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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80837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580837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원고】 주식회사 N 【피고】 1. 주식회사 D, 2. C 【변론종결】 2021. 7. 2. 【판결선고】 2021. 9. 29.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별지 목록 제1 내지 6, 8항 기재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들의 사무실, 연구소, 공장, 창고, 영업소, 매장, 주소지, 거소지, 저장매체, 서버에 보관 중인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영업비밀 및 별지 목록 제3 내지 6항 기재 피고들의 문서, 전자파일, 이메일을 폐기하고,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제품의 소스, 파우더의 완제품, 시제품, 반제품, 위 소스와 파우더를 만들기 위하여 필요한 원재료를 모두 폐기하고,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문서를 원고에게 반환하라.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0,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2.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의 지위 및 관계 1)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각각 ‘E(E’)’, ‘D(D’)’이라는 브랜드로 치킨 프랜차이즈 사업 등을 하는 회사로 과거 NF 그룹(이하 ‘원고 그룹’이라 한다)에 함께 속해 있었다. 2) 원고 그룹은 자금 마련을 위하여 피고 회사의 상장을 추진하였고, 그러면서 2011. 4. 1. 원고 그룹 소속 회사에 전속적으로 상품을 제조·공급하는 주식회사 N푸드(이하 같은 회사를 두 번째 칭할 때부터는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한다), 물류용역을 제공하는 주식회사 I를 피고 회사에 흡수합병하였다. 3) 원고 그룹은 피고 회사의 상장이 어려워지자 피고 회사를 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하기로 하였다. 씨티 J(K)는 2012년 말경부터 피고 회사의 인수를 추진하면서 프랜차이즈 서비스 L’’(L, 이하 ‘M’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2013. 1.경 원고 그룹 측과 양해 각서를 체결하고 실사를 진행하였다. 4) 원고, 주식회사 N, O 등 피고 회사 주주들은 2013. 5. 27. M와 매도인인 위 주주들이 보유한 피고 회사 발행주식을 1,130억 원에 매매하는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M는 2013. 6. 3. 주식회사 Q”(*, 이하 ‘Q’라 한다)를 설립하고 M의 계약상 모든 권리를 Q에 양도하였다. 5) 원고는 주식 매매계약 종결일인 2013. 6. 28.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10년(합의시 1회에 한하여 5년 연장)의 계약기간 동안 전속적으로 배터믹스, 소스 등 상품을 제조하여 공급하는 상품공급계약과 원고의 가맹점에 상품을 운송하는 물류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각각 ‘이 사건 상품공급계약’, ‘이 사건 물류용역계약’이라 하고 두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6) 피고 C은 2012. 5.경부터 2013. 6.경까지 원고의 부사장으로서 글로벌 사업부문 대표로, 2013. 3. 11.부터 2013. 6. 28.까지는 원고의 사내이사로 각 재직하였다. 피고 C은 2013. 6. 28.부터 2016. 11. 25.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현재는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다. 나. 주식 매매계약 관련 분쟁 경위 1) Q는 2014. 9. 4. 원고 등 주식 매도인 일부1)를 상대로 국제상공회의소 국제중재 법원(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of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에 매도인이 피고 회사 가맹점 수와 상태, 자산 상태 등에 대한 진술 및 보장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중재신청을 하였고, 국제중재법원은 2017. 2. 원고 등에게 9,848,646,000원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정하였다. [각주1] 주식 매도인 중 * 사모펀드 *(*)은 중재신청의 상대방이 되지 않았다. 2) Q는 2017. 3. 22. 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신청을 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2017카합116)은 2017. 11. 13. 인용 결정을 하였다. 원고 등이 항고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2017라21386)은 2018. 4. 20. 항고를 기각하였다. 원고 등이 재항고하였으나, 대법원(2018마5492)은 2018. 9. 6. 재항고를 기각하였다. 3) 원고 등은 2017. 5. 12. Q를 상대로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32930)은 2017. 11. 2.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 등이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2017나2068975)은 2018. 11. 20. 위 2)항에서 본 것과 같이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결정이 확정된 이상 중재판정 취소의 소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였다. 다. 관련 형사사건 경위 1) 수사 결과 가) 원고는 2016년, 2017. 6.경, 2017. 11.경 등에 피고 C 등 피고 회사 임직원들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혐의로 고소 또는 진정하였다. 검사는 수사 결과 2017. 6. 30. 내사종결 처분을 하였고, 2018. 9. 19.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등 처분을 하면서 원고의 직원이던 S에 대하여 ‘피해자인 원고의 주요한 영업상 자산인 24건의 정보를 반출하여 원고에 액수 불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업무상배임의 공소사실로 기소하였다(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6수제39, 2017형제24834, 2017형제47193). 원고는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하였고, 일부 혐의에 대하여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졌다. 원고는 항고가 기각된 부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은 재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20. 1. 6.자 2019초재3573, 서울고등법원 2019. 11. 20.자 2019초재3584),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검사는 재기수사 후 2020. 11. 17.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면서, 피고 C에 내하여 ‘피고 C이 2015. 07. 03. 피고 회사 정보팀장 T으로부터 건네받은 원고 직원 U, V의 아이디, 비밀번호로 원고 그룹웨어에 접속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도용하였다’는 정보통신망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의 공소사실로 기소하여 현재 제1심 계속 중이다(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9형제31541,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고단3777). 원고가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은 2021. 5. 10. 재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20초재5206),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관련 형사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원은 2020. 1. 15. S에 대하여 S가 반출한 자료(별지 목록 제1항 순번 5, 6, 7, 62, 64 내지 73, 84 내지 92, 제2항 순번 44가 이에 해당한다)가 이미 공개된 것도 있고 자료의 사용으로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배임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단3035).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법원은 2020. 11. 13.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0노89).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1. 6. 10.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20도17250, 이하 S에 대한 위 업무상배임 사건을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라. 관련 민사사건 경위 1) 원고는 피고 회사 임직원들의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중대한 계약위반 및 신뢰관계의 파괴를 이유로 2017. 4. 5. 이 사건 물류용역계약, 2017. 10. 30. 이 사건 상품 공급계약을 각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은 해지사유가 없어 해지 통보가 부적법하다고 다투면서 원고 등을 상대로 2017. 4. 19. 물류용역계약에 관하여, 원고를 상대로 2018. 2. 26. 상품공급계약에 관하여 각각 대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이 사건 상품공급계약에 관한 소송에서 법원은 2021. 1. 14. 피고 회사 임직원들이 신뢰관계의 파괴에 해당하는 정보통신망 침해나 경영상 정보 침해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해지통보를 이유로 한 이행거절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고, 위 계약은 이와 같은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피고 회사의 해지통보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원고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고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 회사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12698). 이에 원고와 피고 회사가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이 사건 물류용역계약에 관한 소송은 제1심 계속 중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27631). 3) 그 외에도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는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한 배송트럭의 랩핑, 재고 차이, 상품 및 물류용역 대금, 피고 회사의 공장 부지 인도 등과 관련하여 다수의 민사소송이 진행되어 왔다. 마.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별지 목록 구성 및 작성 경위 1)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며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대상을 별지 목록 제1 내지 8항으로 특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주장 내용을 원고가 작성한 자료(제1, 2항), 피고 회사가 원고의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한 자료(제3, 4항), 피고 회사가 원고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한 이메일(제5, 6항), 피고 회사가 원고의 영업 비밀을 이용하여 개발한 제품(제7항), 피고 C이 원고로부터 절취하여 간 자료(제8항)라는 항목으로 구분하여 특정하였다. 그 중 별지 목록 제3, 4, 7항 기재 자료나 제품은 피고가 원고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작성 또는 개발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자신이 보유자라고 주장하는 정보는 별지 목록 제1, 2, 5, 6, 8항 기재 자료 및 정보라고 볼 수 있다(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 2) 원고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7압제292호에 대하여 사건기록 열람·등사를 통하여 확보한 전자파일 목록(갑 제95호증)을 기초로 이 사건 정보를 특정하였다(그러한 이유로 별지 목록에는 정보나 자료가 종류별로 체계적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다). 3) 원고가 이 사건 정보를 특정하면서 각 정보에 해당하는 자료로 제출한 증거를 서로 대응되도록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별지 목록 제1항] 순번 1 내지 4: 갑 제89호증 / 순번 5: 갑 제19호증 / 순번 6: 갑 제20호증 / 순번 7: 갑 제21호증 / 순번 8 내지 61: 갑 제57호증 / 순번 62: 갑 제26호증 / 순번 63: 갑 제58호증 / 순번 64: 갑 제22호증 / 순번 65: 갑 제27호증 / 순번 66 내지 68: 갑 제23호증 / 순번 69: 갑 제24호증 / 순번 70: 갑 제29호증 / 순번 71: 갑 제25호증 / 순번 72: 갑 제30호증 / 순번 73: 갑 제31호증 / 순번 74: 갑 제58호증 / 순번 75 내지 82: 갑 제59호증 / 순번 84: 갑 제32호증 / 순번 85: 갑 제33호증 / 순번 86: 갑 제34호증 / 순번 87: 갑 제35호증 / 순번 88: 갑 제36호증 / 순번 89: 갑 제37호증 / 순번 90: 갑 제38호증 / 순번 91: 갑 제39호증 / 순번 92: 갑 제40호증 [별지 목록 제2항] 순번 1 내지 7: 갑 제89호증 / 순번 9: 갑 제92호증 / 순번 10 내지 25: 갑 제90호증 / 순번 26 내지 42: 갑 제91호증 / 순번 44: 갑 제28호증 / 순번 48 내지 54: 갑 제89호증 [별지 목록 제5항] 순번 3: 갑 제64호증 / 순번 11: 갑 제93호증 / 순번 57, 58: 갑 제60호증 / 순번 67: 갑 제63호증 [별지 목록 제6항] 순번 1: 갑 62호증 / 순번 49: 갑 60호증의 6 / 순번 77: 갑 제93호증 [별지 목록 제8항] 갑 제94호증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26, 65, 66, 74, 77, 95호증, 을 제1, 6 내지 12, 30 내지 33호증의 각 기재(이하 특정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정보는 원고의 영업비밀이고, 피고들이나 피고 회사 임직원들은 ① S 등 원고에서 일하다가 피고 회사로 이직한 임직원들, 피고 회사의 통합물류시스템(피고 회사가 이 사건 물류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운용한 전산시스템이다), ③ 주문·배달업체 등 원고의 거래처, ④ 원고의 전산망 침해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정보를 취득, 사용, 공개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였다. 이 사건 정보를 영업비밀로 볼 수 없더라도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원고의 ‘성과’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는 볼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구 부정경쟁방지법(2018. 4. 17. 법률 제1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차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이하 ‘차목 부정경쟁행위’라 한다) 또는 민법 제750조 등에서 정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금지, 폐기, 반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정보는 원고의 것이 아니거나 경제적 가치성, 비공지성, 비밀관리성 등 영업 비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영업비밀이라고 볼 수 없고,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도 볼 수 없다. 수사과정에서 피고들이나 피고 회사 임직원들로부터 발견된 원고 관련 정보들은 원고에서 근무하던 임직원들이 피고 회사 매각 전부터 가지고 있던 것이거나 계약관계나 업계 관행 등에 따라 정당하게 취득한 것이지 원고의 전산망을 침입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다. 피고들은 이 사건 정보를 제공 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하지도 않았고, 설령 사용된 정보가 있더라도 임직원들이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것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피고들과는 무관하다. 3.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1) 구 부정경쟁방지법(2015. 1. 28. 법률 제130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것은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는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정보 보유자가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12528 판결 등 참조). 2) 영업비밀의 요건인 비밀관리성에 관하여 위와 같이 구 부정경쟁방지법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이라고 규정하였다가 2015. 1. 28.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으로, 2019. 1. 8. ‘비밀로 관리된’으로 각 개정되었다. 나. 경제적 가치성, 비공지성 인정 여부 1) 프랜차이즈 사업 매뉴얼 가) 해외사업 런칭 매뉴얼 [별지 목록 제1항 순번 1 내지 5, 별지 목록 제2항 순번 1 내지 8, 순번 48 내지 54(갑 제19, 89호증)] (1) 해외에서 치킨 프랜차이즈 사업을 개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을 매뉴얼 형태로 정리한 자료이다. 그러나 위 자료는 해외 치킨 프랜차이즈 사업에 특유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기보다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 불특정 다수인이나 업계에 이미 알려진 사항, 타 업체가 참고할 가치가 적은 사항 등에 관하여 기본적, 일반적 내용을 정리한 것에 불과해 보이고, 달리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원고를 통하지 않고는 통상 입수할 수 없다거나, 그 사용을 통하여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취득에 상당한 투자나 노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부분이 없다[이와 같은 이유로 원고는 형사 고소 당시 위 자료 중 아래 (2)항만을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별지 목록 제1항 순번 5(갑 제19호증)의 3쪽2)에는 오일, 소스, 파우더의 초도 물량을 산출할 수 있는 방법이 비교적 상세히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① 위 자료는 국내 기준 1일 150마리의 매출이 있는 경우를 가정하여 1일 평균 매출에 따른 품목 구성비와 원재료 산출량을 기재한 것으로 통계를 근거로 특정 상황을 가정하여 물량을 산출한 것에 불과하여 실제 상황에서 활용이 어려워 보이는 점, ② 위 자료에 기재되어 있는 정도의 품목과 재료 구성은 어느 정도 알려져 있다고 보이는 점, ③ 수치가 중요한 자료임에도 치킨 열에 기재되어 있는 수치의 실제 합계(154)가 기재된 합계(150)와 차이가 있는 등 기재 내용의 신뢰성도 부족한 점을 종합하면, 위 자료에 기재된 정보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원고를 통하지 않고는 통상 입수할 수 없다는 점 또는 그 사용을 통하여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거나 취득에 상당한 투자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경제적 가치성, 비공지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각주2] 원고는 수사기관에서는 해당 매뉴얼 중 이 부분만을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였고, 이 사건에서도 당초 이를 갑 제19호증으로 제출하였으나, 이후 이를 포함한 해당 매뉴얼 전체로 서증을 교체하였다(2021. 5. 4.자 서증교체신청서). 나) 브랜드 운영관리 매뉴얼 [해외사업: 별지 목록 제1항 순번 6, 별지 목록 제2항 순번 10 내지 25(갑 제20, 90호증) / 국내사업: 별지 목록 제1항 순번 7, 별지 목록 제2항 순번 26 내지 42(갑 제21, 91호증)] (1) 해외나 국내에서 치킨 가맹점을 운영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을 매뉴얼 형태로 정리한 자료이다. 그러나 위 자료는 치킨 가맹점 운영에 특유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기보다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 불특정 다수인이나 업계에 이미 알려진 사항, 타 업체가 참고할 가치가 적은 사항 등에 관하여 기본적, 일반적 내용을 정리한 것에 불과해 보이고, 달리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원고를 통하지 않고는 통상 입수할 수 없다거나, 그 사용을 통하여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취득에 상당한 투자나 노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부분이 없다[이와 같은 이유로 원고는 형사 고소 당시 위 자료 중 아래 (2)항 만을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별지 목록 제1항 순번 6(갑 제20호증)의 13, 15~19, 21~31, 33~35, 37~43, 45~47, 49~51, 91쪽, 순번 7(갑 제21호증)의 13~18, 20~36, 38~44, 46~52, 45~56, 58~60, 98쪽3)에는 원고가 판매하는 후라이드치킨, 양념치킨, 골드윙 등 메뉴의 조리에 관한 내용이 비교적 상세히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① 원고는 2002. 11. 8. ‘후라이드치킨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를 출원하여 그 내용이 2004. 5. 13. 공개되었고, 2002. 11. 8. ‘양념치킨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를 출원하여 그 내용이 2004. 5. 13. 공개되었으며, 2002. 11. 8. ‘순살치킨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를 출원하여 그 내용이 2004. 5. 13. 공개되었고, 2002. 11. 8. ‘뼈를 제거한 바비큐치킨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를 출원하여 그 내용이 2004. 5. 13. 공개되었으며, 2009. 1. 8. ‘원료육 가공 방법’에 관한 특허를 출원하여 그 내용이 2010. 7. 16. 공개되었는데, 공개된 청구항에는 원재료, 제조 및 가공방법 등 치킨의 제조에 관한 각종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자료에 이와 같은 출원 내용과 달리 영업비밀로 보호할 만한 내용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② 원고의 가맹점 중 AD점은 2014. 11. 3.경 인터넷 블로그에 원고의 대표메뉴인 ‘AE치킨’ 조리에 관하여 ‘물:파우더 = 1.7:1’로 혼합하는 배터링 과정 및 브래딩 과정, 165℃를 은도로 하는 후라잉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면서 그 내용을 사진과 함께 게시하였고, 범어·물금신도시점도 2014. 2. 27.경 마리네이션, 배터링, 브래딩 과정을 사진과 함께 게시하는 등 다수의 원고 가맹점이 조리방법을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한 점, ③ 위 자료는 원고가 제공하는 재료, 특히 염지된 닭, 소스, 시즈닝, 파우더 등을 이용한 조리법에 관한 것인데, 위 각 재료의 제조방법에 관함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재료를 통일하게 준비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사용하기 곤란해 보이는 점, ④ 위 자료에 기재된 조리방법이 다른 업체와 비교하여 어떠한 차이가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을 종합하면, 위 자료에 기재된 정보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원고를 통하지 않고는 통상 입수할 수 없다는 점 또는 그 사용을 통하여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거나 취득에 상당한 투자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경제적 가치성, 비공지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각주3] 원고는 수사기관에서는 해당 매뉴얼 중 위 각 부분만을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였고, 사건에서는 당초 이를 갑 제20호, 21호증으로 제출하였으나, 이후 이를 포함한 해당 매뉴얼 전체로 서증을 교체하였다(2021. 5. 4.자 서증교체신청서). 2) 영문규격서(SPECIFICATION)4)[별지 목록 제1항 순번 8 내지 61(갑 제57호증)] 가) 원고는 해외사업파트너와 마스터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고 해외사업파트너도 하여금 현지에서 가맹점을 모집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해외사업을 하고 있고, 해외사업파트너는 원고로부터 소스, 배터믹스 등 제품을 수입하기나 현지 업체를 통하여 제조하여 가맹점에게 공급한다. 위 자료는 해외사업파트너가 제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유해한 성분이 들어있지 않다는 것을 당국에 소명하는 자료로 작성, 제출되는 것이다. [각주4] 위 자료의 명칭에 대하여 원고는 ‘영문규격서’라고 하고 피고들은 ‘시험성적서’라고 하면서 자료의 작성주체, 성격 등과 연계하여 다투고 있으나, 원고가 특정한 대로 영문규격서라 칭한다. 나) 위 자료는 제품명, 공급자, 제조자, 성분, 공정, 외형, 분석, 포장, 보관, 유통기한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성분(Ingredients) 항목의 경우 제품에 들어가는 원재료와 그 비율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① 위 항목의 내용은 여러 원재료를 단순히 나열한 것에 불과하고 원재료의 구체적 종류, 제조 및 조리방법에 관한 기재는 없어5)이것만으로는 해당 제품의 생산이 불가능해 보이는 점, ② 일부 제품의 경우 포장 용기 겉면에 부착되는 성분 표시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점(갑 제68호증의 21쪽6)), ③ 성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불특정 다수인이나 업계에 이미 알려져 있거나 기본적, 일반적 내용에 불과해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위 자료에 기재된 정보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원고를 통하지 않고는 통상 입수할 수 없다는 점 또는 그 사용을 통하여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거나 취득에 상당한 투자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경제적 가치성, 비공지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각주5] 예를 들어 갑 제57호증의1에는 식초에 대하여 ‘Vinegar’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식초의 종류, 투여 시기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각주6] 피고들은 관련 자료를 2021. 8. 25.자 참고서면의 참고자료 15로 제출하였다. 3) 개발완료보고서 [별지 목록 제1항 순번 75 내지 82(갑 제59호증)] 가) 치킨에 들어가는 소스, 배터믹스 등의 개발 경위 및 내용을 기록한 자료로서 제품 컨셉, 추정 원단위표(원료투입 공정, 포장공정, 제조원가), 배합비 및 제조신고용 배합비(각 원료별 배합비), 제조공정도, 제조기술표준서, 제품규격서, 품질규격기준서 등이 기재되어 있다. 나) 위 자료는 원고가 내부적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제품 개발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정리한 것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사용하면 해당 제품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경제적 가치성, 비공지성이 있다고 인정할 여지가 있다. 4) 해외사업 관련 자료 가) 사업타당성 검토 또는 사업계획 자료 (1) 별지 목록 제1항 순번 63, 74(갑 제58호증), 순번 64(갑 제22호증)는 요르단, 인도네시아 사업에 대한 향후 5년간의 상점 관련 ‘투자, 직영점 및 가맹점의 손익 계산서’, 해외사업파트너 관련 ‘감가상각, 인건비’, 재무제표 관련 ‘손익계산서, 현금흐름, 대차대조표, 재무건전성’ 등을 예측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자료이다. 별지 목록 제1항 순번 65(갑 제27호증)는 미얀마에 대한 사업계획이 기재되어 있는 2013. 1. 11.자 자료로서, 사업개요, 시장상황, STP(Segment, Targeting, Positioning), 4P(Product, Price, Place, Promotion), 사업타당성 검토(개점 계획, 프랜차이즈 수수료, 투자 및 수익 모델, 서브 프랜차이저의 예상 투자 및 손익계산서, 주중과 주말의 시간대별 프리미엄 카페 예상 매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별지 목록 제1항 순번 66, 67, 68(갑 제23호증)은 미얀마 사업에 대한 매장타입(프리미엄 카페, 카페, 익스프레스)별 집기 관련 비용, 투자금, 예상 손익계산서, 개점 계획 등이 기재되어 있는 자료이다. 별지 목록 제1항 순번 69(갑 제24호증)는 말레이시아 사업에 대한 매장 투자 및 수익 모델이 기재되어 있는 자료이다. 별지 목록 제1항 순번 71(갑 제25호증)은 터키 사업에 대한 매장 타입(프리미엄 카페, 익스프레스)별 투자금, 매출액, 판관비, 영업이익 등 재무 관련 부분과 주방설비 및 집기의 사양, 단가, 수량 등 설비 및 집기 관련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료이다. (2) ① 공통적으로 각종 수치(가상수치, 예상수치) 및 검토 내용의 작성근거가 불분명한 점(예를 들어 순번 66, 67, 68의 경우 각 자료 상호간 익스프레스 매장 관련 수치 등이 차이가 나는 이유도 확인되지 않는다). ② 예상 투자나 수익 산정시 고려하는 주된 항목의 내용은 정보공개서, 인터넷 등에 공개되어 있기도 한 점, ③ 예측 및 계산 방법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것과 차이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④ 순번 65의 STP, 4P 부분(갑 제27호증 15~27쪽)은 마케팅 관련 기본적, 일반적 내용을 정리한 것에 불과해 보이는 점, ⑤ 순번 71의 설비 및 집기 관련 부분은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와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여 불특정 다수인이나 업계에 이미 알려져 있다고 볼 수 있는 점을 종합하면, 위 각 자료에 기재된 정보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원고를 통하지 않고는 통상 입수할 수 없다는 점 또는 그 사용을 통하여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거나 취득에 상당한 투자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경제적 가치성, 비공지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AJ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순번 647)의 작성 과정에 대하여 “엑셀자료 서식은 다른 업체에서도 사용하는 액셀서식을 업데이트하여 사용하였고, 그 자료를 작성할 때 우선 구글 검색을 제일 많이 활용했으며, 인도네시아 현장을 직접 조사해서 확인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것은 경제적 가치성, 비공지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다. [각주7]위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에는 AJ이 순번 63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으나(을 제20호증의 6쪽), AJ이 인도네시아 담당자였던 점(갑 제68호증의 31쪽, 갑 제69호증의 49쪽), 위 증언 내용도 인도네시아 현장에 관한 것임을 감안하면 오기로 보인다. 나) 해외 표준 사업모델 [별지 목록 제1항 순번 62(갑 제26호증), 별지 목록 제2항 순번 44(갑 제28호증)8)] 한국, 미국, 중국, 싱가포르 등 국가별 매장 타입별 컨셉, 주요상권, 주방 평수, 주요 연령대, 주메뉴, 투자금, 국내 및 해외의 매장 타입별 표준 투자 및 수익 모델, 타입별 메뉴풀 구성안을 정리한 자료이다. ① 작성근거가 불분명한 점(예를 들어 선진국, 중진국, 후진국별로 수치가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데 이를 구분한 기준이 확인되지 않는다), ② 매장 타입별 컨셉 부분(갑 제28호증의 23쪽까지)은 기본적, 일반적 내용에 불과해 보이는 점, ③ 투자, 수익 모델 부분의 경우 예상 투자나 수익 산정시 고려하는 주된 항목의 내용은 정보공개서, 인터넷 등에 공개되어 있기도 한 점, ④ 예측 및 계산 방법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것과 차이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을 종합하면, 위 자료에 기재된 정보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원고를 통하지 않고는 통상 입수할 수 없다는 점 또는 그 사용을 통하여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거나 취득에 상당한 투자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경제적 가치성, 비공지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각주8] 별지 목록 제2항 순번 44는 국내 표준 투자 및 수익 모델이므로 엄밀히 말하여 해외 표준 사업모델 자료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위 자료는 별지 목록 제1항 순번 62에 포함되어 있기도 하므로(갑 제26호증 24, 28쪽)함께 검토한다. 다) 투자 및 수익 모델 [별지 목록 제1항 순번 70(갑 제29호증)] 사업타당성을 검토하는 데 사용되는 투자 및 수익 모델을 설명하는 자료이다. 갑 제29호증 중 2쪽까지 부분은 불특정 다수인이나 업계에 이미 알려져 있거나 기본적, 일반적 내용에 불과해 보이는 점, 3쪽부터 부분은 ① 가상수치나 예상수치가 기재되어 있는데 가정이나 전제의 작성근거가 불분명한 점, ② 예상 투자나 수익 산정시 고려하는 주된 항목의 내용은 정보공개서, 인터넷 등에 공개되어 있는 점, ③ 예측 및 계산 방법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것과 차이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을 종합하면, 위 자료에 기재된 정보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원고를 통하지 않고는 통상 입수할 수 없다는 점 또는 그 사용을 통하여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거나 취득에 상당한 투자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경제적 가치성, 비공지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베트남 사업 자료 (1) 별지 목록 제1항 순번 72(갑 제30호증) 2012. 9. 기준 시장환경 및 사업환경, 성과 및 반성, 주요현안(메뉴, 구매경쟁력, 수익성 극대화) 등 경영계획과 2013년 AK점 사업계획에 관한 자료이다. 베트남 시장 및 원고의 사업 현황에 관하여 불특정 다수인이나 업계에 이미 알려져 있는 기본적, 일반적 내용에 불과해 보이는 점, 현안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제시된 물류 수익률 개선, 로열티, 가맹비 인상, 고수익 제품 매출 비중 확대의 경우 수치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대응방안의 내용 및 수치의 작성근거가 불분명한 점을 종합하면, 위 자료에 기재된 정보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원고를 통하지 않고는 통상 입수할 수 없다는 점 또는 그 사용을 통하여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거나 취득에 상당한 투자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경제적 가치성, 비공지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별지 목록 제1항 순번 73(갑 제31호증) ‘베트남 원재료 가격’이라는 이름의 엑셀 파일이다. 제품을 치킨, 파우더, 소스 별로 분류하여 각 제품의 이름, 규격, 중량, 주문량, 가격, 구매처로 보이는 업체의 전화번호나 명칭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작성 목적, 구매처 선정, 주문량 및 가격 결정의 경위 및 근거가 불분명하여 위 자료에 기재된 정보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원고를 통하지 않고는 통상 입수할 수 없다는 점 또는 그 사용을 통하여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거나 취득에 상당한 투자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경제적 가치성, 비공지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해외 마스터프랜차이즈 계약 체결에 관한 정보 [별지 목록 제1항 순번 84 내지 92(갑 제32 내지 40호증)] 가) 원고가 방글라데시, 미얀마, 이란, 브루나이, 중국 등 해외 현지 법인과 작성한 마스터프랜차이즈 계약서, 국가별 마스터프랜차이즈 계약서를 비교한 자료, 원고의 표준 마스터프랜차이즈 계약서, 원고의 표준 마스터프랜차이즈 계약서와 중국 현지 법인과 작성한 마스터프랜차이즈 계약서를 비교한 자료이다. 나) ① 원고는 ‘Asiawide Franchise’ 홈페이지에 마스터프랜차이즈 피 300,000달러, 로열티 5%, 계약기간 20년, 적용국가 ‘미얀마,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등 중요한 계약 내용을 공개하고 있는 점, ② 산업통상자원부는 2013년경 프랜차이즈 해외 진출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마스터프랜차이즈 표준계약서를 제공하였고, 코트라도 2015. 7. 9.경 중국, 대만, 말레이시아의 마스터프랜차이즈 표준계약서를 게시한 점, ③ AL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경쟁업체의 투자비, 가맹료, 로열티 조건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거나, 프랜차이즈 박람회, 가맹점희망자에게 배포하는 브로슈어 등을 통해 쉽게 구할 수 있다. 많은 외국계 기업들이 자사의 예상 수익 구조나 로열티, 계약조건에 대해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유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 ④ 원고가 작성한 마스터프랜차이즈 계약서가 이와 같이 공개된 표준계약서, 다른 업체가 사용하는 마스터프랜차이즈 계약서, 그 밖의 프랜차이즈 계약서와 차이가 있다는 것에 관한 증거가 없는 점, ⑤ 원고가 마스터프랜차이즈 계약을 통하여 영업이익을 얻을 수는 있겠으나, 계약서의 형식이나 내용으로 얻을 수 있는 경쟁상의 이익이 무엇인지 불분명한 점, ⑥ 가맹사업에서 가맹계약 체결 여부나 그 주요 내용은 가맹사업자가 스스로 공개하거나 해외법령에 따라 공개될 수도 있는 점, ⑦ 별지 목록 제1항 순번 88은 2006년에 체결된 계약들을 비교하는 자료이므로 영업비밀 침해 등이 문제되는 2014. 2.경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을 종합하면, 위 자료에 기재된 정보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원고를 통하지 않고는 통상 입수할 수 없다는 점 또는 그 사용을 통하여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거나 취득에 상당한 투자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경제적 가치성, 비공지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원고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해외 사업파트너들과의 계약 과정에서 겪은 시행착오와 주요 현황을 분석하여 종래의 계약 구조와 현지 사업파트너들과의 문제점을 개선시키기 위한 데이터를 꾸준히 반영하면서 내용을 수정해왔다고 주장하나(2021. 5. 4.자 준비서면 46쪽), 갑 제68, 6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겪었다는 시행착오와 그로 인한 계약 수정 과정 및 내용에 관한 증거가 없다. 라) 원고는 각국의 법령이나 문화가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계약서에 규정할 사항이나 계약조건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오랜 기간 실사를 하고 시행착오를 겪은 후에야 그 내용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같은 준비서면 46쪽), 갑 제3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마스터프랜차이즈 계약 내용이 국가별로 차이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그러한 차이가 국가별 법령이나 문화의 차이로 인한 것인지 개별 업체와의 협상에 따른 결과로 인한 것인지 구별하기 어렵고, 원고가 하였다는 실사와 시행착오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증거도 없다. 6) 인·익스테리어 디자인 시안 정보 [별지 목록 제5항 순번 57, 58(갑 제60호증) 등9)등] 가) 원고가 4가지 타입 매장(익스프레스, 치킨앤비어, 카페, AN)의 내관과 외관을 변경하면서 주식회사 AO디자인을 통하여 작성한 디자인 자료이다. 갑 제8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O디자인은 원고와 특수관계(지배기업인 원고의 주요주주 등이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에 있는 사실, 원고 그룹이 그룹(관계사 포함)에 입사하는 직원들에게 ‘영업비밀 보호 및 전직금지 약정서’를 작성받은 사실, 위 약정서에는 ‘가맹점 등 관련 회사와의 사업 정보에 관한 비밀사항’, ‘컨설팅 보고서, 실적보고 자료 등 회사의 지적자산에 관한 자료’가 영업비밀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위 자료는 실제로 매장에 적용되기 전까지는 내부적으로만 보관하는 것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비공지성을 인정할 수 있다. [각주9] 이하에서 살펴보는 별지 목록 제5, 6항 기재 정보는 피고들이나 피고 회사 임직원들이 원고의 정보를 주고받았다는 이메일로 특정되어 있는데, 파일명으로 특정하면서 그에 해당하는 문서까지 서증으로 제출된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정보와 달리 별지 목록에 기재된 것만으로는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 나) 갑 제60, 98, 99, 101, 106 내지 10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1. 8. 11. AP에게 매장 전면부, 간판 등에 관한 디자인 컨셉과 새로운 매장 컨셉,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응용 원리 등에 관한 디자인 매뉴얼의 제작을 의뢰하였고, 용역대금으로 113,000 영국 파운드10)및 각종 비용을 지급하고 위 매뉴얼을 작성받은 사실, AO디자인이 BW의 디자인 매뉴얼(Brand Identity Manual)에 기초하여 위 자료를 작성한 사실, 위 자료에는 형태 등의 디자인뿐만 아니라, 평면도, 자재, 조명 등 매장 내·외관에 관한 각종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위 자료를 약 7개의 직영점11)과 2013. 7. 9.부터 2014. 04. 30.까지 악 73개의 가맹점에 적용하여 매장 공사를 한 사실, 그러면서 원고는 직영점에 관하여는 공사비용을 지출하고, 가맹점에 관하여는 공사비, 디자인 개발비 등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가 위 자료에 기초하여 상표권을 출원·등록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① 일반적으로 매장의 내·외관은 이를 보는 사람에게 특별한 인상을 주거나 일정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소비자의 주의를 끌고 구매를 유인하는 기능을 할 수 있는 점, ② 따라서 매장의 내·외관 디자인은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볼 수 있는 점, ③ 특히 치킨 프랜차이즈 사업의 경우 가맹점의 숫자가 적지 않고 지역적으로 널리 분포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매장 디자인의 적용범위 및 영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는 점, ④ 매장 디자인은 그것이 실제 매장에 적용되었는지를 불문하고 경쟁자가 자신의 매장을 그와 유사하게 또는 차별화 되게 디자인하는 데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점을 종합하면, 위 자료는 경제적 가치성도 인정할 수 있다. [각주10] 용역대금이 지급되기 시작한 2011 6. 30. 기준 환율로 보이는 1,775.13원/파운드로 계산하면 200,589,690원이다(갑 제108호증의 1). [각주11] 직영점의 공사일시에 관한 직접적 증거는 없으나, 갑 제10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3. 8. 31. AO디자인에게 일부 직영점 인테리어 리뉴얼에 관한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무렵 공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7) 신제품 @@@치킨 출시 정보 [별지 목록 제5항 순번 11, 제6항 순번 77 (갑 제93호증) 등] ‘신제품 출시 정보’에는 신제품의 이름, 출시일, 가격, 특징, 제조방법 등 각종 정보가 포함될 수 있는데, 원고는 이에 관한 증거로 전단지 화면 사진(갑 제93호증)을 제출하였다. ① 전단지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될 것이 예정된 것이므로 영업비밀 침해가 문제되는 시점이 전단지가 가맹점에 공개, 배포되기 전이거나 가맹점이 이를 공개, 배포하는 것이 금지된 시점이라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비공지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인데, 그러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② 전단지에 기재되는 정보의 종류와 양, 제품 개발에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신제품 출시 직전 제품명, 가격, 대략적 특징만 기재되어 있는 전단지의 경제적 가치가 크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위 정보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원고를 통하지 않고는 통상 입수할 수 없다는 점 또는 그 사용을 통하여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거나 취득에 상당한 투자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경제적 가치성, 비공지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8) 신제품 ###치킨 전단지, 가격 정보 [별지 목록 제5항 순번 12, 제6항 순번 78, 79 등] 갑 제8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4. 3. ###치킨을 런칭한다는 공지사항을 가맹점주가 접속할 수 있는 전자게시판(PRM) 등에 게시한 사실, 공지사항에는 전단지 사진, 가격과 함께 2016. 4. 15.부터 AR를 모델로 한 TV광고가 방영된다고 알리면서 AR가 모델로 확정되었다는 것과 홍보물 이미지는 공식 홍보활동 시작 전까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달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 및 을 제4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공지사항에는 2016. 4. 5.부터 전단지 등 홍보제작물을 온라인으로 주문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AR 트위터에 2016. 4. 5. 05:39경 ### 전단지가 게시된 사실도 인정된다. ① 홍보 모델의 트위터에 전단지가 게시된 2016. 4. 5.부터는 위 제품에 대한 공식 홍보활동이 개시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따라서 전단지와 가격 정보는 그 무렵부터 소비자에게 공개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이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인식될 수 있는 전단지와 가격 정보가 경제적 가치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위 정보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원고를 통하지 않고는 통상 입수할 수 없다는 점 또는 그 사용을 통하여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거나 취득에 상당한 투자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경제적 가치성, 비공지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9) 월평균 50만 원 미만 매출/수익 가맹점 정보 [별지 목록 제5항 순번 34 등] 을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물류용역계약상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출고액(판매가 및 구입원가)을 기준으로 약정요율을 적용한 액수에 부가가치세액을 더한 금액을 물류용역 대금으로 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가맹점의 매출액 및 수익 정보는 피고 회사가 위 계약에 따라 취득할 수 있는 정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원고 가맹점의 매출액 정보는 피고 회사의 물류용역 대금의 산출 기준이 되고, 이와 동시에 피고 회사의 매출액 산정 근거가 된다는 측면에서 피고 회사의 정보에도 해당하는 점, 위 정보는 그 중 일부(매출액 50만 원 미만의 가맹점)를 선별, 정리한 것에 불과해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위 정보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원고를 통하지 않고는 통상 입수할 수 없다는 점 또는 그 사용을 통하여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거나 취득에 상당한 투자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경제적 가치성, 비공지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는 영업모객 정보를 영업비밀로 주장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별지 목록 제4항 순번 34를 영업비밀로 보기 어렵고, 달리 영업모객 정보의 특정 및 영업비밀성에 관한 증명이 없다). 10) 올리브 오일 신제품 입고 정보 [별지 목록 제5항 순번 61 내지 66 등] 가) 원고가 주장하는 이 부분 정보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위 별지 목록 해당 순번의 제목란에 ‘오일 변경’, ‘올리브오일 2원화’ 등의 문구가 있다. 피고들은 위 메일이 올리브 오일의 ‘생산업체 변경’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2021. 4. 30.자 준비 서면 12쪽), 올리브 오일의 성분, 제조방법 등이 아니라 단순히 생산하는 업체를 변경하였다는 정보만으로 경제적 가치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나) 치킨 제조에 사용되는 올리브 오일의 경우 그 성분이나 제조방법이 핵심 정보라고 볼 수 있는데, 을 제3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9. 10. 26. ‘올리브유 조성물 및 여과 올리브유 제조 방법’에 관하여 특허를 출원하여 2009. 10. 26. 공개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정보가 공개된 출원 내용이나 다른 올리브 오일과 성분, 제조방법에 관하여 차이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위 정보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원고를 통하지 않고는 통상 입수할 수 없다는 점 또는 그 사유를 통하여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거나 취득에 상당한 투자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경제적 가치성, 비공지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11) 콜수, 소비자 반응 분석 등 정보 [별지 목록 제5항 순번 14, 19, 20, 21, 25 내지 28, 31, 32, 35, 38, 39, 별지 목록 제6항 24, 35 등] 콜수 정보를 원고 직영점 또는 가맹점에 대한 주문량이라고 보면 이는 배달업체 등의 매출액 등과도 연관되어 있어 그 업체의 정보라고 볼 수도 있고, 소비자 반응 분석 정보의 경우 소셜미디어 등을 통하여 공개되어 있는 소비자 반응을 취합,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면 경제적 가치성, 비공지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위 각 정보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원고를 통하지 않고는 통상 입수할 수 없다는 점 또는 그 사용을 통하여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거나 취득에 상당한 투자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경제적 가치성, 비공지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12) D’ 주식 양수도 계약 검토계획(안)-결재 원본 [별지 목록 제8항(갑 제94호증)] 가) 원고가 주장하는 이 부분 정보와 관련하여 제출된 갑 제94호증은 문서의 표지에 불과하다. 나) 위 자료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증명이 없고, 계약 검토 자료의 경우 계약의 체결 전·후 등 시기에 따라 그 가치나 기능이 달라질 수 있는데 피고 C이 위 자료를 언제 취득, 반출하였는지에 관한 증거가 없는 점, 원고가 2013. 6. 1. 글로벌 사업 부문 대표로서 위 자료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피고 C을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인사조치한 것을 보면(갑 제96호증) 원고도 최소한 위 인사조치 무렵에는 위 자료의 내용이 적어도 피고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더 이상 경제적 가치성이나 비공지성을 가지지 않는다고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을 종합하면, 위 자료에 기재된 정보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원고를 통하지 않고는 통상 입수할 수 없다는 점 또는 그 사용을 통하여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거나 취득에 상당한 투자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경제적 가치성, 비공지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13) 나머지 정보 나머지 정보의 경제적 가치성, 비공지성에 관하여 위에서 살펴본 정보들과 달리 보아야 할 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 원고 스스로 선별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증명을 한 정보들의 성질에 비추어 보면, 나머지 정보는 이러한 주요 정보와 동일, 유사하거나, 이를 단순히 이메일에 첨부한 것에 불과해 보이므로 앞서 본 주요 정보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가치성, 비공지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비밀관리성12) 1) 원고가 취한 비밀관리조치 가) 원칙경영기준에 따른 비밀관리 갑 제48, 4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8. 9. 1.부터 다음과 같이 정보보안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원칙경영기준을 시행한 사실, 원고가 원칙경영기준의 내용을 정리한 교육 자료를 만들어 2012. 4.경 임원을 제외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2013. 5.경, 2014. 4.경 각 전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사실, 원고 총무팀이 2014. 7. 11. ‘퇴근시 주요자료 보안’에 관하여 점검을 실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각주12] 이 사건 정보 중 개발관료보고서, 인·익스테리어 디자인 시안을 제외한 나머지는 경제적 가치성, 비공지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비밀관리성에 관하여는 살펴볼 필요가 없으나, 이 사건에서 당사자 사이에 공방이 이루어졌고, 원고가 비밀관리성을 부정한 수사결과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있으므로 경제적 가치성, 비공지성이 인정되지 않는 정보를 포함하여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비밀관리성이 인정되는지 판단한다. 나) 전산망에 대한 조치 (1) 원고의 주장 (가) 그룹웨어(경영관리시스템): 전략기획팀, 인사전략팀, 운영팀, 식품안전팀, 푸드사업부문, 상품개발팀, 구매팀, 운영본부, 영업본부, BD사업팀, 유통개발팀, 글로벌사업부, 마케팅부서, 재무전략실 등 업무 전 분야에 관한 정보가 모여 있는 정보통신망이다. 임직원들은 각자 접속 아이디를 부여받고, 이중 로그인이 금지된다. 비밀번호를 매주 변경하여야 하고, 변경할 때마다 등록된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직급, 직위, 권한, 업무 등에 따라 자료 접근, 열람 권한이 제한된다. 일부 정보(영업모객정보)는 경영정보시스템13)에 접속할 수 있는 사람만 접근할 수 있다. [각주13] 원고는 이를 ‘경영정보시스템’(소장 10쪽) 또는 ‘경영관리전산망’(2019. 4. 9. 준비서면 17쪽)이라고 칭하고 있다. (나) 전사적 자원관리 프로그램(ERP): 원고의 매출, 원가, 거래처, 급여 등 경영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집약되어 있다. 그룹웨어에서 추가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접속할 수 있다. 접속 후 20분 동안 아무런 작업이 없는 경우에는 화면 잠금 처리가 된다. 인사정보와 연동되어 휴직·퇴직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접속권한이 소멸한다. 패스워드는 최소 8자 이상의 문자열로 구성되고 매주 변경되어야 하며 5회 이상 입력 오류가 발생할 경우 별도의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 전산망 보안에 관한 계약 체결: 주식회사 BG와 보안 관제 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400만 원의 비용을 지출하여 외부의 불법적인 침입 시도를 감시 및 차단하고, 웹 방화벽 시스템을 구축하며, 네트워크 보안을 강화하여 해킹 등 피해를 방지하였다. 주식회사 BH와 모바일 보안장비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임직원들의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모바일 장비의 보안 통제 시스템을 도입하여 임직원들의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원고가 지정한 장소에서 사진 촬영, 녹취, 인터넷 접속 등이 불가능하도록 단말기 사용을 제어하였다. (라) 전산망 분리: 원고는 2013. 6. 초순경부터 피고 회사와 전산망을 분리하는 작업을 진행하여 2013. 8.경 분리를 완료하였다. 피고 회사 임직원들은 2013. 6. 28. 원고 그룹웨어에 대한 접속이 차단되었다. (마) 개인용 전산장비 사용 통제: 개인용 전산장비에 의한 정보 관리 및 사용을 철저히 통제하였다. USB나 외장하드를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예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구입하여 지급하였다. 저장장치에 일련번호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인증을 하였고, 인증을 받지 못한 저장장치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였다. 수시로 전산장비의 사용현황을 파악하고 보안감사와 교육을 실시하였다. (2) 인정사실 갑 제11 내지 16, 53, 54, 5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그룹웨어가 이중 로그인을 금지하여 이미 로그인되어 있는 계정에 로그인하는 경우 다른 곳에서 로그인되어 있다고 알리면서, 기존 접속을 종료하고 새로 로그인 할 것인지 묻는 경고창이 열리는 사실, N14)가 2014. 12. 31. BG와 실시간 원격 모니터링과 침입 차단 및 방지, 웹 방화벽 등 시스템에 대한 장비 운영 및 관제 서비스를 제공받기로 하는 보안 관제 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2016. 5. 12. BH와 위치 기반 모바일 단말기 사용권한 제어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공급받기로 하는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와 피고의 서버를 분리하는 작업이 2013. 8. 11. 이루어진 사실, 피고 직원들은 2013. 7. 5.부터 기존에는 피고의 이메일 계정과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었던 원고 이메일 계정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실, 원고가 노트북 컴퓨터, USB, 외장하드, 마우스 등 전산장비를 임직원들에게 지급하면서 구입의뢰서를 작성받은 사실, 원고가 그룹웨어의 ‘메뉴관리’의 사용권한을 인사전략팀 및 일부 직원들에게 부여한 사실, 원고가 2012. 12.경 저장매체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고, 개인 USB, 외장하드 사용을 통제할 목적으로 부서별로 저장매체 현황을 확인하여 저장매체 관리 대장을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각주14] 원고가 아니라 원고 그룹 소속 다른 회사이다. 다) 보안서약서 징구 갑 제47, 5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임직원들로부터 ‘정보보안 서약서’ 및 ‘영업비밀보호 서약서’, 퇴직하는 사람으로부터 ‘영업비밀유지 서약서’를 각 작성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정보보안 서약서와 영업비밀보호 서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전출사원에 대한 보안조치 갑 제96, 9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경영전략부문 원칙경영팀이 2013. 7. 2. 피고 회사로 전출하는 BJ, BK, BL를 대상으로 노트북, 보관 서류 등 회수 등 조치를 취하였다는 내용의 ‘D’ 전출사원 보안조치 보고’라는 문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마) 피고 회사 등 거래처에 대한 보안조치 (1)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 가맹점, 소비자 반응 분석업체, 주문·배달 대행업체, 콜센터, 모바일상품권제휴업체 등 원고와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거래처에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는 등 보안조치를 취하였다. (2) 인정사실 갑 제51, 52, 61, 70, 71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와 체결한 이 사건 계약에는 상대방의 영업비밀 등 일체의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여야 하고,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 이를 제3자에게 제공·누설 또는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는 비밀유지조항이 있는 사실(약정서 및 계약서 제6조 제1항), 원고가 2014. 12. 6.경 피고 희사에게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상품공급계약과 관련하여 공급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한 신제품 배터믹스와 소스의 ‘배합비, 제조공정, 규격서, 협조공문 등 영업비밀 정보와 관련이 있는 일체의 자료’를 반납, 폐기할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 회사가 요청에 따른 조치를 취한 사실, 원고가 2018. 8. 14. 주식회사 BM에게 BM가 BN와의 계약에 따라 작성한 원고 제품의 ‘온라인 소비자 반응 분석 자료’에 대하여, 2018. 8. 2. 주식회사 QQQ에게 ‘WWW’ 어플리케이션 관련 ‘가맹점(BO)의 판매DB 및 구매 정보(이용자의 구매내역, 구매지역, 구매빈도 등 소위 빅 데이터 정보)’에 대하여, 2018. 8. 14. 유한회사 BP에게 ‘EEE’ 어플리케이션 관련 ‘가맹점의 매출현황 정보’에 대하여, 2018. 7. 25. BQ 주식회사에게 콜센터 운영대행 계약 관련 ‘가맹점의 판매DB에 대한 정보(판매DB, 이용자의 구매내역, 구매지역, 구매빈도 등 소위 빅 데이터 정보)’에 대하여, 2018. 7. 27. 주식회사 BR에게 2014. 3. 14.자 모바일상품권 사업제휴 계약 관련 ‘가맹점의 판매DB 및 고객의 구매정보(이용자의 구매내역, 구매지역, 구매빈도 등 소위 빅 데이터 정보)’에 대하여 위 각 정보에 대한 권리가 원고에게 있고 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 등 비밀로 관리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위 각 업체로부터 이를 확인하는 내용의 공문 또는 이메일을 회신받은 사실, 원고가 가맹점주와 체결하는 가맹계약서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되면 가맹점은 모든 영업비밀 자료(매뉴얼 등) 등을 일정기간 안에 반환, 폐기하고, 가맹점 운영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정보(매뉴얼 등)는 모두 원고의 소유이고 계약 및 경영상 알게 된 원고의 영업비밀과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면 안 되며, 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보안 관련 규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바) 브랜드 운영관리 매뉴얼에 대한 보안조치 갑 제51, 52, 90, 91, 9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국내 가맹점에게 위 매뉴얼을 제공하면서 인수 및 반납 확인서를 작성받은 사실, 위 매뉴얼 앞부분에는 ‘이것이 원고의 자산이고, 계약 해지 또는 점포 인수·인계시 반납하며, 임의로 무단 복제, 복사, 대여할 수 없으며 동종업체 또는 경쟁사에게 제공할 수 없다’는 관리규정이, 뒷부분에는 ‘원고의 승인 없이 무단복제 및 판매를 금함’, ‘對外秘’라는 표시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가맹점주 교육시 매뉴얼을 제공하면서 이와 동일한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받은 사실, 원고가 해외사업파트너에게 위 매뉴얼을 교부하면서 보안서약서, 비밀유지 합의서를 작성받은 사실, S가 2012. 8. 30. 말레이시아 앙사나 공장에서 개발된 제품의 조리매뉴얼을 내부 결재를 거쳐 제공받은 사실, 해외사업 및 국내사업에 관한 위 매뉴얼에는 페이지마다 ‘confidential’ 또는 ‘대외비’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사) 중요한 자료의 보관방법 원고는 직급이나 직무에 따라 자료의 접근성을 제한하였고, 중요한 자료는 회장실 금고나 경비시스템이 설치된 경영개발원 등 분리된 보관장소에 보관하면서 출입을 통제하거나 물리적 장치 등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68, 6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아래 각 항목에서 드는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정보가 상당한 노력 또는 합리적 노력에 의하여15)비밀로 관리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각주15] 원고는 영업비밀 침해기간을 2013. 7. 1.부터 2016. 12. 31.까지로 주장하고 있고(2021. 3. 8.자 준비서면 31쪽), 이 기간 동안 앞서 본 것과 같이 비밀관리에 관한 부정경쟁방지법의 규정이 개정되었다. 가) 판단기준 (1) 이 사건 정보는 작성 경위와 내용이 다양하고, 보안조치가 정보별로 특정되지는 않는다. 다만 원고는 피고들이나 피고 회사 임직원들이 이 사건 정보를 ① S 등 원고에서 일하다가 피고 회사로 이직한 임직원들, ② 피고 회사의 통합물류시스템, ③ 원고의 거래처, ④ 원고의 전산망 침입 등을 통하여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임직원, 거래처, 전산망에 대하여 원고가 취한 보안조치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사건 정보가 비밀로서 관리되었는지 판단할 수 있다. (2) 원고 정도 규모16)의 기업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그 종류나 양에 비추어 보았을 때 기업이 취급하는 모든 정보가 영업비밀인 경우는 상정하기 어렵고, 그 정보의 종류를 영업비밀인 정보, 경영상 중요한 정보, 위 두 가지 모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정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중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민사책임 뿐만 아니라 형사책임도 인정될 수 있는 만큼, 영업비밀인 정보와 나머지 정보를 구별하는 것은 당해 기업이나 임직원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비밀로 유지되었는지 판단하는 데 있어서 사무실 공간이나 전산망 전반에 대하여 취한 보안조치의 내용도 중요할 것이나, 무엇보다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다른 정보와 차별화된 조치를 취하였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각주16] 원고의 매출액은 2012년 약 1,698억 원, 2013년 약 1,752억 원, 2014년 약 1,913억 원, 2015년 약 2,159억 원, 2016년 약 2,198억 원이었고(을 제14호증), 2019년 약 2,437억, 2020년 약 3,199억 원이었고(갑 제87호증의20), 전국적으로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다. (3) 원고와 피고 회사, 각 회사의 임직원들은 다음과 같이 피고 회사 매각 전은 물론이고, 매각 후까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이와 같은 관계를 감안하면 원고의 정보는 이미 피고 회사에게 상당 부분 공유되어 있었거나 공유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가 비밀로 관리하고자 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임직원들, 피고 회사와 관련하여 높은 강도의 보안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 (가) 원고와 피고 회사는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경쟁관계라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피고 회사 매각 전까지는 한 그룹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상호간 임직원들의 전보인사가 이루어지는가 하면(갑 제96호증, 이를 보면 피고 회사의 인사를 원고의 인사전략팀이 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서버와 이메일을 함께 사용하면서 정보가 공유될 수밖에 없는 여건을 자연스럽게 조성했다. (나) 피고 회사의 매각과 동시에 이메일, 서버의 분리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원고가 몇 개월간 피고 회사 직원 일부에게 그룹웨어의 접근권한을 부여하기도 하였다. 매각 후 원고와 피고 회사는 광주시 오포읍 ***에 있는 품질검사실을 공동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을 제5호증)17) [각주17] 그러한 와중에 원고 임직원들이 피고 회사의 시제품을 절취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고정671) (다) 무엇보다 원고는 피고 회사 매각 과정에서 이 사건 계약을 통하여 자발적으로 피고 회사에게 원고의 상품 제조방법, 가맹점의 상품 공급현황 등 정보를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물류용역계약서 제3조에 따라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원고의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물류용역 관련 정보를 조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다. 그로 인하여 경쟁업체인 피고 회사가 위와 같은 제품이나 가맹점 관련 정보를 자연스럽게 취득할 수 있었다. 이러한 관계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보장하여 피고 회사의 매각을 원활하게 성사시키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 회사 매각 후 원고에서 피고 회사로 이직하는 임직원들이 있었다. 나) 규정에 따른 보안조치 미실시 (1) 원고의 원칙경영기준은 ‘조리매뉴얼’, ‘제품규격’에 관한 정보를 제외하고는 유출이 금지되는 정보에 관하여 일반적·추상적으로만 규정하고 있고, ‘기밀에 속하는 정보’, ‘기밀사항’, ‘기밀정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는 있으나 실제 어떠한 정보가 기밀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2) 원고는 위와 같은 원칙경영기준 시행 이후인 2011. 9. 1. 보안규정을 제정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① 영업비밀을 그 누설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Ⅰ급비밀, Ⅱ급비밀, Ⅲ급비밀, 연구개발 관련 사항은 연구Ⅰ급비밀, 연구Ⅱ급비밀, 연구Ⅲ급비밀로 구분하고(영업비밀의 분류), ② 비밀은 일반문서와 식별될 수 있도록 매면의 상·하단에 적색으로 Ⅰ급비밀, Ⅱ급비밀, Ⅲ급비밀을 표시하고, 비밀 문서 출력 또는 인쇄시 약식으로 ‘N ○급 비밀’로 표시하며(영업비밀의 표시), ③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통하여 비밀로 지정되면 이를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하고 비밀문서에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표시하는 것이다(영업비밀의 관리).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정보를 위 규정에 따라 비밀로 분류, 표시, 관리 하지 않았다(앞서 본 것과 같이 브랜드 운영관리 매뉴얼의 경우 대외비 등 표시가 되어 있으나, 위 규정에 따른 표시와는 차이가 있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칙경영기준에 따라 비밀관리를 하였으므로 보안규정에 따라 비밀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업비밀성을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2020. 10. 14.자 준비서면 9쪽), 원고가 2011. 9.경 임직원들에게 보안규정의 제정 취지는 물론이고, 준수사항으로 “가. 비밀의 구분: 내용이 누설될 경우 그룹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N Ⅰ급, Ⅱ급, Ⅲ급, 대외비로 구분하여 관리함. 나. 비밀의 관리, 비밀관리 기록부 및 비밀이력 카드 활용으로 비밀을 추적 관리함. 다. 보안강화활동: 부서의 장은(팀장, 실장, 조장, 원장, 봄부장, 사업부문장) 보안의 책임을 지며, 매년 1회 원칙경영팀은 보안감사를 실시함”이라는 내용을 알리면서 정보보안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구체적으로 공지한 점(을 제34호증), 임직원에 대한 2012. 11. 29.자 ‘정보유출 철저 및 원칙경영 준수’ 이메일, 2014. 7. 10.자 ‘정보보안 및 원칙 경영 준수 공지’ 이메일 내용에는 “3. 원칙 및 규정 준수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원칙 및 규정을 위배하는 경우”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그 중 ‘원칙’은 원칙경영기준, ‘규정’은 보안규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갑 제49호증의2, 갑 제49호증의7)을 종합하면, 원고는 보안규정을 시행하여 비밀관리를 하고자 하였고 그러한 취지가 임직원들에게 전달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비밀관리가 되었는지는 이 사건 정보의 비밀관리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전산망에 대한 보안조치 (1) 원고가 전산망에 대하여 외부에서의 침입 또는 내부 직원들의 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 직원의 입장에서 전산망에 있는 각종 정보 가운데 어떤 것이 비밀인지 알 수 있는 조치가 취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그룹웨어에서 정보의 접근권한을 차등적으로 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것과 같이 ‘메뉴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해놓았다는 것 외에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직원마다 다르게 부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2) 전산장비지급의뢰서를 작성받은 것은 거기에 배터리나 마우스 등도 포함되어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갑 제16호증의4, 갑 제16호증의7), 보안조치로만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성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3) 개인별 ID 부여와 패스워드 설정 및 변경, 이중 로그인 금지 등은 인터넷 사용에 있어 본인 확인 등을 목적으로 취해지는 기초적인 조치와 차이가 없고 이를 특별히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조치라고 보기는 부족하다. (4) 원고와 피고 회사의 전산망을 분리하는 것은 피고 회사 매각에 수반되는 당연한 조치일 뿐 원고의 전산망에 있던 자료 중 영업비밀을 분류, 관리하였다는 사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원고와 피고 회사가 별개 법인이자 경쟁관계라는 것을 감안하면 같은 그룹에 속해있다는 것만으로 서버와 이메일을 공유했었다는 것은 위 조치 전까지 보안조치가 미흡하였던 사정으로 볼 수 있다. 라) 원고 임직원들에 대한 보안조치 (1) 원고는 임직원들로부터 보안 관련 서약서를 작성받았고, 그 중 정보보안 서약서와 영업비밀보호 서약서에는 앞서 본 것과 같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이 나열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원고 임직원들의 업무에 관한 모든 정보를 망라한 것이고, 정보의 종류만 추상적으로 알 수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알기 어렵다. 이를 좀 더 명확하게 구체화 하고자 마련한 것이 보안규정으로 보이는데,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는 보안규정에 따라 비밀관리를 하지 않았다. 원고 임직원들의 경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정보가 중요한 정보인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이나, 보안규정에 구체적으로 비밀의 분류, 표시, 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 위와 같은 막연한 가능성만으로 객관적으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2) 원고가 피고 회사로 전출하는 BJ, BK, BL에 대하여 보안조치를 취하였다는 보고서가 있기는 하나(갑 제97호증), 위 보고서에는 피고 C 등 당시 전출한 다른 임직원들에 대한 보안조치에 관하여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고 회사 매각시 전출하는 사람에 대하여 취한 보안조치 외에, 그 전에 전출했던 임직원들에 대하여 보안조치를 취하였다는 증거는 없다. (3) 앞서 살펴본 개발완료보고서도 보안규정에 따른 비밀관리가 이루어졌다고 볼 증거가 없다. 특히 위 자료는 피고 회사 재무팀장 BT의 노트북에서 발견되었으나, 이는 BT이 2014. 4.경 전임자인 V으로부터 노트북을 인계받고 그 후 노트북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위 노트북에 있던 파일이 백업되면서 BT의 노트북에 남아 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BT은 그러한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그 밖에 BT의 자료 취득 내지 보관이 위법하다거나 피고들이 이를 위법하게 사용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마) 피고 회사 등 거래처에 대한 보안조치 (1) 피고 회사에 대한 보안조치 (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는 계약 이행을 위하여 주고받는 일체의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기로 약정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회사는 상품공급과 물류용역에 관하여 계속적 거래관계를 맺으면서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고 있었고, 그러한 정보 중에는 영업비밀로 볼 수 없는 정보도 있을 수 있는데(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정보도 대부분 경제적 가치성이나 비공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비밀유지조항에는 ‘영업 비밀 등 일체의 정보’라고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나) 이 사건 계약상 비밀유지의무 조항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 누설,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고만 되어 있어 피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내부에서 임직원 사이에 전달하는 경우는 비밀유지의무 약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18) [각주18] 피고 C은 2013. 6. 28.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캐나다국인 --- BU도 같은 날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 회사는 계약 이행과정에서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따라 계약의 목적에 맞게 취급할 의무를 부담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거래처이자 경쟁업체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계약에서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사용용도, 인적 범위, 절차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제한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 회사가 내부에서 임직원 사이에 원고의 정보를 전달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등 다른 계약 내용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예를 들어 피고들은 물류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제공받는 올리브 오일 정보에 대한 이메일을 내부적으로 주고받은 이유에 관하여 불량한 올리브 오일로 인한 가맹점의 클레임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어 내부적으로 보고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 출시정보에 관하여는 원고의 상품공급계약 위반 여부를 논의하기 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계약 내용만으로는 이와 같은 경우를 계약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2) AO 디자인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 그룹이 입사하는 임직원들로부터 영업비밀 보호 및 전직금지 약정서를 작성받았고, 위 약정서에는 ‘가맹점 등 관련 회사와의 사업 정보에 관한 비밀사항’, ‘컨설팅 보고서, 실적보고 자료 등 회사의 지적자산에 관한 자료’가 영업비밀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와 AO디자인은 특수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별개 법인이므로 원고 그룹이 임직원들로부터 작성받은 위 약정서만으로 원고가 AO디자인에 보안조치를 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AO디자인이 작성한 인·익스테리어 디자인 시안은 2013. 7. 9.경 부터 위 자료에 따른 매장공사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그때부터는 공개된 정보라 할 수 있고, 자료 자체의 성질상 시각적으로 노출되어 소비자의 주의를 끌기 위한 것으로서 공개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적어도 2013. 7.경에는 영업비밀로 관리할 필요도 없었다고 보인다(위 자료에는 각종 시설물의 구체적 수치가 기재되어 있으나, 인·익스테리어 디자인 시안의 성질이 위와 같고, 위 자료에도 ‘현장에 따라 치수가 변경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구체적인 수치 자체가 시각적으로 제공되는 인·익스테리어 디자인 정보의 범위를 넘는 독자적인 가치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3) 그 외의 거래처 원고가 거래업체와 사이에 약정한 비밀유지의무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있는 계약서 등 직접적 증거가 없고, 갑 제6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소비자 반응 분석자료나 콜수와 같은 원고로부터 제공되지 않은 정보(예를 들어 갑 제61호증의2의 6쪽을 보면 WWW의 경우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있다고 하고 있다)가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지 불분명하다. 위 증거는 2018년에 원고가 거래업체에 공문을 보내 계약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원고가 영업비밀의 침해를 주장하는 기간인 2013년부터 2016년까지와는 적지 않은 시간적 간격이 있기도 하다. 라. 소결론 이 사건 정보는 경제적 가치성, 비공지성 또는 비밀관리성을 갖추지 못하여 원고의 영업비밀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부정경쟁행위 성립 여부 가. 관련 법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은 보호대상인 ‘성과 등’의 유형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유형물뿐만 아니라 무형물도 이에 포함되고, 종래 지식재산권법에 따라 보호받기 어려웠던 새로운 형태의 결과물도 포함될 수 있다. ‘성과 등’을 판단할 때에는 위와 같은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성과 등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공공영역, 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위 카목이 정하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와 침해자가 경쟁관계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경쟁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지, 권리자가 주장하는 성과 등이 포함된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의 내용과 그 내용이 공정한지, 위와 같은 성과 등이 침해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시장에서 대체될 수 있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성과 등이 어느 정도 알려졌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혼동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 등 참조). 나. 성과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이 사건 정보 중 개발완료보고서, 인·익스테리어 디자인 시안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앞서 본 것과 같이 경제적 가치성, 비공지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목 부정경쟁행위의 성과에는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한 구체적 주장, 증명도 없으므로 원고의 성과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대부분의 내용이 업계에서는 기본적, 일반적 사항에 해당하거나 공개된 것이어서 원고에게 독점권을 인정하기에 부적절하다. 2) 개발완료보고서는 이를 사용하여 해당 제품을 생산해낼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가치는 있다고 볼 수 있으나, ①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는 닭에 배터믹스 등을 발라 튀기거나 구운 다음 소스나 시즈닝으로 맛을 낸다는 점에서 기본 조리방법이 공통되고, 여러 업체에서 유사한 제품이 출시되는 경우도 많은 상황에서 해당 제품의 자사 기존 제품, 다른 업체 제품과의 차별성을 확인할 증거가 없는 점, ② 개발기간이 최대 2개월, 최소 1주일 정도(갑 제59호증의7)로 기재되어 있을 뿐 상당한 투자나 노력이 투입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③ 피고들이 위 자료를 위법하게 취득·사용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어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는 것도 인정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차목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인·익스테리어 디자인 시안은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가 BW에게 113,000 영국 파운드 등을 지급하고 제작받은 디자인 매뉴얼에 기초하여 AO디자인이 제작하였고, 원고가 위 자료를 직영점과 가맹점에 적용하여 공사비 등을 지급받거나 지출하여 매출을 올렸으며,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매장 디자인이 매출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제적 가치성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① 성과에 해당하는지는 부정경쟁행위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위 자료에 대한 부정경쟁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시점은 빨라야 2013. 7. 16.(별지 목록 제5항 순번 57 기재 이메일이 전송된 날) 무렵인 점, ② 그때까지 위 자료가 적용된 가맹점은 4개(RRR점, BX, BY, TTT점)로 확인되고 직영점은 2011. 12. 22.경 1개(원고 본사 1층) 외에는 확인되는 것이 없는 점(갑 제100, 101, 106호증, 2011. 12. 22.경은 AO디자인이 디자인 시안을 제작하기 전이므로 엄밀히 말하면 위 직영점에는 시안이 적용된 것도 아니다), ③ 위 각 매장의 디자인 적용 전·후 매출액 변화, 소비자들의 인식 등 매장 내·외관의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고객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에 관한 증거가 없는 점, ④ 차목의 성과와 영업비밀의 요건인 경제적 가치성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닌 점을 종합하면, 위 자료는 부정경쟁행위 당시에는 장래 원고 프랜차이즈 매장에 널리 적용되어 매출 증대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었던 정도였을 뿐 차목 부정경쟁행위의 성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들이 위 자료를 위법하게 취득·사용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어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는 것도 인정하기 어렵다. 다. 소결론 차목 부정경쟁행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불법행위 성립 여부 가. 관련 법리 1)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하는 행위를 업무상배임죄로 의율할 때에는 위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더라도 적어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입수할 수 없고 보유자가 자료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이를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할 것을 요한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3915 판결 등 참조). 2)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법행위는 불법행위의 핵심적인 성립요건으로서,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전체 법질서의 관점에서 사회통념상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포함할 수 있는 탄력적인 개념이다.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 위법성은 관련 행위 전체를 일체로 보아 판단하여 결정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문제가 되는 행위마다 개별적·상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소유권을 비롯한 절대권을 침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침해행위의 양태, 피침해이익의 성질과 그 정도에 비추어 그 위법성이 인정되면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6806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불법행위책임 성립 가능성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정보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는 이를 입수할 수 없다거나 보유자가 자료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이를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고 볼 수 없다. 자료의 취득, 사용 등 자료 관련 행위가 전체 법질서의 관점에서 사회통념상 위법하다면 그 자료가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 아니더라도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수는 있다. 다만 이때 사회통념상 위법한지의 판단에 있어서는 앞서 본 것과 같은 원고와 피고 회사의 인적 교류, 정보 공유 등 측면에서의 특수한 관계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거나 정보 제공자의 반출행위가 위법한 경우라 하더라도 피고 회사 임직원이 반출자의 반출행위에 위법하게 가담하였다는 등 취득, 사용행위가 위법하다는 증명이 없는 이상 피고 회사 임직원이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사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보유, 사용행위에 위법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2) 정보 취득 관련 위법행위 여부 가) 피고들이나 피고 회사 임직원들이 피고 회사 매각 전 취득한 정보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가 제공하여 취득한 정보의 경우 정보의 취득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의 거래처 등으로부터 취득한 정보의 경우 위법한 행위로 정보를 취득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피고들은 시장조사를 통해서나 업계 관행에 따라 제공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원고는 원고의 임직원들이나, 거래처 등으로부터 취득한 정보의 경우 위 임직원들이나 거래처 등이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그로부터 정보를 취득하는 것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정보가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고, 위 임직원들이나 거래처 등이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피고들이 위법하게 가담한 것으로 볼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위 각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의 경우(피고 회사가 매각 후 취득한 원고의 정보) 원고는 전산망을 침입하여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만약 그와 같이 인정된다면 위법하게 정보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1) 갑 제10, 7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가 2017. 5.경 BZ 주식회사를 통하여 원고 서버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수행하였고, 이에 따라 작성된 분석보고서에는 피고 회사의 고정 IP(*)에서 2013. 7. 14.부터 2015. 7. 6.까지 원고 그룹웨어에 274회 접속, 2013. 10. 7.부터 2017. 5. 12.까지 원고 그룹웨어 게시판에 2829회 접속, 2013. 10. 7.부터 2017. 3. 15.까지 179회 자료열람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가 2019. 12.경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를 통하여 원고 서버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수행하였고, 이에 따라 작성된 회신 자료에는 피고 회사의 위 IP에서 원고 그룹웨어에 274회 접속, 2013. 9. 30.부터 2016. 12. 26.까지 원고 그룹웨어에서 697건(그 중 2015. 7. 1.부터 2016. 12. 26.까지 230건) 다운로드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위 포렌식 과정에서 2014. 1. 1.부터 2015. 6. 30.까지 기간은 접속로그 기록 외에 자료열람, 게시판 접속, 다운로드 기록은 남아있지 않아 확인이 불가능했다. (라) 이메일에 링크방식으로 파일이 첨부되는 경우 또는 파일이 직접 첨부된 이메일이었더라도 전달되는 경우에는 첨부파일이 송신인 또는 전달인의 계정명으로 된 폴더에 저장되고 경로는 ‘open/CC/사번 또는 아이디/파일명’으로 이루어진다. (마)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 회신서 별첨 2에는 피고 회사에서 다운로드한 파일경로가 위와 같이 ‘open/CC/사번 또는 아이디/파일명’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원고는 피고 회사 매각 및 서버 분리 후에도 2013. 9. 3.경까지는 피고 회사 운영지원팀에게 그룹웨어 접속을 허용하였다(갑 제77호증 96쪽, 을 제1호증 21쪽) (사) 수사기관은 현장 검증을 통하여 피고 회사가 최근 6개월 로그기록만 보관할 뿐 그 전 로그기록은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2016. 12.경 압수한 피고 C 등의 휴대전화 8대, 노트북 10대, 외장하드 2대, 컴퓨터 1대에서 추출한 약 21만개 파일의 속성값, 해시값을 분석하여 2013. 7.경부터 2015. 7.경까지의 포렌식 결과와 일치하는 파일을 확인한 결과 해시값이 동일한 파일이 5개 발견되었으나 이는 분사 후 원고에서 피고 회사에 업무상 전송한 이메일에 첨부된 파일을 확인한 경우이거나 분사 이전에 피고 회사에서 직접 생성하여 보관 중이던 피고 회사 소유의 파일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 포렌식 분석보고서와 회신자료상 자료열람, 게시판 접속, 다운로드 기록과 접속로그 기록이 일치하지 않았다. (2) 위 인정사실에 ① 위 분석보고서 및 회신 자료에 피고 회사 IP에서 자료열람, 다운로드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파일 중 이 사건 정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지는 않는 점, ② 그렇다고 해서 포렌식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기간인 2014. 1. 1.부터 2015. 6. 30.까지 사이에 모든 정보가 다운로드 되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③ 179건의 다운로드 파일 중 피고 C 등이 보관하고 있던 파일과 분석보고서에 기재된 파일이 관계가 없다는 위 수사 결과는 원고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나 재정신청 등 불복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된 점, ④ 274회의 접속 기록은 링크방식이나 전달된 이메일의 첨부파일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기록되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점, ⑤ 원고는 피고들이 수사 진행 중 서버 전체 및 임직원들의 전산장비를 교체하여 증거를 인멸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들이나 피고 회사 임직원이 원고의 전산망에 침입하어 이 사건 정보를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전산망 침입으로 인한 정보 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피고들이나 피고 회사 임직원들이 피고 회사 매각 후 작성되어 원고가 보유하던 정보를 어떻게 취득하였는지 문제가 남게 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이 그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하면서, 적법한 행위에 의해서는 정보를 취득할 방법이 없으므로 정보의 취득이 위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 매각 당시까지 사실상 하나의 회사인 것처럼 인적 교류, 정보 공유가 이루어졌고, 매각 후에도 계약관계를 맺고 업무를 같이 하였으며, 원고에서 피고 회사로 이직한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비록 중재신청이 제기된 시점부터 회사 간에는 끊임없이 분쟁이 있었지만 임직원들 사이에는 친분을 유지하면서 교류가 계속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피고들이나 피고 회사 임직원들이 원고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협조 또는 원고에서 피고 회사로 이직한 임직원들, 가맹점주에 대한 시장조사 과정 등을 통해서 적법하게 정보를 취득할 방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앞서 본 것처럼 설령 정보 제공자의 제공행위가 위법한 경우라 하더라도 피고들이나 피고 회사 임직원들의 취득이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 3) 정보 사용 관련 위법행위 여부 가) 갑 제19, 35, 38, 62, 63, 64, 77, 9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나 피고 회사 임직원들이 원고의 일부 정보나 자료를 이메일로 주고받거나 이를 이용하여 피고 회사의 자료를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내부적으로 공유, 이용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해당 정보가 원고의 영업비밀이라면 이와 같은 공유나 이용만으로도 영업비밀 침해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으나, 이 사건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위와 같이 공유, 이용하였다는 것만으로 위법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가 원고의 신제품 출시 정보를 이용하여 유사한 신제품을 원고보다 빠른 시점에 저렴하게 출시하거나 이 사건 상품공급계약에 따른 원부재료 공급의무를 불이행하고, 원고의 영업모객정보를 이용하여 가맹점을 탈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의 영업을 방해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0, 76, 78 내지 8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들이나 피고 회사 임직원들이 정보의 사용과 관련하여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피고들이나 피고 회사 임직원들이 이 사건 정보에 관하여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6.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소는 2018. 11. 13. 제기되었고, 원고의 요청에 따른 주장·증명 기회를 부여하는 형태로 심리가 진행된 후 2021. 7. 2. 변론이 종결되었다. 원고는 변론종결일 이후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변론재개를 신청하면서 일부 서증을 추가로 제출하였고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거나 일부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주장할 뿐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에 찬하여 변론을 재개하여 심리할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서증을 살펴보아도 변론을 재개할 만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원고는 변론을 재개하여 손해배상액수에 관한 심리를 진행할 필요가 있고,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액수 산정을 위한 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손해배상액수 산정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나아가 심리·판단할 필요가 없고,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액수 산정에 필요한 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권오석(재판장), 김희영, 차승우
프랜차이즈
영업비밀침해
BHC
BBQ
치킨
2021-09-30
노동·근로
민사일반
대법원 2021다234924
약정금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21다234924 약정금 【원고, 상고인】 A 【피고, 피상고인】 1. B, 2. C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21. 4. 29. 선고 2020나22048 판결 【판결선고】 2021. 9. 9.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이 사건 각서는 경업금지약정이 아니라 명예퇴직의 효력이 상실되는 해제조건을 정한 것인데, 피고들의 경우 그 해제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들의 재취업으로 인하여 원고의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명예퇴직금 반환청구는 이유 없다. 2.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거기에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처분문서의 해석 및 경업금지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자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지만,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등 참조).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각서가 명예퇴직 해제조건에 관하여 약정한 것’이라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1) 이 사건 각서는 직원들의 명예퇴직 과정에 수반하여 제출된 것으로 그 내용이 ‘직원들의 퇴직 후 3년 내 동종 경쟁업체에 취직하는 경우 명예퇴직이 아니라 일반퇴직으로 전환되는 것을 인정하고 명예퇴직금을 전액 반납하겠다’는 것이다. 2) 근로자에게는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 후 일정 기간 다른 회사로의 전직이 금지되는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하는 규정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 3) 이 사건 각서에는 퇴직 후 일정 기간 다른 회사로의 전직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의무규정이 포함되어 있지는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문언만으로 곧바로 피고들에게 경업금지의무가 부과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오히려 그 문언의 내용과 그 작성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면, 명예퇴직 후 3년 내 동종 경쟁업체에 취직하면 명예퇴직의 효력이 상실되어 지급받은 명예퇴직금을 반환해야 하는 ‘명예퇴직의 해제조건’에 관하여 약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각서에서 정한 명예퇴직 해제조건의 성취는 ‘명예퇴직 후 3년 내 취직한 직장이 원고와 동종 경쟁관계에 있어 원고에서 알게 된 정보를 부당하게 영업에 이용함으로써 원고에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경우’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 1) 명시적 경업금지약정도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지 여부에 따라 그 유·무효가 달라지므로, 이 사건 각서가 경업금지약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약정에 의해 피고들의 전직이 일부 제한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이상, 각서에 담긴 의사를 해석함에 있어 피고들의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원고가 명예퇴직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조직 활성화 및 업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고는 근무 당시 직위, 담당한 업무 내용 등을 구분하지 않고 명예퇴직을 선택한 직원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서를 자동적으로 징구받는 것으로 보인다. 3) 원고의 명예퇴직제도가 회사 내의 인사적체를 해소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장기근속자들의 조기퇴직을 도모하기 위한 사례금 내지 공로금의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어, 원고가 지급한 명예퇴직금이 온전히 경쟁업체에 전직하지 않는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4) 피고 B은 원고의 사업소 품질보증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장 직급에 그쳤고(1977년 입사하여 1985년 5직급, 2009년 4직급으로 승급한 것이 전부이다), 피고 C은 원고에서 증기터빈정비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외에 기밀사항을 다룬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5) 피고들의 재취업에 원고에서 근무하며 습득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가 도움이 되었더라도, 그것이 원고의 영업비밀이거나 또는 원고만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에 이르지 아니고 그러한 기술 내지 정보는 이미 동종의 업계 전반에 어느 정도 알려져 있거나 수년간 동종업무를 담당하면서 통상 습득하게 되는 수준 정도로 보인다. 6) 명예퇴직자는 원고에서 장기근속한 자로서 원고에서 수행한 업무를 통하여 습득한 일반적인 지식과 경험을 이용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면 직장을 옮기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각서에 따라 간접적으로 전직이 제한되는 기간이 3년으로 비교적 길다. 7) 이 사건 각서의 내용, 명예퇴직제도의 취지, 피고들이 취득한 기술이나 정보의 성격, 전직이 제한되는 기간 및 피고들의 근로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서에서 정한 명예퇴직에 관한 해제조건은 단순한 경쟁업체에의 재취업만으로는 부족하고, ‘재취업 직장이 원고와 동종 경쟁관계에 있어 원고에서 알게 된 정보를 부당하게 영업에 이용함으로써 원고에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경우’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라.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들은 이 사건 각서에서 정한 명예퇴직의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퇴직
근로자
퇴직금
명예퇴직
각서
동종업계
명예퇴직금
2021-09-28
민사일반
군사·병역
소비자·제조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209485
매매대금반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209485 매매대금반환 【원고】 대한민국 【피고】 A 【변론종결】 2021. 4. 12. 【판결선고】 2021. 9. 14.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1,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23.부터 2021. 9.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80%는 원고가, 나머지 2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7,701,088원과 그중 33,570,725원에 대하여는 2016. 12.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나머지 14,130,363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9. 21. 피고로부터 터빈엔진용 윤활유(규격 MIL-PRF-6081) 8,116쿼트(QT)(이하 ‘이 사건 윤활유’라 한다)를 1쿼트(QT)당 미화 3.74 달러로 계산하여 총 미화 30,353,84 달러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2. 21. 피고로부터 제조자 ‘*’, 제조일자가 ‘2016. 9. 30.’로 된 이 사건 윤활유 8,116쿼트(QT)를 모두 인도받고 피고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다. 피고가 인도한 이 사건 윤활유의 포장용기 캔 표지에는 ‘생산일로부터 36개월이 지나면 성분테스트를 하고 사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Test date is 36 months from DOM”)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다. 다. 원고 소속 공군 군수사령부 제81항공정비창에서는 2019. 3. 14. J79엔진 정비 후 엔진에 이 사건 윤활유를 주입하는 작업을 준비하던 중 이 사건 윤활유 덮개와 상단 부분에서 이물질을 발견하였고, 이후 추가로 이 사건 윤활유 중 18쿼트(QT)를 개봉하여 샘플링 검사를 한 결과 같은 부위에서 동일한 이물질이 발견되었다. 이후 원고가 공군 군수사령부 항공기술연구소에 의뢰하여 이 사건 윤활유에서 발견된 이물질의 성분을 분석하였는데, 철산화물(Fe2O3)인 녹(Rust)으로 확인되었다. 이물질이 발견되기 전까지 원고가 사용한 이 사건 윤활유의 양은 702쿼트(QT)였다. 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때 원고와 피고는 ‘2016년 국외조달(수리부속) 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과 ‘2016년 특수윤활유 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을 계약내용에 편입시키기로 합의하였다. 그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수조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원고는 2019. 3. 20. 피고에게 이 사건 윤활유에 하자가 있음을 통보하고 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요구하였다. 피고는 2019. 3. 25. 원고에게 이 사건 윤활유의 제조사(*)가 이 사건 윤활유의 이물질(녹) 발생 원인은 ‘캔 안에 들어 있는 오일은 캔의 위쪽 끝까지 차지는 않고, 제품이 포장된 환경에서 수분을 흡수할 수도 있는데 습기항목은 적합성 시험의 필수조건이 아니어서 제품생산이나 포장 중에 검사하지 않는다. 제품은 외부 환경에서 자연적으로 열을 받아 수증기를 방출할 수 있는데, 캔 안의 공간에 미량 포함되어 있던 습기가 캔의 위쪽 표면과 반응해서 캔의 부식이 일어난다. 이 현상은 창고에게 (30개월간 움직이지 않은 캔 내부의) 오일과 닿지 않은 캔의 위쪽의 부식으로 증명된다’고 한 문서를 제출하면서 이에 대한 교환이나 환불을 거절하였다. 바. 원고는 이물질을 발견한 다음 2019. 5. 17.경 이를 대체하기 위하여 *인터내셔날로부터 윤활유 총 960쿼트(QT)를 1쿼트(QT)당 14,000원으로 계산하여 총 14,784,000원(부가가치세 10%를 더한 금액이다)에 매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6, 8 내지 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계약일반조건 제9조 및 제11조에 적합한 계약목적물을 납품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윤활유의 포장용기의 재질을 녹 발생을 막을 수 있는 방청재질로 용기를 만들든지 최소한 용지의 내부 표면에 방청피막을 처리하는 등으로 녹이 발생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여 하자 있는 윤활유를 공급하였다. 그로 인해 보존기간 3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윤활유 포장용기인 캔에 부식이 발생하여 보관 중인 윤활유 7414쿼트(샘플링 검사분 18쿼트 포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가 공급한 윤활유가 직접 제조하여 납품한 것이 아니라 제조사로부터 구매한 그대로를 납품한 것이더라도 계약일반조건 제9조 및 제11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불완전이행에 해당한다. 이에 원고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을 통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남아 있는 윤활유 7,414쿼트에 대한 매매대금을 원화로 환산한 33,570,725원(=7,414쿼트 × 3.74 달러 × 1,210.7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피고가 7,414쿼트를 구매하면서 지급한 부가가치세와 부대비 4,127,950원[=(부가가치세 4,217,464원 + 부대비 30353.84달러 × 0.0082 × 1210.70원) × 7,414/8,116]과 피고가 이 사건 윤활유를 대신하기 위해서 구매한 960쿼트의 매매대금 차액 10,002,413원[=14,784,000원(960쿼트 × 14,000원 × 1.1) - 4,781,587원(960쿼트 × 3.74달러 × 1210.70원 × 1.1)]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 내지 손해배상으로 합계 47,701,088원(=33,570,725원 + 4,127,950원 + 10,002,413원)과 그중 33,570,725원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한 날인 2016. 12. 2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채무불이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이 사건 윤활유의 품질보증기간은 1년이다. 1년이 지난 후 이 사건 윤활유 캔에 발생한 녹에 대해서는 피고의 책임이 없다. 윤활유 캔에 표시된 3년의 보존기간은 이 사건 윤활유를 정해진 보관 방법에 따라 보관할 경우 최대 3년간 보존 가능하다는 것일 뿐 이로써 피고의 품질보증책임 기간이 3년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한 뒤 1년이 지나 3년 이내에 발생한 녹에 대해서는 피고 측 지배영역인 제조상 결함이 아니라 원고 측의 지배 영역인 보관 등의 문제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원고가 검사한 18쿼트의 선정절차나 수량에 비추어 나머지 윤활유 전부에 대하여 하자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설령 일부 하자가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윤활유는 항공기에서 떼어낸 엔진을 지상에 보관할 때 녹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므로 윤활유를 정제함으로써 손쉽게 하자를 제거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계약해제와 손해배상 청구는 부당하다. 3. 판단 가. 품질보증기간이 지나 윤활유를 담는 캔의 부식을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채무불이행으로 볼 수 있는지 1) 계약일반조건 제11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부정) 계약일반조건 제11조는 계약상대방인 피고가 이 사건 윤활유를 최종 수요자인 피고에게 운송하는 과정에서 변질, 파손, 도난, 유실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포장의 종류(단위포장, 내부포장, 외부포장), 표시, 재질 등에 관한 의무를 정한 것이다. 계약일반조건 제11조는 ‘물품이 안전하게 운송인에게 인도되고 운송인에 의하여 안전하게 최종 수요자에게 수송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적정한 포장을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당시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포장 방식과 요건을 충족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윤활유를 운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윤활유의 포장용기인 캔의 내부에서 발생한 부식이 운송 과정에서 발생한 변질이나 파손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계약일반조건 제11조를 위반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2) 계약일반조건 제9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긍정) 가) 계약일반조건 제9조(도색 및 보호피막)는 ‘본 계약에 의해 공급되는 물품, 그 결합체 및 부품 등은, 물품이 안전하게 운송되고 물품의 성능이 방위사업청의 사용목적을 충족시키도록, 그 표면에 도색 및/또는 보호피막 처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이 사건 계약에 의해 공급되는 물품은 윤활유지만 공급되는 물품 자체뿐만 아니라 ‘그 물품과 결합된 물건이나 물품을 구성하는 부품 등’도 물품이 안전하게 운송되고 물품의 성능이 사용목적을 충족시키도록 도색이나 보호피막 처리가 되어야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일반조건 제9조는 윤활유를 공급하는 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포장 용기에도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공급 물품인 윤활유가 액체인 이상 이를 담는 포장용기의 사용은 필수적이고, 윤활유 공급이라는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으며, 윤활유 자체의 성분과 품질 뿐만 아니라 포장용기가 윤활유의 성분과 품질에도 영향을 주어 보존기간과 사용수명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적절한 포장용기의 선택과 사용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피고의 의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 갑 제5, 6호증, 을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를 비롯하여 앞서 든 증거에 따르면, 계약일반조건 제19조는 이 사건 윤활유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을 ‘12개월’로 정하고, 계약특수조건 제2조는 물품은 신품이어야 하고, 제작자 완제품이어야 하며, 포장용기에 대한 재포장이 전면 금지되어 있고, 품목별 제조일자는 방위사업청 지정운송인 물품접수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제조된 신품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제작자가 직접 검사를 실시하고 품질을 보증하는 제작자검사증명서(MIC: Manufacturer Inspection Certificate),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s) 및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를 선적서류 제출 시 포함하여 매수인과 수요군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윤활유 제품에 대한 품질보증등급은 ‘C’ 등급으로서 품질보증기간과 이행보증기간은 ‘12개월(1년)’으로 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2016. 12. 21. 공급한 이 사건 윤활유는 위에서 제시된 품질보증 사항을 준수하였고, 인도된 때부터 품질보증기간(12개월)이 지나 2년 6개월간 원고가 702쿼트를 사용하는 데 품질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갑 제7호증의 기재를 비롯하여 앞서 본 사실관계에 따르면, 이 사건 윤활유에 대한 보존기간(Shelf life)은 36개월인데[미국방목록 FLIS(Federal Logistics Information System)상 표시된 보존기간인데, 계약특수조건 제2조 바.항은 부품번호가 미국 국방규격으로 요구된 물품의 경우 미국 국방규격으로 승인된 제작사의 제품임을 입증할 수 있는 품목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보존기간의 사전적 의미는 ‘해당 물질이 사용에 적합한 상태로 남아 있거나 보관될 수 있는 기간’(the period of the time during which a material may be stored and remain suitable for use)을 뜻한다. 나아가 피고가 납품한 이 사건 윤활유 캔 표지(을 제2호증)에는 ‘생산일로부터 36개월이 지나면 성분테스트를 하고 사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Test date is 36 months from DOM)’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는데, 이는 이 사건 윤활유에 대하여 36개월의 보존기간 동안에는 그 윤활유에 대하여 따로 성분테스트를 거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표시(보증)하는 측면과 위 보존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사용자가 성분테스트를 거쳐 사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매도인)가 제조자가 표시한 보존기간이 설정된 물품에 대한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고(매수인)는 통상적인 보관 방법에 따라 보관하였을 때 보존기간 까지는 사용에 적합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포장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신뢰하게 되고, 이러한 매수인의 신뢰에 대하여 피고(매도인)는 이를 묵시적으로라도 보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윤활유를 공급하면서 캔 내부의 공간에 미세한 수분이 남아 있을 수 있다는 점과 캔 내부의 부식 방지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캔을 흔들어 줌으로써 캔의 상부에 윤활유 피막이 형성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고지하였다거나 원고가 이러한 사항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윤활유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보관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마) 앞서 본 사실관계와 사정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피고가 이 사건 윤활유를 공급하는 매도인으로서 비록 제조사가 제조한 신품을 그 상태대로 공급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윤활유 제품 표지에 표시된 보존기간까지 사용에 적합한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제조자로 하여금 적절한 포장용기를 선택하도록 하거나 도금이나 보호피막 등과 같은 특수처리를 하도록 하는 것(만일 포장용기의 사양을 변경할 수 없다면, 매수인인 원고에게 적절한 보관 및 관리방법을 고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피고의 의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는 매수인인 원고가 제조자와 사이에 아무런 계약 관계가 없어 제조자를 상대로 직접 계약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그런데 피고는 이와 같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이 사건 윤활유에 대한 보존기간(2016. 9. 30.~2019. 9. 29.)이 지나기 전인 2019. 3. 14.경에는 이 사건 윤활유 캔 표면에 부식(녹)이 발생하는 상황에 이르게 하였다. 이는 이 사건 계약일반조건 제9조에 정한 ‘물품의 성능이 사용목적을 충족시키도록 물품(물품을 담는 용기 포함)의 표면에 보호피막 처리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피고의 일반조건 제9조 위반을 일반조건 제15조에서 정한 계약불이행(채무불이행)으로 볼 수 있는지 가) 계약일반조건 제15조는 ‘계약불이행’이라는 제목으로 본 계약상의 주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계약불이행으로 정의하고, 계약불이행에 해당하는 9가지 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나아가 일반조건 제16조는 계약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효과로 계약해제 등을 정하고 있다. 반면 이와는 별도로 계약일반조건 제19조와 특수조건 제2조는 품질보증 및 담보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계약에서 채무불이행과 품질보증은 구별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품질보증기간 동안 해당 이 사건 윤활유의 품질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더라도 채무불이행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품질보증에 따른 담보책임이 아닌 일반적인 채무불이행 책임을 진다고 보아야 한다. 일반조건 제15조에서 정한 계약불이행(채무불이행) 사유를 정한 규정을 열거 규정으로 볼 것인지는 다소 명확하지 않으나 제15조 나.항 (9)에서 ‘기타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상의 주요 의무를 기본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 일반조항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1) 내지 (8) 등에 준하는 사유로서 (9)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계약불이행(채무불이행)이 성립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나아가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일반조건 제9조에 정한 물품에 대한 보호피막 처리를 할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이 사건 윤활유의 보존기간 전에 윤활유에 녹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계약일반조건 제15조 나. (9)에서 정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 나. 남아 있는 윤활유 전체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이 있다고 할 것인지 여부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같은 보관조건과 장소에 보관되어 있는 이 사건 윤활유에서 무작위로 18쿼트의 윤활유를 개봉하였는데 18쿼트 연속으로 녹이 검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무작위로 추출한 18쿼트에서 연속으로 녹이 검출될 확률에 비추어 보면 나머지 윤활유에 대해서 일일이 개봉하여 확인하지 않더라도 나머지 윤활유 전체에 대한 포장 용기의 보호피막 장치 의무 위반의 채무불이행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1) 이 사건 계약해제가 가능한지 여부 이 사건 윤활유의 경우 일정한 보존기간의 정함이 있는 물품으로서 최종인도된 날로부터 품질보증기간 내에 어떠한 하자도 발생하지 않았지만 보존기간을 약 6개월 남겨 둔 상황에서 녹이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그로 인한 계약해제는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윤활유에 대한 보존기간이 일부라도 남아 있다는 이유로 계약해제를 허용할 경우, 이 사건 윤활유에 대한 보존기간을 원래의 상태로 복원시키는 것이 불가능 하여 원고가 현재의 상태대로 반환하더라도 이를 진정한 원상회복이라고 볼 수 없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품질보증기간(12개월)을 넘어 약 2년 6개월간 이 사건 윤활유를 보관, 관리하면서 그 사용 가능성에 따른 이익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을 통해서 계약해제를 통지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시점은 보존기간(2019. 9. 29.)을 약 20여일 남겨둔 시점이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시점은 2019. 10. 22.로서 보존기간이 이미 지난 시점이었다. 나아가 소송에 따른 시간의 경과로 이 사건 윤활유에 대한 보존기간이 이미 경과한 지 오래되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그 범위 가) 피고는 제조자가 표시한 보존기간(36개월) 전에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막처리를 한 포장용기에 든 윤활유를 공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계약일반조건 제9조를 위반하여 이 사건 윤활유 중 7,414쿼트에 대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윤활유가 비행 중인 항공기 엔진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상에서 항공기 엔진에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1미크론 필터링 장비를 통해 정제하여 사용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으므로 그 정제비용을 손해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윤활유의 포장용기에 녹이 발생하여 이 사건 윤활유에 혼합되어 있는 상태이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필터링 장비를 사용해서 윤활유를 정제하여 사용할 경우 이 사건 윤활유가 쓰이는 항공기 엔진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고 항공기의 운항 등 안정성에도 문제가 없다는 점에 관하여 신뢰할 만한 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이상 그와 같은 형태의 하자보수를 생각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한편,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거나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민법 제396조,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3다82944, 82951 판결 등) 라)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25%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윤활유의 보존기간은 3년인데, 원고는 이 사건 윤활유를 공급받은 지 2년 3개월(제조일로부터 2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야 녹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하였고, 그 이전에는 사용에 문제가 없었다. ② 그때까지 원고가 사용한 윤활유는 702쿼트로 전체 물량(8,116쿼트)의 약 8.65%에 불과하고, 보존기간인 3년간 대체 구입한 물량(960쿼트)을 포함하더라도 전체 물량의 약 20%정도에 불과하여 보존기간 내에 원고가 공급받은 이 사건 윤활유를 모두 사용할 수 있었을 것으로는 기대하기 어렵다. ③ 이 사건 윤활유 제품 표지에는 36개월이 지나면 테스트를 거쳐서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야 사용할 수 있다고 표시되어 있었으므로, 원고로서도 남은 보존기간 6개월 내에 통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물량 외에는 품질 이상의 위험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전체 물량의 80%에 해당하는 7414쿼트에 대한 모든 손실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보인다. ④ 원고는 2019. 5. 17.경 이 사건 윤활유를 대체하기 위하여 960쿼트를 쿼트당 단가를 14,000원(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단가의 2배 이상이다)으로 계산하여 구매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약 2년 3개월 동안 사용했던 702쿼트를 초과하는 양이고(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입찰을 통해서 윤활유를 구입하는 데 필요한 기간 동안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물량에 대해서만 높은 단가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해야 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불이행 당시 통상적으로 구입가능한 단가를 적용해야 한다), 원고는 대체구매를 통해서 윤활유의 새로운 보존기간 3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⑤ 피고는 이 사건 윤활유를 제조하거나 다시 재포장을 한 것이 아니고 제조사에서 제조한 것을 그대로 공급하였던 것으로, 피고가 포장용기의 취약성에 관해서 고의적으로 숨겼다고 볼 수 없고 그 과책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마) 그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손해발생일 당시 남아 있던 이 사건 윤활유 물량(7,414쿼트)에 미화 1달러의 매매기 준환율을 곱한 금액인 33,570,725원[= 7,414쿼트 × 쿼트 당 대금 3.74달러 × 1,210.7원(이 사건 손해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2019. 8. 20.경의 매매기준율임)]과 이 사건 윤활유를 대신하기 위하여 원고가 대체 구입한 윤활유 960쿼트에 대한 매매대금 차액 10,437,103원[=14,784,000원(960쿼트 × 14,000원 × 1.1) - 4,346,897원(960쿼트 × 3.74달러 × 1210.70원)]을 더한 금액인 44,007,828원에 피고의 책임비율 25%를 적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책임을 지는 금액은 11,001,000원(44,007,828원 × 0.25, 천원 미만 버림)이 된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해제를 전제로 이 사건 윤활유를 구입하는데 들었던 부가가치세와 부대비용에 대한 배상도 구하고 있지만 앞서 본 것과 같이 계약해제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들 비용도 손해로 인정하기 어려워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1,001,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0. 2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9.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수
방산업체
공군
윤활유
2021-09-28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97876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5민사부 판결 【사건】 2020가합597876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B 【변론종결】 2021. 6. 2. 【판결선고】 2021. 9. 15.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8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미술품 등의 위탁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2020. 9. 22. 제157회 미술품 경매를 개최하였다. 피고는 2020. 9. 20. 응찰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원고가 개최한 위 미술품 경매에 서면응찰(이하 ‘이 사건 응찰’이라 한다)하였고, LOT 49 C 작가의 From Point를 270,000,000원에, LOT 50 C 작가의 Dialogue를 480,000,000원에 각 낙찰받았다. 나. 위 응찰등록신청서에는 유의사항으로 ‘낙찰자는 경매 후 7일 이내에 구매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낙찰금액 3억 원 이상인 경우, 21일 이내). 낙찰자는 낙찰을 철회할 수 없다. 부득이 철회를 하는 경우에는 경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사를 통보 및 낙찰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벌로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낙찰자의 낙찰 철회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는 위약벌 약정과 별개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이하 ‘위약금 조항’이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20. 10. 13. 원고에게 낙찰을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미술품 경매에 응찰하여 낙찰받은 후 그 낙찰을 철회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낙찰 철회로 인한 위약금으로 225,000,000원[= (270,000,000원 + 480,000,000원) × 3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응찰은 부가가치세 면세와 피고의 HSBC 홍콩계좌에서 원고의 HSBC 홍콩계좌로 낙찰대금의 송금이 가능할 것을 조건으로 한 응찰이었는데, 부가가치세 면세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아 낙찰을 철회한 것이지 임의로 철회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5, 10, 1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원고 직원에게 낙찰대금을 원고의 HSBC 홍콩계좌로 입금할 수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요구대로 송금이 가능하도록 조치한 점, ② 피고가 원고에게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문의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외국에서 송금해도 부가세 부분이 발생하는 건가요”라는 질문을 하는 등 원고 직원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비추어 부가가치세 면세를 조건으로 응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는 낙찰받은 이후인 2020. 9. 23.에서야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것이 이 사건 응찰의 조건이었다는 주장을 한 점, ④ 피고는 외국인으로서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여겼다가 국내 거주 일수가 예정보다 늘어나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국세청으로부터 자금출처를 받게 되는 것을 염려하여 낙찰을 철회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응찰의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아 낙찰을 철회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는, 응찰등록신청서는 원고의 직원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응찰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한 서면에 불과하므로 이를 토대로 원고와 피고의 법률관계를 규율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위 응찰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원고가 2020. 9. 22.에 개최하는 제157회 경매의 LOT 49, 50 품목에 서면응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바,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는, 응찰등록신청서는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상의 약관에 해당하는데, 원고가 그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피고에게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4,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위 응찰등록신청서를 작성할 때 원고 직원이 그 유의사항을 설명하고, 피고가 “본인은 응찰과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원고의 약관에 동의합니다.”라고 기재된 응찰등록신청서 말미에 자필로 서명·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는, 낙찰가의 30%를 위약금으로 정한 것은 약관규제법 제8조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약관규제법 제8조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위약금 조항을 둔 것은 응찰자들의 무분별한 응찰 또는 낙찰 후 계약포기를 막고 진정한 실수요자들만 응찰에 참여하도록 하는 데 있다고 보이는 점, 낙찰자가 일방적인 귀책사유로 낙찰을 철회하는 경우 원고에게는 경매 준비에 소요된 비용이나 수수료 상당액 등 금전적 손해뿐만 아니라 낙찰과까지 들인 수고와 노력, 경매회사로서의 신뢰 훼손 등 무형적 손해가 발생하는 점, 원고로서는 위약금 외에 계약체결의무를 불이행한 낙찰자를 제재할 만한 수단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낙찰가의 30%를 위약금으로 정한 것이 부당하게 과중하여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피고는, 위약금 조항이 유효하다 하더라도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해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약금 조항은 낙찰자가 낙찰 철회 시 낙찰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벌’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별도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위 위약벌과 별개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 점, 이는 계약의 이행을 강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니라 위약벌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하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나아가 살피건대, 이 사건 응찰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위약금 조항을 강요할 수 있는 우월적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위약금 조항에서 정한 위약벌의 액수가 과도하게 무거운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위약금 조항을 두게 된 동기와 경위 등에 당사자가 약정한 위약벌의 액수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법원이 계약의 구체적 내용에 개입하여 약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하는 것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 될 수 있고, 스스로가 한 약정을 이행하지 않겠다며 계약의 구속력에서 이탈하고자 하는 당사자를 보호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자제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39324 판결 참조)을 더하여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약금 조항이 공서양속에 반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약금 조항이 정한 위약벌 액수의 일부를 무효로 보아 실질적으로 감액하기도 어렵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위약금 지급을 구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11. 26.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므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호(재판장), 정진우, 박예지
약관규제법
경매
낙찰
미술품
위약금
2021-09-28
금융·보험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000374
손해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000374 손해배상 【원고】 A 【피고】 H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7. 21. 【판결선고】 2021. 9. 15.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106,5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6.부터 2021. 9.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5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1,553,19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이라 한다)」상의 ‘금융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에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주식매매 등을 하고 있는 개인투자자인데, 2015. 10. 29부터 2016. 9. 1까지 사이에 피고 회사 주식 18,500주를 순차 매수하여 이를 보유하고 있었다. 나. 배당사고 등의 발생 1) 피고 회사는 2018. 4. 6. 우리사주 조합원인 피고 회사 직원들에게 주당 1,000원씩 현금배당을 할 계획이었으나, 전날 4. 5. 오후 피고 회사의 증권관리팀 담당자는 전산시스템상의 주식배당 메뉴에서 1,000원을 1,000주로 잘못 입력하였고, 관리자인 증권관리팀장(배당업무를 담당한 직원들을 이하 ‘피고 배당직원’이라 한다)은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위 주식배당을 그대로 승인하였다. 이로써 2018. 4. 6. 09:30경 피고의 우리사주 조합원 2,018명의 증권계좌에 현금 배당금(1주당 1,000원, 총 2,812,956,000원)이 아닌 피고 주식의 발행주식 총 8,900만 주의 30배가 넘는 약 2,812,956,000주가 입고되는 사고(이하 ‘배당오류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피고 배당직원의 과실로 존재하지도 않은 유령 주식 2,812,956,000주가 전산상 허위로 발생한 것이다). 2) 피고 회사는 이와 같은 배당사고를 보고받은 후 2018. 4. 6. 09:40경 인터넷망 등을 통하여 우리사주 조합원인 직원들에게 증권계좌에 착오로 입고된 주식에 대한 매도금지를 공지하였으나, 위 배당사고로 인해 허위 주식을 배당받게 된 피고 소속 직원 중 22명은 2018. 4. 6. 09:35부터 10:06까지(약 31분 간) 잘못 입고 된 주식 12,080,000주에 대해 매도주문을 하였고, 그 중 16명(이하 ‘피고 매도직원들’이라 한다)의 5,012,000주(주문수량 12,080,000주의 41.5%)에 대해 실제로 매도계약(이하 ‘대량매도행위’라 하고, 위 ‘배당오류사고’와 ‘대량매도행위’로 인한 주가하락 등을 통틀어 ‘이 사건 배당 사고’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3) 위와 같은 배당사고로 인해 주식매도가 쏟아지면서 당일 거래량은 전날 약 50만 주의 40배 이상인 2,080만 주에 다다랐고, 이에 따라 피고 회사의 주가는 총 7차례의 변동성 완화장치1)가 발생하는 등 비정상적인 급격한 주가변동이 일어났으며, 장중 최저가 35,150원(전일 종가 39,800원 대비 11.68% 하락)을 보인 후 38,350원으로 마감되었다. [각주1] 변동성 완화장치(Volatility Interruption)란 개별 종목의 주가가 직전가 대비 3% 변동하거나 전일 종가 대비 10% 변동할 경우 2분간 매매 중지되는 시장조치를 뜻합니다. 다. 언론기사 및 방송보도 등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18. 4. 6.부터 이 사건 배당사고에 관하여 사고의 원인과 금융당국의 예상 제재 수준, 투자자들로부터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가능성 등을 거론하는 수많은 언론기사 및 방송보도가 이어졌는데, 그 중에는 ‘2,000억 원 유령주식 매도’ 내지 ‘100조 배당착오’ 등 실제 피고 회사에게 발생한 손실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표제에 기재한 자극적인 보도기사도 다수 존재하였으며, 또 이 사건 사고가 마치 공매도 세력과의 작전에 의한 것인 양 공매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청와대 등 여러 기관에 수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민원 또는 청원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라. 피고 회사의 사과문 및 피해 보상 등 1)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D은 2018. 4. 9. 투자자 피해구제 전담반을 설치하여 이 사건 배당사고로 피해를 본 투자자에 대한 피해보상을 약속하였고, 또 2018. 5. 주주들에게 ‘이번 사고의 책임을 통감하고 훼손되니 시장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다하겠다. 문제가 되었던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사고 후 즉시 개선하였다. 혁신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외부 자문단을 구성해 주주 가치 제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등의 내용의 서신을 보냈다. 2)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배당사고로 인하여 사고 당일인 2018. 4. 6. 이전에 피고 주식을 보유하였다가 매도하여 손해를 본 개인투자자들에게 합계 366,090,029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고, 또 피고 매도직원들의 매도주문으로 매매계약에 체결된 유령주식 5,012,000주에 관한 결제이행비용으로 합계 9,187,399,784원을 지출하였다. 마. 금융감독원의 검사 및 처분 등 1) 금융감독원은 2018. 4. 9. 이 사건 배당사고는 투자자 피해를 유발함과 동시에 금융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심각히 저해한 행위이므로, 주식거래시스템 전반을 대상으로 철저하고 엄중한 원인규명과 조치를 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2) 그 후 금융감독원은 2018. 4. 11.부터 2018. 5. 3.까지 이 사건 사고의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피고 회사에 대한 특별검사를 진행하였고, 2018. 5. 8. 다음과 같은 검사결과를 발표하였다. 3) 금융위원회는 2018. 7. 26.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회사에 대하여 금융사 지배구조법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제24조)와 위험관리 비상계획 마련의무(제27조)를 위반하고,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선관 주의 의무(제21조) 등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1억 4천 4백만 원의 과태료부과 및 신규 투자중개업 영업 일부정지(6개월) 처분을 하였고, 전·현직 대표이사 4명가 임직원에 대한 해임권고(상당) 및 정직·견책 등의 요구 상당’ 및 정직 등의 징계조치를 요구하였다. 바. 원고의 주식 매도 원고는 2018. 6. 20. 보유하던 피고 회사 주식 중 7,502주를 주당 36,450원에 매도하고, 2018. 7. 24. 나머지 10,998주를 주당 32,006원에 매도하였다. 사. 피고 직원들에 대한 형사 및 민사사건의 판결 내용 등 1) 피고 회사의 직원인 O 등은 위와 같이 착오로 입고된 주식을 매도주문하여 매매계약이 체결시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였고, 또 회사의 내규인 내부통제기준·사고처리지침 등과 고용계약에서 발생하는 신의칙상 임무에 따라 배당 담당 직원의 착오로 인하여 자신의 계좌에 전산상으로만 입력된 주식을 그대로 유지·보존하면서 회사에 반환하는 등 회사의 사고처리 업무에 협력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임의로 이를 처분하여 그 매도대금 기재 상당액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등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배임 등으로 기소되어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고, 현재 상고심이 진행되고 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3255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노753). 위 사건에서 제1심 법원은 “이 사건의 발단은 회사 측 전산시스템의 허점과, 그로 인한 입력 실수에서 시작된 것인 점, 사고를 인지한 즉시 일괄 사내방송이나 직원들에 대한 개별 문자메시지 등으로 더욱 적극적인 매도 금지 공지를 하고 즉각적인 주문 차단 조치를 하였다면 손해 규모가 상당히 축소되거나 거의 없었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명시하였다. 2) 피고 회사가 피고 배당직원 및 매도직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우리사주 배당금 시스템은 사용자의 착오입력에 따라 발행되지 아니한 주식이 거래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었고, 위 시스템 화면에 사용된 용어 등이 사용자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기 쉽게 구성되어 있어 위 시스템의 이러한 허점이 배당오류사고(피고 회사 우리사주 조합원들에게 2,812,956,000원 대신 가상의 H 주식 2,812,956,000주가 잘못 입고된 사고) 및 대량매도를 발생시킨 주요한 원인인 점,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배당사고 발생 즉시 일괄 사내방송이나 직원들에 대한 개별 문자메시지 등으로 더욱 적극적인 매도금지에 관한 공지를 하였다면 손해규모가 상당부분 축소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 매도직원들의 책임을 손해액의 50%로 제한하였다2)(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31415, 서울고등법원 2019나2050961). [각주2] 피고 배당직원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고, 이후 항소심에서 피고 배당직원 중 P에 대하여만 일부 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이 성립되었다. 아. 배당사고 전후의 피고 주식 주가의 변동상황 1) 이 사건 배당사고 이전 1개월 기간 동안(2018. 3. 6부터 2018. 4. 5까지) 자본금 순으로 본 10대 증권사(피고를 포함함)의 주가 변동상황을 보면,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9개 증권사 주식의 평균 주가 변동률은 -7.25%임에 반하여 피고 주식의 주가변동률은 +1.14%로서 10대 증권사 주식 중 유일하게 피고 주식만 주가가 상승하였다. 2) 그런데 이 사건 배당사고일(2018. 4. 6., 금요일) 당일 10대 증권사 중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9개 증권사 주식의 주가는 전날 대비 평균 +0.13% 상승하였는데, 피고 주식은 -3.64% 하락하였고, 그 다음 거래일인 2018. 4. 9.(월요일)에도 9개 증권사 주식의 주가는 전날 대비 평균 0.41% 상승하였는데, 피고 주식은 -3.00% 하락하였으며, 3거래일인 2018. 4. 10.(화요일)에도 9개 증권사 주식의 주가는 전날 대비 평균 1.57% 상승하였는데 피고 주식은 -4.44% 하락하였고, 이 사건 배당사고일부터 4거래일인 2018. 4. 11까지는 9개 증권사 주식의 주가는 평균 +1.07% 상승한데 반하여 피고 주식의 주가는 -10.93% 하락하였다. 3) 2018. 4. 11.부터 원고가 최종적으로 피고 주식을 처분한 2018. 7. 20.경까지는 피고를 포함한 10대 증권사 주식 대부분이 전반적으로 하락장세를 이어 갔지만, 피고 회사 주식은 다른 9대 증권사 주식에 비해 특별한 추가 하락요인이 보이지 않음에도 다른 9대 증권사 주식보다 더 큰 폭으로 주가가 하락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50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 피고 배당직원이 우리사주 조합원들에게 현금 28.1억 원을 배당하여야 함에도 피고 회사 주식 28.1억 주를 잘못 배당하였고, 우리사주 조합원들 중 일부인 피고 매도직원들은 자신의 증권계좌에 잘못 입고된 피고 회사 주식을 주식시장에서 대량으로 매도함으로써 주가가 폭락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피고 배당직원 및 피고 매도직원들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또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배당 사고 당시, 우리사주 조합원에 대한 배당은 조합장 계좌에서 출금/출고한 후에 동일한 금액/수량을 조합원 계좌로 입금/입고하는 것이 정상적인 처리임에도 피고는 거꾸로 조합원 계좌로 먼저 입금/입고처리된 이후에 조합장 계좌에서 출금/출고하는 순서로 처리되어 착오로 입금/입고되는 것이 사전에 통제되지 못하는 등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의 내부통제제도를 전혀 갖추지 못하여 배당오류사고를 야기하였고, 또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7조에 의하면 피고는 ‘금융사고 등 우발상황에 대한 위험관리 비상계획’을 마련해놓고 있어야 함에도 그러한 비상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지 않아 위와 같은 배당오류사고 이후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조치를 하지 못하는 등 사후대응을 잘못한 과실로 인하여 피고 매도직원들의 대량매도행위에 따른 이 사건 배당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 이 사건 배당사고 직후부터 피고 회사의 적극적인 수습 노력 결과 피고 주식의 주가는 당일 11:04경에 전날의 정상주가 수준인 39,000원을 회복하였고, 그 다음 영업일인 2018. 4. 9. 이후부터 피고 주식의 주가가 하락한 것은 이 사건 배당사고의 원인과 그로 인한 피고의 손실규모, 금융당국의 예상 제재수준 등을 거론한 언론보도 및 방송보도 등 외부적 요인과 이에 따라 시장에 만연해진 투매심리 등으로 하락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배당사고와 원고가 주가하락으로 입은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 배당오류사고로 자신의 계좌에 입고된 주식을 매도한 직원들은 피고 회사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식을 매도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는 이들의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 ○ 피고는 이 사건 배당사고 당시 사고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제도를 충분히 갖추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직원 및 해당 부서장이 통상적인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여 배당오류가 발생하였을 뿐이고, 또 이 사건 배당사고 이전부터 ‘위험관리 기준’, ‘위기대응준칙’ 등을 마련하여 운영하였으며, 배당사고 발생 당시 보유하고 있던 사내메신저, 유선전화 등을 직원들에게 상황전파 및 매도차단을 위한 매매정지, 일괄출고 작업을 충분히 이행하였으므로 사후 대응을 잘못한 과실도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회사는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4조에 따라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였어야 함에도 배당업무시스템의 내부통제제도를 위한 제대로 된 기준을 갖추지 못한 점, 이에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의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이 동일한 화면에서 처리되도록 구성되어 있을 뿐 아니라 원래 우리사주 조합원에 대한 배당의 정상적인 처리는 조합장 계좌에서 출금/출고한 후에 동일한 금액/수량을 조합원계좌로 입금/입고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는 조합원계좌로 먼저 입금/입고처리한 이후에 조합장계좌에서 출금/출고하는 순서로 거꾸로 운용하여 착오로 입금/입고되는 것이 사전에 통제되지 못하였고,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상 발행주식 총수의 약 30배가 넘는 주식이 입고되어도 시스템상 오류 검증이나 입력이 거부되지 않았으며, 피고의 직무분류상 ‘우리사주 관리업무’는 총무팀의 소관임에도 실무적으로 증권관리팀이 처리하는 등 업무분장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사주 배당업무와 관련된 업무매뉴얼도 없는 등 배당업무처리의 기본적인 프로세스에 심각한 시스템상 결함이 있는 점, ② 이러한 배당업무 시스템상의 결함 아래 피고 배당직원은 우리사주 조합원인 피고 회사 직원들에게 주당 1,000원씩 총 28.1억 원의 현금배당을 하였어야 함에도 전산시스템상의 주식배당 메뉴에서 1,000원을 1,000주로 잘못 입력하여 우리사주 조합원 2,018명의 증권계좌에 피고의 총 발행주식 8,900만 주의 30배가 넘는 28.1억 주를 입고한 점, ③ 피고 회사는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7조에 따라 금융사고 등 우발상황에 대비한 위험관리 비상계획을 마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마련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배당사고에 대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조치를 하지 못하였고 특히 사내 방송시설 및 비상연락망 등을 통한 사고내용 전파 및 매도금지 요청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 ④ 배당오류사고로 인해 허위 주식을 배당받게 된 피고 소속 직원 중 일부가 잘못 입고된 주식 12,080,000주에 대해 매도주문을 하였고, 그 중 피고 매도직원들의 5,012,000주(착오배당된 28.1억 주의 0.17% 상당임)에 대해 실제로 매도계약이 체결된 점, ⑤ 피고 매도직원들이 매도주문을 한 주식은 전날 거래량(약 50만 주)의 약 24배에 이르는 수량이어서 당일 피고 회사의 주가는 총 7차례의 변동성 완화장치가 발생할 정도로 비정상적인 급격한 주가변동이 발생하였고, 장중 최저가 35,150원(전일 종가 39,800원 대비 11.68% 하락)을 보이다 38,350원으로 마감된 점, ⑥ 이 사건 사고 당일부터 피고 회사에서 발생한 이 사건 배당사고에 관하여 사고의 원인과 금융당국의 예상 제재 수준, 피고 회사의 손실규모, 투자자들로부터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가능성 등을 거론하는 수많은 언론기사 및 방송보도가 이어졌고, 금융감독원은 2018. 4. 9. 이 사건 배당사고에 관한 철저하고 엄중한 원인규명과 조치를 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보도 자료를 배포한 다음 피고 회사에 대한 특별검사를 진행하여 2018. 5. 8. 피고 회사의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에 심각한 결함이 있고, 금융사고 등 우발상황에 대한 위험관리 비상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고대응이 매우 미흡하였으며, 관련 임직원들을 엄정하게 제재하겠다는 검사결과를 발표한 점, ⑦ 이 사건 배당사고 이전 1개월 동안 다른 9대 증권사의 평균 주가변동률은 -7.25%임에 반하여 피고 주식의 주가변동률은 +1.14%로 매우 양호하였는데, 이 사건 배당사고 이후 원고가 피고 주식을 최종적으로 매도한 2018. 7. 20.경까지 피고 주식의 주가는 다른 9대 증권사의 주식에 비해 특별한 하락요인이 보이지 아니함에도 9대 증권사의 주식에 비해 주가가 크게 하락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4조에 따른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의 내부 통제제도를 갖추지 못함으로써 피고 배당직원의 배당오류사고를 야기하였고, 또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7조에 따른 금융사고 등 우발상황에 대한 위험관리 비상계획을 갖추지 아니하여 사후대응을 잘못함으로써 피고 매도직원들의 대량매도행위에 따른 주가폭락을 발생하게 하였고, 한편 피고 배당직원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직무를 집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착오로 존재하지도 않는 28.1억 주를 우리사주 조합원들에게 배당하여 피고 매도직원들의 대량매도행위에 따른 주가폭락을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750조, 제756조에 따라 이 사건 배당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원고는 피고 매도직원들의 대량매도행위는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근무시간 중에 피고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졌으므로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과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 매도직원들이 자신의 증권계좌에 착오로 입고된 피고 주식을 매도한 행위는 오로지 사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주식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매도직원들의 대량매도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피고 회사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 행위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직원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고 주식의 가격이 하락하여 주주가 손실을 입은 경우 그 하락분에 해당하는 차액의 손해를 배상하는 것은 일부 주주에 대한 출자의 환급을 요구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주식회사의 자본충실의 원칙과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식의 주가가 경영실적이나 경기침체 등과 같은 내재하는 위험에 의해서 하락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배당사고와 같이 피고 회사 및 피고의 직원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주가가 하락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법이론에 따라 그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에서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해 피고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고, 이는 주식회사의 자본충실의 원칙이나 주주평등의 원칙과는 관련이 없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배당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착오배당 및 대량매도 방지조치를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으므로, 피고 회사에게는 과실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배당사고 당시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4조 및 제27조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이 사건 배당사고가 발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배당사고 관련 직원들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으므로, 이 사건 배당사고에 관하여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배당사고의 발생 경위 및 미흡한 사후대응조치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배당사고 관련 직원들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피고는, 피고 주가의 하락은 이 사건 배당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 무분별한 언론보도 등 다양한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배당사고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배당직원의 배당오류사고와 피고 매도직원들의 대량매도행위에 따른 이 사건 배당사고로 인하여 다른 9대 증권사에 비해 양호하였던 피고 회사의 주식이 9대 증권사의 주식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피고는, 대법원 91다36093 판결을 원용하며 원고의 손해는 간접손해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책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판결은 대표이사가 회사재산을 횡령하여 회사재산이 감소함으로써 회사가 손해를 입고 결과적으로 주주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손해와 같은 간접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주주가 회사나 이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어서, 이 사건과 같이 원고가 피고 회사 및 피고 직원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인 손해를 입은 경우와는 사안이 다르므로 그 원용이 적절치 않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배당사고로 인하여 피고 주식의 상실하게 된 주가 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데, 이러한 주가 상당액은 만약 배당사고가 없었더라면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피고 주식을 배당사고 이후 매도한 날에 정상적으로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피고 주식의 정상주가(추정종가)와 원고가 그 주식을 매도한 날의 실제 종가와의 차액이라 할 것이고, 만약 원고가 주식 매도 당일의 종가를 초과하는 가격으로 매도하였다면 위 추정 정상주가와 원고가 실제로 매도한 가격과의 차액을 1주당 손해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2) 감정인 X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정상주가는 이 사건 배당사고로 인해 약 12%의 훼손이 생긴 것으로 추정되고, 위 훼손분은 적어도 원고가 최종적으로 보유 주식을 처분한 2018. 7. 20.경까지 회복되지 아니한 사실과 원고가 피고 주식을 매도한 2018. 6. 20.과 2018. 7. 20.의 피고 주식의 실제 종가는 36,050원과 32,4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배당사고가 없었더라면 형성되었을 피고 주식의 2018. 6. 20.의 추정 정상주가는 40,376원{= 36,050원 × (1+0.12)}이고, 2018. 7. 20.의 추정 정상주가는 36,288원{= 32,400원 × (1+0.12)}이다(피고는 이 사건 배당사고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감정인이 피고가 요청한 감정사항에 관하여는 제대로 감정하지 않는 등 감정절차 수행 및 결과에 대해 공정성 및 충실성이 없고, 감정인이 채택하나 사건연구방식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등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만으로는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감정방법 등에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한편 원고는 2018. 6. 20.에 보유하던 피고 회사 주식 7,502주를 주당 36,450원 씩에 매도하고, 2018. 7. 24에 나머지 10,998주를 주당 32,006원씩에 매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원고가 이 사건 배당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액은 아래와 같이 합계 72,213,076원(29,452,852원 + 42,760,224원)이다. - 아래- ○ 2018. 6. 18. 주식매도에 따른 손해 : 29,452,852원[(추정 정상주가 40,376원 - 매도단가 36,450원3)) × 매도주식 7,502주] ○ 2018. 7. 20. 주식매도에 따른 손해 : 42,760,224원[(추정 정상주가 36,288원 - 당일 종가 32,400원4)) × 매도주식 10,998주] [각주3] 원고가 당일 종가 36,050원보다 높은 가격인 36,450원에 매도하였으므로 [각주4] 원고가 당일 종가 32,400원보다 낮은 가격인 32,006원에 매도하였으므로 라.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주식 가격의 변동요인은 매우 다양하고 여러 요인이 동시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에 어느 특정 요인이 언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한 것인지를 가늠하기가 어렵고, 이 사건 배당사고 이외에도 피고 회사 및 주식시장의 여러 사정도 주식 가격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나, 이를 일일이 증명하는 것은 매우 곤란한 점, ② 피고 회사 주가의 하락은 피고 매도직원들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배임 등의 범죄행위가 게재되어 발생한 것으로 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모두 피고 회사에게 책임지게 하는 것은 피고 회사에게 가혹한 점, ③ 피고 회사는 이미 이 사건 배당사고로 인한 매매계약 결제이행비용 등으로 100억 원에 가까운 손해를 본 점, ④ 이 사건 배당사고에 관하여 실제보다 과장된 언론기사 및 방송보도도 피고 회사의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의 책임은 50%로 제한함이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상당하다.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36,106,538원(72,213,076원 × 50%)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1. 9.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찬
증권
주식
삼성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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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주식
배당
2021-09-28
민사일반
국가배상
대법원 2017다259445
손해배상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17다259445 손해배상 【원고, 상고인】 A 단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권두섭, 신인수, 조세화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9. 선고 2016나52660 판결 【판결선고】 2021. 9. 9.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헌법불합치결정과 잠정적용의 범위 구 형사소송법(2019. 12. 31. 법률 제16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6조 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제200조의3(긴급체포)·제201조(구속) 또는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사”를 규정하고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2018. 4. 26. 선고 2015헌바370, 2016헌가7(병합) 결정에서, 위 제216조 제1항 제1호 중 제200조의2에 관한 부분(이하 ‘구법 조항’이라고 한다)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타인의 주거 등에 소재할 개연성은 소명되나, 수색에 앞서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영장 없이 피의자 수색을 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헌법 제16조의 영장주의 예외 요건을 벗어나는 것으로서 영장주의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구법 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하여 그 효력을 즉시 상실시킨다면, 수색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하여 피의자를 체포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허용할 법률적 근거가 사라지게 되는 법적 공백상태가 발생하게 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를 선언하면서, 구법 조항은 2020. 3.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라고 한다).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 나타나는 구법 조항의 위헌성, 구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잠정적용의 이유 등에 의하면, 헌법재판소가 구법 조항의 위헌성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시한까지 계속 적용을 명한 것은 구법 조항에 근거하여 수색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하여 피의자를 체포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법 조항 가운데 그 해석상 ‘수색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하여 피의자를 체포할 긴급한 필요가 없는 경우’ 부분은 영장주의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개선입법 시행 전까지 적용중지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2. 형사소송법의 개정과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 가.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제216조 제1항 제1호 중 ‘피의자 수사’를 ‘피의자 수색’으로 개정하면서 단서에 “제200조의2 또는 제201조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의 피의자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한다.”라는 부분을 추가하였으나, 부칙은 소급적용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나. 어떤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 입법자에게 그 법률조항을 합헌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하는 임무를 입법자의 형성 재량에 맡긴 이상, 개선입법의 소급적용 여부와 소급적용 범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달린 것이다. 그러나 구법 조항에 대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나 위헌심판의 구체적 규범통제 실효성 보장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적어도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 및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구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고 해야 하므로, 비록 현행 형사소송법 부칙에 소급적용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고 있지 않더라도 이들 사건에 대하여는 구법 조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고, 위헌성이 제거된 현행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5. 27. 선고 2018도13458 판 결 참조). 3.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경찰이 2013. 12. 22. 수색영장 없이 이 사건 건물에 진입한 직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위 경찰의 직무집행의 근거가 된 구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은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구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현행 형사소송법의 관련 조항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원심은 현행 형사소송법의 관련 조항이 아닌 구법 조항을 적용하여 위 경찰의 직무집행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단정하고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은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피의자 수색,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와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5.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
헌법불합치
소급효
민사사건
2021-09-26
노동·근로
민사일반
대법원 2021다219260
임금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21다219260 임금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A 【피고, 상고인】 한국철도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조용준, 박성기, 이현송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21. 1. 21. 선고 2019나14521 판결 【판결선고】 2021. 9. 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당해 연도 임금협약이 늦게 체결됨에 따라 추후 소급하여 인상된 임금(기본급 인상분 및 기본급에 연동되어 지급되는 조정수당, 대우수당 등의 인상분, 이하 ‘임금인상 소급분’이라 한다)을 지급한 부분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임금인상 소급분이 당초 인상 전 기본급, 조정수당, 대우수당 등과 그 성격을 달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소정근로를 제공한 날에는 임금의 인상 여부나 폭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이후 노사합의에 따라 임금이 인상될 경우 소급 적용되는 임금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노사 양측이 예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점, 임금 인상에 관한 B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의 합의는 기본급 등의 구체적인 액수를 정하는 시점만을 근로의 제공 이후로 미루어 체결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한 점, 인상된 임금 중 소급하여 적용되는 부분만을 따로 떼어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을 지급요건으로 한 별개의 임금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임금인상 소급분은 소정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박정화, 김선수(주심)
통상임금
코레일
한국철도공사
성과급
승무수당
2021-09-23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10925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110925 손해배상(기) 【원고】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피고】 M 【변론종결】 2021. 7. 23. 【판결선고】 2021. 9. 3.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323,912원, 원고 B에게 3,323,912원, 원고 C에게 4,262,962원, 원고 D에게 3,357,652원, 원고 E에게 3,928,323원, 원고 F에게 3,835,612원, 원고 G에게 3,278,202원, 원고 H에게 4,154,182원, 원고 I에게 4,758,805원, 원고 J에게 3,888,380원, 원고 K에게 4,167,202원, 원고 L에게 3,488,20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20. 4. 7.부터 2021. 9.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6,365,216원, 원고 B에게 6,365,216원, 원고 C에게 7,706,716원, 원고 D에게 6,513,416원, 원고 E에게 7,028,661원, 원고 F에게 6,596,216원, 원고 G에게 6,599,916원, 원고 H에게 7,651,316원, 원고 I에게 8,412,206원, 원고 J에게 7,071,599원, 원고 K에게 7,569,916원, 원고 L에게 6,559,916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20. 4.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및 여행계약의 체결 1) 피고는 ‘N’라는 상호로 국외여행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운영자이다. 2) 원고들은 피고와 여행지 이탈리아(로마, 피사, 피렌체, 베네치아), 슬로베니아(류블랴나), 헝가리(부다페스트), 오스트리아(비엔나), 체코(프라하), 독일(뮌헨), 스위스(루체른, 인터라켄), 프랑스(파리), 여행기간 2020. 2. 19.부터 2020. 3. 12.까지 21박 23일, 여행대금 3,400,000원(항공권, 식사비 등 불포함)으로 정하는 내용의 여행계약(이하 ‘이 사건 여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여행계약에 따른 여행상품(이하 ‘이 사건 여행상품’이라 한다)은 ‘O 16기’인데, 원고들은 피고가 제공한 N의 직원이자 국외여행 인솔자인 P, Q과 함께 도시를 이동하여 예정된 숙소에 숙박하고, 도시 내에서 개인적으로 자유여행을 하는 내용이었다. 4) 이 사건 여행계약에 적용되는 국외여행 표준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되는 부분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나. 사고 발생 1) 원고들은 2020. 2. 22. 오전경 로마에서 P, Q이 운전하는 밴 차량 2대에 탑승하여 같은 날 14:15경 피사에 도착하였다. 그런데 P, Q은 평소 이용하던 주차장이 축구경기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자, 그곳 주차장의 직원의 추천을 받아 인근 공용주차장에 주차하였다. 2) 원고들은 P, Q의 안내에 따라 현금과 물품이 들어 있던 캐리어를 차량에 둔 채 P, Q과 함께 피사 시내에서 2시간의 일정을 소화하고 다시 차량으로 돌아왔는데, 차량의 유리창이 깨어져 있었고 P, Q의 캐리어 2개를 제외한 원고들의 캐리어가 모두 도난당한 상태였다(이하 ‘이 사건 도난사고’라 한다). 3) 그 후 원고들은 피렌체, 베네치아, 류블라냐 일정을 소화한 후 2020. 2. 27. 10:00경 R, S, 원고 B, H, C, I, D은 P이 운전하는 밴 차량(이하 ‘1호 차량’이라 한다)에 탑승하고, 원고 E, F, L, J, A, K, G은 Q이 운전하는 밴 차량(이하 ‘2호 차량'이라 한다)에 탑승하여 슬로베니아에서 헝가리로 이동하게 되었다. 4) P은 2020. 2. 27. 14:00경 1호 차량을 운전하여 슬로베니아 고속도로 터널의 2차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정차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급격하게 차로를 변경하였고, 그 직후 후방에서 Q이 운전하던 2호 차량이 1호 차량의 오른쪽 후미등과 부딪힌 후 위 정차 차량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하고, 이 사건 도난사고 및 교통사고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사고’라고 한다). 5)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들 대다수는 목, 어깨, 흉추, 요추, 무릎 등에 염좌 또는 타박상을 입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들의 귀국 1) 원고들은 2020. 2. 29.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사고로 인하여 더 이상 여행을 계속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여행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2) 원고들은 2020. 2. 28. 또는 2020. 2. 29. 귀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28내지 3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들 기획여행업자인 피고는 여행자의 생명, 신체, 재산 등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행 목적지, 여행일정 등을 미리 조사, 검토하여야 할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여행계약은 위와 같은 피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중도에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여행계약 해지에 따른 여행대금을 반환하고, 이 사건 여행계약의 불이행 또는 이 사건 각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이 사건 여행상품은 정해진 일정 없이 각자 자유롭게 일정을 진행하는 것으로서 기획여행, 즉 이른바 패키지여행과 구분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기획여행업자로서의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설령 피고가 그러한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사고는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는 이 사건 각 사고 발생 후 수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나. 이 사건 여행계약상 여행의 종류 앞서 본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46호증의 2,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거나 추론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여행계약상 여행은 기획여행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여행계약은 피고가 기획하여 여행객을 모집하는 상품에 관한 것으로서 여행대금에 숙박시설, 여행지 간 이동(교통편), 여행자보험 등이 포함되어 있고, 국외여행 인솔자가 제공되었다. ② N의 홈페이지에 “도시 이동을 함께 하는 세미패키지 여행사입니다.”, “인솔자님이 진행해주시는 시내투어와 야경투어도 있으나 참여해보세요.”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③ 피고는 이 사건 여행상품은 정해진 일정 없이 각자 자유롭게 일정을 진행하는 내용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여행상품은 피고가 사전에 기획한 구체적인 일정이 있었고(도시별로 인솔자와 함께 하는 시내투어와 야경투어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그 정해진 일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고들에게 자유시간이 부여된 것에 불과해 보인다. ④ 원고들로서는 낯선 해외에서 겪을 어려움을 줄이고 안전하게 여행을 즐기기 위하여 인솔자가 상시 동행하는 이 사건 여행상품을 선택하였고(원고들은 인솔자들에 대하여 ‘대장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인솔자가 여행일정에 동행하는지 여부에 따라 여행상품의 가격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여행계약의 해지 여부 및 여행대금 반환 1) 이 사건 여행계약의 해지 여부 여행계약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민법 제674조의4), 여행자는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674조의 7).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갑 제7호증, 갑 제5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거나 추론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도난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은 현금, 물품 등이 들어있는 캐리어를 도난당하여 남은 여행 일정의 진행에 심각한 차질을 빚게 된 점, ②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대다수의 원고들은 상해를 입는 등 생명·신체의 위험에 노출되는 피해를 입게 된 점, ③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사고의 발생에 피고의 귀책사유가 존재하는 점, ④ 피고는 N의 홈페이지에서 ‘전문인솔자 동행’, ‘1억 원 상당의 여행자보험 포함’ 등을 홍보하고 있었으나, 위 홍보와 달리 P과 Q은 국외여행 인솔자로서의 경험이 부족하고 관광진흥법상 적법한 등록절차도 마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피고는 2018. 3.경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하여 “유럽여행인솔자 관심 있는 사람, 자격조건, 1종 보통운전면허증만 있으면 되요. 남녀 상관 없고, 유럽에 대해서도 몰라도 되요”라는 내용으로 구인 게시물을 올린 적이 있다), 여행자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던 점, ⑤ 이 사건 각 사고가 며칠 간격으로 연이어 발생하여 원고들은 낯선 외국 환경에서 상당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불안감 등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피고가 취한 대처나 수습이 미흡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여행계약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에도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원고들이 2020. 2. 29.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여행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여행계약은 원고들의 계약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2) 여행대금의 반환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여행을 중도에 중단하고 2020. 2. 29. 이 사건 여행계약을 해지하였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여행계약 해지 이전에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여행일정(2020. 2. 25. 및 2020. 2. 27.부터 2020. 2. 29.까지 총 4일)과 위 해지 다음날인 2020. 3. 1.부터 여행일정 종료예정일인 2020. 3. 12.까지의 기간(총 12일)에 해당하는 대금 합계 2,365,216원[= 147,826원(= 여행대금 3,400,000원 + 총 여행일정 일수 23일) × 16일]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여행계약 해지 이전에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여행일정의 기간에 관한 대금반환 청구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여행계약은 그 성질상 계속적 계약으로서 해지에 의하여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고(민법 제550조 참조), 해지가 있어도 해지 시점 이전의 채권관계는 효력을 갖는다. 따라서 원고들이 위 해지 시점 이전의 피고의 이 사건 여행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기간에 대응하는 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여행계약 해지 이후의 여행일정의 기간에 관한 대금반환 청구에 관하여 본다. 해지의 당사자들은 해지 시점 이후에는 이른바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여행계약 해지에 따라 여행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반환되어야 할 여행대금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여행의 성질상 여행시기, 여행구간이나 여행장소 등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이 다르기는 하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여행구간별로 구체적인 여행대금을 산정한 바가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행대금을 경과기간과 잔존기간으로 구분하여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수령한 여행대금 중 해지 이후부터 여행일정 종료예정일까지의 잔존기간에 대응하는 부분을 일할계산하여 반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원고들이 2020. 2. 29. 피고에게 이 사건 여행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 여행일정은 2020. 3. 12. 종료 예정이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773,912원[= 147,826원(= 여행대금 3,400,000원 + 총 여행일정 일수 23일, 원 미만 버림) × 위 해지 다음날인 2020. 3. 1.부터 여행일정 종료예정일인 2020. 3. 12.까지 총 12일]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국외여행 특별약관에 따라 여행 도중 취소시 환불이 불가하므로 원고들에게 여행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국외여행 특별약관 제4조는 “여행 진행 도중 취소시: 전액 환불 불가”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국외여행 특별약관 제4조의 문언 등에 비추어 위 ‘여행 도중 취소시’는 여행업자의 귀책사유 없는 ‘여행자에 의한 여행계약의 중도 해지 또는 취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여행계약은 여행업자인 피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해지된 것이므로, 국외여행 특별약관 제4조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1) 관련 법리 여행은 그 계획이나 입안 단계로부터 종료시까지 사이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과 아울러 필연적으로 장소의 이동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행자가 자연재해·질병·범죄 또는 교통사고 등을 조우할 위험이 있는데다가 특히 해외여행의 경우에는 그러한 위험이 더욱 높을 뿐만 아니라 일단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피해자의 구호 또는 법적 구제가 용이하지 아니한 특성이 있고, 기획여행업자는 통상 여행 일반은 물론 목적지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행선지나 여행시설의 이용 등에 관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반면, 여행자는 그 안전성을 신뢰하고 여행업자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여행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점을 감안할 때, 여행업자는 여행계약의 상대방인 여행자에 대하여 여행계약상의 부수의무로서,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행목적지·여행일정·여행행정·여행서비스기관의 선택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히 조사·검토하여 전문업자로서의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또한 그 계약 내용의 실시에 관하여 조우할지 모르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거나 또는 여행자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 여행자 스스로 그 위험을 수용할지 여부에 관하여 선택의 기회를 주는 등의 합리적 조치를 취할 신의칙상의 주의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고, 여행업자가 내국인의 국외여행시에 그 인솔을 위하여 두는 관광진흥법 제16조의3 소정의 국외여행 인솔자는 여행업자의 여행자에 대한 이러한 안전배려의무의 이행보조자로서 당해 여행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여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주의의무를 진다(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061 판결 참조). 또한 여행 실시 도중 위와 같은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기획여행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된 사고와 기획여행업자의 여행계약상 채무 이행 사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고, 그 사고 위험이 여행과 관련 없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야 하며, 기획여행업자가 그 사고 발생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사고 위험을 미리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기획여행업자가 취할 조치는 여행일정에서 상정할 수 있는 모든 추상적 위험을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일 필요는 없고, 개별적·구체적 상황에서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한 조치이면 된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6293 판결 참조). 한편 이 사건 약관상 여행업자의 여행자에 대한 책임의 내용 및 범위 등에 관한 제14조 등의 규정은 여행업자의 위와 같은 안전배려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판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다만 그 사유가 한쪽 당사자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민법 제674조의4 제1항). 또한 이 사건 여행계약에 적용되는 이 사건 약관 제14조 제1항은 “여행사는 현지여행사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2,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3, 갑 제40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거나 추론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기획여행업자인 피고는 여행자인 원고들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합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사고를 발생케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을 제14호증, 을 제15호증, 을 제24호증, 을 제2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각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이탈리아의 경우 소매치기나 절도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주 이탈리아 한국대사관에서도 홈페이지를 통하여 ‘차량에 물건을 두고 내리면 유리창을 깨고 훔쳐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짐을 차 안에 두지 않아야 한다’라는 내용의 공지를 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의 직원 또는 이행보조자에 해당하는 국외여행 인솔자들은 평소에 이용하는 주차장이 아닌 다른 생소한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였고, 그러한 경우 그 주차장의 인적, 물적 환경이 안전한지 여부를 세심히 확인하고(위 주차장에 CCTV나 관리직원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인솔자들 중 한 명은 차량에 남아서 감시하는 등 도난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차량에서 이탈하였다. ② 인솔자들은 원고들에게 차량에 현금, 물품이 들어 있는 캐리어를 그대로 두고 투어를 할 경우 도난 등의 위험이 있다는 점을 고지하고 스스로 그 위험을 수용할지 여부에 관하여 선택의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그러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오히려 인솔자들은 원고들에게 차량에서 내릴 때 소액의 현금만 소지하고 나머지 현금과 물품 등은 캐리어에 넣고 캐리어를 차량에 그대로 두라는 취지로 안내한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도난사고는 제3자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기는 하나, 위에서 본 이탈리아 현지의 사정, 관광지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이러한 사고의 발생은 객관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위험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④ 이 사건 약관 제14조 제4항은 “여행사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가 원고들의 물품 보관에 관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적극적으로 증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⑤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관한 주된 과실은 비상등을 켜거나 안전표시를 하지 않은 채 전방에 차량을 정차하고 있던 운전자에게 있다고 보이기는 하나, 앞서 진행하던 1호 차량의 운전자인 P은 위 정차 차량을 피하였으나 뒤따라가던 2호 차량의 운전자인 Q은 위 정차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한 것에 비추어 보면, Q에게 안전거리 미확보, 전방주시의무 위반, 조향장치 또는 제동장치 조작 미숙 등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마. 손해배상의 범위 1) 재산상 손해 가) 도난된 물품 가액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도난사고로 인하여 아래 [표 1]의 ‘도난된 물품 가액’란 기재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2) 판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여러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고,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4다27425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14 내지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은 환전 내역과 물품 구입 영수증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일부는 구매날짜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일부 물품의 경우 단순히 쇼핑몰 사이트 화면을 캡처한 사진만 제출된 점, ③ 설령 원고들이 도난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물품을 실제로 구입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행 준비물로 가져갔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④ 도난된 물품 중 신품이 아닌 중고품의 실제 가치는 마모, 내용연수 등에 따라 감각상각이 되어야 하는데, 감가상각에 따른 잔존 가액이나 교환가치 상실액 등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도난당한 물품 가액 상당의 손해는 그 성질상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고들의 물품 구입가격, 해당 물품의 사용기간, 이 사건 도난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 및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 물품 가액 상당의 손해액을 아래 [표 1]의 ‘인정되는 물품 가액’으로 정한다. 나) 치료비 (1) 갑 제11호증의 2, 6, 7, 갑 제26호증, 갑 제2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 C은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타박상, 원고 H는 근육통 등, 원고 I은 후십자인대의 염좌, 원고 J은 목과 어깨 통증, 두통의 상해를 입은 사실, 귀국 후 원고 C은 39,200원, 원고 H는 69,000원, 원고 I은 46,990원, 원고 J은 20,300원을 치료비로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 C, H, I, J에 대한 치료비로 위 각 금액을 인정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C, H, I의 경우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1호 차량에 탑승하고 있었으므로 위 원고들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C, H, I이 탑승하고 있던 1호 차량은 정차 차량에 부딪히지 않기 위하여 조향장치를 조작하여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였고, 그 직후 뒤따라오던 2호 차량에 의하여 오른쪽 후미등이 부딪힌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와 같은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1호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원고 C, H, I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귀환비용 살피건대, 이 사건 여행계약이 중도에 해지되고, 그로 인하여 여행자인 원고들이 예정된 여행일정보다 일찍 귀국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원고들 중 일부가 국내로의 귀환과정에서 추가로 지출한 항공권 변경비용은 여행업자인 피고의 이 사건 여행계약상 주의의무 또는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통상손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갑 제28 내지 32호증, 갑 제3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C은 302,300원, 원고 D은 648,200원, 원고 E은 663,445원, 원고 F은 231,000원, 원고 G은 234,700원, 원고 H는 1,217,100원, 원고 J은 686,083원, 원고 K은 204,700원, 원고 L는 234,700원을 항공권 변경비용으로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1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 C, D, E, F, G, H, J, K, L에 대한 귀환비용으로 위 각 금액을 인정한다. 라)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본 인정사실, 을 제19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거나 추론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도난사고는 제3자의 고의에 의한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고, 피고 측이 그 행위에 직접적으로 가담하거나 관여하지는 아니한 점, ② 원고들로서도 적지 않은 현금과 물품이 들어있는 캐리어를 만연히 차량에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러한 원고들의 잘못 또한 이 사건 도난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점, ③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주된 과실은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차량의 운전자에게 있다고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각 사고 발생 후 피고는 원고들에게 의류 및 생필품 구입비용, 의료비 등을 지원해준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은 원고들의 손해액의 7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마) 소결론 피고가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재산상 손해액은 아래 [표 2]의 ‘책임제한 후 합계’란 기재 각 금원이 된다. 2) 위자료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여행상품은 21박 23일의 일정으로 구성된 유럽여행이었는데, 원고들로서는 생애 최초 또는 모처럼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떠난 여행이어서 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비교적 여행 초기에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피고의 사고 수습 및 그에 관한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못하는 등으로 원고들은 중도에 여행을 중단하기에 이른 점, 이 사건 각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은 낯선 외국에서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원고들의 나이, 여행의 경위 및 일정, 이 사건 각 사고의 내용 및 발생 시기, 원고들이 입은 상해 정도, 이 사건 각 사고 발생 후 피고의 대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는 각 5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바. 소결론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반환 또는 지급하여야 할 여행대금,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 합계액은 아래 [표 3]의 ‘합계’란 기재 각 금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여행계약의 해지일 또는 이 사건 각 사고의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4. 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9.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대원
손해배상
교통사고
여행사
도난
유럽
도난사고
2021-09-17
금융·보험
민사일반
대법원 2020다291449
보험금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20다291449 보험금 【원고, 상고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강 담당변호사 이수철, 김종기, 이정은, 박상영, 강형철, 정형민 【피고, 피상고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탑승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 11. 13. 선고 2019나55026 판결 【판결선고】 2021. 8. 26. 【주문】 원심판결 중 이 사건 2 내지 5 각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사건 1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청구 부분에 관한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의 경위 가. 원고는 2009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피고와 사이에 5건의 상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1 내지 5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6.경 ‘N’라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O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던 중 2015. 7.경 음식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경추부 척수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1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이륜자동차 부담보특약에 가입하였고, 이 사건 2 내지 5 각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위 부담보특약에 가입하지 않았다. 한편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는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원고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고에게 알려야 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 피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약관규정’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기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이륜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이를 알리지 아니하였다.’는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원고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다. 2. 이 사건 2 내지 5 각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청구 부분 가. 쟁점 이 부분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약관규정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음에도 알릴 의무(통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즉 이 사건 약관규정에 대한 피고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나. 관련 법리 1)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는데, 이는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에 그 근거가 있다.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거나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지 않지만, 이와 같이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1316(본소), 2009다91323(반소) 판결 등 참조]. 2) 보험 약관상 오토바이 사용 여부가 고지의무 대상으로 되어 있는 경우 이는 보험자의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고(‘계속적 사용’이 아닌 ‘사용’ 자체를 고지의무 대상으로 규정하였던 때의 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다52492 판결), 그와 같은 약관의 내용이 법령에 의하여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어, 보험자 등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38713(본소), 2005다38720(반소) 판결]. 대법원은 보험 약관상 ‘주기적인 오토바이 운전 사실’이 고지의무 대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였고(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8다242116 판결), 보험 약관상 ‘이륜자동차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를 통지의무 대상으로 하는 경우 이를 명시하여 설명하지 않는다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를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 그와 같은 약관의 내용이 단순히 법령에 의하여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보고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1316(본소), 2009다91323(반소) 판결]. 다. 판단 1)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고가 ‘이륜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정까지 예상할 수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약관규정이 단순히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약관규정에 대한 피고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원고가 이 사건 약관규정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도 없다). 가) 상해보험의 내용, 약관,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에 대해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특히 이 사건 약관 조항은 위험변경증가에 대한 통지의무 등을 규정한 상법 제652조의 적용요건을 완화시켜 보험자에게 이익이 되는 조항인데다가, 보험자가 이 사건 약관조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큰 어려움이나 부담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나) 오토바이 운전이 객관적으로 위험하다는 사실은 일반인도 인식하고 있으나, 그러한 인식을 넘어서서 상해보험의 가입 여부나 보험계약 조건을 변경시키는 사유에 해당하여 통지의무의 대상이 된다거나 이를 게을리 할 경우 계약을 해지당할 수 있다는 사정은 보험자 측의 설명 없이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이를 쉽게 예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이 사건 약관규정상 통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 모든 오토바이 운전이 아니라 ‘계속적 오토바이 운전’이다. 일반인으로서는 보험자 측의 설명 없이 자신의 오토바이 운전이 계속적 운전에 해당하여 통지의무의 대상이 되는지 등에 대해 쉽게 판단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가 이륜자동차 부담보특약에 가입한 경험이 있다거나 ‘현재 오토바이 운전 여부’에 대한 청약서의 질문에 답을 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이륜자동차 부담보특약은 그 답변에 따라 가입 여부가 결정되는 사항에 불과하고 청약서의 질문 역시 보험계약 체결 당시 오토바이 운전을 하는지 여부를 묻는 것일 뿐이어서, 전문가가 아닌 원고로서는 이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정확하게 표시하면 족할 뿐 그 의미가 무엇인지, 특히 오토바이 운전이 보험조건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파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마) ‘보험계약 체결 당시 오토바이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는 보험설계사 C의 증언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려운 사정도 있다. C는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보험판매자격이 상실되거나 수수료를 환수 받는 등 불이익을 입을 여지가 있고, ‘원고에게 직업변경에 대해서는 통지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으나,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는 것은 설명하지 않았다.’고 증언하기도 하였다. 2)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가 이전에 이륜자동차 부담보특약에 가입한 경험이 있다는 점, 이 사건 2 내지 5 각 보험계약 체결 시 ‘현재 운전을 하고 있습니까?’라는 청약서의 질문에 승용차(자가용) 란에만 표시를 하고, 오토바이 란에는 표시하지 않았고, 이륜자동차를 보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륜자동차 부담보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점 및 위와 같이 믿기 어려운 보험설계사의 증언 등을 근거로 원고가 이 사건 약관규정의 내용을 이미 잘 알고 있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보고, 이 사건 약관규정이 정한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피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이 사건 2 내지 5 각 보험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보험약관의 설명의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이 사건 1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청구 부분 원심은 이 사건 1 보험계약의 이륜자동차 부담보특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륜자동차 부담보특약의 내용에 관한 설명의무 위반, 일회적 사용 여부에 관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이 사건 2 내지 5 각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청구 부분에 관해서는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이를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이 사건 1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청구 부분에 관한 상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
보험
보험사
계약해지
오토바이
통지의무
2021-09-17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04382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104382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숲 담당변호사 신마리 【피고】 B 【변론종결】 2021. 7. 13. 【판결선고】 2021. 9. 7.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818,1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2.부터 2021. 9.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1/2은 원고,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9,818,1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⑴ 피고는 차량지입전문 운송업체인 ◇◇종합물류 주식회사(일명 ◇◇운수, 이하 ‘◇◇운수’라 한다)에서 상무라는 직함을 사용하여 지입차량 관리 및 매매알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고, 원고는 피고를 통하여 지입용 차량을 매수한 사람이다. ⑵ ◎◎◎그룹은 △△식품과 ▽▽를 주축으로 하여 설립된 식품특화 기업집단으로서 그 계열사를 통하여 ☆☆☆☆☆, 베○○○○○**, ○○도너츠, 쉐○○○, 설○, 명○○○○국수 등의 외식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나. 지입용 차량의 매입 및 분쟁발생 경위 ⑴ 피고는 2019. 2.경 ◇◇운수의 인터넷 홈페이지(www.◇◇운수.com)와 운전자 구인구직 및 지입차 등 영업용 중고차량 중개 등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인 드○○○○ 홈페이지(www.d******.kr)의 지입차량 매물정보란에 다음과 같은 지입차량 분양광고(실질은 일자리 제공을 전제로 한 지입차량 매매알선 광고이다)를 올렸다. ⑵ 차량 지입을 이용한 운송사업 일자리를 구하던 원고는 2019. 3. 18. 지인의 소개로 피고를 만나 상담을 하였는데, 피고는 인터넷 분양광고와 거의 동일한 내용의 출력물(= 갑 제21호증)을 원고에게 건네주며, “피고가 소개하는 화물차량을 매입하여 지입하면 ☆☆☆☆☆의 식자재를 고정적으로 운반하는 일을 할 수 있고, 운송노선은 원고의 거주지가 서울 중랑구 ○○동에 위치한 점을 감안하여 2020. 3. 1.부터 신규로 ☆☆☆☆☆ 물류업무를 시작한 ☆☆☆☆☆ 곤지암 물류센터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20여개의 ☆☆☆☆☆ 영업점에 식자재를 운송하는 ‘곤지암~동대문구’ 노선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설명을 하였다. ⑶ 원고는 ☆☆☆☆☆ 곤지암 물류센터를 직접 가서 확인해보자는 피고의 안내로 2019. 3. 20. 피고와 함께 곤지암에 있는 물류센터를 방문하여 배차팀장이라는 이CC(= ◎◎◎그룹의 식자재 운송을 도급받은 하청회사인 로○○○ 소속의 배차담당자)을 만났다. 그런데 피고가 안내한 물류센터는 ☆☆☆☆☆ 곤지암 물류센터가 아니라 ◎◎◎그룹 내 타 브랜드들의 식자재를 보관하는 물류센터였고, 위 이CC은 원고가 차량을 지입할 경우에는 ☆☆☆☆☆ 영업점이 아닌 ◎◎◎그룹 내의 타 브랜드인 설○, 명○○○○국수, 두○ 영업점 식자재 운송업무를 하게 될 것이라며 서울 중구·종로구 소재 해당 영업점이 기재된 배차서류(갑 제2호증)를 교부하였다. 이에 원고가 분양광고의 내용과 다른 것을 지적하자, 피고는 위 운송업무도 ☆☆☆☆☆가 소속되어 있는 ◎◎◎ 그룹과 관련된 화물운송 일자리이니 일단 해보고 힘들면 다시 ☆☆☆☆☆ 식자재 운송업무를 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주겠다며 원고를 안심시키는 한편 빨리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일자리를 다른 지입차주들에게 빼앗길 수 있다며 계약체결을 재촉하였다. ⑷ 이에 원고는 피고가 소개하는 식자재 운송용 화물차량을 매입하여 지입회사에 지입하기로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분양광고에 소개한 2012년식 차량은 상태가 안 좋으니 800만원을 더 추가하여 2015년식 차량을 구입하라고 권유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권유를 받아들여 2019. 3. 21. 피고로부터 “2015년식 2.5톤 마이티 냉탑 영업용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매매금액 58,000,000원(차량가격, 부대비용, 수수료, 지입일자리 권리금 등 포함)으로 매수하기로 하는 지입차량 매매계약을 체결하고(다만, 매매대상 차량을 차량번호 90마**** 정한 갑 제5호증 매매계약서는 매매대금 지급이 완료된 이후인 2019. 3. 28.자로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 당일 계약금 1,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이어서 원고는 같은 날 피고가 소개한 대출금융기관인 현○캐피탈 주식회사와 중고차론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 57,965,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2019. 3. 22. 피고에게 57,000,000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였다. ⑸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한 이 사건 차량은 원래 내장탑차1)로 제작되어 2015. 11. 26. 신규등록된 후 2015. 12. 10. 물품적재장치(이하 ‘적재고’라 한다)에 냉동기를 설치하는 구조변경이 이루어진 영업용 중형 차량(차량번호 90마****로서, 2019. 3. 13. 중고차량 매매업체인 주식회사 □□에스엠씨(이하 ‘□□’라 한다)가 소유권을 취득하여 매물로 내놓은 것이었다. [각주1] 내장탑차는 눈, 비 등의 악천후로부터 화물을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도록 밀폐된 적재고가 설치된 차량이다. 냉동탑차는 적재고가 3중 단열구조로 되어 있고 바닥에도 단열패드가 장착되어 있으며 고성능 냉동기를 탑재하여, 유제품, 빙과류, 농축산물, 식자재 등 부패·변질 우려가 있어 냉동운송이 필요한 제품의 운송에 사용되는 차량이다. ⑹ 피고는 2019. 3. 22.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이 모두 입금되자, 2019. 3. 25. 매수인 이름을 원고로 하여 □□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원고가 26,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자동차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인도받아 이 사건 차량 적재고에 추가로 단열재와 냉동기를 설치하는 등 냉동기능을 보완하는 수리를 하고, 아울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용 차량번호(경기81바****호)를 매수한 다음 이 사건 차량을 2019. 3. 28.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였다. 이 사건 차량 매매과정에서 피고는 매매대상 차량이 냉동탑차로 제작된 차량이 아니고 원래 내장탑으로 제작되어 출고된 차량에 냉동기와 단열재를 추가로 설치한 개조차량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피고가 이 사건 차량 매매 및 등록과 관련하여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⑺ 이후 원고는 2019. 4. 1. 이 사건 차량을 피고가 소개한 지입차량 운수회사인 주식회사 ◈◈운수(이하 ‘◈◈운수’라 한다)에 지입하는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9. 4. 4. ◈◈운수 명의로 지입차량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였고, 이 사건 차량을 경기81바****호의 대차로 변경신고하는 절차를 거쳐2)이 사건 차량의 차량번호가 경기81바****호로 변경되었다. [각주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으면서, 화물자동차 대폐차 등의 영업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도 각 시도별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에 위탁하여 신고 및 수리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⑻ 원고는 조만간 ☆☆☆☆☆ 식자재 운송업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피고의 권유에 따라 일단 이CC의 지시에 따라 설○, 명○○○○국수, 두○ 영업점에 식자재를 배송하는 식자재 운송업무를 하였으나, 근무시간 및 업무강도, 급여조건에서 피고가 제시한 분양광고상의 일자리 조건과 큰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에 2019. 4. 초경 피고에게 당초 분양광고 및 이 사건 매매계약시 제시한 조건대로 ☆☆☆☆☆ 식자재 운송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차량으로는 ☆☆☆☆☆ 식자재 운송 업무는 할 수 없고 ☆☆☆☆☆ 식자재 운송 업무를 하려면 차량을 다시 구입해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⑼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고정적으로 식자재 운송업을 할 수 있는 다른 곳이 있는지 직접 알아보기 위하여 2019. 4. 8.경 식품운송업체인 ▲▲그린푸드에 지원하여 물류 일자리 면접을 보게 되었는데, 면접과정에서 지입회사인 ◈◈운수가 식품운반업이나 축산물운반업에 대한 영업신고필증이 없어 식품운송 업무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을 듣고, 식품운반업이나 축산물운반업을 하려면 식품위생법 내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영업신고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⑽ 위와 같이 식품운송업을 하려면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번호판이 식품운반업이나 축산물운반업을 할 수 없는 불법번호판이라고 생각하고 피고에게 이를 항의하면서 계약취소 및 원상회복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차량번호(경기81바****호)는 화물자동차 운송영업이 가능한 사업용 차량번호로서 불법번호판이 아니고 적법한 대폐차 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주장할 뿐, 식품운반업이나 축산운반업과 관련된 영업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거나 식품운반업이나 축산운반업 영업신고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 ⑾ 이에 피고에 대한 신뢰를 상실한 원고는 피고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2019. 5. 8.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의 사기 혐의에 대하여는 2019. 11. 25. 피고가 고의로 식자재 운송영업을 할 수 없는 차량을 소개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무혐의 결정이 이루어졌다. ⑿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을 매입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었음은 물론 일반적인 식품운반업이나 축산품운반업도 그 영업신고필증의 미비로 영위할 수 없게 되자, 2019. 6. 4. 이 사건 차량과 사업용 차량번호를 차량매매업체인 주식회사 ●●모터스에 3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각하고,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28,181,818원을 회수하였다. 다. 식품운송 영업에 필요한 행정적 조건 및 식품운반용 차량의 시가 ⑴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송사업을 하기 위하여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사건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피고가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차량을 운송사업 영업허가를 받은 ◈◈운수에 지입하는 위수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영업허가 문제는 해결되었다. ⑵ 한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중에서도 식품운반업 또는 축산물운반업에 종사하기 위하여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영업허가와는 별도로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제37조 제4항, 동 시행령 제21조 제4호, 제25조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1조 제1항 제6호, 제24조 제1항에 따라 관련 시행규칙3)에서 정한 시설기준(냉동 또는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차량, 전용세차장, 전용차고)에 맞는 시설을 갖추고 영업신고를 하여 신고필증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피고는 사실상 식품운송업 또는 축산물운반업에 해당되는 식자재 운반을 영업으로 하는 일자리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을 권유하면서 식자재 운반을 영업으로 하기 위하여는 지입회사 또는 지입차주가 식품운반업 또는 축산물운반업 영업신고 수리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안내는 하지 않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각주3] 식품운반업의 시설기준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14 제4호, 축산물운반업의 시설기준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10 제8호에 규정되어 있다. ⑶ 서울시가 결정·고시한 2019년 차량시가표준액표에 의할 경우, 이 사건 차량과 동일한 형식의 2015년식 현대 마이티 큐티 2.5톤(형식 QT2.5CS-15MLM-FaT5E)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2019년도 시가표준액은 8,950,092원(= 기준가격 40,868,000원 × 경과연수가 4년인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잔가율 0.219)이고, 경과연수를 감안하지 않은 2019년 신제품 현대 마이티 큐티 2.5톤 냉동탑차(형식 QT2.5 시리즈)의 기준시가는 50,574,000원 내지 53,680,000원(갑 제19호증 1194면 연번 15434 ~ 15440 참조)에 이르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청구원인을 선택적으로 주장하였다. 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 이 사건 차량 매매계약은 단순한 차량 매매계약이 아니라 ☆☆☆☆☆ 식자재 운송이라는 일자리 보장을 전제로 하여 체결된 계약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하여 ☆☆☆☆☆ 식자재 운송이라는 일자리 제공, 식자재 운반 영업이 가능한 차량 제공, 해당 차량 용도에 적합한 영업용 차량번호를 제공하여야 하나 수차례에 걸친 원고의 이행촉구에도 피고는 이를 모두 제공하지 못하였다. 이후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19. 4. 10자 원고의 계약해제의사표시(갑 제15호증 녹취록)로 해제되었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의 이행지체 및 이행거절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담은 2021. 4. 14.자 청구원인변경신청서의 송달로써 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로서 매매대금 58,000,000원에서 이 사건 차량 매각을 통하여 회수한 28,181,818원을 공제한 나머지 29,818,182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2019. 3. 22.부터 2021. 7. 7.자 청구취지변경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피고는 매매대상 차량을 이용한 일자리 보장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 겸 이 사건 차량 양도양수계약의 실질 중개인으로서 지입차량 분양광고를 내기 전에 일자리의 매출노선 등 진위여부 및 제공가능 시점 등 사실 및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 원고로서는 이 사건 차량을 매입하여도 ☆☆☆☆☆ 일자리 확보가 불가능하고, 이 사건 차량으로 식자재 운반 영업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식품위생법이나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저촉되는 불법행위이며, 이 사건 차량의 실제 차량 가격은 26,000,000원에 불과한 사실을 알았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다. 피고의 이러한 과실이 형사상 사기에는 이르지 않았다하더라도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은 충분히 성립되며,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위 29,818,182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당해 채무가 매매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매매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없으며, 계약상의 많은 의무 가운데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급부의 독립된 가치와는 관계없이 계약을 체결할 때 표명되었거나 그 당시 상황으로 보아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나타난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에 의하여 결정하되, 계약의 내용·목적·불이행의 결과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다2766 판결, 대법원 1997. 4. 7.자 97마575 결정 등). 나. 피고가 이행하여야 할 의무의 불이행 여부에 대한 판단 ⑴ 차량 제공 의무에 대한 판단 우선,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피고의 기본적 의무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 및 내용과 목적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계약의 내용에 부합하면서 목적 달성에 필요한 차량을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은 매매대상 차량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체결된 것인 사실, ②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목적은 원고로 하여금 차량을 이용하여 식자재 운송을 영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하면 유제품, 빙과류, 농축산물, 식자재 등 부패·변질 우려가 있는 식자재 운송을 영업으로 하기 위하여는 단열재와 냉동기가 설치된 적재고를 갖춘 냉동탑차가 필수적이고,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피고도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상 차량을 ‘2015년식 2.5톤 마이티 냉탑 영업용차량’으로 특정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 ③ 그런데 피고가 제공한 차량은 2015. 7. 제작되어 2015. 11. 출고된 2.5톤 마이티 내장탑차에 단열시설과 냉동기를 추가로 설치한 것이었던 사실, ④ 피고가 실제 제공한 이 사건 차량과 동일한 형식의 내장탑차의 2019년도 잔가율을 적용한 시가표준액은 8,950,092원에 불과하고, 이 사건 차량에 2015. 12. 냉동기를 설치하는 구조변경이 이루어졌으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가 1,603만 원을 들여 냉동기능을 추가로 설치한 점에 비추어보면 2015. 12. 냉동기 설치로 인한 가치 증가액은 별로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사실, 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의 2019년 신제품 현대 마이티 큐티 2.5톤 냉동탑차(형식 QT2.5 시리즈)의 기준시가는 50,574,000원 내지 53,680,000원 정도였고, 2015년도에 제작된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2019년도 잔가율은 0.219(내용연수 6년, 경과연수 4년 적용)인 사실, ⑥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은 58,000,000원이고, 피고 주장에 의할 경우 사업용 차량번호 매입비, 일자리 권리금, 소개료, 취등록세, 보험료 등의 부대비용으로 14,166,670원(= 피고 주장하는 지출내역 56,196,670원 – 차량 매매대금 및 냉동기능 추가시설 비용 42,030,000원)이 들어간 사실, ⑦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한 경험이 없었던 사실, ⑧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이 원래 내장탑차로 출고된 것에 냉동기능을 추가한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제공되는 차량이 차량 자체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약 9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내장탑차에 1,603만 원의 비용을 들여 냉동기능을 추가한 차량이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매매대금을 58,000,000원으로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다른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목적물로 실제 중고차 가격이 약 4,200만 원 정도에 이르는 중고 냉동탑차를 제공하였어야 할 의무를 주된 채무로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지정한 조건대로 2015년식 2.5톤 마이티 냉동탑차 차량을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내장탑차에 과다한 비용을 들여 냉동기능을 추가한 차량을 제공할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냉동탑차로 제작된 차량을 선택하여 제공하면서 그 중고차량 차량시세를 감안하여 매매대금을 조정하는 등의 신의칙상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 또한 주된 채무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에 부합하는 매매목적물 차량을 제공할 주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⑵ 일자리 확보·제공 의무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실질적인 이유는 피고가 소개하는 중고 차량을 매입하여 지입차량 운수회사에 지입하면 ☆☆☆☆☆ 식자재 운송을 하는 고정적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었던 사실(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직전 곤지암 물류센터를 방문하였을 때 바로 투입될 식자재 운송업무는 ☆☆☆☆☆ 영업점으로 배송되는 식자재가 아니라 ☆☆☆☆☆가 속한 ◎◎◎그룹의 다른 브랜드 영업점으로 배송되는 식자재라는 사실을 알았으나, 피고는 원고가 원할 경우 나중에라도 ☆☆☆☆☆ 식자재 운송업무를 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주겠다고 하였다), ② 원고로서는 이 사건 차량을 매입하여도 ☆☆☆☆☆ 식자재를 운송하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알았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다른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사실, ③ 피고는 ☆☆☆☆☆ 식자재 운송 일자리를 확보하여 제공해달라는 원고의 요청에 대하여 ◎◎◎그룹의 다른 브랜드 영업점에 배송되는 식자재를 운송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으로써 일자리 제공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의 ☆☆☆☆☆ 식자재 운송 일자리 확보·제공의무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매매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에 부합하는 주된 채무 중 하나인 일자리 확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⑶ 영업용 차량번호 미제공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사업용 차량번호는 제공하였으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중에서도 식품운반업이나 축산물운반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추가로 식품운반업이나 축산물운반업에 대한 영업신고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간과하고 이를 대행하거나 전혀 안내하지도 않은 채 이 사건 차량의 번호판은 불법번호판이 아니라는 주장만 되풀이 하며 식품운반업이나 축산물운반업에 대한 영업신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앞서 본 사실관계와 갑 제11호증의 기재 및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보면, 식품운반업이나 축산물운반업에 대한 영업신고는 그에 사용되는 차량이 지입회사에 위수탁된 차량인 경우에는 지입회사가 처리하여도 되지만 지입차주인 원고가 직접 처리하여 해결할 수도 있는 문제이고, 오히려 원고로부터 2019. 4. 15.자 민원요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운수 소유로 등록된 차량을 사용하여 원고가 식자재 운반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차량 소유주가 아닌 원고가 해당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점을 안내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가 영업용 차량번호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의 위 주장을 피고가 식품운반업이나 축산물운반업에 대한 영업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위와 같은 영업신고는 원고가 직접 할 수 있는 것임을 감안하면 설령 피고가 이와 관련된 어떠한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수적 채무에 불과하고 이를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주된 채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⑷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하여 부담하는 피고의 주된 채무인 이 사건 매매계약에 부합하는 차량 제공의무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의 궁극적 목적인 일자리 확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를 이유로 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담은 2021. 4. 14.자 청구원인변경신청서의 송달로써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원상회복의무의 범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피고의 주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어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은 이상 피고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그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은 58,00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바, 한편 원고가 2019. 6. 4. 이 사건 차량 및 사업용 차량번호를 매도하여 28,181,818원을 회수한 사실은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원상회복하여야 할 매매대금액은 29,818,182원(= 58,000,000원 – 28,181,818원)이 남는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9,818,182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날인 2019. 3. 22.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1. 9. 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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