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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근로
행정사건
대법원 2018두38000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8두38000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원고, 피상고인】 성남시, 대표자 시장 은○○, 소송수행자 한○○, 이○○, 박○○, 엄○○, 임○○, 장○○, 김○○ 【피고, 상고인】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대표자 위원장 이○○, 소송수행자 이○○, 김○○, 양○○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2. 2. 선고 2017누59125 판결 【판결선고】 2020. 7. 9.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경위 가. 원고는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한 자치사무 등을 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원고는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에 따른 구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2016. 12. 21. 경기도성남시조례 제3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조례’라고 한다)에 근거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고,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를 두었다. 나. 이 사건 조례 등은 주민자치센터의 업무를 지역주민들에게 시설을 대여하고 관리하는 업무와 지역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업무로 구분하여 프로그램 운영업무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전담하도록 하였다. 다만, 이 사건 조례 등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 내에서 동장과 협의를 거쳐 프로그램 수강료를 합리적으로 정하여 징수하고, 징수된 수강료는 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해야 하며, 그 수입·지출내역을 반기별로 주민에게 공개해야 하는 등 주민자치위원회의 수강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상당한 제한을 두고 있다. 다. 성남시 ○○구 ○○동장은 2008. 12. 18. ○○동 주민자치센터(이하 ‘이 사건 주민센터’라고 한다) 시설관리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자 모집공고를 하였다. 위 모집공고에서는 신청자격을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 등으로, 역할을 ‘시설물 청결관리,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보조지원’으로, 채용기간은 ‘2009년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기간’으로, 근무시간은 ‘월~금요일 (09:00~19:00) (2교대)’로, 지원사항은 ‘20,000원/1일(실비보상금)’으로 각각 명시하였다. 고AA은 2009. 1. 3. 자원봉사자로 위촉되어 시설물 관리,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보조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후에도 자원봉사자에서 해촉되지 않고 계속 근무하였다. 라. 원고 측이 2012. 11.경에 한 이 사건 주민센터 자원봉사자 모집공고에서는 근무일시를 주간 오전(2명), 주간 오후(2명), 야간 및 주말(1명)로 나누었고, 담당 업무에 ‘수강생모집 및 강사(자원봉사자)관리 보조, 프로그램 안내상담’을 추가하였다. 고AA은 이에 지원하여 2013. 1. 2. 자원봉사자로 재위촉 되었다. 마. 고AA은 재위촉 이후에 원고 측에서 자원봉사자들의 업무 연속성과 총괄을 위한 총괄관리자 지정을 요청함에 따라 자원봉사자들 사이의 의논 결과 고AA이 총괄관리자로 선정되어 전일제(09:00 ~ 18:00)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계기로 고AA은 2013. 2.경부터 이 사건 주민센터 회계책임자 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고AA은 총괄관리자 및 회계책임자로서 다른 자원봉사자들의 근태를 확인하고 이들에 대한 수당 집행 업무, 이 사건 주민센터의 예산 집행 및 자금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바. 고AA은 이 사건 주민센터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다. 고AA은 총괄관리자로서 전일제 근무를 시작한 이후에는 매일 근무일지를 작성하여 ○○동 총무주무관으로부터 매일 또는 1주일마다 확인을 받았고, 근무상황부를 작성하였다. 고AA은 ○○동 총무주무관의 요구로 2014년과 2015년 이 사건 주민센터의 수입·지출 결산내역, 행정감사자료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기도 하였다. 사. 고AA은 자원봉사자로 위촉된 이래 모집공고 기재와 같이 1일당 20,000원을 봉사실비 명목으로 받았다. 그 외에도 고AA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2009. 2.경부터 매달 또는 간헐적으로 120,000원 내지 220,000원을 추가로 받았고, 2013. 2.부터는 총괄관리자로서의 업무수행에 대하여 매달 550,000원 내지 600,000원을, 회계책임자로서의 업무수행에 대하여 매달 100,000원 내지 200,000원을 추가로 받았다. 고AA에게 지급된 봉사실비 이외의 돈은 자원봉사자와 강사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규정한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이하 ‘운영세칙’이라고 한다)에 따라 ○○동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한다)가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수강료 등을 통해 마련한 재원에서 지급된 것이었다. 아. 원고는 2015. 12. 31. 고AA에 대한 2016년도 시설자원봉사자 재위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위촉 거부’라고 한다). 고AA은 이 사건 재위촉 거부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6. 3. 29. ‘원고가 고AA의 사용자이고, 고AA은 이 사건 재위촉 거부 전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데, 이 사건 재위촉 거부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을 뿐 아니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원고에게 판정서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고AA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이하 ‘이 사건 구제명령’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7. 12. 같은 이유로 기각판정을 하였다. 자. 원고는 2016. 5. 27. 고AA에게 2016. 6. 1.자로 자원봉사자로 복직시켜 주·야간 포함 일 4시간씩 주 4회, 월 평균 22일 동안 근무하도록 통보하는 한편, 같은 날 피고에게 위와 같이 고AA을 원직 복직시키고 임금상당액 275만 원(= 55만 원 × 5개월)을 지급하여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였다는 내용의 구제명령 이행결과 통보서를 제출하였다. 피고가 2016. 5. 30. 고AA에게 원고의 이 사건 구제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고AA은 기존 근로조건이 일 8시간, 주 5회 근무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을 불완전하게 이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에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구제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따라 2016. 7. 10.자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라는 예고통지를 하였다. 위 예고통지에 대하여 원고는 ○○동장 명의로 2016. 6. 10.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을 모두 이행하였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6. 6. 21. 고AA에게 원고의 이 사건 구제명령 이행여부를 다시 확인하였는데, 고AA은 자신이 종전에 일 8시간, 주 5일 근무를 하고, 월 평균 1,35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원고가 통보한 원직복직 내용은 일 4시간, 주 4일 근무 및 월 55만 원의 지급이고, 원고는 2016. 6. 10. 자신에게 미지급 임금으로 월 55만 원 기준으로 5개월분인 275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는 2016. 6. 29. 원고에게 이 사건 구제명령 일부 불이행으로 인한 이행강제금(1차) 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후 2016. 7. 8. 원고에게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고AA은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 지역사회 개발·발전,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등의 공익활동(「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7조 제1호, 제2호, 제15호)의 일환으로 이 사건 주민센터에서 시설관리 및 프로그램 보조 업무 등을 수행한 것이고, 원고 역시 자원봉사자로 고AA을 위촉하여 처우해 온 것일 뿐으로, 고AA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에 따라 원심은, 고AA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 역시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에서 정한 ‘사용자’가 아니어서 이행강제금의 부과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고AA은 이 사건 재위촉 거부 당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2013. 2.경 이후 고AA이 추가 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위와 추가 업무 내용, 이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돈의 명목과 액수, 대가성에 대한 당사자들의 인식과 의사 등을 고려하면, 고AA이 이 사건 재위촉 거부 무렵에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등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으로 이 사건 주민센터에서 시설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고AA 자신이 제공하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고AA은 원고 측의 요구로 이 사건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자원봉사자들을 총괄하는 업무와 이들에 대한 수당 지급 업무, 이 사건 주민센터 운영에 관한 회계업무를 추가로 수행하였다. 고AA은 이러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일제로 다른 자원봉사자들보다 더 많은 시간 일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매달 적게는 약 550,000원, 많게는 약 800,000원에 달하는 상당한 돈을 지원금의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② 위와 같이 고AA이 추가로 지급받은 돈을 봉사실비 명목으로 지급된 돈과 모두 합산한 액수는 최저임금법상의 월 최저임금액과 유사하거나 이를 상회한다. ③ 추가된 업무에 따른 총 근무시간과 고AA이 지급받은 전체 금액 등을 고려하면, 고AA으로서는 봉사실비와 지원금을 자신이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 측으로서도 고AA의 근로 제공이 무보수의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2) 원고 측은 고AA의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을 지정하였고, 고AA으로 하여금 근무일지와 근무상황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고AA은 이 사건 운영세칙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고 그밖에 원고 소속 지방공무원인 ○○동 총무주무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각종 업무자료를 작성 및 제출하였으며, 근무일지를 확인받기도 하는 등 원고로부터 업무 수행에 관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3) 한편 고AA이 위와 같이 추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돈은 원고 소관 자치사무를 수행하는 데 대한 대가이고, 이 사건 조례 등을 통하여 원고 내부 행정기관의 지위에 있는 이 사건 주민자치위원회의 수강료 징수·운용 등에 대해 일정한 규율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돈이 이 사건 주민자치위원회가 수강료를 재원으로 하여 별도로 관리·집행하는 예산에서 지급되었다는 사정을 들어 고AA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4) 앞서 든 사정들 및 원고가 소속 구청에 근로복지공단과 협의 후 시설관리 자원봉사자의 4대 보험 가입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그 가입을 추진하고, 자원봉사자의 현황을 보고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한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고AA이 원고를 사업주로 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다. 그런데도 고AA이 원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권순일(주심), 이기택, 김선수
최저임금
근로자
자원봉사자
2020-07-22
노동·근로
항공·해상
민사일반
대법원 2015다61415
임금등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5다61415 임금등 【원고, 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로 담당변호사 김준현, 양제상, 주규환, 김건우 【피고, 피상고인】 ◇◇◇◇항공 주식회사, 서울 ○○구 ○○로 ***-**, 대표이사 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홍, 김원정, 김용상, 이제호, 배현태, 하홍영, 신미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8. 28. 선고 2014나32153 판결 【판결선고】 2020. 6. 25.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이AA, 오BB, 견CC, 구DD, 권EE에 대한 부분 중 휴일근로수당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이AA, 오BB, 견CC, 구DD, 권EE의 나머지 상고와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이AA, 오BB, 견CC, 구DD, 권E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나머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소정근로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한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한편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한편 사용자가 일정한 자격을 가진 근로자에게 자격수당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에, 그러한 자격의 유무 또는 내용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소정근로의 질이나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일정한 조건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자격수당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은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어학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1) 피고는 국제선 ○○승무원들을 대상으로 영어, 일본어, 중국어 공인어학자격시험(TOEFL, JPT, HSK) 취득점수와 구술시험 합격 여부를 기준으로 어학자격을 1급에서 5급까지 부여한 후 1급 소지자에게 30,000원, 2급 소지자에게 20,000원, 3급 소지자에게 10,000원을 ○○어학수당 명목으로 매월 지급하였다. 2) 원고 이AA, 오BB, 견CC, 구DD, 권EE 등은 피고의 국제선 승무원으로 근무하였으므로, 외국인 고객 응대 등의 업무는 위 원고들이 피고에게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라고 볼 수 있다. 3) 위 원고들이 외국어 어학자격등급 유무 및 취득한 등급의 수준에 따라 위 원고들이 피고에게 제공하는 외국인 고객 응대 등과 같은 소정근로의 질이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4) 임금협약에 따라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이 사건 ○○어학수당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무관하게 오로지 동기부여 및 격려 차원에서만 지급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어학자격등급의 부여가 ○○승무원의 소정근로 가치 평가와 관련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어학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단체협약 등을 통해 토요일 4시간을 유급휴일로 간주하여 통상시급을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이 월 226시간이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관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달리 보아야 할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다7367 판결 참조). 원심은,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이상 당초의 휴일근로가 통상근로가 되었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휴일대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 즉 피고는 2010년부터 채권자단과 자율협약을 맺고 채권자단에 의한 공동 관리를 통한 구조조정절차를 거쳤음에도 여전히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 피고는 설립이후 한 차례도 누적 당기순이익이 플러스인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최근까지도 당기순손실의 규모가 당기순이익의 규모를 크게 앞지르고 있는 점, 피고의 부채비율은 600-700% 정도로 자율협약에서 정한 목표 400%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피고가 신규항공기 도입 등에 이용하고 있는 운용리스를 감안하면 외부 차입금이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어 장차 부채액수 및 부채비율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점, 2008년부터의 전체 기간의 이자보상배율은 약 60%에 불과하고 저비용항공사와의 경쟁으로 인하여 피고의 수익성 개선이 단기간에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는 2014년 12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상여금 지급을 축소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함으로써 피고 근로자의 과반수가 피고의 경영 상태를 고려한 결단을 내리기도 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원고 등 소속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추가법정수당을 지급한다면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들의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휴일근로수당 청구 부분을 제외한 원고 이AA, 오BB, 견CC, 구DD, 권EE의 나머지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위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와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나머지 원고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이기택, 박정화(주심)
승무원
통상임금
항공사
어학성적
2020-07-17
노동·근로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403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사건】 2019구합403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피고】 【피고보조참가인】 【변론종결】 2020. 2. 20. 【판결선고】 2020. 4. 23.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9. 4. 29. 원고, 피고보조참가인, ○○○*단지 ○○○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의 중앙2019부해***, *** 병합 ○○○*단지 ○○○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식회사 ○○개발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원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단지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는 파주시 ○○로 ***에 있는 ○○○*단지 ○○○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 사용자(이하 ‘입주자 등’이라 한다)를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구성된 자치 의결기구이고, 원고는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는 2015. 7. 2. ○○종합관리 주식회사(이하 ‘○○종합관리’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가 ○○종합관리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를 2015. 7. 1.부터 2018. 6. 30.까지 위탁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 내용 중에는 ‘관리주체가 변경되거나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종합관리의 직원은 공동주택관리업무의 계속성 등을 위하여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가 새로운 관리주체에게 그 고용을 승계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갑 제1호증의 2, 갑 제12호증의 2, 갑 제13호증의 2, 을가 제1호증). 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6. 8. 9. ○○종합관리와 사이에, ‘참가인이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기전기사로 1년간(2016. 8. 9 ~ 2017. 8. 8.) 근무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에는 다음 글상자 기재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었다(을가 제2호증의 1). (표 - 생략) 참가인은 ○○종합관리와 사아에 두 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 기재와 같다(다음 표 순번 2 기재 근로계약기간의 종기부터 다음 표 순번 3 기재 근로계약기간의 시기까지의 기간, 즉 2017. 8. 9.부터 2017. 12. 31.까지의 계약상 공백기 중에도 원고는 계속하여 근무하였다)(을가 제2호증의 1 내지 3). (표 - 생략) 라.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는 2018. 6. 28.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를 2018. 7. 1.부터 2021. 6. 30.까지 위탁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에는 다음 글상자 기재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었다(갑 제2호증의 1). (표 - 생략) 마. 원고는 2018. 6. 13.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직원 15명에 대하여 면접을 실시하였고, 그중 참가인을 포함한 6명만을 채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8. 7. 11. 참가인과 사이에, ‘참가인이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기전반장으로 2개월간(2018. 7. 1 ~ 2018. 8. 31.) 근무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때 원고를 대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관리사무소장이었다. 참가인 외의 나머지 직원들에 대해서도 근로계약기간을 2개월로 하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의 2, 을가 제1호증, 을가 제2호증의 4). 바. 원고는 2018. 8. 30. 참가인에게 ‘참가인과의 근로계약이 2018. 8. 31.부로 만료(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통보서를 교부하였다(갑 제3호증).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다가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6명의 근로자 중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아니한 자는 참가인뿐이다. ‘참가인과의 근로계약 종료’를 실무적으로 결정한 사람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관리사무소장이다(갑 제1호증의 2, 갑 제4호증, 을가 제1호증). 사. 참가인은 2018. 11. 27. ○○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가 참가인을 2018. 9. 1. 부당해고하였다’면서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1. 22.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는 참가인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 ‘원고는 참가인의 사용자이다’, ‘원고가 갱신기대권을 갖고 있는 참가인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이유를 들어, 원고를 상대로 한 구제신청만을 받아들이는 취지의 초심판정을 하였다(갑 제11호증). 아. 원고와 참가인은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9. 2. 2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4. 29.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의 이유를 들어 원고와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갑 제1호증의 2, 을가 제1호증).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2, 갑 제2 내지 4,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다른 서증에서도 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아니하는 한 같다), 갑 제12호증의 2, 갑 제13호증의 2,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① 참가인의 사용자는 원고가 아니라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이다. ② 참가인에게는 갱신기대권이 없다. ③ 원고에게는 참가인과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 3. 관련 법령 등 관련 법령 및 원고의 내부 규정은 별지 관련 법령 등 기재와 같다(갑 제10호증). 4.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쟁점의 정리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원고가 참가인의 사용자인지 여부, ② 참가인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③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이다. 나. 원고가 참가인의 사용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관리사무소장을 통해 직원들에게 업무지시를 하고, 안전보건교육 및 근태관리 등을 하였으며,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하여 원고의 취업규칙을 적용하였다(갑 제1호증의 2, 을가 제2호증). 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사무소장에게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임금, 휴가비, 조직 구성, 구체적인 업무수행방식에 관한 의견 또는 지시를 전달하여 왔다(갑 제1호증의 2, 갑 제5호증, 갑 제12호증의 2, 갑 제13호증의 3, 을가 제2호증). 다) 참가인의 임금 및 퇴직금(산정기간: 2016. 8. 9. ~ 2018. 8. 31.)은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계좌에서 지급되었고, 4대 보험도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가입되었다. 이는 참가인 외의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도 공통된 것이다(갑 제1호증의 2, 을가 제2, 3호증).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2, 갑 제5호증, 갑 제12호증의 2, 갑 제13호증의 2, 을가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아파트 관리업자의 대리인인 관리소장이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게 된 직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직원들은 아파트 관리업자의 피용인이라고 할 것이다. 아파트 관리업자와 위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원들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가 있는 사용자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직원들이 관리사무소장을 상대방으로 하여 체결한 근로계약이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직원들이 사실상 입주자대표회의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그에게 근로를 제공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정 등이 존재하여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적어도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1999. 7. 12. 자 99마628 결정 등 참조). 3)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는 참가인의 사용자라 할 것이다. ①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사무소장을 대리인으로 정하였고, 관리사무소장을 통하여 참가인을 포함한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면접절차는 원고에 의하여 직접 실시되었다. 참가인의 채용을 결정하기 위한 과정에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가 관여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참가인과 사이의 근로계약을 종료하기로 하는 결정을 내린 것도 원고의 대리인인 관리사무소장이었고, 그 의사결정에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가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② ㉮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가 그간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임금, 휴가비, 조직 구성, 구체적인 업무수행방식에 관하여 관리사무소장 등에게 의견 또는 지시를 전달하여 왔고, ㉯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 제18조가 ‘관리사무소 인원 조정을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와의 승인을 받은 뒤 집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의 내용을 보면, ㉮ 원고는 ‘총괄책임자를 관리사무소장으로 하는 위탁관리기구를 사무인력 4명, 기술인력 9명으로 구성하여 위 인력들을 필요한 장소에 배치해 관리업무를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점(제5조), ㉯ 원고는 위탁관리업무를 위하여 원고 부담으로 직원교육·관리업무 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점(제6조), ㉰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가 원고의 직원인사·노무관리 등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할 경우,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용자배상책임을 지게 되고,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나 입주자 등이 입게 된 손해에 관하여는 원고가 면책되는 점(제11조 제2항, 제12조)을 알 수 있다. 즉,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에서 정한 직원인사·노무관리권한 보유주체는 원고인 것이다. 앞서 본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원고에 대한 의견 전달 또는 지시가 부당한 간섭에 이르렀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그와 같은 의견 전달 또는 지시를 들어 ‘원고가 근로계약 당사자로서 갖는 참가인에 대한 인사권과 업무지휘명령권이 모두 배제 내지 형해화되었다’고 보아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이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다’거나, ‘원고와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③ 참가인을 포함한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이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계좌에서 지급되고, 고용보험 등 4대 보험도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의로 가입되어 있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의 내용을 보면,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가 원고에게 관리비 등의 부과, 징수 외에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도 위탁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제9조), 원고는 예치된 관리비 등에서 직원들에 대한 급여나 4대 보험 사용자 부담분 등을 수탁업무 처리비용 명목으로 지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가 위 각 비용을 위 관리비 등이 예치된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명의 계좌에서 직접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을 들어 참가인을 포함한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참가인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안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참가인에게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기간만료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내용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② 참가인은 ○○종합관리와 두 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한 뒤 원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종합관리와 원고는 별개의 회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합관리에서 있었던 근로계약 갱신의 전례가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를 형성하게 하지는 아니한다. 여기서 ‘참가인이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종합관리에서 일하던 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정산하지 아니한 점’, ‘참가인은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종전과 같은 근무지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으로 볼 여지가 있는 사정들이지만, ㉮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계약기간이 2개월에 불과한 점, ㉯ 참가인과 ○○종합관리 사이의 근로계약 갱신은 별도의 심사절차 없이 이루어졌지만, 참가인과 원고 사이의 근로계약 체결은 면접 절차 등을 거쳐 이루어졌고, 참가인 외의 직원들 중에는 위 면접 절차에서 탈락한 자들이 여럿 있을 정도로 원고의 면접 절차는 실제 의미를 갖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들만으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참가인은 원고와 근로계약기간을 2개월로 하는 근로계약을 1회 체결하였을 뿐이라고 할 것이어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가 ○○종합관리,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위수탁관리 계약의 내용 중 ‘공동주택관리업무의 계속성 등을 위하여 새로운 관리주체에게 직원의 고용을 승계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와 같은 고용 승계는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인데다, 관리주체의 변경이 있을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다. 개별 직원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의 갱신기대권이 문제되는 사안에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게 할 만한 사정은 아니다. 라. 소결론 ① 참가인의 사용자는 원고이고, ② 참가인에게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가 참가인과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하다거나 그 효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심 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낙원(재판장), 박중휘, 박종원
입주자대표회의
근로계약
위탁
관리직원
2020-07-17
노동·근로
민사일반
대법원 2020다207864
퇴직금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20다207864 퇴직금 【원고, 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 2, 9, 16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동수, 나머지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우 담당변호사 장성환 【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서울 ○○구 ○○로*길 **(○○동), 대표이사 이○○, 고○○, 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정진호, 이병한, 김동욱, 송우용, 김종현, 장재혁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12. 20. 선고 2018나2057880 판결 【판결선고】 2020. 6. 25.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사실심의 심리 결과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소송과정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52891 판결 등 참조). 2. 원고들(제1심은 ‘매장관리자’로, 원심은 ‘위탁점주’로 지칭하였으나 ‘원고들’이라고만 한다)이 피고와 체결한 위탁판매계약서에는 근로자성을 긍정할 수 있는 요소와 부정할 수 있는 요소가 혼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가. 피고가 공급할 상품의 종류와 수량을 결정하고, 원고들은 원칙적으로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상품만을 계약된 장소에서 피고가 정한 금액으로 판매하여야 한다. 원고들은 피고의 기준에 따라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광고 또는 디스플레이 등을 시행하여야 하고, 피고의 판매 및 판촉광고 행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피고는 매출 확대 등 필요한 경우 원고들에게 매장 간 상품이동을 요청할 수 있다. 원고들은 피고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상품 재고 내역을 상세히 기재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피고가 요구하는 경우 제시하여야 하며, 피고는 필요한 경우 재고실사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항은 근로자성을 긍정할 수 있는 요소이다. 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매월 상품 판매실적의 일정비율을 위탁판매 수수료로 지급한다. 원고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판매원을 직접 고용하고, 이에 수반되는 급여 등 노동관계법이 정한 사용자 책임을 부담한다. 이러한 사항은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있는 요소이다. 3.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탁판매계약서의 문구보다 근로제공의 실질에 따라야 하므로 그에 관하여 본다. 가.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는 당초 피고 생산 의류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백화점 운영회사들과 사이에 백화점 입점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정규직 직원들을 백화점 내 매장에 파견하여 상품을 판매하게 하였다가, 1999년경 이후부터 원고들과 같이 백화점 내 피고의 매장에서 매장을 운영하며 피고의 상품을 판매할 사람들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장관리 및 상품판매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따라서 백화점 내에 설치된 피고 매장의 정규직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분이 강제 전환된 사람들과 달리, 원고들은 처음부터 위탁판매계약에 따른 매장관리자의 지위만을 유지하여 왔다. 2) 피고는 원고들의 출근 및 퇴근 시간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등 근태관리를 하지 않았고 휴가를 통제하지 않았으며, 원고들을 상대로 징계권을 행사하지도 않았다. 3) 피고는 개별 매장에서 원고들과만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매장의 판매원 채용에 관여하거나 판매원의 급여를 부담하지 않았으며, 원고들이 매장 상황에 따라 필요한 판매원을 직접 채용하여 근무를 관리하면서 급여를 지급하였다. 4) 원고들은 판매원으로 하여금 일정 정도 자신을 대체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었고, 피고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아울렛 매장을 운영한 사람이 동시에 피고의 대리점을 운영하는 등 겸업을 하기도 하였다. 5) 피고는 원고들에게 매출실적에 위탁판매계약에서 정한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수료만을 지급하였는데, 수수료에 상한이나 하한이 존재하지 않아 원고들 사이의 수수료 액수 및 개별 원고의 월별 수수료 액수에 상당한 편차가 있다. 6) 원고들은 피고가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비품을 제외한 매장 운영에 필요한 나머지 비품을 구입하거나 비용을 부담하였다. 7) 피고가 매장 내 상품의 진열방식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피고가 정한 가격에서 임의로 할인하여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특정 매장의 재고물품을 다른 매장으로 보내게 하는 조치를 지시하였으나, 이러한 관리방식은 개인사업자인 대리점주에 대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위탁판매계약서에 나타난 근로자성을 긍정할 수 있는 요소들은 피고에 의해 독립적인 개인사업자인 대리점주에게도 유사하게 시행되었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 2) 피고가 원고들의 근태관리를 하지 않고, 원고들이 판매원으로 하여금 일정 정도 자신을 대체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는 등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종속성 및 전속성의 정도가 약하다. 3) 원고들은 판매실적에 따라 상한 또는 하한이 없는 수수료를 지급받아 판매원의 급여, 일부 매장 운영 비용을 지출하여야 하므로, 일정 정도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위 수수료를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기 어렵다. 다. 같은 취지로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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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4
노동·근로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44791
해고무효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544791 해고무효확인 【원고】 이A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서,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심정구 【피고】 법무법인(유한) 바○ 【변론종결】 2020. 5. 14. 【판결선고】 2020. 6. 11.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9. 2. 12.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18,208,2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2019. 6. 13.부터 원고 복직 시까지 매월 6,069,43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 등을 영위하는 법무법인이고, 원고는 2001. 6. 1. 피고에 일반직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해 오다가 부장 직책으로 추심, 소송전산처리 등 소송지원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9. 2. 12. 퇴사처리 된 사람이다. 나. 피고의 인사·총무 업무 총괄자인 권BB 국장은 2018. 12.경 원고에게 ‘피고 경영진은 법인 재정이 좋지 않아 직원 중 일부를 정리하라는 입장이고, 급여 수준이 높은 원고가 정리해고 대상자가 되었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뜻을 수용하기로 하여, 2019. 2. 12. 퇴사하였다. 다. 원고는 2019. 4.경 피고가 신규 남자직원 1인을 채용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권BB 국장에게 원고의 정리해고 경위에 관하여 문의하였고, 권BB 국장으로부터 김CC 실장이 원고의 해고를 요구하여 권BB 국장이 정리해고를 핑계 삼아 원고에게 퇴사를 권유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원고를 정리해고 하는 것으로 알고 이를 수용한 것일 뿐, 자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 아니므로 권고사직 내지 합의 해지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정리해고 내지 징계해고 사유가 없음에도 원고를 일방적으로 해고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설령 원고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는 사실과 달리 경영상의 이유로 사직을 권고한 피고 측의 기망에 의한 것이므로 원고는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취소한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해고 내지 퇴사처리는 무효이고, 원고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무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사일 다음날부터 복직할 때까지 매 월 6,069,430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피고는 2017. 4.경 원고가 총무팀 직원으로서 권한을 남용하여 직원에게 지급되는 주차장 주차료를 횡령하는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 원고를 송무팀으로 보직변경 하였다. 그 외에도 동료 직원과의 불화, 업무태만 등의 비위행위가 추가로 발각되었다. 이에 피고는 원고를 징계해고 하는 대신 2017. 12. 말경부터 권BB 국장을 통해 원고에게 자진퇴사를 권유하였는데, 원고는 이에 응하여 자진퇴사 하기로 하였고, 다만 퇴사 시기를 놓고 조율해 오다가 2019. 2. 12.자로 퇴사하였던 것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와의 근로관계는 원고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합의해지에 따라 종료되었고,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해고무효확인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의 법적 성격 1) 관련 법리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고, 그 중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등 참조). 근로계약관계의 해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상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 민법상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불요식행위로 사직의 의사표시 역시 특정한 방식이 요구되지는 아니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그 인정근거에다가 갑 제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피고의 근로관계는 권고사직 내직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2019. 2. 12.자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 가) 피고는 2017년경 원고의 횡령 등 여러 비위행위가 발각되어 징계해고에 처해질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징계사유로 볼 만한 비위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내부감사나 징계절차 등을 진행한 바도 없다. 나) 2017년 12월경 김CC 실장이 원고의 주차료 지원금 용도 유용을 문제 삼으면서 원고와 김CC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상의하기 위해 권BB 국장과 관련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원고의 자진퇴사가 거론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가 자진퇴사의 의사를 표시한 것은 아니었다. 다) 한편 그 무렵 원고가 권BB 국장에게 개별적으로 2018. 6. 말까지 퇴사하겠다는 말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는 그 후 사직원을 제출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계속하여 근무하였는바, 위 사실만으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사직의 의사를 진지하게 그리고 종국적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의 취업규칙은 퇴직사유 중 원에 의한 퇴직에 관하여 ‘직원이 사직원을 제출하여 법인이 수리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의하더라도 구두로 사직 의사를 밝힌 사실만으로는 퇴직 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도 없다. 라) 원고는 2018. 12.경 권BB으로부터 피고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져 정리해고 대상자로 원고가 선정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았는바(권BB은 원고를 퇴사시키기 위해 위와 같이 말하였을 뿐 실제로 정리해고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원고는 이를 담당하는 권BB을 곤란하게 하지 않기 위해 피고의 정리해고를 수용한다는 의미에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채 퇴사처리에 응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자발적인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 해고의 적법 여부 1) 관련 법규정 및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3조). 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 통지를 통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에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그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 등 참조). 2) 판단 피고는 원고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또한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해고무효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도 인정된다. 4. 임금지급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계속 근무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해고 당시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해고예고수당을 임금 수령으로 보고 원고가 청구하는 2019. 3. 13.부터 복직 시까지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원고가 해고 전까지 임금으로 매월 평균 6,069,43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9. 3. 13.부터 2019. 6. 12.까지 3개월 동안의 임금 합계 18,208,290원( = 6,069,430원 × 3개월)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19. 6. 13.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매월 6,069,43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도영(재판장), 신동주, 이효은
해고
정리해고
경영상어려움
2020-07-14
노동·근로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14누65679
수당금 지급 청구의 소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판결 【사건】 2014누65679 수당금 지급 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 1. A, 2. 망 B의 소송수계인 가. C, 나. D, 3. E, 4. F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5. G, 6. H, 7. I, 8. J, 9. K, 10. L, 11. M, 12. N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9. 19. 선고 2013구합51060 판결 【변론종결】 2020. 5. 7. 【판결선고】 2020. 6. 4.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F, K, L, N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라. 피고는 원고 F에게 48,140원, 원고 K에게 13,750원, 원고 L에게 48,140원, 원고 N에게 55,02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1. 1.부터 2020. 6.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A, C. D, E, G, H, I, J, M의 항소 및 원고 F, K, L, N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F, K, L, N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9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A, C, D, E와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위 원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 G, H, I, J, M와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1. 1.부터 2014. 1.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4. 1.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원고 G, H, I, J, K, L, M, N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G, H, I, J, K, L, M, N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변경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제1심판결의 각 별지는 이 판결의 각 별지로 대체한다). [추가·변경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면 제17행부터 제4면 제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원고들의 지위 1) 원고 C, D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망 B(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피고의 공무원으로 각 임용되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현업기관인 우체국에서 우편물의 접수·운송·배달업무를 담당하는 집배원들이다. 2) 망 B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7. 2. 21. 사망하였고, 원고 C, D가 망 B을 상속하여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7, 15, 17행, 제6면 제10행, 제11행의 “원고들”을 “원고 등”으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9, 10행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7행의 “별지2”부터 “초과근무시간”까지를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 등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별지2 원고별 초과근무시간표 기재와 같이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3행의 “별지1 관계 법령”을 “별지3 관계 법령”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6행부터 제10면 제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초과근무명령의 존부 가) 구 국가공무원법(2012. 12. 11. 법률 제11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공무원법’이라 한다)은 제46조 제5항에서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 다음, 제47조 제1항에서 공무원의 봉급·호봉 및 승급에 관한 사항(제1호), 수당에 관한 사항(제2호), 보수 지급방법, 보수 계산, 그 밖에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제3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공무원의 보수에 관하여 이른바 근무조건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 근거한 구 공무원보수규정(2013. 1. 9. 대통령령 제242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가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수당의 종류, 지급범위, 지급액, 그 밖에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유보함에 따라, 수당규정은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 시간외근무수당(제15조)을, 주간·야간 교대근무자로서 야간근무를 하는 사람에게 야간근무수당(제16조)을, 휴일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휴일근무수당(제17조)을 각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조항에 정해진 방식으로 산출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국가공무원법 제46조 제1항은 공무원의 보수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 제1호는 현업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은 그 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공무원의 수당은 법령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해당 법령에서 정한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의 초과근무수당이 예산에 계상된 이상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에서 말하는 현업공무원 등의 공무원은 근무명령에 의하여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9. 11. 15. 선고 2015두3492 판결 참조). 나) 피고는 원고 등이 사전에 집배실장의 검토를 거쳐 초과근무명령의 승인을 받았거나 원고 등이 실제로 초과근무를 수행한 다음 사후에 초과근무명령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 사건 각 지침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원고들도 이와 같은 전제에서 초과근무명령이 승인되지 않은 부분에 관하여만 시간외수당을 청구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 등의 업무량이 과중하여 위와 같이 승인된 초과근무명령을 넘어서는 시간외근무가 당연히 예정되어 있다는 등 다른 사정의 존재에 관하여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청구하는 원고들이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4, 6, 13, 25, 32, 33, 45, 49, 6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을 제3, 4, 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등의 업무량이 과다하여 시간외근무가 상시화 내지 구조화되어 있다거나 피고가 예산상의 문제로 원고 등의 시간외근무시간을 과소하게 인정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우편집배원 스스로 자신의 업무량과 배달환경을 입력한 자료를 토대로 집배실장이 지역적, 시기적 특수성 및 업무준비시간, 이동거리 등 배달환경을 참작하여 시간외 근무가 필요한 시간을 산정한 다음 이에 기초하여 초과근무명령을 발령하는 방식은 충분히 합리적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지침의 VI. 7. ‘초과근무의 명령 및 승인 등 절차’에서 “초과근무수당은 개인별·초과근무일별 사전 초과근무명령에 따라 근무한 경우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초과근무의 명령은 공무원 개인별 구체적인 처리업무내용 및 지침을 명시한 초과 근무명령서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예산 관련 주관부서의 협조를 거쳐 명령권자보다 상위직급의 기관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재를 받아 일괄적으로 초과근무명령을 할 수 있고, 사전 초과근무명령이 없이 초과근무를 하거나 명령에서 정한 시간보다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명령권자의 사후결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초과근무를 관리하는 기관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초과근무내용에 대하여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명령권자의 사전명령을 받은 경우에 초과근무시간을 인정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초과근무명령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승인을 받아 초과근무시간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사전 초과근무명령 없이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 및 사전 초과근무명령에서 정한 시간보다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집배원의 신청에 의하여 사후승인을 받아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원고들은, 원고 등이 사후에 초과근무명령 승인신청을 하여도 피고가 예산상 문제 등을 이유로 하여 자의적으로 반려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5, 36호증, 갑 제47호증의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③ 구 우편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은 우편역무 중 우편물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하거나 지연 배달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우편법시행규칙 제135조의2 제4항 [별표 5]는 지연배달의 경우의 배상금액을 각 우편물 종류에 따라 정하고 있다. 또한 우편업무편람(갑 제6호증)은 “우편물 배달 기준”에서, “시 소재지 이상 총괄국의 보통 우편물 배달은 우편물이 도착한 날 순로 구분하여 다음 날에 배달하되, 오전 도착분은 순로 구분하여 당일 배달하고, 오후 도착분은 도착 당일 순로 구분하여 다음 날 배달하며, 물량이 많아서 당일 전량 배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날 배달한다”고 규정하고, “국내특급우편물의 배달”에서 “당일 특급은 가장 빠른 배달 편에 의하여 접수일 당일 20:00까지 수취인에게 배달하고, 오후 특급 편에 도착한 당일 특급 우편물은 전량 배달하며, 국제특급 우편물은 당일 특급에 준하여 배달처리한다. 익일 특급은 접수일 다음 날까지 수취인에게 배달하되, 익일오전특급은 가장 빠른 배달 편에 의하여 접수일 다음 날 12:00까지 수취인에게 배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관계 규정에서 집배원들로 하여금 우편물을 그 종류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배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규정은 집배원의 업무 내용을 추상적으로 정한 것에 불과할 뿐 그 자체로 초과근무명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위 규정만으로 원고 등이 배달하여야 할 우편물의 양이 과중하여 초과근무가 상시화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 이에 원고들은, 원고 K이 근무명령에 따라 성실히 근무하였음에도 기한 내에 우편물을 배달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경고 및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는 등 우편물의 양이 과중한 경우에도 이를 완수하지 못한다면 피고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으므로, 초과근무명령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K에 대한 징계처분이나 그 원인이 된 비위사실은 모두 이 사건 제1심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이루어졌고, 원고 K에 대한 징계처분은 원고 K이 이행할 수 있는 근무명령을 고의로 해태하였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이다. 그 밖에 피고가 우편집배원들에게 우편물의 지연배달만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내리거나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 이 사건 지침 VI.의 1. 다. 2) 가)항에 의하면, 집배원들은 현업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이른바 ‘현업공무원’으로 분류되기는 한다. 그러나 매일 입고되는 우편물의 물량에 따라 초과근무시간이 사전에 예상할 수 있다는 업무의 특성에 비추어보면, 교대제 근무가 제도화되어 있을 뿐 아니라 직무의 성질상 비번일에도 비상사태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무 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찰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과는 차이가 있다. ⑥ 원고 등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이나 피고로부터 사전 초과근무명령을 받은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우편업무용 휴대용 단말기(PDA)를 소지하고 있었다거나 CCTV가 설치된 집배실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초과근무명령을 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다거나 원고 등이 위 근무명령에 따라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근무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⑦ 원고들은 실제로 출근한 때로부터 퇴근할 때까지의 시간에서 법정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공제한 시간 전체를 시간외근무시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보면, 이를 오롯이 실제로 근무한 시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시간외근무수당을 과다하게 지급받기 위하여 불필요한 시간외근무를 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비추어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3행 다음의 표를 아래 표로 대체한다. ○ 제1심판결 제16면 제15행부터 제17면 표 아래 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미지급수당의 액수 원고 G, H, I, J, K, L, M, N이 2010. 1. 1.부터 2012. 8. 31.까지 초과근무명령에서 정한 시간 범위 내에서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하였음에도 분단위 삭제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한 시간외근무수당은 별지1 인용금액표 중 “제1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은 사실, 원고 F, K, L, N이 2012. 9. 1.부터 2012. 12. 31.까지 시간외근무를 하였음에도 분단위 삭제로 인하여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시간외근무수당은 같은 표 중 “당심 추가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원고 F에게 48,1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F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1.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6.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G, H, I, J, M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 중 “제1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1.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4. 9.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K, L, N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중 “당심 최종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1. 1.부터 그중 같은 표 중 “제1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에 대하여는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4. 9. 19.까지, 같은 표 중 “당심 추가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에 대하여는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6. 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규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 F, G, H, I, J, K, L, M, N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있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고, 원고 A, C. D, E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 F, K, L, N의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 F, K, L, N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각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각 돈의 지급을 명한다. 제l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 A, C, D, E, G, H, I, J, M의 항소 및 원고 F, K, L, N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각 기각한다. 판사 서태환(재판장), 강문경, 진상훈
초과근무
집배원
지연배달
우편배달
2020-07-14
노동·근로
민사일반
대법원 2015다71917
임금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5다71917 임금 【원고, 상고인】 1. 남AA, 2. 강BB, 3. 서CC, 4. 박DD, 5. 장EE,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건우,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윤재식, 김목민, 백화명, 윤도연, 김우택 【피고, 피상고인】 한국○○ 주식회사, 인천 ○○구 ○○○로 ***(○○동), 대표이사 호주국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정, 이제호, 하홍영 【환송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116871 판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0. 30. 선고 2014나28208 판결 【판결선고】 2020. 7. 9.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내용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에서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게 되는 경우에 관한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원용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이 ①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월 통상임금의 연 700%에 해당하고, 생산직 근로자들에게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초과근로까지 감안한다면 피고가 추가로 부담하게 될 법정수당은 임금협상 당시 노사가 협상의 자료로 삼은 법정수당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점, ② 피고의 당기순이익 누계액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가 -6,000여 억 원, 2008년부터 2014년까지가 -8,000여 억 원에 이르는 점, ③ 2008년부터 2014년까지 피고의 부채비율은 동종업체에 비해 상당히 높고, 유동비율은 동종업체에 미치지 못하며, 차입금 규모도 2014년 연말 기준 2조 원을 초과하고, 매년 지출하는 경상연구개발비가 평균 6,000여 억 원에 이르러 2014년 연말 기준 보유현금을 이 사건 추가 법정수당 지급에 사용할 경우 부채변제나 연구개발이 중단되거나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미지급 법정수당의 추가 지급을 구하는 것은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피고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게 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위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한 추가 법정수당 청구에 있어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상여금
통상임금
정기상여금
신의성실의원칙
2020-07-14
노동·근로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461
초과근무수당
서울행정법원 제11부 판결 【사건】 2013구합1461 초과근무수당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20. 5. 15. 【판결선고】 2020. 6. 26.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06,297원 및 그 중 3,493,267원에 대하여 2012. 11. 1.부터 2020. 6.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269,224원 및 그 중 4,481,539원에 대하여 2012. 11. 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소속 소방서에서 근무하다 2009. 5.경 퇴직한 전직 외근 소방공무원으로, 일반 공무원과 달리 화재·재난 등 위급한 상황에 대응하여야 하는 업무의 특성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는 이른바 ‘현업대상자’로 분류되었다. 나. 외근 소방공무원은 2일 2교대 또는 3교대의 형태로 근무하는데, 2교대 근무의 경우 2개조로 나누어 24시간씩 교대로 근무하는 형태이고 3교대 근무의 경우 3개조로 나누어 일정한 시간마다 교대로 근무하는 형태이다. 이에 따라 외근 소방공무원들은 일반 공무원들의 월 평균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되고, 야간 또는 휴일에도 근무하게 된다. 다. 피고는 초과근무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한 구 지방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지침(2009. 2. 4.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으로 폐지) 또는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이하 양자를 통합하여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을 근거로 원고에게 실제의 초과근무시간에 미달하는 초과근무수당만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월별 초과근무수당의 지급기일은 초과근무를 한 다음달 20일(12월분은 12월 31일 이전)이다. (표 - 생략)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예산편성과 관계없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모두 지급하여야 함에도 그 일부만을 지급하여왔으므로, 2008. 12.분부터 2009. 5.분까지 미지급 시간외근무시간 합계 653시간에 해당하는 수당 4,481,539원 및 이에 대한 2012. 10. 31.까지의 지연손해금 787,685원의 합계 5,269,224원과 위 미지급 수당 원금에 대한 2012. 11.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이 있는 이 사건 지침에 따라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기준을 넘어서까지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설령 실제 초과근무시간에 따라 수당을 지급해야 하더라도, 이 사건 지침에 따르면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은 병급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미지급 시간외근무시간 중 피고가 이미 휴일수당을 지급한 부분은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예산편성 범위를 초과하여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구 지방공무원법(2019. 12. 10. 법률 제167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44조 제4항에서 “이 법 기타 법령에 의한 보수에 관한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 또는 유가물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될 수 없다”라고 한 다음, 제45조 제1항에서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지방공무원의 보수에 관하여 이른바 근무조건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 근거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0조가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봉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수당의 종류·지급범위·지급액 기타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구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11. 1. 10. 대통령령 제22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수당규정’이라고 한다)은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 제15조에 의한 시간외근무수당을, 야간에 한하여 근무하는 자와 주야 교체근무자로서 야간근무를 하는 자에 대하여 제16조에 의한 야간근무수당을, 휴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제17조에 의한 휴일근무수당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조항에 정하여진 방식으로 산출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지방공무원법 제44조 제1항은 공무원의 보수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정한다고 규정하고, 구 지방재정법(2011. 8. 4. 법률 제10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현업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 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련 법령과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지방공무원의 수당은 법령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그 법령에서 정한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의 초과근무수당이 예산에 계상된 이상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에서 말하는 현업공무원 등의 지방공무원은 근무명령에 의하여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이는 이 사건 수당규정 제15조의 위임에 따라 이 사건 지침이 현업기관근무자 또는 교대근무자 등 업무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는 공무원인 현업대상자의 시간외근무수당의 월 지급시간을 ‘예산의 범위 내’로 정하고 있다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편성지침에 의하여 실제 근무한 초과근로시간에 미달되는 시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만을 예산에 편성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3두5845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편성된 예산의 범위와 관계없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미지급 시간외근무시간의 산정 가) 산정기준 및 방식 이 사건 수당규정 제15조의 위임을 받아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는 이 사건 지침에 따르면, 월별 시간외수당 지급시간은 실제 총 근무시간에서 지방공무원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을 뺀 값이고, 동일한 근무시간에 대하여 시간외수당을 휴일근무수당과 병행하여 지급할 수 없다. 한편,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 그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한 관계로 수임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면 그와 같은 행정규칙은 행정기관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법령 규정의 효력에 의하여 그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갖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행정규칙은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것들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특정 행정규칙이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는 당해 법령 규정의 목적과 규정 내용, 규정의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5두51132 판결 등 참조), 당해 법령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거나 당해 법령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두1564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수당규정은 시간외근무가 이루어진 매 시간에 대하여 봉급기준액의 226분의 1의 15할로 정한 시간외근무수당(제15조 제2항)을, 야간근무가 이루어진 매 시간에 대하여 봉급기준액의 226분의 1의 5할로 정한 야간근무수당(제16조 제2항)을 각각 지급하도록 정한 반면, 휴일근무수당에 대해서는 휴일근무 1일을 기준으로 봉급기준액의 30분의 1의 15할로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제17조 제2항). 이러한 이 사건 수당규정상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각각의 산정 단위와 방식 및 그 할증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수당규정은 공무원의 초과근무와 관련하여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의 중복 지급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수당규정 제15조 등의 위임에 근거한 이 사건 지침이 동일한 근무시간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의 병급을 금지한 것은 이 사건 수당규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이거나 구체화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고, 결국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진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3두5845 판결 등 참조). 정리하면, 원고의 ‘미지급 시간외근무시간’은 다음과 같다. 미지급 시간외근무시간 = 실제 근무시간 - 제외 시간(= 지방공무원복무규정상 근무시간 + 시간외수당 기지급 시간 + 휴일수당 기지급 시간) 나) 실제 근무시간 이 사건 수당규정 제15조는 ‘근무명령에 의하여’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항), 그 위임을 받아 제정된 이 사건 지침은 초과근무명령은 원칙적으로 ‘초과근무명령서’에 의하도록 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소속공무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초과근무를 하게 될 경우 기간·부서 및 담당자를 정하여 일괄적으로 초과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명령권자의 결재를 받도록 하고 있고, 사전 초과근무명령 없이 초과근무를 한 경우 초과근무자로 하여금 근무종결 후 당직 근무자의 확인을 받아 명령권자의 사후결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초과근무자로 하여금 초과근무 개시 전 초과근무명령대장에 그 명령받은 내역을, 초과근무 종료 후 초과근무확인대장에 자필 기재·서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을 제4호증). 갑 제4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당번으로 지정된 근무시간 뿐 아니라 당번이 아닌 ‘비번일’에도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근무한 적이 있는 사실, 원고가 근무하던 소방서의 근무일지에는 원고의 비번일 근무에 관한 지시사항 및 실제 근무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근무 명령권자로 보이는 부서 감독자 등이 위 근무일지를 결재한 사실, 원고는 2008. 12.부터 2009. 5.까지 별지 표 ‘당번 근무시간’란 및 ‘비번 근무시간’란 기재 각 시간 동안 당번 및 비번근무를 하였고 이를 모두 합산한 근무시간은 1,912시간(= 당번 근무시간 1,653시간 + 비번 근무시간 259시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의 비번 근무에 관하여 초과근무명령서가 발령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앞서 본 이 사건 지침의 규정 및 근무일지 기재, 외근 소방공무원들의 업무특성 등에 비추어 원고의 비번 근무시간에 대하여는 원고의 소속 부서에서 사전에 일괄적으로 초과근무명령을 발하였다고 추인된다. 따라서 원고의 시간외근무시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실제 근무시간’은 1,912시간이다. 다) 제외시간 갑 제4 내지 9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2008. 12.부터 2009. 5.까지 지방공무원복무규정상 원고의 월별 근무시간은 별지 표 ‘복무규정 소정 근무시간’란 기재 각 시간과 같고, 원고에게 시간외수당이 이미 지급된 시간외근무시간은 같은 표 ‘시간외수당 기지급 시간’란 기재 각 시간과 같으며, 휴일수당이 지급된 시간외근무시간은 같은 표 ‘휴일수당 기지급 시간’란 기재 각 시간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미지급 시간외근무시간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시간은 총 1,403시간(= 복무규정 소정 근무시간 합계 912시간 + 시간외수당 기지급 시간 합계 347시간 + 휴일수당 기지급 시간 합계 144시간)이다. 피고는 2019. 5.분 휴일근무를 포함하여 휴일수당 기지급 시간 합계가 160시간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에게 2019. 5.분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미지급 시간외근무시간 산정을 위해 실제 근무시간에서 공제할 ‘제외시간’은 1,403시간이다. 라) 소결 원고의 미지급 시간외근무시간은 509시간(= 실제 근무시간 1,912시간 – 제외 시간 1,403시간)이다. 3)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 및 지연손해금의 산정 2008. 12.부터 2009. 5.까지 원고의 시간당 시간외근무수당 금액이 6,863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시간외근무수당은 별지 표 ‘미지급금’ 합계란 기재와 같이 3,493,267원(= 509시간 × 6,863원/시간)이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으로서 원고에게 4,106,297원[= 미지급 원금 3,493,267원 +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월별 수당 지급기일의 다음달 1일(2008. 12.분은 다다음달 1일)부터 2012. 10. 31.까지의 지연손해금 합계 613,030원(계산 내역은 별지 표 기재와 같다)] 및 그중 3,493,267원에 대하여 2012. 11.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0. 6.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위 초과근무수당채권이 3년의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이 사건 수당규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에 대하여도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 되어(대법원 1996. 4. 23. 선고 94다446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초과근무수당채권에도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그중 가장 먼저 발생한 2008. 12.분 채권의 변제기가 2008. 12. 31.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인 2012. 6. 20.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나, 한편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11. 12. 19. 피고에게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최고서를 발송하여 위 최고서가 위 최초 변제기로부터 3년이 도과하기 전인 2011. 12. 20.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 도달일로부터 6개월이 도과하기 전인 2012. 6. 20. 이 사건 소가 제기됨으로써 위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형순(재판장), 김송, 이디모데
퇴직
소방관
초과근무
2020-07-13
노동·근로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대법원 2019다219472
손해배상(기)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9다219472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정AA,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상대 【피고, 피상고인】 김B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다담, 담당변호사 박형준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2. 14. 선고 2018나71694 판결 【판결선고】 2020. 6. 25. 【주문】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60세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는 지붕잇기공으로서 경험칙상 가동연한이 만 65세까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므로, 원심은 경험칙의 기초가 되는 여러 사정을 조사하여 경험칙상 추정되는 원고의 가동연한을 도출하거나 원고의 가동연한을 위 판결에 따른 가동연한과 달리 인정할 만한 특별한 구체적인 사정이 있는지를 심리하여 원고의 가동연한을 정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이 원고의 가동연한을 만 60세가 될 때까지로 단정한 것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가동연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원고의 상고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교통사고
일용직
제조물책임
현대자동차
자동차결함
자동차제조회사
공사장
노동자
노동가동연한
2020-07-07
노동·근로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0265
임금 등
서울행정법원 제5부 판결 【사건】 2013구합50265 임금 등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20. 5. 7. 【판결선고】 2020. 7. 2.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2. 6. 21.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 76. 채○○, 원고 78. 손○○은 2013. 5. 6.에, 원고 96. 최○○은 2013. 5. 13.에 각 소를 취하하였다. 한편, 2014. 12. 14.자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소송위임장 별지 위임인 명단에 위와 같이 취하한 원고들도 포함되어 그 인적사항과 막도장 날인 부분이 현출되어 있기는 하나, 2017. 3. 15.자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소송위임장과 변론 전체의 취지 등에 비추어 이는 단순 착오에 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 소속 각 경찰서나 지구대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다가 퇴직한 경찰공무원들로서 출·퇴근시간 내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일반직공무원(일반대상자)과는 달리 범인검거·수사 등 위급한 상황에 대응하여야 하는 업무의 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는 현업공무원(현업대상자)으로 분류된다. 나. 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된 법령 등은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은바, 그 주요 규정은 다음과 같다. 구 국가공무원법(2012. 12. 11. 법률 제11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 제1항은 ‘공무원의 수당에 관한 사항과 보수 지급 방법, 보수의 계산, 그 밖에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공무원보수규정(2013. 1. 9. 대통령령 제242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보수 규정’이라 한다) 제31조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제1항),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 지급범위, 지급액, 그 밖에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12. 8. 22. 대통령령 제24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은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제16조 제1항은 ‘주간·야간 교대근무자로서 야간근무를 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제17조 제1항은 ‘휴일에 근무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수당규정 제15조 제6항, 제16조 제3항, 제17조 제3항은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이하 통틀어 ‘초과근무수당’이라 한다)의 지급방법과 부당 수령한 경우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위임으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이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다. 다. 당초 원고들은 2012. 7. 3.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주장하며 서울○○지방법원 2012가합*****호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따라 이 사건이 2012. 11. 29. 이 법원으로 이송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2009. 6. 21.부터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2. 7. 3.까지 원고들의 실제 초과근무시간 전체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에서 이미 원고들이 수령한 초과근무수당을 차감한 나머지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중에서 우선적으로 일부 금액에 해당하는 청구취지 기재 각 5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구 국가공무원법은 제46조 제5항에서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 다음, 제47조 제1항에서 공무원의 봉급·호봉 및 승급에 관한 사항(제1호), 수당에 관한 사항(제2호), 보수, 지급 방법, 보수 계산, 그 밖에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제3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공무원의 보수에 관하여 이른바 근무조건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 근거한 이 사건 보수규정 제31조가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수당의 종류, 지급범위, 지급액, 그 밖에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유보함에 따라, 이 사건 수당규정은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 시간외근무수당(제15조)을, 주간·야간 교대근무자로서 야간근무를 하는 사람에게 야간근무수당(제16조)을, 휴일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휴일근무수당(제17조)을 각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조항에 정해진 방식으로 산출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국가공무원법 제46조 제1항은 공무원의 보수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는 현업기관 및 그 외 직무 성질상 상시근무 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등에 소속된 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은 그 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련 법령의 규정내용을 종합하면, 공무원의 수당은 법령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해당 법령에서 정한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의 초과근무수당이 예산에 계상된 이상,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에서 말하는 현업공무원 등의 공무원은 근무명령에 의하여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이는 이 사건 수당규정 제15조 제6항 등의 위임에 따라 구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2012. 9. 26. 행정안전부 예규 제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이 현업기관근무자 또는 교대근무자 등 업무성격상 초과 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는 공무원인 현업대상자에 대하여 사간외근무수당의 월 지급시간을 ‘예산의 범위 내’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거나, 이 사건 지침을 근거로 편성된 예산의 초과근무수당이 실제 근무한 초과근로시간에 미달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3두14610 판결,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4두 3020 판결 등 참조). 2) 초과근무사실 인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각 경찰서나 지구대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월 평균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야간이나 휴일에도 근무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2009년에는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의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이라는 항목으로 일반대상자와 현업대상자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최대인정시간 월 67시간을 한도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 오다가 2010년부터는 시간외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을 나누어 지급하면서 일반대상자의 경우 기존 최대인정시간을 유지한 반면, 현업대상자의 경우 최대인정시간을 없애는 대신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적게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그동안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초과근무수당 및 그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수당규정 제15조 제6항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이 사건 지침 VI.의 1.다.2)항에 의하면, 시간외근무 시간은 실제 총 근무시간에서 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과 휴식시간을 공제하여 계산하는데 이때 실제 총 근무시간은 각 기관의 업무형태에 따라 해당 공무원이 1개월간 출근하여 ‘실제 근무한 총 시간’을 의미한다. 이 사건 지침이 정하고 있는 ‘실제 근무한 총 시간’이 몇 시간인지에 관해서는 초과근무수당을 청구하는 원고들이 증명해야 할 것인바, 이에 대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로는 원고들 스스로 작성한 초과근무내역서(개인별 근무시간, 개인별 근무현황표), 보수명세표(보수지급명세서), 이미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된 초과근무실적서(초과근무실적, 초과근무결과)가 있을 뿐이다. 그런데 위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일정 근무기간 동안 정해진 각 근무형태대로 전부 각 경찰서나 지구대에 근무했을 경우의 총 근무시간을 계산해 낼 수 있을 뿐이고, 연가, 병가 사용일수 등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이와 같이 계산된 시간을 원고들이 실제 근무한 시간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이 법원의 수차례에 걸친 석명요구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그 외 추가 증거를 제출하지도 않았다. (2) 그리고 이 사건 수당규정 제15조 제1항, 이 사건 지침 VI.의 7.나.항에 의하면, 초과근무수당은 원칙적으로 초과근무명령서에 의하여 사전에 초과근무의 명령을 받은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고, 사전 초과근무명령 없이 초과근무를 한 경우에는 당직 근무자의 확인을 받아 초과근무 다음날까지 명령권자의 사후결재를 받아야만 한다. 그런데 원고들이 주장하는 초과근무에 대하여 원고들이 사전에 초과근무명령을 받았다거나 사후에 명령권자의 결재를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국 원고들이 제출한 위 증거만으로는 이미 지급받은 초과근무수당 이상으로 초과근무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의 병급 인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수규정 제31조, 이 사건 수당규정 제15조, 제16조, 제17조 소정의 ‘예산의 범위에’서란 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면 비록 예산 편성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실제 초과근무시간 전체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피고는 예산 편성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들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원고들에게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이 사건 지침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의 병급을 제한하여 휴일 주간근무에 대한 휴일수당 외에 시간외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지침은 초과근무수당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적 사항 이외에도 초과근무시간의 인정범위를 예산의 범위 내로 한정하고,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의 병급을 제한하는 등 초과근무수당 자체를 형성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바, 이는 상위 법령의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고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이 중복될 경우 중복지급을 인정하지 않는 피고의 수당 지급형태는 아무런 합리적 근거도 없어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실제 초과근무시간 전체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에서 이미 지급받은 초과근무수당을 뺀 나머지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함과 아울러 원고들의 휴일근무에 대한 휴일근무수당도 함께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가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 그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한 관계로 수임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면 그와 같은 행정규칙은 위에서 본 행정규칙이 갖는 일반적 효력으로서가 아니라, 행정기관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법령 규정의 효력에 의하여 그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갖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행정규칙은 해당 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것들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3742, 375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경우 특정 행정규칙이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는 해당 법령 규정의 목적과 규정 내용, 규정의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5두51132 판결 등 참조), 해당 법령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거나 해당 법령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두1564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수당규정은 시간외근무가 이루어진 매시간에 대하여 봉급기준액의 209분의 1의 15할로 정한 시간외근무수당(제15조 제2항)을, 그리고 야간근무가 이루어진 매시간에 대하여 봉급기준액의 209분의 1의 5할로 정한 야간근무수당(제16조 제2항)을 각각 지급하도록 정한 반면, 휴일근무수당은 휴일근무 1일을 기준으로 봉급 기준액의 26분의 1의 15할로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제17조 제2항). 이러한 이 사건 수당규정상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각각의 산정 단위와 방식 및 그 할증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수당규정은 공무원의 초과근무와 관련하여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이 중복적으로 지급될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수당규정 제15조 등의 위임에 근거한 이 사건 지침이 동일한 근무시간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의 병급을 금지한 것은 이 사건 수당규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하거나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여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수당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진다. (3) 또한 공무원의 초과근무와 관련하여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을 중복 지급할 것인지 여부는 근본적으로 입법정책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로서 그 내용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볼 사정이 없는 이상, 그에 관한 법 해석을 할 때에는 입법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법질서의 통일성과 체계적 정당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도 입법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1주 간 기준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여 휴일을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 임금 외에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하여 지급될 수 없다는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4) 결국 이 사건 지침은 이 사건 수당규정의 내용을 명확히 한 것에 불과하여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라고 볼 수 없고 그 내용 또한 현저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이와 달리 이 사건 지침이 위임 범위를 일탈하여 무효로서 휴일근무시간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아 중복 지급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휴일근무수당 산정방법의 위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휴일근무수당의 근무 범위를 이 사건 수당규정과 지침에 따라 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8시까지로 한정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는 합리적 이유 없이 모법인 구 국가공무원법의 위임 범위를 넘어서서 휴일 중 야간근무한 현업공무원을 차별하고 휴일근무수당의 제도적 취지에 반하여 원고들의 수당청구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따라서 휴일 09:00~18:00 이외의 근무시간, 즉 휴일 오전 0시부터 오전 9시, 오후 18시 이후부터 오후 24시까지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도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12. 8. 22. 대통령령 제24048호로 개정되어 2012. 9. 1. 시행된 것) 제17조 제1항, 이 사건 수당규정 제17조 제1항, 이 사건 지침(이하 ‘이 사건 수당규정 등’라 한다)에 의하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의 평일 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시간(09:00~18:00)을 근무한 경우에만 휴일근무 1일로 하여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되고, 그 이외의 근무시간은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지급된다. (2) 공무원의 초과근무와 관련하여 휴일근무수당을 어떠한 근무조건하에 지급할 것인지 여부는 근본적으로 입법정책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로서 그 내용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볼 사정이 없는 이상, 그에 관한 법 해석을 할 때에는 입법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서 본 바와 같아 이 사건 수당규정과 지침은 공무원의 초과근무와 관련하여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이 중복적으로 지급될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않는바, 휴일근무 중 평일 근무시간에 해당하는 근무에 대하여만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되고, 휴일 근무 중 그 외의 근무시간에 대하여는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 입법자의 의사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수당규정 등의 각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무효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3) 공무원 역시 통상적인 근로자의 성격을 갖지만, 국민 전체에 대하여 봉사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특별한 지위에 있는 자로서 일반 근로자와 달리 특별한 근무관계에 있다. 따라서 공무원의 근무조건은 공무원 근로관계의 특수성과 예산상 한계를 고려하여 독자적인 법률 및 하위법령으로 규율하고 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이 사건 수당규정 등은 주간근무를 조건으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 역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될 수밖에 없다. 일반 근로자와 같은 수준으로 수당을 지급하면서 예산으로 보상할 수 있는 시간 동안만 초과근무를 하도록 한다면 업무상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에 대한 수당 지급이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하다 하더라도 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서 예외 없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것은 사용자로 하여금 초과근무에 대하여 더 많은 금전적 보상을 하도록 함으로써 될 수 있는 한 초과근무를 억제하기 위한 것인데, 공무원의 경우 이와 같은 목적에서 수당을 산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보다 적은 액수의 수당을 지급한다 하여 이를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헌법재판소 2017. 8. 31. 선고 2016헌마404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4)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휴일근무 범위를 제한한 이 사건 지침은 무효로서 휴일 주간근무 이외의 근무시간에 대하여도 휴일근무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휴게시간의 초과근무수당 인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휴게시간에도 실질적으로 지휘관의 지휘·감독을 받았으므로 휴게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되어야 하는바, 피고는 원고들의 실제 초과근무시간에 휴게시간을 포함하지 않고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휴게시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초과근무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근무자가 근무시간 중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식사 또는 수면시간 등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무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근무시간에 포함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이미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은 부분과 관련하여 휴게시간 중에 실질적으로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지급받은 초과근무수당이 휴게시간을 공제한 나머지 초과근무시간으로만 산정된 금액인지 여부를 알 수 없다. (2) 오히려 2010년부터 ‘경찰기관 상시근무 공무원의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에 따라 근무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업무수행상 필요 시 대기근무로 대체 지정하여 대기근무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휴게시간과 달리 근무시간에 포함시켜 근무시간을 산정한 점, 2011. 4. 20. 마련된 경찰청 초과근무 운영지침을 통하여 지정된 휴식시간에 대해서는 일정한 근무를 위한 합리적 제한(외출제한·음주금지 등) 외에는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신고출동 등으로 휴식시간을 보장하지 못한 경우 근거자료 제출 시 근무로 인정하는 조치를 실행한 점, 2011. 6. 14. 마련된 경찰청 초과근무운영 개선지침을 통하여 업무 특성이나 치안 여건상 현업대상자의 자유로운 휴식시간 보장이 곤란한 경우 휴식시간을 대기근무로 지정·운영해 온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원칙적으로 지휘관의 간섭 없는 휴게시간을 보장하여 왔음은 물론이고, 예외적으로 지휘관의 간섭 없는 휴게시간 보장이 어려운 경우 대기근무로 지정하여 이를 근무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휴게시간 운영방침을 개선·보완하여 시행해 온 것으로 보인다. (3) 결국 휴게시간의 초과근무수당이 추가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양준(재판장), 김병주, 추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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