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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돈으로 변호사 보수 지급 "부당"… 왜?
아파트 관리소장이 주민으로부터 '관리 소홀'이 아니라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에 관해 책임을 지라는 소송을 당했다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소장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내준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경기 용인시에 있는 A아파트는 2010년 9월 들이닥친 태풍 곤파스로 곳곳에 손해를 입었다. 주민 B씨도 피해가 컸다. 옥상 지붕에 있던 기와가 떨어지는 바람에 B씨의 차 2대가 망가졌다. 화가 난 B씨는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라며 아파트 관리소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당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던 C씨의 주도로 아파트관리비 일부가 관리소장의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쓰였다. 그런데 법원은 "천재지변이라 어쩔 수 없던 사고"라며 B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새로 구성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전 회장이 괜한 변호사 비용을 들였다"는 불만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급기야 C씨를 상대로 "변호사 선임에 든 비용을 물어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수원지법 민사22단독 전우진 판사는 최근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변호사 선임에 든 비용 등을 배상하라"며 전 회장 C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51673)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전 판사는 판결문에서 "주민 B씨가 관리소장 개인에게 소송을 낸 것이지 아파트에 낸 것이 아니므로 변호사보수를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내줄 정당한 이유가 없다"며 "전 대표회장 C씨가 대표자의 임무를 위반해 아파트에 손해를 가했으므로 33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전 판사는 "C씨는 소송 결과에 따라 아파트가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었기 때문에 변호사 보수를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차량 파손이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일어났을 때는 아파트에도 고의나 과실이 없어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C씨가 주장하는 사유는 변호사보수를 아파트가 부담해야 할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관리소홀
천재지변
곤파스
태풍
변호사보수
아파트부담
2013-04-15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네이버' 통유리 사옥 햇빛 반사광 피해, 이웃주민에 배상해야
통유리로 본사 건물을 설계해 이웃 주민에게 햇볕 반사광 피해를 주던 네이버에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우리나라에서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를 처음으로 다룬 것으로 이후 유사소송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4부(재판장 김동진 부장판사)는 4일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미켈란쉐르빌 아파트 주민 등 73명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운영사인 엔에이치엔(NHN)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합4847)에서 "NHN은 태양 반사광을 줄이는 시설을 설치하고 가구당 위자료 500만∼1000만원과 손해배상금 129만∼653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통유리 외벽은 관광명소나 사무실 밀집지역, 유흥지역에 어울리는데 이와 관계없이 주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시공됐다"며 "태양반사광으로 인해 아파트 내에서 눈부심으로 앞이 잘 안 보이는 현상이 기준치보다 440배에서 2만9200배 정도 높게 나타나는 등 아파트 주민의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민법상 토지 소유자는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며 "건물이 중심상업지역에 있고 시공이 공법상 규제를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인근 아파트 주민이 주거 소유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당하고 있어 NHN은 건물에 불투명 재질의 커튼 월이나 필름 등을 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NHN이 2010년 3월 지상 28층 규모의 사옥을 신축하며 외벽 전체를 통유리로 시공하자 인근 미켈란쉐르빌 아파트 주민이 "통유리가 빛을 반사해 생활에 고통을 겪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한편 재판부는 실태 파악을 위해 주·야간 3차례 현장 검증과 시가 감정, 태양광 반사 감정 등을 거쳤다고 밝혔다.
네이버사옥
통유리
반사광피해
미켈란쉐르빌
주거소유권
NHN
2013-04-08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가파른 계단서 넘어져 부상… 건물주가 치료비 물어줘야
계단을 이용하던 사람이 균형을 잃는 바람에 넘어져 다쳤더라도, 계단 경사가 너무 가파르다면 건물주가 손해의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민사4단독 권성우 판사는 지난달 20일 근무하던 아파트 전기실의 계단을 청소하다가 넘어져 다친 전기기사 A씨가 "치료비 등 2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단44655)에서 "163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권 판사는 판결문에서 "B아파트의 전기실 계단은 경사가 가파르고 낡았는데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보수하지 않았다"며 "계단을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판사는 "다만 A씨도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했어야 한다"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책임은 2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08년부터 대전 중구에 있는 B아파트에서 전기공으로 근무했다. A씨는 2010년 3월 아파트 전기실 계단 청소를 하던 중 교대 근무자가 철문을 여는 소리에 뒤를 돌아보다가 균형을 잃고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다리와 무릎을 다쳤다.
가파른계단
건물주
전기기사
입주자대표회의
낡은계단
홍세미
2013-03-27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아파트 하자보수청구권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돼도
아파트 시공사가 부실공사를 한 경우 구분소유자들이 시공사를 상대로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과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한 회사에 대해 가지는 보수청구권은 별개의 권리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구분소유자들의 권리가 제척기간 도과 등으로 소멸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는 보증사를 상대로 보수청구를 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대전시 서구 N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주)대한주택보증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65436)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시공사인 (주)삼부토건 등 4개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해서는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합건물법에 의해 하자담보추급권으로 인정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입주자대표회의에는 그 권리가 없다"며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건설촉진법에 근거해 대한주택보증에 대해 가지는 보증금 청구권은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의무를 주채무로 한 보증채무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고, 집합건물법에 의한 구분소유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N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법에 의해 시공사인 건설회사들에 대해 가지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했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가 가지는 대한주택보증에 대한 하자보수보증채권이 그에 따라 소멸한다고 할 수 없다"며 "대한주택보증이 보증하는 주채무가 구분소유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임을 전제로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건설회사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한 이상 입주자대표회의의 하자보수보증채권도 소멸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1994년 입주를 시작한 N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외벽 등에 균열이 생기는 등 하자가 발생하자 2004년 시공사들과 하자보수책임 보증인인 대한주택보증을 상대로 26억7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건설사와 대한주택보증의 책임을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으나, 2심은 "구분소유자들의 주채무자인 건설회사들의 손해배상 채무가 10년의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했으므로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인으로서의 채무 역시 보증의 부종성 법리에 의해 소멸했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패소판결했다.
구분소유
하자보수청구권
대한주택보증
집합건물법
제척기간
좌영길 기자
2013-03-15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아파트상가차량 아파트 출입 못막는다
아파트 상가 이용자들도 아파트 단지를 내 도로나 놀이터를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가 있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법원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내 진입로를 차단하거나 울타리를 설치해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서울 중랑구에 있는 한 아파트 상가에서 유치원을 운영하는 A씨는 아침마다 아파트 관리소장과 다투느라 애를 먹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원생들의 통학 차량이 아파트 단지 진입로를 오고가 주민들이 불편해한다며 진입로 이용을 금지했기 때문이다. 통학차뿐만 아니라 급식차도 진입로를 이용하지 못했다. 매번 먼 길로 돌아오거나 차단기 앞에서 실랑이를 벌여야 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유치원생들이 유치원과 맞닿아있는 아파트 놀이터를 이용하는 것도 못마땅해 했다. 급기야 입주자 편의를 이유로 유치원과 아파트 놀이터 사이에 울타리를 설치하겠다고 선언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부(재판장 김정호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중랑구에 있는 한 아파트 상가에서 유치원을 운영하는 A씨가 아파트 입주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통학차량진입방해금지가처분 신청(2012카합973)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아파트 부속 상가 건물의 구분소유자도 아파트 대지의 공유지분권을 보유하고 있다"며 "A씨가 상가의 구분소유자이므로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주차장, 놀이터 등 이 사건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고, 유치원 이용자나 방문자에 대하여도 도로와 놀이터 등을 용도에 따라 쓰게 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용부분 관리에 관한 사항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A씨의 유치원 통학차량이 아파트 단지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결의했더라도 A씨의 승낙을 받지 않아 결의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상가이용자
통학차량
공유지분권
구분소유자
공용부분
아파트상가차량
편집국장 기자
2013-03-14
전문직직무
주택·상가임대차
"근저당 말소" 약속 믿고 선납한 보증금 날렸다면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계약을 중개하며 임차인에게 "근저당권을 말소해주겠다"고 했다가 보증금을 잃게 했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임차인에게도 책임을 물어 손해액의 60%만 돌려주라고 결정했다. 2010년 5월 A씨는 부산 남구에서 오피스텔을 빌리려고 근처 부동산에 방문했다. 공인중개사 B씨는 마침 좋은 오피스텔이 있는데 근저당권이 설정돼 싸게 나왔다며 서둘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했다. 근저당권이 마음에 걸린 A씨가 계약을 주저하자 B씨는 "보증금을 먼저 내면 집주인이 근저당권을 말소해주겠다고 했다"며 설득했다. B씨는 임대차계약서에 자필로 '임대인은 전세권 설정에 동의하고 선순위 근저당권은 말소해지 한다'라는 문구까지 써줬다. 안심한 A씨는 계약을 맺고 다음날 바로 보증금 5000만원을 모두 집주인에게 냈다. 문제는 그해 9월 발생했다. 말소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던 선순위저당권이 실행돼 오피스텔이 경매에 들어간 것이다. A씨는 5000만원 중 절반가량인 2590만여원만 돌려받았다. 4개월만에 살 곳도 잃고 돈도 잃게 된 A씨는 "B씨가 책임지고 근저당권을 말소해주겠다고 약속해 계약을 체결했다"며 소송을 냈다. 부산지법 민사단독 박무영 판사는 지난달 25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2011가단79391)에서 "B씨는 A씨에게 144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B씨는 A씨로 하여금 근저당권이 문제없이 말소될 것이라고 착각할 여지를 만들어 손해를 입혔다"며 "B씨에게는 공인중개사로서 보증금 지급과 근저당권 말소를 동시이행하도록 권고하는 등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권고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 판사는 "그러나 A씨가 계약을 체결하며 당시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도 있다는 위험성을 신중하게 고려했어야 한다"며 "A씨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과 확대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손해배상금액 비율은 6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공인중개사과실
근저당설정
선순위저당권실행
임대차보증금
임차인책임
홍세미
2013-02-25
전문직직무
주택·상가임대차
다액채무자 변제금 부족 땐 소액채무자 채무 감액 안돼
과실비율이 서로 다른 공동채무관계에 있어서 다액채무 부담자가 채무 일부를 변제공탁했어도 남은 채무액이 소액채무 부담자의 채무보다 많다면 소액채무자는 면책되지 않는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이는 소액채무자의 채무가 과실비율만큼 소멸한다고 본 대법원 판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A씨가 공인중개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12나16898)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의 배상채무를 과실비율에 따라 전체 손해액 2억4467만원의 60%인 1억4680만원으로 계산했지만, B씨만 항소한 탓에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1심에서 정한 1억480만원의 판단을 유지했다. 1심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또다른 공동채무자인 C씨가 공탁한 7000만원의 60%인 4200만원을 B씨의 채무에서 빼 배상액을 정했다. B씨의 채무는 과실상계에 따라 C씨의 채무 중 60%에 대해서만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보다 더 많은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는 C씨가 채무 중 일부인 7000만원을 공탁했다고 해도, 그 액수가 B씨와 C씨의 배상채무액의 차액을 넘지 않는 한 소액채무자인 B씨의 배상채무 중 일부가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만약 다액채무자의 변제로 그 전부 또는 일부만큼 소액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한다고 해석하게 되면, 만약 다액채무자에게 더 이상의 자력이 없는 경우 채권자는 소액채무자가 아무리 자력이 있더라도 채무 전부를 변제받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액채무자가 1000만원, 소액채무자가 이 가운데 600만원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상황을 예로 설명했다. 만약 다액채무자가 400만원을 변제해 소액채무자의 채무가 200만원(600만원-400만원) 혹은 과실비율에 따라 360만원[600만원-(400만원X60%)]이 남는다면, 다액채무자가 더 이상 자력이 없을 때 채권자는 최대 760만원밖에 못받게 된다. 과실비율에 따라 소액채무자의 채무가 줄어드는 계산 방식이 대법원 판례다(94다19600). 반대로 변제자력이 있는 소액채무자가 600만원을 먼저 변제하면 채권자는 전액을 배상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경우 '공동채무자 사이의 변제의 시간적 순서'가 그로 인해 소멸되는 공동채무자의 채무액을 정하는 또다른 '법률요건'이 되는데 그 부당성은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9년 3월 공인중개사인 B씨의 소개로 보증금 1억원을 지급한 후 C씨로부터 점포를 임대받아 1억3760만원을 들여 독서실 공사를 완료했다. 하지만 C씨에게 임대권한이 없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고, A씨는 2011년 3월 B씨와 C씨를 상대로 기타 손해까지 포함해 2억4467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허위 임대인인 C씨에게는 모든 책임을 묻고, B씨에 대해서는 계약관계를 살피지 않은 A씨의 과실을 참작해 채무를 60%로 제한했다. 한편 C씨는 손해액 가운데 7000만원을 공탁했고, 재판부는 과실비율에 따라 B씨의 채무를 감액했다.
공동채무자
변제의시간적순서
과실비율
소액채무자채무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부진정연대채무
이환춘 기자
2013-02-15
기업법무
전문직직무
주택·상가임대차
투자자에 가짜 주인 소개 창업컨설팅社 배상 판결
창업 희망자가 컨설팅 업체의 권유를 받아 백화점 매장 동업 계약을 체결했다가 사기를 당했다면 매장 소유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창업컨설팅 업체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엄기표 판사는 9일 석모씨가 H창업컨설팅과 직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101983)에서 "H창업컨설팅 등은 연대해 255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엄 판사는 판결문에서 "H컨설팅 소속 컨설턴트들은 적극적으로 사실상의 중개행위를 하면서 매장 동업 계약 체결자를 물색하고 있는 G사가 제공한 매출자료만을 신뢰할 것이 아니라, 매장에 대해 적법한 권리를 취득했는지를 다양한 방식으로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간과했고, 창업 의뢰인인 석씨의 확인 요구도 무시했다"고 밝혔다. 엄 판사는 "하지만 석씨도 스스로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에서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하는 정도로 G사의 매장에 대한 권한 보유 여부를 확인하려고 노력했어야 한다"며 H창업컨설팅 등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H창업컨설팅 소속 컨설턴트들은 지난해 1월 매장을 알아보던 석씨에게 천호현대백화점 식품관에 있는 G사 소유의 매장을 소개했다. 컨설턴트들은 이 매장이 G사 소유임을 확인해 준 것은 물론 석씨가 G사와 동업계약을 체결하는 자리에도 참석했다. 석씨는 동업자금으로 5000만원을 지급했고, 컨설턴트들에게는 창업컨설팅 비용으로 100만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G사는 매장 소유자가 아니었고,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된 석씨는 지난해 4월 소송을 냈다. 한편 같은 수법으로 석씨를 포함한 15명에게 13억5700만원을 받아 챙긴 G사 대표는 사기 혐의로 지난해 11월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2012고단2738).
창업사기
컨설턴트주의의무
중개인의책임
창업컨설팅
컨설팅업체책임
이환춘 기자
2013-01-21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주택 양도시 보증금에 걸린 가압류 양수인에도 효력
임대주택이 양도될 당시 임차보증금이 이미 가압류된 상태라면 임대주택 양수인에게도 가압류의 효력이 미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으로 임차인이 입주해있는 건물을 구입하는 매수자는 보증금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구입해야 예상치 못한 손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7일 채권자 신용보증기금이 채무자가 임차인인 건물을 양수한 고모씨를 상대로 낸 추심금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49523)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상의 권리·의무 일체를 그대로 승계하며, 그 결과 양수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양도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해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보증금반환채무의 지급금지를 명령받은 제3채무자의 지위는 임대인의 지위와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주택양도로 임대인의 지위가 양수인에게 이전된다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도 임대인의 지위와 함께 이전된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며 "임대주택이 양도됐음에도 그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면 가압류권자는 장차 본집행절차에서 그 주택의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는 중대한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의 지위도 승계하고, 가압류권자 또한 임대주택의 양도인이 아니라 양수인에 대하여만 가압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신영철·이인복·이상훈·박보영·김신 대법관은 "다수의견에 따르게 되면 임대주택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의 책임과 부담으로 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압류나 가압류의 내용을 조사해 파악해야 하고, 양수 후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려고 해도 임차인이 최초 거주할 당시부터의 임대주택 소유자들을 제3채무자로 한 압류나 가압류 내용을 모두 파악해야 하므로 임대주택 양도를 둘러싸고 거래비용의 증가, 손해배상책임의 공방 등 여러 부당한 결과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반대의견을 냈다. 신용보증기금은 2005년 5월 주택임차인 유모씨가 가진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압류했다. 고씨는 2007년 7월 주택소유자이자 임대인인 김모씨로부터 주택을 매수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지위를 승계했다. 같은해 10월 임대차계약이 종료됐고, 고씨는 유씨에게 보증금 3000만원을 반환했다. 신용보증기금은 2009년 11월 대한 보증금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해 추심명령을 받아 고씨에게 명령을 송달하고 1900여만원을 받으려고 했으나 고씨가 "이미 유씨에게 보증금을 지급했다"며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1, 2심은 "고씨는 보증금채권이 가압류돼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과실없이 유씨에게 보증금을 돌려줬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패소판결했으나 "신용보증기금의 가압류결정은 대상이 김씨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으로 특정돼있어서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과 채무자인 유씨, 제3채무자인 김씨 사이에만 효력이 있다"며 원고패소판결했다.
양수인주의의무
가압류효력의범위
보증금반환채권가압류
보증금채무가압류
임대주택
좌영길 기자
201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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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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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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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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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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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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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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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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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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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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