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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도주 차량절도범에 총기사격은 정당"
수차례에 걸친 경찰의 정지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하는 차량 절도범에게 쏜 총에 동승자가 맞아 다쳤다 하더라도 경찰관의 총격이 시민의 안전을 위해 급박한 상황에서 이뤄졌다면 국가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범죄가 날로 흉폭해지면서 경찰의 총기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주목된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차량 절도범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다가 경찰이 쏜 총에 허벅다리 관통상을 입은 신모씨(20 · 여)와 가족들이 “경찰의 총격은 무기사용 허용 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03다2714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경찰관은 수차례의 정지명령과 경고사격에도 불구하고 도주하는 차량 절도범 박모씨를 체포하고 도주를 방지하는 목적 외에도 중앙선을 침범하는 질주와 난폭운전으로 인해 일반 시민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었으므로 이를 방호하기 위해서라도 긴급하게 승용차의 운행을 막아야 했고, 정지대를 설치하거나 양쪽 차선 모두를 봉쇄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점 등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당시로서는 무기 사용 외에는 승용차 운행을 막을 다른 수단이 없었으며,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한 것이라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 98년 8월 차량 절도범 박모씨가 운전하던 소나타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다가 박씨가 경찰의 수차례에 걸친 정지명령에도 불구하고 중앙선을 넘어 도주하는 바람에 경찰이 쏜 총에 오른쪽 허벅다리를 맞아 1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관통상을 입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국가는 6천8백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일부승소판결을 받았었다. 원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경찰의 총격은 형법상 정당방위나 긴급피난 등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군이 흉악범이나 강력범이 아닌 차량절도범에 불과하고 다른 사람이 동승하고 있었음에도 실탄을 발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무기 사용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원고 승소 이유를 밝혔었다.
차량절도범
총기사격
무기사용
긴급피난
정당방위
정성윤 기자
2003-10-07
민사일반
형사일반
무분별한 고소에 첫 손해배상 판결
정당한 이유없이 단지 상대방을 괴롭힐 목적으로 고소를 남발하면 불법행위에 해당돼 이로인해 피고소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무분별한 고소 남발에 대해 고소인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로 해마다 수십만건에 이르는 고소와 관련해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6부(재판장 朴龍奎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주)교원회장 장모씨(52)가 "반복된 고소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김모씨(60)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3나6308)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백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소인에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면서 단지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한 수단으로서 고소권을 남용했다면 불법행위가 성립,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피고가 원고에 대해 동일한 내용으로 30여회의 고소를 반복하고 3백회의 진정 및 민원을 제기했지만 원고가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거나 피고의 고소가 각하된 사실을 볼 때 장씨를 괴롭힐 의도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장씨는 교원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하던 조모씨의 남편인 김씨가 지난 98년5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뒤 보증예치금도 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자신을 고소한데 이어 2000년11월엔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고소하는 등 자신과 회사를 상대로 30여차례의 고소를 제기하고, 서울시와 종로구청 등에 수차례 진정을 하며 괴롭히자 "정신적으로 피해를 봤다"며 1천5백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대검에 따르면 2001년 전국 검찰에 접수된 고소 · 고발사건은 76만7천여건으로 이중 무혐의 등으로 불기소처리된 것이 절반을 넘는 46만3천여건에 이른다.
고소남발
고소남용
불기소처리
불법행위
배상책임
김백기 기자
2003-09-02
국가배상
민사일반
형사일반
금치처분불복 다툴 변호사 접견불허는 잘못
교도소에 수감된 수형자에게 내려진 금치처분을 다투기 위한 변호사 접견은 허용돼야 하며, 이를 전면금지했을 경우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2부(재판장 金善鍾 부장판사)는 20일 김모씨(45)가 "금치기간중 접견이 거부당해 접견교통권과 재판청구권 등이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3나3552)에서 "국가는 김씨에게 위자료 3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형법상 금치기간중인 행형자에 대한 접견허가 여부는 교도소장의 재량행위이므로 접견상대방이 변호사라는 이유만으로 접견을 허가할 이유는 없으나 금치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사실상 전무해 재판청구권이 침해되고 있는 이상 처분 자체를 다투기 위한 변호사 접견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를 허용해 줄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교도소장으로서는 금치처분을 받은 김씨에게서 금치처분 자체를 다툴 의사가 있는지, 소 제기 등을 위한 변호사선임 의사가 있는지 등을 확인한 뒤 적어도 한번 정도는 변호사와의 접견을 허용해 줬어야 했다"며 "교도소장의 위법한 접견불허처분으로 원고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국가는 배상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99년10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수감중 2001년3월 교도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금치 1월의 징벌처분을 받고 대구교도소로 이감된 후 같은해 5월 대구교도소 교도관에게 금치처분의 당부에 관한 행정심판청구서를 법무부에 발송해 줄 것을 부탁했다. 그러나 김씨는 교도소측이 청구서를 발송하지 않고 그 사실 조차 알려주지 않은데 항의하며 5일간 식사를 거부, 또다시 금치 2월의 징벌을 받아 변호사와의 접견을 시도했으나 금치기간중이라는 이유로 교도소장에 의해 접견 자체가 불허되자 지난해 1월6일 만기출소한 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수형자
금치처분
접견불허
만기출소
접견허가
김백기 기자
2003-08-22
국가배상
민사일반
형사일반
집회참가자 강제연행 억류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 있다
경찰이 체포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 받지 않고 집회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은 집회참가자들을 강제연행, 5∼6시간 억류한데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이재홍·李在洪 부장판사)는 21일 윤모씨(40)등 1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2나56743)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 “피고는 원고들에게 모두 1천2백만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소속의 경찰들이 원고들을 부평경찰서 또는 계양경찰서로 연행하여 상당한 시간 억류함으로써 원고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전제한 후 “그것이 적법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에 의한 것이라는 등 침해를 적법하게 할 만한 사정이 없다면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의 경우처럼 범죄혐의수사와 수사지휘를 받기 위해 원고들을 5∼6시간 이상 경찰서에 억류하고 귀가시키지 않은 것을 가리켜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보호조치 또는 범죄예방조치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해산명령
구속영장
집회참가자
강제연행
국가배상법
장정화 기자
2003-03-25
국가배상
행정사건
형사일반
재소자 권리, 훈령으로 제한 못해
재소자의 권리를 법무부 장관의 훈령으로 제한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40단독 이혁·李赫 판사는 5일 지난 1월 출소한 김모씨가 "교도소 복역중 집필문서 발송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2가단41495)에서 "국가는 김씨에게 2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도소는 김씨가 남을 시켜 작성한 집필허가서와 행정심판청구서를 법무부로 발송해야 함에도 훈령에 따라 대필자의 서명이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 이를 법무부로 발송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법무부장관이 단지 내부적인 업무처리지침으로 발령한 것에 불과한 훈령에 의해 수용자의 권리를 제한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 훈령에 따르면 대필의 경우 대필자의 서명이 없으면 교도소내에서의 집필이 허용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또 "교도소장 등은 행형법 18조 제2항에서 정한 교화 또는 처우상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접견을 허용해야 하며, 허용하지 않을 경우 접견불허라는 재량권 행사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법적한계를 넘는 위법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교도소 복역 중 교도관에게 폭언을 하고 교도관 지시에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금치 1월의 처분을 받자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해 제출했으나 교도소가 발송을 거부하자 출소 후 2천5백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소자권리
법무부장관
훈령
집필허가
행정심판청구서
교도소
조상현 기자
2002-12-10
선거·정치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검사 명예훼손 국회의원 등에 2천만원 損賠 판결
검사의 정당한 기소를 ‘정치적 보복기소’라고 기자회견을 한 국회의원 등에게 위자료 배상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이태운·李太云 부장판사)는 8일 허익범 남부지청 부장검사가 최병렬 의원과 이종웅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1나69153)에서 “최 의원 등은 연대해 2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 의원은 2000년7월 이종웅 변호사가 미리 작성해온 검찰이 구로을구 장영신 국회의원 당선자에 대한 재정신청 담당 변호사인 자신을 전격기소하고 세무조사를 하는 등 정치보복을 가하고 있다며 함께 기자회견을 해 허 부장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최 의원은 이 변호사가 개인적 비리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 미리 발표용 문건까지 갖고 왔음에도 그 말만 믿고 사실확인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아 기자회견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한나라당 인권위 부위원장으로서 99년 자신의 의뢰인이 공탁금으로 맡긴 돈 3천2백만원을 임의로 유용, 업무상 횡령 및 배임혐의로 고소당했었다. 남부지청에서 이를 혐의없음 결정을 하자 항고, 서울고검에서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졌고 재기수사명령은 부장검사가 맡는 규칙과 관례에 따라 허 부장검사가 맡았었고 변협이 이 변호사에 대해 징계를 내리자 예금계좌 등을 추적, 업무상 횡령혐의가 인정돼 불구속 기소했었다.
명예훼손
정치적보복
허익범
최병렬
이종웅
재기수사
업무상횡령
박신애 기자
2002-10-11
민사일반
선거·정치
형사일반
낙선운동 시민단체대표에 첫 손배 판결
2000년 4·13총선을 앞두고 낙선운동을 벌였던 시민단체대표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1월 대법원이 '낙선운동은 위법'이라며 시민단체 회원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형사판결은 있었지만 시민단체 대표 등에게 민사책임을 인정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지법 민사13부(재판장 김희태·金熙泰 부장판사)는 26일 2000년 4·13총선에서 서울종로구에 출마했다 낙선한 이종찬씨가 최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박원순 참여연대 사무처장, 정대화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 지은희 여성단체연합 상임공동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가합68080)에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씨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총선연대 명의로 공직선거법의 제 규정을 위반, 원고에 대한 낙선운동을 전개한 것은 결과적으로 원고를 낙선케 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공직선거법 위반행위가 될 뿐 아니라 원고의 공무담임권 등 참정권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며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끼쳤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금전으로 위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낙선운동
시민단체.이종찬
최열
박원순
공직선거법
박신애 기자
2002-09-27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대법원, 小部서 판례 상반된 판결 거듭
대법원이 법정 기준을 초과해 지급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돌려 받을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해 기존 판례와 정반대의 판결을 내리면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지 않고 小部에서 선고함에 따라 상반된 2개의 대법원 판결이 존재하게 돼 혼란을 초래하게 됐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그 동안 사회 문제가 돼 온 부동산중개업자의 과다 수수료 요구관행에 쐐기를 박아 소비자들을 보호하게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로 최종심인 대법원판결의 권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하급심의 기준이 되는 대법원 판결이 지난해 판결조차 제대로 챙기지 못한채 내려져 혼란을 가중시킨데 대한 비난과 함께 법조계에서는 한해 대법관 1인당 본안소송만 1천4백여건에 이르는 과도한 업무부담을 줄여, 대법관들의 합의가 보다 충실히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지난해의 판결도 87년의 대법원 판결과 상반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손지열·孫智烈 대법관)는 4일 김모씨(47)가 "법정 수수료 한도를 초과해 받은 소개비를 돌려달라"며 백모씨(43) 등 부동산 중개업자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 상고심(2000다54413)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에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김씨는 중개수수료로 지급한 2천18만8천원 가운데 인천광역시조례가 정한 한도액인 1백27만5천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판결은 이러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 자체가 강행법규에 위반돼 무효라는 의미의 판결이어서 앞으로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법정 한도보다 많은 수수료를 준 사람 가운데 상사채권 소멸시효인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들의 환불요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중개업법이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국민의 재산권보호에 기여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법정 수수료를 초과해 어떤 명목으로라도 금품을 받는 행위는 반사회적이고 반도덕적인 것으로 봐야하며,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만으로는 법의 실효를 거둘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부동산중개업법상 수수료 규정은 이른바 강행법규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일정액 이상의 중개수수료를 받지 못하게 하는 규정은 이른바 단속규정으로서 그 위반에 따른 제재를 받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미 지급한 중개수수료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백씨 등을 통해 8억5천만원 상당의 토지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2천18만여원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뒤 소개비가 인천시조례가 정한 당시 법정 수수료율인 0.15%에 해당하는 1백27만5천원을 초과했다며 이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는 패소했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3월 黃모씨가 중개업자 李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00다70972)에서 "중개업자는 한도를 초과한 수수료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었다. 당시 재판부는 "부동산중개업법상의 금지규정은 단속규정에 불과하고 효력규정은 아니다"고 설시, 이번 판결 취지와 정반대의 해석을 했었다. 이에 앞서 87년 5월 대법원은 구 소개영업법 소정의 최고액을 초과하는 소개비 약정은 무효라고 판결했었다(☞85다카1146). 결국 이번 판결에 따른 혼란은 앞으로 전원합의체에서 최종 판단이 내려져야 진정될 수 있으며 그때까지는 적지 않은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김성규·金成奎 변호사(법무법인 정세)는 "전원합의체가 열릴 경우 초과분을 반환하라는 이번 판례가 인용될 가능성이 큰 만큼 소송 제기가 가능한 최근 5년 이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법정 한도를 넘는 중개료를 지불한 사람은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일단 소송을 제기해 둘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법정기준
부동산중개업자
중개수수료
단속규정
부동산중개업법
소개비약정
정성윤 기자
2002-09-06
민사일반
언론사건
형사일반
TV 공개수배 프로 사실확인 책임있다
TV를 통해 피의자를 공개수배하는 프로그램의 명예훼손은 그 정도가 커 기존 피의사실공표의 경우보다 무거운 책임을 진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이종찬·李鍾贊 부장판사)는 14일 히로뽕 공급총책으로 잘못 묘사됐던 김모씨가 국가와 KBS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1나68046)에서 "피고들은 1천만원을 물어주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같이 전국적으로 방송되는 텔레비젼 프로그램을 통해 성명과 초상, 신상정보를 공개, 피의자를 수배하기 위해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그 명예훼손이 용인될 정도로 피의사실범죄가 극히 중대하고 피의자의 조속한 검거가 요청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담당경찰관들의 수사와 검거를 위한 노력이 충분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KBS도 경찰 수사결과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에 더한 확인절차없이 히로뽕 공급총책으로 묘사, 공개수배했고 수사기록에 나타나지 않은 범행수법 등을 가장하여 극화한 방송을 한 이상 무혐의 처분을 받은 김씨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다른 범죄로 구속되어 있던 2000년2월, 자신들의 혐의를 줄여보려는 박모씨 등으로부터 자신들에게 히로뽕을 판매한 사람으로 지목돼 KBS '공개수배 사건25시'에 '히로뽕판매총책'으로 묘사돼 공개수배되자 소송을 냈었다.
공개수배
명예훼손
피의사실공표
히로뽕공급총책
텔레비젼프로그램
박신애 기자
2002-08-16
국가배상
민사일반
형사일반
경찰 편사수사에 국가배상 인정
경찰이 사건 처리 때 편파적인 수사를 벌였다면 국가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손지열·孫智烈 대법관)는 17일 윤모씨(46)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0다22607)에서 국가는 위자료 2백만원을 포함, 모두 2백7만2천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건 당시 경찰이 종용했던 합의를 원고가 거부하자 외형상 특별히 폭행당한 흔적이 없는 상대방을 밖으로 보내 진단서를 발급받아 오도록 하고, 상대방이 맞았다는 진술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수회 얼굴을 때렸다는 허위 내용의 체포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9조에서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공정히 집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 경찰공무원법 제18조에서 경찰공무원은 직무에 관해 허위의 보고나 통보를 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규정을 고의로 위반한 위법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 95년 길을 가다 노상에서 폭행사건에 휘말려 황모씨 등 4명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했으나, 파출소에 임의동행된 뒤 조사과정에서 경찰이 오히려 가해자들과 합의할 것을 종용하고, 이를 거부하는 원고에 대해 허위 체포보고서를 꾸며 경찰서에 이송, 하루동안 구금당하자 이 사건 소송을 내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승소했었다.
경찰
사건처리
편파수사
임의동행
집단폭행
정성윤 기자
200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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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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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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