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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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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판결전문
행정사건
대법원 2021두30051
난민불인정처분취소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21두30051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A AAA AAA AAA AAAAA 【피고, 피상고인】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12. 9. 선고 2020누53257 판결 【판결선고】 2021. 4. 15.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행정소송법 제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가능하다. 여기에서 말하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는데도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21332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1항은 “당사자·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꿀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송달할 서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소송규칙 제51조는 위 규정에 따른 서류의 발송은 등기우편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에서 말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함은 직권으로 주민등록표 등을 조사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자료로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84956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다53623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20. 2. 14.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원고의 주소지와 송달장소를 모두 “인천 연수구 ○○대로 ○○○(○-○-○)”으로 기재하였다. 나. 제1심법원은 2020. 3. 6. 원고에게 제1차 변론기일통지서를 “인천 연수구 ○○대로 ○○○”로 송달하였으나, 2020. 3. 11. 주소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았다. 다. 제1심법원은 2020. 3. 9. 제1차 변론기일을 ‘2020. 5. 12.’에서 ‘2020. 4. 7.’로 변경하면서 원고에게 변경기일통지서를 같은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2020. 3. 11. 주소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았고, 2020. 3. 17. 제1차 변론기일통지서 및 변경기일통지서가 각 원고에게 발송송달되어 같은 날 송달간주되었다. 라. 제1심법원은 2020. 4. 7. 제1차 변론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선고기일을 2020. 4. 28.로 지정하였다. 마. 제1심법원은 2020. 4. 8. 원고에게 판결선고기일 통지서를 같은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20020. 4. 10. 주소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았고, 2020. 4. 17. 위 통지서가 원고에게 발송송달되어 같은 날 송달간주되었다. 바. 제1심법원은 2020. 4. 28.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판결정본을 같은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2020. 5. 4. 주소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았다. 사. 제1심법원은 2020. 5. 15. 원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판결정본을 발송하여 2020. 5. 30.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아. 원고는 2020. 8. 20. 판결정본을 발급받고 2020. 8. 26. 제1심법원에 이 사건 추후보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소장에 주소와 송달장소를 “인천 연수구 ○○대로 ○○○(○-○-○)”으로 기재하였는데도 제1심법원은 특수주소를 제외한 “인천 연수구 ○○대로 ○○○”로만 송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심법원으로서는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하기 전에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정확한 주소인 “인천 연수구 ○○대로 ○○○(○-○-○)”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하여야 하는데도 특수주소가 있는지 살펴보지 않고 만연히 “인천 연수구 ○○대로 ○○○”로 송달하여 송달이 되지 않자 곧바로 발송송달을 하였으므로, 그 발송송달은 위법하고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결국 원고가 변론기일통지서, 선고기일통지서와 판결정본 등을 적법하게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가 소 제기 후 적극적으로 재판진행상황 및 판결선고사실을 알아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인 2020. 8. 20.부터 2주 이내인 2020. 8. 26. 이 사건 추후보완항소장을 제출하였으므로, 원고가 제기한 추후보완항소는 적법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에게 소송진행상황을 조사하고 판결선고결과를 확인할 의무가 있으므로, 제1심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원고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추후보완항소를 각하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발송송달과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이기택, 박정화(주심), 김선수
난민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난민불인정
2021-04-19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1097
징계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제4부 판결 【사건】 2019구합71097 징계처분취소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20. 10. 16. 【판결선고】 2021. 2. 5. 【주문】 1. 피고가 2019. 7. 1. 원고 법무법인 ○○에게 한 정직 3월, 원고 김○○에게 한 2월의 각 징계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법무법인 ○○(이하 ‘원고 법인’이라 한다)는 2004. 3. 19. 설립되어 2006. 11. 6. 공증인가를 받은 인가공증인으로서 현재까지 공증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여 왔고, 원고 김○○은 원고 법인의 공증담당변호사이다. 나. 공증인의 감독기관인 피고가 공증인의 수수료와 관련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해 마련한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1조 제2항에서는 법인의 등기절차에 첨부되는 의사록 인증의 수수료를 30,000원으로 정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9. 1. 15.부터 2019. 2. 15.까지 서울○○지방검찰청 관내 인증 처리건 수 상위 20개 공증사무소에 대한 특별·합동감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 법인 소속 공증보조자인 실장 장○○로부터 2019. 1. 30. 및 2019. 2. 15. 2차례에 걸쳐 확인서(이하 각 확인서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확인서’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하는 경우에는 작성 순서에 따라 ‘제○차 확인서’라 한다)를 제출받았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조사를 거쳐 원고 법인과 소속 공증담당변호사인 원고 김○○의 아래와 같은 위반사항(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에 대하여 2019. 5. 28. 공증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위 징계위원회의 의결결과에 따라 2019. 7. 1. 원고 법인에게 정직 3월, 원고 김○○에게 정직 2월의 각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1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존재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사실오인의 위법 피고는 이 사건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장○○가 제출한 이 사건 각 확인서 내용에만 근거하여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인정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각 확인서 내용은 실제 사실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장○○는 단지 피고 측 조사공무원들이 작성한 이 사건 각 확인서에 서명·날인한 것에 불과하며, 이 사건 각 확인서를 제외하고 이 사건 징계사유와 같은 원고들의 비위행위가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사유의 존재를 인정한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존재한다. 2)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이 그동안 공증사무에 기여한 정도 및 관련 비위행위의 정도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도하고, 다른 유사 징계사례와 비교하여서도 그 형평성 역시 상실하였기에 결국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존재한다. 나.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내지 5, 15, 21, 22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1) 피고 측 조사공무원들은 2019. 1. 30. 이 사건 조사를 위해 원고 법인 사무실에 방문하여 장○○에게 인증 수수료 할인에 관하여 질문하였고, 장○○는 ‘기존의 거래처 몇 군데에 약 10% 정도로 몇 건씩 할인을 해주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2) 이에 조사공무원들은 원고 법인의 사무실 컴퓨터를 이용하여 별지2 기재와 같은 제1차 확인서를 작성한 뒤, 장○○ 및 원고 김○○으로부터 제1차 확인서 말미에 그 서명·날인을 받았다. 다만, 제1차 확인서에는 이 사건 징계사유 이전의 2016년도의 인증 수수료 할인행위에 따른 할인금액에 대해서 아래 [표] 제3항 기재와 같이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에 이 사건 징계사유 발생 시점인 2017년도 및 2018년도 인증 수수료 할인행위와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인 할인금액 내용은 없이 아래 [표] 제5항 기재와 같은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다. 3) 이후 조사공무원들은 2019. 2. 초경 원고 법인 사무실을 다시 방문하여 장○○에게 ‘원고 법인이 의사록 인증 과정에서 할인한 할인 건수와 할인금액의 1년 간 예상 추정치를 작성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였고, 이에 장○○는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의 각 3월의 인증 건수를 기준으로 별지3 기재와 같이 각 해당연도 전체 인증 건수(구체적인 계산방법: 3월 기준 인증 건수 × 12개월)가 계산된 문서를 작성하였다. 4) 조사공무원들은 2019. 2. 15. 이 사건 조사를 위해 또다시 원고 법인 사무실을 방문하였고, 역시 원고 법인의 사무실 컴퓨터를 이용하여 별지4 기재와 같은 제2차 확인서를 작성한 뒤, 장○○ 및 원고 법인의 또 다른 공증담당변호사인 이○○로부터 제2차 확인서 말미에 그 서명·날인을 받았는데, 제2차 확인서에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7년도 및 2018년도 인증 수수료 할인금액이 기재되어 있다. 다만, 위와 같은 할인금액은 장○○가 별지3 기재와 같이 작성한 문서에 따른 전체 인증 건수(2017년도 5,220건, 2018년도 4,644건)를 기준으로 각 건마다 할인금액을 3,000원으로 계산하여 산정되었다. 5)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2019. 5. 13. 원고 법인에게 이 사건 각 확인서 내용 등과 관련한 소명서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원고 법인의 대표자는 2019. 5. 29. 피고에게 ‘원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이에 대한 선처를 구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6)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 법인에 대한 2016 내지 2018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징계사유 발생 시점인 2017년도 및 2018년도 인증 수수료 할인에 따른 매출 누락 사실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다. 판단(사실오인의 위법이 존재하는 여부) 1) 재량행위에 대한 법원의 사법심사는 당해 행위가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당해 행위의 목적 위반이나 부정한 동기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는 것이나, 법원의 심사결과 행정청의 재량행위가 사실오인 등에 근거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그 취소를 면하지 못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8589 판결 등 참조). 2) 먼저 앞서 인정한 사실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법인에서 공증보조 업무를 수행한 장○○뿐만 아니라, 원고 김○○ 등 공증업무 책임자들 역시 이 사건 각 확인서에 서명·날인을 한 점, ② 원고 법인의 대표자 역시 2019. 5. 29. 인증 수수료 할인행위 자체가 있었다는 취지로 피고에게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제출한 점, ③ 이 사건 징계사유 발생 이전 시점인 2016년도의 경우 세무신고 내역 등을 통해 인증 수수료 할인금액이 어느 정도 확인된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로 인정될 만한 인증 수수료 할인행위 자체를 2017년도 및 2018년도에도 일부 저질렀다고 보이기는 한다. 3)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6 내지 20, 23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장○○, 이○○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확인서 내용만을 근거로 피고가 이 사건 징계사유로 특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들이 2017. 1. 2.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총 29,000,000원 상당의 수수료를 감액 수수하였다고까지 보기는 어렵고, 결국 이 사건 처분에는 그 처분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를 중대하게 오인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배치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의 위법사유로 내세우는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① 앞서 살펴본 것처럼 원고들이 2017년도 및 2018년도에 이 사건 처분의 징계 사유로 인정될 만한 비위행위를 저질렀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징계사유는 기본적으로 그와 같은 비위행위를 구체화하여 원고들이 2017. 1. 2.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총 29,000,000원 상당의 수수료를 감액 수수하였다고 특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징계사유의 특정은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장○○가 서명·날인한 이 사건 각 확인서 내용에 근거한 것인데, 앞서 본 이 사건 각 확인서 작성 경위 및 그 구체적인 내용 등을 살펴볼 때, 이 사건 각 확인서 내용이 실제 원고들이 인증 수수료를 할인해준 방식 및 그 할인금액, 할인 건수와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② 조사공무원들은 기본적으로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장○○로부터 ‘일부 거래처에 대해 할인행위를 해주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듣게 되자 별다른 추가 조사 없이 원고 법인이 2017년도 및 2018년도에 전체 의사록 인증에 있어 할인행위를 했다고 단정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그 할인금액을 확인하기 위해 원고 법인이 보관하고 있는 인증 관련 자료들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지는 않았으며, 단지 장○○로부터 제출받은 별지3 기재 문서를 토대로 이 사건 징계사유와 같은 비위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였을 뿐이다. ③ 이에 대해 장○○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조사 당시 조사공무원들이 과태료 정도의 제재가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추가적인 세무조사 등 원고 법인에게 예상되는 또다른 피해를 우려하여 조사에 최대한 협조하기 위해 이 사건 각 확인서에 서명·날인을 한 것이며, 이 사건 징계사유와 같이 전체 의사록 인증에 있어 할인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증언을 하였다. 물론 장○○가 이 법정에서 그 할인행위의 구체적인 형태라고 주장하는 ‘거래처 직원들에게 가끔 교통비 등 명목으로 2,000원 내지 3000원 정도의 현금을 되돌려주었다’는 것만으로 실제 할인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사건 각 확인서를 제외하고 이 사건 징계사유와 같이 원고들이 2017년도 및 2018년도에 무조건 인증 수수료를 할인하여 주었다거나 상당한 수준의 할인행위가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들은 확인되지 않는다. ④ 피고는 이 법정에 이르러 구체적인 원고들의 비위행위 정황을 확인해 보겠다면서 원고 법인의 계정별원장, 거래처원장 등의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고, 실제 그와 같은 자료들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졌다. 그러나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세무조사 결과를 뒤집고, 이 사건 징계사유와 같은 정도의 인증 수수료 할인행위가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정황은 엿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위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처분이 실제 원고들의 비위행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다. ⑤ 물론 이 사건 각 확인서가 그 증거가치를 부정할 정도로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거나 그 내용이 매우 미비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들의 비위행위에 따른 징계처분의 제재수위를 정하기 위해서는 전체 할인금액이나 할인 방식 및 건수 등이 제대로 확인되어야 할 것인데, 앞서 본 ① 내지 ④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확인서 내용만을 근거로 이 사건 징계사유와 같은 사실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별다른 증거도 없다. 4. 결론 원고들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미연(재판장), 이강호, 박영순
공증인
징계
수수료
공증수수료
2021-04-14
산재·연금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7431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제7부 판결 【사건】 2020구합57431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21. 2. 25. 【판결선고】 2021. 3.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2. 1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카메라기자로, 2018. 8. 11.(토) 강원도 △△군에서 사내 스키·스쿠버 동호회(이하 ‘이 사건 동호회’라 한다)에 참가하여 스노클링(snorkelling)을 하던 중 14:25경 물에 빠졌다. 주변에서 구조하여 구급차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4:52경 사망하였다. 사망원인을 익사로 한 시체검안서가 발급되었다. 나. 원고는 이○○(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피고는 2019. 12. 12. 원고에게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고, 망인이 음주 후 스노클링을 한 것은 동호회 행사에 통상 수반되는 행위라 볼 수 없다. 사적인 행위에 해당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가 아닌 회사 외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사회통념상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근로자가 그와 같은 모임의 정상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 3127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회사가 동호회에 연 110만 원의 활동보조비를 지급하고, 사건 당일 강원도 △△군으로 이동하는데 필요한 차량(유류비, 운전원 사례비, 통행료 불포함)을 제공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4호증, 을 제3, 4,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양○○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처분에 원고 주장과 같은 위법은 없다. ① 원고는 회사의 활동보조비 지원, 차량 제공을 주된 근거로 든다. 그러나 위 사정만으로 망인의 동호회 활동이 곧바로 업무와 관련된다고 볼 수 없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복지혜택의 일환으로 위와 같은 비용지원, 편의제공을 할 수 있고, 이 사건 회사도 사내 여러 동호회에 비슷한 수준의 지원을 한 것으로 보인다. 망인과 동호회 활동을 같이 한 증인 양○○은 ‘사내 다른 동호회인 산악회 활동에도 회사 차량이 지원된다. 동호회에 대한 비용 및 차량지원은 기자 역량 강화 측면과 취미활동에 대한 복지혜택 측면 모두의 성격을 갖는다고 생각한다'고 증언한다. ② 이 사건 동호회 가입이나 활동은 근로자의 자율적 판단에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카메라 기자의 경우 수중촬영능력 함양을 위해 필수적으로 가입·활동하는 분위기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카메라 기자 전원이 동호회에 가입하지는 않았다(증인 양○○은 ‘카메라 기자 47명 중 약 40명이 회원으로 가입하였다’고 증언한다). 회원자격도 카메라 기자에 한정되지 않고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 및 그 직계가족이면 가입이 가능하여 이 사건 동호회가 카메라 기자의 역량 강화만을 목적으로 한다고 보기 어렵다. 사건 당일 스쿠버 활동에는 총 14명이 참가하였는데, 그 중 회원은 4명(근로자 3명, 가족 1명)뿐이었고 나머지 10명은 비회원인 지인이었다. 당초 10명의 회원이 참가하기로 하였으나, 각자의 사정으로 6명이 불참하는 등 그 참가가 자유로웠다. 동호회 활동에 관하여 사업주의 지시가 있었다거나, 보고 내지 승인 절차가 필요하지도 않았다. ③ 이 사건 동호회는 회사의 활동보조비 외에 회원들의 월회비로 운영된다. 위 돈은 동호회 활동 경비로 일부 지원되나 당해 행사에 참가하는 회원이 5명 미만일 경우 지원되지 않는다. 지원되지 않는 부분은 행사 참가자들이 갹출한다. 사건 당일에도 회원은 4명만이 참석하였다[다만, 최초 참가신청한 회원이 10명이었던 사정, 이른 시간부터 비회원이 10명이나 참가한 사정을 고려하여 동호회 비용(회사 활동보조비는 제외)이 일부 지원되었다]. ④ 사건 당일 망인도 지인 성○○을 대동하였다. 성○○이 스쿠버다이빙을 하지 못하여 망인과 성○○은 동호회원들과 떨어져 별도로 인근 ◇◇해수욕장에서 스노클링을 하였다. 다른 12명은 체험다이빙팀(미성년 2명, 성인 2명)과 펀다이빙팀(성인 8명)으로 나누어 스쿠버다이빙을 하였다. 망인과 성○○은 파라솔을 대여하고, 스노클링과 휴식을 반복하였다. 휴식시간 및 점심식사 시간 때 술을 곁들이기도 하였는데, 성○○은 ‘각자 소주 1병 이상, 맥주 1캔 이상씩을 마셨다’고 확인한다(혈액감정결과 망인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086%로 확인되었다. 갑 제4호증). 이들은 해수욕장 인근에서 스노클링을 하는데 그치지 않고, 해수욕장과 방파제 보트 선착장을 왕복하기도 하였다. 백사장에서 방파제 방향으로 스노클링을 하다가 이들 모두가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성○○은 ‘방파제 쪽은 수심이 깊어 보여 두려웠다. 물에 빠졌을 때는 발이 땅에 닿지 않았다’고 확인한다. 당시 이들은 수경과 스노클만 착용하였고, 오리발 등 다른 장비는 착용하지 않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국현(재판장), 이승운, 정현기
사망
근로자
스노클링
동호회
사내동호회
2021-04-13
노동·근로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587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사건】 2020구합5587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피고】 【피고보조참가인】 【변론종결】 2021. 2. 25. 【판결선고】 2021. 3. 18.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20. 1. 1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중앙 2019부해****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6. 1. 관내 CCTV를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김천시 통합관제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였고,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이 사건 센터에 근무할 36명의 관제요원을 채용하였다. 나.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이라 한다)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센터의 방범·어린이보호 등 CCTV 모니터링 등 상황보고 업무에 관하여, 참가인 박○○은 계약 기간을 2017. 6. 1.부터 2018. 5. 31.까지 및 2018. 6. 1.부터 2019. 5. 31.까지, 참가인 이○○은 계약기간을 2017. 7. 17.부터 2018. 7. 16.까지 및 2018. 7. 17.부터 2019. 7 .16.까지로 한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4. 26. 참가인 박○○에게 2019. 5. 31.자로 이 사건 센터에서의 근로계약이 2년 계약만료로 종료된다고 통보하였고, 2019. 6. 11. 참가인 이○○에게 2019. 7. 16.자로 이 사건 센터에서의 근로계약이 2년 계약만료로 종료된다고 통보하였다(이하 각 근로계약 종료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근로계약 종료’라 한다). 라. 참가인들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있고, 참가인들의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10. 16. 참가인들에게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과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있고, 원고가 참가인들의 근로계약 갱신 및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데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전제 하에 ‘이 사건 각 근로계약 종료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참가인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초심판정을 하였다(경북2019부해***).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1. 13.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하였다(중앙2019부해****,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센터 관제요원의 채용공고 등에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거나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원고가 이 사건 각 근로계약 종료 무렵까지 이 사건 센터 관제요원과의 계약을 갱신하거나 관제요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선례도 없었으므로, 참가인들에게는 계약갱신 또는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2) 김천시 통합관제센터에는 관제 대상 객체의 움직임을 인식하는 이른바 ‘스마트 관제 시스템’을 도입함에 따라 참가인들이 근무하던 업무분야의 인력을 조절할 필요성이 있었고 실제로 그 후 업무량이 감소하였으므로, 원고에게는 참가인들의 근로계약 갱신 또는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데 합리적 이유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다. 인정사실 1) 채용 계획 및 과정 가) 원고가 2015. 9.경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인력운영 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사건 센터 운영에 관하여 위탁 운영안과 직접 고용안을 검토하였고, 직접 고용안의 경우 무기계약 전환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2년마다 인력을 새로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원고가 2016. 3.경 수립한 이 사건 센터 관제요원(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안에 의하면 계약기간을 계약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면서 김천시(사업소, 읍면동 포함)에서 기간제로 1년 미만 근무자여야 한다는 선발기준을 정하고 있다. 다) 2016. 5. 26.경 작성된 이 사건 센터 종합운영계획에 따르면, 이 사건 센터 관제요원의 업무는 CCTV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를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범죄자 검거 및 주민 안전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는 것이고, 관제요원은 총 36명을 9명씩 4개조 3교대(07:00~15:00, 15:00~23:00, 23:00~다음 날 07:00) 근무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6. 12.경 무기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김천시 무기계약근로자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 인사관리 규정 등에 의하여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절차를 정립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하였다. 기간제법에 따라 사용자(본청 각 실과소, 읍면동 포함)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절차를 구분하였으며,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가능한 1년 단위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권고하였다. 마) 이 사건 센터의 2017. 6. 29.자 채용공고(김천시 공고 제2017-1118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이 사건 센터의 2018. 4. 23.자 채용공고(김천시 공고 제2018-754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 이 사건 센터에서 2018. 5. 29. 실시된 신규 관제요원 교육자료에 의하면 관제요원의 채용신분은 ‘기간제근로자’이고 계약기간은 ‘2018. 6. 1. ~ 2019. 5. 31. ※ 과거 김천시청 근무경력 없을 경우 최대 1년 연장 가능’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근로계약기간 만료 무렵 조치 가) 원고는 2016. 6. 1. 이 사건 센터를 설치하고 36명의 관제요원을 채용하였는데, 2018. 5. 31. 계약연장을 포함하여 계약기간 2년이 된 19명의 관제요원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각 근로계약 종료 이전에 이 사건 센터 관제요원과 계약연장을 포함하여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들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시킨 사례가 없었다. 나) 원고는 2016. 6. 1. 관제요원으로 채용되었다가 2017. 6. 1. 근로계약이 갱신된 윤○○과의 근로계약을 윤○○이 채용된 지 1년 3개월만인 2017. 9. 1. 종료하였다. 윤○○은 이 사건 센터에 관제요원으로 채용되기 전 원고 소속 주민센터에서 9개월 동안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한 이력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윤○○으로부터 2017. 9. 1.자로 사직한다는 사직서를 받았으나, 사직사유는 계약종료로 기재되어 있다. 다) 2016. 6. 1. 관제요원으로 채용된 권□□ 등 8명은 계약기간이 1년 단위이며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기 때문에 2년이 경과하여 계약만료로 퇴직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2016. 11. 15. 관제요원으로 채용된 김△△은 담당자로부터 근무기간이 1년 단위이며 1회 연장 가능하다고 설명을 듣고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2019. 1. 30.자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3)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정책 가)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7. 7. 20. 작성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에 해당한다. (2) 각 기관은 정규직 전환 결정기구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두고, 정부의 정규직 전환 기준, 해당 기관의 기간제근로자 실태, 노사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정규직 전환 범위, 전환 방식, 채용 방법을 결정하도록 한다. (3)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의 취지를 고려할 때 기존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나, 채용절차를 둘러싸고 기존 정규직 및 구직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① 현 근로자의 전환을 원칙으로 하되, ② 공정채용이 보다 요구되는 업무는 현재 근무 중인 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여타 국민들의 공공부문 채용기회가 박탈되는 불공정이 발생하므로 경쟁 방식에 의한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의 취지를 고려하여 가점부여, 제한경쟁 등 일정부문 비정규직 보호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4) 업무는 상시·지속적이나 동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일정기간을 주기로 순환(교체)하면서 수행하는 경우, ① 기존 근로자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형태의 공개 경쟁방식을 권고하되, ② 경쟁을 제한하는 별도의 선발 절차를 통하여 근로자를 채용하는 제한경쟁방식도 고려 가능하다. (5) 정규직 전환기준 발표 이후 기관 전환계획 확정 전 계약기간 만료시기가 도래한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는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직종의 정규직 전환대상 여부 등을 최우선적으로 판단하고, 기관에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가 설치되기 전이거나 주무부처 등에서 특정직종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등은 일정기간 계약연장 등을 통해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나) 고용노동부는 이 사건 지침 발표 이후, 전환 대상 확정 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계약해지와 관련하여 현장의 혼선이 있자 2017. 8. 10. 원고 등 각 기관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계약기간 만료 도래자에 대한 조치요령 송부’라는 문서를 발송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이 사건 조치 요령’이라 한다). 다) 고용노동부는 2017. 9. 22. 원고 등에게 ‘공공부문 정규직화 추진 관련 추가 지침’(이하 ‘이 사건 추가지침’이라 한다)을 송부하였는데, 위 추가지침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라) 김천시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인사관리 규정(이하 ‘이 사건 인사관리 규정’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이 사건 지침 및 추가지침이 발표된 이후인 2018. 2. 28. 위 인사관리규정이 전부개정되면서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근로자로의 전환을 전제로 한 조항들이 신설되었다. 4) 원고의 공무직근로자 전환 조치 등 가) 원고가 고용한 기간제근로자 전원을 일괄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므로, 원고는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전문자격증이 요구되는 직종, 근무환경이 열악한 직종, 중앙부처의 전환 요구가 있거나 국비와 도비의 보조를 받는 직종을 우선적으로 전환대상으로 삼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2. 20.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의 전환 심사를 거쳐 260명 중 통합사례관리사, 정신보건센터, 종합분석실(토양분석),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드림스타트 아동사례관리, 산골마을 행복버스 등 직종에 종사하는 36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결정하고, 2018. 1. 22. 인사위원회를 거쳐 2018. 3. 2. 및 2018. 4. 16. 36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 및 채용을 완료하였다. 이 사건 센터의 관제요원들은 위 정규직 전환심사를 받은 260명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 원고는 2018. 12. 26.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의 전환 심사를 거쳐 정규직 전환대상 191명 중 수영강사, 아동복지교사, 금연사업 등 직종에 종사하는 37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사건 센터의 관제요원들은 위 정규직 전환심사를 받기는 하였으나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된 37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2018. 12. 1.자 기간제근로자 근로실태 조사 현황표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위 37명은 정규직 전환대상 평가 기준인 ① 보조사업, ② 자격 필요 직종, ③ 2년 초과근무, ④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불부합, ⑤ 주 40시간 이상 근로 5가지 중 2-4가지를 충족하였으나, 참가인들을 포함한 이 사건 센터 관제요원 직종은 ‘주 40시간 이상 근로’ 1가지만을 충족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라) 참가인들의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이 사건 센터의 관제요원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이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 마) 원고는 2019년 말경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참가인들이 속한 관제요원 직종을 전환결정 인원으로 선정하였다. 참가인은 선정 당시 근무 중이던 관제요원을 공무직으로 전환할 경우 참가인들과 같이 기존에 근무하였던 관제요원의 채용기회가 박탈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9. 11. 29. 응시자격을 이 사건 센터 관제요원으로 근무한 자(자진퇴사자 제외)로 한정하는 제한경쟁채용방식의 채용공고를 하였고, 참가인들은 위 채용절차에 지원하여 2020. 1. 6.부터 공무직근로자로서 이 사건 센터에서 관제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바) 한편, 2018. 10. 31.자 경상북도 내 시·군별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8. 10. 기준으로 경상북도 내 시·군의 정규직 전환비율은 최소 5.1%, 최대 51.4%, 평균 19.54%였고, 원고는 기간제 총원 486명, 전환대상 260명, 전환인원 36명으로 7.4%를 차지하였다. 원고를 포함한 경상북도 도내 지방자치단체들은 이 사건 정부 지침 및 추가지침에 따라 정규직을 전환하였으나, 재정상황 등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내에 일시에 정규직 전환조치를 취하지는 못하였다. 5) 스마트관제시스템 도입 관련 가) 행정안전부의 2018. 2. 12.자 지능형 스마트 선별관제 서비스 주관기관 공모 안내 공문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통합관제센터의 1인당 평균 관제 CCTV 수는 201대로서 행정안전부가 권고하는 48대를 넘어서고 있으나, 지능형 스마트 선별관제시스템 도입 시 행정안전부 기준으로 1인당 관제 CCTV 수가 48대에서 210대로 증가하여 관제효율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지능형 CCTV 기술은 1세대 객체 인식 및 추적 기술, 2세대 객체행위 분석 기술, 3세대 객체행위 분석 AI 적용 기술로 발전하고 있는데, 2세대 이후로는 아직 기술적 성숙도가 미흡하여 정확도가 낮아 움직이는 사람이나 사물 등의 객체만을 선별 관제하는 객체인식 및 추적 기술만 도입 대상이 되고 있으나, 객체인식 및 추적 기술에 대한 실증결과 사람·사물의 움직임 영상 선별관제만 하더라도 1인당 주간 150대, 야간 400대까지 관제가 가능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나) 원고는 2018. 8. 3. 기존에는 관제요원 1인당 CCTV 수가 140대였으나, 스마트 관제 시스템 구축 후 350-400대가 가능한 것을 전제로 관제요원 인력을 총 20-24명으로 축소 운영하는 내용으로 지능형 스마트 관제 시스템 구축 계획을 수립한 후, 2019. 8. 2.경 주식회사 삼○정보통신과 스마트 관제 시스템 구축 계약을 체결하고 2019. 10. 31. 스마트 관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2019. 11.부터 본격적으로 스마트 관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다) 원고의 2018. 10. 31.자 정규직 전환 계획에 의하면 2019년 스마트 관제 시스템 도입으로 이 사건 센터의 운영인력이 36명에서 20명 정도로 축소된다고 되어 있다. 라) 이 사건 센터에 설치된 스마트 관제 시스템의 경우 인공지능을 통해 관제대상 객체의 움직임이 있는 CCTV 영상만 노란색 사각형 모양을 표시하여 화면에 송출되어, 모든 화면을 관제하여야 하는 기존 시스템과 비교하여 관제요원들의 업무강도가 낮아진다. 마) 이 사건 센터의 관제요원 수 및 1인당 관제대수 변동현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20, 23 내지 26, 29, 30, 34 내지 3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을가 제2 내지 8 호증, 을나 제1 내지 3, 19, 20, 27, 2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참가인들에게 근로계약 갱신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 마찬가지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될 무렵 인사평가 등을 거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기준 등 그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을 거절하며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보하더라도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고, 그 이후의 근로관계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과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이 사건 재심판정 및 이 사건 지침 등에서 이를 정규직 전환이라고 지칭하고 있고, 이 사건 인사관리규정에서는 이를 공무직근로자라고 지칭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에 대한 기대권은 기본적으로 그 내용을 달리한다. 이 사건 각 근로계약 종료는 참가인들이 원고와 사이의 근로계약기간이 계속하여 2년이 된 때 이루어진 것이어서, 참가인들에게 위 각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어 위 각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면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참가인들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의제되므로, 참가인들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는 데에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와 사실상 그 결과를 같이할 뿐이다. 나) 먼저 참가인들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들에게 원고와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참가인들에게 근로계약이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1)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는데(기간제법 제2조 제1호), 사용자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각 호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같은 법 제4조 제1항), 위 각 호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면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의제된다(같은 조 제2항). 원고는 이 사건 센터의 관제요원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각 호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관제요원을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는 부담이 있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센터의 관제인력운영 계획수립단계부터 채용공고 초안, 실제 채용공고, 근로계약체결에 이르기까지 2년을 관제요원 근로계약기간의 상한으로 하고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센터 관제요원의 채용공고 제목 및 내용에 관제요원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다고 기재하였다. 채용공고에서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였는데 기간제근로자로 근로 가능한 기간의 상한이 2년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센터가 아니더라도 과거 원고와 1년 이상의 근로계약관계에 있었던 사람은 응시할 수 없다는 문구도 기재하였다. 비록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에서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원고는 이와 관련된 문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계속근로 여부를 불문하고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의 합계가 2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각 채용공고에 ‘계약연장가능’ 또는 ‘1년 연장가능’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근로자에게 계약연장을 보장한 경우와는 내용을 달리하는 것이고, 연장의 구체적 기준에 관한 언급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의 연장의사에 따라 계약연장이 가능하다고 해석되므로, 결국 원고의 계약갱신 내지 재계약의무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 계약갱신 여부에 관한 원고의 재량을 규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에 더하여 위 채용공고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다고 명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계약연장은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가능한 기간의 상한인 2년의 범위 안에서 최초 1년 계약 후 추가 1년 연장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문구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 형성의 기초가 될 수 없다. (4) 원고는 이 사건 각 근로계약 종료 이전에 이 사건 센터 관제요원과 계약연장을 포함하여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들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시킨 사례가 없고, 특히 이 사건 센터에서 관제요원으로 근무하기 전 원고 소속 주민센터에서 9개월 동안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한 이력이 있던 윤○○과는 1년 3개월만에 이 사건 센터 관제요원으로서의 근로계약을 종료하여 총 근로기간이 2년을 넘지 않도록 하였다. 참가인들 또한 기간제법 시행 이후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2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 갱신이 당연히 가능하다고 기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다음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들에게 원고와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 또는 공무직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참가인들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지침은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센터의 관제요원은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지침은 문언 그대로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정규직 전환대상이라는 것일 뿐 당연히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에 대하여 문언 그대로 정규직 전환에 대한 원칙적 사항을 권장하는 내용으로 하는 점, ③ 기관 단위로 설치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가 업무특성, 기관특성 등을 고려하여 업무특성에 따른 전환예외 사유를 정하고 예외 사유 해당 여부를 엄격히 심사하도록 하고 있는 점, ④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가 정부의 정규직 전환 기준, 해당 기관의 기간제근로자 실태, 노사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정규직 전환범위, 전환방식, 채용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 ⑤ 전환 채용 대상자에 대하여 최소한의 평가절차를 거쳐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되, 어떠한 평가절차를 거칠 것인지는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 ⑥ 이 사건 정부 지침은 공공부문에게 정규직 전환에 관하여 일종의 기준을 제시하는 사무처리지침 성격을 가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정부 지침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하여 전환을 적극적으로 권고하면서 전환범위, 전환방식, 채용방법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지침만으로 위 지침 발표 당시 기간제근로자였던 참가인들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부여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지침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센터 관제요원은 ‘업무는 상시·지속적이나 동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일정기간을 주기로 순환(교체)하면서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기존 근로자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형태의 공개경쟁방식이 권고되고, 경쟁을 제한하는 별도의 선발절차를 통하여 근로자를 채용하는 형태의 제한경쟁방식도 고려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또한 2017. 7. 20.경 발표된 이 사건 지침에서는 참가인들과 같이 ‘정규직 전환기준 발표 이후 전환계획 확정 전 계약기간 만료 시기가 도래한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계약연장 등을 통해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고 하였다가, 이로 인하여 현장의 혼선이 있자 2017. 8. 10. 이 사건 지침 이후 계약기간 만료 도래자에 대한 조치요령 통하여, ‘참가인들과 같이 계약연장을 할 경우 2년을 초과하게 되면서, 정규직 전환 대상여부 또는 정규직 전환 대상임이 명백하더라도 경쟁채용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일단 계약만료조치를 하라’고 발표하였다. 즉, 이 사건 센터의 관제요원이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분류되는 직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직무에 종사하는 개별 기간제근로자로서는 경쟁채용 등의 과정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지침 및 조치요령으로 인하여 참가인들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신뢰가 부여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2017. 9. 22.자 이 사건 추가지침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수확대(전환결정)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는 사항으로 개별 기관에서 전환인원을 결정하여 반영하도록 하고, 무기계약직 등으로 전환되는 근로자의 인건비는 조직관리기준의 기준인건비를 초과하여 인건비 예산편성·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추가지침도 전환 결정 및 전환범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처럼 이 사건 정부 지침 및 추가지침은 원고에게 정규직 전환 의무를 지우고 있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 인력수요 등에 비추어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통해 자율적으로 전환 여부, 전환대상 및 전환시기를 정하도록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 (4) 원고와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한 참가인들로서는 이 사건 정부 지침 및 추가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무직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다고 사실상의 기대를 가질 수는 있으나, 이를 두고 이 사건 정부 지침 및 추가지침이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근로자 전환에 대한 기대권을 부여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정부지침 및 추가지침은 기간만료와 동시이든 기간이 만료된 후이든 재정상황, 인력수요 등이 허락되면 공무직근로자로 전환시켜 줄 것을 권고하는 효과를 가지고 사용자인 원고에게 전환 여부, 전환대상, 전환시기, 채용방법(전환 채용, 경쟁채용, 제한경쟁채용, 가점부여 등)에 대한 재량을 부여할 뿐이다. (5) 이 사건 인사관리 규정 중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내용은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이 사건 인사관리 규정 제12조는 원고가 이 사건 정부지침 및 추가지침이 발표된 이후인 2018. 2. 28. 이 사건 정부 지침 및 추가지침에 따른 공무직 전환을 위한 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신설한 조항이다. 위 규정은 근무성적평정 및 공무직근로자로의 전환이라는 제목으로 기간제근로자 근무성적평정을 공무직 전환 시 평가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제1항), 인사부서는 전환대상자에 대하여 전환평가 및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무직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으며(제2항 본문), 근무성적평정은 전환대상자의 근무실적·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제4항), 인사부서는 전환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전환대상자를 선정하여 공무직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다(제5항)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이 사건 인사관리 규정 제12조는 공무직근로자로 전환 시 최소한의 평가절차를 거치도록 한 이 사건 정부지침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고, 근무성적평정은 전환대상자로 선정된 후에 고려된다. 원고와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한 참가인들로서는 이 사건 센터의 관제요원들이 전환대상자로 선정되면 이 사건 인사관리 규정 제12조에서 규정한 근무성적평정을 토대로 전환평가 및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으나, 평정(평가) 상위 일정 점수, 비율이나 일정 순위, 인원수를 전환한다는 등 전환평가 및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위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선정기준 표지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규정내용이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공무직근로자 또는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을 부여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 마. 원고가 계약갱신을 거절한 데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근로자에게 이미 형성된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배제하고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가 문제될 때에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근로계약 체결 경위,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와 그 운용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 거부의 사유와 그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17035 판결,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와 같이 참가인들에게 계약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인정한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센터의 경우 스마트 관제 시스템의 도입이라는 사정변경으로 인해 인력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필요성이 있었으므로, 원고가 참가인들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원고는 2019. 10. 31.경 스마트 관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2019. 11.경부터 본격적으로 스마트 관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의 2018. 10. 31.자 정규직 전환 계획에 의하면 2019년 스마트 관제 시스템 도입으로 운영인력이 36명에서 20명 정도로 축소된다고 되어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센터에서 필요한 관제요원의 인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2019. 5. 31. 및 같은 해 7. 16. 참가인들과의 근로계약을 종료하였다. 나) 스마트 관제 시스템이 설치되더라도 이 사건 센터가 범죄자 검거 및 주민안전보호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관제 영상의 내용을 분석·판단할 수 있는 관제요원의 역할이 필수적이기는 하나, 이 사건 센터에 설치된 스마트 관제 시스템의 경우 관제대상 객체의 움직임이 있는 CCTV 영상만 노란색 사각형 모양을 표시하여 화면에 송출되므로 모든 화면을 관제하여야 하는 기존 시스템과 비교하여 관제요원들의 업무강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고, 이러한 스마트 관제 시스템 구축으로 인하여 관제 효율이 향상되어 관제요원의 인력수요가 기존보다 줄어든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 원고가 2018. 8. 수립한 지능형 스마트 관제 시스템 구축계획은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1인당 평균 관제 CCTV 수를 기준으로 추산된 것으로 보여 관제요원의 업무 강도가 다소 높게 설정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관제요원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워 한정된 예산과 인력하에 시스템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계획의 현실성이라는 측면에서 불합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이 사건 센터의 관제요원은 2016. 6. 1. 개소 당시 36명으로 시작하여 2019. 1. 1. 29명, 2019. 6. 1. 18명으로 감소하였고 2019. 8. 1.경에는 역대 최소인원인 14명이 근무하였다가, 스마트 관제가 시작된 2019. 11. 1. 17명, 공무직근로자로 전환된 2020. 1. 6. 이래 28명이 근무하고 있는바, 원고는 스마트 관제 시스템 구축으로 인하여 관제요원의 인력수요가 감소하는 것을 감안하여 일정 기간 동안은 기간만료로 발생한 결원에 대한 추가채용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2018. 8. 수립한 계획의 테두리 내에서 계획을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바. 소결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들에게 근로계약 갱신 또는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다거나, 그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간제근로자인 참가인들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훈(재판장), 김정웅, 이아영
근로계약
정규직
김천시
갱신기대권
기간제계약
2021-04-13
군사·병역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0누51473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 판결 【사건】 2020누51473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 ○○상공 주식회사, 서울 ○구, 대표이사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한철웅 【피고, 피항소인】 방위사업청장, 소송수행자 박○○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7. 17. 선고 2019구합55521 판결 【변론종결】 2021. 3. 4. 【판결선고】 2021. 4. 1.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9. 1. 30. 원고에 대하여 한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취소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천막, 피복, 침낭, 방한모 등 군납물자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1972. 7. 12.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9년경 최초로 국방품질경영체제(DQMS1)) 인증을 받은 이래 매 3년마다 인증을 갱신하다가, 2018년경 아래와 같이 방위사업법 제29조의2에 의한 품질경영체제인증기준에 따라 군수품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품질경영체제를 구축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국방품질경영체제(DQMS) 인증을 받았다(갑 제19호증). [각주1] Defense Quality Management System 다. 원고는 2016. 7. 28. 방위사업청을 주관부서로 하여 대한민국과 사이에 개인전투용 천막 26,977세트에 관하여 계약금액 7,679,743,881원의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7. 1. 20. 천막 납품을 완료하였다. 라. 육군본부에서 2017. 2.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천막 완제품 중 4개 세트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한 결과, 그중 2017. 1. 12. 납품된 천막의 본체 원단, 바닥 원단에 대한 내수도, 발수도 항목에서 국방규격에 미달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술품질원’이라 한다)은 2017. 3. 24 위 결과를 육군 군수사령부에 통보하였고, 육군 군수사령부는 2017. 4. 9. 기술품질원에 사용자불만 사항을 통보하였으며, 기술품질원은 2017. 4. 12. 원고에게 사용자불만 처리요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7. 4. 24. 사용자불만 조치계획을 제출하였다. 이후 육군 군수사령부는 2017. 5. 8. 위 2016. 7. 28.자 납품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천막을 납품받은 각 부대로부터 사용자 불만 보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기술품질원에 통보하였고, 기술품질원은 2017. 5. 11. 원고에게 사용자불만 처리요구를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7. 5. 17. 기술품질원에 사용자불만 처리지시에 따른 조치계획 등을 제출하였고, 2017. 5. 19. 기술품질원으로 부터 하자조치 요구를 받아 2017. 5. 26. 기술품질원에 하자처리계획을 제출하였으며, 2017. 6. 19.에는 하자처리지시에 따른 조치결과를 제출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위 2016. 7. 28.자 납품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2016. 9. 6.경 원단 납품 업체인 주식회사 ○○텍스텍(이하 ‘○○텍스텍’이라 한다)으로부터 원단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텍스텍에게 발주한 위 원단이 원고에게 납품되기도 전인 2016. 9. 30.경 육군본부 중앙수사단은 국민신문고에 게시된 ‘원고가 납품한 천막은 물이 샌다.’라는 내용의 ‘익명제보’에 기해 수사에 착수하였다. 2017년 말경 위 사건이 육군본부 중앙수사단에서 경찰청으로 이첩되었고, 경찰청은 2018. 10. 23. 기술품질원에 “원고가 지체상금 회피 또는 최소화 목적으로 품질보증계획서에 고의로 원단 납품업체인 ○○텍스텍과 ○○○테이프 납품업체인 ○○○○○○○○앤텍스타일을 누락하였고, 이와 같이 하도급업체로 승인받지 않은 업체로부터 원단 및 부자재를 납품 받아 천막 6,512세트를 제조한 뒤 피고 및 기술품질원을 기망하여 개인전투용 천막을 생산·납품하였다.”라는 취지의 수사결과를 통보하였다. 이에 기술품질원은 2018. 11. 7. 원고에게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업무 규정 제19조에 따른 특별 사후관리심사(이하 ‘이 사건 사후심사’라 한다) 계획을 통보하였고, 위 통보 내용대로 2018. 11. 15. ~ 2018. 11. 16.까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후심사를 실시하였으며, 2018. 11. 19. 원고에게 ‘중부적합 3건, 경부적합 4건, 관찰사항 5건’라는 심사결과를 통보하였는데, 그 중 중부적합에 해당하는 사유는 아래와 같다(갑 제11호증. 이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처분사유’라 한다). [각주2] 이하 ‘○○섬유’라 한다. 바. 기술품질원은 2019. 1. 7. 이 사건 사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품질경영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피고에게 위와 같은 중부적합 사유 3건을 이유로 한 원고의 국방품질 경영체계 인증취소를 의뢰하였다. 사. 피고는 2019. 1. 30. 기술품질원의 의뢰에 따라 원고에게 ‘특별사후관리 심사결과 중부적합 3건 발생으로 방위사업법 제29조의3 제2호(품질경영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아. 한편, 경찰청은 위 마.항 기재 수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2018. 10. 19.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원고의 대표이사 등을 기소 의견[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으로 송치하였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수개월 동안 원고의 대표이사 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수사를 한 다음, 2019. 6. 17. “원고의 대표이사가 기술품질원에 제출한 품질보증계획서에 ○○텍스텍으로부터 납품받은 원단을 추가하지 않아 그에 대하여 품질감사를 받지 않은 것이나, 그러한 원단으로 생산한 천막임을 알 리지 않고 방위사업청에 납품한 것이 명시적, 묵시적 내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위와 같은 행위를 기망행위라고 하기 위해서는 일반 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라야 할 것이고, 본건의 경우 위와 같이 ㉠ 품질감사를 받지 않은 원단이 하자가 있는 불량원단이거나, ㉡ 품질보증계획서에 추가하지 않거나, 품질감사를 받지 않은 것 자체가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런데 수사과정에 제출된 여러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에 공급된 원단에 하자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원고의 대표이사의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라는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8, 10, 11, 19, 21호증 및 을 제1 내지 4, 23, 25, 29, 4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3)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국방품질기술원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업무 규정 (2017. 10. 31. 전부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 규정된 ‘중부적합 사유 3건’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각주3] 피고는 당심에서 제1심에서 제기한 본안전항변을 철회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규정은 (피고가 아닌) 기술품질원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고, 기술품질원장은 방위사업법 제61조 제2항,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71조 제2항 제4호에 근거하여 ‘방위사업법 제29조의2에 따른 품질경영체제 인증 신청의 접수, 심사, 갱신 및 사후관리심사’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위탁된 업무를 수행할 수는 있지만(방위사업법 제29조의2 제4항 전단 참조), 방위사업법 제29조의2 제4항 후단에 따라 원고의 행위가 품질경영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가 논란이 된 사안에서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은 (기술품질원장이 아닌) 피고가 행사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방위사업법 제29조의3 제2호에 근거하여 원고의 인증을 취소하는 권한을 행사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기준은 피고가 설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기술품질원장에게 그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이 사건 규정은 이 사건 처분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즉, 이 사건 규정이 기술품질원장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에 관한 내부 규칙이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의 인증취소 권한에 관한 행정규칙 내지 재량준칙이 될 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방위사업법, 방위사업법 시행령,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등 법규성이 있는 규범에 위배되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이 사건 규정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 2) 설령 이 사건 규정이 피고의 인증취소 권한에 관한 행정규칙 내지 재량준칙이 될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가 품질경영체제 인증의 취소 사유로 삼은 ‘중부적합 사유 2건 이상 발생’이라는 기준은 방위사업법령에 규정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규정 등에 규정된 것에 불과하므로, 형식적으로 이러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관련 방위사업법령의 해석에 의하면, 방산업체 등이 심사결과에 따른 시정을 스스로 할 수 없을 정도의 부적합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피고가 위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3) 설령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규정을 참고할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우선 이 사건 제1 처분사유 관련, 품질계획서에 추가된 원부자재 공급업체를 누락한 것은 단순하고 경미한 일회성 사유에 불과하므로 이를 다수의 경부적합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중부적합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또한 이 사건 제2 처분사유인 식별 및 추적성 관련하여 원단업체별 입고일자별 로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2016년경이었고 이후 2017년부터 원단업체별 입고일자별 로트 관리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술품질원은 2017. 2. 사후관리심사 및 2017. 11. 갱신심사 시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지적을 하지 않았던 것인데 뒤늦게 이를 중부적합 사유로 본 것은 위법하다. 나아가 이 사건 제3 처분사유인 시정조치 미이행과 관련하여 추가 교육 및 시정조치 요구는 구두로 이행하였고 관련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경미한 사항에 불과하고 특히 원고가 시정조치요구서를 발행한 사안의 경우 원단 공급업체로부터 조치결과를 받지 않은 것을 문제 삼은 것은 원고가 강제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무엇보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제1 내지 3 처분사유는 모두 시정이 용이하고 시정을 통해 개선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는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공익에 비해 훨씬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고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 법리에 반하여 위법하다. 4) 한편, 피고와 기술품질원은 이 사건 사후심사의 근거로 이 사건 규정을 제시하고 있으나, 방위사업법 제29조의2 제4항은 사후관리심사의 방법 및 절차를 국방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 방위사업법 시행규칙(2019. 9. 24. 국방부령 제99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에는 이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이를 기술품질원에 위임하는 규정내용도 발견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사후심사는 그 절차 및 방법이 법령에 근거가 없어 위법하므로, 위법한 이 사건 사후심사 결과에 터잡은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규정의 법적 성격 가) 방위사업법 제29조의2에 의하면, 피고는 방산업체 등이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경영체제인증기준에 따라 군수품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품질경영체제를 구축한 경우 그 방산업체 등에 대하여 품질경영체제인증을 할 수 있고(제1항), 품질경영 인증의 유효기간 중에 품질경영인증을 받은 방산업체 등이 품질경영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이하 ‘사후관리심사’라 한다)할 수 있으며(제4항 전단), 품질경영인증의 신청·심사·갱신 및 사후관리심사 등에 대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제5항). 같은 법 제29조의3에 의하면, 피고는 품질경영인증을 받은 방산업체 등이 품질경영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고(제2호), 같은 법 제61조에 의하면, 피고는 같은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과학연구소장 및 기술품질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방위사업법의 위임을 받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71조에 의하면, 피고는 법 제61조에 따라 기술품질원장에게 법 제29조의2에 따른 품질경영체제인증 신청의 접수, 심사, 갱신 및 사후관리심사 업무를 위탁한다고 규정되어 있고(제2항 제4호), 구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하면, 같은 법 제29조의2 제1항에 따른 품질경영체제인증기준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따른 국방규격으로 정하고(제1항), 해당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외에 품질경영인증의 신청절차, 심사방법 및 사후관리심사의 면제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피고가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제5항). 이에 관한 피고의 내부규정인 구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제도 관리지침(방위사업청 예규 제391호, 2019. 4. 18. 방위사업청훈령 제50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인증제도 관리지침’이라 한다)4)제11조에 의하면, 기술품질원장은 방산업체 등이 품질경영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피고에게 해당 사유를 첨부하여 인증 취소를 의뢰할 수 있고(제2항), 피고는 기술품질원장으로부터 인증 취소가 의뢰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검토하여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제3항). 한편, 기술품질원의 내부규정인 이 사건 규정 제25조에 의하면, 인증업무주관부서장은 인증조직이 국방품질경영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피고에게 인증 취소를 의뢰할 수 있고(제2항), 국방품질경영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는 중부적합이 2건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요구사항에서 중부적합이 2회 연속 발생하는 경우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제3항),5)그 [별표 제1호]는 중부적합을 ‘의도된 결과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품질경영체제의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부적합’으로 정의하고 있다. [각주4] 피고는 2019. 1. 30.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이후 방위사업청 훈령인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을 2019. 4. 18. 제정하면서 ‘인증제도 관리지침’을 폐지하였는데, 종전에 인증제도 관리지침에 규정되어 있던 사항들 중 상당 부분을 위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에 규정하는 것으로 관련 제도를 변경하였다. [각주5] 피고가 2019. 4. 18. 제정한 위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53조 제3항은 이 사건 규정과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나) 방위사업법 제32조 등 관련 법령에 의하면, 기술품질원은 피고의 상급기관이나 감독기관이 아니고, 오히려 피고 산하의 공공기관으로서 ‘국방과학기술 및 군수품에 관한 정보의 확보·유통·관리와 품질보증 등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독립된 법인’에 해당한다. 다) 위와 같은 품질경영인증의 사후관리심사 및 취소 권한 등에 관한 방위사업법령의 규정내용, 피고와 기술품질원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방위사업법 제29조의3 제2호(품질경영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취소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결정하는 권한은 피고에게 귀속된 것이고, 피고의 산하기관인 기술품질원장의 경우 단지 위와 같은 인증의 사후관리심사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위탁된 업무를 수행한 다음, 그 인증 취소에 관하여 피고에게 의뢰할 수 있는 권한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이 사건 규정의 경우 (피고의 상급기관이나 감독기관이 아니라) 피고 산하의 공공기관장에 불과한 기술품질원장이 제정한 것이기 때문에, 기술품질원의 내부 규칙의 성격을 가질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규정이 ‘위와 같은 인증의 사후관리심사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위탁된 업무를 수행한 다음, 그 인증취소에 관하여 피고에게 의뢰할 수 있는 권한만을 행사하는 기술품질원장’에 대한 관계에서 내부적 구속력을 가지는 행정규칙의 성격을 가질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기술품질원장의 상급기관에 해당하는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내부적 구속력을 가지는 행정규칙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관련 법령을 살펴보더라도, 기술품질원의 내부 규칙에 불과한 이 사건 규정이 피고에 대해서까지 어떠한 구속력을 가진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발견할 수 없다). 즉,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이 사건 규정의 경우 ‘인증취소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결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내부적 구속력을 가지는 행정규칙의 성격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고의 업무 영역에 속하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재량준칙으로서의 성격을 가질 수도 없다. 2) 이 사건 처분의 법적 성격, 처분사유의 판단기준 및 재량권 행사방법 등 가) 이 사건 처분의 법적 성격 방위사업법 제29조의3 및 관련 법령의 문언, 내용,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인증을 받은 방산업체 등에게 방위사업법 제29조의3 제1호(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경영인증기준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가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하는 반면에(기속행위), 그 방산업체 등에게 방위사업법 제29조의3 제2호(품질경영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가 반드시 그 인증을 취소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제반 사정을 검토하여 그 취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방위사업법 제29조의3 제2호에 따른 피고의 인증취소처분은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방위사업법 제29조의4 및 인증제도 관리지침 제12조에 따르면 방산업체 등이 피고로부터 품질경영인증을 받는 경우 국내 연구개발 사업, 일반경쟁입찰 적격심사 등에서 우대점수나 가점을 받거나 정부품질보증활동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이익을 얻게 되므로, 품질경영체제의 인증은 수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처분과 같이 품질경영체제 인증을 취소하는 처분은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 내지 철회에 해당한다. 나) 처분사유의 판단 기준 및 재량권 행사방법 등 이 사건 규정의 경우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재량준칙으로서의 성격을 가질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량행위인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 규정에 기술품질원의 인증취소 의뢰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중부적합이 2건 이상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아니라, 방위사업법 제29조의3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품질경영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방위사업법 제29조의2 및 구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등에 의하면, ‘품질경영인증기준’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따른 국방규격(이하 ‘이 사건 국방규격’이라 한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인증에 적용되는 이 사건 국방규격은 KDS 0050-9000-3이다. 그런데 원고의 행위 중 일부가 이 사건 국방규격에 위반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피고가 무조건 원고에 대한 품질경영인증을 취소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방위사업법 제29조의3 제2호에 따라 이에 관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취소 여부를 판단·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다) 이 사건 제1 처분사유의 존부 (1)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1, 21호증 및 을 제 23, 29, 3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품질보증계획서에 원단(덮개용/본체용/바닥용)을 ○○섬유로부터 공급받는다고 기재하고, 2016. 10. 11., 2016. 10. 17., 2016. 10. 20., 2016. 10. 24., 2016. 12. 1., 2016. 12. 7.에 걸쳐 ○○텍스텍으로부터 원단(덮개용/본체용/바닥용)을 공급받았으며, 위 기간 전후로 7차례에 걸쳐 품질보증계획서를 수정6)하면서도 품질보증서에 ○○텍스텍을 공급업체로 반영하지 않았다. [각주6] 2016. 11. 15. 하도급업체 8개 추가, 2016. 11. 23. 하도급업체 1개 추가, 2016. 11. 30. 하도급업체 2개 추가, 2016. 12. 2. 하도급업체 1개 추가, 2016. 12. 13. 하도급업체 작업공정 내역 수정, 2016. 12. 23. 하도급업체 작업공정 내역 수정(2회), 2017. 1. 5. 하도급업체 작업 수량 수정 (나) 또한 원고는 품질보증계획서에 ○○○테이프 공급업체로 모아텍스를 기재한 후 원고의 고문으로 있었던 자가 대표로 있던 ○○○○○○○○앤텍스타일로 공급업체를 변경하였는데 이를 품질보증계획서에 반영하지 않았다. (2) 그런데 이 사건 국방규격 7. 1. 1.은 “조직은 제품실현을 위해 요구되는 품질계획서를 문서화하여 타당성을 확인하고 제품이나 프로세스 등이 변경될 경우 적절하게 검토하고 최신화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위와 같이 품질보증계획서를 최신화하지 않은 행위는 이 사건 국방규격 7. 1. 1.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제1 처분사유는 인정된다. 라) 이 사건 제2 처분사유의 존부 (1)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1호증 및 을 제2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2016. 10. 13.부터 2016. 10. 25.까지의 수입검사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섬유 및 ○○텍스텍으로부터 입고된 원단에 대하여 원자재 공급업체별로 구분하여 수입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원고는 제조업체별·일자별로 로트를 구분하여 관리하지 않았다. (2) 이 사건 국방규격 7. 5. 3.은 “조직은 제품 실현의 모든 단계에서, 해당되는 경우, 적절한 수단으로 제품을 식별하여야 한다. 조직은 제품 실현의 모든 단계에서 모니터링 및 측정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제품의 상태를 식별하여야 한다. 추적성이 요구사항인 경우 조직은 제품의 고유한 식별을 관리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7)따라서 원고가 위와 같이 원단을 제조업체와 일자별로 구분하여 수입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로트 관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완제품을 생산한 행위는 이 사건 국방규격 7. 5. 3.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제2 처분사유도 인정된다. [각주7] 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나 관련 규정에서 원고에게 추적성을 요구하는 경우에만 위 규정이 적용된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국방규격 7. 5. 3.의 제1문, 제2문에 기재된 제품의 식별 및 상태의 식별 등에 관한 규정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은 추적성이라는 요구사항(requirement)에 대하여 설명하는 취지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이 사건 제3 처분사유의 존부 (1) 이 사건 제3 처분사유는 ① 2018년 고객불만사항(수통파우치 스트랩 미봉제 1건, 다용도 파우치 스트랩 미봉제 1건)의 하자처리 결과로 제출한 재발방지 대책에 작업자 실수로 추정되는 공정에 대한 추가 교육을 실시하기로 하였으나 해당 교육 기록이 없다는 것, ② 특전사 조끼원단 규격 불일치 사항에 대해 원단 공급업체에 시정조치 요구서가 발송되지 않았다는 것, ③ 기술품질원 시정조치 요구사항인 천막 원단 규격 불일치에 대해 원단 공급업체에 시정조치 요구서는 발행되었으나 조치결과가 회신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러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국방규격 8. 5. 2.는 “조직은 부적합의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부적합의 원인들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시정조치는 당면한 부적합의 영향에 대하여 적절하여야 하고 문서화된 절차에는 부적합의 검토, 부적합의 원인의 결정, 부적합이 재발하지 않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평가, 필요한 조치의 결정 및 실행, 취해진 조치의 결과 기록, 취해진 시정조치의 효과성에 대한 검토, 공급자에 대한 시정조치 방법, 고객 및 고객 대리인의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방법을 규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이 사건 국방규격 8. 5. 2.를 위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제3 처분사유도 인정된다. 3)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가) 관련 법리 처분청은 비록 그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처분으로 이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수익적 처분을 취소 또는 철회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된 그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비록 취소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권 등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형량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7두31064 판결 등 참조).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처분의 근거 법령이 행정청에 처분의 요건과 효과 판단에 일정한 재량을 부여하였는데도, 행정청이 자신에게 재량권이 없다고 오인한 나머지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써 처분상대방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를 전혀 비교형량하지 않은 채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재량권 불행사로서 그 자체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해당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위법사유가 된다(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4두45956 판결,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4두10691 판결 등 참조). 비례의 원칙은 법치국가 원리에서 당연히 파생되는 헌법상의 기본원리로서, 모든 국가작용에 적용된다(헌법재판소 1992. 12. 24. 선고 92헌가8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목적달성에 유효·적절하고, 가능한 한 최소침해를 가져오는 것이어야 하며, 아울러 그 수단의 도입에 따른 침해가 의도하는 공익을 능가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10096 판결,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 내지 3처분 사유가 인정되기는 하지만, 방위사업법 제29조의3 제2호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재량행위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규정은 피고에 대한 재량준칙으로서의 성격을 가질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이 사건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할 수 없고,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인증취소 의뢰사유를 비롯한 관련 제반 사정을 방위사업법령의 입법목적, 규정 취지 및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 내지 철회의 법리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헌법상 비례·평등의 원칙 등을 위반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3두20011 판결 등 참조).8) [각주8] 피고는 이 사건 규정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재량준칙의 성격을 가진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당심 2021. 3. 4.자 변론조서 등 참조), 피고의 이러한 주장을 토대로 하더라도,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에 관한 재량준칙의 경우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 즉 법규적 효력이 없으므로, 이러한 재량준칙에 기한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 처분이 재량준칙의 규정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처분이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헌법상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두162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25, 27, 45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 내지 철회에 해당하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더 크고,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원고의 위반행위의 실질적 내용에 비하여 이 사건 처분이 과중하여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에 관한 비교·형량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원고는 2016. 7. 28. 대한민국과 사이에 천막 26,977세트에 관한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을 위하여 천막 원단업체에 원단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텍스텍에 2016. 9. 6. 최초로 원단을 발주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텍스텍에 발주한 위 원단이 원고에게 납품되기도 전인 2016. 9. 30.경 육군본부 중앙수사단은 구체적인 근거 등이 적시되지 않은 채 막연히 ‘원고가 납품한 천막은 물이 샌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익명 제보’에 기해 수사에 착수하였다. 2017년 말경 위 사건이 경찰청으로 이첩되었고, 경찰청은 2018. 10. 23. 기술품질원에 “원고가 지체상금 회피 또는 최소화 목적으로 품질보증계획서에 고의로 원단 납품 업체인 ○○텍스텍과 ○○○테이프 납품업체인 ○○○○○○○○앤텍스타일을 누락하였고 이와 같이 하도급업체로 승인받지 않은 업체로부터 원단 및 부자재를 납품 받아 천막 6,512세트를 제조한 뒤 피고 및 기술품질원을 기망하여 개인전투용 천막을 생산·납품하였다.”라는 취지의 수사결과를 통보하였다. 위와 같은 수사결과 통보에 따라 기술품질원은 2018. 11. 15.부터 2018. 11. 16.까지 2일간 이 사건 사후심사를 실시하였고, 기술품질원장은 이러한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국방품질경영체계 인증취소를 의뢰하였으며, 피고는 위와 같은 기술품질원장의 의뢰를 그대로 반영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한편, 경찰청은 2018. 10. 19. 위 수사결과를 토대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원고의 대표이사 등을 기소 의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으로 송치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검사는 수개월 동안 원고의 대표이사 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수사를 한 다음, 2019. 6. 17. “원고의 대표이사의 행위를 기망행위라고 하기 위해서는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라야 할 것이고, 본건의 경우 위와 같이 ㉠ 품질감사를 받지 않은 원단이 하자가 있는 불량원단이거나, ㉡ 품질보증계획서에 추가하지 않거나, 품질감사를 받지 않은 것 자체가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런데 수사과정에 제출된 여러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에 공급된 원단에 하자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원고의 대표이사의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라는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의 발단이 된 수사는 구체적인 근거 등을 제대로 적시하지 않은 ‘익명제보’에 의하여 개시된 점, 기술품질원의 이 사건 사후심사는 불과 2일 간에 걸쳐 실시되었을 뿐이고, 따라서 그 심사결과도 경찰청의 수사결과 통보 내용을 확인하고 그 취지를 대체로 수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처분 역시 위와 같은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기술품질원장의 인증취소 의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취지인 점, 그런데 경찰청이 2018. 10. 19.자 기소의견 송치를 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수개월 동안 원고의 대표이사 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수사를 한 다음, (2019. 1. 30.자 이 사건 처분 이후인) 2019. 6. 17. 불기소 처분을 한 점, 검찰의 후속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사정들은 이 사건 처분 당시에 이미 존재하였던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9)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제반 사정을 면밀히 검토한 다음 관련되는 공익과 사익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각주9] 이에 관하여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5두58195 판결은 “항고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는 처분 후에 생긴 법령의 개폐나 사실 상태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지,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자료나 행정청에 제출되었던 자료만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따라서 법원은 행정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뿐만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② 육군본부에서 2017. 2.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천막 완제품 중 4개 세트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한 결과, 그중 2017. 1. 12. 납품된 천막의 본체 원단, 바닥 원단에 대한 내수도, 발수도 항목에서 국방규격에 미달한다는 결과가 나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 위 시험결과는 생산 과정의 원단이 아닌 이미 납품된 완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것으로 제작·납품 및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단의 마모나 코팅 손상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 함께 시험한 천막 중 일부는 국방규격에 적합하였던 점, ㉢ ○○섬유나 ○○텍스텍 모두 원고에게 공급하는 원단에 대하여 국방규격을 충족한다는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15회에 걸쳐 제출한 점, ㉣ 기술품질원의 품질감사 당시 ○○섬유가 납품한 원단과 ○○텍스텍이 납품한 원단이 뒤섞인 채 보관되다가 전체를 대상으로 품질감사를 받았으며, 5회 이상에 걸친 품질감사 결과에서도 원단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발견되지 않은 점, ㉤ 기술품질원의 마지막 품질감사를 받았던 2016. 11. 7. 이후 납품된 원단에 대해서도 2016. 12. 23.경 기술품질원이 불시에 수원 공장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하였으나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결과가 나온 점, ㉥ ○○텍스텍이 2016. 11. 7. 이후 납품된 본체원단에 대해 2016. 12. 9.자로 제출한 시험성적서, 2016. 12.경 원고가 자체적으로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 원단에 대한 시험결과, 이후 2017. 1.경 남은 재고 원단에 대하여 실시한 시험결과에서 모두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결과가 나온 점, ㉦ 육군본부의 시험분석 후 육군에서 원고가 공급한 천막 전체 27,000세트에 대해 불만 사항을 전수조사하였으나, 원단에 문제가 있다는 불만은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수십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원단에 대한 감사 내지 시험에서 모두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단지 천막 완제품에 대한 1회의 일부 시험결과만으로 ○○텍스텍 등이 원고에게 공급한 원단 자체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피고는 2019. 1. 30. 이 사건 처분을 한 이후 2년 이상 경과한 당심 변론종결일(2021. 3. 4.)에 이르기까지도 (앞서 본 육군본부의 2017. 2. 천막 완제품에 대한 1회의 시험결과 이외에) ○○텍스텍이 원고에게 공급한 원단 자체에 누수 등의 하자가 있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위 2017. 2. 시험결과에서 하자가 확인된 천막 완제품 등에 관하여는 기술품질원이 2017. 4. 12. 원고에게 사용자불만 처리요구를 한 다음 원고가 해당 하자를 시정하고 그 조치결과를 2017. 6. 19. 기술품질원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이미 사후적인 보완조치를 완료하였다. 그런데 그로부터 1년 수개월이 경과한 2018. 10. 23. 경찰청이 기술품질원에 수사결과를 통보함에 따라 이 사건 처분에 관한 행정적 절차가 시작된 것이다]. ③ 원고가 품질계획서에 원단 공급업체로 ○○텍스텍을, ○○○테이프 공급업체로 ○○○○○○○○앤텍스타일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단지 해당 부분을 수정하여 제출하기만 하면 되고, 그와 같은 수정에 어떠한 제재나 불이익이 가해지는 것도 없으며, 별도의 심사나 수리 절차도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공급된 원단이나 ○○○테이프 자체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텍스텍 등이 공급업체라는 사실을 품질계획서에 추가·변경하지 아니하여 피고에게 이를 숨길 만한 뚜렷한 동기를 발견할 수 없다. 결국 원고가 고의로 품질계획서에 공급업체인 ○○텍스텍 등을 누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피고는 이 사건 제1 처분사유와 이 사건 제2 처분사유를 별개의 처분사유로 파악하였고, 여기에 이 사건 제3 처분사유를 더하여 ‘중부적합 3건 발생’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물론 ‘품질계획서에 원단 공급업체인 ○○텍스텍 및 ○○○테이프 공급업체인 ○○○○○○○○앤텍스타일을 공급업체로 추가·변경하여 최신화하지 않았다.’라는 이 사건 제1 처분사유는 ‘사전 품질계획 관리’에 관한 이 사건 국방규격 7. 1. 1. 위반에 해당하고, ‘원단 공급업체인 ○○섬유 및 ○○텍스텍으로부터 입고된 원단에 대하여 원자재 공급업체별로 구분하여 수입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제조업체별·일자별로 로트를 구분하여 관리하지 않았다.’라는 이 사건 제2 처분사유는 ‘사후 하자 발생 원인 추적’에 관한 이 사건 국방규격 7. 5. 3. 위반에 해당하므로, 형식적으로는 각각 별개의 사실관계에 대한 별개의 처분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제1, 2 처분사유의 실질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원고가 추가된 원단 공급업체인 ○○텍스텍을 반영하지 아니하여 품질계획서를 최신화하지 않고 구분하여 관리하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일부 공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품질경영인증의 취소 여부를 판단·결정하는 재량권 행사과정에서 위와 같은 실질적인 사정을 참작했어야 한다[피고 스스로도 “원고가 ○○텍스텍을 최신화하지 않고 추가하여 완제품을 제작하여 식별 및 추적성 부적합까지 이어진 측면에는 두 부적합이 유사한 측면이 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피고의 2019. 10. 7.자 준비서면 6면 참조)]. ⑤ 이 사건 제3 처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는 기술품질원의 시정조치 요구 등을 실질적으로 이행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관련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나 원단 공급업체로부터 조치결과를 제대로 받지 않은 점 등이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제1, 2 처분사유의 경우도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공급된 원단이나 ○○○테이프 자체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발견할 수 없고, 위 2017. 2. 시험결과에 관하여 사후적인 보완조치가 이루어진 점 등을 비롯하여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실질적인 내용이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⑥ 이 사건 규정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인증취소가 결정된 날로부터 적어도 6개월10)이내에는 기술품질원에 다시 인증을 신청할 수 없고, 그 재신청일로부터 재취득일까지도 다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방위산업 물품의 납품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원고로서는 위 기간 동안 방위산업 물자 조달계약의 체결이나 이행 등에서 품질경영인증으로 받을 수 있는 가산점을 부여받는 등의 이익을 누릴 수 없게 되고, 이러한 사정이 원고의 매출 및 수익 감소,11)지점 폐쇄 등으로 이어져 실제로 원고의 경영 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12)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실질적인 불이익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각주10] 이 사건 규정 제25조 제4항에는 인증취소를 통보받은 업체가 인증을 재획득하기 위해서는 최초심사 절차에 따르며, 인증취소가 결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재신청할 수 없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 사건 처분 이후인 2019. 4. 18. 제정된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53조 제5항은 인증을 재신청할 수 없는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는 취지로 규정하였다. [각주11] 이에 관하여 원고는 2021. 2. 25.자 준비서면 등을 통하여 ‘원고가 2019년 개인전투용 천막 입찰(약 100억 원 규모)에서 원고가 1순위로 입찰을 하였지만, 피고가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한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원고의 종합평점을 감점하고 낙찰자로 인정하지 않아서 원고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라는 등의 내용을 비롯한 구체적인 손해 발생사실을 주장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위 주장 부분을 반박하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하지 않았다. [각주12] 갑 제25호증의 1 내지 4(각 손익계산서), 갑 제26호증(연도별 고용인원), 갑 제45호증의 1 내지 3(각 감사보고서), 을 제25호증 및 을 제28호증(각 결정문) 등 참조. ⑦ 품질경영인증제도는 군수품의 생산공정과 관련하여 품질경영시스템이 일정한 요구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품질경영인증대상으로 선정하여 각종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생산업체들에게 일정 수준의 품질경영시스템을 구축할 유인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품질경영인증기준 적합성의 유지와 인증 받은 품질경영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유지·확보함으로써 품질경영인증기준을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앞서 본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품질경영인증기준의 실효적 운영 보장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소결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으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판사 김시철(재판장), 이경훈, 송민경
방위사업청
내부규정
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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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
2021-04-07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6143
징계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사건】 2019구합86143 징계처분취소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21. 2. 25. 【판결선고】 2021. 4. 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대통령이 2019. 9. 19. 원고에 대하여 한, 외교부 귀임 명령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4. 27. 특임공관장으로 임용되어 외교부 ○○○○영사관(이하 ‘이 사건 영사관’이라 한다) 총영사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9. 4. 24. 중앙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하여 ‘주재관 초청 오찬 시 여성 비하 발언 등으로 성희롱, 행정직원에 대한 부당한 징계, 휴대폰 불만으로 폭언, 배우자의 총무업무(행정직원 관리 등) 방해와 갑질 등 방치’를 징계사유로 하여 위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다. 중앙징계위원회는 2019. 8. 23. 원고에 대하여 정직 3월을 의결하였고, 대통령은 2019. 9. 19. 원고에 대하여 외교부 근무를 명하고(이하 ‘이 사건 귀임명령’이라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따른 정직 3월의 징계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9. 9. 25.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위 소청심사위원회는 2019. 11. 15.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귀임명령 무효확인 청구 부분에 대한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귀임명령에 대한 소청심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귀임명령에 대한 부분은 필요적 전치주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귀임명령 및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그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이 사건 귀임명령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은 무효등 확인소송에 관하여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관한 같은 법 제18조를 준용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귀임명령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소청심사의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귀임명령 및 징계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귀임명령의 절차적 하자 이 사건 귀임명령은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에서 정한 ‘소환 등’에 해당하는 불이익처분이고, ‘소환 등’을 하기 위해서는 외무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소환에 관한 예규에서 정한 소환심의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귀임명령은 무효이다. 2)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성희롱 부분에 관하여 원고가 고의적으로 성희롱을 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할 의사가 없었으며, 위 행위가 문제된 후 자발적 직무감찰 요청하고 공개 사과한 점, 행정직원 부당징계 부분에 관하여 원고가 징계 관련 절차 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것은 잘못이나 총무영사에게 관련 내용을 지시하여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생각하게 된 점, 원고는 재외공관장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이 사건 귀임명령의 적법 여부 1) 외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특별히 재외공관의 장으로 보하기 위하여 외교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특임공관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외무공무원법 제4조 제1항). 특임공관장은 재외공관의 장으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에 해당하는데(외무공무원법 제2조의2 제1항 본문,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조 제4항, 제3항 제1호), 특임공관장에 대한 임용(신규채용·보직·전직·겸임·파견·휴직·직위해제·정직·강등·복직·면직·해임 및 파면)권자는 대통령이고(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3호), 다른 외무공무원과는 달리 자격심사가 면제되며(같은 법 제4조 제2항, 제13조의2), 이 밖에도 채용시험, 시보기간, 전직시험, 개방형직위, 교육훈련, 당연퇴직, 정년에 관한 외무공무원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특임공관장에게는 신분보장에 관한 외무공무원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아니하고(같은 법 제4조 제2항), 재외공관의 장의 직위에서 면한 후 60일이 되는 날에 당연히 퇴직한다(같은 조 제4항). 한편, 외교부장관은 재외공무원 중 외무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소환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려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 제2항), 그 사유를 명시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지만(같은 조 제3항), 재외공무원 중 외무공무원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외무공무원에 대한 소환 등 조치에 관한 절차는 외무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 훈련·소환에 관한 예규(이하 ‘이 사건 인사예규’라 한다) 제104조 내지 제113조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위 인사예규 제106조 제4항 제2호에서 소환심의위원회가 의결할 수 있는 조치 중 하나로 ‘귀임’을 열거하고 있기는 하나, 위 인사예규상 소환 등 조치 건의의 상대방(제104조 제1항), 소환심의위원회의 설치·개최 주체(제105조 제1항, 제106조 제1항), 특히 귀임 인사발령의 주체(제107조 제1항)는 모두 ‘외교부장관’으로 규정되어 있다. 2) 위 각 규정을 체계적으로 해석하여 살피건대, 특임공관장은 신분보장을 받는 일반 외무공무원과는 달리 대통령이 임면 등 인사에 관한 광범위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보직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귀임명령은 특임공관장에 대하여 공관장 근무에서 외교부 본부로의 근무를 명하는, 직급은 유지하면서 보직만을 변경하는 국가공무원법상 ‘전보’의 일종으로 임용권자인 대통령에게 부여된 정당한 인사권한의 행사에 불과하고,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귀임명령은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및 인사 예규에서 말하는 일시적 조치로서의 ‘소환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이 사건 귀임명령이 이 사건 복무규정 또는 인사예규에서 정한 ‘소환 등’에 포함된다고 보더라도, 특임공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이므로 이 사건 복무규정이 아닌 이 사건 인사예규에서 정한 절차의 적용 여부가 문제될 뿐이다. 이 사건 인사예규에 따른 소환 등 조치는 외교부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소환 또는 귀임 인사발령도 외교부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임공관장의 임용권자는 대통령으로 외교부장관은 특임공관장에 대한 귀임명령을 할 권한이 없고, 실제로 이 사건 귀임명령도 대통령의 명의로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특임공관장에 대한 귀임명령은 이 사건 인사예규에서 정한 소환심의위원회 등의 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인사명령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귀임명령에 이 사건 인사예규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위 귀임명령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적법 여부 1)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두16274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을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가) 국민으로부터 널리 공무를 수탁받아 국민 전체를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의 지위를 고려할 때 공무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모든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을 받은 국민 전체 봉사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뜻하는 것으로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한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4두8469 판결 참조). 원고는 특임 공관장이라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외국에서 기관장을 맡고 있었으므로 일반공무원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품위를 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영사관의 공관장으로서 부총영사 권○○을 비롯한 공관 직원들과 코트라 무역관장 등이 참석한 공식 오찬 중 전 프랑스 대사의 추문성 일화를 언급하면서, ‘건드리려고 하다가 그만 뒀던 여자 없어?’, ‘우리끼리 여자 얘기를 해야 얘기가 풀리는데’라는 등으로 성희롱에 해당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적 농담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당시 오찬에 참석하였던 여성인 권○○ 부총영사는 ‘여성을 성적인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매우 불편하고 불쾌했다’고 진술하였고, 외부 참석자인 코트라 정저우 무역관장 서○○이 ‘(권○○) 부총영사님 계신데 그런 얘기 하셔도 됩니까’라고 반문할 정도였다. 이와 같이 원고의 성희롱 발언은 공적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였고 위와 같은 사실이 언론을 통하여 보도됨으로써 전체 외무공무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훼손되고, 주재국에 대한 대한민국의 국가 위신이 실추되었다. 또한 원고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고도, 위 발언이 언론에 보도되자 2019. 3. 12.경 권○○에게 전화하여 ‘정말 그렇게 (불쾌감을) 느꼈는지’, ‘누가 위 발언을 녹음했는지’ 물어보는 등 2차 가해를 하였는바, 더 이상 원고에게 공관장으로서의 적절한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 나) 원고는 이○○에 대한 징계를 진행하면서 필요한 절차를 거의 전혀 준수하지 않았다. 원고는 이○○에게 사전에 비위사실 및 징계사유 등 징계의제를 알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인사위원회 개최 중에도 이○○에게는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최소한의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았다. 원고는 위와 같은 절차를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총무영사 윤○○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일시·장소, 의제 등 통보를 맡겼다고 주장하나, 총무영사 윤○○도 이○○에 대한 인사위원회 개최 시까지 위 징계의제 등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는 휴대폰과 관련한 불만으로 공관원들에게 폭언을 하였다. 원고는 공관장에게 지급된 휴대폰의 용량이 너무 작아 업무 수행에 차질을 빚을 정도였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기관장인 원고의 폭언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라) 원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일부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원인이 총무영사 윤○○의 필요 이상으로 관저요리사와 청소원을 수시로 불러 원고와 원고 배우자에 대한 동향보고를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에 원인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행정직원 관리 담당관이 관저요리사와 면담을 갖고 애로점과 건의사항을 파악하여 이를 총무영사에게 보고하는 것은 이 사건 영사관 총무과의 고유 업무인바(재외공관 관저요리사 운영지침 제28조, 이 사건 영사관 총무과 행정직원 업무지침 제2조 제3항), 위와 같은 주장이 원고의 이 부분 행위를 정당화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훈(재판장), 김정웅, 이아영
성희롱
정직
징계
여성비하
2021-04-06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7725
감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9구합57725 감봉처분취소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20. 11. 13. 【판결선고】 2021. 2. 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서울○○경찰서장이 2018. 9. 3. 원고에 대하여 한 감봉 2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7. 26.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6. 9. 1. 경위로 승진한 후, 2017. 2. 1.부터 2018. 2. 16.까지 서울지방경찰청 서울○○경찰서 ○○○○○팀에서 근무한 경찰공무원이다. 나. 서울○○경찰서장은 서울○○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의 아래와 같은 비위행위(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8. 9. 3. 원고에 대하여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표 - 생략) 다. 원고는 2018. 9. 2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8. 11. 20.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 26, 27, 30 내지 4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징계절차상의 위법 원고에 대한 징계를 의결한 서울○○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에는 이 사건 징계사유 제3항 ‘압수금품 관리 부적정’ 사유의 순번 3번 사건의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민간위원으로 참여하였다. 이는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위법사유에 해당한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사유에는 다음과 같이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즉, 제1항의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및 무고한 피의자 양산을 막기 위하여 팀장 및 수사계장의 결재를 받아 내사종결 처리한 것이다. 제2항의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는 ○○○○○팀에서 근무하면서 대부분의 사건에 대해 영상녹화를 실시하였고, 영상녹화를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서 팀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하였으며, 한편 서울○○경찰서 ○○○○과는 모든 사건에 대하여 영상녹화를 원활하게 실시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는다. 제3항의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가 적극적인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이고, 특히 순번 3번 사건의 경우는 피해자가 제출한 USB의 저장정보를 CD로 옮겨서 저장하였기 때문에 위 USB에 대하여 압수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오인한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징계사유가 발생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2018년도 서울○○경찰서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주요범죄에 대한 피의자신문 시 영상녹화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적발된 사람은 원고를 포함한 3명인데, 원고를 제외한 2명은 주의 조치에 그쳤고, 압수금품 관리 부적정 사실이 적발된 23명 중 원고만이 징계처분을 받고, 나머지 22명은 경고 조치에 그친 점, 공무원에 대하여 감봉 2월의 징계가 이루어진 다른 사례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무겁다. 나아가 원고가 21년간 여성청소년수사과 등 다른 경찰들이 기피하는 현장근무만을 하면서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으며, 그 동안 아무런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고가 지방경찰청장 표창 6회를 포함하여 25회의 표창을 수상하였고, 특히 2002년에는 경찰청창 표창을 수상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 보호에 앞장 서 서울○○경찰서장으로부터 장려장을 받기도 한 점, 2009년경에는 형사과 실종수사팀에서 근무하면서 안면마비 증세가 발생하여 현재까지도 그 증상이 남아 있으며, 이 사건 처분과정에서 우울증 증세마저 나타난 점, 원고가 이와 같이 성실하게 근무한 결과 많은 피해자와 동료 경찰들이 원고를 위하여 탄원하고 있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당장의 경제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승진에 큰 지장을 받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징계양정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징계절차상의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소속 경위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하기 위하여 경찰서에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를 두고(구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3조, 제4조 제2항 제1호), 위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는데, 경찰서장은 위원장을 제외한 위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구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6조 제1항 본문, 제3항 제2호). 을 제15, 19, 21, 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서울○○경찰서장은 2018. 8. 23. 원고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2018년 제4차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으로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정 김○○를 위원장으로, 경감 조○○을 공무원위원으로 위촉하였고, 민간위원으로 전직 경찰 공무원인 황○○·권○○ 및 변호사 김○○(법률사무소 ○○) 등 3명을 위촉한 사실, 이 사건 위원회가 2018. 8. 29. 원고에 대하여 감봉 2월의 징계를 의결한 사실, 민간위원 중 변호사 김○○가 이 사건 징계사유 제3항 ‘압수금품 관리 부적정’ 사유 중 순번 3번(사건번호 17-*****) 사건의 피해자 국선변호사였던 사실, 위 징계사유에서 원고가 76일을 지연 입고하였다는 ‘USB 저장메모리’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증거로서 제출한 압수물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구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5조 제1항은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 사유와 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 징계등 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이 다소 불명확하나, 민간위원인 변호사 김○○가 이 사건 징계사유 제3항의 순번 3번 사건과 관계가 있음에도 원고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 사건 징계사유 제3항은 원고가 해당 사건의 압수물을 관련 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관·관리하지 아니하고 보관담당자(경무과 정보화장비계)에게 수십 일 이상을 지연하여 입고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는 것이고, 사건 내용의 조사나 처리 결과가 부적정하였다는 등의 사유를 그 징계사유로 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 위원회에 민간위원으로 위촉되어 심의·의결에 참여한 변호사 김○○가 이 사건 징계사유 제3항 순번 3번 사건의 피해자 국선변호사였고, 원고가 위 징계사유에서 지연 입고하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는 압수물이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물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변호사 김○○가 ‘이 부분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나아가 원고는 변호인과 함께 이 사건 위원회의 심의에 출석하여서도, 구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5조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 변호사 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그러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3, 18, 28, 2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이 사건 징계사유가 발생할 당시 시행 중이던 경찰 내사 처리규칙(2015. 8. 31. 경찰청훈령 제775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의2 제1항은, 수사절차로 전환하지 않은 내사 중 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 등에 해당하여 수사개시의 필요가 없는 경우 내사종결 처리하고(제1호), 피혐의자 또는 참고인 등의 소재불명으로 사유해소 시까지 내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내사중지 처리(제2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또한 당시 경찰청이 하달한 ‘성폭력 근절 업무 매뉴얼’(을 제13호증)에는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거부한다는 이유로 내사종결하지 않도록 주의(피해자가 진술을 계속 거부하더라도 증거수집·탐문·관련자 조사 등 초동수사 확행하고, 향후 피해자 진술 시 내사 재개할 수 있도록 내사중지, 피해자 진술이 없더라도 자필 진술서가 있고, 피의자가 시인하거나 증거물이 확보된 경우 등 혐의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는 기소의견 송치)”하도록 하고 있고, ‘내사사건처리지침’에도 ‘성과지표 개선을 위해 입건할 사안을 내사로 종결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고, 수사로 전환하지 않은 내사는 기준에 따라 종결·중지 등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수사개시기준지침’에서도 ‘피해신고 사건의 경우에도 제반사항 조사·확인을 통해 범죄혐의 판단 후 내사종결 또는 수사개시 여부를 판단하되, 피혐의자 불특정을 이유로 입건·수사사안을 내사중지·종결하거나, 관련증거·정황수사 및 피해자 설득도 없이 피해자 진술거부를 이유로 내사중지하는 관행을 지양’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 사건 징계사유 제1항 ‘성폭력사건 부적정 처리 및 지시 위반’ 각 사유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및 무고한 피의자 양산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찰 내사 처리규칙 및 관련 지침 등에서는 피해자의 진술거부나 피혐의자의 불특정을 이유로 내사종결하는 관행을 지양하도록 되어 있었음에도 원고는 이 부분 징계사유의 각 해당 사건을 처리하면서 피해자의 신고취소장 또는 수사중지요청서 등을 근거로 6건의 사건을 위 관련 지침 등에서 정한 바에 어긋나게 처리하였다. 원고는 ○○○○○팀에서 성폭력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관으로서 피혐의자나 참고인에 대한 조사, 숨겨진 증거확보 등을 통해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고 범죄혐의를 입증하여야 할 책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수사진행을 원하지 않거나 피해자의 진술확보가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사건을 내사종결 처리한 것이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나 피의자 인권보호에 기여하였다거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원고는 이 부분 징계사유가 절차적으로 팀장 및 수사계장의 결재를 받은 사안이라고 하나, 원고의 위와 같은 부적정한 사건 처리로 인하여 원고의 관리·감독책임자인 수사계장에게 주의, 수사4팀장에게 직권경고 조치가 내려졌는바, 원고가 이 부분 징계 사유에서 문제가 된 사건들을 독단적으로 내사종결 처리한 것이 아니라 팀장 및 수사계장의 결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내사과정에서의 일차적인 책임과 권한이 원고에게 있는 이상 그 책임이 가벼워진다고 할 수 없다. (2) 경찰관이 영상녹화를 함에 있어서 그 대상과 절차, 영상녹화물의 관리방법을 규정함으로써 수사과정의 투명성과 인권보호를 제고함을 목적으로 하는 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을 제13호증 제14쪽 이하)은 성폭력범죄 사건에서 피의자신문을 하는 경우 경찰관은 원칙적으로 영상녹화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3조 제3항 제2호), 예외적으로 기계고장·시설부족·정전 등의 사유로 영상녹화가 불가능한 경우 등에 영상녹화를 하지 않을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사유를 피의자신문조서나 수사과정확인서에 기록하여야 한다고(제4조)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징계사유 제2항은 원고가 총 22건의 사건에서 영상녹화를 하지 않으면서 그 사유를 피의자신문조서나 수사과정확인서에 기록하지 않는 등 앞서 본 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을 따르지 않고 직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서울○○경찰서 ○○○○과의 여건이 모든 사건에 대하여 영상녹화를 원활하게 실시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았다거나, 팀장의 결재를 받아 영상녹화를 하지 않은 것이라는 원고 주장은 이 부분 징계사유를 정당화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 (3) 압수물 등 증거물에 대한 집중 관리(개인보관 금지), 대출·반환 이력 관리 등 체계적인 절차 정립 및 관리 객관성 강화로 경찰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마련된 서울○○경찰서의 ‘압수물 등 증거물 관리체계 운영계획’(을 제13호증 제23쪽 이하)은 ‘증거물 관리의 핵심’을 ‘확보 초기부터 목록 작성, 봉인하여 관리·보관하는 것’이라고 정하고, 수사 경찰관으로 하여금 증거물을 확보하는 즉시 목록을 작성·교부하고 압수물은 지퍼팩 등에 수납·봉인하며, 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압수물을 등록하여 이를 보관담당에게 인계(원칙적으로 1일 이내이나, 예외적으로 일과 후·공휴일은 임시보관고 보관 후 익일 인계)하도록 하고, 수사상 필요시 수사관이 보관담당에게 대출을 신청한 후 출고받아 활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압수물 등 증거물을 보관담당(경무과 정보화장비계)에게 인계하더라도, 다시 출고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 걸리지 않고(약 10분 미만인 것으로 보인다), 수사상 필요에 의해 출고받는 횟수에도 어떠한 제한이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 제3항과 같이 3건의 사건에서 총 9개의 압수물을 작게는 28일 많게는 76일 동안 보관 담당에게 인계하지 아니하였다.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앞서 본 압수물의 관리에 관한 서울○○경찰서의 내부규정을 따르지 않은 것임은 분명하고, 나아가 직무를 태만히 한 것이라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4)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사유는 3가지 사항에 관하여 총 31건의 사건 처리 과정에서 관련 규정 등을 따르지 아니하고 직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7. 9. 25. 경찰청예규 제528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징계양정 규칙’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별표 1]에 의하면, 제1호 성실의무위반 중 (라)목 부작위·직무태만에 대해서는 의무위반행위 및 과실의 정도가 가장 약한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감봉-견책’을 징계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위 징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과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보이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은 위 기준에서 정한 범위 내에 있다(이 사건 징계사유들은 원고가 명시적 내부 규정이나 지침 등을 위반하였다는 것으로서, 적어도 의무 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고, 그 경우 적정한 징계기준은 ‘강등-정직’이다). 또한 이 사건 징계양정 규칙 제8조 제1항은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사유는 서로 관련이 없는 총 31건의 사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의무위반행위이므로, 원고에 대하여는 감봉보다 1단계 위인 ‘정직’의 징계처분도 가능하였다. (5) 원고가 2002. 11. 27. 경찰청창 표창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징계양정 규칙 제9조 제1항 제2호는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이 경찰청장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이는 임의적 감경사유에 불과하고, 나아가 위 규칙 제9조 제3항 제7호는 의무위반행위의 내용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징계를 감경하지 않은 것은 이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또한 이 사건 위원회는 원고가 25회의 비감경대상 표창 및 앞서 본 1회의 감경대상 표창을 수상한 전력 모두를 고려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였는바[징계의결서(갑 제2호증 제12쪽)], 원고가 주장하는 일부 유리한 정상은 이미 이 사건 처분에 있어 반영되었다고 보인다. (6) 원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 제2항 또는 제3항과 같은 사유가 적발된 다른 경찰 공무원들에게 내려진 조치나 감봉 2월의 징계가 이루어진 다른 공무원들의 비위행위의 내용과 비교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형평에 반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3가지 사항에 관하여 총 31건의 사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의무위반행위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다른 징계사례에서의 처분사유 및 경위, 횟수 및 정도, 비위행위자에 대한 특수한 사정 등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형평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7) 나아가 앞서 본 이 사건 징계사유의 내용 및 경위,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으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경찰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종화(재판장), 고준홍, 황용남
경찰관
감봉
진술거부
내사종결
2021-04-06
항공·해상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1772
감봉처분 등 취소의 소
서울행정법원 제7부 판결 【사건】 2020구합71772 감봉처분 등 취소의 소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21. 2. 4. 【판결선고】 2021. 3. 25. 【주문】 1. 피고가 2019. 12. 18. 원고에게 한 감봉 1개월 처분 및 대통령이 2020. 2. 7. 원고에 게 한 직권면직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19. 12. 18. 원고에게 한 징계부가금(987,000원) 2배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4. 24. 해양경찰청 경위로 임용되었고, 2010. 12. 21. 경무관으로 승진하여 해양경찰청 정보수사국장과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2012. 7. 23. 치안감으로 승진하여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으로, 2013. 4. 29. 치안정감으로 승진하여 해양경찰청 차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4. 4. 16. 세월호 사고 이후 구난업체 ○○(다음부터는 ‘이 사건 업체’라 한다)과 유착관계가 있다는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4. 10. 6. ‘이 사건 업체로부터 부탁받고 선박대금 잔금이 지급되지 않은 바지선을 안전검사 등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출항하도록 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여 조선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선박안전법을 위반하도록 교사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인천지방법원 2014고합***)되었고, 2014. 10. 7. 형사사건 기소를 사유로 직위해제 되었다. 라. 국민안전처장관(해양경찰청은 2014. 11. 19.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흡수·통합되었다가 2017. 7. 26. 별도의 조직으로 분리되었다)은 2016. 1. 28. 중앙징계위원회에 원고의 아래와 같은 비위사실이 성실의무, 친절·공정의무,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다. 마. 인천지방법원은 2016. 10. 17. 원고에게 다른 피고인과의 공모관계, 직권남용행위, 업무방해행위, 선박안전법위반교사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16. 10. 17. 선고 2014고합***, 2015고합***(병합) 판결}, 항소심에서도 원고에 대한 무죄판결이 유지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17. 5. 11. 선고 2016노**** 판결),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7도**** 판결) 원고의 무죄가 확정되었다(다음부터는 포괄하여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바. 중앙징계위원회는 관련 형사판결 결과를 보기 위하여 징계의결을 보류하다가 피고의 2019. 12. 5.자 징계우선심사 신청에 따라 2019. 12. 13. 라.항 기재 비위사실 중 제3항 기재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제1, 2항 기재 각 사실(다음부터는 ‘감봉등대상사실’이라 한다)이 청렴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후 원고에 대하여 감봉 1개월 및 징계부가금(987,000원) 2배 부과처분을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12. 18. 원고에게 감봉 1개월(다음부터는 ‘이 사건 감봉처분’이라 한다) 및 징계부가금(987,000원) 2배 부과처분(다음부터는 ‘이 사건 부가금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감봉처분과 포괄하여 ‘이 사건 감봉등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사. 대통령은 2020. 2. 7.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을 받아들여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다음부터는 ‘이 사건 면직사유’라 한다)로 면직처분(다음부터는 ‘이 사건 면직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8,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근거 및 관계 법령 별지 근거 및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감봉등처분의 적법 여부 가. 징계시효 도과 여부 1) 원고는 이 사건 감봉등처분이 징계시효 5년이 완성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국가공무원법 부칙(2015. 5. 18.) 제7조, 구 국가공무원법(2015. 5. 18. 법률 제132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금품 등 수수의 경우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징계시효기간 5년이 지나면 징계의결 등의 요구를 할 수 없으나, 원고의 징계권자이던 국민안전처장관은 감봉등대상사실이 발생한 날(2011. 2. 경부터 2014. 2.경까지)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6. 1. 28.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1) 원고는, 이 사건 업체에서 2011. 2.경부터 2014. 2. 경까지 7회에 걸쳐 설과 추석 명절선물로 울진홍대게 6상자, 가을송이 1상자 총 987,000원 상당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는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한 의례적인 선물에 해당하고, 원고는 수뢰죄로 기소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하지도 않았으므로,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 등을 받을 수 없다(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 공무원은 직무의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직무행위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 및 사실상 관리하는 직무행위에 관하여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고(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누3366 판결 참조), 구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7. 9. 27. 해양경찰청예규 제3호로 폐지, 다음부터는 ‘징계양정규칙’이라 한다) 제4조 ‘[별표 2] 금품 등 수수금지(청렴의무) 위반 징계양정 기준’은 의례적인 금품·향응 수수라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전제로 비위 유형으로 정하고 있다. 3)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11. 2.경부터 2013. 4. 28.까지 해양경찰청 정보수사국장,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 경비안전국장으로 근무하며 정보의 수집·분석 및 배포 업무, 해양사고 대비 및 해양에서의 구조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2013. 4. 29. 이후에는 해양경찰청 차장으로서 해양경찰청 전체에 대한 일반적 지휘·감독 업무를 담당한 사실, ② 이 사건 업체는 바지선 등을 소유한 민간구조업체이고, 대표자는 한국해양구조협회의 부총재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업체는 원고의 직무관련업체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업체로부터 물품을 수령한 것은 청렴의무 위반에 해당하고(공무원의 청렴의무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행위를 방지하여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행위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고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적정성을 보장하려는 데 취지가 있으므로, 수뢰죄 기소 여부나 부정한 행위 여부에 따라 그 위반 여부를 달리 볼 수 없다), 아울러 직무관련업체에서 정기적으로 명절 선물을 수수함으로써 공직자로서 그 직위에 걸맞은 품위를 유지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1) 원고는, 이 사건 감봉등처분의 경위, 명절선물의 가액, 원고의 경력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감봉등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이 사건 감봉처분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하거나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원고에 대한 징계 절차가 세월호 사고에 따른 검찰조사와 형사사건 기소 이후 진행되었으나 관련 형사판결 결과를 보기 위하여 약 4년 동안 보류되었고, 주된 징계요구사항인 직권남용행위 등은 최종적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관련 형사판결에서도 무죄로 확정되었다. 감봉관련대상사실은 이 사건 업체에서 명절마다 원고뿐만 아니라 다수의 직무관련자들에게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발송한 물품을 원고가 수령한 것으로 주된 징계요구사항과 관련이 없다. 징계양정 기준에서 의례적인 금품 수수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견책으로 정하고 있다. 원고가 여러 차례 명절선물을 수수하고 감봉대상사실이 여러 종류의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나, 주된 징계요구사항이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이 사건 감봉처분의 경위에 원고의 근무기간과 수상경력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감봉처분은 양정요소를 모두 충분하게 고려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는 2014. 10. 6. 기소되었고, 피고는 관련 형사판결의 1심 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6. 1. 28.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청하였다. 중앙징계위원회는 관련 형사판결 결과를 보기 위하여 징계의결을 보류하였고, 피고가 2019. 12. 5. 중앙징계위원회에 정년이 임박한 원고의 불안정한 지위 해소 등을 사유로 징계우선심사를 신청하였다. 중앙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요청을 받은 때부터 약 4년이 경과하여 관련 형사판결의 상고심 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9. 12. 13.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감봉등처분을 의결하였다. 나) 원고는 세월호 사고 후 조치와 관련하여 검찰조사 등을 받으면서 이 사건 업체와 유착관계에 따라 직권남용행위 등을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고 징계 의결이 요구되 었으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선박안전법 위반 교사 부분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았고 관련 형사판결에서도 직권남용행위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가 확정되었다. 감봉등대상사실에 관하여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지 않았다. 다) 징계양정규칙 제4조 ‘[별표 2] 금품 등 수수금지(청렴의무) 위반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의례적인 금품·향응을 받았을 때 수수금액이 1백만 원 미만인 경우 징계 기준을 견책으로 정하고 있다. 같은 조 ‘[별표 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 그 밖의 사항으로서 위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징계 기준을 견책으로 정하고 있다(제7의 바항). 라) 이 사건 업체는 2011. 2.경부터 2014. 2.경까지 설과 추석 명절마다 원고를 포함한 30명 이상의 사람들(관련업체 대표, 금융기관 임직원, 학교 연구자 등)의 주소지로 명절 선물로 송이, 대게를 발송하였다. 구 해양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2015. 3. 13. 국민안전처훈령 제17호로 폐지) 제15조 제1항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편의 등은 예외로 정하고 있었으나, 그 예외의 기준에 관하여는 명확히 정하고 있지 않았다. 감봉등대상 사실 이후 2016. 9. 28. 제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농수산가공품인 선물이더라도 가액이 10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업체로부터 수령한 물품의 1회 평균 가액은 141,000원이다. 마)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92년부터 해양경찰로 근무하면서 홍조근정훈장(대통령 2012. 9. 24.), 대통령 표창(2007. 12. 23.), 국무총리 표창(1999. 12. 23.)을 포함하여 12차례 훈장 및 표창을 수상하였고, 이 사건 감봉등처분 이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 3) 이 사건 부가금처분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하거나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부가금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014. 9. 2. 안전행정부령 제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 1의3]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에 따르면, 금품 및 향응 수수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즉, 가장 가벼운 부과 기준을 수수액의 1~2배로 정하고 있다. 이 사건 부가금처분은 부과 기준에 부합한다. 나) 징계부가금은 공무원의 업무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을 제재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여 공무원의 금품 관련 비리를 근절·예방하고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4. 이 사건 면직처분의 적법 여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 을 제9,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하거나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원고는 관련 형사판결에서 무죄가 확정되었고, 업무상과실치사 등 사건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항소심이 진행 중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헌법 제27조 제4항). 검찰의 상소 등으로 무죄판결 확정이 늦춰지거나 사고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기소가 이루어짐으로써 직위해제가 장기화된 것을 원고의 책임으로 볼 수 없다. 원고의 직위해제 이후 해양경찰청의 치안정감 정원이 증가하였고,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법령에서 직무대리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며, 원고의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면직처분의 인사정책적 필요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면직사유 제1 내지 3항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제4항 청렴의무 위반은 인정되지만 원고의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킬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면직처분은 위법하다. 가. 국가공무원법 제68조 단서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자의적인 직권면직은 허용되지 않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면직사유 제1 내지 3항은 원고의 형사사건 기소에 따른 장기간 직위해제를 원인으로 한다. 원고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공소사실로 2014. 10. 6. 기소되어 검찰의 항소 및 상고로 2021. 3. 11.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5년 이상이 소요되었는데,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재판절차가 지연되었다고 볼 자료는 없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세월호 사고로부터 약 6년이 경과한 2020. 2. 18. 원고를 세월호 사고 당시 인명 구조에 관하여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공소사실로 불구속기소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에게 업무상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15. 선고 2020고합*** 판결),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1노***) 진행 중이다. 다. 원고가 2014. 10. 7. 직위해제될 당시 해양경찰청의 치안정감 정원은 1명이었으나 2016. 4. 21. 2명으로 증가하였다. 라. 대통령령인 직무대리규정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직무대리자 결정 방식 및 직무대리 운영 원칙 등을 정하고 있고, 2018. 3. 12. 해양경찰청 직무대리 운영규칙(해양경찰청훈령 제59호)이 제정되어 해양경찰청 내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원고의 직위해제 기간 동안 치안감이 해양경찰청 차장 업무를 직무대리하였고, 직무대리로 인하여 해양경찰청 업무에 지장이 초래된 구체적인 사례는 확인되지 않으며, 원고는 2021. 6. 30. 연령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는데 이 사건 면직처분으로부터 2021. 6. 30.까지 다른 사정변경이 있을 것이라고 볼 자료는 없다. 마. 징계양정 기준에서 1백만 원 이하의 의례적 금품을 수수하여 청렴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앞서 본 것과 같이[3. 다. 2) 다)] 견책으로 정하고 있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김국현(재판장), 이승운, 정현기
특혜
세월호
감봉
면직
언딘
2021-03-29
행정사건
대법원 2020두51280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20두51280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 【피고, 상고인】 ◇◇군수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20. 9. 25. 선고 2019누12288 판결 【판결선고】 2021. 3. 25.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경과 가. 원고는 전남 ◇◇군에 위치한 B저수지 인근 이 사건 신청지에서 가축분뇨 배출 시설을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는 당초 가축분뇨를 저장탱크에 일시 저장하였다가 위탁업체에서 이를 수거하는 방식으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였다가, 가축분뇨를 해당 시설에서 완전히 분해하여 배출하는 방식의 ‘액비화 처리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것으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계획을 변경하였다. 다. 원고는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이 사건 시설 등 공작물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시설이 B저수지와 인접하여 저수지 수질오염의 우려가 있고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 악취 등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가. 원고는 이미 기존에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운영하여 오다가 가축분뇨 정화를 위하여 이 사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그 설치목적을 고려할 때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수질오염 방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다. 나. 이 사건 시설은 가축분뇨에 포함된 오염물질 대부분을 제거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으므로 단순히 오염물질을 보관하기만 하는 기존 방식보다 환경적 위해의 우려가 더 작다. 오히려 기존 방식은 단순히 가축분뇨를 보관하다가 위탁업체에서 이를 수거하는 것이므로 운반이나 처리과정에서 정화되지 않은 분뇨가 유출될 위험이 더 크다. 다. 만일 원고가 이 사건 시설을 설치한 뒤 정화되지 않은 가축분뇨를 무단 방류하는 등 이 사건 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않더라도, 피고는 그에 대한 개선명령 권한 등 사후 규제 수단을 충분히 가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시설을 금지하지 않고도 수질오염이나 악취를 해결할 수 있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관련법리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는 허가기준 및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판단의 영역에 속한다. 그러므로 그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공익판단에 관한 재량의 여지를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대상으로 하고, 사실오인과 비례·평등원칙 위반 여부 등이 그 판단 기준이 된다. 특히 환경의 훼손이나 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허가와 관련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토지이용실태와 생활환경 등 구체적 지역 상황과 상반되는 이익을 가진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권익 균형 및 환경권의 보호에 관한 각종 규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환경오염 발생 우려’와 같이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거나 상반되는 이익이나 가치를 대비해 볼 때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하여야 한다. 그리고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사정은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4557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관련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피고가 밝힌 재량적 판단의 근거는 이 사건 시설이 인근 마을의 농업용수 취수원과 관광자원 등으로 활용되는 B저수지와 불과 24미터로 인접하여 이 사건 시설이 노후되거나 이 사건 시설 관리자가 무단방류하는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고, 인근 마을에 악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 원심판시와 같이 이 사건 시설이 가축분뇨의 오염물질 대부분을 정화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다면 단순히 가축분뇨를 저장하여 위탁업체로 하여금 이를 수거하게 하는 기존 방식보다 환경상 위해 우려가 적은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피고의 재량적 판단의 주된 근거는 B저수지에 바로 인접해 있는 이 사건 시설의 입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시설이 적정하게 관리·운영되지 않은 채 무단방류 등이 이루어질 경우 환경에 미칠 악영향과 파급효과가 크다는 것이므로 원심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의 재량적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더욱이 원심은 이 사건 시설이 기존의 ‘저장탱크’ 방식에 비하여 인근 마을에 악취 피해를 줄 염려가 더 작다는 점에 관하여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도 아니하였다. 다) 또한 환경이 오염되면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사후 규제만으로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는 데 한계가 있다. 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사건에서 특히 B저수지에 바로 인접해 있는 이 사건 시설 입지를 고려한다면 이 사건 시설이 적정하게 관리·운영되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한 환경상 피해를 되돌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도, 사후 규제 수단이 있음을 들어 환경오염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지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2)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시설이 환경상 위해 우려가 있다는 피고의 재량적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거나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지에 관하여 추가 심리하거나 원고의 증명책임으로 돌려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단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 증명책임의 소재 등을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환경오염
악취
수질오염
저수지
가축분뇨
2021-03-29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0누4455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 판결 【사건】 2020누4455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항소인】 B6단지입주자대표회의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5. 21. 선고 2019구합3599 판결 【변론종결】 2021. 1. 15. 【판결선고】 2021. 3. 5. 【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9. 3. 2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9부해9 B6단지입주자대표회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로 **에 있는 B6단지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 등을 대표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구성된 비법인 사단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방법이 자치관리로 변경된 2012. 5. 1. 참가인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여 왔다. 다. 참가인은 2018. 6. 25. 개최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징계위원회 개최에 관한 건”으로 원고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고, 2018. 6. 26. 원고에게 해고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라. 원고는, 참가인이 징계사유로 삼은 내용은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설령 징계사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관행적이거나 경미한 사안에 불과함에도 해고라는 과도한 양정을 하였으며, 이 사건 해고가 참가인 취업규칙(이하 ‘취업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별도의 징계위원회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되었으므로 절차적으로도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8. 7. 17.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11. 26.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추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취지의 이유를 들어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초심판정(경기2018부해1301)을 하였다. 마. 원고는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9. 1. 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3. 22.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의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재심판정(중앙2019부해9)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 2, 7호증, 을 제10, 11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해고는, ① 참가인이 원고에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았고, 취업규칙에 따라 별도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았으며, 이 사건 해고를 의결한 2018. 6. 25.자 입주자대표회의도 그 소집 공고에 징계대상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원고에게 징계위원회의 개최 통지를 하지 않은 중대·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으며, ② 참가인이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들고 있는 사유들이 취업규칙상 근거규정이 없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거나 해고의 근거사유가 될 수 없거나, 또는 그 사유들이 입증되지도 아니하였고, ③ 설령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그 징계양정이 적정하지 아니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일탈한 것이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참가인 1) 이 사건 아파트는 총 989세대로서 구 공동주택관리법(2019. 4. 23. 법률 제16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동주택관리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데, 2012. 5. 1.부터 자치관리를 하고 있어 관리소장은 관리주체로서의 지위와 관리사무소장으로서의 지위를 겸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선임 또는 해임되고, 자치관리기구(관리사무소)의 대표자로서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에 대한 임용 및 징계의 주체가 되는 것이지 그 대상이 아니어서 취업규칙의 적용대상자가 아니다. 2) 참가인이 원고를 관리소장으로 선임하면서 원고와의 사이에 위임계약이 아니라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원고에게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관리사무소장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이상 참가인은 원고가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 제4항에서 정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를 해임사유로 하여 원고를 해임할 수 있으며, 반드시 취업규칙에 따라 원고를 해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설령 이 사건 해고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의하여야 한다고 보더라도, 자치관리의 경우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에 속하므로 취업규칙 제117조 제1항의 “동별 대표자 임원”은 동별 대표자와 임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점, 취업규칙 제116조는 징계대상자가 징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 징계처분 5일 전에 징계위원회에서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라는 취지로 보아야 하는 점,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를 통보하기 전에 원고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실제로 원고가 소명을 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해고는 그 징계절차상 위법이 없다. 4)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 특히 공동주택관리 감사 결과 과태료부과 및 행정지도가 이루어진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69조 제1항 제5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소유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 제4항에서 정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에도 해당하여,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진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해임사유에 해당한다. 3. 관련 법령 등 관련 법령 및 참가인 내부 규정의 내용은 별지 관련 법령 등 기재와 같다. 4.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가 2012. 5. 1. 참가인과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참가인은 2018. 4. 16. 원고에게 업무수행 과정상 부적절, 부당한 업무수행이 발견되었다면서, 2018. 4. 23.자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을 하라는 내용의 징계위원회 출석 통보를 하였다. 원고는 2018. 4. 23.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소명을 하였고, 참가인은 원고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지는 않았다. 3) 참가인은 2018. 5. 12.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와 이 사건 아파트 인근의 다른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급여비교표를 임의로 작성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게시한 사실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경고장을 교부하였다. 4) 참가인은 2018. 6. 11. 고양시로부터 공동주택관리 감사 결과에 따라 2015년 지하주차장 도장공사 사업자 선정 부적정에 관한 과태료부과처분과 옥상방수공사 집행 부적정, 폐기물처리사업자 선정 등 부적정, 옥상누수 피해세대 복구공사 수의계약 부적정을 이유로 하는 행정지도를 받았다. 5) 참가인은 2018. 6. 25.자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하면서 그 소집공고에 의결사항 중 하나로 “제12호 의안 : 징계위원회 개최에 관한 건”이라고 기재하였다. 한편 참가인은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개최에 관한 별도의 개별 통지를 하지는 않았다. 6) 참가인의 구성원 중 2018. 6. 25. 개최된 입주자대표회의의 출석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1) [각주1]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을 제11호증)에는 605동 동대표 F, 608동 동대표 H의 서명이 누락되어 있으나, 원고가 위 두 명의 출석 사실에 대하여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7) 참가인은 2018. 6. 25. 개최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마지막 안건인 “징계위원회 개최에 관한 건”으로 원고에 대한 징계심의를 시작하였다. 원고는 위 입주자대표회의에 출석한 상태였으나, ‘징계위원회에 본인이 참석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니, 의결해서 결과를 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는 퇴장하였다. 참가인은 원고에 대한 징계심의를 거친 다음, 출석한 구성원 10명 중 605동 동대표 F, 607-2동 동대표 G를 제외한 나머지 8명의 찬성으로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하였다. 8) 참가인은 2018. 6. 26. 원고에 대하여 2018. 6. 25.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기한 해고 통지를 하였다. 참가인이 원고에게 통지한 해고사유는 다음과 같다. [각주2] 이 부분은 해고통지서(을 제10호증)의 내용대로 기재하였으나, 취업규칙 제100조는 육아휴직 기간에 관한 조문으로 제8항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제110조, 제111조는 각 항이 아니라 각 호가 존재할 뿐이다(더욱이 제110조는 ‘징계의 사유1 - 견책, 감급, 정직, 강직’에 관한 것이다). 9) 원고는 2018. 6. 27. 참가인 측에, “취업규칙 116조에 의거 징계해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것이므로 취업규칙에 의거 인사위원회 개최를 요청합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으나, 그 후 원고나 참가인이 이의제기와 관련한 후속 조치를 취하지는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5, 7호증, 을 제5, 8 내지 11호증, 을나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참가인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원고를 해임할 수 있는지 여부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 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2912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참가인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자(정규직원)로서 취업규칙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근로계약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규와 취업규칙에 따르기로 약정한 점, 원고는 근로계약상 지정된 근무장소, 근로시간, 업무형태에 따라 근무하기로 약정한 점,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기본급과 수당 등 고정된 급여를 지급받았고, 그 급여에서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료 등이 원천징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주체에 해당하는 관리사무소장의 지위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관리업무를 집행하였으나, 그 집행과정에서 참가인으로부터 업무에 관한 지휘·감독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특히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 측은 2017. 12.경부터 2018. 5. 말경까지 원고에게 서면으로 구체적인 업무지시 등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참가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제6조 제1항, 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2019. 10. 22. 대통령령 제30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을 자치관리 할 것을 정한 경우에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9호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의결로 자치관리기구 직원을 해임할 수 있다. 나아가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 제2항은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공동주택의 운영·관리·유지·보수·교체·개량 등의 업무를 집행한다.’라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관리사무소장이 제2항 제1호 가목 및 나목과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 “관리사무소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들은 입주자대표회의가 내부적으로 관리사무소장을 선임 또는 해임하는 방법을 정하는 한편, 관리사무소장이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집행할 수 있는 대내외적인 업무 및 권한 범위를 정하고, 그 업무의 성격상 관리사무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함을 법정한 것이지, 위 규정들만으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장의 개별적인 계약관계가 규율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령에 기하여 관리사무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에 의하여 선임 또는 해임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함을 이유로 곧바로 원고와 참가인과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의 내용에 불구하고 그 계약을 근로계약과 위임계약이 혼합된 계약으로 보아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수임인 또는 수임인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거나 원고가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거나 취업규칙상 정하여진 징계절차와 무관하게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만으로 곧바로 해임될 수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다) 원고는 참가인의 근로자로서 취업규칙의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해고될 수 있을 뿐이고,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위임계약의 수임인과 유사한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더러[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18693(본소), 2012다118709(반소) 판결 참조],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 제4항을 근거로 참가인의 의결만으로 곧바로 해임될 수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실제로 참가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취업규칙 위반을 징계사유로 하는 징계절차를 진행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를 통보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취업규칙의 적용대상자가 아니라거나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 제4항 위반을 해임사유로 하여 해임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참가인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참가인이 취업규칙상 징계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 가) 먼저 이 사건 해고를 의결한 징계위원회의 구성이 취업규칙에 부합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1) 취업규칙 제116조는 ‘사원의 징계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회의 임원들이 이를 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17조 제1호는 ‘인사위원회는 임원(자치관리시 소장을 포함한 동별 대표자 임원)으로 구성하고 사원의 징계를 심의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원징계에 관한 심의·의결권은 인사위원회에 있고, 이러한 인사위원회는 관리소장을 포함한 동별 대표자 임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한편 공동주택관리규약 제17조, 제19조 제1항은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대표자로 구성하고, 그중 회장, 감사, 이사를 두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원의 징계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인 회장, 감사, 이사에 관리소장을 포함하여 구성된 인사위원회의 심의·결정에 의한다고 봄이 타당하다.3) [각주3] 단, 이 사건의 경우에는 관리소장에 대한 징계심의이므로 관리소장은 인사위원회의 위원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해고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동별 대표자 임원)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가 아니라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루어졌는바, 이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만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9호에 위반되므로, 취업규칙 제117조 제1항의 “동별 대표자 임원”은 ‘동별 대표자와 임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취업규칙 제10조는 사원의 승·진급에 대한 승인 권한을 입주자대표회의뿐만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에게도 병렬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입주자대표회의와 인사위원회를 명백하게 구별하는 점, 공동주택관리규약 제19조 제3항, 제20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4항은 동별 대표자와 임원을 명백하게 구별하고 있고, 동별 대표자의 자격을 임원 자격의 전제 요건으로 삼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취업규칙 제117조 제1항의 ‘동별 대표자 임원’은 입주자대표 회의의 임원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한데다가, 취업규칙 제117조는 사원의 징계를 심의·의결하는 인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인 반면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9호는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한 규정으로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징계와 관련한 규정이 아니므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만으로 인사위원회가 구성된다고 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9호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는 설령 동별 대표자에게 인사위원회의 위원 자격이 없더라도 동별 대표자가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 원고에게 불리한 사정이 되었다거나 위법하지는 않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징계심의·의결권을 갖지 않는 제3자가 징계심의에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것 자체로 그 절차상 하자는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해고 이후에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참가인이 원고에게 소명자료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 취업규칙 제116조에 위반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1) 취업규칙 제116조는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참가인 임원들은 해당 근로자에게 징계처분을 하기 5일 전에 적절한 방법으로 징계위원회의 회의일시, 징계내용을 알리고, 소명자료 준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해당 근로자가 징계의결일로부터 10일 이상 지난 시점까지도 징계절차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참가인 임원들은 해당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의 회의일시, 징계내용을 알리거나 소명자료 준비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상태에서도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4)즉, 참가인은 징계의결 대상이 된 근로자에게 징계의결일로부터 10일의 이의제기 기간을 부여하여야만 인사위원회 회의일시·징계내용 고지 및 소명자료 준비의 기회 부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각주4] 취업규칙 제116조 제1문에서 “사원의 징계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회의 임원들이 이를 행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이상 이는 인사위원회의 징계 의결과 참가인 임원들의 징계 처분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 볼 수 있고, 같은 조 제2문에서 “정직 이상 또는 견책·감급 처분”이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는 이상 위 조문은 ‘모든 징계의결’에 적용되며[취업규칙 제109조(별지 관련 법령 등 참조)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 전부를 거시하고 있다], 같은 조 제2문에서 “해당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징계처분 5일 전 적절한 방법으로 징계위원회의 회의일시, 징계내용, 소명자료 준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이상 위 근로자의 이의제기는 징계의결에 대한 이의제기라고 봄이 상당하다. (2) 그럼에도 참가인은 2018. 6. 25. 개최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여러 안건 중 하나로 원고에 대한 징계심의·의결을 위한 “징계위원회 개최에 관한 건”을 처리하여 징계의결을 한 다음, 그 다음날 곧바로 2018. 6. 26.자 해고인 이 사건 해고를 통지함으로써 원고에게 이의신청의 기회 및 소명자료 준비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다. 나아가 참가인은 원고가 2018. 6. 27.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한다는 뜻을 밝혔고, 취업규칙 제116조가 이의제기의 방식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음에도, 원고의 이의제기와 관련하여 아무런 후속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따라서 이 사건 해고에는 취업규칙 제116조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소결론 이 사건 해고는 그 징계절차상에 하자가 있으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무효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참가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형(재판장), 한소영, 성언주
입주자대표회의
해임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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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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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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