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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서 히터켜고 잠자다 사망 보험금 지급 못받는다
겨울철 차안에서 히터를 켜고 잠을 자다 질식해 사망한 경우는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趙武濟 대법관)는 11일 주차중인 차안에서 잠을 자다 숨진 김모씨의 유족 4명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보험금 등 2억3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제일화제(주)를 상대로 낸 보험금지급 청구소송 상고심(2003다42312)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에 타고 있다가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고가 자동차의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는 전혀 무관하게 사용됐을 경우까지 자동차의 ‘운행중의 사고’로 보기는 어렵다”며 “김씨 등이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 시동 및 히터를 켜 놓고 대기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동차를 잠을 자기 위한 공간으로 이용하면서 다만 추위에 대비해 방한 목적으로 시동과 히터를 이용한 것에 불과한 만큼 ‘운행중의 사고’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씨의 유족들은 김씨가 지난 2000년 11월 새벽 철원군 집 근처에 주차 중이던 그랜져 승용차에서 시동과 히터를 켜 놓고 잠을 자다 질식해 숨졌으나, 4개의 보험에 가입했던 제일화재가 김씨의 사고는 교통사고가 아닌 일반사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금 3천8백13만원만 지급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일부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패소했었다.
교통사고
질식사
히터
사망보험금
운행중사고
정성윤 기자
2003-12-16
교통사고
민사일반
'19세 미성년' 음주운전 부모책임 없어
미성년자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냈더라도 부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閔日榮 부장판사)는 21일 서모씨가 “음주운전사고로 입은 8천8백여만원을 연대해 배상하라”며 운전자 손모씨와 동승한 김모씨, 손씨의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3나51684)에서 “손씨와 김씨는 연대해 2천5백여만원을 배상하고 손씨의 부모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당시 손씨가 미성년자이긴 했으나 이미 나이가 19세8개월 정도로 거의 성년이나 다름없었고 가구제조업체에 다니고 있던 점을 감안한다면 부모가 사고의 원인이 된 음주운전을 못하게 하거나 안전운전을 하도록 감독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고 당시는 이른 아침으로 안개가 끼어 있어 시계가 불량하고 사고장소가 좁은 농로였으므로 원고도 맞은편에서 다른 차량이 진행할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안개등을 켜고 수시로 경적을 울리는 등 사고발생의 위험성을 낮췄어야 하는데 그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원고과실 20%를 인정했다. 손씨는 지난 99년11월 혈중알콜농도 0.103% 상태에서 김모씨 소유 코란도 승용차를 경기안성시일죽면화곡리 인근 농로에서 운전하다 반대편에서 오던 서씨의 소나타 승용차를 들이받아 서씨가 골절상을 입는 사고를 냈었다.
미성년자
음주운전
교통사고
부모책임
사고발생
오이석 기자
2003-11-25
교통사고
민사일반
중앙선 침범한 승용차, 오토바이 충돌 '방어운전' 소홀 피해운전자도 일부 책임
중앙선을 넘어온 승용차와 충돌했더라도 운전면허없이 주취상태에서 전조등을 켜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것이라면 오토바이 운전자도 손해 발생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중앙선 침범 사고의 경우에도 피해자에 대한 과실 상계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裵淇源 대법관)는 2일 제일화재(주)가 최모씨(24)등 4명을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 상고심(2001다70092)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와 방어운전의무를 다하였다면 승용차의 전조등 불빛에 의해 이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개시할 때 이를 충분히 발견하고 제동조치 등을 취함으로써 충돌사고를 방지하거나 적어도 피해 정도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운전면허없이 주취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시속 70㎞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이 승용차를 전방 3m 전방에서 뒤늦게 발견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피해 정도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승용차 운전자의 과실에 야간에 오토바이 전조등을 켜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전방주시등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손해가 확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 원고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 정도에 상응하는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반해 원심 재판부는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로를 따라 운행하는 운전자로서는 마주 오는 차량도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대방 차량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 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며 "가사 피고가 전조등이 고장난 오토바이를 혈중 알콜농도 미상의 주취상태로 면허없이 운행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했다. 제일화재는 지난 98년7월 피보험자 김모씨가 프린스 승용차를 몰고 가다 불법 좌회전을 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 반대차선에서 오던 최씨의 오토바이와 충돌해 오토바이에 동승한 이모씨가 사망하자 1억2천1백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오토바이 운전자 최씨도 방어운전 등 주의의무를 소홀히한 과실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중앙선침범
과실상계
방어운전
무면허
음주운전
오이석 기자
2003-09-16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공제회 탈퇴시 분담금보다 공제금 많이 받았으면 탈퇴차량비율로 손실보전금 내야
버스교통사고공제회에 가입한 버스회사가 자신이 낸 공제분담금보다 공제금을 더 많이 받고도 일부 차량을 공제회에서 탈퇴시키려는 경우에는 이미 받은 공제금 중 탈퇴 차량의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42부(재판장 趙秀賢 부장판사)는 8일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호남관광을 상대로 “공제기간동안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라”며 낸 손실보전금청구소송(2002가합19495)에서 “피고는 손실보전금 2억8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합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배상한 공제금이 더 많음에도 일부차량이 공제관계에서 탈퇴하며 손해액을 부담하지 않는다면 공제의 본질에 반한다”며 “원고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차량의 수에서 이탈한 차량의 수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손실보전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제사업은 직업적·산업적인 사회관계를 매개로 단체를 형성해 사고를 당한 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손해가 생기면 이를 각자에게 부담시키는 조직”이라며 “공제금을 더 많이 지급받아 공제조합에 손해를 발생시킨 조합원에게 공제조합을 탈퇴한 경우 이를 보전하도록 한 이 사건 공제규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원고 조합은 피고가 지난 98년7월 버스 47대를 공제조합에 가입했다가 재작년8월부터 올해 3월까지 버스 24대에 대해 공제회에서 탈퇴시키고 다른 손해보험에 가입시키며 그동안 원고가 대신 지급한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에 대해 보전처리를 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분담금
공제금
공제회탈퇴
손해보험
호남관광
김현주 기자
2003-08-19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일실수익 산정 기초인 소득액에서 제세금액 공제는 부당
일실수익을 산정하는데 기초가 되는 소득액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세전 수입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로 피해자의 일실수익은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대법원 제3부(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13일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김모씨(31)가 가해차량의 보험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3다18807)에서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소득액에서 제세금액을 공제하고 일실수익을 산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법 합의부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해 가동능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함으로써 잃게 되는 이익의 액은 피해자가 상실하게 된 가동능력에 대한 총평가액"이라며 "소득에 대한 총평가액은 소득세 등 제세금액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99년10월 충주시에서 운전중 추돌당해 요추간반탈출증의 상해를 입어 가해차량의 보험사인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원심이 총소득액에서 소득세 등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실수령액만으로 일실수익을 산정해 판결하자 상고했다.
일실수익
소득액
제세공과금
교통사고
현대해상
홍성규 기자
2003-06-24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식별불능 길가 주차 차주도 교통사고 일부책임
새벽녘 흙먼지에 덮여 미등 ·차폭등 ·비상등이 식별되지 않는 화물차를 차도 가장자리에 주차시킨 운전자는 이 차를 보지 못하고 들이받아 일어난 교통사고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특히 받은 차량의 운전자가 혈중알콜농도 0.243%의 만취상태였다고 해도 화물차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고 20%의 과실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재윤·朴在允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만취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주차된 화물차를 보지 못하고 들이받아 사망한 김모씨의 유가족들이 화물차주 성모씨와 동양화재해상보험(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2다68614)에서 음주운전에 따른 면책을 주장하던 피고들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들은 6천6백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당시는 아직 일출전이어서 상당히 어두운 편이었고, 사고 화물차는 흙먼지 등으로 덮여 먼거리에서는 식별하기 곤란한 상태에서 3차로에 주차해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들은 화물차 운전자가 비상등과 미등을 켜 둔 채 주차시켰는데도 사망한 김씨가 혈중알콜농도 0.243%의 만취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해 사고를 일으킨 만큼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비상등과 미등을 켜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사고트럭은 흙먼지로 덮여 식별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동양화재
혈중알콜농도
교통사고
만취상태
식별불가능
홍성규 기자
2003-03-04
교통사고
민사일반
의료사고
두부 손상 집중치료 받던 교통사고 환자 폐허탈 사망에 의사·병원 30% 책임
교통사고 환자의 두부 손상만 집중하여 치료하다가 혈흉에 의한 폐허탈로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와 병원측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15부(재판장 조승곤·趙承坤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교통사고를 당해 혼수상태에서 치료를 받다 사망한 김모군(15)의 유가족이 경기도 일산에 있는 대한병원과 담당의사인 김모씨를 상대로 낸 2억여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2000가합72782)에서 원고 일부 승소인 6천여만원을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혈흉에 의한 폐허탈로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의사가 김씨의 흉부X선촬영검사 결과에 유의하여 좌측 늑골 골절에 의한 혈흉을 의심하고 흉부외과의 협진을 구하거나 흉부CT촬영검사를 시행하여 조기에 진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조기에 진단, 치료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면서 “의사는 불법행위자로서, 병원측 재단은 사용자로서 부진정연대하여 진료상의 과실을 인하여 망인과 그의 유가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지연성 출혈로 인해 조기에 진단하기 어려웠던 점 △교통사고로 입은 두부손상도 사망의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혈흉을 조기에 진단, 치료했더라도 사망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병원측과 의사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폐허탈
혈흉
혼수상태
교통사고
두부손상
장정화 기자
2003-02-04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한 손배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후유증이 固着된 사실 안 때로부터
여덟살 때 당한 교통사고의 후유증이 성장과정에서 자연치유될 가능성이 반반이라는 진단이 나온 경우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어디로 보아야 할까. 서울지법 민사항소9부(재판장 이성호·李聖昊 부장판사)는 이와관련, "자연치유 가능성이 50%로 진단된 18세 때는 성장이 완료된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후유증이 치유되지 않고 고착됐다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알게 된 24세 때를 기산점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11일 이모씨가 동부화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2나28936)에서 "18세인 1996년에 이미 손해발생사실을 안 만큼 시효소멸됐다"고 판단한 1심을 뒤집고, "1천6백70만여원을 배상해야한다"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8세때인 86년 횡단보도를 건너던 원고가 승용차에 부딪쳐 다쳤을 당시에는 후유증의 발생 여부가 불확실했으며 96년 사고 후유증으로 '안모비대칭'이 발생했고 성장과정에서 자연적으로 치유될 가능성이 50%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전제한 후 "원고는 2001년에야 안모비대칭이 자연치유되지 않은 채 96년 상태대로 고착된 사실과 이로 인해 여러 가지 통증이 유발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1심에선 "자연치유되지 않을 가능성이 50%라는 사실을 알았던 18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됐다"며 원고패소판결을 했었다.
교통사고후유증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자연치유
기산점
동부화재
박신애 기자
2002-12-20
민사일반
언론사건
의료사고
'기사내용 사실이라도 비방에 초점두면 명예훼손 따른 위자료 지급해야'
기사의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비방에 주로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이종찬·李鍾贊 부장판사)는 7일 ‘수술환자 몸속에 핀셋넣고 봉합’기사와 관련, 산부인과 의사 조모씨가 서울방송과 지방일간지인 풍양신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2나1736)에서 항소를 기각, “풍양신문사만 조씨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방송의 보도내용은 방송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하지만 풍양신문은 원고의 의료과실보다는 비윤리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 표현방법도 인신공격적인데다 병원의 명칭과 주소를 그대로 보도, 기사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 원고를 비방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것으로 보여 기사내용이 진실한지에 대해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모씨는 92년 조모씨 병원에서 두번째 제왕절개수술후 이물감과 통증을 호소해오다 95년 다른 병원에서 제왕절개수술로 출산을 한 적이 있고 98년 교통사고로 입원했다 C/T촬영에서 복강내에 부러진 상태의 15센티미터 가량의 수술용 핀셋이 유착, 고정돼 있는 것이 발견됐다. 풍양신문과 서울방송은 두번째 수술에서 핀셋이 들어갔을 것으로 보고 취재, 보도했는데 서울방송은 가명을 쓰고 건물·간판을 방영했으며 풍양신문은 ‘의료사고 나몰라라’ ‘수술환자 몸속에 핀셋넣은채 봉합…이럴수가?’라는 제목아래 ‘…파렴치한 의료인이 있다…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며 발뺌하고 있다. 조씨는 피해자가 이번 기회에 한몫챙기려 한다고 말했다’ 등의 기사를 게재했다. 한편 의료사고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조씨가 이씨에게 8백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성립됐다.
풍양신문
서울방송
의료사고
명예훼손
공익
비방
박신애 기자
200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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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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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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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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