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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7헌마1178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 제2항 [별표11] 1. 6‧7급 부분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결정 【사건】 2017헌마1178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 제2항 [별표11] 1. 6·7급 부분 위헌확인 【청구인】 정AA,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홍우 【선고일】 2020. 6. 25.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7. 6. 5. 2017년 세무직렬 세무직류(이하 ‘세무직’이라 한다) 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였다가 불합격하였는데, 응시자 중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로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대해서는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가 가산되었다. 청구인은 위와 같은 가산점 부여의 근거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 제2항 [별표11] 1. 6·7급 부분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7. 10.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 제2항, 별표 11 가운데 6·7급 중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의 가산비율 5% 부분’만을 심판대상으로 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채용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이 무엇인지는 별표 12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별표 12의 해당 부분도 심판 대상으로 삼기로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공무원임용시험령(2015. 11. 18. 대통령령 제26654호로 개정되고, 2018. 12. 18. 대통령령 제29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에 따른 별표 11 가운데 1. 행정직군 및 기술직군의 직급별 가산비율 중 6·7급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에 대한 가산비율 5% 부분 및 구 공무원임용시험령(2015. 12. 30. 대통령령 제26820호로 개정되고 2017. 1. 31. 대통령령 제27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에 따른 별표 12 가운데 세무직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부분(이하에서는 위 조항들을 모두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공무원임용시험령(2015. 11. 18. 대통령령 제26654호로 개정되고, 2018. 12. 18. 대통령령 제29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한 채용시험의 특전) ②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에서 별표 12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되며, 별표 5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11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가산점 인정대상 자격증이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구 공무원임용시험령(2015. 12. 30. 대통령령 제26820호로 개정되고 2017. 1. 31. 대통령령 제27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한 채용시험의 특전) ②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에서 별표 12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되며, 별표 5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11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가산점 인정대상 자격증이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관련 조항] 국가공무원법(2015. 5. 18. 법률 제13288호로 개정된 것) 제36조의2(채용시험의 가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면 일정한 점수를 가산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내지 3.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가산할 수 있는 구체적 대상, 가산 점수, 가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구 공무원임용시험령(2015. 11. 18. 대통령령 제26654호로 개정되고, 2018. 12. 18. 대통령령 제29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한 채용시험의 특전) ④ 제2항에 따른 점수의 가산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자에게만 적용한다.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이 가산 대상 자격증 소지자들에게 일률적으로 가산점을 부여하여 그 가산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전체 세무직 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 중 30%가 넘는 비율을 차지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므로 청구인의 평등권 내지 능력주의를 내용으로 하는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4. 세무직 국가공무원 공개채용과 자격증 가산점 제도 가. 세무직 국가공무원 채용에 관한 자격증 가산점 제도 6급 이하 세무직 국가공무원의 채용에 관한 자격증 가산점 제도는 1993. 12. 31. 총리령 제446호 ‘공무원 임용 및 시험 시행규칙’으로 분야별 자격증 가산점 제도가 도입될 당시부터 존재하였고, 처음에는 공인회계사와 세무사에 대하여만 3%의 가산비율이 인정되었다가 1995. 12. 30. 총리령 제545호 ‘공무원 임용 및 시험 시행규칙’ 개정에서 변호사가 그 가산 대상 자격증에 포함되었으며, 1997. 7. 18. 총리령 제647호 ‘공무원 임용 및 시험 시행규칙’ 개정에서 그 가산비율이 5%로 증가되었고, 이후 지금까지 세무직 국가공무원 채용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점수에 그 각 과목 최고점수의 5%를 가산하는 체계를 유지하여 오고 있다. 나. 세무직 국가공무원의 직무와 시험 (1) 세무직 국가공무원이 근무하는 국세청은 내국세의 부과·감면·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10개 세목의 보통세와 교육세 등 3개 세목의 목적세를 부과·징수하는 사무를 담당하며, 국세 부과를 위하여 기업 및 개인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고, 부과·징수에 따라 발생된 체납세금을 정리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공매처분 하는 사무도 담당한다. (2) 세무직 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시험과목은, 국어(한문 포함),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한국사, 헌법, 세법, 회계학, 경제학으로 선택형 필기시험이 실시되고, 이후 면접시험을 거치게 된다. 세무직을 포함한 행정직군 응시자가 직렬별 해당 자격증(세무직의 가산 대상 자격증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필기시험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한다. 아울러,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적용되어 일정한 비율로 그 적용 대상자를 선발하고,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자 유족과 의상자 본인 및 가족 등에 대하여도 일정한 시험과목별 가산점 부여가 이루어진다. 다. 가산 대상 자격증 소지자의 직무와 세법 관련 시험과목 (1) 변호사 변호사는 당사자 및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변호사시험에는 논술형 필기시험 중 응시자가 선택하는 1개의 전문적 법률분야 시험과목에 조세법(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이 포함되어 있다. (2)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회계에 관한 감사·감정·증명·계산·정리·입안 또는 법인설립 등에 관한 회계, 세무대리, 기타 부대업무를 처리한다. 특히 세무에 있어서,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세무신고대리, 구조조정 세무자문, 부동산투자 및 개발 세무자문, 세무조사지원, 조세불복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공인회계사시험은 객관식 필기시험인 1차 시험 및 주관식 필기시험인 2차 시험 모두 세법 및 회계 관련 과목을 시험과목에 포함하고 있다. (3) 세무사 세무사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 등의 대리, 세무조정계산서와 그 밖의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 의견진술의 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세무사시험은 객관식 필기시험인 1차 시험 및 주관식 필기시험인 2차 시험 모두 세법 및 회계 관련 과목을 시험과목에 포함하고 있다. 5. 판단 가. 제한되는 기본권과 심사기준 공무담임권이란 입법부, 집행부, 사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 공공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본권을 말하고, 그 직무를 담당한다는 것은 국민이 공무담임에 관하여 자의적이지 않고 평등한 기회를 보장받음을 의미하며,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는 공직취임 기회의 자의적인 배제와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 등이 포함된다(헌재 2002. 8. 29. 2001헌마788등 참조). 그러므로 세무직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기본권은 공직취임의 기회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공무담임권이라 볼 수 있다. 청구인은 평등권 침해도 주장하나, 공직취임 기회의 자의적 차별 여부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서 평등권 침해 문제는 공무담임권 침해 문제와 중복되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한편, 이 사건 가산점제도는 가산 대상 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사람들에 대하여는 공직으로의 진입에 장애를 초래하지만,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의 업무능력을 갖춘 사람을 우대하여 헌법 제7조에서 보장하는 직업공무원제도의 능력주의를 구현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를 심사할 때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나. 과잉금지원칙에 따른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 (1)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선출직 공무원과 달리 직업공무원에게는 정치적 중립성과 더불어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므로, 직업공무원의 공직진출에 관한 규율은 임용희망자의 능력·전문성 등 능력주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헌법은 이를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 아니하지만 헌법 제7조에서 보장하는 직업공무원제도의 기본적 요소에 능력주의가 포함되는 점에 비추어 공무담임권은 모든 국민이 그 능력과 적성에 따라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보장함을 내용으로 한다(헌재 1999. 12. 23. 98헌마363 참조). 그런데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자격증에 따른 가산점을 인정하는 목적은 공무원의 업무상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함인바, 심판대상조항은 세무 영역에서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는 자격증(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소지자들에게 세무직 7급 시험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어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공개경쟁채용 시험은 동일한 조건 하에서 서로 경쟁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취득한 자를 선발하려는 것이므로 시험성적 외에 추가로 점수를 주는 것은 누구나 납득할만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를 필요가 있고, 국가 공인 자격증은 국가나 국가의 위탁을 받은 특수법인이 필기시험과 실기평가 등 소정의 검증절차를 거쳐 일정한 기준에 도달한 사람에게 부여하는 것이므로 자격증의 유무는 해당 분야에서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될 수 있다(헌재 2018. 8. 30. 2018헌마46 참조). 변호사는 법률 전문가로서 세법 및 이를 해석·적용하는 능력을 가진 자이고(헌재 2018. 4. 26. 2015헌가19 참조), 공인회계사는 회계와 세무대리를 직무범위로 하는 전문가이므로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는 세무직 국가공무원의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세무사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 등의 대리, 세무조정계산서와 그 밖의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 의견진술의 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므로 세무직 국가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긴밀한 관련성을 가진 업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변호사는 법률 전반에 관한 영역에서, 공인회계사와 세무사는 각종 세무 관련 영역에서 필요한 행위를 하거나 조력하는 전문가들이므로 위와 같은 자격증 소지자들의 선발은 세무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므로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2) 피해의 최소성 심판대상조항은, 가산 대상 자격증의 소지를 응시자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요건 하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을 뿐인바, 가산 대상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에도 가산점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다른 응시자들과 마찬가지로 합격의 최저 기준인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므로, 자격증이 없는 응시자의 응시 기회나 합격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가산 대상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력이 시험에 유리한 배경으로 작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가산 대상 중 합격비율이 가장 높은 세무사의 자격시험과 세무직 7급 시험의 시험과목이 상당 부분 중복된다는 점에서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는 유리한 사전지식을 보유할 것이므로 가산점 여부가 시험 합격을 지나치게 좌우할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납세는 국민의 의무로서 강제되므로 세무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납세 저항을 줄이고 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시에 충분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세무직의 경우 다른 직역보다 관련 법령의 조항이나 구조가 복잡하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려면 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세무행정의 특수성과 전문 인력 확보에 필요한 비용 및 시간을 고려하면, 채용 이후의 관련 교육을 통한 세무직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만으로는 적시에 충분한 전문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산 대상 자격증 소지자를 경력경쟁채용으로 선발하고 신입 공개경쟁채용시험에는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겠으나, 자격증 소지자를 분리하여 채용한다 하더라도 충원 인력의 숫자 자체를 확대하지 않는 이상 신규 채용 인력을 안분하여 선발할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동일한 시험에서 경쟁하지 않을 뿐 자격증이 없는 응시자의 합격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반면에, 분리 채용시 가산 대상 자격증 소지자들은 그 자격증으로 인한 이점이 사라지므로 시험 응시에 소극적으로 될 가능성이 있어 우수한 전문 인력 확보를 저해할 우려도 있다. 이를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이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3) 법익의 균형성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은 세무직 국가공무원의 업무상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가산 대상 자격증이 없는 응시자는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7급 세무직 시험에 합격하기 어려워지는 불이익이 있다. 그러나 1993. 12. 31. 이후 계속하여 관련 자격증에 대한 가산점 제도가 유지되어 왔던 점, 심판대상조항이 자격증이 없는 응시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기회 자체를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아닌 점, 가산 대상 자격증 소지자 역시 가산점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그 제한 정도가 지나치다고 보기 어려워 법익균형성도 인정된다. (4) 소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재판장),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공인회계사
공무원임용
세무직공무원
가산점
공무원임용시행령
변호사자격증
2020-06-25
노동·근로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2019헌마15
최저임금법 제5조의2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결정 【사건】 2019헌마15 최저임금법 제5조의2 등 위헌확인 【청구인】 이AA, 대리인 법무법인 로투스 담당변호사 안철현, 박찬중 【선고일】 2020. 6. 25. 【주문】 1. 최저임금법(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2에 대한 청구를 각하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11. 1.부터 의왕시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근로자 3명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청구인은,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에 맞추어 환산하는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제5조의2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고,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해 주(週) 단위로 정해진 근로자의 임금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할 때,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이하 ‘법정 주휴시간 수’라 한다)를 합산한 시간 수로 해당 임금을 나누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으며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9. 1. 4. 위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최저임금법(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2(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아래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최저임금법(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2(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기간이 제5조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단위기간과 다른 경우에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에 맞추어 환산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된 것) 제5조(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①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가 된 기간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의 단위가 된 기간과 다른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다. 2. 주(週)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 [관련조항] 최저임금법(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최저임금법(2018. 6. 12. 법률 제15666호로 개정된 것)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된 것)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2018. 6. 29. 대통령령 제29010호로 개정된 것)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3. 청구인의 주장 이 사건 법률조항은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임금(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을 정하는 단위기간이 최저임금의 단위기간과 다른 경우에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에 맞추어 환산하는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그와 같이 환산하는 방법을 정할 때 준수하여야 할 아무런 구체적인 기준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 최저임금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그러한 전제를 위반하고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와 동일하게 하겠다는 것으로서 최저임금의 본질에 반한다. 나아가 모법인 이 사건 법률조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방법만을 위임하였는데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거기에 법정 주휴시간 수를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의 수액을 변경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고,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4.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판단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 집행행위에는 입법행위도 포함되므로, 법률규정이 그 규정의 구체화를 위하여 하위규범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해 법률의 직접성은 부인된다(헌재 2013. 6. 27. 2011헌마475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에 맞추어 환산하는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을 뿐이고,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해 주(週) 단위로 정해진 근로자의 임금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할 때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법정 주휴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로 해당 임금을 나누도록 한 것은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곧바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7. 12. 28. 2015헌마997 참조). 5.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대한 판단 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비교대상 임금의 환산 (1) 최저임금제도의 헌법적 근거와 목적 헌법 제3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하여 최저임금제의 시행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최저임금법이 제정되었다(같은 법 제1조 참조). (2) 주휴일과 주휴수당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급휴일’이란 임금지급이 보장되는 휴일, 즉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통상적인 근로를 한 것처럼 임금이 지급되는 날을 말한다.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지며(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유급휴일에 받는 임금을 ‘주휴수당’이라 한다. (3) 비교대상 임금과 주휴수당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6조 제4항은 위 제6조 제1항에 따른 임금(비교대상 임금)에 산입하는 임금과 산입하지 않는 임금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지만(제6조 제4항 본문), 그 중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않는다(같은 항 단서 제1호).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참조). (4) 비교대상 임금의 환산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액은 시간·일(日)·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제5조 제1항), 최저임금위원회는 시간제 근로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액을 시간급으로 결정하고 있다. 따라서 비교대상 임금이 시간이 아니라 일(日)·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러한 임금이 시간급으로 정해진 최저임금액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비교할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법은, 이처럼 비교대상 임금을 정하는 단위기간이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단위기간과 다른 경우,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에 맞추어 환산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조의2, 이 사건 법률조항).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은, 주(週) 단위로 정해진 비교대상 임금을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하여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할 때, 그 임금을 소정근로시간 수와 법정 주휴시간 수를 합산한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도록 하였다(같은 항 제2호, 이 사건 시행령조항). (5)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연혁 및 도입취지 1987. 7. 1. 대통령령 제12207호로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제정된 이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도입되기 전까지 종전 시행령 제5조 제1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시 비교대상 임금을 정하는 단위기간이 일(日), 주(週), 월(月) 등 어느 기간으로 정해졌는지를 불문하고 그 단위기간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도록 하였고, 법정 주휴시간 수에 대하여는 별도의 언급이 없었다. 그런데 1994. 11. 14. 노동부령 제95호로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 1]이 개정되면서, 비교대상 임금에 주휴수당이 산입된다는 점이 명확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시행령 제5조 제1항은 개정되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 비교대상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소정근로시간 수 외에 법정 주휴시간 수를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었다. 게다가 1997. 3. 27.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5320호로 폐지제정되면서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법정 주휴시간 수도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에 포함하도록 한 반면(위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 참조),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과 관련하여서는 위와 같은 내용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서, 불명확성이 더욱 가중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대법원 판례와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의 해석이 서로 엇갈리게 되었다. 대법원은 주(週) 또는 월(月) 단위로 지급된 비교대상 임금을 최저임금 적용을 위하여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법정 주휴시간 수를 제외한 ‘소정근로시간 수’로만 나누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으나(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등 참조), 고용노동부의 해석은 법정 주휴시간 수를 포함한 시간 수로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201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에서 최초로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함께 ‘월 환산액’을 병기(倂記)하면서 ‘월 환산 기준시간 수’를 법정 주휴시간 수를 포함한 209시간으로 적용한 이래, 매년 최저임금 고시에 같은 방식으로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을 병기하였다.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해석 간의 불일치로 인하여 근로 현장에서 혼란이 초래되었고,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그와 같은 불일치와 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다. 나. 제한되는 기본권 및 심사기준 (1)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제6조 제1항, 제3항).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하여 주(週) 단위로 정해진 비교대상 임금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할 때,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법정 주휴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로 해당 임금을 나누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주 단위로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자에게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소정근로시간 수와 법정 주휴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를 곱한 금액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임금의 수준에 관한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계약 내용을 제한한다는 측면에서는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에서 파생되는 사용자의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고, 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용자의 활동을 제한한다는 측면에서는 헌법 제15조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헌재 2011. 8. 30. 2008헌마477 참조). (2) 위와 같은 계약의 자유나 직업의 자유도 절대적인 것은 아니므로 사회적 약자의 보호, 독점 방지, 실질적 평등, 경제 정의 등의 관점에서 법률상 제한될 수 있고, 다만 이 경우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준수할 것이 요구된다(헌재 2008. 9. 25. 2005헌바81; 헌재 2019. 12. 27. 2017헌마1366등 참조). 한편, 앞서 보았듯이 헌법 제32조 제1항은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헌법상 근거를 두고 있고,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비교대상 임금의 시간급 환산 방법은 개인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자유 영역에 관한 것이라기보다 사회적 연관관계에 놓여 있는 경제 활동을 규제하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위헌성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완화된 심사기준이 적용된다(헌재 2013. 10. 24. 2010헌마219등; 헌재 2019. 12. 27. 2017헌마1366등 참조). 다.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1)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주(週) 단위로 정해진 비교대상 임금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하는 방법을 규정하여 근로자의 임금이 시간급으로 정한 최저임금액 이상인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위와 같은 시간급 환산 시 법정 주휴시간 수를 포함하여 나눈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위와 같은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2) 침해의 최소성 (가) 앞서 보았듯이, 주(週) 또는 월(月) 단위로 지급된 비교대상 임금을 최저임금 적용을 위하여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법정 주휴시간 수를 포함한 시간 수로 나누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종전에 대법원 판례와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의 해석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근로 현장에서 혼란이 초래되었다.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그와 같은 불일치와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취지와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제55조 제1항),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시간에 대하여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다. 위와 같은 주휴수당의 특성과, 비교대상 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교대상 임금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할 때 소정근로시간 수 외에 법정 주휴시간 수까지 포함하여 나누도록 하는 것은 그 합리성을 수긍할 수 있다. 청구인은, 최저임금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그러한 전제를 위반하고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와 동일하게 하겠다는 것으로서 최저임금의 본질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유급주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지므로(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법정 주휴시간 수를 포함하는 것이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서의 최저임금의 성격을 부정하는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우리 법제에서 비교대상 임금과 통상임금은 달리 취급되고 있고,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법정 주휴시간 수를 포함한다고 하여 곧바로 양자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라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최저임금의 본질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앞서 보았듯이, 주휴수당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만 주어진다. 그 결과 이 사건 시행령조항과 같이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에 법정 주휴시간 수를 포함할 경우에는,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와 그 중 1일을 결근한 경우 모두 시간당 비교대상 임금이 동일하게 산출되나,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에 법정 주휴시간 수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 두 경우 사이에 시간당 비교대상 임금에 차이가 발생하여, 근로자의 개근 여부에 따라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라) 이 사건 시행령조항으로 인하여 사용자는 주 단위로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자에게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소정근로시간 수와 법정 주휴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를 곱한 금액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이 근로자에게 유급주휴일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이 소정근로시간 수와 법정 주휴시간 수 모두에 대하여 시간급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그 자체로 사용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2018년 적용 최저임금과 2019년 적용 최저임금이 종전에 비하여 다소 큰 폭으로 인상됨에 따라,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의하여 비교대상 임금을 환산할 때 사용자, 특히 중·소상공인들의 현실적인 부담이 상당 정도 증가된 측면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는 비교대상 임금의 시간급 환산 방식을 규정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문제라기보다는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액을 결정한 최저임금 고시의 문제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러한 사정을 이유로 이 사건 시행령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이 과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입법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사용자의 계약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한다. (3) 법익의 균형성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비교대상 임금의 시간급 환산 시 법정 주휴시간 수를 포함하여 나눈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최저임금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근로자의 기초적인 생활안정을 통하여 인간의 존엄성 보장에 기여하므로, 위와 같은 공익은 중대하다. 반면 이 사건 시행령조항으로 인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소정근로시간 수와 법정 주휴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를 곱한 금액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나, 근로기준법이 근로자에게 유급주휴일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불이익이 앞서 살펴본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충족한다. (4) 소결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사용자의 계약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라. 청구인의 그 밖의 주장에 관한 판단 청구인은, 모법인 이 사건 법률조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방법만을 위임하였는데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거기에 법정 주휴시간 수를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의 수액을 변경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고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비교대상 임금을 정하는 단위기간이 최저임금의 단위기간과 다른 경우에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에 맞추어 환산하는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비교대상 임금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시간에 대하여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해 비교대상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소정근로시간 수 외에 법정 주휴시간 수까지 포함하여 나누도록 하는 것은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에 맞추어 환산하는 방법’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위와 같은 환산방법이 위임조항의 문언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내용은 모법의 위임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 조항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거나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재판장),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최저임금
최저임금법
주휴수당
2020-06-25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2019헌가9, 2019헌가0(병합)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8호 위헌제청
헌법재판소 결정 【사건】 2019헌가9, 10(병합)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8호 위헌제청 【제청법원】 광주지방법원 【제청신청인】 1. 남AA(2019헌가9), 2. 조BB(2019헌가10), 제청신청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임일도 【당해사건】 1. 광주지방법원 2018구단1079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2019헌가9), 2. 광주지방법원 2018구단1078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2019헌가10) 【선고일】 2020. 6. 25. 【주문】 구 도로교통법(2016. 1. 27. 법률 제13829호로 개정되고, 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단서, 구 도로교통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고, 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단서,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된 것) 제93조 제1항 단서 중 각 제8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에 관한 부분 가운데 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운전면허를 제외한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2019헌가9 제청신청인 남AA는 운전면허 중 제1종 보통면허 및 제1종 대형면허를 보유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에 학원생으로 등록만 하고 교육 및 기능검정을 받지 않았음에도 학원 학감을 통하여 학사관리프로그램에 허위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2016. 8. 9.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제1종 특수면허(대형견인차)를 취득하였다.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이 2017. 12. 5. 위 사실을 이유로 제1종 특수면허(대형견인차)뿐만 아니라 제1종 보통면허, 제1종 대형면허까지 취소하는 처분을 하자, 위 제청신청인은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광주지방법원 2018구단10791) 당해 사건 계속 중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8호 가운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광주지방법원 2019아5047)을 하였다. 제청법원은 2019. 3. 14. 이를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나. 2019헌가10 제청신청인 조BB은 운전면허 중 제1종 보통면허,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특수면허(구난차)를 보유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에 학원생으로 등록만 하고 교육 및 기능검정을 받지 않았음에도 학원 학감을 통하여 학사관리프로그램에 허위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2016. 8. 30.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제1종 특수면허(대형견인차)를 취득하였다.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이 2017. 12. 5. 위 사실을 이유로 제1종 특수면허(대형견인차)뿐만 아니라 제1종 보통면허,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특수면허(구난차)까지 취소하는 처분을 하자, 위 제청신청인은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광주지방법원 2018구단10784) 당해 사건 계속 중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8호 가운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광주지방법원 2019아5046)을 하였다. 제청법원은 2019. 3. 14. 이를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2. 심판대상 당해 사건들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은 구 도로교통법(2016. 1. 27. 법률 제13829호로 개정되고, 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단서 중 제8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구법조항’이라 한다)이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본문 및 단서는 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다시 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었으나,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같은 항 단서 중 각 제8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에 관한 부분은 이 사건 구법조항의 내용과 실질적 차이가 없다. 그렇다면 구 도로교통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고, 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단서 및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된 것) 제93조 제1항 단서 중 각 제8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에 관한 부분(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신법조항’이라 한다) 역시 그 위헌여부에 관해서 이 사건 구법조항과 결론을 같이 할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신법조항도 이 사건 심판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도로교통법(2016. 1. 27. 법률 제13829호로 개정되고, 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단서, 구 도로교통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고, 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단서,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된 것) 제93조 제1항 단서 중 각 제8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에 관한 부분(이하 위 세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은 별지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도로교통법(2016. 1. 27. 법률 제13829호로 개정되고, 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2호, 제14호,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 제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8. 제82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운전면허효력의 정지기간 중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드러난 경우 구 도로교통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고, 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2호, 제14호,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 제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8. 제82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운전면허효력의 정지기간 중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드러난 경우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된 것)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 제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8. 제82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운전면허효력의 정지기간 중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드러난 경우 3. 제청법원의 위헌제청 이유 이 사건 구법조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으면(이하 ‘운전면허 부정 취득’이라 한다)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 등을 고려할 여지없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임의적 또는 부분적 취소·정지만으로도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반하여 직업의 자유 또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4. 판단 가. 운전면허 관련 제도 개관 (1) 운전면허 제도 (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자동차(이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법 제80조 제1항).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야 하고(법 제85조 제1항), 운전면허시험에서는 자동차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 자동차 및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대한 지식, 자동차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능력 등을 검증한다(법 제83조 제1항 및 제2항). 지방경찰청장은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학감으로 하여금 위 사항 중 자동차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 또는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능력이 있는지에 관한 검정(기능검정)을 하게 할 수 있다(법 제108조 제1항). (나) 운전면허는 운전을 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기준으로 제1종 운전면허, 제2종 운전면허, 연습운전면허로 구분되어 있고, 그 중 제1종 운전면허는 대형면허·보통면허·소형면허·특수면허(대형견인차면허, 소형견인차면허, 구난차면허)로, 제2종 운전면허는 보통면허·소형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로, 연습운전면허는 제1종 보통연습면허·제2종 보통연습면허로 다시 나뉘어 있다(법 제80조 제2항). 이 운전면허의 구분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이 실시되며(법 제83조 제1항), 이미 일정한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운전면허시험의 일부가 면제된다(법 제84조 제1항 제6호). (2) 운전면허 취소·정지 제도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법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법 제93조 제1항 본문). 다만 예외적으로 몇 가지 사유에 대해서는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법 제93조 제1항 단서). 도로교통법이 1961. 12. 31. 법률 제941호로 제정될 당시에는 임의적 취소·정지 규정만 존재하였는데, 산업사회로 발전하면서 자동차 수가 늘어나고 교통사고의 증가로 교통질서의 확립이 사회질서의 기본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필요적 취소 규정이 도입됨과 아울러 그 사유 역시 확대되어 왔다. (3) 심판대상조항의 입법연혁 (가) 운전면허 부정 취득은 도로교통법이 1972. 12. 26. 법률 제2382호로 개정되면서 임의적 취소·정지 사유 중 하나로 신설되었고, 1984. 8. 4. 법률 제3744호로 전부개정되면서 필요적 취소 사유로 규정된 이래 조문 위치와 일부 표현만 바뀌어 심판대상조항까지 이르고 있다. (나) 도로교통법이 2016. 1. 27. 법률 제13829호로 개정되면서 법 제93조 제1항 본문에서 취소·정지의 대상이 되는 “운전면허”가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변경되었다. 그 개정이유는 ‘일부 운전면허만을 취소·정지할 경우 복수 운전면허 소지자는 취소·정지되지 않은 다른 운전면허로 계속 운전할 수 있게 되어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가 곤란하며, 음주운전이나 상습 법규위반 등과 같이 운전자의 운전 부적합으로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되는 경우에는 그가 가진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취소·정지하는 것이 교통안전 차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다’라는 것이었다. (다) 위 개정 이전에 법원은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취소 사유가 특정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여러 면허를 전부 취소할 수도 있다”라고 해석하여 왔다(대법원 1995. 11. 16. 선고 95누885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두189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 개정에 따라 심판대상조항 역시 특정한 운전면허만을 부정 취득 하더라도 보유하고 있는 모든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그 규정내용이 변화되었다. (4) 운전면허 부정 취득 관련 현황 (가) 운전면허 부정 취득 시에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운전면허가 필요적으로 취소되고, 취소된 날부터 2년 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으며(법 제82조 제2항 제6호),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법 제152조 제3호). (나)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운전면허 부정 취득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의 수는 연간 30~60명 정도로, 전체 운전면허 취소자 수 대비 0.0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나. 판단 (1) 제한되는 기본권과 판단의 구조 (가) 심판대상조항은 운전면허를 취소함으로써 자유롭게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게 하므로,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한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의 수범자 가운데 자동차의 운전을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하는 일정한 직업군의 사람들에 대하여는 종래의 직업을 계속 유지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고, 자동차 운행으로도 수행 가능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 대하여는 직업을 수행하는 방법에 제한을 가하게 되므로,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포함하는 직업의 자유 역시 제한한다. 직업의 자유 또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침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 준수 여부가 그 기준이 된다(헌재 2006. 5. 25. 2005헌바91; 헌재 2019. 8. 29. 2018헌바4 등 참조). (나) 한편 심판대상조항은 특정한 운전면허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으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운전면허’(이하 ‘부정 취득한 운전면허’라 한다)뿐만 아니라, 적법하게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다른 운전면허, 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운전면허를 제외한 운전면허’(이하 ‘부정 취득하지 않은 운전면허’라 한다)까지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은 ‘부정 취득한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부분’(이하 ‘부정 취득한 운전면허 부분’이라 한다)과 ‘부정 취득하지 않은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부분’(이하 ‘부정 취득하지 않은 운전면허 부분’이라 한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필요한 경우(특히 피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 두 부분을 나누어 판단하기로 한다. (2)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가)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1) 운전면허는 신체적 조건이나 도로교통과 관련된 법령 등에 대한 지식 및 자동차의 운전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도로에서의 자동차 운전행위를 허가해 주는 제도이다. 심판대상조항은 위와 같은 운전면허제도의 근간을 유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한편, 운전면허를 부정 취득한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야기할 수 있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므로(법 제1조 참조),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2) 운전면허 부정 취득 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것은, 운전면허의 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받지 않은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일반 국민에게 운전면허 부정 취득에 따른 불이익을 사전에 경고함으로써 상당한 억지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헌재 2005. 11. 24. 2004헌가28; 헌재 2016. 12. 29. 2015헌바429 등 참조),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나) 피해의 최소성 1) 부정 취득한 운전면허 부분 가) 운전면허를 부정 취득한 자는 부정 취득한 운전면허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검증된 바 없으므로, 그 자체로 해당 운전면허가 있어야만 운행할 수 있는 자동차의 운전에 부적합하다고 평가된다. 그만큼 자동차를 운행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일반 국민의 안전에 커다란 불이익을 끼칠 우려가 있다. 결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미치는 위험의 정도와 위험방지의 중요성·긴급성 등을 고려할 때 부정 취득한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헌재 2004. 7. 15. 2003헌바35등; 헌재 2016. 12. 29. 2015헌바429 등 참조). 나) 부정 취득한 운전면허를 임의적 취소·정지의 대상으로 전환할 경우, 면허요건이 개별 사정에 따라 달리 적용됨으로써 유명무실해지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면허제도의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헌재 2006. 12. 28. 2005헌바87 참조). 또한 형사처벌 등 다른 형태의 제재수단이 가해지더라도 부정 취득한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해당 운전면허로 자동차 운행이 가능하므로, 다수가 참여하는 교통의 안전과 원활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운전면허 부정 취득의 유인 역시 감소시킬 수 없다. 다) 따라서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완화된 수단에 의해서는 입법목적을 같은 정도로 달성할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부정 취득한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것은,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 부정 취득하지 않은 운전면허 부분 가) 어떤 법률의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택한 수단이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입법자가 임의적 규정이나 기본권 제한이 덜한 다른 수단으로 법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일절 배제하는 필요적 규정으로 법의 목적을 실현하려 한다면, 이는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헌재 2017. 5. 25. 2016헌가6 등 참조). 나) 심판대상조항은 운전면허 부정 취득 시 부정 취득한 운전면허뿐만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다른 운전면허까지 모두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특정한 운전면허를 부정 취득하였다고 하여 이미 그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취득한 운전면허에 대해서까지 취소 사유가 항상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 부정 취득하지 않은 운전면허에 대해서는 운전면허를 부정 취득하게 된 경위, 행위의 태양, 그 위법성의 정도, 운전자의 형사처벌 여부 등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불법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수단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운전면허 부정 취득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는 전체 운전면허 취소 중 극히 낮은 비율을 차지하여 왔으므로, 처분권자로 하여금 이처럼 개별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는 것이 엄격한 법집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를 임의적 취소·정지 사유로 하여도 입법목적 달성에 문제가 없다. 법 제93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들은 같은 항 본문에 따라 임의적 취소·정지 사유가 되므로, 지방경찰청장은 법 제93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부정 취득하지 않은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입법되어 있는 법 제9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개별 사안에서 문제되는 구체적이고 특수한 취소 사유와 불법의 정도를 고려하여 그에 상응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정 취득하지 않은 운전면허까지 임의적으로 취소·정지하는 것이 여전히 가능하다. 다) 이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부정 취득에 대한 제재가 단지 부정 취득한 운전면허만을 취소하는 것에 그친다면,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방지할 위하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미 부정 취득한 운전면허에 대한 결격기간 조항(법 제82조 제2항 제6호)과 형사처벌 조항(법 제152조 제3호)에 의해서 일정한 위하 효과는 있으므로, 구체적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부정 취득하지 않은 운전면허까지 필요적으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운전면허 부정 취득의 대표적인 사유 중 하나인 ‘운전면허시험 부정행위’가 시험 도중 발각된 경우에도, 해당 시험만 무효로 처리되고 2년 간 해당 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뿐(법 제84조의2) 다른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한편 운전면허는 대인적 허가로서 그 효력이 일신전속적이고 발급과 관리도 ‘1인 1면허’로 행해지고 있으므로, 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 중 일부에 대해서만 취소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그러나 현재 운전면허 제도의 운영에서도 운전면허 소지자의 의사에 의하여 일부 운전면허의 범위를 삭제하는 것이 가능하므로(법 제85조 제4항),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취소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방식은 얼마든지 실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라) 결국 임의적 취소·정지 사유로 하는 등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완화된 수단에 의해서도 입법목적을 같은 정도로 달성하기에 충분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이 부정 취득하지 않은 운전면허까지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것은,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 (다) 법익의 균형성 1) 부정 취득한 운전면허 부분 가) 자동차의 운전은 언제나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침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그와 같은 위험의 현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사후의 여러 가지 다양한 예방조치를 강구하는 것은 국가가 추구하여야 할 중대한 공익이다(헌재 2006. 5. 25. 2005헌바91; 헌재 2019. 8. 29. 2018헌바4 등 참조). 운전면허 제도는 사전적 예방조치 중 가장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하는바, 법이 정하고 있는 요건과 절차를 회피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는 공익은 중대하다. 나) 반면, 운전면허를 부정 취득한 자는 부정 취득한 운전면허의 요건을 처음부터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무자격자의 면허를 사후적으로 박탈하더라도 이는 사실상 원래의 법적 지위를 확인하는 조치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면허제도 자체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 기본권이 추가적으로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04. 7. 15. 2003헌바35등; 헌재 2006. 12. 28. 2005헌바87 등 참조). 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부정 취득한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것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 부정 취득하지 않은 운전면허 부분 가) 심판대상조항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부정 취득하지 않은 운전면허까지 제반사정을 고려할 여지를 전혀 두지 아니한 채 위법의 정도나 비난의 정도가 미약한 사안 등을 포함한 모든 경우에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나) 게다가 취소된 날부터 2년 동안은 부정 취득하지 않은 운전면허도 다시 받을 수 없게 되는바(법 제82조 제2항 제6호),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는 생계에 지장을 초래할 만큼 직업의 자유를 제약하고, 운전을 생업으로 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도 일상생활에 심대한 불편을 야기할 정도로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약한다. 이는 달성하려는 공익의 중대성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운전면허 소지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다(헌재 2015. 5. 28. 2013헌가6 참조). 다) 이처럼 심판대상조항이 부정 취득하지 않은 운전면허까지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것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된다. (라) 소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이 부정 취득한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나, 부정 취득하지 않은 운전면허까지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 5. 결론 심판대상조항 중 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운전면허를 제외한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아래 6.과 같은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관여 재판관들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6.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의 반대의견 우리는 법정의견과 달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행위’에 대한 불이익 처분으로 ‘부정 취득한 해당 운전면허와 함께 해당 운전자가 보유하고 있는 나머지 운전면허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한 심판대상조항이 일반적 행동의 자유 또는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므로,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남긴다. 가.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및 운전면허 취소 현대사회에서 자동차는 생활수단으로서의 편의도구라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자동차의 운전과 관련하여 누구에게나 이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도로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은 위협받게 될 것이다. 도로교통법은 일반적으로는 도로에서의 자동차의 운전은 금지하되, 일정한 자격의 취득으로 도로교통에 위험과 장해를 줄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면 이 금지를 해제하여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운전면허제도를 설정하는 한편,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한 운전자에게도 지켜야 할 의무행위와 금지행위를 부과하고, 만일 운전자가 이들 제반 의무를 위반하거나 금지행위를 함으로써 도로의 안전한 운행을 방해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드러날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박탈하는 운전면허 취소 제도를 두고 있다.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는 운전자가 장차 자동차 운전으로 인하여 인적, 물적 침해를 가할 위험성이 있다고 여겨질 정도로 행위자에게 적성 흠결이 나타날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운전 부적합자에게 행해진다(헌재 2005. 11. 24. 2004헌가28 참조). 나.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에 대한 입법재량 (1) 어떤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를 단지 간접적으로 행정상의 질서에 장해를 줄 위험성이 있음에 불과한 경우(단순한 의무태만 내지 의무위반)로 보아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과할 것인가, 아니면 직접적으로 행정목적과 공익을 침해한 행위로 보아 행정형벌을 과할 것인가, 그리고 행정형벌을 과할 경우 그 법정형의 종류와 형량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당해 위반행위가 위의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법적 판단을 그르친 것이 아닌 한 그 처벌내용은 기본적으로 입법자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입법재량에 속하는 문제이다(헌재 2014. 1. 28. 2011헌바174등; 헌재 2015. 12. 23. 2014헌바294 등 참조). 또한, 특정한 인간행위에 대하여 그것이 불법이며 범죄라 하여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여 이를 규제할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도덕률에 맡길 것인지의 문제는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회와의 상호관계를 함수로 하여 시간과 공간에 따라 그 결과를 달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은 그 사회의 시대적인 상황‧사회구성원들의 의식 등에 의하여 결정될 수밖에 없다(헌재 1997. 7. 16. 95헌가6등; 헌재 2001. 10. 25. 2000헌바60; 헌재 2015. 12. 23. 2014헌바294 참조). (2)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큰 행정형벌, 행정질서벌에 관하여 이러한 입법재량이 인정된다면,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도덕률, 행정질서벌, 행정형벌이 아닌 불이익 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불이익 처분 부과 여부와 그 기준 설정에 입법재량을 인정할 수 있다. 입법자는 행정법규 위반을 방지하는 실질적 위하력이 있도록 불이익 처분의 방법으로 정지·취소와 같은 행정처분, 과태료와 같은 행정질서벌, 행정형벌 등의 수단 사이의 선택과 그 정도를 형성할 입법재량이 기본적으로 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보다 벌금 등 형사적 제재를 원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지적이 있음을 고려해 볼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는 행위’를 방지함에 있어서 운전면허의 취소가 실질적 위하력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입법자에게 행정법규 위반을 방지하는 실질적 위하력이 있도록 불이익 처분의 방법과 정도를 형성할 재량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심판대상조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계속하여 교통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고 도로교통에 관련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것인데, 그 목적이 정당하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당하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 운전면허의 취득이 금지되기 때문에 그 재발을 방지하는 데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러한 면허의 취소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일반 국민에게도 그 불이익을 사전에 경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므로 운전면허의 부정 취득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어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도 적합하다. 라. 피해의 최소성 (1) 입법자에게는 행정법규 위반을 방지하는 실질적 위하력이 있도록 불이익 처분의 방법과 정도를 형성할 재량이 있고 그러한 입법자의 재량은 존중될 필요가 있다. 만일 법령 위반이 적발되었을 때 받는 불이익이 법령 위반을 통하여 얻는 이익보다 작거나 같은 정도에 그친다면, 일부 행위자로서는 법령을 위반하더라도 크게 불이익한 것이 없다고 잘못 판단한 나머지 위반행위로 나아갈 여지도 있음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행정법규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위하력을 가지려면 그 위반이 적발되었을 때 행위자가 받는 불이익이 그 위반을 통하여 얻은 이익보다는 상당한 정도로 무거워야 한다. 제재 수준이 단지 행정법규 위반 행위가 없었던 상황으로 되돌리는 것에 불과하다면 행정법규 위반을 방지할 위하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 (2) 부정 취득한 당해 운전면허만을 취소한다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가 2년 간 부정 취득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 기간이 존재한다고 해도, 이것은 당연히 효력이 부정되어야 할 ‘부정 취득한 운전면허 부분’이 취소되어 행정법규 위반 행위가 없었던 상황으로 되돌려진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는 제재에 불과하다. 앞에서 본 것처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는 형사처벌인 벌금형보다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더 불편해 한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어서 면허의 취소가 실질적 위하력이 있다면, 입법자는 행정법규 위반을 방지하는 실질적 위하력이 있도록 불이익 처분의 정도를 형성할 수 있고, 이러한 입법재량은 존중될 필요가 있다. 심판대상조항이 ‘부정 취득한 해당 운전면허와 함께 해당 운전자가 보유하고 있는 나머지 운전면허도 필요적으로 취소’ 해야 할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는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주관적으로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임을 인식하면서 그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행위를 한 경우이다(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누4584 판결 참조). 부정 취득한 해당 운전면허에 주목하면 ‘특정한 운전면허에 관한 것’임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부정 취득한 사람이 주관적으로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임을 인식하면서 그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부정 취득한 것에 주목하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것’으로서 일정 수준 이상의 교통관련법규에 대한 준법의식을 갖추지 못하여 장차 자동차 운전으로 인하여 인적, 물적 침해를 가할 위험성이 있다고 여겨질 정도로 행위자에게 적성 흠결이 나타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이러한 양면을 모두 고려하여 금지행위에 대한 실질적 위하력이 있도록 ‘부정 취득한 해당 운전면허와 함께 해당 운전자가 보유하고 있는 나머지 운전면허도 필요적으로 취소함으로써 금지행위자를 교통 관여에서 배제하는 방법’을 형성한 것이다. (3) 앞서 본 사정들에 의하면, 심판대상조항보다 완화된 수단으로는 심판대상조항과 같은 정도로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마. 법익의 균형성 (1) 2016. 1. 27. 법률 제13829호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이유인 “일부 운전면허만을 취소할 경우 복수면허 운전자는 취소 또는 정지되지 않은 다른 운전면허로 계속 운전할 수 있게 되어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가 곤란”하며 “운전면허는 도로에서의 운전을 허용하는 대인적 허가의 성격이 있고 음주운전이나 상습 법규위반 등과 같이 운전자의 운전 부적합으로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는 경우에는 그가 가진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교통안전차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다.”라는 입법자의 판단은 부정 취득한 해당 운전면허와 함께 해당 운전자가 보유하고 있는 나머지 운전면허도 필요적으로 취소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에 대한 언급으로서 존중될 필요가 있다. (2)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가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해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두59949 판결). 자동차의 운전은 항상 국민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침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고, 그와 같은 위험이 현실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는 여러 가지 예방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헌재 2019. 8. 29. 2018헌바4 참조). (3) 자동차의 운전을 불가결의 요건으로 하는 직업을 수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운전면허의 취소가 직업을 박탈하는 것과 다름없는 효과를 발생시킨다. 이는 해당 개인의 생계 수단을 제한하는 의미가 있으므로, 제한되는 사익의 정도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운전면허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직업은 상시 자동차의 운전을 담당하는 직업이므로, 도로교통과 관련한 공공의 안전에 미치는 효과가 다른 직업의 경우에 비하여 더 크다. 따라서 자동차 운전을 불가결의 요건으로 하는 직업을 수행하는 자들이 운전면허 부정 취득 행위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교통관련법규에 대한 준법의식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장차 자동차 운전으로 인하여 인적, 물적 침해를 가할 위험성이 있다고 여겨질 정도의 적성 흠결을 나타낸 경우 심판대상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위해 이들을 교통 관여에서 배제할 필요성은 다른 운전자의 경우에 비하여 더욱 크다. 그렇다면 직업 활동 등에서 제한되는 사익에 상응하는 정도 이상의 중대한 공익이 존재한다고 인정된다(헌재 2005. 4. 28. 2004헌바65; 헌재 2017. 12. 28. 2016헌바254; 헌재 2019. 8. 29. 2018헌바4 참조). (4) 이처럼 운전면허 소지자의 생계 유지 등의 기본권 제한 정도와 견주어 보더라도 국민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침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성을 예방하고자 하는 공익이 더 중대하다 할 것이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가 계속하여 교통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고 도로교통에 관련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는 경우를 예방하고자 부정 취득한 해당 운전면허와 함께 해당 운전자가 보유하고 있는 나머지 운전면허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것은 도로를 사용하여 운행하는 혜택을 누리고 그것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는 개인의 이익을 제한함에 있어서 법익균형성을 위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바. 결론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일반적 행동의 자유 또는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재판관 유남석(재판장),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도로교통법
운전면허
면허취소
2020-06-25
부동산·건축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2017헌바464, 2017헌바537(병합), 2020헌가6(병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의2 제2호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결정 【사건】 2017헌바46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의2 제2호 위헌소원, 2017헌바537(병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 등 위헌소원, 2020헌가6(병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의2 제2호 위헌제청 【제청법원】 의정부지방법원(2020헌가6) 【청구인】 1. 박AA(2017헌바464), 2. 조BB(2017헌바464), 청구인 1, 2의 대리인 법무법인 이강 담당변호사 김철, 3. 이CC(2017헌바537), 대리인 변호사 오기환 【당해사건】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정1622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2017헌바464), 2. 의정부지방법원 2017고정1834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2017헌바537), 3. 의정부지방법원 2018노306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2020헌가6) 【선고일】 2020. 5. 27. 【주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된 것) 제43조 중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수용된 토지나 물건의 인도’에 관한 부분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5. 1. 6. 법률 제12972호로 개정된 것) 제95조의2 제2호 중 제43조 위반행위 가운데 ‘토지 또는 물건을 인도하지 아니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2017헌바464 청구인 박AA은 서울 마포구 (주소 생략) ‘○○’ 원장, 청구인 조BB은 서울 마포구 (주소 생략) ‘□□’ 음식점 업주로, 각 주소지의 건물을 임차하여 영업을 하던 임차인들이다. ○○도시환경정비조합은 위 건물들에 대하여 2016. 4. 15.을 수용개시일로 하는 재결을 받아 소유권이전을 완료하였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43조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 4. 15.경부터 2016. 5. 26.까지 청구인 박AA은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 건물을, 청구인 조BB은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 건물을 위 조합에 인도하지 않았다. 청구인들은 토지보상법위반으로 재판 계속 중(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정1622) 처벌의 근거가 된 토지보상법 제95조의2 제2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서부지방법원 2017초기479) 2017. 10. 13. 기각되자, 2017. 11. 17. 위 법률조항의 위헌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한편,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위 사건에서 2017. 10. 13. 청구인들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하였다. 청구인들은 2017. 11. 2. 항소하였다가, 청구인 박AA은 2017. 12. 28., 청구인 조BB은 2018. 1. 2.에 각 항소취하하였다. 나. 2017헌바537 청구인 이CC는 1995년경부터 구리시 (주소 생략) 토지 116㎡ 및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고 거주하여 오던 사람이다. 구리시 ○○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2016. 12. 15.을 수용개시일로 하는 재결을 받아 소유권이전을 완료하였다. 청구인은 토지보상법 제43조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 12. 15.부터 2017. 4. 6.까지 위 토지 및 건물을 위 조합에 인도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토지보상법위반으로 재판 계속 중(의정부지방법원 2017고정1834), 처벌의 근거가 된 토지보상법 제43조, 제95조의2 제2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의정부지방법원 2017초기1268) 2017. 12. 5. 기각되자, 2017. 12. 30. 위 법률조항들의 위헌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한편, 의정부지방법원은 위 사건에서 2018. 1. 11. 청구인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였고, 청구인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2020헌가6 의정부지방법원 2018노306 사건 피고인 황DD, 김EE, 이FF, 정GG는 각각 구리시 ○○동 소재 토지 및 그 지상 건축물을 소유하고 거주하여 오던 사람들이다. 구리 ○○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은 위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2016. 12. 15.을 수용개시일로 하는 재결을 받아 소유권이전을 완료하였다. 피고인들은 토지보상법 제43조에 따라 수용개시일까지 그 토지 및 건축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토지보상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1심(의정부지방법원 2017고정1834)에서 피고인 황DD, 정GG는 각 벌금 50만 원, 피고인 김EE, 이FF는 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다. 항소심 계속 중에 제청법원은 토지보상법 제95조의2 제2호가 피수용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20. 2. 21. 직권으로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 박AA, 조BB은 토지보상법 제95조의2 제2호에 대하여, 청구인 이CC는 토지보상법 제43조, 제95조의2 제2호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제청법원은 토지보상법 제95조의2 제2호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하였다. 위 조항들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등이 수용의 개시일까지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도록 하면서 그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 본 건에서 청구인들과 피고인들은 모두 수용된 토지 또는 건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위 조항 중 수용된 토지나 물건의 인도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또한, 청구인들과 피고인들은 토지소유자(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소유자, 토지보상법 제2조 제4호) 및 관계인(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 토지보상법 제2조 제5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을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적용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된 것) 제43조 중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수용된 토지나 물건의 인도’에 관한 부분(이하 ‘인도조항’이라 한다)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5. 1. 6. 법률 제12972호로 개정된 것) 제95조의2 제2호 중 제43조 위반행위 가운데 ‘토지 또는 물건을 인도하지 아니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관한 부분(이하 ‘벌칙조항’이라 하고, 인도조항과 벌칙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된 것) 제43조(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 등)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5. 1. 6. 법률 제12972호로 개정된 것) 제95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3조를 위반하여 토지 또는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한 자 3. 청구인들의 주장과 제청법원의 위헌제청이유 가. 청구인들의 주장 (1) 2017헌바464 인도조항에 따른 인도의무는 민사적, 행정적 조치로도 달성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벌칙조항으로 형사처벌까지 규정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거주이전의 자유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2) 2017헌바537 심판대상조항은 수용 또는 사용 개시일까지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인도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함으로써,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수용재결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 의사에 반하여 수용 대상 토지 등의 점유를 사업시행자에게 이전하도록 강제하므로 청구인의 재산권, 거주이전의 자유, 재판을 받을 권리,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나. 제청법원의 위헌제청이유 형벌 이외의 다른 제재 수단으로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형사처벌을 삼가야 한다. 그런데 공익사업의 신속한 진행이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민사소송(인도청구, 가집행, 명도단행가처분) 및 간접적인 강제수단(손해배상)을 통해 피수용자의 인도의무를 효과적으로 강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은 인도의무 위반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피수용자의 동기 및 경위, 수용보상금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소송 진행 여부 등을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어 그 적용범위가 광범위하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인도의무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므로 재산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당한 보상 여부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심판대상조항의 연혁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사유재산권과의 조절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합리적인 이용과 개발,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1962. 1. 1. 시행된 구 토지수용법(1962. 1. 15. 법률 제965호로 제정된 것)은 제63조에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기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시기까지 기업자에게 토지나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80조 제5호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였다. 이후 위 조항은 토지수용법이 폐지될 때까지 존속하였는데, 2003. 1. 1. 토지수용법이 폐지되면서 시행된 구 토지보상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제정된 것)에서도 제43조에서 동일한 내용의 인도의무를 규정하고, 제97조 제4호에서 그 위반 시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였다. 구 토지보상법이 2015. 1. 6. 법률 제12972호로 개정되면서 제97조 제4호는 삭제되었으나 그와 동시에 동일한 구성요건에 관한 처벌조항인 제95조의2가 신설되면서 법정형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하였다. 위와 같이 제95조의2가 신설된 이유는 다른 법률의 벌칙 규정과의 형평성, 구성요건의 공익적인 성격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신설하고 벌금형은 보다 높게 책정하여 법률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는 2009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의 벌금형 개선방안 권고 및 2013년 국회의장 직속 법정형정비 자문위원회의 법정형 정비 권고를 반영한 것이었다. 위 토지보상법 조항들은 현재까지 그 틀을 유지하고 있다. 나.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 (1) 이 사건의 쟁점 공익사업 관련 수용재결이 있을 경우 인도조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수용 개시일까지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벌칙조항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위와 같은 조항의 적용을 받는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은 토지 및 물건을 더 이상 사용·수익할 수 없고 그 주거지 및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므로 재산권, 거주이전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영업의 자유)를 제한당하게 되는바, 그 침해 여부가 문제된다. 청구인 이CC와 제청법원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수용재결 등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이미 퇴거한 다음에 혹은 퇴거를 하지 아니하면 형사처벌을 각오하면서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고, 그 경우에도 토지 수용을 정지하는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재판청구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토지 등의 인도로 인한 심리적인 위축 등은 간접적, 사실적 제약일 뿐 재판청구권에 대한 직접 제한이라고 볼 수 없고, 수용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 것은 토지보상법 제88조로 인한 것이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효과가 아니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청구인 이CC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개발지원법’이라 한다)상 벌칙조항이 없는 점을 들어 평등원칙 위반에 관한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개발지원법(제27조 제3항)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 제1항) 모두 동일하게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토지보상법을 준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르지 않으므로 평등원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제청법원은 심판대상조항이 신체의 자유(징역형으로 인한 제한)와 재산권(벌금형으로 인한 제한)을 침해한다고 보고 있으나 이는 인도의무의 확보를 위해 그 강제수단으로 형사처벌을 이용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것과 다르지 아니하므로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에 포함시켜 판단하기로 한다. 이하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재산권, 거주이전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2)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가)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심판대상조항이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으로 하여금 수용할 토지 또는 물건을 수용 개시일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도록 정한 것은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토지보상법 제1조).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에 반대하거나 현금청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여 재판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때까지 공익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면 공익사업의 수행은 상당한 곤란을 겪게 될 것이다. 심판대상조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수용의 경우 수용의 개시일까지 이를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위반의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함으로써 공익사업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공익사업 수행의 실효성 담보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므로 입법목적의 달성에 적합한 수단임이 인정된다. (나) 침해의 최소성 1) 인도의무에 관한 예외 인정 가능성 여부 수용의 목적물에 대한 권리는 수용의 개시일에 사업시행자가 취득한다(토지보상법 제45조). 그리고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수용의 개시일까지 수용의 목적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해 토지 등을 수용하는 경우 공익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는 사업구역 내에 소재하는 토지·물건의 점유가 적절한 시간 안에 모두 확보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익사업에 대한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수용할 토지와 물건에 대한 점유 확보 장치로서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 등에 대하여 수용할 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인도의무의 시기를 수용의 개시일이 아닌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이 불복절차가 종결된 때로 정할 경우, 사업이 기약없이 지연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무산되어 버릴 우려마저 있고, 사업이 진행되더라도 사업에 이해관계를 가진 다수의 사람들이 시간적·경제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 이는 결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을 제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23조 제3항의 취지마저 몰각시키는 것이 된다. 따라서 법원의 확정판결 등이 있기 전이라도 보상금을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우선지급하고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공사에 착수하도록 하는 것은 토지수용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필요하고(헌재 2011. 10. 25. 2009헌바281 참조) 달리 목적물 중 일부에 대한 인도시기를 완화하는 것이 대안이 되기는 어렵다. 한편, 토지보상법은 사업시행자에게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도록 하고 있고(제40조),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효력이 상실한다고 정하여(제42조 제1항)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의사에 반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 및 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정당한 손실보상이 완료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또한, 토지보상법상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려면 수용자는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제15조),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30일 이상의 협의절차를 거쳐야 하며(제16조), 토지수용위원회는 재결신청서를 접수할 경우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는바(제31조), 토지보상법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적절한 의견진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수용이 진행되는 경우에도 토지보상법상 불복수단이 마련되어 있어 필요시 실효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하다. 보상액의 산정을 포함하여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이의가 있는 자는 해당 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제83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재결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상액을 변경할 수 있다(제84조).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행정소송을 통하여도 재결에 불복할 수 있다(제85조). 이와 같이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인도의무의 강제가 불가피하나, 토지보상법은 인도의무자의 권리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업 진행에 있어 의견수렴 및 협의절차를 마련하고 있고, 권리구제 절차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한다. 2) 형사처벌 이외의 대체수단 여부 토지보상법 제89조는 토지보상법상 의무 이행에 관한 대집행이 허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 대집행은 토지 및 건물명도 등과 같은 비대체적 작위 의무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즉, 토지 및 건물의 명도의무는 그것을 강제적으로 실현할 때 직접적인 실력행사가 필요한 것이지 대체적 작위의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2809 판결,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7누157 판결 참조). 사업시행자가 인도의무를 강제하기 위하여 명도단행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으나, 명도단행가처분은 다툼의 최종 판단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내용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만족적 가처분에 해당하므로 그 신청이 인용되기 위하여는 피보전권리는 물론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요구되고, 명도단행가처분이 발령되고 집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인도 또는 명도소송을 제기하고 가집행을 구함으로써 제1심 판결의 선고로 토지 및 물건의 인도를 강제할 수도 있으나, 이러한 민사소송절차는 형사처벌과는 달리 의무 위반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사후적인 강제조치에 불과하여 심판대상조항과 동일한 효과가 있는 수단이 되기 어렵다. 특히 신속한 수행이 요청되는 공익사업의 경우 민사소송을 통한 강제만으로는 적시에 공익사업의 수행을 보장할 수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행정적 조치나 민사적 수단만으로는 공익사업의 효율적 수행이라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한편,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 등 행정적 제재를 통한 인도의무의 강제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수용개시일까지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 중 가장 일반적인 이유가 보상금액에 대한 불만인 점을 고려할 때, 경우에 따라서는 엄격한 경제적 부담을 수반하는 행정적 제재가 오히려 형사처벌보다 의무자에 대하여 더 큰 권리 제한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덜 침해적인 방법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또한, 벌칙조항은 그 제재로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는데, 징역형을 규정하면서도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정형에 하한을 두지 않아 법관은 인도의무 불이행의 이유나 불가피한 상황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조절할 수 있으므로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가능하다. 따라서 벌칙조항을 통한 인도의무의 강제가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다) 법익의 균형성 사업인정 및 수용 절차, 보상금의 지급을 통하여 소유권이 이전되고 기타 권리가 소멸한 토지 및 물건 등에 관하여, 그 인도를 강제함으로써 공익사업이 적시에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공익의 중대성은 결코 작지 않다. 반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토지 및 물건 인도의무가 형사처벌로 강제되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권리가 절차적으로 보호되고 의견제출 및 불복수단이 마련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부담이 공익의 중요성보다 크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법익균형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재산권, 거주이전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에는 아래 6.과 같은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의 벌칙조항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관여 재판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6.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의 벌칙조항에 대한 반대의견 우리는 법정의견과 달리 심판대상조항 중 벌칙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므로 아래와 같이 반대의견을 밝힌다. 가. 목적의 정당성 법정의견에서와 마찬가지로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나. 수단의 적합성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수용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효과적으로 취득하고 그 권리행사를 실효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야 할 것인바, 만약 입법목적과 입법수단 사이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하고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법률적 효과도 불확실하다면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다(헌재 1999. 12. 23. 99헌마135 참조). 벌칙조항은 형사처벌에 대한 외포심을 이용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목적물 인도의무 이행을 강제하려는 것이나, 벌칙조항이 정하는 법정형이 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현실적으로 주로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많은 점, 수용재결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벌금형보다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취할 것으로 기대할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외포심에 의한 의무 강제 효과가 상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벌칙조항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실제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 오히려 사업시행자에 대한 악감정이 생겨 공익사업 수행을 실력 저지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방해할 가능성이 커질 수도 있는 점에서 역효과 가능성도 있다. 만약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처벌을 감수하면서 끝내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라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처벌로 구속되는 상황이 생겨도 물건 적치 등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토지 및 건물의 점유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벌칙조항으로 처벌한다고 하여 현실적으로 공익사업의 수행이 가능해지는 것도 아니다. 이상과 같이 벌칙조항으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담보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형사처벌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점유의 확보 등 이행 강제에 실질적인 기여를 한다고 보기 어려워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침해의 최소성 어떤 행정법규 위반행위가 간접적으로 행정상의 질서에 장해를 줄 위험성이 있어서 행정질서벌을 과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행정목적과 공익을 침해하여서 행정형벌을 과하여야 하는지는 당해 위반행위가 행정법규의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정도와 가능성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헌재 2017. 10. 26. 2017헌바166 참조). 토지보상법은 이미 수용재결 확정 전 불복이 있더라도 보상금 지급을 조건으로 필요한 공사의 착수 등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인도단행가처분 내지 인도 명령의 집행 등 민사소송 및 집행 절차를 통하여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있다. 즉,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불복에도 사업을 진행할 방법이 마련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그가 인도의무를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로 강제할 필요는 없다. 물론 사업 시행 과정에서 필요한 조치에 불응한 자들을 제재할 필요가 있을 수 있으나, 그 불응 기간에 비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체납기간이 장기화되면 단기간 감치하는 방법으로도 더 나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민사집행 과정에서 집행관을 폭행ㆍ협박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사업시행자로부터 현저히 부당한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수용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하고 금전적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부당이득죄 내지 공갈죄로 처벌할 수 있으므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사업시행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대응가능하다. 따라서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덜 침해적인 방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벌칙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라. 법익의 균형성 벌칙조항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의 자유, 재산권이 제한받는데, 그 제한 정도는 상당히 크다. 수용재결 후 인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비록 주로 벌금형 이하의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도 현행범인 체포나 환형처분 등을 통해 신체의 자유까지 제한받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하고, 나아가 전과까지 남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벌칙조항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효율적인 공익사업 수행의 공익이 결코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이때의 효율성이란 결국 보다 빠른 시기에 사업이 수행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와 같은 시간 단축 및 비용 절감의 경제적 이익이 위와 같이 제한되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기본권보다 중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공익사업의 효율적 수행이라는 공익이 제고되는 정도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의 자유, 재산권이 제한받는 정도보다 크다고 보기 어려워 법익균형성을 충족하지 못한다. 마. 결론 벌칙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재산권, 거주이전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재판관 유남석(재판장),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토지보상법
재개발
공익사업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2020-06-04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2018헌바26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결정 【사건】 2018헌바26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청구인】 강AA, 대리인 변호사 김주관 【당해사건】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0295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선고일】 2020. 5. 27. 【주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6. 12. 2. 법률 제14342호로 개정된 것) 제87조 제1항 단서 제3호의 제24조 제4항 제1호 나목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의 죄를 범한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택시운송사업 운전업무 종사자격(이하 ‘택시운전자격’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던 사람으로, 2016. 11.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위반으로 징역 3년 6월의 판결을 선고받고(인천지방법원 2016고합607), 2017.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자, 인천 남동구청장은 2017. 9.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87조 제1항 단서 제3호에 따라 청구인의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0295), 위 소송 계속 중 여객자동차법 제87조 제1항 단서 제3호, 제24조 제4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인천지방법원 2018아5039) 2018. 6. 14. 모두 기각되자 2018. 7.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여객자동차법 제87조 제1항 단서 제3호(취소사유)와 제24조 제4항(결격사유) 모두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당해사건은 청구인의 택시운전자격에 대한 취소처분을 다투는 것으로, 이 사건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택시운전자격의 취소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여객자동차법 제87조 제1항 단서 제3호이다. 또한,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여객자동차법 제87조 제1항 단서 제3호 중 제24조 제4항 제1호 나목에 의하여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되었는바, 심판대상을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6. 12. 2. 법률 제14342호로 개정된 것) 제87조 제1항 단서 제3호의 제24조 제4항 제1호 나목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의 죄를 범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6. 12. 2. 법률 제14342호로 개정된 것) 제87조(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4조 제1항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3호및 제6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제2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 [관련조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6. 12. 2. 법률 제14342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④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제13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에 따른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된 것)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7. 6. 30. 대통령령 제28175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득 제한) ① 법 제24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24조 제4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제13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에 따른 죄: 20년 3. 청구인의 주장 요지 심판대상조항은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범한 성폭력 범죄가 택시운전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나 범죄의 동기, 경위, 형태 등 제반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20년간 자격취득기회를 봉쇄하고, 이미 취득한 자격도 무조건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행복추구권,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4. 판단 가. 제한되는 기본권과 심사기준 (1) 심판대상조항은 택시운송사업과 같은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 자격취소에 관한 조항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항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택시운전자격이 필요적으로 취소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하거나 종료하는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헌재 2015. 12. 23. 2014헌바446등; 헌재 2018. 5. 31. 2016헌바14등 참조). (2) 이러한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헌법상 용인되기 위해서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심판대상조항은 이미 취득한 택시운전자격에 대한 취소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택시운전자격 제도의 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다고 할 것인바, 어떠한 직업분야에 관한 자격제도를 만들면서 그 자격요건 및 그 취소에 관한 내용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국가에 폭넓은 입법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인 심사가 필요하다(헌재 2008. 9. 25. 2007헌마419; 헌재 2015. 12. 23. 2014헌바446등). (3) 따라서 이하에서는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상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살펴본다. 나.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1)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심판대상조항은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한 자가 반사회적 중범죄의 하나인 성폭력 범죄를 범한 경우 그 운전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택시를 이용하는 국민을 성범죄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시민들의 택시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며, 도로교통에 관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헌재 2015. 12. 23. 2014헌바446등).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이미 취득한 택시운전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는 것은 택시운전자격자로 하여금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경고하는 효과가 있고 이러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정 기간 택시운전을 다시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택시운전자격자의 자질을 어느 정도 담보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2) 침해의 최소성 (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그 중에서도 특히 택시운송사업의 경우 승객과의 접촉빈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버스나 기타 여객자동차운송수단에 비하여 공간이 협소하고 탑승하는 승객의 수가 적으므로 접촉의 밀도도 매우 높다. 또한 사전에 정해진 노선과 구간을 운행하면서 일정한 시간에 특정한 정류장에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나 도착 시간이 가변적이고 심야에도 운행되고 있다. 이러한 운행특성상 택시는 승객이 범죄의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다른 여객자동차운송수단에 비하여 현저히 높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자격에 대해서는 여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보다 강한 규제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헌재 2018. 5. 31. 2016헌바14등). (나) 물론, 일반적으로 강제추행은 그 죄질과 행위태양이 다양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그 불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에서 자격취소의 사유로 정하고 있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주고, 가정과 사회의 불안 요인이 되는 등 반윤리적이고 파렴치한 범죄이다. 이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불량하며 그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특히, 양육의 의무가 있는 직계비속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의 경우 양육자가 자신의 보호감독 아래 있어 쉽게 반항하지 못하는 직계비속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는 점에서 가벼이 볼 수 없다. 결국 친족 대상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은 그 범죄의 종류나 태양, 받은 형기의 장단과는 무관하게 그 자체만으로도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윤리성과 책임감을 결여하고 있다는 유력한 근거가 될 수 있고, 그렇다면, 택시와 같이 협소하고 상황에 따라 외부와 단절될 수 있는 공간 안에서 방어능력이 취약한 사람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들에 대해 택시운전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지나치다고 보기 어렵다. (다) 다만, 친족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를 범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일률적인 택시운전자격 박탈보다는 택시운송사업과의 직·간접적 관련성 하에서 발생한 것인지 여부나 재범의 위험성 또는 대상 성범죄의 경중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택시운전자격을 일정 기간 취소하도록 하는 방법이 덜 침해적인 방법이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체계에서 범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 범죄의 모든 정황을 고려한 후 법원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택하였다면 이는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결코 적지 아니함을 뜻하므로, 택시운전자격의 취소 여부를 별도의 절차를 거쳐 판단하지 아니하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일률적으로 그 자격을 취소하더라도 이것이 지나친 기본권 제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현실적으로 행정청이 위반행위에 내재된 비난가능성의 내용과 정도를 일일이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판대상조항은 일반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대중교통의 안전 확보 측면에서 일정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택시운전자에게 ‘자격취소’라는 일률적 제재를 가하여 유사 성범죄에 대한 일반예방적 효과를 거두기 위한 목적도 있으므로 이를 두고 지나치다고 볼 수는 없다. (라) 한편, 청구인은 2016. 12. 2. 법률 제14342호로 개정된 여객자동차법 제24조 제4항 제1호의 위임에 따라 2017. 6. 30. 대통령령 제28175호로 개정된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에서 일정한 성폭력 범죄의 경우에는 결격기간을 모두 20년으로 규정한 것이 지나치게 장기간이어서 사실상 해당 직업에의 진입을 영구히 막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어 최소 침해성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20년의 기간 동안 택시운전자격의 취득이 제한되는 것은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것이 아니라 택시운전자격의 결격기간을 규정한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것으로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불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 (마)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택시를 이용하는 국민을 성범죄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나 도로교통에 관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친족 대상 성폭력 범죄자의 택시운전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정한 것이 과도한 제한이라고 할 수 없다. (3) 법익의 균형성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되면 단순히 운전자격이 취소될 뿐만 아니라 법령이 정한 상당한 기간 동안 택시운전업무에 다시 종사하지 못하게 되므로, 택시운전을 주된 업이자 생계수단으로 영위해 온 사람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직업선택의 자유에 상당한 제한을 받게 된다. 그러나 현대 대중교통에서 택시가 차지하는 비중 및 교통수단으로서 택시의 특수성과 더불어 성폭력 범죄의 중대성, 반사회성, 사회적 비난가능성, 유사 범죄의 범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볼 때 국가가 택시를 이용하는 국민의 생명·신체 등에 중대한 침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이 현실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성폭력처벌법상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서 배제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제한되는 사익의 정도가 작지 않으나 그와 같은 사익을 제한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는 공익이 더욱 중대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충족하고 있다. (4) 소결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할 때,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재판장),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강제추행
택시기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실형
자격취소
2020-05-27
선거·정치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2019헌라1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헌법재판소 결정 【사건】 2019헌라1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청구인】 국회의원 오AA, 대리인 [별지 1] 대리인 명단과 같음 【피청구인】 국회의장,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최주영, 김지은, 김정준, 박소영, 이수경, 김도연 【선고일】 2020. 5. 27.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2018. 7. 26. 제362회 국회(임시회)에서 법원·법조 개혁, 검찰·경찰 인사 독립성 및 수사 중립성 강화 등 사법 전반에 걸친 개혁방안의 마련 및 검찰청법, 경찰법,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안의 심사·처리를 위하여 위원장 포함 18인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2018. 12. 31.을 활동기한으로 하는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라 한다)가 구성되었다. 청구인은 바○○○당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2018. 10. 18. 제364회 국회(정기회)에서 사개특위 위원으로 선임되었다. 2018. 12. 27. 제365회 국회(임시회)에서 사개특위의 활동기한은 2019. 6. 30.로 연장되었고, 2019. 6. 28. 제369회 국회(임시회)에서 다시 그 활동기한이 2019. 8. 31.로 연장되었다. 나. 더○○○○당의 교섭단체 대표의원인 홍BB 의원, 바○○○당의 교섭단체 대표의원인 김CC 의원, 민○○○당의 원내대표인 장DD 의원, 정○당의 원내대표인 윤EE 의원은 2019. 4. 2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및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하 ‘이 사건 법안’이라 한다)을 국회법 제85조의2에 따라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여 처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안(이하 ‘이 사건 합의안’이라 한다)을 발표하였다.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요구 동의를 소관 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국회법 제85조의2 제1항 참조). 이 사건 법안의 소관 위원회인 사개특위는 2019. 4. 22. 현재 더○○○○당 소속 위원 8명, 자○○○당 소속 위원 7명, 바○○○당 소속 위원 2명,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위원 1명, 총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다. 바○○○당은 2019. 4. 23.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찬성 12명, 반대 11명으로 이 사건 합의안을 추인하였다. 사개특위의 바○○○당 소속 위원인 청구인은 2019. 4. 24. 이 사건 법안의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에 반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라. 바○○○당의 교섭단체 대표의원인 김CC 의원은 제368회 국회(임시회) 회기 중이었던 2019. 4. 25. 피청구인에게 사개특위의 바○○○당 소속 위원을 청구인에서 국회의원 채FF로 개선할 것을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날 사개특위의 바○○○당 소속 위원을 청구인에서 국회의원 채FF로 개선하였다. 마. 이에 청구인은 2019. 4. 25. 위 피청구인의 개선행위로 인하여 법률안 심의·표결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권한의 침해확인과 위 개선행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2019. 4. 25. 사개특위의 바○○○당 소속 위원을 청구인에서 국회의원 채FF로 개선한 행위(이하 ‘이 사건 개선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 및 이 사건 개선행위가 무효인지 여부이다. 관련조항은 [별지 2]와 같다. 3. 청구인의 주장 및 피청구인의 답변 가. 청구인의 주장 (1) 이 사건 개선행위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갖는 지위보다 특정 정당의 당원으로서 갖는 지위를 우선순위에 둠으로써 의회주의와 대의제라는 헌법원리를 위반하였다. (2) 이 사건 개선행위는 임시회의 회기 중에 청구인에 대하여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으므로 국회법 제48조 제6항에 위배된다. (3) 이 사건 개선행위는 위와 같이 헌법 및 국회법을 위배하여 청구인의 사개특위 위원 권한 및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으므로 무효이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 (1) 사개특위 위원 유지권은 헌법 또는 법률이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권한이라고 볼 수 없다. (2) 헌재 2003. 10. 30. 2002헌라1 결정 중 위원의 의사에 반하는 개선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부분은 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3) 국회법 제48조 제6항 본문 중 임시회 부분은 임시회 회기 중 선임된 위원을 동일 회기 중 개선하는 것만을 금지하므로 이 사건 개선행위에 적용되지 않고, 같은 항 단서가 규정한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도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개선행위는 국회법 제48조 제6항에 위배되지 않는다. 4. 심판의 이익 인정 여부 가. 권한쟁의심판은 비록 객관소송이라 하더라도 권한쟁의로써 해결해야 할 구체적인 보호이익이 있어야 한다(헌재 2011. 8. 30. 2010헌라4 참조). 사개특위는 2019. 8. 31. 그 활동기한이 종료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청구인이 사개특위 위원 신분을 회복할 수는 없게 되었으므로, 권한쟁의로써 해결해야 할 구체적인 보호이익은 소멸하였다. 나. 그러나 구체적인 보호이익이 소멸한 경우에도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고,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03. 10. 30. 2002헌라1; 헌재 2011. 8. 30. 2010헌라4 참조). 위원회 위원의 개선은 국회법 제48조에 따라 빈번하게 행해지고 있고 앞으로도 당해 위원의 의사에 반하는 개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헌재 2003. 10. 30. 2002헌라1 참조). 헌재 2003. 10. 30. 2002헌라1 결정은 국회의장인 피청구인이 국회의원인 청구인을 그 의사에 반하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사임시키고 환경노동위원회로 보임한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을 위배하여 청구인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위원 개선행위가 2003. 2. 4. 법률 제6855호로 신설된 국회법 제48조 제6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아직 그 해명이 이루어진 바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5. 이 사건 개선행위로 인한 법률안 심의·표결권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1)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은 의회민주주의의 원리, 입법권을 국회에 귀속시키고 있는 헌법 제40조,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는 국회의원으로 국회를 구성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41조 제1항 및 국회의결에 관하여 규정한 헌법 제49조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헌법상의 권한이다(헌재 2012. 2. 23. 2010헌라6등 참조). 이 사건 개선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은 사개특위 위원으로서 사개특위에 상정된 법률안들에 대하여 심의·표결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헌재 2003. 10. 30. 2002헌라1 참조), 이 사건 개선행위가 청구인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2) 자유위임원칙은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적 요소이다(헌재 2003. 8. 21. 2001헌마687등; 헌재 2005. 4. 28. 2004헌마219; 헌재 2009. 3. 26. 2007헌마843 참조).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한 헌법 제7조 제1항,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제45조 및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라고 규정한 제46조 제2항을 종합하여 볼 때, 헌법은 국회의원을 자유위임원칙 하에 두었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4. 4. 28. 92헌마153 참조). 자유위임원칙 하에서 국회의원은 일단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후에는 개별 유권자 혹은 집단으로서의 국민의 의사를 그대로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양심에 기초한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국가 전체이익을 추구하여야 한다(헌재 1998. 10. 29. 96헌마186; 헌재 2005. 4. 28. 2004헌마219; 헌재 2009. 3. 26. 2007헌마843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법안에 대한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에 반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개선행위가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갖는 지위보다 특정 정당의 당원으로서 갖는 지위를 우선순위에 둠으로써 의회주의와 대의제라는 헌법원리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 개선행위가 자유위임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3) 국회법 제48조 제1항, 제4항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특별위원회 위원을 개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개선행위는 바○○○당의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으므로, 국회법 제48조 제1항, 제4항이 규정한 절차를 준수하였다. 다만 국회법 제48조 제6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고, 정기회의 경우에는 선임 또는 개선 후 30일 이내에는 개선될 수 없다.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개선행위 당시 제368회 국회(임시회)의 회기 중이었으므로, 이 사건 개선행위가 국회법 제48조 제6항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4) 청구인은 이 사건 개선행위로 인하여 국민대표권을 침해받았다고도 주장하나, 이 부분 청구인 주장에 대한 판단은 이 사건 개선행위가 자유위임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과 중복되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5) 청구인은 이 사건 개선행위로 인하여 사개특위 위원 유지권도 침해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은 위원회에 관하여 제62조에서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위원회 출석·보고·답변 등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국회의원의 ‘특정한 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할 권한’은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국회는 국회의 내부조직인 특정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에 관하여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므로(헌재 2003. 10. 30. 2002헌라1 참조), 헌법이 직접 국회의원에 대하여 ‘특정한 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해석하기도 어렵다. 국회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국회의원이 특정한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활동할 권한은 헌법에서 곧바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 자율권 행사 결과 구체화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국회법 제48조 제4항, 제1항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상임위원 중에서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개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국회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이 될 권한을 갖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장 및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및 개선에 관한 권한이 있다고 해석된다. 또한 특별위원회 위원의 경우 상임위원과 달리 국회법상 임기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와 같은 국회법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고, 정기회의 경우에는 선임 또는 개선 후 30일 이내에는 개선될 수 없다.’라고 규정한 국회법 제48조 제6항 역시 국회의장 및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에 관한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지, 특별위원회 위원에게 임시회 회기 또는 선임·개선 후 30일 동안 그 지위를 유지할 권한을 보장하는 취지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헌법 및 국회법상 청구인의 사개특위 위원 유지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개선행위로 인한 청구인 권한 침해 여부 (1) 국회의 자율권의 의의 및 이 사건 개선행위의 법적 성격 (가) 헌법 제64조는 국회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고, 국회의원의 자격심사·징계·제명에 관하여 자율적 결정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여 국회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자 입법기관으로서 의사와 내부규율 등 국회운영에 관하여 다른 국가기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스스로의 문제를 자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폭넓은 자율권을 가진다. 국회의 자율권은 의회주의사상에 그 뿌리를 두고 권력분립의 원칙에 입각한 것으로, 현대국가의 의회에서는 국회가 갖는 입법·재정·견제·인사기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불가결한 국회기능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헌재 1997. 7. 16. 96헌라2; 헌재 1998. 7. 14. 98헌라3; 헌재 2003. 10. 30. 2002헌라1; 헌재 2006. 2. 23. 2005헌라6; 헌재 2010. 12. 28. 2008헌라7 참조). 국회의 자율권에는 집회 등에 관한 자율권, 내부조직에 관한 자율권, 국회규칙의 자율적 제정권(헌법 제64조 제1항), 의사에 관한 자율권, 국회의원신분에 관한 자율권(헌법 제64조 제2항), 질서유지권 등이 포함된다(헌재 2010. 12. 28. 2008헌라7 참조). 국회는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언제, 어떻게 입법할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할 입법형성의 자유를 가지므로, 국회가 법률에 의하여 그 자율권에 속하는 사항을 스스로 정하는 것 역시 국회의 자율권의 내용에 속한다(헌재 2016. 5. 26. 2015헌라1 참조). (나) 헌법은 국회 내에 위원회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제62조에서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위원회 출석·보고·답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그 외에는 국회의 내부조직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국회의 내부조직에 관한 자율권’이란 국회가 외부의 간섭 없이 스스로 내부조직을 구성할 수 있는 자율권을 의미하고, 교섭단체와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이에 포함된다(헌재 2003. 10. 30. 2002헌라1 참조). 피청구인은 국회의장으로서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할 지위에 있고(국회법 제10조),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개선은 이와 같은 국회의장의 직무 중 의사정리권한(議事整理權限)에 속하는 것이다(헌재 2003. 10. 30. 2002헌라1 참조). 그렇다면 국회의장이 위원회의 위원을 선임·개선하는 행위는 국회가 그 자율권에 근거하여 내부적으로 회의체 기관을 구성·조직하는 행위로서, 국회가 그 기능을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다른 국가기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광범위한 재량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고유한 영역에 속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개선행위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헌법이나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는지를 심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헌재 1997. 7. 16. 96헌라2; 헌재 2003. 10. 30. 2002헌라1; 헌재 2006. 2. 23. 2005헌라6; 헌재 2008. 4. 24. 2006헌라2; 헌재 2011. 8. 30. 2009헌라7 참조). (2) 자유위임원칙 위배 여부 (가) 자유위임원칙의 구체적 실현과 제한 1) 헌법은 입법권(제40조), 예산안 심의·확정권(제54조), 조약의 체결·비준 등 국가의 중요정책에 대한 동의권(제58조, 제60조, 제79조 제2항), 국정 감사·조사권(제61조), 탄핵소추권(제65조), 헌법기관의 고위공직자 선출권·임명동의권(제86조 제1항, 제98조 제2항, 제104조 제1항, 제2항, 제111조 제3항, 제4항, 제114조 제2항) 등은 ‘국회’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은 국회는 200인 이상의 국회의원으로 구성하고(제41조),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규정하여(제49조),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다수결의 원리를 선언하고 있다(헌재 2010. 12. 28. 2008헌라6등; 헌재 2016. 5. 26. 2015헌라1 참조). 이와 같은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헌법은 국회가 200인 이상의 국회의원 중 다수의 의사에 따라 헌법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결을 할 수 있는 다수를 형성하는 것은 국회가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전제조건이다. 국회 내에서 의결을 할 수 있는 다수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국회의원들의 의사를 몇 가지의 교집합으로 묶어내고, 이에 대해 다시 토의를 거치면서 점차 하나의 공적 견해로 수렴해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다수형성의 가능성을 높이고 국회 의사결정의 능률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의사절차와 내부조직을 정하는 것은 앞서 살펴본 국회에 관한 헌법 규정들에서 도출되는 중대한 헌법적 이익이다. 2) 헌법 제46조 제2항은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원은 단독으로 국회의 의사를 결정하여 국회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국회의 의사절차에 참여하는 것이므로, 국회의원의 직무는 국회의 기능 수행을 위해서 정해진 의사절차와 그에 필요한 내부조직의 구성방법에 의하여 구체화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의사절차와 내부조직을 정할 때에도 국회의원의 자유위임에 기한 권한을 충분히 보장하여야 하는 것이나, 국회 내 다수형성의 가능성을 높이고 의사결정의 능률성을 확보하는 것 역시 중대한 헌법적 요청이므로 자유위임원칙이 언제나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자유위임원칙이 개별 국회의원이 국회 내부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직무를 담당하는 것까지 보장하는 원리는 아니다. 통치구조의 구성원리는 자기목적적인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를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한 수단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다. 따라서 자유위임원칙 역시 무제한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국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불가피하게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3) 따라서 자유위임원칙 위배 여부는 국회의 자율권 행사 결과 정해진 의사절차 및 내부조직의 구성이 국회의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도와 자유위임원칙을 제한하는 정도를 비교형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권력분립의 원칙 및 국회의 위상과 기능에 비추어 볼 때, 자유위임원칙을 제한하는 정도가 명백히 국회의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는 경우가 아닌 한, 국회의 의사절차 및 내부조직의 구성은 국회가 다른 국가기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광범위한 재량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영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교섭단체 의사에 따른 위원 개선의 필요성 1) 정당민주주의와 국회의원의 지위 가) 현대 대중민주주의에서 정당은 국민과 국가의 중개자로서 정치적 도관(導管)의 기능을 수행하여 주체적·능동적으로 국민의 다원적 정치의사를 유도·통합함으로써 국가정책의 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모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당은 정치권력에 영향을 행사하려는 사람들의 다양한 주장과 견해들을 취합·선별하여 내부적으로 조정을 한 다음,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정책으로 형성한다. 또한 각종 선거에서의 입후보자 추천과 선거활동, 주요 핵심 공직의 임명 절차에의 관여, 의회에서의 입법활동, 정부의 정치적 중요결정에의 영향력 행사, 대중운동의 지도 등의 과정에 실질적으로 주도권을 행사함으로써 국가의사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헌재 2003. 10. 30. 2002헌라1; 헌재 2004. 3. 25. 2001헌마710; 헌재 2006. 7. 27. 2004헌마655; 헌재 2008. 1. 17. 2007헌마700; 헌재 2014. 12. 19. 2013헌다1; 헌재 2015. 12. 23. 2013헌바168 참조). 이에 헌법은 정당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를 보장하고(제8조 제1항),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이를 보호하며,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제8조 제2항 내지 제4항), 정당을 일반결사에 비하여 특별히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정당의 기능에 상응하는 지위와 권한을 보장하고자 하는 헌법정신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헌재 1991. 3. 11. 91헌마21; 헌재 2009. 10. 29. 2008헌바146등 참조). 나)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국회 활동은 앞서 본 정당의 공적 기능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한다. 정당이 장기적인 정책구상을 바탕으로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국민에게 제시하면, 정당의 당원으로서 정당의 공천을 받아 선출된 국회의원들은 그 정당의 정책을 법안으로 형성한 후 국회의 입법절차를 통하여 그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게 된다. 현대 정당민주주의 하에서는 국회의원 개인이 정당과 다른 독자적인 노선을 선택하여 입법활동을 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당이 입법활동의 실질적 주체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헌재 2006. 7. 27. 2004헌마655; 헌재 2008. 3. 27. 2004헌마654 참조). 이에 따라 국회의원은 어느 누구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자신의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는 국민 전체의 대표자로서 활동을 하는 한편, 현대 정당민주주의의 발전과 더불어 현실적으로 소속 정당의 공천을 받아 소속 정당의 지원이나 배경 아래 당선되고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사실상 정치의사 형성에 대한 정당의 규율이나 당론 등에 영향을 받아 정당의 이념을 대변하는 지위도 함께 가지게 되었다(헌재 2014. 12. 19. 2013헌다1 참조). 2) 교섭단체의 의의 및 기능 가) 의회정치의 발달과정에서 의회 내의 교섭단위별 활동은 자연스럽고 바람직한 현상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세계관 및 가치관 그리고 정치적 성향이 유사한 의원들을 하나의 교섭단위로 인정하여 자체적으로 하나의 공통의견을 내도록 하면, 의원들 사이의 의사의 통합·조정 작업이 한결 수월해지고, 신속하고 능률적인 의사 진행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회민주주의와 정당정치의 전통이 확립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정당과 교섭단체는 서로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게 되었고, 정당의 국회 내 활동은 교섭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회법도 정당과 교섭단체 간의 이러한 일체성을 인정하여, 국회에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도록 규정하면서(제33조 제1항 본문), 국회의원은 둘 이상의 교섭단체에 소속될 수 없고(같은 항 단서 참조), 국회의원이 소속 정당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같은 조 제2항, 제3항). 의사절차상으로도 의안을 발의하는 데에는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 점(국회법 제79조 제1항), 본회의 전에 의안을 심의하는 상임위원회의 수가 17개에 달하는 점(국회법 제37조 제1항), 의안이 의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필요로 하는 점(국회법 제109조)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일정 수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교섭단체가 의정활동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헌재 2006. 7. 27. 2004헌마655; 헌재 2008. 3. 27. 2004헌마654 참조). 나) 국회법은 이와 같은 교섭단체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하여, 각 교섭단체의 의사를 그 대표의원이나 간사를 통하여 국회운영에 반영하도록 국회의 의사절차를 정하고 있다(헌재 2016. 5. 26. 2015헌라1 참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국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되도록 하고(제39조 제2항 참조), 위원회에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명을 두며(제50조 제1항 참조), 국회의장 및 위원장이 의사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을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나 간사와 협의 또는 합의를 하거나 그 동의를 얻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9조 제2항, 제58조 제4항, 제59조의2, 제60조 제1항, 제74조 제2항, 제85조 제1항 제3호, 제85조의2 제8항, 제85조의3 제2항, 제86조 제2항, 제4항, 제95조 제5항, 제104조 제2항, 제112조 제9항 등 참조). 이는 교섭단체로 하여금 개별 국회의원의 의사를 수렴·조정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자율적으로 형성된 교섭단체의 의사를 국회운영에 반영함으로써 국회의 효율적 운영을 담보하려는 것이다. 3) 위원회의 의의 및 기능 국회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때 국민대표로 구성된 국회의원 전원에 의하여 운영되는 것이 이상적일 것이나, 국회의원 전원이 장기간의 회기 동안 고도로 기술적이고 복잡·다양한 내용의 방대한 안건을 모두 다루기에는 능력과 시간의 제약이 따른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위원회제도가 창설되었다. 위원회는 국회의원 가운데서 소수의 위원을 선임하여 구성되는 국회의 내부기관인 동시에 본회의의 심의 전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거나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을 입안하는 국회의 합의제기관이다. 위원회의 역할은 국회의 예비적 심사기관으로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회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심사결과 안건이 본회의에 부의될 경우 그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본회의의 판단자료를 제공하는 데에 있다. 국회는 그 의사자율권에 기초하여 의안 심의에 관한 국회운영의 원리로 ‘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 결과 위원회가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면, 본회의에서는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내용을 거의 그대로 통과시키는 형태로 국회의 최종적인 의사를 결정하는 입법절차를 국회법에 두게 되었다(헌재 2003. 10. 30. 2002헌라1; 헌재 2016. 5. 26. 2015헌라1 참조). 4) 교섭단체의 의사에 따른 위원회 구성의 필요성 가) 위원회 위원의 선임 또는 개선은 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전제로서 신속성과 효율성을 고려할 필요성이 큰 국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 특히 특별위원회는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안건이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구성되는 것으로(국회법 제44조 제1항 참조), 활동기한이 정해져 있고(같은 조 제2항 참조), 특별위원회 위원이 다른 상임위원을 겸임하는 특성이 있다(국회법 제48조 제4항 참조). 따라서 특별위원회는 가급적 위원 개인, 교섭단체 또는 특별위원회의 여러 가지 사정을 탄력적으로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나) 교섭단체는 위원회 위원의 선임·개선에서도 소속 국회의원의 의사를 수렴하여 하나의 의사로 조정하기에 가장 적합한 조직이다. 교섭단체는 소속 국회의원의 전문성, 소속 국회의원 사이의 형평성, 의원총회의 결정 등 소속 국회의원이나 교섭단체의 사정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고, 내부적으로 위원 선임·개선의 요건과 절차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국회의장이 구체적인 사안마다 국회의원의 의사와 개선의 필요성 등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개선하게 되면, 특별위원회 구성이 지연되고, 개별 국회의원의 의사를 조정하기 위한 기준을 국회의장이 단독으로 정하게 되어 국회의원이나 교섭단체의 권한을 제약하고 국회가 비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도 있다. 5) 정당의 의사를 반영한 법률안 도출의 필요성 가) 국회는 사개특위를 구성하면서 18명의 위원을 여·야 동수로 구성하기로 의결하였다. 이는 법원·법조 개혁, 검찰·경찰 인사 독립성 및 수사 중립성 강화 등 사법 전반에 걸친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검찰청법, 경찰법,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안을 심사·처리할 때 여당과 야당의 의사를 균형있게 반영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사개특위는 사법개혁과 관련된 안건을 집중적으로 심사하여 최종적인 법률안을 도출함으로써 본회의에 판단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그런데 사개특위에서 각 정당의 의사가 균형있게 반영되지 못할 경우 사개특위의 심사 내용이 본회의에서 통과되기 어려워져 궁극적으로 사개특위의 구성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사개특위의 구성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각 정당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사개특위 위원으로 선임되어야 하므로, 국회의사결정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측면에서도 사개특위 위원의 선임·개선에서 교섭단체의 의사를 반영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합의안의 추인 여부에 대하여 바○○○당의 당헌 제54조 제1항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당론으로 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9. 4. 23. 바○○○당의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합의안을 추인하기로 한 바○○○당 의원총회의 결정이 바○○○당의 의사를 대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교섭단체의 의사는 다양한 방식과 절차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고, 사개특위 위원의 선임·개선에서 특정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결정된 교섭단체의 의사만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각 정당의 당헌이 규정한 당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자유위임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경우, 각 정당의 당헌 내용에 따라 헌법상 자유위임원칙의 위배 여부가 달라지게 되어 부당하다. 헌재 2003. 10. 30. 2002헌라1 선례 역시 “국회의원이 정당기속 내지는 교섭단체의 결정(소위 ‘당론’)에 위반하는 정치활동을 한 이유로 제재를 받는 경우, 국회의원의 신분을 상실하게 할 수는 없으나 ‘정당내부의 사실상의 강제’ 또는 소속 ‘정당으로부터의 제명’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당론과 다른 견해를 가진 소속 국회의원을 당해 교섭단체의 필요에 따라 다른 상임위원회로의 전임(사·보임)하는 조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내부의 사실상의 강제’의 범위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단하여, 당론이 정당기속의 한 예시에 불과함을 명시하고 있다. 6) 소결 가) 국회의 의사는 타협과 조정을 통한 원만한 운영이 요체이므로, 국회의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고 교섭단체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은 국회운영에서 본질적인 요소이다(헌재 2003. 10. 30. 2002헌라1 참조). 이 사건 개선행위는 사개특위의 의사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각 정당의 의사를 반영한 사법개혁안을 도출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사법개혁에 관한 국가정책결정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권한침해확인청구에 대한 반대의견은 바○○○당의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사개특위에서 특정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대상안건지정동의안을 가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에 반대하는 청구인을 사개특위의 해당 법률안 관련 심의·표결 절차에서 배제시키기 위해서 청구인의 개선을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개선행위를 통하여 교섭단체의 추인의결에 반대하는 청구인의 사개특위 위원 지위를 강제로 박탈하였으므로, 이 사건 개선행위가 자유위임원칙에 위배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개선행위의 본질은 국회의장인 피청구인이 바○○○당에 할당된 위원을 개선해 달라는 바○○○당의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에 따른 것에 있다. 국회는 사개특위를 구성하면서 18명의 위원을 여·야 동수로 구성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각 교섭단체 별로 사개특위 위원이 할당되어 있었다. 바○○○당의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사개특위의 바○○○당 소속 위원에 대한 개선을 요청하고, 바○○○당 소속 사개특위 위원인 청구인은 개선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피청구인은 사개특위의 의사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사법 전반에 걸친 개혁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바○○○당의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에 따른 것에 불과하다. 국회의장인 피청구인이 사개특위에서 특정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대상안건지정동의안을 가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에 반대하는 청구인을 사개특위의 해당 법률안 관련 심의·표결 절차에서 배제시키기 위해 이 사건 개선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 다) 또한 권한침해확인청구에 대한 반대의견은 이 사건과 같이 자유위임원칙과 정당기속성이 상충하는 사안에서는 헌법규범인 자유위임원칙이 정치현실에 불과한 정당기속성에 우선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개선행위는 바○○○당의 정당기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이 사건 개선행위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회가 헌법이 예정한 의사결정 방식, 즉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헌법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국회 내 다수형성의 가능성을 높이고 의사결정의 능률성을 확보하는 것은 헌법의 요청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을 단순히 자유위임원칙과 정당기속성이 상충하는 사안으로만 보는 것은 국회 전체의 운영 원리라는 다른 헌법적 가치를 간과한 것이다. 특히 권한침해확인청구에 대한 반대의견은 국회법 제48조 제6항에 따라 폐회 중이거나 정기회의 경우 선임 또는 개선 후 30일이 지나면 위원 개선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권한침해확인청구에 대한 반대의견과 같이 이 사건을 자유위임원칙과 정당기속성이 상충하는 문제로 본다면, 국회법 제48조 제6항에 의하여 허용되는 위원 개선이 개선되는 위원의 의사에 반할 경우 이를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다) 자유위임에 기한 권한의 제한 정도 1) 위원의 의사에 반하는 개선을 허용하게 되면, 위원은 소속 교섭단체의 의사에 반하는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어 위원이 정당에 기속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그러나 위원의 의사에 반하는 개선을 허용하더라도, 직접 국회의원이 자유위임원칙에 따라 정당이나 교섭단체의 의사와 달리 표결하거나 독자적으로 의안을 발의하거나 발언하는 것까지 금지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청구인이나 이 사건 개선행위에 의하여 사개특위 위원으로 선임된 채FF 위원은 모두 사개특위 심사절차에서 독자적인 양심에 기초한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국가 전체이익을 추구할 수 있었고, 교섭단체의 의사에 반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도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개선행위가 바○○○당 소속 사개특위 위원으로 하여금 교섭단체의 의사에 따르도록 강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만 정당 또는 교섭단체가 원내 행동통일을 기하여 정당의 정책을 의안심의에서 최대한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차기선거의 공천, 당직의 배분 등의 수단을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원의 개선을 통해 국회의원의 권한 행사에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교섭단체는 내부적으로 위원 선임·개선의 요건과 절차를 자유롭게 정하고 정치적 상황을 반영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는 조직이다. 2019. 4. 23. 바○○○당의 의원총회에서는 먼저 이 사건 합의안의 추인을 바○○○당의 당헌 제54조 제1항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당론으로 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당헌 제53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토론이 이루어졌고, 투표를 통하여 이 사건 합의안의 추인 방식을 결정하기로 하였다. 투표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 사건 합의안을 추인하기로 결정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합의안의 추인 여부에 대하여 재차 투표하여 이 사건 합의안을 추인하기로 의결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개선행위 당시 바○○○당의 교섭단체 대표의원이었던 김CC 의원은 이 사건 개선행위와 관련된 당내 갈등과 비판에 책임을 지고 2019. 5. 8. 교섭단체 대표의원직을 사퇴하였고, 후임으로 청구인이 바○○○당의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 선출되었다. 그 후 청구인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서 바○○○당 소속 사개특위 위원에 대한 개선 요청 권한을 행사하였고, 그에 따라 위원의 개선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교섭단체 내부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정치적 의사의 형성 과정을 고려할 때, 교섭단체 내부적으로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사를 수렴하고 의견이 대립되는 경우 이를 민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교섭단체 내부의 민주성이 실질적으로 구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교섭단체의 의사에 따라 위원을 개선하더라도, 곧바로 국회의원이 일방적으로 정당의 결정에 기속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이 사건 개선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은 위원으로서는 사개특위의 심사 절차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으나, 사개특위 심사 절차에 전혀 참여할 수 없게 된 것은 아니다. 위원이 아닌 경우에도 그 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제출하여 발의자로서 해당 위원회에서 그 취지를 설명할 수 있고(헌법 제52조, 국회법 제58조, 제79조 내지 제79조의3 참조), 위원이나 발의자가 아니더라도 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배부받아(국회법 제81조, 제82조 참조),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다(국회법 제61조 참조). 더욱이 청구인은 2018. 10. 18. 바○○○당의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사개특위 위원으로 선임된 후 처음 정해진 사개특위의 활동기한인 2018. 12. 31.을 넘어서 이 사건 개선행위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사개특위 위원으로서 활동하였으므로, 다른 국회의원에 비하여 사개특위 심사 절차에 적게 참여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개선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자유위임에 기한 권한이 제한되는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없다. (라) 소결 이 사건 개선행위는 사개특위의 의사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사법개혁에 관한 국가정책결정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회가 자율권을 행사한 것으로서, 앞서 살펴본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개선행위로 인하여 자유위임원칙이 제한되는 정도가 위와 같은 헌법적 이익을 명백히 넘어선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개선행위는 자유위임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3) 국회법 제48조 제6항 위배 여부 (가) 국회법 제48조 제6항의 입법경과 및 입법취지 1) 국회법 제48조 제6항은 2003. 2. 4. 법률 제6855호로 신설된 것으로, 2018. 4. 17. 법률 제15620호로 개정되면서 일부 자구가 수정된 것 외에는 동일한 내용으로 유지되고 있다. 2) 입법 당시 논의를 살펴보면, 2002. 11. 11. 김PP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중개정법률안(의안번호 162004)은 ‘위원의 사·보임을 동일 회기중에는 다시 할 수 없도록 하여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교섭단체간의 정치적 사유에 따라 잦은 사·보임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된 위원은 개선된 다음날부터 보임된 위원회의 위원이 되며, 동일 회기내에는 다시 개선할 수 없다.”라는 국회법 제48조 제6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위 법안에는 ‘개선된 동일’ 회기 내에는 ‘다시’ 개선할 수 없다는 취지가 분명히 나타나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2002. 11. 11., 2002. 11. 12.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국회관계법심사소위원회에서도 ‘동일 회기내에는 다시 개선하지 못함’이라는 취지로 국회법 제48조 제6항을 도입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2003. 1. 20. 제235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거쳐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2003. 1. 제안한 국회법중개정법률안(의안번호 162056) 제48조 제6항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는 동일 회기중 개선될 수 없고, 정기회의 경우는 매 30일 이내에는 개선될 수 없다.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위 법률안은 그 입법취지에 관하여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위원회 위원은 임시회의 경우 동일회기중에, 정기회의 경우 매 30일 이내에는 개선될 수 없도록 함.”이라고 기재하고 있었다. 김PP 의원 대표발의안부터 위 정치개혁특별위원회까지의 입법 경과를 종합하여 보면, 당초 김PP 의원 대표발의안은 개선된 회기가 임시회인지 아니면 정기회인지에 관계없이 개선된 동일 회기 중에는 다시 개선할 수 없도록 하였다가, 이후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헌법 제47조 제2항), 개선된 회기가 정기회인 경우에는 30일이 지나면 다시 개선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임시회의 경우와 균형을 맞춘 것이라고 해석된다. 즉, 임시회에서 선임 또는 개선된 위원은 최장 30일(회기가 30일인 임시회에서 개회일에 위원으로 선임된 경우)까지 재임할 수 있으므로, 정기회의 경우에도 선임 또는 개선 후 30일이 경과하면 개선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위원 개선의 제한 기간을 임시회의 경우에는 선임 또는 개선된 동일 회기 내로, 정기회의 경우에는 선임 또는 개선 후 30일 이내로 정한 것이다. 이후 위 조항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과정에서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동일 회기중 개선될 수 없고, 정기회의 경우에는 선임 또는 개선후 30일 이내에는 개선될 수 없다.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수정되었다. 위 조항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된 내용으로 2003. 1. 22. 본회의에 부의되었고, 본회의에서 허태열 의원은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을 대리하여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위원의 사·보임은 임시회의 경우는 동일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도록 하고 정기회의 경우는 선임 또는 개선 후 30일 이내에는 개선될 수 없도록 하되 다만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라고 그 취지를 설명하였다. 위 조항은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었고, 국회의장의 법률안 정리 과정에서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중 개선될 수 없고, 정기회의 경우에는 선임 또는 개선후 30일 이내에는 개선될 수 없다.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수정되었다. 3) 국회법 제48조 제6항 본문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심사부터 본회의의 의결에 이르기까지, 임시회의 경우 ‘동일 회기’에 개선될 수 없도록 개선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입법되었고, 본회의에서 의결된 국회법 제48조 제6항 본문도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동일 회기중 개선될 수 없고”이므로, 그 입법경과·취지와 함께 관련 헌법 및 국회법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회법 제48조 제6항 본문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헌법 및 국회법에 합치하는 해석이다. 국회의장의 법률안 정리 과정에서 ‘동일’ 부분이 삭제되었으나,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이나 취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법률안을 정리할 수 있는 것이므로(헌재 2009. 6. 25. 2007헌마451 참조), 국회의장의 법률안 정리로 인하여 임시회의 경우 ‘동일 회기’에 개선하는 것을 제한하기로 한 본회의의 의결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 만일 ‘동일’ 부분이 삭제된 문언을 기준으로 삼아 본회의에서 의결된 “임시회의 경우에는 ‘동일’ 회기중 개선될 수 없고”라는 문언과 달리 해석한다면, 국회의장의 법률안 정리가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실질적 내용에 변경을 초래한 것이므로, 헌법 및 국회법상 입법절차 위배 문제가 발생한다. (나) 국회법 제48조 제6항 본문 중 임시회 부분의 내용 1)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고’의 의미 가) 국회법 제48조 제6항의 입법목적은 ‘위원이 일정 기간 재임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므로, 국회법 제48조 제6항은 ‘위원이 된(선임 또는 보임된) 때’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위원이 아니게 되는(사임되는) 것’을 금지하는 형태로 규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회법 제48조 제6항 본문 중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고” 부분은 개선의 대상이 되는 해당 위원이 ‘위원이 된(선임 또는 보임된) 임시회의 회기 중’에 개선을 금지하는 것이다. 이는 국회법 제48조 제6항 본문 중 “정기회의 경우에는 선임 또는 개선 후 30일 이내에는 개선될 수 없다.” 부분이 ‘선임 또는 개선된 때로부터’ ‘30일’ 동안 개선을 금지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국회법 제48조 제6항 본문 중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고”라는 문언에서 개선될 수 없는 ‘회기’는 ‘개선의 대상이 되는 해당 위원이 선임 또는 개선된 임시회의 회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나) 본회의에서 의결된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동일’ 회기중 개선될 수 없고”라는 문언을 기준으로 해석하면 그 의미가 더욱 명백해진다. 여기에서 ‘동일’은 어떠한 회기와 같다는 것을 의미하고, 위원은 선임 또는 개선됨으로써 위원이 되는 것이므로, ‘동일 회기’는 ‘해당 위원이 선임 또는 개선된 임시회와 같은 임시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법 제92조는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문언상 어떤 회기와 같은 회기를 의미하는 것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같은 회기’는 ‘안건이 부결된 회기’를 의미하는 것임이 명백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다) 국회법 제48조 제6항의 입법경과 및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에도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2002. 11. 11. 김PP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중개정법률안(의안번호 162004) 및 2002. 11. 11., 2002. 11. 12.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국회관계법심사소위원회에서의 심사 내용은 ‘개선된 동일’ 회기 내에는 ‘다시’ 개선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후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2003. 1. 제안한 국회법중개정법률안(의안번호 162056),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결과 및 본회의 상정·가결 법률안 모두 ‘회기’ 앞에 ‘동일’이라는 문구를 두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입법취지를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국회의장은 법률안 정리 과정에서 ‘동일’ 부분이 없더라도 위원이 개선될 수 없는 ‘회기’를 ‘개선의 대상이 되는 해당 위원이 선임 또는 개선된 임시회의 회기’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일’ 부분을 삭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권한침해확인청구에 대한 반대의견은 ‘회기’를 ‘개선의 대상이 되는 해당 위원이 선임 또는 개선된 임시회의 회기’로 해석하는 경우, 국회의장이 법률안 정리 과정에서 ‘동일’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그 실질적 내용에 변경을 초래한 것이 되어 헌법 및 국회법상의 입법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하나, 이는 권한침해확인청구에 대한 반대의견과 같이 ‘동일’ 부분이 없는 경우 위 조항의 ‘회기’를 ‘모든 임시회의 회기’로만 해석할 수 있다고 전제하는 경우에만 성립할 수 있는 논리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동일’이라는 문구 없이도 위원이 개선될 수 없는 ‘회기’는 ‘개선의 대상이 되는 해당 위원이 선임 또는 개선된 임시회의 회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의결된 내용 및 취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법률안을 정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위원의 재임기간에 관한 구체적인 검토 가) 국회법 제48조 제6항 본문은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고, 정기회의 경우에는 선임 또는 개선 후 30일 이내에는 개선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회기 중의 개선’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폐회 중’에는 개선이 가능하다. 2019년 국회 일정을 살펴보면, 폐회 없이 임시회 또는 정기회가 이어진 경우는 없었다. 회기 사이에 폐회일이 존재한다는 전제 하에 선임 또는 개선된 위원이 최초로 개선될 수 있는 날까지의 기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회법 제48조 제6항 본문 중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고” 부분이 ‘개선의 대상이 되는 해당 위원이 선임 또는 개선된 임시회의 회기 중에 개선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해석하는지 아니면 ‘모든 임시회의 회기 중에 개선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해석하는지에 관계없이, 위 기간이 동일함을 알 수 있다. 먼저, 회기 중 위원으로 선임 또는 개선되었다가 폐회된 경우를 살펴본다. 이 경우 어느 해석에 의하더라도, 선임 또는 개선된 위원이 최초로 개선될 수 있는 날까지의 기간은 1일(임시회·정기회 말일에 선임 또는 개선된 경우)부터 30일(회기가 30일인 임시회에서 임시회 초일에 선임 또는 개선된 경우, 정기회가 30일 이상 남은 때에 선임 또는 개선된 경우)까지로 동일하다. 다음으로, 위원이 폐회 중 선임 또는 개선된 경우를 살펴본다. 이 경우 어느 해석에 의하더라도, 위원은 다음 회기가 개시되기 전까지 언제든지 개선될 수 있으므로, 선임 또는 개선된 바로 그 날에도 개선될 수 있다. 나) 두 가지 해석의 차이는 폐회 기간이 끝나고 다시 후속 임시회의 회기가 개시되었을 때 개선이 가능한지 여부에 있다. 국회법 제48조 제6항 본문 중 임시회 부분이 ‘모든 임시회의 회기 중에 개선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해석하는 견해에 따르면, ‘선임 또는 개선된 임시회의 회기 중’에는 개선이 금지되었다가, 폐회 중에는 개선이 가능해지고, ‘후속 임시회’의 회기가 개시되면 다시 개선이 금지된다. 반면, ‘개선의 대상이 되는 해당 위원이 선임 또는 개선된 임시회의 회기 중에 개선하는 것’만을 금지한다고 해석하는 견해에 따르면, ‘선임 또는 개선된 임시회의 회기 중’에는 개선이 금지되었다가, 해당 회기가 종료되면 그 이후에는 폐회 중에는 물론 다시 임시회가 개시되더라도 개선이 가능해진다. 국회 운영의 실제를 고려할 때, 본회의의 폐회 중에는 개선이 될 수 있었던 위원에 대하여 다시 임시회가 개회되면 개선을 금지해야 할 이유를 발견하기는 어렵다. 회기 계속의 원칙에 따라(헌법 제51조), 모든 의안은 의원의 임기 중 폐기되지 아니하므로 폐회 중에도 위원회의 심사가 가능하고, 국회가 상시화되는 경향에 따라 본회의의 개회·폐회 여부와 관계없이 위원회는 상시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회법은 본회의의 개회 여부에 관계없이 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제52조), 상임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폐회 중인 3월·5월의 세 번째 월요일부터 한 주간 정례적으로 개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53조). 3) 국회 선례 국회사무처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국회 역시 같은 취지에서 임시회 회기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위원의 개선을 제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선임·개선된 회기 만료 후 다음 임시회 회기 중 개선된 사례는 제19대 국회에서 402회, 제20대 국회에서 2019. 4.까지 361회에 이른다. 특히 국회법 제48조 제6항의 입법취지가 가장 잘 인식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제16대 국회에서, 선임 또는 개선된 동일 임시회 회기 중에 개선된 사례는 2건에 불과하였던 반면, 선임 또는 개선된 회기 이후의 임시회 회기 중에 개선된 사례는 108건에 이르렀다. 이는 선임 또는 개선된 동일 임시회 회기 중 다시 개선되는 것은 국회법 제48조 제6항 본문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같은 항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하였던 반면, 동일 회기가 만료된 이후에는 국회법 제48조 제6항 본문에 의하여 개선이 금지되지 않았음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다) 이 사건 개선행위의 국회법 제48조 제6항 위배 여부 청구인은 제364회 국회(정기회) 회기 중이었던 2018. 10. 18. 사개특위 위원으로 선임되었으므로, 그로부터 30일이 지난 2018. 11. 17. 이후에는 국회법 제48조 제6항 본문 중 ‘정기회의 경우에는 선임 또는 개선 후 30일 이내에는 개선될 수 없다.’ 부분이 적용되지 않아 개선될 수 있었다. 2019. 4. 8.을 집회일로 하는 제368회 국회(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은 후 본회의에서 회기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9. 4. 25. 이 사건 개선행위가 이루어졌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국회법 제48조 제6항 본문 중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고’ 부분은 ‘개선의 대상이 되는 해당 위원이 선임 또는 개선된 임시회의 회기 중에 개선하는 것’만을 금지하므로, 위 조항이 제368회 국회(임시회)의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위원은 제368회 국회(임시회)에서 선임 또는 개선된 위원에 한정된다. 따라서 그 이전의 정기회에서 선임된 청구인에 대하여는 제368회 국회(임시회)의 회기 중이더라도 위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국회법 제48조 제6항 단서가 규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개선행위는 국회법 제48조 제6항에 위배되지 않는다. (4) 소결 국회법 제48조는 국회가 그 기능을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목적, 전문성, 효율성, 국회의원의 위원회에서 활동할 권한, 위원회 배정의 형평성, 교섭단체의 기능과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스스로 내부조직의 구성방법을 정한 것이다. 당해 위원의 의사에 반하는 개선을 제한하는 취지의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된 적이 있으나[2001. 12. 27. 김홍신의원 대표발의 국회법중개정법률안(의안번호 161381), 2017. 7. 10. 주호영의원 대표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07881)], 모두 국회법에 반영되지 못하였다. 현행 국회법의 규정이 개별 국회의원의 권한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지 못한 측면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권력분립의 원칙 및 국회의 위상과 기능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국회에서 대화와 토론, 설득과 합의를 통하여 국회법의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자율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타당하다(헌재 2016. 5. 26. 2015헌라1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개선행위는 명백히 자유위임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고, 국회법 규정에도 위배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6. 이 사건 개선행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개선행위는 청구인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개선행위는 무효로 볼 수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에는 이 사건 개선행위의 권한침해확인청구에 대한 아래 8.과 같은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의 반대의견, 이 사건 개선행위의 무효확인청구에 대한 아래 9.와 같은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영진의 별개의견, 아래 10.과 같은 재판관 이선애의 별개의견, 아래 11.과 같은 재판관 이종석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관여 재판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8.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의 이 사건 개선행위의 권한침해확인청구에 대한 반대의견 우리는 피청구인이 2019. 4. 25. 11:00경 바○○○당의 교섭단체 소속 사개특위 위원인 청구인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사개특위에서 사임시키고 그 자리에 채FF 의원을 보임한 행위(이하 ‘이 사건 개선행위’라 한다)가 헌법과 국회법이 국회의원인 청구인에게 보장한 법률안에 대한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국회의원의 법률안에 대한 심의·표결권 국민을 대표하는 합의체 결정기관인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국회의원이 가지는 심의·표결권은, 비단 법률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예산안을 심의·확정하거나(헌법 제54조), 조약의 체결·비준 등 국가의 중요정책에 관하여 동의권을 행사하거나(헌법 제58조, 제60조, 제79조 제2항 등), 헌법기관의 고위공직자를 선출하거나(헌법 제111조 제3항, 제114조 제2항), 그 임명에 관하여 동의권을 행사하는 등(헌법 제86조 제1항, 제98조 제2항, 제104조 제1항, 제2항, 제111조 제4항) 국회가 의결의 형태로 권한을 행사하는 모든 경우에 존재한다(헌재 2010. 2. 23. 2010헌라5 등 참조). ‘국회가 의결의 형태로 권한을 행사하는 모든 경우’에는 국회의원이 각자가 소속된 위원회 위원의 지위에서 해당 위원회에 제출된 관련 안건에 대하여 자유로운 대화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고 표결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2010. 12. 28. 2008헌라7 참조). 국회의 본회의에서 행해지는 결정이나 의결에 대한 사전준비 작업을 하여 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결정의 기초를 마련하는 위원회는 각 교섭단체의 소속 의원 수에 비례하여 구성된 ‘축소화된 국회’로서 이러한 위원회의 활동은 당연히 ‘국회에 의한 국민의 대의과정’의 한 부분에 해당된다. 특히 우리 국회는 의안 심의에 관한 국회운영의 원리로 ‘위원회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위원회의 심사는 법률 제정 등 국회의 의사결정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정이므로(헌재 2016. 5. 26. 2015헌라1 참조), 개별 국회의원에게 있어서 위원회의 참여는 본회의 참여와 비견될 수 있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위원회 활동은 국회의원이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국회의 의사형성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에 참여하는 국회의원의 권리는 ‘의원의 헌법적 지위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한다. 국회는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안건이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는데(국회법 제44조 제1항), 특별위원회 구성 시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해야 한다(국회법 제44조 제2항). 사개특위는 위와 같은 국회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특별위원회로서 그 활동기한이 본회의 의결로 2019. 8. 31.까지로 정해져 있었으므로, 사개특위 위원으로 선임된 국회의원은 헌법상 자유위임의 원칙에 합치되게 해석된 국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선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개특위 활동기한 동안 사개특위에 참여하여 안건을 심사하고 표결할 권한을 가진다. 한편, 국회법 제48조 제6항은 특별위원회 위원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전제로 하면서도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고, 정기회의 경우에는 선임 또는 개선 후 30일 이내에는 개선될 수 없다.’고 하여 개선에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는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정치적 사유에 따라 위원의 잦은 사·보임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이 조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회기 중 위원회 위원의 개선이 일정기간 동안 제한되므로 적어도 그 기간 동안 위원의 지위 및 업무의 연속성이 보장된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사개특위 위원으로서 일정한 법률안에 대하여 이것을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할지 여부에 관하여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심의하고 표결하는 권한은 헌법과 국회법이 국회의원인 청구인에게 보장한 법률안에 대한 심의·표결권에 포함된다. 법정의견은 국회법 제48조 제6항의 입법목적을 ‘위원이 일정 기간 재임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보며, 이 사건 개선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이 사개특위 위원으로서 사개특위에 상정된 법률안들에 대하여 심의·표결할 수 없게 되어 그 권한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고 하면서도, 국회법 제48조 제6항이 특별위원회 위원에게 임시회 회기 또는 선임·개선 후 30일 동안 그 지위를 유지할 권한을 보장하는 취지가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러한 해석에는 동의할 수 없다. 나. 국회 자율권의 한계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 입법기관으로서 폭넓은 자율권을 가지고 있고, 그 자율권은 권력분립의 원칙이나 국회의 지위, 기능에 비추어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한편 법치주의의 원리상 모든 국가기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기속을 받는 것이므로 국회의 자율권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국회의 의사절차나 입법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는 경우에도 국회가 자율권을 가진다고는 할 수 없다(헌재 1997. 7. 16. 96헌라2 등 참조). 이 사건은 국회의장인 피청구인이 국회의원인 청구인에게 헌법 및 법률상 보장된 법률안에 대한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이 청구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개선행위는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수 없는 국회 내부의 자율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없고(헌재 2003. 10. 30. 2002헌라1 참조), 헌법상 자유위임의 원칙, 국회법 제48조 제1항, 제4항, 제6항을 명백하게 위반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차례로 살펴본다. 다. 헌법규범인 자유위임의 원칙 위반 여부 (1) 국민주권주의와 자유위임의 원칙 헌법 제1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규정하여 민주주의를 통치형태로 채택하고 있고,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여 국가권력의 근원과 주체가 국민이며, 국민만이 국가의 정치적 지배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국민주권주의를 선언하여 국가권력의 형성과 행사가 국가의 특정 계급이나 특정 집단에 의해 독점적으로 지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민주권주의에서 ‘국민’은 구체적인 개개인의 총체가 아니라 정치적·이념적 통일체로서 추상적 존재이므로 현실에서 전체 국민을 대표하면서 국가권력을 담당할 대의기관이 필요하고, 대의기관이 국민 전체를 대표하여 국가이익을 추구할 수 있으려면 특정 이익을 대변하는 특정 계급이나 특정 집단의 명령으로부터 법적으로 자유로운 지위를 가져야 한다. 이런 이유로 국민과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 사이에 일체의 법적 기속력을 부인하는 자유위임의 원칙은 국민국가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원리가 되었다. 1791년 프랑스헌법에서 “의원은 전 국민의 대표자이고, 특정 지역의 대표자가 아니며, 의원에 대하여 위임을 부여할 수 없다.”고 자유위임을 처음으로 명시한 이래 오늘날 독일·영국·프랑스·일본 등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는 거의가 헌법에 국회의원을 전 국민의 대표자라고 규정하여 자유위임 하에 두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헌재 1994. 4. 28. 92헌마153 참조). (2) 대의제 민주주의와 자유위임의 원칙 헌법 제40조, 제41조 제1항, 제66조 제4항, 제67조 제1항은 민주주의를 구체화함에 있어 국가의 기관구성권과 정책결정권을 분리하고 정책결정권을 대의기관에 자유위임 하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원칙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 주권자인 국민은 선거를 통해 대표자인 대의기관을 선출하고, 대의기관은 국민을 대표하여 국가정책을 결정하며 국민에 대하여 자신의 결정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진다. 대의기관은 임기 중 국민의 의사에 구속을 받지 않고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책임정치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대표자의 ‘자유위임’은 대의제 민주주의의 본질적 개념요소 중 하나이다. 민주정치의 전제인 자유롭고 공개적인 정치적 의사형성은 의회 내에서도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도 선거구민이나 정당 등의 명령에 기속되지 않는 국민의 대표로서의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지위(이하에서 이와 같은 자유위임관계에 기초한 국민의 대표로서의 국회의원의 지위는 ‘국회의원의 자유위임적 지위’라고 칭한다)는 필수적이다. 헌법 제46조 제2항은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여, 대의제 원리에 따라 선출된 국회의원이 선거구민, 정당 및 이익단체 등의 특수이익이 아니라 전체 국민을 위한 국가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자유위임관계를 보장하는 자유위임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이에 국회의원은 자신을 선출한 국민의 현실적 의사에 기속되지 않고 독자적인 양심과 판단에 따라 국가이익을 위한 국가정책 결정에 임한다. (3) 정당국가현상의 본질 20세기에 접어들어 보통선거제도가 확립되고 이에 따라 대중민주주의가 실현되면서 정당은 대중의 다양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반영하여 정책을 형성하고 이를 국정에 전달하는 매개체로 기능하게 되었다. 학계의 문헌들에 의하면, 세계 각국의 정당국가현상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현상은 대의제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인 국회의원의 자유위임적 지위와 관련하여 현실적 변화를 일으켰고 그 특징은 대략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국회의원은 정당의 한 구성원으로서 정당 속에서 통일적이고 일치된 행동을 통해 자기의 의견을 실현하는 정당인의 면모를 가지게 되었다. 둘째, 국회의원의 선거는 특정인을 대표자로 선출하는 것에 더하여 정당에 의해 개발된 주요 정치적 쟁점에 대한 투표를 하는 모습을 띄고 있다. 셋째, 의회는 정당이나 교섭단체가 결정한 바를 전달하고 국회의원이 그 결정에 사실적으로 기속되어 표결하는 장소가 되면서, 의회의 의사결정이 의회 내에 교섭단체의 형태로 진출한 정당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형성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넷째, 정당은 이미 선거 이전에 후보자 공천과정에서 개입하여 정당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사람을 후보자로 선출하고 선거전에서 조직적으로 도우며 당선된 국회의원에게 각종 위원회의 배정과 질문 및 질의 시간의 배분 등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정당의 공천과 도움으로 당선된 국회의원은 자신의 영향력과 재선을 고려하게 되면서 직무수행에서도 정당의 지시나 결정에 사실상 예속되는 측면이 생겨났다. 이러한 정당국가현상이 대의제 민주주의의 실현과정에 현실적 변화를 가져왔지만 대의제 민주주의의 본질이 변화한 것은 아니다. 대의제 민주주의의 정치적 의사 형성의 과정과 방식이 변화된 것에 불과하다. 정당국가현상은 차별화된 정강 정책을 지닌 복수의 정당이 정기적 선거를 통해 서로 경쟁하면서 국민의 심판과 선택을 받은 대의기관을 탄생시켜 대의제 민주주의를 실현함에 따라 발생한 정치현실이다. (4) 국회의원의 자유위임적 지위와 정당기속성 국회의원이 정당에 사실상 기속되는 경향이 있고, 의회가 정당에서 결정된 사항을 중심으로 의견을 모으는 장소로 변했다 해도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주체는 여전히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는 의회이다. 정당은 국가기관이 아니고 사적 결사에 불과하므로 그 의사가 곧바로 국가의사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의회가 국민 전체를 대표하여 국가이익을 위해 국가의사를 결정할 수 있으려면 그 구성원인 국회의원이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을 통해 국가이익에 부합하는 정책을 도출하고 양심과 소신에 따라 투표할 수 있는 자유위임적 지위를 가져야 하며, 이는 앞서 살핀 것과 같이 대의제 민주주의의 본질적 개념요소로서 포기될 수 없는 가치이다. 헌법에는 국회의원이 소속 정당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는 규정이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헌법 제8조 제1항이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고 규정하여 정당설립·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이 조항은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이 정당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명령적 위임을 인정하는 근거가 아니다. 국회의원이 정당의 공천을 받아 선거에 입후보하고, 유권자는 후보자의 소속 정당을 고려하여 투표하며, 국회의원이 되면 정당의 지시나 명령에 따라 활동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정치현실이다. 현실적으로 정당 소속의 국회의원은 어떤 제약도 받지 않는 의미에서 ‘자유로운’ 직무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속 정당의 대표적 인물로서 정당 내지 교섭단체와의 유기적 관계가 존재하는 현실 속에서 전체 국민을 대표한다. 국회의원이 정당의 명령에 불복하면 정당 차원의 징계 등을 받을 수도 있고, 차기 선거에서 공천에 탈락할 수도 있으며 그로 인해 재선에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신의 영향력과 재선을 위해 정당의 지시나 명령에 스스로 복종할 수 있는데, 이런 정당기속성은 헌법규범에 의한 기속이 아니라 현실적 기속에 불과하다. 정당기속성은 정치현실에 불과할 뿐이고, 개별 국회의원에게 자유위임된 국가의사 결정권한을 의회 의사 진행과정의 효율성을 위해 정당 내지 교섭단체에게 귀속·독점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헌법상의 통치기관 구성원리인 대의제 민주주의는 정당기속성이라는 정치 현실에도 불구하고 변화하는 사회· 경제 환경 속에서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형성과 국가이익을 위한 정책결정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의원의 자유위임적 지위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국회법이 국회에 20인 이상의 소속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 그리고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20인 이상의 국회의원이 따로 교섭단체를 각각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제33조), 교섭단체로 하여금 위원회 구성(제48조), 본회의 법률안 심사에서 협의 등을 하도록 한 것(제95조)은 국회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섭단체에 일정한 역할을 맡긴 것에 불과하여 이를 근거로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원의 자유위임적 지위를 부인할 수 없다. 국민의 다원적 정치의사를 유도·통합하여 국가의사로 매개하는 정치적 도관으로서 정당이 기능하고, 교섭단체가 정당의 한 기관으로서 작동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정당과 교섭단체의 기능의 전제는 그 구성원인 국회의원이 양심에 따라 국가이익을 위하여 직무수행을 한다는 것이다. 교섭단체는 국회의원이 자유위임적 지위에 있음을 토대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교섭단체가 국회 의사 진행 과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의원의 자유위임적 지위를 압도하여 형해화하는 것은 자기의 토대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 (5) 정당 내지 교섭단체의 내부 민주주의와 정당기속성 정당 내지 교섭단체의 내부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형성된 당론이라고 해도 정당은 국가기관이 아닌 사적 결사에 불과하므로, 사적 결사의 당론에 복종해야 한다는 정당기속성이 사실적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국회의원의 자유위임적 지위를 압도하여 형해화할 정도에 이르는 것은 헌법상 용인될 수 없다. 정당이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들에서도 국회의원이 당론에 따르지 않고 양심에 따른 교차투표(cross-voting)를 하는 것이 인정되어 온 것은 개방적인 의견 교환과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국가이익을 위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의 자유위임적 지위가 보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6) 기초사실 (가) 제362회 국회(임시회)에서는 2018. 7. 26. 법원, 검찰 등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안의 심사 및 처리 등을 위한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통과되었고, 제364회 국회(정기회)에서는 2018. 10. 18.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위원 18명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라고 한다)의 위원 18명이 각 선임되어 관련 논의가 시작되었다. 당시 청구인은 바○○○당의 교섭단체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사개특위 위원으로 선임되었고, 이어서 2018. 11. 23. 국회 사개특위 산하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으며, 그 이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법률안 심사 및 처리 등과 관련한 위원회 직무를 수행하였다. 두 개의 특별위원회가 가동하여 활동을 시작한 이래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및 ‘선거제도 개편’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교섭단체들 중에 관련 법률안들을 모두 동시에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여 처리하여야 한다는 입장이 있음이 알려지면서 국회 내에서는 이에 대한 찬·반 논의들이 쌓여가고 있었다. (나) 청구인은 2019. 1.경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검찰개혁의 일환인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공수처 신설에 찬성한다. 다만, 공수처는 독립된 수사권만을 가지고, 기소권은 가지지 않아야 한다. 기소권은 소추기능을 담당하는 검찰이 가져야 한다.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게 되면 현행 검찰의 권한과 같아져서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는 취지와 상충한다’는 취지의 소신을 표명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사개특위 구성 이전인 2017. 10. 31. ‘고위공직자부패방지처법안(의안번호 제209961호)’을 발의하기도 했는데, 그 내용은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부패방지처는 독립적인 수사권만을 가지고, 기소권은 검찰이 갖는 것이었다. (다) 한편, 정개특위의 위원장인 정○당 소속 심GG 의원, 정개특위의 간사들인 더○○○○당의 교섭단체 소속 김HH 의원, 바○○○당의 교섭단체 소속 김II 의원, 민○○○당 소속 천JJ 의원은 2019. 3. 17. 선거제 개혁의 일환으로 ‘지역구 225석, 권역별 비례 75석, 연동률 50% 적용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4당 정개특위 간사 합의사항’으로 공표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9. 3. 18.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2019. 3. 17.자 의원총회에서 드러난 바○○○당의 교섭단체 소속 국회의원들의 다양한 의견 중에서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과 관련한 반대의견 두 가지를 전하겠다. 그 중 하나는 선거의 룰을 바꾸는 선거제도 개편에 관한 공직선거법개정안을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는 것 자체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견이고, 다른 하나는 현재까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신설에 관하여 나와 있는 법률안의 내용들이 불충분하므로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려면 내용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마) 바○○○당의 교섭단체는 2019. 3. 20. 의원총회를 열어 선거제 개편,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신설과 관련된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는데, 바○○○당의 교섭단체 대표의원인 원내대표 김CC 의원(이하 ‘교섭단체 대표의원인 김CC 의원’이라고 한다)은 의원총회를 종료한 당일 오후 및 다음날인 2019. 3. 21.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문제, 공수처장추천위원회 위원 5분의 3 이상 동의를 통한 공수처장의 추천, 국회 추천 몫 공수처장추천위원회 위원 4명 중 3명을 여당 외 교섭단체가 임명하는 방안이 바○○○당의 당론이고, 그 입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한편, 바○○○당의 교섭단체 소속의 또 한 명의 사개특위 위원인 권KK 의원은 2019. 3. 21.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공수처 신설과 관련된 바○○○당의 안은 공수처는 수사권만을 가지고, 기소권은 검찰이 갖는 방식으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구현하고, 공수처장 추천에 있어서 야당이 실질적인 비토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2019. 3. 21.자 언론보도에는 ‘바○○○당의 교섭단체 소속의 사개특위 위원들인 청구인과 권KK 의원은 개혁법안에 바○○○당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선거법 패스트트랙을 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라는 기사가 실리기도 하였다. (바) 더○○○○당의 교섭단체 대표의원인 원내대표 홍BB 의원, 교섭단체 대표의원인 김CC 의원, 민○○○당의 원내대표 장DD 의원, 정○당의 원내대표 윤EE 의원은 2019. 4. 22. 아래 [합의문]과 같은 이 사건 합의안을 발표하였다. (사) 이 사건 합의안 중 ‘공수처에 일정한 경우 제한적 기소권을 부여하고, 공수처장을 추천하는 위원회의 결의요건이 위원 5분의 4 이상이며, 국회 추천 몫 공수처장추천위원회 위원 4명 중 여야 각각 2명씩 배정하는 것’ 부분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인 김CC 의원이 언론에 ‘공수처 설치에 관한 바○○○당의 당론’이라고 공표했던 안과는 그 내용 및 취지가 다른 것이었다. 2019. 4. 23. 오후 바○○○당의 교섭단체의 의원총회 당시 소속 국회의원들 사이에 이 사건 합의안 추인에 당론 변경 절차에 준하여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지 아니면 일반 의원총회 의결과 같이 과반수 찬성이 필요한지 토론이 이루어졌고 투표를 통해 어떤 방식을 택할 것인지 결정하기로 하였다. 당시 의원총회에서 교섭단체 소속 국회의원 23명이 이 사건 합의안 추인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투표한 결과 12대 11의 단 1표 차이로 과반수 찬성 방식으로 합의안 추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고, 이어서 이 사건 합의안 추인 여부에 대하여 재차 투표한 결과 12대 11의 단 1표 차이로 이 사건 합의안을 추인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첨예한 의견 대립이 있었다. 당시 의원총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의원인 김CC 의원은 유LL 의원이 “오AA 의원과 권KK 의원 사보임 어떻게 하실 겁니까”라고 한 질문에 “저는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구요.”라고 대답하였고, 재차 유LL 의원이 “사보임 절대 안 하실 거예요?”라고 묻자 “예. 충분히 협의해서 지금까지 이 두 분이 여기까지 협상안이 그래도 진척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오셨고, 충분히 협의를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분과 상의해서 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는 등 청구인과 권KK 의원을 사개특위 위원에서 사임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아) 청구인은 의원총회 다음날인 2019. 4. 24. 05:57 페이스북에 다음과 같은 글을 게재하였다. 당시 사개특위는 더○○○○당의 교섭단체 소속 위원 8명, 자○○○당의 교섭단체 소속 위원 7명, 청구인을 포함하여 바○○○당의 교섭단체 소속 위원 2명, 민○○○당 소속 위원 1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공수처 설치법안 및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을 모두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사개특위 재적위원의 5분의 3 이상인 11명 이상의 찬성 의결이 필요하였다. 당시 자○○○당의 교섭단체 소속 사개특위 위원들 7명은 이 사건 합의안 자체에 반대하고 있어서 나머지 사개특위 위원들 11명 전원이 한 명도 빠짐없이 찬성해야만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이 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청구인이 반대할 경우 공수처 설치법안의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은 부결될 것이 확실히 예상되었다. (자) 교섭단체 대표의원인 김CC 의원은 2019. 4. 24. 오전 바○○○당 최고위원회의 등에서 청구인을 사개특위 위원에서 개선(일명 ‘사·보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고, 같은 날 14:00경 ○○병원에 입원 중이던 피청구인을 방문하여 ‘사·보임 신청서가 접수되면 잘 검토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청구인은 2019. 4. 24. 16:24 국회사무처 의사국장을 수신자로 하여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보임 반대의 건” 및 “사개특위 사·보임 해석에 대한 공무원 직권남용죄 등 안내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들을 발송하였다. 당시 공문에는 “사개특위 위원직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본 의원의 의사에 반하여 사·보임을 강제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고, 국회의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므로 바○○○당 원내 대표의 사보임 요청안을 수령 결재토록 하는 것은 직권남용에 따른 국회의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드립니다.”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었다. 교섭단체 대표의원인 김CC 의원은 2019. 4. 25. 09:20 팩스로 피청구인에게 ‘교섭단체의 원활한 상임위 운영을 고려하여’ 바○○○당의 교섭단체 소속 사개특위 위원 중 청구인을 채FF 의원으로 개선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날 11:00경 위 요청에 따라 사개특위 위원을 개선하였다. 이로써 청구인은 사개특위 위원에서 강제로 사임되었다. 한편, 교섭단체 대표의원인 김CC 의원은 2019. 4. 25. 13:00경 바○○○당의 교섭단체 소속 사개특위 위원인 권KK 의원, 더○○○○당의 교섭단체 대표의원인 원내대표 홍BB 의원, 더○○○○당의 교섭단체 소속의 사개특위 위원장 이MM 의원 및 사개특위 간사 백NN 의원과 국회에서 만나 사개특위에서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할 공수처 설치법안 등의 내용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였는데, 교섭단체 대표의원인 김CC 의원이 같은 날 17:40경 당시까지 합의된 내용으로 협상을 마무리하려 하자 권KK 의원은 추가 협상을 요청하며 협상장에서 이석하였다. 교섭단체 대표의원인 김CC 의원은 2019. 4. 25. 17:54 팩스로 피청구인에게 ‘교섭단체의 원활한 상임위 운영을 고려하여’ 바○○○당의 교섭단체 소속 사개특위 위원 중 권KK 의원을 임OO 의원으로 개선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날 17:55 위 요청에 따른 사개특위 위원 개선을 하였다. 이로써 권KK 의원 역시 사개특위 위원에서 강제로 사임되었다. (차) 사개특위 전체회의가 2019. 4. 29. 22:52경 국회 507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는데, 피청구인의 이 사건 개선행위 및 권KK 의원에 대한 개선행위로 각 개선된 채FF 의원, 임OO 의원이 바○○○당의 교섭단체 소속 사개특위 위원으로서 참석하여 표결권을 행사하였다. 당시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자○○○당의 교섭단체 소속 위원 7명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고, 나머지 사개특위 위원들인 더○○○○당의 교섭단체 소속 위원 8명, 바○○○당의 교섭단체 소속 위원 2명, 민○○○당 소속 위원 1명 등 총 11명 전원의 찬성으로 이 사건 합의안과 같은 공수처 설치법안 및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동의안이 가결되었다. (7) 이 사건에 관한 판단 (가) 헌법상 자유위임의 원칙은 국회의원이 정당이나 교섭단체로부터 받는 현실적인 기속력을 부인하지 않지만 국회의원이 그 현실적인 기속력에 저항하여 직무수행을 해도 그로 인한 어떤 법적 제재 내지 불이익을 받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을 요청한다. 국회의원이 자신의 영향력 및 재선을 위하여 그 현실적인 기속력을 감수할지 여부와 그 범위를 스스로 결정할 여지를 헌법상 자유위임의 원칙이 부여한 것이다. 자유위임의 원칙과 정당기속성의 관계는 ‘헌법규범 상호간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규범과 정치현실 간의 문제’이므로 적정한 조화를 통해 해결될 수 있는 긴장관계에 있을 수 있지만, 조화로운 긴장관계를 넘어서서 자유위임의 원칙과 정당기속성이 상충하는 예외적인 사안에서는 헌법규범인 자유위임의 원칙이 정치현실에 불과한 정당기속성보다 우선함이 마땅하다. 비록 국회 의사 진행의 효율성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고 해도 정당기속성이 대의제 민주주의를 보충하는 현실의 한 모습에 그치는 정도를 넘어서서 국회의원의 자유위임적 지위를 압도한다면, 대의제 민주주의의 원리를 부정하고 대의제 민주주의의 틀을 뛰어넘는 원칙의 변화를 의미하여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근대 민주주의의 역사를 살펴보더라도 민주주의는 국회의원을 “국민의 대표”로 간주하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그 핵심적 기본원리로 삼아 출발한 것이었고, 다만 투표권의 확대로 민주주의가 대중적 민주주의로 변모하면서 민주주의의 효율성을 높이는 하나의 유용한 장치로서의 정당의 역할이 긍정된 것일 뿐, 민주주의의 핵심적 기본원리로서의 대의제 민주주의 자체가 폐기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헌재 2003. 10. 30. 2002헌라1 반대의견 참조). 법정의견은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자유위임원칙 위반 여부를 국회 내의 교섭단체의 기능과 정당의 의사를 반영한 법률안 도출의 필요성을 고려한 국가의사 결정 과정의 기능적 효율성의 측면에서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입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개선행위의 전후 경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피청구인의 이 사건 개선행위 당시 사개특위는 자○○○당의 교섭단체 소속 사개특위 위원 7명이 이 사건 합의안에 담겼던 공수처 설치법안에 대한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에 반대하고 있어서 나머지 사개특위 위원 11명 전원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찬성해야만 위와 같은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② 바○○○당의 교섭단체의 의원총회에서는 공수처 설치법안을 비롯한 사법개혁에 관한 법률안과 선거제도개편에 관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한다는 이 사건 합의안에 대하여 12명이 찬성하고 11명이 반대하여 단 1표 차이로 추인하였는데, 이것은 바○○○당의 당헌 제48조 제3호,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당론 요건인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충족하지 못하여 ‘당론’이 될 수 없었다. 비록 1표 차이로 소수파가 되기는 하였지만 바○○○당의 교섭단체에는 청구인을 비롯한 소속 국회의원들 상당수가 이 사건 합의안의 추인에 반대하였던 것이다. 또한, 바○○○당의 당헌 제54조 제2항은 “당 소속 의원은 국회 표결 시 당론을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당론이 개인의 양심에 반하는 경우에는 이에 구속되지 아니한다.”라고 정함으로써 가중된 정족수로 정해진 당론이 있는 경우에도 의원 개인의 양심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③ 청구인은 이 사건 개선행위 하루 전날 “당의 분열을 막고 소신을 지키기 위해 사개특위 위원으로서 여야 4당이 합의한 공수처 설치안의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안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자신의 소신을 발표했고, 국회사무처에 “사개특위 위원직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본 의원의 의사에 반하여 사·보임을 강제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고, 국회의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④ 그런데 교섭단체 대표의원인 김CC 의원은 이 사건 합의안에 담겼던 공수처 설치법안의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을 관철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에 반대하는 청구인을 사개특위에서 배제하기 위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개선행위를 요청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그 요청에 응하여 위원 개선을 하였으며, 그 결과 청구인은 사개특위 위원에서 강제로 사임되었고 그 자리에 채FF 의원이 보임되었다. ⑤ 이 사건 개선행위와 피청구인의 권KK 의원에 대한 개선행위 이후 개최된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는 이 사건 합의안에 담겼던 공수처 설치법안에 대한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동의안이 자○○○당의 교섭단체 소속 위원 7명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 11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됨으로써 결국 이 사건 개선행위를 요청한 교섭단체 대표의원인 김CC 의원의 목적은 관철되었다. (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개선행위는 사개특위에서 특정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동의안을 가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에 반대하는 청구인을 사개특위의 해당 법률안 관련 심의·표결 절차에서 배제시키기 위해 요청되어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청구인의 사개특위에서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고, 이는 자의적인 강제사임에 해당하여 자유위임적 지위에 기초한 국회의원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다. 헌법상 자유위임의 원칙은 청구인이 국회 산하 위원회 활동을 함에 있어서 특정 정당을 대표하는 지위에서 교섭단체의 위와 같은 추인의결에 스스로 복종할 수 있는 정당기속성을 부인하지 않지만, 여기에서 더 나아가 청구인이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으로서 자신의 양심과 독자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그 추인의결 중 일부인 특정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사개특위에서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받는 법적 불이익을 받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을 요청한다. 이 사건 개선행위는 교섭단체의 추인의결에 반하는 소속 국회의원의 사개특위 위원 지위를 강제로 박탈함으로써 사개특위에서의 특정 법률안에 대한 심의·표결권의 행사를 사전에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데, 이는 정당의 기속성이 자유위임의 원칙을 압도하는 것이다. 정당기속성이라는 정치현실의 이름으로 이것을 허용하는 것은 자유위임에 따른 국가대표성의 구현이라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원리를 부정하고 대의제 민주주의의 틀을 뛰어넘는 원칙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법정의견은 국회의원의 의사에 반하는 개선을 허용하더라도 직접 국회의원이 정당이나 교섭단체의 의사와 달리 표결하는 것을 금지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아울러 위원회 위원이 아니더라도 그 소관 법안을 제출할 수 있고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므로 위원회 심사 절차에 전혀 참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의 자유위임에 기한 권한이 제한되는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한다. 하지만, 위원회의 참여는 본회의 참여와 비견될 수 있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국회의원이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국회의 의사형성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국회의원의 헌법적 지위의 본질적 부분’이라는 점, 국회 본래의 사명인 입법을 위한 심의·표결에 관한 한 본회의에 있어서든 위원회에 있어서든 국회의원이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사하고 표결하는 권한은 불가침, 불가양의 권한이라는 점(헌재 2003. 10. 30. 2002헌라1 반대의견 참조), 이 사건 개선행위는 교섭단체의 추인의결에 반대하는 소속 국회의원의 사개특위 위원 지위를 강제로 박탈함으로써 사개특위에서의 심의·표결권의 행사를 사전에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결과를 초래한 점을 고려할 때, 국회의원이 자유위임적 지위에서 갖는 위원회에서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된 상황을 법정의견의 입장과 같이 가볍게 보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 (8) 소결 따라서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개선행위는 헌법상 보장되는 자유위임의 원칙을 명백하게 위반하여 국회의원인 청구인이 헌법과 국회법으로 보장받는 법률안에 대한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라. 이 사건 개선행위의 국회법 위반 여부 (1) 위원회 위원 개선에 관한 국회법 조항들의 내재적 개선 제한 사유 (가) 합헌적 법률해석 일반적으로 어떤 법률에 대한 여러 갈래의 해석이 가능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 즉 합헌해석(合憲解釋)을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국가의 법질서는 헌법을 최고법규로 하여 그 가치질서에 의하여 지배되는 통일체를 형성하는 것이며 그러한 통일체내에서 상위규범은 하위규범의 효력근거가 되는 동시에 해석근거가 되는 것이므로, 헌법은 법률에 대하여 형식적인 효력의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내용적인 합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합헌적 법률해석을 하더라도 법률의 조항의 문구가 간직하고 있는 말의 뜻을 넘어서 말의 뜻이 완전히 다른 의미로 변질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이어야 한다는 문리적 한계와 입법권자가 그 법률의 제정으로써 추구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명백한 의지와 입법의 목적을 헛되게 하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법 목적에 따른 한계를 준수하여야 한다(헌재 2002. 11. 28. 98헌바101등; 헌재 2015. 5. 28. 2012헌마653 참조). (나) 위원회 위원 개선에 관한 국회법 제48조 조항들의 내재적 개선 제한 사유 국회의 위원회 위원 개선과 관련하여, 국회법 제48조 제1항은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개선’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4항은 ‘특별위원회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의장이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며, 같은 조 제6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고, 정기회의 경우에는 선임 또는 개선 후 30일 이내에는 개선될 수 없으나,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선이 가능’하도록 각 규정하고 있다(이하 각 조항을 통틀어 ‘국회법 제48조 조항들’이라 한다). 그런데 헌법 제46조 제2항은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여, 대의제 원리에 따라 선출된 국회의원이 선거구민, 정당 및 이익단체 등의 특수이익이 아니라 전체 국민을 위한 국가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자유위임적 지위를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회법 제48조 조항들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헌법에서 정한 자유위임의 원칙에 합치되도록 해석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이 조항들 속에는 위원회 위원을 개선함에 있어서 헌법상 자유위임의 원칙을 침해하거나 훼손할 수 없다는 내재적인 한계가 법률해석상 당연히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2003. 10. 30. 2002헌라1 반대의견 참조).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자유위임의 원칙’은 대의제 민주주의의 본질적인 개념요소 중 하나로서,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이 특정 이익을 대변하는 특정 계급이나 특정 집단의 명령으로부터 법적으로 자유로운 지위에서 국민 전체를 대표하여 국가이익을 추구하는 원칙을 말한다. 오늘날 정당국가현상에 따른 정당의 기속성이라는 정치현실이 인정되고 있고 존중되어야 하지만, 정당기속성이 대의제 민주주의를 보충하는 정도를 넘어서 국회의원의 자유위임적 지위를 압도하는 것은 대의제 민주주의와 헌법상의 자유위임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특정 위원회의 위원으로 배정되어 활동하고 있는 국회의원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의적으로 그가 속한 위원회의 위원에서 강제로 사임시키는 개선행위는 자유위임의 원칙에 기초한 국회의원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이와 같은 헌법상 자유위임의 원칙의 의의와 내용을 고려하면, 국회의원 본인이 계속 해당 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하기를 원하고 있다면 국회법 제48조 제7항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의원이 기업체 또는 단체의 임·직원 등 다른 직을 겸하게 되어 그 소속된 위원회의 활동이 그 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경우’나 ‘위원회와 관련하여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등과 같이 위원회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자의적으로 위원회 위원에서 강제로 사임시킬 수 없는 ‘내재적 개선 제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국회법 제48조 조항들을 해석하는 것이 헌법 제46조 제2항의 자유위임의 원칙에 합치되는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헌재 2003. 10. 30. 2002헌라1 반대의견 및 국회법 제48조 제7항 참조). 국회법 제48조 조항들 어디에도 국회의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위원회 위원을 강제로 개선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명시적 언급이 없으므로 이러한 합헌해석은 위와 같은 문리적 한계를 준수한 것이다. 또한, 이러한 합헌해석은 입법권자가 국회법의 제정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인 ‘국회의 조직·의사(議事),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는 것으로서 법 목적에 따른 한계 역시 준수한 것이다. 국회실무를 살펴보면, 2017. 5. 19. 자○○○당의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 국토교통위원회의 김현아 위원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보건복지위원회의 송석준 위원을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개선하여 달라는 요청이 김현아 의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국회의장에게 제출되었으나, 당시 국회의장은 개선을 보류한 채 교섭단체의 내부적인 해결을 권고하였으며, 이후 자○○○당의 별도의 공식적인 추가 요청 없이 2018. 5. 29. 제20대 국회 전반기의 상임위원 임기가 만료된 사례가 있다. 당시는 국회법 제48조 제6항 소정의 위원의 개선이 제한되는 시기가 아닌 폐회 중이었는데, 국회의장은 개선이 요청된 김현아 의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개선행위를 하지 않은 것이다. (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개선행위는 헌법 제46조 제2항에서 규정한 ‘자유위임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국회법 제48조 조항들에 대한 합헌적 법률해석에 따르면 이 사건 개선행위는 위 조항들의 내재적 개선 제한 사유인 헌법상 자유위임의 원칙을 침해하거나 훼손할 수 없다는 한계를 넘은 것에 해당하여 국회법 제48조 조항들을 위반했다는 평가를 면할 수 없다. 한편, 국회법 제48조 제6항은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정치적 사유에 따라 위원의 잦은 사·보임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입법목적 하에 ‘임시회 회기 중의 개선’을 명시적 개선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개선행위에 대한 국회법 제48조 제6항 소정의 명시적 개선 제한 사유 위반 여부가 중요한 쟁점 중 하나로 부각되어 있고, 국회법 제48조 제6항 소정의 명시적 개선 제한 사유는 앞으로도 국회의 위원회 위원 개선과 관련하여 계속 적용되어야 할 조항이므로, 그 해석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 따라서 아래에서 국회법 제48조 제6항 소정의 명시적 개선 제한 사유의 해석 및 이 사건 개선행위가 이 조항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밝힌다. (2) 국회법 제48조 제6항 본문의 해석 (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앞서 본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고, 어떠한 법률의 규정에서 사용된 용어에 관하여 그 법률 및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중시하여 문언의 통상적 의미와 다르게 해석하려 하더라도 당해 법률 내의 다른 규정들 및 다른 법률과의 체계적 관련성 내지 전체 법체계와의 조화를 무시할 수 없으므로, 거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나) 국회 내 상임위원회 위원 또는 특별위원회 위원의 개선에 관한 국회법 제48조 제6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고, 정기회의 경우에는 선임 또는 개선 후 30일 이내에는 개선될 수 없다.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법 제48조 제6항 본문 중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고…” 부분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어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없다. 위 법률규정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면, 국회 내 상임위원회 위원 또는 특별위원회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그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국회 내 상임위원회 위원 또는 특별위원회 위원의 개선과 관련하여 국회법 제48조 제6항 본문에 의하면 ‘위원은 임시회의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 법정의견은 국회법 제48조 제6항 본문의 해석과 관련하여, 본회의에서 의결이 될 당시에는 국회법 제48조 제6항 본문이 “…임시회의 경우에는 동일 회기 중 개선될 수 없고…”라고 규정되어 있었는데, 당시 국회의장이 본회의 의결 후 법률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동일”이 삭제되어 현행 조문과 같이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고…”로 바뀌었으므로, 국회법 제48조 제6항 본문을 해석함에 있어 본회의 의결 당시 문구인 “동일 회기”를 전제로 하여 해석하여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국회법 제48조 제6항의 입법연혁 및 체계적 의미 등을 고려하여 해석하면, “…임시회의 경우에는 동일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고…”의 실질적 의미는 ‘임시회의 경우에는 선임 또는 개선된 임시회 회기와 동일한 회기 중(위원으로 선임 또는 개선된 임시회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살피건대, 설령 법정의견처럼 본회의에서 의결될 당시 국회법 제48조 제6항 본문의 문언이었던 “…임시회의 경우에는 동일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고…”를 전제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그 해석은 문리적·체계적·목적론적으로 타당한 해석이 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이유들에 비추어 보면, 법정의견의 해석보다는 앞서 살펴본 ‘위원은 임시회의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타당한 법률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1) 첫째, 법정의견의 해석에 따르면 당시 국회의장이 본회의 의결 후 국회법 제48조 제6항 본문을 정리하면서 “동일” 문구를 삭제한 이유를 합리적·합법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국회의 위임 의결이 없더라도 국회의장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조문이나 자구·숫자, 법률안의 체계나 형식 등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의결된 내용이나 취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를 정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국회법 제97조 참조), 다만 국회의장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실질적 내용에 변경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헌법 및 국회법상의 입법절차에 위반된다(헌재 2009. 6. 25. 2007헌마451). 특히, 법정의견이 그 해석의 근거로 드는 헌재 2009. 6. 25. 2007헌마451 결정의 사안은, 법률해석에 관한 문리적·체계적·목적론적인 해석 기준을 모두 고려하여 ‘공포된 법률조항’인 심판대상조항을 해석한 결과, 그 문구가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과 다소 다르더라도 그 내용은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과 다르지 않으므로 국회의장의 자구 정리가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실질적 내용을 변경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였다. 그런데 법정의견처럼 본회의 의결 당시 국회법 제48조 제6항 본문 중에 있었던 “동일 회기”를 ‘위원이 선임 또는 개선된 임시회 회기와 동일한 회기’라고 해석하여 위원이 선임 또는 개선된 임시회 회기에만 개선될 수 없다고 보게 되면, 국회의장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국회법 제48조 제6항 본문의 자구 및 체계 등을 정리하면서 “동일”이라는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그 실질적 내용에 변경을 초래하여 헌법 및 국회법상의 입법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게 된다. ‘공포된 법률조항’인 국회법 제48조 제6항 중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고…’라는 문언은 ‘임시회의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다.’라는 의미로 명확히 이해되는데, 그 내용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실질적 내용을 법정의견과 같이 해석한 결과인 ‘선임 또는 개선된 임시회의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다.’는 것과 같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국회법 제48조 제6항 본문에 대한 국회의장의 자구 정리로 “동일”이라는 문구를 삭제한 것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실질적 내용에 변경을 초래한 것이 아니라고 볼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있는 “동일”의 의미를 법정의견과 같이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동일”의 사전적 의미 중에는 ‘어떤 것과 똑같다’는 의미 외에도, ‘바로 그’라는 의미도 있고, 이러한 의미로 “…임시회의 경우에는 동일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고…”를 “…임시회의 경우에는 바로 그 임시회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고…”라는 뜻으로 새길 수 있다. 이처럼 본회의에서 의결된 국회법 제48조 제6항 본문의 “동일 회기”를 “바로 그 임시회 회기”로 해석하면 “동일” 문구의 존재 여부와는 상관없이 국회법 제48조 제6항 본문을 일관되게 해석할 수 있게 되므로, 당시 국회의장이 본회의 의결 후 국회법 제48조 제6항 본문의 자구 등을 정리하면서 “동일” 문구를 삭제한 이유를 합리적·합법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본회의에서 의결된 당시 국회법 제48조 제6항 본문의 문언이었던 “…임시회의 경우에는 동일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고…”까지 감안하더라도 “동일”의 사전적 의미를 ‘바로 그’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서 결론적으로 ‘임시회의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법정의견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국회법 제48조 제6항의 본문에서 “동일 회기”가 ‘해당 위원이 선임 또는 개선된 임시회와 같은 임시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은,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라고 규정된 국회법 제92조에서 ‘같은 회기’가 ‘안건이 부결된 회기’를 의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한다. 그러나 국회법 제92조에는 ‘부결된 안건’이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는 반면, 국회법 제48조 제6항 본문에는 ‘임시회의 경우’ ‘위원이 선임 또는 개선된’ 회기를 일컫는 문구가 없으며, 이는 ‘정기회의 경우’ ‘선임 또는 개선 후’라는 문구가 있다는 점과 대비되므로, 두 법률 조항은 문언의 구조상 차이가 있다. 오히려 국회법 제48조 제6항 본문에는 ‘위원을 개선할 때’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동일 회기 중 개선될 수 없고’를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바로 그 개선하고자 하는 회기 중 개선될 수 없고’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로 찾을 수 있을 뿐이다. 2) 둘째, 법정의견은 국회법 제48조 제6항의 신설 논의 당시 최초 국회의장의 국회법 등 개정의견 및 당시 김PP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 그리고 정개특위가 제안한 법률안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법률안 및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 모두 임시회의 경우 ‘동일’ 회기 중 개선될 수 없다는 내용이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임시회의 경우 개선될 수 없는 ‘회기’는 ‘개선의 대상이 되는 해당 위원이 선임 또는 개선된 임시회의 회기’를 의미한다고 해석한다. 그러나 국회법 제48조 제6항 본문의 입법과정을 고려하더라도 이러한 입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회법 제48조 제6항의 입법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당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국회의장의 개정의견이나 김PP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이 아니고 정개특위가 제안한 법률안으로서, 정기회와 임시회를 구분하여 30일 또는 이에 준하는 임시회의 기간 동안 위원의 개선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설계된 것도 정개특위가 제안한 법률안부터 확인된다. 그리고 그 제안 당시의 규정 내용은 “…임시회의 경우는 동일 회기 중 개선될 수 없고, 정기회의 경우는 매 30일 이내에는 개선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었으나,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 심사과정에서 “…임시회의 경우에는 동일 회기 중 개선될 수 없고, 정기회의 경우에는 선임 또는 개선 후 30일 이내에는 개선될 수 없다…”라고 규정됨으로써 임시회에 관한 문언은 거의 그대로 둔 상태에서 정기회의 경우에만 ‘매’라는 문구가 ‘선임 또는 개선 후’라는 문구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입법자의 의사가 정기회의 경우뿐만 아니라 임시회의 경우에도 ‘선임 또는 개선된’ 임시회 회기와 동일한 회기 중에만 개선될 수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었다면,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시 이에 관한 문구를 법문의 앞부분에 있는 ‘임시회의 경우’에 대해서는 넣지 않고 뒷부분에 있는 ‘정기회의 경우’에 대해서만 넣는 방식이 아니라, 양자 모두에 공통되도록 법문의 앞부분에 개선 대상이 되는 위원이 ‘선임 또는 개선된 때’에 관련된 문구를 넣는 방식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였을 것이다. 이와 같은 입법과정, 특히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시에는 법률안의 체계·형식과 자구를 심사할 뿐 그 실질적인 내용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개선 대상 위원이 선임 또는 개선된 때’는 ‘임시회의 경우’가 아닌 ‘정기회의 경우’에만 고려하였다는 해석이 입법자의 의사에 더 부합한다. 한편, ‘동일 회기’라는 문구는 법정의견이 상세히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국회법 제48조 제6항의 신설 논의 초기에 국회의장의 국회법 등 개정의견 및 김PP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에서 제안되었던 것이고, 이에 관해 당시 정개특위에서 논의하여 정기회와 임시회의 구분, 30일의 위원회 활동 보장 등의 제도 설계가 있었던 것이며,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김PP 의원 대표발의안이 아니라 정개특위의 대안인 점을 고려할 때, 법률안 신설 논의 초기의 문구가 남아 있었던 것이라고 볼 것이다. 따라서 ‘동일 회기’라는 문구는 교섭단체 간 정치적인 이유로 인한 위원의 잦은 사·보임을 제한하고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했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입법수단’으로서의 문구를 성안해 간 과정 중에 나타난 안의 하나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국회에서 법률안이 여러 단계의 입법과정을 거쳐 법률로 공포될 때까지 최초 발의 단계부터 위원회 심사, 본회의 의결, 의장의 자구 정리 및 대통령의 법률 공포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를 통관하여 볼 때,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구체적인 법률안의 문구 및 그 의미가 초기에는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이었다가 절차가 진행되고 여러 의원들의 논의를 거치면서 점점 명확해져 가는 것은 수많은 입법절차의 통상적인 모습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입법과정의 어느 단계까지 나타난 안은 공포된 법률의 해석에 참고할 수 있을 뿐,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셋째, 법정의견은 국회법 제48조 제6항의 입법목적을 ‘위원이 일정 기간 재임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보고, 그 본문에서 정기회의 경우 위원이 ‘선임 또는 개선된 후’ ‘30일’ 동안 개선이 금지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임시회의 경우에도 ‘개선의 대상이 되는 위원이 선임 또는 개선된’ ‘임시회의 회기 중’ 개선이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선임된 때’는 ‘정기회 회기 중’이었으므로 그로부터 30일이 지난 후에는 국회법 제48조 제6항 본문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 사건 개선행위가 있었던 때는 ‘청구인이 선임된 임시회의 회기 중’이 아니므로 역시 국회법 제48조 제6항 본문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국회법 제48조 제6항 본문을 적용함에 있어 ‘개선의 대상이 되는 위원이 선임 또는 개선된 때’가 ‘임시회의 경우’인지, ‘정기회의 경우’인지에 따라서 개선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기간 내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된다. 또한, 법정의견은 폐회 중에도 위원회가 활동함을 강조하면서 위원의 개선이 제한되는 기간이 ‘회기 중’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헌법상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점(헌법 제47조 제2항)을 전제로 국회법 제48조 제6항 본문의 구조를 체계적·목적론적으로 일관성 있게 해석한다는 관점에서 살펴보면, 법정의견의 해석론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만약, ‘개선의 대상이 되는 위원이 선임 또는 개선된 때’가 ‘임시회의 경우’인지, ‘정기회의 경우’인지에 따라 개선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기간 내인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임시회의 경우 선임 또는 개선된 회기 중에만 개선이 금지되는 것’으로 본다면, 임시회 회기 중 위원이 선임되거나 개선된 경우에는 그 ‘임시회 회기의 잔여기간’ 동안만 개선할 수 없게 되어, 대부분의 경우 정기회 회기 중 선임되거나 개선된 경우의 ‘30일’보다 짧은 기간 동안만 위원의 재임이 보장되므로, 위원의 재임이 원칙적으로 보장되는 기간에 관하여 불균형을 초래하게 된다. 심지어 폐회 중에 위원이 선임 또는 개선된 경우 해당 위원은 ‘아무런 기간 제한 없이’ 개선될 수 있게 되어 이러한 불균형은 더욱 심각해진다. 이것이 국회법 제48조 제6항 본문의 입법목적을 ‘회기 중’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위원이 일정 기간 재임하도록 하는 취지’로 파악한 데에 따른 것이라면, 그와 같이 파악한 입법의 목적과 취지에도 반한다고 할 것이다. 반면, 국회법 제48조 제6항 본문의 문언대로 위원을 ‘개선할 때’가 ‘임시회의 경우’인지, ‘정기회의 경우’인지에 따라 개선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기간 내인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임시회의 경우에는 개선이 금지되는 것’으로 보면, 위원의 재임이 원칙적으로 보장되는 기간은 ‘회기 중’에 ‘30일(정기회의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임시회의 회기(헌법상 30일 이내)’가 되어 대부분의 경우 그 보장의 취지에 부합하면서 균형도 이루게 된다. 다만, 국회법 제48조 제6항 본문의 문언에 따라 위원을 ‘개선할 때’가 ‘폐회 중’이면 개선이 금지되지 않게 되므로, 정기회의 회기 종료일까지 30일이 남지 않았을 때 개선된 위원은 그 회기 종료 후 폐회 중에는 개선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임시회의 경우 선임 또는 개선된 회기 중에만 개선이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하면, 임시회의 회기 중 개선된 위원은 언제나 해당 회기의 잔여기간만 재임이 보장되므로, ‘임시회의 회기’를 ‘정기회의 회기 중 30일’에 준하는 기간으로 규정한 취지를 거의 살리지 못하는 결과가 된다. 국회법 제48조 제6항 본문에 ‘폐회 중’인 경우에 개선을 제한하는 문구가 없는 것은 그 입법목적과 연관하여 이해할 수 있다. 국회법 제48조 제6항의 입법목적은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정치적 사유에 따라 잦은 사·보임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 것이다. 그렇다면, 단지 개별 위원이 일정 기간 위원회에 재임하도록 보장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하여 가급적 위원회에서 안건을 내실 있게 심의해 온 위원이 표결까지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전문적인 심의의 내용이 위원회의 의결에 반영될 가능성을 높이고, 다른 한편 위원회의 전문성과 무관한 정치적 사유에 따른 개선으로 그 의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추는 것이 입법목적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폐회 중’에도 활동할 수 있는 위원회의 위원을 ‘개선하고자 할 때’가 ‘회기 중’인지 여부가 의미를 갖는 것은, 대부분의 안건이 위원회의 의결로써 본회의 심의 단계로 이행되는데 본회의는 회기 중에만 열리므로, 정치적으로는 위원회에서 소관 안건이 의결되도록 하여 본회의에 부의 및 상정되도록 할 유인이 상대적으로 폐회 중인 경우보다는 회기 중인 경우에 더 크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국회법 제48조 제6항 본문을 적용함에 있어 법문에 규정된 대로 위원을 ‘개선할 때’, 즉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을 받아 위원을 개선하고자 할 때가 ‘임시회의 경우’인지, ‘정기회의 경우’인지, 즉 각각의 ‘회기 중’인지에 따라 위원의 개선이 금지되는 기간 내인지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위원의 위원회에서의 표결권 행사의 내용을 제약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개선행위를 되도록 억제하는 것이 위와 같은 입법목적에 어울리는 해석이다. 이와 달리 국회법 제48조 제6항 본문의 입법목적을 단지 ‘개별 위원으로 하여금 일정 기간 위원회에 재임하도록 하는 취지’로만 파악하면서 그 해석에서 위원을 ‘개선할 때’가 ‘회기 중’인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 조항에서 ‘임시회’의 경우와 ‘정기회’의 경우를 구분하고, 임시회가 30일 이내인 점을 고려하여 정기회의 경우 30일의 재임기간을 설정하며, ‘폐회 중’의 개선에 대해서는 제한하지 않는 방식으로 조문의 체계를 구성한 데에 대하여 아무런 의미를 두지 않는 것이 된다. 국회법 제48조 제6항의 신설 당시에도 위원회는 폐회 중에도 활동할 수 있었다. 그래서 입법자가 ‘회기’와 상관없이 위원이 위원회에 재임할 수 있는 기간을 보장하고자 하였다면, 단지 ‘위원이 선임 또는 개선된 때로부터 30일’과 같이 일정한 날짜 수만 규정하면 간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에 따른 불균형이 발생할 여지도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자는 굳이 ‘회기’에 의미를 두는 수단을 택하면서 이와 함께 위원의 재임이 보장되는 기간에 관한 임시회와 정기회 사이의 균형을 고려하고, 헌법상 임시회의 회기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점을 참작하여 국회법 제48조 제6항 본문과 같은 문언의 규정을 두었다. 이러한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할 때, 앞서 본 바대로 체계적 균형에 맞고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결과가 도출되는 것이다. (라) 위와 같은 이유들을 종합하면, 국회법 제48조 제6항 본문 중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고…”의 의미를 ‘선임 또는 개선된 임시회 회기 중에는 개선될 수 없다’고 보는 법정의견에는 동의하기 어렵고, ‘위원을 개선(하고자) 할 때 임시회 회기 중에는 개선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문리적으로나, 체계적·목적론적으로나 자연스럽고 타당한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청구인을 개선할 때’는 ‘임시회 회기 중’이었고 이 기간에는 위원이 개선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개선행위는 국회법 제48조 제6항 본문을 위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국회법 제48조 제6항 단서의 해석 (가) 법정의견은 이 사건 개선행위가 국회법 제48조 제6항 본문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으나, 위원을 개선하고자 할 때가 임시회의 회기 중이면 개선될 수 없다는 해석에 따르면 이 사건 개선행위는 국회법 제48조 제6항 본문에 반하는 것이므로, 같은 항 단서의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피청구인은 국회법 제48조 제6항 단서의 해석과 관련하여, ① 국회의장에게 개선허가를 요청하는 주체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 보아야 하고, ②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에는 ‘교섭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유’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국회법 제48조 제6항 단서에 따라서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위원 본인의 동의 없이도 국회의장에게 개선허가를 신청하여 적법하게 위원이 개선되도록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개선행위가 만약 국회법 제48조 제6항 본문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항 단서에 의하여 국회의장의 개선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 (나) 살피건대, 국회법 제48조 제1항, 제4항 및 제6항의 각 내용을 종합하면,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국회의장에게 요청하여 위원을 선임하거나 개선할 수 있으나, 국회법 제48조 제6항 본문의 개선제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개선될 수 없고, 다만 같은 항 단서에서 정한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요청하고 해당 위원이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으면 예외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고 해석된다. 국회법 제48조 제6항 단서에 따른 국회의장의 개선허가를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신청할 수 있다고 하여도, 이는 어디까지나 그러한 허가 신청에 대한 해당 위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사안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에서의 ‘등’은 사전적 의미로 ‘그 밖에 같은 종류의 것이 더 있음’을 의미하므로, ‘부득이한 사유’는 적어도 위원의 질병과 유사한 사유이어야 할 것인데,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정치적 사유에 따라 잦은 사·보임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 국회법 제48조 제6항의 입법목적을 고려할 때, 그러한 ‘부득이한 사유’에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교섭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유’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개선행위는 국회법 제48조 제6항 단서에 의하여 ‘의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로 볼 수 없다. (4) 국회의 위원 개선의 현황 자료에 대한 평가 국회사무처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법정의견의 해석에 의하더라도 국회법 제48조 제6항 본문에 반하는 경우가 많이 존재한다. 이 중 임시회 회기 중 선임·개선된 위원이 동일 회기 중 개선된 경우만 보더라도 2003. 2. 4 이후 2019. 4.까지 총 285건에 이르고, 그 중 제19대 국회에서는 91회, 제20대 국회에서 2019. 4.까지는 126회에 이른다.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위와 같은 사례들을 국회법 제48조 제6항 단서가 적용된 경우로 추정한다. 하지만, 위원회 위원이 개선된 현황에 관한 자료를 이렇게 본다면, 국회법 제48조 제6항 본문의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고’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의 문제와는 무관한 것이 되므로, 이에 관한 국회의 관행을 보여주는 유의미한 자료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한편, 법정의견은 제16대 국회(임기 2000. 5. 30. ~ 2004. 5. 29.)에 관한 자료를 들어 선임 또는 개선된 ‘동일 임시회 회기 중’ 개선된 사례에 비하여 선임 또는 개선된 회기 ‘이후의 임시회 회기 중’ 개선된 사례가 훨씬 많다고 하면서, 국회법 제48조 제6항 본문을 개선 대상 위원이 임시회의 회기 중 선임 또는 개선되었으면 그와 동일한 회기 중에만 개선이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근거로 든다. 하지만, 통계 자료상 선임 또는 개선된 동일 임시회 회기 중 개선된 사례의 수에는 30일 이내의 해당 임시회의 회기 내에 이루어진 사례만 포함되는 반면, 선임 또는 개선된 회기 이후의 임시회 회기 중 개선된 사례의 수에는 위원이 선임 또는 개선된 임시회의 바로 다음 임시회 회기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개회된 여러 차례의 모든 임시회 회기 중에 개선된 사례의 수가 포함될 수 있는 것이므로, 양자가 동등하게 비교될 영역이 아니라는 점에서 위와 같은 통계 자료가 국회법 제48조 제6항 본문의 임시회의 경우에 관한 어떤 해석론을 뒷받침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국회사무처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선임 또는 개선된 임시회와 동일한 회기 중 개선된 사례의 횟수마저도 제16대 국회에서는 2회였던 것이 제17대 국회 25회, 제18대 국회 41회, 제19대 국회 91회로 증가하다가 제20대 국회에서는 2019. 4.까지의 숫자만 126회에 이르고, 선임 또는 개선된 임시회 이후의 임시회 회기 중 개선된 사례는 제16대 국회 108회, 제17대 국회 304회, 제18대 국회 359회, 제19대 국회 402회, 그리고 제20대 국회에서는 2019. 4.까지 361회에 이른다. 이러한 통계 자료와 함께 임시회의 회기가 30일 이내로 짧다는 점을 고려하면, 특히 제20대 국회의 경우는 임시회 회기 중 개선된 사례 중 선임 또는 개선된 회기와 동일한 회기 중이었는지, 아니면 그 이후의 회기 중이었는지의 구분에 어떤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도 의문이 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개선 현황은 국회법 제48조 제6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점점 그 의미가 퇴색하여 왔을 수 있다는 경향을 보여줄 뿐이다. 국회법 제48조 제6항 단서의 해석과 관련하여 위원의 개선을 비교적 폭넓게 허용하는 해석에 대해서는 위원회 위원 개선의 예외적 허용사유를 규정한 단서 조항의 목적과 의미도 무력화시킴으로써 ‘위원 개선의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이라는 조항 전체의 체계에도 맞지 않게 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는데, 위와 같은 개선 현황은 이러한 우려가 기우가 아닐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청구인이 국회법 제48조 제6항 단서와 관련하여 주장하는 국회의 운용에 관한 사례들은 위원이 개선되는 사유들을 교섭단체의 원활한 운영 등을 포함하여 폭 넓게 인정하는 것으로, 이것은 실제 국회의 운용 현실상 국회법 제48조 제6항을 적용할 때, ‘개선의 대상이 되는 위원이 선임 또는 개선된 때’가 아니라, 그 위원을 ‘개선할 때’가 임시회의 경우인지, 정기회의 경우인지에 따라 위원의 개선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기간 내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을 방증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국회법 제48조 제6항의 규정이 2003. 2. 4. 신설된 이후에도 국회 상임위원회 내지 특별위원회의 활동 중 위원의 개선이 수시로 많이 행하여졌는데, 이 때 개선되는 위원이 과거 임시회 또는 정기회의 회기 중 언제 선임되었는지 여부를 따져 개선하기보다는 그 위원의 그간의 활동 실적을 파악하여 소속 교섭단체의 입장에 일치되는 주장 내지 활동, 나아가 그러한 방향으로 표결권을 행사할 것인지 여부를 살펴 소속 교섭단체의 입장에 배치되는 표결을 할 개연성이 있는 위원을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선해왔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특히, 이 사건 개선행위와 권KK 의원에 대한 개선행위의 경과를 보면 더욱 그러하다. 국회법 제48조 제6항이 신설된 이유도 이러한 개선이 지나치게 많이 이루어졌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은 그 입법과정에 나타난 입법목적 등을 보더라도 자명하다고 할 것이다. (5) 소결 그렇다면, 국회법 제48조 제6항 본문 중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고…”의 의미는 법정의견의 해석과는 달리 ‘국회의장이 위원을 개선할 때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임시회의 회기 중에는 개선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국회법 제48조 제6항 단서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것은 해당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사개특위의 바○○○당 소속 의원을 청구인에서 채FF 의원으로 개선한 것은 자의적인 강제 개선으로서 헌법상 자유위임의 원칙에 위반되고, 합헌적 법률해석에 따라서 인정되는 국회법 제48조 조항들의 내재적 개선 제한 사유인 헌법상 자유위임의 원칙을 침해하거나 훼손할 수 없다는 한계를 넘은 것에 해당하여 국회법 제48조 조항들을 위반한 것이다. 아울러 자의적인 강제 개선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개선행위는 국회법 제48조 제6항 본문에서 금지하는 임시회 회기 중의 개선으로서 같은 항 단서의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국회법 제48조 제6항에 명백히 위반된다. 마. 결론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개선행위는 헌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자유위임원칙 및 위원회 위원의 개선을 제한하는 국회법 제48조 제1항, 제4항, 제6항을 명백히 위반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청구인의 법률안 심의·표결 권한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9.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영진의 이 사건 개선행위의 무효확인청구에 대한 별개의견 우리는 피청구인의 이 사건 개선행위가 헌법상 자유위임원칙 및 국회법 제48조 제6항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지만, 그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각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 헌법재판소법 제66조 제2항의 의미 권한쟁의심판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2항은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不作爲)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6조 제1항은 “심판의 대상이 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판단한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66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는 권한침해의 원인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무효를 확인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이러한 헌법재판소법의 규정상 헌법재판소는 권한쟁의심판에서, 첫째, 청구인의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를 판단하고, 둘째, 이와 같이 확인된 청구인의 권한이 피청구인의 처분 등에 의하여 침해되었는지를 판단하며, 셋째, 권한침해가 확인될 경우 그 원인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 또는 그 무효를 확인하거나, 피청구인의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중 세 번째 판단에서 피청구인이 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무효를 확인할지 여부에 관해 헌법재판소법 제66조 제2항에서는 헌법재판소에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헌재 2010. 12. 28. 2008헌라7 등 참조). 권한쟁의심판에서 청구인의 권한이 침해되었다고 확인될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6조 제2항에서 그 원인이 되는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무효를 확인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재량을 부여한 취지는, 권한쟁의심판이 헌법적 권한질서의 객관적 확인이라는 객관적 쟁송의 성격과 침해된 청구인의 권한을 구제하는 주관적 쟁송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음을 반영하여,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권한쟁의심판제도의 기초가 되는 권력분립원리의 실질적 실현에 가장 적합한 결정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권한쟁의심판에서 피청구인의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한이 침해된 것으로 확인하는 경우 그러한 처분의 무효를 확인할 것인지 여부는, 권한 침해 사유의 헌법적 중대성, 침해된 청구인의 권한과 그 원인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이 헌법적 권한질서 내에서 가지는 의미,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을 통하여 달성될 수 있는 헌법적 권한질서 회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개선행위의 무효 확인 여부 (1) 이 사건 개선행위는 헌법상 자유위임원칙 및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한 국회법 제48조 제6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이러한 권한 침해 사유는 헌법적으로 중대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 그런데 이 사건 개선행위로 인하여 침해된 청구인의 권한은 국회의원으로서의 법률안 심의·표결권 중 국회의 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안건을 심의하고 그에 따라 표결할 권한이다. 구체적으로는 사개특위의 사법개혁 관련 법률안들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안의 심의와 표결에 관한 권한이 침해되었는데, 이는 국회법 제85조의2의 안건신속처리제도에 의하여 안건 소관 위원회 위원에게 부여된 국회 내부 의사절차의 결정에 관여하는 권한으로서, 법률안의 내용을 직접 심의하고 표결하는 권한은 아니다. 한편, 이 사건 개선행위의 성격은 국회의장이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개선하는 국회 내부의 조직행위로서, 청구인이 사개특위 위원의 지위를 잃음과 동시에 개선된 의원이 사개특위 위원의 지위를 갖게 되는 효력을 가진다.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위원의 심의·표결권의 침해로 그에 대한 개선행위를 무효라고 보면, 개선행위로 인하여 청구인 대신 위원회 위원의 지위를 갖게 된 국회의원이 그 위원회 내에서 한 발언 등 심의의 내용 또는 그가 위원회 위원의 지위에서 한 다양한 행위들의 효력에도 모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것은 개선행위의 위헌·위법사유를 교정하는 것을 넘어서 여러 가지 다른 정치적 또는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다. 또한 위원회 위원의 개선의 효력은 기본적으로 국회 내부의 조직에 관한 것이므로 국회의 정치적인 자율에 따름이 바람직하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2019. 5. 15. 국회 내 바○○○당의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 선출되었으므로, 바○○○당 소속 사개특위 위원에 대한 개선 요청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다시 사개특위 위원이 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개선행위의 위헌·위법성을 주장하는 청구인 스스로도 국회 내부의 조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치적 또는 법적인 정황을 고려하여 그 결과를 원상회복할지 여부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개선행위로 침해되는 청구인의 권한과 그 원인이 된 개선행위는 모두 국회 내부의 의사절차와 조직에 관련된 것으로서, 권력분립원리상 국회의 정치적 자율을 존중하여 이 사건 개선행위의 효력을 직접 판단하는 사법적 개입을 자제하여야 할 영역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이후의 사정을 살펴보면, 사개특위는 2019. 8. 31. 활동기간이 종료되었고, 청구인이 심의·표결권을 행사하지 못함으로써 가결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안의 의결에 따라 2019. 4. 30. 국회의장이 사개특위 소관 법률안들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행위를 하였으며, 그 효력에 따라 2019. 12. 3. 본회의 부의가 간주된 신속처리대상 법률안들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020029호)은 2019. 12. 30. 수정안이 가결되어 2020. 1. 14. 법률로 공포되었고,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16500호) 및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20030호)은 2020. 1. 13. 각각 수정안이 가결되어 2020. 2. 4. 법률로 공포되었다. 사개특위의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 중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의안번호 2020037호)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으나, 이 법안의 대표발의자인 권KK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31인은 2019. 12. 28. 백NN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020029호)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였고, 이 수정안은 같은 달 30. 본회의에서 부결되었다. 그리고 2020. 5. 29. 제20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종료된다. 따라서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청구인이 사개특위 위원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안에 대한 표결권을 다시 행사하거나, 또는 그 대상 법률안들의 입법절차상 어떤 심의 및 표결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청구인의 침해된 권한이 실질적으로 회복될 가능성은 없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 하에서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을 통하여 달성될 수 있는 헌법적 권한질서 회복의 이익은 장래에 같은 유형의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이 사건의 심판의 이익이 인정되는 것도 이러한 점을 고려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 때문이다. 그런데 이 사건 개선행위가 헌법상 자유위임원칙 등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는 점은 청구인의 권한 침해를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히 해명되고, 권한침해확인 결정만으로도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장래에 동일한 사정 하에서 동일한 내용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의무가 부과되는 기속력이 인정되므로(헌재 2010. 11. 25. 2009헌라12 참조), 청구인의 권한 침해를 확인하는 결정만으로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을 통한 헌법적 권한질서 회복의 이익은 달성된다고 할 것이다. (4) 이와 같이 이 사건 개선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한이 침해된 사유는 헌법적으로 중대하지만, 침해된 권한과 그 원인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은 그 내용적 성격상 권력분립원리에 따라 국회의 정치적 자율을 존중하여 사법적 개입을 자제하여야 할 영역에 있고, 이 사건의 경우 권한쟁의심판을 통하여 청구인의 침해된 권한이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사정 하에 있으며, 권한침해를 확인하는 결정만으로도 피청구인의 행위의 위헌성을 해명하고 향후 유사한 행위의 반복을 억제하는 데에는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개선행위에 대해서는 그 무효를 확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개선행위는 청구인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지만, 그 침해된 권한과 피청구인의 행위가 헌법적 권한질서 내에서 갖는 의미 및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의 이익을 고려하여 그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는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10. 재판관 이선애의 이 사건 개선행위의 무효확인청구에 대한 별개의견 나는 이 사건 개선행위의 무효확인청구는 기각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므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남긴다. 헌법재판소법 제66조 제2항이 권한침해의 원인이 된 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무효를 확인하는 것을 헌법재판소의 재량으로 하도록 정한 것은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3가지 서로 다른 성격의 권한쟁의심판의 본질과 기능에 상응하여 결정주문이 달라져야 함을 고려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취지를 고려할 때 헌법재판소는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에서 정치적 헌법기관의 형성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취소결정이나 무효확인 결정을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회의 입법관련 행위를 대상으로 한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 행위의 위헌·위법 여부 및 권한의 침해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그쳐야 하고 이를 넘어 입법관련 행위에 대한 취소 내지 그 무효 확인과 같은 형성적 결정을 내리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국회는 스스로 다양한 절차와 방법을 통하여 합헌적 상태를 회복할 수 있는 광범위한 정치적 형성권을 가지고 있고, 국회의 정치적 형성권의 행사로서 회복된 합헌적 상태는 다양한 모습일 수 있기 때문에 국가기관 스스로 권한침해확인 결정에 따라 합헌적인 상태를 구현하도록 함으로써 손상된 헌법상의 권한질서는 회복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헌재 2011. 8. 30. 2009헌라7 중 재판관 이강국, 김종대의 각 별개의견 참조). 이것이 각 기관에게 주어진 권한을 보호함과 동시에 객관적 권한질서의 유지를 통하여 국가기능의 수행을 원활히 하고, 아울러 수평적 및 수직적 권력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시켜 헌법적 가치질서 및 헌법의 규범적 효력을 보호하고자 하는 권한쟁의심판제도의 본래 목적과 의의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한다(헌재 2001. 5. 8. 2000헌라1 참조). 이 사건 개선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개선행위는 법률안을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여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법률안 심의·표결권 행사에 영향을 주는 ‘입법관련 행위’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한 위헌·위법 여부 및 권한의 침해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서 그 무효 확인과 같은 형성적 결정을 내리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개선행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11. 재판관 이종석의 이 사건 개선행위의 무효확인청구에 대한 반대의견 나는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에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개선행위가 국회법 제48조 제6항 및 헌법상 자유위임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음을 확인함과 함께 그 무효를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 헌법재판소법 제66조 제2항의 의미 권한쟁의심판에서 청구인의 권한이 침해되었다고 확인될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6조 제2항에서 그 원인이 되는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무효를 확인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재량을 부여한 취지를 고려하여, 권한 침해 사유의 내용 및 헌법적 중대성, 침해된 청구인의 권한과 그 원인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이 헌법적 권한질서 내에서 가지는 의미,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을 통하여 달성될 수 있는 헌법적 권한질서 회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무효 확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위 10.항의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영진의 의견과 뜻을 같이 한다. 그리고 국회와 관련된 권한쟁의심판에 있어서 권력분립원칙상 국회의 정치적 자율을 존중하고 사법적 개입을 자제하여야 한다는 의견에도 기본적으로 뜻을 같이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개선행위에 대해서는 그 무효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바,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나. 이 사건 권한 침해 사유의 내용 및 헌법적 중대성 이 사건 개선행위는 헌법상 자유위임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그 위헌성이 중대하다. 헌법상 자유위임원칙은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인 대의제 민주주의의 본질적 개념 요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 사건 개선행위가 자유위임원칙을 위반한 사정은 단순히 정당 내부의 사실적 강제가 강화된 정도가 아니라, 정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그 고유한 법적 권한인 개별 안건에 대한 표결권마저도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의 의사에 반하는 방향으로는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바○○○당의 당헌 제54조 제1항은 “주요 정책, 법안 등에 대하여는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당의 입장을 정할 수 있다.”, 제2항은 “당 소속 의원은 국회 표결 시 당론을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당론이 개인의 양심에 반하는 경우 이에 구속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여, 가중된 정족수로 정해진 당론이 있는 경우에도 의원 개인의 양심을 존중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개선행위는 바○○○당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확정되지도 않은 안건에 대하여 의원 개인의 양심에 따른 표결권 행사를 금지하고, 오로지 국회 내 정당을 대표하는 의원들 사이의 합의를 관철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는 정당의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헌법 제8조 제2항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 개선행위가 국회법 제48조 제6항을 위반한 사정 또한 국회의 자율권의 법치주의적 한계를 벗어난 정도가 크다. 이 사건 개선행위가 국회법 제48조 제6항을 위반한 사정은 국회법에서 정한 의사절차의 세부적인 부분에 하자가 있는 정도의 상황과는 성격이 다르다. 이 사건 개선행위는 위 조항의 문언에 명백히 반하고 그 입법목적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로서 우리 헌법의 또 다른 기본원리인 법치주의의 관점에서도 법률을 위반한 정도가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개선행위로 인한 권한 침해 사유는 헌법적으로 매우 중대하므로, 그 무효를 확인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다. 이 사건에서 침해된 청구인의 권한과 그 원인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의 의미 이 사건 개선행위로 침해된 청구인의 권한은 구체적으로는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안에 대한 심의·표결권이므로, 이 점에서는 법률안의 내용과 무관한 의사절차 형성에 참여하는 권한의 성격을 가질 뿐이다. 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시 사개특위에서 공수처 설치 법안 등이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사개특위 재적위원 총 18명의 5분의3 이상인 11명 이상의 찬성 의결이 필요하였는데, 자○○○당의 교섭단체 소속 사개특위 위원들 7명은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에 반대하고 있어서 청구인이 반대할 경우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안이 부결될 것이 확실히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행사할 표결권은 단순한 1표가 아니라 사개특위에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안이 의결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이른바 ‘캐스팅보트(casting vote)’에 해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개선행위로 침해된 청구인의 심의·표결권의 가치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개선행위로 인하여 사개특위 위원의 지위를 잃은 청구인은 단지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안에 대한 심의·표결권만 박탈당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 국회법 제48조 제6항 본문이 보장하는 임시회 회기 중의 해당 법률안들에 대한 심의·표결권까지 모두 잃은 것이다. 국회의원이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그 고유의 권한인 소관 안건에 대한 심의 및 표결의 권한을 박탈당한 것은 그 권한 침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한편, 권한 침해의 원인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인 이 사건 개선행위는 의사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다수 의원들의 의사가 모여서 이루어지는 의결행위가 아니라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국회의장이 단독으로 행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개선행위가 국회 내부의 조직행위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과 국회의장은 각각 독립한 국가기관으로서 대등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며, 위원회 위원의 개선행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대상이 되는 개별 국회의원의 위원회에서의 의안에 대한 심의·표결권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개별 국회의원의 입장에서 개선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권한쟁의심판이 가지는 주관적 쟁송의 성격에 더 부합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개선행위가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효를 확인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의 이익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의 사정을 살펴보면, 2019. 8. 31. 사개특위의 활동기간이 종료되는 등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청구인이 사개특위 위원의 지위를 회복하는 등으로 그 침해된 권한이 실질적으로 회복될 가능성은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하여 본안 판단에 나아가는 것은 이 사건 개선행위의 위헌 또는 위법 여부를 해명하고 장래에 같은 유형의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피청구인의 행위로 인한 청구인의 권한 침해만을 확인하는 것보다 그 행위의 위헌성이 무효에 이를 정도로 중대함을 확인하는 것이 보다 충실한 헌법적 해명이라고 할 것이다. 권한침해확인 결정만으로도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장래에 동일한 사정 하에서 동일한 내용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의무가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침해된 권한이 실질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 이른 후에 청구인의 권한이 침해되었다는 것만 확인하고 그 원인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의 효력에 대하여 해명하지 않을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한 유형의 행위가 반복되는 것을 억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국회의원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미 이루어진 이후에도,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고 헌법질서의 수호 유지를 위하여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권한침해확인뿐만 아니라 행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청구도 심판의 이익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헌재 2003. 10. 30. 2002헌라1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개선행위로 인한 청구인의 권한 침해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향후 동일한 유형의 행위의 반복을 억제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며, 그 위헌성이 중대한 것이라면 무효임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마.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개선행위는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청구인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고, 그 침해된 권한과 피청구인의 행위가 헌법적 권한질서 내에서 갖는 의미 및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의 이익을 고려하면, 그 무효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재판관 유남석(재판장),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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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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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7헌마47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3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결정 【사건】 2017헌마47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3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청구인】 1. 황AA, 2. 박BB,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이재권, 강태윤 【선고일】 2020. 4. 23. 【주문】 1. 도로교통법(2014. 12. 30. 법률 제12917호로 개정된 것) 제53조 제3항 전단 중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에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에 관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 황AA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등록을 마치고 2016. 1. 1.부터 ‘○○학원’이라는 상호로 어린이 및 초·중·고등학생들을 상대로 어학과목을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면서 15인승 승합자동차를 수강생들의 통학에 제공하고 있다. 청구인 박BB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도장업을 신고하고 2016. 7. 15.부터 ‘○○ 태권도’라는 상호로 태권도장을 운영하면서 12인승 승합자동차를 수강생들의 통학에 제공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에 관하여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3조 제1항 제2호, 제90조 제8호, 유상운송용 자가용자동차의 차령에 관하여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의2,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의 의무에 관하여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53조 제3항이 청구인들의 영업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7. 4.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들은 도로교통법 제53조 제3항 전체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로서 어린이통학버스에 보호자를 동승하도록 강제하는 부분만을 다투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도로교통법 제53조 제3항 중 이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7. 3. 21. 법률 제14716호로 개정되고, 2020. 2. 18. 법률 제1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연혁에 관계없이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83조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자동차사용제한조항’이라 한다), 여객자동차법(2015. 6. 22. 법률 제13376호로 개정된 것) 제90조 제8호(이하 ‘이 사건 벌칙조항’이라 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15. 7. 20. 국토교통부령 제222호로 개정된 것, 이하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3조의2(이하 ‘이 사건 차령제한조항’이라 한다), 도로교통법(2014. 12. 30. 법률 제12917호로 개정된 것) 제53조 제3항 전단 중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에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보호자동승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의 내용은 [별지]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7. 3. 21. 법률 제14716호로 개정되고, 2020. 2. 18. 법률 제1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자가용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자가용자동차를 사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2. 제8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임대한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5. 6. 22. 법률 제13376호로 개정된 것) 제9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제81조를 위반하여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15. 7. 20. 국토교통부령 제222호로 개정된 것) 제103조의2(유상운송용 자가용자동차의 차령) ① 제103조 제4호 및 제4호의2에 따라 유상운송 허가를 받은 자가용자동차(이하 “유상운송용 자가용자동차”라 한다)의 차령은 9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상운송용 자가용자동차의 차령 기산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 최초의 신규등록일 2.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 제작연도의 말일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차령 기간(차령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이 만료되기 전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른 검사유효기간의 만료일까지 차령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차령과 제3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의 합은 1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도로교통법(2014. 12. 30. 법률 제12917호로 개정된 것)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③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한 보호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는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고 운행 중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에 앉아 좌석안전띠를 매고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른 강사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의 종사자 5. 그 밖에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가 지명한 사람 3. 청구인들의 주장 가. 이 사건 자동차사용제한조항 및 이 사건 벌칙조항 여객자동차법령에 ‘유상운송’의 개념에 대하여 아무런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자동차사용제한조항 및 이 사건 벌칙조항은 허가 없이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사용한 경우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허가 없이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 나. 이 사건 차령제한조항 이 사건 차령제한조항은, 현재 운행 중인 통학차량의 성능이나 안전도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통학차량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일률적으로 차령만을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규정함으로써, 위 차령제한을 초과한 통학차량을 보유한 청구인들로서는 유상운송 허가를 얻을 수 없게 되었는바,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영업의 자유, 재산권이 침해된다. 다. 이 사건 보호자동승조항 최근 발생하는 통학차량 어린이 안전사고의 대부분은 통학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임에도 이 사건 보호자동승조항은 어린이통학버스에 의무적으로 보호자를 동승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새로이 동승보호자를 고용하도록 강제하여 열악한 재정 상태에 있는 학원이나 체육시설의 운영자인 청구인들의 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 나아가 국가가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에게 이와 같은 보호자동승의무를 부과할 경우,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에게 일정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동승보호자 자격제도를 신설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하에 이들을 선발하여 지원하는 방안 등을 입법할 의무가 있음에도, 국가가 이를 마련하지 아니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4.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자동차사용제한조항에 관한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말하므로, 당해 법률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이 없다(헌재 2016. 5. 26. 2014헌마374 참조). 이 사건 자동차사용제한조항은 자가용자동차를 사용하는 자가 유상운송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특별자치시장 등’이라 한다)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특별자치시장 등 집행기관의 자동차의 사용 제한 또는 금지처분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제한 내지 금지처분은 관할 행정기관에 재량이 주어지는 재량행위로서 특별자치시장 등의 위 재량권 행사에 의하여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는 자의 자가용자동차 사용제한 또는 금지라는 불이익이 비로소 현실화되는 것이므로, 위 법률조항 그 자체에 의하여 기본권 침해가 직접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자동차사용제한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벌칙조항에 관한 판단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이 운영하는 학원 및 체육시설에서 통학차량 이용대가를 별도로 수령하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에 유상운송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여객자동차법에 유상운송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벌칙조항에 따라 처벌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처벌조항의 전제가 되는 구성요건조항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처벌조항에 대하여는 청구인들이 그 법정형이 체계정당성에 어긋난다거나 과다하다는 등 그 자체가 위헌임을 주장하지 않는 한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헌재 2013. 6. 27. 2011헌마315등 참조). 이 사건 벌칙조항은 그 전제인 의무부과조항(여객자동차법 제81조)이 따로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제재조항으로서, 청구인들은 형사처벌이라는 제재가 체계정당성에 어긋난다거나 과다하다는 등 그 자체의 고유한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고, 다만 전제되는 의무부과 즉 유상운송금지의무에 있어서 ‘유상운송’의 의미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여 위헌이어서 그 제재조항도 당연히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벌칙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다. 이 사건 차령제한조항에 관한 판단 청구인들은 이 사건 차령제한조항이 일률적으로 차령만을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규정함으로써 위 차령제한을 초과한 통학차량을 보유한 청구인들은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허가를 얻을 수 없게 되어 청구인들의 영업의 자유, 재산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허가 요건은 이 사건 차령제한조항이 아니라 구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10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특히 같은 조 제4호의2에 의하면 학원 및 체육시설(이하 ‘학원 등’이라 한다)의 경우 학원 등이 직접 소유하는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일 것, 처음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차령은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등의 구체적 허가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반면, 이 사건 차령제한조항은 위 시행규칙 제103조의 요건에 따라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자가용자동차의 차령을 9년으로 제한하고, 그 차령산정의 기산일, 차령연장, 차령연장기간의 상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다. 결국 이 사건 차령제한조항은 이미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를 받은 경우의 차령에 관한 것이어서, 아직 유상운송 허가를 받지 아니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차령제한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라. 이 사건 보호자동승조항에 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그 사유가 있은 날”이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규정된 사유, 즉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가 있은 날’을 의미한다. 따라서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가 있은 경우에는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여기서 청구기간의 기산점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음으로써 기본권의 침해가 있은 날’을 의미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헌재 2006. 12. 28. 2006헌마226 등 참조). 도로교통법 부칙(2014. 1. 28. 법률 제12343호) 제1조는 “시행일”이라는 표제 아래,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한다. 또한 위 부칙 제3조는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에 관한 적용례”라는 표제 아래, “제53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의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여, 특정한 경우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2년간의 시행유예기간을 둔다. 청구인들은 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의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위 부칙 조항들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53조 제3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15. 1. 29.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시에 보호자를 동승시키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지는 않고, ‘시행일로부터 2년 경과’라는 사유가 발생하는 2017. 1. 29.에 비로소 도로교통법 제53조 제3항의 개정규정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되어 보호자 동승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이 사건 보호자동승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날은 2017. 1. 29.이고, 이 날이 청구인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청구기간 기산점이 된다. 청구인들은 청구기간 기산점인 2017. 1. 29.로부터 1년 및 90일 이내인 2017. 4. 28.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호자동승조항에 대한 청구기간은 준수되었다. 따라서 이하 본안에서는 이 사건 보호자동승조항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이와 달리, 시행유예기간을 둔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선례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제53조 제3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15. 1. 29.에 이미 시행유예기간이 지나면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될 것임이 분명하게 되었으므로,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여 시행일을 청구기간의 기산점으로 보게 되어 이 사건 보호자동승조항에 대한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는 결론에 이른다. 그러나 시행유예기간 동안에는 청구인들은 기본권 행사에 있어 어떠한 구체적, 현실적 제약도 받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해석은 지나치게 관념적일 뿐 아니라, 시행유예기간을 두지 않은 법령의 경우 기본권 행사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제약을 받는 시점이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것과 차별이 생긴다. 나아가 시행유예기간이 아니라 시행일을 청구기간의 기산점으로 본다면 시행유예기간이 경과하여 정작 기본권 침해가 실제로 발생한 때에는 이미 청구기간이 지나버려 위헌성을 다툴 기회가 부여되지 않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위험이 있는 점, 일반국민에 대해 법규정의 개폐에 적시에 대처할 것을 기대하기가 사실상 어렵고, 헌법소원의 본질은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는 데에 있으므로 법적 안정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구기간에 관한 규정을 기본권보장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한 점을 종합해 보면, 시행유예기간의 적용 대상인 청구인들에 대해서도 청구기간의 기산점은 시행일인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을 보장하는 취지에 어긋난다. 뿐만 아니라, 시행유예기간 경과일을 청구기간의 기산점으로 보더라도 청구기간이 무한히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시행유예기간 경과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법적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점, 시행유예기간 동안에도 현재성 요건의 예외에 따라 적법하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시행유예기간 동안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허용하더라도 아직까지 법령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인 이상 그로 인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법령의 법적안정성이 곧바로 저해되지는 않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시행유예기간 경과일을 청구기간의 기산점으로 해석함으로써 헌법소원심판청구권 보장과 법적안정성 확보 사이의 균형을 달성할 수 있다. 종래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법령의 시행일 이후 법령에 규정된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비로소 법령의 적용을 받는 청구인들에 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법령의 시행일이라고 판시한 우리 재판소 결정들은(헌재 96. 3. 28. 93헌마198; 헌재 99. 7. 22. 98헌마480 등; 헌재 2003. 1. 30. 2002헌마516; 헌재 2011. 3. 31. 2010헌마45; 헌재 2011. 5. 26. 2009헌마285; 헌재 2013. 11. 28. 2011헌마372), 이 결정의 취지와 저촉되는 범위 안에서 변경한다. 5. 이 사건 보호자동승조항에 관한 본안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보호자동승조항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함에 있어서 반드시 보호자를 동승하도록 함으로써 학원 등의 영업방식에 제한을 가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한다. 한편, 청구인들은 이 사건 보호자동승조항으로 인하여 재산권도 침해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보호자동승조항은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로 하여금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 보호자를 동승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의 재산권에 제한을 가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이 사건 보호자동승조항으로 인하여 동승보호자를 새로이 고용할 것인지, 기존의 학원 강사 등을 동승보호자로서 어린이통학버스에 함께 동승하게 할 것인지는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이고, 가사 새로이 동승보호자를 고용함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비용 지출이 발생한다고 하여도 이는 이 사건 보호자동승조항 시행에 따른 반사적·사실적인 불이익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보호자동승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보호자동승조항이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나. 이 사건 보호자동승조항의 연혁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와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로교통법에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하여 규정하기 시작한 것은 1997. 8. 30. 법률 제5405호로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면서부터이다. 이 당시의 도로교통법 제2조 제16호의2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정의를 규정하고, 제48조의4를 신설하여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후 도로교통법이 2001. 12. 31. 법률 제6565호로 개정되면서 제48조의6을 신설하여 이 사건 보호자동승조항과 같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하는 자는 보호자를 동승하도록 하는 조항이 최초로 규정되었다. 다만 이 당시에는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가 어린이 특별보호조항(구 도로교통법 제48조의3)에 의한 보호를 받고자 하는 때에 한하여 어린이통학버스를 신고하도록 함에 따라, 보호자동승의무는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담하였다. 도로교통법은 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부개정되면서 어린이통학버스에 관한 규정은 제51조 이하의 자리로 옮겨졌으며, 이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하는 자는 보호자를 동승하도록 하는 내용은 현행과 같이 제53조 제3항에 규정되었다. 아울러 기존에 허용되었던 동승보호자(교직원, 보육시설종사자, 강사, 체육시설의 종사자) 이외에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하는 자가 지명한 사람’도 보호자가 될 수 있도록 추가 규정되었다. 이처럼 어린이통학버스에 보호자를 동승하도록 하는 내용은 2001년에 도입되었지만, 정작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자체가 강제적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에 불과하여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한 것을 전제로 적용되는 보호자동승조항의 실질적 역할은 상당히 제한적이었다. 그런데 이후 2014. 1. 28. 법률 제12343호로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는 모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 하였다. 아울러 동승보호자 탑승을 의무화하고 안전확인의무를 신설하였으며,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의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였다. 이와 같이 모든 어린이 통학용 차량에 대하여 미리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이 사건 보호자동승조항은 비로소 실질적으로 작동하게 되었다. 다. 판단 헌법 제15조는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이러한 직업의 자유에는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선택한 직업을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직업수행의 자유가 포함된다. 그런데 직업선택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는 기본권의 주체에 대한 제한의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제한에 있어 적용되는 기준 또한 다르며, 특히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경우 인격발현에 대한 침해의 효과가 일반적으로 직업선택 그 자체에 대한 제한에 비하여 작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제한은 보다 폭넓게 허용된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헌재 2018. 6. 28. 2016헌바77등 참조). (1)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이 사건 보호자동승조항의 목적은 어린이통학버스에 학원 강사 내지 체육시설 종사자 등의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도록 함으로써 인지능력이나 사고대응능력 등에서 취약한 어린이나 영유아(이하 ‘어린이 등’이라 한다)가 안전하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어린이통학버스에 운전자의 부주의를 보완해 줄 보호자를 의무적으로 동승하도록 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 된다. (2) 침해의 최소성 어린이 등은 신체기능의 미발달로 신체조절능력과 운동기능이 숙달되지 않은 시기에 있고, 인지적·정서적 능력이 제한적이어서 환경의 안전을 판단하고 위험을 예측할 수 있는 능력들이 부족하여 어느 때보다도 안전사고를 당하기 쉽다. 또한 어린이 등은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을 조절하거나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고 자신의 행동에 수반되는 위험을 평가하지 못하는 특성이 있기에 어린이 안전사고의 대처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함에 있어서는 어린이 등의 이와 같은 취약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오늘날 취학 연령이 되기 전 일정한 교육시설에서의 어린이 등에 대한 돌봄이 일반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린이 등이 학원이나 체육시설 등에 다니기 위하여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것은 상당히 일반적인 현상이 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사고 역시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어린이통학버스와 관련하여서는 보다 엄격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이 사건 보호자동승조항은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 등을 태울 경우 학원 강사 내지 체육시설 종사자 등의 보호자를 함께 동승하도록 하고 있는데, 도로교통법 제53조 제3항 후문에 의하면 동승보호자는 어린이 등이 승·하차 할 때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 등이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고 운행 중에는 어린이 등이 좌석에 앉아 안전띠를 매고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 등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물론,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전자에게도 승차한 모든 어린이 등의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한 후 출발하여야 하고, 내릴 때는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하고 출발하도록 하는 등 어린이 등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가 부여되어 있기는 하지만(도로교통법 제53조 제2항), 학원이나 체육시설에 통학하는 적지 않은 수의 어린이 등을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가 홀로 인솔한다면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이나 대처는 동승보호자가 있을 때보다 소홀해 질 수 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실제로 2013년부터 2018년 사이의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어린이 교통사고의 사망자수가 유의미하게 감소하고 있고, 특히 이 사건 보호자동승조항이 실질적으로 작동한 이후인 2018년에 이르러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수 대비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처음으로 1% 미만으로 떨어졌음이 확인된다. 물론 이와 같은 어린이 교통사고의 감소율이 전적으로 보호자 동승을 의무화 한 것에 기인한다고 단언할 수는 없을 것이나, 이 사건 보호자동승조항이 도로교통법상의 다른 법적 장치, 예컨대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의 의무화,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과 같은 어린이 등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여러 제도와 더불어 어린이 교통사고의 예방에 기여하고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또한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2018년 기준 사고 시 상태별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에 의하면, 자동차 승차 중에 부상을 당한 경우가 가장 많고[7,162명(점유율 57.1%)], 승차 중 사망자도 보행 중 사망자에 이어서 그 다음으로 많았던 점[6명(점유율 17.6%)],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어린이 등은 신체적 조건, 인지 능력, 정서적 성숙도 등에서 취약하고 그 행동양식 역시 일반 성인들과는 확연히 다른 특징들이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어린이통학버스 승·하차 시 뿐만 아니라 ‘승차 중’에도 안전사고 내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 등을 보호하기 위한 동승보호자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은 쉽사리 수긍할 수 있다. 이처럼 어린이통학버스의 동승보호자는 운전자와 함께 탑승함으로써 승·하차 시 뿐만 아니라 운전자만으로 담보하기 어려운 ‘차량 운전 중’ 또는 ‘교통사고 발생 등의 비상상황 발생 시’ 어린이 등의 안전을 효과적으로 담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결국 어린이통학버스를 안전하게 운전할 의무를 지는 운전자에게, 그 의무에 덧붙여 승차 중 또는 승·하차하는 어린이 등을 보호할 의무까지 부과하는 것으로는 어린이 등의 안전을 담보하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고, 별도의 동승보호자를 두어 운전자와 더불어 어린이 등을 보호하게 하는 것이 어린이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어린이 등의 안전을 지키는 데 필수적이라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학원 등의 운영자는 이 사건 보호자동승조항에도 불구하고 영업환경이나 영업전략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없이 학원 등을 운영하는 영업방식을 택할 수도 있다. 즉,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 여부는 학원 등 운영자의 선택일 뿐만 아니라,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이 사건 보호자동승조항에 따른 동승보호자를 반드시 신규로 고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학원 등의 운영자로서는 기존에 재직 중인 학원 강사 내지 체육시설 종사자를 동승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등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부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반드시 학원 강사 내지 체육시설 종사자가 동승보호자로서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기존에 동승보호자로 허용된 학원 강사 내지 체육시설 종사자 이외에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하는 자가 지명한 사람’도 보호자로서 동승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학원 등 운영자의 선택의 폭을 더 넓혀 놓았다. 나아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린이통학버스에 보호자를 동승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규정은 이미 2001년에 도입되어 15년 이상 지속된 제도인 점, 모든 어린이통학버스에 신고의무를 부과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청구인들이 운영하는 차량과 같은 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의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해서는 영세성을 이유로 다시 2년 동안 이 사건 보호자동승조항의 시행을 유예하여 줌으로써 학원 등 운영자로서는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에 따른 동승보호자의 운용을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보호자동승조항이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 등과 함께 보호자를 의무적으로 동승하도록 하였다고 하여 그 의무가 학원 등 운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여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다거나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3) 법익의 균형성 이 사건 보호자동승조항은, 학원 등에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경우 어린이 등을 어린이통학버스에 태울 때 학원 강사 내지 체육시설 종사자 등의 보호자를 함께 동승하도록 함으로써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어린이 등의 안전도를 제고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 등을 보호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어린이 등이 신체적·정신적 손상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공익적 가치는 학원 등 운영자들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함에 있어 그 영업방식이 제한됨으로 인한 불이익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보호자동승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4) 소결 이 사건 보호자동승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라. 청구인들의 기타 주장에 대한 판단 청구인들은, 이 사건 보호자동승조항과 관련하여 국가에게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가 동승보호자를 신규 고용할 경우 일정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동승보호자 자격제도를 신설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하에 이들을 선발하여 지원하는 방안 등을 입법할 의무가 있음에도 국가가 이를 마련하지 아니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또는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할 것인데(헌재 2003. 6. 26. 2002헌마624 참조), 헌법의 명문규정이나 헌법 해석상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국가가 동승보호자에 관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동승보호자 자격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바로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 6.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보호자동승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청구인 황AA의 이 사건 보호자동승조항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아래 7.과 같은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미선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관여 재판관들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7.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미선의 이 사건 보호자동승조항의 청구기간 기산점에 대한 반대의견 우리는 법정의견과 달리 청구인 황AA의 이 사건 보호자동승조항에 대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생각하므로 다음과 같이 이유를 남긴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 황AA은 이 사건 보호자동승조항의 시행일인 2015. 1. 29. 이후인 2015. 12. 1. 통학버스 운영을 신고하였으므로, 비록 유예기간 경과일 전까지 종래와 같이 보호자를 동승시키지 않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시행일 이후 통학버스 운영 신고와 동시에 이 사건 보호자동승조항의 적용을 받게 되었고, 신고한 무렵부터 ‘시행일로부터 2년 이후인 2017. 1. 29.부터는 보호자를 동승시키지 않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된다는 기본권 제한 내지 법적 강제’가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 그런데, 청구인 황AA은 그 시행일 이후로서 신고일인 2015. 12. 1.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7. 4. 28. 이 사건 보호자동승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우리의 입장은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법률 적용의 유예기간이 있는 경우에도 기본권 제한이 발생한 시기를 ‘법률 시행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 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사건 보호자동승조항의 시행으로 청구인 황AA의 종래 법적 지위가 불리하게 변경되어 구체적으로 형성되었다. 그 시행 전에는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을 신고하면 보호자를 동승시키지 않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할 수 있었던 청구인 황AA의 법적 지위가 ‘이 사건 보호자동승조항의 시행으로 말미암아 유예기간 종료일 이후에는 자동 소멸되는 것’으로 불리하게 구체적으로 형성된 것이다. 따라서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기본권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보호자동승조항의 시행으로 인하여 기본권이 현실적·구체적으로 제한되는 것이다. 둘째, 유예기간을 둔 경과규정의 목적 자체가 이미 법령의 시행 당시 구체적으로 확정된 기본권의 제한을 수규자의 입장에서 완화하고, 수규자에게 변화한 법적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적절한 기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두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 법령의 시행 당시에 이미 존재하는 것이고 장래에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셋째, 청구기간의 기산점 문제는 건전한 법감정을 지닌 평균적인 일반국민이 언제 법규정에 의한 법적 상태의 형성을 구체적·현실적 권리제한으로 인식하여 그에 대하여 헌법소원의 형태로써 대처할 것을 기대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접근해 볼 수 있다. 직업의 자유를 규율하는 이사건 보호자동승조항과 같이 청구인 황AA의 경제생활 전반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유예기간의 경과를 기다릴 필요 없이 법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헌법소원으로써 대처할 것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넷째,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 규정은 개인의 권리구제와 법적 안정성이 적절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석되고 운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는 경과규정이 있는 경우에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유예기간의 종료시점’으로 보면, 유예기간 동안에는 기본권 침해가 확실히 예측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하고, 유예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때부터 다시 헌법재판소법이 정한 1년 동안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하다.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을 이렇게 운용하게 되면 유예기간을 둔 법규정과 유예기간이 없이 시행되는 법규정 사이에 실제 권리구제 기간에서 차별취급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개별 법률이 정한 유예기간의 장단(長短)에 따라 실질적으로 권리구제가 가능한 기간이 다르게 되므로 개인의 권리구제와 법적 안정성이 적절한 조화를 이루었다고 보기 어렵다. 재판관 유남석(재판장),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어린이통학버스
도로교통법
안전지도교사
2020-05-06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2017헌마321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3조 제5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결정 【사건】 2017헌마321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3조 제5항 위헌확인 【청구인】 도AA(변호사) 【선고일】 2020. 4. 23.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90. 9. 3.부터 1992. 2. 11.까지 군복무를 하였고, 1994년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26기)을 수료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1997. 2. 27. 법관으로 임용되어, 한 차례 재임용을 거쳐 법관으로 계속 근무하다가 2017. 2. 20. 퇴직하였다(지방법원 부장판사, 14호봉). 퇴직 당시 청구인의 나이는 만 49세(생년월일 생략)였고, 두 번째 임기만료일까지는 1년 미만이 남아 있었으며, 공무원연금법상 근속연수는 23년 6월이었다. 나. 청구인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3조 제5항으로 인하여, 정년까지 명예퇴직수당 수급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조항에 따라 먼저 도래하는 임기만료일을 기준으로 정년잔여기간이 산정되어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었는바, 위 조항은 자신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7. 3.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3조 제5항 전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법관의 명예퇴직수당 산정을 위한 정년잔여기간 계산에 있어 정년퇴직일 전에 임기만료일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 임기만료일을 정년퇴직일로 보는 규정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만을 다투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을 관련 부분으로 한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2004. 7. 20. 대법원규칙 제1897호로 개정되고, 2018. 6. 28. 대법원규칙 제27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5항 본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주요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고, 나머지 관련조항은 [별지]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2004. 7. 20. 대법원규칙 제1897호로 개정되고, 2018. 6. 28. 대법원규칙 제27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⑤ 정년잔여기간의 계산은 법관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일전에 임기만료일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을 정년퇴직일로 본다.다만, 법관의 경우 그 기간은 7년을 초과할 수 없다. [관련조항] 국가공무원법(2015. 5. 18. 법률 제13288호로 개정된 것) 제74조의2(명예퇴직 등) ①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勤續)한 자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퇴직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 수당과 제2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대상범위·지급액·지급절차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명예퇴직 수당의 환수액·환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구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2014. 12. 30. 대법원규칙 제2581호로 개정되고, 2018. 6. 28. 대법원규칙 제27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법관(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 및 16호봉 이상인 법관은 제외한다)·일반직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라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이하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청원경찰로 20년이상 근속한 자로서 정년퇴직일전 1년이상의 기간중 자진퇴직하는 자로 한다. 다만, 이 규칙이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이에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명예전역수당 등을 포함하다. 이하 같다)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이를 제외한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급대상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근속연수는 퇴직 당시 해당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④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 1. 징계처분 요구중인 자,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중에 있는 자 2.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 3. 감사원등 감사기관에서 비위조사 중이거나 검찰·경찰등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인 자 4. 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특수경력직중 정무직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제4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1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관의 경우 월봉급액은 13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3. 청구인의 주장 가. 심판대상조항은 임기만료일에 법관의 정년이 도달했다고 보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규정이므로 헌법상 법관 임기제의 본질에 반하고, ‘정년’을 전제로 명예퇴직수당을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서 정한 위임 범위를 벗어나 위헌·무효이다. 나. 다른 경력직공무원의 경우 정년까지의 잔여기간을 기준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산정하고 있고, 이는 법관과 동일하게 사법시험을 거쳐 임관되는 검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럼에도 유독 법관의 경우에는 심판대상조항에서 잔여임기를 기준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산정하여 청구인과 같은 법관을 불합리하게 차별하고 있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같은 퇴직법관 사이에서도 군법무관 복무 여부 등에 따라 임기의 잔여기간이 달라져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쟁점의 정리 (1) 청구인은, 법관의 명예퇴직수당 정년잔여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정년퇴직일 전에 임기만료일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 임기만료일을 정년퇴직일로 보도록 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임기만료일이 먼저 도래하는 청구인과 같은 퇴직법관의 경우 ① 연령정년만을 기준으로 명예퇴직수당 정년잔여기간을 계산하는 검사를 비롯한 다른 통상의 경력직공무원(이하 ‘다른 경력직공무원’이라 한다)이나 ② 연령 및 연수원 기수 등 다른 조건이 동일하나 임용시점 및 연임시점이 상이하여 잔여임기가 더 긴 다른 퇴직법관들(이하 ‘다른 퇴직법관들’이라 한다)에 비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 여부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른 퇴직법관들’에 관한 청구인 주장의 핵심은 심판대상조항에서 정년이 아닌 잔여임기를 기준으로 정년잔여기간을 산정함으로 인하여 퇴직법관들 사이에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으로, 이는 법관 역시 (‘다른 경력직공무원’의 경우처럼) 정년을 기준으로 정년잔여기간을 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잔여임기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한다는 주장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에 관하여서는 별도로 살피지 않기로 한다. (2)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은 법관의 임기만료일에 법관의 정년이 도달했다고 보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규정이어서 헌법상 법관 임기제의 본질에 반하고, ‘정년’을 전제로 명예퇴직수당을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서 정한 위임 범위를 일탈하여 위헌·무효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위 주장 또한 심판대상조항이 정년퇴직일보다 임기만료일이 먼저 도래하는 법관의 경우 임기만료일을 정년퇴직일로 보도록 규정함으로써 ‘다른 경력직공무원’에 비하여 불리한 취급을 하고 있다는 주장에 다름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심판대상조항이 법관의 명예퇴직수당 정년잔여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정년퇴직일 전에 임기만료일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 ‘다른 경력직공무원’과 달리 임기만료일을 정년퇴직일로 보도록 하여 청구인과 같은 퇴직 법관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 보기로 한다. 나. 차별취급의 존재 및 심사기준 (1)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임기만료일이 정년퇴직일보다 먼저 도래하는 퇴직법관의 경우, 정년잔여기간이 잔여임기 범위 내로 축소된다. 그 결과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퇴직법관은 다른 명예퇴직수당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잔여임기에 따라 정년잔여기간이 정년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보다 짧아져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수급액이 줄어드는(잔여임기가 정년잔여기간의 상한 미만인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정년만을 기준으로 명예퇴직수당 정년잔여기간을 산정하는 ‘다른 경력직공무원’과의 사이에 차별이 발생하게 된다. (2) 한편, 심판대상조항은 법관 명예퇴직수당에 있어 정년잔여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규정으로서,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다거나,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의금지원칙에 의하여 심사하기로 한다(헌재 2014. 9. 25. 2012헌마1029 등 참조). 다. 차별취급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1) 국가공무원법상 명예퇴직수당은 정년이 보장된 공무원이 정년이 되기 전에 공무원 신분을 종료하는 경우 엄격한 요건 하에, 공무원으로서의 특별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데 대해 공로를 보상하고 자발적인 명예퇴직을 유도하여 공무원의 인사적체를 해소하며 공무원 조직의 능률을 향상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에게 보다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헌재 2010. 11. 25. 2010헌바93 참조). 국가공무원법은 국가공무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요건에 관하여 ① 국가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②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면 ③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을 뿐, 수당의 지급대상범위, 지급액,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등에 위임하고 있다(제74조의2 제1항, 제5항). 이는 위 ①과 ② 요건을 충족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소속기관 내지 해당 공무원의 특성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범위, 지급액을 포함한 그 구체적인 요건을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에 따라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경우에는 이 사건 규칙이, 헌법연구관 및 헌법재판소공무원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칙’이,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경력직공무원(일반직공무원 및 검사 등 대부분의 특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 각 제정되었다. (2) 이 사건 규칙 제3조에서는 법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① 20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②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 또는 16호봉 이상인 법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③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에 자진퇴직하는 자로 정하고, ④ 일정한 결격사유(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등)를 추가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에서는 법관의 정년퇴직일 전에 임기만료일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을 정년퇴직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정년퇴직일까지 충분한 기간이 남은 퇴직법관이라도 잔여임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거나 그 액수가 정년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보다 줄어들 수 있게 된다. 반면, ‘다른 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서 명예퇴직수당 지급의 구체적인 요건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에 자진퇴직해야 하는 요건은 법관과 동일하나, 정년잔여기간 산정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과 같이 계급정년이 존재하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년퇴직일까지 남은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정년잔여기간을 산정하게 되어(제3조 제1항, 제4항), 법관의 경우와 차이가 발생한다. (3) 헌법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제105조 제3항, 제4항),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제106조 제1항)고 규정하여 법관의 신분보장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관에 관한 임기제·연임제는 법관의 임기 동안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여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함과 동시에, 법관이 수행하는 직무의 중대성과 국가의 사법보장 책임을 감안하여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등의 경우 그러한 법관을 연임에서 제외함으로써 법관의 성실성과 전문적 숙련성 확보를 통해 사법기능 및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헌재 2016. 9. 29. 2015헌바331 참조).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이 법관 명예퇴직수당의 요건 중 하나인 정년까지 남은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정년과 임기 중 먼저 도달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제도 자체가 퇴직시점에 법적으로 확보된 근속가능기간을 포기하고 자진퇴직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법관의 신분보장 및 사법권의 독립 측면에서 연임결격사유 등을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임기만료 시 10년마다 연임절차를 거쳐야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법관과 그러한 절차 없이도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다른 경력직공무원’은 법적으로 확보된 근속가능기간 측면에서는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그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4) 법관 이외의 경력직공무원 중에서도 정년과 함께 임기제·연임제의 적용을 받는 헌법연구관 및 계급정년이 존재하는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등에 관하여는 정년잔여기간의 계산에 있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우선, 헌법연구관의 경우 법관과 동일하게 10년의 임기로 임용되고, 임기만료 시 연임절차를 통해 연임되어야만 정년까지 계속 근무할 수 있는데(헌법재판소법 제19조 제7항), 명예퇴직수당 정년잔여기간 계산에 있어서도 심판대상조항과 동일하게 정년퇴직일 전에 임기만료일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 임기만료일을 정년퇴직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헌법재판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칙 제3조 제5항). 다음으로,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 등 계급정년이 존재하는 경력직공무원은, 연령정년에 이르기 전에도 경정이나 소방령 등 일정한 계급에 이른 후 법에서 정한 계급정년이 경과하도록 승진하지 못할 경우 정년퇴직하게 되고(경찰공무원법 제24조, 구 소방공무원법 제20조 참조), 명예퇴직수당의 정년잔여기간 산정에 있어서도, 연령정년과 계급정년 중 먼저 도래하는 정년을 기준으로 정년잔여기간을 계산하게 된다(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3조 제4항). 이처럼 임기나 계급정년을 둔 경력직공무원의 경우에는 통상적인 경력직공무원과 달리, 퇴직시점에 법적으로 확보된 근속가능기간이 연령정년보다 먼저 도래하는 경우 명예퇴직수당 정년잔여기간 역시 그 범위 내로 줄어들게 되는데, 이는 해당 직역의 업무적 특성 등을 반영한 것으로서 임기 또는 계급정년 기간 동안 근속이 보장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임기가 있는 퇴직법관에 대해 ‘다른 경력직공무원’과 달리 명예퇴직수당 정년잔여기간을 임기만료일까지로만 정하여 차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자의적인 차별이라 볼 수는 없다. (5) 나아가 법관 명예퇴직수당은 자진퇴직을 요건으로 하므로 퇴직법관이 잔여임기를 고려하여 명예퇴직수당 수령이 가능한 때로 퇴직시점을 정할 수 있는 점, 최근의 평생법관제 정착을 위한 노력 등을 고려할 때 명예퇴직제도의 수혜 범위 등을 확대하여 경험 많은 법관의 조기퇴직을 추가로 유도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법관의 연임 역시 개별 법관의 연임희망원 제출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법관인사규칙 제14조), 임기만료 전에 자진퇴직하여 연임절차를 거치지 않을 뜻을 명백히 한 퇴직법관의 경우까지 반드시 연임이 되었음을 전제로 정년잔여기간을 계산하도록 규정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연령 및 연수원 기수 등 다른 조건이 동일한 ‘다른 퇴직법관들’과 명예퇴직수당 지급 여부 등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유불리는 개별 법관이 자신의 퇴직시점을 언제로 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할 때, 법관의 경우 10년의 임기에도 불구하고 명예퇴직수당 정년잔여기간 산정에 있어 연령정년만을 기준으로 정년잔여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요청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6)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퇴직법관의 경우 정년만을 기준으로 하는 ‘다른 경력직공무원’에 비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 여부 및 액수 등에 있어 불이익을 볼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자의적인 차별이라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에는 아래 6.과 같은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이미선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관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6.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이미선의 반대의견 우리는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므로, 다음과 같이 반대의견을 밝힌다. 가. 국가공무원법상 명예퇴직수당은 조기퇴직을 유도하기 위한 특별장려금의 성격과 함께 퇴직 전 근로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도 지니고 있는바, 입법자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의 구체적인 지급요건·방법·액수 등을 형성함에 있어 상대적으로 폭넓은 재량이 허용된다 하더라도(헌재 2010. 11. 25. 2010헌바93 참조), 그 구체적인 요건 등을 형성함에 있어서는 그 내용이 위와 같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의 취지 및 성격에 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법관 역시 국가직공무원(특정직공무원)에 속하므로, 대법원이 국가공무원법의 위임에 따라 법관 명예퇴직수당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국가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특히 검사의 경우 법관과 같이 변호사 자격이 있는 특정직공무원이고, 호봉체계가 거의 동일하다는 점에서 특히 참고할만한 대상이 될 수 있다(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별표 2],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 1] 참조). 나. 심판대상조항은 법관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격 및 지급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정년잔여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임기만료일이 정년퇴직일보다 먼저 도래하는 법관의 경우 임기만료일을 기준으로 정년잔여기간을 산정하도록 하여, 정년만을 고려하는 ‘다른 경력직공무원’에 비하여 불리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관의 경우에도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였고 징계사유 등 특별한 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명예퇴직수당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는 점에서는 ‘다른 경력직공무원’과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공로보상적 측면에서 명예퇴직수당 지급의 필요성은 동일하게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조기퇴직 유도를 위한 특별장려금 측면에서 살피더라도, 정년잔여기간이 길어져 명예퇴직수당액이 커지면 조기퇴직을 유도할 충분한 유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관 역시 ‘다른 경력직공무원’의 경우와 차이가 없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과 같이 정년잔여기간을 임기만료일을 기준으로 연령정년보다 단축시킬 경우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이 되지 않거나 그 수급액이 줄어들게 되므로 20년 이상 근속하였다는 공로보상적 측면은 물론 조기퇴직을 유도하기 위한 특별장려금의 측면에서도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된다. 오히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법관이 더 많은 명예퇴직수당 수급을 위해 연임시점 이후까지 퇴직시점을 미루게 된다면, 조기퇴직 유도 목적에 반하는 결과가 야기될 수도 있다. 따라서 명예퇴직수당 산정에 있어 법관과 ‘다른 경력직공무원’을 달리 취급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법관에게 정년과 함께 10년의 임기가 존재하고 계속 근무를 위해서는 10년마다 연임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더라도, 법관의 임기를 ‘다른 경력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정년’ 전에 자진퇴직을 요건으로 하는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있어 차이를 둘만한 사정은 될 수 없다. 헌법은 제105조에서 법관의 임기제·연임제와 정년을, 제106조에서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게 하는 등의 사항을 각 규정하여, 법관에 관한 가중된 신분보장을 정하고 있는데, 법관에 관한 임기제·연임제는 임기 동안 법관의 신분을 보장함과 동시에, 법관이 수행하는 직무의 중대성 등을 감안하여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등의 경우 그러한 법관을 연임에서 제외함으로써 사법기능 및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음은 다수의견 부분에서 본 바와 같다(헌재 2016. 9. 29. 2015헌바331 참조). 이를 위해 법원조직법은 ‘임기가 끝난 판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의 연임발령으로 연임’하도록 정하는 한편, ①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인하여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③ 판사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연임발령을 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제45조의2 제1항, 제2항). 그렇다면 법관에게 10년의 임기가 정하여져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관을 10년마다 새롭게 임용하고 그 기간까지만 직무를 수행하게 한다는 의미라기보다, 정년까지 신분을 보장하되 다만 그 중대한 기능에 비추어 이를 수행할 수 없는 자를 엄격한 요건 하에 배제하기 위한 장치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실제로도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 법관의 대부분이 연임되고 있으므로, 법관의 임기는 정년퇴직일의 도래로 즉시 퇴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연령정년 등과는 그 성격이 상이하다고 할 것인바, 다수의견과 같이 법관 업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더라도 법관 임기의 성격을 달리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법관과 같이 10년의 임기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명예퇴직수당 정년잔여기간을 잔여임기 범위 내로 축소하지 않고 연령정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입법방안도 충분히 상정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서 임기만료일을 정년퇴직일과 같이 취급하여 정년잔여기간 산정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위에서 본 법관 임기제·연임제의 취지 및 성격, 임기와 정년의 차이점 등을 고려할 때 그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라.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은 예산상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므로, 예산의 제약을 받게 되고, 특히 법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예산은 법관뿐만 아니라 법원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해서도 사용되어야 하므로, 그 지급대상자의 범위 내지 지급액을 정함에 있어 예산상의 제약을 고려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법원의 예산 역시 국가 전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마련되는 것이므로, 입법부나 행정부 공무원에 비하여 유독 법원에 속한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에 관하여서만 더 적은 예산을 배정해야 할 특별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고, 법원 내에서도 연령정년을 기준으로 하는 법원 일반직공무원 등과 달리 법관에게만 예산 절감을 위한 불이익을 감수하게 할 다른 사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 법관의 월봉급액이 통상의 경력직공무원보다 높은 수준이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총액도 인원 대비 많은 예산이 필요할 수는 있으나, 검사 역시 법관과 월봉급액 등이 동일한 수준임에도 명예퇴직수당에 있어 법관과 같은 제한을 받고 있지는 않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더욱이 기록에 의하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법원에서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지 못한 사례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는바, 법관 명예퇴직수당에 소요되는 예산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 보기도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다른 경력직공무원’과 달리 법관의 경우에만 예산상의 사유를 들어 청구인과 같이 잔여 정년이 충분한 경우에도 잔여임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게 하거나 정년잔여기간의 산정에 있어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마.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퇴직법관은 명예퇴직수당에 있어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가령, 청구인과 같이 만 49세에 퇴직하여 정년까지 15년 이상이 남았음에도 잔여임기가 1년 미만만이 남은 퇴직법관의 경우 정년잔여기간이 1년 미만으로 산정되어 명예퇴직수당을 전혀 지급받을 수 없게 된다. 그에 비하여 법관과 호봉체계가 거의 동일한 검사의 경우 청구인과 명예퇴직수당에 관한 다른 조건(연령, 연수원 기수, 임용 및 퇴직시기 등)이 동일하다면, 청구인과 동일한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정년잔여기간의 상한에 해당하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게 되는바, 양자 간에 현격한 차이가 발생한다. 검사 외에 연령정년을 기준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산정하는 ‘다른 경력직공무원’의 경우에도 만 49세에 퇴직할 경우 정년잔여기간의 상한에 해당하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동일한 정년이 남아 있음에도 명예퇴직수당을 전혀 지급받을 수 없는 청구인의 경우와는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나아가 개별 법관의 퇴직 결정은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는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퇴직법관이 명예퇴직수당을 더 받기 위해서 퇴직시기를 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는바, 법관이 퇴직시기를 스스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은 형식논리에 불과할 수 있다. 바. 위에서 본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및 법관 임기제·연임제의 취지 및 성격, 예산 등 제반사정, 퇴직법관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심판대상조항이 임기만료일이 정년퇴직일보다 먼저 도래하는 법관의 경우 임기만료일을 기준으로 정년잔여기간을 산정하여, 정년만을 기준으로 정년잔여기간을 산정하는 ‘다른 경력직공무원’에 비하여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여부 내지 지급액에 있어 차별취급하는 것은 그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재판관 유남석(재판장),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공무원
명퇴수당
명예퇴직수당
잔여기간
2020-05-06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2017헌마103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7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결정 【사건】 2017헌마103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7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청구인】 정AA 외 3인,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세승 담당변호사 현두륜, 신태섭, 조진석 【선고일】 2020. 4. 23. 【주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정AA은 2016. 2. 26. 의사면허를 취득한 의사, 청구인 김BB은 2008. 4. 28.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2016. 3. 2. 내과전문의자격을 취득한 의사, 청구인 한CC는 2010. 3. 24.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2015. 3. 2. 내과전문의자격을 취득하였으며 대한신장학회로부터 2016. 7.부터 2021. 6.까지 신장투석전문의자격을 인정받은 의사이고, 청구인 진DD은 2016. 2. 17.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자격을 취득하여 외래 혈액투석을 받고 있는 만성신부전증환자이다. 나. 청구인들은,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7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이 만성신부전증환자의 외래 혈액투석에 대한 의료급여수가를 정액수가로 규정하여 의사인 청구인 정AA, 김BB, 한CC(이하 ‘의사인 청구인들’이라 한다)와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청구인 진DD(이하 ‘수급권자인 청구인’이라 한다)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7. 2.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만성신부전증환자에 대한 외래 혈액투석의 의료급여수가의 기준을 정액수가로 규정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2016. 12. 30.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272호, 이하 ‘의료급여수가기준’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이하 제7조 제1항 본문을 ‘정액수가조항’, 제2항 본문을 ‘정액범위조항’이라 하고, 위 조항들을 총칭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2016. 12. 30.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272호) 제7조(혈액투석수가) ① 만성신부전증환자가 외래 혈액투석시에는 의료급여기관종별에 불구하고 1회당 146,120원(코드 O9991)의 정액수가로 산정한다. (단서 생략) ② 외래 1회당 혈액투석 정액수가에는 진찰료, 혈액투석수기료, 재료대, 투석액, 필수경구약제 및 Erythropoietin제제 등 투석당일 투여된 약제 및 검사료 등을 포함한다. (단서 생략) [관련조항] 의료급여법(2013. 6. 12. 법률 제11878호로 개정된 것) 제7조(의료급여의 내용 등) ① 이 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한 의료급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찰·검사 2. 약제(藥劑)·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수술과 그 밖의 치료 4. 예방·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의 방법·절차·범위·한도 등 의료급여의 기준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의료수가기준과 그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에는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2016. 12. 30.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272호) 제1조(급여비용 산정) ① 의료급여기관의 급여비용 산정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이하 “상대가치점수”라 한다.)에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내역”의 단가를 곱한 금액과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제2조부터 제14조의2에서 정하는 급여비용의 산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혈액투석수가) ① (본문 생략) 다만, 약사법 제23조 제4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처방전을 발행하여 진료한 경우에는 제1조에 의한다. ② (본문 생략) 다만 혈액투석을 위한 정맥내 카테타삽입술 비용은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③ 혈액투석을 받는 만성신부전증환자가 동일날 다른 상병으로 다른 진료과목의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는 경우, 이에 대한 급여비용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로 산정한다.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2018. 7. 17.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43호) 제7조(혈액투석수가) ① 만성신부전증환자가 외래 혈액투석시에는 의료급여기관종별에 불구하고 1회당 146,120원(코드 O9991)의 정액수가로 산정한다. 다만, 약사법 제23조 제4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처방전을 발행하여 진료한 경우에는 제1조에 의한다. ② 외래 1회당 혈액투석 정액수가에는 진찰료, 혈액투석수기료, 재료대, 투석액, 필수경구약제 및 Erythropoietin제제를 포함한 투석당일 투여된 약제 및 검사료 등을 포함한다. 다만, 혈액투석을 위한 정맥내 카테터삽입술 또는 혈관중재시술 등의 비용은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③ 혈액투석을 받는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동일 날 만성신부전 관련 합병증이 아닌 다른 상병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 이에 대한 급여비용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로 산정한다. 3. 청구인들의 주장 가. 정액수가조항의 근거법령인 의료급여법 제7조 제2항 후문은 의료수가기준과 그 계산방법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지 아니한 채 의료급여수가기준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하고, 정액수가조항은 모법이 예정하고 있는 행위별수가 또는 포괄수가를 벗어나 정액수가를 규정함으로써 위임범위를 일탈하였다 나. 정액범위조항은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하여 정액수가가 적용되는 혈액투석행위의 구체적인 범위를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다. 정액수가조항은 만성신부전증환자에 대한 외래 혈액투석 의료급여수가를 정액수가로 규정하면서 의료 환경의 변화와 소비자물가상승, 최저임금상승에 따른 비용의 증가 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채 진료원가의 80%에 불과한 낮은 금액을 유지하고 있고, 환자에 따라 진료내용과 투여되는 약제의 종류가 달라 그 비용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정액범위조항에 의하여 모든 비용이 일률적으로 정액수가에 포함된다. 이로 인하여 의사인 청구인들은 적절한 진료비용을 지급받지 못하고 진료의 자유가 제한되어 직업수행의 자유와 재산권 및 평등권 등을 침해받고, 수급권자인 청구인은 충분한 진료를 받을 수 없게 되어 보건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받는다. 4. 판단 가. 의료수가제도와 혈액투석 정액수가제도의 의의 (1) 의료급여제도와 의료수가기준의 개요 의료급여제도는 생활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인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 중 하나로 수급자에게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각종 검사 및 치료 등을 지급하는 의료급여를 규정하면서, 의료급여에 필요한 사항은 의료급여법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3호, 제12조의3). 의료급여법은 의료급여의 내용으로 건강보험에 따른 요양급여와 동일하게 ‘진찰·검사, 약제(藥劑)·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과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를 규정하면서, 의료급여의 방법·절차·범위·한도 등 의료급여의 기준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의료수가기준과 그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각 위임하고 있다(의료급여법 제7조 제1항 내지 제3항).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은 의료급여의 적용기준, 방법 및 범위(의료급여대상)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원칙적으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따르도록 하여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규율한다(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 제6조, 제8조 등). 의료수가란,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대가를 말한다. 의료수가의 지급체계인 수가제도는 일반적으로 그 지급단위에 따라서, 제공된 서비스의 항목별로 비용을 정하는 행위별수가제, 일정한 서비스의 묶음을 지급단위로 하는 포괄수가제, 환자의 수를 기초로 보수를 지급하는 인두제, 일정 기간의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총액으로 보상하는 총액예산제 등으로 분류할 수 있고, 포괄수가제에는 다시 지급단위를 외래방문 건으로 하는 경우, 입원 1일로 하는 경우, 입원 건으로 하는 경우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수가제도는 단기적으로 의료기관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와 환자가 그 서비스를 소비하는 형태에 영향을 미치고, 장기적으로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질과 양, 의료 인력이나 시설의 분포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한 국가의 의료보장제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바람직한 의료보장제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고 의학의 새로운 발전과 기술개발을 도모하면서도, 불필요한 비용의 지출을 최소화하고 투입된 자원의 질과 양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수가제도의 존재가 이상적이라고 할 것이나, 다양한 수가제도 중 위 조건들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하나의 방법은 존재하기 어렵다. 또 같은 방식이더라도 의료서비스의 수준과 의료산업의 상황, 사회구성원의 인식수준 등에 따라 실질적인 현상은 매우 다르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같은 국가에서도 구체적인 수가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그 적용결과가 달라진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여러 국가들은 자국의 실정에 맞게 여러 수가제도를 혼합하거나 변형하여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요양기관이 한 급여행위 및 약제·치료재료 등의 내용과 양에 따라 급여비용이 정해지는 행위별수가제를 원칙으로 하여 진료행위별 상대가치를 정하여 행위별 상대가치점수에 유형별 점수당 단가를 곱한 결과를 수가산정의 기준이 되도록 규정하는 한편, 요양병원 입원진료, 특정 질병군, 호스피스·완화의료 등에 대해서는 1일당 또는 입원건당 상대가치점수로 산정하는 포괄수가제를 병용하고 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3항, 제22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2항, 제4항,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내역’). 의료급여법의 위임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의료급여수가기준은 원칙적으로 건강보험과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수가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료급여에 대한 수가기준에 있어서도 원칙적으로 행위별수가제가 적용되나, 다만 의료급여기관 종별가산율이나 외래 혈액투석 의료급여 등 일정한 경우 예외가 규정되어 있다(의료급여수가기준 제1조 제1항, 제2조 내지 제14조). (2) 외래 혈액투석 의료급여에 대한 정액수가제의 도입 경위와 현황 2000년대 초반부터 의료급여 진료비용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의료급여재정에 위기가 발생하였다. 이에 의료급여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대책이 추진되었고 2008. 4.부터 차상위계층이 건강보험으로 전환됨에 따라 잠시 진료비용의 증가 추세가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기는 하였으나,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실질적인 의료급여 진료비용 증가율은 크게 줄어들지 아니하였고, 의료급여제도로 보호받는 대상의 범위가 늘어나지 아니하였음에도 재정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액진료비 환자군이 진료비용 증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었고, 특히 만성신부전증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신부전증은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바, 전체 환자의 70% 이상이 당뇨병(48.8%)과 고혈압(19.8%)에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성신부전증환자의 경우 한번 혈액투석 진료를 받기 시작하면 신장이식을 하지 않는 한 투석진료를 중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 환자의 수는 매년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1980년에 198명의 혈액투석환자가 보고되었으나 20년이 지난 2000년에는 80배가 넘는 15,853명의 혈액투석환자가 보고되었으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8년을 기준으로 혈액투석환자는 77,617명에 이른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급여 재정의 안정을 위하여 2001. 11.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01-56호로 의료급여수가기준을 개정하여 제7조에 ‘외래 혈액투석 의료급여’에 대한 정액수가제를 도입하였다. 위 개정에 따라 정액수가조항은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외래 혈액투석을 받는 경우 의료기관 종별에 관계없이 의료기관에 일괄적으로 1회당 136,000원의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정액범위조항은 정액수가에 진찰료, 혈액투석수기료, 재료대, 투석액, 필수경구약제 및 Erythropoietin제제 등 투석당일 투여된 약제 및 검사료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이에 더하여 제7조 제2항 단서와 제7조 제3항은 혈액투석을 위한 정맥내 카테타삽입술 비용과 동일 날 다른 상병으로 다른 과목의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는 경우의 급여비용은 정액수가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산정하도록 규정하였다. 이후 의료급여수가기준이 2014. 4.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14-50호로 개정되면서 정액수가조항 중 금액 부분만 1회당 146,120원으로 개정되었고, 이후 위 금액은 변경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인 2018. 7. 17.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43호로 개정된 의료급여수가기준은 정액수가조항은 그대로 유지하되, 정액범위조항 중 ‘Erythropoietin제제 등’ 부분을‘Erythropoietin제제를 포함한’으로 개정하고, 제7조 제2항 단서의 별도로 산정할 수 있는 비용에 ‘혈관중재시술 등’을 추가하였으며, 제7조 제3항의 ‘동일 날 다른 상병으로 다른 진료과목의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는 경우’ 부분을 ‘동일 날 만성신부전 관련 합병증이 아닌 다른 상병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로 개정함으로써 정액수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급여비용을 확대하였다. 한편 2018년을 기준으로 신대체요법을 받는 환자는 총 103,984명이고 그 중 혈액투석을 받는 환자는 약 75% 정도인 77,617명이며, 혈액투석환자 중 주 3회의 진료를 받는 비율은 92.3%에 이른다. 또한 혈액투석을 포함한 신대체요법 환자 중 건강보험대상자는 79%,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8%, 차상위계층은 3%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이 사건의 쟁점 (1) 청구인들은 외래 혈액투석 의료급여의 수가기준을 정액수가로 정한 정액수가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하고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였으며, 정액수가에 포함되는 급여의 범위를 정한 정액범위조항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고,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의사인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하고, 수급권자인 청구인의 보건권,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런데 정액수가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실질적으로 의료급여법 제7조 제2항 후문이 입법위임을 하면서 위임의 구체적 기준이나 범위를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정액수가조항이 의료급여법 등 상위법령이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정액수가를 규정함으로써 위임한계를 일탈하였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따라서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아니하고, 정액수가조항이 상위법령으로부터 위임받은 범위를 일탈하여 법률유보원칙을 위배한 것인지에 대하여만 판단한다. (3) 의사인 청구인들은 정액수가조항으로 정한 금액이 혈액투석 진료행위에 소요되는 원가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낮아서 재산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상 보호되는 재산권은 사적 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가치 있는 구체적 권리로서, 구체적인 이익이 아니라 단순한 이익이나 재화의 획득에 관한 기회 등은 재산권 보장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므로 위 조항이 의사인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제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위 청구인들은 행위별수가제를 적용받는 다른 전문과목과 비교할 때 정액수가조항과 정액범위조항이 외래 혈액투석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외래 혈액투석 의료급여에 대하여 행위별수가가 아닌 정액수가를 규정하여 직업수행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주장과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으로서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면서 함께 살펴 볼 수 있으므로, 평등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4) 수급권자인 청구인은 정액수가제로 인하여 차별적이고 낮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게 되고, 다른 진료를 받는 의료급여환자 및 건강보험환자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 취급을 받고 있어 보건권과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청구인의 주장을 종합하여 보면 심판대상조항이 정한 정액수가제 하에서는 행위별수가제에 비해 의료기관의 비용 문제로 사실상 의료서비스가 제한됨으로 인해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렵고,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급여대상에 포함되나 급여기준을 초과하는 약제 등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수 없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이므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내지 보건권과 함께 의료행위선택권의 침해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다. 한편 의료급여환자가 건강보험환자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취급을 받고 있다는 평등권 침해 주장은 결국 수급권자인 청구인이 제공받거나 선택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가 제한되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내지 보건권 및 의료행위선택권이 침해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과 같은 내용이므로 별도로 검토하지 않는다. (5)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정액수가조항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정액범위조항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정액수가조항과 정액범위조항(심판대상조항)이 의사인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와 수급권자인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내지 보건권 및 의료행위선택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다. 정액수가조항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다양한 수가제도가 존재하나 바람직한 수가제도로서의 요건을 충족하는 하나의 방법은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운용방식 등에 따라 그 적용결과는 매우 달라진다. 따라서 의료급여에 대하여 어떠한 수가기준을 규정할 것인가는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측면 외에도 예산을 고려하여 무분별한 의료비용의 발생을 통제하고, 불필요한 행정관리비용을 줄이는 등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문적이고 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영역에 해당한다. 의료급여법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어느 하나의 수가기준을 법정하여 두지 아니한 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수가기준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의료급여법 제7조 제2항). 국민건강보험법 역시 수가기준과 관련하여 ‘요양급여비용은 공단의 이사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계약으로 정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제1항)라고만 규정할 뿐 행위별수가제 또는 포괄수가제와 같은 구체적인 수가제도를 법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시행령에서 ‘계약의 내용은 요양급여의 각 항목에 대한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를 정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행위별수가제의 기초만을 규정하는 한편, 요양병원 입원진료, 특정 질병군, 호스피스·완화의료 등에 대해서는 포괄수가제를 병용하고 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구체적인 수가기준을 반드시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거나 의료급여법 등 상위법령이 행위별수가나 포괄수가만을 예정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는바, 정액수가조항은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수가기준과 그 계산방법을 정한 것으로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라. 정액범위조항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명확성원칙은 법치국가원리의 한 표현으로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규범의 내용은 명확하여야 한다는 헌법상의 원칙이다. 그러나 법률이란 그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 모든 사람과 모든 개별적인 경우에 대하여 적용되는 일반·추상적 규범으로서 그 본질상 규율하고자 하는 생활관계에서 발생가능한 모든 법적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서술적인 방식으로 법률의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어느 정도 추상적이고 개괄적인 개념 또는 변화하는 사회현상을 수용할 수 있는 개방적인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법률이 불확정 개념을 사용하는 경우라도 법률해석을 통하여 행정청과 법원의 자의적인 적용을 배제하는 객관적인 기준을 얻는 것이 가능하다면 법률의 명확성원칙에 부합한다(헌재 2004. 7. 15. 2003헌바35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정액범위조항의 ‘외래 1회당 혈액투석 정액수가에는 진찰료, 혈액투석수기료, 재료대, 투석액, 필수경구약제 및 Erythropoietin제제 등 투석당일 투여된 약제 및 검사료 등을 포함한다’라는 규정이 명확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먼저 위 조항에 사용된 ‘등’은 명사나 어미 ‘는’ 뒤에 쓰여 그 밖에도 같은 종류의 것이 더 있음을 나타내거나, 두 개 이상의 대상을 열거하는 명사 다음에 쓰여 대상을 그것만으로 한정함을 나타내는 의존명사인바, 위 규정에서 ‘필수경구약제 및 Erythropoietin제제 등 투석당일 투여된 약제’와 관련하여서는 ‘등’ 다음에 ‘필수경구약제 및 Erythropoietin제제’를 포괄하는 개념의 ‘투석당일 투여된 약제’가 쓰인 점에 비추어, 여기에서의 ‘등’은 그 밖에도 같은 종류의 것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필수경구약제 및 Erythropoietin제제 등 투석당일 투여된 약제’는 ‘필수경구약제 및 Erythropoietin제제와 그 밖의 이와 같은 종류의 약제로서 투석당일 투여된 약제’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진찰료, 혈액투석수기료, 재료대, 투석액, 필수경구약제 및 Erythropoietin제제 등 투석당일 투여된 약제 및 검사료 등을’에서의 검사료 다음의 ‘등’ 역시 진찰료, 혈액투석수기료, 재료대, 투석액, 필수경구약제 및 Erythropoietin제제와 그 밖의 이와 같은 종류의 약제로서 투석당일 투여된 약제, 검사료 및 그 밖의 이와 같은 종류의 비용, 즉 혈액투석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2018. 7. 17.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43호로 개정된 의료급여수가기준은 위 규정 중 ‘Erythropoietin제제 등’ 부분을‘Erythropoietin제제를 포함한’으로 개정하였는바, 개정된 의료급여수가기준에서도 마찬가지의 해석이 가능하다. 나아가 의료급여수가기준은 정액범위조항에 더하여 제7조 제2항 단서와 제7조 제3항을 통하여 정액수가와 별도로 산정되는 급여비용의 범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액범위조항에 포함되는 급여비용의 범위는 제7조 제2항 단서와 제7조 제3항에 규정된 별도로 산정되는 급여비용의 범위와의 유기적·체계적 해석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정액범위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마. 심판대상조항이 의사인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1)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제한 심판대상조항은 의료급여를 제공한 의료기관에 대한 급여지급방식에 관한 것이나, 본질적으로는 의사의 전문적 의료서비스 제공의 대가, 즉 보수의 결정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심판대상조항은 급여비용의 지급방식을 1회당 정액수가로 정함으로써 의사가 구체적 진료행위의 종류와 질, 범위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외래 혈액투석에 대한 의료급여 수가기준을 1회당 정액수가로 정하고 그 정액수가에 포함되는 급여내용의 범위를 규정하는 심판대상조항은 의사인 청구인들이 일률적으로 정액의 보수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환자에게 제공하는 의료행위의 종류와 질 및 범위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침으로써 의사인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한다(헌재 2002. 10. 31. 99헌바76등; 헌재 2007. 8. 30. 2006헌마417; 헌재 2010. 9. 30. 2008헌마758; 헌재 2018. 7. 26. 2016헌마431 참조). (2)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의료급여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의료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의료급여법 제1조). 의료급여제도는 사회적 약자의 의료비 지출을 부조하며 최소한의 보장 장치의 역할을 담당함과 동시에 저소득 취약계층이 의료서비스에 대한 과도한 지출로 더 극도의 빈곤상태로 빠지는 것을 예방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헌재 2018. 7. 26. 2016헌마431).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만성신부전증환자의 수 및 진료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의료급여 진료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짐으로 인하여, 의료급여기금 재정의 범위 내에서 만성질환자의 특성에 맞는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이고 적정하게 공급하고, 보다 많은 수급권자들에게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공급하는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지게 되었다. 이에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도입된 정액수가제는 외래 혈액투석에 대한 진료비용을 적절한 범위로 통제하여 행위별수가제가 안고 있던 과잉진료와 이에 따른 과다한 진료비용 지출이라는 문제점을 해소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적정한 의료급여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정액수가제는 의료급여기금의 범위 내에서, 급여의 내용과 특성에 따라 의료급여법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 적정한 것으로 평가된 방식으로서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합한 수단이다. (3)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 의료급여수가제도는 급여를 시행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라는 측면도 있으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는 재정의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이 제공한 업무량과 투여자원 및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고 공평하게 산정된 금액이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과잉 또는 과소진료를 방지하고, 의료의 질적 수준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공익적 성격을 강하게 띤다(헌재 2003. 12. 18. 2001헌마543 참조). 의료급여수가기준을 규정하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을 심사함에 있어서 이러한 성격들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행위별수가제는 진료에 소요되는 약제 또는 재료비를 별도로 산정하고, 의료서비스 행위 하나하나에 대하여 항목별로 가격을 책정하는 방식으로서 의사의 개별 진료행위에 대하여 직접적인 보상이 이루어짐에 따라 의학기술의 발전과 의료서비스의 개발을 도모할 수 있고 환자에게 의료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될 가능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의료기관의 수입을 높이기 위한 과잉진료, 과잉검사, 과잉투약을 초래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진료항목이나 비급여 분야에 투자가 집중되어 의료공급과 진료형태의 왜곡이 심화될 수 있으며, 일정한 시간에 수행할 수 있는 행위의 수를 늘리기 위해 각 치료행위의 시간을 줄임으로써 서비스의 부실을 가져올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급여청구와 심사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와 달리 정액수가제는 과소진료에 따른 의료의 질 저하와 의료기관이 위험한 환자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있고, 비용이 많이 드는 신기술이나 진료방식을 회피하는 현상을 보일 수 있는 단점이 있는 반면,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료행위를 하도록 도모하고, 과잉진료 및 의료서비스 남용을 억제하도록 유인하여 적정량의 의료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방법이 간편하여 행정비용이 감소되는 장점이 있다. 또한 건강보험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 등을 통하여 조성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기금으로 운용되나, 의료급여는 국고보조금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조성된 의료급여기금으로 운용되므로 재정현실을 고려할 것이 요구된다. 더구나 2018년을 기준으로 전체 의료급여 수급자의 수는 1,484,671명으로 그 비율이 전체 인구의 3%에도 미치지 못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은 의료급여 수급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상황을 고려하면 기존의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보장과 의료급여 수급권자 범위의 확대 사이에서 한정적인 재원을 균형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혈액투석은 일반적으로 주 3회, 1회 당 4시간 정도, 병원의 인공신장실에서 투석기를 이용하여 사구체 역할을 하는 필터(투석막)를 통해 체외에서 기계적으로 혈액에 있는 요독과 과다한 수분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의사는 정기적으로 환자의 빈혈 및 혈청 철 저장 상태, 혈액화학검사(간기능, 혈청 알부민, 칼륨, 칼슘, 인 등의 각종 전해질수치) 등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여 투석 치료의 적절성 여부를 확인하고, 조혈제, 철분 등 약제의 투여방법과 용량 등을 조절한다. 이러한 혈액투석 진료과정에 비추어 보면, 혈액투석 진료는 그 내용과 진료행위의 소요시간, 필요한 재료, 약제의 종류 면에서 비교적 정형적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정액수가제는 총액만을 제한할 뿐이므로 의사는 대체조제가 가능한 의약품으로 처방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액수가제로 인하여 의사의 진료행위가 제한되는 정도가 크지 아니하다. 급여대상에 포함되나 급여기준을 초과하는 약제·치료재료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나 다른 의료급여의 경우에는 약제·치료재료 비용의 전액을 환자본인이 부담하도록 하여 처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나, 외래 혈액투석 진료에서는 급여기준을 초과하는 약제·치료재료비용도 정액수가에 포함되어 환자로부터 별도의 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따라 사실상 처방이 제한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혈액투석 치료가 비교적 정형적이라는 점, 급여기준은 기본서, 임상진료지침, 임상연구 논문, 학회의견 등을 반영하여 의학적으로 검증된 내용에 따라 정해지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이러한 사정만으로 진료행위의 제한이 과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현행 정액수가제와 달리, 정액수가에 포함되는 급여를 한정하여 규정하고 정액수가에 포함되지 않는 치료행위나 약제 등을 별도로 규정한 다음 이에 대해서만 행위별수가제 등의 차등적 수가를 적용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기존 행위별수가제에서 지적되어 온 문제점, 즉 과잉진료로 인한 진료비상승과 기본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항목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서비스 항목이나 환자본인부담의 약제를 유도함으로써 의료공급의 형태와 진료의 내용이 왜곡되어 정작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인 2018. 7. 17.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43호로 개정된 의료급여수가기준은 외래 혈액투석 의료급여수가에 관한 정액수가제도와 수가금액은 그대로 유지하되, 정액수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급여를 ‘혈액투석을 위한 정맥내 카테터삽입술’에서 ‘혈액투석을 위한 정맥내 카테터삽입술 또는 혈관중재시술 등’으로, ‘다른 상병으로 다른 진료과목의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는 경우’에서 ‘만성신부전 관련 합병증이 아닌 다른 상병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로 각 확대함으로써 계속적으로 지적되어 온 문제점의 상당 부분이 해소되었고, 실질적으로 정액수가가 인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한정된 재원으로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적정하게 공급하고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증가로 인한 의료급여기금의 낭비를 막아 궁극적으로 더 많은 환자들에게 의료급여를 제공하기 위한 것인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의사인 청구인들이 최신 의료기술 및 신약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보다 다양한 진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청구인들이 입게 되는 이러한 불이익이 공익에 비하여 더 크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그와 같은 정도로 입법목적을 달성하면서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수단이 명백히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침해의 최소성에 어긋나지 아니하고, 법익균형성도 갖추었다. (4) 소결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의사인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바. 심판대상조항이 수급권자인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내지 보건권 침해 여부 (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보건권의 의의 및 법적 성격 헌법 제34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면서, 제34조 제2항에서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함과 아울러 제34조 제5항에서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규정들은 생활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질환자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고, 이에 대응하여 국가에게 생활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질환자를 보호할 헌법적 의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헌법 제34조 제1항이 보장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사회권적 기본권의 일종으로서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권리는 국가가 재정형편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을 통하여 구체화함으로써 법률적 권리로 인정된다(헌재 2009. 11. 26. 2007헌마734 참조).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의료급여수급권도 이러한 법률적 권리에 해당하는데, 다만 그 보장수준이 헌법 제34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정도로 되어서는 아니되는 것이다. 한편, 헌법 제36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국민의 보건에 관한 권리는 국민이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국가적 급부와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국가는 국민의 건강을 소극적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국민의 보건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헌재 2012. 2. 23. 2011헌마123 참조). (나) 심사기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생활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헌법의 규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하지만 그 기속의 의미는 동일하지 아니하다. 입법부나 행정부에 대하여는 국민소득, 국가의 재정능력과 정책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으로 모든 국민이 물질적인 최저생활을 넘어서 인간의 존엄성에 맞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행위의 지침, 즉 행위규범으로서 작용하지만 헌법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국가기관, 즉 입법부나 행정부가 국민으로 하여금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하여 객관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국가기관의 행위의 합헌성을 심사하여야 한다는 통제규범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또한 국가가 행하는 생계보호가 헌법이 요구하는 객관적인 최소한도의 내용을 실현하고 있는지 여부는 결국 국가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함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조치를 취하였는가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할 것인데 생계보호의 구체적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입법부 또는 입법에 의하여 다시 위임을 받은 행정부 등 해당 기관의 광범위한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국가가 생계보호에 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든가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 한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헌재 2009. 11. 26. 2007헌마734 참조). 한편, 헌법 제36조 제3항의 보건권과 관련해서는 심판대상조항이 건강의 유지에 필요한 국가적 급부와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에 대응하여 국민의 보건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할 국가의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가 심사기준이 된다(헌재 2009. 11. 26. 2007헌마734 참조). 이 사건에서 수급권자인 청구인이 주장하는 보건권의 내용은 외래 혈액투석 치료를 받음에 있어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충분한 의료적 급부의 제공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내용과 중첩되므로 이하에서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보건권의 침해 여부를 함께 판단한다(헌재 2012. 2. 23. 2011헌마123 참조). (다) 판단 심판대상조항이 생활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질환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이 요구하는 객관적인 최소한도의 내용을 실현하고 있는지의 여부 내지 이들을 위한 보건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할 국가의 보호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여부는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함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조치를 취하였는가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할 것인바, ‘인간다운 생활’이란 그 자체가 추상적이고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그 나라의 문화의 발달, 역사적·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라 어느 정도는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최소한도의 조치’ 역시 국민의 사회의식의 변화, 사회·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가변적인 것이므로,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의료급여의 수준을 구체적으로 결정함에 있어서는 국민 전체의 소득수준과 생활수준, 국가의 재정규모와 정책, 국민 각 계층의 상충하는 갖가지 이해관계 등 복잡 다양한 요소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헌재 2009. 9. 24. 2007헌마1092; 헌재 2009. 11. 26. 2007헌마734 등 참조). 만성신부전증환자의 수 및 진료비용의 증가 추세, 심판대상조항이 도입된 경위, 행위별수가제와 정액수가제의 장단점 등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도입된 정액수가제는 이와 같은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외래 혈액투석에 대한 진료비용을 적절한 범위로 통제하여 행위별수가제가 안고 있던 과잉진료와 이에 따른 과다한 진료비용 지출이라는 문제점을 해소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적정한 의료급여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받는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행위별수가제를 적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이는 정액수가제를 도입하기 전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의료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가져오게 될 뿐만 아니라 과잉진료나 진료형태의 왜곡을 막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또한 환자의 개별적인 상태에 따라 일정한 경우는 정액수가에 포함하고 특별히 추가 약제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별도의 비용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이로써 자칫 정액수가에 의한 기본진료가 부실화될 우려가 있고 별도의 비용 산정이 이루어지는 약제 등의 처방을 유도할 수 있어 결국 정액수가 외의 별도의 재정소요를 발생케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아울러 앞서 본 바와 같이 혈액투석 진료는 그 내용과 진료행위의 소요시간, 필요한 재료, 약제의 종류 면에서 비교적 정형적이고,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 2018. 7. 17.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43호로 의료급여수가기준이 개정됨으로써 그동안 지적되어 온 문제점의 상당 부분이 해소되었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으로 보장되는 외래 혈액투석에 대한 의료급여의 수준이 국가가 실현해야 할 객관적 내용의 최소한도의 보장에도 이르지 못하였다거나 의료재정의 한계 내에서 의료급여 수준을 결정함에 있어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생활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질환자를 위한 보건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할 국가의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수급권자인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내지 보건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2) 의료행위선택권 침해 여부 (가)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수급권자인 청구인의 의료행위선택권 제한 의료소비자는 헌법 제10조에 의해 보장되는 자기결정권의 한 내용으로 의료행위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의료소비자의 자기결정권에는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의료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선택할 권리도 포함된다. 따라서 의료소비자는 의료급여제도에 따라 제공되는 급여를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자신의 비용으로 별도의 의료행위를 선택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가진다(헌재 2002. 10. 31. 99헌바76등; 헌재 2007. 8. 30. 2006헌마417 등 참조).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수급권자인 청구인은 의료급여법상 급여대상에 포함되나 급여기준을 초과하는 약제·치료재료 등을 본인부담으로도 선택할 수 없게 되는데, 이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라는 이유만으로 외래 혈액투석 치료에 있어 의료급여로 제공되는 의료서비스 외에 별도의 의료서비스를 청구인 자신의 비용으로도 선택할 수 없는 것이어서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자기결정권의 한 내용으로서 의료행위선택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 있다. (나) 의료행위선택권 침해 여부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정액수가제는 혈액투석에 소요되는 과도한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의료급여재정을 안정화하여 더 많은 환자들에게 의료급여의 혜택이 돌아가게 하려는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혈액투석은 진료의 내용과 진료행위의 소요시간, 필요한 재료, 약제의 종류가 비교적 정형화 되어 있고, 혈액투석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환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분리하여 투석진료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기능을 가진 투석기를 이용하여 동일한 의사와 간호사의 관리 하에 급여기준에 부합하는 투석액과 재료를 사용하여 투석진료를 시행하므로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환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받게 되는 기본진료의 질에 크게 차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또한 약제에 대한 세부적인 급여기준은 기본서, 임상진료지침, 임상연구 논문, 학회의견 등을 반영하여 의학적으로 검증된 내용에 따라 정해지는 점에 비추어 급여기준을 초과하는 약제 등의 처방이 혈액투석 치료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의료재정의 범위 안에서 의료행위선택권을 보장하는 방안으로 급여대상에 포함되나 급여기준을 초과하는 약제 등을 전액본인부담으로 인정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으나, 이 경우 비용부담능력이 있는 수급권자들만 추가 약제처방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수급권자들의 대다수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실효성 있는 대안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추가비용부담에 의한 약제 등의 처방이 가능하게 되면 기본적인 정액수가에 의한 진료의 질이 떨어지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의료행위 영역은 정보의 비대칭성이 극명한 영역으로서, 수급권자 입장에서는 그 의료서비스의 질이나 가격, 내용을 불문하고 의사가 권유하는 진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과잉진료나 본인부담 약제 등의 유도 등에 따른 진료비용의 과중한 부담이 발생하는 현상을 막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한정된 의료재정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고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의료행위선택권 역시 제한될 수밖에 없으며, 의료재정의 범위 내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의 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현행 정액수가제와 같은 정도로 입법목적을 달성하면서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수단이 명백히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수급권자인 청구인의 의료행위선택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재판관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6.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의 반대의견 우리는, 정액수가조항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정액범위조항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심판대상조항이 수급권자인 청구인의 보건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는 법정의견과 견해를 같이한다. 그러나 법정의견과는 달리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의사인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수급권자인 청구인의 의료행위선택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므로 다음과 같이 반대의견을 밝힌다. 가. 진료계약의 당사자인 의사와 환자의 권리와 의무 환자가 의사에게 진료를 요청하고 의사가 그 요청에 응하여 진료행위를 개시하면 진료계약이 성립된다. 의사는 환자와 체결한 진료계약에 따라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고, 환자는 유효·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신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환자가 보수를 지급할 경제적인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료급여제도를 통하여 국가의 재원으로 마련된 의료급여기금에서 의사가 제공한 의료서비스에 상응하는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된다. 의사는 의료법에 따라 의료의 질을 높이고 병원감염을 예방하며 의료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가 있고, 진료거부금지, 설명의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의무 등을 지며(의료법 제4조 제1항, 제15조, 제24조의2, 제45조), 이러한 의무는 환자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는지를 불문하고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의료법은 환자에게 진료의사 선택권 등을 부여하고 있는데(의료법 제46조), 이 역시 의사가 환자에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보수지급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그 적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의료급여법령이 정하고 있는 의료급여의 보장범위에 관한 규정들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외래 혈액투석 진료에 대해서 특별히 급여기준을 제한하거나 급여비용의 부담을 달리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외래 혈액투석 진료에 관하여 의료급여기관이 지급받는 수가를 146,120원으로 일률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의사에 대하여는 실질적으로 146,120원을 상한으로 하는 의료서비스만을 선택하도록 강제하여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고, 환자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위 금액을 초과하는 의료서비스를 선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하여 의료행위선택권을 제한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수가기준에 의한 기본권 제한이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한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준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나. 심판대상조항이 의사인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1)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정액수가제는 만성신부전증환자의 수 및 진료비용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하여 의료급여기금 재정의 부담이 가중되자 외래 혈액투석에 대한 진료비용을 제한함으로써 재정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수가기준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2) 침해의 최소성 (가) 비탄력적인 정액수가제의 부당성 행위별수가제의 경우 의료행위에 소요되는 시간·노력 등의 업무량, 인력·시설·장비 등 자원의 양, 급여의 위험도 및 발생빈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 상대가치 점수에 매년 정해지는 유형별 점수당 단가를 곱하고, 여기에 다시 의료급여기관 종별 규모에 따른 시설, 인력 장비 등의 투자비용 등을 감안한 가산율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구체적인 수가가 산정된다. 여기에서 점수당 단가는 물가상승률 등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매년 변동되므로 이를 기초로 산정되는 수가금액 역시 조정되는바, 최근 3년간 건강보험 평균 수가는 매년 2% 이상 인상되어 왔다(2017년 2.37%, 2018년 2.28%, 2019년 2.29% 인상됨,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2019. 12. 6.자 사실조회결과).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정액수가제는 점수당 단가와 연동되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금액을 재산정하는 절차도 예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의료서비스의 수준, 의료산업구조의 변화, 경제상황의 변동뿐만 아니라 의료급여기금 재정상황의 변화 역시 반영되기 어려운 비탄력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수가기준을 법령에 규정하지 아니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위임하는 취지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 전문적이고 정책적인 영역인 의료급여의 대상과 범위를 미리 법령에서 상세하게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정액수가제는 2001. 11. 1. 도입 당시 그 금액이 136,000원으로 규정된 후, 13년만인 2014. 4. 1. 고시의 개정으로 146,120원으로 소폭 인상되었고, 2018. 7. 17. 정액수가에 포함되는 급여의 범위가 일부 조정되었을 뿐 거의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어, 변화하는 의료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나) 실질비용을 반영하지 못하는 정액수가금액의 문제점 심판대상조항이 규정하는 정액수가 146,120원은 2018년을 기준으로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환자에 대한 외래 혈액투석 1회당 평균 진료비용인 187,198원(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2019. 12. 6.자 사실조회결과)의 8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2018. 10. 1.을 기준으로 외래 혈액투석 진료의 상대가치 점수와 점수당 단가를 기초로 하여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환자의 외래 혈액투석 1회당 기본진료수가를 산정하면, 약제비용과 검사비용을 제외한 금액만으로도 146,036원(혈액투석수기료 100,429원 + 재료대 33,900원 + 투석액 11,707원)으로 계산되는바, 이에 의하면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현행 정액수가 146,120원은 약제비용과 검사비용은 전혀 반영할 수 없는 낮은 금액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현행 정액수가제하에서 의사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외래 혈액투석 진료의 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진료 외에 추가 약제를 처방하고 검사를 실시한다면 정액수가를 초과하는 비용은 고스란히 손실로 남게 된다. 여기에 점수당 단가는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매년 인상된다는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환자의 외래 혈액투석 1회당 평균 진료비용과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외래 혈액투석 진료에 대한 정액수가의 차이가 점점 더 확대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 만성신부전증은 고령화 및 이에 따른 만성질환의 증가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질병으로서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그 환자수와 진료비용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 또한 평균적으로 주 3회, 1회당 4시간이 소요되는 혈액투석 진료의 특성상 환자가 안정적인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것도 쉽지 아니하고, 이러한 이유로 전체 혈액투석 환자 중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비중은 18%, 차상위계층은 3%(2018년 기준)에 이른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의료급여기금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재정 부담을 합리화하여야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한편, 현행 정액수가제하에서 의사들이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진료의 질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부담하게 되는 손실금액을 증가시키는 원인으로도 작용한다. 결국 이러한 손실을 감당하기 어려운 의사들로서는 의료의 질을 포기하더라도 정액수가의 범위 내에서 진료행위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어 진료행위의 자유가 제한되는 영역은 더욱 확대된다. (다) 환자의 개별적인 상태에 따른 진료행위의 제한 혈액투석 진료에 정형적인 측면이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만성신부전증에 이르게 된 원인질환, 환자의 나이, 성별, 체격, 식생활, 환자에게 남아 있는 신기능의 정도, 합병증의 유무와 종류 등 환자의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환자에 맞는 처방이 필요하고, 같은 환자의 건강상태도 계속 변화하므로 주기적인 검사를 통하여 구체적인 처방내역을 달리할 필요성이 있음은 다른 질병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그런데 현행 정액수가제는 환자의 개별적인 상태의 차이와 그에 따른 진료 난이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일률적으로 같은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환자의 구체적인 건강상태에 따른 맞춤 진료가 아니라 획일적인 기본진료만을 강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특히 앞서 본 바와 같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환자의 외래 혈액투석 1회당 진료수가 중 약제비용과 검사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146,036원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의사가 추가비용의 발생으로 인한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외래 혈액투석 진료를 받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적절한 약제를 처방하고 검사를 실시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정액범위조항에 의하면 ‘필수경구약제 및 Erythropoietin제제 등 투석 당일 투여된 약제’가 모두 정액수가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의사로서는 수급권자인 환자에게 유효하고 적절한 진료를 위해 정액수가의 범위를 넘는 추가적인 약제를 사용하더라도 수급권자로부터 별도로 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고, 원외처방전을 발급하여 약국에서 구입하게 할 수도 없다. 만일 의사가 위와 같은 약제비용을 수급권자로부터 지급받거나 약국에서 구입하도록 한 경우 이를 수급권자에게 되돌려 주거나 약값에 해당하는 비용이 환수되는 불이익을 입게 되므로 사실상 이러한 처방이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2018. 7. 17. 의료급여수가기준 제7조 제2항, 제3항의 개정으로 별도의 청구가 가능한 급여의 폭이 확대되기는 하였으나, 위 개정과 관련한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의 의료급여 혈액투석기준 확대 관련 질의·응답 자료에 의하면, Cinacalcet 제제(이차성 부갑상선기능항진증 치료제)와 Polystyrene sulfonate calcium 제제(고칼륨혈증 치료제) 등은 별도 산정에서 제외됨을 명시하였고, 또한 고혈압·빈혈 등은 만성신부전 환자에게 통상적으로 발생하여 혈액투석 진료만으로도 진료가 가능한 상병으로서 별도 청구를 할 수 없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고시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필수경구약제에 포함되지 않는 약제를 포함하여 고혈압·빈혈 등으로 처방되는 약제비용이 모두 정액수가의 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별도의 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음은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라) 유사한 수가조항의 개정경과 정신질환에 대한 의료급여수가의 경우, 외래 혈액투석과 마찬가지로 정액수가제로 운용되다가 2017. 3. 8. 개정으로 외래진료수가 부분은 행위별수가제로 전환되었고, 2018. 7. 17. 개정으로 입원진료 및 낮병동 수가 부분은 점수제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입원진료 및 낮병동 수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점수는 일정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여기에 곱하는 점수당 단가는 매년 변동됨에 따라 의료급여수가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또한 2019. 4. 5. 개정으로 종전의 ‘정신질환에 대한 정액수가에는 진찰료·입원료·투약료·주사료·정신요법료·검사료 등 환자진료에 필요한 제반비용이 포함’이라는 규정이 ‘정신질환에 대한 정액수가는 약제를 제외한 진찰료·입원료·투약료·주사료·정신요법료·검사료 등 환자진료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점수제에 의한 정액수가에서 약제비용을 분리 청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정액수가에 얽매이지 않고 환자의 구체적인 상태에 따라 적합한 약제를 처방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이 신설될 당시, 현행 혈액투석 정액수가제와 유사하게 사회복지법인이 개설한 의원급(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 진료를 받는 경우 초·재진을 불문하고 진찰·처방·투약 및 조제·각종 검사·처치 및 수술· 이학요법 등 당일에 이루어지는 모든 급여행위에 대하여 내원 1일당 8,380원의 정액수가로 산정하는 규정도 의료급여수가기준 제8조로 함께 신설된 바 있다. 그러나 위 규정에 대하여 ‘사회복지법인 부설 요양기관에 대한 방문당 수가제 부분은 위 요양기관들을 다른 요양기관에 비하여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제도일 뿐만 아니라 그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수단 사이에 균형을 잃고 있어서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서울행정법원 2004. 11. 11. 선고 2003구합24021 판결), 위 판결이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6. 1. 10. 선고 2004누26200 판결)을 거쳐 확정됨에 따라, 위 규정은 2006. 5. 1. 삭제되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법상 포괄수가제를 적용하고 있는 요양병원, 질병군별 포괄수가제, 호스피스·완화의료의 경우에는 급여의 상대가치 점수를 함께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어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정액수가제와는 달리 점수당 단가의 인상에 의한 수가인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2항 내지 제5항). (마) 입법목적을 달성하면서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방법이 가능한지 여부 법정의견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한정된 재원으로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과도한 진료비용의 발생을 통제할 필요성이 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정기적으로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수가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거나, 환자의 나이, 성별, 체격, 원인질환, 중증도 등 개별적인 상태에 따라 일정한 경우에는 정액수가에 포함하고, 특별히 추가적인 약제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별도의 비용을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는 방법 또는 추가적인 약제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환자가 부담하는 방법 등의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의사들의 진료행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개정된 정신질환 입원진료 및 낮병동 수가와 같이 점수제를 도입하여 미리 규정된 점수에 매년 변동되는 점수당 단가를 곱하여 수가를 산정함으로써 물가인상률 등을 반영하되, 진료난이도나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점수에 차이를 두어 총액에 있어서는 의료급여기금 재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개선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의료급여기금 재정의 범위 내에서 의료서비스의 적절한 제공을 도모하면서도 의사의 진료재량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의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시도를 하지 아니한 채 일률적으로 정액수가를 적용하는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3) 법익의 균형성 심판대상조항이 외래 혈액투석 진료비용을 제한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한정적인 재원의 범위 내에서 만성질환자의 특성에 맞는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보다 많은 수급권자들에게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진료비용의 제한을 통하여 의료급여기금 재정의 안정적인 운용을 도모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이라는 의료급여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최종적인 목적이 될 수는 없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정액수가제는 환자의 개별적인 상태와 이에 기초한 진료에 따른 비용의 차이를 반영할 수 없도록 일률적인 수가금액을 정하고,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환자의 평균적인 진료비용의 80%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가금액을 장기간 유지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정액수가에는 진찰료, 투약료 및 처방전, 주사료, 마취료, 이학요법료, 정신요법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특수장비 등의 비용이 모두 포함되는바,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른 약제와 치료방법이 적용된 결과 146,120원을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비용이 전보될 수 없고, 146,120원 미만의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차액이 의료기관의 이익으로 귀속되는 상황을 야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로 하여금 146,120원의 범위 내에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진료만을 시행하도록 유인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심판대상조항을 통하여 진료비용 자체는 통제할 수 있을지 모르나,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이라는 의료급여법의 궁극적인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지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는 반면, 이로 인해 의사인 청구인들이 입게 되는 진료행위 자유의 제한이라는 불이익은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의사인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다. 심판대상조항이 수급권자인 청구인의 의료행위선택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1) 심판대상조항이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을 갖추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침해의 최소성 (가) 환자가 자신의 신체의 기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하고 진료행위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로서의 의료행위선택권은 헌법 제10조 전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자기결정권의 하나로 보호되고,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과 그 밖의 치료 등은 모두 의료목적의 달성을 위해 일련의 과정으로서 의료행위선택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의료행위에 포함된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현행 정액수가제에 의하면 외래 혈액투석을 받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다른 질병으로 진료를 받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환자와는 달리 정액수가인 146,120원의 범위를 벗어나는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수 없고, 급여대상에는 포함되나 급여기준을 벗어나는 약제나 치료재료 등에 대해서 본인의 부담으로 이를 선택하고자 하여도 선택할 수 없다. 이로 인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는 자신이 65세 이상이든, 8세 미만이든, 원인질환이 당뇨병이든, 고혈압이든 또는 선천적 질환이든, 합병증의 종류가 무엇이든 언제나 146,120원의 범위에서 의료행위의 질과 내용, 범위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결과를 야기한다. 행위별수가제가 적용되는 건강보험이나 그 밖의 의료급여 역시 수가기준을 통하여 급여의 지급대상과 범위 및 기준을 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가능한 의료행위의 범위의 한계를 정하고 있으나 이는 원칙적으로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치료효과성, 비용효과성, 환자의 비용부담 정도 및 사회적 편익 등을 고려한 것이다(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의2). 의료급여기금 재정의 한계에 따라 국가재정으로 보장할 수 있는 진료행위의 범위가 제한될 수는 있으나, 환자인 수급권자가 자신의 구체적인 건강상태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의료행위의 종류와 질, 범위 자체를 재정의 한계만을 근거로 일률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는 외래 혈액투석이 아닌 다른 진료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다만 의료급여기금의 재정상황에 비추어 의료급여에 포함될 수 없는 진료에 대해서 본인의 부담으로 추가 약제나 치료재료를 처방받을 것인지, 아니면 급여의 범위 내에서 진료를 받을 것인지도 선택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현행 정액수가제는 환자의 구체적인 상태와 이에 맞추어 달라질 수 있는 의료서비스의 선택가능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단일의 정액수가를 규정함으로써 선택권을 제한한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만성신부전증의 원인질환, 환자의 나이, 성별, 체격, 식생활, 환자에게 남아 있는 신기능의 정도, 합병증의 유무와 종류 등의 환자의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환자에 맞는 처방이 필요하고, 같은 환자의 건강상태도 계속 변화하므로 주기적인 검사를 통하여 처방내역을 달리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그런데 혈액투석수기료, 재료대, 투석액, 진찰료는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이를 줄일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다. 결국 의료기관으로서는 약제와 검사료 또는 의료 인력의 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부족한 비용을 충당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인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혈액투석기관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혈액투석기관 적정성 평가에서 등급이 높은 기관일수록 약제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것 역시 이러한 현상을 방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현행 정액수가제에 의하면 의료기관으로서는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하여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환자와 동일한 처방을 하거나, 정액수가에 맞추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환자에 대한 진료내용의 80% 정도에 해당하는 진료만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이러한 의료행위의 질적 차이는 의사 개인의 양심에 달려있을 뿐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하여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환자와 동일한 처방을 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손해를 줄이기 위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진료를 꺼리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는 질 낮은 최소의 진료만을 통하여 이윤을 추구하는 의료기관으로 내몰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수 있다. (다) 한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약제 등 의료행위의 선택가능성을 보장할 경우 자칫 정액수가에 의한 기본진료가 부실화되고 별도의 비용부담이 이루어지는 약제의 선택이 사실상 강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그러나 이는 투석진료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와 감시·감독 시스템의 확충, 투석기관인증제 등 의사와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를 통하여 해결해 나아가야 할 문제라고 할 것이고, 이를 우려하여 현행과 같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행위선택권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접근이라고 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일정한 경우에는 정액수가 또는 포괄수가로 정하고, 특별히 추가적인 약제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별도 수가를 도입하거나, 의료급여기금 재정의 한계로 인하여 의료급여에 포함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약제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자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부담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급여기금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가져오지 아니하면서 환자인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행위선택권을 보장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외래 혈액투석 진료를 받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하여 정액수가를 벗어나는 최소한의 의료행위선택권조차 보장하지 아니하고 있는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법익의 균형성 앞서 본 바와 같이 의료급여 수급권자 역시 진료계약의 당사자로서 의사로부터 진료계약에 따른 유효·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자신의 신체의 기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하고 진료행위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심판대상조항이 도모하고자 하는 의료급여기금 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통한 지속가능한 의료급여제도의 운용이라는 공익의 중요성을 감안하더라도 환자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입게 되는 자신의 신체의 기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하고 진료행위를 선택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의 제한이라는 불이익역시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지 못하였다. (4)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수급권자인 청구인의 의료행위선택권을 침해한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의사인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수급권자인 청구인의 의료행위선택권을 침해한다. 나아가 위헌 여부에 관하여 개정 전 고시와 개정 후 고시의 결론이 같을 것이 명백할 경우에는, 개정 후 고시까지 심판대상을 확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헌재 2007. 7. 26. 2003헌마377; 헌재 2008. 7. 31. 2004헌마1010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의료급여수가기준 제7조 제2항 본문은 2018. 7. 17.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43호로 개정되었으나 그 개정내용은 ‘Erythropoietin제제 등’이라는 표현을 ‘Erythropoietin제제를 포함한’이라는 표현으로 바꾼 것에 불과하여 개정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적인 내용에는 변함이 없고, 위 개정내용이 현행 의료급여수가기준에도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뿐만 아니라 현행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2019. 12. 27.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307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 본문, 제7조 제2항 분문 역시 그 위헌 여부에 관한 결론이 같음이 명백하므로 심판대상을 확장하여 함께 위헌을 선언함이 타당하다. 재판관 유남석(재판장),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만성신부전증
혈액투석
의료급여수가
2020-05-04
산재·연금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2018헌바402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결정 【사건】 2018헌바402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청구인】 변AA,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김재호, 최주영, 김지은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18누51388 퇴직연금지급청구 【선고일】 2020. 4. 23. 【주문】 구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고, 2016. 1. 27. 법률 제139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제1호와 구 공무원연금법(2016. 1. 27. 법률 제13927호로 개정되고, 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제1호는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7년경 공무원으로 재직 중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퇴직하였고, 2008. 3. 31.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대한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09. 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공무원연금공단은 2007. 10.부터 2009. 12.까지는 매월 청구인에게 퇴직연금을 감액 없이 지급해오다 위 확정판결 이후 2010. 1.부터 공무원 재직 중의 사유에 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는 이유로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매월 퇴직연금의 1/2을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다. 다. 한편, 법무부장관은 2010. 8. 15. 청구인에 대하여 사면법 제5조, 제7조에 의하여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을 하는 동시에 복권을 명하는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사면·복권장을 발부하였다. 라. 이후 청구인은 2017. 11. 1.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및 복권을 받아 더 이상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의 퇴직급여 감액사유인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특별사면 및 복권 이후 퇴직연금이 감액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한 퇴직연금 중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2012. 11.부터 2017. 10.까지의 미지급 퇴직연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고(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3461), 항소하여(서울고등법원 2018누51388) 항소심 계속 중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8아1451) 2018. 9. 6. 항소가 기각됨과 동시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되자 2018. 10.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마. 한편, 청구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2019. 1. 31. 심리불속행기각되어(대법원 2018두58165), 위 판결은 2019. 2. 8. 확정되었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고, 2016. 1. 27. 법률 제139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제1호와 구 공무원연금법(2016. 1. 27. 법률 제13927호로 개정되고, 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위 법률 모두를 ‘구 공무원연금법’이라 한다) 제64조 제1항 제1호(이하 위 조항 모두를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쟁점은 심판대상조항이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형이 확정된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이하 ‘퇴직급여 등’이라 한다)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함에 있어 그 이후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및 복권을 받은 경우를 달리 취급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부진정입법부작위가 위헌인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고, 2016. 1. 27. 법률 제139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 ①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로 감액할 수 없다. 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구 공무원연금법(2016. 1. 27. 법률 제13927호로 개정되고, 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 ①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로 감액할 수 없다. 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관련조항] 공무원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65조(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 ①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줄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로 줄일 수 없다. 1.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되어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줄여 지급한 후 그 급여의 감액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되었을 때에는 그 감액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구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고, 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의2(퇴직수당) ① 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퇴직수당은 재직기간 매 1년에 대하여 기준소득월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퇴직수당 지급에 관하여는 제49조 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2012. 3. 2. 대통령령 제23651호로 개정되고, 2018. 9. 18. 대통령령 제291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①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법 제6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감액한다. 이 경우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은 그 감액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감액하지 아니한다. 1. 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의 퇴직급여: 그 금액의 4분의 1 나.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의 퇴직급여: 그 금액의 2분의 1 다. 퇴직수당: 그 금액의 2분의 1 구 사면법(1948. 8. 30. 법률 제2호로 제정되고, 2012. 2. 10. 법률 제1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사면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한다. 제3조 사면, 감형과 복권은 좌에 열기한 자에 대하여 행한다. 1. 일반사면은 죄를 범한 자 2. 특별사면과 감형은 형의 언도를 받은 자 3. 복권은 형의 언도로 인하여 법령의 정한 바에 의한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제5조 사면, 감형과 복권의 효과는 좌와 같다. 1. 일반사면은 형의 언도의 효력이 상실되며 형의 언도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공소권이 상실된다. 단, 특별한 규정이 있을때에는 예외로 한다. 2.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의 언도의 효력을 상실케 할 수 있다. 3. 일반에 대한 감형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형을 변경한다. 4.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은 형의 집행을 경감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형을 변경할 수 있다. 5. 복권은 형의 언도의 효력으로 인하여 상실 또는 정지된 자격을 회복한다. 형의 언도에 의한 기성의 효과는 사면, 감형과 복권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않는다. 제8조 일반사면, 죄 또는 형의 종류를 정하여 행하는 감형과 일반으로 행하는 복권은 대통령령으로 행한다. 일반사면은 죄의 종류를 정하여 행한다. 제9조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과 복권은 대통령이 행한다. 사면법(2007. 12. 21. 법률 제8721호로 개정된 것) 제10조(특별사면 등의 상신) ①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에게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상신(上申)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상신할 때에는 제10조의2에 따른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사면법(2012. 2. 10. 법률 제11301호로 개정된 것) 제5조(사면 등의 효과) ① 사면, 감형 및 복권의 효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사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며, 형을 선고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공소권(公訴權)이 상실된다. 다만,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특별사면: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3. 일반(一般)에 대한 감형: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형을 변경한다. 4.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형의 집행을 경감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형을 변경할 수 있다. 5. 복권: 형 선고의 효력으로 인하여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한다. ② 형의 선고에 따른 기성(旣成)의 효과는 사면, 감형 및 복권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의 주장 요지 심판대상조항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확정된 공무원 중 ‘그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및 복권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공무원의 퇴직급여청구권을 제한하고 있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4. 판단 가. 쟁점 (1) 공무원연금법상의 각종 급여는 기본적으로 모두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을 가짐과 동시에 공로보상 내지 후불임금으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진다고 할 것이고(헌재 2002. 7. 18. 2000헌바57), 특히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수급권은 경제적 가치 있는 권리로서 헌법 제23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재산권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헌재 1994. 6. 30. 92헌가9; 헌재 2002. 7. 18. 2000헌바57),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및 복권을 받은 경우에도 여전히 퇴직급여 등을 감액하고 있는 심판대상조항은 재산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제한하는바, 그 침해 여부가 문제된다. (2) 한편,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확정된 공무원 중 ‘그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및 복권을 받은 사람’과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과 복권도 받지 못한 사람’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동일하게 퇴직급여 등을 감액하고 있는 것이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심판대상조항이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및 복권을 받은 사람에게도 퇴직급여 등을 감액하는 것에 대한 위헌 주장으로, 결국 재산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침해 주장과 내용상 동일하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재산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 (1)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수급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을 가짐과 동시에 공로보상 내지 후불임금으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지고, 이와 동시에 헌법 제23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재산권으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는데, 그 구체적인 급여의 내용, 기여금의 액수 등을 형성하는 데에 있어서는 직업공무원제도나 사회보험원리에 입각한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으로 인하여 일반적인 재산권에 비하여 입법자에게 상대적으로 보다 폭넓은 재량이 헌법상 허용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특히, 이 사건의 쟁점은 공무원의 기여금과 국가의 부담금에 의하여 형성된 퇴직연금의 급부범위에서 배제되는 것의 위헌 여부가 아니라 이미 퇴직연금을 일부 감액하는 것이 확정된 자에게 특별사면을 이유로 감액의 대상에서 구제해주는 수혜를 베풀지 않는 것의 위헌 여부로 이는 다소 입법형성권이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영역이라 할 것이고, 그 내용은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퇴직연금수급권이 갖는 사회전반적 의미, 특별사면에 대한 사회정책적 고려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폭넓은 형성재량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 할 것이다. (2) 심판대상조항은 재직 중 직무와 관련 있는 범죄 혹은 직무와 관련 없는 고의범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확정된 경우라면 그 후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및 복권을 받아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퇴직급여 등을 감액하고 있는바, 이는 공무원이 퇴직한 뒤 그 재직 중의 근무에 대한 보상을 함에 있어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이나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공무원과 성실히 근무한 공무원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오히려 불합리하다는 측면과 아울러 보상액에 차이를 둠으로써 공무원범죄를 예방하고 공무원이 재직 중 성실히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고려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3)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고도의 윤리·도덕성을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그가 수행하는 직무 그 자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서는 공무원 개개인이나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기본바탕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공무원이 범죄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손상되어 원활한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생기고, 이는 곧바로 공직 전체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켜 공공의 이익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헌재 2003. 12. 18. 2003헌마409 참조). 이러한 결과는 형을 받거나 형이 확정된 이후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및 복권을 받아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형이 실효되어 형의 선고에 의한 법적 효과가 장래에 향하여 소멸된다 하여도 형의 선고에 따른 기성(旣成)의 효과는 사면, 감형 및 복권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않는 것이므로(사면법 제5조 제2항),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및 복권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대상인 형의 선고의 효력이나 그로 인한 자격상실 또는 정지의 효력이 장래를 향하여 소멸하는 것에 불과하고, 형사처벌에 이른 범죄사실 자체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특별사면 및 복권으로 인하여 국민의 신뢰가 손상되고 공직에 대한 신뢰가 실추된 사실 자체가 회복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및 복권을 받은 경우’에도 여전히 퇴직급여 등을 감액하도록 한 것은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한 것이고, 이는 결국 공무원 범죄의 예방 및 공무원의 성실근무 유도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방법이라 할 것이다. (4) 또한,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퇴직연금 등의 감액은 단순히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확정될 것을 요건으로 하는 불이익이 아니라 재직 중 직무 관련 범죄 혹은 직무와 무관하더라도 고의의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에 이르게 되어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이나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키고, 공직 전체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킨 점에 대한 제재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의 선고에 따른 기성의 효과는 사면, 감형 및 복권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않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바,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및 복권을 받았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이미 인정된 범죄사실에 기인하여 퇴직연금 등을 감액하도록 하는 것은 제재수단으로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두고 현저히 불합리한 수단이라 평가할 수 없다. (5) 나아가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퇴직급여 등의 감액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본인의 기여금과 그에 대한 이자의 합산액 부분만큼은 감액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후문).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의 재원은 공무원의 기여금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으로 형성되는데(구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심판대상조항은 퇴직급여 등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부분만을 감액하도록 하고, 본인의 기여금 부분은 보장하고 있다. (6) 한편, 청구인은 퇴직급여수급권은 계속적으로 이행기가 도래하므로 특별사면 및 복권을 받은 때부터 퇴직급여 등을 수급할 수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퇴직급여 등의 감액은 재직 중 범죄사실에 대한 제재인 것이고,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및 복권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범죄사실에 기초한 형의 선고가 기왕에 있었다는 사실 그 자체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닌 이상 제재의 근거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특별사면 및 복권을 받았다 하더라도 퇴직급여 등에 대한 계속적인 감액을 함이 상당하다. (7) 이상의 점들을 종합할 때, 심판대상조항이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및 복권을 받은 경우에도 퇴직급여 등을 여전히 감액하는 것은 그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는바, 재산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에는 아래 6.과 같은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이영진의 보충의견이 있다. 6.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이영진의 보충의견 우리는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법정의견에 동의하지만, 심판대상조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입법적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므로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힌다. 우선, 우리 헌법은 대통령에게 사면하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제79조 제1항), 형의 집행의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범죄자의 개선과 사회복귀 및 사회질서의 유지를 도모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복권은 형 선고의 효력으로 인하여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키고 있다(사면법 제5조 제1항). 여기서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것은 형의 선고에 기한 법적 효과가 소멸한다는 것으로 형의 선고로 인한 법적 불이익이 해소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바, 특별사면 및 복권을 받게 되는 경우 형의 선고로 인하여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을 상실한 자는 그 피선거권을 가지게 되며, 공무원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는 그 자격의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는 등 형의 선고로 제한되었던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 그런데 공무원 재직 중의 직무 관련 범죄행위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퇴직연금 등 감액사유에 해당하게 된 이상, 그 후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및 복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퇴직연금 등에 대한 감액이 유지된다고 보는 것은 그 입법적 근거가 다소간 미약해 보인다. 물론 형의 선고에 따른 기성(旣成)의 효과는 사면, 복권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않는다는 점(사면법 제5조 제2항)을 모르는 바 아니나, 이는 이미 상실한 어떤 권리가 소급적으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므로, 공무원 재직 중의 직무 관련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퇴직급여수급권의 일부가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및 복권을 받게 되면 장래를 향하여 형 실효의 효력이 발생하여 그 때부터 이행기가 도래하는 퇴직급여수급권은 다시 살아난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다. 미국의 경우 연방공무원은 국가에 대한 간첩, 반역 또는 기타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연방 범죄로 인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와 같이 아주 협소한 범위에서 연방공무원의 연금 수급권이 박탈되는데, 이 경우에도 대통령에 의한 사면이 있는 경우 장래를 향하여 연금의 회복이 가능하여 사면 이후부터 해당 범죄로 인하여 감액·박탈된 연금은 회복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도 그러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확정된 공무원이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및 복권을 받은 경우에도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여전히 퇴직급여 등을 감액한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고,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및 복권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과거 감액되었던 퇴직급여 등의 수급권이 회복된다는 법적 근거를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입법적 타당성을 다시금 검토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보인다. 비록 이와 같은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심판대상조항이 입법 재량을 현저히 일탈·남용하여 위헌이라고 선언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앞서 지적한 문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위 문제를 보완하는 입법적 시정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는 바이다. 재판관 유남석(재판장),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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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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