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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도16829
배임수재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6도16829 배임수재[변경된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A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이제호, 류용호, 배준석, 지성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6. 9. 29. 선고 2012노675 판결 【판결선고】 2021. 10. 1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비자금 조성으로 인한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여부 가.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자기의 행위가 임무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인식 외에도 그로 인하여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염려가 있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업무상배임죄에서 불법이득의 의사는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된 행위를 하는 의사를 뜻한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도542 판결,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4도5685 판결 참조). 법인의 운영자 등 임직원이 법인을 위해 비자금을 조성한 경우 법인의 성격, 비자금의 조성 동기·방법·규모·기간, 비자금의 보관방법과 실제 사용용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성 당시에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염려가 있다는 인식이 없거나 조성행위 자체가 불법이득의사를 실현시켰다고 보기 어렵다면 업무상배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1015 판결 참조). 불법이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 업무상배임 행위가 있었다는 것은 검사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로써 증명해야 한다.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4784 판결 참조).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이 사업의 종류와 규모, 비자금의 조성 경위, 관리 형태, 실제 사용용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비자금을 조성하는 단계에서 불법이득의사를 실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업무상배임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1)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토목사업과 건축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토목사업본부는 B에서 공사 수주와 설계 등 토목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연 매출이 약 2조 원을 상회한다. (2) 토목사업본부에서는 D와 피고인이 본부장과 토목사업기획팀장으로 근무하기 전부터 공사 수주를 위한 영업활동비와 행사비, 현장격려금, 경조사비 등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 (3) 비자금은 담당하는 직원이 정해져 있고, 조성과 집행 과정을 대표이사에게까지 보고하였다. 피고인을 비롯하여 비자금 조성과 집행에 관여한 임직원들은 모두 회사의 자금으로 인식하고 관리하였다. (4) 비자금 중 상당 부분이 공사 수주활동을 위한 영업비용으로 사용되었다. 영업비용에는 턴키공사를 낙찰받기 위해 설계평가 심의위원에게 지급한 돈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그 비중이 크지 않아 비자금이 주로 불법 로비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조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5) 비자금은 영업비용 외에 각종 행사경비, 현장격려금, 본부장 활동비, 경조사비, 민원처리와 재해보상비 등에도 사용되었다. 이러한 비자금을 조성하는 것은 회사의 원활한 운영과 회사 임직원의 관리, 거래처와 유대관계 유지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회사와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배임죄에서 불법이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비자금 사용에 대한 판단누락 여부 가. 공소사실 요지는 피고인이 2009. 1. 6.경부터 2009. 12. 24.경까지 하도급업체로부터 리베이트 약정에 따라 합계 8억 원을 교부받고, 이를 비자금 조성 목적대로 턴키공사 수주를 위한 불법 금품로비자금, 임원 개인 활동비, 임원 개인 경조사비 등에 함부로 사용함으로써 8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비자금 조성 행위만 업무상배임 행위로 기소되었다고 보아 비자금 조성으로 인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하였고, 비자금 사용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비자금을 조성하는 행위와 사용하는 행위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등은 특정한 목적을 정하여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대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여러 목적을 위하여 자금이 필요할 때를 대비하여 비자금을 조성한 다음 영업활동경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비자금 조성 행위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지 문제되고 비자금 사용 행위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는지 문제된다. 공소사실에 비자금을 사용한 일시나 장소가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비자금 사용 행위에 대해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공소사실에 비자금의 사용처를 기재한 것은 피고인이 비자금을 조성하여 불법이득의사를 실현하였음을 밝히기 위해 보충적으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검사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배임
대우건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리베이트
하청업체
2021-11-05
금융·보험
형사일반
대법원 2021도37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21도37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1. A, 2. B, 3. C, 4. D, 5. E, 6. F 【상고인】 검사(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청률(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정영태, 이승기, 변호사 박흥대, 김예은, 최윤석(피고인 B을 위하여), 법무법인 해인(피고인 C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진수, 변호사 신익철(피고인 D을 위하여), 법무법인 대동(피고인 E, F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덕진, 변호사 김신(피고인 E, F을 위하여)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21. 2. 17. 선고 2020노120 판결 【판결선고】 2021. 10. 14.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배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김재형, 노정희, 이흥구(주심)
엘시티
불법대출
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2021-11-05
형사일반
전문직직무
대법원 2019도6597
위증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9도6597 위증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동백 담당변호사 이승철, 김신재, 우람, 강민지,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김종복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3. 선고 2018노852 판결 【판결선고】 2021. 10. 1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증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원심판결에 이 사건 수사보고들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증거재판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는 주장은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고발장에 첨부된 2016. 9. 4.자 수사보고는 고발장과 독립한 별개의 증거로서 독자적 증명력을 갖는 것이고, 원심이 적절한 소송지휘권을 행사하여 검사에게 위 수사보고를 고발장과 따로 증거신청을 하도록 한 다음 적법한 증거결정과 증거조사 절차를 거쳐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지 않은 잘못은 있다. 그러나 위 수사보고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위증
재판
스폰서검사
2021-11-04
형사일반
선거·정치
대법원 2021도8960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21도8960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김재훈, 백승희 【원심판결】 수원고등법원 2021. 6. 30. 선고 2020노844 판결 【판결선고】 2021. 10. 1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회증언감정법’이라 한다) 위반죄의 소추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원심판결에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죄의 고발기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박정화, 김선수(주심), 노태악
위증
국회
국정감사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2021-11-04
인터넷
형사일반
대법원 2021도9579
업무방해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21도9579 가. 업무방해,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다.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 1. 가.나. A, 2. 가.나.다.라. B, 3. 가. C 【상고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9. 선고 2020노888 판결 【판결선고】 2021. 10. 28.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방해죄의 성립 및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 오해, 공판중심주의 및 직접심리주의 원칙 석명의무 위반의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방해죄에서의 위계, 허위의 사실 유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죄에서의 거짓의 사실 적시, 고의, 죄수관계, 공소사실 특정 등에 관한 법리 오해, 불고불리 원칙 위반의 잘못이 없다. 3. 피고인 C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방해죄에서의 위계에 관한 법리 오해, 불고불리 원칙 위반의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
업무방해
이투스
댓글알바
강사비방
2021-11-04
형사일반
선거·정치
대법원 2021도10122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21도10122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송AA 【상고인】 검사 및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이광범, 김종복, 김현권, 우정영, 이평희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21. 7. 21. 선고 (제주)2021노52 판결 【판결선고】 2021. 10. 28.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0. 4. 9.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의 사실’, ‘당선될 목적’ 및 ‘허위성의 인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박정화(주심), 김선수, 오경미
공무원
공직선거법
국회의원
허위사실
송재호
2021-11-04
교통사고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36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36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9*-2) 【검사】 유승재(기소), 차경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승운 담당변호사 이봉기 【판결선고】 2021. 10. 28.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GLA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5. 18. 22: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편도 6차선 도로를 C 방면에서 F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횡단보도 및 택시승강장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진행하며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을 하기 위해 6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택시 승객을 태우기 위해 6차로에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5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7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택시의 뒷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18. 22:12경 서울 강남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지, 음주측정 기록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았던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양도하면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소은
택시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험운전치상
리지
2021-11-04
형사일반
대법원 2021도10301
강도살인 / 사체손괴 / 사체유기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 공무원자격사칭 / 밀항단속법위반 / 강도음모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21도10301 강도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무원자격사칭, 밀항단속법위반, 강도음모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신정재(국선) 【원심판결】 수원고등법원 2021. 7. 14. 선고 2021노123 판결 【판결선고】 2021. 10. 1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보장하는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원심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점, 범행수법이 교묘하고 대담하며 잔혹한 점, 두 사람이 목숨을 잃는 등 범행의 결과가 중대한 점, 피고인은 5억 원이 넘는 큰돈을 강취하고도 강도살인 피해자들의 아들을 상대로 또 다른 강도범행을 계획하기까지 한 점,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나 피해자들에 대한 죄책감을 찾아보기 어려운 피고인의 범행 후의 태도 등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양형요소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는 한편,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해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양정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매우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
사체유기
강도살인
이희진
청담동주식부자
부모살해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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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하고 돈 받으면 위법”
판결기사
2024-05-09 12:2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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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이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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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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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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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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