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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삼성 세탁기 손괴' 조성진 LG전자 사장 '무죄' 확정
2014년 독일 가전박람회(IFA)에서 발생한 '삼성 세탁기 파손 사건'으로 기소된 조성진(60)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 사업본부장(사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7일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2016도9843).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조 사장은 2014년 9월 3일 독일 베를린 가전매장 2곳에서 삼성전자 크리스털블루 세탁기 2대와 건조기 1대의 문을 아래로 여러 차례 눌러 도어 연결부(힌지)를 고의로 부순 혐의 등으로 지난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재물손괴 혐의 외에도 LG전자 측이 사건 발생 후 해명 보도자료를 내면서 삼성 세탁기의 도어 연결부(힌지)가 취약하다는 내용 등을 담아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보고 조 사장에게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했다. 하지만 1,2심은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매장 폐쇄회로(CC)TV 영상과 매장 직원들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조 사장이 세탁기를 파손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보도자료를 통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명예훼손 혐의는 지난해 3월 삼성과 LG의 합의로 삼성 측이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공소기각됐다.
삼성세탁기손괴
조성진LG전자사장
삼성세탁기파손사건
재물손괴
업무방해
명예훼손
신지민
2016-10-27
형사일반
[판결] '리퍼트 습격' 김기종 징역 12년 확정…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무죄'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흉기로 습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종(56)씨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리퍼트 대사에 대한 살인미수와 구치소 교도관 폭행(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6도10089).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도구인 과도의 크기와 용법, 공격 강도, 부위와 반복성 등을 감안할 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본 1심의 판단을 유지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김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 2심과 같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김씨의 살인미수 범행이 북한의 활동에 호응·가세한 것이라거나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며 "대한민국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주최 조찬강연회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하라"고 외친 후 리퍼트 대사의 얼굴과 왼쪽 손목 등을 24㎝ 과도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았다. 리퍼트 대사는 병원에서 얼굴 오른쪽 상처를 80바늘 꿰매고 왼쪽 팔 전완부 신경 접합술을 받은 뒤 닷새 후 퇴원했다. 김씨는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 구치소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리퍼트습격
김기종
국가보안법
살인미수
교도관폭행
미필적고의
신지민 기자
2016-09-28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민중총궐기'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1심서 징역 5년
지난해 11월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균(5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심담 부장판사)는 4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위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2016고합12). 재판부는 "헌법상 집회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것은 평화적인 집회뿐"이라며 "폭력을 사용해 자신들의 의견을 내세우는 불법집회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노총이 주최한 민중총궐기 집회가 내세운 주장에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등 경청하여야 할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한 위원장과 일부 시위대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폭력을 사용해 관철하려 하면서 서울 시내 중심부에서 대규모 폭력사태를 일으킨 것은 법질서의 근간을 유린하는 행위로 그 동기 여하를 불문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한 위원장은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 및 차벽 설치가 위법했고 따라서 공무집행방해죄나 집시법 위반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일부 시위대가 집회금지장소인 청와대로 이동하려 했고 이를 차단하려는 경찰 병력과 충돌해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상황이었다"며 "경찰이 차벽을 설치한 것은 정당한 직무집행이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경찰이 백남기씨 등에게 직사로 물대포를 쏘는 등 일부 시위진압 행위가 위법했다고 해서 집회 당일 경찰의 살수차 운용에 관한 공무집행 전체가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경찰이 차벽을 뚫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는 시위대를 차벽으로부터 벌려 놓을 목적으로 캡사이신을 분사한 행위도 적법하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를 주도한 혐의로 올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집회에는 민주노총 회원 등 수만명이 모여 140여명이 다치고 51명이 연행됐다. 당시 한 위원장은 당국의 체포를 피해 조계사로 들어갔다가 작년 12월 10일 자진 퇴거해 경찰에 체포됐다. 한 위원장은 또 지난해 4월 16일 세월호 범국민 추모행동을 비롯해 2012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크고 작은 집회 총 12건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집시법 위반,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 등)도 받았다. 민주노총은 판결이 나온 직후인 이날 오후 4시께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마저 청와대의 손바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 판결"이라며 "정권을 우러러 민주와 인권, 노동을 짓밟은 판결로 기록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민중총궐기
불법시위
폭력시위
한상균민주노총위원장
집시법
이순규 기자
2016-07-04
형사일반
[판결] "신동빈, 아버지 신격호 회장 감금" 주장 민유성씨에 벌금 500만원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이 아버지인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을 감금하고 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약식기소된 민유성(62) SDJ코퍼레이션 고문에게 법원이 혐의사실을 인정해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민 고문은 신 회장과 형제간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신동주(62)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최측근으로 사모투자펀드 '나무코프'의 회장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오윤경 판사는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된 민 고문에게 최근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2016고약11994). 건조물침입 혐의로 함께 약식기소된 정혜원(49) SDJ코퍼레이션 상무에게는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약식명령은 법원이 정식재판을 열지 않고 검찰이 제출한 서류만 검토해 형을 내리는 것이다. 이에 불복할 경우 당사자는 약식명령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민 고문은 지난해 10월 "신 회장이 신 총괄회장의 집무실을 통제하고 폐쇄회로(CC)TV를 설치했다"며 "신 총괄회장은 감금 당한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라는 등의 허위사실을 언론에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상무는 '집무실 주변에 배치한 직원들을 즉시 해산하고 CCTV를 전부 철거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이 담긴 신 총괄회장 명의의 통고서를 들고 신 회장의 집무실에 허락 없이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롯데그룹 측은 민 고문과 정 상무를 검찰에 고소했고 검찰은 지난달 3일 두 사람을 약식기소했다. 신 총괄회장의 장남인 신 전 부회장과 차남인 신 회장은 롯데그룹 경영권을 놓고 지난해부터 다툼을 벌여 여러 건의 민·형사 소송전을 치르고 있다.
신동빈롯데그룹회장
신격호롯데그룹총괄회장
감금
허위사실
나무코프
롯데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명예훼손
이순규 기자
2016-07-01
기업법무
노동·근로
[판결] "불법파업이라도 예상 가능했고 피해 적다면 업무방해로 처벌 못해"
사업주가 파업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파업에 따른 손해도 크지 않았다면 불법파업이더라도 업무방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불법파업을 했다가 기소된 상신브레이크지회 지부장 이모씨(45) 등 노동조합원 8명에게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직장폐쇄 중인 회사에 강제로 진입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만 인정해 벌금 100만∼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또 직장을 폐쇄하고 조합원들의 노조 사무실 출입을 통제하는 등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기소된 이 회사 대표이사 김모씨와 전무이사 양모씨 등 2명에게는 유죄판결한 원심대로 벌금 200만원을 확정했다(2013도7186). 재판부는 "파업 등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이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노조전임자 및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에 관한 것이어서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하는 불법파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면서도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춰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 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하는 경우에만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쟁의행위가 법이 정하는 절차를 모두 거친 점 등 파업에 이르게 된 절차와 경위 등을 종합하면 회사도 파업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파업 때문에 회사가 막대한 혼란 또는 손해를 입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해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은 옳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노조원들이 파업 과정에서 경비용역을 뚫고 대표이사와 면담을 요구하며 9시간 가까이 회사 안에 머무른 행위는 공동주거 침입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김씨 등 경영진에 대해서는 "김씨 등이 2010년 8월 23일 직장폐쇄 후 노조원들의 노조사무실 출입을 통제하고 일부 직원들을 업무에 복귀시키면서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회사에 숙식시켜 노조와의 접촉을 차단한 것은 조합원의 단결권을 침해한 행위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 최대 브레이크 제조업체인 상신브레이크는 2010년 노조가 타임오프제 시행에 반대하며 파업을 벌이자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상신브레이크는 이 과정에서 노무법인을 동원해 노조를 와해시켰다는 의혹을 받았다. 노조 지부장이던 이씨 등은 2010년 6월부터 두달 간 두 차례에 걸쳐 파업을 실시했다. 파업 과정에서 노조원들은 경비용역과 몸싸움 끝에 회사로 진입해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김씨 등은 이에 맞서 노조사무실 출입을 통제하고 노조원들의 휴대폰을 뺏는 등 조직 와해를 시도했다.
불법파업
상신브레이크
직장폐쇄
공동주거침입
부당노동행위
파업
업무방해
홍세미 기자
2016-03-15
헌법사건
"사생활에도 품위유지의무 부과… 국가공무원법 합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는 사생활에서 잘못을 저지른 경우에도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할 수 있도록 한 국가공무원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형을 받고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찰관 A씨가 "공무원이 사적영역에서 한 행위도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문제삼는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3헌바435)에서 지난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공무원은 공직자인 동시에 국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와 기본권을 향유하는 기본권 주체로서의 이중적 지위를 가지지만, 공무원 신분과 지위의 특수성상 일반 국민에 비해 보다 넓고 강한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며 "해당 조항은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건실한 생활을 할 것을 요구해 공무원 개인 및 공직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무원 개인이 입는 불이익보다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고 공무원의 높은 도덕성과 책임성을 확보한다는 공익이 현저히 커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다. 1982년 경찰에 임용된 A씨는 2012년 9월 경찰·소방공상자후원연합회 사무실 이전을 막기 위해 출입문에 경고문을 부착하고 사람들의 사무실 출입을 막은 혐의(위력에 위한 업무집행 방해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후 서울용산경찰서는 A씨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에 어긋난다며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공무원
사생활
품위유지의무
품위유지의무위반
업무방해
국가공무원법
공무원품위손상행위
홍세미 기자
2016-03-02
노동·근로
형사일반
[판결] '최장기 철도파업' 철도노조 간부들, 항소심서도 무죄
2013년 12월 사상 최장기간의 철도파업을 주도해 철도공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철도노조 간부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15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명환(50) 전 철노노조 위원장과 박태만(57) 전 수석부위원장, 최은철(42) 전 사무처장, 엄길용(49) 전 서울지방본부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2015노191). 재판부는 철도노조의 파업이 업무방해죄의 요건인 '전격성'을 충족시키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1년 3월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전후 사정과 경위에 비춰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파업이 이뤄져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했을 경우에만 파업이라는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2007도482). 재판부는 이같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철도공사는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고, 실제로도 파업을 예측하고 조업을 계속할 준비도 했었다"며 "따라서 철도노조의 파업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수 없어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필수공익사업장의 경우 국민 및 국가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다른 사기업과 달리 전격성 요건을 완화해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노조가 필수유지업무를 수행할 조합원 명단을 통보하는 등 파업 돌입을 예고했다"며 "필수유지업무제도가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이상, 노조가 필수업무 유지를 위해 노력했다면 파업의 전격성은 부정될 여지가 그만큼 커진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철도노조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철도 민영화' 정책으로 규정하고, 2013년 12월 9~31일까지 전국 684개 사업장 조합원 8600여명과 함께 파업에 돌입했다. 검찰은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해 철도공사에 약 1조원의 영업손실을 입혔다"며 김 전 위원장 등 간부 4명을 기소했다. 앞서 1심도 "파업이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철도파업
철도노조
업무방해
박태만
최은철
엄길용
필수유지업무
민영화
위력
이장호 기자
2016-01-15
민사일반
의료사고
[판결] 성형부작용에 환자·의사 소송 ‘난타전’
의사 조모(59)씨는 2012년 9월 자신의 병원에서 강모(45·여)씨에게 목과 얼굴 옆 라인에 실을 넣어 당기는 '울트라 리프팅' 성형시술을 했다. 그런데 석달 뒤 강씨는 "시술이 잘못돼 부작용이 생겼다"며 조씨에게 손해배상과 환불을 요구했다. 조씨가 거부하자 강씨는 2013년 2월 조씨의 병원을 찾아가 욕설을 하고 진료실 문을 걷어차며 항의했다. 며칠 후에는 모 인터넷 사이트 질문과 답변(Q&A)란에 자신이 시술 받은 사진과 함께 '시술할 때 장갑도 안 끼고, 시술 후 염증 나서 자기 손으로 처방전까지 써주고 약까지 먹었는데 의사가 나몰라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강씨는 한달 뒤 모 인터넷 카페에도 같은 사진과 함께 비슷한 내용의 글을 올리는 한편 다시 조씨의 병원을 찾아가 환불을 요구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이틀에 병원업무를 방해했다. 참다 못한 조씨는 2013년 6월 강씨를 상대로 법원에 접근금지 및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조씨의 신청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하지만 강씨는 같은 해 12월 조씨를 상대로 시술 부작용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조씨도 강씨를 형사 고소하는 한편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강씨에게는 지난해 1월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재판장 이대연 부장판사)는 최근 조씨가 강씨를 상대로 "12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나31871)에서 최근 "강씨는 조씨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가 강씨의 범죄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한편 강씨가 조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사건은 지난해 4월 1심에서 "부작용 치료비와 위자료를 합쳐 1600만원을 조씨가 강씨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됐다. 현재 2심이 진행중이다.
성형부작용
울트라리프팅
성형시술
치료비
위자료
접근금지
업무방해
명예훼손
안대용 기자
2016-01-14
기업법무
형사일반
[판결] '삼성세탁기 손괴 의혹' 조성진 LG전자 사장, 1심서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독일 가전전시회에서 삼성전자가 만든 세탁기를 파손한 혐의(재물손괴 등)로 불구속기소된 조성진(59) LG전자 사장과 조모(50) 상무에게 11일 무죄를 선고했다(2015고합134). 사건 발생 후 거짓 내용을 담은 해명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보낸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홍보담당 전모(55) 전무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 사장이 사건 당일 세탁기 도어를 3회에 걸쳐 위에서 아래로 누른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당시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만으로는 조 사장이 가한 힘의 정도가 도어를 내려앉힐 정도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매장 직원들의 진술만으로는 조 사장의 행위 직후에 세탁기 도어에 문제가 발견됐다는 사실도 증명되지 않는다"며 "조 사장의 행동 이후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다른 원인으로 세탁기 도어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전 전무 등에 대해서도 "보도자료에 담긴 내용은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이라며 "보도자료를 배포한 전 전무 등에게 거짓이라는 인식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측이 지난 3월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명예훼손 혐의는 공소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조 사장 등은 지난해 9월 독일 베를린 가전매장 2곳에서 삼성전자 크리스털블루 세탁기 3대의 문을 아래로 여러 차례 눌러 문과 본체의 연결부(힌지)를 고의로 부순 혐의(재물손괴) 등으로 올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사건 발생 이후 LG전자가 낸 해명 보도자료에 삼성 세탁기가 유독 힌지 부분이 취약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이 담겼다고 보고 조 사장과 전 전무에게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했다.
삼성세탁기손괴
삼성전자
LG전자
조성진
업무방해
명예훼손
안대용 기자
201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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