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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몰·순직군경 유족, "상이군경 1급만큼 보상금 지급하라" 소송냈지만 패소
군대내 사고 등으로 자녀를 잃은 전몰·순직군경 유족 200명이 "국가를 위해 일하다 사망한 군경에게 생존한 상이군경 1급보다 낮은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차액만큼 추가로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전몰·순직군경을 자녀로 둔 김모씨 등 20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미지급보상금 청구소송(2014구합1529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2007년 개정된 현행 국가유공자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따르면 현재 보훈급여금은 △신체적·사회적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기본적 '보상금'과 △수급권자의 연령 등 개별적 여건을 고려해 차등 지급하는 '수당'으로 나뉜다. 법 개정을 통해 기존의 '기본연금'이 '보상금'으로, '부가연금' 등의 기타 항목이 '수당'이라는 명칭으로 통합된 것이다. 법 개정 이전에는 상이군경과 전몰·순직군경에게 동일한 기본연금이 지급됐다. 하지만 개정법은 상이군경에 대해서는 1~7급까지의 상이등급에 따라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해 상이군경 1급 1항은 월 240여만원을, 6급 1항은 110여만원을 지급하고, 전몰 순직군경의 유족에 대해서는 상이군경 6급에 해당하는 110여만원 가량의 보상금만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련 법규를 종합하면 국가유공자 등의 국가에 대한 보훈급여금 지급청구는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설령 법령에 의한 전몰 순직군경에 대한 보상금이 상이군경에 비해 낮게 이뤄졌다거나 그 차액이 다소 크다고 하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바로 그 차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유공자법상의 보상금을 포함한 보훈급여금의 지급대상과 내용에 관한 사항은 국가의 재정부담 능력과 전체적인 사회보장 수준, 국민감정과 사회적 가치관 등을 종합해 결정할 입법정책적인 문제로서 입법자의 광범위한 재량에 속한다"며 "피해 정도를 감안하면 전몰·순직군경이 1급 상이군경보다 더 큰 희생을 국가를 위해 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이같은 사정만으로 입법재량을 넘어선 자의적 차별에 해당한다거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상이군경은 본인이 생존해 있어 보훈급여금의 수령자가 유족이 아닌 본인이므로,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닌 유족이 수령자가 되는 전몰·순직군경과 다르게 취급할 필요도 있다"며 "상이군경 본인에게 필요한 생활비 지출과 거동의 제한 또는 불가능 등으로 인한 간병비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전몰
상이군경
보훈급여금
입법재량
순직군경
국가유공자
장혜진 기자
2015-10-07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산재·연금
[판결] "특별 규정 없다면 희망퇴직 수리 결정권은 회사에"
희망퇴직 수리 여부에 대한 결정권은 회사에 있으므로 업무관련 소송을 당한 근로자의 희망퇴직 신청을 회사가 수리하지 않고 희망퇴직에 따른 특별퇴직금을 주지 않았더라도 회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김제욱 판사는 중소기업은행에서 일한 이모씨가 "회사가 처음 낸 희망퇴직 신청을 수리하지 않고 1년 후에 다시 낸 신청을 받아들여 기대이익이 침해돼 손해가 생겼으니 2700만원을 달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5018629)에서 지난 1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근로자의 신청만으로 희망퇴직이 이뤄진다'는 취지의 취업규칙이 없는 한 명예퇴직 수리 여부에 대한 결정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유보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가 업무와 관련해 제3자인 A씨로부터 민·형사 소송을 당해 형사사건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고 민사사건도 A씨의 패소가 확정됐지만 이씨가 1차 희망퇴직을 신청한 2012년 6월에는 두 사건의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였다"며 "중소기업은행의 퇴직금 규정은 징계 의결 요구중인 자를 특별퇴직금 지급 제외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형사고소로 수사중인 자는 이와 유사하고 또 다른 퇴직금 규정인 '기타 특별퇴직금 지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다 퇴직금 규정에 희망퇴직 신청을 반드시 승인해야 하는 특별규정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씨에 대한 희망퇴직 수리 거부가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은행은 만 55세 직원을 상대로 2012년 6월 특별퇴직금 지급을 조건으로 하는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이씨는 같은 달 18일 희망퇴직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씨가 업무와 관련해 다른 사람과 짜고 자신의 돈을 가로챘다고 주장하는 A씨가 이씨를 고소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1년 후 이씨는 다시 희망퇴직을 신청했고 이번에는 수리됐다. 그사이 이씨는 고소 사건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았고, 민사소송에서도 이겼다. 이씨는 "특별히 부적당한 경우가 아니면 회사가 희망퇴직을 수리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기대이익이 침해됐다"며 소송을 냈다.
희망퇴직
수리결정
특별퇴직금
명예퇴직
중소기업은행
안대용 기자
2015-09-14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팔순 노인도 가입 강제하는 국민건강보험은 적법
제주도에 정착한 80대 재일동포가 국민건강보험료를 강제로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결국 패소했다. 법원은 개인의 재산권 침해 여부보다 모든 국민에게 동질의 의료를 제공하는 공익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허명욱 부장판사)는 일본에서 살다 국내로 이주한 강모(80)씨가 "일본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고, 한국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적이 없는데도 보험료와 연체료 등 520여만원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부과처분 취소소송(2015구합77)에서 13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가 건강보험문제를 시장경제 원리에 맡기게 되면 상대적으로 질병발생위험이 높거나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보험 가입이 어려워 모든 국민에게 동질의 의료보장을 제공하는 목적 달성할 수 없다"며 "이를 막기 위해 원칙적으로 전 국민을 강제로 보험 가입시키고 경제적 능력에 비례해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체에 강제로 가입하지 아니할 자유와 정당한 사유없는 금전 납부를 강제당하지 않을 재산권이 제한되기는 하지만 이는 정당한 국가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득이한 것"이라며 "침해되는 사익에 비해 달성되는 공익이 월등히 크므로 관련 법조항들이 행복추구권이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강씨는 재판과정에서 "병원비를 모두 부담하는 등 건강보험혜택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건강보험 가입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강씨가 지출한 병원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야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구제받아야할 뿐, 강씨의 건강보험가입자 지위 자체를 부정할 수 없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씨는 1936년 일본에서 태어나 거주하다가 2009년 4월 한국으로 이주해 주민등록을 했다. 건보공단은 2012년 강씨의 이주 사실을 확인하고 강씨에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을 부여한 후 징수권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2009년 10월분부터의 보험료 450여만원과 연체료 40만원 등 총 520여만원을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강씨는 한국에 와서 건강보험혜택을 받은 적이 없는데도 보험료를 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국민건강보험
징수권
건강보험료
재산권침해
건강보험가입자
이세현
2015-08-21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야간근무 도중 이탈 집에 들렀다 쓰러져…
야간근무 중 회사 인근에 있는 자신의 집에 잠시 들렀다가 쓰러져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업무상재해를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이규훈 판사는 노인요양원에서 요양사로 일하다 사망한 김모(58)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4구단5569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요양원이 야간 근무시간에 6시간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긴 하지만, 이를 자유로이 근무지 밖으로 이탈하는 것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보긴 어렵다"며 "사업주가 이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낙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휴대폰을 요양원에 그대로 둔 채 나갔다거나, 평소 당뇨병을 앓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당뇨약 복용을 위해 잠시 외출한 것이라는 유족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사업주에게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김씨에 대한 보호의무가 있다거나 김씨를 뒤늦게 발견한 의무해태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오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9시까지 24시간 3교대로 근무하던 김씨는 2013년 7월 오후 3시께 혼자 살고 있던 자택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뇌출혈 등의 진단을 받은 김씨는 치료 중 결국 사망했다. 유족들은 김씨가 요양원에서 야간 근무를 하던 중 몸에 이상을 느껴 핸드폰을 요양원에 그대로 둔 채 당뇨약을 가지러 잠시 집에 들렀다가 쓰러져 사망한 것이라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업무상재해
근로복지공단
근무지무단이탈
사업주의보호의무
업무상재해인정범위
장혜진 기자
2015-08-18
노동·근로
산재·연금
[판결] "휴식기회 보장 땐 '근무 중 돌연사' 회사 책임 못물어"
근로자가 휴가와 정기휴무 등으로 휴식 기회를 보장받았다면 직장에서 일을 하다 돌연사했더라도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3단독 정성완 판사는 출근 후 회사에서 갑자기 숨진 이모(사망 당시 26세·여)씨의 아버지 등 유족 3명이 ㈜하나은행을 상대로 "6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단38126)에서 6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정규 근무시간 외에 초과근무를 한 사실이 인정되긴 하지만 기존 업무가 변경된 2012년 8월부터 숨지기 전날인 9월 4일까지 35일 가운데 8월 18일부터 26일까지 휴가 등으로 9일 연속 쉬는 등 16일 동안 휴무였던 사실이 확인된다"며 "이씨가 매년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별다른 이상이 나타나지 않았고, 어떠한 건강상의 문제가 있음을 회사에 알린 적도 없는 점 등을 볼 때 회사가 이씨에게 보통의 근로자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과중한 업무를 맡겼다거나 재해가 발생할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의 초과근무는 이씨의 동의에 따라 이뤄졌으므로 초과 근무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회사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며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리를 떠난 후 약 1시간 반가량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회사가 이씨에게 신체상 재해가 발생해 응급조치가 필요한 상황임을 알 수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09년 하나은행에 입사해 근무하다 2012년 9월 5일 출근 후 오전 9시5분께 화장실에 간다며 자리를 떠났다가 10시 40분께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씨의 가족들은 "딸이 만성 과로에 시달렸으며 2012년 8월 담당업무가 VIP 고객관리로 변경된 후 스트레스와 과로가 심했다"며 "회사가 근무환경 개선 등 안전 배려를 하지 않았고 사고 당시 응급조치도 신속히 하지 않아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업무상재해
회사과실
휴식기회보장
하나은행
근무중돌연사
안대용 기자
2015-08-13
산재·연금
[판결] 매달 평균 53시간 초과근무… 개인회생업무 법원실무관 돌연사, 과로사 인정
개인회생 접수 업무를 담당하다 돌연사한 법원실무관에게 과로사가 인정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 부장판사)는 A지방법원 민사신청과에서 개인채무자회생 제증명 접수 업무를 담당하다 숨진 실무관 김모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결정 취소소송(2014구합60221)에서 10일 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민사신청과로 전보된 다음달부터 사망 전까지 2년 6개월여 동안 매월 평균 초과근무를 53시간 넘게 하는 등 과도한 근무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회생사건은 실무관이 처리해야 할 절차적인 업무가 많은 특성이 있다"며 "김씨가 회생단독 실무관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 미제사건 최대를 기록했던 해당 재판부가 미제를 가장 적게 남긴 재판부로 기록된 점 등을 감안할 때 김씨가 통상적인 공무원 수준에 비해 과중한 업무를 처리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개인회생 제증명 접수업무를 맡은 뒤에도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접수 업무의 특성상 단순 문건 접수뿐만 아니라 변호사나 법무사를 선임하지 않은 개인들에 대한 민원상담 업무를 상당 부분 수행해야 했다"며 "이들 가운데 이른바 악성 민원인의 비율이 높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신적 스트레스도 상당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김씨가 사망한 뒤 접수 창구에 추가적인 인력이 배치된 점에 비춰봐도, 당시 김씨가 수행했던 업무가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통상적인 업무에 비해 과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판시했다. 7급 법원공무원이던 김씨는 지난 2013년 12월 밤 늦게 퇴근한 뒤 다음날 아침 일어나지 못했다. 놀란 가족들은 김씨를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의료진은 김씨가 병원 이송 전 이미 사망했다고 판정했다. 김씨의 유족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신청했지만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했다고 볼 수 없다"며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유족보상금
법원공무원사망
과로사
공무상질병
공무원연금
장혜진 기자
2015-07-16
노동·근로
산재·연금
[판결] '근로시간' 과로 판단 절대적 기준 아냐
고용노동부가 업무상 과로 기준으로 제시한 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직무 스트레스 등 과로를 인정할만한 다른 사유가 있다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과로 여부를 판단할 때 고용부가 제시한 기준에 기속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장석조 부장판사)는 건축사무소에서 건축설계기사로 일하다 뇌동맥류로 사망한 김모(당시 29·여)씨의 남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5누31314)에서 지난 3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용부가 고시로 정한 업무상 과로 기준이 근로자의 사망과 과로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하는 절대적 기준이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2013년 고시(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를 통해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 근로자가 발병 전 4주 동안 1주일 평균 64시간을 일했을 때에는 업무와 해당 질병과의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사망한 김씨는 이 기간 1주일 평균 61.5시간을 근무해 기준에 미달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과로의 기준에 다소 미치지 못하더라도 사건 재해일에 가까워질수록 근무시간이 증가했던 점, 근무시간에 반영되지 않는 직무 스트레스가 있었던 점, 과거 병력이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해야 한다"며 "2인 1조로 함께 일하던 상사가 건축사 시험을 준비하게 되면서 고인의 업무량이 증가했고, 사건 전날 소장의 지시로 시어머니와의 저녁 약속을 취소하고 밤 10시까지 건축계획서를 작성하면서 김씨가 상당한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2년 9월 출근해 사무실에서 일하다 두통과 어지러움증 때문에 병원으로 실려갔다. 김씨는 뇌동맥류 진단을 받고 5일 뒤 사망했다. 김씨의 남편은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김씨가 사망 무렵까지 평균적으로 저녁 8시 이전 퇴근을 했고, 근무시간이 업무상 과로의 기준을 충족할 정도는 아니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업무상과로
업무상재해
상당인과관계
근무시간
직무스트레스
장혜진 기자
2015-07-09
산재·연금
[판결] 업무 중 부상 탓 우울증 재발해 자살… "産災"
근로자가 업무 중 입은 부상 탓에 이전에 앓았던 우울증이 재발해 자살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공사현장에서 추락해 양팔 골절상을 입은 뒤 우울증이 재발해 자살한 김모씨의 부인(대리인 장은혜 변호사)이 "남편이 업무 중 당한 부상으로 우울증이 재발해 자살한 것이니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3구합62503)에서 19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입은 부상이 우울증을 일으킬 만한 일반적인 원인으로 보기는 어려웠다 해도, 과거 우울증 병력 탓에 일반인에 비해 김씨의 부상이 상대적으로 그의 정신 상태에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이전에 우울증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긴 하지만, 이 사건으로 다치기 전까지 5년 간 진료를 받지 않던 상태에서 부상 이후 요양을 받던 상태에서 다시 정신과 진료를 받게 됐기 때문에 김씨가 입은 부상이 그의 정신 상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2호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석공으로 일하던 김씨는 지난 2011년 12월 공사현장에서 1.8m 높이의 철제 발판에서 추락해 얼굴에 타박상을 입고 양팔이 모두 골절돼 요양을 받았다. 김씨는 이듬해 5월 서울의 한 야산에서 나무에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고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 측은 "김씨가 2004~2006년에 우울증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은 바 있고, 과거 우울증 병력 탓에 심리적으로 심약해진 것이 숨진 원인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업무상재해
우울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인정범위
자살
장혜진 기자
2015-06-30
산재·연금
소비자·제조물
[판결] 40대 의사, 스크린 골프장서 9번 아이언 스윙하다…
스크린 골프장에서 9번 아이언 골프채를 휘두르다 골프채에서 떨어져 나간 헤드에 맞아 실명한 40대 의사에게 골프연습장 운영자들이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재판장 김진현 부장판사)는 스크린 골프장에서 스윙을 하다 골프채에서 분리된 헤드에 한쪽 눈을 맞아 실명된 이모씨(대리인 법무법인 혜천)가 스크린골프장 공동운영자 강모씨와 김모씨, 골프장 제작업체 ㈜골프존, 골프채 수입·판매사 ㈜투어라이드골프를 상대로 "1억1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45660)에서 "강씨와 김씨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8050만원을 지급하고, 국민연금법에 따라 원고에게 장애연금을 지급한 국민연금공단에 2040만원을 지급하라"며 25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년간 골프를 해온 원고는 정상적 다운스윙을 했는데 갑자기 헤드 부분이 공에 맞지 않은 채로 골프채에서 분리돼 나무 재질의 바닥을 맞고 튀어올라 원고의 눈에 맞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스크린 골프는 좁은 실내에서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하는 스포츠인데, 운영자인 강씨와 김씨가 골프채 점검을 소홀히 해 이용자의 안전을 보호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분리된 헤드가 부딪친 바닥 부분은 골프을 제작한 골프존 시스템의 구성부분이 아니며, 골프존이 이 골프장을 운영하거나 지휘·감독하지 않았기 때문에 골프존의 배상책임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 "다수 이용자가 문제의 골프채를 반복적으로 쓰면서 비정상적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을 뿐 골프채 수입·판매사의 책임하에 발생한 사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고에게 장애연금을 지급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신 얻게 돼 소송 진행 중 소송에 참가한 국민연금공단은 2013년 8월 원고에게 장애연금으로 지급했던 2040만원의 배상을 인정받았다. 국민연금법 제114조1항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장애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수급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수급권자를 대위(代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2012년 1월 강씨와 김씨가 공동 운영하는 대구의 한 골프연습장에서 스크린 골프를 하며 9번 아이언 골프채를 휘두르다 골프채에서 분리된 헤드에 오른쪽 눈을 맞아 실명했다. 이에 골프장 업주와 제작업체, 골프채 수입·판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스크린골프장
골프채상해
스포츠사고
골프장사고
안전주의의무
안대용 기자
2015-06-29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조직개편 후 업무변경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로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자살한 예비군 지역대장에게 국가가 유족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예비군 지역대장은 예비군 부대를 지휘하고 통제하는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군무원 직급 중 하나다. 송모씨는 20여년간 직업군인 생활을 마친 뒤 예비군 동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0년 1월 전북 군산시 예비군 지역대장으로 승진했다. 지역대장 업무는 동대장 업무보다 많고 복잡했다.이전에는 읍·면·동 단위의 예비군 관리가 전부였지만 업무영역이 군산시 전체로 넓어지면서 수십 배 이상 늘어난 예비군을 관리해야 했다. 종전에는 하지 않던 야근도 월 평균 12시간 정도 더 해야했다. 평소 일처리를 꼼꼼히 하는 편이었던 송씨는 늘어난 업무 탓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어 결국 병원에 입원까지 해야 했다. 하지만 송씨의 증세는 입원 뒤 더 심해졌다. 세심한 성격 탓이었다. 송씨는 "나 아니면 일할 사람이 없는데 입원을 해서 동료들에게 미안하다"며 죄책감을 호소했다. 가족들에게는 "죽고 싶다"는 말도 여러번 했다고 한다. 결국 업무가 바뀐 지 4개월만에 5층 높이 병실에서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송씨의 부인은 "남편이 지역대장이 된 뒤 늘어난 업무로 스트레스를 호소하다가 숨졌다"고 주장하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보상금을 신청했지만 공단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동대장과 지역대장의 주된 업무는 소속 예비군 대원의 관리여서 큰 차이가 없고 근무 스트레스도 심해 보이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행정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송씨의 부인 박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1두32898)에서 지난 11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예비군 동대장으로 일하던 송씨는 조직개편으로 상위직급인 지역대장이 된 뒤 종전보다 크게 넓어진 대상구역과 늘어난 인원을 관리하느라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그 때문에 자살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송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한 원심은 잘못됐다"고 판시했다.
예비군지역대장
군무원
자살
산재인정
공무원연금공단
홍세미 기자
201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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