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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형사일반
대법원 2020도9464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위증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20도9464 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나. 위증 【피고인】 1. 가. A, 2. 가. B , 3. 가. 나. D, 4. 나. F 【상고인】 피고인 B 및 검사 (피고인 1, 3, 4에 대하여) 【변호인】 변호사 박동열 (피고인 1을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바른 (피고인 1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백창원, 법무법인(유한) 바른 (피고인 3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홍지욱, 변호사 황현대 (피고인 4를 위하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6. 30. 선고 2019노220 판결 【판결선고】 2021. 12. 30.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피고인 A, D에 관한 부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면소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사실의 동일성,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에서 공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피고인 F에 관한 부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F의 각 증언은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고 볼 수 없어 위증의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 F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도192 판결 참조),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도7487 판결 등 참조),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증언이 곧바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원심판결 이유를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위증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증죄에서 허위의 진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에 관하여 피고인 B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상고장에도 그 불복 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재연(주심), 민유숙, 천대엽
박근혜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남재준
채동욱
2022-01-18
형사일반
소비자·제조물
대법원 2021도12476
대기환경보전법위반(피고인 B에 대하여 일부 공소취소) / 위계공무집행방해 / 소음·진동관리법위반 / 사문서변조 / 변조사문서행사 /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 관세법위반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21도12476 가. 대기환경보전법위반(피고인 B에 대하여 일부 공소취소), 나. 위계공무집행방해, 다. 소음·진동관리법위반, 라. 사문서변조, 마. 변조사문서행사, 바.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사. 관세법위반 【피고인】 1. 가.나.라.마.바.사. A, 2. 가.나.다.라.마.사. B, 3. 가.나.라.마. C, 4. 나.라.마. D, 5. 나.라.마. E, 6. 나.라.마. F 【상고인】 피고인 A, B, H주식회사 및 검사 (피고인 모두에 대하여) 【변호인】 법무법인(유) 화우(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유범, 박정수, 안효섭, 황인, 법무법인 인성(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차행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피고인 D, E, F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박태준, 정현아, 김현정, 변호사 김용덕, 이혜광, 이준호, 문준섭, 나덕중(피고인 G)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9. 3. 선고 2017노279, 2020노650(병합) 판결 【판결선고】 2021. 12. 30.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로 5 관련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위반, 관세법 위반 부분과 배출가스 변경인증 미이행 자동차 수입으로 인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관세법 위반 부분, 피고인 B에 대한 유로 5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관세법 위반 부분과 유로 6 관련 허용배출기준 위반 자동차 수입으로 인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관세법 위반 부분 및 배출가스 변경인증 미이행 자동차 수입으로 인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관세법 위반 부분, 연비 시험성적서 관련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부분, 7세대 골○ 차량 인증심사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부분, 피고인 C에 대한 배출가스 변경인증 미이행 자동차 수입으로 인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관세법 위반 부분과 연비 시험성적서 관련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부분, 7세대 골○ 차량 인증심사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부분, 피고인 D, E, F에 대한 연비 시험성적서 관련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부분, 피고인 H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에 대한 유로 5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표시광고법 위반, 관세법 위반 부분과 유로 6 관련 배출허용기준 위반 자동차 수입으로 인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관세법 위반 부분 및 배출가스 변경인증 미이행 자동차 수입으로 인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관세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고의,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죄의 문서, 대기환경보전법의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및 공모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고의, 공모, 사문서변조죄 및 변조사문서행사죄에서 변조행위 및 추정적 승낙,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원심판결 중 배출가스·소음 관련 시험성적서의 사문서변조죄 및 변조사문서행사 부분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 B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4. 피고인 회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회사에 대한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죄, 소음·진동관리법 위반죄, 관세법 위반죄의 수입 및 인증 대상 차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배출가스
폭스바겐
대기환경보전법
2022-01-18
노동·근로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093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사건】 2020구합7093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우 담당변호사 한재환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월 담당변호사 강호민 【변론종결】 2021. 9. 9. 【판결선고】 2021. 11.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0. 6. 2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 C 부당해고 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0. 2. 설립되어 상시 약 3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웹하드서비스 제공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0. 12. 13.부터 2018. 1. 31.까지 원고에서 근무하고 퇴사하였다가, 2018. 11. 1.경 재입사하여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2. 23. 참가인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은 원고의 허가 없이 회사 자산을 무단으로 절취하고 외부로 반출하였으며, 회사의 내용증명 등을 통한 수차례의 반환요청을 무시하였는바, 이는 회사 자산의 절도로 판단되고, 참가인은 증거가 있음에도 징계위원회에서 무단절취 및 외부반출을 부인하는 거짓으로 일관함. 참가인은 위법하게 외부 반출된 회사 자산으로 회사경영관련 대외비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였음’이라는 이유로 2019. 12. 31.자 해고를 의결하였고, 같은 달 26. 참가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다. 참가인은 2019. 12. 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3. 13.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라.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2020. 4. 2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6. 23. 위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 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중앙 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내지 12호증, 을나 제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참가인이 원고 사무실 내 컴퓨터를 관리해왔던 점, 원고 직원들이 원고 사무실 내 하드디스크를 반출한 것이 참가인이라고 진술한 점, 원고 직원 D가 참가인에게 하드디스크 반환을 요청하였을 때 참가인이 하드디스크 반출 사실을 부인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원고 사무실 내 하드디스크를 반출한 것은 참가인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E 자택의 컴퓨터도 원고 자산이며, 참가인은 위 각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무단으로 반출하고도 원고의 반환 명령에 따르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E의 자택 및 원고 사무실에 있던 컴퓨터에는 회사경영과 관련된 중요한 대외비 자료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위 징계사유로 인하여 참가인을 해고한 징계 양정도 적정하다. 이와 다른 전제 하에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련 규정 다. 인정사실 1) 원고와 원고의 지주회사인 주식회사 F과 그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는 대주주인 회장 E가 인사·노무·회계 관리의 전권을 행사하는 사실상 하나의 회사이고, 원고 및 계열회사는 2018. 7. 28. 및 같은 해 11. 24. 시사프로그램에서 소위 ‘I’, ‘J’ 등 방송이 방영되면서 국세청, 고용노동부, 검찰청 등으로부터 수사 등을 받았다. 2) 참가인은 2018. 8. 3.경 E 자택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이하 ‘자택 하드디스크’라 한다)를 교체하고 그 무렵 자택 하드디스크를 K에게 전달하였다. 3) 원고는 2019. 3. 6. 참가인에게 다음과 같이 ‘회사 자산을 즉시 반납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이라 한다). 4) 참가인은 2019. 3. 8. 이 사건 내용증명을 받은 후 원고 직원 D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전화통화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전화통화’라 한다). 5) 2017. 6.경부터 2018. 11.경까지 원고 대표이사였던 K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참가인이 2018. 8.경 E 지시로 E 자택에 있는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하여 기존 하드디스크를 전달해주었다. 당시 참가인의 E 자택 하드디스크 교체 및 전달이 E의 지시에 따른 것이 맞는지 E에게 직접 확인하였고, 위 하드디스크를 포함하여 자신이 보관하던 E 관련 하드디스크 등을 수원지방검잘청 성남지청 담당 검사에게 모두 제출하였다. 참가인으로부터 E 집무실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전달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의하여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이 회사의 자산인 E의 자택 및 원고 사무실에 있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반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사에 반환하지 않았다’는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가) 먼저 E의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하여 본다. 원고는 E 자택의 컴퓨터가 회사의 자산이라는 전제 하에 이 사건 해고를 하였으나, 이 사건 해고 당시 E가 형식적으로도 원고 소속이었는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위 컴퓨터가 원고 회사의 자산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객관적 증거가 없다. 나아가 참가인은 E 자택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반출하여 K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이는 E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당시 E의 비서 업무도 맡고 있던 K이 이 법정에서 ‘참가인이 E 자택의 하드디스크를 교체 및 전달한 것은 E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것을 E에게 직접 확인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원고 직원에 불과한 참가인이 실질 경영자인 E의 지시도 없이 그 자택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 및 반출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원고는 막연히 E가 참가인에게 자택 하드디스크 반출과 관련한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고, E 측에서 이와 같은 이유로 참가인을 고소하지도 않았다. 참가인이 E의 지시에 따라 자택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교체 및 반출하여 K에게 전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원고 사무실의 E 컴퓨터 하드디스크(이하 ‘사무실 하드디스크’라 한다)에 관하여 본다. 원고 직원 D가, ‘원고 사무실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당시 K으로부터 참가인이 사무실 하드디스크를 이미 교체하였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는 하였으나, ① 참가인이 위 사무실 하드디크스를 반출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② 참가인과 D가 이 사건 내용증명 우편을 받은 이후인 2019. 3. 8.경 이 사건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D가 위 전화통화 당시 하드디스크를 언급하면서 그것이 본래 원고 사무실에 있던 것인지 E 자택에 있던 것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지 않았고, 단순히 ‘(참가인이) K에게 전달하고 돌려받지 못한 하드디스크’라고 표현하였으므로, E 자택에 있는 하드디스크만을 반출하여 K에게 전달하였다는 참가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택 하드디스크를 가리킨 것으로 인지하고 그와 같은 전제 하에 답변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참가인이 이 사건 전화통화 중 D에게 ‘K에게 전달하고 돌려받지 못한 하드디스크’가 본래 사무실에 있던 것인지 E 자택에 있던 것인지 반문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참가인이 사무실 하드디스크 또한 반출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설령 참가인이 사무실 하드디스크를 반출하였다 하더라고, 이는 자택 하드디스크와 마찬가지로 E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원고 사무실의 E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무단으로 반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참가인은 E 자택 하드디스크를 반출하고 그 무렵 이를 K에게 전달하였으므로, 원고가 2019. 3.경 참가인에게 한 하드디스크 반환 요구에 응하지 못한 것을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라) 원고는 무단 반출되었다고 주장하는 자택 및 사무실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면서, 단순히 E가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위 각 하드디스크에 회사경영과 관련된 중요한 대외비자료가 있고 참가인이 이를 유출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데, 이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마. 소결론 이 사건 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고, 이와 같은 전제에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훈(재판장), 김정웅, 이아영
갑질
폭행
양진호
2022-01-18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9289
감봉3월 처분등(감경청구)취소 청구의 소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사건】 2019구합89289 감봉3월 처분등(감경청구)취소 청구의 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원 담당변호사 유진 【피고】 외교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오정익 【변론종결】 2021. 10. 14. 【판결선고】 2021. 11.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6. 5. 원고에 대하여 한 감봉 3개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1996년 외무고시 제30회 공채를 통해 임용된 외무공무원으로서 2017. 7. 24.부터 2019. 8. 5.까지 B대사관(이하 ‘B대사관’이라 한다) 정무공사참사관으로 근무하였다. 나. B대사관 의회과 소속 C 공사참사관은 2019. 5. 8. ‘D’ 라는 제목의 친전(親展)1)(수신자가 B대사로 되어 있고 3급 기밀로 분류된 문서로서 이하 ‘이 사건 친전’이라 한다)에 포함된 E 방한 관련 내용을 고교·대학 선배인 F정당 G 의원에게 누설하였다. G 의원은 이를 바탕으로 2019. 5. 9. H에서 ‘I이 J일자 한·K 정상 간 전화 통화를 통해 E에게 일본 방문 직후 방한을 요청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였고, 이는 당시 각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당시 청와대에서는 정상 간 통화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위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반박하는 등 정치적인 논란이 발생하였다. [각주1] 해당 문서의 기안자가 지정한 수신자에게만 배부되고, 다른 직위에 있는 사람과 부서에는 배부되지 아니하는 문서를 의미한다(외교부 정보통신보안지침 제3조 제14항). 다. 위 누설 경위에 관하여 국가정보원 조사단의 현지 조사에 이어 2019. 5. 23.부터 5. 25.까지 외교부 감사단의 B대사관에 대한 특별감사가 실시되었고, 피고는 2019. 5. 27. 보안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외무공무원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다. 라. 외무공무원징계위원회는 2019. 5. 30. 원고에 대하여 감봉 3개월을 의결하였다. 그 징계의결서에 기재된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피고는 2019. 6. 5. 위 징계의결서 기재 징계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에게 감봉 3개월의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19. 7. 3. 이 사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9. 9. 9. 원고의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사. 원고는 2019. 9. 11. 위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송달받은 후 2019. 12.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징계사유 부존재 가) 원고가 정무과 소관 비밀문서(정무과에서 생성된 문서 및 정무과를 수신처로 하여 수신된 문서)에 대한 비밀보관책임자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대사 친전문서인 이 사건 친전은 정무과에서 업무상 생성되거나 정무과를 수신처로 하여 수신된 문서가 아님이 명백하므로, 원고가 비밀보관책임을 지는 정무과 소관 문서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친전의 비밀보관책임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그 근거가 없다. 나) 이 사건 친전을 포함한 친전문서의 열람권자를 지정할 권한은 규정상 친전 문서의 수신자인 대사에게 있는 것이어서, 원고에게 친전문서의 열람권자를 지정할 권한이 없음은 당연하다. 원고가 2019. 1.경과 3.경 두 차례에 걸쳐 열람권한 없는 정무과 직원들과 의회과에 친전문서를 배포하도록 지시한 것은, 비록 원고가 친전문서의 보관책임자는 아니지만, 친전문서의 배포범위를 사실상 제한하여 보안사고 위험을 감소시키고자 하였던 시도를 중단하고, 기존의 친전문서 배포방식을 그대로 따르기로 한 것일 뿐 새로이 배포범위를 확대한 것이 아니었다. 다) 이 사건 친전의 관리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정무과 소속 행정직원이 이 사건 친전을 의회과 공사참사관에게 배포되도록 하였다고 하여, 원고에게 그 관리소홀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2)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이 사건 징계처분은 원고의 책임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한 것이어서 징계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외교부는 외교부 본부와 재외공관 간, 재외공관 상호 간 또는 외교부와 다른 행정기관 간에 외교문서와 기타 자료를 외교통신시스템을 통하여 송수신하도록 하고 있고, 주요 외교문서는 발신 이전에 암호화 작업 후 비밀(대외비 포함)로 지정하며, 특별히 고도의 보안이 필요한 비밀문서는 지정된 수신자가 직접 수신하도록 하는 친전 문서 형태로 배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각 재외공관은 친전 등 비밀문서가 접수되면 암호화된 내용을 평문으로 복호화 작업한 후 열람 범위를 정하여 통합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배부하고, 해당 비밀문서 담당자가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하고 있다. 2) 그런데 B대사관에서는 업무 관행상 통합업무관리시스템으로 수신된 친전을 대사 외에 정무공사, 정무공사참사관에게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하였고, 정무공사참사관은 정무과 및 의회과 직원들에게 추가로 복사본을 배포하여 왔다.2) [각주2] 정무과 소속 행정직원이 외정과에서 친전 문서 2부를 받아 1부는 정무공사에게 제공하고, 1부는 복사하여 정무과 및 의회과에 배포하였음(갑 제6호증 참조). 3) 그러던 중 원고가 2017. 7.경 B대사관 정무공사참사관으로 부임하여 분임보안담당관(외교부 보완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조) 업무를 맡으면서 그의 상관인 L 정무공사(B대사관 차석)에게 친전 열람 범위를 제한하는 방안을 보고하였고, L으로부터 열람 범위 지정은 대사나 공사가 아닌 참사관이 해야 할 일이라는 답변을 들은 후 정무과 및 의회과 직원들에게 더 이상 친전 복사본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여 시행하였다. 그에 따라 정무과 소속 행정직원은 기존 관행과 달리 정무공사와 원고에게만 각 1부씩 친전 문서를 전달하였고, 별도의 배포 지시를 받은 친전에 대해서만 담당자들에게 추가로 배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감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한 바 있다. [각주3] 이는 2017년의 착오기재로 보인다. 4) 그 후 L 공사는 2019. 1.경 원고에게 대사관 업무 수행의 효율 등을 위해 친전을 O 정무참사관과 공유할 것을 지시하였고, 그 외에도 수차례 직원들과의 친전 공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정무과 전 직원에게 친전 복사본을 배포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감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한 바 있다. 5) B대사관의 정무과에서는 ‘문서 보안 관리 및 업무 효율성 강화를 위해 정무분야 친전 전문의 열람·접근 가능 직원을 대사 외에 정무공사(당시 L 공사), 정무참사관(당시 원고 및 O 참사관), 정무과장(당시 Q 서기관)으로 제한·운영할 것을 건의합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친전 수신 전문 열람 가능 직원 제한·운영’이라는 제목의 문건(이하 ‘이 사건 열람제한 문건’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결재를 올렸고, 이는 정무과장, 정무참사관(원고), 정무공사, 대사의 순차 결재를 거쳐 그대로 시행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열람제한 문건 시행 후에도 정무과 직원들에 대한 친전 복사본 배포를 계속 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열람제한 문건 작성 직전 Q으로부터 온라인상 친전 열람 권한을 부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L 공사로부터도 주말 근무 중 온라인으로 친전을 열람하지 못하였다는 지적을 받은 적이 있었다(원고는 그로 인해 이 사건 열람제한 문건의 적용 대상이 온라인상 친전 열람 접근 권한에 관한 것으로만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열람제한 문건 시행 후에도 위와 같이 정무과 직원들에 대한 친전 복사본 배포를 계속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감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한 바 있다. 6) 원고는 2019. 3. 말경 R의 S 출장 즈음 L으로부터 ‘의전 담당관(Protocol Officer)인 의회과가 친전을 공유하지 못하여 행사 준비에 차질이 있다고 한다.’는 지적을 받은 데 이어, 의회과 소속 T 참사관으로부터 ‘대통령 행사 PO를 하는 데 친전을 보지 못하여 행사 준비가 어려우니 열람 권한을 달라’는 요청을 받자, 2019. 3. 27.부터 친전 복사본 배포 대상을 의회과 전 직원으로 확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감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한 바 있다. 7) 당시 B대사관의 U 대사와 L 공사는 이 사건 열람제한 문건이 시행된 이후 위 문건에서 친전 전문 열람 가능 권한이 부여된 대사, 정무공사(당시 L), 정무참사관(당시 원고 및 O), 정무과장(당시 Q) 외 정무과 직원이나 의회과 전 직원에게 친전문서가 하드카피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다. 8) 그 밖에 원고는 감사 과정에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등 내용의 진술을 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외무공무원법 제28조 제1항은 ‘피고는 외무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이 법 및 국가공무원법과 이 법 및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성실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 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두3816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가) 외교부 정보통신보안지침(외교부 훈령) 제3조 및 제12조에 따르면, ‘친전’(親展)은 문서의 기안자가 지정한 수신자에게만 배부되고 지정된 배포처에 소속하고 열람 권한이 있는 사람만이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B대사관은 2019. 2. 26.자 이 사건 열람제한 문건을 통하여 문서 보안 관리 및 업무 효율성 강화를 위해 정무분야 친전의 수신자인 B대사 외에 정무공사, 정무참사관 2명, 정무과장 등 정무과 소속 직원 4명에게만 친전문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친전의 수신자는 B대사이고, 그 B대사의 승인 하에 정무공사, 원고를 포함한 정무참사관 2명, 정무과장만 이 사건 친전에 대한 열람·접근이 가능하였다. 한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48조에 따르면, 정무과는 ‘정치사무에 관한 주재국 정부와의 외교교섭과 국제협력’ 등의 정무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이 사건 친전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K 대통령에게 방한 요청을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한K 정상 간 통화 내용에 관한 것으로서 정무분야에 해당하는 친전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외교부 훈령) 제4조는 ‘분임보안담당관’이라는 표제 하에 제4항에서 재외공관의 분임보안담당관은 보안담당관의 지휘·감독 하에 소속 부서 내에서 자체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계획수립, 조정 및 감독, 보안교육, 비밀소유현황 조사, 보안업무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 그 밖에 보안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B대사관 보안업무 세부시행 내규 제6조는 각 부서의 참사관이 해당 부서 비밀의 보관 정책임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정무공사참사관인 원고는 3급 비밀로 분류된 이 사건 친전에 관한 분임보안담당관으로서 위 비밀의 보관 정책임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친전이 누설되지 않도록 보관·관리·취급해야 할 책임이 있었다. 나) 원고는 B대사관에 정무공사참사관으로 부임한 후 스스로 보안 사고를 염려하여 상관인 L 정무공사에게 보고한 후 종래 관행과 달리 더 이상 정무과 및 의회과 직원들에게 친전 복사본을 배포하지 않도록 방침을 정하고 이를 시행한 적이 있을 만큼 보안업무의 중요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경부터 다시 정무과 전 직원에게 친전 복사본이 배포되도록 하였다. 더구나 이 사건 열람제한 문건 내용이 시행되었는데도 2020. 3. 27.에는 더 나아가 친전 복사본 배포 대상을 의회과 전 직원으로 확대하기까지 하였다(설령 원고가 이 사건 열람제한 문건에 따른 친전 열람 접근 권한의 제한이 단지 온라인상 친전 열람 접근 권한에 국한된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오인이 정당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결국 원고의 지시·승인 하에 이와 같이 앞서 본 보안 관련 규정들에 어긋나는 친전 복사본 배포가 이루어지고 있던 상황에서, 이 사건 친전 또한 복사본으로 만들어져 정무과 및 의회과 전 직원에게 배포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친전의 복사본을 전달 받은 의회과 소속 C 공사참사관에 의하여 이 사건 친전 내용이 F정당 G 의원에게 누설되기에 이르렀다. 이후 위 G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이 사건 친전 내용을 공개하였고 이에 대해 청와대가 반박 입장을 내는 등 정치적인 논란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다) 이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서 외무공무원법 제28조 제1항 제1호,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소정의 징계사유인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수행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1463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을 모두 감안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와 배치되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원고는 외교부 정보통신보안지침 등 보안 관련 규정들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채 친전의 복사본이 B대사관 정무과와 의회과 전 직원에게 배포되도록 지시·승인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의 지시·승인에 의한 친전의 복사본 배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C 공사참사관에 의한 위 누설행위가 가능하였다. 그리고 그 누설행위로 인해 심각한 정치문제로 비화되는 등 그 초래된 결과가 너무도 중대하다. 특히 이 사건 친전은 한K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통화 내용이 위와 같이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누설됨으로써 자칫 외교문제로 비화되거나 우리 정부의 신뢰도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었던 문제여서 이를 엄중히 다룰 필요가 있다. 나) 물론 C 공사참사관이 이 사건 친전 내용을 F정당 G 의원에게 누설하는 데 있어, 원고가 그 누설행위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애초에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의 핵심은 앞서 본 보안 관련 규정에 어긋나게 친전의 열람 접근 권한이 없는 정무과와 의회과 직원들에게 친전의 복사본이 배포되도록 지시·승인하였다는 점에 있으므로, 원고가 C의 위 누설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결정적인 감경사유로 삼기는 어렵다. 다) 원고가 B대사관에 부임한 후 보안 사고를 염려하여 종래 관행과 달리 더 이상 정무과 및 의회과 직원들에게 친전 복사본을 배포하지 않도록 방침을 정하고 이를 시행하였던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원고로서도 친전 복사본 배포 과정에서 그와 같은 보안사고 발생의 가능성과 그 위험성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라) 원고의 상관이었던 L 공사는 2019. 1.경 원고에게 대사관 업무 수행의 효율 등을 위해 친전을 O 정무참사관과 공유할 것을 지시하였고, 그 외 수차례 직원들과의 친전 공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L 공사는 2019. 3.경 원고에게 ‘의회과가 친전을 공유하지 못하여 행사 준비에 차질이 있다고 한다.’는 지적을 하기도 하였다. 원고가 종전의 관행으로 돌아가 2019. 1.경 정무과 전 직원에게 친전 복사본을 배포하고, 2019. 3.경에는 친전 복사본 배포 대상을 의회과 전 직원으로까지 확대한 것은 그와 같은 L 공사의 지시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로 인해 원고가 면책될 수는 없겠으나, 이와 같은 점은 원고에 대한 징계양정에 있어 어느 정도 참작될 필요는 있어 보인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친전 누설 건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외무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는 징계양정에 있어 그와 같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 것으로 확인된다(제1항 라. 참조). 바)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019. 6. 25. 총리령 제1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별표 1]은 ‘비위의 유형’과 ‘비위의 정도 및 고의·중과실·경과실’ 여부에 따라 징계기준(이하 ‘이 사건 징계기준’이라 한다)을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행위는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약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원고의 B대사관 부임 전에 이미 친전 복사본 배포 관행이 있었던 점, 원고는 이 사건 열람제한 문건에 따른 친전 열람 접근 권한의 제한이 단지 온라인상 친전 열람 접근 권한에 국한된 것으로 오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친전 복사본 배포 지시·승인에는 상관이었던 L 공사의 지시도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비위행위는 고의·중과실에 의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한편 원고의 비위행위는 이 사건 징계기준의 ‘비위의 유형’ 중 ‘성실의무위반 – 기타’ 또는 ‘비밀 엄수의 의무 위반 - 그 밖의 보안관계 법령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징계기준은 위 두 유형 모두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감봉’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감봉 3개월)은 이 사건 징계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바. 소결 이 사건 징계처분의 원인이 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징계양정에 있어서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훈(재판장), 김정웅, 이아영
징계
감봉
외교관
통화유출
2022-01-18
형사일반
전문직직무
대법원 2017도18693
변호사법위반 /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17도18693 가. 변호사법위반, 나.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가.나. A, 2. 가. B, 3. 가. C, 4. 가. D 【상고인】 피고인 A, B 및 검사(피고인 A, C, D에 대하여) 【변호인】 법무법인 예강(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진수, 안주영, 법무법인 정도(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최건섭, 법무법인 창조(피고인 C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지혁, 법무법인 한맥(피고인 D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좌세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0. 25. 선고 2016노717 판결 【판결선고】 2022. 1. 14.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변호사법은 제31조 제1항 제3호에서 ‘변호사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제113조 제5호에서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금지규정인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3호가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에 관한 ‘직무수행’을 금지하고 있는 반면 처벌규정인 변호사법 제113조 제5호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을 ‘수임’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위 금지규정에 관하여는 당초 처벌규정이 없다가 변호사법이 2000. 1. 28. 법률 제6207호로 전부개정되면서 변호사법 제31조의 수임제한에 해당하는 행위 유형 가운데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건을 ‘수임’한 경우에만 처벌하는 처벌규정을 신설하였고, 다른 행위 유형은 징계 대상으로만 규정하였다(변호사법 제91조 제2항 제1호). 이러한 금지규정 및 처벌규정의 문언과 변호사법 제90조, 제91조에 따라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 변호사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의 제재가 가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변호사법 제113조 제5호, 제31조 제1항 제3호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그 범죄행위인 ‘수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수임에 따른 ‘수임사무의 수행’이 종료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납북귀환어부 이○○에 관한 간첩조작의혹사건 및 납북귀환어부 최○○ 등(최○○, 하○○)에 관한 간첩조작의혹사건 수임으로 인한 각 변호사법 위반 부분과 피고인 C, D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각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면소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변호사법 위반죄의 수임제한 및 공소시효 기산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무죄 및 면소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133,820,608원을 추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성립, 추징의 상대방 및 추징금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천대엽
변호사법
수임제한
수임계약
2022-01-14
교통사고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합7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형사부 판결 【사건】 2021고합7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피고인】 A(5*-1) 【검사】 이지연(기소), 이주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선화(국선) 【판결선고】 2021. 12. 10.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3. 12:31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B 앞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를 C ○○본점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30km 이하인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보행하거나 자전거·킥보드 등을 타는 어린이들이 빈번하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그곳을 지나가려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횡단보도를 통과하면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 방면에서 좌측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진행하던 피해자 E(7세)을 위 자동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현장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차적조회, 내사보고서(CCTV 영상 열람 및 분석), 내사보고서(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종합평면계획도, 어린이보호구역 지도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CCTV 영상 CD의 재생 및 시청 결과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양형 요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횡단보도에서 횡단하려는 어린이인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안인 바,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신설된 가중처벌조항의 취지와 상해의 정도를 고려하면 책임이 가볍지 않다. ○ 유리한 양형 요소: 다만 피고인은 제한속도 시속 30km인 구간에서 시속 27km가량으로 운전하고 있었고, 어린이인 피해자도 인도에 서 있다가 갑자기 횡단보도에 뛰어들었다.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다행히 아주 무겁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부모도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무겁게 처벌받기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집행유예 판결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으나 최근 20년간은 아무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그 외에 사고 차량의 보험회사가 피해자 측에 책임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아울러 고려한다. ○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노호성(재판장), 오흥록, 선승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치상
어린이보호구역
2022-01-14
형사일반
전문직직무
대법원 2016도928
의료법위반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16도928 의료법위반 【피고인】 A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부강, 담당변호사 박행남, 김현아 【환송판결】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도3285 판결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12. 24. 선고 2014노3865 판결 【판결선고】 2021. 12. 30.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환송후 원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이하 ‘이 사건 공소사실’이라 한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2. 2. 13:58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의원에서 한의사가 아님에도 디스크, 어깨 저림 등으로 통증을 호소하며 치료를 요구하는 내원 환자인 C, D에게 각각 허리 부위 근육과 신경 쪽에 30mm부터 60mm 길이의 침을 꽂는 방법으로 시술(이하 ‘이 사건 시술 행위’라 한다)하여 한방 의료행위를 하였다. 2. 환송후 원심의 판단 환송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 시술행위가 시술 부위 및 시술 방법, 시술 도구 등에 있어서 침술행위와는 차이가 있어 한방 의료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관련 법리 1) 구 의료법(2012. 2. 1. 법률 제11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르면,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한의사 등을 말하고(제2조 제1항),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하고,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하며(제2조 제2항 제1호, 제3호), 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사람은 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는 등의 자격을 갖추고 의사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제5조). 그리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를 받은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제27조 제1항 본문), 이를 위반한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는다(제87조 제1항). 이처럼 구 의료법에서 의사와 한의사가 동등한 수준의 자격을 갖추고 면허를 받아 각자 면허를 받은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이원적 의료체계를 규정한 것은 한의학이 서양의학과 나란히 독자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으로 하여금 서양의학뿐만 아니라 한의학으로부터도 그 발전에 따른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사와 한의사가 각자의 영역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국가로부터 관련 의료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검증받은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할 경우 사람의 생명, 신체나 일반공중위생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의료법령에는 의사, 한의사 등이 면허를 받은 의료행위의 내용을 정의하거나 그 구분 기준을 제시한 규정이 없으므로, 의사나 한의사의 구체적인 의료행위가 ‘면허받은 것 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 목적, 관련 법령의 규정 및 취지, 기초가 되는 학문적 원리, 당해 의료행위의 경위·목적·태양, 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이나 국가시험 등을 통한 전문성 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0도10352 판결,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도3285 판결 등 참조). 한편, 한방 의료행위는 ‘우리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로서 앞서 본 의료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한의사만이 할 수 있고, 이에 속하는 침술행위는 ‘침을 이용하여 질병을 예방, 완화, 치료하는 한방 의료행위’로서, 의사가 위와 같은 침술행위를 하는 것은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7두18710 판결,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도3285 판결 등 참조). 2) 근육 자극에 의한 신경 근성 통증 치료법(Intramuscular Stimulation, 이하 ‘IMS’라 한다) 시술이 침술행위인 한방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침술행위와 구별되는 별개의 시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해당 시술행위의 구체적인 시술 방법, 시술 도구, 시술 부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목적 등에 부합하게끔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도3285 판결 참조). 나. 판단 1)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침을 이용하여 질병을 예방, 완화, 치료하는 침술행위는 한의학에 따른 의료행위의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영역으로, 면허를 받은 한의사에 의하지 않은 침술 유사행위가 무면허 한방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침술행위의 한의학적 의미와 본질에 대한 이해와 존중 하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아가 수천 년의 오랜 전통을 이어 온 침술행위 역시 한의학의 현대적 발달에 따른 새로운 이론의 등장과 시술 방법의 개발, 해부학·생리학 등과 같은 서양의학의 영향, 과학기술 문화의 발전에 따른 의료기구나 의료기술의 변화·발전 양상의 반영 등에 따라 현대에 이르러 침을 놓는 부위와 자침의 방법, 침의 종류와 재질 등이 매우 다양해졌고, 전기적 자극을 함께 사용하는 침술까지 등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하게 발전하고 변화된 내용과 형태의 침술행위 역시 전통적인 한의학을 토대로 침을 이용하여 질병을 예방, 완화, 치료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 한 무면허 한방 의료행위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영역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IMS 시술 역시 Dr. I에 의해 창안되어 우리나라에 소개된 이래 의료기술의 발전과 새로운 시술 방법의 개발 등으로 다양하게 세분화됨에 따라 그 개념을 일의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려운데, IMS 시술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침을 이용하여 행해지는 침술 유사행위가 그 실질에 있어 무면허 한방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에서 본 한의학적 침술행위의 전통적 의미와 본질 및 그 현대적 다양성, 그리고 전문적인 교육과 지식의 습득을 거쳐 면허를 받은 의사 또는 한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정식의 의료행위나 한방 의료행위의 의미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IMS 시술이 이루어진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통증을 호소하는 C, D의 허리 부위에 30~60mm 길이의 IMS 시술용 침을 근육 깊숙이 삽입하는 방법으로 꽂은 후 전기 자극기를 사용하여 전기자극을 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시술을 함에 있어서 시술 부위를 찾는 이학적 검사의 과정이 침술행위에서 침을 놓는 부위를 찾는 촉진(觸診)의 방법과 어떠한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른지 알기 어렵고, 오히려 전체적으로 그 유사한 측면만 보일 뿐이다. 다) 침술행위에서 침을 놓는 부혈위(穴位)는 경혈에 한정되지 않고, 경외기혈, 아시혈 등으로 다양하며, 특히 아시혈은 통증이 있는 부위를 뜻하는 것으로, IMS 시술 부위인 통증 유발점과 큰 차이점을 찾기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C, D에게 시술한 부위는 경혈 그 자체는 아니라 하여도 경외기혈 또는 아시혈 유사의 부위로 전통적인 한방 침술행위의 시술부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다. 라) 또한, 침술의 자침방법에는 피부 표면에 얕게 꽂는 방법뿐만 아니라 근육 깊숙이 꽂는 방법도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시술 행위에 사용한 30~60mm 길이의 IMS 시술용 침은 한의원에서 침술의 시술을 위하여 널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호침과 그 길이, 두께 재질 등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마) 나아가 피고인이 IMS 시술에 사용되는 유도관인 플런저(Plun의과대학환송후r)를 이 사건 시술 행위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도 기록상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전기 자극기에 의한 전기적 자극은 전자침술, 침전기 자극술 등 한방 의료행위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으므로, 그와 같은 시술 방법이 침술과 구별되는 본질적인 차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2) 위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시술행위는 IMS 시술의 앞서 본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행위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볼 만한 사정보다는 오히려 그 유사성을 찾을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피고인의 이 사건 시술 행위가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행위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의료법
침술
한방의
IMS
2022-01-14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0누52759
해임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 판결 【사건】 2020누52759 해임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검찰총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7. 24. 선고 2019구합81896 판결 【변론종결】 2021. 12. 9. 【판결선고】 2022. 1. 13.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9. 5. 1.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5. 25. 검찰서기보로 임용된 후, 2010. 12. 6. 검찰서기로, 2016. 5. 16. 검찰주사보로 승진한 검찰공무원이다. 원고는 ■■지방검찰청에서 근무하다가 2017. 7. 31. ○○지방검찰청으로 전보되어 2018. 7. 22.까지 총무과 재무팀에서 근무하였고, 2018. 7. 23.부터 2018. 10. 30.까지 총무과에서 인사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18. 10. 31.부터는 형사부에서 공판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는 2018. 11. 19. □□지방검찰청으로 전보되었다. 나. ○○지방검찰청은 2018. 10. 23.경부터 원고의 비위행위에 관하여 자체 감찰을 실시하였고, △△고등검찰청은 2018. 11. 21.경부터 원고의 비위행위에 관한 감찰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2019. 3. 28.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대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는 2019. 4. 18. 원고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해임의 징계를 의결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9. 5. 1.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9. 5. 23.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9. 7. 24. 원고의 소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적 하자 피고는 원고에 대한 감찰 조사 당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은 채 처음부터 원고에 대한 중징계를 염두에 두고 편향적인 조사를 하였고, 그중에서 원고에게 유리한 조사내용은 배제하고 불리한 조사결과만을 추려내어 징계사유가 될 만한 사실 관계로 과장·왜곡하여 구성하는 등 원고의 방어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적인 위법이 있다. 2) 징계사유의 부존재 이 사건 처분사유의 원인이 되는 각 혐의사실1)은 피고 소속 감찰 담당관이 충분치 못한 감찰조사 결과에 기한 선입견이나 편향성을 갖고 구성한 것으로서, 당시 상황에 관하여 원고와 피해자들 간 대화 중 일부만을 부각시켜 정황을 과장·왜곡한 것이거나 대화의 맥락을 무시한 채 일부 발언만을 부각하거나 진위를 확인할 수 없는 피해자들의 진술이나 전언에 기초한 것이다. 더욱이 일부 피해자들은 탄원서를 통하여 감찰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하거나, 자신들이 인식한 피해사실과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징계혐의사실이 일치하지 아니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각주1] 원고는 제1심에서 [별지 1] 비위일람표 순번 4 내지 7, 10, 13, 15 내지 19, 21 내지 24, 30 등에 대하여 다투는 취지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피고의 불충분한 징계조사 등에 터 잡은 징계사유들이 전반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는 감찰조사 과정에서 징계혐의사실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 사건에 관하여 문답한 메신저 대화 내용을 수사보고 형식으로 기재하여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형사소송에서의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유사한 증거가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3)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가) 원고는 ■■지방검찰청 및 인사담당 근무 시 과도한 업무로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가 발병·악화되었고, 조증 시기에 이 사건 처분의 혐의사실에 해당하는 과격한 언행을 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피해자들은 원고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비위행위를 한 것을 알게 되자 원고를 용서하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에게도 원고의 상태를 간과하여 휴직, 보직변경, 업무경감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나) 이 사건 혐의사실 중 33건 중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 23건에 관하여는 징계 감경이 가능하므로, 일률적으로 감경이 불가능하다고 볼 것이 아니라, 원고가 검찰총장 표창을 받은 공적을 고려하여 감경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다) 원고가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2018. 11. 19. □□지방검찰청으로 전보되는 징계성 인사발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재차 중징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이중처벌과 다름없는 과도한 징계권의 행사에 해당한다. 라)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처분 이후에 다수의 피해자들이 원고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정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절차적 하자 및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헌법 제12조 제1항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적법절차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적법절차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국가작용에 대하여 문제된 법률의 실체적 내용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적용되므로(헌법재판소 1992. 12. 24. 선고 92헌가8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정작용에 있어서도 적법절차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공무원 자격을 박탈하는 징계처분으로서 원고에게 부담을 주는 행정작용이므로(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누2144 판결,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두30687 판결,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3339 판결 참조), 이에 관하여 행정기관인 피고가 행한 감찰조사 절차, 이 사건 처분 절차, 소청심사 절차 및 이 사건 소송 절차에서의 행위 등이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도 살펴보아야 한다(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5헌바280 전원재판부 결정, 서울고등법원 2020. 9. 10. 선고 2020누38579 판결 등 참조). 나)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에게 적법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속에는 신속하고 공개된 법정의 법관의 면전에서 모든 증거자료가 조사·진술되고 이에 대하여 소송당사자 간에 공격·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는 재판, 즉 원칙적으로 당사자주의와 구두변론주의가 보장되어 당사자가 서로의 주장에 대한 답변과 입증 및 반증하는 등 공격·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는 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헌법재판소 2021. 12. 23. 선고 2018헌바524 전원재판부 결정 등 취지 참조). 한편, 행정소송절차에서도 원고에게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절차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헌법 제27조 제1항 등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 2006. 2. 23. 선고 2005헌가7, 2005헌마1163(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취지 참조], 원고의 방어권 행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국가배상책임에 있어 공무원의 가해행위는 법령을 위반한 것이어야 하고, 법령을 위반하였다 함은 엄격한 의미의 법령 위반뿐 아니라 인권존중, 권력남용금지, 신의성실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않고 위반한 경우를 포함하여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범죄수사를 하면서 지켜야 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한계를 위반하였다면 이는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고(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64365 판결 등 참조), 수사기관은 수사 등 직무를 수행할 때에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공정성을 지켜야 하며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의무가 있다(수사기관의 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5다224797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살펴본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에 대한 침익적 성격이 뚜렷한 공법상 징계처분에 관한 담당 공무원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징계처분의 경우(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77 판결 등 참조)와 달리} 공법상 특별행정법 관계에 기인하여 질서유지를 위하여 과하여지는 제재인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무고죄로 처벌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020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판례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공법상 특별행정법관계에 기인한 ‘징계처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부담하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의무는 ‘형사처분’에 관하여 수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부담하는 의무와 유사한 구조와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행정기관의 징계처분을 위한 업무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공정성을 지켜야 하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의무가 있으며, 만일 담당 공무원이 인권존중, 권력남용금지, 신의성실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않은 채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업무에 반영하지 않는 등 당사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행위는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라)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다만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 판정은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일 것을 필요로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다6755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 57318 판결 등 참조). 2) 인정 사실 가) 징계조사 경위 (1) 원고에 대한 감찰조사 과정에서 광주고등검찰청 소속 감찰 담당관은 2018. 12. 3. 및 같은 달 4. 원고를 소환하여,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징계혐의사실(이하 ‘이 사건 징계사실’이라 한다)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피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원고에 대한 진술조서(을 제8호증의 1, 2)에는 이 사건 징계사실과 관련한 피해자들 또는 목격자들(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의 실명이 지워져 있거나 영문자로 대체되어 기재되어 있다[비위일람표를 기준으로 피고가 사용한 영문자는 A부터 N까지 모두 14개이고(한편, 피고가 서증으로 제출한 진술서들에 기재되어 있는 영문자는 A부터 P까지 모두 16개이다), 그 밖에 영문자를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피해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비위사실도 있다(예컨대, [별지 1] 비위일람표 순번 32번 기재 비위사실2)의 경우 피해자를 ‘실무관들’이라고만 기재하는 등 피해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다)]. 또한 감찰 담당관은 순번 2, 3, 4, 5, 6, 10, 15, 20번 등 기재 징계사실에 관하여 피해자를 ‘8, 9급 여수사관’, ‘모 수사관’, ‘여수사관’, ‘여성 사무원’, ‘여직원’, ‘후배 수사관’ 등으로 지칭하면서 원고를 신문하였는데, 원고는 ‘술에 취한 상태여서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하는 등 대체로 부인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각주2] 이하 혐의사실을 ‘순번’으로만 특정한다. (2) 감찰 담당관은 피해자 등으로부터 진술서를 작성받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보복 등을 당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하며 진술서 공개를 거부하는 피해자 등의 의사를 반영하는 차원에서 일부 진술서의 경우 처음부터 가명으로 진술서를 징구하였고, 실명으로 작성된 진술서의 경우에도 작성된 진술서 중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기재 부분을 삭제하고 실명을 영문자로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실명처리하였다. 나) 징계처분 및 소청심사 경위 (1)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2019. 3. 27. 원고에게 교부한 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 사본에는 이 사건 징계사실과 관련된 피해자 등의 성명이 [별지 1] 기재와 같이 모두 영문자 등 익명으로 처리되어 있다. (2)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과정에서 원고는 ‘이 사건 징계사실에 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나, 그중 상당수는 과장되고 왜곡된 사실관계에 기반하고 있다’는 취지의 소청 이유를 밝혔다. 한편, 대검찰청은 소청 심사 과정에서 원고에 대한 진술조서 및 수사보고(징계대상자와의 메신저 대화 내용 첨부) 등의 소명자료만을 제출하였고, 피해자 등이 작성한 진술서 및 피해자 등과의 메신저 대화 내용이 첨부된 수사보고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갑 제13호증 중 제19면 참조). 다) 제1심 및 당심의 심리 경과 (1) 피고는 2019. 5. 11. 제1심법원에 이르러 비로소 감찰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피해자 등의 진술서(을 제4호증)를 제출하였는데, 신원이 특정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 등의 의사를 반영하는 차원에서, 개인의 신상정보에 관한 부분(이하 ‘신상정보 부분’이라 한다) 및 피해자 등의 구체적인 진술이 드러나는 부분(이하 ‘구체적 진술 부분’이라 한다)을 모두 삭제한 상태로 제출하였다. (2) 이 법원은 2021. 3. 4. 제1회 변론기일에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각 비위사실의 개별 항목별로 부합 증거의 서증 번호 및 면수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만일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있는 경우 같은 방식으로 특정하여 제출하라는 내용의 석명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피해자 등의 신상정보가 영문자 등으로 기재된 원고에 대한 진술조서[을 제8호증의 1, 2, 소청심사 과정에서 제출된 피고 측 답변자료(갑 제13호증) 중 원고에 대한 진술조서와 같다], 감찰 담당관이 순번 32 비위사실과 관련하여 원고와 메신저로 대화한 내용에 관한 수사보고[을 제8호증의 3, 4, 소청심사 과정에서 제출된 피고 측 답변자료(갑 제13호증) 중 수사보고와 같다] 및 감찰 담당관이 피해자 등과 메신저로 대화한 내용을 기재한 수사보고(을 제9호증, 소청심사 과정에서 제출되지 않은 자료로서, 메신저 대화 내용은 첨부되어 있지 않다)를 제출함과 아울러, 2021. 4. 9.자 준비서면 기재(제5 내지 15면)와 같이 비위사실의 개별 항목별로 부합 증거를 특정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21. 5. 12.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피고가 원고의 진술이 담긴 진술조서와 감찰 담당관이 작성한 수사보고 등만을 제출하였을 뿐, 재판부의 석명사항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사유의 근거자료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징계사실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고, 특히 피해자 등이 소송 과정에서 제출한 탄원서의 기재 내용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그 확인을 통한 원고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는 피해자 등의 특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이 법원은 2021. 5. 13. 제2회 변론기일에서 피고에게 원고의 위 주장에 관하여 답변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보완할 증거를 제출할 것을 명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구체적 진술 부분까지 포함하여 비위사실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만 피해자 등의 신상정보 부분은 영문자 등으로 비실명처리된 피해자들 진술서(을 제10호증) 및 피해자 등과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첨부한 수사보고(을 제11호증)를 다시 제출하면서, 2021. 6. 17.자 준비서면 기재(제2 내지 12면)와 같이 기존 증거들과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부합 증거로서 비위사실의 개별 항목별로 특정하였다. (4) 원고는 2021. 7. 30.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비위사실별로 ‘추정’되는 피해자를 특정하면서, ‘추정 피해자’가 제출한 탄원서의 내용과 피고가 제출한 증거의 불일치나 증거관계의 미흡함을 들어 개별 비위사실에 대하여 다투었고(위 준비서면 제2 내지 12면), 위와 같이 혐의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이 다수 확인되었고, 피해자 등의 진술과 상반되거나 과장된 내용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징계사실이 사실에 근거하여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1. 6. 17.자 준비서면에 기재된 비위사실별 부합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징계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징계의 양정도 타당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피고의 2021. 8. 11.자 준비서면 참조). (5) 이 법원은 2021. 8. 19. 제3회 변론기일에서 ‘피고의 주장사실을 보완하는 내용과 상대방의 주장에 대응하는 논거를 구체적으로 정리한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이에 관한 증거를 제출할 것’을 명하였다. 이에 피고는 2021. 10. 29.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피해자 등을 실명으로 특정하지 않더라도 원고의 방어권 보장에 문제없다는 취지로 답변하면서, 혹여나 있을지 모를 원고의 보복행위나 그에 대한 피해자 등의 두려움을 비롯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자 등이 실명 등으로 특정되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6)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21. 11. 1.자 석명준비명령을 통하여 ① 이 사건 징계사실의 비위사실별로 실제 피해자와 원고가 2021. 7. 30.자 준비서면에서 추정한 피해자가 일치하는지에 관한 피고 측의 입장을 정리하고(일치하는 항목과 일치하지 않는 항목이 있다면 각각 구분하여 정리), ② 일치하는 경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이 각 항목별 혐의를 뒷받침하는 부합증거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밝히고 관련 증거를 제출하고, 특히 피해자 등이 제출한 탄원서가 각 항목별 혐의와 관련된 것인지 구체적인 근거를 밝힘과 아울러 관련 증거를 제출하며, ③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 이러한 경우에도 원고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한 의견을 밝히고, ㉯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이 각 항목별 혐의를 뒷받침하는 부합증거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밝히고 관련 증거를 제출하며, 특히 피해자 등이 제출한 탄원서가 각 항목별 혐의와 관련된 것인지 구체적인 근거를 밝힘과 아울러 관련 증거를 제출할 것을 명하였다. 피고는 2021. 12. 9.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피해자들을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할 책임이 있는 피고로서는 이 법원의 2021. 11. 1.자 석명준비명령에 응하기 어렵다’, ‘피고가 위 석명준비명령에 응하지 않더라도 원고의 방어권 행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감찰조사 절차, 이 사건 처분 절차, 소청심사 절차 및 이 사건 소송 절차에서의 행위 등은 적법절차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등 위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 이러한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지장이 초래되었을 뿐 아니라, 이 법원에서 원고가 다투고자 하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징계사유 유무나 징계양정상의 하자 등에 관하여도 구체적인 심리를 할 수 없게 되었다. 나아가 이러한 절차적 위법 등에 더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이 사건 징계사실이 고도의 개연성 있는 증명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징계사실에 관하여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서류에는 피해자 등의 실명이 지워져 있거나 영문자로 대체되어 기재되어 있는 등 피해자 등이 제대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 이에 관한 절차적 위법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① 먼저 원고의 입장에서 감찰조사 절차, 이 사건 처분 절차, 소청심사 절차 및 이 사건 소송 절차의 각 단계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행위에 대하여 단계별로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았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고, ② 다른 측면에서 이 법원이 원고가 방어권 행사를 통하여 다투고자 하는 사실적·법적 쟁점을 심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나) 이 법원의 2021. 11. 1.자 석명준비명령에 응하지 아니하는 피고의 입장은, 피해자 등이 작성한 진술서(을 제10호증) 및 피해자 등과의 메신저 대화 내용이 담긴 수사보고(을 제11호증)가 피해자 등의 신상정보 부분이 비실명처리된 것일 뿐, 그 증거가치는 이 사건 징계사실을 뒷받침할 정도로 충분하다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는 이에 관하여, ‘참고인조사나 증인신문 등 직접 출두하는 자리에서 증언할 의사가 없고 특히 가해자와의 대면신문은 더욱 두려워하고 있는’ 피해자 등의 의사에 따라, 피해자 등이 작성한 진술서를 비실명처리하였고, 같은 취지에서 이 법원의 위 석명에도 응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의견을 밝혔는데(2021. 12. 9.자 피고 준비서면 중 제3 내지 5면), 이는 원고가 피해자 등에 관하여 증인신문 등을 신청하고 이 법원이 이를 채택하여 증인신문을 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피해자 등을 특정할 수 없다는 취지와 같다. 다시 말해, 피고의 입장은, 원고에게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피해자 등에 대한 증인신문 등을 통한 반대신문의 기회를 주지 않더라도, 원고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과 근거에 비추어 보면, 반대당사자인 원고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서를 작성하거나 그러한 진술을 한 사람을 상대로 한 증인신문 등의 기회가 사실상 봉쇄되어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헌법 제27조 제1항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속에는 신속하고 공개된 법정의 법관의 면전에서 모든 증거자료가 조사·진술되고 소송당사자 간에 공격·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는 재판, 즉 원칙적으로 당사자주의와 구두변론주의가 보장되어 소송당사자가 서로의 주장에 대한 답변과 입증 및 반증하는 등 공격·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는 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되어 있는바(위 헌법재판소 2018헌바524 결정 등 취지 참조),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피해자 등의 진술이 핵심 증거라고 할 수 있음에도, 원고에게 위 진술을 탄핵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당사자주의에서 파생되는 무기대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원고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위 헌법재판소 2018헌바524 결정은 19세 미만의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법정에 직접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더라도, 영상녹화CD에 수록된 미성년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관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인 등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된 경우에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30조 제6항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취지인바, 위 결정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원고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법익의 비교·형량의 측면에서 살펴본다.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문제된 피해자 등은 모두 원고와 같은 검찰청에서 근무했던 성년의 공무원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의 연령이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미성년자인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경우(이 사건에서의 피해자 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훨씬 두터운 보호를 하여야 할 것임에도, 미성년 피해자가 문제된 위 헌법재판소 2018헌바524 사건에서조차 피고인의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반대신문권을 박탈하는 것은 헌법적 차원에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이 내려졌다. 물론, 이 사건이 형사사건 아닌 징계사건인 점을 감안하면, 헌법상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적법절차의 원리 적용에 있어서 형사사건보다는 다소 완화된 기준이 적용될 여지는 있으나, 이 사건 처분은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침익적 처분이고, 피고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형사사건과 유사하게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의무를 부담하는 점, 피고가 2차 가해로부터 철저히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등은 위와 같은 실체적 진실발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검찰공무원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서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피해자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이 법원의 입장에서 볼 때도, 소송당사자 사이에 그 진술의 진위나 의미 등이 다투어지는 진술을 한 주체인 피해자 등을 특정·소환하여 증인신문을 할 수 없는 이상, 감찰조사 절차부터 소청심사 절차에까지 이르는 원고의 각 단계별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 정확한 사실조사 및 적절한 징계양정이 이루어졌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다) 피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도 이 사건 징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피고의 입장은, 원고에 대한 모든 감찰조사가 피해자 등의 실명을 바탕으로 이루어졌고, 다만 조사를 마친 이후에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해 원고도 이미 알고 있는 피해자 등의 신상정보 부분을 삭제하거나 영문자로 비실명처리한 것이며, 그 이후 피해자 등이 작성한 진술서 및 피해자 등과의 메신저 대화 내용이 담긴 수사보고의 신상정보 부분이 위와 같은 영문자에 따라 익명처리된 것에 불과하므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영문자로 표기된 피해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사실과 같은 비위사실을 저지른 점이 충분히 인정되고, 그 징계의 양정이 적정하다는 점도 인정되기 때문에 굳이 피해자 등을 실명 등으로 특정하지 않더라도 원고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감찰조사 과정에서 감찰 담당관은 이 사건 징계사실 중 다수의 혐의사실에 관련하여 피해자를 ‘8, 9급 여수사관’, ‘모 수사관’, ‘여수사관’, ‘여직원’ 등으로 다소 막연하게 지칭하면서 원고를 신문한 점, 상당수의 혐의사실의 일시, 장소 등이 다소 모호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예컨대, 순번 1번 기재 비위사실의 경우 일시, 장소가 ‘2018. 2 내지 3.경 재무팀 회식자리’라고 기재되어 있는 데,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 혐의사실의 일시, 장소 및 참석인원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다른 유사 모임과 혼동될 가능성이 배제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입장에서 자신이 저질렀다고 하는 비위행위의 피해자나 목격자 등이 누구였는지 정확히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진술조서의 기재 내용만으로는 영문자로 표기된 피해자 등에 관련한 조사에 있어서 감찰 담당관이 원고에게 피해자 등의 실명을 언급하며 조사하였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조사 방법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이에 관하여 이 법원이 피고에게 여러 차례 석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피해자 등에 관한 구체적 특정 방법 및 근거 등에 관하여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설령 원고에 대한 감찰조사 당시, 해당 피해자들에 관련한 혐의사실에 관하여 해당 피해자들의 실명을 바탕으로 한 문답이 이루어졌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가 술에 취하여 저질렀다고 하는 대부분의 비위사실에 대하여 ‘술에 취하여 기억나지 않는다’, ‘피해자가 누구인지 기억나지 않는다’,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 등으로 답변한 점, 원고가 감찰 조사를 받은 후 네 달 가까이 경과한 시점에서 피해자 등에 대한 신상정보 부분이 익명처리된 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받아보았고,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2020. 5. 11.에야 비로소 익명처리 된 피해자 등의 진술서를 제1심법원에 제출한 점, 특히 이 사건 징계사실 및 진술서에 등장하는 피해자 등이 최소한 16명 이상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감찰조사 절차 당시부터 소청심사 절차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징계사실의 비위사실별로 피해자 등으로 지목된 사람을 정확히 특정하여 파악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조사 및 징계 과정에서 피고 및 그 소속 감찰 담당관의 행위는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배하여 원고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볼 소지가 높다. 피고는 이에 관하여, ‘원고가 2021. 5. 12.자 준비서면에서 [별지 1] 비위일람표에 피해자로 등장하는 동료들이 누구인지 이미 알고 있다’고 인정한 바 있으므로 피해자 등의 신원을 보호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초래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은, 원고가 피해자들이 누구인지 대략적으로 추측하고 있는 데다가 그들로부터 탄원서까지 받은 이상, 원고에 의한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일 뿐, 이 사건 징계사실의 비위사실별로 피해자 등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 피해자 등의 특정이 불필요하다는 취지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법원은 피고에게 이 사건 징계사실의 비위사실별로 부합되는 증거를 특정하거나 제출하고, 그 증거가 각 항목별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를 밝힐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나 이 법원의 심리를 위해서나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피해자 등에 대한 특정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심지어 추정 피해자와 실제 피해자가 일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도 답변하지 아니한 채, (피고 자신만 내부적으로 정확히 알고 있을 뿐 징계대상자인 원고조차 기억이나 추측에 기대어 부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원고의 비위행위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막연히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라) 한편,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징계사실이 고도의 개연성 있는 입증으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우선, 피해자 등이 감찰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는 해당 비위사실과 관련하여 자신이 경험하거나 목격한 일을 요약하여 정리한 것이어서 피해자 등의 경험이 있는 그대로 전달되지 못하거나, 경우에 따라 진술의 취지나 맥락이 제대로 설명되지 아니 하고 진술자의 주관적 시각이 편향적으로 반영되어 있을 수 있는 반면, 피해자 등의 진술을 법관이 면전에서 직접 관찰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 진술서에 기재된 진술 내용은 그 증거가치에 있어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특히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에 대하여 반대신문을 통한 탄핵의 기회조차 가질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진술서는 법관의 올바른 심증 형성의 기초가 될 만한 충분한 증거가치를 갖는다고 볼 수 없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등의 진술에 터 잡아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원고로서는 해당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등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방법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원고의 입장에서 해당 비위사실의 피해자를 원고의 부정확한 기억에 근거하여 추정할 수밖에 없는 데다가, 아래 마)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당 혐의사실과 탄원서의 기재 내용이 불일치하는 부분이 존재하고, 피고가 해당 비위사실을 이 사건 징계사실에 포함한 것이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대한 경험에 토대한 것인지, 전언에 기초한 것인지 아니면 목격자가 피해사실을 목격한 것에 기초한 것인지조차 명확치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고로서는 개별 비위사실과 관련한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 등을 효과적으로 다툴 방법이 사실상 없게 되어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제약이 따르므로, 원고의 방어권이 이와 같이 현저하게 제약된 상태에서 제출되어 조사된 증거의 증명력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측 논리는, 피해자 등이 작성한 진술서가 익명화된 영문자를 매개로 하여 [별지 1] 비위일람표의 개별 비위사실 및 원고에 대한 진술조서 상 영문자로 표기된 피해자에 대한 혐의사실에 정확하게 상호 대응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 징계사실 및 진술서에 등장하는 피해자 등이 최소 16명 이상인 점, 이 사건 징계사실 중 일부는 상호 혼동될 여지가 있을 정도로 비위 시기, 태양, 피해 대상자 등에 있어 중복되거나 유사한 부분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법원의 심리에 의한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이상, 위와 같은 상호 대응 관계에 오류나 불일치의 여지가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피고는, 원고 측 참여를 배제한 비공개심리로 자료의 일치 여부를 검증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헌법 제109조, 법원조직법 제57조에 정한 재판공개의 원칙상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의 심리를 비공개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설령 재판의 심리를 비공개로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개별 사안별로 공개된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소송절차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일 뿐이고,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소송상대방인 원고 측의 참여를 전면적으로 배제한 상태에서 원고의 혐의사실에 관한 증거조사를 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사건에서 비공개열람·심사에 관한 규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을 이 사건에서 원고의 혐의사실의 인정 여부에 관한 증거조사절차에 적용할 수도 없다]. 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징계사실의 각 혐의별로 자신이 추정한 피해자를 기준으로 하여 개별적으로 다투면서, 특히 추정 피해자가 제출한 탄원서의 내용과 해당 혐의사실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위 탄원서상에 원고의 행위나 발언의 맥락상, 추정 피해자가 원고의 행위 등으로부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한 내용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몇 가지 혐의사실에 관하여 예시적으로 살펴본다. (1) 먼저, 순번 1번 기재 비위사실은 ‘원고가 2018. 2. 내지 3.경 재무팀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 F 등에게 “요즘 A수사관이 나를 좋아해서 저렇게 꾸미는 오는 것이다.”라고 성희롱 발언을 하고, 2018. 8.경 여러 직원이 있던 사건과 사무실에서 “B선배 옷 입은 것을 봐라. 나한테 잘 보이려고 꾸미고 온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B를 성희롱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부합증거로 을 제11호증 중 제141, 143, 144면(서증에 기재된 면수를 기준으로 한다)을 거시하고 있는데, 위 증거는 ① A로 지칭된 사람이 B선배 관련한 원고의 발언을 들었고, 자신에 관한 원고의 말을 P, F에게서 전해들었다는 내용의 메신저 대화 내용과 ② A에 관한 원고의 발언을 들었다는 취지의 검찰수사관의 P, F와의 전화 통화 내용이다. 특히 A와의 위 메신저 대화 내용에는 “제가 B 계장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전달했는데 너무너무 기분 나빠하시고... ㅠ”라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원고가 B라고 추정하는 □□□가 작성한 탄원서(갑 제21호증의 6)에는 “저와 관련된 내용은 제가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고, 그 진위나 의도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므로 감찰조사 시 진술하지 않은 것인데, 피해자로 지정되었다고 하니, 조금 당황스럽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순번 4번 기재 혐의사실은, 술자리가 끝나고 귀가하기 위해 택시를 기다리면서 기분이 좋아 서로 끌어안고 있던 피해자 C와 E에게 원고가 다가가 두 사람을 한꺼번에 포옹하였다는 것인데, 원고가 피해자 E로 추정하는 ■■■ 작성의 탄원서(갑 제21호증의 11)에 따르면, 불쾌하게 생각하거나 문제를 삼을 정도의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순번 6번 기재 비위사실(자신의 결혼스토리에 대하여 말하면서 “와이프와 처음 만난 날 잤다.”라고 성희롱 발언)에 대하여 원고는 술자리 분위기를 유쾌하게 하기 위한 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추정 피해자 ■■■는 위 탄원서를 통하여 ‘대화 내용에 대해서 별로 불쾌하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피해자 E는 감찰 담당자와의 메신저 대화에서 원고의 발언에 관해 설명하면서 “그냥, 결혼하게 된 스토리를 이야기하면서 나왔습니다.”라고만 진술하고 있을 뿐이고, 감찰조사에서 작성한 진술서에도 원고의 이 부분 발언을 별도의 비위사항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3) 이와 마찬가지로, 순번 17번 기재 비위사실은 원고가 ‘차기 인사계장’ 운운하면서 피해자 K에게 폭언을 하고, 술자리 참석을 거부한 K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방법으로 갑질하였다는 것인데, 원고는 이에 대하여 K에게 농담조로 한 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가 피해자 K로 추정하는 △△△ 작성의 탄원서(갑 제21호증의 8)에도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K 명의의 진술서에 위 비위 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K와의 메신저 대화 내용에는 ‘원고의 말을 농담식으로 받아들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4) 또한 원고가 순번 18의 피해자로 추정한 ▲▲▲은 탄원서(갑 제21호증의 1)에 ‘술에 많이 취하여 저에게 욕설을 하긴 하였다’고 기재하면서도 처벌불원확인서(갑 제21호증의 2)에는 ‘사건 당시 어느 특정인을 향한 욕설이 아니어서 사실 사건의 피해자라고 하기에도 불분명하다’고 기재하고 있다. (5) 이 외에도 피해자가 원고에게서 직접 성희롱 발언을 들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원고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서 원고의 발언을 전해들었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항목(순번 11번 기재 비위사실)이 있고, 피고가 해당 비위사실의 부합증거로 제출한 피해자의 진술서가 (그 진술서의 내용이나 형식 등에 비추어) 피해자로서 경험한 일을 진술한 것인지 아니면 제3자로서 목격한 일을 진술한 것인지 명확하지 아니한 항목(순번 8, 24, 26 기재 비위사실 등)도 있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해당 비위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된다고 보기 어렵거나 혹은 그 내용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여럿 존재한다. (6) 이처럼 위 가) 내지 라)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감찰조사 절차부터 이 사건 소송 절차에 이르기까지 원고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어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진술서 등은 충분한 증명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이러한 절차적 위법 등이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별지 1] 비위일람표의 혐의사실별로 증거관계를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추정 피해자에 대한 원고의 혐의사실과 추정 피해자가 제출한 탄원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거나, 원고의 발언이나 행위 등의 맥락상 추정 피해자에게 성적 혐오감이나 굴욕감을 안겨주거나 갑질이나 폭언으로 느껴지는 행위였는지에 관한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 법원의 입장에서는 해당 비위사실에 관하여 추정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등을 통하여 당사자 주장의 진위를 가리고 의문점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에도, 피고 측이 피해자를 전혀 특정하지 아니한 탓에 이러한 심리 자체가 불가능하다(또한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추정 피해자의 탄원서가 이 사건 징계사실의 비위사실별로 대응되어 관련성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이상, 징계사유의 존부나 징계의 양정 등에 관하여 위 탄원서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평가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바) 이에 대하여 피고는 「대검찰청 성희롱·성폭력·성차별행위 예방 및 처리지침」에 의하면, 성희롱·성폭력 등 피해자의 신원을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성희롱·성폭력 등 사건의 확인서는 가명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제9조), 성희롱·성폭력 등 피해자를 보호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할 의무가 있으므로(제4조), 이 법원의 석명에 따라 피해자들을 특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지침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제정된 것이기는 하나, 대검찰청의 성희롱·성폭력 및 성차별행위의 예방과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행정규칙의 성질을 가지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소송을 심리하는 이 법원에 대하여 구속력 있는 대외적 효력이 있는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피고가 행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투면서 원고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이상, 원고에게는 앞서 살펴본 같이 당사자주의와 구두변론주의하에, 상호 활발히 공방하는 재판을 받을 헌법상의 권리에 근거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피해자 등에 대한 증인신문 등을 통하여 그 진술을 탄핵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고, 소송상대방인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절차에서 피해자 등에 대한 증인신문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23조는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성폭력범죄를 신고(고소·고발을 포함한다)한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이하 ‘특정범죄신고자법’이라 한다) 제5조 및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특정범죄신고자법은 범죄신고등과 관련한 조서등의 작성 시에 범죄신 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범죄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의 기 재를 생략하되, 범죄신고자등 신원관리카드에 등재하도록 하고(제7조), 범죄신고자등의 인적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며(제8조), 법원은 다른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경우에 검사에게 신원관리카드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9조). 또한 성폭력처벌법 제29조는 제1항에서 “수사기관과 법원 및 소송관계인은 성폭력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나이, 심리 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사 및 심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수사기관과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하거나 심리·재판할 때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조사 및 심리·재판 횟수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를 심리하는 형사공판절차가 아닌,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를 심리하는 행정소송절차(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민사소송절차가 준용된다)에 대해서까지 성폭력범죄를 심리하는 재판에 관한 특례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성폭력처벌법은 헌법적 차원에서 인정되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 형사재판 심리상의 피해자 보호 및 배려 조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즉,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형사재판 심리에 있어서도 피해자의 신상정보는 절대적으로 은비(隱秘)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방어권에 필요한 한도에서 공개되거나 증인신문 등을 위한 목적에서 검찰 측이 관리하는 신원관리카드를 통하여 적절히 관리·이용되고 있을 뿐이다. 물론, [별지 1] 비위일람표 기재 비위행위 중에는 해당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가 큰 반면, 원고의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해당 피해자의 신상정보 부분이 공개되지 않거나 가명 등으로 표시해도 무방한 부분이 일부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피고는 개별 비위사실별로 원고의 방어권을 적절히 보장하면서도 해당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화로운 방법을 강구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징계사실 일체에 관련하여 피해자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피해자 등에 대한 증인신청을 하고 이를 토대로 이 법원이 증거조사를 하는 것 자체가 원천봉쇄되었다고 볼 수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공무원으로서 신분을 박탈하는 중한 처분인 점까지 감안하여 볼 때, 징계처분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발견의무를 지는 피고의 이러한 조치가 관련 법익을 적절하게 비교·형량한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다. 성희롱이나 성폭력의 피해자를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하려는 목적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거나 피해사실이 주변에 원치 않게 알려지는 등의 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게 될지 모를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대체적인 신상을 알고 있는 직장 동료인 검찰공무원들을 상대로 한 직장 내에서의 비위사실이 문제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원고의 방어권 보장과 이 법원의 심리에 필요한 한도에서 피해자 등의 신상정보 부분이 특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 등이 입게 될 2차 피해가 클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의 보복 우려 등이 있다는 피고의 주장은, 원고의 평소 성향 등을 감안한 피해자 등의 다소 막연한 두려움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 이후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원고가 피해자 등에게 위협이나 보복을 가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 더욱이 [별지 1] 비위일람표 기재 행위는 성폭력과 관련 있는 부분과 그와 관련 없는 부분으로 나누어짐에도 불구하고, 「대검찰청 성희롱·성폭력·성차별행위 예방 및 처리지침」을 근거로 원고의 비위사실 일체에 대하여 피해자 등의 신상정보 부분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체법적으로도 그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판사 김시철(재판장), 이경훈, 송민경
성희롱
공무원
해임
징계
방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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