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7일(토)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교통사고
검색한 결과
35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판결] '건국이래 최대 사기' 조희팔 측근 강태용, 징역 22년
건국이래 최대 규모 사기 사건으로 불리는 5조원대 다단계 사기 행각의 주범 조희팔의 측근 강태용(55)씨에게 징역 22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기현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22년과 추징금 125억원을 선고했다(2016고합5).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조직적으로 장기간에 걸친 상습사기 범행을 저질러 7만여명의 피해자들로부터 5조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했다"며 "이는 조직과 방법, 규모 등 모든 면에서 전례를 찾아볼수 없는 초대형 재산범죄로 사안이 극히 무겁고 죄질도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강씨의 범행으로 수많은 피해자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고 일부 피해자들은 가족이 해체되거나 목숨을 끊기도 하는 등 금전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피해를 입어 죄책에 상응하는 정도의 중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조희팔이 운영한 다단계회사의 부사장이었던 강씨는 2006년 6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건강보조기구 대여업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7만여명으로부터 5조원이 넘는 돈을 끌어모았다. 자금관리 역할을 담당했던 강씨는 범죄수익 521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받았다. 이 돈은 강씨의 중국 도피자금으로 쓰이거나 주변 인물들에게 흘러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또 2007년과 2008년 3차례에 걸쳐 조희팔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 정모(41·구속기소) 전 경사에게 2억원을 주고 수사정보 등을 빼낸 혐의도 받고 있다. 중국에서 도피생활을 하던 강씨는 2015년 10월 현지 공안에 체포돼 국내로 강제송환됐다. 앞서 검찰은 강씨에게 무기징역과 추징금 521억원을 구형했다.
5조원사기
다단계사기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희팔
강태용
상습사기
이세현
2017-01-13
행정사건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처분 해당여부 판결 2題
법원이 행정부처의 다양한 행위를 행정처분으로 인정함으로써 재판을 통해 다툴 수 있는 길을 열어놔 관심을 끌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에 한 의견제시도 행정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문화방송(MBC)은 지난해 9월 간판 뉴스프로그램인 뉴스테스크를 통해 '시민단체가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선씨의 병역기피 의혹을 고발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방통위는 같은해 10월 "이 보도가 박씨의 병역 의혹을 제기하는 전문가 인터뷰만 담아 방송한 것은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했다고 보기 어려워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했다"면서 "MBC는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라"며 의견제시를 했다. 이에 반발한 MBC는 소송을 냈다. 방통위는 "의견제시는 심의규정을 준수해 프로그램을 제작할 것을 당부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불과해 규제적·구속적 성격이 없다"며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진만 수석부장판사)는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의견제시처분 취소소송(2016구합51610)에서 "방송사는 방통위의 의견제시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고 하면서도 "방통위의 의견제시 내용은 적법하다"고 판단해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설립·운영·직무에 관한 내용을 종합하면 방통위는 공권력 행사의 주체인 국가행정기관에 해당한다"며 "방통위의 의견제시는 국가행정기관인 방통위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제정·공표한 심의규정을 기준으로, 보도에 관한 법적 판단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방통위의 의견제시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방통위의 의견제시는 방송사업자에게 방송법에 따른 공정성에 관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향후 유사한 성격의 정치적·사회적 보도의 공정성 판단에 관해 구속력 있는 기준 또는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 방통위 의견제시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사법심사의 필요성이 단지 이 사건 보도의 공정성 여부에 국환된 문제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방통위의 의견제시 자체는 적법하다"면서 MBC의 청구를 기각했다. 외국교도소에 수감된 우리 국민을 국내 교도소로 이송한 것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판결도 나왔다. 같은 재판부는 최근 박모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이송처분 무효확인소송(2015구합12366)에서 "이송행위도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며 이송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무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씨는 2005년 중국에서 마약을 판매한 혐의로 적발돼 중국 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이후 중국 교도소에서 생활하다 수감 태도 등이 감안돼 징역 19년6개월로 감형됐다. 그러다 박씨는 2012년 10월 한국으로의 이송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해 중국 사법당국에 제출했고, 중국 법원의 확인요청에 우리 법무부에도 박씨의 이송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박씨는 국내로 이송돼 경북북부교도소에 수감됐다. 그런데 박씨는 "중국 측에서 한국에서 병원 치료를 받으라는 취지로 말을 해 치료 후 석방될 것으로 오인해 이송동의서를 작성했다"며 "진정한 의사에 의해 이송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이송행위는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법무부는 "이송으로 박씨의 권리나 의무, 법적지위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어떠한 법률상 효과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맞섰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송행위는 특정한 행정목적을 위해 행정청의 일반적인 의사결정에 의해 국민의 신체, 재산 등에 실력으로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공권력적 행정작용인 공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한다"며 "공권력적 사실행위인 이송행위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고 따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송행위는 이송조약, 이송법에 따른 법무부의 법적 판단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법집행에 해당한다"며 "박씨에게는 이송행위로 수형생활에 관해 적용되는 법률, 그에 따른 형의 감형, 가석방 등에서 변경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박씨가 이송동의서의 내용을 알고 스스로 작성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박씨의 청구는 기각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행정처분
행정소송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사
이송행위
이장호
2016-11-24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인터넷
[판결] 인터넷쇼핑몰 항공권 7일내 취소 땐 전액 환불해야
인터넷 쇼핑몰에서 항공권을 예매한 소비자가 항공권 구입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구매를 취소했다면 항공사 자체 환불 약관 규정에 상관없이 무조건 전액 환불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터넷 쇼핑몰 등 통신판매업자와 항공권이나 상품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7일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전자상거래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1항을 위반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은 무효라는 취지다. 법원은 이 같은 환불책임은 인터넷 쇼핑몰과 해당 항공사가 연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단독 박강민 판사는 A씨가 중국남방항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2016가소6014560)에서 "156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4일 인터파크 홈페이지에서 자신과 아내 이름으로 인천에서 출발해 중국 광저우를 경유하는 호주 브리즈번행 항공권을 예매하고 대금 156만원을 결제했다. 그런데 다음날 A씨의 아내가 산부인과에서 임신 6주 진단을 받자 A씨는 "아내가 갑상선기능저하증이 있는 상태에서 해외여행을 하면 유산할 염려가 있다"며 예매한 항공권을 취소하고 전액 환불을 요구했다. 하지만 중국남방항공사는 "A씨가 제출한 진단서에는 갑상선기능저하증이 없으므로 정상 임신"이라며 "항공사 약관에 따라 임신은 '승객의 병'이 아니므로 취소수수료를 물어야 한다"며 거부했다. 이 항공사 약관은 승객이 병으로 항공편 혹은 날짜 변경을 요구할 때에는 변경수수료를 면제하고 항공권의 환불을 요구할 때에는 승객의 자발적인 환불규정에 의해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는 통신판매업자인 인터파크의 홈페이지에서 항공권을 구매한 시점으로부터 전자상거래법 제17조 1항에서 정한 7일 이내에 항공권 계약에 관한 청약의 의사표시를 적법하게 철회했다"며 "A씨가 환불을 요구한 사정 등이 계약내용과 항공사의 규정에서 정한 환불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계약내용과 항공사 규정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으로서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항공사는 전자상거래법 제18조 11항에 따라 인터파크와 연대해 항공권 대금의 환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전자상거래법 제18조 11항은 통신판매업자, 재화등의 대금을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 이들은 청약철회 등에 의한 재화 등의 대금 환급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대해 연대해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당이득금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항공권예약취소
인터넷쇼핑몰항공권
항공권예약철회
이순규 기자
2016-10-24
형사일반
[판결] '해외원정도박 혐의' 박순석 신안그룹 회장, 항소심서 집유
수억원대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던 박순석(72) 신안그룹 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수원지법 형사1부(재판장 이근수 부장판사)는 해외에서 수억원대의 원정도박을 해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최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6노3193). 재판부는 "박 회장은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해가며 도박을 벌여 죄질이 좋지 않은 것은 분명하지만 연령과 건강상태,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회적 지위가 있는만큼 자신의 잘못을 충분히 반성하라"고 충고하기도 했다. 박 회장은 2013년 2~3월 중국 마카오의 한 호텔에서 190만 홍콩달러(우리돈 2억6000만원)를 걸고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박 회장은 지난 2013년∼2014년 두 차례에 걸쳐 신안상호저축은행에서 총 48억원을 대출받게 알선해 준 대가로 한 생수업체 대표로부터 4억9천여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 돼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친 뒤 상습도박 혐의 1심 선고로 수감 중이었다. 박 회장은 이날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나왔다가 선고 직후 석방돼 가족·그룹 관계자 등의 부축을 받으며 법원을 빠져나갔다. 1심은 "범행의 내용, 방법, 피고인의 직업, 사회적 지위, 함께 도박하거나 도박자금을 대여한 사람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보면 그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박순석신안그룹회장
해외원정도박
상습도박
도박
이세현 기자
2016-10-20
가사·상속
[판결] "탈북자라도 상속침해일로부터 10년 지나면 상속회복청구 못한다"
6·25 전쟁 당시 북한으로 끌려가 실종 처리된 남성의 자녀가 한국에 들어온 뒤 상속권을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현행법상 북한주민에게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과 관련한 특례를 인정하지 않는 이상 남한주민과 동일하게 상속권이 침해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돼 상속 회복을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민법 제999조 2항은 참칭상속권자가 상속권을 침해한 때 그 회복을 요구할 수 있는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남한주민과 북한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법률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은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나 인지청구의 소 등의 경우와 달리 상속회복청구권과 관련해서는 제척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특례를 두고 있지 않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9일 6·25전쟁 당시 실종 처리된 이모(당시 18세)씨의 딸 A씨가 자신의 숙부 등을 상대로 낸 상속재산회복청구소송(2014다46648)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문보기 이씨는 1950년 9월 전쟁통에 서울에서 실종됐다. 1977년 법원은 이씨에 대한 실종선고를 내렸다. 이듬해 1월 이씨의 어머니와 형제들은 1961년 사망한 이씨의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충남 연기군의 선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지만 이씨가 2004년 5월 중국 연길에서 브로커를 통해 남한의 가족들과 만나면서 그동안 북한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2년 후인 2006년 12월 이씨는 사망했고 이씨의 딸 A씨는 이듬해 북한을 탈출한 뒤 2009년 6월 한국으로 들어왔다. 한국에 온 A씨는 "상속 당시 부친도 상속 자격이 있었고, 상속자의 딸인 나도 유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있다"며 선산을 상속받아 소유권이전등기한 숙부 등 친척들을 상대로 2011년 10월 소송을 냈다. 하지만 대법원은 현행법상 북한주민에게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을 연장해주는 특례가 없는 한 민법 규정에 따라 A씨의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에 대한 침해가 있었던 1978년 1월 숙부 등이 상속재산인 선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해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민법이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에 제척기간을 둔 취지는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려는 것"이라며 "북한주민의 경우에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권이 침해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민법 제999조 2항에 따라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남북가족특례법이 북한주민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나 인지청구의 소에 대한 제척기간의 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상속회복청구권에 있어서는 민법 제999조 2항이 규정하고 있는 제척기간에 관해 특례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상속회복청구의 경우에도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이나 인지청구의 경우와 같이 남북 분단의 장기화·고착화로 인해 북한주민의 권리행사에 상당한 장애가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음에도 이들 법률관계를 구분해 상속회복청구에 관해서는 제척기간의 특례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법률관계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입법적인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창석·김소영·권순일·이기택·김재형 대법관은 "남북분단 상황에서 북한주민은 상속회복청구권 행사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데도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했다는 이유만으로 권리가 소멸한다고 보는 것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제척기간에 내재된 전제와 부합하지 않는다"며 "남북가족특례법 제11조는 북한주민은 민법 제999조에 따라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그 제척기간에 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이는 제척기간과 그 연장에 관해 법률해석에 맡겨 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은 "이 경우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민법 제166조를 제척기간의 기산점에 유추적용하고 민법 제999조 2항의 단기 3년의 규정을 권리행사 기간에 유추적용해, 북한주민은 상속권이 침해돼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연장되어 '남한에 입국한 때부터 3년 내'에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해 밝힌 최초의 사례"라고 말했다. 그는 "남북가족특례법상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에 대한 명시적인 특례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탈북자에게 제척기간을 연장해 주기는 어렵다"며 "입법을 통해 남한주민이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않으면서도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은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에 대해서는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적용이 제외된다고 판단해 원고승소 판결했지만, 2심은 북한주민의 경우에도 민법 제999조 제2항이 적용되기 때문에 A씨가 낸 소송은 제척기간 도과 후의 소송이라며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sjudge/1476859375452_154255.pdf)에서도 볼 수 있다.
상속권
상속회복청구권
상속재산회복
탈북자상속
남북주민사이의가족관계와상속등에관한특례법
신지민 기자
2016-10-19
민사일반
[판결] 위약 시 연봉 2배 물어내는 퇴직 후 경업금지약정은
경업금지약정(근로자가 퇴직 후 동종경쟁업체에 취업 하거나 동일업종으로 창업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위반한 퇴직 근로자에게 연봉의 2배나 되는 금액을 위약벌로 물리는 것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무의 강제로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해 위약벌이 과도하게 무겁다면 위약벌의 전부나 일부가 공서양속에 반해 무효라는 취지다. 2010년 7월 화장품 제조·판매업체인 A사에 입사한 B씨는 2014년 1월부터 중국 칭다오에 있는 자회사에서 영업담당 임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며 회사와 경영계약(기업 경영에 전문 노하우를 가진 대리인에게 경영을 위탁하고 기업은 대신 경영 대리인에게 일정의 수수료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는 'B씨가 퇴직 후 2년 간 A사의 동의 없이 경쟁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A사의 고객을 경쟁업체로 유인하지 않는다. 이를 위반시 연봉의 2배를 위약벌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그런데 B씨는 같은해 3월 A사의 경쟁업체인 C사의 중국 칭다오 지사 영업상무로 이직한 뒤 A사의 기존 판매대리상들과 거래했다. 이에 A사는 올 1월 "B씨가 경업금지·고객유인금지 약정을 위반했다"며 "2억12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김종원 부장판사)는 A사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합283)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양측이 체결한 약정의 유효성과 B씨의 약정 위반 사실은 인정했지만 위약벌의 내용이 너무 과다해 일부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법 제398조 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위약벌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정해지는 것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는 그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 조항을 유추적용해 감액할 수는 없다"며 "다만, 의무의 강제로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해 약정된 위약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해 무효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A사로부터 경업금지·고객유인금지 약정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지급받지 못한 점, 위약벌 규정 외에도 별도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점 등에 비춰보면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겁다"며 "위약벌 조항은 B씨가 지급받은 연봉의 1.5배 범위에 해당하는 1억2400여만원에 대해서만 유효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서양속에 반해 무효"라고 판시했다.
위약벌
경업금지약정
공서양속
민법
이순규 기자
2016-10-17
행정사건
[판결]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 중단, 문자 메시지로 통보는 위법"
난민 신청자에게 해명 기회도 주지 않고 문자 메시지로 생계비 지원 중단을 통보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조경란 부장판사)는 중국인 A(43)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난민생계비 미지급처분 취소소송(2016누36934)에서 각하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난민신청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은 단순한 시혜적인 조치를 넘어 난민신청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법무부는 난민신청자에게 재량권의 한계일탈이나 남용이 없는 위법하지 않은 응답을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절차법은 행정청이 문서로써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 처분을 하도록 하고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생계비 지급 중단 결정 이유와 근거를 문서로 통지하지 않은 법무부의 처분은 행정절차법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난민법 제40조 1항과 난민법 시행령 제17조는 법무부장관이 난민신청자에게 난민인정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생계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생계비 등의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은 난민신청자의 국내 체류기간이나 취업활동 여부, 난민지원시설 이용 여부, 부양가족 유무, 생활여건 등을 고려해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한 A씨는 난민법에 따라 법무부에 생계비 지원을 신청했다. 법무부는 심사를 거쳐 지난해 4~5월 각 40여만원씩을 A씨에게 지급했다. A씨는 두 번째 생계비를 받은 뒤인 지난해 6월 초 홍콩으로 잠시 출국했다가 한달 뒤 다시 국내에 입국했다. 법무부는 "A씨가 출국비용을 부담할 수 있을 정도로 경제적 능력이 있고 완전히 출국해 돌아오지 않을 경우 휴면예금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지난해 6월부터 생계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A씨에게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생계비 지급이 6월부로 종료됐다고 통지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생계비 지원은 법무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고 최초 생계비가 지원됐다고해서 6개월간 계속해서 생계비 지급이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면서 A씨의 청구가 소송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난민신청자
난민신청자생계비중단
난민법
행정절차법
난민생계비지급처분취소
이장호 기자
2016-10-04
형사일반
[판결] 법원, 탈북 북한식당 종업원 인신보호구제 청구 '각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중국 내 북한 식당을 탈출해 입국한 북한 종업원 12명을 구제해 달라며 법원에 낸 소송이 각하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이영제 판사는 민변이 이들 종업원들의 가족을 대리해 낸 인신보호구제 청구를 최근 각하했다(2016인2). 재판부는 이번 청구가 인신보호법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민변이 북에 있는 종업원의 가족들을 대리해 인신보호구제 청구를 냈다고 주장하지만 민변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그들이 실제 탈북한 종업원들의 부모 등 가족인지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인신보호법 제3조는 당사자나 가족, 법정대리인·후견인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이 인신보호구제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청구인들이 제출한 공민증에는 성명과 주소, 배우자 관계 등이 기재돼 있을 뿐 자녀 관계와 관련된 내용은 기재돼 있지 않다"며 "사진 속 인물이 청구자 및 피수용자와 동일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함께 있는 사진만으로는 부모·자식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인신보호법에 의한 구제 청구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피수용자에 대한 수용이 해제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제청구의 이익도 소멸한다"며 "종업원들이 지난달 8~11일까지 순차적으로 북한이탈주민 보호센터를 퇴소해 각자 주거지에서 거주하는 만큼 인신보호구제 청구로 달성할 이익도 사라졌다"고 판시했다. 국정원은 지난 4월 중국에 있는 한 북한 식당의 지배인 등 식당 종업원들이 탈출해 국내에 입국했다고 발표했다. 국정원은 이들이 자발적으로 탈북했다고 밝혔지만 북한에 남은 이들의 가족들은 "남조선 당국에 의해 납치됐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에 탈북한 종업원들에 대한 인신보호구제 심사를 청구했다.
인신보호법
인신보호
탈북종업원
탈북자
인신보호구제청구
이순규 기자
2016-09-12
국가배상
기업법무
민사일반
[판결]압수 고춧가루 장기 보관해 폐기…국가가 배상해야
품질관리원이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압수한 고춧가루를 무죄판결 확정 후 회사에 돌려줬지만 장기간 보관으로 인해 상품가치를 상실해 판매할 수 없게 됐다면 국가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농산물 판매회사인 A사와 대표이사 B씨가 국가를 상대로 "수사기관의 불법행위로 인한 매출감소액 1억2900여만원과 고춧가루 시가 1억6000만원, 위자료 5000만원 등 총 3억39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합543172)에서 "국가는 A사에 1억6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은 몰수가능성 등의 사유로 압수물이 환부, 가환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때에도 추후 형사재판에서 무죄 등이 선고돼 환부가 이뤄지게 될 경우에 대비해 압수물을 매각한 후 그 대가를 보관하는 등 압수물의 경제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압수한 고춧가루가 재판결과에 따라 향후 몰수될 가능성이 있고 환부 후 국내산으로 유통되는 경우 사후적으로 혼합 고춧가루임이 밝혀지게 되면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으므로 환부, 가환부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수사 및 재판이 지속된 3년 2개월의 기간에 비해 고춧가루의 유통기한은 1년 정도로 매우 짧고 수사기관은 총량이 12,000㎏에 이르는 고춧가루를 냉동창고에 위탁보관할 것이 아니라 재감정 등에 필요한 양을 제외한 나머지를 적절한 시점에 매각해 그 대가를 보관함으로써 경제적 가치가 부당하게 감소하지 않도록 보관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장기간 냉동창고에 방치해 상품가치를 상실시킨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압수물 보관 행위의 과실과 회사의 매출감소 사이에 상당인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수사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매출감소분과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고춧가루 등 농산물을 제조·가공해 판매하는 A사의 대표이사 B씨는 2012년 1월 국내산과 중국산을 혼합한 고춧가루를 국내산 100%로 허위 표시해 판해한 혐의(원산지표시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1,2심에서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A사는 벌금 1000만원, B씨는 징역 10월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2014년 10월 무죄판결이 확정됐다. 품질관리원은 A사가 거래처에 납품한 고춧가루 12,000㎏을 압수해 농협에 위탁해 냉동창고에 보관하다가 무죄판결이 확정된 후인 같은해 12월 환부했다. A사 등은 환부 당시 고춧가루의 유통기한이 경과돼 전량 폐기처분해야 하자 소송을 냈다.
고춧가루
손해배상청구소송
압수물
환부
유통기한
원산지표시법
이순규 기자
2016-07-29
11
12
13
14
1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