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 판결
【사건】 2018고합718 가. 업무방해, 나. 제3자뇌물수수, 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 1. 가.나.다. 권AA (6*-1), 국회의원, 2. 가. 전BB (6*-1), 무직
【검사】 김양수(기소), 최혁, 김용식(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영종, 노신정(피고인들을 위하여), 법무법인 소백(피고인 권A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황정근, 황수림
【판결선고】 2019. 6. 24.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각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권AA은 1991년 수원지방검찰청에 검사로 임관하여 춘천지방검찰청 ◇◇지청, 서울지방검찰청 등을 거쳐 2006. 4. 14. 검사를 사직한 후, 2008. 7. 11.부터 2009. 8. 20.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으로 재직하였고, 2009. 10. 28. ◇◇ 지역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당선되어 강원도 ◇◇시를 지역구로 하는 한○○당(이후 2012. 2. 13. ‘새○○당’으로, 2017. 2. 8. ‘자○○○당’으로 당명이 순차 변경되었다) 소속 제18대 국회의원으로서 2009. 11.부터 2012. 5.까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현재는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지경위’라고만 한다) 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2012. 5. 30.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강원도 ◇◇시 지역구 새○○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어 2012. 7.부터 2014. 5.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라고 만 한다) 위원 및 간사, 2012. 7.부터 2013. 5.까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2014. 6.부터 2015. 5.까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및 간사로 활동하였고, 2016. 5. 30.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강원도 ◇◇시 지역구 새○○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어 2016. 6.부터 2018. 5. 29.까지 국회 법사위 위원장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피고인 전BB은 피고인 권AA의 ◇◇경○중학교 동기동창이자 친한 고향친구이고, 2010. 11. 23.부터 2014. 11. 22.까지 주식회사 ◎◎랜드(이하 ‘◎◎랜드’라고만 한다) 리조트본부장으로서 ◎◎랜드의 호텔, 콘도, 레저시설 등의 개발 관리 및 영업 등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들의 ◎◎랜드 교육생 선발과 관련한 업무방해
1) 최CC 등 관련자 지위, 경력 등
최CC은 1974년경 ◇◇시 지방행정주사보(7급)로 임용되어 강원도 산업경제국장, ◇◇부시장, 강원도 기획관리실장 등을 거쳐 2008. 12.부터 2009. 12.까지 강원도 정무부지사로 재직한 이후 2010. 6. 2. 제5회 지방선거 강원도지사 한○○당 후보 경선에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였고, 2011. 4. 27. 상반기 재보궐선거 강원도지사 한○○당 후보 경선에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였으며, 그 이후 2011. 7. 12.부터 2014. 2. 7.까지 ◎◎랜드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2012년부터 2013년 사이에 실시된 ◎◎랜드 1차, 2차 하○*(hi○○*) 교육생(이하 각각 ‘1차 교육생’, ‘2차 교육생’이라고 한다) 채용 등 직원 채용 업무 전반을 관장하며 직원 채용 여부를 최종 결정한 사람이다.1)
[각주1] 최CC은 ◎◎랜드 대표이사 임기(3년) 만료 전인 2014. 1. 28. 강원도지사 출마 선언을 하고, 2014. 2. 7. ◎◎랜드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이후 2014. 6. 4. 제6회 동시지방선거 강원도지사 새○○당 후보로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였다.
권DD은 2012. 6. 18.부터 2013. 10. 31.까지 ◎◎랜드 인사팀장으로 근무하며 1차, 2차 교육생 채용 실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유EE은 2011. 10. 6.부터 2015. 3. 24.까지 ◎◎랜드 인사팀 소속 대리로서 1차, 2차 교육생 채용 실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2) 1차, 2차 교육생 선발 관련 업무방해
◎◎랜드는 카지노 증설로 인한 인력수급 등의 명목으로 2012. 11.부터 2013. 1.까지 277명의 1차 교육생을, 2013. 3.부터 2013. 4.까지 160명의 2차 교육생을 각각 채용하기로 하고, 지원자의 학력사항 등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계량적으로 산정한 점수와 서류전형 심사위원들이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평가한 점수를 합산하여 그 순위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별한 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외부 컨설팅 업체에서 주관하는 직무능력검사(인·적성검사)를 실시하여 이에 합격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합격자를 선발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권AA은 2012년경부터 2013년경 사이에 집권 여당인 새○○당 소속 강원도 ◇◇시를 지역구로 하는 유력 국회의원으로서의 지위 및 권한, 영향력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랜드를 소관기관으로 하는 국회 지경위 위원을 역임한 경력 및 법사위 위원이자 간사로서 ◎◎랜드 관련 법률안의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지위 등으로 인하여 ◎◎랜드 대표이사 최CC 등 ◎◎랜드 측이 자신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친한 고향친구인 ◎◎랜드 리조트본부장 피고인 전BB 등을 통하여 자신의 인턴비서로 근무 중이던 하FF 등 자신의 의원실 직원, 지인 또는 지지자의 자녀 등을 ◎◎랜드에 취업시키기로 마음먹었다.
가) 1차 교육생 선발 관련 청탁
피고인 권AA은 2012. 11.부터 2012. 12.까지 사이에 ◎◎랜드 1차 교육생 선발과 관련하여 피고인 전BB에게 지역 의원 사무실 인턴비서로 근무 중이던 하FF 등 의원실 직원, 지인 또는 지지자의 자녀 등을 반드시 합격시켜야 한다고 요청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전BB은 ◎◎랜드 대표이사 최CC과 인사팀장 권DD에게 피고인 권AA이 요청한 취업청탁대상자 명단을 전달하며 ‘권AA 의원이 신경 쓰는 사람들이니, 반드시 합격시켜줘야 한다’는 취지로 피고인 권AA의 요청사항을 일방적으로 전달하였다.
그 직후 피고인 권AA은 최CC에게 ‘피고인 전BB이 가져온 명단의 취업청탁대상자들을 꼭 합격시켜달라’는 취지로 요구하고, 그 무렵 최CC은 강원 ○○군 ○○읍 하○*길 *** ◎◎랜드 사무실에서 피고인들의 요구에 따라 권DD, 유EE 등 ◎◎랜드 인사팀 담당자들에게 ‘권AA 의원이 채용을 요구하는 대상자들을 합격시켜라’, ‘인·적성검사 결과는 면접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권DD, 유EE 등은 2012. 12.부터 2013. 1.까지 사이에 피고인 권AA의 취업청탁대상자 13명 중 김GG 등 6명의 자기소개서 평가 점수를 인위적으로 높게 부여하여 서류전형을 통과시키거나 홍HH 등 3명의 인·적성검사 결과를 면접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는 방법 등으로, 위 김GG, 홍HH 등 9명을 부당하게 면접에 응시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최CC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권DD, 유EE 등의 적정하고 공정한 ◎◎랜드 1차 교육생 채용 관련 면접응시 대상자 선정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차 교육생 선발 관련 청탁
피고인 권AA은 2차 교육생 선발과 관련하여 피고인 전BB에게 ◇◇명○고등학교 제13회 졸업생 동기동창 모임인 ‘일○회’ 회원 윤II의 아들 윤JJ 등 자신의 지인 또는 지지자의 자녀 등을 반드시 합격시켜야 한다고 요청하고, 피고인 전BB은 2013. 3.부터 2013. 4.까지 사이에 피고인 권AA의 요청에 따라 ◎◎랜드 대표이사 최CC 및 인사팀장 권DD에게 피고인 권AA이 요청한 취업청탁 명단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며 반드시 합격시켜줘야 한다고 요구하고, 최CC은 피고인들의 요구에 따라 권DD에게 “다 해줘.”, “인·적성검사 결과는 면접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라.”고 하며 피고인 권AA의 취업청탁대상자들을 합격시키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고, 피고인 전BB은 권DD에게 수회에 걸쳐 “무조건 다 해줘야 해.”, “꼭 해줘야 돼.”라고 말하며 피고인 권AA의 취업청탁대상자들을 반드시 합격시켜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하였다.
이에 권DD과 유EE은 그 무렵 최CC 및 피고인 전BB의 지시·요구에 따라 피고인 권AA의 취업청탁대상자들 중 이KK에 대한 인·적성검사 결과를 면접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는 방법으로 위 이KK을 부당하게 면접에 응시할 수 있게 하고, 윤JJ, 김LL 등 2명의 면접점수를 합격점인 8.0점으로 인위적으로 상향조작하여 최종 합격자 명단에 기재한 후, 2013. 4. 14. 최CC의 결재를 받아 위 2명이 ◎◎랜드 교육생으로 부정하게 채용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최CC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권DD의 면접 업무 및 권DD, 유EE 등의 적정하고 공정한 ◎◎랜드 2차 교육생 채용 관련 면접응시 대상자 선정, 최종 합격자 선정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김MM의 ◎◎랜드 채용과 관련한 피고인 권AA의 제3자뇌물수수 및 업무방해
피고인 권AA은 위와 같이 ◎◎랜드를 소관기관으로 하는 지경위 위원을 역임한 후, 2012. 7.부터 법제처, 감사원 등을 소관기관으로 하고 법률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 등을 소관사항으로 하는 법사위 위원 및 간사로서 ‘개별소비세법 개정’ 및 ‘감사원 감사’ 등 ◎◎랜드의 최대 현안과 관련하여 막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을 이용하여 2009. 11. 5.부터 자신의 의원실에서 비서관으로 근무하고 있던 김MM를 ◎◎랜드에 취업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권AA은 2013. 9.부터 2013. 10.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국회)에 있는 자신의 의원 사무실에서, ◎◎랜드 대표이사 최CC으로부터 ‘◎◎랜드 카지노 출입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가 인상되지 않도록 도와달라’, ‘◎◎랜드에 대한 감사원 감사 때문에 워터월드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위 사업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에 대하여 ‘챙겨보겠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며 이를 승낙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 권AA은 그 과정에서 최CC에게 ‘김MM를 ◎◎랜드에 취업시켜 달라’는 취지로 김MM의 ◎◎랜드 채용을 요구하고, 그 직후에 김MM는 최CC에게 ‘◎◎랜드 워터월드에서 근무하고 싶다’는 취지의 이야기와 함께 김MM 자신의 이력서를 건네주었으며, 그 후 피고인 권AA이 최CC에게 전화하여 다시 김MM의 채용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당시 ◎◎랜드는 워터월드 수질 환경 전문가의 채용이 필요한 단계가 아니어서 이에 대한 채용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고,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워터월드 사업이 중단되거나 전면 재검토될 수 있었으며, 김MM는 ◎◎랜드 워터월드사업에 필요한 자격과 경력 등이 부족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대표이사 최CC은 위와 같이 ◎◎랜드 현안 해결에 도움을 주기로 한 피고인 권AA의 요구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최NN 및 인사팀장 임OO 등에게 ‘김MM를 워터월드 사업의 수질·환경 분야 전문가로 채용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인사팀장 임OO 및 워터월드 사업 주무부서인 2020비전사업팀(이하 ‘비전사업팀’이라고만 한다) 팀장 이PP 등은 대표이사 최CC 등의 지시에 따라 김MM에게 유리하도록 자격요건에 김MM가 소지한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자격증을 추가하고 우대사항에 불과하였던 건설안전기사 자격증을 필수로 전환하도록 채용조건을 변경하여 2013. 11. 29. 채용공고를 하였고, 2013. 12. 9. 김MM가 안전 분야에서 근무한 기간을 서류전형 평가시 경력기간에 포함될 수 있도록 채용공고에 기재된 경력조건에 포함되지 않은 안전 분야 경력도 평가에 포함하여 서류전형 평가기준을 작성하였다.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김MM는 채용지원자 33명 중 유일하게 채용조건을 모두 충족하게 되었고, 2013. 12. 19. 면접을 거쳐 2013. 12. 27. ◎◎랜드 수질·환경 분야 전문가 채용에서 최종 합격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권AA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최CC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함과 동시에 최CC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인사팀장 임OO, 비전사업팀장 이PP 등의 ◎◎랜드 워터월드 수질 환경 분야 전문가 채용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김GG의 ◎◎랜드 사외이사 선임과 관련한 피고인 권AA의 직권남용권리행사
피고인 권AA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라고만 한다)가 ◎◎랜드 및 한국광해관리공단(이하 ‘광해공단’이라고만 한다) 등 산하 기관의 임원 인사를 총괄 관리하는 점을 이용하여 자신의 친한 고등학교 동기동창이자 선거운동을 지속적으로 도와준 김GG을 ◎◎랜드 사외이사로 선임시켜 주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위 김GG은 1986년 침례신학대학교 2년 중퇴 이후 선거·정치 활동 이외에 별다른 경제·경영 관련 경력과 능력 등이 없었고, 음주운전·폭력 범행으로 4차례나 처벌받은 범죄전력 등도 있어 ◎◎랜드 사외이사로 부적격한 사람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권AA은 위와 같이 지경위 위원을 역임하고, 산업부의 모든 법률 안에 대한 심사 권한을 가진 법사위 위원 및 간사라는 지위, 권한 등을 이용하여 2013. 11.부터 2013. 12.까지 사이에 산업부 담당공무원에게 김GG을 ◎◎랜드 사외이사로 선임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따라 산업부 제1차관 김QQ, 제2차관 한RR, 에너지자원실장 김SS, 석탄산업과장 박TT 등 산업부 담당공무원들은 광해공단을 지도·감독함에 있어서 그 권한을 남용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 권AA의 요구에 따라 ◎◎랜드 및 광해공단의 지도·감독 부서인 석탄산업과를 통하여 광해공단으로 하여금 ◎◎랜드 사외이사로 김GG을 지명하도록 지시하였다.
그 후 광해공단은 위 지시에 따라 2014. 1. 20. ◎◎랜드에 김GG을 ◎◎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는 내용의 ‘주식회사 ◎◎랜드 사외이사 추천서’를 송부하여 ◎◎랜드 대주주로서 ◎◎랜드 사외이사 지명권을 행사함으로써, 김GG은 ◎◎랜드 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결 등을 통하여 2014. 3. 28. ◎◎랜드 사외이사로 선임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권AA은 산업부 담당공무원들과 공모하여 광해공단의 ◎◎랜드 사외이사 지명 업무담당자인 지역진흥실 파트장 오UU, 지역진흥실장 이VV, 이사장 이WW 등으로 하여금 김GG을 ◎◎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게 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여 오UU, 이VV, 이WW 등의 ◎◎랜드 사외이사 지명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판단의 기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랜드 교육생 선발과 관련한 업무방해의 점(이하 이 항에서는 ‘이 부분 1 공소사실’이라고 한다)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들과 변호인들 주장의 요지
1) 검사가 권DD과 유EE의 직근 상급자인 경영지원본부장 김XX이나 전무이사 김YY을 비롯한 다른 수많은 청탁자들은 입건조차 하지 않고 피고인들에 대해서만 공소를 제기한 것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자의적 처분으로서 공소권남용에 해당한다.
2) 최CC이 피고인 권AA으로부터 직접 교육생 선발에 관하여 청탁을 받았다고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그가 별건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검사실에 소환되어 변호인 조력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심야까지 장시간동안 검사와 면담을 하면서 검사의 자료 제시와 설명에 의하여 유도되거나, 반복되는 장시간의 면담과정에서 위와 같이 유도되어 한 진술이 마치 자신의 기억인 양 기억이 조작 또는 왜곡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검사의 회유와 협박에 못 이겨 이루어진 것이어서 임의성이 없거나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3) 인사팀장 권DD은 1차, 2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대표이사 최CC의 포괄적인 지시에 따라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지고 합격자를 선정한 후 임의로 그 명단을 변경하기까지 하였고, 인사팀 대리 유EE도 권DD의 지시를 받아 교육생후보자들의 점수 조작행위에 앞장섰으므로, 권DD과 유EE을 업무방해의 피해자로 볼 수 없다.
4) 피고인 전BB은 1차 교육생 선발과 관련하여 교육생후보자 명단을 인사팀장 권DD에게 건넨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 권AA의 요청으로 위 피고인의 청탁사항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 리조트본부장인 본인에게 들어온 청탁을 인사팀에 전달한 것이었고, 대표이사 최CC에게는 위 명단을 전달하지도 않았다. 한편 피고인 전BB은 2차 교육생 선발과 관련하여 피고인 권AA으로부터 어떠한 요청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최CC이나 권DD에게 청탁 명단을 건넨 사실 자체가 없다.
설령 피고인들이 최CC이나 권DD에게 1차, 2차 교육생 선발과 관련하여 청탁을 하였더라도 이는 단순한 인사 추천 내지 의견 전달에 불과하고, 점수조작에 개입하거나 보고를 받는 등으로 관여한 바 없고 이를 예상할 수도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을 최CC이 저지른 업무방해의 공범으로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검사와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들과 관련자들의 지위 및 경력
피고인 권AA은 제1항의 모두 부분2)기재와 같이 2009. 10. 28. 제18대 강원도 ◇◇시 지역구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한○○당 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되었고. 이어서 2012. 5.경 같은 지역구의 새○○당 소속 제19대 국회의원으로 재선되었으며, 2009. 11.부터 2012. 5.까지 ◎◎랜드를 소관기관으로 하는 국회 지경위 위원으로, 2012. 7.부터 2014. 5.까지 국회 법사위 위원이자 간사로 활동하였다.
[각주2] 판결문 제2면
피고인 전BB은 제1항의 모두 부분3)기재와 같이 피고인 권AA의 ◇◇경○중학교 동기동창이자 고향친구이고, 2010. 11. 23.부터 2014. 11. 22.까지 ◎◎랜드 리조트본부장으로서 ◎◎랜드의 호텔, 콘도, 레저시설 등의 개발·관리 및 영업 등을 총괄하였다.
[각주3] 판결문 제2, 3면
제1항의 모두 부분4)기재와 같이 최CC은 2011. 7. 12.부터 2014. 2. 7.까지 ◎◎랜드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2012년부터 2013년 사이에 실시된 ◎◎랜드 1차, 2차 교육생 선발 등 인사 관련 절차 전반을 관장하며 교육생 선발 여부를 최종 결정하였고, 권DD은 2012. 6. 18.부터 2013. 10. 31.까지 ◎◎랜드 경영지원본부 인사팀장으로 근무하며 위 1차, 2차 교육생 선발 실무를 총괄하였으며, 유EE은 2011. 10. 6.부터 2015. 3. 24.까지 ◎◎랜드 경영지원본부 인사팀 대리로 근무하며 위 1차, 2차 하○* 교육생 선발 실무를 담당하였다.
[각주4] 별지 관계 법령 중 제1의 가.항 참조
2) 피고인들과 최CC의 관계
최CC은 2009. 10.경 강원도 정무부지사로 재직 중에 도정 운영 등과 관련하여 강원도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정기적으로 만나는 과정에서 피고인 권AA을 알게 되었고, 2011. 7.경 ◎◎랜드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국정감사 등 국회 업무보고 시 인사차 또는 업무협의차 강원도 지역구 국회의원실에 들르면서 피고인 권AA을 종종 만나곤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 권AA으로부터 ◇◇단오제 예산 지원 등 지역 민원을 전달받기도 하였다. 또한 그 과정에서 최CC과 피고인 권AA은 개인적으로 만나기도 하였고, 사석에서는 피고인 권AA이 최CC을 ‘형님’으로 호칭하였다.
최CC은 ◎◎랜드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그전부터 리조트본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피고인 전BB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 전BB이 동향(◇◇) 출신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전BB과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맺지는 않았다.
3) ◎◎랜드의 설립 경위, 경영 현황, 조직구조 및 인사업무 흐름
◎◎랜드는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생활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이라고만 한다) 제11조5)에 따라 내국인에 대한 독점적인 카지노영업권을 부여받은 후 1998. 6. 2.경 광해공단의 전신인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6)(지분율 36%)이 강원도개발공사(지분율 6.6%), 정선군(지분율 4.9%), 태백시(지분율 1.25%), 삼척시(지분율 1.25%), 영월군(지분율 1%) 등과 함께 과반수 지분(합계 51%)을 출자하여 체결한 합작투자계약에 따라 주식회사로 설립되었다.7)한편 ◎◎랜드는 2012년 말을 기준으로 자산 약 2조 9,154억 원, 부채 약 5,322억 원, 현원 약 2,870명으로 하여 매출 약 1조 2,961억 원, 영업이익 약 4,048억 원, 순이익 약 2,965억 원을 기록하고,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약 1,204억 원을,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 약 1,155억 원을 각각 출연하였다.
[각주5] 별지 관계 법령 중 제1의 가.항 참조
[각주6]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최종적으로 광해공단(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변천된 구체적인 경위는 후술하는 판결문 제87면 참조
[각주7] 2012년 말 기준 지분율은 광해공단 36.27%, 강원도개발공사 6.34%, 정선군 4.9%, 삼척시 1.25%, 태백시 1.25%, 영월군 1% 합계 51.01%로 변동되었다.
◎◎랜드는 대표이사 아래에 전무이사(김YY)를 두고 그 아래에 경영지원본부(본부장 김XX), 카지노본부(본부장 양ZZ), 리조트본부(본부장 피고인 전BB), 마케팅전략실, 건설관리실, 안전관리실 등을 두었고, 대표이사 직속 조직으로 기획조정실(실장 최NN), 최고재무책임자(CFO), 사회공헌위원회를 두었으며, 독립 기구로 감사위원회(위원장 권AB)를 두었다.
◎◎랜드의 1차, 2차 교육생 선발 관련 업무는 경영지원본부 소속 인사팀이 담당하여 인사팀 대리 유EE이 기안하고 인사팀장 권DD, 경영지원본부장 김XX, 전무이사 김YY, 대표이사 최CC 순서로 결재가 되었으나, 실제로는 인사팀장 권DD이 대표이사 최CC에게 직접 보고하고 지시를 받았고 경영지원본부장, 전무이사는 사실상 사후 보고를 받고 서류상으로 결재하는 방식으로 업무처리가 이루어졌다.
4) ◎◎랜드의 1차, 2차 교육생 선발계획
◎◎랜드는 2012. 10. 31. 문화체육관광부에 카지노 증설허가를 신청하여 그 허가를 앞두고 인력수급 방안을 기존의 ‘딜러/서비스 아카데미 운영방식’에서 ‘교육생 선발방식’으로 전환하여 소정의 교육을 거친 교육생에게 우선채용자격을 부여하고 인력풀로 활용하면서 여건에 따라 실습생을 거쳐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수립·추진하였다.
그리하여 ◎◎랜드는 2012. 11.부터 2013. 1.까지 1차 교육생 277명8)을, 2013. 3.부터 2013. 4.까지 2차 교육생 160명을 각각 선발하기로 하면서 지원자의 학력과 전공에 관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계량적으로 산정한 점수와 자기소개서를 등급평가한 점수를 합산하여 그 순위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별하되, ◎◎랜드 재직자의 친인척을 직원으로 채용하지 않았던 전례에 따라 재직자의 친인척인 지원자와 ◎◎랜드 카지노의 연간 출입 횟수가 10회 이상인 지원자를 선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였고,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외부업체가 주관하는 인·적성검사를 실시하고 이에 합격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합격자를 선발하기로 계획하였으며, 아래 표 기재 일정대로 선발절차를 진행하였다.
[각주8] ◎◎랜드 인사팀이 2012. 11. 6. 수립한 ‘2012년 하○* 교육생 선발계획(안)’에 따르면 선발인원이 157명이었으나, 2012. 11. 23. 문화체육관광부가 카지노업 영업장 면적과 게임기구수 확대를 허가함에 따라 2012. 12. 10. 선발인원을 277명으로 증원하기로 계획이 변경되었다.
5) 선발 청탁의 관리 및 처리
가) 1차 선발 관련
(1) 대표이사 최CC은 2012. 11.경 여러 곳으로부터 ◎◎랜드 1차 교육생 선발전형 응시자(이하 ‘교육생후보자’라고 한다)를 합격시켜달라거나 잘 챙겨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인사팀장 권DD에게 청탁대상자들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명단을 수회에 걸쳐 건네주어 관리하게 하였고, 권DD은 그전부터 다른 ◎◎랜드 임직원들과 외부인사들로부터 같은 취지의 청탁을 받으며 관리해왔던 명단에 최CC으로부터 받은 명단을 합쳐 엑셀파일 형태로 정리하여 관리하였다.
(2) 인사팀장 권DD은 1차 교육생 선발 공고 무렵 인사팀 대리 유EE에게 위 파일을 넘겨주어 임원(대표이사, 전무이사, 경영지원본부장), 관련기관, 국회의원, 지역, 내부, 사외이사로 추천자를 구분하여 정리하게 하고, 추가되는 청탁을 알려주며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도록 지시하면서 그 와중에 윤AC, 김AD를 본인의 청탁대상자로 명단에 등재시켰으며, ◎◎랜드 재직자의 친인척 등 선발 결격사유가 있는 청탁대상자를 파악하여 명단에 표시하게 하였다.
(3) 이에 따라 원서접수 마감 직후인 2012. 11. 29.경 위 명단에 등재된 대표이사 청탁대상자는 82명, 전무이사 청탁대상자는 17명, 그 외의 청탁대상자는 310명이었고, 서류전형 마감을 앞둔 2012. 12. 18.경 위 명단에 등재된 청탁대상자는 대표이사 121명, 전무이사 21명, 경영지원본부장 11명, 그 외 340명이었으며(청탁이 중복 접수된 대상자 39명은 구분하여 기재되었다). 청탁자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보다 유력한 청탁자의 대상자로 정리하여 위 2012. 12. 18.경 대표이사와 염AE 국회의원을 비롯한 다른 청탁자가 중복 청탁한 것으로 파악된 대상자 21명 중 20명이 최종 면접결과 명단에서 대표이사 청탁대상자로 정리되었다.9)
[각주9] 파일명 ‘리스트_최종(_12.12.18.)_DB_합치기(팀장님_송부)’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50) 중 ‘CEO중복’ 시트 부분(수사기록 1책 2권 2,278쪽)과 2013. 1. 10.자 청탁대상자 명단 등(증거목록 순번 53) 중 ‘임원’으로 분류된 명단(수사기록 1책 2권 2,472쪽)을 비교한 결과이다.
(4) 대표이사 최CC은 서류전형 결과발표를 앞둔 2012. 12. 19.경 자신의 집무실에서 인사팀장 권DD으로부터 채점 결과와 함께 추천자별 서류전형 탈락예정자(기준 등수는 선발인원 277명의 약 2.5배수에 해당하는 693등 내외였다) 명단을 보고받고서는 권DD에게 탈락예정자 중 자신이 청탁받은 48명(재직자의 친인척 등이 포함되었다) 전부를 서류전형만이라도 합격시키라고 지시하고, 전무이사 김YY이 청탁받은 9명, 경영지원본부장 김XX이 청탁받은 4명에 대해서는 알아서 처리하게 하였으며, 그 외의 탈락예정자들에 대해서는 청탁자마다 일일이 “(다) 해줘.”, “많이 해줘.”, “한두 명 해줘.”, “해주지 마.” 등으로 수용 범위를 지정해주면서 폐광지역 출신 청탁대상자들을 우선하되 가급적 청탁자별로 골고루 합격시키고,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이AF 의원만 제외하고 각별히 챙기라고 지시하였다.
(5) 권DD은 인사팀 대리 유EE에게 합격처리가 필요한 교육생후보자들로서 최CC이 지정한 탈락예정자들 및 자신이 서류전형 점수가 높은 교육생후보자 위주로 선별한 나머지 청탁대상 탈락예정자들을 명단에 표시하여 건네주고, 해당 교육생후보자의 자기소개서 평가점수를 올릴 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 지시하였다.
(6) 유EE은 서류전형 심사위원이었던 ◎◎랜드 인사팀 소속 이AG 차장, 김AH 부장, 심AI 과장에게 권DD의 위와 같은 지시를 대상자 명단과 함께 전달하여 위 심사위원들로 하여금 대상자의 자기소개서 평가점수를 상향조정하게 하거나 직접 위 심사위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평가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대상자의 자기소개시 평가점수를 상향조정하고, 그 결과를 재집계하여 당초에는 합격권이었다가 불합격권으로 밀려난 인원에 대해서도 평가점수를 상향조정하였으며, 12차에 걸친 작업 수행 결과를 권DD에게 전달하였고, 권DD은 최CC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였다.
(7)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권DD은 2012. 12. 24. 1차 교육생 지원자 2,634명 중 서류전형 합격자 705명(선발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예정인원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으나 다음 단계인 인·적성검사 평가인원을 831명으로 가확정한 상태였다)을 확정하여 대표이사 최CC의 구두 승인과 경영지원본부장 김XX의 전결 결재를 받았고, 당초 탈락예정이었던 대표이사 청탁대상자 48명 전부, 전무이사 김YY 청탁대상자 9명 중 8명(김AJ만 제외), 경영지원본부장 김XX 청탁대상자 4명 중 3명(신AK만 제외)이 각 서류전형에 합격하였으며, 총 부정 합격자수는 133명에 이르렀다.
(8) 최CC은 2013. 1. 초경 권DD으로부터 2012. 12. 27. 시행한 인·적성검사 결과 자신이 추천한 청탁대상자 약 31명을 포함하여 상당수의 청탁대상자가 예정 합격선인 450등 이내에 들지 못하여 탈락예정임을 보고받고, 권DD에게 인·적성검사 결과로 당락을 결정하지 말고 인·적성검사 결과를 면접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권DD은 2013. 1. 3.경 인사팀 대리 유EE에게 위 지시를 전달하여 유EE으 로 하여금 인·적성검사 결과를 면접위원에게 제공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면접 전형 합격 예정인원을 최종 선발인원 277명에 중도탈락율 8%를 더한 300명으로 수정한 계획안을 기안하게 한 후 경영지원본부장 김XX으로부터 전결 결재를 받았으며, 인·적성검사 응시자 664명 전원에 대하여 면접을 실시하였다.
(9) 나아가 인사팀장 권DD은 면접장에 청탁대상자 명단을 갖고 들어가서 다른 면접위원인 호텔관리실장 유AL, 카지노관리실장 임AM에게 대표이사, 전무, 경영지원본부장이 추천한 교육생후보자들(재직자의 친인척 등 내부 방침에 따른 탈락대상자는 제외하였다)을 알려주며 이들에 대하여 점수를 잘 주도록 요청하는 한편, 토익시험 만점자, 인·적성검사 만점자, 건축 관련 전공자, 보훈대상자 등 합격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인이 판단한 미청탁 교육생후보자들과 카지노본부장 양ZZ, 내부 직원, 문화체육관광부 직원 등 몇몇 특정 청탁자들이 청탁한 교육생후보자들(그중 1명은 피고인 전BB이 청탁자로 기재되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았다)에 대하여는 따로 외부 청탁으로 분류하여 명단을 작성하였다.
(10) 이어서 권DD은 유EE으로부터 교육생후보자들의 면접점수를 집계한 결과와 청탁대상자별 합격 여부를 기재한 명단을 받은 후 유EE에게 수차례에 걸쳐 불합격으로 기재된 교육생후보자들을 선별하여 합격시키도록 지시하였고, 유EE은 해당 교육생후보자의 면접 집계표상 평가점수를 합격에 필요한 정도로 상향조정함과 아울러 면접위원들로부터 면접평가표를 건네받아 연필로 기재된 해당 평가점수를 지운 뒤 기재란 우측 상단에 상향조정한 점수를 연필로 기재하고 돌려주어 면접위원들로 하여금 점수를 따라 기재하게 하였다.
(11)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권DD은 2013. 1. 11. 면접점수가 높은 320명(= 기존 청탁대상자 명단의 합격자 285명 + 외부 청탁대상자 명단10)의 35명 전원)을 합격자로 확정하고 대표이사 최CC의 최종 결재를 받아 1차 교육생을 선발하였는데, 그 때까지 집계된 대표이사 청탁대상자 155명 중 11명(재직자의 친척 5명, 인·적성검사 미응시 3명 포함)을 제외한 144명, 전무이사 청탁대상자 중 서류전형 탈락자를 제외한 20명11)전원, 경영지원본부장 청탁대상자 중 서류전형 탈락자를 제외한 9명12)전원이 선발되었다. 또한 권DD의 청탁대상자 중 윤AC은 서류전형에서 자기소개서 평가점수가 상향조정되고, 김AD는 면접에서 9.5점의 고득점을 받아 둘 다 교육생으로 최종 선발되었다.
[각주10] 수사기록 1책 5권 5,684쪽
[각주11] 직전에 작성된 2012. 12. 22.자 청탁대상자 명단과 비교하여 최AP이 제외(대표이사 청탁대상자로 재분류)되고 허AQ가 추가되었다.
[각주12] 직전에 작성된 2012. 12. 22.자 청탁대상자 명단과 비교하여 함AR가 제외(대표이사 청탁대상자로 재분류)되어 1명이 줄었다.
나) 2차 선발 관련
(1) ◎◎랜드 대표이사 최CC은 2013. 3.경 여러 곳으로부터 ◎◎랜드 2차 교육생 선발전형에 응시한 교육생후보자들을 합격시켜달라거나 잘 챙겨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인사팀장 권DD에게 청탁대상자들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명단을 수회에 걸쳐 건네주어 관리하게 하였고, 권DD은 그 무렵 대표이사 최CC 외에 ◎◎랜드 임직원들과 외부인사들로부터도 청탁을 받아 그 명단을 최CC의 청탁 명단과 함께 직접 관리하면서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경영지원본부장, 기타로 구분해 엑셀파일 형태로 정리하다가 서류전형 무렵 유EE에게 위 파일을 넘겨주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게 하였다.
(2) 이에 따라 2013. 4. 4. 08:51경 기준 청탁대상자는 청탁자별로 대표이사 121명, 전무이사(김YY)와 경영지원본부장(김XX) 각 6명, 기타 219명 합계 352명이었다.13)
[각주13] 2013. 4. 4. 08:51경 최종 수정된 파일명 ‘희미니 최종 1(가족)(중복1)’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495) 참조, 한편 위 출력물의 순번 289 내지 309 비고란의 ‘✓’ 표시는 같은 날 17:51경 최종 수정된 파일명 ‘인원정리’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496)의 순번 194 내지 213에서 ‘권팀장님’으로 변경되었다.
(3) 대표이사 최CC은 서류전형을 앞둔 2013. 3. 말경 인사팀장 권DD으로부터 청탁내역을 보고받고서 자신의 청탁대상자 전부와 공추위(사북남면고한살리기공동추진위원회)가 청탁한 교육생후보자들을 비롯한 나머지 청탁대상자들 중 일부를 합격시키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권DD은 대표이사 청탁대상자 전부와 그 밖에 선별한 청탁대상자를 인사팀 대리 유EE에게 알려주며 해당 청탁대상자들의 자기소개서 평가 점수를 높게 주라고 지시하였다.
(4) 이에 유EE은 서류전형 심사위원인 ◎◎랜드 인사팀 소속 이AG 차장, 유AN 대리, 안AO 대리에게 권DD의 위와 같은 지시를 명단과 함께 전달하여 위 심사위원들로 하여금 대상자의 자기소개서 점수를 높게 주도록 하고, 이미 부여한 점수는 상향조정하게 하거나 직접 심사위원들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자기소개서 평가시스템에 접속하여 대상자들의 점수를 상향조정한 후 그 작업 내용을 수회에 걸쳐 권DD에게 전달하였으며, 권DD은 최CC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였다.
(5)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권DD은 2013. 4. 4. 2차 교육생후보자 2,634명 중 서류전형 합격자를 당초 예정한 450명 보다 많은 513명으로 확정하고, 대표이사 최CC의 구두 승인과 경영지원본부장 김XX의 전결 결재를 받았으며, 총 부정 합격자 수는 139명에 이르렀다.
(6) 권DD은 2013. 4. 5. 인·적성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틀 최CC에게 보고하여 최CC으로부터 1차 교육생 선발과 동일하게 인·적성검사 결과를 취급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3. 4. 7.경 유EE으로 하여금 인·적성검사 결과를 면접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인·적성검사 응시자 493명 전부에 대하여 면접을 실시하게 하고 면접전형 합격자를 160명(최종 선발인원 149명에 중도탈락율 8% 적용)에서 170명(합격예정인원에 중도탈락율 8% 재차 적용)으로 늘리는 변경계획안을 기안하게 한 후 경영지원본부장 김XX으로부터 전결 결재를 받았다.
(7) 권DD은 2013. 4. 9.부터 실시된 면접전형에서 청탁대상자 명단을 면접장에 갖고 들어가 다른 면접위원인 유AL, 임AM에게 대표이사, 전무, 경영지원본부장이 추천한 응시자를 일러주며 점수를 잘 주도록 요청하고, 면접전형이 끝난 직후인 2013. 4. 12. 저녁경 인사팀 대리 유EE으로부터 응시자의 면접점수를 집계한 결과와 면접점수 8.0 이상을 합격권으로 분류하여 추린 198명의 명단을 보고받았다.
(8) 그 후 유EE은 권DD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탈락예정 청탁대상자의 점수를 합격권으로 상향조정하고 합격 예정 교육생후보자의 점수를 불합격권까지 하향조정 하라는 지시를 받고, 1차 면접 때와 마찬가지로 해당 교육생후보자의 면접집계표상 평가점수를 미리 조정한 다음 면접위원들로부터 면접평가표를 건네받아 연필로 기재된 해당 평가점수를 지운 뒤 기재란 우측 상단에 조정한 점수를 연필로 기재하고 돌려주어 면접위원들로 하여금 점수를 따라 기재하게 하였다.
(9)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2013. 4. 13. 오전경 위 합격권 명단에서 17명이 제외되면서 노조위원장 길AS의 청탁대상자로 분류된 주AT를 포함한 25명이 추가되었고, 같은 날 오후경 29명이 제외되면서 국회의원 염AE의 청탁대상자로 분류된 21명을 포함한 36명이 추가되었으며, 이어서 다음 날인 2013. 4. 14. 14시경까지 25명이 제외되고 9명이 추가되었다. 그 결과 중복 인원을 제외하면 위 합격권 명단에서 48명이 추가되고 49명이 제외된 결과(그중 대표이사 청탁대상자는 10명이 추가되고 9명이 제외되었다) 197명의 합격자 명단이 작성되었다.
(10) 그리고 권DD은 그 와중에 면접결과에 따라 합격자를 청탁자별로 분류한 후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우두’, ‘세컨드’, ‘딜러’, ‘염’, ‘이이’, ‘권’, ‘혁’, ‘기타’ 시트를 추가하고 피벗 테이블14)을 이용한 통계자료를 만들었다.
[각주14] 피벗(PIVOT)은 (회전하는 물체의 균형을 잡아주는) 중심점이라는 뜻이고, 피벗 테이블은 엑셀 프로그램의 한 기능으로서 엑셀 프로그림을 이용하여 작성된 여러 데이터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데이터만 가지고 원하는 행과 열에 데이터를 재배치하는 방법으로 기존 데이터에이스를 요약하고 분석한 결과를 표시하여 새로운 보고서를 만드는 기능을 말한다.
(11) 위와 같은 과정이 마무리되자 권DD은 2013. 4. 14. 유EE으로 하여금 선발인원을 197명으로 기재한 면접결과 보고문서를 기안하여 전무이사 김YY과 감사실장 박AU의 결재까지 받은 상태에서 다시 권AB 감사위원장의 청탁대상자 중 2명을 제외하고 3명을 추가하여 선발인원을 198명으로 늘려 확정하였고(결국 2013. 4. 12. 면접결과에 따라 확정된 합격자 수는 198명이었다가 위와 같은 인위적 조작과정에서 213명, 204명, 219명, 195명, 197명으로 변경된 후 2015. 4. 15.에서야 다시 198명이 되었으나, 최초의 198명 명단과 최종 198명 명단 중 50명에 가까운 명단이 교체된 것이다), 다음 날인 2013. 4. 15. 위 문서의 선발인원 부분 기재를 197명에서 198명으로 수정하여 최종 198명의 합격자 발표 및 통지를 하였다.
(12) 최종 합격자는 전원이 청탁대상자였고, 그중 대표이사 최CC 청탁대상자 110여 명과 전무이사 김YY 및 경영지원본부장 김XX의 청탁대상자 10명이 포함되었다.
6) 이 사건 청탁의 처리 과정
가) 1차 교육생 선발 관련
(1) 피고인 전BB은 1차 교육생 선발 공고 무렵 약 2회에 걸쳐 ◎◎랜드 인사팀장 권DD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러 ‘신경 써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교육생 선발 청탁대상자 명단을 건네주었는데, 일부 명단에는 청탁대상자만 기재되어 있었고, 나머지 명단에는 청탁자로 권AV, 전AW, 최AX, 방AY, 최AZ, ○○방송(○BC)본부장이 각각 기재되어 있었다.
(2) 권DD은 2012. 11. 29.경 위와 같이 청탁자 기재가 없는 명단의 청탁대상자 중 하FF, 홍HH, 김BA, 전BC, 전BD, 조BE, 최BF, 최BG, 전BH, 김BI, 권BJ, 우BK 등 12명을 피고인 전BB(내부/본부장)의 청탁대상자로 분류하여 명단을 관리하고 비고란에 ‘권AA 의원’을 기재하는 한편, 김GG은 피고인 권AA(국회의원)의 청탁대상자로 분류하여 관리하였고, 2012. 12. 18.경 하FF 등 위 12명을 피고인 권AA의 청탁대상자로 변경하여 분류하고 비고란에 ‘전BB 본부장’을 기재하였으나 김GG은 비고란 기재 없는 분류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3) 서류전형에서는 위 13인 중 김GG, 홍HH, 조BE, 권BJ이 2012. 12. 19.경 탈락예정자로 분류되었는데(조BE은 내부 방침에 따른 선발 결격자로도 분류되었다), 그중 김GG, 홍HH, 권BJ의 자기소개서 평가점수가 각 10점씩 상향조정되고, 이와 함께 전BC는 2점, 최BG는 10점, 우BK는 8점이 각각 상향조정되었으며, 결국 조BE은 서류전형에서 탈락하였다.
(4) 그 후 실시된 인·적성검사 결과 홍HH, 전BD, 전BH은 각각 5.0점, 4.6점, 4.88점을 받아 합격권인 450등 이내에 들지 못하였으나 위 인·적성검사 결과를 면접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라는 최CC의 앞서 살펴본 지시에 따라 면접전형 응시가 가능하였다.
(5) 한편 면접전형에서 면접위원들의 평가 이후에 위 교육생후보자들에 관한 인위적인 점수조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중 전BC는 임원(대표이사) 청탁대상자로 재분류된 채 합격하였고, 나머지는 종전의 분류가 유지된 상태에서 김GG, 하FF, 홍HH, 김BA, 전BD, 최BF, 전BH, 우BK가 합격하였으며, 최BG, 김BI, 권BJ은 탈락하였다.
나) 2차 교육생 선발
(1) ◎◎랜드 2차 교육생 선발전형에 응시한 교육생후보자 김LL, 윤JJ, 이KK은 서류전형이 끝난 직후인 2013. 4. 4.경 김BL, 김BM, 김BN, 박BO, 피고인 전BB의 조카 전BP, 조BQ, 이BR, 정BS과 함께 ‘희미니 최종1(가족)(중복1)’ 명단(증거목록 순번 495)에서 대표이사, 전무이사, 경영지원본부장 이외의 기타 청탁대상자로 분류되었고, 추천자란의 기재 없이 비고란에 ‘권AV’만 기재되었으며, 피고인들 이름은 위 명단에 기재되지 않았다.
(2) 이KK은 인·적성검사 결과 3.85점을 받아 합격권인 300등 이내에 들지 못하였으나 위 인·적성검사 결과를 면접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라는 최CC의 앞서 살펴본 지시에 따라 면접전형 응시가 가능하였다.
(3) 김LL, 윤JJ, 이KK은 면접평가에서 각각 6.9점, 6.2점, 6.2점을 받아 면접전형이 끝난 직후인 2013. 4. 12. 17:42경 ‘최종 면접결과(’13.4.10.)’ 명단(증거목록 순번 499)에서 탈락자로 분류된 반면, 같은 명단의 김BL, 전BP은 각 8.0 이상의 점수를 받아 합격자로 분류되었다.
(4) 그런데 2013. 4. 13. 23:22경 ‘팀장님 작성 원본(’13.4.15.)’ 명단(증거목록 순번 501, 555)에서 김LL(순번 274), 윤JJ(순번 368), 이KK(순번 398)은 면접점수가 조정되지 않은 상태로 ‘권’ 시트에 합격자로 분류되었고, 같은 명단에서 김BL은 ‘우두’ 시트에, 전BP은 ‘기타’ 시트에 각 분류되었다.
(5) 그 후 2013. 4. 14. 09:00경 ‘팀장님 작성 원본(’13.4.15.) 1’ 명단(증거목록 순번 503)에서 김LL, 윤JJ, 이KK(순번 174 내지 176)의 면접 평균점수가 합격권인 8.0으로 각 조정되었다가 2013. 4. 15. 16:37경 ‘팀장님 작성 원본(’13.4.15.) 5’ 명단(증거목록 순번 507)에서 이KK(순번 395)의 면접점수가 6.9로 조정되며 불합격 처리되었고, 김LL, 윤JJ은 그대로 김BL, 전BP과 함께 최종 합격되었다.
7) 피고인들과 청탁대상자들의 관련성
가) 1차 교육생 선발 관련
(1) 김GG의 부 김CO는 ‘피고인 권AA과는 친분이 없고, 피고인 전BB과는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업무상 알게 되었으며, 2012. 10.경 피고인 전BB에게 전화하여 아들의 지원 사실을 알리면서 신경 써줄 것을 부탁하였다’는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하였다.
(2) 하FF은 2011. 10. 18.부터 2012. 12. 31.까지 피고인 권AA의 지역의원실 인턴 비서로 근무하였다. 하FF은 인턴 근무 도중에 1차 교육생 선발전형에 지원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검찰에서 ‘피고인 권AA을 한 달에 한두 번 보았고, 피고인 권AA이 지역의원실에는 잠깐 있다가 가기 때문에 오랫동안 대화해 본 적이 없다. 면접을 앞두고 최BT 보좌관에게 사직의사를 밝히면서 사정을 알렸을 뿐 피고인 권AA에게 직접 알리거나 청탁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전BB과는 친분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최BT은 ‘지역의원실 비서가 사직하여 후임자를 물색하던 중 하FF의 부 하BU의 부탁을 받고 하FF을 인턴 비서로 채용하였다. 하FF이 본인에게 교육생 선발전형 지원에 관하여 사전에 상의한 적이 없고, 오히려 ◎◎랜드 면접 응시를 위해 하루 쉬겠다고 말하여 미리 보고하지 않은 것을 나무란 기억이 있다’는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하였다.
(3) 홍HH의 부 홍BV은 ‘피고인 권AA과는 행사나 경조사 자리에서 만나 인사하는 정도의 관계이고, 피고인 전BB과는 고등학교 동창으로 그때부터 잘 알고 지낸 친구로 아들이 원서를 접수한 후 피고인 전BB에게 전화하여 잘 챙겨달라고 부탁하였다’는 취지로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4) 김BA의 부 김BW는 ‘피고인 권AA과는 아무 관련이 없고, 피고인 전BB은 배우자의 오빠이며, 피고인 전BB에게 아들의 지원 사실을 알렸다’는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하였다.
(5) 전BC의 부 전BX는 ‘피고인 권AA과는 친분이 없고, 피고인 전BB과는 같은 성씨이자 고등학교 선후배로 안 지 오래 되었으며, 아들이 지원하기 전인지 후인지 기억나지 않으나 피고인 전BB에게 전화로 잘 봐달라고 부탁하였다'는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하였다.
(6) 전BD의 부 전BY은 ‘피고인 전BB은 알지 못하나 피고인 권AA은 변호사 활동 당시 사무장으로 일하면서 알게 되어 선거 때마다 도와온 사이이고, 피고인 권AA의 결정으로 ◇◇시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을 맡아 지역구에 속한 주문진읍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피고인 권AA에게 직접 부탁하지는 않았으나 초등학교 동창 김BN에게 아들의 지원 사실을 알리고 도와달라고 부탁했다’는 취지로 당초 검찰에서 진술하였다가 김BN와의 대질조사에서 ‘김BN에게 개별적으로 부탁한 것은 아니고 김BN가 참석한 동창 모임에서 여러 동창들에게 부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한편 카톨릭관○대학교 교수 김BN는 피고인 권AA이나 국회의원 염AE과 고등학교 동창으로 친한 사이이고, 피고인 전BB과는 같은 지역 출신에 같은 학번으로 잘 알고 지내는 사이이며, 최CC과도 여러 차례 식사를 하는 가까운 사이로 평소 약속시간과 장소, 만난 사람 등을 수첩에 기록해왔는데, 그 수첩에서 ◎◎랜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기재가 확인된다.
[각주15] 김BN의 조카로서 대표이사 청탁대상자로 분류되어 1차 교육생으로 최종 선발되었다.
[각주16] 김CB의 주소지이다.
[각주17] 위 주소지는 대표이사 청탁대상자로 분류된 채 서류점수 상향조정을 거쳐 1차 교육생으로 최종 선발된 박CD가 선발 지원을 앞두고 폐광지역 거주자에 대한 지역가산점을 받고자 삼촌 김CE에게 물색을 부탁하여 전입했던 주소인데, 김BN는 그 기재 경위에 관하여 김CF으로부터 해당 주소지가 지역가산점 부여 대상인지 확인해달라는 문의를 받고서 알아봐주기 위함이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2018. 2. 20. 실시된 피고인 권AA의 지역의원사무실에 대한압수수색 과정에서 전BD가 2011. 5. 16.자로 작성한 이력서, 1차 교육생 선발과정에서 대표이사 청탁대상자로 분류되고 자기소개서 평가점수가 상향조정되어 최종 합격한 최AX가 2010. 1. 7.경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입사지원서, 2차 교육생 선발과정에서 대표이사 청탁대상자로 분류되어 최종 합격한 박BZ이 2010년경 작성한 이력서 등이 발견되었다.
(7) 최BF의 부 최CA은 ‘피고인들과 전혀 관련이 없고, 주변 지인들에게도 딸의 지원 사실을 알린 적이 없다’는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하였다.
(8) 최BG의 부 최상훈은 ‘피고인들을 알고 지내고 있으나 딸에 대하여 청탁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검찰수사관에게 전화로 진술하였다.
(9) 전BH은 ‘피고인들과 전혀 친분이 없고, 가족들도 피고인들을 모른다’는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하였고, 전BH의 모 남CG도 같은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하였다.
(10) 권BJ의 부 권CH는 ‘피고인들과 관련이 없고, 아들이 왜 명단에 들어갔는지 모른다’는 취지로 검찰수사관에게 전화로 진술하였다.
(11) 조BE, 우BK, 김BI은 피고인들과 관련 여부가 조사되지 않았다.
나) 2차 교육생 선발 관련
(1) 김LL의 부 김CI은 ‘아들이 1차 선발에서 탈락하고 2차 선발에서 합격하는 동안 누구에게도 부탁한 적이 없고, 주변에도 부탁을 할만한 사람이 없다’는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하였다.
(2) 윤JJ의 부 윤II는 ‘염AE 국회의원과 고등학교 동창이긴 하나 아들의 교육생 선발을 청탁을 하지는 않았고, 다만 2012년 가을 또는 겨울경 염AE 의원은 참석하지 않은 동창 모임에서 아들이 지원했다는 말을 했다’는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하였고, ‘피고인 권AA과 고등학교 동창으로 1년에 한두 번 모임에서 만나는 정도이고, 피고인 전BB은 전혀 모르며, 권AV과는 고등학교 동창으로 학생 때는 자주 만났으나 현재는 데면데면한 사이다. 동창 모임에서 아들이 지원했다는 말은 했으나 누구에게도 선발을 청탁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3) 이KK의 부 이CJ는 ‘작은○○회라는 봉사단체 상임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개최한 어버이날 행사에 피고인 권AA이 참석하여 만났고, 회원들과 국회를 방문한 날 피고인 권AA이 자신을 맞아 준 적이 있다. 피고인 전BB은 전혀 모르고, 권AV도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는 아니다. 아들이 교육생 선발 지원한 사실을 누군가에게 알리거나 선발을 부탁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8) 교육생 선발전형 담당자들에 대한 징계 및 형사처분 내역
가) 인사팀장 권DD은 1차, 2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2015. 12. 8. 직권면직되었고, 인사팀 대리 유EE은 같은 사유로 2018. 2. 5. 업무에서 배제되었다가 2018. 12. 14.자로 복직하였다.
나) 최CC, 권DD은 2017. 4. 20. 춘천지방법원 2017고단308호로 공모하여 1차, 2차 교육생 선발전형에서 서류전형 심사위원들 및 실무담당자 유EE으로 하여금 특정 교육생후보자의 자기소개서 점수를 높게 평가하거나 상향조작하게 하고, 인·적성검사 결과를 미반영하여 면접에 부당하게 응시하게 하여 그 사정을 모르는 면접위원 유AL, 임AM으로 하여금 특정 교육생후보자들에 대한 면접을 실시하게 하여 위계로써 면접위원들의 면접업무와 ◎◎랜드의 교육생 채용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다) 이에 더하여 최CC은 2017. 12. 19. 춘천지방법원 2017고단1279호로 국회의원 염AE의 비서 박CK과 공모하여 2차 교육생 선발전형에서 면접절차까지 마쳐 총 176명의 최종합격자가 사실상 결정된 상태에서 염AE 국회의원실로부터 청탁 명단을 받고 권DD에게 선발인원을 늘려 면접에 응시한 청탁대상자들을 모두 합격시키도록 강하게 지시하고, 박CK은 권DD에게 전화로 청탁대상자들의 합격을 요구하며 거절할 경우 염AE 국회의원 내지 지역의 민원의 제기 등을 통하여 불이익이 발생하게 할 수 있음을 암시하여,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것을 우려한 권DD으로 하여금 청탁대상자 21명의 면접총괄표 점수를 합격점으로 조작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권DD의 적정하고 공정한 ◎◎랜드 교육생 최종 합격자 선정에 관한 업무 및 ◎◎랜드의 2차 교육생 채용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병합)되었다.
라) 위 법원은 2019. 1. 8. 최CC과 권DD이 공모하여 1차, 2차 교육생 선발전형에서 위계로써 면접위원들의 면접 업무와 ◎◎랜드의 교육생 채용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 부분 등에 관하여는 유죄로 판단하고, 최CC과 박CK이 공모하여 권DD에게 위구심을 야기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권DD의 적정하고 공정한 ◎◎랜드 2차 교육생 최종 합격자 선정업무 및 ◎◎랜드의 2차 교육생 선발업무를 각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 부분에 관하여는 무죄로 판단하는 내용의 판결을 각 선고하였고, 이에 최CC, 권DD과 검사가 항소하여 현재 춘천지방법원 2019노54호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라. ◎◎랜드의 1차, 2차 교육생 선발에 대한 평가
검사는, ◎◎랜드의 1차, 2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대표이사 최CC의 주도 아래 조직적인 부정행위가 저질러졌고 그 부정행위가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외부자인 피고인들이 부정한 청탁을 하는 방법으로 최CC과 공모하여 최CC 등의 업무방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랜드의 1차, 2차 교육생 선발 당시 ◎◎랜드 임직원들의 조직적인 부정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랜드는 폐특법에 의하여 유일하게 내국인을 상대로 한 카지노업을 허가받은 공공기관으로서 강원도 내에서 최대 규모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어 그 운영의 공공성, 투명성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고, 이는 인사에 있어서도 관철되어야 할 것임에도, ◎◎랜드 대표이사와 인사팀장이 ◎◎랜드 내·외부에서 다수의 청탁을 받아 이를 조직적으로 관리하면서 서류전형 당시 자기소개서 점수 조작, 단계별 합격자 선정절차였던 인·적성검사의 면접 참고자료 활용, 면접위원들과 담합 및 사후적인 면접점수 조작 등 선발단계마다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점수를 조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임의로 합격인원을 늘려가면서까지 무리하게 청탁자들의 청탁을 수용함으로써 오로지 자신의 실력만으로 응시한 교육생후보자들의 합격이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인다.
따라서 ◎◎랜드의 1차, 2차 교육생 선발은 절차상으로나 내용상으로나 중대한 하자가 있어 그에 따른 채용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마. 공소권남용 여부(피고인들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나,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로 인정되려면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그에 관한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9737 판결 등 참조).
한편 검사에게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피의자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재량권의 행사에 따른 공소의 제기는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공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어떤 사람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그 공소가 제기된 사람과 동일하거나 다소 중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기소된 사람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공소의 제기가 평등권 내지 조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577 판결,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권AA은 강원도를 지역구로 하는 집권 여당 소속 재선 국회의원이고, 피고인 전BB은 그와 친구이자 ◎◎랜드 리조트본부장으로서 권DD과 유EE의 상급자였는바, 피고인들의 정치적 권세 또는 사내 지위에 ◎◎랜드 대표이사 최CC과의 관계 등이 결합하면 사실 여부를 불문하고 피고인들이 대표이사를 비롯하여 ◎◎랜드 측 인사들에게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② 피고인들이 비교대상으로 내세우는 ◎◎랜드 경영지원본부장 김XX과 전무이사 김YY은, 비록 권DD과 유EE의 직근 상급자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전BB과 비교할 때 대표이사 최CC과 사이가 비교적 원만하지 않았고, 인사 업무가 대표이사 최CC과 인사팀장 권DD 사이에 직접 보고 또는 지시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사내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사실상 배제되어 사후보고를 받고 형식적으로 사후결재만 하는 처지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실 여부는 불문하고 권DD은 수사기관에서 경영지원본부장과 전무이사에 비하여 더 자주 자신에게 합격을 요구한 피고인 전BB의 청탁에 더 많은 부담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④ 검사는 피고인들뿐만 아니라 ◎◎랜드 감사위원장 권AB, 국회의원 염AE과 그 비서 박CK 등에 대하여도 1차, 2차 교육생 선발과 관련하여 업무방해 혐의로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검사가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수사자료를 통하여 청탁자별로 그 지위, 청탁의 방법 및 태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에 대한 법적 평가를 거친 후 책임의 경중을 따져 그들의 행위가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형사처벌의 필요성 여부를 가려 청탁자별로 입건 내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제기가 평등권 내지 조리에 반하여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함으로써 공소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바. 최CC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피고인들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임의성 없는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는, 허위진술을 유발 또는 강요할 위험성이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진술은 그 자체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오판을 일으킬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위를 떠나서 진술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압박이 가하여지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여야 할 것이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진술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도7900 판결).
2) 구체적 판단
가) 검사와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검사는 ◎◎랜드 대표이사 최CC에 대하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7. 4. 20. 1차, 2차 교육생 선발과 관련하여 인사팀장 권DD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면접위원들의 면접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공소를 제기하였다가, 2017. 12. 19. 국회의원 염AE의 비서 박CK과 공모하여 2차 교육생 선발전형에서 위력으로 인사팀장 권DD의 최종 합격자 선정 업무 및 ◎◎랜드의 교육생 선발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추가로 공소를 제기한 사실, 최CC은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2018. 6. 12. 위 법원의 보석결정으로 석방된 사실, 최CC은 구속된 이후 위와 같이 석방될 때까지 사이에 이 사건에 관하여 8회의 참고인 조사와 1회의 피의자 신문을 받았고, 그 사이에 약 30회 가량 검사와 면담을 한 사실, 최CC이 2019. 1. 8. 위 사건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위 보석결정이 취소되어 재수감된 이래 2019. 1. 15.부터 2019. 3. 9.까지 사이에 추가로 춘천지방 검찰청 소속 검사에 의하여 4회,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 의하여 1회 소환되어 검사들을 면담한 사실, 위 검사 면담 중 일부는 변호인의 동석 없이 진행된 사실, 최CC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이 한 관련 질문에 답변하면서 소환 횟수와 장소를 사실과 달리 진술하고 면담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은 사실, 대검찰청에서 2018. 5. 10.자로 시행한다고 발표한 개정 인권보호수사준칙 제38조에서 ‘검사가 조사를 위하여 출석한 피의자에 대하여 조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피의자가 조사장소에서 도착하고 떠난 시각과 그 사이 있었던 상황 등을 별도의 서면에 기재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위와 같이 여러 차례 최CC을 면담한 검사들이 면담에 관한 서면을 작성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반대 사정, 즉 ① 최C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은 조사와 면담 시 본인이 검사실을 통하여 변호인과 연락을 해보고 시간이 안 맞아 입회가 어려울 경우에는 본인 혼자 조사 등을 받겠다고 말하였고, 변호인 접견·입회 거부, 불필요한 소환, 장시간 대기, 심야 조사 등 인권 침해를 당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들의 청탁과 관련된 사실을 이야기해주면 구형을 낮춰주거나 추가 기소를 하지 않겠으나 그러지 않으면 정치자금까지 조사를 하겠다는 등 검찰의 회유나 협박에 의하여 허위 진술한 부분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최CC이 별건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자신이 소환된 횟수와 장소, 면담 내용 등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이 한 질문에 대하여 의도적으로 허위로 진술할만한 이유나 동기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은, 최CC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의 공범으로 추가로 공소제기되는 것을 우려하여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최CC이 이미 공소제기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과 이 사건 공소사실의 내용과 관계(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여부에 따른 중복기소 해당 여부를 포함한다), 그 각 공소제기의 경위 등에 비추어 최CC이 이 사건의 공범으로 추가로 공소제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최CC이 위 각 검사 면담 당시 그러한 우려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③ 오히려 최CC이 구속되기 전까지 피고인들과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수사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책을 논의하여 온 것으로 의심할만한 정황도 존재하였던 점, ④ 최CC이 위 각 검사 면담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이 법정에 출석하여 위 면담시기와 횟수나 장소 등에 관하여 온전히 기억해내어 정확하게 진술하는 것이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측면도 있는 점, ⑤ 본래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청탁대상자 명단, 합격자 명단 등과 같은 구체적인 수치가 포함된 질문을 받는 경우 답변자의 답변내용이 질문자로부터 제시받는 물적 자료의 내용에 의하여 유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⑥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이 문제삼는 최CC의 변경되거나 추가된 진술은, 최CC이 당초 피고인들과의 관련성을 부인하여 오던 입장을 바꿔 뒤늦게 관련 사실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고(최CC은 춘천지방검찰청에서 조사받을 당시 1차, 2차 교육생 선발과 관련한 본인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청탁자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았고, 그 이유에 대하여 ‘그분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 내가 다 안고 가겠다’, ‘현직에 있는 분도 있어서 이야기하면 누가 될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그 진술내용 중 일부는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확인되기도 하였으며, 최CC 스스로 피고인들 변호인들의 탄핵에도 이 법정에서 수사단계에서 한 진술을 유지한 점 등의 반대 사정도 인정된다.
다) 위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최CC이 별건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한 수사단계의 진술과정, 즉 8회의 참고인조사와 1회의 피의자신문 당시의 진술과정에 최CC으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유발하거나 강요할 위험성이 없었고 최CC의 해당 진술도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어 그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므로, 진술내용의 신빙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최CC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기재한 증거서류를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의 증명을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라)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피해자 인정 여부(피고인들의 세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095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랜드 대표이사 최CC은 피고인 권AA과 ◎◎랜드 현안에 관하여 긴밀하게 협의하며 도움을 받는 관계에 있었고 사적으로도 친밀한 관계였던 점, 피고인 전BB은 피고인 권AA과 친구사이이자 권DD의 상급자였던 점, 1차 교육생 선발과 관련한 청탁대상자 명단에 피고인들의 이름과 지위가 기재되어 있고, 해당 교육생후보자들 일부가 점수조작을 거쳐 합격한 점, 2차 교육생 선발과 관련한 청탁대상자 명단에 피고인 권AA의 성을 따서 이름붙인 것으로 의심해볼 수 있는 ‘권’으로 기재한 청탁자가 등장하고, 해당 교육생후보자들 일부가 점수조작을 거쳐 합격한 점, 인사팀장 권DD이 ‘최CC의 부당한 지시에 대하여 인사팀 직원들과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7, 8번에 걸쳐 설득을 시도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거역할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것이 염려되어 따를 수 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인사팀 대리 유EE이 ‘최CC의 부당한 지시에 권DD에게 여러 차례 반대 의사를 밝혔고, 전보를 신청하기도 하였으나 권DD이 자기도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아니라며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를 것을 거듭 종용하여 거역할 경우 인사상 불이익이 염려되어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청탁을 받은 대표이사 최CC이 인사팀장 권DD을 통하여 인사팀에 부당한 지시를 내리고 자유의사가 제압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하여 권DD, 유EE 등 인사팀 실무자들이 실제로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하여 자유의사를 제압당한 채 소극적·수동적으로 교육생 선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다가 검사와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들이 ◎◎랜드 대표이사 최CC, 인사팀장 권DD 등에게 1차, 2차 교육생 선발과 관련하여 청탁한 사실이 있다고 보더라도(피고인들의 청탁행위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뒤에서 항을 나누어 별도로 검토하기로 한다), 피고인들로부터 교육생 선발과 관련하여 청탁을 받은 대표이사 최CC의 부당한 지시가 인사팀장 권DD과 인사팀 대리 유EE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최CC의 부정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면 권DD과 유EE은 오히려 대표이사 최CC이 행한 업무방해의 공범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들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상대방, 즉 피해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① 권DD은 ‘청탁대상자들을 반드시 합격시키라는 피고인 전BB의 강압적이고 반복된 요구에 심리적 압박을 크게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한편으로 검찰에서 ‘피고인 전BB이 합격시키라고 하여 합격시킨 것은 아니고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 대표이사가 해주라는 정도로만 합격시켰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수사기록 2책 1권 7쪽), 이 법정에서도 ‘점수를 조작한 것은 피고인 전BB의 요구 때문이 아닌 대표이사의 지시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 ◎◎랜드의 인사팀장으로서 인사실무 책임자에 불과한 그의 지위나 권한 등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에 대한 보고나 대표이사의 승인 없이 다른 임원의 요구를 곧바로 들어줄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았으므로, 리조트본부장인 피고인 전BB의 위와 같은 요구를 권DD으로 하여금 단순한 심리적 부담을 갖게 하는 행위로 볼 수 있을지언정 권DD의 자유의사를 제압하는데 충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18)
[각주18] ◎◎랜드의 감사위원장이었던 권AB는 2018. 10. 29. 춘천지방법원 ◇◇지원 2018고단1073호로 1차, 2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권DD에게 청탁대상자 명단을 각 전달하고 감사팀장을 통하여 수시로 채용절차의 진행상황을 확인하여 탈락예정인 청탁대상자들을 합격시키도록 독촉하면서 청탁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 인사상 혹은 업무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것과 같은 태도를 취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이에 압박감을 느낀 피해자로 하여금 교육생후보자들의 자기소개서 또는 면접점수를 임의로 조작하게 하여 권DD의 ◎◎랜드 교육생 채용 업무를 방해한 사실 등으로 공소제기되어 2018. 11. 30. 위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한 항소심에서 2019. 1. 24. 권AB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상고심에서 2019. 3. 29. 권AB의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권AB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권AB는 ◎◎랜드와 자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최종결재권자의 결재에 앞서 내용을 검토하고 의견을 침부하는 방법으로 직원의 인사와 노무에 관한 사항,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의 체결 및 계약 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회사의 중요 정책이나 업무추진 관련 방침 결정사항 등 회사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감사 업무(일상감사)를 수행하는 감사위원회의 장으로서 ◎◎랜드와 자회사의 업무 전반에 걸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랜드의 직원들 대부분이 감사위원장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뒤따르는 인사상의 보복,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어려움을 두려워하였다는 것인 반면, 피고인 전BB은 비록 권DD의 상급자이긴 하였으나 소속이 서로 달라 업무상 직접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같은 청탁이라도 감사위원장 권○수와 리조트본부장 피고인 전BB의 청탁으로 인한 권DD의 부담을 동등하게 평가하기는 어렵다.
② 권DD 스스로 기본적으로 추천대상자들을 반드시 합격시켜야 한다고 받아들이지는 않았고, 실력으로 합격한 지원자 수를 포함한 청탁대상자 대비 합격자 수가 대표이사가 개괄적으로 설정한 기준을 상회하는 결과가 되도록 성적이 좋은 지원자 위주 또는 청탁자들이 대상자들을 적어준 명단의 순서대로 선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권DD은 대표이사 최CC을 제외한 나머지 청탁대상자들의 합격자 선정에 관하여는 사실상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권DD은 ‘감사위원장 권AB의 청탁은 모두 들어주라’는 최CC의 지시에 반대하여 그 청탁 중 절반 정도만 받아들이는 것으로 업무를 처리하였고, 오히려 ‘국회의원 이AF의 청탁은 들어주지 말라’는 최CC에게 ‘이AF는 자신의 고등학교 선배이고 계속 청탁 전화가 온다’며 여러 차례 보고한 끝에 최CC으로 하여금 이AF의 청탁 일부를 받아들이게 하는 등으로 청탁업무를 처리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최CC의 청탁 관련 지시를 일방적으로 추종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신분상 불이익을 입을만한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권DD은 인사팀장 부임 당시 직급이 차장이었음에도 대표이사 최CC의 지시로 통상 부장 직급이 맡아오던 인사팀장을 맡아 대규모의 신규 직원 채용 업무를 사실상 전담한 점에 비추어 대표이사의 상당한 신임을 받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대표이사의 지시와 다른 의견을 개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권DD 본인도 1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2명의 외부인들로부터 직접 청탁을 받아 그 청탁대상자들을 자신이 관리하던 명단에 등재시킨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권DD이 이와 관련하여 최CC에게 직접 보고하거나 최CC의 승인을 받았다고 볼만한 정황을 확인하기 어렵다), ㉡ 2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면접 종료 당시 198명의 합격예정자 명단이 작성되었다가 213명, 204명, 219명, 195명, 197명 등으로 여러 차례 인원수가 증감되었다가 50명 상당의 명단이 바뀐 새로운 198명으로 확정된 사실이 유EE의 진술이나 유EE이 사용하던 컴퓨터에서 압수한 파일들에 대한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 결과를 통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됨에도, 권D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최종 합격자 명단 198명이 기존 합격자 명단 170여 명(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서는 권DD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한편 춘천지방법원 2017고단1279호로 제기된 공소사실에는 그 숫자가 176명으로 기재되어 있다)에 국회의원 염AE 측의 추가 청탁자 20여 명과 노조위원장 길AS의 청탁자 1명을 합한 것이라는 취지로 지속적으로 주장하면서도, 나머지 수십여 명(= 위 50여 명 - 권DD이 위와 같이 진술한 추가 합격자 이십 몇 명)의 명단이 추가로 교체된 경위나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바, 위 수십여 명의 명단 변경과정에 권DD 등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그 진술 의도가 의심되는 점, ㉢ 권DD이 1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청탁대상자를 기존에 임원(대표이사, 전무이사, 경영지원본부장), 관련기관, 국회의원, 지역, 내부, 사외이사 등 추천자별로 구분하여 정리했던 명단 외에 본인이 합격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미청탁 교육생후보자들을 포함한 외부 명단을 따로 만들어 관리하며 면접전형 합격자로 선정한 정황이 엿보이기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권DD은 ◎◎랜드 1차, 2차 교육생 부정채용 과정에서 대표이사 최CC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영역에서 자발적·주도적으로 행동한 것으로 보인다.
⑤ 따라서 인사팀장 권DD이 대표이사 최CC의 지시에 따라 서류전형 탈락 예정자들의 점수를 조작하거나 인·적성검사 결과를 면접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도록 하여 면접응시 대상자를 공정하지 못하게 선정하게 되었더라도, 그 과정에서 최CC이 권DD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⑥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권DD은 대표이사 최CC으로부터 그가 외부로부터 받은 각종 청탁을 받아들여 1차, 2차 교육생 선발 절차를 진행하라는 지시를 받고 자신의 신분상 불이익을 우려하는 등으로 자유의사를 제압당하여 소극적·수동적으로 교육생 선발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최CC의 부당한 지시를 적극 추종하고 인사팀장으로서의 권한을 적극 활용하여 부정한 선발 행위를 주도하고, 그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받은 청탁까지 반영시키는 등으로 최CC의 부정행위에 적극 가담한 공범의 성격을 갖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⑦ 한편 청탁대상자를 재량에 따라 선별하기도 하고 본인이 받은 청탁도 해결해야 하는 입장이었던 권DD에게 이루어진 최CC의 지시를 위력으로 보기 어려운 이상, 권DD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유EE에 전달된 최CC의 지시를 최CC의 유EE에 대한 직접적인 위력 행사와 동일시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최CC의 부정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하더라도 유EE 또한 이에 가담한 공범이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
아. 피고인들의 공모 여부(피고인들의 네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설령 위 사.항에서의 판단과 달리 인사팀장 권DD과 유EE을 대표이사 최CC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피해자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이 최CC에게 1차 또는 2차 교육생 선발과 관련하여 교육생후보자들의 선발에 관한 청탁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어 피고인들이 최CC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를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한편 위와 같이 피고인들의 최CC에 대한 청탁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들의 최CC에 대한 청탁을 공모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않기로 한다).
1) 피고인 권AA의 청탁 여부
가) 1차 교육생 선발 관련
피고인 권AA이 1차 교육생 선발과 관련하여 대표이사 최CC에게 청탁하는 방법으로 최CC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최CC과 권D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 권AA의 성명과 지위가 기재된 것으로서 권DD이 관리하여 온 청탁대상자 명단의 추천자란 또는 비고란의 기재가 있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권AA이 1차 교육생 선발과 관련하여 최CC에게 청탁하였다는 의심이 가기는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다가 검사와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최CC과 권D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 권AA의 성명과 지위가 추천자란 또는 비고란에 기재된 청탁대상자 명단을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권AA이 직접 또는 피고인 전BB을 통하여 ◎◎랜드 대표이사 최CC에게 1차 교육생 선발과 관련하여 앞서 살펴본 하FF 등 합계 13명19)의 교육생 선발을 요청하였다는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각주19] 하FF, 홍HH, 김BA, 전BC, 조BE, 최BF, 최BG, 전BH, 김BI, 권BJ, 우CL 등 12명과 김GG을 합한 숫자이다. 제3의 다. 6) 가) (2), (3)항(판결문 제22, 23면) 참조.
① ◎◎랜드 인사팀장 권DD은 ‘1차 교육생 선발 무렵인 2012. 11.경 리조트 본부장인 피고인 전BB이 자신을 집무실로 불러 권AV, 전AW, 최AX, 방AY, 최AZ, 문화방송 본부장 등 청탁자가 기재된 응시자 명단과 함께 청탁자 기재가 없는 응시자 명단을 주었는데, 당시 피고인 전BB이 유력 국회의원인 피고인 권AA을 거론하지 않은 채 합격시켜달라고만 하여 청탁자 기재가 없는 명단에 대해서는 피고인 전BB의 청탁으로 인식하였다’고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작성시기가 가장 빠른 2012. 11. 29.자 파일명 ‘기타_준비자료_1(개인별 분류)_팀장님’ 명단에도 위 13명 중 하FF 등 12명의 청탁자로 ‘전BB 본부장’이 기재되어 있어 권DD의 위와 같은 진술은 객관적인 자료와도 부합한다.
② 권DD은, 피고인 전BB의 계속되는 압박에 자신이 난색을 표하자 피고인 전BB이 뒤늦게 ‘권AA 의원 거니까 무조건 해줘야 돼’라고 말하였는데, 비서관을 통하여 청탁을 한 다른 국회의원들의 경우와는 달리 권AA 의원의 경우는 의원 본인이나 의원보좌관을 통한 구체적인 청탁이 없어 그 말이 사실인지 의심이 들어 재차 확인한 후에야 비로소 피고인 권AA을 명단의 비고란에 적게 되었으며, 대표이사 최CC이 더 관심을 갖고 중요하게 여길 청탁자를 우선하기 위하여 종전 명단의 추천자(전BB 본부장)와 비고(권AA 의원)를 바꾸었고, 최CC에게 보고하였을 당시 최CC이 별말 없이 해주라고 하여 피고인 권AA의 청탁으로 생각했을 뿐 (실제 피고인 권AA의 직·간접적인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확인절차를 거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전BB이 권DD에게 피고인 권AA의 이름을 처음 거론하게 된 경위와 청탁대상자 명단에 ‘권AA 의원’이 추천자로 기재되기에 이른 경위를 보더라도 권DD이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자 피고인 전BB이 자신의 청탁을 관철하기 위하여 피고인 권AA의 영향력을 이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③ 최CC은 그 무렵 피고인 전BB이 자신을 찾아와 자신에게 10여 명의 명단을 보여주며 ‘권 의원 명단도 있습니다’라고 말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1책 5권 5,322쪽), 이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전BB이 단순히 피고인 권AA의 청탁 명단만 전달한 것은 아님은 분명하고, 더 나아가 그 명단에 포함되었다는 의미가 꼭 ‘피고인 권AA이 청탁한 사람’이 아니라 ‘피고인 권AA과 관계된 사람’, ‘피고인 권AA이 신경 쓰는 사람’이라고 볼 여지도 없지 않다. 권DD도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 전BB이 ‘◇◇ 지인들이 추천을 하는 것인데 잘 좀 챙겨줘라’고 하거나 ‘권AA 의원이 신경 쓰는 사람들이니 잘 좀 챙겨줘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2책 1권 60쪽).
④ 피고인 전BB이 실제로 피고인 권AA으로부터 1차 교육생 선발과 관련한 청탁 요청을 받고 그 청탁을 전달한 것이라면, 함께 전달한 권AV, 최CM, 전AW, 방AY, 최AZ의 청탁 명단들은 청탁자를 밝히면서도 굳이 피고인 권AA의 이름만 숨기려고 할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랜드 내에서 지위와 권세가 높은 청탁자의 청탁을 우선적으로 받아주었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전BB이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청탁의 상대방이라고 할 수 있는 인사팀장 권DD에게 일부러 피고인 권AA의 청탁이라는 사실만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이 되어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⑤ 한편 최CC은, 피고인 전BB이 찾아와 자신에게 명단을 보여준 이후 어느 시점에 피고인 권AA과 ◎◎랜드의 현안 관련 통화를 하다가 자신이 먼저 ‘피고인 전BB이 교육생 선발과 관련하여 권의원님 명단을 갖고 왔습니다’라고 말을 꺼내자 피고인 권AA이 ‘교육생이 뭡니까’라고 물었고, 자신의 설명을 듣고서는 ‘정규직은 아니네요’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최CC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 권AA이 ◎◎랜드가 선발절차를 진행 중인 교육생의 지위가 무엇인지, 즉 자신이 청탁할 내용이 무엇인지조차 확인하지도 않은 채 교육생 채용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권한을 행사하는 ◎◎랜드 대표이사에게 특정인의 선발을 청탁하였다는 것이 되어 일반인의 경험칙에 비추어 쉽사리 수긍하기 어려우므로, 최CC이 한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⑥ 최C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권AA으로부터 위 ⑤항 기재와 같이 직접 청탁을 받았다면서도 청탁대상자들의 합격 여부 등 청탁의 결과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았고, 청탁자들에게 청탁대상자들의 합격 여부, 합격자 명단 등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일자리가 부족한 강원도의 고용여건상 대규모의 고용을 창출하는 ◎◎랜드의 교육생 선발이 그 당시 지역사회의 주요 관심사였던 점, 최CC 스스로 다양한 인물과 단체의 청탁을 지역 주민들의 민원으로 이해하여 가급적 골고루 합격시키고자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특히 피고인 권AA과는 친분이 있고 평소 ◎◎랜드의 현안에 관하여 긴밀하게 협의하며 각종 현안에 관하여 도움을 받는 관계에 있었다는 최CC 본인의 입장에서 직접 자신에게 교육생 선발에 관하여 청탁한 유력 국회의원인 피고인 권AA에게 피고인 권AA의 청탁대상자들의 합격 여부나 합격자 명단 등에 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일반인의 경험칙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최CC이 피고인 권AA 측에 1차 교육생 선발 결과를 알리지 않은 것은 애초에 피고인 권AA 측으로부터 교육생 선발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청탁을 받지 않았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⑦ 검사가 피고인 권AA의 1차 교육생 선발 관련 청탁대상자라고 주장하는 13명 중 하FF, 홍HH, 전BD, 최BG를 제외한 나머지 9명에 대해서는 피고인 권AA과의 인적 관련성이 전혀 밝혀지지 않았고, 홍HH와 전BD에 대해서도 각각 피고인 전BB과 김BN가 청탁을 받은 것으로 의심할만한 관련자의 진술이나 수첩의 기재만이 존재할 뿐, 이들에 대한 청탁이 피고인 권AA에게 전달되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정황은 확인되지 않으며(오히려 위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김BN의 수첩에 기재된 김CB, 박CD는 둘 다 대표이사 청탁대상자로 분류되어 김BN가 대표이사 최CC에게 직접 청탁한 정황이 확인된다), 하FF, 최BG의 경우에도 피고인 권AA이 이들에 대한 청탁을 받았다고 인정할만한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 게다가 피고인 전BB의 조카인 김BA에 대하여 피고인 전BB이 제3자인 피고인 권AA으로부터 청탁을 받아 그 청탁을 단순히 ◎◎랜드 인사팀장에게 전달한다는 것도 일반인의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⑧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최CC과 권DD이 피고인 권AA의 1차 교육생 선발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청탁을 받았다는 취지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그 신빙성을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
나) 2차 교육생 선발 관련
피고인 권AA이 2차 교육생 선발과 관련하여 대표이사 최CC에게 청탁하는 방법으로 최CC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최CC, 권DD, 유E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권DD이 국회의원들이 청탁한 합격예정자들을 분류하여 집계하고자 염AE 의원의 ‘염’, 이AF 의원의 ‘이이’와 더불어 피고인 권AA의 성을 따서 ‘권’으로 명명하여 청탁자별로 ‘시트’를 작성하였다는 엑셀파일 형식의 합격자 명단 출력물이 있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권’ 시트가 피고인 권AA의 청탁 명단을 의미하여 그 기재내용대로 피고인 권AA이 2차 교육생 선발과 관련하여 최CC에게 청탁하였다는 의심이 가기는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다가 검사와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최CC과 권D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합격자 명단 출력물 중 이른바 ‘권’ 시트를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권AA이 2차 교육생 선발과 관련하여 피고인 전BB에게 김LL, 윤JJ, 이KK의 교육생 선발을 요청하여 피고인 전BB이 그에 따라 최CC과 권DD에게 피고인 권AA의 청탁 명단을 전달하며 합격을 요구하였다는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권DD은, 피고인 전BB이 2차 교육생 선발 공고 및 원서 접수 무렵 처음부터 권AA 의원의 부탁이라며 8~9명의 명단을 건네주었고, 본인이 그 상단에 청탁자로 권AA 의원을 기재한 후 수기로 관리하던 임원 외 청탁 명단에 등재하였으며, 면접절차가 완료된 후에 합격자로 당초 선별한 3명을 ‘권’ 시트에 정리하였던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다음 각 사정, 즉 인사팀장 권DD, 인사팀 대리 유EE은 늦어도 서류전형이 끝난 직후인 2013. 4. 4.경부터는 대표이사, 전무이사, 경영지원본부장 외에 ‘기타 항목’으로 그 밖의 청탁대상자들까지 하나의 엑셀파일로 관리하여 온 것이 확인되는 점, 권DD은 이 법정에서 ‘위 명단을 자신이 작성하거나 유EE에게 작성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인사팀 대리 유EE과 인사팀 직원 안AO이 인사팀장 권DD으로부터 그 무렵 위 엑셀파일을 받아 서로 위 파일을 주고받으면서 명단 관련 일을 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고, 이들이 인사팀장인 권DD 몰래 위 명단을 작성하여 공유할 이유나 동기도 찾아보기 어려우며, 권DD도 위 엑셀파일 내용 중 권AV이 청탁자로 기재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실제 청탁내역대로 작성되었다는 것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권DD이 위 엑셀파일 형식의 청탁자 명단을 직접 작성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면접절차 완료 전까지만 피고인 권AA의 청탁을 수기로만 관리하여 왔다는 권DD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따라서 김LL, 윤JJ, 이KK이 권AV의 청탁대상자로 명단에 등재된 반면, 피고인 권AA의 실명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 것은 권DD이 피고인 권AA으로부터 청탁을 받지 않았다는 유력한 정황이 될 수 있다).
② 권DD은, ‘2차 교육생 선발을 위한 면접전형이 끝난 2013. 4. 12. 예정된 선발인원 170여 명으로 합격자를 추린 명단에 피고인 권AA의 청탁대상자 김LL, 윤JJ, 이KK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다음 날인 2013. 4. 13. 오전에 대표이사의 청탁대상자 9, 10명을 교체하여 1명 정도가 증감하였고, 같은 날 오후에 국회의원 염AE의 청탁대상자 20여 명을 대거 추가하였으며, 그 다음 날인 2013. 4. 14. 노조위원장 길AS의 청탁대상자 1명(주AT)을 추가하는 과정에서 이KK을 불합격시키게 된 결과, 최종 198명으로 합격자를 확정지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검사와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확인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실제로는 면접절차가 끝난 직후인 2013. 4. 12. 저녁경 면접점수 8.0점 이상인 응시자 198명을 합격예정자로 분류한 명단이 작성된 사실이 유E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수사관이 유EE이 사용한 컴퓨터에서 압수한 파일들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결과에 의하여 확인된 점, ㉡ 그 후 위 명단의 합격예정자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 차례 변동되면서 합격자 숫자가 최고 219명까지 늘었다가 최종적으로 198명으로 확정된 점(권DD이 자신이 추가 청탁을 받았다는 20여 명 남짓과 위와 같이 사후에 교체된 것으로 확인된 50여 명 사이에 차이가 나는 부분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였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20), ㉢ 비록 198명으로 합격자 숫자는 동일하나 최초 명단과 최종 명단 사이에 합격자가 50여 명이나 교체되는 결과가 초래된 점, ㉣ 최종 합격자 명단에 마지막으로 추가된 1명은 감사위원장 권AB의 청탁대상자이고, 반면 노조위원장 길AS의 청탁대상자인 주AT는 권DD의 진술과 달리 이미 2013. 4. 13. 오전경 합격자 명단에 포함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 공소장에 피고인 권AA의 청탁대상자라고 기재된 윤JJ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회의원 염AE의 비서 박CK이 최CC과 공범으로 업무방해로 공소제기된 사건에서 다른 사람의 청탁에 밀려 당초 합격권 점수에서 탈락권 점수로 변경되었다가 염AE 의원의 청탁으로 다시 합격권 점수로 재조정된 응시자로 파악되기도 한 점(다만, 윤JJ은 위 사건 진행 도중 검사의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박CK과 관련한 청탁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 등에 비추어, ‘피고인 권AA의 청탁대상자’인 김LL, 윤JJ, 이KK이 합격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취지의 권DD의 위 진술도 믿기 어렵다.
[각주20] 제3의 사. 2) ④ ㉡항(판결문 제40면) 참조
③ 최CC은 권DD으로부터 2차 교육생 선발과 관련하여 피고인 권AA의 청탁 명단을 보고받았다고만 진술할 뿐 권DD에게 어떻게 처리하라고 지시하였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 그 진술을 쉽사리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최CC의 지시에 따라 권DD이 피고인 권AA의 청탁을 처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 인사팀 대리 유EE은 피고인 권AA을 비롯하여 염AE, 이AF 등 3명의 국회의원 청탁대상자 명단을 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유EE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명단이 존재하였다고 하여 피고인 권AA의 청탁 사실이 곧바로 증명되는 것도 아니다.
⑤ 한편 피고인 권AA과 사촌지간이자 강원도축구협회 회장인 권AV은 이 법정에서 ◎◎랜드 대표이사 최CC과 사석에서 형님, 동생으로 호칭하는 사이로 친분이 있어 1차 교육생 선발 당시 박BZ을 포함한 2~3명, 2차 교육생 선발 당시 윤JJ, 이KK을 포함한 8~9명의 교육생후보자들에 대하여 최CC에게 직접 청탁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실제로 1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박BZ을 포함한 권AV의 청탁대상자 3명이 청탁 명단에 등재되고 관리되어 전원 합격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김LL, 윤JJ, 이KK은 검사가 ‘권DD이 피고인 권AA의 청탁대상자들을 정리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른바 ‘권’ 시트뿐만 아니라 이와 별도로 작성되어 관리된 권AV의 청탁 명단에도 포함되어 위 명단 자체만으로는 최CC이 누구의 청탁을 받아들여 권DD에게 김LL 등 3명을 교육생으로 선발하라고 지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권AV이 1차 교육생 선발전형에 최종 합격한 박BZ에 대해서는 친구인 박CN로부터 ‘자신의 딸이 합격하였으나 못 가게 되어 미안하다’는 전화까지 받았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달리 권AV이 이 법정에서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권AV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다.
⑥ 결국 2차 교육생 선발 공고 및 원서 접수 무렵 피고인 전BB으로부터 전달받아 관리해오던 피고인 권AA의 청탁대상자 중 일부를 합격시켜 ‘권’ 시트에 정리하였다는 권DD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권DD이 피고인 권AA의 청탁대상자틀 ‘권’ 시트로 분류한 것이라는 검사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으며, 위와 같이 김LL, 윤JJ, 이KK이 피고인 권AA이 아닌 권AV의 청탁대상자라고 기재된 별도의 청탁 명단의 작성 및 관리 사실이 확인되는 사정에 비추어, 이른바 ‘권’ 시트가 피고인 권AA이 아니라 권AV의 청탁 명단을 정리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⑦ 나아가 권AV의 기존 청탁이 있었으나 1차 교육생 선발에 비하여 선발인원이 적고 대표이사의 청탁대상자가 많아 위 청탁을 들어줄 여력이 없었던 상황에서 피고인 권AA이 2013. 4. 9.부터 2013. 4. 12.까지 진행된 면접 전후로 피고인 전BB을 통하여 김LL, 윤JJ, 이KK에 대하여 중복으로 청탁함으로써 2013. 4. 13.경 위 김LL 등이 불합격에서 합격으로 변경되어 ‘권’ 시트로 분류된 것이라는 검사의 주장은 권DD의 위와 같은 진술과도 배치되는 가설에 불과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전BB의 청탁 여부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전BB이 수사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1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인사팀장 권DD에게 교육생후보자 10여 명의 명단을 건넨 사실이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더욱이 그 명단에 김GG, 홍HH, 김BA, 전BC, 전BD, 전BH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은 기억이 난다면서 고등학교 선배인 김CO로부터 아들을, 고등학교 동창인 홍BV으로부터 아들을, 매제인 김BW로부터 아들을, 고등학교 선배인 전BX로부터 아들을, 친구인 김BN로부터 다른 친구의 아들을, 친구인 남CP으로부터 외조카를 각각 교육생으로 선발해달라는 부탁받았다고 구체적으로 특정한 점, ③ 권DD은 그중 김GG을 제외한 5명에 하FF, 조BE, 최BF, 최BG, 김BI, 권BJ, 우BK를 더하여 총 12명을 추천자를 피고인 전BB으로 하여 처음으로 명단에 기재하였던 점, ④ 김GG에 대해서도 권DD이 피고인 전BB의 청탁대상자라고 진술하고 있고, 그와 별도로 피고인 권AA의 독자적인 청탁이 있었다고 볼만한 정황은 전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전BB이 1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권DD에게 김GG을 포함한 위 13명의 명단을 전달하며 청탁하였음을 알 수 있다(이에 대하여 피고인 전BB은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뽑아달라는 취지로 추천한 것이고 리조트 업무 유경험자를 우대해달라는 현업부서의 의견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6개월 이상 아르바이트 근무 경력은 서류전형의 가점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어 굳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의견을 전달할 필요는 없었던 점, 피고인 전BB은 청탁대상자의 아르바이트 근무 경력 유무를 추천자 말만 믿고 따로 확인하지 않았음을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고, 단순한 추천이나 현업부서의 의견 전달이라면 권DD에게 피고인 권AA을 언급하거나 청탁대상자들이 어느 정도 합격될 수 있는지 물을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명단의 전달은 대상자들을 선발절차에서 우대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탁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한편 피고인 전BB이 대표이사 최CC에게도 위 명단을 직접 전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최C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믿기 어려운 점, 권DD은 최CC에게 피고인 전BB의 청탁에 관하여 보고할 당시 최CC으로부터 ‘피고인 전BB으로부터 이미 보고를 받았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고, 피고인 전BB으로부터 ‘피고인 권AA으로부터 위 명단을 받은 것’이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전BB에게 ‘대표이사에게 보고해야겠다’고 말했을 당시에도 피고인 전BB이 자신에게 이미 명단을 대표이사에게 전달했다고 말하지 않고, 보고하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진술한 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전BB이 피고인 권AA으로부터 대표이사 최CC에게 청탁을 전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전BB이 최CC을 찾아가 자신이 청탁받은 청탁대상자들의 명단을 전달하면서 마치 그 명단이 피고인 권AA의 명단인 것인 양 행동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전BB이 1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랜드 대표이사 최CC에게 직접 자신의 청탁 명단을 일방적으로 전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다음으로 피고인 전BB이 2차 교육생 선발과 관련하여 청탁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권D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 권DD이 당초 춘천지방검찰청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검사로부터 ‘권’ 시트가 포함된 명단을 제시받기 전까지는 피고인 전BB으로부터 명단을 건네받은 사실을 진술하지 않았던 점, ㉡ 권DD이 1차 교육생 선발과 달리 ‘권’ 시트에 기재된 3명 외에는 명단에 포함된 청탁대상자가 누구였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최CC도 피고인 전BB으로부터 명단을 직접 받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2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작성된 여러 청탁대상자 명단 어디에도 피고인 전BB의 이름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까지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전BB이 2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랜드 대표이사 최CC 또는 인사팀장 권DD에게 청탁 명단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며 합격을 요청하였다는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 전BB의 단독 범행으로 인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의 필요 여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권AA이 1차, 2차 교육생 선발과 관련하여, 피고인 전BB이 2차 교육생 선발과 관련하여 각각 최CC 또는 권DD에게 청탁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유일하게 피고인 전BB이 1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권DD에게 김GG을 포함한 위 13명의 명단을 전달하며 청탁한 사실만 인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검사는,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19. 6. 5. 제출한 의견서를 통하여 피고인 전BB에 대하여는 피고인 권AA과의 공모 여부를 불문하고 피고인 전BB이 리조트본부장으로서의 지위 및 권한과 영향력뿐만 아니라 피고인 권AA과의 특별한 친분관계, 피고인들과 대표이사 최CC과의 관계 등을 활용하여 권DD 인사팀장 등에게 위력을 행사한 행위 자체만으로 피고인 전BB 단독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부분 1 공소사실은 피고인 권AA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하여 ◎◎랜드 리조트본부장인 피고인 전BB을 통하여 대표이사 최CC에게 1차, 2차 교육생 선발과 관련하여 특정인의 선발을 청탁하고 최CC이 이를 적극 수용하는 방법으로 피고인들과 최CC이 공모하여 위력으로 인사팀장 권DD의 면접업무(2차 교육생 선발), 권DD과 인사팀 대리 유EE의 면접응시 대상자 선정에 관한 업무(1차, 2차 교육생 선발) 또는 최종 합격자 선정에 관한 업무(2차 교육생 선발)를 방해하였다는 것이어서 검사가 위 의견서를 통하여 새로이 주장하는 피고인 전BB의 단독범행의 내용과는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방법, 범의를 포함한 공모관계 등에 관한 기본적 사실관계가 반드시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권AA의 범행 가담 여부를 확인해 온 그 동안의 심리 경과와 그 내용에 비추어 검사의 위 주장대로 피고인 전BB의 단독범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법원이 검사의 공소장변경 및 그에 따른 추가 심리 없이 피고인 전BB 단독으로 위력에 의하여 권DD, 유EE의 위와 같은 업무를 방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하는 경우 피고인 전BB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를 배제할 수 없으므로, 현 단계에서는 검사의 위와 같은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자. 소결론
그렇다면 인사권자인 대표이사 최CC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아 인사업무를 처리해 온 인사팀장 권DD, 인사팀 대리 유EE의 인사실무 관련 업무를 업무방해죄에 있어 ‘타인의 업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비롯하여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나머지 구성요건의 충족 여부에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최CC과 공모하여 1차, 2차 교육생 선발과 관련하여 위력으로 권DD, 유EE의 면접응시 대상자 선정에 관한 업무 또는 최종 합격자 선정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 부분 1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1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4.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김MM의 ◎◎랜드 채용과 관련한 피고인 권AA의 제3자뇌물수수 및 업무방해의 점(이하 이 항에서는 ‘이 부분 2 공소사실’이라고 한다)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권AA과 변호인들 주장의 요지
1) 이 부분 2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권AA이 ◎◎랜드 대표이사 최CC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시기가 2013. 9.경부터 2013. 10.경까지로 2개월의 기간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불가능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는바, 이 부분 공소제기는 위법하여 무효이다.
2) 피고인 권AA은 2013. 9.경부터 2013. 10.경까지 사이에 최CC에게 김MM의 채용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랜드가 워터월드 조성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전문 인력이 필요하여 자격요건을 갖춘 김MM를 자발적으로 채용한 것이다.
3) 설령 피고인 권AA이 최CC에게 김MM의 채용을 청탁하였더라도 외부인으로서 채용 절차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고 이를 알 수도 없었으므로, 피고인 권AA이 대표이사 최CC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범행과 관련하여 최CC과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피고인 권AA은 2013. 9.경부터 2013. 10.경까지 사이에 최CC으로부터 감사원 감사 및 개별소비세에 관한 구체적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그 청탁은 김MM가 ◎◎랜드의 수질·환경 분야 전문가로 채용된 것과 대가관계에 있지도 아니하여 제3자뇌물수수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검사와 피고인 권AA의 변호인들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권AA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지위, 경력 등
가) 피고인 권AA의 구체적인 경력은 제1항의 모두 부분21)및 제3의 다. 1)항22)기재와 같고, 그중 이 부분 2 공소사실과 시기적으로 관련되는 경력은, 피고인 권AA이 2012. 5. 30. ◇◇시를 지역구로 하는 새○○당 소속 재선 국회의원으로 선출되어 2012. 7.부터 2014. 5.까지 국회 법사위 위원 및 간사로, 2012. 7.부터 2013. 5.까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각각 활동한 것이다.
[각주21] 판결문 제2면 참조
[각주22] 판결문 제11면 참조
나) 최CC의 구체적인 경력은 제1의 가. 1)항23)및 제3의 다. 1)항24)기재와 같고, 그중 이 부분 2 공소사실과 관련된 부분은, 최CC이 2010. 6. 2. 실시된 제5회 지방선거 강원도지사 한○○당 후보 경선 및 2011. 4. 27. 실시된 재보궐선거 강원도지사 한○○당 후보 경선에 출마하였다가 모두 낙선한 후 2011. 7. 12. ◎◎랜드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는 것이다.
[각주23] 판결문 제3면 참조
[각주24] 판결문 제11면 참조
피고인 최CC은 재직 중 대표이사로서 신규 직원 채용 등 인사 관련 절차 전반을 관장하며 직원 채용 여부를 최종 결정하였고, 임기 만료 전인 2014. 1. 28. 강원도지사 출마를 선언하고 2014. 2. 7.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이후 2014. 6. 4. 제6회 동시지방선거에 새○○당 강원도지사 후보로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였다.
다) 최CC은 ◎◎랜드 대표이사 재직 당시 기획조정실 산하 경영기획팀에 대외협력팀[2012. 1.경 조직된 전담부서(Task Force Team, 이하 ‘TFT’라고 한다)로서 서울 마포구에 별도의 사무실까지 마련하였다]을 두어 팀장 이CQ, 과장 김CR, 팀원 최CS로 하여금 국정감사 준비, 국회 동향 파악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기획조정실 산하 비전사업팀[2012. 3. 6.경 조직된 전담부서(TFT)로서 뒤에서 살펴보는 워터월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시공사 선정 후인 2014. 6. 25.경 투자사업관리팀으로 변경되었다]을 두어 팀장 이PP, 부장 김CT, 차장 염CU, 대리 한CV 등으로 하여금 워터월드 조성사업을 담당하게 하였다.
라) 최CC은 2009. 10. 말경 실시된 ◇◇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된 피고인 권AA을 그 무렵 알게 되면서 그 비서 김MM와도 알게 되었고, 2011. 7.경 ◎◎랜드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로 국정감사 등 국회 업무보고 시 인사차 또는 업무협의차 강원도 지역구 국회의원실에 종종 들르면서 피고인 권AA의 비서관 김MM를 만났다.
마) 김MM는 1993. 1. 5.부터 2009. 9. 25.까지 여러 건설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수질환경산업기사, 폐기물처리산업기사,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면허를 취득하였고, 2009. 11. 5.부터 2013. 12. 24.까지 국회의원 피고인 권AA의 비서 또는 비서관으로 근무한 후 2014. 1. 1.자로 ◎◎랜드의 워터월드 조성사업과 관련한 경력계약직 수질·환경 전문가로 채용되었고, 인사팀장 임OO, 과장 유EE 등이 김MM 채용 관련 업무를 처리하였다.
2) ◎◎랜드의 김MM 채용 과정
가) 김MM는 2013. 11.경 ◎◎랜드 대표이사 최CC에게 면담을 요청하고 찾아가 최CC에게 ‘환경 관련 자격증을 여러 개 가지고 있고, 관련 경력도 많다’, ‘신축 예정인 ◎◎랜드 워터월드에서 근무하고 싶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의 이력서를 전달하였다.
나) 최CC은 그 무렵 자신의 집무실에서 기획조정실장 최NN에게 김MM의 이력서를 건네주면서 ‘워터월드 조성사업에 수질·환경 전문가가 필요한데 김MM가 수질 전문가이니 채용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하였다.
다) 최NN은 2013. 11. 19.경 자신의 사무실에서 비전사업팀장 이PP에게 김MM의 이력서를 주면서 ‘대표이사가 김MM를 수처리 분야의 경력직 직원으로 채용하라고 지시하였으니 비전사업팀에서 김MM가 채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하였다.
라) 그러나 이PP가, 김MM는 경력 등에 비추어 비전사업팀 수질·환경 분야 경력직 직원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그건 좀 곤란하다’는 취지로 말하자, 기획조정실장 최NN은 이PP에게 ‘지시사항인데 왜 말을 안 듣느냐’는 취지로 강하게 질책하면서 김MM를 채용하는 절차를 진행하도록 재차 지시하였다.
마) 대표이사 최CC은 2013. 11. 20.경 자신의 집무실에서 인사팀장 임OO에게 ‘피고인 권AA 의원의 비서관 김MM가 조만간 ◎◎랜드 경력직 채용모집에 지원할 것이니 비전사업팀에서 채용의뢰를 하면 인사팀에서 모집공고 등 공개 채용 절차를 거치는 방법으로 김MM가 합격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바) 비전사업팀장 이PP는 그 무렵 자신의 부하직원인 비전사업팀 부장 김CT에게 김MM의 이력서를 전달하면서 ‘대표이사의 지시사항이니 공사 착수 전인 2014. 1. 내로 수처리 등 환경 분야 경력직 직원 1명을 채용하는 내용이 포함된 「워터월드 공사관리조직 구성(안)」을 작성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인사팀장 임OO은 그 무렵 경영지원본부장 김XX, 전무이사 김YY에게 최CC의 채용 지시에 관하여 보고한 후 자신의 부하직원인 인사팀 유EE 과장에게 ‘비전사업팀에서 워터월드 전문 경력직 채용요청이 있을 예정인데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한 후 문서를 보낼 것이다. 요청 시 비전사업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채용절차를 진행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사) 그 후 비전사업팀장 이PP는 김MM의 이력서를 검토한 김CT 부장으로부터 ‘김MM를 비전사업팀에 채용하기에 부적절하니 지시를 그대로 따르기 곤란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기획조정실장 최NN에게 이와 같은 이유로 김MM의 채용의뢰를 그대로 진행하기 곤란하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위와 같이 최CC의 지시를 받은 기획조정실장 최NN은 이PP에게 “그것도 못 하냐? 채용의뢰만 하라는 건데.”라고 말하면서 이PP에게 지시에 따르도록 종용하고, 그에 필요한 전무이사와 대표이사 결재는 자신이 직접 받겠다고 하였다.
아) 이에 따라 비전사업팀장 이PP는 김CT 부장에게 대표이사 최CC과 기획조정실장 최NN의 지시에 따라야 함을 다시 전하고, 이에 김CT은 비전사업팀 한CV 대리로 하여금 과거 스키장, 콘도증축 등 대형공사에서 공사관리를 위한 전담조직을 운영했던 경험을 참고하여 워터월드 조성사업의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수처리 등 환경 분야 전문 인력을 보강하는 내용의 「워터월드 공사관리조직 구성(안)」을 기안하게 하면서 염CU 차장과 협의 하에 그 충원 인력의 자격요건을 김MM의 경력 등에 맞추어 ‘수질·환경 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환경 분야 실무경력 5년 이상, 건설안전 분야 자격증 소지자 우대’로 결정하였다.
자) 그 후 비전사업팀장 이PP는 2013. 11. 22. 위 구성안을 기획조정실장 최NN에게 보고하여 최NN을 통하여 전무이사 김YY, 대표이사 최CC으로부터 위 구성안에 대한 결재를 받았고, 2013. 11. 26. 위 구성안이 첨부된 「워터월드 공사관리조직 구성 관련 협조요청의 건」을 인사팀에 송부하였다.
차) 그러자 인사팀 유EE 과장은 2013. 11. 27. 위 자격요건을 ‘수질환경,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 건실안전기사 자격증 소지자, 환경 분야 실무경력 5년 이상’으로 변경한 「워터월드 수질·환경 분야 전문가 채용」 인사명령을 기안하여 인사팀장, 경영지원본부장, 전무이사,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은 후, 2013. 11. 29. 서류전형, 면접전형, 신체검사를 단계적으로 거쳐 최종 합격자를 채용하는 내용의 모집공고(안)을 공고하였다.
카) 대표이사 최CC은 그 무렵 자신의 집무실에서 인사팀장 임OO에게 ‘김MM가 문제없이 채용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업무처리를 잘하라’고 재차 지시하고, 임OO은 위와 같은 지시를 인사팀 유EE 과장에게 전달하였다.
타) 이에 유EE은 2013. 12. 9.경 서류전형 평가항목으로 학력 10점, 관련 직무 경력 보유 20점, 관련 자격증 보유 20점, 자기소개서 50점을 각 배점하여 그중 관련 직무경력 보유 항목은 수질환경, 안전 등 해당 분야 5년 이상 경력 20점, 5년 이하 경력 16점, 기타 경력 12점을 부여하고, 관련 자격증 보유 항목은 수질환경 및 폐기물처리산업기사, 건설안전기사 자격증 20점, 수질환경 및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자격증 16점, 기타 자격증 12점을 각 부여하며, 면접전형에서는 심사위원 3명이 심사항목별로 5등급(S, A, B, C, D)으로 평가한 후 평균점수로 서열화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는 내용의 전형별 평가기준을 수립하였다.
파) ◎◎랜드 인사팀에서 2013. 12. 16.경 집계한 서류심사 결과 김MM는 자격증 보유 항목에서 20점 만점을 받고(채용후보자 33명 중 유일하였다), 경력 보유 항목에서도 20점 만점을 받는 등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2등부터 5등까지의 채용후보자 4명과 함께 서류전형을 통과하였다.
하) 김MM는 2013. 12. 19. 경영지원본부장 김XX, 인사팀장 임OO, 비전사업팀장 이PP, 비전사업팀 부장 김CT이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면접에서 김XX, 김CT으로부터 각 S등급을, 임OO, 이PP로부터 각 A등급을 받아 이PP로부터 S등급을, 나머지 면접위원으로부터 각 A등급을 받은 채용후보자 김DA과 2점 차이로 최고점을 받았고, 2013. 12. 27. 최종 합격자로 선정되었다.
3) ◎◎랜드의 워터월드 조성사업 추진 경과
가) ◎◎랜드는 2007. 3. 28. 이사회에서 투자비 425억 원의 패밀리 리조트 조성 사업을 승인하고, 2008. 6. 19. 이사회에서 투자비를 1,186억 원으로 증액하는 사업변경을 승인하였다.
나) ◎◎랜드는 2009. 11. 27.경 감사원으로부터 ‘기관운영감사결과 워터월드 조성사업의 이용객수, 투자규모, 영업환경 및 카지노 고객 유인 효과 등에 대한 사업타당성 분석을 다시 한 후 사업추진 여부를 재검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조치사항을 통보받았다.
다) ◎◎랜드는 2010. 1.경 위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사업성 검증 및 사업계획 재검토 용역을 발주하고, 2010. 3.경 지역사회의 사업부지 이전요구 민원에 대응하여 워터월드 사업부지 선정 및 사업타당성 검토 용역도 발주하였다.
라) ◎◎랜드는 2010. 10. 11.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책연구기관의 객관적인 사업성 평가 후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을 받고, 2011. 3. 28.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하여 사업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고, 2012. 1. 한국개발연구원으로부터 ‘순현재가치(NPV)가 -285억 원으로 경제성은 없지만 공공성까지 감안한 종합평가결과 분석적 계층화법(AHP) 수치가 0.499점(판단기준 0.5점)으로 사업타당성을 단정하기 어려우니 지역경제 활성화 등 공공성을 고려하더라도 추가적인 비용 절감 방안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하라’는 회신을 받았다.
마) ◎◎랜드는 2012. 2. 28. 이사회에서 투자비 1,672억 원의 워터월드 조성사업 계획 및 투자비 변경을 의결하고, 2012. 6. 15. 설계용역을 발주하였으며, 2012. 10. 23. 설계용역사로 삼△건축 등을 선정하여 2013. 5. 31. 설계가 완료되었다.
바) ◎◎랜드는 2013. 6. 10. 국토해양부 중앙건설심의위원회의 입찰방법 심의를 거쳐 2013. 10. 18. 조달청을 통하여 워터월드 공사를 발주하고, 2013. 10. 30. 워터월드 감리용역도 발주하였다.
사) ◎◎랜드는 2013. 12. 30. 삼△컨소시움과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삼△컨소시엄이 감리업무에 착수하였고, 2014. 1. 6. 워터월드 공사 낙찰자로 동△건설 컨소시움이 선정된 상태에서 아래 4)항에서 살펴보는 감사원의 감사결과 통보를 기다렸다가 그 결과가 통보되자 2014. 6. 12. 동△건설 컨소시엄과 사이에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아) ◎◎랜드는 2014. 6. 25.경 비전사업팀의 워터월드 시공 업무를 건설관리팀으로 이관하였고, 김MM도 건설관리팀으로 소속을 옮겨 건설행정 업무 전반을 담당하였다.
4) 워터월드 조성사업에 대한 2013년 국정감사 및 감사원 감사 진행 경과
가) 감사원은 2013. 9. 24.부터 2013. 10. 8.까지, 2013. 10. 14.부터 2013. 10. 25.까지 1차, 2차로 나누어 ◎◎랜드를 포함한 관광·물류 공공기관의 출자회사 관리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던 중, 2013. 9. 27. ◎◎랜드에 워터월드 사업개요, 타당성 검토용역 자료, 사업비 내역, 사업내용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여 2013. 10. 2. ◎◎랜드 비전사업팀으로부터 워터월드 조성사업 관련 이사회 안건 및 회의록, 2010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2012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평가, 추진 경과, 개요 및 현황, 한국개발연구원 용역 결과를 제출받고, 2013. 10. 14. 워터월드 조성사업추진 이전(2012. 3. 6.) 진행경과 및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으며, 2013. 10. 15. ◎◎랜드 용역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 검토보고서, 사업성 검토, 검증보고서를 제출받고, 2013. 10. 17. 최근 3년 간 감사원 감사현황, 건설공사 발주업체 등의 자료를 제출받았다.
나) 국회 지경위가 2013. 10. 14.부터 2013. 11. 2.까지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민○당 소속 국회의원 전DB은 2013. 10. 31. ‘◎◎랜드가 908억 원의 손실을 남긴 채 철거된 테마파크 실패에 아랑곳하지 않고 1,672억 원의 사업비가 드는 워터월드 조성 사업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충분한 사업성 검토도 없이 방만하게 사업을 벌이는 데는 과도하게 적립된 사업확장 적립금이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하였다.
다) 감사원은, ① 2013. 11. 11.부터 2013. 11. 15.까지 ◎◎랜드를 포함한 관광·물류 분야 공공기관의 수익금 집행 및 관리 실태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2013. 11. 12. ◎◎랜드에 워터월드 조성사업 관련 한국개발연구원 보고서와 딜로이트 보고서의 차이점에 관하여 질의하였고, ② 2013. 11. 25.부터 2013. 12. 20.까지 실지감사를 실시하던 중 ㉠ 2013. 11. 26. ◎◎랜드에 워터월드 조성사업 추진에 관하여, 2013. 11. 28. 워터월드 조성사업성 분석 관련 타 워터파크 입장객수 조사 및 분석에 관하여 각각 질의하여 ◎◎랜드로부터 그 무렵 고객조사용역 보고서를, 2013. 12. 2. 워터월드 조성사업 향후 추진일정 자료를 각각 제출받았으며, ㉡ 2013. 12. 4. ◎◎랜드에 워터월드 조성사업 관련 수요, 객단가, 비용 및 시너지 등 전반사항에 관하여 질의하여 2013. 12. 10. ◎◎랜드로부터 워터월드 신축공사 발주 도서를 제출받았으며, ㉢ 2013. 12. 18.부터 2013. 12. 19.까지 ◎◎랜드에 워터월드 조성사업성과 관련하여 질의하였다. 감사원은 위와 같은 감사준비과정을 거친 끝에 2013. 12. 20. 워터월드 조성사업의 수요, 객단가, 할인율, 물가상승률, 부지조성비, 부가가치세 등 산정 부적정, 사업중단시 예상문제점 및 사업 강행의 필요성을 중점 감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라) 감사원은 ◎◎랜드에 대한 지도·감독기관인 산업부 소속 에너지산업정책관에게, ① 2014. 1. 15. 부실한 사업타당성 검토를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는 워터월드 조성 사업 등을 실효적으로 예방할 방안이 있는지 등에 대하여, ② 2014. 1. 24. 워터월드 조성사업의 적자 운영을 예상하고서도 자생력 없이 추진되는 문제에 대한 최고경영자의 책임 등에 대하여, ③ 2014. 1. 29. 사업타당성이 없음을 알면서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워터월드 조성사업을 강행하는 대표이사의 책임과 산업부의 조치 방안에 대하여 각각 질문서를 보냈다.
마) 감사원은 2014. 1.경 감사원장에 대한 귀청보고 문건에서, ‘대표이사가 워터월드 조성사업을 예정대로 추진 시 대규모 사업비 낭비 및 운영적자를 예상하면서도 ◎◎랜드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지역에 재투자하는 것이 사업 목적이라며 정치적인 사유로 사업을 추진하였다’고 판단하고, ‘그 외에 대표이사가 ◎◎랜드 이사회의 태백시 오△리조트에 대한 부당한 150억 원의 긴급 운영자금 지원결정을 방임하여 회사에 손실을 초래한 책임 등을 포함하여 산업부 장관에게 대표이사를 해임하도록 통보할 것과 워터월드 조성사업은 중지 등 전면 재검토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할 것’이라는 조치 의견을 표명하였다.
바) 산업부 에너지자원실 석탄산업과장 박TT은 2014. 2. 신임국장 업무보고에서 ‘감사원이 2014. 2. 말경 워터월드 조성사업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 또는 중단을 요구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손해배상 등의 후속조치에 대비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보고하였다.
사) 국회는 2014. 2. 21. ‘워터월드 조성사업은 경제성 부족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평가에 기반하여 추진 여부와 사업수행 방법을 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하는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
아) 감사원 공공기관감사국장 정CW은 2014. 3. 24.경 산업부 에너지산업국장 채CX을 만나 워터월드 조성사업의 중단 여부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였는데, 이 자리에서 채CX은 정CW에게 ‘경제성만 고려 시 사업 취소가 타당하나, 폐광지역경제 활성화 등 공공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함이 적절하다’는 취지의 산업부 입장을 전달하였다.
자) 감사원 기획조정실은 2014. 4. 임시국회 대비 예상 질의·답변 보고 자료에 ◎◎랜드의 워터월드 조성사업에 대하여 ‘불변가치로 계산되어야 할 미래수익에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수익을 과다 계상하거나 입장객 수를 과다 산정하는 등 사업타당성이 부당하게 분석되어 이를 근거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대규모 손실이 우려된다’면서도 ‘초기 투자비를 제외하는 경우 운영 적자 발생 여부를 명백히 밝힐 수 없어 비카지노 부문 자생력 확보 및 폐광지역경제활성화라는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고는 볼 수 없으며, 이미 공사계약을 발주한 점 등을 고려하여 ◎◎랜드에 워터월드 조성사업의 타당성 미흡 등과 관련하여 직접 처분요구하는 대신 관리·감독기관인 산업부에 사업타당성 검토체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여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기재하였다.
차) 감사원은 2014. 5. 2. ◎◎랜드에 워터월드 조성사업을 따로 지적하지 않은 채 향후 ◎◎랜드의 무분별한 투자사업 추진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감사결과 조치사항을 통보하였다.
5) ◎◎랜드의 감사 상황 파악 내역
가) ◎◎랜드 비전사업팀은 2013. 12. 5. 대표이사 최CC에게 ‘감사원의 기본 입장은 워터월드 조성사업이 사업성이 없어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진행 중인 입찰의 임시 보류 의사를 타진해왔다’고 보고하였다.
나) 비전사업팀은 2014. 2. 13. 산업부에 ‘워터월드 조성사업이 중단될 시 예상되는 손해배상액 등이 16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보고하였다.
다) 비전사업팀은 2014. 2. 28. ‘감사원이 2014. 3. 초순경 워터월드 조성사업의 사업성 부족을 지적하고 사업의 중단 또는 재검토를 요구하는 감사결과를 통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그 대응방안을 검토하여 기획조정실장 최NN에게 보고하였다.
라) 비전사업팀은 2014. 3. 31. 기획조정실장 최NN에게 ‘염AE 국회의원 의정 보고회에서 워터월드 조성사업의 중단 또는 재검토가 언급되고, 오△리조트 150억 원 지원 관련 감사결과가 통보된 후 일어난 폐광지역사회의 집단적 반발로 감사원의 입장 변화 조짐이 감지된다’고 보고하였다.
6) 개별소비세법 개정 경과
가)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라고만 한다)는 사행산업을 억제하기 위하여 사행행위장 입장행위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폐특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인 ◎◎랜드의 경우 현행 3,500원)를 100% 인상하는 내용을 포함한 개별소비세법 개정을 추진하여 2013. 7. 15. 산업부를 포함한 정부부처 회의를 거친 후 2013. 8. 9. 개별소비세법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013. 8. 21. 소관부처인 산업부와 협의를 거쳤다. 산업부는 위 협의 과정에서 기재부에 위 법률개정안에 대하여 카지노 매출 감소로 인하여 개별소비세, 법인세, 지방세수가 감소하여 세수 확보 취지에 반하고 폐광지역 회생지원의 차질 등을 초래한다는 사유로 반대하는 입장을 전달하였다.
나) 그런데 위 개정법률안이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기재부 원안대로 의결되자, 산업부는 피고인 권AA에게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결과, 기재부 입장, 산업부 의견 등 관련 동향을 보고하며 관심과 지원을 건의하였고, 염AE 의원 보좌관에게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라고만 한다) 논의 과정에서 산업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랜드에 국회 교섭동향을 전달하면서 기재위 입법 조사관의 법안심사보고서 모니터링과 기재위 소속 국회의원 교섭 등을 요청하였다.
다) 기재부는 2013. 9. 말경 위 법률개정 정부입법안을 원안대로 국회에 제출하여 2013. 10. 1. 국회 기재위에 회부되었고, 2013. 12. 2.부터 2013. 12. 말경까지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3. 12. 31.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랜드 입장 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2014년과 2015년에는 각 5,250원(현행 대비 50%), 2016년부터는 6,300원(현행 대비 80%)으로 각각 인상하는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며, 그 수정안이 다음 날인 2014. 1. 1. 법사위와 본회의에서도 가결되어 시행되었다.
7) ◎◎랜드의 기타 현안
가) ◎◎랜드에 대한 카지노업 허가의 근거를 마련하여 영업이익의 20% 내에서 폐광지역개발기금을 부과하고 적용시한을 2015. 12. 31.로 정하였던 폐특법 제11조 및 부칙이 2012. 1. 26. 개정되면서 폐광지역개발기금의 부과 한도가 영업이익의 25%로 인상되고 적용시한이 2025. 12. 31.로 연장되었고,25)구체적인 폐광지역개발기금 부과 기준을 영업이익의 20%로 정하였던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가 2012. 11. 27. 개정되어 그 기준이 영업이익의 25%로 인상되었다.26)
[각주25] 별지 관계 법령 중 제1의 가, 나.항 참조
[각주26] 별지 관계 법령 중 제2항 참조
나) ◎◎랜드는 2011. 8.경 카지노환경개선TFT를 구성하고 1,000억 원이 넘는 비용을 투입하여 건물을 증축하는 등으로 확장 공사를 시행한 후, 2012. 10. 31.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영엽장 면적과 게임기구수를 늘리는 카지노 증설허가를 신청하여 2012. 11. 23. 위 장관으로부터 그 일부를 조건부로 허가받았다.
다) 한편 2007. 1. 26. 제정되어 2007. 7. 27. 시행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라 사행성감독위원회가 영업장 수 및 매출액 규모에 관한 총량 기준을 정하고 그 준수 결과 등으로 중독예방·치유센터 운영비 부담(2012. 5. 23. 법률이 개정되어 중독예방치료부담금 부과로 변경되었다) 비율을 조정해왔고,27)◎◎랜드의 매출액은 2012년을 제외하고는 2009년부터 계속 위 총량 기준을 초과하였다. 그에 따라 ◎◎랜드는 문화체육관광부에 그 총량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매년 요청하여 왔다.
[각주27] 별지 관계 법령 중 제3의 가, 나.항 참조
라) 강원도가 2013. 5.경 평창동계올림픽 재정확충 차원에서 카지노 매출액의 10%를 레저세로 부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하자, 산업부 석탄산업과장 박TT이 2013. 8. 20. 국회의원 염AE 의원실을 방문하여 반대 입장을 전달하였고, ◎◎랜드 기획조정실장 최NN도 그 무렵 국회의원 염AE, 김CY, 이CZ 의원실을 방문하여 반대 입장을 전달하였다.
마) ◎◎랜드는 2007. 11.경부터 관광진흥법 제30조28),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29)에 따라 총매출액 중 10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에 4억 6,000만 원을 더한 액수의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납부하는 한편,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인상하려는 이해관계자들의 움직임에 반대하는 입장을 유지하여 왔다.
[각주28] 별지 관계 법령 중 제4항 참조
[각주29] 별지 관계 법령 중 제5항 참조
8) 피고인 권AA의 관련 의정 활동
가) 피고인 권AA은 2011. 9. 9. 폐특법의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폐광지역개발기금 한도를 인상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2011. 10. 5. 염AE 당시 한○○당 태백, 영월, 평창, 정선 지역 당협위원장 등의 폐특법 개정 청원을 국회에 소개하였다.
나) 피고인 권AA은 2013. 9. 3.과 2013. 11.경 의원실에서 ◎◎랜드 대표이사 최CC을 면담하여 최CC으로부터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에 관한 협조를 요청받았고, 2013. 11. 18. 전무이사 김YY을 면담하여 김YY으로부터 기재위 조세소위원장 나△린 의원 및 새○○당 위원들을 설득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다) 피고인 권AA은 2013. 9. 26. 산업부 석탄산업과장 박TT, ◎◎랜드 기획조정실장 최NN을 면담한 자리에서 이들로부터 기재부가 추진 중인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에 관하여 ‘카지노 매출 감소로 인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사업 차질 등을 사유로 법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이라는 설명을 듣고서 그 자리에서 기재부 세제실장과 통화하여 개정법률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현행 유지 또는 20% 인상으로 법안을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향후 기재위 모든 법안에 대하여 협조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라) 피고인 권AA은 2014. 4. 7.경 ◎◎랜드에 감사원의 감사결과보고서 지적(조치)사항과 관련하여 워터월드 조성사업에 대한 ◎◎랜드의 입장 및 추진 논리 관련 의정자료를 요구하여 제출받고, 2014. 4. 14. 법사위의 감사원 소관 현안보고 자리에서 감사원장에게 ‘워터월드 조성사업에 대하여 진행 중인 감사에 대하여 지역민들의 입장을 전달하고자 한다. ◎◎랜드가 앞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종합휴양시설이 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물놀이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국책 연구기관에서 평가하는 자료만으로 또는 경제성이라는 잣대만 갖고서 잘못된 과잉투자라고 판단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충고드린다. 왜 ◎◎랜드가 탄생을 하였고, 도박장만을 갖고 유지했을 경우에 과연 폐광지역이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측면을 봐달라’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9) 김MM의 ◎◎랜드 취업 및 대관업무 담당 시도
가) 김MM는 2010년경부터 2013년경 사이에 국회에서 ◎◎랜드 기획조정실장 최NN, 대외협력팀장 이CQ를 만나 대관업무할 사람이 필요하지 않은지 물어보고, ‘◎◎랜드 같은 안정된 회사를 평생 직장으로 갖고 싶다. 대관업무를 잘 할 수 있다’며 채용을 부탁하였다.
나) 김MM는 2012. 11. 4.경 피고인 권AA을 수신자로 하고 ‘2012. 11. 말경에 ◎◎랜드에서 정원을 증원하는 지식경제부의 허가가 남에 따라 2012. 12.에 대규모 사원채용이 있을 것 같다’며 ◎◎랜드 채용을 부탁하는 취지의 편지를 파일로 작성하였다.30)
[각주30] 김MM는 2017. 9. 5. ‘피고인 권AA의 비서관이 ◎◎랜드에 부정청탁으로 입사한 사실을 감사원이 적발하여 검찰에 수사의 의하였다’는 내용의 기사가 여러 언론을 통하여 보도된 당일에 위 파일을 삭제하였으나, 수사기관은 압수된 컴퓨터 파일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거쳐 위 파일을 복원하였다.
다) 피고인 권AA은 2012년 말경부터 2013년 초경 사이에 최CC에게 김MM가 ◎◎랜드에서 대관업무를 하고 싶어 한다며 자리가 있는지 문의하였다. 이에 최CC은 ‘검토 후에 가부를 알려주겠다’는 취지로 답한 후 기획조정실장 최NN을 통하여 대관 업무 자리가 있는지 확인하여 ‘대관업무 자리가 다 차서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보고를 받았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국회를 방문하여 피고인 권AA을 만나 ‘대관팀에는 자리가 없어서 어렵고 공개 채용 외에는 채용할 방법이 없다'고 말하여 결국 김MM의 대관담당자로의 채용은 성사되지 않았다.
라) 김MM는 ◎◎랜드의 워터월드 수질·환경 전문가 채용 서류접수 마감 직후인 2013. 12. 9.경 안면이 없던 인사팀장 임OO에게 연락하여 만나 점심식사를 함께 하면서 자신의 채용을 부탁하였다.
마) 김MM는 워터월드 수질·환경 전문가로 채용되어 비전사업팀을 거쳐 건설관리팀에서 근무하던 중 2016. 3.경 대외협력팀으로 보직 변경을 시도했으나 대외협력팀장 이CQ 등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10) 관련 징계 및 형사 처분 내역
가) 김MM는 2018. 3. 31. 부정 채용을 이유로 ◎◎랜드에서 직권면직되었다.
나) 인사팀장 임OO은 김MM의 부정 채용과 관련하여 약 10개월 간 업무에서 배제되었다가 경고 처분을 받고 객실을 정비하는 일반 직원으로 사실상 강등 조치되었다.
다) 최CC과 최NN은 2017. 12. 19. 춘천지방법원 2017고단1279호31)로 공모하여 임OO, 이PP, 김CT에게 위구심을 야기하여 이PP, 김CT으로 하여금 김MM가 채용될 수 있도록 본건 채용의뢰안을 작성·제출하게 하고, 임OO로 하여금 유EE을 통하여 김MM에게 보다 더 유리하게 채용조건을 변경하여 채용공고를 하는 등 채용절차를 진행하게 하여 임OO, 이PP, 김CT으로 하여금 각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임OO, 이PP, 김CT의 적정하고 공정한 ◎◎랜드 워터월드 수질·환경 분야 전문가 채용의뢰 및 채용에 관한 업무와 ◎◎랜드의 워터월드 수질·환경 분야 전문가 채용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공소제기되었다.
[각주31] 위 사건을 비롯하여 최CC, 권DD, 최NN 등 ◎◎랜드 임직원들과 염AE 국회의원 비서관 박CK 등에 대한 형사사건의 진행경과는 제3의 다. 8) 나)내지 라)항 (판결문 제28면 내지 제30면) 참조
라) 위 법원은 2019. 1. 8. 위 공소사실 부분 등에 관하여 최CC, 최NN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최CC, 최NN과 검사가 항소하여 현재 춘천지방법원 2019노54호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라. 판단
1)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피고인 권AA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소사실의 특정은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공소사실과 구별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등을 적시하여 일응 특정하게 하면 충분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는 한 그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도1029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부분 2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권AA이 최CC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시기가 특정 시점이 아닌 ‘2013. 9.부터 2013. 10.까지’라는 기간으로 기재되어 있어 그 기재가 다소 불명확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이 부분 2 공소사실의 다른 부분 기재만으로도 위 기간이 감사원이 ◎◎랜드의 워터월드 조성사업의 타당성을 문제삼아 사업 중단 내지 축소가 거론되고 ◎◎랜드 카지노 출입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인상이 논의되던 시기에 해당되어 부정한 청탁과 대가 수수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제3자뇌물수수죄의 수수시점이 이 부분 2 공소사실의 전체적인 내용을 통하여 일응 특정되었다고 못 볼 바 아니고, 피고인 권AA과 변호인들도 이에 맞추어 그 무렵은 그러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전이었다거나 공소장에 기재된 현안과 다른 현안이 존재하였던 시기라고 변소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기간’ 형식의 기재로 인하여 피고인 권AA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청탁 시기에 관한 공소사실은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는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권AA과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권AA의 청탁 여부(피고인 권AA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32)
피고인 권AA이 2013. 9.부터 2013. 10.까지 사이에 최CC에게 김MM의 ◎◎랜드 채용을 요구하였다는 이 부분 2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최CC, 임OO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당시 국정감사 및 감사원 감사 진행 경과 등에 관한 증거서류 등이 있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최CC이 피고인 권AA에게 감사원의 감사 무마, 개별소비세 인상 저지 등 ◎◎랜드의 현안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권AA이 최CC에게 자신의 비서관인 김MM의 채용을 청탁하였다는 의심이 가기는 한다.
[각주32] 피고인 권AA의 최CC에 대한 김MM 채용 청탁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공소사실과 관련해서는 최CC과 공모라는 구성요건의 일부가 되고, 제3자뇌물수수의 공소사실과 관련해서는 김MM의 ◎◎랜드 수질·환경 전문가로의 채용이 최CC의 부정한 청탁에 따른 대가로서 뇌물의 성격을 갖는지 여부의 판단요소가 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다가 검사와 피고인 권AA의 변호인들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최CC과 임OO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권AA이 최CC에게 김MM의 ◎◎랜드 채용을 청탁하였다는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랜드 대표이사 최C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3. 9.경 내지 2013. 10.경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를 방문하여 피고인 권AA과 ◎◎랜드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고인 권AA이 자신에게 「사람 하나 안 뽑소?」 라고 물으며 김MM를 챙겨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여 수질·환경 전문가 채용계획이 수립된 상태는 아니었으나 비전사업팀을 만들 때 인력 확충 로드맵이 있었고 워터월드 조성사업에 인력을 많이 충원해야 할 시기가 도래하였다고 판단되어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한 후 워터월드 조성사업의 수질·환경 분야 전문가 채용 절차를 진행하였다’, ‘2013. 11.경 김MM가 ◎◎랜드 집무실로 찾아와 이력서를 전해주었고, 그 후 피고인 권AA과 통화를 하다가 김MM가 와서 이력서를 놓고 갔다고 얘기했더니 피고인 권AA이 「나한테는 이야기도 안 하고 갔네요」 라는 반응을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 이는 피고인 권AA이 전후 맥락도 없이 다소 고압적인 어투로 「사람 하나 안 뽑소?」 라는 한마디 말로써 김MM의 채용을 요구하고, 최CC은 이를 곧바로 김MM 채용 요구로 이해하여 채용 청탁의 신원에 관하여 확인하는 과정도 없이 받아들였다는 결과가 되어 ◎◎랜드의 각종 현안과 관련하여 자주 의견을 주고받던 최CC과 피고인 권AA의 평소 관계나 그들 사이의 지위나 역할 등에 비추어 자연스러운 일처리 방식으로 보기 어려운 점, ㉡ 최C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권AA의 김MM에 대한) 앞선 채용 요구를 거절하였을 때에는 피고인 권AA이 별 말 없이 수긍하였고, 이번에는 대관업무로 채용부서를 특정하지 않았으며, 본인은 김MM가 어떤 자격증을 갖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채용대상자인 김MM의 전공, 특기, 희망분야 등에 관하여 추가적인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무작정 워터월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김MM를 채용하기로 마음먹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33), 특히 피고인 권AA의 앞선 김MM에 대한 채용 요청을 ‘대관팀’에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한 전례가 있었으므로 최CC이 실제로 피고인 권AA으로부터 재차 동일인에 대한 채용 청탁을 받았다면 그 채용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하게 답변하기 위하여 청탁대상자가 원하는 지위, 직급, 부서 등에 관하여 청탁자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일반인의 경험칙에 부합하는 행동으로 보이나, 최CC은 피고인 권AA을 상대로 어떠한 확인작업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 되어 수긍하기 어렵다), ㉢ 최CC은 위와 같이 피고인 권AA으로부터 김MM의 채용을 요구받은 사실만 기억할 뿐 그 전후 상황과 당시 자신이 부탁한 현안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대해서는 전혀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바, 오로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말 한마디만 기억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도 자연스럽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최CC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각주33] 최CC은 2018. 3. 2. 검찰 참고인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 권AA으로부터 ‘대관업무 쪽이 아니더라도 좋으니까 김MM가 들어갈 만한 자리가 있으면 한 번 알아봐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받았다고 진술하다가(수사기록 1책 9권 7,713쪽), 이 법정에서는 위 진술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수사단계에서 한 진술을 번복하였으므로, 최C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김MM의 ◎◎랜드 채용과 관련하여 피고인 권AA이 최CC에게 한 말은 「사람 하나 안 뽑소?」 라는 정도의 추상적인 말밖에 남지 않게 되는 바, 이 법원은 이에 터 잡아 판단할 수밖에 없다.
② ◎◎랜드 인사팀장 임OO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김MM가 원서접수 마감 직후 자신을 찾아와 ‘최CC과 피고인 권AA이 가까운 사이라 피고인 권AA이 시키면 최CC은 어쩔 수 없이 (채용 요구를) 다 받아줄 것이다’, ‘◎◎랜드에 입사하려는 자신을 피고인 권AA이 놓아주지 않으려고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고인 아닌 타인의 전문진술이거나 이를 기재한 조서에 해당하여 그중 타인의 전문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해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 타인의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이에 더하여 형사소송법 제312조 또는 제314조에 따른 전문법칙의 예외요건까지 충족되어야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임OO의 법정진술을 통하여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이 일응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을 뿐, 나아가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전문법칙 예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증명도 하지 않은 이 사건에서 임OO이 김MM로 부터 들었다는 위 전문진술을 피고인 권AA이 채용을 요구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사용할 수 없고, 그 밖에 ‘김MM가 ◎◎랜드에 입사지원서를 냈을 무렵에 직원들 사이에 피고인 권AA이 최CC 사장에게 청탁을 하였다는 소문이 많았다’는 진술은 직접적으로 해당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보기에 부족하다.
③ 다음 각 사정, 즉 ㉠ 김MM는 피고인 권AA의 비서관 등으로 근무하면서도 오래 전부터 ◎◎랜드 입사를 희망하여 다양한 인맥을 통하여 입사하고자 노력하였고, ◎◎랜드의 채용 여건에도 관심을 가져왔으며, 최CC도 종전에 피고인 권AA으로 부터 김MM의 채용 청탁을 받고서도 사정상 그 청탁을 거절한 경험을 통하여 김MM의 위와 같은 입사 시도와 노력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 김MM는 짧지 않은 건설회사 근무 경력과 다수의 건설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 수질·환경 분야 전문가 채용 전형의 면접위원이었던 경영지원본부장 김XX은 ‘면접대상자 중 김MM가 가장 실력이 뛰어났고 강원도 출신으로 계속 근무할 것으로 기대되어 유일하게 S등급을 부여하였다’면서 실제 면접 결과에 따라 정당하게 평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김MM가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채용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실제로 최종합격한 김MM와 차점자로 탈락한 김DA의 점수 차이는 4명의 면접위원 중 1인의 평가에 따라 발생한 2점에 불과하였는바, 당시 김MM의 합격이 확실히 보장되었던 상황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 ◎◎랜드는 2007년경부터 패밀리 리조트 조성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다가 여러 차례 재검토, 사업계획 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 워터월드 조성을 추진하던 중 2011. 7. 12. 대표이사로 취임한 최CC의 주도로 2012년 경 재차 사업계획을 변경한 후 적극적으로 위 사업을 추진해왔고, 위와 같은 사정을 반영하여 대표이사 최CC은 워터월드 조성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하여 상당한 규모의 직원 채용을 예상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최CC 스스로 2013. 11.경 김MM로부터 이력서를 받을 무렵 워터월드 수질 관련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점(증인 최C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제58면), ㉤ 나아가 비전사업팀 대리 한CV이 검찰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2013. 12. 워터월드 시공사 선정이 예정되어 있어 향후 시공사에서 설계에 대한 기술제안을 하면 이를 검토할 직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는 것이고, 비전사업팀 부장 김CT이 검찰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채용 계획을 문서로 작성한 것은 아니지만 워터월드 공사에 착수하게 되면 수처리 분야를 담당할 직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비전사업팀에서 전부터 내부적으로 논의하여 채용을 요구한 적이 있었다’는 것이므로, 이들과 달리 ‘그 당시 수질·환경 전문가 채용이 불필요하였다’는 취지로 비전사업팀장 이PP, 차장 염CU 등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고려하더라도 수질환경산업기사, 폐기물산업기사,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증과 관련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김MM의 채용이 반드시 불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 최CC은 김MM의 채용을 지시한 2013. 11.경으로부터 불과 두 달여 만인 2014. 1. 28. 강원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뒤 2014. 2. 7.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는데, 2009년부터 국회의원인 피고인 권AA의 비서 또는 비서관으로서 피고인 권AA의 의정활동 뿐만 아니라 각종 선거활동에 관여했던 김MM를 ◎◎랜드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강원도지사 출 마를 계획하고 있던 최CC의 위와 같은 행보와 일정한 관련이 있다고 못 볼 바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최CC이 ◎◎랜드 대표이사 사임과 선거 출마 등을 앞둔 상황에서 유력한 국회의원으로서 새○○당 당내 경선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피고인 권AA과의 관계, 김MM의 적극적인 태도와 전문성, 워터월드 조성사업의 진행상황에 따른 인력 충원의 필요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 권AA의 요구 없이도 김MM를 채용할 이유와 동기를 갖고 있었다고 보인다.
3) 업무방해죄의 공모 여부(피고인 권AA의 세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설령 피고인 권AA이 ◎◎랜드 대표이사 최CC에게 자신의 비서관인 김MM의 채용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권AA이 공동정범으로서 최CC과 업무방해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검사와 피고인 권AA의 변호인들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부분 2 공소사실은 최CC이 피고인 권AA의 요구에 따라 직접 또는 기획조정실장 최NN을 통하여 인사팀장 임OO, 비전사업팀장 이PP에게 ‘김MM를 워터월드 조성사업의 수질·환경 분야 전문가로 채용하라’는 취지로 한 지시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를 구성한다는 취지로서 그러한 지시는 최CC의 행위임이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 기재 자체로 분명한 점, 피고인 권AA은 최CC에게 김MM의 채용을 요구하는 데 그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공개모집방식으로 진행된 수질·환경 분야 전문가 채용절차에서 피고인 권AA이 최CC과 구체적인 채용과정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최CC으로부터 그 진행상황을 보고받았다고 볼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권AA이 단순한 공모를 넘어 최CC의 업무방해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4) 제3자뇌물수수죄의 성립 여부(피고인 권AA의 네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청탁의 존재
카지노의 개별소비세를 3,500원에서 7,000원으로 100% 인상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이 2013. 9. 말경 국회에 제출되어 그 무렵부터 국회 기재위에서 위 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랜드와 산업부는 카지노 매출 감소로 인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사업 차질 등의 이유로 법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같이 하며 공동으로 대응을 해온 사실, 피고인 권AA은 2013. 9. 26. ◎◎랜드 임원과 산업부 직원을 면담한 자리에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듣고서 그 자리에서 기재부 세제실장과 통화하여 개정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법안을 수정할 것을 강한 어조로 요구한 사실, ◎◎랜드에 대한 2013년도 국정감사를 전후하여 워터월드 조성사업의 사업타당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져 온 사실, 피고인 권AA이 2013. 9. 3. 의원실에서 대표이사 최CC을 면담하면서 그로부터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에 관한 협조를 요청 받은 외에도 ◎◎랜드 현안에 관하여 최CC과 긴밀하게 협의하는 관계에 있었던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여기에다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권AA에게 ‘◎◎랜드 카지노 출입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가 인상되지 않도록 도와달라’, ‘◎◎랜드에 대한 감사원 감사 때문에 워터월드 조성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위 사업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청탁하였다는 최C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존재하는 점, 산업기반이 취약한 강원도 내에서 막대한 이윤을 창출해온 ◎◎랜드가 사회적, 경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져온 특수성에 비추어 ◎◎랜드의 현안이 인근 지역 주민, 더 나아가 강원도 전체의 현안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랜드 대표이사 최CC이 강원도를 지역구로 하는 재선 국회의원인 피고인 권AA에게 개별소비세 개정안 및 워터월드 조성사업 감사와 관련한 청탁을 하고 피고인 권AA이 이에 대하여 ‘챙겨보겠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며 이를 승낙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직무관련성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권AA은 감사원을 소관기관으로 하고 각종 법률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소관사항으로 하는 국회 법사위 소속 간사로 활동 중이었으므로, 감사원의 감사 및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처리와 국회의원으로서 피고인 권AA의 관련 직무 사이에는 직접적인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
다) 대가관계
(1) 관련 법리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제공죄에서 ‘청탁’이란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직무집행을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의뢰하는 행위를 말하고, ‘부정한’ 청탁이란 의뢰한 직무집행 자체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또는 의뢰한 직무집행 그 자체는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아니하지만 당해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그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그런데 제3자뇌물제공죄에서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취지는 처벌의 범위가 불명확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부정한 청탁은 명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가능하지만,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하려면 청탁의 대상이 되는 직무집행의 내용과 제3자에게 제공되는 이익이 그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하여 공무원과 이익 제공자 사이에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그러한 인식이나 양해 없이 막연히 선처하여 줄 것이라는 기대나 직무집행과는 무관한 다른 동기에 의하여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는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1도1448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검사와 피고인 권AA의 변호인들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2 공소사실에 기재된 최CC의 피고인 권AA에 대한 청탁이 부정한 청탁에 해당된다거나, 그 청탁의 대가로 최CC이 김MM를 ◎◎랜드 수처리전문가로 부정하게 채용하였다는 이 부분 2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감사원은 2013. 11. 11. ◎◎랜드 운영 전반사항에 대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워터월드 조성사업의 타당성 조사 결과에 의문을 가지고 검토한 것으로 보이고, 그전까지는 ◎◎랜드 자회사와 출자회사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하면서 ◎◎랜드에 워터월드 조성사업에 관한 자료제출을 단순히 요청한 것에 불과하며, 달리 감사원이 그전부터 워터월드 조성사업의 타당성 여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그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여왔다고 볼만한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랜드 입장에서는 2013. 9.부터 2013. 10.까지는 자회사와 출자회사에 대한 감사에 충실하게 대비한다는 치원을 넘어 워터일드 조성사업의 중단이나 축소까지 우려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정치인인 민○당 소속 국회의원 전DB이 2013. 10. 31. 국회 지경위 국정감사에서 ‘◎◎랜드가 사업성 검토 없이 방만하게 워터월드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지적한 사실 자체만으로 ◎◎랜드가 그 지적과 관련하여 헌법상 독립기관인 감사원의 특정감사가 개시될 것을 우려하거나 예상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② 감사원이 2014. 1.경 워터월드 조성사업의 중단 내지 축소를 잠정 검토하였다가 2014. 5.경 최종적으로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은, 경제적인 사업타당성 외에 공공성, 정책성의 관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랜드나 산업부의 입장을 수용하거나 감사원의 워터월드 조성사업 중단 또는 재검토 요구 방침이 국회의원 염DC의 발언 등으로 폐광지역 주민들에게 공개된 후 발생한 폐광지역 주민들의 집단적인 반발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 반면 피고인 권AA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4. 4.경에서야 국회 법사위의 현안보고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발언한 것을 제외하고 감사원의 위와 같은 감사의견 표명에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영향을 미쳤다고 볼만한 아무런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다(당시 ◎◎랜드에 대한 특정감사에 부감사관으로 참여했던 최DE도 검찰에서 ‘워터월드 조성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당초 의견이 감사 과정에서 검토와 분석이 반복되면서 바뀐 것일 뿐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피고인 권AA이 ◎◎랜드와 산업부의 요청에 따라 ◎◎랜드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의정활동을 한 것은,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지역 현안과 지역민의 민원을 파악하고 그 합리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법률안 또는 국가정책에 반영함으로써 해당 지역을 지원하고 지역민들의 권익을 신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회의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④ 최CC도 이 법정에서 ‘김MM 채용 청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피고인 권AA이 ◎◎랜드의 현안 해결에 도움을 주지 않거나 오히려 자신이나 ◎◎랜드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감사원 감사와 개별소비세 인상이라는 현안과 관련하여 김MM를 채용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⑤ 이 부분 2 공소사실에 기재된 2013. 9.경부터 2013. 10.경 사이에 ◎◎랜드에는 개별소비세 인상 가능성, 감사원의 워터월드 조성사업에 대한 감사 이외에도 사행성감독위원회가 규제하는 총량 기준의 완화, 레저세 도입 추진, 관광진흥개발기금 인상 움직임 등 여러 현안이 존재하였는데, 최CC이 수사단계와 이 법정에서 피고인 권AA에 대하여 청탁한 ◎◎랜드의 현안에 관하여 여러 차례 진술을 변경하거나 자신이 피고인 권AA에게 거론하였다는 ◎◎랜드의 구체적인 현안이 무엇인지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 사실에 비추어, 설령 최CC이 피고인 권AA으로부터 김MM를 수질·환경 전문가로 채용해달라는 요청을 받을 무렵 피고인 권AA에게 ◎◎랜드의 현안을 거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거론된 현안이 개별소비세 인상 저지나 감사원 감사 무마라는 현안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마. 소결론
그렇다면 인사권자인 대표이사 최CC으로부터 직접 또는 경영지원본부장 김XX을 통하여 인사업무를 처리해온 인사팀장 임OO의 인사 관련 업무와 대표이사 직속부서로 워터월드 조성사업을 전담한 비전사업팀장 이PP의 수질·환경 분야 전문가 채용 요청 업무를 업무방해죄에 있어 ‘타인의 업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비롯하여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나머지 구성요건의 충족 여부에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권AA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최CC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인 김MM에게 ◎◎랜드 청탁이라는 형태로 뇌물을 공여하게 함과 동시에 최CC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인사팀장 임OO, 비전사업팀장 이PP 등의 ◎◎랜드 워터월드 수질·환경 분야 전문가 채용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 부분 2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권AA에 대한 이 부분 2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5.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김GG의 ◎◎랜드 사외이사 선임과 관련한 피고인 권AA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이하 이 항에서는 ‘이 부분 3 공소사실’이라고 한다)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권AA과 변호인들 주장의 요지
1) 이 부분 3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권AA이 산업부 담당공무원에게 김GG의 ◎◎랜드 사외이사 선임을 요구하였다는 시기가 2013. 11.부터 2013. 12.까지 사이로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선임 요구의 상대방인 산업부 담당공무원이 누구인지, 피고인 권AA이 그 산업부 담당공무원을 어디서 어떻게 만나 어떤 방식으로 김GG의 ◎◎랜드 사외이사 선임을 요구하였는지에 관하여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제기는 위법하여 무효이다.
2)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압수물인 「업무인계서-손(5.8)」 등(증거목록 순번 320)에는 ◎◎랜드 임직원에 대한 인사 관련 사항은 전혀 기재되지 않았고, 산업부 산하 다른 기관의 인사 관련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위 「업무인계서-손(5.8)」 등은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이 있는 적법한 압수 대상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증명되지 아니하여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3) 산업부 담당공무원이 광해공단 임직원에게 김GG을 ◎◎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라고 요구하면서 자신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광해공단 또는 그 임직원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주겠다거나 이를 암시하는 언동을 하는 등으로 사실상 강제력을 행사하거나 법률적 불이익 등의 고지에 의하여 심리적으로 강제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산업부 담당공무원의 위와 같은 요구 행위에 형식적·외형적으로나마 직무집행으로 보이는 외관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고, 김GG은 ◎◎랜드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는 결격자도 아니므로 산업부가 관계 법령에 따른 광해공단에 대한 지도·감독의 일환으로 광해공단이 보유한 ◎◎랜드에 대한 사외이사 지명권 행사에 관여한 것을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로 보기도 어려우며, 광해공단은 오래된 관행에 따라 산업부의 요구를 수용하여 ◎◎랜드의 사외이사 지명권 행사에 필요한 형식적인 절차만 거쳤을 뿐 애초부터 광해공단의 독자적 의사에 따라 ◎◎랜드 사외이사 지명권을 행사할 의사가 없어 권리행사를 방해당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 피고인 권AA은 산업부 담당공무원에게 김GG을 ◎◎랜드 사외이사로 추천한 적이 없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특수한 정책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폐특법에 따라 설립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인 ◎◎랜드의 임원은 산업부나 청와대가 적임자라고 판단한 사람이 절차를 거쳐서 선정되는 것이어서 국회의원인 피고인 권AA이 그 선임 과정에 별다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구조이므로, 피고인 권AA이 산업부 담당공무원들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에 공모하는 방법으로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검사와 피고인 권AA의 변호인들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랜드의 사외이사 선임 방식 및 요건
가) ◎◎랜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34)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생활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폐특법에 따라 1998. 6.경 설립된 공공기관이고,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은 1986. 1. 8. 법률 제3807호로 제정되어 1986. 12. 31. 시행된 구 석탄산업법 제31조35)에 따라 석탄광산의 폐광대체사업 등 석탄안정기금을 사용하는 각종 사업 및 석탄산업의 합리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법인이자 ◎◎랜드의 지분 36%를 출자한 최대주주로서 1998. 6. 2. 강원도개발공사, 정선군,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등 함께 출자한 공공부문 주주들과 체결한 합작투자계약에 따라 ◎◎랜드 총 이사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4명의 상근 또는 비상근 이사를 지명하고, 나머지 계약당사자들은 4명의 비상근이사를 나누어 지명해왔다.
[각주34] 제3의 다. 3)항(판결문 제12, 13면) 참조
[각주35] 별지 관계 법령 중 제6항 참조
나) 그 후 2005. 5. 31. 법률 제7551호로 제정되어 2006. 6. 1.부터 시행된 광산 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이하 ‘광산피해방지법’이라고만 한다)에 따라 설립된 광해방지사업단이 위 법률 부칙(제3조)36)에 따라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의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을 포괄승계하여 ◎◎랜드에 대한 사외이사 지명권을 행사하였고, 2008. 6. 29. 광해공단(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각주36] 별지 관계 법령 중 제7의 나.항 참조
다) ◎◎랜드는 감사위원을 포함하여 임기 3년의 사외이사 8명을 두고 있다. ◎◎랜드의 사외이사는 이사회 의결로 구성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 지명권을 가진 공공부문 주주들로부터 후보자(광해공단으로부터 4명, 강원도개발공사, 정선군,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으로부터 4명)를 추천받아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사외이사 후보를 확정하고,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선임결의를 거쳐 선임된다.
라) ◎◎랜드는 내부규정상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의 자격요건을 공공성과 기업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자질을 가진 사람, 종합리조트 산업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갖춘 사람, 경영진의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분석·판단력을 갖춘 사람, 폐광지역 자립경제 기반구축에 대한 비전과 계획을 갖춘 사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으로서 상법 제382조 제3항 또는 제542조의8 제2항 각 호의 법령상 결격사유37)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각주37] 별지 관계 법령 중 제8, 9항 참조
2) 김GG의 ◎◎랜드 사외이사 선임과정
가) ◎◎랜드 이사회는 2013. 12. 30. 감사위원 권DF(위원장), 감사위원 박DG, 전무이사 김YY, 기획조정실장 최NN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나) 사외이사후보추천 위원회는 2014. 1. 14. 사외이사를 공공부문 주주들로부터 추천받는 방식으로 모집하기로 의결하였다.
다) 광해공단의 ◎◎랜드 사외이사 지명 업무담당자인 지역진흥실 투자관리파트장 오UU은 2014. 1. 20. 지역진흥실장 이VV, 석탄지역진흥본부장 직무대행 강DI, 이사장 이WW의 결재를 거쳐 ◎◎랜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김GG과 전DH을 ◎◎랜드 사외이사로 추천하는 내용의 추천서를 송부하였다.
라) ◎◎랜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2014. 1. 21.까지 광해공단으로부터 김GG과 전DH을, 강원도개발공사로부터 최DJ을, 영월군으로부터 반DK를, 태백시로부터 조DL을, 삼척시로부터 유DM를 각각 추천접수받아 2014. 1. 22. 서류심사를 거치고 2014. 1. 24. 면접심사를 거쳐 위 6명을 사외이사 후보로 결정하였다.
마) ◎◎랜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2014. 2. 26. 산업부로부터 인사검증 결과 부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은 최DJ을 제외하고, 김GG을 포함한 나머지 5명을 최종후보로 추천하여 이사회에 상정하였으며, 위 5명은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2014. 3. 28. 사외이사로 선임되었다.38)
[각주38] 최DJ의 경우 강원도개발공사의 재고 요구가 받아들여져 2014. 11. 13. 사외이사로 선임되었다.
바) 당시 ◎◎랜드 노동조합은 ‘산업부가 법률적 권한 없이 ◎◎랜드의 1대 주주 행세를 하고 있고, 부적격 낙하산 인사를 이사로 선정하였다’며 반발하였다.
사) 김GG은 3년의 임기만료를 앞둔 2017. 2. 20.경 청와대 인사검증에서 중대 흠결이 있다는 결과가 나와 연임이 무산되어 2017. 3. 27. 임기만료로 해임되었다.
3) 광해공단의 ◎◎랜드 사외이사 추천에 대한 산업부의 관여
가) ‘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39)에 따라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인사업무를 담당한 기획조정실 창조행정담당관실40)총괄서기관 최DN은 대상자 명단을 청와대 인사수석실 소속 산업부 담당 행정관인 이DO 사무관 또는 최DP 부이사관에게 송부하여 인사검증을 요청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아 소관 부서에 전달하였고, 직속 상관인 기조실장 박DQ, 제1차관 김QQ, 장관 윤DR에게 이에 대하여 보고하는 한편, 이들로부터 산하 공공기관의 임원 인사 관련 민원을 전달받아 파일 형식의 명단을 관리하였다.
[각주39] 별지 관계 법령 중 제10항 참조
[각주40] 현재는 혁신행정담당관실로 변경되었다.
나) 산업부장관은 광산피해방지법 제42조41)에 따라 소관기관인 광해공단을 지도·감독하고, ◎◎랜드의 주무기관42)이기도 하다. 그에 따라 산업부 산하 에너지자원실 석탄산업과장 박TT은 산업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광해공단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담당함과 동시에 광해공단과 ◎◎랜드의 당연직 비상근 이사로도 각 재직하면서 직속상관인 에너지산업정책관 정DS, 에너지자원실장 김SS, 제2차관 한RR, 장관 윤DR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였다.
[각주41] 별지 관계 법령 중 제7의 가.항 참조
[각주42] 기획재정부장관은 2007년경 제정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별지 관계 법령 중 제11항 참조)에 따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예산처 고시 제2007-31호로 ◎◎랜드를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하였다가 2018년 공기업으로 변경지정하였다.
다) 산업부 석탄산업과 박BZ 사무관은 2014. 1. 14.경 기획조정실 창조행정담당관실 총괄서기관 최DN으로부터 ◎◎랜드 사외이사 추천자인 김GG과 전DH의 각 이력서를 전달받고, 이를 광해공단 지역진흥실 투자관리파트장 오UU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광해공단으로 하여금 김GG과 전DH을 ◎◎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요구하였다.
라) 창조행정담당관실 총괄서기관 최DN은 김GG과 전DH 등 사외이사 후보자의 명단과 이력서 등을 청와대 인사수석실로 보내 위 인사수석실로부터 인사검증 결과를 통보받아 석탄산업과에 전달하였고, 석탄산업과는 2014. 2. 26.경 사외이사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검증 결과를 ◎◎랜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통보하였다.
마) 산업부 혁신행정담당관 총괄서기관 김DT은 2016. 11. 2.경 기획조정실장 박DU으로부터 ‘피고인 권AA이 김GG의 ◎◎랜드 사외이사 연임 가부를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하였다’는 이야기를 전달받았다가, 2017. 2. 20.경 인사검증에서 김GG에게 중대한 흠결이 있다는 결과가 나오자 2017. 3. 6.경 기획조정실장 박DU으로부터 재차 ‘김GG을 임용할 산업부 소관의 기타 협회·단체를 찾아보라’는 지시를 받았다.
4) 김GG의 이력 및 피고인 권AA과의 관계
가) 김GG은 1986년 침례신학대학교를 중퇴한 뒤 ◇◇보훈지청 직원, ◇◇빙상 경기장 운영사 대표와 ◇◇시 주민자치협의회 사무국장,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육성회 ◇◇시지구회 운영위원,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당 ◇◇시연락소장 등을 지냈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시 협의회 부회장으로 활동하였다.
나) 김GG은 피고인 권AA의 고등학교 동창으로 피고인 권AA이 변호사로 활동할 당시 사무장으로 근무하였고, 이후 2009년 실시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홍보기획실장을 맡은 이후로 피고인 권AA의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계속 도와 왔으며, 2012년부터 2013년까지 포럼 동○○북의 강원도 영동 지역장으로 활동하였다.
다) 김GG은 2013. 4. 18. 창○기업의 대표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마쳤으나, 광해공단에서 작성한 ◎◎랜드 사외이사 추천서의 주요경력에는 ‘2003. 1.부터 현재까지 12년간 창○기업 대표’라고 사실과 달리 기재되었다.
라) 김GG은 3회의 음주운전과 1회의 야간공동폭행으로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마) 피고인 권AA은 2013. 6.경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 김SS에게 자신과 인척 관계에 있는 권DV을 ◎◎랜드 사외이사로 선임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권DV이 태○문화원장 재직 당시 업무상횡령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 등으로 인하여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바) 한겨레신문은 2017. 10. 30. 「‘권AA 선거법 무혐의’ 도운 측근, ◎◎랜드 사외이사로」 라는 제목으로, ‘피고인 권AA이 19대 총선을 두 달 앞두고 ◇◇시기독교연합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던 목사에게 50만 원을 건네 선거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에 관하여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목사가 피고인 권AA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번복하는 진술서를 제출할 당시 해당 목사의 사촌동생이자 피고인 권AA과 동창이고 선거 핵심 참모인 김GG이 동행하였다’고 보도하였다.
5) 산업부 내부 문건의 내용
가) 석탄산업과장 박TT은 주변에서 전해들은 내용을 기초로 아래와 같이 ◎◎랜드의 동향을 파악하여 정리한 문건들을 작성한 후 에너지산업정책관(국장), 에너지자원실장, 제2차관에게 보고하고, 혁신행정담당관 총괄서기관 최DN에게 참고로 보내주었다(이하에서는 작성자 기재를 생략한다).
(1) 2013. 6.경 작성된 「◎◎랜드 사외이사 추천 관련 동향」 문건에, ‘피고인 권AA이 청와대 법무비서관 재직 당시 ◎◎랜드 리조트본부장으로 공동피고인 전BB(이하 공소사실 제3항과 관련해서는 ‘전BB’이라고만 한다)을, ◎◎랜드 자회사인 상○테마파크 대표이사로 최AX를 이미 추천한 점을 감안하여 추후에는 타기관 임원으로 추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기재하였다.
(2) 2014. 1. 20.자 「◎◎랜드 사외이사 선임동향 및 향후일정 보고」 문건에, ◎◎랜드 사외이사 7명의 재선임과 관련하여 산업부가 추천했던 사외이사 박DW의 후임 추천예정자로 김GG을 기재하였다.
(3) 2014. 1. 22.자 「◎◎랜드 사외이사 후보자 접수결과 보고」 문건에, 피고인 권AA으로부터 추천받았다면서 김GG을 사외이사 후보자로 기재하였다.
(4) 2014. 2. 24.자 「◎◎랜드 사외이사 후보자 인사검증 결과」 문건에, 사외이사 김GG을 피고인 권AA의 추천으로 분류하는 한편, 후보자 최DJ은 정부 정책에 대하여 비판적이고 총선에서 야당을 지원하였고, 여관,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사업소득세 400만 원을 체납하여 청와대 인사검증 과정에서 부적격 통보를 받았다고 기재하였고, 위 문건은 산업부 2차관 한RR에게 보고되었다.
(5) 2014. 6. 27.자 「◎◎랜드 내 ◇◇ 출신 임직원 현황」 문건에, ‘친구관계인 피고인 권AA의 강력한 추천으로 ◎◎랜드 리조트본부장인 전BB의 부사장 선임이 유력하다’, ‘친구관계인 피고인 권AA의 강력한 추천으로 김GG이 사외이사로 임명되었는데, 선임 결의를 위한 주주총회에서 노조가 반대시위를 하였다’, ‘친구관계인 피고인 권AA의 강력한 추천으로 최AX가 ◎◎랜드 자회사 상○테마파크 사장에 임명되었다’, ‘◇◇시가 폐광지역진흥지구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랜드의 요직을 차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랜드 직원과 지역주민의 불만이 팽배하며 사장·부사장에 ◇◇ 출신 인사가 선임될 경우 ◎◎랜드 직원과 폐광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발로 인한 소요사태가 예상된다’고 기재하였다.
(6) 2014. 7. 28.자 「◎◎랜드 부사장 선임동향 보고」 문건에, 전BB을 포함한 3명의 부사장 후보자들이 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하여 탈락하였다고 기재하였다.
나) 창조행정담당관실 총괄서기관 최DN은 「의원별 인사관련 민원 해결현황('14. 3. 현재)」 문건에, 피고인 권AA의 김GG에 대한 ◎◎랜드 비상임이사 추천 민원을 해결한 것으로 기재하였다.
라.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피고인 권AA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는, 두 사람 이상이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가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각자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공모의 판시는 모의의 구체적인 일시, 장소, 내용 등을 상세하게 판시하여야만 할 필요는 없고 의사합치가 성립된 것이 밝혀지는 정도면 된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363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부분 3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권AA이 산업부 담당공무원에게 김GG의 ◎◎랜드 사외이사 선임을 요구한 시기가 특정 시점이 아닌 ‘2013. 11.부터 2013. 12.까지’는 기간으로 기재되어 있고, 상대방인 산업부 담당공무원이 누구인지, 피고인 권AA이 산업부 담당공무원에게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김GG의 ◎◎랜드 사외이사 선임을 요구하였는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 공모의 시기, 장소, 방법 등에 관한 공소장의 기재가 다소 불분명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이 부분 3 공소사실의 다른 기재 부분에 의하여 일응 공모 시기가 ‘광해공단의 ◎◎랜드 사외이사 지명에 앞서 지도·감독기관인 산업부에서 후보를 내정하기 전의 검토 시점 무렵’으로, 공모의 상대방이 ‘산업부 담당 공무원인 제1차관 김QQ, 제2차관 한RR, 에너지자원실장 김SS, 석탄산업과장 박TT 등’으로 각각 특정되었다고 못 볼 바 아니므로, 위와 같은 공소장의 기재로 인하여 피고인 권AA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권AA과 산업부 담당공무원의 공모에 관한 공소사실은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는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권AA과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위법수집증거 해당 여부(피고인 권AA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압수·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는 그 압수·수색의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도11233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있는 범죄라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의미한다. 그중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그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피의자와 사이의 인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대상자의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등 공범이나 간접정범은 물론 필요적 공범 등에 대한 피고사건에 대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348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다가 검사와 피고인 권AA의 변호인들이 제출한 증거들 및 검사가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제출한 자료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권AA의 변호인들이 2019. 4. 15. 제11회 공판기일에서 한 ‘「업무인계서-손(5.8)」 등이 영장주의에 위반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주장에 대하여 검사는 변론종결일인 2019. 5. 13. 제13회 공판기일에서 해당 압수·수색영장을 ‘변론종결 후 이번 주 내로 참고자료로 제출하겠다’고 진술한 점, ② 검사는 위 증거가 적법하게 수집되었음을 증명하고자 그로부터 이틀 후인 2019. 5. 1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허경호로부터 2018. 3. 23. 발부받아 2018. 3. 26. 산업부 내 기획조정실 등지에서 집행한 압수·수색영장 사본을 참고자료로 제출한 점, ③ 위 영장에 기재된 피의자와 죄명은 각각 ‘김GG’,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이고, 압수할 물건은 ‘본건 범죄사실과 관련된 문건 등’이며, 압수·수색·검증을 필요로 하는 사유는 ‘피의자는 산업부 담당공무원들을 통하여 광해공단 담당직원들로 하여금 ◎◎랜드 사외이사로 피의자를 지명하게 하여 ◎◎랜드 사외이사 지명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다’는 것이고, 위 압수·수색영장에 범죄 혐의사실이 따로 기재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 점(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피고인 권AA의 변호인들은 ‘검사가 의도적으로 해당 범죄 혐의사실이 기재된 부분을 뺀 압수·수색영장 사본만 제출하였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압수·수색영장의 기재 양식에 따르면 「압수·수색·검증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압수의 원인이 된 「범죄 혐의사실」을 반드시 기재할 필요가 없어 해당 압수·수색영장에 범죄 혐의사실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참고자료로 제출된 압수·수색영장 사본만으로는 양쪽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④ 따라서 그 범죄 혐의사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고, 달리 수사 대상과 경위 등도 파악하기 어려운 점, ⑤ 그런데 위와 같이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을 통하여 압수된 「업무인계서-손(5. 8)」 등은 산업부에서 처리 중이거나 추진하려는 산하 공공기관의 임원 인사업무를 종류와 직위별로 구분하여 정리한 파일 등으로서 그 내용 중에 김GG을 포함하여 누군가를 ◎◎랜드 사외이사로 추천하였다는 기재는 드러나지 않으므로 압수·수색의 목적이 된 앞서 살펴본 ‘압수·수색·검증을 필요로 하는 사유’, 즉 ‘산업부 공무원들을 동원한 김GG의 ◎◎랜드 사외이사 채용’ 사실을 증명하는 직접 증거에는 해당하지 않는 점, ⑥ 설령 위 증거가 산업부의 조직적인 인사 청탁 관리 정황을 뒷받침한다고 하더라도 위 압수물이 위와 같이 ‘압수·수색·검증을 필요로 하는 사유’ 항목에서 간접적으로 추론해볼 수밖에 없는 해당 범죄 혐의사실 또는 그와 관련된 범죄의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업무인계서-손(5.8)」 등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업무인계서-손(5.8)」 등은 위법수집증거배제의 법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라 피고인 권AA의 유죄 인정을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바. 산업부 담당공무원의 직권남용 여부(피고인 권AA의 세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직권의 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경우인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와는 구별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도5329 판결 참조).
그리고 어떠한 직무가 공무원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법령상의 근거가 필요하다. 다만, 법령상의 근거는 반드시 명문의 근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명문이 없는 경우라도 법·제도를 종합적, 실질적으로 관찰해서 그것이 해당 공무원의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해석되고 그것이 남용된 경우 상대방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상대방의 권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일반적 권한에 포함되며(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도18646 판결 참조), 그 직무권한은 반드시 법률상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것임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도6251 판결 참조).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직무행위의 목적, 그 행위가 당시의 상황에서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있는 것이었는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의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4도1144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일반적 직무권한의 존재
산업부장관은 광산피해방지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폐광지역의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광해공단의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권한을 가지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광해공단에 대하여 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43)
[각주43] 별지 관계 법령 제7의 가.항 참조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랜드는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낙후된 폐광 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이고, 광해공단이 ◎◎랜드 지분을 36% 가량 보유한 최대주주로서 8명의 사외이사 중 4명의 지명권을 행사하는 업무는, 광해공단의 지명으로 선임되는 사외이사들을 통하여 ◎◎랜드의 경영에 관한 주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대표이사를 비롯한 경영진에 대하여 적절한 견제를 하여 ◎◎랜드가 수익을 창출하고 그 수익을 고용창출과 폐광지역 지원 등 적정한 용도에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어서 결국 폐광지역의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업무가 되는 것이므로 광산피해방지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산업부장관의 지도·감독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산업부장관이나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산업부 담당공무원들은 광해공단의 ◎◎랜드 사외이사 지명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일반적 직무권한을 가지고, 자격을 갖춘 ◎◎랜드 사외이사후보자의 추천이라는 ‘명목’과 산업부 내 절차에 따른 보고 및 결재를 거쳐 광해공단에 특정 인사를 추천하여 그를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요구하고 광해공단이 이를 수용하여 해당 인사를 사외이사로 지명하면 산업부 담당공무원이 청와대에 해당 지명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요청한 후 그 결과를 받아 ◎◎랜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문서로써 통보하여 해당 지명자에 대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이사회 및 주주총회 선임결의가 이루어지도록 한 산업부 담당공무원들의 ‘지도·감독 권한의 행사방식’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서의 외관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나) ◎◎랜드 사외이사 지명에 대한 개입의 직권남용 해당성
(1) 산업부 석탄산업과 박BZ 사무관이 2014. 1. 14.경 ◎◎랜드 사외이사 추천자 김GG과 전DH의 각 이력서를 광해공단 지역진흥실 투자관리파트장 오UU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광해공단으로 하여금 김GG과 전DH을 ◎◎랜드 사외이사 후보로 지명하게 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2) 산업부 담당공무원인 박BZ 사무관의 위와 같은 직무집행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보건대, 검사와 피고인 권AA의 변호인들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산업부는 ◎◎랜드의 주무기관이자 광해공단의 지도·감독기관 점, ② ◎◎랜드는 공공기관임에도 폐광지역의 진흥 및 강원도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는 특별한 정책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국가의 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사행행위업을 영위하여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바, 적정한 이윤의 추구와 창출된 수익의 적정한 사용을 위하여 조직의 구성과 운영 등의 공공성이 확보될 필요성이 매우 크고, 따라서 ◎◎랜드의 최대주주로서 8명 중 4명의 사외이사 지명권을 행사하는 광해공단의 적정한 사외이사 지명권 행사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점, ③ 한편 위와 같은 정책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광해공단의 사외이사 지명권 또한 적정하게 행사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산업부의 광해공단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의 적정한 행사를 통하여 달성될 수 있다고 보이고, 별지 관계 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산업부의 소속기관 직제상 창조행정담당관이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의 임원 인사에 관한 사항 지원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하고 에너지자원실 소속 석탄산업과장이 광해공단과의 업무협조 업무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으며, 실제로도 창조행정담당관실 총괄서기관 최DN과 에너지자원실 석탄산업과장 박TT이 사외이사 후보자의 추천 또는 광해공단에 대한 지명 요구, 청와대에 대한 인사검증 요청과 그 결과 통보 등에 관한 실무를 담당한 점, ④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산업부가 요청한 인사를 광해공단이 수용하여 해당 인사를 광해공단 몫의 사외이사 후보자로 지명하는 사실상의 관행이 형성되었고, 그에 따라 광해공단이 독자적으로 ◎◎랜드 사외이사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광해공단은 이 사건 후인 2014. 8. 26.에 이르러서야 출자회사 관리지침을 제정하여 사외이사후보의 자격과 모집방법 등을 규정하였다), ⑤ 이와 달리 산업부 담당공무원들이 ◎◎랜드 사외이사 선임에 개입한 행위의 동기 내지 목적이 적정한 지도·감독을 통한 폐광지역의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아니라 산업부가 국회의원 등 외부로부터 받은 인사 청탁의 해소 등에 있다고 볼만한 증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⑥ 김GG은 당초 선임 당시 청와대의 인사검증을 통과하였고, 상법 제382조 제3항 및 제542조의8 제2항 각 호가 정한 사외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며, 직무와 관련한 범죄 전력 등이 없고, 달리 ◎◎랜드 내부규정상 자격요건에 미달한다거나 추천 또는 지명 당시부터 사외이사로서의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볼만한 명백한 정황이 확인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따라서 김GG이 2017. 2.경에 이루어진 사외이사 연임심사 과정에서 중대한 흠결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여 2014. 3.경에도 동일한 중대한 흠결이 존재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⑦ 따라서 광해공단 측 내부 임직원들 일부가 산업부의 특정인에 대한 사외이사 추천 또는 지명 요구에 대하여 반감을 가졌다거나 ◎◎랜드 노동조합 등에 의하여 이미 선임된 특정 사외이사에 대한 반대여론이 조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인사의 사외이사 지명이 필요성과 상당성을 결여하였다거나 광해공단 또는 그 임직원의 ◎◎랜드 사외이사 지명에 관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산업부 담당공무원이 특정 인사의 사외이사 추천 또는 지명 요구 등의 방법으로 광해공단의 ◎◎랜드 사외이사 지명 과정에 관여한 행위가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직무권한을 위법 또는 부당하게 행사하여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3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산업부 제1차관 김QQ, 제2차관 한RR, 에너지자원실장 김SS, 석탄산업과장 박TT 등 산업부 담당공무원들이 광해공단을 지도·감독함에 있어서 그 권한을 남용하여 광해공단의 ◎◎랜드 사외이사 지명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공모 여부(피고인 권AA의 네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설령 산업부 담당공무원들의 위와 같은 지도 감독권 행사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권AA이 공동정범으로서 산업부 담당공무원들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공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1) 관변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히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과 공모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범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도731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피고인 권AA은 김GG의 ◎◎랜드 사외이사 선임 전인 2013. 6.경 산업부에 권DV을 ◎◎랜드 사외이사로 추천하였고, 2016. 11.경에는 김GG의 연임 가부를 알아봐달라고 산업부에 부탁하였던 사실,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인사를 담당한 창조행정담당관실 총괄서기관 최DN이 피고인 권AA의 김GG에 대한 ◎◎랜드 비상임이사 추천 민원을 해결한 것으로 내부 문건에 표시하였던 사실, 산업부 석탄산업과장 박TT도 김GG이 피고인 권AA의 추천으로 ◎◎랜드 사외이사에 선임되었다고 파악하였던 사실, 김GG은 피고인 권AA과 특별한 친분관계에 있었던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 권AA이 2013. 11.부터 2013. 12.까지 사이에 산업부 담당공무원에게 김GG을 ◎◎랜드 사외이사로 선임시켜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의심이 가기는 한다.
나) 그러나 한편 검사와 피고인 권AA의 변호인들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산업부 석탄산업과장 박TT이 수집한 동향은 본인이 이 법정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진위를 알기 어려운 풍문에 불과하고 객관적인 사실 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도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산업부 산하기관 인사에 관한 주도권 확보 등을 위하여 문건 작성자를 비롯한 산업부 담당공무원들이 주관적인 의도를 가지고 사실을 과장하거나 왜곡하여 기재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② 검사가 피고인 권AA이 산업부 담당공무원 중 누구에게 김GG의 사외이사 선임을 요구하였는지조차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산업부 내부 문건에 피고인 권AA의 추천 내용과 결과가 기재된 경위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산업부 석탄산업과장 박TT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권AA으로부터 직접 특정인을 어느 자리에 추천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없고, 산업부에 대한 피고인 권AA의 인사 관련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언가 불이익이 있을 것을 염려하였던 기억은 없으며, 피고인 권AA의 요구에 부응하여 광해공단 임직원들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살펴본 일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권AA이 산업부 담당공무원들에게 김GG이 ◎◎랜드 사외이사로 선임되게 해달라고 요구하였다는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설령 피고인 권AA이 불상의 산업부 담당공무원에게 김GG을 ◎◎랜드 사외이사로 추천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보더라도 위 나)항에서 살펴본 사정에다가 검사와 피고인 권AA의 변호인들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부분 3 공소사실은 불상의 산업부 담당공무원이 피고인 권AA의 요구에 따라 석탄산업과를 통하여 광해공단에 ◎◎랜드 사외이사로 김GG을 지명하도록 한 지시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구성한다는 취지로서 그러한 지시는 석탄산업과 소속 공무원의 행위임이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 기재 자체로 분명한 점, ② 피고인 권AA은 불상의 산업부 담당공무원에게 김GG의 채용을 요구하는 데 그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 권AA이 요구 상대방인 위 불상의 산업부 담당공무원 등과 ◎◎랜드 사외이사 추천과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협의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그 진행상황을 보고받았다고 볼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피고인 권AA의 권DV에 대한 ◎◎랜드 사외이사 추천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전례에 비추어 피고인 권AA의 영향력은 제한적이었다고 보이는 점, ④ 피고인 권AA과 변호인들은, 김GG이 제18대 대통령선거 당시 새○○당 ◇◇시 연락소장으로서 새○○당 후보의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사실이 있어 피고인 권AA이 아니라 청와대의 요구 또는 지시로 김GG이 ◎◎랜드 사외이사로 확정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랜드 사외이사 추천 과정에서 청와대의 인사검증 결과를 반영해온 사실이 확인된 바 있어 실제로 김GG을 ◎◎랜드 사외이사로 추천 또는 지명하라는 청와대 인사의 지시가 산업부를 통하여 광해공단에 전달되었을 가능성 자체를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권AA이 단순한 공모를 넘어 산업부 담당공무원들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아. 소결론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권AA이 2013. 11.부터 2013. 12.까지 사이에 불상의 산업부 담당공무원에게 김GG을 ◎◎랜드 사외이사로 선임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따라 산업부 제1차관 김QQ, 제2차관 한RR, 에너지자원실장 김SS, 석탄산업과장 박TT 등 산업부 담당공무원들이 광해공단을 지도·감독함에 있어서 그 권한을 남용하여 석탄산업과를 통하여 광해공단으로 하여금 ◎◎랜드 사외이사로 김GG을 지명하도록 지시함으로써 피고인 권AA이 산업부 담당공무원들과 공모하여 광해공단 담당직원의 ◎◎랜드 사외이사 지명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이 부분 3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권AA에 대한 이 부분 3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6. 결론
결국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각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이순형(재판장), 김경윤, 김창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