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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선거·정치
형사일반
정재문 전의원 유죄확정
대법원 형사1부(주심 李揆弘 대법관)는 구랍 26일 지난 97년 대통령선거 직전 당국의 허가 없이 중국북경에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안병수 부위원장 등 북한 인사들을 만난 혐의(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정재문 전 한나라당의원에 대한 상고심(☞2001도6484) 선고공판에서 정씨와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통령선거
중국북경
북한인사
안병수
정재문
정성윤 기자
2003-12-26
형사일반
허위초청장으로 불법입국 도와도 관광진흥법위반죄로 처벌 못해
불법입국을 위한 허위초청장을 국외로 보내는 행위는 관광진흥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형사4부(재판장 이재환·李載桓 부장판사)는 조선족을 불법입국시키기 위해 중국에 있는 브로커에게 허위초청장 등을 보낸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6)에 대한 항소심(2002노2205)에서 관광진흥법위반죄를 인정했던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출입국관리법위반죄 부분은 유죄를 인정, 벌금 8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허위내용의 초청장, 초청사유서, 허위계약서, 출입국보장각서 등을 작성하고 이를 중국 현지의 브로커에게 송부해 준 행위는 여행에 관한 안내 기타 여행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관광진흥법상 등록을 요하는 여행업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법 시행령이 일반여행업의 범주에 여권 및 사증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할 지라도 피고인이 서류들을 작성해 중국 현지의 브로커에게 송부해 준 행위는 사증을 받는 절차의 이전 단계로서 사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어서 사증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것이라고 확대해석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중국 조선족들을 초청하는 내용의 허위초청장 등을 중국 현지의 알선 브로커에게 보내 조선족들이 이 서류들을 이용, 단기상용비자를 발급받아 국내로 불법입국할 수 있도록 해주고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었다.
허위초청장
불법입국
조선족
알선브로커
관광진흥법위반
최성영 기자
2002-06-25
기업법무
소비자·제조물
형사일반
주요 원료 수입해 국내서 생산, '국내산' 표시 못해
중국서 수입한 원사로 만든 삼베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경우도 부정경쟁방지법상 허위의 원산지 표시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손지열·孫智烈 대법관)는 15일 중국에서 수입한 원사로 삼베를 짜서 만든 수의의 포장상자에 원산지를 국내로 표시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61)와 김씨가 운영하는 (주)안동삼베에 대한 상고심(☞2001도5033)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1호 다목에서 '허위의 원산지의 표지'라고 함은 반드시 완성된 상품의 원산지만에 관한 것은 아니고, 거래통념에 비춰 상품 원료의 원산지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에는 그 원료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것도 이에 포함된다"며 "수의 제품의 포장상자에 '身土不二, 안동삼베', '국내 최초 100% 대마(삼베)사 개발' 등의 표시를 하고, 또한 포장상자 안에는 '안동포 인간문화재 1호'에 관한 선전문과 사진이 실린 품질보증서를 넣은 것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이 사건 수의가 안동에서 생산(재배)된 대마(삼)로 만든 삼베 수의인 것처럼 삼베 원사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원산지의 오인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부정경쟁방지법
원산지허위표시
안동삼베
중국산원료
국내산수의
정성윤 기자
2002-03-22
기업법무
형사일반
비아그라 성분 함유 중국차 수입업자 무죄
비아그라 성분이 함유된 중국산 산수유차를 수입해 판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수입업자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양동관·梁東冠 부장판사)는 11일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의 주성분인 '구연산 실데나필'이 함유된 중국산 산수유차를 건강식품으로 수입·판매한 혐의(보건범죄단속법 위반)로 기소된 (주)타스코 대표 권모씨(45) 등 3명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1심을 깨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2000노266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식품과 의약품에 전문적 지식이 없는 피고인들이 산수유차에 대한 성분검사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뢰하고 수입허가까지 받았던 점 등으로 미뤄 수입 산수유차에 식품에는 사용이 금지된 '구연산 실데나필'이 첨가된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며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산수유차가 발기부전 등 의학적 효능과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해서는 원심대로 유죄를 인정, 권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7백만원과 3백만원을 선고했다.
비아그라성분함유
보건범죄단속법위반
구연산실데나필
식품위생법위반
(주)타스코
박신애 기자
2001-07-21
선거·정치
형사일반
총풍 3인방에 징역5∼3년 형 선고
'국기를 뒤흔든 사건'이라며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세칭 '총풍'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朴龍奎 부장판사)는 11일 지난 97년 대선 직전 북한측에 총격사건을 일으켜달라고 요청한 혐의로 기소된 전청와대 행정관 오정은 피고인(48)에게 국가공무원법 위반 및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죄를 적용, 징역 5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했다(98고합1264, 99고합131).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마이크로드림웍스 대표 한성기 피고인(41)과 (주)대호차이나 감사 장석중 피고인(50)에게는 징역 3년 자격정지 2년씩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했다. 이번 판결은 총풍사건의 실행자인 세 사람에 대해 징역5∼3년의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총풍'의 실체는 인정했으나 정치권의 개입여부는 판단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오씨 등이 북한과 접촉한 사실을 보고 받고도 수사하지 않은 혐의(국가보안법상 특수직무유기) 등으로 기소된 전 안기부장 권영해 피고인(64)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사건은 20세기말 냉전의 마지막 잔재로서 북한을 끌어들여 대통령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이 의도했던 휴전선에서의 긴장조성이라는 목적이 달성되지는 않았지만 범행을 모의하고 실행한 자체만으로도 국가안보상 심각한 위협이며 선거제도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회창 총재 등 한나라당 지도부가 오피고인 등과 연계됐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상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오 피고인 등은 97년 12월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에 대한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중국 베이징 켐핀스키 호텔에서 북한 아세아태평양 평화위원회 박충 참사등을 만나 판문점 총격을 요청한 혐의로, 권 피고인은 수사 의견을 묵살하고 사건의 은폐를 기도한 혐의로 98년 10월 기소돼 오 피고인은 징역 10년 및 자격정지 10년이, 한·장 피고인은 징역 8년 및 자격정지 8년씩 이 구형됐었다.
총풍사건
판문점총격
청와대행정관
오정은
국가공무원법
한성기
장석중
박신애 기자
200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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