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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국정원 댓글 제보' 국정원 前직원 김모씨 무죄 확정
2012년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의 댓글 활동을 외부에 알리는 과정에서 내부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정원 직원 김모(53)씨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7일 국정원 내부정보를 누설한 혐의(국정원법 위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4도9294). 2009년 국정원을 퇴사하고 민주당에 입당한 김씨는 2012년 대통령선거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일하며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국정원 심리전단의 업무 내용을 누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김씨가 국정원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고 활동 현황을 공표한 행위는 비난받을 여지가 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사건 당시 국정원에서 퇴직한 김씨가 국가안보와 관련한 중요 정보가 아닌 사실을 국정원장 허가 없이 공표했다고 해서 국정원직원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국정원 내부정보를 빼돌려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전 직원 정모(52)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이날 함께 확정했다. 대법원은 김씨의 국정원직원법 위반 혐의는 인정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사건은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정원 전 직원인 김씨와 현 직원인 정씨가 공모해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 활동을 폭로해 대선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는 등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와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국가정보원직원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김씨가 위계의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이라며 "대법원은 정씨의 일부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의 점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모두를 무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댓글
국가정보원직원법
공직선거법
공무집행방해
국가정보원
국정원댓글사건
이순규
2016-12-27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총선과정서 허위사실 공표' 추미애 민주당대표, 벌금 80만원
제20대 총선 과정에서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광진구에 법조단지를 존치시키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말했다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미애 더불민주당 대표에게 1심에서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상윤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추 대표에게 23일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2016고합298). 재판부는 "공직선거의 후보자로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에 장애를 초래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범죄"라며 "추 대표가 즉흥적이거나 우발적으로 해당 발언을 한 것이 아니라 기자 간담회의 공식적인 마무리 발언과 공식 선거공보물의 형태로 공표행위를 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임을 인식하면서 해당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추 대표가 법조단치 존치 약속을 자신의 중요한 업적으로 강조해 홍보한 것은 아니고 법조단지 이전에 관한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는 이미 2008년, 2012년 두 번의 선거에서 이미 유권자들이 평가를 받았다고 볼 수 있다"며 "제20대 총선 당시 추 대표의 지지율 추이와 실제 선거 결과를 보더라도 이 사건 공표행위가 실제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당선 무효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당선이 무효가 된다 추 대표는 지난 3월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동부지법 이전이 논의될때 손지열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법조단치 존치를 요청했고 존치하기로 결정을 했다. 하지만 제가 그 해 선거에서 떨여졌고 어수선한 와중에 결국 송파구로 이전이 결정됐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또 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책자형 성거공보물에도 같은 취지의 내용을 기재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추미애
추미애더불어민주당대표
허위사실공표
제20대총선
공직선거법
이세현
2016-12-23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공소제기는 무효”
검사가 공소장에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피고인의 행위를 기재하거나 피고인이 부인하는 증거서류를 인용해 공소장을 작성한 것은 '공소장일본주의(公訴狀一本主義)'를 위반한 것이므로 이 같은 공소제기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형사소송규칙 제118조 2항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해야 하고 그밖에 사건에 관해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부(재판장 진광철 지원장)는 올해 3월 지역 산악회 등반행사와 친목모임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생기 정읍시장에 대해 최근 공소기각 판결했다(2016고합29). 재판부는 "검찰은 통상 공소사실을 범죄의 시일과 장소,피고인의 지위 등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만을 나열하여 간략하고 명료하게 기재하고 있는데도, 이 사건 공소장에는 공소사실 외에도 '기타사실'과 '증거의 내용 인용 부분'이 더 기재돼 있다"며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올해 1월 자신의 '심복'을 시켜 선거운동을 지시했다','올해 2월 모 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공공연하게 과시했다', '2015년 12월 더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기로 마음먹고 있었다'는 등 공소사실과 관련없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 내용들은 김 시장이 더민주당의 선거운동을 지속적으로 도와주었다는 인상을 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도 충분히 저지를 수 있다는 유죄의 심증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공소장은 '피고인의 발언 내용'이라는 소제목 하에 검사가 유죄의 증거로 제출한 녹취록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공직선거법위반을 인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내용으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되기만 하면 공소사실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핵심 증거에 해당하는데다, 변호인들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증거로 동의하지 않은 내용"이라며 "이같이 증거서류의 내용을 인용해 공소사실에 기재한 것은 법관에게 예단을 주기에 충분한 기재이고 이는 공소장일본주의를 정면으로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공소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공소기각 판결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검찰은 공소장을 새로 작성해 김 시장에 대한 공소를 다시 제기할 수 있다.
공소장일본주의
공직선거법
공소장
형사소송규칙
공소제기무효
이세현
2016-12-15
선거·정치
형사일반
'선거구 공백기' 기부행위… 2심서 잇따라 무죄
올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1월 1일부터 3월 2일까지 62일 동안 계속된 '선거구 공백기'에 발생한 기부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항소심 첫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기간 동안 있었던 선거 후보자나 배우자, 가족, 제3자의 기부행위 모두에 대해 처벌을 할 수 없게 된다.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모씨와 손모씨에 대한 항소심(2016노525) 선고공판에서 제3자 기부행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선거운동기간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해 각각 벌금 120만원과 벌금 80만원을 1일 선고했다. 이들은 올 2월 자신이 지지하는 국회의원 후보를 위해 마을 주민들을 모아 선거운동을 하고 28만원어치의 음식을 제공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벌금 300만원과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1항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3자의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같은 법 제115조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부행위도 제112조의 '당해 선거구'를 전제로 한다. 재판부는 "선거구는 정치세력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수많은 요소를 고려해 결정되는 것이므로 어떻게 확정될지 예상하기 쉽지 않다"며 "장래 확정될 선거구를 기준으로 기부행위의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고 위험하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거나 심지어 거의 변동이 없으리라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를 명확하게 확정할 수 없으므로 '예상가능성'을 처벌 여부의 기준으로 삼을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부행위 당시 유효한 공직선거법상의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구역표가 존재하지 않았는데도 기부행위 이후에 변경·확정된 선거구를 기준으로 구성요건 해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종전까지 금지되던 기부행위가 일시적인 선거구 공백기간이라고 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문제는 기부행위의 경우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법률을 위헌이라고 결정하는 경우에도 항상 발생하는 문제로 이 사안에만 달리 해석할 수 없다"며 "처벌의 공백이 발생한 것은 국회의 입법지연에 의한 것으로 어쩔 수 없고, 살인이나 절도라도 법률로 처벌 규정을 마련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재판부는 올 2월 자신이 지지하는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위해 지역구 구민들에게 선물세트를 돌렸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제3자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에 대해서도 이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16노483). 헌법재판소는 2014년 10월 30일 공직선거법 제25조 2항 별표1 국회의원지역선거구에 대해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2012헌마192 등)을 내리면서 입법시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못 박았지만 국회는 시한이 지나도록 개정을 하지 않아 선거구 자체가 사라졌다. 따라서 이 시기에 벌어진 기부행위는 선거구가 존재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당해 선거구'를 전제로 하는 기부행위 금지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대구지법은 지난 7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규정은 향후 실시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공직선거법 제112조에서 규정한 '당해 선거구'는 기존에 실시된 선거에 관한 선거구가 아니라 해당 기부행위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향후 예정된 선거에서의 선거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면서 "선거구 공백에도 불구하고 기부행위 금지의 처벌 필요성이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2016고합290). 반면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지난 8월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기부행위의 전제가 되는 유효한 선거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며 "이를 처벌하려는 것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규정한 형법 제1조 1항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2016고합36). 황정근(55·사법연수원 15기) 법무법인 소망 변호사는 "법 공백기에 발행한 범죄라도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지만, 법 정비는 국회가 해야할 일이므로 법관이 공판절차에서 법 공백을 메꿔서는 안된다"며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밝힌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선거구공백기
기부행위
공직선거법
죄형법정주의
국회의원
법공백기
선거구
이세현
2016-12-05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여론조사 왜곡 의혹' 박성중 새누리당 의원, 1심 '무죄'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 내부 경선에서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중(58·서초을) 새누리당 의원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6고합957). 재판부는 "상대방이 고소 목적으로 피고인의 발언을 유도해 비밀녹음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발언이 수사기관 외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당시 박 의원과 경쟁하던 후보자의 지지자인 A씨는 박 의원의 위법한 선거운동 자료를 은밀히 수집해 선거관리위원회나 수사기관에 제공하기 위해 박 의원의 발언을 유도하려 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4명의 통화는 녹음파일 등과 같은 구체적이고 객관적 물증이 없다"며 "이들도 경쟁후보와 밀접하게 가까운 사람들이고, 구체적 통화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박 의원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이 지난 2~4월 예비후보자 홍보물과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당시 홍보물에 사용된 다른 문구들 중 '확정', '완성'과 같은 단정적인 문구와는 달리 삼성전자 연구소를 '유치'했다는 표현을 사용했다"며 "실제로 박 의원은 당시 삼성전자 사장단과 논의를 가지는 등 상당히 기여했다"고 판시했다. 박 의원은 올해 1월 18일부터 2월 2일까지 새누리당 내부 경선과 관련, 2위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원 5명에게 전화 여론조사에서 본인이 1위라는 취지로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올 2~4월 예비후보자 홍보물 등에 본인이 서울 서초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삼성전자 우면동 R&D캠퍼스를 유치했다는 취지로 기재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행정고시 출신인 박 의원은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실 행정관과 서울시 공보관 등을 거쳐 2006∼2010년 서초구청장, 2011∼2012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 사무총장 등을 지냈다. 박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서초을 지역구를 두고 강석훈(52) 현 청와대 경제수석 등과 경쟁을 벌인 끝에 공천을 받았다. 총선에서는 김기영(51·군법10회)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박성중의원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
여론조사왜곡
당내경선
이순규
2016-11-25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특정 후보에 유리한 여론조사' 업체 대표에 실형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자 측으로부터 받은 연락처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왜곡된 결과를 내놓은 전직 여론조사업체 대표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45)씨에게 징역 5개월을 최근 선고했다(2016고합1019). 재판부는 "이씨는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여론조사를 통해 건전한 여론 형성에 기여할 책무를 저버린 채 특정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전화번호를 제공받아 신뢰도가 낮은 여론조사를 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가 왜곡된 여론조사결과를 등록해 공표하고 언론에 보도되도록 해 선거권자들의 여론 형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범행 이후에도 왜곡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씨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데다 범행에 동원된 여론조사업체를 폐업한 점, 당내 경선을 위한 예비후보자 사이의 여론조사에 불과했던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이씨는 올해 1∼2월 2차례 특정 후보자 측 관계자로부터 받은 전화번호로 경북 구미갑 선거구의 여론조사를 해 결과를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5항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때 조사 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는 피조사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씨는 1월 여론조사 때 한 새누리당 예비후보자의 후원회장이 가진 전화번호 6만2000여개를 받아 조사했다. 2월 조사에서는 다른 새누리당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에게서 지지자 전화번호 7만7000여개를 받아 조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1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실제 설문 참가 인원이 475명에 불과한데도 1320명으로 늘려 쓰고, 왜곡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중앙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해 공표했다.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1차 여론조사가 위법하다고 보고 관련 자료를 요구했지만 이씨는 조작된 결과가 나타난 자료를 제출했다. 한편 이씨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은평갑 예비후보에게 유리하도록 같은 당원만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다.
여론조사
공직선거법
여론조사업체
제20대국회의원선거
여론조사왜곡
이순규
2016-11-14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총선 앞두고 무상버스 제공 지역 당협 회장 벌금 120만원
20대 총선을 앞두고 노철래 전 새누리당 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에 주민들을 참석시키기 위해 무상으로 버스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지역당원협의회 회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모(64)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최근 벌금 120만원을 선고했다(2016노2614). 재판부는 "새누리당 모 지역 당원협의회 회장 직책에 있는 피고인이 국회의원 선거를 3개월 앞둔 시점에서 선거구민 약 65명을 의정보고회에 참석시키기 위해 교통편의를 무상으로 제공한 것은 그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크지 않더라도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선거법에서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후보자의 지지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거나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허용할 경우 선거가 후보자 정책 등을 평가하기보다는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어 방지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신씨는 20대 총선을 석달 앞둔 지난 1월 노철래 의원 의정활동보고회에 선거구민 약 65명을 태운 버스 2대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선거 관련 기부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은 그 명목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무상으로 버스 2대를 제공해 선거에 관한 기부행위를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20대총선
버스무상제공
무상버스
노철래전새누리당의원
선거기부행위
이장호
2016-11-08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범인도피 교사' 이교범 하남시장 징역형 확정… '당선무효'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벗으려고 지역의 모 장애인단체장에게 허위진술을 시킨 혐의(범인도피 교사)로 기소된 이교범(64) 경기 하남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7일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6도12463). 이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09년 10월 하남의 한 식당에서 지역 장애인단체 회장 정모씨 등과 식사한 혐의(사전선거운동)로 기소돼 이듬해 법원에서 벌금 70만원을 확정받았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그는 당선무효형을 피해 시장직을 유지했다. 하지만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씨는 당시 식대를 지불한 사람이 자신이 아니라 이 시장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의 부탁으로 자신이 지불한 것으로 검찰에 허위진술을 했다는 것이다. 정씨 주장대로 이 시장이 식대를 지불했다면 이 시장은 사전선거운동 혐의뿐만 아니라 당시 기부행위 혐의로도 재판을 받아야 했다. 이에 검찰은 이 시장과 정씨를 각각 범인도피 교사와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했다. 1,2심은 "이 시장이 식대를 지급했다는 여러 증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이 시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한편 이 시장은 올해 9월 가스충전소 인허가 과정에 부당개입하고, 관련 브로커로부터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수원지법에서 징역 2년4개월과 벌금 4000만원, 추징금 2550만원을 선고 받았다.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교범하남시장
범인도피교사
공직선거법
당선무효형
범인도피
신지민
2016-10-27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총선때 투표용지 찢은 40대, 항소심서 선고유예
지난 4월 치러진 제20대 총선 기표소에서 투표 용지를 찢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50)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2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2016노2410). 재판부는 "박씨가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했을 뿐 선거관리 사무를 방해하려는 의도나 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다른 소란행위도 없었다"며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것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 4월 인천의 한 총선 투표소에서 "기표를 잘못했다"며 투표사무원에게 용지를 다시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투표용지 2장을 손으로 찢은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제244조 1항은 '투표용지·투표지·투표보조용구·전산조직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설비·장비·서류·인장 또는 선거인명부를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은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투표용지훼손
제20대총선
총선
선고유예
이장호 기자
2016-10-24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박원순 시장 장남 병역비리 의혹 제기 의사 등 7명 1심서 모두 유죄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17일 박원순(59)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30)씨가 병역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동남원자력의학원 암센터 핵의학과 주임과장 양모(57)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2014고합1359).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언론사 대표 김모(62)씨 등 나머지 6명에게도 벌금 7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양씨 등 3명에게 벌금 500만원을, 나머지 4명에게 벌금 400만원을 각각 구형했는데 이보다 높은 벌금액이 선고된 것이다. 재판부는 "주신씨의 의학영상 촬영에 대리인의 개입은 없었고 공개검증 영상도 본인이 찍은 사실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들이 당시 재선 의사를 밝힌 박 시장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며 "미필적으로나마 공표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고, 마치 대리신검이 기정사실인 양 단정하는 표현을 쓰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양씨는 2014년 1월 31일 '주신씨는 최소 35세 이상 남성의 MRI(자기공명영상)를 이용해 현역에서 4급으로 신체등급을 바꾼 병역비리일 확률이 99.99%다. 2012년 2월 실시한 공개 신체검사 역시 사기극이었을 가능성이 99.99%다'라는 내용의 글을 트위터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기소된 치과의사 김모(53)씨는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병역비리척결'이라는 별명으로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출판사 직원 이모(45)씨는 대리신검 의혹을 담은 이메일을 무작위로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6·4지방선거에서 박 시장과 경쟁했던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의 팬카페 운영자 김모(45)씨와 인터넷 언론사 대표 김모(62)씨, 네이버 카페 운영자 서모(50)씨, 주부 이모(54)씨 등도 근거 없이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신씨는 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으로 2011년 12월 공익근무요원에 해당하는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병무청에 제출한 MRI가 다른 사람의 영상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듬해 2월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공개적으로 MRI를 찍고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처음 제기한 강용석 전 국회의원은 공개 신체검사 당일 의원직을 사퇴했으나 양씨 등은 2년 넘도록 주장을 굽히지 않다가 검찰에 고발됐다. 한편 검찰은 2013년 주신씨의 병역법 위반 여부를 수사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
박원순시장
병역비리
허위사실공표
공익선거법위반
동남원자력의학원
대리신검
일베
병역비리척결
공익근무요원
온라인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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