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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특별협약 통해 정년 단축합의 했어도 일정 연령이상 해고 목적이면 무효
노사가 특별협약을 통해 정년 단축에 합의했어도 일정 연령 이상의 근로자들을 해고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부산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다 일괄적인 정년 단축에 따라 퇴직한 김모(59·여)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2009두779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별협약에 의한 정년 단축은 병원의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이뤄졌다고는 하나 체결 당시 한시적 적용이 예정돼 있어 일정 연령 이상의 근로자들을 정년 단축의 방법으로 일시에 조기 퇴직시킴으로써 사실상 정리해고의 효과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년 단축이 모든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객관적·일반적 기준의 설정이 아닌 일정 연령 이상의 근로자들을 조기퇴직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강구된 이상 연령만으로 조합원을 차별하는 것이어서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부산 서구의 한 병원에서 조리사로 근무하던 중 2006년 5월 정년을 60세에서 54세로 단축한 노사 특별협약에 따라 정년퇴직되자 '사실상 해고'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당시 특별협약 체결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상의 정년 규정은 여전히 60세였으며, 특별협약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됐다. 김씨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 구제를 받았지만, 병원 측이 이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신청을 했다. 이후 중노위가 재심에서 구제명령을 취소하자 김씨는 행정소송을 냈다. 1·2심은 "병원 측이 정년의 형식을 빌려 편법으로 정리해고 목적을 달성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노사
특별협약
정년단축
부당해고
구제명령
구제신청
편법해고
정수정 기자
2011-08-12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행정사건
재상고 '현대차 비정규직 근로자 사건', '심리불속행' 예상깨고 심리 진행
대법원이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근로자 사건에 대한 심리를 속행했다. 이는 올 2월 서울고법이 이 사건을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판결한 만큼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형식으로 중앙노동위원회와 피고보조참가인인 현대자동차의 재상고를 기각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는 결과다. 이 때문에 법원 안팎에서는 '대법원이 현대자동차에서 2년 이상 일한 하도급업체 비정규직 근로자도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지난해 7월 판결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어 법조계와 노동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하도급업체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 당한 최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 재상고사건(2011두7076)이 3월16일 접수돼 7월 16일 4개월을 경과했다. 현행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원심법원으로부터 상고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심리불속행 상고기각을 하지 않으면 이후에는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가 심리하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속행한다는 것은 판결문에 이유를 기재하겠다는 의미다. 대법원 관계자는 "심리불속행 기각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이 사건이 전원합의체 등으로 진행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소부에서 재상고를 기각할 수도 있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전원합의체로 넘어가게 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후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고 이슈가 되면 같은 취지의 판단을 판결로 재확인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른 원심판결에 불복한 재상고에 대해 심리가 속행됐다고 해서 사건을 원점에서 재검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주심 차한성 대법관)은 지난해 7월 22일 최모씨가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8두436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었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심리불속행
하도급업체
부당해고
구제심판
정수정 기자
2011-07-28
기업법무
노동·근로
형사일반
화물연대 간부가 파업유도… 업무방해 안 된다
화물연대 조합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조 회원들의 파업을 유도했다 하더라도 화물운송업체 등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화물차주들의 파업을 유도하고 파업을 진행한 혐의 등(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화물연대 간부 김모(40)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0406)에서 업무방해 혐의에 무죄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하지만 집회및시위에 관한법률 위반 등 김씨의 다른 혐의에는 유죄판결해 징역 1년6월의 징역형을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대부분 지입차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 지위에 있으므로 화물운송업체의 지시에 응해야 할 포괄적이고 종속적인 노무제공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화물차주들의 집단적 운송거부로 화물운송이 지장을 받더라도 이는 화물차주들이 운송위탁계약을 불이행해 생긴 결과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화물운송을 집단적으로 거부한 사정만으로는 화주 등 타인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평가할 수 없으며 화주나 운송업체가 다른 운전자들에게 화물운송을 하도록 하는 것을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방해했다는 혐의 등에 관해서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업무방해에 관한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판단했다. 민주노총 산하 운송노조 화물연대 간부로 활동하는 김씨는 2009년 5월 5·18기념행사를 앞두고 '택배기사의 배달수수료를 인상하기로 한 합의안을 지키고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의 집회를 열고 총파업을 결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집시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개인사업자인 화물차주들이 운송업체나 화주 등으로부터 화물을 넘겨받지 않은 상태에서 운송을 거부한 것은 자신의 업무를 방기한 것이고, 민사상 계약을 불이행한 것"이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화물연대
조합원
간부
파업유도
업무방해
집시법
일반교통방해
정수정 기자
2011-07-20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노조주최 축구대회서 부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노동조합이 주최한 축구대회에서 부상을 입었더라도 임원 등 회사간부들이 참석한 행사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조기열 판사는 12일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2010구단18171)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 외의 행사에서 재해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행사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에 비춰 사회통념상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며 "축구대회가 노동조합예산으로 집행되긴 했지만 총 497명의 직원 중 180명이 참석한 점, 우승팀이 회사를 대표해 지식경제부장관배 축구대회에 참가하기로 예정됐던 점, 행사장에 이사장 등 본사 간부 직원들이 참석해 참가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축구대회는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9년11월 회사 노동조합이 주최하는 축구대회행사 중 우측 아킬레스건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을 신청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발생한 재해가 아니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축구대회
노조
업무상재해
간부참가
사업주
지배관리
부상
임순현 기자
2011-04-20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방송사 영상취재요원도 근로자 해당… 계약종료 이유로 해고는 부당
방송사 영상취재요원(VJ)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계약종료를 이유로 이들을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한국방송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가 영상취재요원을 근로자로 본 것은 위법하다"며 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 상고심(2010두1075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VJ들은 영상제작에 관해 직업의 특성상 일정한 재량을 가지고 작업해 왔으나 원고 소속 취재기자의 기획의도에 따라 제작된 촬영 및 편집구성안에 따라 촬영작업부터 편집작업까지 지속적으로 수정지시를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2년 또는 5년동안 VJ들과의 근로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오다가 비정규직보호법 발효를 앞둔 2007년8월 이들에 대해 법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요구한 후 계약을 종료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VJ들이 6mm 카메라를 직접 소유하고 있고 원고로부터 명시적인 출·퇴근시간 등의 근태관리를 받지 않았으며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원고와의 근로관계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국방송공사는 2007년께 2년 이상 근무한 계약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게하는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소속 VJ들에게 사업자등록을 요구했다. 그러나 VJ들이 이를 거부하자 한국방송공사는 이들과 계약을 종료했다. 이후 VJ들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명령을 신청했으나 각하당했다. VJ들은 이에 불복해 다시 2008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고 중노위는 "VJ들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들에 해당한다"며 "한국방송공사는 VJ들을 복직시키고 임금을 지급하라"는 재심판정을 했다. 이후 한국방송공사는 중노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2심은 모두 "VJ들은 원고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방송사
영상취재요원
VJ
계약종료
해고
한국방송공사
정수정 기자
2011-03-30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철도노조는 공사에 70억 배상하라"
대법원 민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4일 한국철도공사가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전국철도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29366)에서 "노조는 69억9천만원과 이자를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같은 배상 규모는 파업 관련 소송에서 확정된 손해배상 금액으로는 역대 최고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이 이 사건 중재회부 결정이 적법하므로 그로부터 15일간 피고의 쟁의행위가 금지됨에도 피고가 이를 위반해 위법하게 파업을 함으로써 원고의 여객운수 및 화물수송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으므로 피고는 그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후 필수공익사업에 관한 중노위 위원장의 직권 중재회부 제도가 폐지됐다고 하더라도 법률 개정 전에 발생한 파업으로 인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다만, "제반 사정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파업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 중 6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와 피고는 파업이 철회된 후에, 피고는 업무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원고는 파업 관련 징계 및 민·형사상 책임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기도 한 사실을 알 수 있어 이 사건 소가 원고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국철도공사는 2006년 3월 노사 단체교섭 협상 결렬 직후 중앙노동위원회가 중재 회부 결정을 내렸는데도 철도노조가 총파업을 강행하자 KTX 열차운행 중단 등으로 재산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노조 파업의 위법성을 인정해 1심에서 51억7,000만원을, 2심에서는 손해를 추가로 인정해 70여억원 가량을 한국철도공사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국철도공사
불법파업
철도노조
업무정상화
KTX
총파업
정수정 기자
2011-03-24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위장폐업으로 인해 부당해고땐 사업주에 손배청구 가능"
회사의 불법 위장폐업으로 인해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임금청구권을 가지는 것과 별도로 사측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사측의 위장폐업으로 해고당한 장모(55)씨 등 근로자 4명이 사업주 박모(64)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1328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부 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구회사인 (주)A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주로서 직장폐쇄를 감행하고 원고들을 비롯한 전 직원을 퇴직처리했으며 이후 새로 (주)B사를 설립함으로써 직장폐쇄기간 중 수차례 A사를 상대로 고발이나 민원을 제기한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을 해고할 의도로 폐업의 형식을 빌어 정당한 이유없이 원고들을 해고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해고무효를 주장하면서 사용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지급을 청구하는 소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에 바탕을 둔 청구로서 그 실체는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청구권의 행사인 반면, 부당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해 임금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그 자체로 근로계약과 무관한 청구로서 양자는 법적근거와 성질을 달리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부당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부당해고로 인해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부당해고가 없었더라면 취득할 수 있었던 이익이 부당해고 때문에 현실적으로 상실되거나 취득할 수 없게 된 것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했는지 여부에 의해 판단해야하고 부당해고가 존재하지 않았을 경우에 취득할 수 있는 임금청구권을 유효하게 가지고 있느냐 여부에 따라 손해발생의 여부가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A사에서 일하던 원고들은 2003년부터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라"며 사측에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까지 했으나 별다른 소득없이 조정이 종료되자 같은해 6월 쟁의행위에 돌입했다. 이후 파업이 지속되자 사업주 박씨는 직장폐쇄조치를 취하고 이듬해 1월에는 폐업신고를 해 원고들을 비롯한 전 직원을 퇴직처리했다. A사가 있던 자리에는 박씨의 아들이 대표이사를 맡은 B사가 신설됐다. 장씨 등은 박씨를 상대로 직장폐쇄기간부터 발생한 임금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1·2심은 "원고들은 회사를 상대로 임금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위장폐업
부당해고
임금청구권
불법행위
해고무효
정수정 기자
2011-03-24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근로자 파업, 당연한 업무방해로 볼 수 없다
근로자들의 파업을 당연히 업무방해죄로 봐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근로자들의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한해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는 취지다. 근로자들의 단순파업도 당연히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본 종래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7일 파업을 주도해 열차운행이 중단되게 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전국철도노조 위원장 김모(43)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482)에서 김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춰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가 위력에 해당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지금까지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해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운영을 저해하고 손해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당연히 위력에 해당함을 전제로 해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아닌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은 변경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는 "김씨가 주도한 파업은 사용자인 한국철도공사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만한 세력으로 '위력'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반면, 박시환·김지형·이홍훈·전수안·이인복 대법관은 "근로자들의 단순한 근로제공 거부는 비록 집단적으로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업무방해죄의 실행행위로서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대한 적극적인 방해 행위로 인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단순 파업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김씨는 2004년부터 전국철도노조 위원장으로 활동하다 2006년 3월1일부터 4일까지 조합원들과 함께 파업에 돌입해 조합원들이 서울철도차량정비창 등 전국 641개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도록 주도해 한국철도공사의 KTX열차와 새마을호 열차운행을 200~300회 중단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1심에서 김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파업
업무방해
근로자
한국철도노조
열차운행중단
근로제공거부
정수정 기자
2011-03-17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불법쟁의금지 가처분 인용결정 뒤 본안소송 인정하려면 가처분 집행때와 다른 사태 발생여부 따져야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주)A제약회사가 "장래의 불법쟁의행위를 막는 가처분신청을 해 인용결정을 받았는데도 노조가 다시 불법쟁의행위를 했다"며 전국금속노조 충남지회지부 등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등 소송 상고심(☞2010다7575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용자는 기업시설에 대한 방해배제 내지 방해예방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해 노동조합 등을 상대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구하거나 같은 내용의 본안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피보전권리에 관해 가처분집행과는 별개의 새로운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본안소송의 심리에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사는 2007년 행해진 전국금속노조 등의 쟁의행위 중 일정한 행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서의 한계를 일탈한 불법행위임을 이유로 금지 등을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통해 2007년12월 인용결정을 받았고 2008년4월 노조의 쟁의행위는 종료됐으나 그 후에도 시위·농성 및 현수막 게시 등의 행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A사는 기업시설에 대한 방해배제 내지 방해예방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해 가처분에 이어 이 사건 본안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심은 가처분집행의 결과로 작출된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다만 가처분집행과는 별개의 새로운 사태가 발생했는지를 심리해 이 사건 청구의 당부를 가렸어야 했다"고 판단했다. A사는 전국금속노조 충남지회지부와 A사 노조원 13명 등이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청구가 결정된 후에도 쟁의를 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노조원들에게 관리사무소나 생산시설, 경비시설 등을 점거하고 현수막을 부착하거나, 유인물을 배포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일부 노조원들에게 1일 100만원씩을 내도록 하는 내용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현재 노조원들이 위법한 쟁의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불법쟁의행위
방해배제
방해예방청구권
노조
피보전권리
정수정 기자
201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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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하고 돈 받으면 위법”
판결기사
2024-05-09 12:2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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