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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백화점 직원이 백화점 계좌이용 가짜 임대차 계약 맺고 송금된 돈 빼돌렸다면 백화점이 물어줘야
전 백화점 직원이 백화점 명의로 가짜 임대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송금하게 한 뒤 백화점에는 상품권 대금을 보내겠다고 속여 상품권으로 빼돌렸다면 백화점은 계약자가 송금한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9부(재판장 김지철 부장판사)는 11일 김모(50)씨가 롯데쇼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합9238)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롯데쇼핑은 김씨가 송금한 3억 5000만원은 전 직원인 강모씨와 상품권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으로 받은 것이지, 강씨가 롯데쇼핑 명의로 체결한 백화점 매장 임대계약 대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우리 민법은 변제자의 신뢰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며 "백화점 매장 임대행위는 대리인인 직원이 본인인 백화점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아도 본인에게 효력이 미치는 점, 김씨는 상품권 매매계약과 완전히 별개인 롯데쇼핑과 임대차 계약에 따라 3억 5000만원을 송금했다고 생각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김씨가 롯데쇼핑에 송금한 돈은 임대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 보낸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롯데쇼핑은 김씨에게 돈을 돌려주더라도 강씨와 체결한 매매계약에 따라 준 상품권 등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데도 김씨의 반환청구를 부정하는 것은 강씨와 체결한 계약에 따른 위험부담을 제3자인 김씨에게 전가하는 것이 돼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전 롯데백화점 직원 강씨에게 속아 백화점 명의로 된 표준계약서를 통해 의류판매장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3억 5000만원을 백화점 계좌에 입금했다. 백화점 측에 미리 상품권 대금을 입금하겠다고 말해 둔 강씨는 김씨가 돈을 입금하자 상품권을 찾아 빼돌렸고, 김씨는 "백화점이 무효인 원인계약에 의해 받은 매매대금은 부당이득이므로 돌려줘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백화점직원
롯데쇼핑
상품권매매
부당이득
매장임대
2012-07-18
기업법무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지식재산권
안랩 등, 변호사 상대 23억 반환소송
안랩(구 안철수연구소)과 이스트소프트,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가 소프트웨어 소송 업무를 담당하는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보관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랩 등은 지난달 29일 A변호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자에게서 손해배상 합의금으로 받은 23억600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보관금 반환소송(2012가합55209)을 냈다. 이 사건은 민사12부(재판장 김현석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안랩 등은 "A변호사는 저작권 침해자(infringer)로부터 침해에 관한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금 등을 수령하면 그 중 35%는 협회에, 35%는 저작권사에 지급해야 하나, A변호사는 합의금 중 극히 일부만을 협회와 저작권사에 지급하거나, 아예 손해배상금 수령 사실 자체를 알리지 않고 나눠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A변호사는 누구보다도 법률을 잘 준수해야 할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안랩 등의 위임을 받아 2007년 11월께부터 저작권 침해자에게서 수령해 보관하고 있던 금원에 대해 5년 가까이 반환을 거부하고 현재까지도 금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구액은 안랩 2000여만원, 이스트소프트 2600여만원,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23억여원이다.
저작권
변호사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이스트소프트
안랩
보관금반환
이환춘 기자
2012-07-03
공정거래
기업법무
민사일반
어려운 조건 내걸어 대리점과 계속적 거래 해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거래거절' 해당
프랜차이즈 본사가 영업대리점이 달성하기 어려운 조건을 내걸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거래를 해지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거래거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4일 인터넷 교육포털 사이트 운영사 Y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이모(50)씨가 "본사가 내건 부당한 거래조건 때문에 거래가 중단돼 손해를 입었으니 배상하라"며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2603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으로 규정된 '거래거절'은 개별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에 대해 하는 개별적 거래거절을 말하는 것으로 계약의 해지 내지 갱신 거절의 방법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거래거절이 특정 사업자의 거래기회를 배제해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오로지 특정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의도를 가진 유력 사업자에 의해 지위남용행위로 행해지거나 거래강제 등의 목적달성을 위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당하게 행해진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씨와 같은 대리점 사업자들로서는 Y사의 도움 없이는 기존 회원들을 모두 데리고 다른 경쟁사업자에게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거래선을 바꾸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Y사가 새로 요구한 계약조건은 대리점 사업자가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해 확보해야 하는 유료 회원수의 하한선을 높게 변경하고 Y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판매목표 달성을 강제하는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고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은 해지권을 부여해 고객에 대해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2001년부터 인터넷 교육포털 사이트인 Y사와 대리점 계약을 맺고 영업을 해왔다. Y사는 수익성이 악화되자 2006년 6월을 기준으로 정회원과 임시회원 중 월정 사용료를 지급하는 정회원 수가 8%를 넘어서지 못하는 대리점에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고 단체 회원수를 10% 이상을 늘리지 못하면 최고 절차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수정된 계약조건을 내걸었다. 이씨는 변경된 내용의 계약서가 불공정한 약관을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공정래위원회에 신고하는 한편 Y사가 부당한 조건을 내걸어 계약을 해지하는 바람에 거래가 중단돼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거래법
프랜차이즈
영업대리점
불공정거래행위
부당거래
좌영길 기자
2012-06-27
기업법무
언론사건
중계권 확보 협력 합의 불이행 SBS, 항소심도 IB스포츠에 30억 배상 판결
월드컵과 동계올림픽 중계권을 IB스포츠와 협력해 확보하기로 한 합의를 깬 SBS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30억원의 배상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0부(재판장 강일원 부장판사)는 18일 IB스포츠가 SBS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1나54930)에서 "SBS는 30억원을 지급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완결되지 않은 형태의 계약이라 하더라도 계약의 주된 급부 등 중요 사항에 관해 대략적인 합의가 성립됐다면 비록 부수적인 내용이 상세히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법적 구속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합의문 조항들을 살펴보면 합의문 작성 당시 서로 협력해 올림픽과 월드컵대회의 국내방송권을 확보하는 경우 발생할 이익의 배분을 위한 개괄적인 조건과 기준을 정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확정적인 의사의 합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배상액에 대해 "후속계약이 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IB스포츠가 입은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며 "IB스포츠가 조정안을 제시했음에도 SBS가 거부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심과 마찬가지로 SBS가 합의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배상할 손해액을 30억원으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6년 5월 SBS와 IB스포츠는 올림픽과 월드컵의 독점적 국내 방송권 확보를 함께 추진하기로 하고 합의문을 작성했다. SBS는 6월과 8월에 잇달아 2010~2016년 동계·하계 올림픽과 2010~2014년 월드컵의 국내방송권을 취득했는데 계약 명의는 자회사인 SBS International로 했다. 그 후 IB스포츠는 합의 이행을 위한 후속계약을 요청했으나, SBS는 이를 거부하고 벤쿠버 동계올림픽과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의 중계방송과 방송 협찬영업을 진행했다. 결국 IB스포츠는 SBS가 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136억원을 배상하라며 2010년 4월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월드컵
동계올림픽
중계권
올림픽중계권
월드컵중계권
국내방송권
방송국
스포츠중계
이환춘 기자
2012-05-18
기업법무
민사일반
그루지야 부동산 재개발 투자사고, 미래저축에 20억 배상 판결
그루지야 부동산 재개발 투자사고와 관련해 대리은행 업무를 담당한 미래저축은행이 20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노태악 부장판사)는 최근 신한캐피탈과 투자자 김모씨가 "공동서명권 행사와 사업부지 담보권 설정 의무를 위반해 대출금 회수를 어렵게 했다"며 미래저축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1나4433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20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래저축은 공동사업 약정에 따라 공동서명권자를 통해 시행사의 자금집행을 관리·감독해야 하는데도 대주단의 서면동의 없이 공동서명권자를 임의로 교체하고, 시행사 대표이사가 혼자서 예금계좌에서 인출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동사업약정은 사업부지를 확보하는 즉시 대주단에게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미래저축에 위임했는데 미래저축은 전혀 담보권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사업 실패가 미래저축의 의무 위반 때문만이라고 볼 수는 없고, 시행사의 사업능력의 부재, 러시아의 그루지야 침공으로 인한 현지의 분양 상황 변화, 현지 재개발조합장의 횡령 등의 원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리금 95억2000만원 중 미래저축이 집행 및 관리에 관여한 71억원의 비율인 74.5%에 해당하는 대출금에 대해 각 투자자에게 책임을 진다"고 설명했다. 신한캐피탈과 김씨는 골든브릿지캐피탈과 다른 개인투자자 2명과 함께 2008년 7월 95억2000만원을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대출 방법으로 그루지야 공화국 트빌리시 바르노비 지역의 재개발 사업에 투자했다. 미래저축은 대출금 가운데 수수료로 13억5000만원을 받고 대리은행 업무에 나서 선이자를 제외한 62억원을 시행사의 해외계좌에 송금했다. 그러나 변제기인 2009년 1월까지 시행사는 대출금 상환은 물론 근저당권설정 등기의 담보제공 의무도 이행하지 못했다. 신한캐피탈과 김씨는 투자금 27억6000만원을 돌려달라며 2010년 4월 미래저축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는 패소했다.
미래저축은행
신한캐피탈
공동서명권
사업부지담보권
공동사업약정
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
그루지야
조지아
트빌리시
이환춘 기자
2012-04-24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특허침해 소송에서 특허 요건인 '진보성' 부정되면 등록무효 확정 前 손배청구 기각할 수 있다
특허침해소송에서 특허의 요건인 '진보성'이 부정된다면 특허등록무효로 확정되기 전이라도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신규성은 있으나 진보성이 없는 경우까지 법원이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침해소송에서 당연히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종전 대법원 판결(98다7209)은 변경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9일 엘지전자가 "대우일렉트로닉스가 제조·판매한 드럼세탁기가 특허발명을 침해했으므로 제품을 폐기하고 88억여원을 배상하라"며 대우일렉트로닉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95390)에서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보성이 없어 보호할 가치가 없는 발명에 대해 형식적으로 특허등록이 돼있음을 기화로 그 발명자를 상대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용인하는 것은 특허권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고 그 발명자에게는 불합리한 고통이나 손해를 줄 뿐"이라며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돼 그 특허가 심판에 의해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특허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해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발명은 각각의 구성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 볼 때 선행기술에 비해 구성의 곤란성 및 효과의 현저성이 인정되므로 기술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돼 특허가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엘지전자는 2004년 드럼세탁기의 소음과 고장을 줄일 수 있는 구동부 구조에 대한 특허발명권을 등록했다. 같은 해 대우일렉트로닉스가 유사한 구조의 드럼세탁기를 출시하자 2007년 엘지전자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우전자는 "엘지전자가 주장하는 특허권은 이미 존재하는 '선행기술'에서 쉽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허의 요건인 '진보성'을 결여해 특허권을 근거로 한 손해배상 청구 등은 부당하다"고 항변했고, 원심은 이를 받아들였다.
특허침해소송
진보성
특허요건
실용신안권
엘지전자
대우일렉트로닉스
드럼세탁기
특허발명
좌영길 기자
2012-01-23
기업법무
노동·근로
노동조합 평일 체육대회, 단체협약에 위배 안 된다
창원지법 민사 단독 장철웅 판사는 10일 현대자동차가 "평일에 체육대회를 열어 회사에 손해를 입혔으니 6600여만원을 보상하라"며 노조 경남지회장으로 활동하던 홍모(41)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단23364)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장 판사는 "노조가 체육대회를 평일에 실시했다는 사실만으로 단체협약을 위배했다고 할 수 없다"며 "협약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현대차 측에 재산상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장 판사는 "단체협약에 체육대회 실시 시기에 관해 사업부별, 부문별 특성을 감안해 노사협의로 조정한다고 규정했을 뿐이고, 시기 결정에도 '사측의 동의, 승낙'이 아닌 '노사협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며 "노조가 체육대회를 평일에 실시하는 대신 창립기념일인 주휴일에 정상근무하겠다고 제안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노조로서는 최소한 이러한 의미에서의 협의를 거쳤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대차는 노조 경남지회가 2007년 창립기념일 대체 체육대회를 평일에 개최하겠다고 회사에 통보하자 불허한다는 의사를 표시해 갈등을 빚었다. 노조는 평일인 2007년 10월 19일 체육대회를 열었다는 이유로 업무방해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2심 유죄 판결을 받고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체육대회
현대자동차
단체협약
노사협의
창립기념일
현대차노조
2012-01-16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회사 상대 소송제기 이유로 정직처분 내렸다면 직원에게 정신적 피해 배상해야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정직처분을 내렸다면 회사는 직원에게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5단독 우관제 판사는 지난달 29일 직원 게시판에 회사를 비난하는 글을 올리고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두차례 징계처분을 받은 A대학병원 직원 한모(47)씨가 "부당한 징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금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A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단3474)에서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우 판사는 "징계권의 남용이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해고가 정당성을 갖지 못해 효력이 부정될 뿐만 아니라,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돼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이어 "직원게시판에 회사를 비난하는 글을 올린 한씨의 행동이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상급자의 결정을 무시하는 처사로 비춰질 수 있다"며 "그로 인해 내린 제1차 징계처분이 불법행위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우 판사는 그러나 "한씨가 A병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일부 간부직원을 형사 고소했다는 이유만으로 내린 징계처분은 병원의 결정이나 지시에 절대적으로 반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데 오로지 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다"며 "2차 징계처분은 한씨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덧붙였다. 1994년부터 A대학병원에서 사무직원으로 근무하던 한씨는 2009년 5월 직원게시판에 병원 운영과 인사발령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글을 올려 3월의 1차 정직처분을 받았다. 한씨는 처분에 불복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이후 처분 취소 판정을 받았다. 한씨는 "징계처분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니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고 병원 간부 6명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소했다. A대학병원은 한씨가 재판과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3개월의 직위해제처분을 내렸다.
회사상대
소송제기
정직처분
직위해제
정신적손해배상
대학병원
징계권남용
2011-09-19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국·공채 안전자산과 비교하며 펀드상품 권유했다면 이후 손실발생 때 정기예금 이자 수준 배상해야
펀드를 파는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국고채 등 안전자산과 비교하며 상품 가입을 권유했다면 이후 손실이 발생한 경우 금융회사는 정기예금 이자 수준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최근 이모(56)씨가 우리자산운용과 경남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10다74515)에서 "안전자산과 비교한 이상 정기예금 이자 상당의 손해가 인정된다"며 손해액 산정을 다시 하라는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가입한 펀드의 만기가 6년으로 장기인 점, 우리자산운용 등은 펀드와 국고채, 시중은행 후순위채, 은행예금 등 위험성이 적은 금융상품과 비교해 펀드의 판매활동을 전개했다"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씨는 우리자산운용 등의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펀드에 투자한 원금을 최소한 정기예금 이자 상당의 이율이 보장되는 안정적인 금융상품에 투자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우리자산운용 등의 위법행위로 인해 적어도 투자원금에 대한 정기예금 이자 상당의 기대수익을 상실하는 특별손해를 입게 됐고, 우리자산운용 등으로서도 이러한 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특별손해의 발생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지난 2005년 11월 우리파워인컴펀드에 20억원을 가입했으나 손실이 커지자 2008년 9월 해지하고 11억3700여만원을 환매대금으로 수령했다. 1심은 경남은행에게 1억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으나, 2심은 우리자산운용과 경남은행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손해금액 산정과 관련해서는 과실비율 제한과 이미 지금한 수익금을 손익상계한 뒤 더 지급할 배상액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이씨는 "손해액 산정시 국고채 상당의 금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상고했다.
경남은행
우리자산운용
정기예금
손실발생
금융회사
상품가입권유
국고채
안전자산
이환춘 기자
2011-08-26
기업법무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네이트·싸이월드 피해자 집단소송 어떻게 될까
지난달 28일 네이트와 싸이월드에 대한 해킹사실이 알려지면서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커뮤니티가 급증하고 있다. 해킹 피해자가 3500만명에 이르기 때문에 소송에 대한 관심은 계속 높아지는 상황이다. 소송과 관련해 위자료와 재산상 손해배상 가운데 무엇을 청구할 것인지, 업체의 과실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주민번호 보유도 과실인지 하는 점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송을 준비하는 측은 부실한 보안관리가 원인이므로 SK커뮤니케이션즈에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SK커뮤니케이션즈가 해킹 방지가 현재의 기술력으로 불가능했다는 점을 입증할 경우 승소 가능성을 점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 집단 소송 카페 봇물= 네이트와 싸이월드 정보유출 후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 사이트에는 한 달여 사이 20개가 넘는 네이트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준비 카페가 개설됐다. 200~300명 내외의 소규모 카페도 있지만 일부는 이미 회원 수가 8만명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의 까페가 1만~2만원의 소송비용을 공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모든 회원이 소송에 참여할 경우 해당 변호사는 산술적으로는 8억원의 수임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 "지급명령은 법적으로 의미 없어"= 개별적인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이미 시작됐다. 지난달 29일 A모(40) 변호사가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첫 손해배상청구소송(2011가소1956930)을 제기한 바 있고, 서울중앙지법은 B모(25)씨가 지난 1일 SK컴즈를 상대로 낸 지급명령 신청에 대해 12일 100만원의 지급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초동의 K변호사는 "지급명령은 신청자의 신청 내용 그대로 법원이 명령을 내리는 제도인데다 2주 안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확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지적했다. SK컴즈는 지급 거부 의사를 밝혀 배상책임 유무는 본안소송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 위자료·재산상 손해배상은=정보유출과 관련해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은 손해배상의 종류다. 만약 정신적 피해를 구하는 위자료를 청구할 경우 법원은 정액으로 150~200만원 정도로 인정할 가능성이 높지만, 재산상 손해의 경우 입증이 어렵다는 점에서 피해자측 소송대리인이 재산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 '당대의 기술수준'으로 해킹 방어 가능한가=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관리자로서 SK컴즈의 과실 성립 여부다. 형사사건과 달리 민사소송에서 과실여부는 무거운가 가벼운가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소송 진행과정에서 과실의 성립여부 자체를 놓고 다투게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IT 분야 전문가인 C변호사는 "정보유출이 해킹으로 인한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관리자가 충분한 암호화 기술을 사용했는지, 서버의 방화벽이 제대로 구축돼 있는지가 쟁점이 된다"고 말했다. 암호화 기술이 충분하다면 유출된 개인정보가 안전할 것이고, 서버의 방화벽이 충분히 구축돼 있었다면 통상적 해킹기술로는 해킹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C변호사는 이어 "결국 당대 최고수준의 기술적·경제적 조치를 취했느냐가 쟁점이고, 피해자측은 충분한 보안조치가 없었다는 점을, 업체측은 더 이상의 보안방법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려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 주민번호 보유도 과실인가= 업체가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하는 점도 쟁점이다. 하지만 법령상 주민번호 보유가 금지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관리자의 과실로 평가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법령에서 아이핀(i-PIN)의 사용을 권고하고 있기는 하지만 업체로서는 주민번호를 삭제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소송 진행과정에서는 SK컴즈 측은 앞으로의 보호방안 대책을 내세우며 이 문제를 피해갈 것으로 보인다. ◇ 소송 전망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는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예측하기는 힘들다. 법원은 2008년 옥션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옥션의 피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바 있다. 이러한 전례에 비춰보면 피해자들로서는 업체측의 과실을 통상적인 손해배상소송과 마찬가지 수준으로 입증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에 대해 C변호사는 "법원이 과실인정 요건을 완화하고 10만~20만원 정도의 소액의 손해배상액을 인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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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환춘 기자
201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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