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제18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2061162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재단법인 의사△△△△△장학회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24. 선고 2013가합502252 판결
【환송전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 15. 선고 2014나2006334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다205536 판결
【변론종결】 2019. 4. 19.
【판결선고】 2019. 5. 31.
【주문】
1. 환송 후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환송 전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제1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제1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8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6.부터 2019. 5. 31.까지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제2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6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1)
[각주1] 원고는 제1심에서 다.항 기재의 청구를 하였다가 환송 전 이 법원에서 나.항 기재의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추가하면서 다.항 기재의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변경하였고, 환송 후 이 법원에서는 가.항 기재의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추가하면서 나.항 기재의 청구를 제1예비적 청구로, 다.항 기재의 청구를 제2예비적 청구로 각 변경하였다.
가. 주위적 청구취지(투자일임계약의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276,360,97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5.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제1예비적 청구취지(투자신탁 수익증권 매매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399,932,912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3. 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환송 전 이 법원에서 청구금액을 “480,000,000원”,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2011. 8. 3.”, 지연손해금률을 “연 20%”로 하였다가 환송 후 이 법원에서 청구 금액을 “399,932,912원”으로 감축하고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2008. 3. 6.”, 지연손해금률을 “연 15%”로 각 변경하였다).
다. 제2예비적 청구취지(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4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18.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 및 환송 전 이 법원에서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2011. 8. 3.”, 지연손해금률을 “연 20%”로 하였다가 환송 후 이 법원에서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2011. 11. 18.”, 지연손해금률을 “연 15%”로 각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18.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3. 20.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공익법인의 설립·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정기예금 5억 원을 기본재산(이하 ‘이 사건 기본재산’이라 한다)으로 하고 있었다.
나. 피고(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투자중개업, 투자일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며, A은 피고 회사의 지점인 ‘B’에서 2002. 12.경부터 2005. 10.경까지는 PB팀장으로, 2005. 11.경부터 2009. 5.경까지는 지점장으로 각 근무하였다.
다. 원고는 A으로부터 ‘원금을 보장하고 1% 정도의 수익률을 보장하겠다’는 설명을 듣고 2003. 5. 28. 피고 회사에 위탁거래계좌(계좌번호 : , 이하 ‘이 사건 위탁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한 다음 원고의 기본재산인 정기예금 5억 원을 인출하여 위 위탁거래계좌로 송금하였다. 또한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위탁거래계좌에 있는 돈을 금융투자 상품 등에 투자할 권한을 피고 회사에 포괄적으로 일임하는 투자일임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일임계약’이라 한다)을 피고 회사와 체결하였다.
라. 피고 회사의 A은 이 사건 투자일임계약에 따라 환매조건부채권, 편드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를 계속하면서 그 수익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 오던 중 2008. 3. 6.에는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위탁거래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5억 원 중 4억 8,000만 원으로 C 주식회사가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제정되어 2009. 2. 4.부터 시행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간접투자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정한 투자신탁인 ‘D 사모 특별자산 투자신탁’(이하 ‘이 사건 펀드’라 한다)의 수익증권을 피고 회사로부터 매수하도록 하였다(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위 수익증권 매수를 위하여 체결한 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마. 이 사건 펀드는 투자자로부터 모집한 자금 등으로 선박을 건조·매입·개조한 뒤 매각·용선하여 그 수익금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구조로 되어 있었는데, 2008. 10.경 전세계적인 금융위기에 따른 해운경기 악화 등으로 인하여 목표한 수익이 발생하지 못하였고, 2011. 8. 3.경 이 사건 펀드의 평가금액이 900만 원대로 하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및 환송 후 당심 증인 A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공익법인법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이므로 그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는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피고 회사와 이 사건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 금융기관에 정기예금 형태로 예치되어 있던 이 사건 기본재산 5억 원을 피고 회사에 교부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투자일임계약은 주무관청의 허가 없는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행위로 무효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위 5억 원에서 원고에게 이미 반환한 223,639,030원을 공제한 276,360,970원의 부당이득금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공익법인은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공익법인법 제11조 제3항), 위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무효로 된다(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4다50044 판결 등 참조). 또한 공익법인법은 공익법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 ‘용도변경’의 사전적 의미는 ‘쓸 데를 다르게 바꾸는 것’이며, 공익법인법 제11조 제3항에서는 용도변경 이외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위 법률의 입법목적과 용도변경의 사전적 의미 및 다른 행위와의 관계, 그리고 위 법률조항의 주된 수범자가 공익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들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의 제한 대상으로서 ‘용도 변경’은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이 아닌 방법으로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행위, 즉 기본재산의 현상에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 중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6. 7. 27. 선고 2005헌바66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도551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공익법인인 원고가 피고 회사와 이 사건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 금융기관에 정기예금 형태로 예치된 이 사건 기본재산 5억 원을 이 사건 위탁거래계좌로 송금함으로써 피고 회사에 대하여 위 돈을 금융투자상품 등에 투자할 권한을 일임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로써 위 기본재산이 피고 회사에 의한 투자에 따른 손실로 인하여 일부 감소하거나 멸실될 수 있는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투자일임계약 체결은 이 사건 기본재산의 현상에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로서 공익법인의 건전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공익법인법의 입법목적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기본재산의 ‘용도변경’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볼 수 있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투자일임계약 체결에 있어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투자일임계약은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의 ‘용도변경’을 한 것으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무효로 된다.
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무효인 이 사건 투자일임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위 5억 원 중 원고가 이미 반환받았음을 자인하는 223,639,030원을 공제한 276,360,970원(= 5억 원 - 223,639,030원)의 부당이득금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의 항변 및 원고의 재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회사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는 원고의 위 부당이득 반환채권이 5년의 상사시효기간 경과에 따라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이에 관하여 보면, 주식회사인 피고 회사가 2003. 5. 28. 무효인 이 사건 투자일임계약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5억 원을 교부받아 자신이 관리하는 이 사건 위탁 거래계좌에 보관하게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원고의 위 부당이득 반환채권은 상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투자일임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점, 위 투자일임 계약이 무효로 된 경위 및 원고와 피고 회사의 거래관계 등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위 무효인 투자일임계약과 관련된 법률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부당이득 반환채권에 대하여서는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위 부당이득 반환채권 발생일인 2003. 5. 28.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인 2019. 1. 15. 이 부분 주위적 청구를 추가하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환송 후 이 법원에 제출하여 비로소 위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행사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부당이득 반환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10년의 민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하더라도, 위 부당이득 반환채권이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결론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
2) 원고의 재항변에 관한 판단
가) 재항변의 요지
(1) 시효중단 사유가 존재한다는 주장
피고 회사 직원 A이 2008년 9월경 원고에 대하여 투자원금 반환을 약속하였는데 이는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인정하는 채무승인에 해당하여 이때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고,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2013. 1.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시 이 사건 투자일임계약에 터잡은 후속 법률관계인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주장을 함으로써 그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이 사건 투자일임계약과 관련된 부당이득 반환채권 등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적어도 이 무렵에는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
(2) 소멸시효 원용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주장
피고 회사 직원 A은 원고의 투자원금 5억 원 반환 요청에 대하여 그 반환을 약속하면서 원고의 투자원금 회수를 만류하였고 이후 이 사건 펀드의 가치가 하락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원고가 투자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위 투자원금 5억 원을 피고 회사가 부당이득 함에 따라 원고에게 발생한 부당이득 반환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을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소송에서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
나) 판단
(1) 시효중단 사유가 존재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부당이득 반환채권은 그 발생일인 2003. 5. 28.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08. 5. 29. 시효완성으로 이미 소멸하였음이 분명하므로 그 이후인 2008년 9월경 또는 2013. 1. 18. 시효중단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설령 위 부당이득 반환채권에 대하여 10년의 민사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원고가 주장하는 위 각 일시에 시효중단 사유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먼저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데(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 64552 판결 등 참조), 제1심 및 환송 후 당심 증인 A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할 때 원고가 2008년 9월경 피고 회사 직원 A에게 이 사건 기본재산의 반환을 요청하자 A이 원고의 투자원금인 이 사건 기본재산 전액 및 일정 비율의 수익금의 반환을 보장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이 사건 투자일임계약의 유지를 요청하였고 원고가 이에 동의하여 투자원금을 회수하지 아니한 사실, A은 위 투자일임계약이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계약에 따라 투자원금을 반환하고 수익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을 뿐 나아가 위 투자일임계약이 무효로 되는 경우 발생하는 원고의 위 부당이득 반환채권의 발생을 전제로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부당이득 반환채권에 관하여 채무승인에 따른 시효중단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이 부분 주위적 청구의 소송물은 이 사건 투자일임계약의 무효에 따른 투자금 5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채권임에 반하여 원고가 제1심에서 청구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의 소송물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에 따른 이 사건 펀드의 수익증권 매매대금 4억 8,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채권으로 소송물이 서로 다르며, 원고가 기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주장 내지 청구함으로써 이 사건 투자일임계약 무효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기존의 이 사건 매매계약 무효 또는 취소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 반환청구권 행사에 따라 이 부분 주위적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9. 1. 15. 이 부분 주위적 청구를 추가하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환송 후 이 법원에 제출하여 비로소 위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행사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이는 부당이득 반환채권 발생일인 2003. 5. 28.로부터 시효기간 10년이 이미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시점에 소송상 청구를 한 것으로 시효중단 사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소멸시효 원용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가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218713, 218720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주장하는 A의 행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부당이득 반환채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이후인 2008년 9월경 있었던 것으로 이와 같이 소멸시효 완성 이후의 사정을 들어 소멸시효 원용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A이 원고에게 투자원금의 반환 및 이를 운용한 수익금의 지급을 약정하면서 이 사건 투자일임계약의 유지를 요청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A은 이 사건 투자일임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그 이행을 약속하면서 계약관계의 지속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기본재산을 즉시 회수하지 않은 것은 원고 스스로의 의사에 따른 것인 점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원고는 A의 위와 같은 약속이나 의사표시에 불구하고 이 사건 투자일임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여 위 부당이득 반환 채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A의 행위가 원고의 위 부당이득 반환채권의 행사나 그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없고, 또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객관적으로 원고가 위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피고 회사가 일단 시효완성 후에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원고가 그와 같이 신뢰하게 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그 밖에 피고 회사의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소결
따라서 피고 회사의 항변은 이유 있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재항변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1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공익법인법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이므로 그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는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펀드의 수익증권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4억 8,000만 원을 피고 회사에 지급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주무관청의 허가 없는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행위로 무효로 된다. 또한 피고 회사의 직원 A은 이 사건 펀드의 위험성과 환매가 불가능한 사실을 숨겨 원고를 착오에 빠뜨려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된 이상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4억 8,000만 원에서 원고에게 이미 반환한 80,067,088원을 공제한 399,932,912원의 부당이득금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행위로 무효로 되는지 여부
공익법인인 원고가 피고 회사와 이 사건 펀드의 수익증권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위탁거래계좌에 예탁되어 있던 4억 8,000만 원으로 피고 회사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처럼 원고의 기본재산에 편입되어야 할 위 4억 8,000만 원2)이 위 수익증권의 매매대금으로 지급되고 원고가 위 수익증권을 기본재산으로 보유하게 됨으로써 결국 이 사건 펀드의 운용에 따른 손실로 인하여 원고의 기본재산이 일부 감소하거나 멸실될 위험에 처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은 이 사건 기본재산의 현상에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로서 공익법인의 건전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공익법인법의 입법목적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기본재산의 ‘용도변경’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볼 수 있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매매 계약 체결에 있어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은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의 ‘용도변경’을 한 것으로 앞서 제2항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무효로 된다.
[각주2]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투자일임계약이 무효로 됨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위탁거래계좌에 예탁한 5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무효인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4억 8,000만 원 중 원고가 이미 반환받았음을 자인하는 80,067,088원을 공제한 399,932,912원(= 4억 8,000만 원 - 80,067,088원)의 부당이득금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투자일임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투자금을 운용할 권한을 위임받은 이상 피고 회사가 그 위임에 따른 개별적 투자행위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하여 원고가 효력을 다툴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투자일임계약이 무효로 된 이상 피고 회사가 투자일임계약에 따라 원고의 기본재산을 임의로 투자할 권한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로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법률행위의 취소는 일단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7다카131 판결,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5다2267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당연무효가 되므로 이에 대하여 별도의 취소사유를 원인으로 취소를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 회사의 항변 및 원고의 재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회사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는 원고의 위 부당이득 반환채권이 5년의 상사시효기간 경과에 따라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이에 관하여 보면, 주식회사인 피고 회사가 2008. 3. 6. 무효인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매매대금 4억 8,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위 4억 8,000만 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채권은 상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점, 위 매매계약이 무효로 된 경위 및 원고와 피고 회사의 거래관계 등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위 무효인 매매계약과 관련된 법률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부당이득 반환채권에 대하여서는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위 부당이득 반환채권 발생일인 2008. 3. 6.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인 2014. 3. 27. 위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취지의 항소이유서를 환송 전 이 법원에 제출하여 비로소 위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행사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부당이득 반환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2) 원고의 재항변에 관한 판단
가) 재항변의 요지
(1) 시효중단 사유가 존재한다는 주장
피고 회사 직원 A이 2008년 9월경 원고에 대하여 투자원금 반환을 약속하였는데 이는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인정하는 채무승인에 해당하여 이때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고,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2013. 1.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주장을 함으로써 이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채권 등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적어도 이 무렵에는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
(2) 소멸시효 원용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주장
피고 회사 직원 A은 원고의 이 사건 펀드 투자원금 4억 8,000만 원 반환 요청에 대하여 그 반환을 약속하면서 원고의 투자원금 회수를 만류하였고 이후 이 사건 펀드의 가치가 하락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원고가 투자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위 투자원금 4억 8,000만 원을 피고 회사가 부당이득 함에 따라 원고에게 발생한 부당이득 반환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을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소송에서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
나) 판단
(1) 시효중단 사유가 존재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먼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할 때 원고가 2008년 9월경 피고 회사 직원 A에게 이 사건 펀드 투자원금 4억 8,000만 원의 반환을 요청하자 A이 원고의 투자원금의 반환을 보장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유지를 요청하였고 원고가 이에 동의하여 투자원금을 회수하지 아니한 사실, A은 이 사건 투자일임계약 및 위 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각 계약에 따라 투자원금을 반환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을 뿐 나아가 위 매매계약이 무효로 되는 경우 발생하는 원고의 위 부당이득 반환채권의 발생을 전제로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부당이득 반환채권에 관하여 채무승인에 따른 시효중단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나) 다음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4. 3. 27. 이 부분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취지의 항소이유서를 환송 전 이 법원에 제출하여 비로소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행사하였을 뿐 원고 주장과 같이 2013. 1.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주장을 명시적으로 하거나 그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채권 등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볼 근거는 없다. 따라서 원고는 위 부당이득 반환채권 발생일인 2008. 3. 6.로부터 시효기간 5년이 이미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시점에 소송상 청구를 한 것으로 이는 시효중단 사유가 될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소멸시효 원용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A이 원고에게 이 사건 기본재산의 반환 및 이를 운용한 투자수익의 지급을 약정하면서 이 사건 투자일임계약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의 유지를 요청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A은 이 사건 투자일임계약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그 이행을 약속하면서 계약관계의 지속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기본재산을 즉시 회수하지 않은 것은 원고 스스로의 의사에 따른 것인 점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원고는 A의 위와 같은 약속이나 의사표시에 불구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여 위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앞서 제2항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A의 행위가 원고의 위 부당이득 반환채권의 행사나 그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없고, 또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객관적으로 원고가 위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피고 회사가 일단 시효완성 후에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원고가 그와 같이 신뢰하게 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그 밖에 피고 회사의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 한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소결
따라서 피고 회사의 항변은 이유 있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재항변은 모두 받아들 일 수 없다.
4. 제2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A은 이 사건 펀드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투자원금 손실 가능성, 위 편드의 환매 불가능성 등을 은폐한 채 투자원금과 일정한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로 원고를 지속적으로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위 펀드에 4억 8,000만 원을 투자하게 하였다. A의 이러한 행위는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과 관련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피고 회사는 이로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또는 구 간접투자법에 규정된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투자자보호의무 및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한편 이 사건 변론 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펀드에 내재한 위험이 현실화되어 원고는 위 펀드를 통하여 일부 수익금을 지급받은 외에 4억 8,000만 원의 투자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는데, 원고가 위 4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이 사건 펀드의 수익증권을 매수하지 않았더라면 최소한 위 돈에 대한 은행 정기예금 이자 상당의 수익을 얻었을 것이며 이러한 이자수익은 원고가 이 사건 펀드를 통하여 지급받은 일부 수익금을 초과하므로, 결국 원고는 적어도 투자원금 4억 8,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A의 사용자 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4억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관련 법리
(1) 구 간접투자법에서 규정하는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의 판매에 있어서 단순히 자산운용회사의 대리인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투자자의 거래상대방의 지위에서 판매회사 본인의 이름으로 투자자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지위에 있다. 이러한 판매회사가 고객에게 수익증권의 매수를 권유할 때에는 그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포함하여 당해 수익증권의 특성과 주요내용을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고객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결과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책임이 성립하는데, 이 경우 고객에게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하여야 하는지는 당해 수익증권의 특성 및 위험도의 수준, 고객의 투자경험 및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투자권유자가 투자자의 지식, 투자경험, 투자목적 및 재산상황 등에 비추어 명백히 과대한 위험을 수반하는 부적합한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것과 같이 부당하게 투자를 권유하는 행위도 고객보호의무 위반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다46515 판결, 2010. 11. 11. 선고 2008다52369 판결, 2011. 11. 24. 선고 2009다64437 판결 등 참조).
(2) 구 간접투자법에서 정한 판매회사나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자에게 투자신탁의 수익구조나 위험요인에 관한 주요 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부실한 표시가 기재된 투자설명서 등을 제공하였고, 이를 신뢰한 투자자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았다면 하지 아니하였을 투자를 하여 만기에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면, 그러한 손해는 판매회사나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으로 투자자의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권이 침해되어 투자자가 의도하지 아니한 투자 위험을 지게 된 결과이므로, 판매회사나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과 투자자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4068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을 제16, 17, 36, 3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공익법인법에 따른 공익법인으로 그 기본재산을 이 사건 위탁거래계좌에 예탁한 상태였고 피고 회사의 직원 A 역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사실, ② A은 원고의 원금 보장 및 안정적인 수익요구에 부응하여 원고에게 투자원금 및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인 연 7% 정도의 안정된 수익을 보장한다고 약속하면서 원고로부터 지속적으로 투자일임을 받은 사실, ③ 그 과정에서 A은 원고의 기본재산 5억 원 중 대부분인 4억 8,000만 원을 원금 손실 등 고도의 위험성을 수반하는 이 사건 펀드에 투자하면서 원고에게 원금 손실 가능성 등 그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이 사건 펀드의 수익구조 등 위 펀드의 주요 특징에 관하여 별도로 설명하지 않은 채 오히려 원금보장 및 확정금리에 따른 수익을 보장한 사실, ④ 원고는 2008년 6월경부터 2013년 6월경까지 수익분배금과 상환금 명목으로 합계 80,067,088원을 받은 이후 이 사건 펀드가 부실화되어 추가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다가 2018. 9. 6. 위 펀드가 해지되면서 추가로 813,266원(= 펀드 보유 잔여 현금 9,400만 원 × 원고 수익권 지분액 4억 8,000만 원 / 총 지분액 554억 8,000만 원, 원 미만은 버림, 을 제37호증)만을 정산받은 것으로 보이는 사실, ⑤ 원고는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으로서 투자 손실 위험이 큰 이 사건 펀드에 투자할 이유가 없었고 A으로부터 투자 손실 위험에 관한 고지를 받았다면 위 펀드에 투자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사실, ⑥ 원고는 피고 회사와 이 사건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는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기본재산을 금융투자상품에 직접 투자하지는 않았고 이를 금융기관에 예금 형태로 예치하여 놓고 있었던 사실, ⑦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투자일임계약 이후 원고의 투자금을 운용하면서 그 중 일부를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였고 원고 역시 피고 회사의 이러한 투자 행태를 잘 알면서 이를 용인하였다고 보이나, 이는 A의 원고에 대한 투자원금 및 일정한 수익금 보장 약정에 기인한 것으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투자원금 손실 위험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경향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사실, ⑧ 원고는 1인의 사무직원 이외에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적 식견 또는 경험이 있는 임, 직원이 없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에서 본 이 사건 펀드의 특성과 원금 손실의 위험성, 원고의 투자 경험 및 능력 등에 비추어 A이 원고로 하여금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설명을 하였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고, 오히려 원고의 투자 목적, 재산상황, 위험선호도 등 위에서 본 나머지 사정들을 더하여 볼 때 A은 원고에 대하여 명백히 과대한 위험을 수반하는 부적합한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이다. 나아가 구 간접투자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서 판매회사 및 판매회사에서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으로 하여금 투자원금의 보장 등 수익을 보장하는 권유행위를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점까지 모아 보면, A의 위와 같은 행위는 설명의무를 게을리 하여 고객의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권을 침해하고 고객에게 부적합한 거래를 부당하게 권유하는 고객보호의무 위반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피고 회사는 그 사용자 또는 A을 통하여 불법행위를 한 자로서 원고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자본시장법 시행 전에 체결되었으므로 위 법에 규정된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의무가 성립할 여지가 없고, 위 매매계약은 포괄적인 투자일임계약에 따른 것으로 개별 투자행위인 위 매매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별도의 설명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법리와 같이 구 간접투자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판매회사가 고객에 대하여 설명의무 및 적합한 거래를 권유하여 고객을 보호할 의무를 부담하여 이를 위반할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이 사건 투자일임계약이 무효로 되어 피고 회사가 투자일임계약에 따라 원고의 투자원금을 임의로 투자할 권한을 보유하지는 못하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앞서 본 원고의 지위 및 이 사건 기본재산의 운용 방식이나 과거 운용 행태, A의 투자 권유 경위 등 사정에다가 이 사건 투자일임계약 역시 무효인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 회사의 불법행위가 개입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없었다면 원고는 이 사건 기본재산 중 4억 8,000만 원을 최소한 정기예금 이자율 이상이 보장되는 금융상품에 투자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A 역시 그러한 사정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원고는 적어도 위 4억 8,000만 원으로 시중은행에 정기예금을 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자 상당의 수익금에서 실제로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돈과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1998. 10. 27. 선고 97다47989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원고가 4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이 사건 펀드의 수익증권을 매수한 이후 수익분배금과 상환금 등 명목으로 합계 80,880,354원(= 80,067,088원 + 813,266원)을 지급받았으며 위 펀드는 2018. 9. 6. 정산이 완료되어 해지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나아가 갑 제1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할 때 위 4억 8,000만 원에 대한 최초 5년(이 사건 펀드의 수익증권 매수일인 2008. 3. 6.부터 2013. 3. 5.까지) 동안의 정기예금 이자만도 합계 92,160,000원3)으로 원고가 최종적으로 회수한 위 80,880,354원을 초과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원고가 이미 회수한 돈을 공제한다 하더라도, 피고 회사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적어도 원고가 최초 투자한 4억 8,000만 원에 이른다 할 것이다.
[각주3] 4억 8,000만 원을 1년을 만기로 하여 5년 동안 5차례에 걸쳐 예금을 하는 것으로 보고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신규취급 정기예금 이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계산하면 합계 92,160,000원[= (4억 8,000만 원 × 연 5.67% / 100) + (4 억 8,000만 원 × 연 3.23% / 100) + (4억 8,000만 원 × 연 3.18% / 100) + (4억 8,000만 원 × 연 3.69% / 100) + (4억 8,000만 원 × 연 3.43% / 100)]이 된다.
다) 또한 구 간접투자법상 판매회사가 설명의무 등을 위반함에 따른 일반투자자의 손해는 미희수금액의 발생이 확정된 시점에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그 시점이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되는데(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5다69853 판결 등 참조), 피고 회사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8. 9. 6. 이 사건 펀드가 해지되어 원고가 최종적으로 813,266원을 정산받은 때 확정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4억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8. 9. 6.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책임의 제한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A을 통하여 이 사건 편드의 특성과 원금 손실의 위험성 등을 비교적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었고 구 간접투자법 등 관련 법령을 확인하여 A의 수익보장 약정이 법령상 허용되지 아니함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A의 말을 믿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 나아간 점,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피고 회사에 투자를 일임하여 상당한 수익을 얻어 왔으며 이 사건 펀드의 손실은 전세계적인 금융 위기에 일부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회사의 책임을 6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288,000,000원(= 4억 8,000만 원 × 60%)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손해가 확정되어 피고 회사의 지연손해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2018. 9. 6.부터 피고 회사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5.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제1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며, 제2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와 피고 회사의 항소를 각 일부씩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고, 환송 후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위적 청구 및 환송 전 이 법원에서 추가한 제1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갈이 판결한다.
판사 정선재(재판장), 구자헌, 최승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