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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대법원 2021도11016
상습특수상해 / 특수협박 /협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 강요 / 사기 / 상습특수상해교사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근로기준법위반 / 폭행치상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21도11016 가. 상습특수상해, 나. 특수협박, 다. 협박, 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바. 강요, 사. 사기, 아. 상습특수상해교사, 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차. 근로기준법위반, 카. 폭행치상 【피고인】 1. 가.나.다.라.마.바.사.차.카. 김AA, 2. 라.마.바.아.자.카. 장BB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 서초인터내셔널(피고인 김A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장성욱, 변호사 고동관(피고인 장BB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대경종합법률사무소(피고인 장B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조정, 상무균, 정극일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21. 8. 9. 선고 2021노92 판결 【판결선고】 2021. 11. 11.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김A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김AA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습특수상해죄에서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원심판결 중 사기 부분에 적용법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 김AA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원심의 양형판단에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김A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장BB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장B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석명권의 불행사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원심판결 중 특수상해 부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강요) 및 폭행치상 부분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 장BB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원심의 양형판단에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장BB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
가혹행위
상습특수상해
국가대표
2021-11-11
형사일반
선거·정치
대법원 2021도10494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21도10494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1. 홍AA, 2. 박BB, 3. 정CC, 4. 유DD, 5. 김EE, 6. 강FF 【상고인】 피고인 홍AA, 박BB, 정CC 및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변호인】 법무법인 소백(피고인 홍A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황정근, 최원재, 황수림, 변호사 정영식, 장재혁(피고인 홍AA을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한결(피고인 박BB, 정CC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양문식, 변호사 윤태원(피고인 유DD, 김EE, 강FF을 위하여)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21. 7. 22. 선고 2020노588 판결 【판결선고】 2021. 11. 11.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직접 통화 방식에 의한 경선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범죄 후 법률의 개폐에 의하여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면소로 판단하고, 피고인 홍AA, 정CC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인 매수 및 이해유도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 중 정리노무에 따른 액수 미상의 금원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에서 금품의 범위 및 형법 제1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검사는 피고인 홍AA, 박BB, 정CC에 대한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2. 피고인 홍A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홍AA에 대한 공소사실(무죄 및 면소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매수 및 이해유도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에 있어서 ‘정범성’, ‘대가성’,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등에 관한 법리 오해, 이유모순의 잘못이 없다. 3. 피고인 박BB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의 양형심리 및 양형판단에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박BB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4. 피고인 정CC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정CC에 대한 공소사실(무죄 및 면소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매수 및 이해유도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에 있어서 ‘대가지급의 주체(고용관계)’, ‘대가성’, ‘일반적 행동자유권’, ‘공범 및 회계책임자제도’, ‘선거운동 준비행위’, ‘선거사무원’ 등에 관한 법리 오해, 증거재판주의 원칙 위반의 잘못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
공직선거법
경선
홍석준
2021-11-11
인터넷
형사일반
대법원 2021도11753, 2021전도112(병합)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특수상해 / 강요미수 / 협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 강제추행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부착명령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21도11753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바. 특수상해, 사. 강요미수, 아. 협박, 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파. 강제추행, 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2021전도112(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문AA 【상고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변호인】 변호사 김화진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21. 8. 19. 선고 2021노169, 2021전노15(병합), 2021보노19(병합) 판결 【판결선고】 2021. 11. 11.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4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박정화, 노태악, 오경미(주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성착취물
부따
n번방
갓갓
2021-11-11
형사일반
대법원 2021도4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 정치자금법위반 / 증거은닉교사 /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 증거은닉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21도419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나. 정치자금법위반, 다. 증거은닉교사, 라.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마. 증거은닉 【피고인】 1. 가.나.다.라. 송AA, 2. 다. 박BB , 3. 다. 백CC , 4. 마. 이DD 【상고인】 피고인 송AA, 박BB, 이DD 및 검사(피고인 송AA, 백CC에 대하여) 【변호인】 법무법인 다산(피고인 송AA, 박BB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칠준, 이주희, 법무법인 한백(피고인 송A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여상규,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피고인 송A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광범, 김관구, 박재형, 변호사 김소연(피고인 백CC, 이DD을 위한 국선), 변호사 임영수(피고인 백CC를 위하여)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20. 12. 23. 선고 (창원)2020노134 판결 【판결선고】 2021. 11. 11.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송AA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고 한다) 위반(뇌물) 부분,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 증거은닉교사 부분 및 피고인 백CC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증거은닉교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 송AA에 대한 무죄 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에 구체적인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관한 불복의 기재가 없다. 2. 피고인 송A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송AA에 대한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고 한다)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3. 피고인 박BB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박B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은닉교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피고인 이DD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이DD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김재형, 안철상(주심)
청탁금지법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상품권
2021-11-11
형사일반
대법원 2020오6
사기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20오6 사기 【피고인】 A 【비상상고인】 검찰총장 【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9. 10. 18. 선고 2019고정708 판결 【판결선고】 2021. 10. 28. 【주문】 원판결 중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 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비상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원판결 법원은 2019. 10. 18. 피고인에 대한 사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하면서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 사실, 검사가 원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이 2020. 8. 25.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사실, 검사가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지 않아 원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2. 판단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판결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하면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었다. 그런데도 원판결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하면서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 것은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를 지적하는 비상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446조 제1호 본문에 따라 원판결 중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 부분을 파기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박정화, 김선수(주심), 노태악
사기
축산물
도매
2021-11-09
형사일반
대법원 2020도156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20도156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 10. 30. 선고 2020노2287 판결 【판결선고】 2021. 10. 28. 【주문】 원심판결 중 메트암페타민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메트암페타민 투약 부분 1)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이하 ‘압수·수색’이라고 한다)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여기서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고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중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이러한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 범죄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에 관한 것이라는 사유만으로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도375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위 원심의 인정사실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경찰은 “피고인이 2018. 8. 말경부터 같은 해 9. 1.경 사이에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투약하고, 2019. 9. 19.경 필로폰을 소지하였다.”라는 제보를 받고, 이를 혐의사실로 하여 2019. 10. 8. 압수·수색영장(이하 ‘이 사건 압수·수색 영장’이라고 한다)을 발부받았다. 나)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는 ‘압수·수색·검증을 필요로 하는 사유’로 ‘피고인은 마약류 범죄로 6회 입건되어 4회 처벌을 받고 2회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평소 마약을 투약한 증세를 보였으며, 마약은 투약 후 상당기일이 지나면 마약 성분 검출이 어려워 증거 수집이 어렵고, 이를 마약 사범들이 이용하다 수사기관에 발각되었을 시 적극적으로 도주하거나, 임의적으로 소변, 모발 등 채취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높으므로, 피고인의 범죄혐의 및 공범 인적사항 특정 등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고자 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압수할 물건’으로 ‘피고인의 소변 30cc, 모발 80여수, 모발 채취가 곤란하거나 모발 염색, 탈색 등으로 마약 감정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체모 약 80여수 또는 손·발톱 10개, 피고인이 소지, 은닉하고 있는 필로폰 등 마약류 일체, 필로폰 등 마약류 불법 매매 및 사용 등에 대한 도구’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유효기간은 2019. 12. 7.까지이다. 다) 경찰은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 내인 2019. 10. 29.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여 체포하면서 위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소변 30cc, 모발 80여수를 함께 압수하였다. 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소변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고,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2019. 10. 26.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라고 자백하였다. 마) 피고인은 총 3회 동종 범행전력이 있고, 그중 2회는 징역형을, 1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필로폰 투약 부분과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필로폰 투약 부분 검사는 2019. 11. 25.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압수된 피고인의 소변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점과 피고인의 수사단계에서의 자백을 근거로 “피고인이 2019. 10. 26.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라는 공소사실(이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투약 부분’이라고 한다)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투약 부분과 이 사건 압수·수색 영장 기재 혐의사실 사이에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 압수된 피고인의 소변 등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하거나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들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 공소사실에 대한 자백의 보강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투약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1)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투약 부분은 그 범행일시, 장소, 투약방법, 투약량이 모두 다르므로, 단지 동종 범죄라는 사정만으로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수사기관은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된 2019. 10. 8.로부터 약 20일이 지난 2019. 10. 29. 영장을 집행하여 압수된 피고인의 소변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점과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을 근거로 위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 대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투약 부분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투약 부분은 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을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범행으로 보이므로, 위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투약 부분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대법원의 판단 가) 위와 같은 인정사실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은 혐의사실의 직접 증거뿐 아니라 그 증명에 도움이 되는 간접증거 내지 정황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위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압수된 피고인의 소변 및 그에 대한 감정 결과 등은 혐의사실의 간접증거 내지 정황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과의 사이에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압수된 피고인의 소변 등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투약 부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1)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는 ‘압수·수색을 필요로 하는 사유’로 ‘피고인이 마약류 범죄로 6회 입건되어 4회 처벌을 받고 2회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평소 마약을 투약한 증세를 보였으며, 마약은 투약 후 상당기일이 지나면 마약 성분 검출이 어려워 증거 수집이 어렵고, 이를 마약 사범들이 이용하다 수사기관에 발각되었을 시 적극적으로 도주하거나, 임의적으로 소변, 모발 등 채취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높으므로, 피고인의 범죄혐의 및 공범 인적사항 특정 등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고자 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2) 통상 감정일로부터 1~2주 이내의 마약류 투약 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소변 감정으로 족하고, 그 이전의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모발에 대한 감정이 필요하며, 나아가 투약 시기까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량의 모발에 대한 감정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바, 법원이 마약류 범죄를 혐의사실로 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으로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을 함께 기재하는 경우 영장 집행일 무렵의 필로폰 투약 범행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투약 여부까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여기에 앞서 본 ‘압수·수색을 필요로 하는 사유’의 기재 내용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은 혐의사실 일시의 투약 범행뿐 아니라 그 이후 영장 집행일 무렵까지의 투약 범행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 한편 마약류 범죄는 중독, 다른 투약자의 유혹, 호기심, 우연, 영리 등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특히 마약류 투약 범죄는 마약류가 지니는 강한 중독성으로 인하여 반복적·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재범의 비율이 월등히 높다고 보고되어 있다. 또한 마약류 투약 범죄는 은밀한 공간에서 범인 자신의 신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므로 목격자 등이 없는 경우가 많고 증거수집이 곤란하다는 특성이 있다. (4) 위와 같은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기재 내용, 마약류 범죄의 특성과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압수된 피고인의 소변에 대한 감정 결과에 의하여 피고인이 반복적·계속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해온 사실이 증명되면 위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 일시 무렵에도 유사한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소변에서 위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관련된 필로폰이 검출될 수 있는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영장이 집행되어 압수된 소변으로 혐의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유효기간 내에 집행된 위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압수된 피고인의 소변 등은 적어도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정황증거 내지 간접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5) 나아가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다거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투약 부분이 위 압수·수색영장 발부 이후의 범행이라는 사정만으로 객관적 관련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나)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투약 부분 사이에 관련성이 없으므로 위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압수된 피고인의 소변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하고, 그에 기초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들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투약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데에는 압수·수색에 있어서의 ‘관련성’과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필로폰 소지 부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위반(향정)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에 관하여 피고인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상고제기기간이 지난 2020. 12. 21.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를 상고장으로 보더라도 이에 따른 상고는 상고권이 소멸된 이후에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검사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김재형, 안철상(주심), 노정희
마약
필로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2021-11-09
형사일반
선거·정치
대법원 2021도9923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21도9923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1. A, 2. B 【상고인】 검사(피고인 모두에 대하여) 【변호인】 법무법인 이우스(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승휘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21. 7. 8. 선고 2021노121 판결 【판결선고】 2021. 10. 28.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자원봉사자에 대한 금품제공 및 유사선거사무소 설치로 인한 각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과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의 ‘유사기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금품제공
공직선거법
선거법
황주홍
2021-11-09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노10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형사부 판결 【사건】 2021노10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7*-1) 【항소인】 피고인 【검사】 서재관(기소), 최준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진솔 담당변호사 최지우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23. 선고 2020고정1541 【판결선고】 2021. 10. 29.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증인 B, C의 진술은 당시 상황이 촬영된 동영상에 반하므로 신빙성이 없고,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마지막 두 차례의 음주측정에서 최선을 다하여 측정에 응하였다. 피고인이 마지막 두 차례의 음주측정에 성실히 응한 이상, 앞서 일시적인 음주측정 거부행위가 있더라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이 자세하게 판단하였다. 원심에서 인정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음주측정요구에도 약 1시간 동안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의 직업과 당시 언행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게 나와 면허가 취소될 경우 회사 운영에 미칠 어려움을 두려워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앞선 4~5번의 음주측정에서 짧은 숨만 불어넣다가 스스로 호흡을 멈췄으며 경찰관들은 호흡 부족으로 음주측정이 되지 않았음을 지속적으로 고지한 점, 마지막 음주측정의 경우 그 직전 시도에서 0.1L 차이로 측정이 되지 않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위해 추가 기회를 주었음에도 직전보다 숨을 적게 불어 넣어 측정에 실패한 점 등을 추가하여 보면 피고인의 측정불응의사를 명백히 인정할 수 있다. 음주측정 중 ‘삐’ 소리가 나고 측정기 디스플레이에 ‘채취’ 단어가 나타난 것은 음주측정기가 호흡을 감지하는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음주측정기의 호흡 감지와 호흡시료의 양은 별개로 보이고 피고인이 음주측정에 필요한 충분한 호흡을 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삐’ 소리와 ‘채취’ 단어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음주측정에 응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최병률(재판장), 원정숙, 이관형
도로교통법
음주측정거부
음주측정
2021-11-08
교통사고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44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44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8*-1) 【검사】 조현욱(기소), 정한균(공판) 【변호인】 변호사 옥준원 【판결선고】 2021. 10. 27.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3. 05: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C 앞 도로를 F 방면에서 G 방면으로 시속 약 113.2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이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시속 약 60km 이상 초과하여 운전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D(남, 73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42경 서울 동작구 E H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1. 사고 현장 사진(출동경찰관 촬영)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새벽에 제한최고속도를 무려 60km/h나 초과하여 운전하던 중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무겁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무단횡단의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민수연
무단횡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보행자
2021-11-08
정보통신
형사일반
대법원 2021도10802
사기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21도10802 사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이성기(국선)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7. 23. 선고 2021노689 판결 【판결선고】 2021. 10. 28.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타인통신매개 및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으로 인한 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에 관한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가. 타인통신매개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말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할 경우 실제 발신한 인터넷 전화번호나 국제 전화번호를 ‘010’으로 시작하는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해 주어 이를 정상적인 전화로 가장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장비인 VoIP 게이트웨이를 국내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 VoIP 게이트웨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실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 말경부터 2020. 10. 20.경까지 사이에 서울, 인천 지역의 숙박시설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통신장비인 VoIP 게이트웨이를 설치하여 국외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국내 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 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나.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2020. 9. 말경부터 2020. 10. 20.경까지 사이에 서울, 인천 지역의 숙박시설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제공해 준 VoIP 게이트웨이를 설치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중국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면 위 VoIP 게이트웨이를 통해 위와 같이 발신 전화번호를 변환한 다음 국내 이동통신 전화로 연결하여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타인통신매개 및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전화 통화를 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타인’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매개한 통신의 일방 당사자인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피고인이 위 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의 공동정범임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위 공소사실 자체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타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각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본문은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이는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자신이 제공받는 역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역무를 제공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통신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취지의 조항이다(헌법재판소 2002. 5. 30. 선고 2001헌바5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여기에서 ‘타인의 통신을 매개’한다는 것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통신을 연결해 주는 행위를 의미하고,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다는 것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다른 사람이 통신을 위하여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위 조항의 문언과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통신이 매개되거나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은 타인이 통신의 매개 또는 제공을 요청하였거나 통신의 매개 또는 제공 행위에 관여하였던 경우에도 그 매개 또는 제공 행위는 위 조항 본문이 정한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는 행위 또는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위 조항 단서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러한 행위는 금지된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도3520 판결,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도3676 판결 참조).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 제1항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는 제6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한 자를 처벌한다.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면, ‘기간통신사업’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거나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이고(제5조), ‘기간통신역무’란 전화·인터넷접속 등과 같이 음성·데이터·영상 등을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역무 및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송신 또는 수신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대하는 전기통신역무를 말하며(제2조 제11호 본문), ‘전기통신역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제2조 제6호), ‘전기통신설비’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또는 그 밖에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제2조 제2호). 이러한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 및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함으로써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이는 매개되는 통신의 일방이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의 공범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0도16276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제3자 명의로 개통된 유심이 연결된 VoIP 게이트웨이를 설치 및 관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과 반복적, 계속적으로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도록 매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 사이의 통신을 매개하는 행위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에서 금지하는 ‘타인통신 매개’에 해당하므로,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위반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은 VoIP 게이트웨이를 설치·관리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망과 국내 이동통신망을 결합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과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도록 반복적, 계속적으로 매개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한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에는 타인통신매개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 및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파기의 범위 위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 중 타인통신매개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및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에 관한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 각 파기 부분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부분과 일죄 또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재연(주심), 민유숙, 천대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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