984원의 합계 238,136,984원이다. 라. 형사보상 1) 피고들은 관련 재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자 관련 민사사건의 소를 제기 하기에 앞서 2014. 5. 12. 서울고등법원에 망인의 불법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하였다(2014코60호). 서울고등법원은 2014. 8. 4. 망인의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금 29,176,000원(208,400원 × 140일) 중 상속분에 따라 피고 정AA에 대하여는 9,725,333원(29,176,000원 × 상속분 2/9), 피고 이BB, 피고 이CC, 피고 이DD에 대하여는 각 6,483,555원(29,176,000원 × 상속분 2/9)의 범위 내에서 위 피고들이 지급을 구하는 6,483,550원을 각 지급한다는 형사보상결정을 하였다. 2) 피고들은 2014. 8. 27. 원고의 산하 기관인 서울고등검찰청에 법무법인(유한) 바른 소속 박** 변호사를 통해 형사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2014. 12. 10. 위 법무법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형사보상금(피고 정AA에 대한 지급액은 1원 단위 이하를 절사한 9,725,330원)을 각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청구원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① 주위적 청구(부당이득반환청구) : 망인의 형사보상을 받을 권리와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는 모두 구금으로 인한 손해를 전보하려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형사보상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지만 그 중 어느 하나의 행사로 위 목적을 달성하면 나머지 권리는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없고, 형사보상법 제6조는 이 점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들은 형사보상금을 수령하고도 관련 민사사건에서 이 점이 반영되지 않은 채로 산정되어 확정된 망인의 손해배상금을 수령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관련 민사사건의 판결금 중 별지 표 기재와 같은 형사보상금 원리금 상당액을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함으로써 이에 상당한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② 예비적 청구(손해배상청구) : 피고들은 이미 망인의 형사보상금을 수령하여 손해 배상금을 재차 지급받을 수 없다는 점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민사 사건에서 형사보상금이 공제되지 않은 판결이 확정된 뒤 이를 수령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별지 표 기재와 같은 형사보상금 원리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주위적 청구(부당이득반판청구)에 관한 판단 1) 2011. 5. 23. 법률 제10698호로 개정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은 “이 법은 보상을 받을 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고, 제3항은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자가 같은 원인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보상금의 액수를 빼고 손해배상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형사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은 자는 공무원의 귀책사유를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고, 공무원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필요 없이 형사보상을 받는 방법을 통하여 간편·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도 있는데, 형사보상제도가 마련된 취지에 비추어 손해배상에 앞서 형사보상을 먼저 받은 자에게 불이익이 생겨서는 안 되는 점이나 손해배상과 형사보상 모두가 동일한 피해에 대한 손해전보 수단으로서 기능을 같이하는 점 등에 비추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위 관련 규정에 의하여 먼저 받은 형사보상금을 공제할 때에는 이를 손해배상채무의 변제액 공제에 준하여 민법에서 정한 변제충당의 일반 원칙에 따라 형사보상금을 지급받을 당시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과 원본 순서로 충당하여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38325 판결 참조). 2) 확정판결에 기하여 금전을 지급한 자가 그 뒤 이를 부당이득이라 하여 그 반환 청구를 하는 것은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음은 우리 사법체계에서 확립된 법원칙이다. 심지어 소송당사자가 허위의 주장으로 법원을 기망하고 상대방의 권리를 해할 의사로 상대방의 소송관여를 방해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체의 권리관계와 다른 내용의 확정판결을 취득하여 그 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정의에 반하고 사회 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것이어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위 확정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가 각하되어 확정되는 등으로 위 확정판결이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위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취득한 채권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하여 반환을 구하는 것은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다32905 판결 참조). 또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소송에 있어서 변론종결 전에 당사자가 주장하였거나 또는 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 및 방어방법에 미치는 것이고, 다만 그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그 기판력의 효력이 차단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24847 판결 참조). 3) 원고는 관련 민사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일인 2015. 10. 23.보다 앞선 2014. 12. 10. 이미 피고들에게 형사보상금을 지급하였는바, 관련 민사사건에서 항소심 변론 종결 전에 이룰 변제항변으로 주장·입증하여 위자료 산정에 반영되도록 하였어야 할 것이고, 그 주장·입증올 놓친 채로 관련 민사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이상 피고들이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지급받은 판결금을 두고 부당이득 운운할 수는 없음이 명백하다. 피고들이 관련 민사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지급받은 판결금은 그 확정판결 자체가 ‘법률상 원인’에 해당하여 민법 제741조가 정하는 부당이득의 성립요건이 충족될 수 없고, 그 확정판결이 ‘법률상 원인’에 해당함을 부인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2) [각주2] 원고는 이와 다른 선례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대구지방법원 2015가소234726호 사건의 판결(항소심 : 같은 법원 2016나303497, 상고심 : 대법원 2017다207666호)을 원용하나, 이는 선행 확정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비로소 변제가 이루어졌던 사건으로서 선행 확정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이미 변제가 이루어졌던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 자체가 다르고, 따라서 적용되는 법리도 다름에 유의하여야 한다. 원고는 여러 국가기관 사이에 업무를 분장하면서 의사연락도 어려운 점을 피고들이 악용하여 형사보상금과 손해배상금을 이중으로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은 앞서 살핀 기판력의 대원칙을 허물어 예외를 두어야 할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 만일 그러한 예외가 허용된다면 오히려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대기업과 같이 복잡한 대규모 조직을 갖춘 법주체만을 우대하는 결과가 되어 헌법 제11조가 정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됨을 깊이 숙고하여야 할 것이다. 4)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를 받아들일 합당한 근거를 갖추지 못 하였다. 다. 예비적 청구(손해매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들이 관련 민사사건의 확정판결에 따라 판결금을 수령한 것이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는 결국 피고들이 관련 민사사건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주장·입증을 기다리지 않고 형사보상금올 수령하였음을 먼저 자인하지 않은 것이 불법행위라는 데에 귀착한다. 2) 살피건대, 법적 분쟁의 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당해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을 구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근간에 관계되는 중요한 일이므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제소행위나 응소행위가 불법행위가 되는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재판제도의 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되지 아니하도록 신중하게 배려하여야 할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된 소송에 응소하는 것 자체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국민의 권리실현이나 권리보호를 위한 수단으로서 원칙적으로 적법하되, 다만 그와 같은 소제기나 응소행위가 권리실현이나 권리보호를 빙자하여 상대방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려는 의사로 행하여지는 등 고의·과실이 인정되고, 그것이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도에 이른 것인 경우에만 위법성을 띠고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32126 판결 등 참조). 3) 그런데 변론주의와 처분권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민사소송법 체계에서, 피고들이 관련 민사사건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 원고에게 주장·입증책임이 있는 변제항변을 기다리지 않은 채 이를 먼저 자인하지 않았다 하여, 권리실현이나 권리보호를 빙자하여 원고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려는 의사로 행하여지는 등 고의·과실이 인정되고, 그것이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도에 이르었다고는 볼 수 없고, 따라서 불법행위가 성립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 4) 그러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 또한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3. 결론 이러한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임종효
손해배상
불법구금
윤필용사건
이중배상금반환소송
2017-08-07
국가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06511
손해배상 청구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506511 손해배상(기) 【원고】 1. 경주최씨인한공파종친회 서울, 2. 원aa, 3. 원bb, 4. 이cc(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낮은, 담당변호사 서범수) 【피고】 서울특별시(법무법인 정률, 담당변호사 박성수) 【변론종결】 2017. 4. 28. 【판결선고】 2017. 6. 14.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경주최씨인한공파종친회에게 79,758,2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6.부터, 나. 원고 원aa, 원bb에게 각 105,159,1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4.부터, 다. 원고 이cc에게 47,254,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3.부터 각 2017. 2.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익사업의 고시 서울특별시장은 2004. 4. 6. 서울 강서구 공항동 일대의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 주변도로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익사업’이라 한다)를 위하여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7. 1. 19. 법률 제82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04-91호)하였다. 나. 공용용지의 협의취득 피고는 이 사건 공익사업을 위하여 2004. 8.경 원고 등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 등 소유의 각 해당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협의취득하고, 그 무렵 원고 등에게 ‘보상금’란 기재 각 해당 돈을 보상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도시개발사업의 추진 1) 서울특별시장은 2007. 12. 28. 구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서울 강서구 마곡동, 가양동, 공항동, 방화동, 내·외발산동 일대 토지 3,364,000㎡를 마곡 도시개발구역(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구역’이라 하고, 이 사건 도시개발구역을 조성하는 사업을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고, 에스에이치공사 사장을 사업시행자로 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491호)하였고, 2008. 12. 30. 이 사건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을 정정하는 등의 이 사건 도시개발구역 변경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수립을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97, 498호)하였다. 라. 망 이 dd의 사망 망 이dd은 2016. 2. 10. 사망하였고, 자녀들인 원고 원aa, 원bb이 망인을 각 1/2의 지분으로 공동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피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협의취득의 원인이 되었던 이 사건 공익사업은 폐지되거나 변경되었다. 이 사건 공익사업의 시행자인 피고는 위와 같은 공익사업의 폐지 변경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환매권이 발생하였음을 이 사건 각 토지의 원소유자인 원고들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그 의무를 해태함으로써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하였고, 제척기간의 도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환매권 상실로 인한 손해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공원, 학교 등이 설치되는 것으로 정하여진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이 인가되고 고시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가 공중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동안 공익사업상의 효용이나 공익상 필요가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곧바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환매권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2) 가사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환매권이 발생하였다 할지라도 환매권 발생 통지의무는 피고가 아닌 에스에이치공사에 있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의무의 발생 1) 이 사건 공익사업이 폐지·변경되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제91조 제1항이 환매권을 인정하고 있는 입법이유는, 토지 등의 원소유자가 사업 시행자로부터 토지 등의 대가로 정당한 손실보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원래 자신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여 그 토지 등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 토지 등을 더이상 당해 공공사업에 이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 즉 공익상의 필요가 소멸한 때에는 원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그 토지 등의 소유권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31310 판결 등 참조), 위 조항에서 말하는 ‘당해 사업’이란 토지의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목적이 된 구체적인 특정의 공익사업으로서 토지보상법 제20조 제1항에 의한 사업인정을 받을 때 구체적으로 특정된 공익사업을 말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6조 제2항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토지보상법 제20조 제1항의 사업인정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그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을 때 구체적으로 특정된 공익사업이 바로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에 정한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목적이 된 당해 사업에 해당한다. 또 위 규정에 정한 당해 사업의 ‘폐지·변경’이란 당해 사업을 아예 그만두거나 다른 사업으로 바꾸는 것을 말하고,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란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취득 목적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필요 자체가 없어진 경우를 말하며, 협의취득 또는 수용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의 주관적인 의사를 표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당해 사업의 목적과 내용, 협의취득의 경위와 범위, 당해 토지와 사업의 관계, 용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3078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보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 승인되어 그 계획에 맞추어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기반시설계획이 정하여지고 주택용지 조성 등 공사가 시행됨으로써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 목적인 이 사건 공익사업은 폐지되거나 변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구 토지보상법(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는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공익사업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서울 강서구 공항동 일대에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 주변도로 개설’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구 토지보상법 제4조 제2호에 따른 도로, 공영차고지에 관한 사업이고,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주거용지(공동주택용지), 상업용지, 업무용지, 산업시설용지, 기반시설용지(도로, 보행자도로, 종합의료시설, 공공청사, 학교, 사회복지시설, 광장,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경관녹지, 연결녹지, 완충녹지, 주차장, 열공급설비, 전기공급설비, 자원회수시설, 방수설비), 기타시설용지(종교시설)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구 토지보상법 제4조 제5호에 따른 주택 건설 또는 택지 조성에 관한 사업인바, 이 사건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은 별개의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다. ② 이 사건 공익사업의 시행자는 서울특별시장인 반면에,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에스에이치공사 사장이다. ③ 실제로도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공익사업에 따른 도로부지가 아닌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승인 당시 정하여진 바에 따라 공원, 학교 부지 등으로 조성되고 있거나 조성될 예정이다. ④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토지가 공중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원래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토지수용권 등의 발동은 공공복리의 증진으로 위하여 긴요하고도 불가피한 특정의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는 것이므로, 사정의 변경 등에 따라 그 특정된 공익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변경됨으로써 그 공익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되었다면 설사 그 토지가 장차 새로운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환매권을 행사하는 환매권자에게 일단 되돌려 주었다가 다시 협의취득하거나 수용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⑤ 토지보상법 제91조 제6항에서 규정한 공익사업 변환시의 환매권 행사의 제한에 관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 승인된 2007. 12. 28.경 시행되던 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6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사업 인정을 받아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 또는 수용한 후 당해 공익사업이 제4조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 행사기간은 관보에 당해 공익사업의 변경을 고시한 날부터 기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익사업은 토지보상법 제4조 제2호의 사업이고,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은 같은 조 제5호의 사업인 바, 위 조항에서 규정한 공익사업의 변환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없다(위 제5호에 대하여 공익사업의 변환이 인정된 것은 2010. 4. 5. 법률 제10239호로 일부 개정된 이후이다). 2)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관련 법리 토지보상법 제92조 제1항이 환매할 토지가 생겼을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지체 없이 이를 환매권자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원래 공적인 부담의 최소한 성의 요청과 비자발적으로 소유권을 상실한 원소유자를 보호할 필요성 및 공평의 원칙 등 환매권을 규정한 입법이유에 비추어 공익목적에 필요 없게 된 토지가 있을 때에는 먼저 원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어 환매할 것인지 여부를 최고하도록 함으로써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환매권 행사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은 단순한 선언적인 것이 아니라 기업자(사업시행자)의 법적인 의무를 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상의 사업시행자가 위 각 규정에 의한 통지나 공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무에 위배한 채 원소유자 등에게 통지나 공고를 하지 아니하여, 원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환매권 행사기간이 도과되도록 하여 이로 인하여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는 환매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되어 환매권 그 자체를 상실하게 하는 손해를 가한 때에는 원소유자 등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14. 선고 99다4586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이 사건 공익사업이 폐지 변경되어 이 사건 각 토지의 원소유자들 에게 환매권이 발생하였음에도 이 사건 공익사업의 시행자이던 피고(토지보상법 제91조 제1, 2항 및 제92조에 규정에 의하면, 폐지 변경되는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환매권을 통지하여야 한다)는 위 원소유자들에게 환매권의 발생을 통지하지 아니하였고, 위 원소유자들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환매권을 행사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바, 위 원소유자들이 이 사건 공익사업이 폐지, 변경되어 이 사건 각 토지가 필요없게 된 2007. 12. 28.경부터 1년 또는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협의취득한 2004. 8.경부터 10년 동안 환매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원소유자들의 환매권은 2014. 8.경 소멸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원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위 통지의무 해태를 이유로 한 불법행위로 인한 각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관련 법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상 원소유자 등의 환매권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환매권상실 당시의 목적물의 시가에서 환매권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였을 경우 반환하여야 할 환매가격을 공제한 금원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환매권상실 당시의 환매목적물의 감정평가금액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지급한 보상금’에 그때까지의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인근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을 곱한 금액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위 감정평가금액에서 위 ‘지급한 보상 금’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계산하면 되지만, 이를 초과할 때에는 {환매권 상실 당시의 감정평가금액 - (환매권 상실 당시의 감정평가금액 - 지급한 보상금 × 지가상승률)}로 산정한 금액, 즉 위 ‘지급한 보상금’에 당시의 인근유사토지의 지가상승률을 곱한 금액이 손해로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14. 선고 99다4586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보상금, 환매권 상실 당시 감정평가액(원고 이cc은 그 지분으로 나누어 산출하였다), 협의취득일부터 환매권 상실일까지의 지가변동률은 아래 표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은바, 환매권 상실 당시 환매목적물의 감정평가금액이 그 보상금에 지가변동률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므로, 원고들의 손해액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보상금에 위 지가변동률을 곱한 금액이 되고, 이는 아래 표 ‘손해액’란 각 기재와 같다. 1) [각주1] 원 미만 버림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환매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 경주최씨인한공파종친회에게 79,758,256원(= 28,827,343원 + 50,930,913원) 및 이에 대하여 환매권 상실일인 2014. 8. 16.부터, 원고 원aa, 원bb에게 각 105,159,133원 [=(25,787,430원 + 184,530,836원) × 각 상속지분 1/2] 및 이에 대하여 망 이dd의 환매권 상실일인 2014. 8. 24.부터, 원고 이cc에게 47,254,400원 및 이에 대하여 환매권 상실일인 2014. 8. 3.부터 각 이 사건 2017. 1.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2.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선희(재판장), 권형관, 여인지
서울
환매권
도시개발사업
2017-07-03
국가배상
대법원 2012다200486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2012다200486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자 법무부차관 이창재 【원심판결】광주지방법원 2012. 5. 9. 선고 2011나17478 판결 【판결선고】2017. 5. 1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가. 공무원연금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급여는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하거나 근로고용관계가 성립하여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다. 임용 당시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국가의 과실에 의하여 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로 보아야 하고, 당연무효인 임용행위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한다거나 근로고용관계가 성립할 수는 없다. 따라서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왔다 하더라도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하지 못한 자로서는 공무원연금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누459 판결,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6101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이와 같은 법리는 임용결격사유로 인하여 임용행위가 당연무효인 경우뿐만 아니라 임용행위의 하자로 임용행위가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그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나. 그렇지만 이와 같이 임용행위가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된 공무원(이하 이를 통칭하여 ‘임용결격공무원 등’이라 한다)의 공무원 임용 시부터 퇴직 시까지의 사실상의 근로(이하 ‘이 사건 근로’라 한다)는 법률상 원인 없이 제공된 것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사건 근로를 제공받아 이득을 얻은 반면 임용결격공무원 등은 이 사건 근로를 제공하는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므로, 그 손해의 범위 내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 이득을 민법 제741조에 의한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0350 판결 참조). 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연금법이 적용될 수 있었던 임용결격공무원 등의 이 사건 근로 제공과 관련하여 매월 지급한 월 급여 외에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의 지급을 면하는 이익을 얻는데, 그 퇴직급여 가운데 임용결격공무원 등이 스스로 적립한 기여금 관련 금액은 임용기간 중의 이 사건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고, 기여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중 순수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부분(공무원의 지위에 대한 공로보상적,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부분을 제외하는 취지이다) 상당액이 퇴직에 따라 이 사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서 정한 퇴직금 제도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최하한의 기준으로서 본질적으로 근로제공의 대가인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지니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다8333 판결 등 참조), 퇴직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이 사건 근로의 대가라고 평가될 수 있는 금액은 적어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상당액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임용결격 공무원 등은 이 사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그 상당의 손해를 입는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0350 판결 참조). 그리고 앞에서 본 것과 같이 부당이득은 손해액과 이득액 중 적은 범위 내에서 반환의무를 지므로, 위와 같이 임용결격공무원 등이 입은 손해, 즉 임용기간 중 이 사건 근로의 대가로서의 손해액에 해당하는 공무원연금법상 기여금 관련 금액 및 퇴직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이 사건 근로의 대가로서의 손해액에 해당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상당액의 합계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이득액에 해당하는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상당액을 넘는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액은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상당액으로 제한된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가 1991. 10. 10. 광주지방보훈청 기능직사무보조원 시보로 신규임용 되어 근무하였는데, 2007. 12. 21. 광주지방보훈청 자체 조사 결과 위 신규임용 당시 원고가 제출한 한글타자 자격증이 위조된 것으로 확인되자, 광주지방보훈청장은 2008. 1. 11. 원고에 대하여 특별채용요건 결격을 이유로 위 임용을 소급적으로 취소하였다. 나. 원고는 위 무렵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위 공단에서는 원고가 특별채용결격자임을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한편, 단지 원고가 근무기간 동안 납부한 기여금 및 이에 대한 이자 합계 29,167,229원만을 반환하였다. 다. 만약 원고가 특별채용의 결격사유 없이 적법하게 임용되어 2008. 1. 11.경 정상적으로 퇴직하였을 경우에 지급되어야 할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는 63,616,800원이다. 라. 한편 원고가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산되는 퇴직금 상당액은 48,548,178원이다. 3. 원심은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아래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 가. 비록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공무원 신분관계가 적법하게 형성되지 아니하여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원고가 제공한 근로의 금전적 가치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가 제공한 근로의 금전적 가치에는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중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부분도 포함되는데, 적어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원고가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어야 한다. 다. 한편, 원고에게 특별채용의 결격사유가 없었을 경우에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로 지급할 63,616,800원에서 이미 기여금 등으로 반환한 29,167,229원을 공제하면 34,449,571원이 되는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산한 퇴직금 48,548,178원을 추가로 지급하면 오히려 위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액을 초과하게 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할 부당이득금은 위 34,449,571원으로 제한된다. 4. 원심 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퇴직금 제도, 임용결격공무원 등에게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김용덕(주심), 김신, 이기택
공무원
퇴직급여
위조
2017-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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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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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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