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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선법 위반' 나꼼수 김어준·주진우 참여재판서 무죄
지난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의 패널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2013고합569)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왼쪽)와 주진우 시사인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환수 부장판사)는 24일 배심원들의 권고 의견을 받아들여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주씨와 김씨는 지난해 11월 박지만씨가 5촌 조카 피살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씨는 2011년 10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재산이 10조원이 넘는다', '독일 순방을 갔지만 대통령은 만나지도 못했다'는 등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도 받았다. 배심원단은 주씨와 김씨가 나꼼수 방송에서 지만씨에 대해 언급한 부분에 대해 9명중 4명이 유죄 의견을 냈지만 과반수가 넘는 5명이 무죄 의견을 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8명이 무죄, 1명이 유죄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방송에서 언급한 부분이 100% 사실과 맞지 않더라도 중요 부분에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허위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진실로 믿었을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방청석을 지키고 있던 나꼼수 팬클럽 회원 등 150여명은 박수를 쏟아냈다. 앞서 검찰은 "후보자 검증이라는 명목으로 특정후보 가족을 반인륜적 패륜범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며 주씨에 대해 징역 3년, 김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던 지만씨는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끝내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번 재판은 22일과 23일 이틀간 진행됐으며, 검찰과 변호인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여 최종 선고 결과는 24일 새벽 2시가 가까워서야 나왔다.
나는꼼수다
나꼼수
공직선거법
사자명예훼손
허위사실공표
김어준
주진우
박근혜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10-24
민사일반
형사일반
"박정희 명예훼손 주진우, 박지만씨에 500만원"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배호근 부장판사)는 16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 지만(55)씨가 "허위사실을 퍼트려 아버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주진우(40) 시사인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합122171)에서 "주씨는 박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 주진우 시사인 기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씨가 마치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것처럼 발언해 박 전 대통령의 유족인 박씨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발언 내용이 진실이라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증거도 없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치인이나 전직 대통령의 사후 행적·업적에 대한 비판은 허용돼야 하지만,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사실 적시로 고인이나 유족의 인격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주씨는 2011년 10월 한 출판기념회에서 '성상납 받다가 총 맞아 죽은 독재자는 어디도 없다', '남겨놓은 재산이 너무 많다. 육영재단, 영남대, 정수장학회 등 얼추 살펴보면 모두 10조원이 넘는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같은해 11월 주씨에게 3억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내는 한편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박정희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주진우
박지만
인격권
좌영길 기자
2013-10-16
형사일반
타인 비방 기사 인용 인터넷 카페에 글 올린 운영자
타인을 비방하는 기사를 인용해 인터넷에 올렸더라도 그 기사가 오보인지 아닌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06년부터 윤모(34)씨는 A교회를 비방하는 카페를 운영해왔다. 2009년 윤씨는 '현대종교'라는 월간지에 실린 기사를 인용해 카페에 글을 올렸다. '부산에 사는 김모(39)씨의 아내인 서모 씨가 남편 몰래 4살배기 아이를 홀로 집에 두고 A교회에 나가는 등 가사를 소홀히 했다. 결국 김씨와 이혼을 하게 됐고 김씨는 매달 월급을 양육비로 압류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였다. 그러나 사실은 기사와 달랐다. 서씨의 얘기는 들어보지 않고 김씨의 얘기만 듣고 기사를 인용했던 것이다. 검찰은 윤씨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거짓 사실을 올려 서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소했다. 윤씨는 "기사를 인용하기 전에 김씨에게 연락해 사실 여부를 확인했다"며 "기사 내용이 허위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서울북부지법 단독21 박소영 판사는 12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2013고정1742).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와 전처인 서씨, 둘 사이에서 일어난 일인데 김씨의 인터뷰만 실린 기사라 내용이 허위일 수도 있다고 충분히 생각했을 것"이라며 "기사를 인용했다고 하더라도 진실 여부를 한쪽 당사자인 김씨에게만 확인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윤씨는 '단순히 종교의 폐해를 알리고자 했을 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A교회에 반감을 갖고 있는 윤씨는 A교회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카페를 개설했다"며 "비방 목적으로 만든 카페에 김씨의 아내가 종교에 빠져 가정을 등한시했다는 등 거짓 사실을 올린 것으로 볼 때 A교회와 A교회에 다니는 서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작성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명예훼손
타인비방기사인용
기사인용
명예훼손죄
사실확인
2013-09-26
선거·정치
언론사건
형사일반
'나꼼수' 주진우·김어준 재판에 박지만씨 나오나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환수 부장판사)는 29일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준비기일에서 검찰 측이 신청한 박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와 변호인 측이 신청한 근령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2013고합569). ▲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왼쪽)와 주진우 시사인 기자. 앞서 주씨 등은 박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가 5촌 조카 살인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변호인 측은 "의혹 제기는 언론사의 책무"라며 "보도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고 허위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우연히 취재가 마무리 될 쯤이 대선 즈음이었다"며 "박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기사를 실은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달 12일 오전 10시 30분에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열고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이들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은 10월 22일 열린다. 통상 국민참여재판은 하루동안 열리지만 이번엔 신청한 증인이 많아 23일까지 이틀동안 진행된다. 첫날에는 배심원 선정,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의 모두진술과 서증조사 등을 진행한다. 지난 2011년 9월 박 대통령의 5촌 조카인 박용수씨가 북한산 등산로에서 숨진 채로, 또다른 5촌 조카 박용철씨는 인근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당시 두 사람이 돈 문제로 다투다가 용수씨가 용철씨를 살해하고 목을 맨 것으로 결론냈지만 주 기자와 김씨는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에서 박용수씨의 죽음이 자살이 아닌 타살이고, 이 사건에 지만씨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주씨는 2011년 10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재산이 10조원이 넘는다', '독일 순방을 갔지만 대통령은 만나지도 못했다'는 등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도 받고 있다.
박지만
딴지일보
공직선거법
나꼼수
주진우
김어준
나는꼼수다
허위사실유포
홍세미 기자
2013-08-29
선거·정치
형사일반
'나꼼수' 주진우·김어준, 9월말 국민참여재판 받는다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당시 박근혜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나는 꼼수다' 패널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김어준씨가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왼쪽)와 주진우 시사인 기자.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환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주 기자와 김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받아들였다(2013고합569). 재판부는 다음 달 29일 한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9월말께 국민참여재판을 열기로 했다. 2011년 9월 박 대통령의 5촌 조카인 박용수씨는 북한산 등산로에서 목을 매 숨졌고, 이 지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북한산 탐방안내센터 인근 주차장에는 박 대통령의 다른 5촌 조카인 박용철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금전관계 때문에 박용수씨가 박용철씨를 살해하고 자살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하지만 주 기자와 김씨는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에서 박용수씨의 죽음이 자살이 아닌 타살이고, 이 사건에 박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다. 주씨는 2011년 10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재산이 10조원이 넘는다', '독일 순방을 갔지만 대통령은 만나지도 못했다'는 등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도 받고 있다.
허위사실공표
공직선거법
주진우
김어준
나꼼수
나는꼼수다
사자명예훼손
신소영 기자
2013-07-12
선거·정치
인터넷
형사일반
'DJ 비난' 보수논객 지만원 이번엔 유죄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트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논객 지만원(71)씨가 이번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신현일 판사는 29일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0고단6321). 신 판사는 "학력·경력·사회적 지위 등으로 볼 때 지씨가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인식이 있었을 것"이라며 "명예훼손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고서도 비슷한 취지의 글을 반복해 썼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지씨는 2009년 11월 자신의 홈페이지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98년 한일어업협정을 맺고 우리 쌍끌이 어선을 북한에 주자고 제안했으며 '독도는 우리땅'이란 노래를 금지곡으로 지정했다"는 허위사실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전 대통령이 5·18 당시 김일성과 짜고 북한 특수군을 광주로 보냈다'는 취지의 글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지씨는 '5·18은 김 전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이란 취지의 글을 써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지난달 27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5·18민주화운동은 이미 그 법적·역사적 평가가 확립된 상태여서 지씨가 올린 게시물을 통해 5·18민주유공자나 참가자들에 대한 기존의 사회적 평가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보면 게시물이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대중전대통령
지만원
사자명예훼손
DJ비난
보수논객지만원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1-29
언론사건
형사일반
'쇳가루 황토팩 보도' 이영돈 PD 무죄 확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3일 화장품 제조업체 (주)참토원의 황토팩 제품에서 쇳가루가 검출됐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보도한 혐의(명예훼손, 업무방해)로 기소된 이영돈 KBS PD에 대한 상고심(2010도8847)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의 보도는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지 않는 허위의 사실이기는 하나, 취재 대상 선정과 취재 방법, 황토의 성분에 관한 관련 문헌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이씨는 보도 당시 보도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참토원이 제조·판매하는 시중의 황토팩 제품에서 검출된 다량의 검은색 자성체(磁性體)는 황토팩 제조과정에서 유입된 이물질인 쇳가루라는 취지로 보도한 것은 그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지 않는 허위의 사실이기는 하지만, 보도내용이 황토팩 제품의 유해성 등을 알리고 그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보도 당시 보도내용을 사실로 믿은 이상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참토원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KBS의 시사고발프로그램 '이영돈 PD의 소비자고발' 책임 프로듀서로 근무하던 2007년 10월 '충격! 황토팩에서 중금속 검출'이라는 제목으로 탤런트 김영애씨가 대주주인 참토원의 황토팩에서 이물질인 쇳가루가 검출됐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참토원은 "황토팩에 포함된 자철석은 외부에서 유입된 것이 아닌 황토 고유의 성분인데도 허위보도를 했다"며 이씨를 고소했다. 1·2심은 "보도내용은 허위사실이지만 이씨 입장에서 보도내용을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쇳가루황토팩보도
이영돈PD
이영돈PD의소비자고발
허위사실보도
참토원황토팩
명예훼손
업무방해
좌영길 기자
2012-12-13
언론사건
인터넷
형사일반
특정 고등학교 지목해 '전국 최하위' 표현은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5일 'W고등학교가 전국 최하위 고등학교에 속한다'라는 표현을 포함한 글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학원강사 정모씨와 A신문 편집인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6343)에서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허위여야 하고,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W고등학교가 있는 지역은 우수한 중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W고에 진학하지 않고 H고 등 인근 사립고로 빠져나가는 등 지역 학부모들은 W고의 학업성취도에 대해 신뢰하지 않고 있었고, W고는 2007년 졸업생 중 소도권 소재 대학 진학생이 3명에 불과한 반면 H고는 42명이 진학한 점, 2009년 7월 실시된 전국연합학력평가결과에 의하면 W고는 500점 만점에 인문계 1등이 385점, 자연계 1등이 331점에 불과했다"며 "정씨가 'W고가 전국 최하위 고등학교에 속한다', 'H고와는 하늘과 땅 차이다'라는 표현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W고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다른 지역보다 낮다는 것을 과장되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설령 그러한 표현이 모두 진실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정씨 등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유죄판단을 내린 원심은 명예훼손죄의 '허위의 사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2008년 4월 W고 홈페이지에 'W고는 전국 최하위 고등학교이다, H고와는 하늘과 땅 차이다, 자율학습 감독을 1명의 교사가 한다'라는 글을 올렸고, A신문사는 이같은 내용을 기사화했다. 1,2심은 "W고 학생들 평균성적이 도시지역이나 도 전체 학생들의 평균성적과 큰 차이가 없고 H고 학생 수가 W고의 두배인 점을 감안하면 수도권 대학 진학생 수를 단순비교하기 어렵다"며 유죄판결했다.
명예훼손죄
허위의사실법리
허위사실유포
허위의인식
고등학교명예훼손
좌영길 기자
2012-11-28
인터넷
형사일반
'성추행' 고대 의대생 모친 항소심서 벌금으로 감형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고대 의대생 성추행 사건 가해자 배모(26)씨의 어머니 서모(52)씨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아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부(재판장 하현국 부장판사)는 16일 피해 여학생에게 인격장애가 있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사실확인서를 배포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서씨와 배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2012노2910). 성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확정됐던 아들 배씨는 2년 6월의 실형을 살게 될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배씨는 최근 보석허가를 받아 풀려난 상태다. 재판부는 "잘못된 행동을 사실대로 말하지 못한 배씨의 용기 없는 행동과 이를 덮으려는 어머니의 그릇된 사랑이 합쳐져 이뤄진 범행"이라며 "다만 피해 여학생과 합의했고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는 등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해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배씨는 지난해 5월 피해자와 경기도 가평으로 여행을 갔다가 술에 취해 잠든 동기 여학생을 다른 의대생 2명과 함께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6월이 확정됐다(2012도2631). 배씨와 서씨는 강제추행사건에서 유리한 자료를 만들기 위해 '피해자에게 인격장애가 있어 사건이 부풀려졌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돌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서씨 모자가 인터넷 신문사에 강제추행 사건의 자세한 경위를 게재해,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가 성추행 사건으로 어떤 상황에 처하게 돼도 안중에 없다는 태도를 보여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며 두 사람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고대의대생성추행
학교내성추행
강제추행
성추행피해자명예훼손
고대생성추행사건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11-16
선거·정치
인터넷
형사일반
'DDos 공격 허위사실 유포' 백원우 전 의원 벌금형
서울남부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성구 부장판사)는 지난해 10·26 재보궐 선거일에 발생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DDoS, 분산서비스거부) 공격 사건에 홍준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전직 비서들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퍼뜨린 혐의(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된 백원우 전 의원의 항소심(2012노738) 선고공판에서 24일 1심과 같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백 전 의원이 수사기관에 진상규명을 촉구하기 위해 디도스 공격의 한나라당 개입 여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것은 잘못이라 할 수 없지만, 아무런 확인 절차도 없이 피해자들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처럼 말한 것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백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홍 전 대표의 수행비서 출신으로 청와대 경호처에 근무하고 있는 권모씨가 디도스 공격과 관련해 최근 조사를 받았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며 "경찰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언했다. 그는 또 "홍 전 대표의 비서 출신인 박모 청와대 행정관이 디도스 공격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모씨와 범행을 상의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박 행정관 등이 보궐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디도스 공격에 가담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은 백 전 의원의 발언이 디도스 사건 수사 결과와 다른 허위사실이라며 재판에 넘겼다.
디도스
허위사실유포
홍준표
백원우
한나라당
명예훼손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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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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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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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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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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