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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헌법재판소 2018헌마319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8호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결정 【사건】 2018헌마319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8호 등 위헌확인 【청구인】 [별지 1] 및 [별지 2] 명단과 같음, 청구인들의 대리인 1. 신아 법무법인(유한)담당변호사 김형남, 신선혜, 2. 변호사 이용재 【선고일】 2020. 7. 16.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아목의 종교관련종사자(이하 편의상 ‘종교인’이라고 하고, [별지 1] 명단 청구인을 ‘종교인인 청구인들’이라고 한다)와 종교인이 아닌 일반 국민들([별지 2] 명단 청구인, 이하 ‘일반 국민인 청구인들’이라고 한다)이다. 나. 일반 국민인 청구인들은 2018. 3. 27. 종교인 과세와 관련된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아목, 제21조 제1항 제26호, 제21조 제3항, 제145조의3, 제155조의6, 제170조 단서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8호, 제19조 제3항 제3호, 제222조 제2항, 제222조 제3항이 종교인들을 우대하여 일반 국민인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종교인인 청구인들은 위 조항들 중 소득세법 시행령 조항만을 대상으로, 이 조항들이 대형 종교단체를 우대하여 소형 종교단체 소속인 청구인들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5호 아목, 제21조 제1항 제26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145조의3, 제155조의6,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고, 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연혁과 관계없이 ‘소득세법’이라고 한다) 제170조 단서와 소득세법 시행령(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11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18호, 제19조 제3항 제3호, 제222조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11호로 개정되고, 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연혁과 관계없이 ‘소득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22조 제2항(이하 위 조항들을 통칭할 때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중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아목, 제21조 제1항 제26호, 같은 조 제3항, 제145조의3, 제155조의6,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8호, 제19조 제3항 제3호는 종교인소득 중 일부에 대한 비과세, 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나 원천징수 등에 관한 내용이고, 소득세법 제170조 단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222조 제2항, 제3항은 종교인소득에 관한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질문·조사권을 일정 부분 제한하는 내용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된 것)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아. 제21조 제1항 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종사자(이하 “종교관련종사자”라 한다)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2) 종교관련종사자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3) 종교관련종사자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지급액 4) 종교관련종사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으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5) 종교관련종사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6.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이하 “종교인소득”이라 한다) ③ 제1항 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본다. 제145조의3(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등) ① 종교인소득을 지급하고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종교인소득을 지급할 때(2월분의 종교인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종교인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해당 종교관련종사자와의 소속관계가 종료되는 달의 종교인소득을 지급할 때 해당 과세기간의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② 종교인소득에 대한 제1항에 따른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의 신고,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또는 원천징수 시기에 관하여는 제144조의2(같은 조 제1항은 제외한다)부터 제144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은 “종교인소득”으로, “사업자” 또는 “사업소득자”는 “종교관련종사자”로, “거래계약”은 “소속관계”로, “해지”는 “종료”로 본다. 제155조의6(종교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예외) 종교인소득(제21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127조, 제134조부터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5조의3에 따른 소득세의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종교인소득을 지급받은 자는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한다.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고, 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질문·조사) 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제21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종교단체의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 중에서 종교인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각 호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11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8.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 제19조(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의 범위) ③ 법 제12조 제5호 아목 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지급액”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제12조 제18호에 따른 금액 및 물품 제222조(질문·조사) ③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종교인소득에 관한 신고내용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어 법 제170조에 따라 질문·조사권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안내하여야 한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11호로 개정되고, 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2조(질문·조사) ② 제41조 제15항에 따라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관련종사자에게 지급한 금액 및 물품과 그 밖에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정당하게 구분하여 기록·관리하는 경우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법 제170조에 따라 질문·조사할 때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관련종사자에게 지급한 금액 및 물품 외에 그 밖에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한 장부 또는 서류에 대해서는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없다. [관련조항]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된 것)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11호로 개정되고, 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⑮ 종교단체는 소속 종교관련종사자에게 지급한 금액 및 물품(법 제12조 제3호 및 같은 조 제5호 아목에 따른 금액 및 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밖에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한다. 3. 청구인들의 주장 가. 종교인인 청구인들의 주장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8호, 제19조 제3항 제3호, 제222조 제2항, 제3항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였으므로 헌법 제75조에 위배된다. (2) 종교인인 청구인들은 모두 재정규모가 작은 소형 종교단체에 소속되어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8호와 제19조 제3항 제3호는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로 인하여 재정규모가 큰 종교단체 소속 종교인은 비과세 혜택을 받은 만큼 그 활동능력을 확장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222조 제2항, 제3항은 종교인에 대한 세무조사도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시행령 조항들은 재정규모가 큰 종교단체와 그 소속 종교인에 대하여 부당한 특혜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상대적으로 재정규모가 작은 종교단체에 소속된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종교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 나. 일반 국민인 청구인들의 주장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8호, 제19조 제3항 제3호, 제222조 제2항, 제3항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였으므로 헌법 제75조에 위배된다. (2)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아목, 제21조 제1항 제26호, 같은 조 제3항, 제145조의3, 제155조의6,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8호, 제19조 제3항 제3호는 종교인이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의 활동과 관련하여 받은 소득을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으로 구분하되 종교단체가 그 선택에 따라 이를 근로소득으로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거나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소득을 지급함에 있어 비과세 대상인 종교활동비 명목의 지급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등 종교인에게 세제상 혜택을 제공하여, 일반 국민인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3) 소득세법 제170조 단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222조 제2항, 제3항은 종교인소득에 대해서 공무원의 조사범위를 제한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수정신고를 안내하도록 하는 등 종교인에만 특혜를 부여하여 일반 국민인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종교인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헌재 2019. 11. 28. 2017헌마1356 참조). 또한 어떤 법령조항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시혜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라면, 그 법령조항은 적용 대상자에게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을 초래하지 아니하여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당해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정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7. 7. 26. 2004헌마914 참조). 심판대상조항 중 소득세법 시행령 조항들은 종교인에 대하여 종교인소득 중 일부에 관한 비과세혜택이나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혜택을 부여하는 등 종교인에게 수혜적인 규정으로서, 대형 종교단체와 소형 종교단체를 구분하고 있지 않다. 다만 종교인들 중 소형 종교단체에 소속되어 매년 과세되지 않을 정도의 소득만을 갖고 있는 경우 위 조항들의 혜택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없어, 수입이 많은 대형 종교단체에 소속된 종교인들에 비해 인적 교류나 홍보활동에 불리할 수 있으나, 이는 납세의무자별 소득격차에서 비롯되는 결과일 뿐이고 위 소득세법 시행령 조항들이 내포하는 차별이 아니므로 비록 대규모 종교단체가 세제나 조사상의 혜택으로 소규모 종교단체에 비해 포교나 종교활동에 있어 유리한 지위를 점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할 뿐이다. 따라서 종교인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일반 국민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공권력의 작용에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헌재 2008. 11. 27. 2008헌마372 참조). 또한 일반적으로 침해적 법령에 있어서는 법령의 수규자가 당사자로서 자신의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게 되지만, 수혜적 법령의 경우에는 수혜범위에서 제외된 자가 자신이 평등원칙에 반하여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주장을 하거나, 비교집단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법령이 위헌이라고 선고되어 그러한 혜택이 제거된다면 비교집단과의 관계에서 청구인의 법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향상된다고 볼 여지가 있는 때에 청구인이 그 법령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는 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03. 6. 26. 2002헌마312; 헌재 2010. 4. 29. 2009헌마340; 헌재 2013. 12. 26. 2010헌마789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종교인의 경우 일반 국민에 비하여 비과세될 수 있는 기타소득의 범위를 넓게 설정하고, 소득의 종류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거나 그 밖에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질문·조사권의 범위를 제한하는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이러한 수혜적 법령에 대하여 일반 국민인 청구인들은 자신들도 종교인과 같이 동일한 혜택을 받아야 함에도 평등원칙에 반하여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 않고, 심판대상조항이 종교인에 대하여 부당한 혜택을 주고 있다고 주장할 뿐이다. 또한 종교인들에 대한 위와 같은 혜택이 제거되더라도, 이것이 일반 국민인 청구인들의 납세의무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공무원의 질문·조사를 받을 의무의 내용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위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가 향상될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일반 국민인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에 관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 소결 이상과 같이 종교인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않고, 일반 국민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의 각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5.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재판장),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소득세법
비과세
종교인비과세
종교인
2020-07-24
헌법사건
주택·상가임대차
헌법재판소 2018헌바242, 2018헌바508(병합)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 제1호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결정 【사건】 2018헌바242, 508(병합)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 제1호 위헌소원 【청구인】 1. 주식회사 ○○, 대표자 사내이사 박○○, 대리인 법무법인 상록 담당변호사 천낙붕, 장주영, 민경한, 2. 주식회사 □□ (2018헌바508), 대표이사 김○○,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이공현, 사봉관, 박성철, 송경훈, 유현정 【당해사건】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02707(본소)건물명도(인도)·2018가합502714(반소)손해배상(기) (2018헌바242),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45967(본소)건물인도 등·2018가합540679(반소)손해배상(기) (2018헌바508) 【선고일】 2020. 7. 16. 【주문】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5. 5. 13. 법률 제13284호로 개정되고 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5 제1호 중 대규모점포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2018헌바242 사건 (1) 청구인은 2012. 8. 23. 주식회사 △△와 사이에, 주식회사 △△가 여의도에 소재한 ○○건물 중 ○○동 ○○층 ○○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2,175,000원, 월 기본차임 50,000원(제곱미터당), 월 성과급차임 월 매출총액의 14%에서 월 기본차임을 공제한 금액, 임대차기간 2012. 8. 30.부터 2017. 8.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에 따른 임차인의 지위를 양수하는 내용의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상가를 소유한 ▽▽ 유한회사는 2017. 8. 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8. 29. 임대차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이후 위 회사는 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상가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02707), 청구인은 위 회사가 청구인의 권리금계약 체결을 방해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이 보장하는 권리금 회수기회를 박탈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02714). (3) 청구인은 위 소송 계속 중 임대차 목적물이 유통산업발전법 상 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 권리금 적용 제외를 규정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 제1호가 청구인의 재산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8. 5. 30. 기각되자, 2018. 6.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2018헌바508 사건 (1) 청구인은 농수산물 종합 직판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2016. 3. 31. 주식회사 ☓☓과 서울 동작구 ○○로 ○○ 지상 건물 중 ○○층 일부와 □□층 일부에 관하여 임대기간 2016. 4. 1.부터 2017. 3. 31.까지, 임대보증금 200,000,000원, 차임 월 44,77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동시에 서울 동작구 ○○로 □□ 지상 건물 중 ○○층 일부에 관하여 임대기간 2016. 4. 1.부터 2017. 3. 31.까지, 임대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1,373,1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하고, 임차목적물을 통틀어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주식회사 ☓☓은 2017. 1. 2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3.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한편 주식회사 ◇◇은 2017. 3. 22. 주식회사 ☓☓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매수하고 2017. 4.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45967), 청구인은 주식회사 ◇◇이 청구인의 권리금계약 체결을 방해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에서 보장하는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박탈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40679). (3) 청구인은 위 소송 계속 중 임대차 목적물이 유통산업발전법 상 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 권리금 적용 제외를 규정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 제1호가 청구인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8. 11. 9. 기각되자, 2018. 12.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5. 5. 13. 법률 제13284호로 개정되고 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5 제1호 중 대규모점포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5. 5. 13. 법률 제13284호로 개정되고, 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5(권리금 적용 제외) 제10조의4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 [관련조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5. 5. 13. 법률 제13284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의3(권리금의 정의 등) ①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②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③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④ 이하 생략 3. 청구인들의 주장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상가임차인의 권리금 보호 규정으로서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상가임차인의 재산권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상가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인 경우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함으로써 헌법 제11조 제1항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헌법 제23조 제1항이 보장하는 재산권을 침해하고, 아울러 국가가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제119조 제2항 및 국가가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함을 규정한 헌법 제123조를 위반하였다. 4. 판단 가. 심판대상조항의 의의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상가임대차법 제정 당시부터 상가건물을 임차할 때 임차인이 고액의 시설투자비용이나 권리금 등을 지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 2001. 12. 29. 법률 제6542호로 제정된 상가임대차법 제10조에서 상가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한 것은 임차인에게 일정기간 계약기간을 보장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권리금이나 시설투자비 등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헌재 2014. 8. 28. 2013헌바76 참조). 2015. 5. 13. 법률 제13284호로 개정된 상가임대차법(이하 ‘2015년 개정법’이라 한다)은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어 온 권리금 및 권리금 계약의 정의(제10조의3)를 규정하는 한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조항(제10조의4)을 신설하여 권리금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상가임대차법에서 정의하는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하고(제10조의3 제1항),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같은 조 제2항).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0조의4 제1항).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같은 조 제3항). 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된 상가임대차법에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여서는 안 되는 기간을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로 규정하여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강화하였다. (2) 권리금 회수기회의 보호 규정 적용 제외 심판대상조항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가 규정하는 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라 한다)는 가. 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다.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일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별표에 규정된 대형마트, 의류·가전 또는 가정용품 등의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점포를 말한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 2015년 개정법 입안 당시의 국회 검토보고서 및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등에 의하면, 심판대상조항은 대규모점포의 경우 영업장의 규모가 크고, 넓은 지역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며, 취급상품의 종류가 다양하고 수량이 많은 것이 특징인 점, 대규모점포는 상권 자체가 임대인이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 형성하고 그 유지‧관리에 임대인의 노력이 들어가는 구조이며, 임차인은 그 결과로 형성된 지명도나 고객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서 제외한 것으로서, 다만 적용제외 대상 중 보호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추후 실태조사를 거쳐 개정을 통하여 추가하도록 하였다. 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된 상가임대차법은 제10조의4 적용 제외 대상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전통시장은 제외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여(제10조의5 제1호 단서), 전통시장 임차인에 대하여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하도록 하였다. 나. 쟁점의 정리 청구인들은 대규모점포의 일부를 임차한 상가임차인을 일률적으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대상에서 제외한 심판대상조항은 상가임차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헌법 제23조가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공법‧사법상의 권리를 뜻하며, 사적 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인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가치 있는 구체적 권리를 의미한다(헌재 2005. 7. 21. 2004헌바57). 상가임차인이 권리금에 대해 가지는 권리는 채권적 권리로서, 종래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어 온 권리금은 수급 주체와 지급 사유 등이 다양하였으나, 2015년 개정법 제10조의3은 권리금의 수급 주체를 ‘임대인, 임차인’으로 한정하고 지급 사유는 ‘양도 또는 이용의 대가’로 규정하였으며, 권리금 계약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상가임대차법은 임대인에게 직접 임차인의 권리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여한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권리금 계약을 통하여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며 그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제10조의4 제1항 내지 제3항) 임차인을 간접적으로 보호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입법자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를 신설하여 위와 같이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는 제도를 형성함에 있어서 심판대상조항을 통해 그 보호 대상의 범위를 설정한 것이다. 입법자로서는 상가임대차법을 통해 재산권 질서를 새로이 형성함에 있어서 상가임차인의 보호와 임대인 등 다른 권리 주체들의 재산권, 거래의 안전과 같은 법익 간에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헌재 2014. 3. 27. 2013헌바198 참조). 이러한 점에서 입법자는 넓은 입법형성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입법형성의 한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를 심사한다(헌재 2000. 6. 29. 98헌마36; 헌재 2014. 3. 27. 2013헌바198 참조). 한편,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이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의 적용을 받는 상가임차인과 그 적용이 제외되는 대규모점포의 상가임차인 및 같은 조항의 적용을 받는 전통시장 상가임차인과 그 적용이 제외되는 대규모점포인 전통시장의 상가임차인을 차별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심판대상조항이 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법 제10조의4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대규모점포 상가임차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으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청구인들은 또한 심판대상조항이 헌법 제119조 제2항 및 헌법 제123조 제3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헌법 제119조 제2항은 경제민주화를 위하여 개인의 경제적 자유에 대한 제한을 정당화하는 근거규범이고(헌재 2004. 10. 28. 99헌바91), 헌법 제123조 제3항은 중소기업 지원을 통하여 대기업과의 경쟁에서의 불리함을 조정할 국가의 과제를 부과한다(헌재 1996. 12. 26. 96헌가18 참조). 상가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면서 그 적용범위를 한정한 심판대상조항이 상가임차인의 경제적 자유를 제한하거나 중소기업의 보호·육성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조항들은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을 판단하는 근거로 고려하지 아니한다. 다. 재산권 침해 여부 (1) 상가임대차법의 특징 및 점진적인 적용 확대 2015년 개정법에서 도입한 권리금 보호 규정은 기존에 관행으로만 인정되어오던 권리금의 회수기회를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특정 상가를 기초로 형성되는 유형ㆍ무형의 영업가치는 하나의 영업재산을 형성하므로, 권리금은 임차인의 노력으로 형성된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인 동시에 임대인의 상가건물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매개로 형성된다는 점에서 양자는 이해관계가 맞서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사적자치원리에 수정을 가하여 임차인의 지위를 강화하는 것은 임대인 등 다른 권리주체의 법익과 충돌하므로 상충하는 법익 간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상가임대차법의 적용을 일정 범위의 임대차관계로 한정하는 것은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헌재 2014. 3. 27. 2013헌바198 참조). 권리금 회수기회의 보호 대상을 어느 범위로 할 것인지에 관해서도, ① 2015년 개정법 마련 당시 대규모점포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시간과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권리금을 인정하였다가 문제가 생겨 제한을 가하는 것은 어려운 반면, 예외를 두었다가 권리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범위를 넓히는 개정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입법 방식이었던 점, ② 상가임대차법을 통하여 권리금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에 관하여 논란이 없지 않았던 점, ③ 상가임대차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를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대통령령의 개정을 통하여 점차 법의 적용대상을 확대해온 것과 같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도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점차적으로 그 적용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점, ④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규모점포의 영업 형태 및 장소적 여건 등이 일반 상가건물에 비하여 특수성이 있고, 대규모점포의 임차인에 대해서도 간접적인 보호수단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대규모점포의 임대차와 권리금 및 임대인의 지위와의 조화 대규모점포는 그 정의조항에서 ‘특정 품목에 특화한 점포의 집단(전문점)’, ‘현대적 판매시설과 소비자 편익시설이 설치된 점포(백화점)’, ‘각종 편의시설이 일체적으로 설치된 점포(쇼핑센터)’, ‘쇼핑, 오락 및 업무 기능 등이 한 곳에 집적되고, 문화·관광 시설로서의 역할(복합쇼핑몰)’ 등의 요건이 규정되어 있으므로(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 관련 별표), 대규모점포가 입점한 위치를 비롯하여 대규모점포 내 설치된 편의시설 또는 문화시설 등을 포함한 영업상의 이점은 대규모점포의 설치·운영·관리 주체인 임대인의 노력에 의하여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대규모점포는 ‘직영의 비율이 30퍼센트 이상(백화점)’, ‘직영 또는 임대의 형태로 운영(쇼핑센터)’, ‘1개의 업체가 개발·관리 및 운영(복합쇼핑몰)’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 관련 별표), 그 정의 자체에서 임대인에 의한 전체적인 매장 또는 점포 집단의 구성 및 관리·운영을 예정하고 있고, 이러한 대규모점포는 공간구조에 어떤 상품, 어떤 임차인을 갖출 것인지에 관한 임대인의 계획에 따라 전체 매장의 성공여부가 좌우된다. 그런데 권리금 회수기회의 보호에 관한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없고(제1항 제4호),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등 4개의 사유로 한정된다(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 그러므로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를 대규모점포에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대규모점포의 특성을 고려하여 임대인의 계약 상대방 선택의 자유를 보다 넓게 인정하는 등 임대인의 지위와의 조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3) 간접적인 보호수단의 존재 대규모점포의 경우에도 임차인이 임대 목적물에 물적 시설을 설치하였거나 임대 목적물을 보존·수선·개량하여 가치를 상승시킨 경우 임차인은 퇴거 시 부속물매수청구권(민법 제646조) 또는 비용상환청구권(민법 제626조 제2항)을 행사하여 투하자본을 회수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상가임대차법에서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제10조)을 부여한 것은 임차인에게 일정기간 계약기간을 보장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권리금이나 시설투자비 등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013. 8. 13. 법률 제12042호로 개정된 상가임대차법은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여 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임대차에 대해서도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하였다(제2조 제3항).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장되었으나, 5년의 존속기간이 현실적으로 임차인의 영업존속을 보장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된 상가임대차법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다(제10조 제2항). 또한 상가임대차법 제3조가 임차건물의 양수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을 인정한 것도 임대차기간 동안 영업을 통해 기존에 투입한 권리금에 관한 회수기회를 보장하는 기능을 한다. 2015년 개정법에서는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여 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임대차에 대해서도 대항력을 인정하였다(제2조 제3항). 그러므로 대규모점포의 임차인도 계약갱신요구권 및 대항력 규정의 적용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4) 소결 이상의 점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이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재판장),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권리금
상가
임대차보호법
점포
재산권
2020-07-22
헌법사건
전문직직무
헌법재판소 2018헌바195
변호사법 제3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결정 【사건】 2018헌바195 변호사법 제3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청구인】 법무법인 ○○, 대표자 장○○ 【당해사건】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70374 겸직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선고일】 2020. 7. 16. 【주문】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된 것) 제57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성남시에 주사무소를 둔 법무법인이다. 청구인은 영리사업을 영위하고자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겸직허가를 신청하였다. 위 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법 제38조 제2항은 개인 변호사의 겸직 허가의 근거규정으로 법무법인에게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법무법인은 겸직허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반려하였다(이하 ‘이 사건 반려’라 한다). 나.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에 이 사건 반려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2017구합70374), 소송 계속 중 변호사법 제38조 제2항 및 제57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2018아3224). 다. 당해사건 법원은 2018. 3. 29. 법무법인에 대하여는 변호사법 제38조 제2항이 준용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할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하고, 같은 날 변호사법 제38조 제2항 및 제57조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어서 그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하여 각하 결정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8. 4. 3. 위 각하 결정을 송달받고, 2018. 4. 26. 변호사법 제38조 제2항 및 제57조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변호사법 제38조 제2항 및 제57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변호사법 제57조가 법무법인에 대하여 변호사의 겸직허가에 관한 같은 법 제38조 제2항을 준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의 위헌성을 다투고 있을 뿐, 변호사의 겸직 제한 및 그 허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법 제38조 제2항 그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변호사법 제57조가 변호사법 제38조 제2항을 법무법인에게 준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법무법인에 대하여 변호사법 제38조 제2항을 준용하지 않고 있는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된 것) 제57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된 것) 제57조(준용규정) 법무법인에 관하여는 제22조,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 제29조, 제29조의2, 제30조, 제31조 제1항,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및 제10장을 준용한다. [관련조항]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된 것) 제3조(변호사의 직무) 변호사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제38조(겸직 제한) ②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되거나 소속 변호사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상업이나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경영하거나 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는 것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이사 또는 사용인이 되는 것 ③ 변호사가 휴업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변호사법(2009. 2. 26. 법률 제9416호로 개정된 것) 제49조(업무) ① 법무법인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② 법무법인은 다른 법률에서 변호사에게 그 법률에 정한 자격을 인정하는 경우 그 구성원이나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가 그 자격에 의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다. 3. 청구인 주장 가. 심판대상조항은 법무법인의 겸직‧겸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나. 변호사 개인과 법무법인은 법률사무를 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는데, 변호사 개인에 대하여는 변호사법 제38조 제2항에서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아 겸직‧겸업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법무법인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4. 판단 가. 제한되는 기본권 및 쟁점 (1) 심판대상조항은 법무법인에 대하여 변호사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전혀 두지 않음으로써, 법무법인인 청구인의 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법무법인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청구인은 변호사와 법무법인을 합리적 사유 없이 차별 취급하고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도 주장한다. 청구인의 이 주장은 심판대상조항이 변호사와 달리 법무법인의 경우에는 변호사의 직무 범위 외의 영리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청구인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따로 살펴보지 아니한다. 나.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1)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가)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이다(변호사법 제1조, 제2조 참조). 위임인·위촉인과의 개별적 신뢰관계에 기초하여 개개 사건의 특성에 따라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활용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사무를 수행하는 변호사의 활동은, 간이·신속하고 외관을 중시하는 정형적인 영업활동을 벌이고, 자유로운 광고·선전활동을 통하여 영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영업소의 설치 및 지배인 등 상업사용인의 선임, 익명조합, 대리상 등을 통하여 인적·물적 영업기반을 자유로이 확충하여 효율적인 방법으로 최대한의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허용되는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대법원 2007. 7. 26.자 2006마334 결정). (나) 1982. 12. 31. 법률 제3594호로 전부개정된 변호사법은 경제발전 등으로 인하여 날로 대형화‧전문화‧국제화되어가는 고도산업사회에서 변호사들이 그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법인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대사회의 법무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법무법인 제도를 창설하였다. 이후 2005. 1. 27. 법률 제7357호로 개정된 변호사법은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 제도를 도입하였고, 변호사법은 지금까지 위와 같은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인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현행 변호사법은 법무법인으로 하여금 변호사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제49조), 제57조를 통하여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의 채용(제22조), 공익활동 등 지정업무 처리의무(제27조), 수임에 관한 장부의 작성‧보관의무(제28조), 수임사건 및 수임액 보고의무(제28조의2), 변호인선임서 등의 지방변호사회 경유 의무(제29조), 변호인선임서 등 미제출 변호 금지(제29조의2), 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제30조), 쌍방대리 등의 금지(제31조 제1항), 계쟁권리 양수 금지(제32조), 독직행위 금지(제33조), 변호사 아닌 자와 동업 금지(제34조), 사건 유치 목적의 출입금지(제35조), 재판‧수사기관 공무원의 사건 소개 금지(제36조), 직무취급자 등의 사건 소개 금지(제37조), 지방변호사회‧대한변호사협회 및 법무부장관의 감독(제39조), 징계 및 업무정지(제10장) 등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다. 이는 법무법인이 변호사의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무법인에게도 변호사가 지켜야 할 변호사법상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자연인인 변호사의 영리행위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겸직할 수 있도록 한 변호사법 제38조 제2항을 법무법인에 대하여 준용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법무법인이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집중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무법인이 변호사의 직무와 구분되는 영리행위는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법무법인이 단순한 영리추구 기업으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고, 또한 법무법인이 변호사의 직무와 영리행위를 함께 수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양자의 혼입(混入)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다) 따라서 변호사들이 그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집중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변호사법에서 법무법인 제도를 마련하면서도, 심판대상조항이 법무법인에 대하여는 변호사의 영리행위 겸직허가에 관한 변호사법 제38조 제2항을 준용하지 않도록 한 것은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도 적합하다. (2) 피해의 최소성 (가) 입법자는 변호사의 직무 수행과 상인의 영업활동을 본질적으로 구분하는 전제에서, 변호사들이 법인제도를 통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변호사법이 정한 법인제도, 즉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 제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하여, 변호사 아닌 사람들은 법인 제도를 통해서도 변호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법무법인은 변호사의 직무가 아닌 영리행위는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처럼 법무법인이 단순한 영리추구 기업으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고, 또한 변호사 직무와 영리행위의 혼입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무법인으로 하여금 변호사 직무 외의 영리행위를 겸직‧겸업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효과적이고 필요한 수단이다. (나) 다만 변호사법 제38조 제2항이 법무법인에게 준용되더라도 법무법인은 소속 지방변호사회 등의 허가를 받아 영리행위를 겸할 수 있게 되므로, 영리행위 겸업 허가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하고, 또한 소속 지방변호사회, 대한변호사협회 및 법무부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감독함으로써 법무법인이 단순한 영리추구 기업으로 변질되는 것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법무법인에게 지방변호사회 등의 허가를 받아 영리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와 같은 방안이 심판대상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을 동등한 수준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첫째, 영리행위 겸업 허가를 담당하는 기관이 심사 과정에서 해당 법무법인이 영리기업으로 변질될지 여부 또는 그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기는 어렵다. 둘째, 법무법인이 겸업 허가를 받은 영리행위에 전념함으로써 영리기업으로 변질된 결과, 변호사 직무의 일반적인 신뢰 저하가 유발되거나 법률소비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고, 변호사의 직무를 조직적으로, 다량으로 수행하는 법무법인의 경우에는 그 정도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법무법인이 영리추구 기업으로 변질될 경우 현행 변호사법 규정들만으로는 이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제재가 쉽지 않고, 그 제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제재가 오히려 거래상대방이나 제3자의 신뢰나 이익을 해치게 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법무법인에 관해서는 상법상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됨에 따라(변호사법 제58조), 법무법인이 영리행위를 하게 될 경우 구성원 변호사는 채권자에 대하여 2차적인 연대‧무한‧직접 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상법 제212조), 변호사 본래의 직무도 아닌 영리행위에 관하여 구성원 변호사의 책임이 지나치게 확장될 우려도 있다. (다) 한편, 변호사 직무와 영리행위가 혼입될 가능성은 자연인인 변호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또한 영리행위는 그 성질상 변호사 직무와 당연히 구분될 수 있다는 반론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자연인인 변호사가 영리행위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변호사의 직무와 영리행위가 비교적 쉽게 구분될 수 있는 반면, 법무법인이 영리행위를 겸업할 경우 그 업무 수행에서 ‘법무법인’이라는 명칭의 사용을 피할 수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법무법인의 변호사 직무 수행과 영리행위의 구분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게 된다. (라)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변호사들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법인을 구성하는 것 자체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하지 않고 있고, 다만 변호사가 본래의 직무 외의 영리업무 수행을 하는 데 법무법인 제도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법무법인은 구성원 변호사들로 구성되고(변호사법 제45조 제1항), 그 법무법인의 구성원인 변호사는 여전히 변호사 개인의 지위에서 지방변호사회로부터 허가를 받아 영리행위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이사 등의 직을 겸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법무법인이 직접 영리행위를 할 수는 없더라도, 법무법인의 구성원인 변호사는 자신이 직접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를 받음으로써 법무법인의 영리행위 겸직‧겸업과 사실상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자연인인 변호사가 변호사 직무가 아닌 영리행위를 위한 법인 설립을 원한다면 상법상 회사제도 등을 이용하여 법인을 설립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그 법인의 업무와 변호사 직무를 함께 수행하길 원한다면 그 변호사 자신이 심판대상조항이 아닌 변호사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아 수행할 수 있다. 나아가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나 소속 변호사라 하더라도 휴업한 후에는 아무런 제한 없이 자연인으로서 영리행위를 수행하거나 영리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변호사가 영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단지 법무법인 제도를 이용하여 영리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 또는 소속 변호사가 기본권실현에 특별한 지장을 받는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이상과 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이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3) 법익의 균형성 앞서 본 바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법무법인이 직접 영리행위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이사 등의 직을 겸할 수는 없더라도, 그 법무법인 소속의 변호사 개인이 지방변호사회로부터 허가를 받아 영리행위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이사 등의 직을 겸할 수 있는 점, 법무법인의 형식이 아니라면 변호사도 영리업무 수행을 위한 법인 설립이 자유로운 점, 변호사 직무 수행은 변호사 및 법무법인 등에게만 허용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법무법인이 영업의 자유를 제한받게 되는 정도가 위 조항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 다. 소결론 이상과 같이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법무법인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5. 결론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재판장),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변호사법
영리목적
법무법인
개인변호사
영리추구
2020-07-21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2018헌마566
2019학년도 약학대학 입학정원 배정행위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결정 【사건】 2018헌마566 2019학년도 약학대학 입학정원 배정행위 위헌확인 【청구인】 조AA,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수열 【피청구인】 교육부장관 【선고일】 2020. 7. 16.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수도권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13년 ○○대학교 ○○대학 ○○학부에 입학하여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2019학년도 약학대학 편입학전형에 응시하려고 준비하던 남성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전국 약학대학의 정원을 배정하면서 덕성여자대학교에 80명, 동덕여자대학교에 40명, 숙명여자대학교에 80명, 이화여자대학교에 120명을 배정하여, 약학대학 총 정원 1,693명 중 320명을 여자대학의 약학대학에 배정하여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8. 6.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2019학년도 약학대학의 정원은 총 1,693명으로, 이 중 덕성여자대학교에 80명, 동덕여자대학교에 40명, 숙명여자대학교에 80명, 이화여자대학교에 120명의 정원이 배정되어 있는바, 이는 2012년 이후 변동 없이 유지되어 온 수치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7. 10.경 위와 같이 2019학년도 약학대학 정원을 배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의 2017. 10.경 배정행위를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약학대학의 정원은 피청구인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는 규정(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2호 다목)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2년 이후 매년 ‘대학 학생정원 조정계획’ 또는 ‘대학 보건·의료계열 학생정원 조정계획’을 각 대학에 통보하면서 약학대학의 정원을 종전과 같이 동결한다는 내용을 고지하여 왔고, 약학대학의 정원은 위 조정계획에 따라 종전에 배정된 정원 그대로 동결되어 왔다. 또한, 위 각 연도의 조정계획에 따라 약학대학의 정원이 종전 연도와 같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피청구인이 위 조정계획을 각 대학에 통보한 것 외에 별도의 처분이나 추가적인 행위를 한 바는 없으며 이러한 사정은 2019학년도 약학대학 정원 확정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2019학년도 약학대학의 정원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2019학년도 대학 보건·의료계열 학생정원 조정계획’을 통보한 것과 별개로 약학대학의 정원을 확정시키는 별도의 정원 배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2019학년도 약학대학의 정원을 기존과 같이 동결한 ‘2019학년도 대학 보건·의료계열 학생정원 조정계획’ 자체를 심판대상으로 보아야 하고, 위 조정계획 중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부분인 ‘여자대학 약학대학의 정원을 동결한 부분’으로만 심판대상을 한정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2019학년도 대학 보건·의료계열 학생정원 조정계획’ 중 2019학년도 여자대학 약학대학의 정원을 동결한 부분(이하 ‘이 사건 조정계획’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이 사건 조정계획과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계획] 2019학년도 대학 보건·의료계열 학생정원 조정계획 󰊲 ‘19학년도 보건·의료분야 입학정원 증원 규모 ※ 정원동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치과기공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응급구조사, 안경사 [관련조항] 고등교육법(2011. 7. 21. 법률 제10866호로 개정된 것) 제32조(학생의 정원)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기술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한다)의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3호로 개정된 것) 제28조(학생의 정원) ① 법 제3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하되,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의 학생정원은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하여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이하 “모집단위”라 한다)별로 학칙으로 정하되,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교사, 교지, 교원 및 수익용 기본재산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수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이버대학은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교사, 교원, 원격교육설비 및 수익용 기본재산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수의 범위에서 정하되, 사이버대학의 입학정원은 해당 학년도 신입학 또는 3학년 편입학으로 학칙에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칙으로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을 정함에 있어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교원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별 정원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인력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별 정원 가. 「의료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 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사 다. 「약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약사 및 한약사 라. 「수의사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의사 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량규제가 적용되는 학교의 정원 4. 국립학교의 정원 5. 공립학교의 정원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제2호 내지 제4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제5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의 약학대학 입학정원은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약학대학의 모집단위별 전공교육 대상자로 인정하는 정원으로 한다. 3. 청구인의 주장 이 사건 조정계획은 전국 약학대학 총 정원 1,693명 중 덕성여자대학교 80명, 동덕여자대학교 40명, 숙명여자대학교 80명, 이화여자대학교 120명, 합계 320명을 여자대학에 배정함으로써 남성인 청구인의 약학대학의 편입학 기회를 현저히 제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제한되는 기본권 하나의 규제로 인하여 여러 기본권이 동시에 제약을 받는 기본권 경합의 경우에는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청구인의 의도 및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자의 객관적 동기 등을 참작하여 사안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침해의 정도가 큰 주된 기본권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제한의 한계를 따져 보아야 한다(헌재 2002. 4. 25. 2001헌마614; 헌재 2009. 7. 30. 2007헌마991; 헌재 2013. 5. 30. 2009헌마514 등 참조).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약사가 되기 위하여는 국내 약학대학에 입학하여 소정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약학사 학위를 받은 뒤 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약사법 제3조 제2항). 이 사건 조정계획은 남성인 청구인에 대하여 국내 약학대학에 입학 가능한 총 정원을 감소시켜 약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한 단계로의 진입을 규제한다(헌재 2013. 5. 30. 2009헌마514 참조). 그 결과 이 사건 조정계획은 청구인이 약학대학에 입학하여 종국적으로 약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게 되므로, 이 사건 조정계획으로 인하여 약사를 직업으로 선택하고자 하는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되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청구인은 평등권 침해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조정계획으로 인하여 여자대학의 약학대학에 정원이 배정됨으로써 남성이 여성에 비하여 전체 약학대학에 입학할 가능성이 줄고 그만큼 약사가 될 가능성도 낮아진다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판단은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과 중복된다(헌재 2013. 5. 30. 2009헌마514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조정계획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기로 한다. 나.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1)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원칙적으로 대학의 학생정원은 ‘대학설립·운영 규정’이 정한 교사, 교지, 교원 및 수익용 기본재산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 수의 범위 내에서 당해 대학이 학칙으로 자율적으로 정한다(고등교육법 제32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7조, 제28조 제1항 참조). 그러나 약학대학의 정원은 대학이 스스로 정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2호 다목, 제4항, 제5항). 이는 국가의 보건 정책, 보건의료 환경변화,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사회적 수요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약학대학의 정원을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보건의료 인력의 적정한 수급과 원활하고 적정한 보건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 사건 조정계획은 피청구인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전국 약학대학의 총 정원 범위 내에서 대학의 교사, 교지, 교원 및 수익용 기본재산, 연관 학과 개수 등 교육·연구여건, 교육·연구성과, 지역별 약사 수급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오랜 기간 동안 약학대학을 운영하며 경험·자산을 축적하여 온 여자대학 약학대학의 정원을 그대로 동결한 것으로서, 약사의 적정한 수급과 원활하고 적정한 보건서비스 확보를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조정계획은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2) 침해의 최소성 약학대학의 정원은 국가의 보건 정책, 보건의료 환경변화,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사회적 수요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국민에 대하여 원활하고 적정한 보건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배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피청구인은 약학대학의 정원을 배정함에 있어 대학의 교사, 교지, 교원 및 수익용 기본재산, 연관 학과 개수 등 교육·연구여건, 교육·연구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여자대학들은 6·25 전쟁을 거치며 고등교육의 인적·물적 자원이 황폐해진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약학대학을 설립하고 6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약학을 연구하고 약사를 양성해왔는바, 약사의 적정한 수급과 원활하고 적정한 보건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여자대학의 약학대학들이 오랜 기간 축적해 온 경험과 자산 등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조정계획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전체 약학대학 중 여자대학의 약학대학에 배정된 정원인 320명만큼 지원할 수 없게 되어 약학대학에 진학할 기회가 줄어든다고 하면서, 특히 약학대학의 정원은 지역인재 특별전형에도 상당한 인원이 배정되므로 수도권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남자의 약학대학 진학기회는 과도하게 제한된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의 주장을 이 사건 조정계획으로 인하여 전체 약학대학 정원 1,693명 중 여자대학 약학대학의 정원인 320명만큼(18.9%) 청구인의 약학대학 진학기회가 제한된다는 취지로 보더라도,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여자대학이 아닌 다른 약학대학의 경우에도 재적학생 중 여학생의 비율이 평균적으로 50%에 달하는 점(2017년 및 2018년 재적학생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조정계획으로 인한 불이익은 청구인의 주장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약학대학의 편입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Pharmacy Education Eligibility Test, 이하 ‘PEET’라 한다) 성적, 학부 성적, 공인영어 성적, 면접 성적, 자기소개서 등으로 다양하다. 이러한 요소를 어떤 비율로 반영할 것인지는 각 약학대학의 재량에 달려있으며, 정량화할 수 있는 PEET 성적, 학부 성적, 공인영어 성적보다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면접 성적, 자기소개서 등을 우선시하는 약학대학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지원자들은 각 약학대학의 선발기준과 예상 경쟁률 등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약학대학에 지원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약학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자는 모집 군별로 하나의 대학에 하나의 전형에만 지원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일반전형에만 지원할 수 있는 수도권 출신 남성은 여자대학의 약학대학 지원자나 지방인재 특별전형 지원자와 함께 경쟁하지 않는다. 따라서 여자대학의 약학대학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그 정원이 청구인의 약학대학 입학가능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조정계획으로 인한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법익의 균형성 이 사건 조정계획으로 인하여 청구인은 여자대학의 약학대학에 배정된 정원만큼 약학대학에 편입학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불이익을 받고 있지만, 청구인은 여자대학을 제외한 다른 약학대학에 입학하여 소정의 교육을 마친 후 약사국가시험을 통해 약사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기회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조정계획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받게 되는 불이익보다 원활하고 적정한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공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조정계획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4) 소결 이 사건 조정계획은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재판장),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약학대학
여자대학
학생정원
자유침해
2020-07-20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2015헌라3
충청남도 등과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
헌법재판소 결정 【사건】 2015헌라3 충청남도 등과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 【청구인】 1. 충청남도대표자 도지사 양○○,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강금실, 박창환, 정석윤, 2. 당진시, 대표자 시장 김○○,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주원 담당변호사 유철환, 장익준, 배호성, 김규호, 3. 아산시, 대표자 시장 오○○,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강금실, 박창환, 정석윤,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한위수, 송우철, 박상현, 문병선, 용진혁, 백새봄 【피청구인】 1. 행정안전부장관, 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조민현, 조철호, 김영진, 김창수, 김태훈, 서규영, 2. 평택시, 대표자 시장 정○○,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유원규, 김택수, 고원석, 이인형, 정헌명, 이종석, 최다미, 양우창, 강을환, 최경선,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유지담, 이형하, 김희태, 박종민, 3. 국토교통부장관 【선고일】 2020. 7. 16.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평택지방해양항만청은 2003. 12. 12.부터 2009. 10. 1.까지 평택시 ○○읍 ○○리 ○○ 앞 공유수면에 평택·당진항 외항 및 내항 매립지 축조사업을 시행하여, 총면적 902,350.5㎡의 매립지가 조성되었다. 위 매립 준공 후 청구인 당진시는 신규 매립지 일부를 자신의 관할 구역으로 지적등록하였다. 나. 2009. 4. 1. 법률 제9577호로 개정된 지방자치법(이하 ‘개정 지방자치법’이라 한다)에서는, 공유수면매립법(2010. 4. 15. 법률 제10272호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되었다)에 따른 매립지나 지적법(2011. 7. 14. 법률 제10827호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2014. 6. 3. 법률 제12738호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제2조 제1호의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되어 있는 토지의 관할이 문제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에서 ‘안전행정부장관’, 이어 ‘행정자치부장관’, 다시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이하,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통일하여 사용한다)이 면허관청이나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신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도록 하였다(제4조 제3항, 제4항, 제6항). 이에 평택시장은 2010. 8. 24.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청구인 당진시가 등록한 평택·당진항 매립지의 일부와 미등록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평택시로 결정해 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하였다. 다.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2015. 4. 13. 지리적 연접관계, 주민 편의성, 국토의 효율적 이용, 행정 효율성 및 경계구분의 명확성과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평택·당진항 매립지의 서부두의 제방선 위쪽은 당진시로, 아래쪽은 평택시로 나누어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1) 2009. 4. 1.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에 청구인 당진시가 자신의 관할로 등록한 별지 도면 표시 ⑤, ⑥, ⑦, ⑧ 중 각 일부분, 즉 당진시 ○○면 ○○리 9**-11 잡종지 52,140㎡와 9**-12 제방 2,289.2㎡, 9**-13 도로 68,454.4㎡, 9**-14 제방 31,949.7㎡, 9**-16 잡종지 161,459㎡, 9**-18 잡종지 316,711㎡(이하 ‘이 사건 등록 매립지’라 한다) 및 (2) 미등록토지로서 해상경계선에 따를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청구인 아산시인 별지 도면 표시 ⑨ 부분의 도로 및 제방 14,783.9㎡(이하 ‘이 사건 미등록 매립지’라 하고, 이 사건 등록 매립지와 합하여 ‘이 사건 매립지’라 한다)에 대하여 피청구인 평택시의 관할 구역으로 의결하였고, 피청구인 행정안전부장관은 2015. 5. 4. 위 의결과 같은 내용의 ‘매립지 등이 속할 지방자치단체 결정’을 경기도지사와 충청남도지사, 당진시장, 평택시장, 아산시장,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청구인 국토교통부장관은 위 결정에 따라 2015. 5. 8. 이 사건 매립지에 대하여 ‘평택시 ○○읍 ○○리’의 지번을 부여하여 토지대장 변경등록을 하였다. 마. 이에 청구인들은 2015. 6. 30. 이 사건 등록 매립지에 대한 관할권한이 청구인 충청남도 및 청구인 당진시에, 이 사건 미등록 매립지에 대한 관할권한이 청구인 충청남도 및 청구인 아산시에 있다는 확인을 구하고, 피청구인 행정안전부장관의 2015. 5. 4.자 ‘매립지 등이 속할 지방자치단체 결정’의 취소와, 피청구인 국토교통부장관의 2015. 5. 8.자 토지대장 변경등록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 바. 한편, 청구인들의 단체장인 충청남도지사, 당진시장, 아산시장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는 별개로 2015. 5. 18. 피청구인 행정안전부장관의 2015. 5. 4.자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대법원 2015추528), 현재 계속 중이다. 2. 심판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① 이 사건 등록 매립지에 관한 자치권한이 청구인 충청남도와 청구인 당진시에 속하고, 이 사건 미등록 매립지에 관한 자치권한이 청구인 충청남도와 청구인 아산시에 속하는지 여부, ② 피청구인 행정안전부장관의 2015. 5. 4.자 ‘매립지 등이 속할 지방자치단체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자치권한을 침해한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 ③ 피청구인 평택시가 이 사건 매립지에서 행사할 장래처분(이하 ‘이 사건 장래처분’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자치권한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 ④ 피청구인 국토교통부장관의 이 사건 매립지에 대한 2015. 5. 8.자 토지대장 변경등록(이하 ‘이 사건 변경등록’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자치권한을 침해한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이다.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련조항] 지방자치법(2009. 4. 1. 법률 제9577호로 개정된 것)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①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과 한자 명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지방자치법(2009. 4. 1. 법률 제9577호로 개정되고, 2010. 4. 15. 법률 제10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한다. 1.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매립지 ④ 제3항 제1호의 경우에는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따른 면허관청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준공검사 전에, 제3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적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소관청(이하 “지적소관청”이라 한다)이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전에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해당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 제1호에 따른 매립지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면허관청에 해당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 신청을 요구할 수 있다. 구 지방자치법(2009. 4. 1. 법률 제9577호로 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기간이 끝난 후 제14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에 따라 제3항 각 호의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면허관청이나 지적소관청,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통보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⑧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⑨ 행정안전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대법원의 인용결정이 있으면 그 취지에 따라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된 것)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한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지 ④ 제3항 제1호의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면허관청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준공검사 전에, 제3항 제2호의 경우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8호에 따른 소관청(이하 “지적소관청”이라 한다)이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전에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해당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 제1호에 따른 매립지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면허관청에 해당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 신청을 요구할 수 있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기간이 끝난 후 제14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에 따라 제3항 각 호의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면허관청이나 지적소관청,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통보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⑧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⑨ 행정안전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대법원의 인용결정이 있으면 그 취지에 따라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 3. 청구인들의 주장 및 피청구인들의 답변 가. 청구인들의 주장 (1) 지방자치법 제4조 제8항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공유수면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결정이 청구인들의 자치권한이라는 헌법상 및 법률상의 권한을 침해하는 이상 대법원에 제기하는 소송과는 별도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도 청구할 수 있다. (2) 이 사건 매립지는 기존의 해상경계선이라는 불문법상의 경계에 따를 경우 청구인들의 관할이다. 설령 형평의 원칙에 따르더라도 효율적인 신규토지의 이용, 행정의 효율성, 거주 주민의 주거생활 및 생업의 편리성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매립지는 청구인들의 관할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 및 이에 터잡은 이 사건 변경등록은 모두 청구인들의 자치권한을 침해한다. 또한, 피청구인 평택시도 앞으로 이 사건 매립지에 대한 자치권한을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 평택시의 이 사건 장래처분도 청구인들의 자치권한을 침해할 것이 확실하다. 나. 피청구인 행정안전부장관, 피청구인 평택시의 답변 (1) 2009. 4. 1. 법률 제9577호로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공유수면 매립지 등의 관할구역 귀속을 결정하는 절차를 마련한 이상, 새로운 경계를 창설‧확정하거나 기존의 경계를 변경하는 내용의 권한쟁의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또한 청구인들은 신생토지인 이 사건 매립지에 대한 자치권한을 갖고 있지 아니하고, 이 사건 결정으로 정당한 자치권한을 갖는 피청구인 평택시가 장래 자치권을 행사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권한이 침해되거나 현저한 침해위험의 가능성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매립지는 항만의 조성을 위한 것으로 항만이 평택시와 인접한 반면, 바다 건너편에 당진시와 아산시가 있다. 비록 매립된 공유수면 중 일부가 당진시와 아산시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매립지의 효율적인 이용, 행정의 효율성 및 주민의 편의성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 평택시에 이 사건 매립지를 귀속시킨 이 사건 결정은 타당하고, 재량의 일탈남용이나 절차적인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이 청구인들의 자치권한을 침해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결정에 터잡은 이 사건 변경등록이나 피청구인 평택시의 이 사건 장래처분 등도 모두 청구인들의 자치권한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4. 판단 가.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적법요건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1항은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不作爲)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실제로 청구인들에게 권한침해가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권한 침해의 현저한위험이 인정되어야 한다(헌재 2019. 4. 11. 2016헌라3 참조). 나. 청구인들의 자치권한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의 인정 여부 (1)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지방자치제도의 보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은 인적요건으로서의 주민 및 자치를 위한 권능으로서 자치권한과 더불어 지방자치의 3요소를 이루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장소적 범위’를 뜻한다(헌재 2006. 8. 31. 2004헌라2). 헌법 제118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이 포함된다. (2) 구 지방자치법(2009. 4. 1. 법률 제9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하되, 시·군 및 자치구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고, 이에 공유수면 매립지의 경계 획정이 문제된 경우 종래에는 헌법재판소가 위 ‘종전’이 무엇인지 살펴본 후 공유수면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여 왔다. 그런데 개정 지방자치법에서는 제4조 제1항을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과 한자 명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개정하고, 같은 조 제3항도 개정하여 공유수면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는 위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하는 것으로 정하였다(제1호). 나아가 개정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3항 제1호의 경우 매립면허관청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립공사의 준공검사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해당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신청 자체를 의무로 규정하였고, 부칙 제2조 제1항에서는 “제4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공유수면매립법」 제25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매립지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이 법 시행 후에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 전에 이미 준공검사를 받은 매립지라 하더라도 법 시행 후에 지적공부에 등록하려면 그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에의 신청 및 결정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였다. 그렇다면 개정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은, 매립지의 관할에 대하여는 앞으로 같은 조 제1항이 처음부터 배제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정해지며, 그 전까지 해당 매립지는 어느 지방자치단체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3) 한편, 공유수면의 관할 귀속과 매립지의 관할 귀속은 그 성질상 달리 보아야 한다. 매립공사를 거쳐 종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토지가 새로이 생겨난 경우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단순히 바다에서 토지로 그 형상이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일반적으로 공유수면 상의 해상경계선은, 연안 해역을 중심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되고 인근 어민들의 생활터전이 되어 온 연안 어장 등을 중심으로 바다에 인접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공평하고 합리적인 어업활동을 규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었던 것인데, 공유수면 상의 어장 부분뿐 아니라 그에 접한 다른 공유수면까지 함께 매립된 경우 위 해상경계선은 목적상 및 기능상의 한계로 인하여 매립지에 대한 행정관할구역을 획정하는 기준으로는 적합하지 않게 된다. 바다를 매립하여 육지를 조성하는 경우 매립의 주체와 목적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고 매립을 위하여 막대한 비용과 노력이 투입되는 것이 불가피한데, 종전 공유수면에 대한 해상경계선만을 기준으로 매립지에 대한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정하여 매립지를 조성한 주체와 목적, 비용부담관계, 매립지의 이용 상황, 인접지와의 연결관계, 행정관할의 효율성 등의 사정이 고려될 여지를 막아버리는 것은, 매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하거나 동일한 토지이용계획 구역을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으로 분리하여 토지이용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헌재 2019. 4. 11. 2015헌라2 참조). 또한, 공유수면이 매립됨으로써 상실되는 어업권 등은 보상 등을 통해 보전되었으므로, 공유수면의 관할권을 가지고 있던 지방자치단체이든 그 외의 경쟁 지방자치단체이든 새로 생긴 매립지에 대하여는 중립적이고 동등한 지위에 있다 할 것이다. 공유수면의 매립은 막대한 사업비와 장기간의 시간 등이 투입될 뿐 아니라 해당 해안지역의 갯벌 등 가치 있는 자연자원의 상실 내지 환경의 파괴를 동반하는 등 국가 전체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고(헌재 2019. 4. 11. 2015헌라2), 공유수면의 이용과 매립지의 이용은 그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도 상당히 다르므로, 공유수면의 경계를 그대로 매립지의 ‘종전’ 경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헌법재판소 역시 2015. 7. 30. 2010헌라2 결정을 통하여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을 공유수면의 불문법상 해상경계선으로 인정해 온 헌법재판소의 기존법리(헌재 2004. 9. 23. 2000헌라2 결정 등)를 변경하고, 2019. 4. 11. 2015헌라2 결정을 통하여는 공유수면의 해상경계선을 매립지의 관할경계선으로 인정해 온 헌법재판소의 기존법리(헌재 2011. 9. 29. 2009헌라3 결정 등)를 변경하여, 기존의 해상경계선에 따른 공유수면의 경계기준을 매립지에까지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고,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하여 형평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매립지의 경계를 획정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4) 이와 같이 개정 지방자치법의 취지와 공유수면과 매립지의 성질상 차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생 매립지는 개정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이 처음부터 배제되어 종전의 관할구역과의 연관성이 단절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정해지며, 그 전까지 해당 매립지는 어느 지방자치단체에도 속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매립지의 매립 전 공유수면에 대한 관할권을 가졌을 뿐인 청구인들이, 그 후 새로이 형성된 이 사건 매립지에 대해서까지 어떠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의 자치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아래 6.과 같은 재판관 이종석의 별개의견, 아래 7.과 같은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영진의 반대의견 및 아래 8.과 같은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김기영의 법정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재판관들의 의견일치에 따른 것이다. 6. 재판관 이종석의 별개의견 나는 이 사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이유를 법정의견과 달리 보므로, 다음과 같이 별개의견을 밝힌다. 가. 심판대상 ①, ②, ③에 관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1) 심판대상 ①, ②, ③이 청구인들의 자치권한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인정되는지 여부 (가) 권한쟁의심판청구에서 ‘권한 침해’의 요건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려면,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해 청구인의 권한이 침해되었거나 현저한 침해의 위험이 존재하여야 한다. 여기서 ‘권한의 침해’란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한 청구인의 권한침해가 과거에 발생하였거나 현재까지 지속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현저한 침해의 위험’이란 아직 침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침해될 개연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을 의미한다.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적법요건 단계에서 요구되는 권한침해의 요건은, 청구인의 권한이 구체적으로 관련되어 이에 대한 침해가능성이 존재할 경우 충족된다(헌재 2006. 5. 25. 2005헌라4 참조). 따라서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과 관련하여 권한쟁의심판이 청구된 경우, 그 공유수면 매립지가 어느 편의 관할구역에 속하는지 여부는 본안판단 단계에서 확정될 것이므로 적법요건 단계에서는 그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자치권한이 어느 일방에 부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만 하면 자치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현저한 위험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0. 6. 24. 2005헌라9등 참조). (나) 검토 헌법 제117조 제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권에는 자신의 구역 내에서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된다.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주민·자치권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이며,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장소적 범위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미치는 관할구역에는 공유수면, 공유수면 매립지 등 바다, 육지가 모두 포함된다(헌재 2015. 7. 30. 2010헌라2; 헌재 2019. 4. 11. 2015헌라2 참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공유수면에도 미치지만, 공유수면에 매립지가 형성되면 기존 공유수면의 관할경계가 그대로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경계가 되는 것은 아니다.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 경계는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 그 사업목적의 효과적 달성, 매립지와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교통관계나 외부로부터의 접근성 등 지리상의 조건, 행정권한의 행사 내용, 사무 처리의 실상, 매립 전 공유수면에 대한 행정권한의 행사 연혁이나, 주민들의 사회적·경제적 편익 등을 모두 종합하여 정한다(헌재 2019. 4. 11. 2015헌라2 참조). 따라서 매립 이전에 공유수면을 관할하던 지방자치단체, 매립공사를 시행한 지방자치단체 등 매립지에 인접한 일정 범위 내의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새로운 관할 획정으로 인하여 기존의 공유수면에 대한 자치권한을 상실하면서도 공유수면에 형성된 매립지에 대한 자치권한은 얻지 못하게 되거나, 기존의 공유수면에 자치권한을 갖지 못하였더라도 그 매립지에 대해서는 자치권한을 얻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의 자치권한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현저한 위험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매립 이전에 공유수면의 일정 부분에 대하여 자치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매립 후 관할 획정에 의하여 이 사건 매립지에 대한 자치권한을 얻지 못할 경우 매립 이전과 비교하여 그 자치권한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자치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현저한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심판대상 ①, ②, ③으로 인해 이 사건 매립지에 대한 청구인들의 자치권한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현저한 위험이 존재한다. (2) 헌법재판소가 심판대상 ①, ②, ③에 관하여 관할권을 가지는지 여부 (가)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의 의미 헌법은 제101조 제1항에서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라고 하여 법원에 포괄적으로 사법권을 부여하고, 제111조 제1항에서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라고 하여 그 조항에 명시적으로 열거된 다섯 가지 심판유형만을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하고 있다. 헌법은 제111조 제1항 제4호에서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규정하면서도, 그 외에 권한쟁의심판절차를 구체화하는 어떠한 조항도 두고 있지 않다. 헌법은 단지 권한쟁의의 당사자만을 규정할 뿐, 그 심판대상을 개방적인 상태로 남겨두고 있다. 이처럼 권한쟁의심판의 내용이 확정되지 않고 개방적인 형태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사건에 대해 배타적으로 관할권을 부여하였다고 보기보다는, 권한쟁의심판의 원칙적인 관할권을 부여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권한쟁의심판권은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에 속하나, 입법자는 예외적으로 권한쟁의심판제도의 본질과 목적 등을 고려하여 권한쟁의심판의 일부를 다른 기관의 관할에 속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 다만, 권한쟁의심판제도를 형해화시킬 우려가 있는 부분까지 다른 기관이 관장하도록 한다면 권한쟁의심판권을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에 부여한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의 취지에 반하여 헌법이 정한 권한쟁의심판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으므로, 입법자는 권한쟁의심판의 본질과 목적, 문제되는 권한분쟁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헌법재판소에 원칙적인 권한쟁의심판권을 부여한 헌법의 취지를 몰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권한쟁의심판의 일부를 법원 등 다른 기관의 관할로 정할 수 있다. (나) 지방자치법 제4조 제8항의 의미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유수면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는데, 지방자치법 제4조 제8항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와 같은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종래 공유수면 매립지의 경계는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획정하였으나(헌재 2011. 9. 29. 2009헌라3; 헌재 2019. 4. 11. 2015헌라2 등), 지방자치법이 2009. 4. 1. 개정되면서 공유수면 매립지의 경계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우선 정하고 그 불복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대법원이 판단하게 되었다. 지방자치법 제4조 제8항에 따르면 대법원의 판단 범위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이 위법한지 여부로 한정되는 데 반하여,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에서는 공유수면 매립지의 자치권한이 어떤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지 또는 피청구인 지방자치단체의 매립지에 관련된 구체적인 처분이 청구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므로, 지방자치법 제4조 제8항의 소송과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은 그 소송물을 달리 한다. 그러나 두 소송 모두 공유수면 매립지의 경계를 획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 사업목적의 효과적 달성, 매립지와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교통관계나 외부로부터의 접근성 등 지리상의 조건, 행정권한의 행사 내용, 사무 처리의 실상, 매립 전 공유수면에 대한 행정권한의 행사 연혁이나 주민들의 사회적·경제적 편익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므로(헌재 2019. 4. 11. 2015헌라2;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0추73 판결 참조), 실질적인 판단 내용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소송이 병존한다고 해석하면 하나의 분쟁에 대하여 양 기관이 서로 다른 판단을 함으로써 분쟁을 종식시키는 것이 아니라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고, 최고 헌법기관들이 동일한 사건에 관여하게 됨으로써 발생되는 사법자원의 손실도 상당히 커지게 된다.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의 개정 취지, 관할권 중첩에 따라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문제점 등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법 제4조 제8항은 공유수면 매립지 경계획정에 관한 종래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관할권을 배제하고 대법원에 그 판단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지방자치법 제4조 제8항의 위헌 여부 지방자치법 제4조 제8항이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에 의해 헌법재판소에 부여된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원칙적 관할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핀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게 주어진 권한을 보호함과 동시에 객관적 권한질서의 유지를 통해서 국가기능의 수행을 원활히 하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라는 수평적 및 수직적 권력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시켜 헌법이 정한 권능질서의 규범적 효력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헌재 2013. 12. 26. 2012헌라3등),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헌법상 지방자치권한의 범위를 확정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의 원칙적 관할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를 확정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나 권한쟁의심판사건 당사자들 사이에 특정 권한 행사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행위가 있었는지에 관한 분쟁은 위와 같은 권한쟁의에 관한 헌법적 쟁점이 문제되는 사안이라고 보기 어려워 반드시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권한쟁의심판에 포섭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공유수면 매립지에 지방자치권한이 미치는지 여부에 관한 분쟁은 자치권한의 범위를 확정하는 문제로서 헌법재판소가 관할해야 할 문제이지만, 특정 공유수면 매립지를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속하게 할 것인가의 문제는 해상경계나 육상경계, 지리상의 자연적 조건, 연혁적인 상황, 쟁송 지역의 사무처리 실상, 주민의 편익 등 다양한 사실에 관한 평가와 판단이 주된 쟁점이 되므로 반드시 헌법재판소가 관여해야 할 권한쟁의 분쟁이라고 보기 어렵다.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을 결정하는 데 있어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사실관계 이외에 어떤 중요한 헌법적 쟁점이 개입된다고 볼 수 없고, 헌법상 지방자치제도의 보장은 특정 지방자치단체를 보존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행정을 일반적으로 보장한다는 것이므로(헌재 2006. 4. 27. 2005헌마1190 참조) 이로부터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을 가져야 하는지와 관련한 헌법적 당위성이 도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분쟁의 특성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대법원에 공유수면 매립지 경계획정에 관한 관할권을 부여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에 반하여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원칙적 관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지방자치법 제4조 제8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라) 소결 지방자치법 제4조 제8항의 소송은 공유수면 매립지 경계획정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관할권을 배제하는 것이나, 이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원칙적 관할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어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따라서 심판대상 ①, ②, ③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권한쟁의심판에 속하지 않는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 나. 심판대상 ④에 관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국가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국가사무의 집행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3. 27. 2006헌라1; 2011. 9. 29. 2009헌라5 참조).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에의 등록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야 하는 국가사무이므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1항) 이 사건 변경등록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인 청구인들의 자치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하다. 7.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영진의 반대의견 우리는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의 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 모두가 부적법하다’는 법정의견에 반대하고, 개정 지방자치법 제4조 제8항은 이 사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권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모두가 적법하여 본안판단에 나아가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남긴다. 가. 헌법상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 지방자치제도는 지방시정에 직접적인 관심과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주민으로 하여금 스스로 다스리게 한다면 자연히 민주주의가 육성·발전될 수 있다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그 이념적 배경으로 한다. 이는 일정한 지역을 단위로 일정한 지역의 주민이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재산관리에 관한 사무·기타 법령이 정하는 사무(헌법 제117조 제1항)를 자신의 책임 하에서 자신들이 선출한 기관을 통하여 직접 처리하게 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고 지방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가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이다(헌재 1991. 3. 11. 91헌마21 참조). 헌법 제117조는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118조는 “①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②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므로, 그 핵심영역 내지 본질적 부분은 입법이나 중앙정부의 침해로부터 보호되어야 하고, 여기에는 자치단체의 보장, 자치기능의 보장, 자치사무의 보장이 포함된다(헌재 1994. 12. 29. 94헌마201; 헌재 2008. 5. 29. 2005헌라3 참조). 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그 경계확정의 실체법적 결정기준 내지 원칙 (1)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행사의 장소적 범위 헌법 제117조 제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권에는 자신의 구역 내에서 자신의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된다.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주민·자치권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로서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장소적 범위를 말하므로, 관할범위의 면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구별을 명확하게 해 준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의 관할구역 내에서 헌법 제117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9조 및 기타 개별 법령에서 부여한 자치권한 내지 관할권한을 가진다. (2) 개정 지방자치법 제4조의 내용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대해서는 개정 지방자치법(2009. 4. 1. 법률 제9577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이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과 한자 명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제1호(2009. 4. 1. 법률 제9577호로 개정된 이후 법명 변경이나 정부조직 변경으로 인한 변경을 제외하고 실질적 내용은 동일하다)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는 면허관청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준공검사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결정을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라고 한다)의 심의·의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3)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확정의 실체법적 결정기준 내지 원칙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서 ‘종전’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확정의 실체법적 기준 내지 원칙을 의미하는데, 종전의 법령 내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지적공부상의 기재 등까지를 포괄하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은 종전과 같이 한다’는 것은 동법 시행 시 존재한 구역을 그대로 답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헌재 2004. 9. 23. 2000헌라2; 헌재 2006. 8. 31. 2003헌라1 참조).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을 비롯한 관할구역에 관한 규정들은 대한민국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에 대하여 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는 각 법령이 관할구역을 정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는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 의하여 달리 정하여지지 않은 이상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이 원칙이다(헌재 2015. 7. 30. 2010헌라2 참조).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 역시 위와 같은 기준에 따르며, 명시적인 법령상의 규정이나 불문법마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그 경계를 획정할 수밖에 없다(헌재 2015. 7. 30. 2010헌라2; 헌재 2019. 4. 11. 2015헌라2 참조). 헌법재판소는 공유수면인 바다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미치는 관할구역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주민·자치권과 함께 자치단체의 구성요소이고, 자치권이 미치는 관할구역의 범위에는 육지는 물론 바다도 포함되므로, 공유수면에 대하여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존재한다고 보고 있고(헌재 2004. 9. 23. 2000헌라2; 헌재 2006. 8. 31. 2003헌라1; 헌재 2015. 7. 30. 2010헌라2; 헌재 2019. 4. 11. 2016헌라8 등 참조), 공유수면에 조성된 매립지 역시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미치는 관할구역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헌재 2004. 9. 23. 2000헌라2; 헌재 2019. 4. 11. 2015헌라2 참조). 주민, 구역과 자치권을 구성요소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본질에 비추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경계가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상정할 수 없으므로(헌재 2015. 7. 30. 2010헌라2; 헌재 2019. 4. 11. 2015헌라2 참조), 공유수면이나 공유수면 매립지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가 존재하며, 그 경계가 불분명하여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의 실체법적 기준에 의한 확인이 요청된다. 다. 법정의견의 요지 법정의견은 ‘개정 지방자치법의 취지와 공유수면과 매립지의 성질상 차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생 매립지는 개정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동조 제1항이 처음부터 배제되어 종전의 관할구역과의 연관성이 단절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정해지며, 그 전까지 해당 매립지는 어느 지방자치단체에도 속하지 않는다. 그 결과 이 사건 매립지의 매립 전 공유수면에 대한 관할권을 가졌을 뿐인 청구인들이 그 후 새로이 형성된 이 사건 매립지에 대해서까지 어떠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의 자치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다. 라. 개정 지방자치법 제4조의 취지에 대한 반론 (1) 법정의견은 개정 지방자치법 제4조의 취지를 법정의견의 논거로 삼고 있다. (2) 그런데, 지방자치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04014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개정 지방자치법 제4조의 최종적 개정취지에는 ‘매립지나 지적공부 미등록지의 지적 등록과정에서 자치단체 간 분쟁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여 이를 마련한 것’이라는 점만 나타나 있을 뿐이다. 개정 지방자치법 제4조를 보더라도 공유수면 매립지 등의 소속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는 절차만을 규정하고 있을 따름이고, 그 결정의 실체법적 결정기준 내지 원칙은 따로 마련하지 않았다. 2009. 3.경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를 살펴보면, ‘다만, 신규토지에 대한 관할구역에 관한 문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 첨예한 이해관계가 존재하고 있는 사안인바, 개정안에서는 동 사안을 중분위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심의 시 구체적인 고려사항, 객관적인 판단기준 등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이라는 의견이 있었으나, 이것은 최종입법에 반영되지 않아 결국 중분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공유수면 매립지의 소속 지방자치단체를 심의·의결, 결정하도록 함에 있어서 그 실체법적 기준이나 원칙이 새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위에서 본 최종적 개정취지에 개정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이 관할구역 경계확정의 실체법적 기준인 같은 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한다’ 부분을 처음부터 배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에 의한 관할권 창설을 규정하는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다. 말하자면, 입법자가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이 규정하는 ‘종전’에 따른 경계가 존재하는 공유수면과 그 매립지가 완전히 단절된 것이라고 보는 전제에서, 공유수면 매립지는 지방자치법 시행 당시 존재하지 아니하여 ‘종전’도 존재하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영토이므로, 공유수면 매립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없는 진공상태에 있다고 보아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으로 관할권을 창설하게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조의 개정취지는 법정의견의 논거가 될 수 없다. 마. 개정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해석론에 대한 반론 (1) 법정의견은 법문에 표현된 ‘제1항에도 불구하고’에 주목하여 ‘신생 매립지는 개정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동조 제1항의 적용이 처음부터 배제되고 종전의 관할구역과의 연관성이 단절된다’고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에 동의할 수 없다. (2) 개정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은 공유수면 매립지의 경우 중분위의 의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으로 그 소속 지방자치단체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같은 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원칙에 대하여, ‘기존의 공유수면에 연접하여 위치한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의 관할구역으로서 경계가 존재하는 공유수면을 가로질러 걸쳐서 조성된 매립지’(이하 ‘공유수면 관할 경계상 매립지’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소속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에 해당하지만, 그 형식을 대통령령이 아닌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으로 해야 한다는 예외를 정한 것에 불과하다. 개정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이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에 의한 경계가 존재하는 공유수면과 바로 그 공유수면의 매립지를 전혀 별개의 것으로 단절시키기 위한 전제로 관할구역 경계확정의 실체법적 기준인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한다’ 부분을 처음부터 배제한 것으로까지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입법자는 개정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내지 제7항에서 공유수면 관할 경계상 매립지에 대해 중분위의 의결과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으로 소속 지방자치단체를 기존의 공유수면을 관할하던 지방자치단체와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어떤 실체법적 근거나 원칙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것은 기존부터 존재했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확정의 실체법적 기준 내지 원칙인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한다’를 공유수면 매립지의 경우에도 적용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 만일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법정의견과 같이 개정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을 본다면, 중분위의 의결 내지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만으로 법령에서 미리 정한 실체법적 기준이나 원칙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권을 창설하는 것을 용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는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부분인 자치단체의 보장, 자치기능의 보장, 자치사무의 보장의 장소적 범위를 한정짓는 관할구역을 법령에 미리 정한 실체법적 기준이나 원칙 없이 행정청이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서 헌법 제117조 제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다. 바. 헌법재판소 2010헌라2결정 및 2015헌라2결정을 보는 입장에 대한 반론 (1) 법정의견은 헌법재판소 2010헌라2결정 및 2015헌라2결정 역시 신생 매립지는 개정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동조 제1항이 처음부터 배제되어 종전의 관할구역과의 연관성이 단절된다는 점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하나, 이에 동의할 수 없다. (2) 헌법재판소의 2015. 7. 30. 2010헌라2결정은 공유수면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이미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는 전제하에서, 단지 공유수면 관할구역 경계의 존재와 형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법적 견해를 변경한 것일 뿐이므로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해석과는 무관하다. 헌법재판소의 2015헌라2결정 역시 공유수면 매립지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이미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는 전제하에, 단지 공유수면 관할 경계상 매립지의 관할구역 경계의 존재와 형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에 대한 입장을 변경한 것이다. 이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이미 소멸되어 사라진 종전 공유수면의 해상경계선을 그대로 매립지의 관할경계선으로 확인해 온 기존법리(헌재 2011. 9. 29. 2009헌라3 등)’를 변경하였는데, 이는 공유수면 매립으로 종전의 관할권이 소멸하였다거나 공유수면과 그 공유수면 매립지의 연속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공유수면 매립과정의 어느 시점에서는 더 이상 해상경계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헌법재판소가 2010헌라2결정에서 법적 견해를 변경하여 해상경계선은 이미 공유수면 관할 경계의 의미를 갖지 않는다는 점, 나아가 공유수면 매립사업의 목적과 현상변경 등을 고려할 때 공유수면 관할 경계상 매립지의 경우 새로이 경계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인식 하에 ‘매립 전 공유수면의 관할권이 인정된다고 하여 매립지에 대한 관할권한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19. 4. 11. 2015헌라2 참조)고 법적 견해를 변경한 것일 뿐이다. 이때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의 경계획정원리로서, 여전히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의 ‘종전’이라는 기준이 원천적 기준이 됨을 전제로, 법령상의 규정이나 불문법이 존재하지 않는 때에는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 그 사업목적의 효과적 달성, 매립지와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교통관계나 외부로부터의 접근성 등 지리상의 조건, 행정권한의 행사 내용, 사무 처리의 실상, 매립 전 공유수면에 대한 행정권한의 행사 연혁이나, 주민들의 사회적·경제적 편익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평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획정하여 확인해 내는 것이라고 하였다. 만약 위 결정에 공유수면과 바로 그 공유수면의 매립지를 단절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매립지 관할 경계 확인에 매립 전 공유수면에 대한 행정권한의 행사 연혁을 고려하도록 할 이유가 없었다고 본다. 따라서, 위 결정들이 신생 매립지의 경우 개정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동조 제1항이 처음부터 배제되어 종전의 관할구역과의 연관성이 단절된다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없다. 사.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창설된다고 보는 입장에 대한 반론 (1) 법정의견은 개정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소정의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정해지고, 그 전까지 해당 매립지는 어느 지방자치단체에도 속하지 않으며, 그 결과 이 사건 매립지의 매립 전 공유수면에 대한 관할권을 가졌을 뿐인 청구인들이 그 후 새로이 형성된 이 사건 매립지에 대해서까지 어떠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나, 이에 동의할 수 없다. (2) 공유수면 관할 경계상 매립지의 경우에 그 매립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소속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에 해당하는데, 개정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은 그 형식을 대통령령이 아닌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은 지방자치단체의 존폐와 관계없이 단순히 경계만 달라지는 구역변경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미치는 지리적 범위를 변경하는 것이다. 개정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소정의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은 공유수면 관할 경계상 매립지에 대하여 관할구역 경계의 존재 및 그 구체적인 형태에 대한 확인을 통해 매립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연접하여 위치한 지방자치단체들 중 어느 지방자치단체에는 속하고, 어느 지방자치단체에는 속하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처분이다. 앞서 본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선례들처럼 공유수면 및 그 매립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존재한다고 볼 때, 바다에서 육지로 그 물리적인 상태가 변한다고 하여 같은 공간에 존재했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의 경계가 당연히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단지 공유수면 상태에서의 관할구역 경계선의 목적·기능과 공유수면 매립지 상태에서의 그것이 상이하여 서로 부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새로 조성된 공유수면 매립지의 목적·기능까지 고려한 경계선으로 구체화되어 확인되기를 기다리는 상태로 해당 관할구역의 경계선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그런데, 법정의견은 공유수면에 매립지가 조성되면 기존의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은 소멸되고, 개정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소정의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 전까지는 공유수면 매립지가 어떤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도 속하지 않은 채 자치권이 없는 진공상태에 있다가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을 통해서 비로소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이 정해지는 것으로 파악한다. 즉, 공유수면 매립지의 경우는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창설된다고 보는 것이다. 법정의견처럼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 전까지는 공유수면 매립지를 어떤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도 속하지 않는 자치권의 진공상태에 있다고 보는 것은 공유수면 매립지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권이 인정되는 기존의 공유수면이 존재하던 바로 그 공간에 조성된 것이라는 점을 도외시한 것이다. 공유수면 매립이라는 사실적 행위로 인해 특정한 공간에 이미 존재했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당연히 소멸한다고 볼 어떠한 근거도 찾을 수 없다. 공유수면 매립사업은 매립부터 준공까지 장기간에 걸쳐 일련의 과정이 연속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소멸한다고 하면 어느 시점, 어느 단계에 소멸하는 것인지도 알 수 없고,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립지에 대한 자치권을 창설한다고 하는데 그 실체법적 기준이나 원칙에 대한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 공유수면 매립 시작부터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 전까지 장기간에 걸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소멸한 진공상태에 놓인 공간을 인정하는 것은 그 기간 동안 그 공간에 연접한 지방자치단체들의 관할구역에 경계가 없는 부분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인데, 이러한 입장이 헌법 제117조 제1항이 보장하는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주민, 구역과 자치권을 구성요소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본질에 비추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경계가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상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헌재 2015. 7. 30. 2010헌라2; 헌재 2019. 4. 11. 2015헌라2 참조), 법정의견은 이에 상충한다. 아. 공유수면 매립의 실제와 개정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 제7항, 제8항에 근거한 반론 (1) 이 사건에서 문제된 매립지의 조성은 2003. 12. 12.부터 2009. 10. 1.까지 약 5년 9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당시 시행되었던 구 공유수면매립법(2010. 4. 15. 법률 제1027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르면, 공유수면 매립이란 공유수면에 토사, 토석 기타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투입하여 토지를 조성하는 것(간척을 포함)을 말한다(구 공유수면매립법 제2조 제3호). 구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국토의 전체적인 기능 및 용도에 맞고 환경과 조화되도록 공유수면을 이용·관리하기 위하여 10년마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이때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물론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특별자치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시·도지사는 관련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및 당해 시·군 또는 구에 설치된 지방의회 의견을 첨부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조). 공유수면을 매립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면허를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9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매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준공인가를 받은 날에 그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같은 법 제38조). 한편 매립된 바닷가에 상당하는 면적을 집합구획한 매립지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같은 법 제26조). 이러한 절차 등은 현행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중앙 정부의 계획에 의하도록 하면서도 관계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의와 의견 수렴을 요구하고 있다. 인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국토면적이 협소하고 산지와 같은 경사가 급한 토지가 많은 우리나라는 인구증가와 토지자원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공유수면 매립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통하여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지만, 동시에 인구 유입, 연안접근권의 변화, 수산자원·관광자원의 변화, 환경훼손을 포함하는 농·어촌 생활환경의 질적 변화를 발생시켜 지역 주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상호작용이 매우 중요하다. 한편 공유수면 매립이 완료되면, 매립의 목적, 매립으로 발생하는 지형의 변화 및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근 주민의 삶과 해당 지역의 연계성의 변화를 고려하여 기존의 관할구역의 경계선이 새로 조성된 공유수면 매립지의 목적·기능을 고려한 경계선으로 구체화되어 확인되어야 한다. 다만, 공유수면 매립이 곧 역사적·경제적·사회적 단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공유수면 매립 이전부터 해당 지역에서 오랜 기간 일상생활을 영위해 온 지역 주민의 이해관계에 기초하여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등 자치권을 행사해 온 지방자치단체는 개정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소정의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과 관련하여 공유수면 매립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자치권을 보유한 지방자치단체로 확인받기를 기대하는 중대한 이해를 가진 당사자에 해당한다. (2) 개정 지방자치법 제4조에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을 신청할 권한을 부여하고(같은 조 제4항), 중분위의 위원장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하며(같은 조 제7항),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같은 조 제8항) 역시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만약 개정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소정의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에 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정해지기 전까지 해당 매립지는 어느 지방자치단체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개정 지방자치법에 위와 같은 절차적 규정, 특히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를 둘 이유가 없다. 법정의견과 같이 본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장관의 매립지 귀속 결정으로 인하여 법적 지위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제3자에 불과하게 된다. 이렇게 된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이 공유수면의 매립과 관련하여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권 침해에 대해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을 갖지 못하게 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입법자가 의도하는 지방자치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구현할 수 없게 된다. 자.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의 적법요건 판단에 대한 반론 (1) 법정의견은 이 사건 매립지의 매립 전 공유수면에 대한 관할권을 가졌을 뿐인 청구인들이 그 후 새로이 형성된 이 사건 매립지에 대해서까지 어떠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의 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청구 모두가 부적법하다고 하나, 이에 동의할 수 없다. 권한쟁의심판은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청구할 수 있고(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1항), 그러한 권한을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기관이 적법한 청구권자가 된다(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2항). 헌법재판소는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에 관한 권한쟁의의 적법요건에 관하여 ‘만약 이 사건 계쟁지역이 청구인들의 관할구역에 속한다면, 청구인들은 헌법 제117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9조에 의거하여 이 사건 계쟁지역에 대한 자치권한을 부여받는다고 볼 수 있으므로, 침해된 청구인들의 권한이 존재하느냐 여부는 이 사건 계쟁지역이 청구인들의 관할구역에 속하는지 여부와 관련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거꾸로 이 사건 계쟁지역이 피청구인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 사건 계쟁지역이 청구인들 또는 피청구인들 중 어느 편의 관할구역에 속하는지 여부는 본안판단 단계에서 확정될 것이므로 적법요건 단계에서는 이 사건 계쟁지역에 대한 자치권한이 어느 일방에 부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만 하면 충분하다.’고 하였다(헌재 2010. 6. 24. 2005헌라9 참조). 행정안전부장관의 공유수면 매립지 귀속결정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즉 자치권의 공간적 범위에 관한 것이므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의 유무와 범위의 문제에 해당하고, 그 결정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전형적인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쟁의에 해당한다. 개정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은 법률이 정한 권한범위 내의 권한 행사이고, 그러한 권한 행사의 요건·절차·방법을 어겨 위법한 것인지 여부만이 문제된다고 보는 입장에서 볼 때, 이 사건의 경우 권한의 유무·범위에 관한 다툼이 존재하는가에 관한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다. 그러나 법률이 정한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 행사가 그 요건·절차·방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이는 규범적으로 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월권행위, 즉 권한 없는 행위가 되므로, 결국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한 다툼이 존재하는 것으로 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청구인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유수면 관할 경계상 매립지인 이 사건 매립지에 대하여 그 전부가 피청구인 평택시에게 속하고, 청구인들에게는 속하지 않음을 확인함으로써 청구인들과 피청구인 평택시의 해당 구역에 관한 자치권의 범위를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 헌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의 범위 내지 내용은 법령에 의하여 형성되고 제한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경계변경은 당연히 가능하다 할 것이지만, 만약 피청구인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이 위법한 것이라면, 이는 권한 없이 청구인들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므로,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에 관한 다툼은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한 다툼에 해당하게 된다. 만일, 피청구인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이 취소된다면, 이 사건 매립지는 관할구역 경계의 존재 및 그 구체적인 형태에 대한 확인을 통해 공유수면 매립지 전부 또는 일부가 어느 지방자치단체에는 속하고, 어느 지방자치단체에는 속하지 않는지를 확인받아야 하는 상태에 머무르게 된다. 이 사건 매립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청구인들 또는 피청구인 평택시 중 어느 편의 관할구역에 속하는지는 본안판단 단계에서 확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는 이 사건 매립지에 대한 자치권한이 어느 일방에 부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면 족하다. 청구인들은 기존의 공유수면에 연접한 지방자치단체들로서 매립 전 공유수면에 관하여 자치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매립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자치권을 보유한 지방자치단체로 확인받기를 기대하는 중대한 이해를 가진 당사자로서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이 이 사건 매립지에 대한 헌법상 및 법률상 자치권한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 충청남도 및 청구인 당진시의 이 사건 등록 매립지에 대한 관할권한 확인 청구, 청구인 충청남도 및 청구인 아산시의 이 사건 미등록 매립지에 대한 관할권한 확인 청구 및 청구인들의 행정안전부장관의 이 사건 결정을 다투는 심판청구는 모두 적법하다. 법정의견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이 사건 매립지의 매립 전 공유수면에 대한 관할권을 가졌을 뿐인 청구인들이 그 후 새로이 형성된 이 사건 매립지에 대해서까지 어떠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며 본안에서 할 판단을 선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입장은 ‘계쟁지역이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 중 어느 편의 관할구역에 속하는지 여부는 본안판단 단계에서 확정될 것이므로 적법요건 단계에서는 이 사건 계쟁지역에 대한 자치권한이 어느 일방에 부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만 하면 충분하다’고 본 헌법재판소의 선례와 상충되므로 동의할 수 없다. (2) 피청구인의 장래처분이 확실하게 예정되어 있고 피청구인의 장래처분에 의해서 청구인의 권한이 침해될 위험성이 있어서 청구인의 권한을 사전에 보호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큰 예외적인 경우에는 피청구인의 장래처분에 대해서도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9. 4. 11. 2015헌라2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청구인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에 따라 피청구인 평택시는 이 사건 매립지에 대한 자치권한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들은 이 사건 매립지에 대한 헌법상 및 법률상 자치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인정되므로, 앞으로 피청구인 평택시가 행사할 장래처분으로 인해 이 사건 매립지에 대한 청구인들의 자치권한이 침해될 현저한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 평택시의 이 사건 장래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3) 피청구인 국토교통부장관의 토지대장 변경등록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권한은 청구인들의 자치권이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매립지에 대한 피청구인 국토교통부장관의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1항 따른 등록권한이 기본적으로 국가의 권한인 것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아니다. 청구인들은 다만 이 사건 매립지에 대한 등록권한 행사의 선결적 문제로서 이 사건 매립지가 청구인들의 관할권한 하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다투고 있는 것이다. 토지대장상의 행정구역기재는 비록 관할권한을 창설하는 효력은 없지만 관할권한을 대외적으로 공시하고 관할권한을 사실상 추정케 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므로, 잘못된 외관이 형성된다면 청구인들의 관할권한 행사에 중대한 장애가 되고, 이러한 침해는 그것이 제거되기까지는 계속 존재하므로, 그 자체로 청구인들의 관할권한에 대한 현재의 침해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청구인 국토교통부장관의 이 사건 변경등록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적법하다. 차.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관할권과 지방자치법 제4조 제8항의 소송의 관계 (1)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관할권 (가) 헌법 제111조 제1항은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에 속하는 위헌법률심판이나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의 경우 그 범위가 명확하고,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그 범위에 관하여 법률로 정하도록 헌법이 명시하고 있으나, 권한쟁의심판의 경우 헌법상 당사자의 대강만이 정해져 있을 뿐 아니라 그 기능과 목적, 성격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소송을 포괄할 수 있음에도 유보조항이 없어 관할권의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있어 왔다. 이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법자인 국회는 권한쟁의심판의 종류나 당사자를 제한할 입법형성의 자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에서 말하는 국가기관의 의미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국가기관의 범위는 결국 헌법해석을 통하여 확정하여야 할 문제’(헌재 1997. 7. 16. 96헌라2 참조)라고 보았다. 우리는, 헌법 규정만으로 권한쟁의심판의 내용과 범위가 명확히 파악될 수 없음에도 이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의 배타적·전속적 관할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며, 개방적 헌법규정을 구체화하여 권한쟁의심판절차를 형성할 입법자의 권한과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헌법의 포괄적 규정형식, 1987년 헌법 개정시 헌법재판소를 만들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권을 부여한 주권자의 의지를 고려할 때, 법률을 통한 권한쟁의심판 관할권의 구체화에는 헌법재판소의 원칙적 관할을 존중하여야 하는 한계가 있다. 공권력을 행사하는 헌법기관 사이의 권한 배분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국가기능의 수행을 원활히 하고 국가권력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여 헌법질서를 수호·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함께 우리 헌법의 주요한 내용을 형성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성과 권한을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법적 평화를 유지하는 것을 국가공동체 전체에 대하여 헌법적 중요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 우리 헌법이 지방자치제도를 헌법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권한분쟁을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삼았으므로, 입법자는 위와 같은 권한분쟁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원칙적 관할을 부정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상 권한 침해뿐 아니라 법률상 권한 침해에 대해서도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2항), 행정소송법은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사항을 기관소송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행정소송법 제3조 제4호), 이러한 현행 법률 체계 역시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원칙적 관할권에 기초한 것이다. (나)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는 헌법소원심판을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정하면서 법률로 제도를 구체화하여 형성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법은 권리구제를 위한 헌법소원에 대해서 보충성을 요구하고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그러나 권한쟁의심판의 경우 헌법재판소법 등 실정법상 보충성을 요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앞서 살핀 헌법재판소의 원칙적 관할권을 고려하면 항고소송 등 법원의 재판과 관련하여 권한쟁의심판에 불문의 보충성원칙을 적용해 관할권 행사를 제약해야 할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법률로 형성된 권한쟁의심판의 청구의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내용적으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법절차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재판소의 관할권을 부정할 수는 없다. 이는 사법권(헌법 제101조 제1항)과 헌법재판권(헌법 제111조 제1항)의 수평적 규정이나, 항고소송과는 구분되는 권한쟁의심판의 고유한 소송물과 효력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러하다. (2) 지방자치법 제4조 제8항의 소송 개정 지방자치법 제4조 제8항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수면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정하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위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기관인 행정안전부장관의 처분에 대해 제소하도록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다투는 것이므로, 위 소송이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기관 사이의 권한분쟁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은 분명하고, 이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조 제8항의 소송과 공유수면 매립지 상의 경계확정을 위한 권한쟁의심판의 관할권에 관한 논쟁이 비롯된다. 그러나 위 소송은 지방자치법상 공유수면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할 수 있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우월적 지위의 존재를 전제로,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에 의하여 생긴 행정법상의 위법한 상태를 제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종국적으로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의 취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특수한 유형의 항고소송에 해당한다고 본다. 개정 지방자치법 제4조 제9항은 대법원의 인용결정이 있으면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취지에 따라 다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점 역시 항고소송의 취소판결의 기속력의 특성에 의한 것이다. 공유수면 매립지 상의 경계 확정에 관한 권한쟁의심판과 지방자치법 제4조 제8항의 소송은 권한분쟁으로서의 유사성이 있고,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개정 지방자치법 제4조 제8항의 소송이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의 위법 여부에 따라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을 뿐임에 비하여, 권한쟁의심판은 결정의 취소 외에 매립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송물이 다르다. 이는 단지 형식적 차이에 머무르지 않는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처분의 위법성 판단 및 구체적 조치의 시정보다 ‘권한 배분’, 즉 헌법상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의 지역적 한계를 확정하는 데 중점이 있기 때문이다. 기속력에 있어서도 대법원의 판결은, 개정 지방자치법 제4조 제8항에 의한 행정안전부 장관의 재결정 의무가 인정되는 외에 취소판결의 일반적 기속력으로서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에 대한 기속력이 인정되는 반면(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은 결정의 주문에 관계없이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헌법재판소법 제67조 제1항)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공유수면 매립으로 조성된 토지 등의 관할에 관한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개정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내지 제9항의 입법과정에서 위와 같은 소송제도를 마련한 것은 상대적으로 짧은 제소기간을 두고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의 위법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분쟁의 신속한 종결을 도모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이 권한쟁의심판과의 소송물 및 기속력의 차이가 존재하고, 개정 지방자치법 제4조 제8항의 소송만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의 유무와 범위가 종국적으로 확정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명문의 규정 없이 위 조항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관할권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3) 권한쟁의심판과 지방자치법 제4조 제8항의 소송의 관계 개정 지방자치법 제4조 제8항이 공유수면 매립지 상의 경계 확정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관할권을 배제하는 취지로 볼 수 없으므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권한쟁의심판의 특수한 유형에 대하여 한정된 범위에서 관할의 중첩 여지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법 제4조 제8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다만, 관할권 병존으로 인하여 동일한 분쟁 관계에서 상이한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한정된 사법자원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분배 및 분쟁의 신속한 해결이라는 이상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 충분히 공감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헌법이나 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해 입법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성질의 것이다. 현재와 같은 규범체계 하에서는 유사한 쟁송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판단이 모두 가능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법원의 판결의 기속력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예컨대, 법원의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취소된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을 이유로 하는 권한쟁의심판에 있어 심판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먼저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을 하는 경우, 인용결정은 물론 기각결정, 권한의 침해가능성이 없음을 이유로 하는 각하결정에도 기속력이 있으므로 법원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한편 법원이 먼저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 또는 법원의 취소판결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재결정에 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있는 경우, 개정 지방자치법 제4조 제8항의 소송과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은 소송물이 다를 뿐 아니라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계상 헌법재판소가 법원 판결의 기판력의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양 기관이 상호신뢰에 바탕하여 헌법상 권한배분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운용의 묘를 발휘하여야 할 것이다. 카.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개정 지방자치법 제4조 제8항에 의하여 이 사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권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본안판단으로 나아가 이 사건 매립지에 대한 청구인들의 자치권한의 유무 및 그 범위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8.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김기영의 법정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우리는 청구인들의 자치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 관한 법정의견의 이유를 보충하고자 한다. 가. 2009. 4. 1.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개정 전의 구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과 같은 취지의 조항을 그대로 둔 채, 제4조 제3항을 개정하여 공유수면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위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과 관련된 절차를 제4항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다.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4조 제3항은 제1항 전부를 배제하고 향후 공유수면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에 의해서만 비로소 정해진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따라서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 공유수면의 신생 매립지는 어느 지방자치단체에도 속하지 않게 된다. 나. 헌법 제118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이 포함되고, 이러한 사항에는 구역의 확정, 구역과 관련된 분쟁의 해결 기준 및 절차 등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개정 지방자치법은 이러한 헌법의 취지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 주체, 절차 및 그로 인한 분쟁의 해결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다. 한편, 법정의견이 설시한 바와 같은 공유수면과 공유수면 매립지 사이의 성질상 차이 등으로 인하여 매립 전 공유수면의 해상경계선을 그대로 신생 매립지의 관할경계선으로 삼아 그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기는 어렵다. 헌법재판소가 2019. 4. 11. 2015헌라2 결정에서 이미 소멸되어 사라진 종전 공유수면의 해상경계선을 매립지의 관할경계선으로 인정하던 기존법리(헌재 2011. 9. 29. 2009헌라3 결정 등)를 변경한 것도 양자 사이의 성질상 차이 등을 고려한 것이다. 라. 헌법재판소는 종래 공유수면 매립지를 둘러싼 권한쟁의사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경계가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상정할 수 없다’(헌재 2019. 4. 11. 2015헌라2), ‘매립지에 대한 자치권한이 어느 일방에 부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만 하면 적법요건은 충족된다’(헌재 2010. 6. 24. 2005헌라9등)고 하였다. 이는 권한쟁의사건에 대한 심판권을 가진 헌법재판소가,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이 개정되기 전 구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를 획정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분쟁의 대상이 된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의 자치권한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그 매립지가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느냐를 결정한 것이었다. 그러나 2009. 4. 1.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같은 법 제4조 제3항이 적용되는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어느 지방자치단체도 관할권을 가질 수 없고, 헌법재판소의 위와 같은 법리 또한 개정 지방자치법이 적용되는 공유수면 매립지에는 더 이상 적용될 수 없게 되었다. 마. 결국 개정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이 적용되는 이 사건 매립지의 경우, 이미 소멸되어 사라진 매립 전 공유수면에 대한 관할권을 가졌던 청구인들이, 그 후 새로이 형성된 이 사건 매립지에 대해서까지 어떠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의 자치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재판관 유남석(재판장),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행정안전부
평택시
당진시
매립지
공유수면
관할권
2020-07-16
형사일반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2019헌마69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결정 【사건】 2019헌마69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 【청구인】 강AA, 대리인 법무법인 강함 담당변호사 함인경, 최예진, 이주헌, 박영선 【선고일】 2020. 6. 25.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6. 2. 22. 15:56경 서울 강서구 ○○로 ○○, ○○호선 ○○역 ○○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이BB(여, 2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 바짝 붙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짐으로써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 법원은 2017. 2. 15. 청구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단3767). 이에 검사와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19. 1. 15. 쌍방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노532),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19. 4. 5.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19도1884) 위 유죄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나.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중 ‘제11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부분이 자신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9. 7.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이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 중 해당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연혁을 불문하고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본문 중 ‘제11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된 것)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 제1항 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 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단서 생략) [관련조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되고, 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된 것)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본문 생략). 다만, 제12조·제13조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3. 청구인의 주장 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신상정보 등록이 재범의 억제 및 수사의 효율성에 도움이 된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고, 오히려 낙인 효과로 인해 재범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심판대상조항은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행위 태양이나 불법성의 경중을 고려하여 등록대상 범죄를 축소하거나 별도의 불복절차를 두는 등 보다 덜 침해적인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은 재범의 위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일률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하여 침해최소성에도 어긋난다. 심판대상조항은 재범의 위험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공익과 사익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을 야기하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이상과 같이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 나. 평등권 침해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단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배포, 소지 등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심판대상조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이하 ‘공중밀집장소추행죄’라 한다)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다.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 침해 및 적법절차원칙 위배 신상정보 등록은 보안처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은 재범의 위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며, 이로써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법관의 판단 재량을 박탈하여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적법절차원칙에도 위반된다. 4. 판단 가. 쟁점의 정리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으며, 그러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헌재 2014. 7. 24. 2013헌마423등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함으로써 해당 범죄자의 개인정보 수집·보관·처리·이용에 관한 근거가 되므로 이로써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 또한 청구인과 같이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신상정보 등록의 대상이 되는 반면,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되어 있는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평등권 침해 여부 또한 문제된다. (2) 청구인은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의 침해도 주장하나, 심판대상조항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이상, 위 기본권의 침해 여부에 대하여는 따로 살피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보안처분에 해당하는 신상정보 등록을 하도록 함으로써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적법절차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신상정보 등록 여부에 관하여 재범의 위험성 등에 대한 별도의 판단 절차 없이 등록대상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기만 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한 것이 지나친 기본권 제한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에서 이와 관련한 부분을 살펴보는 이상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1) 헌법재판소의 선례 헌법재판소는 2017. 12. 28. 2016헌마1124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과 실질적으로 내용이 동일한 구 성폭력처벌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고, 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중 ‘제11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부분(이하 ‘등록대상자조항’이라 한다)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데, 그 결정의 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등록대상자조항은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억제하여 성폭력범죄자로부터 잠재적인 피해자와 지역사회를 보호하고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며 사회방위를 도모하고, 성폭력범죄자의 조속한 검거 등 효율적 수사를 통하여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또한 등록대상자가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경우 쉽게 검거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하게 하여 성폭력범죄를 억제하고, 재범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수사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나) 침해의 최소성 성폭력범죄를 억제하고 근절하기 위한 전문적인 인력과 시설의 부족, 왜곡된 성의식 개선 등 사회문화적 부문에서의 근본적인 개선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하여 그에 대한 일정 범위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재범을 예방하는 유효하고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전과기록(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과 수사경력자료의 작성·관리·삭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범죄의 수사자료나 전과기록만으로는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억제하고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등록대상자조항과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성폭력처벌법에 의한 보호관찰제도(제16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치료감호제도(제2조 제1항 등),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이른바 전자발찌제도(제5조 제1항 등)와 같은 보안처분 제도들은 그 적용범위 내지 대상자의 측면에서 등록대상자조항과 다르고, 기본권 제한 효과가 보다 경미하다고 단언하기도 어려워 신상정보 등록제도를 대체하는 덜 침해적인 수단이 된다고 볼 수 없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경우, 비록 개별 사안에서 행위 태양이나 불법성의 경중이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겠으나, 일반에 공개되어 있으면서 피해자와의 접근이 용이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가 미처 저항하거나 회피하기 곤란한 상태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할 때 성립한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성폭력범죄로서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입법자가 개별 사안에 따라 억제·예방의 필요성을 구분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 (다) 법익의 균형성 등록정보는 등록대상 성범죄와 관련한 범죄 예방과 수사라는 한정된 목적하에 검사 또는 각급 경찰관서의 장과 같이 한정된 범위의 사람들에게만 배포될 수 있고(성폭력처벌법 제46조 제1항),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의 등록·보존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를 누설할 경우 처벌되는 점(같은 법 제48조, 제50조 제1항 제1호) 등을 고려할 때, 등록대상자조항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익은 크지 않은 반면, 그로 인해 달성되는 성폭력범죄자의 재범 방지 및 사회 방위의 공익이 매우 중요한 것임은 명백하므로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등록대상자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 이 사건의 경우 심판대상조항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이들을 모두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함으로써 그 관리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관리의 기초가 되는 등록대상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대상 성범죄로 인한 유죄판결 이외에 반드시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현재 사용되는 재범의 위험성 평가 도구로는 성범죄자의 재범 가능성 여부를 완벽하게 예측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오류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일정한 성폭력범죄자를 일률적으로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헌재 2019. 11. 28. 2017헌마399 참조). 그 밖에 성폭력처벌법은 법원으로 하여금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등록대상자에게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음을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42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범위, 신상정보 제출의무의 내용 및 신상정보의 등록·보존·관리 또한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어 적법절차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헌재 2016. 3. 31. 2014헌마785 참조). 따라서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한 조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헌법재판소의 2016헌마1124 결정에서의 판단은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고, 위와 같은 견해를 변경하여야 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평등권 침해 여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단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제12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제1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배포, 소지 등(제11조 제3항,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한다. 이처럼 성폭력처벌법은 모든 성범죄자가 아니라 일정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한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정하고 있는데, 등록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 위 범죄들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와는 범죄의 객체, 행위 태양, 죄질 등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입법자가 이들과 달리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들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분류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기영의 아래 6.과 같은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6.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기영의 반대의견 우리는 헌재 2019. 11. 28. 2017헌마399 결정의 반대의견에서 성폭력처벌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된 것) 제42조 제1항 본문 중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관한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등록대상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심판대상조항 역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므로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힌다. 가. 먼저 위 2017헌마399 결정에서 밝힌 반대의견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성폭력처벌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된 것) 제42조 제1항 본문 중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관한 부분(이하 ‘등록대상자조항’이라 한다)은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억제하고 성폭력범죄자의 조속한 검거 등 효율적 수사를 위한 것으로, 신상정보등록을 통해 수사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된다. (2) 침해의 최소성 성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재범 발생의 경우 수사의 효율성을 위한다는 등록대상자조항의 입법목적은 등록대상자의 성범죄 재범의 위험성을 전제로 하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 자를 등록대상자에 포함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한도를 넘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결국 ① 일정한 심사절차에 의하여 재범의 위험이 없는 자를 구별하는 것이 가능하고, ② 이러한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추가적인 심사절차가 신상등록제도의 효율성을 떨어뜨리지 않는다면, 입법자는 심사절차 또는 불복절차를 통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 자를 등록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대안을 택하여야 한다. (가) 재범의 위험성은 대상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며, 이는 등록대상자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문제이다. 법관이 선고형의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재범 가능성의 지표가 될 수 있는 범행의 유형, 상습성, 피해자와의 관계 등도 일부 고려할 수 있겠으나, 그렇다고 유죄 판결 자체에 향후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여 반드시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성범죄자들의 재범 위험성을 예측하는 보험계리적 사정 평가 도구가 개발되어 2008년부터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 선별을 위한 참고 도구로 사용되고 있으며, 보험계리적 위험성 평가도구는 미국, 영국, 호주 등 여러 국가에서 양형 결정단계에서부터 지역사회 내 처우단계에 이르기까지 널리 활용되고 있다. (나) 우리나라는 성범죄자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는 보안처분으로 수강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전자장치 부착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명령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성범죄 자체에 관한 유죄 선고 및 양형과는 별도로 대상자의 재범의 위험성을 실질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보안처분의 부과 여부와 부과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0조 제2호, 제59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9조,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1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56조, 제61조 등). 이처럼 이미 성범죄자에 대하여 그 재범의 위험성을 심사하는 절차가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를 정함에 있어서도, 등록제도의 전제가 되는 재범의 위험성을 평가하여 그 위험성이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만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하는 심사절차나 불복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특별히 어려운 일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등록대상자조항은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선별하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을 심사하는 절차를 두지 않은 채 등록대상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모든 자를 일률적으로 등록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초과하는 제한으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 (3) 법익의 균형성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 자를 등록대상자로 규정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는 재범방지나 수사의 효율성과 같은 공익은 없는 반면, 성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 자를 잠재적 성범죄자로 지정하여 지속적이고 항시적인 감시가 가능하도록 신상정보 관리대상으로 하는 것은 전혀 재범의 억제·예방 및 수사 등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통제로 심각한 기본권 침해가 아닐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다. (4) 소결 따라서 등록대상자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나. 우리는 위 반대의견에서 밝힌 이유를 등록대상범죄만 달리 하는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원용하기로 한다. 나아가 개별 사안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행위 태양은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한 행위자의 책임, 불법성의 경중 역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음에도 심판대상조항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기만 하면 비교적 그 불법성이나 책임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무조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하는바, 행위 태양의 특성이나 불법성의 경중을 고려하여 등록대상 성범죄를 축소하지 아니하였다는 측면에서도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는 점(헌재 2017. 12. 28. 2016헌마1124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이수의 반대의견 참조), 이 사건의 심판대상조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보다 비난가능성이 낮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를 범한 자에 관한 것으로 심판대상조항이 달성하려는 공익은 위 2017헌마399 결정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을 더욱 인정하기 어려워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반대의견의 이유에 덧붙이고자 한다. 재판관 유남석(재판장),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성폭력처벌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추행죄
공중밀집장소
2020-07-06
산재·연금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2018헌마865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4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결정 【사건】 2018헌마865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4항 위헌확인 【청구인】 권AA,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백상 담당변호사 김재철 【선고일】 2020. 6. 25.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는 모두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수급자였다. 청구인의 배우자가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은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을 받게 되었는데, 공무원연금공단은 청구인 본인이 퇴직연금 수급자라는 이유로 구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유족연금액에서 50%를 감액한 금액을 지급하였다. 청구인은 구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4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8. 8.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구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4항 전체의 위헌 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퇴직연금 수급자’이므로, 심판대상을 그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고, 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4항 중 ‘퇴직연금 수급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구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고, 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급여상호 간의 조정) ④ 퇴직연금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외에 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한다.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이 퇴직연금 수급자의 유족연금액을 2분의 1로 감액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퇴직연금 수급자인 유족연금 수급자’와 ‘퇴직연금 수급자 아닌 유족연금 수급자’를 차별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또한 그 차별금액이 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인 점은 차별의 정도가 지나쳐 비례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4. 판단 가.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 수급자에 대한 유족연금액 감액 1960년대 도입된 공무원연금제도는 제도 시행 30년이 넘는 1990년대 초반부터 재정불안의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연금기금도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연금수급권자가 누적적으로 증가하고 연금수급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연금회계에 적자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라 연금재정의 안정을 도모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1995. 12. 29.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5항은 공무원연금 재정악화 상황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 퇴직연금 수급자에 대한 유족연금 감액을 처음으로 규정하였고, 이는 1996년부터 시행되었다. 그 후 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 시 제45조 제5항에서 제4항으로 조문 위치가 변경되었고(심판대상조항), 2018. 3. 20.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 시 제40조 제1항으로 다시 위치가 바뀌었으나, 실질적인 내용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나. 제한되는 기본권 심판대상조항은 퇴직급여 수급자의 유족연금액 감액과 그 정도를 규정하여 청구인의 유족급여를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바, 이것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이 유족연금 수급자 중 ‘퇴직연금 수급자’와 ‘퇴직연금 수급자 아닌 자’를 불합리하게 차별취급하여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재산권 침해 여부 (1) 심사기준 공무원연금법상의 연금수급권은 사회보장수급권의 성격과 아울러 재산권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양 권리의 성격이 불가분적으로 혼재되어 있으므로, 비록 연금수급권에 재산권의 성격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회보장법리의 강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사회보장수급권과 재산권의 두 요소가 불가분적으로 혼재되어 있다면, 입법자로서는 연금수급권의 구체적 내용을 정함에 있어 이를 하나의 전체로서 파악하여 어느 한 쪽의 요소에 보다 중점을 둘 수도 있다(헌재 2014. 5. 29. 2012헌마555; 헌재 2020. 5. 27. 2018헌바129 참조). 따라서 유족연금수급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형성함에 있어서 입법자는 공무원연금의 재정상황, 국민 전체의 소득 및 생활수준, 기타 여러 사회적·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하여 공무원연금법의 입법목적에 맞도록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할 수 있고, 여기에 필요한 정책적인 판단 및 결정은 일차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헌재 1999. 4. 29. 97헌마333; 헌재 2013. 9. 26. 2011헌바272 참조). (2) 판단 심판대상조항이 공무원연금법상 본인의 퇴직연금과 유족연금을 동시에 받게 된 경우 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한 것은, 점차 악화되는 공무원연금재정의 안정을 도모하고, 연금제도의 기본원리에 충실한 급여의 적절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유족연금은 공무원의 사망으로 갑작스럽게 생계를 위협받게 된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이므로(헌재 2008. 11. 27. 2006헌가1 참조), 유족급여의 범위와 급여 수준은 독자적인 생활능력이 있는지 여부 등 유족급여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된다(헌재 2014. 5. 29. 2012헌마515 참조).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 수급자는 이미 퇴직연금에 의하여 상당한 생활보장을 받고 있는 사람이므로 갑작스런 소득 상실에 대비하여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유족급여가 긴절하게 필요한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 수급자에게 유족연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하여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퇴직연금과 유족연금을 비롯한 공무원연금의 재원은 공무원 개인이 부담하는 기여금과 국가가 부담하는 부담금 및 지급보전금으로 구성되므로,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사람은 이미 자신이 재원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넘어 국가로부터 생활보장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공무원으로서 이미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사람에게 유족연금액을 1/2 감액하였다고 하여 그 감액 비율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은 퇴직연금 수급자의 유족연금 수급권을 구체화함에 있어 급여의 적절성을 확보할 필요성, 한정된 공무원연금 재정의 안정적 운영, 우리 국민 전체의 소득 및 생활수준, 공무원 퇴직연금의 급여 수준, 유족연금의 특성, 사회보장의 기본원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한 것이므로, 입법형성의 한계를 벗어나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평등권 침해 여부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을 받는 자는 이미 공무원연금이라는 재원으로부터 생활지원을 받고 있으므로, 퇴직연금을 받지 못하는 자에 비하여 갑작스런 소득의 상실에 대비한 생활보장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 더욱이 유족연금은 부양의 원리에서 인정되는 파생적 급여이고(헌재 2012. 6. 27. 2011헌바115 참조), 공무원연금 재원의 한계상 급여의 적절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이 퇴직연금을 받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재판장),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공무원
퇴직연금
공무원퇴직연금
유족연금액
재산권
2020-07-01
형사일반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2019헌바121
형법 제298조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결정 【사건】 2019헌바121 형법 제298조 위헌소원 【청구인】 문AA, 대리인 법무법인 가로수 담당변호사 김용민, 류광옥, 김솔하 【당해사건】 대법원 2018도19331 강제추행, 명예훼손 【선고일】 2020. 6. 25. 【주문】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98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5. 1. 10. 갑자기 피해자 박BB을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추행하고, 2015. 1. 11. 갑자기 피해자 박BB을 껴안고 엉덩이를 툭툭 치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으며, 2015. 11. 5. 갑자기 피해자 이CC를 껴안고 엉덩이를 치듯이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강제추행죄 등으로 기소되어 제1심 및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단1018, 2842(병합),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노333]. 나. 청구인은 상고하였고(대법원 2018도19331), 상고심 계속 중 형법 제298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9초기249), 2019. 3. 28. 위 신청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자 2019. 4.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98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조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고, 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의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추행행위와 별도로 폭행 또는 협박행위가 존재하여야 함이 분명하고, 단순 추행행위는 처벌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폭행 또는 협박 없이 기습적으로 추행행위만을 한 경우도 심판대상조항의 구성요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바, 이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만 있으면 처벌할 수 있도록 심판대상조항의 가벌성을 무한히 확장시킬 뿐만 아니라, 심판대상조항이 규율하는 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이 규율하는 위력에 의한 추행죄의 구별을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혼란이 발생한 이유는 심판대상조항의 구성요건이 불명확하여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 또한 폭행 또는 협박 없이 기습적으로 추행행위만을 한 경우도 강제추행에 포함시켜 심판대상조항으로 처벌하는 것은 과잉형벌금지원칙에 위반된다. 4. 판단 가. 헌법재판소의 선례 헌법재판소는 2011. 9. 29. 2010헌바66 결정과 2017. 11. 30. 2015헌바300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가) 심판대상조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를 강제추행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폭행이라 함은 거칠고 사나운 행동으로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고, 협박은 타인에게 겁을 주는 등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일컫는다. 이러한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와 더불어 강제추행죄는 형법상 대표적인 성범죄의 하나라는 점을 고려하면, 추행은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 사람의 성적 자유 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일체를 뜻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나) 대법원은 상대방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추행하는 경우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한다고 하는 한편, 폭행 또는 협박으로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강제추행죄에 포함되며 이때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필요로 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함으로써, 심판대상조항에서 말하는 폭행 또는 협박의 형태와 정도를 추행의 유형에 따라 구체화하고 있다. 또 심판대상조항의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고 하는 등, 강제추행죄와 관련한 판단 기준을 마련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고 있다. (다) 이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의 문언이 가진 뜻, 입법목적이나 취지, 성범죄와 관련한 법규범의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떠한 행위가 강제추행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이 지닌 약간의 불명확성은 법관의 통상적인 해석작용으로써 충분히 보완될 수 있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성적 자유 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개인의 인격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므로 강제추행의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정서적 장애를 경험하거나 그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사회생활에 큰 지장을 받을 수 있다. 게다가 추행행위는 다양한 장소에서 언제든 예상치 못하게 일어날 수 있어 이를 방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일상생활 영역 내에서 발생할 수도 있어 그 피해가 더욱 치명적일 수 있다. 이처럼 강제추행죄는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를 돌이키기 어려우며 가해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 또한 상당히 높다. 심판대상조항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강제추행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그와 같은 목적 달성에 이바지하는 적합한 수단이 된다. (나) 심판대상조항이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에 해당하는 경우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임을 전제로 하는 이상, 단지 이를 가지고 곧 입법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다고 할 수는 없다. (다) 그리고 심판대상조항은 법정형의 상한을 비교적 높게 설정하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행위 태양이나 불법의 정도, 행위자의 죄질 등에 비추어 무거운 처벌이 필요할 수 있고, 더구나 그 형의 하한에는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있어 행위자의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에 의해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사람의 불이익이 심판대상조항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우월하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나. 선례 변경의 필요성 여부 (1)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에서 규율하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와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이 규율하는 위력에 의한 추행이 구별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형법상 강제추행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는 특별한 관계가 요구되지 않지만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의 위력에 의한 추행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과 같이 특정한 지위 또는 관계에 있는 사람을 추행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또한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인 경우에도 폭행은 존재하는데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의 위력에 의한 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위력을 통하여 추행하였다면 그로써 성립한다. 이처럼 행위 주체 및 객체, 행위 수단 등을 기준으로 위 두 범죄는 명확히 구별된다. (2)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위 헌법재판소 선례를 변경할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서도 위 견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재판장),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강제추행
형법
기습추행
강제추행죄
신체접촉
2020-07-01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2020헌가7
구 도로법 제86조 위헌제청
헌법재판소 결정 【사건】 2020헌가7 구 도로법 제86조 위헌제청 【제청법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당해사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고단1791 도로법위반 【선고일】 2020. 6. 25. 【주문】 구 도로법(2004. 1. 20. 법률 제7103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2조 제8의3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유】 1. 사건개요 당해 사건의 피고인은 특수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그 사용인이 리프트 축의 압력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관리청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7고약9316). 피고인은 2018. 8.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9. 9. 9. 재심을 개시하고, 사건을 공판절차에 회부하였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재고약102). 그리고 제청법원은 2020. 1. 9. 구 도로법(2004. 1. 20. 법률 제7103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2조 제8의3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2조 제8의3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도로법(2004. 1. 20. 법률 제7103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1조 내지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3. 제청법원의 위헌제청이유 심판대상조항은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그 책임의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 4. 판단 형벌은 범죄에 대한 제재로서 그 본질은 법질서에 의해 부정적으로 평가된 행위에 대한 비난이다. 만약 법질서가 부정적으로 평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과의 발생이 누구의 잘못에 의한 것도 아니라면,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에게 형벌을 가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이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라는 책임주의는 형사법의 기본원리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원리로부터 도출되는 원리이고, 법인의 경우도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책임주의원칙이 적용된다. 심판대상조항은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하 ‘종업원 등’이라 한다)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면 곧바로 그 법인에게도 종업원 등에 대한 처벌 조항에 규정된 형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법인의 가담 여부나 이를 감독할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법인에 대한 처벌요건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달리 법인이 면책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정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법인을 종업원 등과 같이 처벌하는 것이다. 그 결과, 법인은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경우에도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형벌을 부과받게 된다. 이처럼 심판대상조항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비난할 근거가 되는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상 법치국가원리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된다(헌재 2015. 1. 29. 2014헌가24; 헌재 2019. 4. 11. 2017헌가30 등 참조).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재판장),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도로법
법인
적재량
2020-06-25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2018헌바278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의2 제2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결정 【사건】 2018헌바278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의2 제2항 등 위헌소원 【청구인】 최AA, 대리인 변호사 여운철, 고봉민 【당해사건】 대전지방법원 2017노165 신용협동조합법위반 【선고일】 2020. 6. 25. 【주문】 1. 신용협동조합법(2015. 1. 20. 법률 제13067호로 개정된 것) 제27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 2.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59조 제1항 단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2. 27. 실시한 대전 ○○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청구인은 2016. 1. 21. 13:30경 조합원 3명이 모인 대전 ○○ 신용협동조합 건물 2층 하모니카 강습장에서 이사장 선거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기간에 신용협동조합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7. 1. 11.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다(대전지방법원 2016고단2636). 청구인은 항소하였고(대전지방법원 2017노165, 이하 ‘당해사건’이라 한다), 당해사건 계속 중에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은 헌법에 위반되고,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의 ‘전과’에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실효된 전과를 포함하여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법원은 2018. 6. 21. 당해사건을 기각하고,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하였으며,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18초기303). 이에 청구인은 2018. 7.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당해사건을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8. 11. 29. 상고를 기각하여(2018도10814) 벌금형이 확정되었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와 관련하여 그 청구 취지를 이 조항의 ‘전과’에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실효된 전과를 포함하여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 취지는 실효된 전과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전과가 있기만 하면 모두 선고유예의 결격자로 하고 있는 단서조항이 위헌이라는 것이므로 위 단서조항 자체를 심판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신용협동조합법(2015. 1. 20. 법률 제13067호로 개정된 것) 제27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과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59조 제1항 단서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신용협동조합법(2015. 1. 20. 법률 제13067호로 개정된 것) 제27조의2(임원의 선거운동 제한) ② 누구든지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의사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또는 통상적인 업무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전 벽보의 부착 2. 선거 공보의 배부 3.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4.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 또는 컴퓨터 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 5. 도로·시장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 ③ 제2항에 따른 선거운동은 정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만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선거운동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관련조항] 신용협동조합법(2015. 1. 20. 법률 제13067호로 개정된 것) 제99조(벌칙) ③ 제3조 제2항, 제27조의2(제72조 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3조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청구인의 주장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의2는 모든 국민을 수범자로 하는 형사처벌의 근거조항이다. 그런데 동조 제3항은 선거운동이 가능한 기간을 ‘정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후보자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라고 정하고 있어 선거운동 기간이 정관에 의하여 확정되도록 하고 있고, 동조 제4항은 ‘선거운동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선거운동 방법의 구체적 허용범위가 정관에 의하여 확정되도록 하고 있다. 허용되는 선거운동 기간 및 금지되는 선거운동 방법은 형사처벌 구성요건의 주요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법률에서 정하지 않고 신용협동조합의 정관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는 전과의 실효여부를 불문하고 전과가 있는 경우 무조건 선고유예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전과자의 사회복귀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형의 실효제도의 취지와 모순되고, 재범자에 대한 여타 가중처벌 방법과의 중복 등을 고려할 때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법관의 재판권을 침해한다. 4. 재판의 전제성에 대한 판단 가. 재판의 전제성의 의미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이므로 그 적법요건으로 문제된 법률조항의 위헌여부에 대한 재판의 전제성이 요구되며, 재판의 전제성이라 함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 중이어야 하고,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3. 5. 13. 92헌가10등 참조). 나.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 당해사건 법원은 청구인에 대한 적용법조로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의2 제2항과 제3항만을 기재하고 있다. 그런데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의2 제2항은 신용협동조합법상 허용되는 선거운동에 관하여 정하면서 제3항에서는 제2항 선거운동의 기간에 관하여, 제4항에서는 제2항 선거운동의 구체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각 정관에 위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문 구조에 의할 때 위 제2항과 제3항이 결합되어 구체적으로 선거운동 기간이 정해지고, 제2항과 제4항이 결합되어 구체적으로 선거운동 방법 등이 정해지게 된다. 그렇다면 위 조항들은 모두 선거운동에 관한 기간과 방법 등에 있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에서 청구인의 범죄행위 인정 여부 및 판결의 주문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당해사건은 2018. 11. 29.에 확정되었으나, 이 경우에도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가 가능하다(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따라서 당해사건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심판대상조항에 대해서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다.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 청구인은 1998년 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1999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형이 실효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전과로 인하여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인에게는 선고유예가 가능하지 아니한바,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가 위헌이라고 결정될 경우 재심을 통해 재판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5.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 신용협동조합법은 선거운동 방법 및 기간 제한에 대한 위반행위를 형사처벌하면서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에서 선거운동 방법 및 기간에 관한 내용을 확정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신용협동조합 정관에 일부 내용을 위임하고 있다. 이에 범죄와 형벌에 관한 사항은 입법부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써 정하여야 하며, 또 범죄와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는 수범자 누구라도 ‘예측’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헌재 2010. 7. 29. 2008헌바106; 헌재 2016. 11. 24. 2015헌가29; 헌재 2019. 5. 30. 2018헌가12 참조). (2)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라는 말로 표현되는 죄형법정주의는 법치주의, 국민주권 및 권력분립의 원리에 입각한 것으로서, 일차적으로 무엇이 범죄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가는 반드시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입법부가 제정한 성문의 법률로써 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헌법 제12조 제1항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죄형법정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다만, 현대국가의 사회적 기능 증대와 사회현상의 복잡화에 따라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라 하여 모두 입법부에서 제정한 법률만으로 정할 수는 없어 불가피하게 예외적으로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이 허용되는바, 위임입법의 형식은 원칙적으로 헌법 제75조, 제95조에서 예정하고 있는 대통령령, 총리령 또는 부령 등의 법규명령의 형식을 벗어나서는 아니된다(헌재 2010. 7. 29. 2008헌바106 참조). (3) 범죄구성요건의 정관위임 문제 정관은 법인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단체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정한 자치규범으로서, 대내적으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으로 제3자를 구속하지는 않는 것이 원칙이고, 그 성립 및 효력발생요건에 있어 법규명령과 성질상 차이가 크다. 국회의 의결 및 대통령의 공포절차를 거치는 법률의 제정·개정 절차와는 달리, 신용협동조합의 정관은 조합원으로 구성된 총회의 결의를 거쳐 신용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의 승인으로 제정 및 변경이 가능한 것이다(신용협동조합법 제7조, 제24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에 관련되는 주요사항을 헌법이 위임입법의 형식으로 예정하고 있지도 않은 특수법인의 정관에 위임하는 것은 사실상 그 정관 작성권자에게 처벌법규의 내용을 형성할 권한을 준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정관에 구성요건을 위임하는 것은 범죄와 형벌에 관하여는 입법부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써 정하여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에 비추어 허용되기 어렵다(헌재 2010. 7. 29. 2008헌바106; 헌재 2016. 11. 24. 2015헌가29; 헌재 2019. 5. 30. 2018헌가12 참조). (4) 심판대상조항의 검토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의2 제2항은 허용되는 임원의 선거운동 방법으로 ① 선전 벽보의 부착, ② 선거 공보의 배부, ③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④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 또는 컴퓨터 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 ⑤ 도로·시장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 다섯 가지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그런데 동조 제3항은 나아가 위 제2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정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제4항은 위 제2항에 따른 선거운동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한다. (가)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의2 제2항과 제3항의 내용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의2 제3항의 문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임원 선거 관련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만 할 수 있으나, 신용협동조합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선거운동 기간 내의 선거운동도 금지될 수 있고, 반대로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간에 선거운동이 허용될 수도 있다. 위 조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경우’ 선거운동 기간에 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정관으로 선거운동 기간이 단축 혹은 연장되는 것인지, 이와 같은 선거운동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이 모든 선거운동 방법에 가능한 것인지 혹은 일부에 대해서만 가능한 것인지 등에 관한 정함이 없어 신용협동조합은 정관으로 정하기만 하면 아무런 제한 없이 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행위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신용협동조합 정관부속서임원선거규약 제28조는, 예외적으로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경우에는 선거운동 기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고 정하여 허용되는 선거운동의 방법 및 기간을 정관에서 임의로 확정하고 있다. (나)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의2 제2항과 제4항의 내용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의2 제4항은 단순히 ‘제2항에 따른 선거운동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제2항에서 법상 허용되는 선거운동 방법을 열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정 선거운동의 구체적인 방법 등을 정관이 아무런 제한 없이 추가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열어두고 있다. 실제로, 신용협동조합 정관부속서임원선거규약은 위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의2 제4항에 근거하여, 명함배부 및 지지호소, 문자·음성·화상·동영상의 전송, 어깨띠 착용,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등의 선거운동 방법(제30조)과 소견발표회(제39조), 선거공보와 후보자 홍보물의 제작 및 공고 절차(제41조) 등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함으로써 법률상 허용된 선거운동 방법의 범위를 더 축소하고, 더 나아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29조),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제32조), 시설물 설치 금지(제33조), 타 연설회·야간 연설회 금지(제34조), 집회·행렬·호별방문의 제한(제35조 내지 제37조), 후보자등의 비방금지(제38조)를 정관에서 비로소 정하고 있다. (다) 소결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의2를 위반할 경우 신용협동조합법 제99조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가능함에도,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은 구체적으로 허용되는 선거운동의 기간 및 방법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아닌 정관에 맡기고 있어 정관으로 정하기만 하면 임원 선거운동의 기간 및 방법에 관한 추가적인 규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열어 두고 있다. 이는 범죄와 형벌에 관하여는 입법부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써 정하여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 것이다(헌재 2016. 11. 24. 2015헌가29; 헌재 2019. 5. 30. 2018헌가12 참조). 나.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를 그 형이 실효되었는지를 불문하고 선고유예의 결격자로 규정함으로써 그러한 전과가 없는 사람과 차별하고 있어 평등권 침해 여부가 문제된다. 또한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로 인하여 법관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아무리 죄질이 가볍고 양형 요소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선고유예를 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 죄질보다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재판을 받을 권리의 한 내용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침해 여부가 문제된다. 청구인은 위와 같은 주장 이외에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로 인하여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는 전과를 선고유예 결격사유로 하는 것이 공정한 재판에 대한 제약을 초래한다는 것인바,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판단에 포함되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2) 헌법재판소 결정 선례 헌재 2011. 6. 30. 2009헌바428 결정은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 관하여, 형이 실효된 전과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선고유예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그 이유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형사처분이 범죄행위자에 대하여 지나치게 관대하면 전과자는 물론 전과가 없는 일반시민의 법질서에 대한 경시풍조를 조장할 우려가 있어 선고유예는 아주 예외적으로 채택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건 법률규정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는 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선고유예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형의 실효제도를 두어 형이 실효되었을 때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고 수형인명표를 폐기하도록 규정한 것은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하기 위하여 형의 선고에 기한 법적 효과를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에 불과하고,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 전과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초범자와 동일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함이 아니다. 따라서 입법자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를 그 형의 실효 여부 등을 불문하고 선고유예의 결격자로 정한 것이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한편, 형의 선고유예는 단기자유형의 집행으로 인한 범죄자의 사회복귀장애를 해소하고 범죄자의 자발적 개선과 갱생을 촉진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형사처분이 범죄행위자에 대하여 지나치게 관대하면 전과자는 물론 전과가 없는 일반시민의 법질서 경시풍조를 조장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규정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를 형이 실효된 전과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선고유예의 결격자로 한 것인바,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 법률규정은 선고유예의 결격자를 모든 전과자로 하지 않고 전과의 경중을 고려하여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자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피해의 최소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법률규정이 도모하고자 하는 공익이 위와 같은 전과를 가진 사람의 불이익에 비하여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규정이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3) 선례 변경의 필요성 여부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조항에 대한 선례의 판단은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고, 달리 이를 변경하여야 할 사정이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 중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은 헌법에 위반되고,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에는 아래 7.과 같은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은애의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의2 제2항 및 제4항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재판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7.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은애의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의2 제2항 및 제4항에 대한 반대의견 우리는 신용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2 제4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므로 아래와 같이 반대의견을 밝힌다. 가.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의 관계 및 해석 (1) 법 제27조의2 제2항은 “누구든지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의사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또는 통상적인 업무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각 호의 방법 외의 선거운동은 일체 금지된다고 해석된다. 같은 조 제4항은 “제2항에 따른 선거운동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2항을 위와 같이 해석하는 이상 이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서 허용되는 선거운동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관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으로 해석함이 논리적이다. 이러한 해석하에서 보면 법 제27조의2 제2항은 구성요건의 실질에 해당하는 허용되거나 금지되는 선거운동 방법의 범위를 그 자체로 완결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정관에 의해 그 범위가 달라지거나 확정되는 관계에 있지 아니하다. (2) 법정의견은 법 제27조의2 제2항은 법상 허용되는 선거운동에 관하여 정하면서 제3항에서는 제2항 선거운동의 기간에 관하여, 제4항에서는 제2항 선거운동의 구체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각 정관에 위임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조문 구조에 의할 때 위 제2항과 제3항이 결합되어 구체적으로 선거운동 기간이 정해지고, 제2항과 제4항이 결합되어 구체적으로 선거운동 방법 등이 정해지게 되므로, 위 조항들은 모두 선거운동에 관한 기간과 방법 등에 있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는 이유로 법 제27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 전부에 대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하고 있다. 즉, 법 제27조의2 제3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경우’ 선거운동 기간에 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정관으로 선거운동 기간이 단축 혹은 연장되는 것인지, 이와 같은 선거운동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이 모든 선거운동 방법에 가능한 것인지 혹은 일부에 대해서만 가능한 것인지 등에 관한 정함이 없어 신용협동조합은 정관으로 정하기만 하면 아무런 제한 없이 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행위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2항의 내용 확정에 영향을 미치고, 같은 조 제4항은 단순히 ‘제2항에 따른 선거운동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제2항에서 법상 허용되는 선거운동 방법을 열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정 선거운동의 구체적인 방법 등을 정관이 아무런 제한 없이 추가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열어두고 있다고 한다. (3) 그러나 법 제27조의2 제2항은 선거운동의 방법을, 제3항은 선거운동의 기간을 각 규율 영역으로 하는 별개의 규정이라고 해석될 뿐, 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제27조의2 제2항의 내용이 선거운동 기간에 관한 제3항에 의해 비로소 확정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법 제27조의2 제2항은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각 호의 방법 외의 선거운동은 일체 금지된다고 해석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정관에 의해 허용되거나 금지되는 선거운동의 실질적 범위가 달라지지 아니한다. 이는 같은 조 제3항의 법문이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기간을 ‘정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일정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같은 조 제2항은 법문 자체로 구성요건의 중요한 부분인 허용되거나 금지되는 선거운동의 범위를 정관 등에 위임하지 않고 완결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법정의견이 정관에 구성요건을 위임하는 것은 범죄와 형벌에 관하여는 입법부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써 정하여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에 비추어 허용되기 어렵다고 하면서 참조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선례들(헌재 2010. 7. 29. 2008헌바106; 헌재 2016. 11. 24. 2015헌가29; 헌재 2019. 5. 30. 2018헌가12 참조)에서 문제된 심판대상조항들도 법문상 법 제27조의2 제3항과 유사하고, 같은 조 제2항과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만약 법 제27조의2 제2항 각 호의 방법 외의 선거운동을 했다면 같은 조 제3항 및 제3항에 따른 정관의 내용(선거운동 기간)과 무관하게 법 제27조의2 제2항 위반죄가 성립하므로 제2항 위반죄의 성립 여부에 제3항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반대로 법 제27조의2 제2항 각 호의 방법에 해당하는 선거운동을 했다면 제2항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고, 다만 그 행위가 발생한 기간이 제3항 및 그에 따른 정관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법 제27조의2 제3항 위반죄의 성립 여부가 좌우될 뿐이다. 즉, 어느 경우에나 법 제27조의2 제3항은 같은 조 제2항 위반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이 없으므로 제2항의 내용이 제3항에 의해 확정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4)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법 제27조의2 제2항은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각 호의 방법 외의 선거운동은 일체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이에 따라 같은 조 제4항은 위 제2항에서 허용한 선거운동 방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만약 제4항에 따른 정관이 법 제27조의2 제2항에서 허용되는 범위보다 더 제한적이거나 반대로 법 제27조의2 제2항에서 금지되는 선거운동 방법도 허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거나 모법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그 정관 조항이 무효가 되는 것일 뿐 이러한 사유만으로 모법인 법 제27조의2 제2항이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한편 법 제27조의2 제4항에 따른 정관이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방법 외의 선거운동으로서 이미 법상 금지되어 있는 선거운동 방법을 금지한다고 규정한다면 이는 정관이 금지행위를 새로이 창설하거나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 호의 방법 외의 선거운동의 일체 금지’라는 법 제27조의2 제2항을 확인하는 것에 그치는 정도의 의미를 지닐 뿐이다. 그렇다면 법 제27조의2 제2항 및 제4항의 관계는 그 법문상 법 제27조의2 제3항이나 법정의견이 정관위임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는 예로 참조하고 있는 위 선례들에서의 심판대상조항들과는 달리, 법 제27조의2 제4항에 따른 정관의 규정에 의해 같은 조 제2항의 내용, 즉 구성요건의 중요한 부분인 허용되거나 금지되는 선거운동 방법의 범위가 확정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나.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의2 제4항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한 판단 당해사건에서 청구인은 조합원 3명이 모인 대전 ○○ 신용협동조합 건물 2층 하모니카 강습장에서 이사장 선거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행위로 기소되었다. 이러한 행위는 법 제27조의2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경우나 각 호에서 허용하는 선거운동 방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에서 살펴본 법 제27조의2 제2항과 제4항의 관계 및 해석상 위 제4항의 위임에 따른 정관의 내용과는 무관하게 청구인에게 법 제27조의2 제2항 위반죄가 성립한다. 그렇다면 법 제27조의2 제4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법 제27조의2 제2항 위반죄 성립 여부에 관한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법 제27조의2 제4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다.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의2 제2항에 대한 판단 법 제27조의2 제2항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신용협동조합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① 선전 벽보의 부착, ② 선거 공보의 배부, ③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④ 전화 또는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 ⑤ 도로·시장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의 방법 외의 일체의 선거운동 방법이 금지되며,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의사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또는 통상적인 업무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러한 법문언상 위 다섯 가지 선거운동 방법을 제외한 선거운동을 할 경우 이는 법 제27조의2 제2항에 위반되어 처벌됨이 명백하고, 법 제27조의2 제3항은 선거운동의 기간을 정관에 위임한 것이며, 제4항은 같은 조 제2항에서 허용되는 선거운동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관에 위임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제3항이나 제4항에 따른 정관 규정에 따라 위 제2항 위반죄의 성립 여부가 좌우되지 아니한다. 즉, 법상 허용되는 선거운동의 방법을 규율영역으로 하는 법 제27조의2 제2항은 구성요건의 실질 내지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는 허용되거나 금지되는 선거운동 방법의 범위를 정관에 위임하고 있지 않으므로, 정관에 구성요건을 위임함으로써 사실상 정관 작성권자에게 형사처벌에 관련되는 주요사항을 형성할 권한을 준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법 제27조의2 제2항에 대하여 범죄와 형벌에 관하여는 입법부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써 정하여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정관에의 위임으로 인한 해석의 불명확성 여부도 문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법 제27조의2 제2항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재판관 유남석(재판장),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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