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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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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판결전문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15591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20구단15591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21. 2. 8. 【판결선고】 2021. 3.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2. 3. 원고에게 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국적의 1987. *. *.생 남성으로 2019. 9. 4.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한편 원고의 여동생인 A’(1989. *. *.생)는 대한민국 국민인 B와 혼인하여 2009. *. *. C를, 2011. *. *. D를 각 출산하였고,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며, ‘A’로 창성 및 개명허가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9. 11. 28. 피고에게 여동생의 자녀 양육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방문 동거(F-1-5)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12. 3. “자격변경 요건 미비 등(육아지원대상인 자녀 2명 모두 연령 초과, 부모가 고령이 아니며, 중증질환 등의 사유 입증서류 미비, 여자형제 있으므로 자격변경 제한대상임)”을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체류자격 변경 불허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여동생인 A와 매부 B 모두 경제활동을 하고 있어서 원고가 조카들을 양육할 수밖에 없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원고의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 A, B의 양육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구 출입국관리법(2020. 6. 9. 법률 제173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는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일반체류자격이나 영주자격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0조의 2는 일반체류자격을 단기체류자격과 장기체류자격으로 구분하면서 장기체류자격의 체류기간의 상한은 법무부령으로 정하고(제1항), 위 각 자격의 종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제2항). 그리고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은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4조 제1항에서는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현행 출입국관리법도 그 내용은 같다). 또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 및 [별표 1의2]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대해 상세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별표 1]은 출입국 관리법 제10조의2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위와 같이 상세히 구분된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을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문언, 내용 및 형식,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신청인에게 당초의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허가권자는 신청인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 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재량을 행사할 때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또는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884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의2]는,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방문동거(F-1)에 관하여 “친척 방문, 가족 동거, 피부양(被扶養), 가사정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체류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구체화한 법무부의 ‘체류관리지침’(법무부 내규로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공지한 것,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에서는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의 부모·가족에 대한 방문동거 체류자격 변경허가> 요건을 아래 표와 같이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지침은 그 형식 및 내용에 비추어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마련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 즉 재량준칙으로 보이고, 그 취지는 결혼이민자 가족의 무분별한 장기체류를 억제하고 위 제도를 불법취업 등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지침에 따라 육아지원대상인 A의 자녀 2명 모두 만 7세 이상이고, 부모가 만 65세 미만으로 고령이 아닌데다가 중증질환 등으로 출산·양육지원이 어렵다는 사유에 대한 입증서류가 미비하며, 원고가 여성이 아니라는 사정1)을 들어 방문동거(F-1-5) 체류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여성이 아니라는 점은 위 판단의 근거가 되는 평가 요소로서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각주1] 이 사건 처분서에는 “여자형제 있으므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지침은 결혼이민자의 가족에 대한 방문동거(F-1-5) 체류자격 변경허가 대상자를 만 18세 이상 4촌 이내 혈족 여성 1명으로 제한하고 있고, 원·피고 쌍방이 일치하여 원고가 A의 4촌 이내 혈족 여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근거로 삼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서 기재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가 여성이 아니라는 사정 등을 평가 요소로 삼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지침이 결혼이민자의 가족에 대한 방문동거(F-1-5) 체류자격 변경허가 대상자를 만 18세 이상 4촌 이내 혈족 여성 1명으로 제한함에 따라, 4촌 이내의 출산·양육지원이 가능한 여성 혈족은 없으나 출산·양육지원이 가능한 남성 혈족을 둔 결혼이민자의 경우 4촌 이내의 출산·양육지원이 가능한 여성 혈족이 있는 결혼이민자와 달리 출산·양육지원을 받지 못하는 차별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차별적 취급을 정당화할 만한 합리적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② 피고는 결혼이민자의 가족 중 상당수가 불법취업 중 적발되었고 성인 남성이 취업활동을 하지 않고 집에서 하루 종일 조카를 돌본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불법취업으로 적발된 결혼이민자의 가족 중 남성의 비율이 여성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고,2)국내에서도 상당수의 남성이 육아휴직을 하거나 적극적으로 자녀 양육에 참여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성인 남성이 전적으로 출산·양육지원을 위해 국내에 체류하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본국의 사회문화적 배경이나 여성의 노동참여율 등에 따라 남성의 양육지원이 우리나라에 비하여 더 일반적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각주2] 서울고등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누78253 판결의 각주 1)에 따르면, 불법취업을 하다가 2017년 적발된 외국인 15,731명 중 남성은 8,068명으로 51%를, 여성은 7,663명으로 49%를 차지하고 있어서 그 차이가 근소하다. 또한 2017. 결혼이민자의 가족으로서 방문동거(F-1)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9,490명 중 남성은 3,415명으로 35%, 여성은 6,075명으로 64%를 차지하고 있는데, 같은 기간 불법취업이 적발된 결혼이민자의 가족으로서 방문동거(F-1) 체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992명 중 남성은 456명으로 46%, 여성은 536명으로 54%를 차지하고 있어서, 불법취업이 적발된 방문동거(F-1) 체류자격 있는 외국인 중 남성 비율은 약 13%(= 456명/3,415명), 여성 비율은 약 9%(= 536명/6,075명)로 남성의 비율이 다소 높기는 하지만, 이를 근거로 삼아 결혼이민자의 가족에 대한 방문동거(F-1-5) 체류자격 변경허가 대상자를 여성으로 한정할 만큼 유의미한 수치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③ 만약 피고의 주장과 같이 방문동거(F-1-5) 체류자격을 취득한 남성 외국인이 여성에 비하여 불법취업을 하는 사례가 다소 많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체류자격에 맞지 않는 활동을 적발하여 적절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해결할 문제에 불과하고,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뒷받침되지도 않은 막연한 위법행위 가능성을 들어 남성 가족의 방문동거(F-1-5) 체류자격 부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다. ④ 게다가 국가기관인 피고가 그 사무처리준칙에 명시적으로 결혼이민자의 가족 중 여성만이 출산·양육지원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육아는 여성의 전유물이고 남성은 이에 대한 보조자에 불과하다는 고정관념 내지 편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강화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국가기관의 재량권 행사 기준으로서의 사회적 타당성을 현저히 잃은 성차별적 내용이다. ⑤ 피고는 결혼이민자의 경우 타 외국인 및 대한민국 국민에 비해 양육 지원 면에서 특혜를 받고 있고, 결혼이민자의 가족에게 방문동거(F-1-5) 체류자격을 부여함으로 인하여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증가하며, 출산·양육지원 목적으로 부모 등 가족의 일시 체류를 허용하는 해외 사례가 많지 않고 허용한다 하더라도 그 요건을 충족시키기가 쉽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그 당부를 떠나 결혼이민자의 가족에 대한 방문동거(F-1-5) 체류자격 부여 제도 자체를 축소하여야 한다는 논거에 불과하고 그 대상자를 혈족 여성으로 제한하는 근거라고 할 수 없다. 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방문동거(F-1-5) 체류자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체류자격 변경을 불허한 이 사건 처분은 결과적으로 적법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① 출입국관리행정은 내·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조정함으로써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국가행정작용으로, 특히 외국인의 국내 체류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므로 엄격히 관리되어야 한다. ② 이 사건 지침에서는 결혼이민자의 부모 외 가족의 경우 “부모가 사망하거나 만 65세 이상 고령 등의 사유로 부모의 출산·양육지원이 어려운 경우 출산·양육지원 목적에 한해 최장 4년 10개월 범위 내에서 양육지원대상 자녀의 연령이 만 7세가 되는 해의 3월 말까지로 한정”하여 방문동거(F-1-5) 체류자격 변경허가 대상자로 정하고 있는데, 앞서 살펴본 출입국관리행정의 목적이나 이 사건 지침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지침의 내용이 그 자체로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③ 원고가 양육지원을 하고자 하는 조카들은 이 사건 처분 당시 이미 만 9세 및 만 8세로 모두 만 7세가 되는 해의 3월 말이 경과한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 지침에 따르면 원고는 방문동거(F-1-5) 체류자격 변경허가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4촌 이내 혈족의 방문동거(F-1-5) 체류를 허용하면서까지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의 양육을 지원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④ A의 부모는 각 1959.생 및 1960.생으로 이 사건 처분 당시 만 60세, 59세로서 모두 만 65세 미만이고, 그 밖에 건강 등의 사유로 부모의 양육지원이 어렵다고 볼 만한 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하였는바, 이 점에서도 원고는 이 사건 지침에서 정한 방문동거(F-1-5) 체류자격 변경허가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⑤ 그 밖에 이 사건 지침에서 정한 인도적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고, A는 현재 대한민국 국민인 남편 및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면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원고가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에 체류할 필요성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금선
법무부
체류자격
베트남
결혼이민자
성차별
2021-05-12
행정사건
대법원 2018두55715
해임처분취소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8두55715 해임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장AA 【피고, 피상고인】 1. 대통령, 2. 한국○○공사 【피고 1. 참가행정청】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7. 20. 선고 2017누70627 판결 【판결선고】 2021. 4. 15.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민사 또는 행정상의 책임과 형사책임은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징계의 대상이 된 행위가 기소된 관련 형사재판에서 해당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다117492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 대한 해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이 사건 해임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공소사실이 무죄로 판단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이 사건 해임처분의 처분사유 및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에 따라 해임하는 것을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임기 중 해임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기업 사장의 신분보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이기택(주심), 박정화, 이흥구
해임
해임처분
한국가스공사
2021-05-07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5326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제4부 판결 【사건】 2020구합65326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21. 4. 2. 【판결선고】 2021. 4. 30. 【주문】 1. 피고가 2016. 3. 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 2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5. 20.경부터 ‘□□□□□□□’라는 상호로 컨설팅업 등을 영위하여 왔다. 한편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은 사업목적을 디자인·인테리어업 등으로 하여 2003. 10. 24.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9년 제1기부터 2014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에게 디자인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명목(이하 ‘이 사건 용역거래’라 한다)으로 공급가액 합계 3,505,000,000원(이하 ‘이 사건 쟁점 공급가액’이라 한다)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은 2014. 8. 8.부터 2016. 1. 13.까지 원고 및 ○○○○○○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다만 원고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는 해외체류(△△△ 구치소 수감 등) 등의 사유로 2014. 9. 20.부터 2016. 1. 3.까지 중단], 원고가 ○○○○○○에 디자인컨설팅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 사건 쟁점 공급가액 상당액을 원고의 2009년 내지 2014년 귀속 사업 소득에서 전액 감액하면서, 원고가 ○○○○○○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 공급가액을 근로소득으로 지급받은 것이라는 내용의 과세조사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원고는 □□□□□□□를 운영하면서 얻은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근로소득으로 하여 2009년 내지 201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위 과세조사자료 통보에 따라 2016. 3. 4. [별지 1] 기재와 같이 원고에 대한 2009년 내지 201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이하 각 연도별 종합소득세액을 합한 금액을 ‘이 사건 종합소득세’라 한다)를 각 경정·결정하고, 같은 날 납세고지서(이하 ‘이 사건 납세고지서’라 한다)의 주소지를 ‘서울 ○○구 ○○로***길, **-*(○○동)’으로 하여 등기우편으로 원고에게 발송하였다. 그런데 위 납세고지서가 2016. 3. 9.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자 2016. 3. 23. 공시송달의 방법(이하 ‘이 사건 공시송달’이라 한다)으로 이 사건 납세고지를 송달함으로써 이 사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8. 11. 26. ‘이 사건 쟁점 공급가액은 정상거래에 의한 것이고, 원고에 대한 공시송달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며, 원고가 ○○○○○○에 대한 업무상배임 범행으로 징역 4년 및 19억 4,000만 원의 추징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1), 위 추징금 중 13억 2,000만 원과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분이 중복되므로 이를 감액한 후 종합소득세액이 재산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피고에게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1. 25.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은 정당하고, 원고가 추징금을 납부한 사실도 없으며,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경정청구 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취지로 원고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이라 한다). [각주1]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8도**** 판결(서울고등법원 2017노****, 인천지방법원 2017고합***) 바. 원고는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9. 4. 25. 이의신청을 거쳐 2019. 9.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2. 24.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에 의한 것에 절차상 위법이 없고, 원고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송달 효력이 발생한 2016. 4. 7.부터 90일의 청구기간이 경과한 이후에야 이 사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확정판결에 명한 추징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다’라는 취지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 및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7호증, 을 제1 내지 6, 9, 10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이 사건 공시송달이 이루어질 무렵 원고의 가족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해외(△△△)에 구금되어 있다가 2015. 6.경부터 자택연금되어 있었는데 피고 또한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효력이 없다. 2) 예비적 주장 이 사건 확정판결에 의한 19억 4,000만 원의 추징금 중 361,581,542원 상당액은 납부되었고, 이는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추징금으로 납부된 361,581,542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분에 대한 경정청구까지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나. 판단 1) 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은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는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제2호는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제3호는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는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해서도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는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1호),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2호)를 각 규정하고 있다. 나)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공시송달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두1870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에서 송달할 장소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조사함으로써 알 수 있는 납세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말하며, 납세자의 ‘송달할 장소’가 여러 곳이어서 각각의 장소에 송달을 시도할 수 있었는데도 세무공무원이 그중 일부 장소에만 방문하여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두43599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 따를 경우 납세의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복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도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등으로 헌법 제27조 제1항이 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가능성을 안고 있고(대법원 2000. 10. 16. 선고 98두18916 판결 등 참조), 납세의무자에 대한 실질적인 고지의 흠결은 실질적인 불복절차의 박탈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공시송달의 사유는 납세의무자의 헌법상 재판청구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함이 마땅하다. 다) 한편 납세자가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 공시송달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4134 판결 참조),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한 송달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과세처분은 아직 고지된 바 없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4. 5. 9. 선고 82누332 판결,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3909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증거들 및 을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8. 17. △△△로 출국을 하였다가 같은 해 8. 25. 입국을 하였고, 2013. 2. 12. △△△로 출국을 하였다가 2013. 7. 19. 입국을 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3. 8. 12. 다시 △△△로 출국을 하였다. 나) 2014. 4. 16. 세월호가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법무부가 2014. 5. 15. 원고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를 함에 따라, 원고는 2014. 5. 27. △△△에서 △△△ 경찰에 의하여 체포되었다. 다) 원고는 구속 상태에서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아오다가, △△△ 법원이 2015. 6.경 원고에게 △△△에서 출국하지 말 것과 매주 관할 경찰서에 그 거주지를 신고해야 할 것을 조건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결정함에 따라 약 1년 1개월 만에 석방되었다. 라) 원고를 한국으로 인도하라는 취지의 △△△ 법원의 결정이 2017. 6.경 확정됨에 따라, 원고는 강제송환절차에 의하여 2017. 6. 7. 국내로 송환되었다. 마) 한편 ◎◎지방국세청 조사4국 담당공무원이 2016. 1.경 작성한 보고서에는 ‘원고(☆☆☆)는 해외체류(△△△ 구치소 수감, 15. 6. 석방된 뒤 불구속상태에서 재판 중) 등의 사유로 2014. 9. 20. ~ 2016. 1. 3. 세무조사 중지하였으나, 국내 소환 등에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조사 재개함’, ‘원고(☆☆☆)는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 현재 해외 체류하고 있어(△△△ 구치소 수감 중) 출석이 불가하여 범칙혐의에 대한 심문을 하지 못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앞서 본 증거들 및 을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령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원고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등을 조사한 다음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공시로 송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결국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유효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 원고가 2014. 5. 27. △△△ 경찰에 의하여 체포된 것은 다름 아닌 우리나라 법무부의 범죄인 인도청구에 따른 것이었고, 당시 세월호 사건은 전 국민의 관심사였기 때문에 원고의 신병 및 원고에 대한 △△△에서의 재판 상황, 원고의 강제소환 여부 등은 국내 주요 언론에 의하여 자세하게 보도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로 발송하기 불과 2개월 전 ◎◎지방국세청 담당직원이 2016. 1.경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더라도, 당시 피고의 담당직원 또한 원고가 △△△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거나 구치소에서 수감 중인 상태에 있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면, 피고 또한 2016. 1.경 원고의 △△△에서의 실제 주소 내지 거소를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가사 피고가 당시 원고의 △△△ 내 주소 내지 거소를 모르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관련 정부기관 등을 통하여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파악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하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주민등록표상의 국내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자 곧바로 공시송달을 한 이상,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조사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다. ㉣ 피고는 원고가 국내 주소지에서 장기간 이탈하였음에도 납세관리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시송달의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납세의무자가 국내에 납세관리인을 두지 않은 상태로 출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곧바로 공시송달의 요건이 충족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고(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누20535 판결 참조), 1998년 이후부터의 원고의 출입국 내역에다가 원고가 2013. 8. 12.에 △△△로 출국하였다가 2017. 6. 7.경에야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민등록표상의 국내 주소지를 장기간 이탈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로 출국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아직 원고에게 고지된 바가 없어 무효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보아 원고의 주위적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원교(재판장), 김나경, 김용환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유병언
유섬나
2021-05-04
선거·정치
행정사건
대법원 2016두39825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퇴직처분 취소 등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6두39825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퇴직처분 취소 등 【원고, 피상고인】 이AA 【피고, 상고인】 전라북도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16. 4. 25. 선고 (전주)2015누1125 판결 【판결선고】 2021. 4. 2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법에 따라 그 결정을 집행하여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60조), 그 밖에도 기존에 존속·활동하였던 정당이 해산됨에 따른 여러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 구체적 사건에서의 헌법과 법률의 해석·적용은 사법권의 본질적 내용으로서 그 권한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있으므로(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재두299 판결 참조), 법원은 위헌정당 해산결정에 따른 법적 효과와 관련한 헌법과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사항을 판단하여야 한다. 2. 원심은,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회의 권한에 관한 헌법 제40조, 제54조, 제59조, 제62조, 제63조,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관한 헌법 제117조, 제118호, 지방자치법 제9조, 제22조의 규정에 비추어, 국회의원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관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반면 지방의회의원은 주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행정적 역할을 담당하므로 지방의회의원은 국회의원과 그 역할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있고, 헌법과 법률이 지위를 보장하는 정도도 다르며, 정당에 대한 기속성의 정도 또한 다르다고 판단하였다. 이어서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은 소속정당이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에 따라 해산된 경우(이하 ‘강제해산’이라 한다)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퇴직을 규정하는 조항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비례대표 전라북도 의회의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①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 취지에서 곧바로 도출된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조항의 ‘해산’을 자진해산뿐 아니라 정당해산결정에 의한 해산까지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하여 정당해산결정의 헌법적 효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할 수 없으며, 기본권제한의 법률유보원칙을 포기하면서까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퇴직사유를 확대하는 것이 합헌적 해석이라고 할 수도 없다. ② 이 사건 조항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등의 퇴직사유로 당적이탈 등을 규정하되, 그 당적의 이탈이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으로 인한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예외사유를 인정하고 있다. 그중 ‘해산’은 자진하여 해체하여 없어진다는 의미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타인이 없어지게 한다는 의미를 모두 포함한다. 이 사건 조항이 소속정당의 해산을 소속정당의 합당·제명과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해산’ 부분을 소속정당이 주체가 되는 자진해산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 ③ 정당이 자진해산한 경우와 강제해산된 경우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정당법(정당법 제41조 제2항, 제47조, 제48조 제1항, 제2항 등)과는 달리, 공직선거법은 자진해산과 강제해산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공직선거법 제49조 제6항, 제52조 제1항, 제200조 등). 위 각 법률의 문언, 주된 규율대상, 목적, 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조항의 ‘소속정당의 해산’은 자진해산뿐 아니라 강제해산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④ 입법연혁을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조항은 1992년 제14대 국회 출범 이후 전국구국회의원들의 탈당과 당적변경이 잇따르자 소위 ‘철새정치인’을 규제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을 뿐, 정당의 강제해산의 실효성을 확보하거나 방어적 민주주의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퇴직의 예외사유로서의 해산에 어떠한 제한을 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국회의원
위헌정당
정당해산
통진당
2021-04-29
선거·정치
행정사건
대법원 2016두39856
국회의원지위확인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6두39856 국회의원지위확인 【원고, 상고인】 1. 김AA, 2. 김BB, 3. 오CC, 4. 이DD, 5. 이EE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4. 27. 선고 2015누68460 판결 【판결선고】 2021. 4. 29.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소의 이익 관련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가. 원래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이고, 다만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두1496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을 해산하는 결정(헌법재판소 2014. 12. 19. 선고 2013헌다1 결정)을 한 후 그와 별도로 원고 이석기가 내란선동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국회의원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 이석기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2. 원심판결에 판단누락의 잘못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따라서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다. 설령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것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단누락의 잘못을 이유로 파기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다9657 판결 참조). 나. 원심은, 위헌정당 해산결정이 있는 경우 해당 정당 소속이었던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헌법과 법률이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위헌정당 해산결정’의 효과로서 그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원고들은 당연히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원고들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원고들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됨을 전제로 하여 정당해산심판의 당사자가 아닌 원고들에게는 그 소송법적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위헌정당 해산결정에 따른 효과로서 위헌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원심 판단이 정당한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들의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거나 필요한 심리를 하지 않았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3. 국회의원직 상실 관련 주장에 대하여 가. 위헌정당 해산결정에 따른 법적 효과에 관한 법률의 해석·적용 1)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11조 제1항과 헌법재판소법 제2조에 정한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탄핵의 심판, 정당의 해산 심판,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을 관장사항으로 한다. 그중 정당의 해산과 관련하여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심판 청구에 대한 결정(헌법 제8조 제4항, 헌법재판소법 제59조)과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피청구인의 활동을 정지하는 결정(헌법재판소법 제57조)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는 이에 관한 심판권을 가진다. 2)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법에 따라 그 결정을 집행하여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60조), 그 밖에도 기존에 존속·활동하였던 정당이 해산됨에 따른 여러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 구체적 사건에서의 헌법과 법률의 해석·적용은 사법권의 본질적 내용으로서 그 권한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있으므로(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재두299 판결 참조), 법원은 위와 같은 위헌정당 해산결정에 따른 법적 효과와 관련한 헌법과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사항을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하여 원고들이 소를 제기한 이 사건에서, 헌법 규정과 헌법재판소법, 정당법 등 관련 법률 규정의 의미를 체계적·종합적으로 살펴본 후 그 결과를 이 사건에 적용하여 원고들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였는지를 판단하기로 한다. 나. 정당해산결정으로 해산된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는지 여부 1) 정당해산심판제도의 의의와 본질 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해산된다(헌법 제8조 제4항, 헌법재판소법 제55조, 제59조). 이러한 정당해산심판제도의 본질은 그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을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 과정에서 미리 배제함으로써 국민을 보호하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다(헌법재판소 2014. 12. 19. 선고 2013헌다1 결정 참조). 나) 우리 헌법은 모든 정당의 존립과 활동은 최대한 보장하되, 단순히 행정부의 통상적인 처분에 의해서는 해산될 수 없고, 오직 정부의 제소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그 정당의 위헌성을 확인하고 해산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만 해산결정을 통하여 정당정치의 영역에서 배제하도록 하고 있다(헌법재판소 1999. 12. 23. 선고 99헌마135 결정 참조).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8조 제4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해산심판 사유인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의 의미에 관하여, 정당해산심판제도가 수호하고자 하는 ‘민주적 기본질서’는 개인의 자율적 이성을 신뢰하고 모든 정치적 견해들이 각각 상대적 진리성과 합리성을 지닌다고 전제하는 다원적 세계관에 입각한 것으로서, 모든 폭력적·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다수를 존중하면서도 소수를 배려하는 민주적 의사결정과 자유·평등을 기본원리로 하여 구성되고 운영되는 정치적 질서를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국민주권의 원리,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제도 등이 현행 헌법상 주요한 요소라고 보았다. 한편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라 함은, 그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단순히 저촉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하여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하여 정당해산심판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고, 헌법 제8조 제4항의 명문규정상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도 위헌정당 해산결정을 할 때에는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하였다(헌법재판소 2014. 12. 19. 선고 2013헌다1 결정 참조). 다) 이와 같이 정당해산심판의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충족하여 해산결정을 받은 위헌적인 정당을 국민의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는 것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정당해산심판제도의 본질에 내재된 법적 효과로 이해할 수 있다. 2) 국회의원의 이중적 지위에 따른 한계 가) 우리 헌법은 국민주권주의와 대의제 민주주의를 기본원리로 채택하고,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과 자유위임 원칙에 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헌법 제46조 제2항). 이는 국회의원이 국민 전체의 대표자의 지위로서 국가의 영향과 사회의 구속뿐만 아니라 자신을 추천한 정당으로부터도 구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 다른 한편, 헌법은 정당 조항을 두어 직접 정당제도를 명문화하고(헌법 제8조),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등에 의하여 정당재정의 국고보조 등 일련의 국가적 보호를 규정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의원의 경우 소속정당을 이탈·변경하는 때에는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거나(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 국회운영에 교섭단체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등(국회법 제33조 제1항, 제48조 제1항) 정당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보통선거제도의 확립에 따라 오늘날 대중민주주의가 실현되면서 정당은 주체적·능동적으로 국민의 다원적 정치의사를 유도·통합함으로써 국가정책의 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모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한다. 특히 정당은 각종 선거에서의 입후보자 추천과 선거활동, 주요 핵심 공직의 임명 절차에의 관여, 의회의 입법활동, 정부의 정치적 중요결정에의 영향력 행사, 대중운동의 지도 등의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주도권을 행사함으로써 국가의 의사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와 같은 다양한 정당의 활동 중에서도 특히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국회활동은 이와 같은 정당의 공적 기능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한다. 정당이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국민에게 제시하면, 정당의 당원으로서 정당의 공천을 받아 선출된 국회의원은 그 정당의 정책을 법안으로 형성한 후 국회의 입법절차를 통하여 그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게 된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은 어느 누구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자신의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는 국민 전체의 대표자로서 활동을 하는 한편, 정당민주주의의 발전과 더불어 현실적으로 소속 정당의 공천을 받아 소속 정당의 지원이나 배경 아래 당선되고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사실상 정치의사 형성에 대한 정당의 규율이나 당론 등에 영향을 받아 정당의 이념을 대변하는 지위도 함께 가진다(헌법재판소 2020. 5. 24. 선고 2019헌라1 결정 참조). 한편 이와 같은 관점에서 바라보는 국회의원의 지위와 역할은 그 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인지 비례대표국회의원인지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다) 국회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핵심인 헌법상의 국가기관으로,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입법(헌법 제40조), 재정(헌법 제54조, 제59조), 인사 및 국정통제(헌법 제62조, 제63조) 활동 등을 통하여 정당해산심판제도가 수호하고자 하는 민주적 기본질서, 즉 다원적 세계관에 입각한 정치적 질서, 구체적으로 국민주권의 원리,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제도, 복수정당제도 등에 관한 핵심적인 사항이 결정되고 구현되는 장이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국민 전체의 대표자이자 정당에 영향을 받아 정당의 이념을 대변하는 지위에서 민주적 기본질서와 직결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영향을 미치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라) 그런데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되어 해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그 직을 유지한다고 한다면, 해산된 정당의 이념을 따르는 국회의원이 계속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는 결과가 되어 실질적으로 그 정당이 계속 존속하여 활동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마) 이와 같은 이유에서 민주적 기본질서의 수호를 위하여 위헌적인 정당을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 과정에서 배제시키기 위해서는 그 소속 국회의원의 직위를 상실시키는 것이 필수불가결하고, 이는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자로서의 지위 또는 자유위임의 원칙의 한계라고 할 것이다. 3)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결정의 취지 헌법재판소는 앞서 본 2013헌다1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사건에서, 통합진보당의 목적이나 그에 기초한 활동은 우리 사회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하여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여 우리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고,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에 내포된 위헌적 성격의 중대성과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특수한 상황 등에 비추어 통합진보당의 위헌적 문제성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대안적 수단이 없으며, 위헌정당 해산결정으로 초래되는 불이익보다 이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이익이 월등히 커 해산결정을 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통합진보당을 해산하는 결정을 하였다. 또한 정부가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와 함께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청구를 하는 등으로 위헌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에 관한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결정으로 해산되는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정당해산심판제도의 본질로부터 인정되는 기본적인 효력이라고 보았다. 4) 소결론 이와 같이 정당해산심판제도는 기본적으로 모든 정당의 존립과 활동은 최대한 보장하되 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충족하여 해산결정을 받은 위헌적인 정당을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 과정에서 미리 배제하는 것을 그 본질로 한다. 우리 헌법과 법률이 지향하고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정당민주주의하에서,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는 기능을 하고, 특히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은 정당이 민주적 기본질서와 직결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렇다면 해산결정을 받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그 이념과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직접적으로 행하는 지위에 있는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을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 과정이 이루어지는 국회에서 배제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임과 동시에 방어적 민주주의 이념에 부합하는 결론이다. 따라서 위헌정당 해산결정의 효과로 그 정당의 추천 등으로 당선되거나 임명된 공무원 등의 지위를 상실시킬지 여부는 헌법이나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나, 그와 같은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위헌정당 해산결정에 따른 효과로 위헌정당 소속 국회의원은 그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한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은 헌법이나 법률에 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결정의 효과로서 원고들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는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법치주의 원리 또는 헌법 제37조 제2항 등을 위반하거나 법원의 심판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민유숙, 노태악(주심)
국회의원
위헌정당
정당해산
통진당
2021-04-29
행정사건
대법원 2020수6304
국회의원당선무효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20수6304 국회의원당선무효 【원고】 이AA 【피고】 황BB 【변론종결】 2020. 12. 10. 【판결선고】 2021. 4. 29.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2020. 4. 15. 대전광역시 중구 선거구에서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피고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당 △△시당은 2018. 3. 31. 당시 △△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피고를 △△시장 선거개입 관련 직권남용, 피의사실공표, 선거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나. 피고는 □□□□□당으로부터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할 것을 제의받고 2019. 11. 18.경 경찰청장에게 명예퇴직을 신청하였다. 경찰청장은 2019. 12. 1. 피고에게 위와 같이 고발된 비위 혐의가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명예퇴직 불허 통보를 하였고, 피고는 경찰인재개발원으로 전보되었다. 다. 피고는 2019. 12. 3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무원이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사직원을 제출하였는데도 소속 기관장이 사직원을 수리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후보자등록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였다. 이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0. 1. 8. 피고에게 ‘공직선거법 제53조 제4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한 시기까지 소속 기관장에게 사직원이 접수되면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후보자등록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다. 이에  피고는 2020. 1. 15. 경찰청장에게 사직원(의원면직신청서)을 제출하여 그 사직원이 접수되었고, 피고는 2020. 1. 16. □□□□□당 ▽▽시당에 입당원서를 제출하였다. 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20. 1. 29. 피고를 △△시장 선거개입 관련 공소사실로 기소하였고(그에 따라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호로 형사재판 진행 중이다), 이를 이유로 경찰청장은 2020. 2. 21. 피고를 경찰인재개발원장에서 직위해제하였다. 마. 피고는 2020. 3. 26. ▽▽광역시 ○구 선거구의 □□□□□당 추천 후보자로 등록하였다. 2020. 4. 15. 실시된 ▽▽광역시 ○구 선거구의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서 □□□□□당이 추천한 후보자인 피고가 66,306표, ○○○○당이 추천한 후보자인 원고가 63,498표, ○○○○○○○당이 추천한 홍CC 후보자가 1,996표를 각 득표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최다 득표자인 피고를 당선인으로 결정하였다. 경찰청장은 2020. 5. 29. 피고에 대하여 조건부 의원면직 결정을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다음의 이유로 피고의 당선이 무효라고 주장한다. 가. 피고가 이 사건 선거의 □□□□□당 추천 후보자로 등록할 당시 경찰인재개발원장직에서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을 뿐 국가공무원법상 국가공무원의 신분은 유지되고 있었으므로 공직선거법 제52조 제1항 제5호의 등록무효사유가 있다. 나. □□□□□당은 피고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신분으로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없음에도 국회의원 후보자로 추천하여 공직선거법 제52조 제1항 제9호의 등록무효사유가 있다. 다. 피고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는 겸직이 금지되며 같은 법 제65조에 따라 정치 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이므로 선출직 공무원 후보자가 될 수 없고, 공직선거법 제52조 제1항 제10호의 등록무효사유가 있다. 3.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53조 제4항의 정당한 해석 공직선거법 제52조 제1항은 ‘후보자등록 후에 제5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제5호), ‘후보자등록 후에 정당이 그 소속 당원이 아닌 사람이나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을 추천한 것이 발견된 때’(제9호) 또는 ‘후보자등록 후에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담임이 제한되는 사람이나 후보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된 때’(제10호)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제1호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체계, 입법목적을 종합하여 보면, 공무원이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을 제출하였다면 공직선거법 제53조 제4항에 의하여 그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 접수 시점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 이후로는 공무원이 해당 공직선거와 관련하여 정당의 추천을 받기 위하여 정당에 가입하거나 후보자등록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후보자등록 당시까지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후보자등록에 공직선거법 제52조 제1항 제5호, 제9호 또는 제10호를 위반한 등록무효사유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우리나라 헌법은 정당제 민주주의를 채택하여 정당설립의 자유와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8조 제1항, 제3항). 헌법 제8조 제1항 전단의 정당설립의 자유는 정당설립의 자유만이 아니라 누구나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정당에 가입하고 정당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자유를 함께 보장한다(헌법재판소 2006. 3. 30. 선고 2004헌마246 결정 참조). 다른 한편으로,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 제84조 제1항 및 정당법 제22조 제1항 단서, 제53조는 공무원의 정당가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여 공무원의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나아가 정치와 행정의 분리를 통하여 공무집행에서의 혼란의 초래를 예방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여 헌법상 직업공무원 제도를 수호하려는 목적을 가진다(헌법재판소 2014. 3. 27. 선고 2011헌바42 결정 참조). 2)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이 공무원에게 선거일 전 90일까지 공직을 사퇴하도록 규정한 것은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개입할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추구하고 공직에 근무하는 동안 계속적으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6헌마547 결정 참조). 또한 공무담임권의 내용을 이루는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이를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할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으며, 설령 제한할 수 있다 할지라도 불가피한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한다(헌법재판소 2003. 9. 25. 선고 2003헌마106 결정 참조). 3) 공직선거법 제53조 제4항은 공무원이 공직선거에 출마하고자 법정기한 내에 사직원을 제출함으로써 더 이상 직업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하게 표시하였음에도 소속 기관장이 사직원 수리를 지연하거나 거부함에 따라 공무원이 법정기한 내에 그 직을 그만둔 상태로 후보자등록을 할 수 없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무원의 사직원 제출 후 공직선거 출마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소속 기관장의 사직원 수리 시점이 언제인지 또는 그 사직원 수리 지연·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따질 것 없이 오직 공무원의 사직원 접수 시점만을 기준으로 후보자등록 가능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의 후보자등록 사무를 명확한 기준에 따라 관리·집행할 수 있고 후보자등록의 효력에 관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4) 공무원이 공직선거에 출마하고자 법정기한 내에 사직원을 제출함으로써 더 이상 직업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의사가 없음을 대내외에 분명하게 표시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그 직을 이용하여 선거에 개입할 여지도 줄어들고 국가나 소속 기관장이 해당 공무원에게 직무에 전념하도록 요구할 근거도 약해진다. 5) 한편, 공직선거법은 정당이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고(제47조 제1항), 정당추천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는 등록신청서에 정당의 추천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9조 제2항). 따라서 정당추천후보자가 되려면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정당가입 및 정당의 추천 절차를 마쳐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53조 제4항이 공무원이 공직선거에 출마하고자 법정기한 내에 사직원을 제출하여 접수된 경우에는 그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후보자등록이 가능하도록 하여 공직선거 출마를 허용하고 있는 이상, 공무원이 법정기한 내에 사직원을 제출하여 접수된 이후로는 공직선거에서 정당추천후보자가 되기 위한 정당가입도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정당제 민주주의를 채택한 헌법질서와 공무원의 법정기한 내 사직원 접수 후 공직선거 출마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53조 제4항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며, 공무원 정당가입 금지 규정의 입법취지에도 배치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사안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공무원의 공직선거 출마를 위한 공직 사퇴 법정기한과 관련하여 피고가 이 사건 선거일 전 90일 이전인 2020. 1. 15. 소속 기관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 그 사직원이 접수되었을 때 공직선거법 제53조 제4항에 의하여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 이후로는 공직선거에서 정당추천을 받기 위한 정당가입 및 후보자등록이 허용된다. 따라서 그 후 피고가 □□□□□당에 가입하고 정당추천을 받아 2020. 3. 26. 후보자등록을 한 것이 공직선거법 제52조 제1항 제5호, 제9호 또는 제10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박정화, 김선수(주심), 이흥구
공직선거법
총선
경찰
사표
출마
황운하
공직선거
2021-04-29
노동·근로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0누46402
해임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 판결 【사건】 2020누46402 해임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대통령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6. 11. 선고 2018구합50192 판결 【변론종결】 2021. 3. 31. 【판결선고】 2021. 4. 28.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2. 29. 원고에게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각주1] 피고는 소의 이익이 없다는 주장을 하면서도, 항소취지에서 별도로 이 사건 소의 각하를 구하지는 아니하였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강조하거나 새로이 하는 주장에 대하여 추가 판단을 더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의 이유 부분(그 각 별지를 포함하되, ‘4.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소의 이익이 없음 원고는 B기관 이사의 임기가 이미 만료되었고, 그 후임자도 임명되어서, 이 사건 소로 그 지위를 회복할 수 없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 2) 이 사건 처분사유 중 ②의 ㉮, ㉱사유가 있음 가) 이 사건 처분사유 중 ②의 ㉮사유가 있음 원고는 사퇴를 촉구하는 시위자를 조롱하는 부적절한 처신을 하여 B기관의 명예실추와 신뢰저하를 초래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사유 증 ②의 ㉱사유가 있음 원고는 ‘폭행 사건으로 인하여 피의자로 입건’되는 부적절한 처신으로 B기관의 명예실추와 신뢰저하를 초래하였다. 3)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아니하였음 이 사건 처분사유는 업무추진비 부당집행(①사유)뿐만이 아니라, ‘공익제보자 협박행위’를 포함한 ‘부적절한 처신으로 인한 B기관의 명예실추와 신뢰저하 초래’ 등의 사유(②의 ㉯, ㉰사유)로 심각한 비위행위에 해당하고, 원고는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지 아니하였다. 나. 소의 이익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해임처분 무효확인 또는 취소소송 계속 중 임기가 만료되어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해임처분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 기간에 대한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5001 판결 참조).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2009. 1. 30. 선고 2007두13487 판결에서 “지방자치법(2007. 5. 11. 법률 제842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현행 지방자치법 제33조 제1항 참조)은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의정활동비(제1호)와 여비(제2호) 외에 월정수당(제3호)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의 입법 연혁과 함께 특히 월정수당(제3호)은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지급되는 것으로서, 지방의회 의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비용 중 적어도 월정수당(제3호)은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 봄이 상당하다”라는 법리를 판시한 다음, 지방의회 의원이 “제명의결 취소소송 계속 중 임기가 만료되어 제명의결의 취소로 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 취소로 인하여 최소한 제명의결시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월정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등 여전히 그 제명의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 상 이익은 남아 있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설시하여 소의 이익을 인정하였다. 2) 판단 가) 갑 제7, 13, 58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제1심의 B기관 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B기관 이사회규정 제16조 제1항은 ‘이사장 및 이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자료의 수집분석에 필요한 경비 및 업무추진비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을 제8호증). (2) B기관 이사 업무추진비 등 집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호는 B기관 이사에게 매월 조사연구수당 270만 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위 사실조회 회신결과 첨부 문건). (3) 원고는 2015. 9.부터 2017. 12.까지 B기관으로부터 조사연구수당 명목으로 매월 2,243,440원 내지 2,436,840원을 지급받았다(B기관가 위 270만 원에서 일부 금원을 원천징수하고 원고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4) B기관는 앞서 본 이사회규정과 내부 규칙에 따라 이사로서의 활동과 무판하게 원고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의 조사연구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나) 앞서 본 법리에 위 사실 내지 사정을 비추어 보면, 원고는 비록 그 임기가 만료되고 후임자가 임명되어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다시 B기관 이사의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으나, B기관의 이사에게 지급되는 비용 중 적어도 조사연구수당은 이사의 직무활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최소한 해임시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조사연구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등 여전히 그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남아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처분사유 중 ②의 ㉮, ㉱사유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처분사유 중 ②의 ㉮사유에 관한 판단 원고가 사퇴를 촉구하는 시위자를 조롱하였다는 이 사건 처분사유 중 ②의 ㉮사유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특히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갑 제20호증(전단지)의 기재에 의하면 위 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20호증은 원고의 사퇴를 촉구하였던 시위자 측에서 만든 문건으로 보이는 사정, 원고가 취한 언동에 욕설이나 모욕적 행등은 없었던 사정, 원고가 시위자 주변에서 손가락으로 V자 표시를 하고 사진을 찍은 행동을 객관적으로 시위자에 대한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사유 중 ②의 ㉮사유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에 반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처분사유 중 ②의 ㉱사유에 관한 판단 제1심판결은 이 사건 처분사유 중 ②의 ㉱사유를 “2017. 11. 19. 도그쇼에서 애견 동호회원을 폭행하였다”는 ‘폭행’을 그 사유로 보았으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게 통지된 문서 및 방통위 회의에서 다루어진 이사 해임 안건에는 위 사유를 ‘폭행 사건으로 인하여 피의자로 입건’된 사유로 보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실제 ‘폭행 사건으로 인하여 피의자로 입건’되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제1심판결의 이 부분 판단은 적절하지 아니한 면이 있다. 그러나 갑 제50, 5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폭행 사건으로 인하여 피의자로 입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부적절한 처신으로 B기관의 명예실추와 신뢰저하를 초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 처분사유 중 ②의 ㉱사유가 있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무죄추정의 원칙”은 모든 국민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것으로, 수사기관에 의하여 입건이 되었든, 기소가 되었든, 심지어 유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이다. 원고가 ‘폭행 사건으로 인하여 피의자로 입건’된 사유만으로는 부적절한 처신이 있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 나) 더욱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사유 중 ②의 ㉱사유에 해당하는 폭행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형사 사건의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수원지방법원 2019. 10. 25. 선고 2019노3199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폭행 사건의 피해자는 원고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에도 불구하고, 사건 발생 후 최초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폭행은 아니지만 저를 귀찮게 하고 터치를 하는 것 때문에 불쾌감을 많이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원고는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며 피해자에게 말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보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것이라고 변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이 그 변소를 믿었다. 위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폭행 사건으로 인하여 피의자로 입건’된 사유만으로 원고가 B기관의 명예실추와 신뢰저하를 초래할만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의자로 입건된 폭행 사건에 대하여도 무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폭행 사건으로 인한 B기관의 명예실추와 신뢰저하가 발생되었다고 하기도 어렵다. 라. 이 사건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방송법은 그 목적을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이라고 규정하면서(제1조),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라고 규정하였다(제4조 제1항). 방송법은 B기관에 대하여 “방송의 목적과 공적 책임,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제44조 제1항),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사 경영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둔다”라고 규정하면서(제46조 제1항),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였다(제47조 제1항). 이와 같은 방송법의 목적,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보장의 필요성, B기관의 공적 책임, B기관 이사회의 존재이유에 비추어 보면, B기관 이사의 임기 제도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공정성·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에서 마련한 것으로 보이고, 그 임기 동안은 B기관의 독립성·공정성·자율성 보장을 위하여 이사로서의 신분을 보장하려는 성격도 일부 띤다고 할 것이어서, B기관의 이사에 대한 해임처분의 기준은 다른 공공기관 등과 비교하여 볼 때 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2) 판단 갑 제13, 63호증,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에 반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처분사유 중 ①사유는 원고가 업무추진비 합계 3,273,300원을 사적 용도로 부당집행하였다는 것이다. 원고가 월 100만 원, 연간 1,200만 원을 한도로 법인 카드를 활용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사적 용도로 부당집행한 업무추진비의 액수는 아주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가 업무추진비를 부당집행한 횟수는 많지만, 대부분이 소액의 사용이다[예컨대 개인적인 식사비 또는 음료구입비로 152회에 걸쳐 940,850원을 지출하여 1회 평균 6,100원(100원 미만 버림)을 사용하였다]. 원고보다 더 많은 업무추진비를 부당집행한 다른 이사가 위와 같은 사유로 징계를 받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부당집행한 업무추진비 합계 3,273,300원 전부를 반환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사유 중 ②의 ㉯사유는 원고가 2017. 9. 28.부터 2017. 10. 5.까지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을 제보한 C, D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다는 것이다. 원고는 2017. 9. 28.부터 2017. 10. 5.까지 C, D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하고, 불안감과 공포감을 조성하였다는 사실로 고발을 당하여 협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검사는 2018. 11. 12. 원고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다. 검사는 그 이유로 원고가 C, D에게 보낸 문자매시지 내용만으로는 성가심이나 불쾌감을 넘어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거나 공포심, 불안감을 유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원고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었다. 원고가 C, D에게 분노, 비아냥, 경멸의 감정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행위는 B기관 이사로서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기는 하나, (1) 품위 손상의 정도가 아주 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2) 원고가 전송한 문자메시지 내용에 C, D에게 신체적·경제적 위해를 가하겠다는 표현이 있는 것은 아닌 점, (3) 문자메시지의 전송은 다중을 상대로 이뤄진 것은 아니고 C, D를 상대로 이루어져 C, D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한 대중에 알려질 가능성이 높지 아니한 사적인 의사소통이었던 점, (4)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원고가 위 사유에 대하여 검찰에서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하면, B기관의 명예실추와 신뢰저하를 심각하게 초래할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처분사유 중 ②의 ㉰사유는 원고가 2017. 10. 16.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을 제보한 E에게 전화하여 E의 재산 및 가족에 관한 사생활을 언급하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다는 것이다. 원고는 2017. 10. 16. E에게 전화하여 협박을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검사는 2018. 11. 12. 원고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다. 검사는 그 이유로 원고가 한 발언은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일시적인 분노가 표출된 것일 뿐, E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이 아닌 점, 원고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었다. 원고가 E에게 전화통화를 하면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행위는 B기관 이사로서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기는 하나, (1)품위 손상의 정도가 아주 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2) 원고의 E과의 통화는 원고가 E에게 전화하여 일방적으로 원고의 말만 하고 전화를 끊자 E이 원고에게 직접 2회 전화한 것이고, E도 원고와 통화하면서 언쟁을 벌였고, 빈정거리는 표현과 반말을 사용하며 대응하였던 점, (3) E은 원고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한 증거확보를 위해 녹음을 하였던 것으로 보여, 원고의 감정을 자극하는 방향으로 대화를 유도하였을 소지도 있는 점, (4) 원고와 E의 통화는 E이 이를 녹음하여 공개하지 아니하는 한 대중에 알려질 가능성이 높지 아니한 사적인 대화였던 점, (5)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원고가 위 사유에 대하여 검찰에서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하면, B기관의 명예실추와 신뢰저하를 심각하게 초래할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임기만료 전에 해임을 당하였다. 원고는 해임으로 인하여 8개월 가량 남은 잔여 임기동안 이사로 근무할 수 없게 되었고,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제2호, 방송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이나 B기관의 이사로 취업이 3년간 제한되는 불이익을 입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배준현(재판장), 송영승, 이은혜
해임
KBS
업무추진비
2021-04-28
산재·연금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3535
재해위로금지급 청구의 소
서울행정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20구합63535 재해위로금지급 청구의 소 【원고】 1. A, 2. B, 3. C 【피고】 D 【변론종결】 2021. 3. 5. 【판결선고】 2021. 4. 2.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434,902,893원 및 그 중 404,713,757원에 대하여는 2020. 5. 20.부터, 30,189,136원에 대하여는 2020. 11. 12.부터 각 2021. 4.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B에게 188,878,36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A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C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 B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C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C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의 나.항 및 피고는, 원고 A에게 434,902,932원 및 그 중 404,713,757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30,189,175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C에게 417,273,017원 및 그 중 198,085,329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19,187,688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근거하여 광해방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구 석탄산업법(1994. 3. 24. 법률 제4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E의 권리·의무 등을 승계하였다. 나. 망 F(이하 ‘망인1’이라 한다)는 1986. 1. 1.부터 1989. 12. 23.까지 Z광업소(이하 ‘이 사건 제1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고, 망 G(이하 ‘망인2’라 한다)는 1989. 6. 13.부터 1990. 3. 1.까지 H(이하 ‘이 사건 제2사업장’이라 한다)에서, 1990. 4. 23.부터 1991. 1. 16.까지 I(이하 ‘이 사건 제3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각 근무하였으며, 망 J(이하 ‘망인3’이라 한다)는 1989. 8. 8.부터 1991. 1. 16.까지 이 사건 제3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 다. 이 사건 제1사업장은 1989. 12. 23. 폐광하였고, 이 사건 제2사업장은 1990. 4. 3. 폐광하였으며, 이 사건 제3사업장은 1991. 1. 16. 폐광하였다. 라. 1) 망인1은 1988. 11. 21.경 진폐 1형(무장해) 판정을 받았다가 1989. 9. 7. 진폐2형, 심폐기능 무장해(F0), 진폐장해 제11급 판정을 받았으며, 2004. 10. 8. 심폐기능 고도장해(F3)를 이유로 요양하다가 2016. 3. 25. 사망하였다. 이후 2020. 4. 29. 망인1의 장해등급이 제1급으로 최종 결정되었다. 2) 망인2는 1981. 4. 13. 진폐로 장해 11급 판정을 받았고, 1990. 8. 24. 진폐장해 제5급을 받았으며, 1998. 12. 14. 진폐 합병증인 활동성 폐결핵(tba)로 요양하다가 2011. 5. 21. 사망하였다. 3) 망인3은 1982. 8. 30. 진폐 합병증 등으로 요양하다가 1984. 11. 30. 진폐장해 제7급 판정을 받아 장해일시금을 지급받았다. 망인3은 1989. 10. 19. 진폐 합병증인 활동성 폐결핵으로 요양하다가 1992. 4. 14. 진폐장해 제3급 판정을 받고, 장해연금 선급금을 지급받았다. 그 후 망인3은 1992. 9. 29. 진폐 합병증인 기관지 확장증(ec), 심폐기능 고도장해(F3) 등을 이유로 계속 요양하던 중 2013. 1. 23. 사망하였고, 2020. 5. 25. 장해 제1급 판정을 받았다. 마. 1) 원고 A는 망인1의 배우자로서 망인1의 사망 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를 지급받고 있고, 2020. 4. 29. 장해일시보상금 196,599,930원을 지급받았다. 한편, 망인1의 자녀인 L, M, N는 2020. 3. 27. 각 석탄산업법상 재해위로금청구권을 원고 A에게 양도하였고, 그 채권양도 통지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2020. 5. 1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원고 B는 망인2의 배우자로서 망인2의 사망 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를 지급받고 있고, 한편, 망인2의 자녀인 O, P, Q, R는 2020. 2. 27. 각 석탄산업법상 재해위로금청구권을 원고 B에게 양도하였고, 그 채권양도 통지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2020. 5. 1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3) 원고 C는 망인3의 배우자로서 망인3의 사망 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를 지급받고 있다. 한편, 망인3의 자녀인 S, T, U, V, W는 2020. 3. 4. 각 석탄산업법상 재해위로금 청구권을 원고 C에게 양도하였고, 그 채권양도 통지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2020. 5. 1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3. 3. 6. 대통령령 제13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3항 제5호는 ‘제4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받기 위한 신청일 또는 구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광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전부터 폐광일까지의 기간 중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로서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된 자 또는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를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망인1은 이 사건 제1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진폐증이 발병하였고, 위 사업장이 폐광된 후 진폐증이 악화되어 2020. 4. 29. 기존 장해등급보다 상향된 장해등급 제1급이 확정되었다. 망인2는 기존 사업장에서 발병한 진폐증이 이 사건 제2, 3사업장에서의 근무로 인하여 악화되어 결국 이 사건 제3사업장 근무기간 중 장해등급 제5급이 확정되었다. 망인3은 기존 사업장에서 발병한 진폐증이 이 사건 제3사업장 근무로 인하여 악화되어 위 사업장의 폐광 이후인 2020. 5. 25. 기존 장해등급보다 상향된 장해등급 제1급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망인들은 구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제1항 제4호,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5호의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망인들의 상속인으로서 망인들의 재해위로금청구권을 상속받거나 나머지 상속인들로부터 양수한 원고들에게 각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5호의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는 폐광된 당해 광산에서 재직하던 중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2, 3은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설령 망인들의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망인1, 3의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의 경우, 망인3의 종전 장해등급(제7급)이 이 사건 제3사업장과 무관한 사업장에서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인 점, 관계 법령의 문언 및 취지상 망인1이 실제 지급받은 장해보상일시금의 범위 내에서 재해위로금이 인정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각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 수에서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공제한 만큼만 인정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망인들에 대한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의 발생 여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므로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정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인과관계가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등 참조). 한편, 석탄광업소의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업무상 재해로,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서라도 진행을 계속하는 한편, 진행 정도도 예측하기 어려운 진폐증의 특성을 기초로 관련 규정의 내용과 폐광대책비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의 입법 목적을 종합하여 보면, 분진작업에 종사하던 근로자가 폐광일 이전에 장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폐광일 후에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 판정을 받게 되거나 또는 폐광일 후에 진폐병형이나 심폐기능에는 변화가 없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진폐 장해등급 판정기준의 개정에 따라 장해등급 판정을 받게 된 경우에는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7두69830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다른 질병과 달리 ‘자연적인 진행속도’를 상정하기 어려운 진폐증의 특성을 고려하면, 구 석탄산업법에 따른 폐광대책비 지급대상 광산에서의 근무로 인하여 해당 광산에서 근무하기 전에 발생한 기존 진폐증이 악화되었다면 그 근로자는 해당 광산에서 근무 중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5호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한 이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한다. 2)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1은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5호에 따른 재해위로금의 지급대상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1의 재해위로금 청구권을 상속 또는 양수한 원고 A에게 장해보상일시금 및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망인1은 폐광대책비 지급대상 광산인 이 사건 제1사업장에서 1986. 1. 1.부터 1989. 12. 23.까지 선산부로 근무하면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 ② 망인1은 이 사건 제1사업장에 근무하던 1988. 11.경 진폐 1형(무장해) 판정을 받았는데, 여전히 위 사업장에 근무하던 1989. 9. 7. 진폐등급 제11급 판정을 받는 등 진폐증이 악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③ 망인1은 이 사건 제1사업장 폐광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진폐증이 악화되어 사망 후인 2020. 4. 29. 기존 장해등급보다 상향된 진폐등급 제1급이 확정되었다. 3) 원고 B의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2는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5호 전단에 따른 재해위로금의 지급대상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2의 재해위로금 청구권을 상속 또는 양수한 원고 B에게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망인2는 각 폐광대책비 지급대상 광산인 이 사건 제2사업장에서 1989. 6. 13.부터 1990. 3. 1.까지 굴진부로, 이 사건 제3사업장에서 1990. 4. 23.부터 1991. 1. 16.까지 채탄부로 각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 ② 망인2가 이 사건 제2사업장 근무 이전에 진폐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았으나, 이 사건 제2사업장을 거쳐 이 사건 제3사업장에 근무하기 시작한지 약 4개월만인 1990. 8. 24. 진폐장해 제5급 판정을 받는 등 기존의 진폐증이 악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③ 망인2에 대한 진폐장해 제5급 판정은 이 사건 제3사업장의 폐광예비 신청일 등부터 소급하여 1년 전부터 폐광일까지의 기간 중에 확정되었으므로, 망인2는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5호 전단 소정의 기간에 해당한다. 4) 원고 C의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C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3이 이 사건 제3사업장에서 근무하기 전에 발생한 기존 진폐증이 위 사업장 근무로 인하여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C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① 망인3은 이 사건 제3사업장에 근무하기 이전에 ○○(1977. 1. 1 ~ 1978. 10. 21.), □□(1978. 10. 22. ~ 1979. 10. 28.), △△(1979. 10. 30. ~ 1980. 12. 3.), ◇◇(1980. 1.경 ~ 1982. 9.경) 등 다수의 분진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 망인3은 이 사건 제3 사업장 근무 이전인 1982. 8. 30. 진폐 합병증 등으로 요양하였고, 1984. 11. 30. 진폐장해 제7급 판정을 받았다(위 장해등급 판정 당시 보험급여원부에는 관련 사업장이 ‘연진탄광’으로 기재되어 있다). ② 망인3은 이 사건 제3사업장에 1989. 8. 8.부터 1991. 1. 16.까지 근무하였는데, 근무 개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1989. 10. 19.부터 폐결핵으로 요양을 시작하여 이 사건 제3사업장의 폐광 시까지 계속하였다. 따라서 망인3이 실제 이 사건 제3사업장에 근무한 기간은 약 2달 남짓에 불과하고, 위 근무기간 동안에도 망인3이 잡역부나 갱외부에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이 이 사건 제3사업장에서 상당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분진작업에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비록 망인3이 이 사건 제3사업장의 폐광 후인 1992. 4. 14. 진폐장해 제3급 판정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진폐증은 일단 진단되면 치유가 불가능하고 더 이상 분진에 노출되지 않아도 계속하여 진행되는 것인 점, 망인3이 이 사건 제3사업장 이후에도 Y광업소 등 분진사업장에서 추가로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진폐증의 악화가 이 사건 제3사업장 근무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원고 A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재해위로금의 액수 1) 최종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공제한 만큼 재해위로금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구 산재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60조 제2항,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11. 12. 30. 대통령령 제23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3항 제2호의 내용과 체계에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의 취지를 종합하면,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람이 기존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가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된 후 비로소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재해위로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공제하지 않고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산정된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재해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두3142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구체적 계산 가) 갑 제1호증의3에 의하면 망인1이 사망한 2016년 망인1에게 적용되는 평균임금은 156,778.26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따라서 피고는 망인1의 변경된 최종 장해등급에 따라 계산한 장해보상일시금 231,091,155원(= 최종 장해등급인 제1급의 지급일수 1,474일 × 평균임금 156,778.26원, 원 미만 버림)과 망인1에 대한 유족급여를 일시금으로 환산한 금액인 203,811,738원(= 평균임금 156,778.26원 × 1,300일)의 합계 434,902,893원 및 그 중 404,713,757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5. 20.부터, 30,189,136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11. 12.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4.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A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 B에게 지급되어야 할 재해위로금의 액수 갑 제2호증의3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2가 사망한 2011년 망인2에게 적용되는 평균임금은 145,291.05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B에게 망인2에 대한 유족급여를 일시금으로 환산한 금액인 188,878,365원(= 평균임금 145,291.05원 × 1,300일)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5.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B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원고 A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며, 원고 A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C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환우(재판장), 임성민, 박남진
사망
유족
진폐증
재해위로금
폐광
광산
2021-04-27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4982
업무정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20구합54982 업무정지처분취소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21. 2. 4. 【판결선고】 2021. 3. 16. 【주문】 1. 피고가 2020. 2. 14. 원고에 대하여 한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1. 18. ‘X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마치고 이를 운영하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로서, 2015. 11. 25. C에 대한 중개보조원 고용신고를 마쳤다. 나. C는 2019. 8. 24.경 매수인 D, E와 사이에 서울 **구 **동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서에는 원고와 ‘Y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I가 중개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원고가 구 공인중개사법(2019. 8. 20. 법률 제16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6호의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 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20. 2. 14. 구 공인중개사법 제39조 제1항 제11호, 구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2021. 1. 12. 국토교통부령 제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별표 2]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해 업무정지 3월(2020. 2. 21.부터 2020. 5. 20.까지)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처분 당시 그 처분사유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행정절차법 제23조를 위반한 하자가 있다. 2)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인들인 D, E는 I에게 중개의뢰를 하였을 뿐 원고나 C에게 중개의뢰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처분의 이유제시의무 위반 여부 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18571 판결 등 참조). 나) 피고는 2019. 12. 24.경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상시모니터링」에 따른 실거래가 신고 정밀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인 C가 원고의 중개보조원으로 확인되자 원고의 직접거래 금지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개시한 사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C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를 중개한 사실과 관련하여 중개 여부, 중개의뢰인, 중개를 한 이유, C의 고용시기, 중개보수의 수령 여부 등을 서면질문하였고, 원고는 2020. 1. 9.경 피고에게 해당 질문의 답변을 기재한 ‘사실확인(진술)서’를 제출한 사실, 이 사건 처분 통지서에는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로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 ※ 공인중개사법 제33조(금지행위)”가 기재되어 있고, ‘법적근거 및 조문 내용’으로 “공인중개사법 제39조 제1항 제1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별표 2]”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로서는 조사 내용과 이 사건 처분 통지서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고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처분사유의 존부 가) 구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6호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개인이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중개의뢰를 받았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하고, 위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접거래란 중개인이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의뢰받은 매매·교환·임대차 등과 같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4494 판결 등 참조).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구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6호의 규정 취지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거래상 알게 된 정보 등을 자신의 이익을 꾀하는데 이용하여 중개의뢰인의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있게 될 것이므로 이를 방지하여 중개의뢰인을 보호하고자 함에 있다(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9677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는 피고에게 제출한 위 ‘사실확인(진술)서’와 ‘추가사유 및 소명자료 제출서’를 통해, C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 중개의뢰를 받아 매수인의 중개인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를 중개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공인중개사 I는 위 실거래가 신고 정밀조사와 관련하여 2019. 11. 18. 피고에게 ‘매수인 D, E로부터 매수 요청을 받아 2019. 8. 24. 이 사건 아파트를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는 X부동산에서 보여주었다.’라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 소명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구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6호에 위반하여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였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1)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인들인 D, E는 공인중개사 I에게 중개의뢰를 하였고, 원고나 그 중개보조원인 C는 위 매수인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에 관한 중개의뢰를 받은 바 없다. 따라서 위 매수인들은 원고의 중개의뢰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C로부터 중개의뢰를 받아 공인중개사 I와 함께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를 공동으로 중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거래상 알게 된 정보 등을 자신의 이익을 꾀하는데 이용하여 중개의뢰인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인은 원고가 아니라 원고의 중개보조원인 C이다. 구 공인중개사법 제15조 제2항은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C의 이 사건 아파트 매매가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위 규정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 당사자로서 위 매수인들과 직접 거래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민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인중개사법
매매
공동중개
부동산매매
2021-04-20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대법원 2020두49850
시설부담금 청구의 소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20두49850 시설부담금 청구의 소 【원고, 상고인】 대전도시공사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20. 9. 18. 선고 2019누13013 판결 【판결선고】 2021. 3. 11.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와 쟁점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대전도시공사 조례」에 근거하여 도시 및 지역개발사업 등을 통한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 및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대전광역시에 의하여 설립된 공법인으로서, ‘○○ 친환경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고 한다)의 사업시행자이다. 피고는 한과(韓菓)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개발사업의 사업구역에 있는 대전 동구 ○○동 ○○○ 공장용지 2,951.2㎡ 및 그 지상 한과식품공장(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2) 원고는 2018. 7. 31.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 또는 철거하지 아니하여도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존치건축물로 결정되었다’는 이유로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18. 6. 12. 법률 제15679호로 개정되어 2018. 12. 13.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입지법’이라고 한다) 제33조 제3항에 따라 시설부담금 77,887,000원(이하 ‘이 사건 시설부담금’이라고 한다)을 2018. 8. 31.까지 납부하라는 내용의 시설부담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3) 피고가 위 납부기한까지 이 사건 시설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자, 원고는 2018. 9. 13. 피고에 대하여 구 산업입지법 제35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시설부담금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 2,336,000원(= 77,887,000원 × 3/100, 100원 미만 버림)을 부과하면서 이 사건 시설부담금과 가산금 합계 80,223,000원(= 77,887,000원 + 2,336,000원)을 2018. 9. 22.까지 납부하라는 내용의 독촉장을 발부하였다. 4) 그런데도 피고가 이 사건 시설부담금과 가산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자, 원고는 2018. 10. 22. 구 산업입지법 제35조 제5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에게 이 사건 시설부담금과 가산금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것을 위탁하였다. 그러나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은 2018. 11. 1. 원고에게 이 사건 시설부담금과 가산금의 강제징수를 담당할 부서나 직원이 없다는 이유로 징수위탁을 수락하지 않는다고 통보하였다. 이에 원고는 법원의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징수를 하기 위하여 2018. 12. 6.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시설부담금과 가산금 합계 80,223,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가 납부하여야 하는 시설부담금을 산정할 때 구 산업입지법 제33조 제3항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2018. 6. 12. 법률 제15679호로 개정되어 2018. 12. 13.부터 시행된 산업입지법(이하 ‘개정 산업입지법’이라고 한다) 제33조 제3항을 소급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이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1) 법령은 일반적으로 장래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고자 제정되는 것이고 법령의 소급적용은 법치주의의 원리에 반하고 개인의 권리·자유에 부당한 침해를 가하며 법률생활의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어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법령불소급의 원칙). 다만 법령을 소급적용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 오히려 그 이익을 증진하는 경우,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법령의 소급적용이 허용될 여지가 있을 따름이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8630 판결 등 참조). 2) 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 법령의 소급적용 여부와 소급적용의 범위는 입법자의 형성 재량에 맡겨진 사항이므로, 개정 법령의 입법자가 개정 법령을 소급적용하도록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법원은 그 개정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정 법령이 아니라 개정 전의 구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두3228 판결 등 참조). 3) 다만 헌법재판소가 어떤 법률조항에 위헌성이 있음을 확인하면서 입법자에게 그 법률조항을 합헌적으로 개선하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는데, 입법자가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에 따른 개선입법을 하면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 및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구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개선입법을 소급적용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더라도, 이들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나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 보장 측면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위헌성이 제거된 개선입법을 소급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가 있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8두18885 판결 등 참조). 또한 헌법불합치결정을 매개로 하지 않았더라도, 법령이 단순한 정책변경에 따라 개정된 것이 아니라 개정 전의 구 법령에 위헌적 요소가 있어서 이를 해소하려는 반성적 고려에서 개정된 것이고 그 개정을 통하여 개정 전의 구 법령보다 행정상대방의 법적 지위를 유리하게 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면, 법원은 마찬가지의 이유에서 예외적으로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 법령을 소급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가 있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두12957 판결 참조). 이러한 예외적 사례들에서 입법자가 개정 법령을 소급적용하도록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았는데도 법원이 개정 법령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합헌적 법령해석’이거나 ‘입법자의 추단적 의사’를 존중하는 것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개정 전의 구 법령이 위헌적이라는 규범적 가치판단이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 나. 관련 규정의 개정 경과 1) 산업입지법에 의하면,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에 있는 기존의 공장 또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이전 또는 철거하지 아니하여도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존치하게 할 수 있다(제30조 제1항).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사업시행자에게 도로, 공원, 녹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하거나 녹지를 보존하게 할 수 있는데(제33조 제1항), 사업시행자는 이에 따른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비용의 범위에서 제30조에 따른 존치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시설부담금을 내게 할 수 있다(제33조 제2항). 2) 존치시설물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시설부담금액의 산정방식에 관하여, 구 산업입지법 제33조 제3항은 시설부담금을 아래 산식에 따라 산정하도록 규정하였다. 3) 그런데 구 산업입지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산정한 존치시설물의 시설부담금이 택지개발사업 등 유사 개발사업의 부담금에 비해 약 2배 이상 과중하여 존치시설물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개발방식에 따라 부담금의 규모가 달라지는 불합리성이 있어 존치시설물의 시설부담금 산정기준을 유사 개발사업과 형평에 맞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개정 산업입지법 제33조 제3항은 존치시설물의 시설부담금은 ‘시설부담금 단가’(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에 민간 개발사업자의 부담률, 용도별 가중치 등을 곱하여 산정한다)에 ‘존치하는 부지 면적’을 곱하여 산정하고, 이 경우 용도별 가중치 등 시설부담금 단가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개정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31조 제7항 [별표 1]은 “시설부담금 단가 =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 부담률 × 용도별 가중치 × 지역감면율”의 산식에 따라 존치시설물의 시설부담금 단가를 산정하도록 규정하였다. 개정 산업입지법의 부칙 제2조(적용례)는 “제33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시설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다. 산업입지법에 따른 존치시설물 시설부담금의 법적 성격, 구 산업입지법 제33조 제3항의 개정 경위, 개정 산업입지법의 부칙 제2조(적용례)에 나타난 입법자의 분명한 의사 등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개정 산업입지법의 시행일인 2018. 12. 13. 전에는 구 산업입지법 제33조 제3항을 적용하여 존치시설물의 시설부담금을 산정·부과하여야 하고, 그 전에 부과가 이루어진 시설부담금에 관하여 개정 산업입지법 제33조 제3항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공공시설 설치비용 중 어느 정도를 존치시설물 시설부담금으로 부과·징수할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입법자의 폭넓은 형성 재량에 맡겨진 사항이다(헌법재판소 2004. 6. 24. 선고 2004헌바23 결정 등 참조). 특히 산업입지법에 따른 존치시설물 시설부담금은 단지 공공시설 설치비용의 재원을 마련하려는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산업단지 개발사업으로 산업단지 내에 도로, 공원, 녹지 등의 공공시설이 설치·개량됨으로써 존치시설물 소유자에게도 존치시설물의 가치가 상승하는 개발이익이 발생하므로 그로 인한 개발이익을 존치시설물 소유자로부터 일부 환수하는 성격도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비록 구 산업입지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산정한 존치시설물 시설부담금이 유사 개발사업의 부담금에 비해 과중하여 형평에 맞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2018. 6. 12.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구 산업입지법 제33조 제3항에서 정한 시설부담금 산정방식이 입법재량을 현저하게 일탈하여 존치시설물 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률규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위와 같은 법률 개정은 정책변경의 결과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입법자는 개정 산업입지법의 부칙 제2조(적용례)에 “제33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시설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시설부담금을 부과하는 사안에는 구 산업입지법 제33조 제3항을 적용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였다. 따라서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시설부담금을 부과하는 사안에 개정 산업입지법 제33조 제3항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입법자의 분명한 의사에 반한다. 3)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지출한 각종 비용은 해당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시설 등의 조성원가에 포함되어 최종적으로 수분양자들에게 전가하게 된다. 만약 개정 산업입지법의 시행일 전에 존치시설물 소유자에 대하여 시설부담금 부과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개정 산업입지법 제33조 제3항을 소급적용하게 되면, 구 산업입지법 제33조 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에 비하여 낮은 수준의 시설부담금을 산정·부과하게 될 것이므로, 사업시행자는 그로 인해 줄어든 시설부담금 부과·징수액 부분을 해당 산업단지의 토지·시설 등의 조성원가에 포함하여 최종적으로 그 수분양자들에게 전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즉 개정 산업입지법 제33조 제3항의 소급적용에 따른 이해는 존치시설물 소유자와 수분양자 사이에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예외적으로 법령의 소급적용이 허용되는 ‘법령을 소급적용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라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0두23804 판결 등 참조). 라. 그런데도 원심은 개정 산업입지법의 시행일인 2018. 12. 13. 전에 부과가 이루어진 이 사건 시설부담금에 관하여 개정 산업입지법 제33조 제3항을 소급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개정 법령의 소급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이기택, 박정화(주심), 김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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