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씨의 영향력을 등에 업고 '문화계 황태자'로 군림하며 이권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광고감독 차은택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3년형이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도 1심과 같은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영준 부장판사)는 18일 강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차씨에 징역 3년을, 송 전 원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 추징금 4천700여만원을 각각 선고했다(2017노3557).
재판부는 "차씨 등은 자신의 행동에 피해자들이 부담·압박을 느끼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등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며 "이들은 과거 광고업계에서 탁월한 능력으로 두각을 나타냈지만, 최순실씨를 배후에 두고 권력을 얻게 되면서 국면이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고로 권력을 지닌 사람은 양날의 칼을 지닌 것과 마찬가지로, 칼의 한쪽은 상대방을 향하지만 다른 한쪽은 자신 향한다"며 "권력을 정당한 목적과 방법을 통해 공익만을 위해 행사하면 문제가 없지만, 언젠가는 자신을 향하게 되고 자신을 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기추상 대인춘풍(持己秋霜 待人春風·자신을 대할때는 가을서리 같이 엄하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봄바람처럼 부드럽게 하라)'이란 말이 있다"며 "차 전 단장 등의 주장은 이런 옛말과 맥락이 닿아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의 입장에선 당시 높은 권력을 가진 차씨 등의 언행으로 칼을 든 것과 같은 압박감과 부담감을 느꼈다"며 "차씨 등이 일정한 권한을 가졌을 때 해야하는 처신은 광고업계에서 활동하던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져야 하는데 이런 차이를 인식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차씨 등은 2015년 포스코가 계열사인 광고회사 포레카를 매각하려 하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광고회사 대표를 압박해 지분을 넘겨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차씨는 또 최씨, 박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해 KT가 자신의 지인을 채용하게 하고, 최씨와 설립한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가 KT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차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광고제작업체 아프리카 픽처스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직원들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한 뒤 돌려받는 식으로 회삿돈을 세탁한 혐의도 있다.
송씨는 콘텐츠진흥원의 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해주는 대가로 사기업에서 3000여만원의 뇌물을 챙기고, 국회 국정감사에 나가 위증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