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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재고합13
국가보안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형사부 판결 【사건】 2014재고합13 국가보안법위반 【피고인】 1. 망 최01, 2. 망 최02 【재심청구인】 1. 피고인 망 최01의 자 최03, 2. 피고인 망 최02의 자 최04 【검사】 정형근(기소), 허성환, 추혜윤(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지평(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민창욱, 김승현 【재심대상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3. 3. 15. 선고 82고합1086 판결 【판결선고】2017. 6. 29.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공소장에는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1958. 4.경 최05을 만나 간첩으로 포섭되어 북한의 지령을 받아 1977. 5.경까지 지속적으로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여 왔다는 일련의 사실관계가 기재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검사는 재심 대상사건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83노971 사건의 제2차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 중 공소제기일인 1982. 11. 11.을 기준으로 15년의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부분만 공소사실에 포함된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별지 공소사실 중 검사가 공소 제기의 대상으로 삼은 피고인 최01에 대한 1 내지 5항 기재 공소사실과, 피고인 최02에 대한 1 내지 3항 기재 공소사실의 인정여부만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이하 별지 공소사실 중 검사가 공소 제기의 대상으로 삼은 부분을 ‘이 사건 공소사실’이라고 한다). 2. 사건의 진행경과 가. 피고인들과 망 최06는 1982. 11. 11. 국가보안법위반의 공소사실로 서울형사지방법원 82고합1086호로 기소되었는데, 위 법원은 1983. 3. 15.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구 국가보안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형법 제98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 최01에 대하여는 사형을, 피고인 최02에 대하여는 징역 15년 및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1) [각주1] 최06는 1982. 12. 14. 서울구치소에서 사망하였고, 위 법원은 1983. 3. 12. 최06에 대하여 공소기각결정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들과 검사가 각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 1983. 6. 24. 선고 83노971 판결'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고, 이에 피고인들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도1979 판결'로 상고가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인 망 최01의 자 최03과 피고인 망 최02의 자 최04은 2014. 8. 18.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6. 8. 31.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 위 재심개시결정에 대하여 검사가 즉시 항고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 2016. 10. 17.자 2016로137 결정으로 즉시항고가 기각되었고, 위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재심청구인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최01는 숙부인 최05을 따라 1959년과 1966년 두 차례 북한에 갔다 왔고, 1966. 9.과 12.에 남파된 간첩에게 숙박을 제공한 사실은 있으나, 북한의 지령을 받아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는 등 간첩활동을 한 사실은 없고, 1966년 이후로는 북한과 더 이상 접촉하지도 않았다. 피고인 최02 또한 1959년경 최05을 만나 북한의 전문수신 방법 등을 배운 사실이 있을 뿐이고, 간첩활동을 하거나 북한과 접촉한 사실이 없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치안본부 소속 대공분과 수사관 이07의 주도로 조작된 것이다. 이07을 비롯한 치안본부 소속 수사관들은 피고인들과 최06를 불법체포·감금한 후 이 사건에 대한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들과 최06에 대하여 폭행·가혹행위를 하였고, 피고인들과 최06는 수사기관의 고문과 협박을 이기지 못하고 수사기관이 조작한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취지의 허위 자백을 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과 최06의 가족, 친지들 또한 수사기관에 끌려가 고문이나 협박을 당하면서 진술을 강요당하였다. 이러한 피고인들, 최06 등의 진술은 위법수집증거이고, 임의성도 인정할 수 없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그 밖의 증거들은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들과 최06의 간첩활동은 마을 주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거나 쉽게 알 수 있는 공지의 사실을 탐지, 수집하였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 내용 자체로도 간첩죄를 구성할 수 없다. 4. 검사가 신청한 증거들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재심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이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438조 제1항). 제1심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심판절차에서 법원은 종전 소송절차의 증거를 그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증거신청, 당사자의 의견진술, 증거결정 및 증거조사의 실시 등 증거조사절차의 과정 전체를 새로이 진행한 후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것에 한해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삼을 수 있다(서울고등법원 2010. 3. 19. 선고 2009노331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증거관계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의 증명을 위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자술서, 확인서, ②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③ 최06, 최08, 서09, 최10, 최11, 강12, 최13, 최14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자술서, ④ 최06, 최08, 서09, 최10, 최11, 최13, 최14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반성문, ⑤ 장15, 최16, 최17, 박18, 유19, 최20, 최21, 공22, 김23, 김24, 최25, 권26, 조27, 황28, 최29, 황30, 최31, 송32, 김33, 이34, 이35, 김36, 최37, 최38, 우39이 경찰에서 작성한 각 진술서, 서40, 김41, 최42, 최43, 두44, 김45, 김24, 최46, 김47, 박18, 유19, 최20, 김23, 김24, 황30, 최25, 최38, 우39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최46, 서48, 김41, 최42, 최43, 최13, 최16, 김49, 최50, 홍51, 박18, 최29, 유19, 김23, 최38, 최20, 최37, 조27, 황30, 김24, 최25, 우39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⑥ 경찰이 작성한 의견서, 동행보고,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사진, 암호문건 및 발굴상황, 각 수사보고, 각 검거간첩기술신문보고, 실황조사결과보고, 각 수사지휘, 현장답사보고, 각 인지동행 보고, 무인포스트발굴보고, 각 답사보고, ⑦ 각 구속영장, 각 구속통지, 각 구속기간 연장결정, 지출증빙서, 치료환자사인 등 요청회답, 호적등본, 각 수사자료카드, 각 주민등록표, 각 신원보증서, 정보사범신병 처리 조정, 공안사범불기소처분승인, ⑧ 재심대상사건과 그 항소심, 상고심의 각 공판조서, 최13, 김49, 최46, 서40, 최38, 최37, 우39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각 항소장, 각 항소이유서, 각 상고장, 각 구속영장, 각 변호인선임신고서, 사체검안서, 진정서, 병상조회신청, 병상조회, 병상조회회보, 탄원서, 피의자수용증명, 각 구속기간연장결정, 각 구속기간갱신결정이 있다. 다. 검사가 신청한 증거들의 증거능력 판단을 위한 전제사실 1) 피고인들, 최06에 대한 강제연행 및 불법구금 가) 피고인들이 연행될 당시의 구 형사소송법(1987. 11. 28. 법률 제3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강제로 구인하거나 구금하기 위해서는 법관에 의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하고(제201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의 증거 인멸,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 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고하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으며(제206조), 이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법원 판사 있는 시 또는 군에서는 구속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기타의 시 또는 군에는 72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의 발부를 받아야 한다(제207조)”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최01는 1982. 8. 14.경, 최06는 1982. 8. 22.경, 피고인 최02은 늦어도 1982. 9. 15.경 수사관들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된 후 1982. 9. 25.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불법구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최06, 서09, 최10와 피고인 최02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최01가 1982. 8. 14. 실종되어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이에 따라 가족들은 1982. 8. 16.경 경찰에 피고인 최01의 실종 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 또한, 최06에 대한 경찰 2회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수사관은 최06에게 피고인 최01가 행방불명된 것이 아니라 당국에서 조사 중이라고 설명하였다.3) 피고인 최02에 대한 수사보고에도 1982. 8. 14. 23:00경 피고인 최01를 수사기관에서 검거 동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4) 결국 위와 같은 진술들 및 수사보고의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 최01는 1982. 8. 14.경 수사기관에 검거되어 체포된 것으로 보인다. [각주2] 수사기록 870 ~ 876쪽, 1392, 1433, 1514쪽, 2047쪽, 2098쪽. 위 수사기록의 쪽수는 재심대상사건의 해당 면수 이다. 이하 공판기록에 대하여도 같다. [각주3] 수사기록 915쪽 [각주4] 수사기록 1370 ~ 1371쪽 (2) 국가안전기획부장이 1982. 9. 22. 치안본부장에게 보낸 ‘전언통신문(정보사범 신병처리조종)'에는 대공 2061.22~738(82. 8. 16.) 및 대공 2061.22~719(82. 9. 15.)로 통보한 최01 등 10명에 대하여 ‘최01, 최06, 최02은 구속수사, 최08은 불구속입건 활용, 최10, 최11, 강12, 서09, 최14, 최13은 불구속입건'하도록 처리조종한다고 기재되어 있다.5) 이에 비추어 보면, 대공분과 수사관들은 1982. 8. 16.경 혹은 늦어도 1982. 9. 15.경에는 피고인 최02에 대한 신병도 확보해놓은 상태에서 신병처리에 관하여 국가안전기획부에 통보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① 피고인 최02이 1982. 9. 23. 작성한 첫 번째 자술서는 총 21쪽, 첫 번째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총 74쪽에 이르는데, 위 자술서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이미 이 사건 공소사실의 대부분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어 위 시점에는 피고인 최02에 대하여 이미 상당한 기간 동안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최06는 경찰에서 1982. 8. 21. 22:00경 집에 돌아와 처로부터 피고인들의 집에 경찰관이 잠복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최06 본인은 그 다음날 새벽에 담배를 사러 나갔다가 연행되어 검거되었다고 진술하였던 점,6) ③ 최20은 경찰에서 1982. 9.초경 최06의 장남인 최52으로부터 피고인 최01가 행방불명되었고, 며칠전 최06와 피고인 최02이 다 잡혀갔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7)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최02은 최06가 체포된 1982. 8. 22.을 전후로 그 무렵 최06와 함께 체포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늦어도 1982. 9. 15.경에는 체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각주5] 수사기록 2683쪽 [각주6] 수사기록 875~876쪽 [각주7] 수사기록 1103쪽 (3) 최06는 경찰에서 1982. 8. 21. 22:00경 고향집에 계신 어머니 서09에게 갔다 돌아와 처로부터 피고인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다음날 새벽에 담배를 사러 나갔다가 연행되어 검거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최06는 1982년 당시 전주 소재 남양초등학교의 교사였는데, 남양초등학교장이 발행한 최06의 경력증명서에는 최06가 1982. 9. 14.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2항8)을 사유로 직위해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최06는 1982. 9. 14. 이전에 상당기간 구금되어 학교에 출근을 할 수 없었고, 그 결과 위와 같이 직위가 해제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앞서 (2)항에서 본 ‘전언통신문(정보사범 신병처리조종)'의 기재내용과 최20의 경찰 진술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최06는 1982. 8. 22.경에 체포된 것으로 보인다. [각주8] 구 국가공무원법(1982. 12. 28. 법률 제3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의2 제2항은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한 이후에 다시 직위를 부여하도록 하는 규정이므로, 위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제73조의2 제2항'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공무원으로서의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에 대하여 직위를 해 제할 수 있도록 한 ‘제73조의2 제1항 제2호'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들과 최06에 대하여 1982. 9. 25.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같은 날 집행되었는데, 수사기록에는 피고인들이 체포된 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되기까지 구금상태에서 벗어났다고 볼 자료를 전혀 찾을 수 없고, 피고인들의 가족들 또한 피고인들이 최초 체포된 이후로 공판단계에까지 계속 구금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들, 최06에 대한 경찰의 고문, 폭행, 가혹행위이 법원 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특히 최08의 법정진술, 최08, 최10, 최11이 이 법정에 작성·제출한 진술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과 최06는 경찰 수사과 정에서 고문과 폭행,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최01는 재심대상사건의 1심 공판 과정에서 군사기밀을 제보, 누설한 사실이 없고 신문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물어 그대로 대답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고,9) 상고이유서에서 대공반 및 수사과정에서 고문에 의하여 답변하였다고 진술하였다.10) 피고인 최02은 항소심 공판과정에서 너무 지나치게 조사를 하여 알아서 하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고,11) 항소심에 제출한 탄원서에 심문 과정에서 억울한 일이 있었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12) 이처럼 피고인들은 재심대상사건의 제1심과 그 항소심, 상고심 공판 과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고문으로 인하여 허위로 자백한 것이라는 취지로 거듭하여 진술하였고,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수사과정에서의 고문 등을 지적하면서 지속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각주9] 공판기록 174쪽 [각주10] 공판기록 399쪽 [각주11] 공판기록 343쪽 [각주12] 공판기록 356쪽 나) 피고인들과 최06가 불법체포되어 구금된 며칠 후, 피고인 최01의 사촌동생인 최08, 피고인 최01의 딸 최10, 최11, 피고인 최02의 어머니 서09 등도 영장 없이 체포되어 일주일 이상 구금된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최08은 남영동 대공분실 지하층에서 이루어진 경찰 수사 과정에서 구타, 물고문, 전기고문, 잠 안재우기 등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하였고, 수사관으로부터 최06의 자백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할 것을 강요받았다. 최10와 최11 또한 수사관들의 협박에 시달리면서 며칠 동안 잠을 자지 못한 상태에서 자백을 강요받았고, 글씨를 잘 모르는 최10는 수사관들의 요구에 따라 미리 작성된 서면을 보고 그리다시피 베껴 자술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위 과정에서 최08, 최10, 최11은 피고인들과 최06가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하면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목격하거나 전해 들었다. 최08, 최10, 최11은 피의사실이 경미하여 불구속입건되었고 결국 기소 대상에서도 제외되었음에도 위와 같이 심한 고문과 가혹행위, 협박에 시달린 점에 비추어 보면, 주된 피의자로 입건되어 구속수사의 대상이 된 피고인들과 최06는 최소한 최08보다 더욱 심한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하였을 것으로 넉넉히 추단된다. 라. 증거능력에 관한 구체적 판단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자술서, 확인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불법 구금된 상황에서 수사관으로부터 고문, 폭행, 가혹행위 등을 당하여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진술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자백 진술이 기재된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자술서는 위법수집증거이고 임의성도 인정할 수 없으며, 더구나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제309조, 제312조 제3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 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최01는 1982. 8. 14.경, 피고인 최02은 늦어도 1982. 9. 15.경 영장 없이 체포되어 1982. 9. 25.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장기간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고, 경찰 수사 과정에서 수사관들로부터 심한 고문과 폭행, 가혹행위를 당하였다. 나) 피고인 최01에 대하여는 1982. 9. 22.부터, 피고인 최02에 대하여는 1982. 9. 23.부터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자술서, 피의자신문조서 등이 작성되었다. 위 각 자술서, 피의자신문조서 등이 작성될 당시 피고인들은 외부와의 연락이 차단된 상태였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기회 또한 얻지 못하였다. 다) 이 사건에서는 간첩 ‘장15'의 진술 외에는 다른 객관적인 증거 없이 오로지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존하여 수사가 시작되었고, 그 후 확보하였다는 증거 역시 피고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한 것이었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최초 자술서를 작성할 당시부터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장황하게 자백하면서, 조사 당시로부터 최소 10년, 길게는 20년 이상 이전에 벌어진 일들을 지나칠 정도로 상세하게 진술하는 등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을 보였다. 또한, 피고인 최01는 경찰 조사 당시 1959년과 1966년 두차례에 걸쳐 입북하여 북 으로부터 주파수 1080사이클13)로 북한의 지령을 수신하라는 교육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14) 그런데 피고인 최01에 대한 검거간첩기술신문보고에 첨부된 지령수신카드에 의하면, 피고인 최01는 1960년경부터 1969년경까지 북한에서 교육받은 주파수와는 전혀 다른 주파수인 6250kc, 6195kc, 3300kc, 3320kc 등으로 북한의 지령을 수신 한 것으로 되어 있어15) 피고인 최01의 진술과는 부합하지 않고, 기록상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찾을 수 없다. [각주13] 주파수 단위의 과거 표현법인 킬로사이클(kc)을 의미하고, 현재 주파수 단위인 킬로헤르츠(KHz)와 동일한 단위이다. [각주14] 수사기록 166~167, 179, 247~251, 283쪽 [각주15] 수사기록 478~511쪽 뿐만 아니라, 피고인 최01는 경찰 조사 당시 1966년 입북하여 공작금 명목으로 한화 50만 원, 즉 1,000원 권으로 500매를 건네받아 돌아왔다고 진술하였는데,16) 한국은행 1,000원 권 지폐는 1975. 8. 14.에 처음 발행된 화폐이기 때문에 1966년 당시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화폐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최01는 자신에게 불리한 허위의 사실을 적극적으로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각주16] 수사기록 294쪽 이처럼 피고인들의 경찰 진술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여러 의문 사항이 발견되고, 객관적 사실에도 반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사실관계와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들은 경찰에서 진술서를 작성하고 피의자로서 조사받을 당시 외부와의 접촉이 차단된 채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 경찰관들의 고문과 가혹행위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음이 충분히 추단된다. 2)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이 검사 이전의 수사기관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검사의 조사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검사의 조사단계에서 고문 등 자백의 강요행위가 없었다고 하여도 검사 앞에서의 자백도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도2409 판결 참조). 이러한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해야 하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진술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도 790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검찰의 조사단계에서도 앞서 본 바와 같은 경찰에서의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된 가운데 경찰에서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러한 임의성에 관한 의문점을 해소할 만한 검사의 증명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 가) 피고인들은 1982. 10. 13. 검찰에 송치되었고, 피고인 최01는 6회에 걸쳐, 피고인 최02은 4회에 걸쳐 피의자신문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경찰에서 자백한 내용을 거의 동일하게 진술하였는데, 심지어 앞에서 본 1,000원 권 지폐에 관한 허위 진술까지도 그대로 반복하였다.17) 이후 피고인들은 재심대상사건의 제1심과 그 항소심, 상고심에서 검찰에서의 자백을 포함하여 피고인들이 수사 단계에서 한 자백은 모두 고문과 가혹행위에 의한 허위 자백이라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였다. [각주17] 수사기록 2398쪽 나) 최08은 대공분과에서 약 2주간 조사를 받은 후 집으로 돌아왔고, 이후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찰에서 한 진술을 번복하고자 하였다. 그러자 담당 검사는 최08이 딴소리를 한다고 호통을 치면서 대공분과 수사관을 다시 불렀고, 자신을 고문한 수사관들이 온 것을 본 최08은 겁에 질려 검찰이 준비한 서류에 그대로 서명을 하고 돌아왔다. 당시 최08은 피고인 최02이 검사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검사가 이를 묵살하며 호통을 치는 광경과 최06가 반쯤 넋이 나간 상태로 검사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피의사실을 부인하자 검사실의 수사관이 우산대로 최06의 옆구리를 찌르고 눈을 찌를 듯이 협박하는 광경 등을 목격하였다. 3) 최06, 최08, 서09, 최10, 최11, 강12, 최13, 최14에 대한 각 경 찰 피의자신문조서, 자술서 가) 위 각 증거서류 중 피고인 최01의 간첩행위를 방조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은 서09, 최10, 최11, 강12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자술서와 최06, 최08, 최13, 최14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자술서는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재심개시결정 이후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거나(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제5항), 이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으나, 원진술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않았으므로(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제5항)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나) 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최06, 최08, 서09, 최10, 최11은 영장 없이 체포되어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고문 또는 가혹행위를 당하면서 진술을 강요당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최06, 최08, 서09, 최10, 최11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자술서는 위법수집증거이고, 임의성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도 증거능력이 없다. 4) 최06, 최08, 서09, 최10, 최11, 최13, 최14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반성문 가) 위 각 증거서류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재심개시결정 이후 이 법정에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고, 원진술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않았으므로(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제5항), 위 각 증거서류는 증거 능력이 없다. 나)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최06, 최08, 서09, 최10, 최11은 경찰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진술을 하였는바, 기록상 그 후 검사의 조사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진술을 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달리 그러한 임의성에 관한 의문점을 해소할 만한 검사의 증명이 없다. 따라서 최06, 최08, 서09, 최10, 최11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반성문은 이러한 측면에서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5) 장15, 최16, 최17, 박18, 유19, 최20, 최21, 공22, 김23, 김24, 최25, 권26, 조27, 황28, 최29, 황30, 최31, 송32, 김33, 이34, 이35, 김36, 최37, 최38, 우39이 경찰에서 작성한 각 진술서, 서40, 김41, 최42, 최43, 두44, 김45, 김24, 최46, 김47, 박18, 유19, 최20, 김23, 김24, 황30, 최25, 최38, 우39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최46, 서48, 김41, 최42, 최43, 최13, 최16, 김49, 최50, 홍51, 박18, 최29, 유19, 김23, 최38, 최20, 최37, 조27, 황30, 김24, 최25, 우39에 대한 각 검 찰 진술조서 위 각 증거서류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재심개시결정 이후 이 법정에서 이들을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고, 원진술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않았으므로(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제5항), 위 각 증거서류는 증거능력이 없다. 6) 경찰이 작성한 의견서, 동행보고,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사진, 암호문건 및 발굴상황, 각 수사보고, 각 검거간첩기술신문보고, 실황조사결과보고, 각 수사지휘, 현장답사보고, 각 인지동행보고, 무인포스트발굴보고, 각 답사보고 위 각 증거서류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재심개시결정 이후 이 법정에서 이들을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고, 작성자인 수사관들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않았으므로(형사소송법 제312조 제6항), 위 각 증거서류는 증거능력이 없다. 7) 각 구속영장, 각 구속통지, 각 구속기간 연장결정, 지출증빙서, 치료환자사인 등 요청회답, 호적등본, 각 수사자료카드, 각 주민등록표, 각 신원보증서, 정보사범신병처리 조정, 공안사범불기 소처 분승인 위 각 증거서류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재심개시결정 이후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고, 달리 그 증거능력을 부인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8) 재심대상사건과 그 항소심, 상고심의 각 공판조서, 최13, 김49, 최46, 서40, 최38, 최37, 우39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각 항소장, 각 항소이유서, 각 상고장, 각 구속영장, 각 변호인선임신고서, 사체검안서, 진정서, 병상조회신청, 병상조회, 병상조회회보, 탄원서, 피의자수용증명, 각 구속기간연장결정, 각 구속기간갱신결정 가) 위 각 증거서류 중 최13, 김49, 최46, 서40, 최38, 최37, 우39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와 검사가 작성한 항소이유서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의 변호인 이 재심개시결정 이후 이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으나, 이들은 법원이 주재하는 절차에서 작성된 조서이거나 법원이 주재하는 절차에 제출된 문서로서 신용성이 정황적으로 강력하게 보장되는 문서이고, 그 작성자를 증인으로 소환하여 신문하는 것이 부 적당하거나 실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따라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나) 위 각 증거서류 중 최13, 김49, 최46, 서40, 최38, 최37, 우39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와 검사가 작성한 항소이유서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서류들은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재심개시결정 이후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고 달리 그 증거능력을 부인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마. 소결 따라서 검사가 신청한 증거 중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은 각 구속영장, 각 구속통지, 각 구속기간 연장결정, 지출증빙서, 치료환자사인 등 요청회답, 호적등본, 각 수사자료 카드, 각 주민등록표, 각 신원보증서, 정보사범신병 처리 조정, 공안사범불기소처분승인 및 재심대상사건과 그 항소심, 상고심의 각 공판조서, 최13, 김49, 최46, 서40, 최38, 최37, 우39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각 항소장, 각 항소이유서, 각 상고장, 각 구속영장, 각 변호인선임신고서, 사체검안서, 진정서, 병상조회신청, 병상조회, 병상 조회회보, 탄원서, 피의자수용증명, 각 구속기간연장결정, 각 구속기간갱신결정이고, 나머지 증거는 모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5. 이 사건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는 검사가 신청한 증거 중 위와 같이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제외한 나머지 각 증거(이하 ‘이 사건 각 증거'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증거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지 못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거나 단 지 피고인들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에 불과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자백 취지의 진술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이상 위 증거들만 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들은 재심대상사건의 1심과 그 항소심, 상고심 공판 과정에서 일관되게 수사기관에서 한 자백 취지의 진술은 자의가 아니라 고문, 폭행, 가혹행위 등에 의해 이루어진 타의에 의한 자백이라고 진술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피고인 최01는 재심대상사건의 1심 공판기일에 ① 1958. 4.경 숙부인 최05이 찾아와 만나게 되었고, 1959. 5.경 재차 방문한 최05을 따라 입북하여 정치교육, 기술교육, 연락교육 등을 받은 후 집으로 돌아왔으며, ② 1966. 7.경 무장한 북한 안내원의 협박에 의해 다시 입북하여 8~9일간 각종 교육을 받고 돌아온 후 1966. 11.경과 12.경 두 차례에 걸쳐 여자 간첩에게 숙식 등 편의를 제공한 사실은 있으나, ③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최06와 피고인 최02을 간첩으로 포섭한 사실이 없고, ④ 1968. 6.경 마을 사람들과 생합잡이를 나간 적은 있으나 이를 가장하여 망해초소, 심포초소, 거천초소의 경비상황을 파악한 사실이 없으며, 1970. 4.경 중군봉 중턱 잔디밭에서 열린 마을 사람들의 소풍유람에 함께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기화로 고사초소의 경비상황을 탐지한 사실도 없고, 1977. 5.경 마을 사람들과 망해사로 구경을 간 적이 있으나 그 때 망해초소의 경비상황을 탐지한 사실이 없으며, ⑤ 1970. 4.경 및 1971. 10.경 피고인 최02으로부터 대간첩 비상훈련 내용, 고사초소 경비현황, 경찰의 부역자, 월북자 가족 동태 감시현황에 관한 보고를 받은 사실도 없고, ⑥ 상동역 부근에서 페니실린 병을 발굴하여 3분 능선 소재 김53 조상묘에 매몰한 시점은 공소사실에 적시된 1968. 6.경이 아니라 1966년 북한에서 돌아온 직후라고 공소사실을 전면 부 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18) [각주18] 공판기록 90~115쪽 다음으로 피고인 최02은 재심대상사건의 1심 공판기일에 ① 1958. 4.경 종조부인 최05을 만났고, 1959. 4.~5.경 재차 방문한 최05으로부터 북한의 우월성 등에 관한 설명을 듣고 북한의 지령 수신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은 후 일부 지령을 수신한 사실은 있으나, ② 1966. 8.경 입북하였다가 돌아온 피고인 최01에게 자수를 권유하였을 뿐, 달리 간첩으로 포섭된 사실은 없고, ③ 1970. 4.경 예비군 훈련을 가 고사초소에 배치된 적은 있으나 그곳 고사초소의 동태를 파악한 사실은 없으며, ④ 1970. 4.경 및 1971. 10.경 전봉지서 순경 우39을 만난 사실은 있지만, 위 우39으로부터 경찰의 부역자, 월북자 가족 동태 감시현황을 탐지하거나 그러한 탐지내용을 피고인 최01에게 보고한 사실도 없다고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19) [각주19] 공판기록 115~126쪽 2) 나아가 최13, 김49, 최46, 서40, 최38, 최37, 우39에 대한 각 증인 신문조서에 대하여 보면, ① 증인 최13, 김49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의 경우 ‘1968. 6.경 짱에갯벌로 생합잡이를 갔는데 전에는 생합잡이를 나가지 않던 피고인 최01가 따라왔다. 동네 주민들은 망해초소, 심포초소, 거천초소의 구체적 상황은 모르지만 그 위치는 누구나 알고 있으며, 피고인 최01가 망해초소, 심포초소, 거천초소의 경비상황을 탐지하였는지 여부는 알지 못한다'는 것이 그 주된 내용이다.20) [각주20] 공판기록 149~157쪽 그리고 ② 증인 최46, 서40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의 경우 ‘피고인 최01와 함께 1970. 4.경 중군봉 중턱 잔디밭에 놀러갔고, 1977. 5. 망해사에 놀러갔는데, 중군봉 중턱 잔디밭과 망해사는 동네 주민들이 수시로 놀러가는 곳이고, 중군봉 중턱 잔디밭에서는 고사초소가 보이며, 망해사에서는 망해초소가 보인다'는 것이 그 주된 내용이고,21) ③ 증인 최38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경우 ‘1970. 4. 초순경 최02과 함께 고사초소에 배치되어 예비군 훈련을 받았는데, 최02이 특별히 초소 상황을 살피는 것은 보지 못했다'는 것이 그 주된 내용이며, 증인 최37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경우 ‘1970. 4. 초순경 예비군 훈련 당시 예비군 소대장으로서 최02을 고사초소에 배치하였다'는 것이 그 주된 내용이다.22) [각주21] 공판기록 160~168쪽 [각주22] 공판기록 170~177쪽 또한, ④ 증인 우39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경우 ‘월북자 가족들의 동태를 내사, 감시는 하고 있었으나 그런 사실을 피고인 최02에게 알려준 사실은 없고, 1970. 4.경과 1971. 10.경에는 피고인 최02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을 뿐이며, 당시 증인이 월북자 가족들의 동태를 내사, 감시하는 것이 피고인 최02에게 감지되었다고는 생각 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주된 내용이다.23) [각주23] 공판기록 179~183쪽 결국 위와 같은 각 증인신문조서의 기재내용은 독자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지 못하고, 단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련된 간접사실 또는 기타 정황에 관한 증거로서 피고인들이 자백하는 경우 이를 보강하는 증거에 불과하다. 3) 이 사건 각 증거 중 각 구속영장, 각 구속통지, 각 구속기간 연장결정, 지출증빙서, 치료환자사인 등 요청회답, 호적등본, 각 수사자료카드, 각 주민등록표, 각 신원보증서, 정보사범 신병 처리 조정, 공안사범 불기소처분승인, 각 변호인선임신고서, 사체 검안서, 병상조회신청, 병상조회, 병상조회회보, 피의자수용증명, 각 구속기간연장결정, 각 구속기간갱신결정은 피고인들의 신병처리, 범죄전력, 기타 절차진행에 관한 서류들에 불과할 뿐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의 증명과는 관련이 없다. 또한, 피고인들과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작성한 각 항소장, 각 항소이유서, 각 상고장, 탄원서와 피고인들의 가족, 친지들이 작성한 진정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하는 증거가 되지 않고, 검사가 작성한 항소이유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과 피고인들의 정상관계에 관한 검사의 의견을 기재한 문서에 불과하여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하는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내용이 군사기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24) 아울러 피고인들은 위법·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에 보장된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채 북한의 지령을 받아 간첩행위를 한 국가보안법위반의 범법자로 낙인찍혔고, 더욱이 피고인 최01는 마지막까지 자신은 간첩이 아니라고 외치다가 국가의 사형집행에 의하여 사망하였으며, 최06는 수사기관의 고문 등 가혹행위를 이겨내지 못한 채 공소제기 후인 1982. 12. 14. 13:00경 서울 구치소에서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피고인 최02 또한 가석방 후 무기력한 일상을 극복하지 못한 채 출소 후 4개월만인 1991. 9. 30.경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피고인 등은 모두 가슴에 품은 한을 풀지 못한 채 유명을 달리하였다. 이러한 피고인들과 최06에게 국가가 범한 과오에 대하여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면서, 형사소송법 제 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각주24] 한편, 최06에 대한 공소사실의 인정여부는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나, 피고인들과 같은 이유로 최06에 대한 공소사실 또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사 김태업(재판장), 김건우, 정지원
김제 가족간첩단 사건
국가보안법
2017-06-30
민사일반
국가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71142
손해배상 청구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2016나71142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하나카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김도형, 이종찬 【피고, 항소인】 울산광역시 중구, 소송대리인 강남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오인숙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14. 선고 2016가소202598 판결 【변론종결】2017. 5. 23. 【판결선고】2017. 6. 16.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16. 9. 13.”은 “2016. 7. 5.”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420,16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O 김aa은 2015. 4. 30. 울산 중구 ** 주민센터에서 자신의 형인 김bb으로 행세하면서 그 곳 주민등록담당 공무원에게 분실을 이유로 김bb의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요청하였다. 김aa은 이때 김bb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기재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의 신청인 서명 란에 자신이 김bb인 것처럼 서명한 다음 자신의 사진과 함께 이를 제출하였다. O 피고 소속 공무원은 당시 김aa의 얼굴과 주민등록전산자료에 1999. 7. 27.자로 등재된 김bb의 화상사진을 대조하였으나 양인이 동일인이 아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제출 받은 김aa의 사진을 김bb의 주민등록전산자료에 새로 등록한 후, 김해의 사진이 부착된 김bb의 주민등록증(이하 ‘이 사건 주민등록증’이라 한다)을 재발급하여 주었다. O 김aa은 2015. 7. 15. 울산 소재 KEB하나은행 삼산지점에서 김bb 명의로 신용카드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본인확인을 위하여 담당 직원에게 이 사건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 김aa은 2015. 7. 29. 원고가 발급한 김bb 명의의 신용카드(하나카드)를 수령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12.까지 위 카드를 이용하여 2,900,000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았고, 3,520,166원 상당의 신용구매를 하였다. O 현재까지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 합계 6,420,116원은 변제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 1) 주민등록법시행령은 주민등록증 재발급 시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이 부착된 것)를 제시하거나 ② 주민등록지의 이장이 확인을 하거나 ③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동행하는 방법으로 본인확인을 하고, 위 방법으로 신분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지문을 주민등록전산자료와 전자적 방법으로 대조하여 확인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제40조 제4항, 제5항, 제36조 제4항). 만일 주민등록에 있어서 신분사항이 불법적으로 변조 또는 위조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그것을 기초로 하여 발급된 허위내용의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가 부정사용됨으로써 국민 개개인이 신분상·재산상 권리에 관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태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 재발급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는 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신청인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해 줄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할 것 이다. 더욱이 주민등록 전산자료의 사진까지 변경하는 경우라면 그 담당공무원으로서는 재발급신청인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서 신청인이 진술하는 인적사항 및 증명청에 비치되어 있는 가능한 모든 자료를 비교, 검토하여 신청인이 본인이라는 확신이 들 경우에 한하여 재발급신청을 접수·수리하여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 당시 피고 소속 공무원은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인인 김aa의 용모와 주민등록전산자료상의 김bb의 화상사진만을 대조한 채 주관적으로 신청인이 본인과 동일인이라고 속단할 것이 아니라, 나아가 주민등록전산자료에 등록되어 있는 지문을 대조하여 봄으로써 신청인이 본인인지를 확인한 다음에야 재발급신청을 접수하고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aa의 얼굴과 주민등록전산자료상의 김bb의 오래된 화상사진만을 대조한 후 섣불리 동일인이라고 판단한 다음 지문대조절차를 생략한 채 김aa이 제출한 사진을 김bb의 주민등록전산자료에 새로이 등록하고 이 사건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하여 주었다. 따라서 피고 소속 공무원에게 이 사건 주민등록증의 재발급 과정에서 본인확인 등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피고는 위 재발급 당시 김aa의 지문이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고 김aa이 지문대조에 동의하지 않아 피고 소속 공무원은 김bb의 현 주소와 전 주소, 본적지, 배우자 성명과 생년월일, 자녀의 성명과 생년월일, 형제관계 등을 질문하는 방법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직무상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위 재발급 당시 김bb을 사칭한 김aa이 지문대조에 동의하지 않은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주장과 같은 질문의 방법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대체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할 수도 없고, 김aa이 질문에 맞는 대답을 한다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이 김aa을 김bb 본인이라고 믿었던 것에 직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인과관계 주민등록법 제25조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단체, 기업체 등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주민등록증으로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 더하여 실제 금융거래에서도 거래당사자가 상대방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상의 성명과 사진을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인 본인확인의 방법으로 통용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위와 같이 재발급된 허위의 이 사건 주민등록증을 신뢰하여 김aa에게 김bb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준 후 김aa의 위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하여 입게 된 손해와 피고 소속 공무원의 위와 같은 직무상 과실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김aa이 사용한 김bb 명의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6,420,166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의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하여 손해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는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다만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의 ‘2016. 9. 13.’은 ‘2016. 7. 5.’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룡(재판장), 이혜림, 정의정
주의의무
도립공원
대둔산계곡
등산객
비선폭포
2017-06-29
국가배상
인천지방법원 2016가합3177
전기요금 부당이득반환소송
인천지방법원 제16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3177 전기요금 부당이득반환 【원고】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곽○○) 【피고】 한국전력공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 【변론종결】 2017. 5. 16. 【판결선고】 2017. 6. 27.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약관규정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피고는 별지2 원고별 부당이득 청구금액 계산표 중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 중 ‘피고의 원고별 부당이득 합계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6. 10. 8.부터 2017. 6. 2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별지2 원고별 부당이득 청구금액 계산표 중 ‘원고’란 기재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별지3 기재와 같은 약관규정 부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별지2 원고별 부당이득 청구금액 계산표 중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 중 ‘피고의 원고별 부당이득 합계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들 중 일부는 2017. 5.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진술로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하였고, 피고도 이에 대하여 부동의를 하지 않았는바, 원고들 중에서 별지2 원고별 부당이득 청구금액 계산표 중 ‘원고’란에 기재되지 않은 원고들은 이 사건 소 중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 송전, 변전, 배전 및 이와 관련되는 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전기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와의 사이에 체결한 전기공급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은 전기사용자이다. 나. 전기사업법 제7조는 전기판매사업을 하고자 하는 전기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1)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유일하게 전기판매사업허가를 받아 독점적 지위에서 전기판매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각주1]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었다, 이하 같다. 다. 피고는 전기사업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같은 조 제2항은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이 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라. 피고는 전기사용자들과의 사이에 전기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인가받은 약관을 적용하였는데, 2012. 8. 6.부터 2013. 1. 13.까지 적용된 전기공급약관(이하 ‘제1 약관’이라 한다), 2013. 1. 14.부터 2013. 11. 20.까지 적용된 전기공급약관(이하 ‘제2 약관’이라 한다), 2013. 11. 21.부터 2016. 11. 30.까지 적용된 전기공급약관(이하 ‘제3 약관’이라 한다)의 주택용 전력의 전기요금표는 별지1 기재와 같고, 원고들은 제1 약관에 따라 2012. 8. 6.부터 2013. 1. 13.까지 원고들 이 사용한 전기에 대하여 별지2 원고별 부당이득 청구금액 계산표 중 전기요금 납부 합계액 기재 각 해당 전기요금욜 납부하였다. 마. 이 사건과 관계된 법령은 별지4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약관규정 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확인의 소는 원고들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므로,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은 제1 약관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면서 동시에 제1 약관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고, 제2, 3 약관에 관하여는 약관이 무효임을 전제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지 않고 제2, 3 약관의 무효확인만을 구하고 있다. 원고들은 제1 약관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법적 지위의 불안·위험을 제거할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구하고 있으므로, 제1 약관의 무효확인의 소를 별도로 제기한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방법이 아니어서 제1 약관의 무효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제2, 3 약관의 경우에도 제2, 3 약관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에도 제2, 3 약관의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중 약관규정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모두 부적법하다. 3.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제1 약관 중 주택용 전력에 관한 누진제를 정하고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무효이므로, 제1 약관의 누진제를 전제로 원고들에게 부과된 전기요금 중에서 기본요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원고들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가) 피고는 7단계, 32.13배에 이르는 과도한 누진율에 따른 전기요금표를 주택용 전력에 사용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징벌적으로 폭증하는 전기요금을 납부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나)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 요금이 적용되고 있고, 주택용을 제외한 다른 용도의 전기요금에는 정률의 요금규정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차별적인 취급을 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다. 다) 주택용 전력의 사용자(123.69원/kWh)만이 전체 전기요금 총괄원가 수준의 전기판매단가(113.94원/kWh) 이상의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다. 라) 피고는 전체 전력판매량 중에서 주택용 전력판매량이 14%임에도 전체 전력판매수입 중에서 주택용 전력판매수입이 17%에 이르고 있으므로, 주택용 전력의 판매로 과도한 수익을 얻고 있다. 마) 원고들은 주택용 전력에 누진제 요금이 적용된 결과 전기소비를 강제적으로 억업당하고 있다. 2) 피고의 주장 제1 약관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약관규제법 제6조가 규정하고 있는 무효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제1 약관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부당이득반환청구도 받아들여져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발송하는 청구서, 고객안내 자료 등을 통해 전기요금 단가표 등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고, 피고의 인터넷 사이버지점에서 전기요금 계산방법 및 납부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전기공급 약관이 개정되는 경우 신문 등을 통해 공지하고 있다. 나) 제1 약관의 사용량 350kWh에 해당하는 4단계 누진율을 적용받는 경우 비로소 총괄원가 수준의 요금을 납부하게 된다. 따라서 2013년을 기준으로 3단계 이하의 누진 구간에 속하는 사용자 비율이 70%에 이르므로, 제1 약관이 원고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은 아니다. 다) 제1 약관에서 산업용·일반용 전기와 달리 주택용 전기에 대하여 계절·시간대별 차등요금을 적용하지 않거나, 주택용 전기에 대하여만 선택요금제를 채택하지 않는 것은 주택용 전력을 사용하는 전력사용자들에 대하여 시간대별 전기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전력량계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고, 주택용의 경우 전력사용의 형태가 비교적 정형화되어 있는 반면, 산업용·일반용의 경우 사용형태가 다양하므로 산업용·일반용 전력에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 라) 피고는 일반용·산업용·교육용뿐 아니라 원고들이 사용하는 주택용 전력의 경우에도 총괄원가 이하로 전기를 공급하고 있으므로, 제1 약관의 누진제가 주택용 이외의 다른 용도 전력의 전기요금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마)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전기사업법 제4조는 선언적 규정이므로 이를 근거로 제1 약관이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고, 전기요금에 관한 누진제, 누진율은 국가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누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다는 이유만으로 제1 약관이 무효라고 할 수 없으며, 실제로 미국이나 일본과 비교할 경우에는 제1 약관에 의한 누진율이 낮은 편이다. 나. 제1 약관의 무효 여부 1) 관련 법리 가) 전기공급약관의 법적 성질 전기사업법은 다수의 일반수요자에게 생활에 필수적인 전기를 공급하는 공익사업인 전기사업의 합리적 운용과 사용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을 배제하여 일반 전기사업자와 일반 수요자와의 공급계약에 대하여 당사자가 개별적으로 계약 조건을 협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오로지 공급규정의 정함에 따르도록 하여 특히 전기요금에 관하여는 공공요금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이라는 입장에서 엄격한 절차를 요구하고 있는바, 전기공급약관은 일반전기사업자와 그의 공급구역 내의 현재 및 장래의 불특정다수의 수요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모든 전기공급계약에 대하여 적용되는 보통계약약관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1989. 4. 25. 선고 87다카2792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98다57099 판결 등 참조). 나) 약관규제법 제6조에 따른 무효의 판단 기준 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기 위해서는, 그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약관 작성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약관조항을 작성·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와 같이 약관조항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인지 여부는 그 약관조항에의 하여 고객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불이익 발생의 개연성, 당사자들 사이의 거래과정에 미치는 영향, 관계 법령의 규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214864 판결 참조).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 8, 9, 20, 22, 45, 50, 52, 59, 6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 약관 중에서 주택용 전력의 요금에 관하여 누진제를 규정하고 있는 별지1 기재 제1 약관의 월간 전기요금표 중 밑줄 친 부분은 약관규제법 제6조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은 위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가) 전기는 국민 개개인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재화이자 산업, 농업, 교육 및 일반용으로 그 사용이 반드시 필요한 공공재이다. 전기가 이와 같이 개인적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의 전 영역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재화인 반면에 전기의 공급은 생산설비의 대량성, 원재료 공급의 한정성으로 인하여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전기의 적정한 분배와 이를 위한 전기 요금체계의 다양한 구성은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전기판매사업을 독점하고 있고, 피고와 전기사용자들은 개별적인 계약조건을 협상하는 것이 금지되고 오로지 피고가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약관에 따라서 전기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약관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므로 피고가 작성한 전기공급약관은 전기사용자들에게 사실상 강제력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공공재인 전기의 적정한 공급을 위하여 전기 요금체계의 다양한 구성이 필요하고, 그에 따라 다양한 집단에 공급하는 전기의 요금이 차이를 보이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전기의 분배를 위한 전기의 요금체계 구성이 특정 집단에 과도한 회생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형평을 잃거나 특정 집단에서 다른 집단과 상이한 요금체계를 적용하는 데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전기사용자들이 약관의 내용을 전혀 협상할 수 없음에 비추어 이는 결과적으로 전기사용자들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 기대에 반하여 전기사용자들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제1 약관의 월간 전기요금표는 주택용 전력의 경우 100kWh 이하를 최저요금으로 하고 100kWh를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사용량이 100kWh 증가할 때마다 기본요금이 증가하고 kWh당 전력량 요금도 증가하는 총 6단계의 누진적 구조를 가진 요금체계를 택하고 있는데, 저압전력을 기준으로 할 경우 100kWh 이하 구간의 기본요금이 390원이고 가장 높은 요금 구간인 500kWh 초과 구간의 기본요금이 12,350원이며, kWh당 전력량 요금은 100kWh 이하 구간이 57.90원, 500kWh 초과 구간이 677.30원 으로 정해져 있다. 이와 더불어 월 전력사용량이 l,350kWh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사용량에 대하여 100kWh 초과 200kWh 이하 사용전력량에 적용하는 전력량 요금 단가의 100%를 할증하여 부과하고 있다. 반면, 주택용 전력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용 전력, 교육용 전력, 산업용 전력, 농사용 전력, 가로등 전력에서는 주택용 전력과 같은 형태의 누진제가 적용되고 있지 않고, 일반용 전력, 교육용 전력, 산업용 전력의 경우에는 ‘여름철, 봄·가을철, 겨울철’ 혹은 ‘경부하시간대, 중간부하시간대, 최대부하시간대’의 전력량 요금을 달리 정한 후 기본요금이 저렴하면 전력량 요금이 비싸고, 기본요금이 비싸면 전력량 요금이 싼 선택요금제를 운용하고 있으며, 농사용 전력과 가로등 전력은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을 고정하여 정률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다) 주택용 전력에 관한 위와 같은 형태의 누진제의 연혁을 살펴보면, 1974. 12.경 있었던 1차 석유파동에 따라 3단계의 누진단계가 도입되었고, 1979. 7.경 있었던 2차 석유파동 당시 누진단계를 12단계로, 누진율을 19.7배로 확대한 이후 경제여건에 따라 누진단계와 누진율이 수정되어 왔다. 위와 같은 도입 경위와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누진제의 도입취지에 따르면 주택용 전력에 대한 누진제는 주택용 전력 소비 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 누진제가 도입된 때로부터 38년이 경과한 2012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 OECD 국가들의 산업용, 가정용, 공공·상업용 전력소비 비율이 30:30:30 수준으로 거의 비슷한 반면, 우리나라의 전력 소비 비율은 산업용이 52%, 가정용이 13%, 공공·상업용이 32%를 차지하고 있고, 1인 당 가정용 전력 소비량은 미국의 29%, 일본의 57%에 불과하며, OECD 평균의 55%에 불과하다. 또한,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산업용 전력소비량은 OECD 국가들 중 4위로 상위권인 반면, 주택용 전력소비량은 26위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고, 1인당 전력소비량으로 비교하더라도 산업용은 7위인 반면, 주택용은 27위로 상대적으로 낮다. 라)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1 약관의 월간 전기요금표가 주택용 전력에만 누진제를 도입하고 나머지 일반용 전력, 교육용 전력, 산업용 전력에는 누진제를 도입하지 않음으로써 주택용 전력의 사용만을 적극적으로 억제하고 있는 것으로 일응 추정할 수 있다(피고는 OECD 국가들의 평균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력소비비율이 높은 것은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산업이 OECD 국가들에 비하여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고 있지 않을 뿐 만 아니라, 가정용 전력이 공공·상업용 전력에 비하여도 현저히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달리 설명할 수 없다). 그렇다면 주택용 전력을 사용하는 전기사용자들은 일반용 전력, 교육용 전력, 산업용 전력 등을 사용하는 전기사용자들에 비하여 차별적으로 전기 사용을 억제하는 누진제를 적용받고 있다고 할 것이고 누진제의 도입은 다른 용도의 전력에 사용되고 있는 시간대별, 계절별 차등 요금에 비하여 전기 억제 효과가 큰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차별적 취급이 용인되기 위하여는 차별적 취급을 하는 합리적 이유와 그 효용성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이 법원은 피고에게 주택용 전력 사용자들에게만 전기사용을 억제하는 누진제를 도입한 이유, 최근에 누진제를 개편한 이유 등에 관하여 설명할 것을 석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도 하고 있지 않다. 나아가 지금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주택용 전력에 관해서만 누진제를 도입함으로써 전기 사용을 억제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할 만한 합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고, 2012년을 기준으로 피고가 판매하는 전력 중에서 14%만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용 전력과 관련하여 누진제를 통하여 그 사용을 억제함으로써 전체 전력의 절약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관하여도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마) 피고는 주택용 전기사용자들의 70% 이상이 총괄원가 이하의 요금을 납부하고 있으므로 제1 약관이 경제적 관점에서 원고들에게 부당하게 불이익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첫 번째로, 전기사업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 제2항 및 이에 따른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 계통 운영업무에 관한 고시 제8조 제1항은 ‘전기요금은 전기공급에 소요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기사업자의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유인규제 방식을 시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총괄원가는 성실하고 능률적인 경영하에서 전력의 공급에 소요되는 적정원가에 적정투자보수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15항 내지 제17항은 ‘적정투자보수’를 순가동설비자산 등을 의미하는 ‘요금기저’에 자기자본투자보수율과 타인자본투자보수율을 적용하여 가중평균한 범위 내에 있는 ‘적정투자보수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기요금 결정의 일응의 기준이 되는 총괄원가는 이윤을 가산하기 전의 매출원가 등과는 다르게 적정 이윤이 가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적정 이윤이 충분히 반영된 총괄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전기를 수급받았다는 것만으로 원고들이 부당하게 불이익하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다. 두 번째로 피고는 2012년 내지 2013년의 각 용도별 전력의 총괄원가(이하 ‘종별원가’라 한다)와 판매단가가 아래 표와 같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법원은 피고에게 아래 표와 같이 산정된 종별원가가 적정하게 산정된 것인지 여부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석명하였음에도 이에 관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가 산정한 종별원가가 적정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는 매년 총괄원가를 산정하여 정부에 제출하고 있고, 전기사업법에 따라 총괄원가를 근거로 전기요금을 산정하여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인가를 하기 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하더라도, 감사원이 2013. 5.경 작성한 감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전기요금 총괄원가가 그 구성요소인 요금 기저의 과다산정 등으로 약 6조 6,549억 원이 과다산정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총괄원가에 대한 위와 같은 규제가 총괄원가의 적정성을 보장 해준다고 보기 어렵고, 누진제 제도 자체의 적정성을 보장해준다고 보기는 더더욱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가 별다른 근거 자료를 제출함 없이 단순히 위 표 상에 숫자만을 기재하여 주장하고 있는 종별원가를 그대로 믿고, 그에 근거하여 원고들이 전기사용자로서 납부하는 요금이 적정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세 번째로 주택용 전력에 관하여 누진제가 시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가 주택용 전력의 판매단가를 산정하는 방법은 주택용 전력의 총 판매수익을 전력 판매량으로 나누는 방법으로 산정되고, 누진구간별 판매단가도 각 누진구간별 판매수익을 누진구간별 전력 판매량으로 나누는 방법으로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누진제가 설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판매단가 산정 방법은 주택용 전력의 사용자들이 얼마나 많은 전력을 사용하는지에 의하여 그 판매단가가 증감되게 되어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주택용 전력에 대하여 누진제가 설정된 결과 주택용 전력의 사용이 억제되는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일응 추정되는 상황에서 피고가 산정한 종별원가에 비하여 낮은 판매단가로 주택용 전력이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력사용자들에게 누진제가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원인과 결과가 전도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 네 번째로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전체 주택용 전력 사용자의 70% 정도가 종별 원가 이하로 전기를 공급받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종별원가를 초과하여 전기를 공급받고 있는 나머지 30%는 여전히 주택용 전력에 설정된 누진제로 인하여 과도한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일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70%의 전기 사용자들이 총괄원가 이하로 전기를 공급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나머지 30%의 전기 사용자들이 누진제로 인한 초과 요금을 납부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를 수는 없다. 바) 피고는 제1 약관에 따른 누진제가 저소득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2013년을 기준으로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1인 가구의 전기요금 단가는 105.1/kWh,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5배 이상인 1인 가구의 전기요금 단가는 111.1/kWh이고,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5인 이상 빈곤가구의 전기요금 단가는 165.7원/kWh,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5배 이상인 5인 이상 가구의 전기요금 단가는 241.5원/kWh로 전체적인 평균으로 봤을 때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의 전기요금 단가는 121.4/kWh,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5배 이상인 가구의 전기요금 단가는 145.8/kWh인 사실, 100kWh 이하 구간만을 사용하는 전기사용자 중에서 저소득층은 약 10%에 불과하고, 300kWh 초과 사용 가구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의 비율이 여름철에는 22% 정도이지만, 겨울철에는 31%로 급증하여 겨울철 전기난방 사용이 많은 저소득층이 오히려 누진제의 피해를 보기도 하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와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5배 이상 인 가구를 비교해 보면, 5인 이상 가구의 전기요금 단가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만 누진율의 1단계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 1인 가구의 전기요금 단가나 전체적인 평균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와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5배 이상인 가구가 같은 누진구간에서 전력을 사용하고 있고, 오히려 겨울철에는 저소득층이 누진제의 피해를 보기도 하는 등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가 사실상 저소득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데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저소득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저소득층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등 직접적인 지원으로 그 목적을 더욱 확실하게 충족할 수 있으므로, 그 효과가 확실히 보장되지 않는 누진제도의 설정으로 저소득층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인 요금설정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저소득층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고려한다는 명목이 앞서 본 차별적 취급을 합리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는 부족하다. 사) 여름철이나 겨울철의 전력난을 우려하는 것이 누진제를 운영하게 된 하나의 이유가 된다면, 일반용 전력, 교육용 전력, 산업용 전력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계절별 요금을 따로 정하여 전력이 집중되는 시기에 전력 사용을 억제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에도 주택용 전력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이유를 찾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택에 시간대별 전기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전력량계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일반용 전력, 교육용 전력, 산업용 전력에 적용되고 있는 요금제를 주택용 요금에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계절별 요금의 경우에는 시간대별 전기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전력량계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계절별 요금제를 주택용 전력에 적용하는 데 제한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설령 전력량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누진제가 설정된 것이 이미 38년이 지났고, 피고 내부적으로도 누진제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개선에 나선 것도 10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전력량계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택용 전력에 시간대별이나 계절별 전기요금제를 적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합리적 이유라고 보기 어렵다. 아) 피고는 제1 약관 중 사용량 l,350kW를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사용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는 주택용 전력뿐만 아니라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등 전력의 사용자 모두에게 동일한 취지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누진제와는 성격이 다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정한 양의 전기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진정한 의미의 누진제와 성격을 달리한다고 하더라도, 제1 약관의 초과사용 부담금은 주택용 전력의 100kWh 초과 200kWh 이하 사용전력량에 적용하는 전력량요금 단가를 그 기준으로 할증요금을 부과하고 있는바, 앞서 본 사유들로 인하여 제1 약관의 누진제가 무효로 판단되는 이상 무효인 전력량요금 단가를 부과 기준으로 삼고 있는 초과사용 부담금 부분도 무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자) 앞서 본 바와 같이 전기사용자들은 피고가 작성한 전기공급약관을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전기요금 청구서 등에 주택용 전력의 누진율을 기재하는 방법 등으로 누진제를 알렸다는 사정만으로 제1 약관의 부당성이 해 소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부당이득의 범위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 약관의 월간 전기요금표 중 주택용 전력에 관한 부분 전체가 아닌 누진제를 정하고 있는 밑줄 친 부분만을 무효로 인정하였으므로, 여전히 제1 약관의 월간 전기요금표의 주택용 전력 중 누진제 1단계에 해당하는 100kWh 이하 사용 시의 기본요금 및 전력량 요금은 유효하고, 그러한 이상 유일하게 남아 있는 요금 관련 위 조항을 전기요금 산정에 적용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제1 약관이 적용된 기간인 2012. 8. 6.부터 2013. 1. 13.까지 지급한 전기요금과 위와 같이 유효한 100kWh 이하 사용 시의 기본요금 및 전력량 요금에 따라 계산한 전기요금의 차액 상당의 이익을 법률상 원인 없이 얻었으므로, 이를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누진제가 무효로 판단되면 오히려 종별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요금으로 전기를 사용한 원고들이 종별원가와 납부한 전기요금의 차액 상당의 이익을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납부한 요금이 종별원가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로 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 약관의 월간 전기요금표 중 주택용 전력에 관한 부분 전체가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고, 누진제에 해당하는 부분만이 무효에 해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는 누진제 1단계인 100kWh 이하 사용 시의 기본요금 및 전력량 요금에 따라 전기요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전기공급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제1 약관의 월간 전기요금표 중 주택용 전력에 관한 부분 전체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별지2 원고별 부당이득 청구금액 계산표 중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으로 2012. 8. 6.부터 2013. 1. 13.까지 위 원고들이 사용한 전기에 대하여 원고들로부터 이미 납부받은 전기요금과 100kWh 이하 사용 시 적용되는 기본요금 및 전력량 요금에 따라 계산한 전기요금의 차액에 해당하는 별지2 원고별 부당이득 청구금액 계산표 중 ‘피고의 원고별 부당이득 합계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패함으로써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날인 2016. 10. 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7. 6. 2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중 약관규정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별지2 원고별 부당이득 청구금액 계산표 중 ‘원고’란 기재 원고들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기찬(재판장), 심우승, 김보경
누진제
한국전력공사
주택용 전기
2017-06-28
지식재산권
민사일반
국가배상
부산지방법원 2016나44865
손해배상 청구소송
부산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44865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5. 3. 선고 2015가단46184 판결 【변론종결】 2017. 3. 8. 【판결선고】 2017. 3. 22.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1984.경 원고의 신분증과 학생증을 절취한 것을 기화로 원고 행세를 하여왔다. 나. B은 1987, 12. 29.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의 명의로 향정신성의약품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수사기관은 원고의 수사자료표에 위 전과사실 을 기재하였다가,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2000. 2. 15. 이를 삭제하는 일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00가합6707호로 소를 제기하여, 2000. 7. 20. 위 법원에서 내려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피고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기도 하였다. 다. B은 2015. 5. 23. 18:10경 도박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자신의 수배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원고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관련 서류에 원고의 서명을 하는 등 또다시 원고 행세를 하였다. 위 경찰관은 B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 대한 즉결심판을 청구하였고, 부산지방법원은 2015. 6. 3. 원고의 불출석 상태에서 원고를 도박죄로 벌금 5만 원에 처한다는 내용의 즉결심판(이하 ‘이 사건 즉결심판’이라 한다)을 하였고, 그 즉결심판서가 2015. 6. 8.경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B은 2015. 6. 17. 위 다.항 기재와 같은 행위 등으로 인하여 구속되었고, 경찰은 2015. 6. 19. 원고 명의의 즉결심판기록을 자신의 즉심 시스템 전산망에서 삭제하였다. 마. 원고는 위 즉결심판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5고단4619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5. 9. 24. 명의 모용임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의자의 신분 확인을 소홀히 한 경찰관의 과실로 원고는 이 사건 즉결심판을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1) [각주1] 원고는 B이 30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는 것을 경찰관 등이 방치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주장을 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다른 사실들도 함께 언급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미 과거에 있었던 명의 도용 사건으로 피고로부터 손해배상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직접적인 청구원인이 아니라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참작해 달라는 취지로 이률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제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관련 법규에 비추어 보면, 법령을 위반하여 피의자의 신분 확인을 소홀히 한 경찰관의 과실로 원고는 이 사건 즉결심판을 받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그로 인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은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2항은 ‘경찰관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경찰관이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범인의 신원을 정확히 확인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전제라고 할 것이므로, 경찰관은 위 규정들에 따라 범인의 신원을 확인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②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도박죄로 B을 수사하게 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은 B의 신분증도 확인하지 아니하고, B이 불러주는 원고의 주민등록번호만으로 B의 신원을 원고로 특정하였다. 이는 신원확인의무를 제대로 이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③ 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법무부령 제00598호) 제1항은 수사자료 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지문을 채취할 피의자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는 즉결심판대상자는 수사자료표 작성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즉결심판의 원인된 도박죄를 수사하던 당시 시행 중이던 경찰청훈령인 지문 및 수사자료표에 관한 규칙(2015. 7. 31. 경찰청훈련 제7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도 위와 같은 내용의 규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규정들은 수사자료표 작성에 관한 규정일 뿐, 수사기관의 신원확인의무에 관한 규정이 아니어서, 위 규정들만으로 경찰관의 즉결심판대상자에 대한 신원확인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④ 피고는, 경찰관이 당시 B에 대한 온라인 지문조회 시스템을 이용한 지문조회를 통하여 신원확인을 하였더라도, 사실상 육안으로는 지문을 구별하기 어렵고, 다른 공범들도 B의 이름을 원고로 알고 있어서, 회피가능성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그 같은 지문조회를 통한 신원확인으로 B이 원고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낼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신원확인은 지문조회 외에도 B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출받거나 B과 함께 주민등록상 주소지까지 임의동행하여 실제 주소지 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회피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이 사건 즉결심판을 받게 된 경위, 원고가 입은 피해의 정도, 피고가 이 사건 즉결심판을 바로 잡기 위하여 한 노력의 정도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제반사정 등을 고려할 때, 위자료 액수는 7,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위자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7. 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제1심 관결 선고일인 2016. 5.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속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수(재판장), 김회근, 이강은
신분증
신원 확인
수사
영어교재
책제목
영어공부절대로하지마라
정찬용
사용권
2017-06-21
민사일반
군사·병역
국가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84347, 2011가합113337(병합)
손해배상 청구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 판결 【사건】2011가합84347 손해배상(기), 2011가합113337(병합)손해배상(기) 【원고】1. 별지1, 2 각 손해배상내역표 ‘원고’란 중 망 이aa을 제외한 기재와 같다. 2. 망 이aa의 소송수계인 김**, 이**, 이**, 이**, 이**1) 이 원고들 및 소송수계인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너스, 담당변호사 오철석 【피고】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이창재 【변론종결】2017. 4. 28. 【판결선고】2017. 5. 17. [각주1] 망 이aa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1. 8. 12. 사망하였으나 2016. 5. 30. 그 상속인들로 당사자표시정정의 신청이 있었던바, 이는 적법한 수계신청으로 본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113226 판결 등 참조). 【주문】 1. 원고 이bb, 조cc의 소를 각 각하한다. 2. 피고는 별지1, 2 각 손해배상내역표 기재 각 원고들 중 원고 이내, 조cc, 이a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및 소송수계인들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 중 ‘합계’ 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12. 22.부터 2017. 5.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 이bb, 조cc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및 소송수계인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의 3/5은 원고들 및 소송수계인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별지1, 2 각 손해배상내역표(이하 통틀어 ‘별지 손해배상내역표’라 한다) 기재 각 원고들 및 소송수계인들에게 같은 표 ‘청구금액’ 중 ‘합계’ 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12. 22.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 이bb, 조cc가 제기한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9호증의 1, 제11호증의 1각 기재에 의하면 이bb은 2011. 6. 2.에, 조cc는 2011. 4. 24.에 각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들이 그 사망 전 소송대리인에게 소송위임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소 제기 전 사망한 위 원고들이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있다. 2. 기초사실 가. 웅천사격장의 설치·운용 피고는 1986. 12.경 보령시 웅천읍 독산리, 소황리, 황교리, 죽청리 및 주산면 주야리, 증산리, 유곡리, 신구리, 황죽도 일대에 지상사격장인 웅천사격장 및 해상사격장인 황죽도사격장으로 구성된 공군사격장(이하 ‘웅천사격장’이라 한다)을 설치한 이래, 지상 및 해상 표적물에 대하여 대한민국 공군이 보유한 전 기종 전투기 등에 의한 폭탄투하 및 기총사격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나. 웅천사격장의 훈련현황 및 그로 인한 소음발생 1) 웅천사격장에서는 대한민국 공군에서 운용중인 F-4, F-5, F-15, F-16, T-50, KT-1 기종의 전투기 및 훈련기에 의한 훈련이 실시되고 있고, 선회비행, 기총사격, 연습폭탄 투하 등 훈련형태에 따라 비행항로 및 고도 등이 상이하다. 2) 훈련은 주말 및 휴일을 제외하고 기상조건이 양호한 경우에 실시하는데, 훈련 시간은 매우 불규칙적이다. 2010년부터 2012년 사이에 일평균 20회 가량의 훈련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웅천사격장에서는 특히 사격·폭격 훈련 과정에서 지상사격장 및 해상사격장을 중심으로 한 전투기의 급하강과 급상승이 이루어지고, 기총사격 및 연습탄 투하로 인 한 소음이 발생하고 있다. 다. 소음으로 인한 피해 사람이 일정한 수준 이상의 소음에 장기간 노출된 경우 만성적 불안감, 집중력 저하, 잦은 신경질 등 정신적 고통을 입고, 대화나 전화통화 및 독서 등의 방해, TV·라디오의 시청 장애, 사고(思考)중단이나 수면방해 등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는 데에 많은 지장을 받으며, 그 정도가 심한 경우 난청이나 이명 등 신체적 이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감정인 박dd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소음측정 및 평가방법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본건 원고들2)의 주장 웅천사격장의 경우 단순한 비행훈련에 더하여 사격·폭격 훈련이 동시에 실시되므로 일반 군용비행장과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고, 종전에 본건 웅천사격장 소음소송 사건3)에서 채택되었던 등가소음도(Leq, 일정 시간 내의 변동하는 소음의 평균값) 및 최대소음도(Lmax) 측정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각주2] 소가 각하된 원고 이bb, 조cc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및 소송수계인들을 통틀어 이하 ‘본건 원고들’이라 한다· [각주3]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1가합75962 판결, 환송 전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04나25937 판결, 상고심 대법원 2008다57975 판결, 환송 후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0나11198 판결(이후 피고 대한민국의 상고취하로 확정) 나) 피고의 주장 가중등가연속 감각소음레벨(WECPNL, 이하 ‘웨클’이라 한다) 방식은 국제민간 항공기구에 의하여 다수의 항공기에 의해 장기간 연속적으로 노출된 소음의 척도로 제시된 것인바, 사격·폭발음은 순간적인 절대소음이지만 지속시간이 짧아 청력의 순간적인 회복이 가능한 점, 전투기가 비행과 사격을 별도로 하지는 않으므로 비행과 사격의 소음을 일체로 판단할 수 있는 점, 등가소음도 방식에 의할 경우 웅천사격장 주변의 생활소음까지 소음도에 반영될 우려가 있는 점, 항공기 소음의 경우 등가소음도 방식에 의한 측정에 관하여 절차와 방식을 정한 명문의 근거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웅천사격장의 경우 등가소음도 방식이 아니라 웨클 방식에 의하여 소음을 측정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 2) 판단 갑 제4호증의 46, 47, 80, 81, 83의 각 기재, 감정인 박dd(이하 ‘감정인’이라고만 한다)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웅천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하여는 등가소음도 방식에 의한 감정결과를 채택함이 상당하다. 가) 웨클 방식은 항공기 소음의 평가지표 중 하나인데, 이는 유효감각 소음레벨의 평균값에 소음발생시각 및 계절에 의한 보정을 가하고, 영향이 큰 밤에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해 가중치를 부과한 것이 특징이다. 웨클 방식은 항공기 소음에 노출되는 주민의 반응을 객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어서 공항주변 소음평가에 적절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웅천사격장과 같이 전투기의 급강하, 급상승, 선회비행, 통과비행 등 일반적인 항공기의 소음특성과는 다른 특성이 나타나는데다 충격성의 사격 및 폭격 소음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나) 등가소음도는 측정시간 동안 발생한 변동소음의 총 에너지를 같은 시간의 정상소음 에너지로 등가한 것으로서,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소음을 하나의 지수로써 나타낼 수 있는 편리한 점이 있고, 소음의 변화폭에 관계없이 주어진 시간 범위 내의 소음에너지를 평균한 값이기 때문에 물리적 양으로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의미를 가진다. 등가소음도는 소음의 객관적인 크기를 나타낼 수 있으나 시간에 따른 변화폭이 큰 경우에는 소음에 의한 피해를 모두 반영하기에 미흡하므로 최대소음도를 살펴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본 사건에서도 등가소음도와 최대소음도의 측정이 함께 이루어졌다. 등가소음도 방식은 인간의 주관적 반응과 대응관계가 가장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 본 사건에서는 웨클 방식과 등가소음도 방식에 의한 소음도의 측정이 모두 이루어졌는데, 등가소음도 방식의 70-74dB(A) 영역을 웨클 방식의 80-84웨클 영역에, 등가소음도 방식의 75-79dB(A) 영역을 웨클 방식의 85-89웨클 영역에 각 대응시킬 경우 양 방식에 의한 소음지도는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바(별지3, 4 각 소음지도 참조),4) 피고의 주장과 같이 등가소음도 방식에 의할 경우 단위측정시간의 자의적 설정으로 인한 왜곡이 발생한다거나 생활소음까지 모두 반영되어 소음도가 부당하게 높게 측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각주4] 표시정정 또는 소송수계 전 당사자를 기준으로, 양 측정방식에 따른 이 사건 원고들의 소음도별 거주 인원은 다음과 같다(등가소음도 방식에 의한 소음도 69dB(A) 이하 지역 거주 원고들은 소를 취하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은 별지 손해배상내역표에는 존재하지 아니함). 라) 피고는 웅천사격장이 폭격 훈련시 연습탄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폭격을 위한 운항 소음 외에 폭발음에 의한 소음은 거의 없고, 기총 사격 훈련에 의한 소음도 단발성 소음에 불과하여 매향리 사격장과는 달리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을 제10, 17 내지 22, 2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등가소음도 방식에 의한 소음 측정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환경부고시 제2010-142호)이 항공기 소음을 제외하고 있기는 하나, 항공기 소음 측정에 있어 등가소음도 방식의 채택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바) 피고가 공군비행장의 소음도 측정에 있어 웨클 방식이 더 적합하다는 근거로 들고 있는 낙동사격장, 여주사격장 등 관련 사건에서는 본 사건과 같이 등가소음도 방식과 웨클 방식 중 어떤 방식에 의하여 소음도를 측정할 것인지가 특별히 다투어지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소음측정 결과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들을 종합하면 등가소음도 방식에 의한 소음측정결과 평균 등가소음도 70dB(A)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지역에 거주하는 본건 원고들은 별지 청구금액표 ‘원고’ 란 기재와 같다. 1) 감정인은 2013. 10. 14.부터 2013. 11. 8.까지의 기간 중 훈련이 없는 주말을 제외한 총 8일 동안 전투기의 선회, 급상승, 급강하, 사격 등에 의한 소음피해가 예상 되는 8개 지점을 선정해 그 각 지점에서 소음을 등가소음도 방식과 웨클 방식으로 측정하였고, 최대소음도의 측정도 함께 이루어졌다. 2) 소음도 측정기간 중 훈련은 주로 주간에 연습폭탄 투하 및 기총 사격으로 이루어졌고, 일평균 훈련횟수는 26.4회, 일평균 사격횟수는 12회였으며, 1회 사격·폭격 시 소요시간은 1분 이내였다. 3) 등가소음도 방식에 의한 측정결과 다음과 같이 평균 등가소음도는 69.2dB(A), 평균 최대소음도는 88.0dB(A)로 나타났고, 사격장과 인접한 P-1, P-3 지점에서는 일반 선회지역인 P-4, P-5, P-6 지점이나 급상승지역인 P-7, P-8 지점보다 평균 등가소음도와 평균 최대소음도가 모두 높게 나타났으며, 각 지점별 최대소음도 최고값은 92.0-108.3dB(A)로 높은 충격성 소음레벨을 보여주고 있는바, 급상승, 급하강, 선회, 사격, 폭격 등에 의해 대상 지역의 주민들인 본건 원고들은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미국 연방항공국의 예측 프로그램인 INM(Integrated Noise Mode)의 예측 결과와 등가소음도 방식에 의한 위 측정결과를 적용하여 작성한 소음등고선은 별지3 소음 지도에, 위 예측 결과와 웨클 방식에 의한 측정결과를 적용하여 작성한 소음등고선은 별지4 소음지도에 나타난 바와 같다. 5)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폭격훈련이 포함된 항공기 운항과 기총사격을 실시하는 항공기 운항으로 나누어 소음을 분석해야 하는데 감정인은 사격·폭격훈련을 실시하지 않는 항공기 운항과 사격·폭격훈련을 실시하는 항공기 운항으로 나누어 소음을 분석하였으므로 분류 방식에 오류가 있고, ② 일반적으로 ‘등가소음도 = 웨클 - (13+C)’의 공식으로 환산이 되는데 감정결과에 따른 웨클과 등가소음도의 차이가 위 13에 미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등가소음도 방식에 의한 측정 결과가 과장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③ P-3 지점과 P-4 지점의 오차는 각 7.1 웨클과 -3.8웨클로 부정확한데다가 P-4 지점을 기준으로 동쪽에 위치한 영역에는 다른 어떠한 측정지점도 존재하지 아니하여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위 감정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감정인의 소음측정방법은 적정하고, 달리 위와 같은 소음측정방법이 부당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웅천사격장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하여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여기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즉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상태라 함은 당해 영조물을 구성하는 물적 시설 그 자체에 있는 물리적· 외형적 흠결이나 불비로 인하여 그 이용자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영조물이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피해인지의 여부는 그 영조물의 공공성, 피해의 내용과 정도,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다1424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웅천사격장 주변지역에서 전투기 훈련으로 발생하는 소음(폭발음, 기총사격소음, 항공기의 급하강·급상승 등의 소음)은 민간공항의 경우와 달리 매우 날카롭고 충격적인 폭발소음이기는 하나 하루 내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이 행하여지는 시간 동안, 즉 1일 평균 3-5시간 내에서 간헐적으로 발생한다는 점과, 그 외 소음으로 인하여 본건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생활방해의 정도 및 신체적 피해의 위험성, 본 건 원고들 거주지의 지역적 특성, 피고의 소음방지 대책 실시 및 그 적정성, 웅천사격장의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소음·진동관리법, 공항시설법 및 환경정책기본법상의 소음기준, 웅천사격장 외 공군비행장 관련 손해배상 사건과의 형평성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웅천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 피해는 적어도 측정지점별 평균 등가소음도 70dB(A)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지역에 거주하는 본건 원고들에 대하여는 수인한도를 초과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본건 원고들의 거주 현황 1) 본건 원고들은 웅천사격장 주변지역인 위 주야리, 증산리, 죽청리, 유곡리, 독산리, 신구리, 소황리, 황교리 등에서 별지 손해배상내역표의 ‘거주기간’ 중 ‘시기’ 란부터 같은 ‘종기’ 란까지 거주하고 있다(해당 지역에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한 재소기간, 군 복무기간 또는 출퇴근이 불가능한 직장에서의 재직기간은 제외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자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청구기간의 ‘종기’를 원고들이 청구하는 주민등록초본 발급일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회신자료상 종기인 2015. 9. 21. 이전으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원고들이 위 ‘종기’ 란까지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음이 인정되는 이상 청구기간을 위와 같이 제한해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마. 위자료의 액수 및 감액 1) 본건 원고들은 이 사건에 있어서도 기존 소송에서 인용되었던 금액[70-74dB(A)의 경우 월 70,000원, 75-79dB(A)의 경우 월 100,000원]이 그대로 인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 즉, 웅천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특수성, 소음정도, 비행횟수 및 주된 비행시간, 소음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생활 방해의 정도 및 신체적 피해의 위험성 등과 그 외의 공군비행장 관련 손해배상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자료의 액수는 평균 등가소음도 70-74dB(A) 영역 거주민들의 경우 월 30,000원, 평균 등가소음도 75-79dB(A) 영역 거주민들의 경우 월 45,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2) 위험에의 접근 이론에 따라 1989. 1. 1. 이후 전입자는 30%를, 2011. 1. 1. 이후 전입자는 50%를 각 감액하고(다만 전입시 미성년자였던 경우는 감액하지 아니한다), 거주기간 중 소음발생 외 지역으로 출퇴근을 하였던 경우 상대적으로 본건 소음으로 정신적 고통을 적게 겪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30%를 감액한다. 바. 소결 따라서 피고는 본건 원고들에게, 별지 손해배상내역표 ‘인용금액’ 중 ‘합계’ 란 기재 각 위자료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6. 12. 22.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5.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 이bb, 조cc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 각하하고,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및 소송수계인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흥권(재판장), 김아름, 전유상
손해배상
공군
소음피해
2017-05-24
형사일반
선거·정치
국가배상
서울중앙지법 2013재고합47
가. 내란선동, 나. 내란음모, 다. 국가보안법위반, 라. 반공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형사부 판결 【사건】 2013재고합47, 2014재고합10(병합), 가. 내란선동, 나. 내란음모, 다. 국가보안법위반, 라. 반공법위반 【피고인】 1. 가. 나. 다. 라. 함aa, 무직 2. 나. 다. 라. 정bb, 회사원 3. 나. 다. 라. 최cc, 러시아 국립대학 강사 4. 나. 다. 라. 박dd, 무직 5. 가. 다. 라. 망 손ee (2014. 3. 24. 사망) 6. 라. 강ff, 회사원 【재심청구인】 1. 피고인 함aa, 2. 피고인 정bb, 3. 피고인 최cc, 4. 피고인 박dd, 5. 피고인 망 손ee의 배우자 김gg, 6. 피고인 망 손ee의 자 손mm, 7. 피고인 강ff 【검사】 최상엽(기소), 추혜윤(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낮은(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박구진 【재심대상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73. 11. 1. 선고 73고합387, 73고합405(병합), 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 【판결선고】2017. 4. 27.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나. 검사가 별지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들의 각 행위에 대해 적용한 법률 조항은 다음과 같다. 1) 피고인 망 손ee에 대한 적용법조는, ① 각 내란선동의 점에 대하여 형법 제90조 제2항, 제87조, ② 반국가단체인 남조선해방전략당을 구성한 자로서 지도적 임무 종사의 점에 대하여 구 국가보안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보안법’이라 한다) 제1조 제2호, ③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회합의 점에 대하여 반공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이다. 2) 피고인 함aa에 대한 적용법조는, ① 내란선동의 점에 대하여 형법 제90조 제2항, 제87조, ② 반국가단체인 엔에이치(NH)회를 구성한 자로서 간부 또는 지도적 임무 종사의 점에 대하여 구 국가보안법 제1조 제2호, ③ 내란음모의 점에 대하여 형법 제90조 제1항, 제87조, ④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대한 찬양 등에 의해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점에 대하여 반공법 제4조 제1항, ⑤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회합의 점에 대하여 반공법 제5조 제1항이다. 3) 피고인 정bb, 최cc, 박dd에 대한 각각의 적용법조는, ① 반국가단체인 엔에이치(NH)회를 구성한 자들로서 간부 또는 지도적 임무 종사의 점에 대하여 구 국가보안법 제1조 제2호, ② 내란음모의 점에 대하여 형법 제90조 제1항, 제87조, ③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대한 찬양 등에 의해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점에 대하여 반공법 제4조 제1항, ④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회합의 점에 대하여 제5조 제1항이다. 4) 피고인 강ff에 대한 적용법조는, ① 반국가단체인 엔에이치희(NH)회 가입의 점에 대하여 반공법 제3조 제1항, ②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대한 찬양 등에 의해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점에 대하여 반공법 제4조 제1항, ③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회합의 점에 대하여 반공법 제5조 제1항이다. 2. 사건의 진행경과 가. 서울형사지방법원은 피고인들과 김hh, 노ii, 윤jj, 박kk, 정ll에 대한 같은 법원 73고합387, 73고합405(병합) 내란선동, 내란음모,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 사건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위 법원은 1973. 11. 1. 피고인 함aa, 망 손ee을 각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 피고인 정bb, 최cc, 박dd을 각 징역 2년 6월 및 자격정지 2년 6월, 피고인 강ff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검사와 피고인 함aa, 정bb, 최cc, 박dd, 망 손ee이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1974. 2. 22. 검사와 피고인 함aa, 정bb, 최cc, 박dd, 망 손ee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서울고등법원 73노1654). 이에 피고인 정bb, 최cc, 박dd, 망 손ee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1974. 6. 11.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74도1006). 결국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인 함aa, 정bb, 최cc, 박dd, 강ff는 2013. 12. 23., 피고인 망 손ee의 배우자 김gg, 자 손mm은 2014. 5. 26.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다(피고인 망 손ee도 2013. 12. 23.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그 재심청구에 대한 결정 전인 2014. 3. 24. 사망하여 같은 날 그의 재심청구에 기한 소송절차는 종료되었다). 이 법원은 2016. 2. 29.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가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 위 재심개시결정에 대하여 검사가 즉시 항고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6. 12. 26. 즉시 항고를 기각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6로34), 이에 검사가 재항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7. 2. 6. 재항고를 기각하여(대법원 2017모71) 위 재심개시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피고인들 및 재심청구인들의 주장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서 유죄로 인정한 공소사실은 1972. 10. 17. 유신 이후 첫 대학공안사건으로 서울시경 대공분실과 중앙정보부에 의해 조작된 것이다. 서울시경 대공분실 소속 수사관들과 중앙정보부 소속 수사관들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들을 불법체포·감금하였고, 피고인들에게 폭행·가혹행위를 하였으며, 피고인들을 불법체포한 때부터 1심 판결이 선고된 1973. 11. 1.까지 피고인들이 가족 및 변호인과 접견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이러한 상태에서 한 피고인들의 진술은 위법수집 증거이고, 또한 임의성도 인정할 수 없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 밖의 증거들은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4. 검사가 신청한 증거들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재심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이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438조 제1항). 제1심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심판절차에서 법원은 종전 소송절차의 증거를 그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증거신청, 당사자의 의견진술, 증거결정 및 증거조사의 실시 등 증거조사절차의 과정 전체를 새로이 진행한 후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것에 한해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삼을 수 있다(서울고등법원 2010, 3. 19. 선고 2009노331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증거관계 검사는 이 사건 재심공판절차에서 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서, ②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서, ③ 김hh, 노ii, 윤jj, 박kk, 정ll, 권nn, 이oo, 노pp, 김qq, 노i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및 진술서, ④ 김hh, 노ii, 윤jj, 박kk, 정ll, 권nn, 이oo, 노pp, 김qq, 노i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서, 김h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13), ⑤ 조rr, 송ss, 정tt, 조uu, 박vv, 박ww이 경찰에서 작성한 각 진술서, 정tt, 송ss, 박ww, 노pp, 박xx, 조uu, 박v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정tt, 박ww, 박xx, 조uu이 검찰에서 작성한 각 진술서, ⑥ 자서전(증거목록 순번 20), 박dd 서적탐독 내용(증거목록 순번 67), 박dd 일기장 내력(증거목록 순번 68), ⑦ 압수물, 각 압수조서, 각 실황조사서, 검증조서(증거목록 순번 95), ⑧ 재심대상사건 및 그 항소심, 상고심의 각 공판조서, 각 증인신문조서를 증거로 신청하였다. 다.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불법 구금된 상황에서 변호인과의 접견도 금지된 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진술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자백하는 진술이 기재된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서는 위법수집증거이고 임의성도 인정할 수 없으며, 더구나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가) 피고인 함aa은 늦어도 1973. 4. 30. 경, 피고인 정bb는 1973. 4. 24. 경, 피고인 최cc은 늦어도 1973. 4. 28.경, 피고인 박dd은 1973. 4. 24.경, 피고인 망 손ee은 1973. 4. 30.경, 피고인 강ff는 1973. 4. 24.경 영장 없이 임의동행 형식으로 서울시경 대공분실이나 중앙정보부로 강제 연행된 후 1973. 5. 5. 피고인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짧게는 5일, 길게는 11일 동안 외부와의 연락이 차단된 채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받았다. 나) 위와 같이 불법 구금된 상황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취지로 피고인 함aa은 1973. 4. 30.과 1973. 5. 1., 피고인 정bb는 1973. 5. 4., 피고인 강ff는 1973. 4. 24. 각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박dd에 대하여는 1973. 5. 4.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취지가 기재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회)가 작성되었다[피고인 최cc이 작성한 최초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55)에는 작성일자가 “1973. 5. 13.”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기재 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서의 작성일자가 원래 그 이전임에도 “1973. 5. 13.”로 변조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그 후 1973. 5. 5. 피고인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에 계속하여 피고인 함aa, 정bb, 강ff에 대하여 1973. 5. 4.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취지가 기재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회)가 작성되었다. 피고인 최cc의 최초 진술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인 1973. 5. 13.에 작성되었고(증거목록 순번 55), 피고인 망 손ee에 대한 최초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인 1973. 5. 8. 작성되었다(증거목록 순번 22). 하지만 피고인 최cc, 망 손ee이 위와 같은 불법 구금으로 인해 임의성이 없는 심리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상황이 완전히 해소된 이후에 위 진술서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라) 더구나 피고인 최cc은 수사 과정에서 중앙정보부 소속 수사관들로부터 구타, 물고문, 거꾸로 매달기 등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하였고, 그로 인해 현재까지 다발성 갈비뼈 골절의 후유증을 앓고 있다. 같은 시기에 같은 혐의로 같은 수사기관에 연행된 피고인 함aa, 정bb, 박dd, 망 손ee, 강ff도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 최cc과 같이 수사관들로부터 고문 및 가혹행위를 당하였을 것으로 넉넉히 추단된다. 마) 서울시경 대공분실과 중앙정보부의 수사 과정에서 가족뿐만 아니라 변호인과의 접견도 금지되어 피고인들은 가족이나 변호인 어느 누구도 만나 볼 수 없었다. 2)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서 피고인이 검사 이전의 수사기관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검사의 조사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검사의 조사단계에서 고문 등 자백의 강요행위가 없었다고 하여도 검사 앞에서의 자백도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도2409 판결 참조). 이러한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해야 하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진술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도 790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1973. 5. 24. 검찰로 송치되었고, 검찰 수사 단계에서도 피고인들에게 가족 및 변호인과의 접견이 일체 허용되지 않은 사실, 피고인들은 재심대상사건의 공판기일에 검찰에서 한 자백은 허위이고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한 자백이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비록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 피고인들이 직접 검사 앞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한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불법체포·구금의 경위, 피고인들을 불법 구금하고 수사한 서울시경 대공분실과 중앙정보부 소속 수사관들의 수사 방법, 피고인들에 대한 가혹행위의 존재 및 그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검찰 조사 당시에도 그에 앞선 서울시경 대공분실과 중앙정보부에서의 불법 구금 등으로 인해 임의성 없는 심리 상태가 계속된 상태에서 동일하게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달리 그러한 임의성에 관한 의문점을 해소할 만한 검사의 증명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서 역시 그 증거능력이 없 다. 3) 김hh, 노ii, 윤jj, 박kk, 정ll, 권nn, 이oo, 노pp, 김qq, 노i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서 위 각 증거서류에 대하여 피고인들과 변호인이 재심개시결정 이후 ① 그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거로 함에 부동의(공범인 피고인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제5항)하거나, ②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고, 원진술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않았으므로(공범이 아닌 피고인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제5항), 위 각 증거서류는 증거능력이 없다. 4) 김hh, 노ii, 윤jj, 박kk, 정ll, 권nn, 이oo, 노pp, 김qq, 노i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서, 김h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13) 위 각 증거서류에 대하여 피고인들과 변호인이 재심개시결정 이후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고, 원진술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않았으므로(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제5항), 위 각 증거서류는 증거능력이 없다. 5) 조rr, 송ss, 정tt, 조uu, 박vv, 박ww이 경찰에서 작성한 각 진술서, 정tt, 송ss, 박ww, 노pp, 박xx, 조uu, 박v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정tt, 박ww, 박xx, 조uu이 검찰에서 작성한 각 진술서 위 각 증거서류에 대하여 피고인들과 변호인이 재심개시결정 이후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고, 원진술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않았으므로(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제5항), 위 각 증거서류는 증거능력이 없다. 6) 자서전(증거목록 순번 20), 박dd 서적탐독 내용(증거목록 순번 67), 박dd 일기장 내력(증거목록 순번 68) 자서전(증거목록 순번 20)은 노ii이 1973. 5. 10. 중앙정보부에서 자신의 일대기를 기재한 서류이고, 박dd 서적탐독 내용(증거목록 순번 67)은 박dd이 1973. 5. 8. 중앙정보부에서 자신이 읽은 책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이며, 박dd 일기장 내력(증거목록 순번 68)은 박dd이 1973. 5. 8. 중앙정보부에서 자신의 일기장(증거목록 순번 189)을 발췌하여 기재한 서류이다. 위 각 증거서류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에 해당한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이 재심개시결정 이후 자서전(증거목록 순번 20)에 대하여 ① 그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거로 함에 부동의(공범인 피고인 망 손ee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제5항)하거나, ②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고, 원진술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않았으므로(공범이 아닌 피고인 함aa, 정bb, 최cc, 박dd, 강ff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제5항), 위 자서전은 증거능력이 없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이 재심개시결정 이후 박dd 서적탐독 내용(증거목록 순번 67), 박dd 일기장 내력(증거목록 순번 68)에 대하여 ① 그 내용을 부인하거나(피고인 박dd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제5항), ② 그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거로 함에 부동의(공범인 피고인 함aa, 정bb, 최cc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제5항)하거나, ③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고, 원진술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않았으므로(공범이 아닌 피고인 망 손ee, 강ff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제5항), 위 박dd 서적탐독 내용, 박dd 일기장 내력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7) 압수물, 각 압수조서, 각 실황조사서, 검증조서(증거목록 순번 95), 먼저 압수물, 각 압수조서, 각 실황조사서에 대하여는 피고인들과 변호인이 재심개시 결정 이후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고 달리 그 증거능력을 부인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그러나 검증조서(증거목록 순번 95)에 대하여는 피고인들과 변호임이 재심개시결정 이후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고 작성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않았으므로(형사소송법 제312조 제6항), 위 검증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8) 재심대상사건 및 그 항소심, 상고심의 각 공판조서, 각 증인신문조서 위 각 증거서류에 대하여는 피고인들과 변호인이 재심개시결정 이후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으나, 이들은 법원이 주재하는 절차에서 작성된 조서로서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강력한 문서인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따라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라. 소결 따라서 검사가 신청한 증거 중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은 재심대상사건 및 항소심, 상고심 각 공판조서, 각 증인신문조서, 압수물, 각 압수조서, 각 실황조사서이고, 나머지 증거는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5. 이 사건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판단의 기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는 검사가 신청한 증거 중 위와 같이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 즉 재심대상사건 및 그 항소심, 상고심의 각 공판조서, 각 증인신문조서, 압수물, 각 압수조서, 각 실황조사서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재심대상사건 및 그 항소심, 상고심의 각 공판조서, 각 증인신문조서, 압수물, 각 압수조서, 각 실황조사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아니라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거나 피고인들의 자백을 뒷받침하는 보강증거에 불과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자백 취지의 진술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이상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들은 재심대상사건의 각 공판기일에 일관되게 검찰에서 한 자백 취지의 진술은 허위이고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한 자백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들(피고인 망 손ee은 제외)은 재심대상사건의 공판기일에 피고인들의 경력, 피고인들의 관계, 한맥회의 학술연구단체로서의 성격과 그 해산 경위, 피고인들이 만난 일시와 장소 등에 관하여 진술하였을 뿐이고, 반국가단체로 공소제기된 엔에이치(NH)회의 구성 및 그 구성원으로서의 활동, 이를 통한 내란음모, 내란선동 사실을 부인하였다. 2) 피고인 망 손ee도 재심대상사건의 공판기일에 자신의 경력, 권nn, 노pp 등과 만난 일시와 장소, 권nn, 노pp 등과 나눈 이야기 내용, 나머지 피고인들과의 관계, 나머지 피고인들과 만난 일시와 장소 등에 관하여 진술하였을 뿐이고, 반국가단체로 공소제기된 남조선해방전략당을 구성하고 그 구성원으로서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적이 없으며, 흥국탄광,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및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 정bb, 최cc 등에게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라”고 말하여 내란을 선동한 적이 없다고 진술 하였다. 3) 노pp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는 ‘노pp은 1967. 1. 1. 권nn, 이oo, 피고인 망 손ee 등과 반국가단체인 남조선해방전략당을 구성한 적이 없고, 피고인 망 손ee에게 체신노조에 침투하여 동조자를 포섭하라는 지령을 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또한 이oo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는 ‘이oo는 1967. 1. 1. 노ii, 권nn, 피고인 망 손ee 등과 모여 반국가단체인 남조선해방전략당을 구성한 적이 없고, 피고인 망 손ee을 남조선해방전략당과 관련하여 만난 적이 없다.’는 내용이다. 4) 권nn, 이oo, 이yy, 이zz, 김ab 등에 대한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이 사건 공소사실 제1의 1항 관련)에 관하여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위 사건은 중앙정보부가 조작한 사건이다. 그 수사 과정에서 중앙정보부는 권nn 등을 3일 내지 53일 동안 불법 구금하고, 고문과 가혹행위를 가하여 임의성 없는 허위 자백을 받아내었다.’라고 판단하였다. 5) 그 후 이oo, 이yy, 이zz, 김ab는 서울고등법원에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이 사건 공소사실 제1의 1항 관련)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09재노76), 위 법원은 2011. 1. 14. 이oo 등의 자백은 불법 구금, 고문 및 가혹행위로 인한 임의성 없는 자백으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oo 등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도1434 판결로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남조선 해방전략당과 관련한 이oo 등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로 확정되었다. 6) 박ww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는 ‘박ww은 NH회를 한맥회의 후신으로 학술단체로만 알고 있었고, 피고인 망 손ee이 처음 만난 박ww에게 어떻게 민중봉기, 모택동식 사회주의 국가 건설이라는 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묵묵부답하였다.’는 내용이다. 박xx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는 ‘박xx은 NH회가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해 조직된 단체라는 것을 몰랐고, NH회의 활동을 위한 각자의 분담임무 확대 개편에 대하여도 모른다’라는 내용이다. 7) 조uu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는 ‘조uu은 피고인 함aa이 1972. 11. 중순 조uu의 집에서 모택동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고, NH회에 민중봉기를 일으켜 현 정부를 전복시킨다는 강령이 있는지 모르며, 검찰에서 작성한 진술서는 다른 사람들이 작성한 것과 같은 내용을 작성하였을 뿐이다.’라는 내용이다. 박vv에 대한 증인 신문조서는 ‘박vv은 피고인 강ff가 NH회에 가입하였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고, 피고인 최cc에 관하여 그가 고려대학교 학생이라는 것 외에는 들은 바가 없다.’라는 내용이다. 8) 권ac, 송a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는 재심대상사건의 공동피고인인 김hh의 변호인이 김hh을 위하여 신청한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에 불과하고, 이a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는 재심대상사건의 공동피고인인 정ll의 변호인이 정ll을 위하여 신청한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에 불과하다. 또한 김af, 조a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는 ‘피고인 정bb, 최cc, 박dd 등이 고려대학교 내에서 반국가단체인 NH회를 구성하였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는 내용이다. 9) 압수물과 각 압수조서는 피고인들과 김hh, 노ii, 윤jj, 박kk, 정ll의 집, 양ah이 운영하는 도서실 등을 압수·수색하거나 그들로부터 임의제출받아 압수물을 압수하였다는 내용에 불과하다. 또한 각 실황조사서도 피고인들이 공범들과 만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모의를 한 장소, 지하신문을 인쇄한 장소, 등사 기 등을 은닉한 장소를 촬영한 사진이나 그림에 불과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아울러 권위주의 통치시대에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며 토론하고 질곡의 역사를 개선해 보려던 젊은 지성인들이었던 피고인들은 위법·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고 내란을 음모·선동한 범법자로 심대한 고통을 입고 또 그 고통 속에서 지금껏 살아왔고, 피고인들 중에는 그 한을 가슴에 담은 채 유명을 달리한 사람도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들에게 국가가 범한 과오에 대하여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면서,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판사 김태업(재판장), 김건우, 정지원
재심
고려대NH회사건
내란음모
중앙정보부
민중봉기
사건조장
무죄
2017-04-28
민사소송·집행
국가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65509
손해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365509 손해배상(기) 【원고】 이aa(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강항순) 【피고】 1. 주식회사평화건설(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알, 담당변호사 김현아), 2. 서울특별시 용산구 【변론종결】 2016. 11. 15. 【판결선고】 2016. 11. 29.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208,6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8.부터 2016. 11.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275,1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8.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9. 18. 23:00경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효창공원을 산책하고 나오던 중 인도에 박혀있던 차량진입방지봉(지름 약 20cm, 내측 약 18.5cm)이 제거되어 드러난 구멍에 오른쪽 다리가 빠지면서, 우측 아래다리의 압착손상, 우측 아래다리 연조직의 잔류 이물, 우측 아래다리 부분의 열린 상처, 우측 아래다리 피부결손,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를 입었다. 나. 피고 주식회사 평화건설(이하 ‘피고 평화건설’이라고만 한다)은 피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피고 용산구’라고만 한다)로부터 서울 용산구 효창동 효창공원 창열문 보수공사를 수주하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진행하였다. 최bb은 피고 평화건설의 직원으로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현장을 총괄 관리하였는데, 최bb의 감독 아래 위 공사를 인부들이 진행하던 중 2015. 9. 12.경 공사현장에 출입하는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차량진입방지봉을 빼내어 차량진입방지봉이 끼워져 있던 구멍 이 드러나게 되었다. 최bb은 공사현장의 위험요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위 구멍이 드러난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한 과실로 원고에게 이 사건 상해를 입게 하였다. 최b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상해를 입게 한 사실로 공소제기되어 2016. 9.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벌금 1,500,000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2016고정710 사건). 다. 원고는 이 사건 상해로 10일 입원을 하였고, 치료비로 1,302,970원을 지출하였으며, 향후 다친 부위에 대한 성형술 비용으로 1,010,000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당시 도시일용노임은 89,566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평화건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평화건설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공사편의를 위해 인도에 차량을 출입시키고자 함부로 인도의 차량진입방지봉을 빼내었고 아무런 주의표지도 설치하지 아니한 위법한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상해를 입게 하는 손 해룰 발생시켰다. 구체적으로 피고 평화건설이 원고에게 지급해 주어야 할 손해배상액의 범위를 살펴보면, ① 원고가 이 사건 상해로 입원한 10일 동안의 일실수익 895,660원, ② 이미 지급한 치료비 1,302,970원, ③ 향후 치료비 1,010,000원을 합한 3,208,630원에, 이 사건 상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사고 이후 피고 평화건설의 행태 및 합의 노력여부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한 위자료 액수 5,000,000원을 합한 8,208,630원이라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 평화건설은 원고에게도 주위를 살피지 아니하여 이 사건 상해를 입은데 대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상해 사고 발생시간은 밤 11시경으로 주변에 가로등이 비추지 않아 어두운 상태였던 점이 인정되고, 보행자에게 인도로 걸어 다닐 때 통행로에 구멍이 있는지 살펴야 할 주의의무가 존재한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 평화건설의 과실상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피고 평화건설은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8,208,63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5. 9. 18.부터 원고가 구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1.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용산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내지 9, 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 용산구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도로 시설물인 쇠봉의 점유자로서(피고 용산구는 제거된 차량진입방지용 쇠봉의 경우 이 사건 공사와 관계없는 구역이라고 주장하여 위 쇠봉의 점유자임을 자인하고 있다), 그 보존에 하자가 없도록 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쇠봉이 제거된 상태로 놓여 있던 상황을 방치하여 이 사건 상해 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평화건설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용산구는 공사도급인으로서 수급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안전관리의무를 다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원고가 구하는 피고 용산구의 책임은 “공작물의 점유자 혹은 소유자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공작물 점유자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민법 제758조를 근거로 하고 있고, 이는 무과실책임으로 피고 용산구가 나중에 피고 평화건설로부터 구상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안전 관리의무를 다하였다는 점만으로는 면책이 되지 아니한다(또한, 피고 용산구는 이 사건 상해사고가 차량진입방지봉을 제거한 구멍 때문에 발생했다는 점이 불명확하다고 주장하나,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의 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최bb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판결이 확정된 이상 원고가 차량진입방지봉이 제거된 구멍에 발이 빠져 이 사건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 용산구는 피고 평화건설과 연대하여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따른 손해액 8,208,63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5. 9. 18.부터 원고가 구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1.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 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류재훈
효창공원
용산구
공작물점유자책임
2017-04-26
국가배상
대법원 2015다207037
손해배상(기)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2015다207037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대한불교조계종 진관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승, 담당변호사 권택곤, 박병희, 정민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대한민국(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자 법무부차관 이창재, 소송수행자 김종률, 조영석, 강호칠, 임영미, 이동섭, 임진규, 박우선, 이지연, 강진영, 김유범, 오희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담당변호사 임병일, 이창훈)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 5. 선고 2014나2025175 판결 【판결선고】 2017. 3. 22.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한 판단 가.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된 것, 이하 같다) 제5조는 정부가 자경하지 않는 자의 농지를 매수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이는 정부가 자경하는 농민 등에게 농지를 분배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농지를 분배하지 않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원소유자에게 농지가 환원될 것이 매수 당시부터 예정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정부가 자경하지 않는 자의 농지를 매수하여 취득하는 것은 나중에 그 농지가 분배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48187 판결 등 참조). 농지를 분배받은 사람, 즉 수분배자가 그 대가를 상환하면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장기간 상환을 지연하였다고 하더라도 원래의 분배처분은 유효하며 단지 상환을 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을 뿐이다(대법원 1980. 5. 27. 선고 79누295 판결,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22003 판결 등 참조). 정부가 매수한 농지를 분배하지 않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농지가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된다(대법원 1968. 4. 23. 선고 68다36 판결,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다41031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미 분배된 농지라고 하더라도 구 농지개혁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국가에 반환된 농지는 1년 내에 다시 분배되지 않는 이상 위 분배기간이 지남과 동시에 국가의 매수조치가 해제되어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된다(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다카10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상환을 하지 않은 분배농지에 관하여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국가가 이를 임의로 처분할 수 없고, 수분배자가 상환을 한 경우에는 수분배자에게, 수분배자가 상환을 포기하는 등으로 구 농지개혁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국가에 반환된 후 다시 분배하지 않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원소유자에게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 이러한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국가가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분배농지를 제3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될 수 있도록 하여 원소유자가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종국적으로 상실하도록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당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가 인정된다.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피고는 1950년경 구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경기 ** 전 879평을 매수하고 그 무렵 이를 김AA에게 분배하였다. (2) 피고는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던 위 ** 전 879평에 관하여 1975. 9. 29. 구 농지개혁법 제5조에 따라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이로부터 분할된 이 사건 토지들을 1989. 2. 20. 오BB 등에게 매도하고 그 즈음부터 1994. 7. 28.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구 농지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제정되어 1996. 1. 1.부터 시행된 것, 이하 같다)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1998. 12. 31.까지 김AA이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농지대가를 상환하지 않았고 등기도 하지 않았다. (4) 원고는 2012. 2. 1.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권이 환원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토지들의 등기명의자인 오BB 등을 상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2. 8. 10. 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법원은 2013. 7. 12. ‘오BB 등은 1989. 2. 20.부터 1994. 7. 28.까지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1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선의·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으로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을 전제로 구 농지법 시행일부터 3년 내에 농지대가의 상환과 등기를 마치지 않은 농지는 분배하지 않기로 확정되어 그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된다고 한 다음, 이 사건 토지들은 1999. 1. 1. 분배하지 않기로 확정되어 소유자였던 원고의 소유로 환원되었으나, 피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오BB 등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기 때문에 결국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 담당공무원의 직무수행상 과실로 이 사건 토지들이 구 농지개혁법 등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채 위법하게 오BB 등에게 매도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1) 피고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위 ** 전 879평을 자경하는 농민 등에게 분배하기 위하여 매수하였으므로 이를 분배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면 원소유자에게 환원될 것이 매수 당시부터 예정되어 있었다. (2) 따라서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피고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해서는 분배절차가 종료되었는지, 그에 따라 진정한 소유권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였어야 했는데, 피고 담당공무원은 분배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 담당공무원은 구 농지개혁법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토지들의 등기부등본에 피고 명의로 마쳐진 등기원인이 ‘농지개혁법 제5조에 의함’으로 기재되어 있는데도 이 사건 토지들을 수분배자도 아닌 오BB 등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하였다. 라. 위에서 보았듯이 피고가 오BB 등에게 이 사건 토지들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당시 장차 수분배자가 상환을 완료한 경우에는 수분배자에게, 수분배자가 상환을 포기하는 등으로 구 농지개혁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국가에 반환된 후 다시 분배하지 않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될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고 담당공무원에게 위법행위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고의 또는 과실과 위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 제2, 3점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로 말미암아 오BB 등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인정되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원고의 소유권 상실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권이 환원되었는데도 피고의 제3자에 대한 매도에 동의하였거나 그 매도를 추인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피고의 오BB 등에 대한 매도를 묵시적으로 동의하거나 추인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 원심의 판단에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원고의 동의 또는 추인에 관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원고의 상고이유와 피고의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한 판단 원심이 그 이유에서 들고 있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제한이나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원·피고의 상고이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박병대, 권순일, 김재형(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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