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5월 6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금융·보험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69657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269657 보험금 【원고】 안A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담 담당변호사 박홍식 【피고】 주식회사 ○○○손해보험,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용호 【변론종결】 2019. 7. 12. 【판결선고】 2019. 8.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8.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장BB을 피보험자로 하는 무배당○○○○○○건강보험(이 사건 보험)의 보험자이다. 이 사건 보험의 일반상해사망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이 사건 보험의 경우 200,000,000원)을 일반상해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특별약관 제1조). 나. 2018. 2. 18. 14:09경 ◇◇시 ○○구에 있는 ○터○○사우나에서 장BB이 온탕에 머리를 담근 상태로 약 15분가량 있는 것을 다른 고객이 발견하여 목욕탕 관리자가 119 신고를 하였고, 119 구급대가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후 ◇◇○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였으나 장BB은 사망하였다. 다. 장BB의 사체를 검안한 ◇◇○병원 응급의학과 의사는 시체검안서에 직접사인을 ‘익수(추정)’으로, 사망종류를 ‘기타 및 불상’으로 기재하였다. 이에 관하여 같은 의사는 익수란 물에 잠겨 구조된 상태를 지칭하는 것이고, 기도의 액체 흡인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익수상태에서 익사한 것으로 보는 것은 무리이며, 목욕탕 내의 온도와 습도에 의해 인체의 일부 기능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이로 인하여 자구력 상실, 익수, 익사, 사망에 이른다고 쉽게 단정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을 밝혔다. 라. 장BB은 2015. 2. 2. 당화혈색소 검사 상 8.6%로 그 무렵부터 당뇨약을 처방받기 시작하였고, 2016. 3. 7. 혈액검사 결과 공복 시 혈당 139, 당화혈색소 10.9로 당뇨 진단 및 콜레스테롤 수치 상승으로 고지혈증약 처방을 받았으며, 그 후에도 고지혈증 등으로 통원진료를 받았다. 마. 피고 측의 의뢰를 받은 서울법의학연구소 의사는 장BB의 2016. 6. 건강검진결과 공복혈당 113mg/dL, 양측경동맥에서 동맥경화반을 보여 항혈전제를 투여받은 것이 확인되며, 당뇨병과 고지혈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으나 약물을 불규칙하게 복용했다는 기록이 확인되고 마지막 혈액검사에서 당화혈색소가 10.9%로서 혈당이 조절되지 않았던 점과 경동맥의 동맥경화반으로 인해 항혈전제의 약물치료를 받은 과거력 등을 고려할 때 확인되지 않은 내인성 질환(심혈관계 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에 의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우선적으로 추정되고, 장BB과 같이 흐름이 없는 온탕의 얕은 물에서 발견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선행원인에 의하여 의식을 잃고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고, 사망하는 과정에서 물이 흡입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인을 익사로 볼 수 없으므로 질병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상해사고로 볼 수 없다는 소견을 밝혔다. 바. 당시 현장 조사를 한 경찰 과학수사요원은 정확한 사인규명을 위해 부검을 건의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하였는데, 장BB의 가족들은 경찰에서 가족들이 부검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고, 사인 규명을 위한 부검은 실시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 을 1, 3 내지 7,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장BB은 평소 당뇨 및 고지혈증이 있었지만 약물을 복용하여 잘 관리하고 있었다. 장BB은 사고 당시 열탕과 냉탕, 한증막을 오가면서 체온변화 및 혈관의 수축확장에 따라 저혈압 또는 부정맥 등으로 자구력을 상실한 후 열탕의 익수상태에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장BB은 외부적인 환경(온도와 습도)에 의한 자구력 상실로 인하여 익수상태라는 외인에 의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장BB의 사망 원인이 부검에 의하여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이상 장BB이 익수상태로 사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목욕탕 안의 온도와 습도로 자구력을 상실하고 그로 인하여 익수상태에서 익사 등 외적인 요인에 의하여 사망한 것이라고 추정하기는 어렵다. 앞서 본 장BB의 사망 과정과 평소의 건강 상태 및 연령 등에 비추어 볼 때 내인성 질환에 의해 의식을 잃어 자구력을 상실하게 되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다. 따라서 장BB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판사 황병헌
사망
사우나
부검
2019-09-30
금융·보험
민사일반
제주지방법원 2018가단56062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6062 부당이득금 【원고】 이B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주로펌, 담당변호사 김도완, 박현민,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장석우 【피고】 허CC 【변론종결】 2019. 7. 22. 【판결선고】 2019. 8.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8,723,4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1) [각주1] 원고는 주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을, 예비적으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각 청구하고 있다. 다만 위 각 청구는 서로 양립불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성질상으로는 ‘순위를 붙인 선택적 청구’에 해당하나, 원고가 붙인 명칭대로 주위적, 예비적 청구로 부르기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2018. 4. 23.부터 4. 24. 사이에 성명불상자로부터 ‘948,000원이 결제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그 발신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성명불상자는 자신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 수사대 김민호 수사과장이라고 거짓말하며 “원고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어 구속될 수 있으니 수사에 협조하라, 원고의 ◇◇금융투자 계좌에 있는 돈을 다른 통장 계좌로 이체하라.”고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8. 4. 24. 14:23:27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피고 명의의 ▲▲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이체하였다. ○ 한편 피고는 2018. 4. 24. ‘○○판’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가상화폐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던 중 ‘재정거래 하실 분’이라는 글을 게재한 성명불상자와 카카오톡 문자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그 성명불상자는 피고에게 “피고의 계좌로 돈을 입금해 줄 테니 가상화폐를 구입하여 보내 주면 입금액의 1%를 수수료로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는 이를 승낙하였다. ○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이체한 30,000,000원을 포함하여 40,600,000원을 A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로부터 가상화폐 거래를 위해 부여받은 가상계좌(모계좌는 A의 ▲▲은행 계좌이고, 피고가 부여받은 가상계좌의 ID는 185***이다)에 2018. 4. 24. 14:44:15 입금하고, 그 돈으로 2018. 4. 24. 14:45:31 A 운영의 ‘○비트’라는 가상화폐거래소에서 40,579,710원(비트코인 1개당 10,079,000원, 거래수량 4.02616431개) 상당의 비트코인(가상화폐)을 매수한 다음, 2018. 4. 24. 15:14:50 위 비트코인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5호증, 을가 제1, 2, 4호증,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부당이득반환)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 없이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이체 받았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관련 법리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1263, 41270 판결 등). 그러나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서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 37332 판결 등). 다.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계좌이체로 송금한 돈은 모두 곧바로 비트코인 구매에 사용되었고 구매한 비트코인은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호증의 1, 제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은행 계좌는 2018. 4. 25. 00:16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급정지되었고, 그 후 그 계좌에 남아 있던 돈은 2018. 7. 18. 위 특별법에 따라 채권소멸절차를 거쳐 원고와 다른 피해자에게 전부 환급처리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원고의 계좌이체 경위와 피고가 이체된 돈으로 가상화폐를 구매하여 그 가상화폐를 성명 불상자에게 이체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체받은 돈의 실질적 이득자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 이득이 피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채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주위적 청구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체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의해 입금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얻을 목적으로 위 돈으로 가상화폐를 구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이체하였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위 이체금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관련 법리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해당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관한 예견가능성과 아울러 과실에 의한 행위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91597 판결 등). 다. 판단 1) 피고가 자신의 계좌에 이체된 돈으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가상화폐를 구매하고 그 가상화폐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는 행위를 할 당시 그러한 행위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다는 점을 알았거나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는지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오히려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이 인정될 뿐이다. ○ 피고도 수수료 1%를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속아 원고가 이체한 돈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돈인 줄 알고 그 돈으로 가상화폐를 구매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이체한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당시까지 접근매체를 양도받아 조직원이 인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수수료 지급을 조건으로 비트코인 대리구매를 요청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을 인출, 은닉하는 방식의 범행은 아직 언론이나 수사기관을 통하여 알려진 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 다음날 자신의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를 당하였고 그 후 계좌에 남은 돈도 모두 원고 및 다른 피해자에게 환급되었으며, 피고가 성명불상자의 위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하여 어떤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 피고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하여 김해서부경찰서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은 바 있으나, 피의자로 입건되거나 기소되었다는 자료는 없다. 3) 따라서 피고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룡
보이스피싱
부당이득금
계좌
송금
2019-09-23
금융·보험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18나2005315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제23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2005315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A새마을금고 【피고, 항소인】 B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12. 21. 선고 2017가합696 판결 【변론종결】 2019. 5. 22. 【판결선고】 2019. 7. 3.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0,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1.부터 2019. 7.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41,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되어 회원으로부터의 예탁금, 적금 등 수납 및 회원에 대한 자금 대출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다. 피고는 1994. 2. 경부터 2016. 2. 18.까지 원고 금고를 대표하고 원고 금고의 업무를 통할하는 이사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파주시 ○○동 산**-* 임야 6,52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던 C은 2009. 9. 11.경 파주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공동주택 신축허가를 받은 후 공사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원고 금고에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가능한 대출액을 문의하였다. 원고 금고는 2009. 10.경 감정평가법인에 이 사건 토지의 감정을 의뢰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토지는 24억 9,800만 원으로 평가되었다. 다. C은 2009. 11. 4. 원고 금고에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위 감정평가액의 약 69.6% 상당액인 17억 4,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라. 당시 원고 금고의 여신업무규정 및 여신업무방법서에서는 부동산 담보대출비율에 관하여, 주거용(연립, 다세대, 다가구, 아파트) 및 상가임대차적용 대상 부동산의 경우에는 유효담보가액[= 감정가액 - (선순위 저당권설정액 + 임대차보증금, 소액보증금 등 선순위채권)]의 70/100 이내로 정한 반면, 이 사건 토지와 같이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의 경우에는 유효담보가액의 60/100 이내로 제한하고 있었다. 마. 원고 금고는 2009. 11. 13. 위원장 D, 위원 E, F로 구성된 대출심의위원회를 열어 C이 신청한 대출안건을 심의한 후 C에게 이 사건 토지 감정평가액의 약 59.6% 상당액인 14억 9,000만 원을 대출할 것을 결의하였다. 피고는 대출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보고받고 C에 대한 14억 9,000만 원의 대출안건을 승인하였다. 바. 원고 금고는 2009. 11. 1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억 8,8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09. 11. 23. C과 사이에 가계일반자금 14억 9,000만 원을 대출하기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같은 날 C에게 대출금 14억 9,000만 원을 지급하였다(이하, ‘1차 대출’이라고 한다). 사. C은 2009. 12. 21. 원고 금고에 1차 대출금 상환을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17억 4,000만 원을 대출하여 줄 것을 다시 신청하였다. 아. 원고 금고는 2009. 12. 23. 위원장 D, 위원 E, F로 구성된 대출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 C에게 1차 대출금 상환을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 감정평가액의 약 69.6% 상당인 17억 4,000만 원을 대출할 것을 결의하였다. 피고는 대출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보고받고 C에 대한 17억 4,000만 원의 대출안건을 그대로 승인하였다. 자. 원고 금고는 2009. 12. 23. C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차 대출시 설정한 근저당권을 담보로 가계일반자금 17억 4,000만 원을 대출하기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같은 날 C에게 대출금 17억 4,000만 원을 지급하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1차 대출금 14억 9,500만 원은 회수하였다. 차. 이후 원고 금고의 신청으로 2013. 11. 20.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는 1,337,330,000원에 매각되었고, 원고 금고는 2015. 1. 23. 1순위 근저당권자로 이 사건 대출원리금 합계 2,378,173,500원(이 사건 대출원금 17억 4,000만 원 + 이자 및 지연손해금 638,173,500원) 중 1,327,790,450원만을 배당받았다. 카. 새마을금고중앙회 서울지역본부는 2014. 4.경 실시한 원고 금고에 대한 일반정기검사에서 이 사건 대출이 여신업무방법서 등이 정한 부동산 담보대출비율 60%를 초과하여 이루어진 사실을 적발하고, 2014. 5. 16. 원고 금고에 이 사건 대출금 회수 및 관련자 문책을 지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9, 11, 을 제1, 3, 5, 8, 9, 12, 14, 15, 17 내지 20, 29, 3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H, F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피고는 원고 금고의 이사장으로서 새마을금고법 등 법령과 원고 금고의 정관 및 여신업무규정, 여신업무방법서 등 내부 규정을 준수하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만약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고의나 과실로 원고 금고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새마을금고법 제25조 제1항, 제2항).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대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동산 담보대출비율 등 대출기준에 관한 원고 금고의 제반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고 대출관련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이 사건 대출이 원고 금고의 여신업무규정 및 여신업무방법서 등에서 정한 부동산 담보대출비율에 부합하는 것인지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대출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그대로 승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유효 담보가액 60%를 초과하여 부동산 담보대출비율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한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도록 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 금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대출은 원고 금고의 내부 규정에 따라 대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진 것인바, 피고는 대출심의위원회의 심의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대출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변경하거나 거부할 권한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대출이 실행된 것에 피고의 책임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9, 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금고는 이 사건 대출 당시 여신업무규정 및 여신업무방법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실대출을 예방하고 금고의 재무구조를 건실화 할 목적으로 부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위원장 1인을 포함 총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대출심의위원회를 두고, 일정 금액 이상의 대출에 대하여는 대출신청인의 적정성, 신용상태, 감정평가서 등의 내용을 검토하여 대출의 실행 여부를 심의, 결정하도록 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대출이 위 규정에 따른 대출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실행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 금고 이사장으로서 원고 금고의 업무집행을 통할하고 다른 임직원의 전반적인 업무수행을 관리, 감독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바, 대출심의위원회는 부실대출을 예방하여 금고의 자산 건전성을 확보, 유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구이고, 여신업무규정 및 여신업무방법서 등에서 대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심의사항을 상세히 정하면서도 대출심의위원회에 대한 이사장의 업무감독권한이나 대출심의위원회를 거친 대출의 실행에 관한 이사장의 업무집행권한을 배제하는 규정은 두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 금고의 대출과 관련된 업무집행을 통할함에 있어 대출기준 등 내부규정을 위반한 대출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기속된다거나, 대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는 이유로 대출의 적법성 및 적정성을 관리, 감독할 주의의무를 면한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피고는 감정평가서, 대출신청서, 대출심의위원회 의결서 등 대출관련 서류를 통해 대출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가 부동산 담보대출비율의 제한규정에 위반된 것임을 알았거나 능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로서는 잘못된 심의결과를 바로잡아 재심의를 요구하는 등 부동산 담보대출비율 내에서 적정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관리, 감독하였어야 함에도 그와 같은 임무를 해태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대출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감정평가액이 대출금 17억 4,000만 원을 훨씬 초과한 24억 9,800만 원에 이르렀고, 원고 금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출원금의 120% 상당인 채권최고액 20억 8,8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던 점, 이 사건 대출 이후 2012. 12. 21.경 이루어진 감정에서는 이 사건 토지가 26억 8,000만 원으로 평가되었던 점, 이 사건 대출 당시 채무자인 C에 대한 신용조사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았던 점, 이 사건 대출채무에 대하여 I과 주식회사 J 등 이해관계인의 연대보증까지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로서는 채무자의 채무상환 능력이 부족하거나 충분한 담보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알 수도 없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 금고의 여신업무규정, 여신업무방법서 등에서 부동산 담보권설정비율(가계여신의 경우 여신금액의 12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과 별도로 담보물의 종류에 따라 부동산 담보대출비율을 유효담보가액의 70/100 또는 60/100 이내로 제한한 것은 대출 당시에는 담보가 충분한 것으로 평가되더라도 향후 담보물의 멸실, 훼손 또는 부동산 경기변동 등으로 담보물의 가치가 하락하거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되는 등 사정변경으로 인해 원고 금고가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을 대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부동산 담보대출비율의 제한규정은 원고 금고의 재정부실화를 막고 자산건전성을 확보,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대출의 적법성 및 적정성을 관리, 감독하고 대출집행을 최종 결재하는 지위에 있는 피고가 그 내용을 숙지하여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는 핵심적인 업무규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에게는 이 사건 대출 당시 확보한 담보의 가치나 채무자의 상환능력, 연대보증인의 유무 등 다른 사정을 고려하여 부동산 담보대출비율의 제한을 초과한 대출을 승인할 재량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피고가 내세우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부동산 담보대출비율의 제한규정을 위반한 이 사건 대출을 승인하고 그 실행을 방치한 피고의 업무집행이 정당화된다거나 피고가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손해의 범위 가) 원고 금고의 미회수 대출금 중 정당한 부동산 담보대출비율 60/100을 초과한 원금 241,200,000원[이 사건 대출원금 17억 4,000만 원 - (이 사건 토지 감정평가액 24억 9,800만 원 × 60%)]은 피고의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원고 금고가 입은 손해에 해당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감정평가액,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경매절차의 매각대금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 일부를 회수하지 못하게 된 손해를 입게된 것은 임의경매절차에서 2차례 유찰되어 이 사건 토지가 감정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된 우연한 사정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의 업무상 과실과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여신업무규정 등에서 부동산 담보대출비율을 제한한 것은 담보가치의 하락이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에서 담보물의 저가 낙찰 등으로 인하여 입을 수 있는 손해의 위험을 회피하거나 줄이기 위한 것이고, 만약 피고가 부동산 담보대출비율을 준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유효담보가액 60/100 이내에서 대출을 실행하였다면, 원고 금고로서는 제한비율을 초과한 대출금 상당의 손해는 입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의 업무상 과실과 원고 금고의 위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책임의 제한 금융기관의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금융기관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의 내용과 성격, 당해 임원의 임무위반의 경위 및 임무위반행위의 태양, 금융기관의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관여된 객관적인 사정이나 그 정도, 평소 임원의 금융기관에 대한 공헌도, 임무위반행위로 인한 당해 임원의 이득 유무, 금융기관의 조직체계의 흠결 유무나 위험관리체제의 구축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33609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다6963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대출은 대출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실행된 점, 이 사건 대출 당시 담보로 제공된 이 사건 토지의 감정평가액은 이 사건 대출금을 훨씬 상회하였던 점, 피고가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어떠한 이득을 취하였다는 사정은 드러나지 않는 점, 피고는 이 사건 대출 시까지 원고 금고의 이사장으로 20년 이상 중대한 과오 없이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토지의 임의경매절차에서 2차례 매각이 유찰되면서 원고 금고가 입은 손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과 피고의 임무위반의 경위 및 그 내용, 임무해태의 정도와 손해부담의 공평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피고의 배상 책임을 원고 금고가 입은 손해의 50%로 제한한다. 3)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은 일반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어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거나, 상사채권으로 5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이 사건 대출이 실행된 2009. 12. 23.부터 기산하여 3년 또는 5년 이상이 지난 2017. 4. 13.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새마을금고법 제25조는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고의나 과실로 금고에 끼친 손해에 대한 임원의 손해배상책임을 별도로 정하고 있고, 동법 제26조는 금고의 임원에 대하여,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상법 제382조 제2항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금고와 임원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관계에 해당하고, 새마을금고법 제25조가 정한 임원의 금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위임관계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특별히 규정한 것이어서 그 소멸시효기간은 일반 채무와 같이 10년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금고에 손해배상으로 120,600,000원(손해액 241,200,000원 × 책임비율 50%)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4.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7.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진만(재판장), 민지현, 박은영
부동산
대출
새마을금고
과다대출
2019-08-21
금융·보험
민사일반
대법원 2017다217151
구상금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17다217151 구상금 【원고, 피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서울 ○○구 ○○○로**길 **(○○동), 송달장소 서울 ○○구 ○○○로 ***, **층(○○동, ○○빌딩), 대표이사 최○○ 【피고, 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서울 ○○구 ○○○로 ***(○○로), 대표이사 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지, 담당변호사 유동승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2. 선고 2016나37357 판결 【판결선고】 2019. 8. 14.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소액사건에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인데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소액사건이 하급심에 계속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이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사건을 종결한다면 국민생활의 법적 안전성을 해칠 것이 우려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5다5028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이하 ‘이 사건 상호협정’이라 한다)에 의해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한 조정결정은 설령 확정되더라도 부제소합의에 해당하지 않고 또 소송에서 법원을 구속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어서 피고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가입된 피고차량과 원고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가입된 원고차량이 충돌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심의위원회가 원고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30%,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70%로 정하는 내용의 조정결정(이하 ‘이 사건 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하여 그 조정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 판단 중 조정결정의 효력 부분에 대하여는 대법원 판례가 없고 하급심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의 이 부분 해석 및 적용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 이외에 다른 사항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소액사건에서 인정되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2. 이 사건 조정결정이 부제소합의인지 여부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 합의의 존부 판단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 소송행위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할 때는 표시된 문언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관한 주장이 대립할 소지가 있고 나아가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한 객관적·합리적 의사해석과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되는 당사자의 의사조차도 불분명하다면, 가급적 소극적 입장에서 그러한 합의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0다1780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권리의무의 주체인 당사자 간에서의 부제소합의라도 그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된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합의 당시 각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게 된다(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0다65086 판결 등). 이 사건 상호협정은 그에 의해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한 조정결정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확정된 경우에 당사자 사이에 조정결정의 주문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제28조 제1항) 더 나아가 부제소합의가 성립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한편 이 사건 상호협정은 조정결정이 확정된 이후 정당한 이유 없이 소를 제기한 당사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액수의 제재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제30조 제2호), 이 규정은 사후적 제재 가능성을 정하는 것으로서 소 제기 자체를 금지하는 취지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외에 달리 이 사건 상호협정에 참가한 협정회사들이 부제소합의를 인정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결국 이 사건 상호협정에는 조정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부제소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한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부제소합의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설령 이 사건 상호협정의 해석상 조정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부제소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상호협정의 당사자들이 재판청구권을 구체적인 분쟁이 생기기 전에 미리 일률적으로 포기한 것으로서 부제소합의 제도의 취지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0다6508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상호협정에 따른 조정결정이 확정되었으나 부제소합의가 성립되지는 않았음을 전제로 이 사건 소의 권리보호이익을 긍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권리보호이익의 존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은 없다. 3. 이 사건 상호협정에 따른 조정결정의 효력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조정결정의 근거가 되는 이 사건 상호협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이 사건 상호협정은, 보험업법 제125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체결되고 개정된 것으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에 정한 자동차보험 또는 자동차공제의 책임이 경합되었음을 이유로 그 책임의 유무와 범위에 관하여 보험사업자 또는 공제사업자 사이에 발생된 분쟁을 합리적·경제적으로 신속히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2) 이 사건 상호협정은 이에 가입한 협정회사들 사이에서 적용되는데, 협정회사는 보험사업자와 공제사업자들이다. 협정회사들은 운영위원을 1명씩 지명하고, 이러한 운영위원들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는 이 사건 상호협정의 시행에 필요한 규약(이하 ‘이 사건 상호협정 시행규약’이라 한다)을 제정한다. 운영위원회가 위촉한 심의위원 등은 심의위원회(소심의위원회, 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정회사들 사이의 구상금 분쟁을 심의하고 그에 따른 결정을 한다(제5조, 제11조). 심의위원으로 위촉되기 위해서는 판사 또는 검사로 재직한 경력이 있거나 변호사로서 직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어야 하고 변호사법상 변호사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제11조). 당사자는 주장서면이나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의 의견청취, 증거조사, 전문적 감정의견의 청취 등 심의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이 사건 상호협정 시행규약 제15조, 제16조, 제21조). 3)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들이 이 사건 상호협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그 결정통보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심의를 청구하거나 제소 등을 할 수 있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 조정결정이 그대로 확정된다(제27조). 조정결정이 확정되면 당사자들 사이에 조정결정 주문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당사자는 조정결정대로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제28조). 4) 조정결정이 확정된 이후 당사자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일한 분쟁에 대해 소를 제기하거나 조정결정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재금이 부과될 수 있다(제30조). 나. 이와 같은 이 사건 상호협정의 참가자와 적용대상, 조정결정을 하는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심의절차 및 불복절차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호협정은 적법·유효하므로 협정회사들 사이에서 구속력이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상호협정의 내용상,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확정된 경우에 당사자 사이에 조정결정의 주문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되는데, 이러한 합의는 민법상 화해계약에 해당하므로 여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화해계약에 관한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다.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 등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분쟁조정신청에 대하여 심의위원회는 2015. 8. 17. 원고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30%로 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 조정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통보서는 조정결정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2015. 8. 27. 원고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었는데(이 사건 상호협정 시행규약 제26조 제4항), 원고는 이때부터 14일이 지난 후인 2015. 10. 30.경 이 사건 조정결정이 정한대로 피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하고 2015. 12. 31.경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외에 이 사건 조정결정에 무효나 취소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조정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조정결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구상금을 지급받은 것은 정당하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상호협정에 따른 조정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법률관계를 종국적으로 정하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음을 전제로 이 사건 조정결정과 달리 원고차량 운전자에게 과실이 전혀 없다고 보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구상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어서 부당이득으로 반환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상호협정에 따라 확정된 조정결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박상옥, 노정희, 김상환(주심)
자동차보험
구상금
부제소합의
조정결정
민법상화해
2019-08-19
금융·보험
민사일반
대법원 2016두34585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취소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6두34585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오AA,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석,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손용근, 이종훈, 윤현철 【원고 보조참가인】 별지1 원고 보조참가인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 보조참가인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신영철, 이인형, 김유석, 박재완, 방승일, 원고 보조참가인 2 내지 54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판제 【피고, 상고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주시 ○○로 **(○○동), 대표자 원장 손○○, 소송수행자 변○○, 이○○, 추○○, 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안 담당변호사 안대희, 허근녕, 박효서, 변호사 정다운, 박태신, 조현지, 권혜옥, 엄재민 【피고 보조참가인】 별지2 피고 보조참가인 명단 기재와 같다. 피고 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의성, 담당변호사 김연희, 이동필, 이영호, 김서형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 26. 선고 2015누41229 판결 【판결선고】 2019. 6. 27.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보조참가인들 및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보조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보조참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 보조참가인들 및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각자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원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요양병원에서 항암혈맥약침 등의 치료를 받은 환자로부터 항암혈맥약침 치료에 관하여 본인부담금 9,200,000원을 수령하였다. 피고는 2014. 3. 14. “혈맥약침술에서 이용되는 혈맥이 한의학적으로 경혈과 같이 치료의 대상이기는 하나, 전통적인 치료방법을 고려할 때 혈맥약침술의 치료 원리와 방법은 혈관(혈맥)에 약물을 주입하여 치료하는 방법으로 기존의 약침술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으며, 신의료기술 신청이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이유로 항암혈맥약침술 비용 9,200,000원을 ‘과다본인부담금’으로 확인하고 환급을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혈맥약침술이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23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에 비급여 항목으로 등재된 약침술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상고이유 제2점, 제3점에 관한 판단 가. 관계 법령의 규정 (1) 의료법 제53조 제1항, 제2항,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2015. 9. 21. 보건복지부령 제3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등에 관한 평가(이하 ‘신의료기술평가’라고 한다)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평가의 대상이 되는 신의료기술은 새로 개발된 의료기술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하며, “신의료기술로 평가받은 의료기술의 사용목적, 사용대상 및 시술방법 등을 변경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료기술”도 신의료기술평가의 대상이다. (2) 신의료기술평가 제도는 2006. 10. 27. 법률 제8067호로 의료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도입되어 2007. 4. 28.부터 시행되었는데, 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개정된 의료법 부칙 제14조는 법률 제8067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 4. 28. 당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요양급여비용으로 정한 내역에 포함된 의료행위(비급여 의료행위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5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약침술은 2001. 1.경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대상이 되었다가 2006. 1.경부터 비급여 항목으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약침술은 위 개정 의료법 부칙 제14조에 의하여 신의료기술평가 제도의 시행일인 2007. 4. 28. 당시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 의료행위에 해당하여, 의료법 제53조가 규정하는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나. (1)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료,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340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의료행위에 제공되는 의료기술 역시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에 터 잡아야 하고, 아울러 의학적인 안전성·유효성을 갖추어야 한다. (2) 위 개정 의료법 부칙 제14조에 따라 기존에 널리 적용·시행된 의료기술에 대하여는 이미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된 것으로 보아 새로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하였다. 따라서 기존 의료기술에서 벗어나며 아직 그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되지 아니한 새로 개발된 의료기술에 대하여는 신의료기술평가 절차를 통해 그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1도8694 판결 참조). (3) 앞서 본 관계 법령의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의료기술평가 제도의 시행일인 2007. 4. 28. 이후에 새롭게 시도되는 의료기술이 시술의 목적, 대상, 방법 등에서 기존 의료기술을 변경하였고, 그 변경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의료기술평가의 대상이 되어, 법령의 절차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않는 이상 더 이상 비급여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변경의 정도가 경미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의료법의 목적, 의료기술평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신의료기술평가 제도의 입법취지가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도 혈맥약침술이 이 사건 고시에 비급여 항목으로 등재된 약침술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면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않아도 비급여 의료행위에 해당하게 될 것이나, 약침술로부터 변경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면 그러하지 않을 것이다. 다.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앞서 본 관계 법령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혈맥약침술은 기존에 허용된 의료기술인 약침술과 비교할 때 시술의 목적, 부위, 방법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고, 그 변경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으므로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수진자들로부터 비급여 항목으로 혈맥약침술 비용을 지급받으려면 신의료기술평가 절차를 통해 안전성·유효성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약침술은 한의학 고유의 침구이론인 경락학설[경락(經絡)과 경혈(經穴)을 통하여 물리적 자극을 전달하여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근거로 하여 침과 한약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한방 의료행위로 치료 경혈 및 체표 반응점에 약 0.1 ~ 수ml 전후로 시술한다. 관련 교과서에서 약침술은 혈관 등을 피해서 주입한다고 설명되어 있다. (2) 혈맥약침술은 산삼 등에서 정제·추출한 약물을 혈맥에 일정량을 주입하여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이라고 설명되며 ‘산삼약침’이라고도 소개되고 있다. 한의학에서 혈맥(血脈)은 해부학에서의 동맥이나 정맥 그리고 모세혈관을 총칭하는 용어로 혼용되어 사용되어 왔으나, 산삼약침에서의 혈맥은 정맥에 국한된다. 혈맥약침술은 고무줄로 상박을 압박하여 혈맥을 찾은 뒤 산양삼 증류·추출액을 주입하고, 20ml ~ 60ml를 시술한다. (3) 따라서 약침술은 한의학의 핵심 치료기술인 침구요법과 약물요법을 접목하여 적은 양의 약물을 경혈 등에 주입하여 치료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의료기술이므로, 침구요법을 전제로 약물요법을 가미한 것이다. 그러나 혈맥약침술은 침술에 의한 효과가 없거나 매우 미미하고 오로지 약물에 의한 효과가 극대화된 시술이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혈맥약침술이 약침술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고, 수진자들로부터 본인부담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신의료기술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의료법상 신의료기술평가 제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원고 보조참가인들 및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보조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라 함은 사실상, 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리킨다(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26924 판결 등 참조). 원고 보조참가인들 및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주장하는 이해관계는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대한 법률상의 이해관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 보조참가인들 및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보조참가신청은 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 보조참가인들 및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보조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 보조참가인들 및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각자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교통사고
보험사기
국민건강보험법
허위진단서
사생활보호
손해보험회사
몰카촬영
혈맥약침술
약침술
비급여항목
2019-07-22
금융·보험
형사일반
대법원 2017도1694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7도1694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조AA (9*년생)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9. 22. 선고 2017노2298 판결 【판결선고】 2019. 6. 27.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6. 6. 8.경 ○○시 ○○○○로****번길 **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서 300만 원을 대출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원심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대출과정에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김BB 팀장이라는 사람의 거짓말에 속아 체크카드를 교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김BB 팀장이라는 사람에게서 ‘피고인의 계좌 거래실적을 늘리기 위해 가공의 입출금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을 들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대출받을 기회를 얻을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피고인의 계좌에 대한 자유로운 사용권한을 넘겨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3. 대법원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제1조)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제6조 제3항 제2호), 이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제49조 제4항 제2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참조),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수입이 없어 생활비가 필요하여 인터넷으로 여러 군데 대출상담을 받았지만 대부분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6.경 ○○○의 김BB 팀장이라는 사람에게서 대출이 필요한지 물어보는 전화를 받았다. 김BB 팀장이라는 사람은 ‘대출을 받으려면 심사를 받아야 하고, 대출심사를 통해 대출을 받으려면 가공으로라도 입출금내역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신용한도를 높여야 하며, 대출이자를 자동이체할 수 있는 계좌도 필요하므로 주민등록 등본,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바로 그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송부하였다. (2) 피고인은 당시 김BB 팀장이라는 사람에게서 막연히 대출 절차가 마무리되면 체크카드를 다시 돌려받는다는 말만 들었을 뿐이고,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돌려받을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송부한 다음날 인터넷 뱅킹을 통해 신한은행 계좌로 자신이 알지 못하는 입출금 거래내역이 있음을 알게 되었는데, 김BB 팀장이라는 사람에게서 거래실적을 늘리는 것이라는 설명을 듣자 별다른 이의 없이 대출이 되기를 기다렸다. 이후 피고인은 김BB 팀장이라는 사람 등에게서 더 이상 연락을 받지 못한 채 위 신한은행 계좌가 거래 정지되었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피고인은 인터넷으로 여러 군데 대출상담을 받았지만 대부분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으므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기 어려웠다. 피고인은 김BB 팀장이라는 사람에게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통해 가공으로라도 입출금내역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한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대출받을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은 다음 막연히 대출 절차가 마무리되면 다시 돌려받기로 하고 체크카드를 송부하였다. 피고인은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었고, 피고인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대출받을 기회를 얻은 것은 접근매체의 대여와 대응하는 관계, 즉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이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판단했어야 한다. 원심의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 또는 ‘대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4. 결론 검사의 상고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수수료
대포통장
전자금융거래법
접근매체
대여
대가
2019-07-01
금융·보험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84092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084092 보험금 【원고】 김A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한, 담당변호사 최에스더, 정형윤 【피고】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정숙 【변론종결】 2019. 2. 21. 【판결선고】 2019. 5. 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8.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소외 김BB은 2016. 12. 8.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란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안내하였다. 김BB은 질문 1의 직업란에 ‘전업주부’라고 기재하고, 15번 ‘부업 또는 겸업, 계절적으로 종사하는 업무가 있습니까?’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기재하지 않았다. 다. 김BB은 2017. 6. 8. 강원도 △△읍 ○○리 ***-* 주거지에서 밭일을 하였고, 다음날인 6. 9. 발열 및 설사 증상을 보여서 △△읍 소재 고○병원에 입원 후 퇴원하였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서 6. 10. 홍천 아○병원에 입원하였다가, 같은 날 춘천시 소재 강○대학교 부속병원으로 옮겨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2017. 6. 14. 복합장기부전(multiple organ failure)에 따른 ‘중증 혈소판 감소증 (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으로 사망하였다(이하 김BB을 ‘망인’이라고 한다). 라. 위 강○대학교 부속병원에서의 진료 당시 망인에게는 진드기에 물린 상처가 있었고, 죽은 진드기 2마리가 그 오른 쪽 겨드랑이에서 발견되었다. 마. 원고는 망인의 아버지로서 유일한 법정상속인이다. 원고는 2017. 7. 피고에게 피보험자인 망인의 사망이 이 사건 보험계약상 일반상해사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망인이 직업 등에 관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당하였다. 바. 피고는 2017. 10. 20.경 원고에게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자인 피고에게 알릴 의무가 있는 항목 중 직업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아니하고 이를 기초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는 상법과 약관이 정한 고지의무 위반이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통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 을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군 농협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고지의무 위반 여부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망인은 자신의 집 앞마당 조그만 텃밭에서 영리 목적이 아닌 자가 취식을 목적으로 채소를 길렀기에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계속적 소득활동으로서의 직업인 농작물 재배원이나 농업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사 망인의 고지의무위반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채소를 기르다가 진드기에 물린 것이라고 특정할 수 없고 오히려 야외에서 키우던 강아지에 붙은 야생진드기를 떼다가 물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은 일반상해사망에 해당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망인은 △△군 농협의 조합원으로서 농업인에 해당하고, 농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한 상태였으며, 실제로 강원 △△읍 ○○리 ***-* 전 10,327㎡를 소유하고 위 토지의 상당 부분을 개간하면서 지난 7년간 농작물을 재배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상해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율을 좌우하는 중요한 사항인 직업란에 이러한 내용을 제대로 밝히지 아니한 것은 고지의무위반이고, 피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상법 제651조,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한편, 상해보험계약의 경우, 피보험자의 직업은 그의 직무수행과정에 있어서 생길 수 있는 직업병 또는 직무수행상 예상치 못한 안전사고의 발생에 의한 사망가능성 등에 관한 중요한 측정자료가 되므로, 그 직업의 여하는 보험계약자가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이다(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다28259 판결 참조) 2) 고지의무 위반 여부 및 계약의 해지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4, 6, 을4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와 갑7, 8호증, 을 13호증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피고가 계약 당사자인 망인에게 기재를 요구한 질문사항 1항과 15항은 함께 모아서 볼 때 이 사건 보험계약상 특약사항으로서 망인이 인수를 요청하고 피고가 이를 승낙한 보험사고로서 ‘일반상해사망’에 관하여 그 사고의 발생 가능성 등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측정자료가 되므로 보험계약자인 망인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이고, 망인은 농사일을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으로 해온 것으로 보이고 이는 직업인으로서의 농업인에 해당하거나 최소한 겸업으로서 농업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데, 위와 같이 직업이 없는 전업주부라고 직업란에 기재하고 부업 또는 겸업 등도 없다는 취지로 기재한 것은 보험계약자가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 해당하고 이는 망인의 농작물 재배 활동과 그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① 망인은 195*년생의 여성으로서 194*년생으로서 의사인 소외 이CC과 사고일 기준 약 14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면서 생활하여 왔고, 약 7년 전에 강원도 △△읍 ○○리 ***-*로 주거를 옮겨와서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함께 생활하여 왔다. ② 위 강원도 △△읍 ○○리 ***-*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지목이 ‘전’이고 면적이 10,327㎡에 이르며, 망인이 2002년에 매수하여 소유하는 토지이다. ③ 이 사건 토지에는 주거용 단층 건물이 있고, 그 이외에 현재는 가축 사육용으로 보이는 상당한 규모의 비닐하우스가 있으며, 옥수수를 경작하는 땅을 포함한 밭과 수목림이 보이고, 이 사건 사고 당일에 망인은 이 사건 토지에서 상추, 방울토마토, 케일, 가지 등을 재배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④ 망인은 2009. 5. 28. 강원도 △△군 농협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이러한 농협의 조합원 자격을 가지고 있었다. 농업 협동조합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4조는 조합원은 지역농협의 구역에 주소, 거소나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이어야 하고, 조합원 자격요건인 농업인의 범위는 ‘1. 1천제곱미터 이 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3. 잠종 0.5상자분 이상의 누에를 사육하는 자, 4. 별표1에 따른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와 그밖에 축산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축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을 사육하는 자, 5. 농지에서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고 원예물을 재배하는 자, 6. 660미터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채소·과수 또는 화훼를 재배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어서, 망인은 지목상 농지인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실제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었다고 인정받아 위와 같은 조합원 자격을 얻은 것으로 보인 다. ⑤ 또한,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농협을 통하여 NH농협생명에 보험가입금액 1,000만 원인 ‘농업인안전보험’을 가입하였다. ‘농업인안전보험’은 농업인이 농작업 중 재해를 입는 경우, 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업경영 여건을 조성하고 농가의 생활안전을 도모하는 보험으로서 만 15세 이상 87세 이하이며 영농림에 종사하는 농업인이 지역농협을 통하여 가입하는 보험이며, 이와 같이 보험료를 지급하는 부담을 지면서 보험에 가입한 것은 실제로 영농활동을 하면서 신체 등에 입을 수 있는 재해 등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던 것은 망인이 ‘농업인’이라는 실체를 갖추고 있었음을 보험자가 확인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⑥ 망인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7년 전부터 감자, 옥수수, 상추, 방울 토마토, 케일, 가지 등의 작물을 재배하여 왔고,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비록 상당 부분이 삼림으로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자료에 나타나는 밭만을 보더라도 텃밭이라고 하기에는 매우 크고, 여기에 트럭과 밭갈이 및 수확에 쓰이는 대형 농기구가 보이며, 비닐하우스 근처에 적치된 비료 포대가 상당 수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망인이 일과의 상당 시간 동안 농작물 재배에 종사하였고, 그로 인한 수확물도 2인 가족으로 추정되는 망인의 자가 소비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특히 상업용으로 판매되는 케일이나 방울토마토를 포함하여 일정 부분은 대가를 받고 처분하거나 타의 작물 등과 교환하는 등으로 업으로서 이를 재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망인이 60대 나이의 여성으로서 혼자서 이러한 영농을 감당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워서 타인을 고용하거나 도움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망인 자신이 농업을 하였다는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나) 따라서, 망인은 농작물 재배원으로 종사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질문 1의 직업란에 ‘전업주부’라고만 기재하고, 더 나아가 이와 관련된 질문으로서 질문 15번 ‘부업 또는 겸업, 계절적으로 종사하는 업무가 있습니까?’의 질문에 대해서조차 아무런 답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은 이러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피고의 해지 통보에 따라서 2017. 10. 20.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는 가사 망인의 고지의무위반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채소를 기르다가 진드기에 물린 것이라고 특정할 수 없고 오히려 야외에서 키우던 강아지에 붙은 야생진드기를 떼다가 물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은 일반상해사망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 또는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으므로(상법 제655조 단서), 원고가 그러한 사실을 입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8호증, 을, 11,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반려견을 키웠고, 사람이나 개 등 포유류가 야생진드기의 숙주가 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야생진드기의 1차 서식지는 야외이고 망인 자신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진료기록(을9), 망인과 생활을 함께 해온 위 이CC 및 사고 당시까지 가깝게 지내온 이웃인 소외 이DD의 확인서(갑4호증의 2, 1)에 의하면 이들은 망인이 2017. 6. 8. 야외에서 밭일을 하였고, 그것으로 인하여 다음날 복통과 발열증상을 보인 것으로 이해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는 사정하에서 망인이 반려견에 붙은 벌레를 잡은 뒤 복통증세를 보였다는 기사(갑8)만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반려견을 숙주로 잠복 중이던 진드기가 망인에게 옮겨 붙어서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소결 이 사건 보험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보험금 청구에 관한 주장은 다른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유영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
전업주부
2019-06-26
금융·보험
민사일반
대법원 2018다258562
약정금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8다258562 약정금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김A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시아, 담당변호사 김영환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이B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 담당변호사 윤수복, 주효정, 황성업, 고태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7. 13. 선고 2017나2002746 판결 【판결선고】 2019. 6. 13. 【주문】 원심판결 중 제1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과 제2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5점 중 투자일임업 등록 없이 이루어진 일임매매 약정의 효력에 관하여 사법상의 계약 기타 법률행위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 법규정에 위반하여 행하여진 경우에 그 법률행위가 무효인가 또는 법원이 법률행위 내용의 실현에 대한 조력을 거부하거나 기타 다른 내용으로 그 효력이 제한되는가의 여부는 당해 법규정이 가지는 넓은 의미에서의 법률효과에 관한 문제의 일환으로서, 그 법규정의 해석 여하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따라서 그 점에 관한 명문의 정함이 있다면 당연히 이에 따라야 할 것이고, 그러한 정함이 없는 때에는 종국적으로 그 금지규정의 목적과 의미에 비추어 그에 반하는 법률행위의 무효 기타 효력 제한이 요구되는지를 검토하여 이를 정할 것이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75119 판결 등 참조).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제17조가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않은 투자일임업을 금지하는 취지는 고객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자 함에 있는바, 위 규정에 위반하여 체결한 투자일임계약 자체가 그 사법상의 효력까지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하여야만 비로소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위 규정을 효력규정으로 보아 이에 위반한 행위를 일률적으로 무효라고 할 경우 거래 상대방과 사이에 법적 안정성을 심히 해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므로,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원심도 같은 취지에서 자본시장법이 투자일임업의 미등록 영업자를 형사처벌하는 외에 미등록 영업자와 투자자 사이의 투자일임계약의 사법상 효력까지 부인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약정이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미등록 영업행위로서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약정이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미등록 영업행위로서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자본시장법의 일임매매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5점 중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자본시장법 제8조 제1, 5, 6항에 의하면, 투자자문과 관련한 투자결과 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실적과 연동된 성과보수를 받는 행위를 금지한 제98조의2의 적용을 받는 투자자문업자나 투자일임업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피고는 위 제98조의2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약정이 자본시장법 제98조의2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약정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결론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자본시장법의 성과보수 제한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다.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손익부담 약정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이 사건 약정 체결 당시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일임투자로 인한 손실분담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이 사건 약정 체결 당시에 원고 주장과 같은 손실분담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원고의 제1 예비적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2, 3, 4점에 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의 요지는, 이 사건 약정 체결 당시인 2012. 2.경 원고와 피고 사이에 손실분담 약정이 있었고, 이 사건 약정은 불공정한 계약이며, 2014. 3. 무렵 손실분담 약정 당시 이 사건 ◇◇투자선물 주식회사 계좌 거래에 대하여도 손실의 50%를 보전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이 부분과 관련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 약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6점에 관하여 1)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권자가 대용급부의 권리를 행사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채무자에게 그 이행을 명할 때는 채무자가 현실로 이행할 때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시세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시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214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5539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피고가 2014. 3. 무렵 원고와 이루어진 손실분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신○○○투자 주식회사 계좌 및 하○○○증권 주식회사 계좌에 대한 손실분담금 합계 미화 254,543.04달러 중 원고가 공제를 자인하는 미화 90,000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미화 164,543.04달러(= 254,543.04달러 - 90,000달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전제한 다음, 피고가 구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원화의 액수는 위 각 계좌의 거래종결로 손실이 확정된 2014. 7. 4.을 기준시로 삼아 미화 164,543.04달러에 대하여 그 당시의 미국 달러화 매매기준율인 1,009.74원을 적용한 166,145,689원(= 미화 164,543.04달러 × 1,009.74원, 원 미만 버림)이라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위 손실분담 약정에 따라 지급을 구하는 위 각 계좌에 대한 손실분담금 채권은 채권액이 미국 달러화로 지정된 외화채권임이 분명하고, 원고가 이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고 있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으로서는 외화채권인 미화 164,543.04달러에 대하여 원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시세를 기준일로 삼아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한 금액의 지급을 명해야 한다. 4) 그런데도 원심이 이와 달리 위 각 계좌의 거래종결로 손실이 확정된 때를 기준으로 삼아 피고에게 그 당시의 환율로 환산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외화채권을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의 요지는,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피고가 싱가포르에 설립하여 운영한 투자자문회사이고, 이 사건 약정은 포괄적 투자위임계약이 아니며, 피고와 원고 사이에 2014. 3. 무렵 손실분담 약정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이 부분과 관련된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의 투자일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제1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이는 이상 제1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와 제2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의 상고에 대하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으므로 그 판단을 하지 아니하며, 원심판결 중 제1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과 제2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이기택, 박정화(주심), 김선수
자본시장법
금융투자
투자일임
2019-06-19
금융·보험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102778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102778 보험금 【원고】 장B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한, 담당변호사 정형윤 【피고】 ◇◇◇금고중앙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치스, 담당변호사 이형건 【변론종결】 2019. 4. 23. 【판결선고】 2019. 5.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4. 1. 피고와 피공제자를 원고로, 공제 만기일을 2062. 4. 1.로, 공제기간 중 재해로 50% 이상 80% 미만 장해 시 5,000만 원의 만기급여금(이하 ‘이 사건 공제금'이라고 한다) 등을 지급하는 내용의 무○○매월받는가족안심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제계약을 체결하면서 청약서에 첨부된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과 관련하여 “근무처·직장명”란에 “△△PC프라자”, “하시는 일(구체적으로)”란에 “사장(A/S 제품수리 및 직원관리업무)”라고 기재하고, 피고에게 사업의 종목으로 ‘컴퓨터 수리, 정보화유지보수, 네트워크’로 기재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였다. 다. 원고는 2016. 9. 26. 경북 영주시에 있는 A초등학교에서 약 3m 높이의 건물 외부에서 인터넷 케이블을 끌어오기 위해 사다리에 올라가 작업을 하던 중 사다리와 함께 넘어지며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고, 위 사고로 뇌손상을 입어 좌안이 실명되는 장해(지급율 50%) 등이 남았다. 라. 원고는 2018. 2. 8.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제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3. 21. 원고에게 이 사건 공제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실제 직무인 통신선로가설을 고지하지 않아 고지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공제계약의 해지를 통보(이하 ‘이 사건 해지통보’라고 한다)하였고, 위 해지통보는 2018. 3. 27.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부터 3, 을 1부터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공제계약 당시 ‘△△PC프라자’라는 업체를 운영한다는 사실과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원고의 직업을 정확히 고지하였다. 나) 설사 원고가 직무내용을 다소 부정확하게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받고 보험가입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직업, 직무내용 등을 파악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피고는 원고의 직무내용을 알고서도 원고에게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거나 별도의 면담 등을 진행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공제계약을 체결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이 지났으므로 이 사건 공제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다. 2) 피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공제계약 체결 당시 계약인수 거절사유에 해당하는 통신선로 가설 업무를 고지하지 않아 고지의무를 위반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상법 제655조에 따라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공제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제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나) 원고가 “하시는 일(구체적으로)” 항목에 기재한 “사장(A/S 제품수리 및 직원 관리업무)”의 업무에 이 사건 사고 발생 시 수행한 통신선로가설원의 업무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사장(A/S 제품수리 및 직원 관리업무)”의 업무와 “통신선로가설원”을 겸하는 것이 통상적으로도 보이지 않으며, 양자 간의 직무로 인한 위험성이나 위험의 종류와 기초·정도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을 종합하면, 원고가 “통신선로가설원”의 업무도 행한다는 내용을 고지하지 않은 데에 중과실이 있다. 나. 판단 1) 고지의무 대상 이 사건 공제청약서에는 직업을 기재하도록 하는 질문란을 마련해 두고 있어 원고의 직업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651조의2에 따라 상법 제651조상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8494 판결 등 참조). 아울러 이 사건 공제계약은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에 손상을 입는 것을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으로서 생명보험 겸 상해보험의 성격을 가진 보험계약으로, 피보험자의 직업은 그의 직무수행과정에 있어서 생길 수 있는 직업병 또는 직무수행상 예상치 못한 안전사고의 발생에 의한 사망가능성 등에 관한 중요한 측정 자료가 되므로, 그 직업의 여하는 보험계약자가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이 된다(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다28259 판결 등 참조). 2) 고지의무 위반 여부 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공제계약 체결 당시 컴퓨터 수리점을 운영하면서 통신선로 유지보수 업무도 겸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공제청약서에 ‘△△PC프라자’라는 상호로 A/S 제품수리 및 직원 관리업무를 하는 사장’으로 자신의 직업을 기재하면서 통신선로 유지보수 업무도 함께 수행한다는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통신선로 유지업무가 컴퓨터 수리점 운영에 비해 직업병 또는 직무수행상 예상치 못한 안전사고의 발생에 의한 상해나 사망의 위험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제계약상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한편, 갑 5의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공제계약에 적용되는 약관 제13조 제1항 제2호는 ‘중앙회는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제12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중앙회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회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공제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나아가 피고가 원고의 고지의무위반 사실이나 원고가 통신선로 유지보수업무를 겸하고 있는 사실을 이 사건 해지통보 1개월 전에 알고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이 지났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원고의 고의나 중과실 여부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6, 을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공제청약서상 질문표의 기재형식, 원고가 이 사건 공제계약에 가입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컴퓨터 수리점을 운영하는 외에 통신 선로 유지보수업무도 겸하고 있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함을 알고 있었지만 현저한 부주의로 인하여 그 사실의 중요성을 잘못 판단하거나 그것이 고지하여야 할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중과실이 있다고 보인다. 가) 이 사건 공제청약서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과 관련하여 “근무처·직장명”란과 “하시는 일(구체적으로)”란에 직업을 기재하도록 질문란을 두고 있는데, 공제청약서를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보통의 공제계약자라면 누구나 쉽게 위 질문란의 내용과 취지를 이해하고 그 사실을 기재할 수 있다고 보인다. 나) 이 사건 공제청약서에는 고지사항을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공제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특히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공제약관상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조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의 주의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이 사건 공제계약을 체결할 당시 고지의무의 내용 및 위반한 경우의 효과 등에 관하여 잘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다) 이 사건 공제약관에는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게 청약서의 기재사항에 관한 고지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제12조)과 고지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 피고는 공제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제13조)을 두고 있다. 라) 원고는 대구 ○구에 있는 피고 산하 광○◇◇◇금고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당시 담당 직원인 이CC의 권유로 이 사건 공제계약에 가입하였다. 당시 이CC는 경북 ○○시에 있는 원고의 점포로 찾아가 원고가 두 명의 직원을 두고 컴퓨터의 수리와 판매를 하는 ‘△△PC프라자’를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원고의 직업을 ‘△△PC프라자’의 사장으로 기재하고 원고의 확인을 거친 후 원고로부터 서명을 받았다. 다. 이 사건 공제계약은 피고의 이 사건 해지통보로 상법 제651조, 상법 제652조 제1항 및 이 사건 공제약관 제13조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655조 및 이 사건 공제약관 제13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공제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김도현
공제계약
고지의무
보험금
보험계약
새마을금고
2019-06-17
금융·보험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18나2061162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제18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2061162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재단법인 의사△△△△△장학회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24. 선고 2013가합502252 판결 【환송전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 15. 선고 2014나2006334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다205536 판결 【변론종결】 2019. 4. 19. 【판결선고】 2019. 5. 31. 【주문】 1. 환송 후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환송 전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제1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제1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8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6.부터 2019. 5. 31.까지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제2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6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1) [각주1] 원고는 제1심에서 다.항 기재의 청구를 하였다가 환송 전 이 법원에서 나.항 기재의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추가하면서 다.항 기재의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변경하였고, 환송 후 이 법원에서는 가.항 기재의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추가하면서 나.항 기재의 청구를 제1예비적 청구로, 다.항 기재의 청구를 제2예비적 청구로 각 변경하였다. 가. 주위적 청구취지(투자일임계약의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276,360,97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5.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제1예비적 청구취지(투자신탁 수익증권 매매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399,932,912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3. 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환송 전 이 법원에서 청구금액을 “480,000,000원”,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2011. 8. 3.”, 지연손해금률을 “연 20%”로 하였다가 환송 후 이 법원에서 청구 금액을 “399,932,912원”으로 감축하고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2008. 3. 6.”, 지연손해금률을 “연 15%”로 각 변경하였다). 다. 제2예비적 청구취지(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4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18.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 및 환송 전 이 법원에서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2011. 8. 3.”, 지연손해금률을 “연 20%”로 하였다가 환송 후 이 법원에서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2011. 11. 18.”, 지연손해금률을 “연 15%”로 각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18.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3. 20.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공익법인의 설립·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정기예금 5억 원을 기본재산(이하 ‘이 사건 기본재산’이라 한다)으로 하고 있었다. 나. 피고(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투자중개업, 투자일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며, A은 피고 회사의 지점인 ‘B’에서 2002. 12.경부터 2005. 10.경까지는 PB팀장으로, 2005. 11.경부터 2009. 5.경까지는 지점장으로 각 근무하였다. 다. 원고는 A으로부터 ‘원금을 보장하고 1% 정도의 수익률을 보장하겠다’는 설명을 듣고 2003. 5. 28. 피고 회사에 위탁거래계좌(계좌번호 : , 이하 ‘이 사건 위탁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한 다음 원고의 기본재산인 정기예금 5억 원을 인출하여 위 위탁거래계좌로 송금하였다. 또한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위탁거래계좌에 있는 돈을 금융투자 상품 등에 투자할 권한을 피고 회사에 포괄적으로 일임하는 투자일임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일임계약’이라 한다)을 피고 회사와 체결하였다. 라. 피고 회사의 A은 이 사건 투자일임계약에 따라 환매조건부채권, 편드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를 계속하면서 그 수익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 오던 중 2008. 3. 6.에는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위탁거래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5억 원 중 4억 8,000만 원으로 C 주식회사가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제정되어 2009. 2. 4.부터 시행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간접투자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정한 투자신탁인 ‘D 사모 특별자산 투자신탁’(이하 ‘이 사건 펀드’라 한다)의 수익증권을 피고 회사로부터 매수하도록 하였다(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위 수익증권 매수를 위하여 체결한 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마. 이 사건 펀드는 투자자로부터 모집한 자금 등으로 선박을 건조·매입·개조한 뒤 매각·용선하여 그 수익금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구조로 되어 있었는데, 2008. 10.경 전세계적인 금융위기에 따른 해운경기 악화 등으로 인하여 목표한 수익이 발생하지 못하였고, 2011. 8. 3.경 이 사건 펀드의 평가금액이 900만 원대로 하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및 환송 후 당심 증인 A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공익법인법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이므로 그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는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피고 회사와 이 사건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 금융기관에 정기예금 형태로 예치되어 있던 이 사건 기본재산 5억 원을 피고 회사에 교부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투자일임계약은 주무관청의 허가 없는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행위로 무효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위 5억 원에서 원고에게 이미 반환한 223,639,030원을 공제한 276,360,970원의 부당이득금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공익법인은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공익법인법 제11조 제3항), 위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무효로 된다(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4다50044 판결 등 참조). 또한 공익법인법은 공익법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 ‘용도변경’의 사전적 의미는 ‘쓸 데를 다르게 바꾸는 것’이며, 공익법인법 제11조 제3항에서는 용도변경 이외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위 법률의 입법목적과 용도변경의 사전적 의미 및 다른 행위와의 관계, 그리고 위 법률조항의 주된 수범자가 공익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들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의 제한 대상으로서 ‘용도 변경’은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이 아닌 방법으로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행위, 즉 기본재산의 현상에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 중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6. 7. 27. 선고 2005헌바66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도551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공익법인인 원고가 피고 회사와 이 사건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 금융기관에 정기예금 형태로 예치된 이 사건 기본재산 5억 원을 이 사건 위탁거래계좌로 송금함으로써 피고 회사에 대하여 위 돈을 금융투자상품 등에 투자할 권한을 일임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로써 위 기본재산이 피고 회사에 의한 투자에 따른 손실로 인하여 일부 감소하거나 멸실될 수 있는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투자일임계약 체결은 이 사건 기본재산의 현상에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로서 공익법인의 건전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공익법인법의 입법목적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기본재산의 ‘용도변경’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볼 수 있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투자일임계약 체결에 있어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투자일임계약은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의 ‘용도변경’을 한 것으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무효로 된다. 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무효인 이 사건 투자일임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위 5억 원 중 원고가 이미 반환받았음을 자인하는 223,639,030원을 공제한 276,360,970원(= 5억 원 - 223,639,030원)의 부당이득금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의 항변 및 원고의 재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회사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는 원고의 위 부당이득 반환채권이 5년의 상사시효기간 경과에 따라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이에 관하여 보면, 주식회사인 피고 회사가 2003. 5. 28. 무효인 이 사건 투자일임계약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5억 원을 교부받아 자신이 관리하는 이 사건 위탁 거래계좌에 보관하게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원고의 위 부당이득 반환채권은 상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투자일임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점, 위 투자일임 계약이 무효로 된 경위 및 원고와 피고 회사의 거래관계 등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위 무효인 투자일임계약과 관련된 법률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부당이득 반환채권에 대하여서는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위 부당이득 반환채권 발생일인 2003. 5. 28.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인 2019. 1. 15. 이 부분 주위적 청구를 추가하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환송 후 이 법원에 제출하여 비로소 위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행사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부당이득 반환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10년의 민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하더라도, 위 부당이득 반환채권이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결론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 2) 원고의 재항변에 관한 판단 가) 재항변의 요지 (1) 시효중단 사유가 존재한다는 주장 피고 회사 직원 A이 2008년 9월경 원고에 대하여 투자원금 반환을 약속하였는데 이는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인정하는 채무승인에 해당하여 이때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고,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2013. 1.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시 이 사건 투자일임계약에 터잡은 후속 법률관계인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주장을 함으로써 그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이 사건 투자일임계약과 관련된 부당이득 반환채권 등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적어도 이 무렵에는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 (2) 소멸시효 원용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주장 피고 회사 직원 A은 원고의 투자원금 5억 원 반환 요청에 대하여 그 반환을 약속하면서 원고의 투자원금 회수를 만류하였고 이후 이 사건 펀드의 가치가 하락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원고가 투자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위 투자원금 5억 원을 피고 회사가 부당이득 함에 따라 원고에게 발생한 부당이득 반환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을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소송에서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 나) 판단 (1) 시효중단 사유가 존재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부당이득 반환채권은 그 발생일인 2003. 5. 28.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08. 5. 29. 시효완성으로 이미 소멸하였음이 분명하므로 그 이후인 2008년 9월경 또는 2013. 1. 18. 시효중단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설령 위 부당이득 반환채권에 대하여 10년의 민사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원고가 주장하는 위 각 일시에 시효중단 사유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먼저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데(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 64552 판결 등 참조), 제1심 및 환송 후 당심 증인 A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할 때 원고가 2008년 9월경 피고 회사 직원 A에게 이 사건 기본재산의 반환을 요청하자 A이 원고의 투자원금인 이 사건 기본재산 전액 및 일정 비율의 수익금의 반환을 보장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이 사건 투자일임계약의 유지를 요청하였고 원고가 이에 동의하여 투자원금을 회수하지 아니한 사실, A은 위 투자일임계약이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계약에 따라 투자원금을 반환하고 수익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을 뿐 나아가 위 투자일임계약이 무효로 되는 경우 발생하는 원고의 위 부당이득 반환채권의 발생을 전제로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부당이득 반환채권에 관하여 채무승인에 따른 시효중단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이 부분 주위적 청구의 소송물은 이 사건 투자일임계약의 무효에 따른 투자금 5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채권임에 반하여 원고가 제1심에서 청구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의 소송물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에 따른 이 사건 펀드의 수익증권 매매대금 4억 8,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채권으로 소송물이 서로 다르며, 원고가 기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주장 내지 청구함으로써 이 사건 투자일임계약 무효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기존의 이 사건 매매계약 무효 또는 취소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 반환청구권 행사에 따라 이 부분 주위적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9. 1. 15. 이 부분 주위적 청구를 추가하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환송 후 이 법원에 제출하여 비로소 위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행사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이는 부당이득 반환채권 발생일인 2003. 5. 28.로부터 시효기간 10년이 이미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시점에 소송상 청구를 한 것으로 시효중단 사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소멸시효 원용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가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218713, 218720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주장하는 A의 행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부당이득 반환채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이후인 2008년 9월경 있었던 것으로 이와 같이 소멸시효 완성 이후의 사정을 들어 소멸시효 원용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A이 원고에게 투자원금의 반환 및 이를 운용한 수익금의 지급을 약정하면서 이 사건 투자일임계약의 유지를 요청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A은 이 사건 투자일임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그 이행을 약속하면서 계약관계의 지속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기본재산을 즉시 회수하지 않은 것은 원고 스스로의 의사에 따른 것인 점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원고는 A의 위와 같은 약속이나 의사표시에 불구하고 이 사건 투자일임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여 위 부당이득 반환 채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A의 행위가 원고의 위 부당이득 반환채권의 행사나 그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없고, 또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객관적으로 원고가 위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피고 회사가 일단 시효완성 후에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원고가 그와 같이 신뢰하게 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그 밖에 피고 회사의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소결 따라서 피고 회사의 항변은 이유 있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재항변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1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공익법인법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이므로 그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는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펀드의 수익증권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4억 8,000만 원을 피고 회사에 지급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주무관청의 허가 없는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행위로 무효로 된다. 또한 피고 회사의 직원 A은 이 사건 펀드의 위험성과 환매가 불가능한 사실을 숨겨 원고를 착오에 빠뜨려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된 이상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4억 8,000만 원에서 원고에게 이미 반환한 80,067,088원을 공제한 399,932,912원의 부당이득금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행위로 무효로 되는지 여부 공익법인인 원고가 피고 회사와 이 사건 펀드의 수익증권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위탁거래계좌에 예탁되어 있던 4억 8,000만 원으로 피고 회사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처럼 원고의 기본재산에 편입되어야 할 위 4억 8,000만 원2)이 위 수익증권의 매매대금으로 지급되고 원고가 위 수익증권을 기본재산으로 보유하게 됨으로써 결국 이 사건 펀드의 운용에 따른 손실로 인하여 원고의 기본재산이 일부 감소하거나 멸실될 위험에 처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은 이 사건 기본재산의 현상에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로서 공익법인의 건전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공익법인법의 입법목적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기본재산의 ‘용도변경’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볼 수 있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매매 계약 체결에 있어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은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의 ‘용도변경’을 한 것으로 앞서 제2항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무효로 된다. [각주2]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투자일임계약이 무효로 됨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위탁거래계좌에 예탁한 5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무효인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4억 8,000만 원 중 원고가 이미 반환받았음을 자인하는 80,067,088원을 공제한 399,932,912원(= 4억 8,000만 원 - 80,067,088원)의 부당이득금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투자일임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투자금을 운용할 권한을 위임받은 이상 피고 회사가 그 위임에 따른 개별적 투자행위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하여 원고가 효력을 다툴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투자일임계약이 무효로 된 이상 피고 회사가 투자일임계약에 따라 원고의 기본재산을 임의로 투자할 권한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로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법률행위의 취소는 일단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7다카131 판결,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5다2267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당연무효가 되므로 이에 대하여 별도의 취소사유를 원인으로 취소를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 회사의 항변 및 원고의 재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회사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는 원고의 위 부당이득 반환채권이 5년의 상사시효기간 경과에 따라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이에 관하여 보면, 주식회사인 피고 회사가 2008. 3. 6. 무효인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매매대금 4억 8,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위 4억 8,000만 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채권은 상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점, 위 매매계약이 무효로 된 경위 및 원고와 피고 회사의 거래관계 등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위 무효인 매매계약과 관련된 법률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부당이득 반환채권에 대하여서는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위 부당이득 반환채권 발생일인 2008. 3. 6.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인 2014. 3. 27. 위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취지의 항소이유서를 환송 전 이 법원에 제출하여 비로소 위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행사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부당이득 반환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2) 원고의 재항변에 관한 판단 가) 재항변의 요지 (1) 시효중단 사유가 존재한다는 주장 피고 회사 직원 A이 2008년 9월경 원고에 대하여 투자원금 반환을 약속하였는데 이는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인정하는 채무승인에 해당하여 이때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고,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2013. 1.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주장을 함으로써 이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채권 등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적어도 이 무렵에는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 (2) 소멸시효 원용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주장 피고 회사 직원 A은 원고의 이 사건 펀드 투자원금 4억 8,000만 원 반환 요청에 대하여 그 반환을 약속하면서 원고의 투자원금 회수를 만류하였고 이후 이 사건 펀드의 가치가 하락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원고가 투자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위 투자원금 4억 8,000만 원을 피고 회사가 부당이득 함에 따라 원고에게 발생한 부당이득 반환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을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소송에서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 나) 판단 (1) 시효중단 사유가 존재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먼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할 때 원고가 2008년 9월경 피고 회사 직원 A에게 이 사건 펀드 투자원금 4억 8,000만 원의 반환을 요청하자 A이 원고의 투자원금의 반환을 보장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유지를 요청하였고 원고가 이에 동의하여 투자원금을 회수하지 아니한 사실, A은 이 사건 투자일임계약 및 위 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각 계약에 따라 투자원금을 반환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을 뿐 나아가 위 매매계약이 무효로 되는 경우 발생하는 원고의 위 부당이득 반환채권의 발생을 전제로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부당이득 반환채권에 관하여 채무승인에 따른 시효중단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나) 다음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4. 3. 27. 이 부분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취지의 항소이유서를 환송 전 이 법원에 제출하여 비로소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행사하였을 뿐 원고 주장과 같이 2013. 1.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주장을 명시적으로 하거나 그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채권 등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볼 근거는 없다. 따라서 원고는 위 부당이득 반환채권 발생일인 2008. 3. 6.로부터 시효기간 5년이 이미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시점에 소송상 청구를 한 것으로 이는 시효중단 사유가 될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소멸시효 원용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A이 원고에게 이 사건 기본재산의 반환 및 이를 운용한 투자수익의 지급을 약정하면서 이 사건 투자일임계약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의 유지를 요청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A은 이 사건 투자일임계약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그 이행을 약속하면서 계약관계의 지속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기본재산을 즉시 회수하지 않은 것은 원고 스스로의 의사에 따른 것인 점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원고는 A의 위와 같은 약속이나 의사표시에 불구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여 위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앞서 제2항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A의 행위가 원고의 위 부당이득 반환채권의 행사나 그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없고, 또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객관적으로 원고가 위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피고 회사가 일단 시효완성 후에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원고가 그와 같이 신뢰하게 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그 밖에 피고 회사의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 한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소결 따라서 피고 회사의 항변은 이유 있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재항변은 모두 받아들 일 수 없다. 4. 제2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A은 이 사건 펀드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투자원금 손실 가능성, 위 편드의 환매 불가능성 등을 은폐한 채 투자원금과 일정한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로 원고를 지속적으로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위 펀드에 4억 8,000만 원을 투자하게 하였다. A의 이러한 행위는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과 관련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피고 회사는 이로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또는 구 간접투자법에 규정된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투자자보호의무 및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한편 이 사건 변론 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펀드에 내재한 위험이 현실화되어 원고는 위 펀드를 통하여 일부 수익금을 지급받은 외에 4억 8,000만 원의 투자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는데, 원고가 위 4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이 사건 펀드의 수익증권을 매수하지 않았더라면 최소한 위 돈에 대한 은행 정기예금 이자 상당의 수익을 얻었을 것이며 이러한 이자수익은 원고가 이 사건 펀드를 통하여 지급받은 일부 수익금을 초과하므로, 결국 원고는 적어도 투자원금 4억 8,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A의 사용자 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4억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관련 법리 (1) 구 간접투자법에서 규정하는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의 판매에 있어서 단순히 자산운용회사의 대리인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투자자의 거래상대방의 지위에서 판매회사 본인의 이름으로 투자자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지위에 있다. 이러한 판매회사가 고객에게 수익증권의 매수를 권유할 때에는 그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포함하여 당해 수익증권의 특성과 주요내용을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고객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결과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책임이 성립하는데, 이 경우 고객에게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하여야 하는지는 당해 수익증권의 특성 및 위험도의 수준, 고객의 투자경험 및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투자권유자가 투자자의 지식, 투자경험, 투자목적 및 재산상황 등에 비추어 명백히 과대한 위험을 수반하는 부적합한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것과 같이 부당하게 투자를 권유하는 행위도 고객보호의무 위반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다46515 판결, 2010. 11. 11. 선고 2008다52369 판결, 2011. 11. 24. 선고 2009다64437 판결 등 참조). (2) 구 간접투자법에서 정한 판매회사나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자에게 투자신탁의 수익구조나 위험요인에 관한 주요 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부실한 표시가 기재된 투자설명서 등을 제공하였고, 이를 신뢰한 투자자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았다면 하지 아니하였을 투자를 하여 만기에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면, 그러한 손해는 판매회사나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으로 투자자의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권이 침해되어 투자자가 의도하지 아니한 투자 위험을 지게 된 결과이므로, 판매회사나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과 투자자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4068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을 제16, 17, 36, 3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공익법인법에 따른 공익법인으로 그 기본재산을 이 사건 위탁거래계좌에 예탁한 상태였고 피고 회사의 직원 A 역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사실, ② A은 원고의 원금 보장 및 안정적인 수익요구에 부응하여 원고에게 투자원금 및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인 연 7% 정도의 안정된 수익을 보장한다고 약속하면서 원고로부터 지속적으로 투자일임을 받은 사실, ③ 그 과정에서 A은 원고의 기본재산 5억 원 중 대부분인 4억 8,000만 원을 원금 손실 등 고도의 위험성을 수반하는 이 사건 펀드에 투자하면서 원고에게 원금 손실 가능성 등 그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이 사건 펀드의 수익구조 등 위 펀드의 주요 특징에 관하여 별도로 설명하지 않은 채 오히려 원금보장 및 확정금리에 따른 수익을 보장한 사실, ④ 원고는 2008년 6월경부터 2013년 6월경까지 수익분배금과 상환금 명목으로 합계 80,067,088원을 받은 이후 이 사건 펀드가 부실화되어 추가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다가 2018. 9. 6. 위 펀드가 해지되면서 추가로 813,266원(= 펀드 보유 잔여 현금 9,400만 원 × 원고 수익권 지분액 4억 8,000만 원 / 총 지분액 554억 8,000만 원, 원 미만은 버림, 을 제37호증)만을 정산받은 것으로 보이는 사실, ⑤ 원고는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으로서 투자 손실 위험이 큰 이 사건 펀드에 투자할 이유가 없었고 A으로부터 투자 손실 위험에 관한 고지를 받았다면 위 펀드에 투자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사실, ⑥ 원고는 피고 회사와 이 사건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는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기본재산을 금융투자상품에 직접 투자하지는 않았고 이를 금융기관에 예금 형태로 예치하여 놓고 있었던 사실, ⑦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투자일임계약 이후 원고의 투자금을 운용하면서 그 중 일부를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였고 원고 역시 피고 회사의 이러한 투자 행태를 잘 알면서 이를 용인하였다고 보이나, 이는 A의 원고에 대한 투자원금 및 일정한 수익금 보장 약정에 기인한 것으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투자원금 손실 위험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경향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사실, ⑧ 원고는 1인의 사무직원 이외에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적 식견 또는 경험이 있는 임, 직원이 없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에서 본 이 사건 펀드의 특성과 원금 손실의 위험성, 원고의 투자 경험 및 능력 등에 비추어 A이 원고로 하여금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설명을 하였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고, 오히려 원고의 투자 목적, 재산상황, 위험선호도 등 위에서 본 나머지 사정들을 더하여 볼 때 A은 원고에 대하여 명백히 과대한 위험을 수반하는 부적합한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이다. 나아가 구 간접투자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서 판매회사 및 판매회사에서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으로 하여금 투자원금의 보장 등 수익을 보장하는 권유행위를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점까지 모아 보면, A의 위와 같은 행위는 설명의무를 게을리 하여 고객의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권을 침해하고 고객에게 부적합한 거래를 부당하게 권유하는 고객보호의무 위반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피고 회사는 그 사용자 또는 A을 통하여 불법행위를 한 자로서 원고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자본시장법 시행 전에 체결되었으므로 위 법에 규정된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의무가 성립할 여지가 없고, 위 매매계약은 포괄적인 투자일임계약에 따른 것으로 개별 투자행위인 위 매매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별도의 설명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법리와 같이 구 간접투자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판매회사가 고객에 대하여 설명의무 및 적합한 거래를 권유하여 고객을 보호할 의무를 부담하여 이를 위반할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이 사건 투자일임계약이 무효로 되어 피고 회사가 투자일임계약에 따라 원고의 투자원금을 임의로 투자할 권한을 보유하지는 못하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앞서 본 원고의 지위 및 이 사건 기본재산의 운용 방식이나 과거 운용 행태, A의 투자 권유 경위 등 사정에다가 이 사건 투자일임계약 역시 무효인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 회사의 불법행위가 개입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없었다면 원고는 이 사건 기본재산 중 4억 8,000만 원을 최소한 정기예금 이자율 이상이 보장되는 금융상품에 투자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A 역시 그러한 사정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원고는 적어도 위 4억 8,000만 원으로 시중은행에 정기예금을 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자 상당의 수익금에서 실제로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돈과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1998. 10. 27. 선고 97다47989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원고가 4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이 사건 펀드의 수익증권을 매수한 이후 수익분배금과 상환금 등 명목으로 합계 80,880,354원(= 80,067,088원 + 813,266원)을 지급받았으며 위 펀드는 2018. 9. 6. 정산이 완료되어 해지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나아가 갑 제1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할 때 위 4억 8,000만 원에 대한 최초 5년(이 사건 펀드의 수익증권 매수일인 2008. 3. 6.부터 2013. 3. 5.까지) 동안의 정기예금 이자만도 합계 92,160,000원3)으로 원고가 최종적으로 회수한 위 80,880,354원을 초과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원고가 이미 회수한 돈을 공제한다 하더라도, 피고 회사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적어도 원고가 최초 투자한 4억 8,000만 원에 이른다 할 것이다. [각주3] 4억 8,000만 원을 1년을 만기로 하여 5년 동안 5차례에 걸쳐 예금을 하는 것으로 보고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신규취급 정기예금 이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계산하면 합계 92,160,000원[= (4억 8,000만 원 × 연 5.67% / 100) + (4 억 8,000만 원 × 연 3.23% / 100) + (4억 8,000만 원 × 연 3.18% / 100) + (4억 8,000만 원 × 연 3.69% / 100) + (4억 8,000만 원 × 연 3.43% / 100)]이 된다. 다) 또한 구 간접투자법상 판매회사가 설명의무 등을 위반함에 따른 일반투자자의 손해는 미희수금액의 발생이 확정된 시점에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그 시점이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되는데(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5다69853 판결 등 참조), 피고 회사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8. 9. 6. 이 사건 펀드가 해지되어 원고가 최종적으로 813,266원을 정산받은 때 확정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4억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8. 9. 6.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책임의 제한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A을 통하여 이 사건 편드의 특성과 원금 손실의 위험성 등을 비교적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었고 구 간접투자법 등 관련 법령을 확인하여 A의 수익보장 약정이 법령상 허용되지 아니함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A의 말을 믿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 나아간 점,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피고 회사에 투자를 일임하여 상당한 수익을 얻어 왔으며 이 사건 펀드의 손실은 전세계적인 금융 위기에 일부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회사의 책임을 6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288,000,000원(= 4억 8,000만 원 × 60%)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손해가 확정되어 피고 회사의 지연손해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2018. 9. 6.부터 피고 회사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5.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제1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며, 제2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와 피고 회사의 항소를 각 일부씩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고, 환송 후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위적 청구 및 환송 전 이 법원에서 추가한 제1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갈이 판결한다. 판사 정선재(재판장), 구자헌, 최승원
원금손실
투자
금융
공익법인
2019-06-17
11
12
13
14
1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