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판결
【사건】 2014누65679 수당금 지급 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 1. A, 2. 망 B의 소송수계인 가. C, 나. D, 3. E, 4. F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5. G, 6. H, 7. I, 8. J, 9. K, 10. L, 11. M, 12. N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9. 19. 선고 2013구합51060 판결
【변론종결】 2020. 5. 7.
【판결선고】 2020. 6. 4.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F, K, L, N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라.
피고는 원고 F에게 48,140원, 원고 K에게 13,750원, 원고 L에게 48,140원, 원고 N에게 55,02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1. 1.부터 2020. 6.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A, C. D, E, G, H, I, J, M의 항소 및 원고 F, K, L, N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F, K, L, N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9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A, C, D, E와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위 원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 G, H, I, J, M와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1. 1.부터 2014. 1.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4. 1.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원고 G, H, I, J, K, L, M, N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G, H, I, J, K, L, M, N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변경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제1심판결의 각 별지는 이 판결의 각 별지로 대체한다).
[추가·변경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면 제17행부터 제4면 제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원고들의 지위
1) 원고 C, D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망 B(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피고의 공무원으로 각 임용되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현업기관인 우체국에서 우편물의 접수·운송·배달업무를 담당하는 집배원들이다.
2) 망 B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7. 2. 21. 사망하였고, 원고 C, D가 망 B을 상속하여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7, 15, 17행, 제6면 제10행, 제11행의 “원고들”을 “원고 등”으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9, 10행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7행의 “별지2”부터 “초과근무시간”까지를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 등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별지2 원고별 초과근무시간표 기재와 같이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3행의 “별지1 관계 법령”을 “별지3 관계 법령”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6행부터 제10면 제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초과근무명령의 존부
가) 구 국가공무원법(2012. 12. 11. 법률 제11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공무원법’이라 한다)은 제46조 제5항에서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 다음, 제47조 제1항에서 공무원의 봉급·호봉 및 승급에 관한 사항(제1호), 수당에 관한 사항(제2호), 보수 지급방법, 보수 계산, 그 밖에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제3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공무원의 보수에 관하여 이른바 근무조건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 근거한 구 공무원보수규정(2013. 1. 9. 대통령령 제242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가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수당의 종류, 지급범위, 지급액, 그 밖에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유보함에 따라, 수당규정은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 시간외근무수당(제15조)을, 주간·야간 교대근무자로서 야간근무를 하는 사람에게 야간근무수당(제16조)을, 휴일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휴일근무수당(제17조)을 각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조항에 정해진 방식으로 산출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국가공무원법 제46조 제1항은 공무원의 보수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 제1호는 현업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은 그 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공무원의 수당은 법령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해당 법령에서 정한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의 초과근무수당이 예산에 계상된 이상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에서 말하는 현업공무원 등의 공무원은 근무명령에 의하여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9. 11. 15. 선고 2015두3492 판결 참조).
나) 피고는 원고 등이 사전에 집배실장의 검토를 거쳐 초과근무명령의 승인을 받았거나 원고 등이 실제로 초과근무를 수행한 다음 사후에 초과근무명령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 사건 각 지침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원고들도 이와 같은 전제에서 초과근무명령이 승인되지 않은 부분에 관하여만 시간외수당을 청구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 등의 업무량이 과중하여 위와 같이 승인된 초과근무명령을 넘어서는 시간외근무가 당연히 예정되어 있다는 등 다른 사정의 존재에 관하여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청구하는 원고들이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4, 6, 13, 25, 32, 33, 45, 49, 6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을 제3, 4, 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등의 업무량이 과다하여 시간외근무가 상시화 내지 구조화되어 있다거나 피고가 예산상의 문제로 원고 등의 시간외근무시간을 과소하게 인정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우편집배원 스스로 자신의 업무량과 배달환경을 입력한 자료를 토대로 집배실장이 지역적, 시기적 특수성 및 업무준비시간, 이동거리 등 배달환경을 참작하여 시간외 근무가 필요한 시간을 산정한 다음 이에 기초하여 초과근무명령을 발령하는 방식은 충분히 합리적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지침의 VI. 7. ‘초과근무의 명령 및 승인 등 절차’에서 “초과근무수당은 개인별·초과근무일별 사전 초과근무명령에 따라 근무한 경우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초과근무의 명령은 공무원 개인별 구체적인 처리업무내용 및 지침을 명시한 초과 근무명령서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예산 관련 주관부서의 협조를 거쳐 명령권자보다 상위직급의 기관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재를 받아 일괄적으로 초과근무명령을 할 수 있고, 사전 초과근무명령이 없이 초과근무를 하거나 명령에서 정한 시간보다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명령권자의 사후결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초과근무를 관리하는 기관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초과근무내용에 대하여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명령권자의 사전명령을 받은 경우에 초과근무시간을 인정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초과근무명령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승인을 받아 초과근무시간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사전 초과근무명령 없이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 및 사전 초과근무명령에서 정한 시간보다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집배원의 신청에 의하여 사후승인을 받아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원고들은, 원고 등이 사후에 초과근무명령 승인신청을 하여도 피고가 예산상 문제 등을 이유로 하여 자의적으로 반려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5, 36호증, 갑 제47호증의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③ 구 우편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은 우편역무 중 우편물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하거나 지연 배달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우편법시행규칙 제135조의2 제4항 [별표 5]는 지연배달의 경우의 배상금액을 각 우편물 종류에 따라 정하고 있다. 또한 우편업무편람(갑 제6호증)은 “우편물 배달 기준”에서, “시 소재지 이상 총괄국의 보통 우편물 배달은 우편물이 도착한 날 순로 구분하여 다음 날에 배달하되, 오전 도착분은 순로 구분하여 당일 배달하고, 오후 도착분은 도착 당일 순로 구분하여 다음 날 배달하며, 물량이 많아서 당일 전량 배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날 배달한다”고 규정하고, “국내특급우편물의 배달”에서 “당일 특급은 가장 빠른 배달 편에 의하여 접수일 당일 20:00까지 수취인에게 배달하고, 오후 특급 편에 도착한 당일 특급 우편물은 전량 배달하며, 국제특급 우편물은 당일 특급에 준하여 배달처리한다. 익일 특급은 접수일 다음 날까지 수취인에게 배달하되, 익일오전특급은 가장 빠른 배달 편에 의하여 접수일 다음 날 12:00까지 수취인에게 배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관계 규정에서 집배원들로 하여금 우편물을 그 종류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배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규정은 집배원의 업무 내용을 추상적으로 정한 것에 불과할 뿐 그 자체로 초과근무명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위 규정만으로 원고 등이 배달하여야 할 우편물의 양이 과중하여 초과근무가 상시화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 이에 원고들은, 원고 K이 근무명령에 따라 성실히 근무하였음에도 기한 내에 우편물을 배달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경고 및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는 등 우편물의 양이 과중한 경우에도 이를 완수하지 못한다면 피고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으므로, 초과근무명령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K에 대한 징계처분이나 그 원인이 된 비위사실은 모두 이 사건 제1심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이루어졌고, 원고 K에 대한 징계처분은 원고 K이 이행할 수 있는 근무명령을 고의로 해태하였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이다. 그 밖에 피고가 우편집배원들에게 우편물의 지연배달만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내리거나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 이 사건 지침 VI.의 1. 다. 2) 가)항에 의하면, 집배원들은 현업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이른바 ‘현업공무원’으로 분류되기는 한다. 그러나 매일 입고되는 우편물의 물량에 따라 초과근무시간이 사전에 예상할 수 있다는 업무의 특성에 비추어보면, 교대제 근무가 제도화되어 있을 뿐 아니라 직무의 성질상 비번일에도 비상사태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무 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찰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과는 차이가 있다.
⑥ 원고 등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이나 피고로부터 사전 초과근무명령을 받은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우편업무용 휴대용 단말기(PDA)를 소지하고 있었다거나 CCTV가 설치된 집배실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초과근무명령을 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다거나 원고 등이 위 근무명령에 따라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근무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⑦ 원고들은 실제로 출근한 때로부터 퇴근할 때까지의 시간에서 법정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공제한 시간 전체를 시간외근무시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보면, 이를 오롯이 실제로 근무한 시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시간외근무수당을 과다하게 지급받기 위하여 불필요한 시간외근무를 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비추어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3행 다음의 표를 아래 표로 대체한다.
○ 제1심판결 제16면 제15행부터 제17면 표 아래 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미지급수당의 액수
원고 G, H, I, J, K, L, M, N이 2010. 1. 1.부터 2012. 8. 31.까지 초과근무명령에서 정한 시간 범위 내에서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하였음에도 분단위 삭제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한 시간외근무수당은 별지1 인용금액표 중 “제1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은 사실, 원고 F, K, L, N이 2012. 9. 1.부터 2012. 12. 31.까지 시간외근무를 하였음에도 분단위 삭제로 인하여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시간외근무수당은 같은 표 중 “당심 추가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원고 F에게 48,1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F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1.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6.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G, H, I, J, M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 중 “제1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1.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4. 9.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K, L, N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중 “당심 최종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1. 1.부터 그중 같은 표 중 “제1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에 대하여는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4. 9. 19.까지, 같은 표 중 “당심 추가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에 대하여는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6. 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규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 F, G, H, I, J, K, L, M, N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있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고, 원고 A, C. D, E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 F, K, L, N의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 F, K, L, N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각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각 돈의 지급을 명한다. 제l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 A, C, D, E, G, H, I, J, M의 항소 및 원고 F, K, L, N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각 기각한다.
판사 서태환(재판장), 강문경, 진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