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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노사 합의해도 '60세 전 정년퇴직' 은 무효"
만 60세에 이르지 않은 노동자를 정년퇴직하도록 한 노사합의와 내규는 고령자고용법에 위반돼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2013년 노동자 정년을 60세로 하도록 고령자고용법이 개정되자 이듬해 정년을 '60세가 되는 해 말일'로 변경하는데 합의한 뒤 내규를 개정했다. 다만 2016년 퇴직하는 1956년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정년을 '60세가 되는 2016년 6월30일'로 합의했다. 이에 서울교통공사 직원 유모씨 등 1956년생 73명은 "노사합의가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해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원고 중 1956년 7월1일 이후 출생한 노동자의 정년을 1956년 6월30일로 정한 것은 고령자고용법에 위배돼 무효"라며 "이들의 정년은 2016년 12월31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반면 1956년 6월30일 이전 출생한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고령자고용법에 따른 정년 이후에 정년퇴직하기 때문에 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유씨 등 7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2018다269838)에서 "고령자고용법이 정한 60세 이전에 정년퇴직하도록 한 노사합의는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956년생 직원들의 정년퇴직일을 2016년 6월30일로 정한 내규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한 고령자고용법 19조에 반한다는 원심판결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내규에 대한 노사합의가 있었더라도 노동자들이 고령자고용법 위반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 다만 "승소한 1956년 7월1일 이후 출생 노동자들의 정년은 2016년 12월31일이 아닌 각자의 출생일이라고 봐야 한다"며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정년퇴직
고령자고용법
서울교통공사
이세현 기자
2019-03-28
민사일반
[판결] 시간강사, 전업·비전업 구분… 강사료 차등지급은 위법
대학이 시간강사들에게 '전업(專業)·비전업(非專業)' 여부에 따라 강사료를 차등 지급한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하는 차별적 처우이므로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한모씨가 A국립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시간강사료 반환처분 등 무효확인소송(2015두4632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균등대우 원칙' 및 성별과 관계 없이 동일가치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모두 헌법상 '평등원칙'을 근로관계에서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따라서 국립대는 사회적 신분이나 성별에 따른 임금차별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은 물론 근로내용과 무관한 다른 사정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해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A대학의 강사료 지급 기준인 '전업'의 의미가 △특정 대학교에 전속돼 일해야 한다는 뜻인지 △출강은 어느 대학이든 자유로이 할 수 있으나 시간강사 외의 일은 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인지 △강사료 외에는 다른 소득이 없어야 한다는 뜻인지 불명확하다"면서 "나아가 어떻게 이해하더라도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임금인 강사료를 근로의 내용과 무관한 사정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신분·성별 따라 임금차별 해서는 안되고 근로내용과 무관한 사정 이유로 불합리한 대우 못해 또 "사용자 측의 재정적인 상황은 시간강사의 근로내용과 무관한 것이므로 동일한 가치의 노동을 차별적으로 처우하는 데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근로계약에 전업과 비전업을 구분해 강사료를 차등지급하는 내용이 이미 포함돼 있더라도, 이는 균등대우 원칙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위배되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부분은 무효"라며 "특히 국립대 총장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공권력을 행사해서는 안 되는 지위에 있다"고 판시했다. 한씨는 2014년 2월 A대학과 매월 8시간의 강의를 담당하기로 하는 시간강사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A대학 강사료는 전업 시간강사는 시간당 8만원, 비전업 시간강사는 시간당 3만원으로 책정됐고, 대학 측은 전업여부의 확인을 위해 강사들에게 '전업/비전업 확인서'를 제출받았다. 한씨는 전업에 해당한다고 고지하고 그에 따른 강사료를 받았다. 그런데 그해 4월 A대학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한씨는 부동산임대사업자로서 지역사업자로 등록돼 있어 별도수입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받았다. 이에 대학 측은 한씨에게 그동안 받은 강사료 중 전업과 비전업 차액에 해당하는 40만원을 반환하라고 통보하고 이후부터는 비전업 시간강사에 적용되는 강사료를 지급했다. 한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계약내용에 포함돼도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위배 앞서 1,2심은 "전업과 비전업의 구분이 불명확한 기준이라고 볼 수 없다"며 "예산상 문제로 전업·비전업으로 구별해 차등을 두되 전업 시간강사의 강사료를 대폭 인상한 것이므로 차별적 처우가 아니다"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균등대우 원칙'과 남녀고용평등법이 정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등은 모두 헌법상 '평등원칙'을 근로관계에서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회적 신분이나 성별에 따른 임금 차별 뿐만 아니라 그 밖의 근로내용과 무관한 다른 사정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도 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를 새롭게 제시한 판결"이라며 "앞으로 근로내용과 무관한 사정을 이유로 한 임금 등 근로조건의 차별이 문제되는 사례에서 이 판례가 선례가 돼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시간강사
전업
강사료
차등지급
평등원칙
이세현 기자
2019-03-18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직장폐쇄 기간 중 위법쟁의 참가, 결근처리해야"
회사가 적법하게 진행한 직장폐쇄 기간에 근로자들이 위법한 쟁의행위에 참가했다면, 직장폐쇄 기간이었더라도 결근으로 처리해 연차수당 등을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국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 및 영동지회는 2011년 1~5월 사측과 주간연속 2교대 도입 등 노동조건과 관련한 특별교섭을 진행했으나 최종 결렬되자 쟁의행위에 돌입했다. 사측은 그해 5월 18일 아산공장을, 5월 23일 영동공장을 폐쇄하고 같은해 8월까지 가동하지 않았다. 이에 강씨 등 근로자들은 미지급한 연월차 휴가수당 등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근로자들은 재판과정에서 "출근율을 산정할때 소정 근로일수에서 직장폐쇄기간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은 1년간 근로의무가 있는 날(연간 소정근로일수) 중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1,2심은 "직장폐쇄는 사용자의 쟁의행위이므로 소정 근로일수를 계산할 때 이를 제외하는 것이 맞다"며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직장폐쇄 기간에 근로자들이 위법한 쟁의행위에 참가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강모씨 등 유성기업 근로자 271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5다66052)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사용자의 위법한 직장폐쇄로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할 수는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그 기간은 연간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일수에 모두 산입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다만, 위법한 직장폐쇄가 없었어도 근로자가 쟁의행위에 참가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면 쟁의행위의 적법여부를 살펴 적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위법한 경우에는 소정근로일수에 포함시키되 결근한 것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자들의 쟁위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아산공장에 대한 사측의 적법한 직장폐쇄가 이뤄졌다"며 "이러한 적법한 직장폐쇄 개시 후 노조의 공장 전면점거 및 위법한 쟁의행위가 계속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산공장 소속 근로자들의 경우 적법한 직장폐쇄 기간 중 아산지회의 위법한 쟁의행위에 참가했을 가능성이 크고, 그 결과 적법한 직장폐쇄 기간에 대해서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시키되 결근한 것으로 처리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원심은 직장폐쇄기간 중 근로자들이 위법한 쟁의행위에 참가한 기간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심리해 이를 기초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할 것인지 결근 처리할 것인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직장폐쇄
연차수당
근로자
이세현 기자
2019-02-25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철도역 위탁 매점운영자도 노조법상 근로자"
위탁을 받아 철도역 매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들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들이 소속된 철도노조도 적법한 노조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코레일관광개발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섭요구사실 공고 재심결정 취소소송(2016두4136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 속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급료 등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며 "타인과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한 노무공급계약의 형태가 고용, 도급, 위임, 무명계약 등 어느 형태이든 상관없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조합법은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된 근로기준법과 달리,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노동3권 보장을 통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등을 목적으로 제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하며,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매점 운영자들은 코레일관광개발과 2년 이상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일정한 경우 재계약하는 등 용역계약관계가 지속적이었고, 코레일유통에 상당한 정도로 전속돼 있었다"며 "코레일관광개발과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는 매점 운영자들을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와 달리 매점운영자들이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이들이 속한 철도노조가 적법한 노조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 판단에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및 노동조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지부는 2015년 코레일유통에 임금교섭을 요청했는데도 사측이 이를 공고하지 않자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냈다. 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가 잇따라 '교섭요구 사실을 전 사업장에 공고하라'고 결정하자 코레일관광개발은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코레일유통 측은 "독립사업자인 매점운영자들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는 철도노조는 노조법에 규정된 노조가 아니다"라며 "애초에 '교섭요구 사실 공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1,2심은 "매점운영자들을 노동자로 볼 수 없고, 철도노조도 결국 노동자가 아닌 자의 가입이 허용된 단체로서 노조법상 노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노동조합법
코레일
철도노조
철도역매점
이세현 기자
2019-02-25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통상임금소송서 사측 신의칙 주장 엄격히 판단해야"
통상임금소송에서 사측의 신의칙 주장은 엄격히 판단해 인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통상임금에 근거한 근로자들의 추가 법정수당 요구가 회사의 존립이나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할 정도가 아니라면 회사는 법정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4일 인천 시영운수 소속 버스기사 박모씨 등 근로자 2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5다21728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근로자들의 주장이 신의칙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면서 사측의 신의칙 주장을 배척했다. 하지만 더 이상의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제시하지 않았다. 앞서 법조계와 재계, 노동계에서는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이 신의칙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면 현재 진행중인 아시아나항공, 현대중공업 등 같은 쟁점의 다른 사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해 이번 판결에 촉각을 곤두세웠으나 대법원이 두루뭉술한 관점만 제시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대처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강행규정보다 신의칙을 우선해 적용할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해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고자 하는 근로기준법 등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을 경영하는 주체는 사용자이고 기업의 경영 상황은 기업 내·외부의 여러 경제적·사회적 사정에 따라 수시로 변할 수 있으므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이유로 배척한다면 기업 경영에 따른 위험을 사실상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면서 "따라서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신의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씨 등이 청구한 법정수당은 약 4억원 정도로, 이는 시영운수 연간매출액의 2~4%, 2013년 총 인건비의 5~10% 정도에 불과하다"며 "시영운수의 2013년 기준 이익잉여금만 하더라도 3억원을 초과하고 있어 법정수당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정 등을 감안할 때 박씨 등의 청구가 경영상 위험을 초래하므로 신의칙에 위배돼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박씨 등은 2013년 3월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그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다시 계산해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회사가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면 예측하지 못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게 돼 신의칙에 반한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2015년 10월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3년 4개월간 심리하고 최근 사건을 다시 소부인 민사2부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통상임금소송에서 사용자가 한 신의칙 항변을 인용할 것인지에 관한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2다89399)의 판단 기준을 원칙적으로 유지한 것"이라며 "다만,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해 신의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함을 추가로 판시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통상임금
법정수당
임금청구소송
이세현 기자
2019-02-14
민사일반
[판결] 근로정신대 피해자들, 日 후지코시 상대 항소심서도 승소
일제강점기 일본 군수기업 후지코시 공장에 강제동원됐던 근로정신대 피해자 할머니들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30일 근로정신대 피해자 5명이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나2084567)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후지코시가 피해자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로 참여한 근로정신대 피해자는 김옥순(90), 최태영(90), 오경애(89), 이석우(89), 박순덕(87) 할머니다. 1928년 설립된 후지코시는 태평양전쟁 당시 한국인 소녀 1천여명을 일본 도야마 공장에 강제로 끌고 가 노동을 시켰다. 당시 동원된 피해자들은 2003년 후지코시를 상대로 도야마 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재판소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한국인 개인의 청구권은 포기됐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2011년 일본 최고재판소도 이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그러나 신일본제철 피해자들이 2012년 우리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은 "개인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고, 일본 법원 판결의 국내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그러자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은 국내 법원에서 다시 소송이 제기했다. 피해자 할머니 5명은 2015년 4월 "강제노동 등 반인도적 불법행위로 정신적·육체적·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며 후지코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김 할머니 등은 당시 만 12~15세의 어린소녀들이었음에도 가혹한 환경에서 위험한 업무에 종사했다"며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게 경험칙상 분명하고 우리 민법에 따라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역시 "나이 어린 여성들임에도 가족과 헤어져 자유를 박탈당한 채 열악한 환경에서 위험하고 혹독한 노동에 강제로 종사해야 했던 점, 불법행위 이후 상당한 기간 피해복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1심 법원이 인정한 위자료가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손해배상
일제강점기
손현수 기자
2019-01-31
민사일반
[판결] 스키장서 장비 빌려 타다 다른 사람과 부딪혀 부상 당했어도…
스키를 타던 사람이 다른 사람과 부딪혀 다쳤는데, 충돌 시 스키 부츠와 플레이트(평평하고 긴 바닥면)가 분리되지 않아 부상이 심해졌다며 장비를 대여한 스키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5단독 신동헌 판사는 박모(46·여)씨가 J리조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10854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박씨는 2017년 1월 21일 경기도 이천에 있는 J리조트를 방문해 스키 부츠와 플레이트, 바인딩, 폴 등 장비를 빌려 스키를 탔다. 그는 6년가량 스키를 배운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중급 이상의 실력을 갖추고 있었다. 박씨는 중급자 코스인 2번 슬로프를 타고 내려오다가 스노보드를 타고 있던 김모씨와 충돌해 왼쪽 무릎이 꺽인 상태로 넘어졌다. 이 사고로 십자인대 파열, 골절상 등의 부상을 입고 영구적으로 8.7%의 노동력을 상실했다는 진단을 받았다. 스키 부츠와 플레이트는 외부 충돌이 있을 경우 서로 분리되도록 설계돼 있었으나 사고 당시 바인딩이 풀리지 않아 부츠와 플레이트가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붙어있었다. 박씨는 스키장이 장비를 대여하기 전에 부츠와 플레이트가 정상적으로 탈착되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배려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했다며 "치료비 등 1억16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안양지원 “부츠 분리되면 피해 적었을 것이라는 근거 없어” 정 판사는 "바인딩은 스키부츠에 플레이트를 결합하는 부품으로 충격 때문에 뒤틀림이 발생하면 플레이트가 빠지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문의들은 (바인딩이 풀렸다면) 손상이 적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지만 이에 관한 과학적·의학적 근거를 밝히지 않았다"며 "바인딩은 경골(정강이뼈) 골절을 보호할 수 있도록 경골에 대한 기전 및 힘을 기준으로 개발된 것이기 때문에 다리 관절과 경골에서 받은 회전 장력이 전이돼 발생하는 인대의 부상은 방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스키장의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박씨가 입은 상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스키
손해배상
장비대여
2019-01-28
민사일반
[판결] '전태일 열사 모친' 故 이소선 여사에 국가배상 책임 인정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고(故) 이소선 여사가 청계피복노동조합 활동으로 불법 구금된 데 따른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기 됐다. 헌법재판소가 과거사 사건과 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자가 보상금을 받으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법률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지 4년 만의 결실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부(재판장 김행순 부장판사)는 15일 이 여사 소송을 이어받은 전태삼(전태일 열사 동생)씨 등과 청계피복노조 조합원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파기환송심(2015나21867)에서 1심과 같이 "이 여사에게 1000만원을, 나머지 조합원들에게는 각각 500만~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전태일 열사가 분신자살한 후 이 여사와 임모씨 등 7명은 1980년대 초 청계피복노조를 결성해 노동교실을 개설하는 등 활동을 벌였다. 그러나 청계피복노조는 공권력에 의해 강제 해산됐고, 이들은 불법 구금됐다. 이들은 2010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이 내려지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국가가 노동 기본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해 이 여사 등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해 국가의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2015년 대법원은 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은 이 여사 등 3명의 경우 재판상 화해가 성립해 별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자격을 잃었다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지원금을 받지 않은 4명에 대해서만 위자료를 인정했다. 법원조직법 8조는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해 하급심을 기속한다고 규정하므로, 하급심은 대법원 판단을 따르게 된다. 다만 환송 후 심리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돼 사실관계에 변경이 생기거나 파기 판결 후 법령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파기 판결의 기속력이 배제된다. 이번 법원 판단에도 지난해 8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18조 2항이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영향을 미쳤다. 민주화보상법은 이 법에 따른 보상금 지급 결정에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입은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보상금을 받기로 했다면 더는 국가 상대 소송을 낼 수 없다는 취지다. 하지만 헌재는 "민주화보상법상 보상금 등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포함되지 않았다. 정신적 손해에 대해 적절한 배상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신적 손해에 관한 국가배상청구권마저 금지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제재"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헌재 결정은 주문의 표현 형식에도 불구하고 구 민주화운동보상법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양적 일부 위헌결정과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따라서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법원에 대해 기속력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소송에 대해 헌재 결정의 효력이 미치고, 이 법원은 환송판결이 파기이유로 삼은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이 여사 등이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전태일
불법구금
민주화운동
박수연 기자
2019-01-16
민사일반
[판결] "'허위 매각설 유포' 현대증권 前 노조위원장 해고는 정당"
해외 매각설 등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민경윤 전 현대증권 노조위원장이 소송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민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처분 취소소송(2015두5636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노조위원장의 발언은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큰데, 민씨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매각 및 해외 투자와 관련된 내용을 유포했고, 경영진을 상대로 모욕적인 언사를 장기간 수차례에 걸쳐 했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산업의 특성상 회사 매각설이나 비자금 조성에 관련한 내용의 유포는 회사의 공신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민씨의 이같은 행위는 경영진에 대한 극도의 불신 내지 증오심을 유발케 해 회사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을 가져오고 직장질서를 문란케 할 위험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노조위원장으로서의 정당한 활동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민씨는 2012년 9월 사내 인트라넷 게시판에 '현대증권 임원 중 매각을 담당하는 임원이 바로 윤경은 부사장이다. 근무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 쓸데없는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취지의 글을, 같은해 11월 '불법거래 공모혐의가 있는 윤경은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회사의 행위는 대국민을 상대로 한 파렴치한 행위의 극치다'는 등의 글을 올렸다. 현대증권은 2013년 10월 민씨가 회사 매각 관련 및 새로 선임된 윤경은 대표이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민씨를 해고했다. 이에 민씨는 "징계사유를 소명할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았고 일부 징계사유는 사실이 아니어서 부당해고"라며 노동위에 구제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해고에 징계 절차상 하자가 없고 징계사유도 모두 존재하며 징계 양정도 적정하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다"라며 민씨에게 패소 판결했다. 한편 민씨는 이같은 행위로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지난 8월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부당해고
유포
현대증권
이세현 기자
2018-12-03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미쓰비시도 배상"… 강제징용 피해자 잇따라 승소 판결
대법원이 지난 달 30일 전원합의체 판결(2013다61381)을 통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처음으로 피해자 승소를 확정한 이후 비슷한 소송에서 잇따라 같은 취지의 판결을 선고했다. 그러나 피해자 대부분이 이미 세상을 떠나 직접 판결을 듣지 못해 안타까움을 남겼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정창희(95)씨 등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6명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3다67587)에서 "피해자들에게 1인당 8000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1944년 9∼10월 일본 히로시마 구(舊) 미쓰비시중공업 기계제작소와 조선소에 끌려가 강제노동을 한 정씨 등 6명은 2000년 5월 강제징용으로 인한 손해배상금과 강제노동 기간에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소 제기 7년만인 2007년 2월 "불법행위가 있는 날로부터는 물론 일본과의 국교가 정상화된 1965년부터 기산하더라도 소송청구가 그로부터 이미 10년이 지나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듬해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뒤늦게 대법원이 2012년 5월 "청구권이 소멸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했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며 파기환송했고, 이듬해 7월 다시 열린 2심에서 미쓰비시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지만 정씨를 제외하고 소송에 참여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모두 세상을 떠난 뒤였다. 한편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이날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다45420)에서도 마찬가지로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1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피해 할머니들은 2012년 10월 소송을 제기해 2015년 6월 광주고법에서 승소했지만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는 데 3년이 넘게 걸렸다. 그동안 김중곤(94), 박해옥(88), 이동련(88) 할머니가 병환으로 입원했고, 김성주(89) 할머니와 양금덕(87) 할머니가 불편한 몸을 이끌고 더딘 재판과정을 지켜봐야 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달 30일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3다61381)에서 신일철주금의 상고를 기각하고 "신일철주금은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당시 신일철주금에 책임이 없다고 한 일본 법원의 판결은 우리나라에서 기속력이 없고, 신일철주금이 구 일본제철의 손해배상 채무를 승계한다고 판단했다. 또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장애사유가 있었으므로, 신일철주금 측이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봤다. 특히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별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최종 결론냈다.
손해배상청구
미쓰비시
일제강제동원
이세현 기자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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